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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26-86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44-7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1개동 신축 (지상1층, 연면적 216㎡) 착공일부터 180일 744,160,000 74,416,000 11,639,110 20,312,200 850,527,310
바. 기초금액 : 금818,57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44,160,000 100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9.(수) 21:00 ~ 2026. 9.15.(화) 10: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9.15.(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44,160,000 10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820,851 1,159,059 11,654,810 15,784,464 5,643,382 - - 43,062,56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pdf =====
옹진군 공고 제2026-865호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9.(수) 21:00 ~ 2026. 9.15.(화) 10:00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9.15.(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위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44-7 일원 ※ 도서지역입니다.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4. 입찰참가자격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정이 필요하기에 전문공사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종합공사입니다.
나. 「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에 따 른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 하 고 시 공 중 에 유 지 할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1개동 신축
(지상1층, 연면적
216㎡)
착공일부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추정가격 부가세 744,160,000 74,416,000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11,639,110 20,312,200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총공사비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180일 850,527,310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바. 기초금액 : 금818,57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44,160,000 100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820,851 1,159,059 11,654,810 15,784,464 5,643,382 - - 43,062,56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744,160,000 10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
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건설과(032-899-2910)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재무과 재무회계팀(☎ 032-899-2422)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 032-899-284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옹 진 군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zip =====
===== 공내역서(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건축).xlsx =====
[시트: 총괄갑지]
A: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A: 총
공
사
비: B: 일금 이억오백삼십칠만팔천일백일십원정 F: ( G: 205,378,110 H: )
A: 설
계
금
액: B: 일금 일억칠천육백칠십삼만칠천원정 F: ( G: 176,737,000 H: )
A: 도급자관급자재: B: 일금 일천이십이만삼천원정 F: ( G: 10,223,000 H: )
A: 관급자관급자재: B: 일금 일천일백육십삼만구천일백일십원정 F: ( G: 11,639,110 H: )
A: 각종분담금: B: 일금 육백칠십칠만구천원정 F: ( G: 6,779,000 H: )
A: 공
사
내
역
A: 구
분 B: 설계금액 C: 도급자관급자재 D: 관급자관급자재 E: 각종분담금 F: 합
계 H: 비
고
A: 건축공사 B: 5,500,000 C: 0 D: 0 F: 5,500,000
A: 기계공사 B: 52,822,000 D: 11,639,110 E: 0 F: 64,461,110
A: 토목공사 B: 42,757,000 C: 0 D: 0 F: 42,757,000
A: 전기공사 B: 41,250,000 C: 10,223,000 E: 6,779,000 F: 58,252,000
A: 통신공사 B: 12,320,000 F: 12,320,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22,088,000 F: 22,088,000
F: -
A: 합
계 B: 176,737,000 C: 10,223,000 D: 11,639,110 E: 6,779,000 F: 205,378,110 H:
G:
G:
[시트: 원가(건축+기계+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기계+토목)
A: 공 사 명 : C: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2.28%
E: b:(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4.60%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5.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0.000%
A: 철거고재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분담금 D: -
A: 급수공사정액금 D: -
A: 총
공
사
비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696,650,488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850,527,310
D: -3,020,217,690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공 사 명 : C: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5.0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4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2.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5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325,000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2.28% G: +4325000 H: 적용
D: 5,190,000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G: +4325000)*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4.60% H: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 소
계 ] D: 4,325,000
A: 계 D: 4,325,000
A: 일
반
관
리
비 D: 216,250 E: 계 * F: 5.00%
A: 이
윤 D: 464,125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0.000% H: 0
A: 철거고재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공
급
가
액 D: 5,000,000 H:
A: 부
가
가
치
세 D: 500,000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5,500,000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D: -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분담금
A: 급수공사정액금
A: 총
공
사
비 D: 5,500,000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4,325,00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5,500,000
D: -3,865,245,000
[시트: 원가 (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토목)
A: 공 사 명 : C: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663,514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10,663,514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8,793,308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1,318,996 E: 직접노무비 * F: 15.00%
B: 비 C: [ 소
계 ] D: 10,112,304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10,797,297
C: 산 재 보 험 료 D: 359,998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102,134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202,246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311,722 E: 직접노무비 * F: 3.54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40,367 E: 건강보험료 * F: 12.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395,698 E: 직접노무비 * F: 4.5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4,505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1,177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43,615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2.28% H: 적용
D: 532,338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955,687 E: (재료비+노무비) * F: 4.60% H:
C: 환경보전비 D: 151,27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 소
계 ] D: 13,805,716
A: 계 D: 34,581,534
A: 일
반
관
리
비 D: 1,729,076 E: 계 * F: 5.00%
A: 이
윤 D: 2,564,709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0.000% H: 0
A: 철거고재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공
급
가
액 D: 38,870,000 H:
A: 부
가
가
치
세 D: 3,887,000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42,757,000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분담금
A: 급수공사정액금
A: 총
공
사
비 D: 42,757,000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34,581,534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42,757,000
D: -3,827,988,000
[시트: 원가 (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A: 공 사 명 : C: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30,760,557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30,760,557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8,008,665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1,201,299 E: 직접노무비 * F: 15.00%
B: 비 C: [ 소
계 ] D: 9,209,964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D: -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11,916
C: 산 재 보 험 료 D: 327,874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93,020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84,199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283,907 E: 직접노무비 * F: 3.54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6,765 E: 건강보험료 * F: 12.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D: 360,389 E: 직접노무비 * F: 4.50%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31,412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7,146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883,938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2.28% H: 적용
D: 1,060,726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2.28%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1,838,643 E: (재료비+노무비) * F: 4.60% H:
C: 환경보전비 D: 193,905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 소
계 ] D: 4,273,114
A: 계 D: 44,243,635
A: 일
반
관
리
비 D: 2,212,181 E: 계 * F: 5.00%
A: 이
윤 D: 1,569,525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0.000% H: 0
A: 철거고재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공
급
가
액 D: 48,020,000 H:
A: 부
가
가
치
세 D: 4,802,000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D: 52,822,000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11,639,110 H: V.A.T포함,단수정리
A: 분담금
A: 급수공사정액금
A: 총
공
사
비 D: 64,461,110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55,882,745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64,461,110
D: -3,806,283,89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B: C: D: 1
A: ▣ 건축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돌
공
사 B: C: D: 1
A: 타 일 공 사 B: C: D: 1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유 리 공 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부 대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
재
비 B: C: D: 1
A: 운
반
비 B: C: D: 1
A: 해 상 운 반 비 B: C: D: 1
A: 도서 노임 할증 B: C: D: 1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9.0m, 3개월 C: 개소 D: 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3개월 C: M2 D: 431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6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19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16
A: 건축물보양 B: 콘크리트면(살수) C: M2 D: 432
A: 준공청소 B: C: M2 D: 216
A: 먹메김 B: C: M2 D: 216
A: 작업장비 B: 크레인10ton+고소작업차2.0ton C: 일 D: 3
A: [ 합
계 ]
A: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9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0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87
A: 단열재깔기(압출법보온판) B: 바닥130mm C: M2 D: 20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06
A: [ 합
계 ]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자재별도 B: 철근(25-35-15) C: M3 D: 309
A: 레미콘-자재별도 B: 무근,버림(25-18-12) C: M3 D: 43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B: 25-35-15,철근구조물 C: M3 D: 306
A: 콘크리트 기계비빔 타설 B: 25-18-12,무근구조물 C: M3 D: 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0 C: TON D: 9.8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3 C: TON D: 1.6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6 C: TON D: 10.0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HD19 C: TON D: 2.99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3.84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5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07
A: 섬유보강재 B: C: M3 D: 2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롱브릭벽돌 B: 290*90*50 C: 매 D: 1422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341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4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86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초과 ~ 7.2m 이하, 0.5B, 시공량 18m2/일당 C: M2 D: 97
A: 벽돌보강재 B: 보강재+연결철물 C: M2 D: 28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7.64
A: [ 합
계 ]
A: 돌
공
사 B: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50mm C: M2 D: 24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480*80mm, 모르타르 30mm C: M D: 3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A: 인조석재료분리대 B: W=250*30, 모르타르 30mm C: M D: 3
A: [ 합
계 ]
A: 타 일 공 사 B: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29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9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2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8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9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1
A: [ 합
계 ]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강마루,7.5t C: M2 D: 166
A: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17
A: 금속흡음천장재(DMC,불연) B: 0.4t,300*600(내진틀포함,시공도) C: M2 D: 35
A: MDF걸레받이설치 B: H:100*12t,방염필름부착 C: M D: 77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친환경 C: M2 D: 181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친환경 C: M2 D: 55
A: 라왕몰딩설치 B: 240*30(도장유) C: M D: 8
A: 석고보드붙이기 B: 벽, 9.5t*2겹 붙임 C: M2 D: 189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 9.5t*2겹 붙임(1겹붙임품제외) C: M2 D: 55
A: PF보드단열재타설부착 B: 천정130mm(심재준불연) C: M2 D: 200
A: 경질우레탄보드타설부착 B: 천정80mm(2종2호,심재준불연) C: M2 D: 31
A: 경질우레탄보드타설부착 B: 외벽80mm(2종2호,심재준불연) C: M2 D: 27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3, 100mm C: M2 D: 177
A: PE깔기 B: 바닥10mm C: M2 D: 200
A: PE붙이기(완충재) B: 벽10mm C: M2 D: 6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A: 복합시트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200
A: 복합시트방수 B: 벽,비노출 C: M2 D: 3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2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40
A: [ 합
계 ]
A: 지붕 및 홈통공사 B: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D150*1.5T C: M D: 2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5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66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W형, 15*15*15*15*1.0mm C: M D: 107
A: AL몰딩 설치(현장설치도) B: ㄷ형 C: M D: 4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330*1.2t, STL(도장 유) C: M D: 1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1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500*1.2t, STL(도장 유) C: M D: 2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15
A: 출입구난간대설치(스텐레스) B: H:800(Φ38.1*1.5t,Φ25.4*1.5t) C: M D: 9
A: 출입구난간대설치(스텐레스) B: 벽부형(Φ38.1*1.5t,Φ25.4*1.5t) C: M D: 7
A: 외부계단난간대설치 B: H:1200(50*6t,평철,도장유) C: M D: 22
A: 옥상난간대설치 B: H:800(90*12t 3단,평철,도장유) C: M D: 2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00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5
A: 칼라강판설치 B: 0.8mm(ㅁ-50*50*2.3t아연도) C: M2 D: 90
A: 칼라강판설치 B: 0.8mm(ㅁ-75*75*2.3t아연도) C: M2 D: 37
A: 스틸각파이프설치 B: 150*100*4.5t(트러스,녹막이) C: M D: 37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8mm C: M2 D: 11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2.5mm C: M2 D: 16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70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2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00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A: AW1[150mm AL커튼월,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B: 0.900 x 3.450 = 3.105 C: EA D: 6
A: AW2[150mm AL커튼월,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AW3[150mm AL커튼월,불소수지2회,현장설치도] B: 0.600 x 1.600 = 0.960 C: EA D: 1
A: PD1[연동도어] B: 2.250 x 2.200 = 4.950 C: EA D: 1
A: PD1A[125mm PVC미서기문,화이트] B: 2.200 x 2.200 = 4.840 C: EA D: 2
A: PW1[235mm PVC미서기이중창,화이트] B: 2.000 x 1.500 = 3.000 C: EA D: 1
A: PW2[235mm PVC미서기이중창,화이트] B: 1.800 x 1.600 = 2.880 C: EA D: 1
A: SSD1[150*40*1.5t,스텐레스헤어라인] B: 1.600 x 3.000 = 4.800 C: EA D: 1
A: SSD2[150*40*1.5t,스텐레스헤어라인]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A: WD1[편개여닫이도어,친환경PVC데코시트,현장설치도] B: 1.100 x 2.100 = 2.310 C: EA D: 4
A: 방충망 B: 롤,현장설치도 C: M2 D: 8
A: 방충망 B: 미서기,현장설치도 C: M2 D: 2
A: 강화유리문 B: 12*11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A: 강화유리문 B: 12*10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1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 C: 개 D: 2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6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3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3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12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2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3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1
A: 안전필름부착 B: 유리면 C: M2 D: 15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
A: [ 합
계 ]
A: 칠
공
사 B: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3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8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친환경 C: M2 D: 20
A: 스타코마감(FINISH SYSTEM) B: 외부,현장설치도 C: M2 D: 35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B: C: EA D: 2
A: 화장실명점자표지판 B: C: EA D: 2
A: 종합안내촉지도 B: 벽부형,700*500 C: EA D: 1
A: 장애인용점자블럭 B: 300*300*30(인조대리석) C: EA D: 17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L형) C: 조 D: 2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T형) C: 조 D: 2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세면기용, STS304 ∮38,1.5t C: 조 D: 2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
A: 씽크대(주방 및 식당) B: C: EA D: 1
A: 1400 낮은렌지 B: 1400*700*450 C: EA D: 1
A: 1140 3구렌지 B: 1140*700*850 C: EA D: 1
A: 배기후드/등/휠타 B: 1500*900*600 C: EA D: 1
A: 배기후드/등/휠타 B: 1300*900*600 C: EA D: 1
A: 캐비넷 싱크 좌싱크 B: 1150*700*850 C: EA D: 1
A: 캐비넷 싱크 우싱크 B: 1150*700*850 C: EA D: 1
A: 작업대찬장/하부2단선반 B: 1160*700*850 C: EA D: 1
A: 작업대찬장/하부2단선반 B: 600*700*850 C: EA D: 1
A: 설치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부 대 공 사 B:
A: FRP정화조 B: C: 식 D: 1
A: 모래채움 B: C: M3 D: 4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컨테이너이전설치 B: 의용소방대 C: 개소 D: 1
A: 컨테이너이전설치 B: 택배보관소 C: 개소 D: 1
A: 파고라철거 B: C: 개소 D: 1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356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227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57 C: M3 D: 190
A: [ 합
계 ]
A: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35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24.556
A: [ 합
계 ]
A: 해 상 운 반 비 B:
A: 시멘트운반(해상운반) B: L=41KM(인천->자월도),예선65톤+대선500톤 C: 포 D: 3356
A: 골재운반(해상운반) B: L=41KM(인천->자월도),예선65톤+토운선500M3 C: M3 D: 417
A: 철근운반(해상운반) B: L=41KM(인천->자월도),예선120톤+대선1500톤 C: TON D: 24.556
A: 기타자재운반(해상운반) B: L=41KM(인천->자월도),예선120톤+대선1500톤 C: TON D: 194
A: 시멘트운반(현장운반) B: L:1km(선착장->현장) C: 포 D: 3356
A: 골재운반비(현장운반) B: L:1km(선착장->현장) C: M3 D: 417
A: 철근운반비(현장운반) B: L:1km(선착장->현장) C: TON D: 24.556
A: 기타운반비(현장운반) B: L:1km(선착장->현장) C: TON D: 194
A: [ 합
계 ]
A: 도서 노임 할증 B:
A: 도서노임할증 B: 직접노무비(193,711,602)의 15% C: 식 D: 1
A: [ 합
계 ]
A: ▣ 도급자관급자재 B: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 C: TON D: 9.85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 C: TON D: 1.65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 C: TON D: 10.0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9 C: TON D: 2.99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관급자재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관급자관급자재 C: DK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8 B: 철거고재처리비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기계.xlsx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이작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A: 0102 옥외배관공사 D: 1
A: 0103 난방배관공사 D: 1
A: 0104 위생배관공사 D: 1
A: 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A: 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A: 010403 오배수배관공사 D: 1
A: 0105 환기설비공사 D: 1
A: 0106 가스배관공사 D: 1
A: 0107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A: 02 관급공사 D: 1
A: 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이작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45160270 C: 기름보일러(벽걸이형) D: 24,500KCAL/HR E: 대 F: 1
A: 0101 B: XC010012170 C: 기름탱크(S.T.S) 200lit D: 305*590*1,220H E: 대 F: 1
A: 0101 B: 56945160280 C: 배기휀(천정형) 250x250 D: 210CMH*0.03KW E: 대 F: 2
A: 0101 B: 56945160290 C: 배기휀(벽부형) Φ250 D: 570CMH*0.035KW E: 대 F: 1
C: [ 합
계 ]
C: 0102 옥외배관공사
A: 0102 B: 56943013240 C: STS관 (KSD3576) D: D 32 x 3T E: M F: 14
A: 0102 B: 47301108026 C: STS 엘보 (용접) D: D 32 x 10S E: EA F: 2
A: 0102 B: 56940150040 C: STS 관 용접 D: D 32 E: 개소 F: 6
A: 0102 B: 56941991030 C: 잔토처리 D: 토사 E: M3 F: 4
A: 0102 B: 56941991040 C: 모래부설 D: 세사 E: M3 F: 4
A: 0102 B: 56941991110 C: 기계터파기 D: 백호우 0.7 E: M3 F: 17
A: 0102 B: 56941991120 C: 기계되메우기 D: 백호우 0.7 E: M3 F: 13
C: [ 합
계 ]
C: 0103 난방배관공사
A: 0103 B: 56943019012 C: PB 관(난방용) D: D 20 E: M F: 4
A: 0103 B: 56943019035 C: PB 이중배관(난방용) D: D 20 E: M F: 9
A: 0103 B: 59753097014 C: CD관 (이중관용) D: 28C E: M F: 9
A: 0103 B: 56943019001 C: X-L PIPE D: D 15 E: M F: 611
A: 0103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7
A: 0103 B: 56940841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10T E: M F: 1
A: 0103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3
A: 0103 B: 47103127402 C: PB 엘보 D: D 20 E: EA F: 8
A: 0103 B: 47103127482 C: 써포트스리브 D: D 20 E: EA F: 24
A: 0103 B: 47103127503 C: PB M 밸브소켓 D: D 20x3/4" E: EA F: 8
A: 0103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4
A: 0103 B: 56944107027 C: 청동온수분배기 D: 7 구 (15ø) E: 개소 F: 1
A: 0103 B: 48200257151 C: 크립바 D: D 15 E: M F: 146
A: 0103 B: 48200257161 C: 코일고정U핀 D: D 15-20 E: M F: 1467
A: 0103 B: 5694062008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 80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401 B: 56943101032 C: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D: KSVC-910(감지기포함) E: SET F: 2
A: 010401 B: 56943101034 C: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D: 고정식+가동식손잡이 E: EA F: 2
A: 010401 B: 56943104110 C: 각형세면기(S/L) D: KSVL-610 E: SET F: 2
A: 010401 B: 56943106110 C: 싱크수전(S/L) D: D 15 E: EA F: 3
A: 010401 B: 56943107110 C: 휴지걸이 D: STS E: EA F: 2
A: 010401 B: 56943107010 C: 수건걸이 D: STS E: EA F: 2
A: 010401 B: 56943107210 C: 비누대 D: STS E: EA F: 2
C: [ 합
계 ]
C: 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402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24
A: 010402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31
A: 010402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6
A: 010402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6
A: 010402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12
A: 010402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1
A: 010402 B: 56940841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10T E: M F: 12
A: 010402 B: 56940841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10T E: M F: 28
A: 010402 B: 56940841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10T E: M F: 5
A: 010402 B: 56940841040 C: 아티론 보온 D: D 32x10T E: M F: 6
A: 010402 B: 5694087292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0x25T E: M F: 3
A: 010402 B: 47301107024 C: STS 수전엘보 (SR) D: D 25 E: EA F: 2
A: 010402 B: 47301107261 C: STS 캡 (SR) D: D 13 E: EA F: 10
A: 010402 B: 47301107262 C: STS 캡 (SR) D: D 20 E: EA F: 3
A: 010402 B: 47301107263 C: STS 캡 (SR) D: D 25 E: EA F: 1
A: 010402 B: 47301108123 C: STS 엘보 (SR) D: D 13 E: EA F: 30
A: 010402 B: 47301108124 C: STS 엘보 (SR) D: D 20 E: EA F: 8
A: 010402 B: 47301108125 C: STS 엘보 (SR) D: D 25 E: EA F: 6
A: 010402 B: 47301108305 C: STS 티이 (SR) D: D 20 E: EA F: 9
A: 010402 B: 47301108306 C: STS 티이 (SR) D: D 25 E: EA F: 2
A: 010402 B: 47301108309 C: STS 티이 (SR) D: D 30 E: EA F: 4
A: 010402 B: 47301108331 C: STS 수전티이 (SR) D: D 13 E: EA F: 10
A: 010402 B: 47301108526 C: STS 레듀샤 (SR) D: D 30x25 E: EA F: 1
A: 010402 B: 47301108742 C: STS K-유니온 (SR) D: D 20 E: EA F: 2
A: 010402 B: 47301108845 C: STS 소켓 (SR) D: D 20 E: EA F: 2
A: 010402 B: 47301108866 C: STS 숫아답타소켓 (SR) D: D 20 E: EA F: 4
A: 010402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2
A: 010402 B: 56940622040 C: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벽체) D: D 32 E: 개소 F: 1
C: [ 합
계 ]
C: 010403 오배수배관공사
A: 010403 B: 56943010310 C: 흑관 (나사식) D: D 15 E: M F: 3
A: 010403 B: 5694301404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35 E: M F: 1
A: 010403 B: 5694301406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50 E: M F: 7
A: 010403 B: 5694301408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 75 E: M F: 12
A: 010403 B: 5694301409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00 E: M F: 23
A: 010403 B: 47304017031 C: 흑엘보 (나사) D: D 15 E: EA F: 4
A: 010403 B: 47304017331 C: 흑니플 (나사) D: D 15 E: EA F: 1
A: 010403 B: 47304017431 C: 흑유니온 (나사) D: D 15 E: EA F: 1
A: 010403 B: 47301148041 C: PVC 90°단곡관(DTS) D: D 35 E: EA F: 6
A: 010403 B: 47301148043 C: PVC 90°단곡관(DTS) D: D 50 E: EA F: 5
A: 010403 B: 47301148046 C: PVC 90°단곡관(DTS) D: D100 E: EA F: 2
A: 010403 B: 47301148065 C: PVC 45°단곡관(DTS) D: D 75 E: EA F: 8
A: 010403 B: 47301148066 C: PVC 45°단곡관(DTS) D: D100 E: EA F: 2
A: 010403 B: 47301148145 C: PVC 소켓 (DTS) D: D 75 E: EA F: 1
A: 010403 B: 47301148146 C: PVC 소켓 (DTS) D: D100 E: EA F: 2
A: 010403 B: 47301148231 C: PVC 레듀샤 (DTS) D: D 50 x 35 E: EA F: 2
A: 010403 B: 47301148373 C: PVC Y관 (DTS) D: D 75 x 50 E: EA F: 1
A: 010403 B: 47301148610 C: PVC YT관 (DTS) D: D 75 x 75 E: EA F: 2
A: 010403 B: 47301148613 C: PVC YT관 (DTS) D: D 75 x 50 E: EA F: 2
A: 010403 B: 47301148614 C: PVC YT관 (DTS) D: D100 x100 E: EA F: 3
A: 010403 B: 47301148618 C: PVC YT관 (DTS) D: D100 x 75 E: EA F: 4
A: 010403 B: 47301148814 C: PVC P트랩 (DTS) D: D 75 E: EA F: 3
A: 010403 B: 47301148862 C: PVC F.C.O. (DTS) D: D 75 E: EA F: 4
A: 010403 B: 47301148863 C: PVC F.C.O. (DTS) D: D100 E: EA F: 1
A: 010403 B: 56943109030 C: 바닥배수구 (F.D) D: D 75 E: EA F: 3
A: 010403 B: 56943050611 C: 볼밸브(청동) D: D 15 E: EA F: 1
A: 010403 B: 5694062008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 80 E: 개소 F: 1
A: 010403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00 E: 개소 F: 1
A: 010403 B: 47301148940 C: 세면기스리브 D: D 35 E: EA F: 2
A: 010403 B: 47301148944 C: 씽크스리브 D: D 50 E: EA F: 3
A: 010403 B: 47301148945 C: 양변기스리브 D: D100 E: EA F: 2
A: 010403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1
C: [ 합
계 ]
C: 0105 환기설비공사
A: 0105 B: 56944002002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00 E: M F: 11
A: 0105 B: 56944002004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150 E: M F: 8
A: 0105 B: 41400229002 C: STS BAND D: D100 E: EA F: 4
A: 0105 B: 41400229004 C: STS BAND D: D150 E: EA F: 4
A: 0105 B: 41400270001 C: 배기캡 D: D100 E: EA F: 2
A: 0105 B: 41400270003 C: 배기캡 D: D150 E: EA F: 2
A: 0105 B: XC000003090 C: 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D: D100*150 E: 개소 F: 2
A: 0105 B: XC000004060 C: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D: D100*15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1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벽체) D: D10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12090 C: 강관스리브 (보온,벽체) D: D10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2009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0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2011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150 E: 개소 F: 2
A: 0105 B: 56940622090 C: 강관스리브 (보온,지수판,벽체) D: D100 E: 개소 F: 2
C: [ 합
계 ]
C: 0106 가스배관공사
A: 0106 B: 56943010502 C: 가스용백관 D: D 20 E: M F: 10
A: 0106 B: 56943010503 C: 가스용백관 D: D 25 E: M F: 9
A: 0106 B: 47304017002 C: 백엘보 (나사) D: D 20 E: EA F: 12
A: 0106 B: 47304017003 C: 백엘보 (나사) D: D 25 E: EA F: 5
A: 0106 B: 47304017103 C: 백티이 (나사) D: D 25 E: EA F: 8
A: 0106 B: 47304017302 C: 백니플 (나사) D: D 20 E: EA F: 5
A: 0106 B: 47304017303 C: 백니플 (나사) D: D 25 E: EA F: 1
A: 0106 B: 47304017402 C: 백유니온 (나사) D: D 20 E: EA F: 5
A: 0106 B: 47304017403 C: 백유니온 (나사) D: D 25 E: EA F: 1
A: 0106 B: 47304017503 C: 백소켓 (나사) D: D 25 E: EA F: 2
A: 0106 B: 47304017803 C: 백캡 (나사) D: D 25 E: EA F: 3
A: 0106 B: 47301127352 C: 흑티이 (용접 S#80) D: D 25 E: EA F: 4
A: 0106 B: 56940131030 C: 강관용접 (S#80) D: D 25 E: 개소 F: 12
A: 0106 B: 5694024102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20 E: 개소 F: 34
A: 0106 B: 5694024103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25 E: 개소 F: 43
A: 0106 B: 56940331030 C: 철합후렌지접합 D: D 25 (20KG/CM2) E: 개소 F: 4
A: 0106 B: 47305257223 C: 맹후렌지 (20KG) D: D 25 E: EA F: 2
A: 0106 B: 56943050150 C: 단조글로브밸브 D: D 25 (20KG) E: EA F: 1
A: 0106 B: 56943050612 C: 볼밸브(청동) D: D 20 E: EA F: 5
A: 0106 B: 56943050613 C: 볼밸브(청동) D: D 25 E: EA F: 1
A: 0106 B: 56941320020 C: 압력계설치(흑관) D: 0-35 KG/CM2 E: 조 F: 2
A: 0106 B: 53060228402 C: U 볼트/너트 D: D 20 E: EA F: 5
A: 0106 B: 53060228403 C: U 볼트/너트 D: D 25 E: EA F: 8
A: 0106 B: 56940620030 C: 강관스리브 (비보온,지수판,벽체 D: D 25 E: 개소 F: 1
A: 0106 B: 56941536503 C: A.S.V D: D 25 E: EA F: 1
A: 0106 B: 53300137322 C: 브라켓트 D: D 20 E: EA F: 5
A: 0106 B: 53300137323 C: 브라켓트 D: D 25 E: EA F: 8
A: 0106 B: 53300527501 C: P.E TAPE D: 50W E: M F: 3
A: 0106 B: 99010117051 C: 고정체인 D: 1 M E: EA F: 2
A: 0106 B: 99010117062 C: 고압호스 D: E: EA F: 2
A: 0106 B: 56941533110 C: 강관기밀시험 D: D100 이하 E: 구간 F: 1
A: 0106 B: 56941534010 C: 에어후레싱 D: D 50 이하 E: 구간 F: 1
A: 0106 B: 56941536008 C: 가스미터 D: G2.5 (4.0 NM3/HR) E: EA F: 1
A: 0106 B: 56941536450 C: LPG 용기 D: 50 KG E: EA F: 2
A: 0106 B: 56941536510 C: 가스자동절체조정기 D: - E: EA F: 1
A: 0106 B: 56941536520 C: 압력조정기 D: - E: EA F: 1
A: 0106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A: 0106 B: 56800687401 C: 앵커볼트(1/4") D: M6
L150 E: EA F: 26
A: 0106 B: 56943015530 C: 흑강관(SCH80) D: D 25 E: M F: 2
A: 0106 B: 66800673092 C: 가스저장소(STS) D: 600*1200*1500H E: SET F: 1
C: [ 합
계 ]
C: 0107 냉난방기설치공사
A: 0107 B: XC070070610 C: 실내기, 1방향 D: 냉방2.2/난방2.5kW E: 대 F: 1
A: 0107 B: XC070070620 C: 실내기, 1방향 D: 냉방3.6/난방4kW E: 대 F: 1
A: 0107 B: XC070070630 C: 실내기, 4방향 D: 냉방7.1/난방8kW E: 대 F: 1
A: 0107 B: XC070070640 C: 실내기, 4방향 D: 냉방11.2/난방12.5kW E: 대 F: 2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12.1/난방12.5kW E: 대 F: 2
C: 전기히트펌프 D: 냉방14.5/난방16.0kW E: 대 F: 1
C: Y분기관설치 D: E: 개 F: 2
C: 중앙컨트롤러 D: E: 개 F: 1
C: 룸컨트롤러 D: E: 대 F: 5
C: 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D: 룸컨트롤러세트용 E: m F: 28
C: 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D: 중앙컨트롤러세트용 E: m F: 36
C: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D: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E: 개 F: 144
C: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D: 기본(냉매배관제외) E: 식 F: 5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2.7mm E: m F: 76
C: 냉매관및설치, 커버없음, 1m당 D: 평균Φ15.88mm E: m F: 68
C: 냉매관설치, 커버없음, 1m D: 평균Φ38.1mm E: m F: 148
C: PVC드레인관설치 D: Φ32mm E: 개 F: 32
C: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D: E: 조 F: 6
C: 받침대 D: 평균990×830×130mm E: 조 F: 3
C: [ 합
계 ]
C: 0201 전열교환기설치공사
A: 0202 B: XC070070350 C: 공기순환기 D: 150CMH E: 대 F: 1
A: 0202 B: XC070070360 C: 공기순환기 D: 250CMH E: 대 F: 1
A: 0202 B: XC070070370 C: 공기순환기 D: 800CMH E: 대 F: 1
A: 0202 B: XC070070390 C: 덕트기본설치 D: 평균Φ150mm E: 식 F: 2
A: 0202 B: XC070070400 C: 덕트기본설치 D: 평균Φ250mm E: 식 F: 1
A: 0202 B: XC070070410 C: 덕트기본설치 D: 평균Φ350mm E: 식 F: 1
A: 0202 B: XC070070420 C: 스파이럴덕트설치 D: 평균Φ200mm E: m F: 78
A: 0202 B: XC070070430 C: 스파이럴설치 D: Φ250mm E: m F: 22
A: 0202 B: XC070070440 C: 플렉시블덕트설치 D: 평균Φ200mm E: m F: 96
A: 0202 B: XC070070450 C: 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 D: Φ250mm E: m F: 4
A: 0202 B: XC070070460 C: 덕트보온 D: 평균Φ200mm E: ㎡ F: 54
A: 0202 B: XC070070470 C: 덕트보온 D: Φ250mm E: ㎡ F: 4
A: 0202 B: XC070070480 C: 덕트부자재(디퓨져) D: 평균Φ200mm E: 개 F: 2
A: 0202 B: XC070070490 C: 덕트부자재(분기관) D: 평균Φ200mm E: 개 F: 2
A: 0202 B: XC070070500 C: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D: E: 개 F: 3
A: 0202 B: XC070070530 C: 전선및전선관설치 D: 룸컨트롤러용 E: m F: 64
A: 0202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공내역서[이작2리 경로당 신축공사]-토목.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M:
DM: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M: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M:
A: *. 순 공 사 비 B: C: D: DK: DL:
A:
1. 토공사 B: C: D: DK: DL:
A:
터 파 기 B: 굴삭기 0.7㎥ C: 55 D: ㎥ DK: S101-021-10 DL: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39 D: ㎥ DK: S000-1740 DL:
A:
사토운반 B: 10km이내-DT24 C: 16 D: ㎥ DK: S001-004-04 DL:
A:
B: C: D: DK: DL:
A:
2. 배수공사 B: C: D: DK: DL: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mm*H1200mm C: 2 D: EA DK: B000-5060 DL:
A:
악취차단오수받이 B: Ф300*400~1000 C: 1 D: EA DK: B000-4320 DL:
A:
빗물받이 B: 410*510*600(PE제품) C: 3 D: EA DK: B80-004 DL: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Ø200mm C: 33 D: M DK: B1166-200 DL: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Φ300m/m C: 30 D: M DK: B000-0280 DL:
A:
측구수로관(디자인그레이팅-보도용) B: B300 C: 19 D: M DK: B000-1379 DL:
A:
B: C: D: DK: DL:
A:
3. 포장공사 B: C: D: DK: DL:
A:
콘크리트포장 B: T=40cm C: 90 D: ㎡ DK: B000-4650 DL:
A:
잔디식재 B: 평떼 C: 6 D: ㎡ DK: B000-4890 DL: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B150 C: 18 D: M DK: B000-1467 DL:
A:
B: C: D: DK: DL:
A:
4. 구조물공사 B: C: D: DK: DL:
A:
보강토옹벽 B: 벽체 C: 3 D: ㎡ DK: B000-3310 DL:
A:
보강토옹벽-캡 B: T=10cm C: 4 D: M DK: B000-3330 DL:
A:
보강토옹벽기초 B: C: 4 D: M DK: B000-3340 DL:
A:
B: C: D: DK: DL:
A:
5. 철거 B: C: D: DK: DL:
A:
포장절단 B: C: 54 D: M DK: B000-5230 DL:
A:
포장깨기 B: T=45cm C: 342 D: ㎡ DK: B000-5570 DL:
A:
폐기물상차비 B: 24톤 DT C: 355 D: Ton DK: B000-1557 DL:
A:
B: C: D: DK: DL:
A:
6.도서할증 B: C: D:
A:
도서할증 B: 15% C: 0.15 D: 식
A:
7.운반비 B: C: D: DK: DL:
A:
시멘트해상운반비 B: 인천항<->소이작선착장 L=41km C: 139 D: 포 DK: S000-1670 DL:
A:
골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소이작선착장 L=41km C: 210 D: ㎥ DK: S000-1680 DL:
A:
기타자재해상운반비 B: 인천항<->소이작선착장 L=41km C: 18 D: Ton DK: S000-1690 DL:
A:
시멘트운반(선착장->현장) B: L=1km, 덤프8ton C: 139 D: 포 DK: S000-1610 DL:
A:
골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1km이내-DT24 C: 210 D: ㎥ DK: S000-1630 DL:
A:
기타자재운반비(선착장->현장) B: 트레일러20톤 운반거리1km C: 18 D: Ton DK: S000-1620 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