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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988] 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수요자매칭사업 렌탈스튜디오)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93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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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2307호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3,367,051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수요자매칭사업 렌탈스튜디오) 건축공사
총 공 사 비
71,627,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0.(목) 10:00
기 초 금 액
65,232,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59,301,818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5,930,182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6,395,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09.15.(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8-24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공동주택과(☎054-270-3609 박준형)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23,362
1,087,891
108,189
-
1,347,609
-
3,367,051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hp:fwSpace/>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공동주택과(박준형, 054-270-3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09. 포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포항시 공고 제2026 -2307호 공 사 명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 제출안내

빈건축물 정비사업 리모델링(수요자매칭사업 렌탈스튜디오) 건축공사

총 공 사 비 71,627,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09.10.(목) 10:00 기 초 금 액 65,232,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09.15.(화) 10:00 추정가격 59,301,818원 개 찰 일 시 2026.09.15.(화) 11:00 부가가치세 5,930,182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6,395,000원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소액수의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3,367,051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
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
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
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
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
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
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관급자재비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09.15.(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죽도동 718-24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 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상북도“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전자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공동주택과(☎054-270-3609 박준형)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
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

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
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
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위: 원)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
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23,362 1,087,891 108,189 - 1,347,609 - 3,367,051원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
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앖습니다.
사.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
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공동주택과(박준형, 054-270-3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9. 09.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

포항시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제비율]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O: 공사기간
(개월) AF: ※ 적용시기 : AO: 2026.03.13. AW: 입찰공고분부터 BP: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공사명 : C: 공사명 J: (2026.03.13.기준 - 공사규모(직접공사비):10억미만 / 공사기간:6개월이하) O: - X: 공사규모 Y: 공사기간 Z: 간접노무비 AA: 기타경비 AF: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AQ: 공사기간 BG: [간접노무비] BP: [기타경비] BZ: 공사규모
(추정가격) CL: [일반관리비] CY: [이윤] DG: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J: 금
액 K: 비
고 X: 직접공사비 Y: 개월 Z: 15.0% AA: 4.6%
X: 10억미만 Y: 6개월이하 BG: (직노) x 율 BP: (재+노) x 율 CL: (재+노+경) x 율 CY: (노+경+일)
x 율 DG: (직접공사비) x 율 ES: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FJ: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O: 추정가격 BG: 건축 BL: 산업
설비
(건축) BP: 건축 BU: 산업
설비
(건축) CL: 건축,
산업설비(건축) CR: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C: 간접재료비 D: K: O: - X: 산재보험료 Y: 건강보험료 Z: 연금보험료 AA: 노인장기요양 DG: 종합건설업 DU: 전문건설업 ES: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FJ: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O: 추정금액 X: 모든 건설공사 Y: 공사기간 Z: 1개월미만 FJ: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C: [소계] D: J: 0 K: O: - X: 3.56% Y: 3.595% Z: 4.75% AA: 13.14% AE: 10억미만 AF: 1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5.0% BL: 15.0% BP: 4.6% BU: 4.6% BY: 50억미만 BZ: 5억미만 CL: 8.0% CR: 8.0% CY: 15.0% DG: 구분 DP: 요율 DU: 구분 EL: 요율 E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FJ: 구분 GA: 요율 GI: 기초액(원)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AE: 1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5.2% BL: 15.2% BP: 4.7% BU: 4.7%
C: 노임할증 D: 0 J: 0
C: 간접노무비 D: 0 J: 0 K: M: 15.0% W: ① X: 고용보험료 Z: 퇴직금공제비 AB: ⓞ AE: 1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4% BL: 14.4% BP: 5.0% BU: 5.0% BZ: 5억~30억미만 CR: 6.5% DG: 건축공사 DP: 0.07% DU: 비계·구조물해체공사 EL: 0.68% ER: 5억미만 ES: 5억미만 FJ: 건축공사 GA: 3.11%
C: [소계] D: J: 0 K: W: 1 X: 추정금액 Y: 1.01% Z: 추정금액 AA: 2.3% AB: 0 AE: 1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2% BL: 16.2% BP: 5.5% BU: 5.5% ER: 5억미만 FJ: 토목공사 GA: 3.15%
B: 경 비 C: 기계경비 D: K: X: 130억미만 Z: 1억미만 AE: 10억~50억미만 AF: 10억~5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7% BL: 14.7% BP: 4.7% BU: 4.7% ER: 5억미만 FJ: 중건설공사 GA: 3.64%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J: 0 K: 0 M: 3.56% AE: 10억~5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4.9% BL: 14.9% BP: 4.8% BU: 4.8% BZ: 30억~50억미만 CR: 5.0% DG: 산업∙설비공사 DP: 0.16% DU: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EL: 0.32% ER: 5억미만 FJ: 특수건설공사 GA: 2.07%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J: 0 K: 0 M: 1.01% W: ⓞ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 기초액 AE: 10억~5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5.1% BL: 15.1% BP: 5.1% BU: 5.1% ER: 5억~50억미만 ES: 5억~50억미만 FJ: 건축공사 GA: 2.28% GI: 4,325,000
C: 건강보험료 D: 0 J: 0 K: 0 M: 0 W: 1 X: 공사구분 Y: 공사금액 Z: 대상액1 AA: 3.11% AB: 0 AE: 10억~5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0% BL: 16.0% BP: 5.6% BU: 5.6% ER: 5억~50억미만 FJ: 토목공사 GA: 2.53% GI: 3,300,000
C: 연금보험료 D: 0 J: 0 K: 0 M: 0 X: 건축공사 Y: 2천만미만 Z: 5억미만 AE: 50억~300억미만 AF: 50억~30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8% BL: 14.8% BP: 5.1% BU: 5.1% BY: 50억~300억미만 BZ: 50억~100억미만 CL: 6.5% CY: 12.0% DU: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EL: 0.16% ER: 5억~50억미만 FJ: 중건설공사 GA: 3.05% GI: 2,975,0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J: 0 K: 0 M: 0 AB: AE: 50억~30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5.0% BL: 15.0% BP: 5.2% BU: 5.2% ER: 5억~50억미만 FJ: 특수건설공사 GA: 1.59% GI: 2,450,000
C: 퇴직공제부금비 D: 0 J: 0 K: 0 M: 0.0% X: 환경보존비 Z: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AB: ① AE: 50억~30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5.2% BL: 15.2% BP: 5.5% BU: 5.5% BZ: 100억~300억 미만 CR: 4.5% ER: 50억이상 ES: 50억이상 EZ: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FJ: 건축공사 GA: 2.3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J: 0 K: 0 M: 3.11% W: 0 X: 공사구분 Y: Z: 추정가격 AA: AB: 0 AE: 50억~30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0% BL: 16.0% BP: 6.1% BU: 6.1% ER: 50억이상 FJ: 토목공사 GA: 2.60%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3.11% J: 0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O: 기초액 P: 조달수수료(도급자) X: Z: 50억미만 AE: 300억~1000억미만 AF: 300억~100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3% BL: 14.3% BP: 5.3% BU: 5.3% BY: 300억~1000억미만 BZ: 300억~1000억미만 CL: 5.0% CY: 10.0% ER: 50억이상 FJ: 중건설공사 GA: 3.11%
D: B. ((재+직.노) x 3.11% ) x 1.2 J: 0 K: A.B 중 작은 금액 O: 0 P: - AE: 300억~100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4.5% BL: 14.5% BP: 5.4% BU: 5.4% DG: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R: 50억이상 FJ: 특수건설공사 GA: 1.64%
D: C. (재+직.노) x 3.11% J: 0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X: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Z: 석면부담금 AA: 임금채권부담금 AE: 300억~100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7% BL: 14.7% BP: 5.7% BU: 5.7% BY: 1000억이상 BZ: 1000억이상 CL: 4.5% CY: 9.0% DG: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EZ: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FJ: 건축공사 GA: 2.64%
C: 기타경비 D: (재+노) x 4.6% J: 0 M: 4.6% W: 0 X: 공사구분 Y: Z: 모든 건설공사 AA: 모든 건설공사 AE: 300억~100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5.6% BL: 15.6% BP: 6.2% BU: 6.2% DG: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FJ: 토목공사 GA: 2.73%
C: 환경보전비 D: 0 J: 0 K: 0 M: 0 X: Z: 0.006% AA: 0.09% AE: 1000억이상 AF: 1000억이상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2% BL: 14.2% BP: 5.6% BU: 5.6% BZ: [건강보험료] CJ: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X: [연금보험료] DG: [산재보험료] FJ: 중건설공사 GA: 3.39%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0 J: 0 K: 0 M: 0 AE: 1000억이상 AQ: 7~12개월 AZ: (365일) BG: 14.4% BL: 14.4% BP: 5.7% BU: 5.7% FJ: 특수건설공사 GA: 1.78%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0 J: 0 K: 0 M: 0 W: ① X: 공사규모 Z: 일반관리비 AA: 이윤 AE: 1000억이상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6% BL: 14.6% BP: 6.0% BU: 6.0% BZ: (직노) CD: x CE: 3.595% CJ: (건강보험료) CR: x CS: 13.14% CX: (직노) DB: x DC: 4.75% DG: (노) DY: x DZ: 3.56% ES: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J: 0 K: 0 M: 0.006% W: 1 X: 추정가격 Z: 8.0% AA: 15.0% AE: 1000억이상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5.4% BL: 15.4% BP: 6.5% BU: 6.5% BZ: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G: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S: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J: 0 K: 0 M: 0.09% X: 50억미만 AF: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BZ: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ES: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C: 안전관리비 K: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J: 0 K: 0
C: 품질관리비 K: 0
C: [소계] D: J: 0 K: AF: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G: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ES: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B: 계 D: J: 0 K: AF: [고용보험료] BZ: [환경보전비] DG: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S: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8% J: 0 K: M: 8.0% P: 단수정리 ES: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A: 이윤 D: (노+경+일) x 15% J: 0 K: M: 15.0% P: - AF: (노)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G: (직접공사비) x 율 ES: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A: 폐기물처리비 D: K: AF: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BL: 요율 BZ: 구분 DA: 요율 DG: 공사규모(추정가격) EJ: 요율 ES: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 고철처리비(철거) AE: 1200억이상 AF:
[1등급] AM: 1200억이상 BL: 1.57% BZ: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DA: 0.9% DG: 50억미만 EJ: 0.081% ES: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총원가 D: J: 0 K: AE: 800억~1200억미만 AF:
[2등급] AM: 800억~1200억미만 BL: 1.30% BZ: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DA: 0.4% DG: 50억~100억미만 EJ: 0.080% ES: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J: 0 K: M: 10.0% P: - AE: 520억~800억미만 AF:
[3등급] AM: 520억~800억미만 BL: 1.13% BZ: 지하철 DA: 0.5% DG: 100억~300억미만 EJ: 0.075% ES: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A: 도급금액 D: J: 0 K: 천이하절사 P: 1,000 Q: 이하절사 AE: 340억~520억미만 AF:
[4등급] AM: 340억~520억미만 BL: 1.06% BZ: 철도 DA: 1.5% DG: 300억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EJ: 0.071% ES: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E: 210억~340억미만 AF:
[5등급] AM: 210억~340억미만 BL: 1.03% B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DA: 0.5% DG: 300억이상 DT: 종심∙종평제(건축) EJ: 0.068% ES: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A: 관급자관급자재 D: K: AE: 130억~210억미만 AF:
[6등급] AM: 130억~210억미만 BL: 1.02% BZ: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DA: 1.8% DG: 턴키∙대안공사 EJ: 0.084% ES: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 시설분담금
A: 총공사금액 D: J: 0 K: AE: 130억미만 AF:
[7등급] AM: 130억미만 BL: 1.01% BZ: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DA: 0.8% DG: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ES: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F:
7등급 AM: 미만 BL: #REF! BZ: 댐 DA: 1.1% DG: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ES: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F: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택지개발 DA: 0.6% DG: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ES: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F: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Z: 기타 토목(하천 등) DA: 0.8% DG: [법정부담금] ES: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F: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Z: 주택(재개발, 재건축) DA: 0.7% ES: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F: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주택(신축) DA: 0.3% DG: [석면분담금] DZ: [임금채권부담금] ES: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A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Z: 주택 외 건축 DA: 0.5% DG: (노) DP: x DQ: 0.006% DZ: (노) EH: x EI: 0.09% ES: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Z: 조경,기타(전문,개보수) DA: 0.3% DG: * 모든 건설공사 적용.
AF: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T: 수수료 BZ: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G: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ES: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AF: 70억 미만 AT: [직공비x0.0108%]x공기(년) BZ: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DG: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AF: 70억이상~120억미만 AT: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Z: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AF: 120억이상~250억미만 AT: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F: 250억이상~500억미만 AT: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퇴직공제부금비]
AF: 500억이상 AT: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Z: (직노) CQ: x CR: 2.3%
AF: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F: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F: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G: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AF: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G: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O: 공사기간
(개월) AF: ※ 적용시기 : AO: 2026.03.13. AX: 입찰공고분부터 BP: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 공사명 : C: 2026년도 빈 건축물 정비사업(수요자매칭사업) 리모델링 공사 (죽도동718-24번지) O: 60 X: 공사규모 Y: 공사기간 Z: 간접노무비 AA: 기타경비 AF: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AQ: 공사기간 BG: [간접노무비] BP: [기타경비] BZ: 공사규모
(추정가격) CL: [일반관리비] CY: [이윤] DG: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건축+기계설비 F: 기계설비 J: 금 액 K: 비고 X: 직접공사비 Y: 개월 Z: 16.2% AA: 5.0% GS: 건축+기계설비 GT: 기계설비 GU: 0 GV: 0 GW: 0 GZ: 건축+기계설비 HA: 기계설비 HB: 0 HC: 0 HD: 0
X: 10억미만 Y: 36개월초과 BG: (직노) x 율 BP: (재+노) x 율 CL: (재+노+경) x 율 CY: (노+경+일)
x 율 DG: (직접공사비) x 율 ES: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FJ: (재+직노) x 율 + 기초액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K: O: 추정가격 BG: 건축 BL: 산업
설비
(건축) BP: 건축 BU: 산업
설비
(건축) CL: 건축,
산업설비(건축) CR: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간접재료비 D: K: O: - X: 산재보험료 Y: 건강보험료 Z: 연금보험료 AA: 노인장기요양 DG: 종합건설업 DU: 전문건설업 ES: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FJ: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작업설. 부산물 등 (△) D: K: O: 추정금액 X: 모든 건설공사 Y: 공사기간 Z: 1개월이상 FJ: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소계] D: K: O: - X: 3.56% Y: 3.595% Z: 4.75% AA: 13.14% AE: 10억미만 AF: 1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5.0% BL: 15.0% BP: 4.6% BU: 4.6% BY: 50억미만 BZ: 5억미만 CL: 8.0% CR: 8.0% CY: 15.0% DG: 구분 DP: 요율 DU: 구분 EL: 요율 ES: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FJ: 구분 GA: 요율 GI: 기초액(원)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K: AE: 1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5.2% BL: 15.2% BP: 4.7% BU: 4.7%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노임할증 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간접노무비 D: (직.노) x 10% K: M: 10.0% W: ① X: 고용보험료 Z: 퇴직금공제비 AB: ⓞ AE: 1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4% BL: 14.4% BP: 5.0% BU: 5.0% BZ: 5억~30억미만 CR: 6.5% DG: 건축공사 DP: 0.07% DU: 비계·구조물해체공사 EL: 0.68% ER: 5억미만 ES: 5억미만 FJ: 건축공사 GA: 3.11%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소계] D: K: W: 1 X: 추정금액 Y: 1.01% Z: 추정금액 AA: 2.3% AE: 1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2% BL: 16.2% BP: 5.5% BU: 5.5% ER: 5억미만 FJ: 토목공사 GA: 3.15%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B: 경 비 C: 산출경비 D: K: 폐기물처리포함 X: 130억미만 Z: 1억미만 AE: 10억~50억미만 AF: 10억~5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7% BL: 14.7% BP: 4.7% BU: 4.7% ER: 5억미만 FJ: 중건설공사 GA: 3.64%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산재보험료 D: (노) x 3.56% K: 0 M: 3.56% AE: 10억~5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4.9% BL: 14.9% BP: 4.8% BU: 4.8% BZ: 30억~50억미만 CR: 5.0% DG: 산업∙설비공사 DP: 0.16% DU: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EL: 0.32% ER: 5억미만 FJ: 특수건설공사 GA: 2.07%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고용보험료 D: (노) x 1.01% K: 0 M: 1.01% W: ⓞ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 기초액 AE: 10억~5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5.1% BL: 15.1% BP: 5.1% BU: 5.1% ER: 5억~50억미만 ES: 5억~50억미만 FJ: 건축공사 GA: 2.28% GI: 4,325,00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건강보험료 D: (직.노) x 3.595% K: 0 M: 3.595% W: 1 X: 공사구분 Y: 공사금액 Z: 대상액1 AA: 3.11% AB: 0 AE: 10억~5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0% BL: 16.0% BP: 5.6% BU: 5.6% ER: 5억~50억미만 FJ: 토목공사 GA: 2.53% GI: 3,300,00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1개월(30일) 미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연금보험료 D: (직.노) x 4.75% K: 0 M: 4.75% X: 건축공사 Y: 2천만미만 Z: 5억미만 AE: 50억~300억미만 AF: 50억~30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8% BL: 14.8% BP: 5.1% BU: 5.1% BY: 50억~300억미만 BZ: 50억~100억미만 CL: 6.5% CY: 12.0% DU: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EL: 0.16% ER: 5억~50억미만 FJ: 중건설공사 GA: 3.05% GI: 2,975,00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1개월(30일) 미만 GZ: 0 HA: 0 HB: 0 HC: 0 HD: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13.14% K: 0 M: 13.14% AB: AE: 50억~30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5.0% BL: 15.0% BP: 5.2% BU: 5.2% ER: 5억~50억미만 FJ: 특수건설공사 GA: 1.59% GI: 2,450,00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1개월(30일) 미만 GZ: 0 HA: 0 HB: 0 HC: 0 HD: 0
C: 퇴직공제부금비 D: 0 K: 1억원 미만 M: 0.0% X: 환경보존비 Z: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AB: ① AE: 50억~30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5.2% BL: 15.2% BP: 5.5% BU: 5.5% BZ: 100억~300억 미만 CR: 4.5% ER: 50억이상 ES: 50억이상 EZ: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FJ: 건축공사 GA: 2.37% GS: 0 GT: 0 GU: 0 GV: 0 GW: 0 GX: 1억원 미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A.B.C 중 조건 부합 금액 적용 K: A.적용 M: 3.11% W: 3 X: 공사구분 Y: 0.3% Z: 추정가격 AA: 1.0% AB: 0 AE: 50억~30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6.0% BL: 16.0% BP: 6.1% BU: 6.1% ER: 50억이상 FJ: 토목공사 GA: 2.6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2천만원 미만 GZ: 0 HA: 0 HB: 0 HC: 0 HD: 0
D: A. (재+직.노+(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1.1) x 3.11% K: 도급자관급 포함공사 O: 기초액 P: 조달수수료(도급자) X: 조경,기타(전문,개보수) Z: 50억미만 AE: 300억~1000억미만 AF: 300억~1000억미만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3% BL: 14.3% BP: 5.3% BU: 5.3% BY: 300억~1000억미만 BZ: 300억~1000억미만 CL: 5.0% CY: 10.0% ER: 50억이상 FJ: 중건설공사 GA: 3.11% GS: 0 GT: 0 GU: 0 GV: 0 GW: 0 GX: A.적용 GZ: 0 HA: 0 HB: 0 HC: 0 HD: 0
D: B. ((재+직.노) x 3.11% ) x 1.2 K: A.B 중 작은 금액 O: 0 P: 건축+기계설비 Q: 기계설비 R: 0 S: 0 T: 0 AE: 300억~1000억미만 AQ: 7~12개월 AZ: (365일) BG: 14.5% BL: 14.5% BP: 5.4% BU: 5.4% DG: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R: 50억이상 FJ: 특수건설공사 GA: 1.64% GS: 0 GT: 0 GU: 0 GV: 0 GW: 0 GX: B.적용 GZ: 0 HA: 0 HB: 0 HC: 0 HD: 0
D: C. (재+직.노) x 3.11% K: 도급자관급 미포함공사 P: - Q: - R: - S: - T: - X: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Z: 석면부담금 AA: 임금채권부담금 AE: 300억~1000억미만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7% BL: 14.7% BP: 5.7% BU: 5.7% BY: 1000억이상 BZ: 1000억이상 CL: 4.5% CY: 9.0% DG: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EZ: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FJ: 건축공사 GA: 2.64% GS: 0 GT: 0 GU: 0 GV: 0 GW: 0 GX: C.적용 GZ: 0 HA: 0 HB: 0 HC: 0 HD: 0
C: 기타경비 D: (재+노) x 5% M: 5.0% W: 0 X: 공사구분 Y: Z: 모든 건설공사 AA: 모든 건설공사 AE: 300억~1000억미만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5.6% BL: 15.6% BP: 6.2% BU: 6.2% DG: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FJ: 토목공사 GA: 2.73%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기.경) x 0.3% K: 0 M: 0.3% X: Z: 0.006% AA: 0.09% AE: 1000억이상 AF: 1000억이상 AQ: 6개월이하 AZ: (183일) BG: 14.2% BL: 14.2% BP: 5.6% BU: 5.6% BZ: [건강보험료] CJ: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X: [연금보험료] DG: [산재보험료] FJ: 중건설공사 GA: 3.39%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M: 0.0081% AE: 1000억이상 AQ: 7~12개월 AZ: (365일) BG: 14.4% BL: 14.4% BP: 5.7% BU: 5.7% FJ: 특수건설공사 GA: 1.78%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M: 0.07% W: ① X: 공사규모 Z: 일반관리비 AA: 이윤 AE: 1000억이상 AQ: 13~36개월 AZ: (1095일) BG: 14.6% BL: 14.6% BP: 6.0% BU: 6.0% BZ: (직노) CD: x CE: 3.595% CJ: (건강보험료) CR: x CS: 13.14% CX: (직노) DB: x DC: 4.75% DG: (노) DY: x DZ: 3.56% ES: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석면부담금 D: (노) x 0.006% K: 0 M: 0.006% W: 1 X: 추정가격 Z: 8.0% AA: 15.0% AE: 1000억이상 AQ: 36개월초과 AZ: (1096일) BG: 15.4% BL: 15.4% BP: 6.5% BU: 6.5% BZ: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DG: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S: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 x 0.09% K: 0 M: 0.09% X: 50억미만 AF: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BZ: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ES: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안전관리비 K: 해당없음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안전관리비(동영상촬영장비) D: 0 K: 해당없음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품질관리비 K: 해당없음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X: 해당없음 GZ: 0 HA: 0 HB: 0 HC: 0 HD: 0
C: [소계] D: K: AF: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G: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ES: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B: 계 D: K: P: 단수정리 AF: [고용보험료] BZ: [환경보전비] DG: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S: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 x 6% K: M: 6.0% P: 건축+기계설비 Q: 기계설비 R: 0 S: 0 T: 0 ES: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이윤 D: (노+경+일) x 8% K: M: 8.0% P: - Q: - R: - S: - T: - AF: (노)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G: (직접공사비) x 율 ES: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고철처리비(철거) AE: 1200억이상 AF:
[1등급] AM: 1200억이상 BL: 1.57% BZ: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DA: 0.9% DG: 50억미만 EJ: 0.081% ES: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총원가 D: K: AE: 800억~1200억미만 AF:
[2등급] AM: 800억~1200억미만 BL: 1.30% BZ: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DA: 0.4% DG: 50억~100억미만 EJ: 0.080% ES: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x 10% K: M: 10.0% P: - Q: - R: - S: - T: - AE: 520억~800억미만 AF:
[3등급] AM: 520억~800억미만 BL: 1.13% BZ: 지하철 DA: 0.5% DG: 100억~300억미만 EJ: 0.075% ES: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도급금액 D: K: 천이하절사 P: 1,000 Q: 이하절사 AE: 340억~520억미만 AF:
[4등급] AM: 340억~520억미만 BL: 1.06% BZ: 철도 DA: 1.5% DG: 300억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EJ: 0.071% ES: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도급자관급자재 D: K: AE: 210억~340억미만 AF:
[5등급] AM: 210억~340억미만 BL: 1.03% B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DA: 0.5% DG: 300억이상 DT: 종심∙종평제(건축) EJ: 0.068% ES: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관급자관급자재 D: K: AE: 130억~210억미만 AF:
[6등급] AM: 130억~210억미만 BL: 1.02% BZ: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DA: 1.8% DG: 턴키∙대안공사 EJ: 0.084% ES: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시설분담금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 총공사금액 D: K: AE: 130억미만 AF:
[7등급] AM: 130억미만 BL: 1.01% BZ: 항만(간척, 준설): 오탁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 DA: 0.8% DG: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ES: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GS: 0 GT: 0 GU: 0 GV: 0 GW: 0 GZ: 0 HA: 0 HB: 0 HC: 0 HD: 0

AF:
7등급 AM: 미만 BL: #REF! BZ: 댐 DA: 1.1% DG: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ES: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GS: - GT: - GU: - GV: - GW: -
AF: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택지개발 DA: 0.6% DG: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ES: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GZ: 단수정리
AF: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Z: 기타 토목(하천 등) DA: 0.8% DG: [법정부담금] ES: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GZ: 건축+기계설비 HA: 기계설비 HB: 0 HC: 0 HD: 0
AF: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Z: 주택(재개발, 재건축) DA: 0.7% ES: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GY: 이윤 GZ: - HA: - HB: - HC: - HD: -

AF: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주택(신축) DA: 0.3% DG: [석면분담금] DZ: [임금채권부담금] ES: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GY: 부가세 GZ: - HA: - HB: - HC: - HD: -
AF: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Z: 주택 외 건축 DA: 0.5% DG: (노) DP: x DQ: 0.006% DZ: (노) EH: x EI: 0.09% ES: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Z: 조경,기타(전문,개보수) DA: 0.3% DG: * 모든 건설공사 적용.
AF: 공사규모(직접공사비) AT: 수수료 BZ: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DG: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ES: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AF: 70억 미만 AT: [직공비x0.0108%]x공기(년) BZ: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DG: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AF: 70억이상~120억미만 AT: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Z: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AF: 120억이상~250억미만 AT: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F: 250억이상~500억미만 AT: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퇴직공제부금비]
AF: 500억이상 AT: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Z: (직노) CQ: x CR: 2.3%
AF: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BZ: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AF: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BZ: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F: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G: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AF: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G: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도 빈 건축물 정비사업(수요자매칭사업) 리모델링 공사 (죽도동718-24번지)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A: #. 순공사비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재 료 비 BB: BC: BD: BE: BF:
BA: 노 무 비 BB: BC: BD: BE: BF:
BA: 경
비 BB: BC: BD: BE: BF:
A: [ 합
계 ]
A: C: D:
A: C: D:
A: [ 합
계 ]
A: #. 고철처리비(철거) BA: #. 고철처리비(철거)
A: 01. 건축공사 C: 식 D: 1 BB: 01. 건축공사 BC: 02. 기계설비공사 BD: BE: BF:
A: 02. 기계설비공사 C: 식 D: 1 BA: 합
계 BB: BC: BD: BE: BF:
A: C: D:
A: C: D:
A: C: D:
A: [ 합
계 ]

[시트: 내역서1]
A: 내
역
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설공사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1 M: 일위 1호
A: 석재.타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 M: 일위 2호
A: 준공청소 C: M2 D: 83 M: 일위 4호
A: [ 합
계 ]
A: 0102.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3MM, 노출 C: M2 D: 4 M: 일위 8호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16 M: 일위 9호
A: [ 합
계 ]
A: 0103. 창호공사
A: 창문틀주위충전 B: 발포우레탄 C: M D: 34 M: 일위 11호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34 M: 일위 12호
A: [ 합
계 ]
A: 0104. 유리공사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 D: 22 M: 건조공기 5+14+5
A: 유리주위코킹 B: 복층유리 5*5,실리콘 C: M D: 190 M: 일위 13호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4mm 이하 C: M2 D: 22 M: 일위 14호
A: 방습거울 B: 5mm, 1000*750, 합판,틀포함 C: EA D: 1 M: 일위121호
A: [ 합
계 ]
A: 0105. 도장공사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B: 내벽 2회 2급(CON'C면) C: M2 D: 57 M: 일위 15호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 H:100, CON'C면 C: M D: 33 M: 일위 16호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1종 C: M2 D: 3 M: 일위 17호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M: 일위 18호
A: [ 합
계 ]
A: 0106. 수장공사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합지벽지 큐브(광폭) C: M2 D: 64 M: 일위 19호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4 M: 일위 20호
A: 화장지걸이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수건걸이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비누대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 합
계 ]
A: 0107. 기타공사
A: 고압물세척 C: M2 D: 20 M: 일위 21호
A: [ 합
계 ]
A: 0108. 철거공사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4 M: 일위 22호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6 M: 일위 23호
A: 바닥철거 B: 비닐타일, 재사용 無 C: M2 D: 64 M: 일위 24호
A: 알루미늄창호 철거 C: M2 D: 22 M: 일위 25호
A: 거울 철거 C: M2 D: 1 M: 일위 59호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111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 합
계 ]
A: 0109.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363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등 운반비(1대),5톤당 C: 대 D: 1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처리비/운반비 B: 폐목재 C: 톤 D: 0.005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0.743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0.743 M: 포항시처리단가
A: [ 합
계 ]
A: 0110. 고철처리비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8 M: 매입가
A: [ 합
계 ]
A: 0111. 관급자관급자재대
A: 합성수지제창 C: EA D: 1 M: 매입가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D: -1
A: [ 합
계 ]
A: 0201. 가설공사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 M: 중기 1호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개월,1단(2m) C: 1대 D: 1 M: 일위 1호
A: 석재.타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 M: 일위 2호
A: 준공청소 C: M2 D: 46 M: 일위 4호
A: [ 합
계 ]
A: 0202. 타일및석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 D: 21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연마, 300×300×9mm C: ㎡ D: 3 M: (폴리싱)
A: 타일접착붙이기 B: 벽, 타일 0.11∼0.20㎡ 이하 C: M2 D: 5 M: 일위 29호
A: 타일압착붙임(6mm) B: 벽, 타일 0.11~0.20㎡ 이하 C: M2 D: 15 M: 일위 6호
A: 타일압착붙임(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3 M: 일위 7호
A: 대리석창대 B: 200*20T,인조대리석,몰5 C: M D: 6 M: 일위 30호
A: [ 합
계 ]
A: 0203. 방수공사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3MM, 노출 C: M2 D: 21 M: 일위 8호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82 M: 일위 9호
A: [ 합
계 ]
A: 0204.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1mm C: M2 D: 1 M: 일위 31호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4mm,인력마감 C: M2 D: 1 M: 일위 32호
A: [ 합
계 ]
A: 0205. 창호공사
A: 창호주위코킹(10mm각) B: 실리콘(양면) C: M D: 235 M: 일위 12호
A: [ 합
계 ]
A: 0206. 유리공사
A: 방습거울 B: 5mm, 1500*1400, 합판,틀포함 C: EA D: 1 M: 일위 33호
A: [ 합
계 ]
A: 0207. 수장공사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300×300, 천정틀제외 C: M2 D: 3 M: 일위 34호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 C: M2 D: 22 M: 일위 35호
A: 석고판못붙임(바탕용,벽2PLY) B: 방수12.5mm C: M2 D: 22 M: 일위 36호
A: 합판붙이기 B: 천정내수, 12MM C: M2 D: 15 M: 일위 37호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합지벽지 큐브(광폭) C: M2 D: 44 M: 일위 19호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합지벽지 큐브(광폭) C: M2 D: 22 M: 일위 38호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합지벽지 큐브(광폭) C: M2 D: 91 M: 일위 39호
A: 비닐시트깔기(왁스무) B: 3.0mm C: M2 D: 44 M: 일위 40호
A: 천정몰딩설치 B: 32.4*32.4,메지몰딩 C: M D: 70 M: 일위 41호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설치(접착제붙이기, 벽) B: 비중 0.035, 30mm C: M2 D: 22 M: 일위 42호
A: 경량철골천장틀 C: M2 D: 15 M: 일위119호
A: [ 합
계 ]
A: 0208. 기타공사
A: 고압물세척 C: M2 D: 103 M: 일위 21호
A: 가구및집기류 설치 B: 욕실상부장 C: 개소 D: 1
A: 가구및집기류 설치 B: 싱크대 상하부장(인덕션포함) C: 개소 D: 1
A: 화장지걸이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수건걸이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비누대 B: 스테인리스강 C: EA D: 1
A: LED 조명기구 B: 홈조명, 시스템 거실3등 150W 1140×700×70 C: 개 D: 1 M: KS,고효율,친환경
A: LED 조명기구 B: 홈조명, 시스템 방등 50W 500×500×70 C: 개 D: 3 M: KS,고효율,친환경
A: LED 조명기구 B: 홈조명, 시스템 주방등 50W 160×1200×70 C: 개 D: 3 M: KS,고효율,친환경
A: LED 조명기구 B: 홈조명, 시스템 주방/욕실등 25W 160×500 C: 개 D: 2 M: KS,고효율,친환경
A: LED 조명기구 B: 실내조명, 원형센서등 15W Φ235×95 C: 개 D: 1 M: KS,고효율
A: LED등기구 설치 B: 직부등 15W이하 C: 등 D: 1 M: 일위 43호
A: LED등기구 설치 B: 직부등 25W이하 C: 등 D: 2 M: 일위 44호
A: LED등기구 설치 B: 직부등 55W이하 C: 등 D: 6 M: 일위 45호
A: LED등기구 설치 B: 직부등 155W이하 C: 등 D: 1 M: 일위 46호
A: [ 합
계 ]
A: 0209. 철거공사
A: 천정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17 M: 일위 47호
A: 천정철거 B: 도배, 재사용 無 C: M2 D: 43 M: 일위 48호
A: 천정철거 B: 몰딩 C: M D: 75 M: 일위 49호
A: 벽체철거 B: 타일(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재사용 無 C: M2 D: 5 M: 일위 50호
A: 벽체철거 B: 합판, 재사용 無 C: M2 D: 22 M: 일위 51호
A: 벽체철거 B: 도배, 재사용 無 C: M2 D: 123 M: 일위 52호
A: 벽돌및블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1 M: 일위 53호
A: 벽돌벽 컷팅 C: M D: 11 M: 일위 54호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21 M: 일위 22호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82 M: 일위 23호
A: 바닥철거 B: 비닐시트, 재사용 無 C: M2 D: 43 M: 일위 55호
A: 수밀코킹제거 B: 창틀주위 C: M D: 235 M: 일위 56호
A: 인테리어필름 제거 C: M2 D: 3 M: 일위 57호
A: 창대석 철거 B: W200 C: M D: 6 M: 일위 58호
A: 거울 철거 C: M2 D: 2 M: 일위 59호
A: 가구및집기류 철거 B: 싱크대상부장 1200*400*H750 C: 개소 D: 1 M: 일위 60호
A: 가구및집기류 철거 B: 싱크대하부장 1800*650*H850 C: 개소 D: 1 M: 일위 61호
A: 가구및집기류 철거 B: 상부장 700*300*H900 C: 개소 D: 1 M: 일위 62호
A: 형광등기구 철거 B: 30W 이하 x 1, 직부형 C: 등 D: 3 M: 일위 63호
A: 백열등기구 철거 B: 직부등, 60W 이하 C: 등 D: 2 M: 일위 64호
A: 백열등기구 철거 B: 브래킷등, 60W 이하 C: 등 D: 3 M: 일위 65호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1.666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6톤암롤 트럭, 혼합건설폐재류 C: TON D: 1.27 M: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A: [ 합
계 ]
A: 0210. 골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3
A: 모래 B: 모래, 자연사, 도착도 C: ㎥ D: 0.172 M: 강모래(서울)
A: 운반비(담프8톤) B: 시멘트 L:20km C: 포 D: 3 M: 단산 1호
A: [ 합
계 ]
A: 0211.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1.666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0.738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30km C: 톤 D: 2.404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처리비/운반비 B: 폐목재류 C: 톤 D: 0.327 M: 포항시처리단가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등 C: 톤 D: 0.205 M: 포항시처리단가
A: [ 합
계 ]

[시트: 내역서2]
A: 공 사 내 역 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장비 설치공사
A: 기름보일러(소형) B: 스테인리스, 일반형, LST17K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름탱크 B: 200LIT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순환용 자동펌프 B: PH-045M C: 대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걸이형 에어컨 B: 냉방능력 2,300W C: 대 D: 3
A: 벽걸이형 에어컨 B: 냉방능력 3,200W C: 대 D: 1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8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6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4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위생기구 설치공사
A: 대변기 B: 절수형 서양식탱크 밀결형 사이펀 변기, ㉿1210CR2 C-404F C: 조 D: 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B: 소변기, 트랩탈착식 스톨소변기, U322R3 U-304F C: 조 D: 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 B: 세면기, 평면붙임, L610 L-307 국내산 C: 조 D: 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카운터 세면기 B: L=1200 C: 조 D: 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기 B: 세면기추가구성품(자동폽업,아이트랩(P형),앵글밸브) C: 조 D: 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세면기수전, 원홀수전(싱글레버), KLA100C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욕조용수전, 벽붙이샤워(싱글레버), KBA100C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금구(Faucet) B: 주방수전, 대붙이착탈식(싱글레버), KSA110C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양변기 철거 C: 조 D: 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변기 철거 C: 조 D: 1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세면대 철거 C: 대 D: 2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전류 철거 B: 주방수전, 샤워기수전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791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386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설비 배관공사
A: 폴리부틸렌관 B: 폴리부틸렌관, PB관, Φ15mm C: m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 B: 폴리부틸렌관, PB관, 난방용, Φ25mm C: m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관(KS), Φ15mm C: m D: 4.4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부속품비 B: 관의 2% C: 식 D: 1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엘보, D15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엘보, D25 C: EA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정티, D15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소켓, D15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밸브소켓(M), D15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밸브소켓(M), D25x1" C: EA D: 6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폴리부틸렌관이음관 B: PB밸브소켓(F), D15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교화폴리에틸렌관 B: 가교화폴리에틸렌관, XL유니온, Φ15mm C: 개 D: 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밸브 B: 볼밸브, Φ15, 보온용청동볼밸브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볼밸브 B: 볼밸브, Φ25, 보온용청동볼밸브 C: 개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온수분배기 B: 4구이상 C: 구 D: 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조덕트 B: 플렉시블, Φ75×t0.3mm, 연도용주름관, 알루미늄 C: m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팽창탱크(기성품)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아티론.비보온) B: 5TxD15 C: m D: 4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15 C: M D: 5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관보온(발포보온,난연) B: 25TxD25 C: M D: 4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238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75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4 AX: A020000000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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