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pdf =====
진안군공고 제2026-101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 195-10 일원 용역개요
댐 시설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1식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개월 추 정 금 액 금29,190,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09. 09. 18:00 추 정 가 격 금26,536,364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09. 15. 15:00 부 가 가 치 세 금2,653,636원 개 찰 일 시 2026. 09. 15. 16:00 기 금29,190,000원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초 금 액
※ 본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팀(☎063-430-8739)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
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
조, 토질·지질)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
소 동일 분야에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점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86),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김현관 ☎ 063-430-8739)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이승은 ☎ 063-43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진 안 군 재 무 관
===== (설계내역서)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xlsx =====
[시트: 표지]
C: 2026년도
C: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F: 진 안 군
[시트: 갑지]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A: 2026년
8월
설 계
B: 2026 년도
A: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A: ◎ 용 역 개 요
A: \ B: ○ 세부시행계획 수립여건 분석
B: ○ 댐 운영관리 계획 수립
B: ○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B: ○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수립
B: ○ 댐 가치 증진 계획 수립
B:
◎
총 용 역 비 : E: 금이천구백일십구만원정 J: 29190000.4
[시트: 제원입력]
A: ※ 입력사항
A: 댐 제원 B: 단위 C: 합계 D: A댐 E: B댐 F: C댐 G: D댐 H: E댐
A: (1) 댐높이 × 길이 B: 천㎡ C: 2.8 D: 2.8 E: - F: - G: - H: -
A:
1) 댐높이 B: m D: 23.7
A:
2) 댐길이 B: m D: 120
A: 난이도계수 B: 입력(0~1) C: 비고
A: (1) 공통적용 B: 0.2 C: 국가댐 0.4, 지자체댐 0.2
A: (2) 수문설비 유/무 B: 0.5 C: 수문 존재시 1.0, 없을시 0.5
A: (3) 용수공급율 B: 0.6 C: 정수장이용률 80% 이상 1.0, 60~80% 0.7, 60% 미만 0.5
(전국 지자체 정수장이용률 평균 62.3%, 23년 상수도통계)
A: (4) 댐 수질관리 B: 1 C: 댐 유역면적이 9㎢ 이상일경우 1.0, 미만일경우 0.5
(지자체 댐 92개소의 평균 유역면적 : 9㎢)
A: (5) 댐 활용도 B: 0.5 C: 주변지역 명소화(공원, 관광요소 등) 및 친환경E(수상태양광 등) 활용계획
두가지 모두 포함시 1.0, 하나 포함시 0.5, 미포함시 0
A:
* 댐이 여러개일경우 댐별 난이도계수의 산술평균 적용
A: 설계금액(원) B: 29,190,000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번호 B: 공
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I: 수자원개발 표준품셈(댐편) 2009.8
B: 총 용 역 비 G: 29,190,000
A: A. B: 용역원가 G: 26,536,364
A: 가. B: 직접인건비 G: 8,787,236
A: 1. B: 과업 수행계획 수립 G: 363,801
A:
1.1 B: 작업계획 수립 D: 1 E: 식 F: 363,801 G: 363,801
A: 2. B: 세부시행계획 수립여건 분석 D: 1 E: 식 F: 558,847 G: 1,314,585
A:
2.1 B: 상위계획 검토 D: 1 E: 식 F: 558,847 G: 558,847
A:
2.2 B: 댐 유역 및 시설현황 조사 D: 1 E: 식 F: 755,738 G: 755,738
A: 3. B: 댐 운영관리 계획 수립 G: 2,014,064
A:
3.1 B: 댐 운영 현황 조사 D: 1 E: 식 F: 1,007,032 G: 1,007,032
A:
3.2 B: 댐 운영 계획 검토 D: 1 E: 식 F: 1,007,032 G: 1,007,032
A: 4. B: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G: 1,678,386
A:
4.1 B: 댐 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 D: 1 E: 식 F: 839,193 G: 839,193
A:
4.2 B: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검토 D: 1 E: 식 F: 839,193 G: 839,193
A: 5. B: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수립 G: 2,258,398
A:
5.1 B: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현황 조사 D: 1 E: 식 F: 1,314,586 G: 1,314,586
A:
5.2 B: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검토 D: 1 E: 식 F: 943,812 G: 943,812
A: 6. B: 댐 가치 증진 계획 수립 G: 1,158,002
A:
6.1 B: 댐 가치 증진 현황 조사 D: 1 E: 식 F: 377,869 G: 377,869
A:
6.2 B: 댐 가치 증진 계획 검토 D: 1 E: 식 F: 780,133 G: 780,133
A: 나. B: 직접경비 G: 4,393,400
A:
1. B: 출장비 D: 1 E: 식 F: 3,488,400 G: 3,488,400
A:
2. B: 인쇄비 D: 1 E: 식 F: 905,000 G: 905,000
A:
3. B: 자문비 D: 0 E: 식 F: - G: -
A:
4. B: 기타경비 D: 1 E: 식 F: - G: -
A: 다. B: 제경비 G: 9,665,959
A: 라. B: 기술료 G: 3,689,769
A: B. B: 부가가치세 D: 1 E: 식 G: 2,653,636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C: 구
분 E: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B:
비
목
B: 직 접
인건비 C: 노무비 E: 8,787,236 F: 30.1%
C: 재료비 E: - F: 0.0%
C: 경비 E: - F: 0.0%
C: 소
계 E: 8,787,236 F: 30.1%
B: 직접경비 E: 4,393,400 F: 15.1%
B: 제경비 E: 9,665,959 F: 33.1% G: (직접인건비)×110%
B: 기술료 E: 3,689,769 F: 12.6% G: (제경비+직접인건비)×20%
B: 용역원가 E: 26,536,364 F: 90.9%
B: 부가가치세 E: 2,653,636 F: 9.1%
B: 총용역비 E: 29,190,000 F: 100.0%
[시트: 순용역비 산출서]
A: 순용역비산출서
A: 항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순용역비 F: 13,180,636 H: 8,787,236 J: - L: 4,393,400
A: 가. 직접인건비 F: 8,787,236 H: 8,787,236 J: - L: -
A: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F: 363,801 H: 363,801
A:
1.1 작업계획 수립 C: 식 D: 1 E: 363,801 F: 363,801 G: 363,801 H: 363,801 M: 일위-1
A:
2. 세부시행계획 수립여건 분석 F: 1,314,585 H: 1,314,585
A:
2.1 상위계획 검토 C: 식 D: 1 E: 558,847 F: 558,847 G: 558,847 H: 558,847 M: 일위-2
A:
2.2 댐 유역 및 시설현황 조사 C: 식 D: 1 E: 755,738 F: 755,738 G: 755,738 H: 755,738 M: 일위-3
A:
3. 댐 운영관리 계획 수립 F: 2,014,064 H: 2,014,064
A:
3.1 댐 운영 현황 조사 C: 식 D: 1 E: 1,007,032 F: 1,007,032 G: 1,007,032 H: 1,007,032 M: 일위-4
A:
3.2 댐 운영 계획 검토 C: 식 D: 1 E: 1,007,032 F: 1,007,032 G: 1,007,032 H: 1,007,032 M: 일위-5
A:
4.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F: 1,678,386 H: 1,678,386
A:
4.1 댐 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 C: 식 D: 1 E: 839,193 F: 839,193 G: 839,193 H: 839,193 M: 일위-6
A:
4.2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검토 C: 식 D: 1 E: 839,193 F: 839,193 G: 839,193 H: 839,193 M: 일위-7
A:
5.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수립 F: 2,258,398 H: 2,258,398
A:
5.1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현황 조사 C: 식 D: 1 E: 1,314,586 F: 1,314,586 G: 1,314,586 H: 1,314,586 M: 일위-8
A:
5.2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검토 C: 식 D: 1 E: 943,812 F: 943,812 G: 943,812 H: 943,812 M: 일위-9
A:
6. 댐 가치 증진 계획 수립 F: 1,158,002 H: 1,158,002
A:
6.1 댐 가치 증진 현황 조사 C: 식 D: 1 E: 377,869 F: 377,869 G: 377,869 H: 377,869 M: 일위-10
A:
6.2 댐 가치 증진 계획 검토 C: 식 D: 1 E: 780,133 F: 780,133 G: 780,133 H: 780,133 M: 일위-11
A: 나.직접경비 F: 4,393,400 H: - J: - L: 4,393,400
A: Ⅰ. 출 장 비 C: 식 D: 1 E: 3,488,400 F: 3,488,400 K: 3,488,400 L: 3,488,400
A: Ⅱ. 인 쇄 비 C: 식 D: 1 E: 905,000 F: 905,000 K: 905,000 L: 905,000
A: Ⅲ. 자 문 비 C: 식 D: 0 E: 869,000 F: - K: 869,000 L: -
A: Ⅳ. 기타경비 C: 식 D: 0 F: - L: -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항목번호 B: : 제 1 호표
A: 공
종 B: : 작업계획 수립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363,801 F: - H: - J: 363,801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1 C: 인 D: 467,217 E: 46,722 F: - G: - H: - I: - J: 산근-1
A: 특급기술자 B: 0.2 C: 인 D: 373,353 E: 74,671 F: - G: - H: - I: - J: 산근-1
A: 고급기술자 B: 0.4 C: 인 D: 310,884 E: 124,354 F: - G: - H: - I: - J: 산근-1
A: 중급기술자 B: 0.4 C: 인 D: 295,138 E: 118,055 F: - G: - H: - I: - J: 산근-1
A: 초급기술자 B: 0.0 C: 인 D: 235,459 E: - F: - G: - H: - I: - J: 산근-1
A: 중급기능사 B: 0.0 C: 인 D: 250,087 E: - F: - G: - H: - I: - J: 산근-1
A: 소 계 B: 1.1 C: 인 E: 363,801 G: - I: -
A: 항목번호 B: : 제 2 호표
A: 공
종 B: : 상위계획 검토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558,847 F: - H: - J: 558,847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1 C: 인 D: 467,217 E: 46,722 F: - G: - H: - I: - J: 산근-2
A: 특급기술자 B: 0.3 C: 인 D: 373,353 E: 112,006 F: - G: - H: - I: - J: 산근-2
A: 고급기술자 B: 0.5 C: 인 D: 310,884 E: 155,442 F: - G: - H: - I: - J: 산근-2
A: 중급기술자 B: 0.5 C: 인 D: 295,138 E: 147,569 F: - G: - H: - I: - J: 산근-2
A: 초급기술자 B: 0.2 C: 인 D: 235,459 E: 47,092 F: - G: - H: - I: - J: 산근-2
A: 중급기능사 B: 0.2 C: 인 D: 250,087 E: 50,017 F: - G: - H: - I: - J: 산근-2
A: 소 계 B: 1.8 C: 인 E: 558,847 G: - I: -
A: 항목번호 B: : 제 3 호표
A: 공
종 B: : 댐 유역 및 시설현황 조사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755,738 F: - H: - J: 755,738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2 C: 인 D: 467,217 E: 93,443 F: - G: - H: - I: - J: 산근-3
A: 특급기술자 B: 0.3 C: 인 D: 373,353 E: 112,006 F: - G: - H: - I: - J: 산근-3
A: 고급기술자 B: 0.5 C: 인 D: 310,884 E: 155,442 F: - G: - H: - I: - J: 산근-3
A: 중급기술자 B: 0.6 C: 인 D: 295,138 E: 177,083 F: - G: - H: - I: - J: 산근-3
A: 초급기술자 B: 0.5 C: 인 D: 235,459 E: 117,730 F: - G: - H: - I: - J: 산근-3
A: 중급기능사 B: 0.4 C: 인 D: 250,087 E: 100,035 F: - G: - H: - I: - J: 산근-3
A: 소 계 B: 2.5 C: 인 E: 755,738 G: - I: -
A: 항목번호 B: : 제 4 호표
A: 공
종 B: : 댐 운영 현황 조사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1,007,032 F: - H: - J: 1,007,032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2 C: 인 D: 467,217 E: 112,132 F: - G: - H: - I: - J: 산근-4
A: 특급기술자 B: 0.5 C: 인 D: 373,353 E: 179,209 F: - G: - H: - I: - J: 산근-4
A: 고급기술자 B: 0.8 C: 인 D: 310,884 E: 261,143 F: - G: - H: - I: - J: 산근-4
A: 중급기술자 B: 0.9 C: 인 D: 295,138 E: 265,624 F: - G: - H: - I: - J: 산근-4
A: 초급기술자 B: 0.4 C: 인 D: 235,459 E: 98,893 F: - G: - H: - I: - J: 산근-4
A: 중급기능사 B: 0.4 C: 인 D: 250,087 E: 90,031 F: - G: - H: - I: - J: 산근-4
A: 소 계 B: 3.2 C: 인 E: 1,007,032 G: - I: -
A: 항목번호 B: : 제 5 호표
A: 공
종 B: : 댐 운영 계획 검토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1,007,032 F: - H: - J: 1,007,032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2 C: 인 D: 467,217 E: 112,132 F: - G: - H: - I: - J: 산근-5
A: 특급기술자 B: 0.5 C: 인 D: 373,353 E: 179,209 F: - G: - H: - I: - J: 산근-5
A: 고급기술자 B: 0.8 C: 인 D: 310,884 E: 261,143 F: - G: - H: - I: - J: 산근-5
A: 중급기술자 B: 0.9 C: 인 D: 295,138 E: 265,624 F: - G: - H: - I: - J: 산근-5
A: 초급기술자 B: 0.4 C: 인 D: 235,459 E: 98,893 F: - G: - H: - I: - J: 산근-5
A: 중급기능사 B: 0.4 C: 인 D: 250,087 E: 90,031 F: - G: - H: - I: - J: 산근-5
A: 소 계 B: 3.2 C: 인 E: 1,007,032 G: - I: -
A: 항목번호 B: : 제 6 호표
A: 공
종 B: : 댐 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839,193 F: - H: - J: 839,193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2 C: 인 D: 467,217 E: 93,443 F: - G: - H: - I: - J: 산근-6
A: 특급기술자 B: 0.4 C: 인 D: 373,353 E: 149,341 F: - G: - H: - I: - J: 산근-6
A: 고급기술자 B: 0.7 C: 인 D: 310,884 E: 217,619 F: - G: - H: - I: - J: 산근-6
A: 중급기술자 B: 0.8 C: 인 D: 295,138 E: 221,354 F: - G: - H: - I: - J: 산근-6
A: 초급기술자 B: 0.4 C: 인 D: 235,459 E: 82,411 F: - G: - H: - I: - J: 산근-6
A: 중급기능사 B: 0.3 C: 인 D: 250,087 E: 75,026 F: - G: - H: - I: - J: 산근-6
A: 소 계 B: 2.7 C: 인 E: 839,193 G: - I: -
A: 항목번호 B: : 제 7 호표
A: 공
종 B: :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839,193 F: - H: - J: 839,193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2 C: 인 D: 467,217 E: 93,443 F: - G: - H: - I: - J: 산근-7
A: 특급기술자 B: 0.4 C: 인 D: 373,353 E: 149,341 F: - G: - H: - I: - J: 산근-7
A: 고급기술자 B: 0.7 C: 인 D: 310,884 E: 217,619 F: - G: - H: - I: - J: 산근-7
A: 중급기술자 B: 0.8 C: 인 D: 295,138 E: 221,354 F: - G: - H: - I: - J: 산근-7
A: 초급기술자 B: 0.4 C: 인 D: 235,459 E: 82,411 F: - G: - H: - I: - J: 산근-7
A: 중급기능사 B: 0.3 C: 인 D: 250,087 E: 75,026 F: - G: - H: - I: - J: 산근-7
A: 소 계 B: 2.7 C: 인 E: 839,193 G: - I: -
A: 항목번호 B: : 제 8 호표
A: 공
종 B: : 댐 유역 물환경 보전 현황 조사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1,314,586 F: - H: - J: 1,314,586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3 C: 인 D: 467,217 E: 140,165 F: - G: - H: - I: - J: 산근-8
A: 특급기술자 B: 0.6 C: 인 D: 373,353 E: 224,012 F: - G: - H: - I: - J: 산근-8
A: 고급기술자 B: 1.0 C: 인 D: 310,884 E: 310,884 F: - G: - H: - I: - J: 산근-8
A: 중급기술자 B: 1.1 C: 인 D: 295,138 E: 324,652 F: - G: - H: - I: - J: 산근-8
A: 초급기술자 B: 0.7 C: 인 D: 235,459 E: 164,821 F: - G: - H: - I: - J: 산근-8
A: 중급기능사 B: 0.6 C: 인 D: 250,087 E: 150,052 F: - G: - H: - I: - J: 산근-8
A: 소 계 B: 4.3 C: 인 E: 1,314,586 G: - I: -
A: 항목번호 B: : 제 9 호표
A: 공
종 B: :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검토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943,812 F: - H: - J: 943,812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3 C: 인 D: 467,217 E: 140,165 F: - G: - H: - I: - J: 산근-9
A: 특급기술자 B: 0.5 C: 인 D: 373,353 E: 186,677 F: - G: - H: - I: - J: 산근-9
A: 고급기술자 B: 0.7 C: 인 D: 310,884 E: 217,619 F: - G: - H: - I: - J: 산근-9
A: 중급기술자 B: 0.7 C: 인 D: 295,138 E: 206,597 F: - G: - H: - I: - J: 산근-9
A: 초급기술자 B: 0.5 C: 인 D: 235,459 E: 117,730 F: - G: - H: - I: - J: 산근-9
A: 중급기능사 B: 0.3 C: 인 D: 250,087 E: 75,026 F: - G: - H: - I: - J: 산근-9
A: 소 계 B: 3.0 C: 인 E: 943,812 G: - I: -
A: 항목번호 B: : 제 10 호표
A: 공
종 B: : 댐 가치 증진 현황 조사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377,869 F: - H: - J: 377,869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1 C: 인 D: 467,217 E: 46,722 F: - G: - H: - I: - J: 산근-10
A: 특급기술자 B: 0.2 C: 인 D: 373,353 E: 56,003 F: - G: - H: - I: - J: 산근-10
A: 고급기술자 B: 0.3 C: 인 D: 310,884 E: 77,721 F: - G: - H: - I: - J: 산근-10
A: 중급기술자 B: 0.3 C: 인 D: 295,138 E: 88,541 F: - G: - H: - I: - J: 산근-10
A: 초급기술자 B: 0.3 C: 인 D: 235,459 E: 58,865 F: - G: - H: - I: - J: 산근-10
A: 중급기능사 B: 0.2 C: 인 D: 250,087 E: 50,017 F: - G: - H: - I: - J: 산근-10
A: 소 계 B: 1.3 C: 인 E: 377,869 G: - I: -
A: 항목번호 B: : 제 11 호표
A: 공
종 B: : 댐 가치 증진 계획 검토
A: 단
위 B: : 1식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합 계
D: 780,133 F: - H: - J: 780,133
A: 종 별 B: 수량 C: 단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기술사 B: 0.3 C: 인 D: 467,217 E: 140,165 F: - G: - H: - I: - J: 산근-11
A: 특급기술자 B: 0.5 C: 인 D: 373,353 E: 186,677 F: - G: - H: - I: - J: 산근-11
A: 고급기술자 B: 0.6 C: 인 D: 310,884 E: 186,530 F: - G: - H: - I: - J: 산근-11
A: 중급기술자 B: 0.5 C: 인 D: 295,138 E: 147,569 F: - G: - H: - I: - J: 산근-11
A: 초급기술자 B: 0.4 C: 인 D: 235,459 E: 94,184 F: - G: - H: - I: - J: 산근-11
A: 중급기능사 B: 0.1 C: 인 D: 250,087 E: 25,009 F: - G: - H: - I: - J: 산근-11
A: 소 계 B: 2.4 C: 인 E: 780,133 G: - I: -
[시트: 인력_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 ▩ 기준항목별 적용요율
A: 공통적용 B: 0.2 C: 단위 : D: 천㎡
A: 기준항목 C: 수량 D: 적용수량 E: 적용요율
A:
(1) 댐높이×길이(천㎥, 최소값 1) C: 2.8 D: 2.8 E: 0.60
G: 2009 댐타당성 조사품셈.exel
A: ▩ 단위업무별 투입기술자 소요인원 산출근거
A: <산근-1> 작업계획 수립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E: "작업계획수립"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1.0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4) E: ( 인.일 )
A: 기 술 사 B: 4.0 C: 2 D: 0.12 E: 0.1
A: 특급기술자 B: 5.0 C: 3 D: 0.12 E: 0.2
A: 고급기술자 B: 7.0 C: 4 D: 0.12 E: 0.4
A: 중급기술자 B: 7.0 C: 4 D: 0.12 E: 0.4
A: 초급기술자 B: 0.0 C: 0 D: 0.12 E: 0.0
A: 중급숙련기술자 B: 0.0 C: 0 D: 0.12 E: 0.0
G: 2009 댐타당성 조사품셈.exel
A: <산근-2> 상위계획 검토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E: "관련계획검토"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1.0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4) E: ( 인.일 )
A: 기 술 사 B: 4.0 C: 2 D: 0.12 E: 0.1
A: 특급기술자 B: 6.0 C: 3 D: 0.12 E: 0.3
A: 고급기술자 B: 7.5 C: 4 D: 0.12 E: 0.5
A: 중급기술자 B: 8.0 C: 4 D: 0.12 E: 0.5
A: 초급기술자 B: 5.5 C: 3 D: 0.12 E: 0.2
A: 중급숙련기술자 B: 5.5 C: 2 D: 0.12 E: 0.2
G: 2009 댐타당성 조사품셈.exel
A: <산근-3> 댐 유역 및 시설현황 조사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E: "기존성과검토"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1.0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4) E: ( 인.일 )
A: 기 술 사 B: 4.0 C: 3 D: 0.12 E: 0.2
A: 특급기술자 B: 6.5 C: 3 D: 0.12 E: 0.3
A: 고급기술자 B: 7.0 C: 5 D: 0.12 E: 0.5
A: 중급기술자 B: 8.0 C: 5 D: 0.12 E: 0.6
A: 초급기술자 B: 6.0 C: 5 D: 0.12 E: 0.5
A: 중급숙련기술자 B: 6.0 C: 4 D: 0.12 E: 0.4
A: <산근-4> 댐 운영 현황 조사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작업계획 수립(산근1) + 관련계획 검토(산근2) + 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6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1) E: ( 인.일 )
A: 기 술 사 E: 0.2
A: 특급기술자 E: 0.5
A: 고급기술자 E: 0.8
A: 중급기술자 E: 0.9
A: 초급기술자 E: 0.4
A: 중급숙련기술자 E: 0.4
A: <산근-5> 댐 운영 계획 검토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작업계획 수립(산근1) + 관련계획 검토(산근2) + 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6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1) E: ( 인.일 )
A: 기 술 사 E: 0.2
A: 특급기술자 E: 0.5
A: 고급기술자 E: 0.8
A: 중급기술자 E: 0.9
A: 초급기술자 E: 0.4
A: 중급숙련기술자 E: 0.4
A: <산근-6> 댐 시설 안전관리 현황 조사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작업계획 수립(산근1)+관련계획 검토(산근2)+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5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1) E: ( 인.일 )
A: 기 술 사 E: 0.2
A: 특급기술자 E: 0.4
A: 고급기술자 E: 0.7
A: 중급기술자 E: 0.8
A: 초급기술자 E: 0.4
A: 중급숙련기술자 E: 0.3
A: <산근-7> 댐 시설 안전관리 계획 검토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작업계획 수립(산근1)+관련계획 검토(산근2)+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5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1) E: ( 인.일 )
A: 기 술 사 E: 0.2
A: 특급기술자 E: 0.4
A: 고급기술자 E: 0.7
A: 중급기술자 E: 0.8
A: 초급기술자 E: 0.4
A: 중급숙련기술자 E: 0.3
A: <산근-8>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현황 조사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관련계획 검토(산근2) + 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1.0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3) E: ( 인.일 )
A: 기 술 사 E: 0.3
A: 특급기술자 E: 0.6
A: 고급기술자 E: 1.0
A: 중급기술자 E: 1.1
A: 초급기술자 E: 0.7
A: 중급숙련기술자 E: 0.6
A: <산근-9> 댐 유역 물 환경 보전 계획 검토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G: 2009 댐타당성조사품셈.exel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E: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1.0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3) E: ( 인.일 )
A: 기 술 사 B: 5.5 C: 4 D: 0.12 E: 0.3
A: 특급기술자 B: 6.5 C: 5 D: 0.12 E: 0.5
A: 고급기술자 B: 7.5 C: 6 D: 0.12 E: 0.7
A: 중급기술자 B: 8.0 C: 6 D: 0.12 E: 0.7
A: 초급기술자 B: 7.0 C: 5 D: 0.12 E: 0.5
A: 중급숙련기술자 B: 6.0 C: 3 D: 0.12 E: 0.3
A: <산근-10> 댐 가치 증진 현황 조사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C: "기존성과검토(산근3)"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5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3) E: ( 인.일 )
A: 기 술 사 E: 0.1
A: 특급기술자 E: 0.2
A: 고급기술자 E: 0.3
A: 중급기술자 E: 0.3
A: 초급기술자 E: 0.3
A: 중급숙련기술자 E: 0.2
G: 2009 댐타당성조사품셈.exel
A: <산근-11> 댐 가치 증진 계획 검토 E: 수자원개발표준품셈(댐편)
A: - 단
위 : B: 1식 C: 2.80 D: 천㎡ E: 타당성조사
A: - 적용요율 : B: 댐높이×길이에 따른 요율 적용 E: "지역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검토"
A: - 소요인원 : B: (1인 1일 8시간 근무 기준) D: - 난이도계수 E: 0.5
A: 기술자구분 B: 1일 소요시간 C: 소 요 일 수 D: 적 용 요 율 E: 소 요 인 원
B: ( 시간 / 8 ) C: ( 일 ) D: (3) E: ( 인.일 )
A: 기 술 사 B: 5.0 C: 7 D: 0.06 E: 0.3
A: 특급기술자 B: 7.0 C: 9 D: 0.06 E: 0.5
A: 고급기술자 B: 8.0 C: 10 D: 0.06 E: 0.6
A: 중급기술자 B: 8.0 C: 9 D: 0.06 E: 0.5
A: 초급기술자 B: 7.0 C: 7 D: 0.06 E: 0.4
A: 중급숙련기술자 B: 5.5 C: 3 D: 0.06 E: 0.1
[시트: 출장비산근]
A: <산근> 출장비
A: 국내 여비 지급표(공무원여비규정 기준)
A: 구분 C: 인원 D: 교통비
(회) E: 일비
(1일당) F: 숙박료
(1박당) G: 식비
(1일) H: 출장
기간 I: 출장
횟수 J: 출장 목적 K: 산출 내역 L: 합 계
A: 기술사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특급기술자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고급기술자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중급기술자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초급기술자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중급기능사 C: 1인 D: 11,900 E: 25,000 F: 70,000 G: 25,000 H: 1박2일 I: 3회 J: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등 K: [(11,900+25,000+25,000)*2+70,000]*3회 L: 581,400
A: 계 L: 3,488,400
A:
* 공무원여비규정(시행 2024.7.2., 대통령령 제34626호)에 준하되,
A:
- 기술사는 "제1호등급", 특급기술자 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A:
- 교통비는 시외버스(우등, 동서울-원주) 이용료 적용
[시트: 인쇄비산근]
A: <산근> 인쇄비
A: * 최종보고서 및 부록(안) 5부, 최종보고서 및 부록 10부, 최종 외부 저장매체(USB) 5개 기준
A: 구 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매수 F: 단가 G: 금 액 H: 비 고
A: 계 C: 식 D: 1 G: 995,000 H: 부가세포함
G: 905,000 H: 부가세제외
A: 보고서 및 부록 C: 부 G: 730,000
A: 1) 칼라삽도 B: 옵셋인쇄 C: 부 D: 10 F: 20,000 G: 200,000
A: 2) 경 인 쇄 B: 10절백상지 C: 부 D: 10 E: 300 F: 100 G: 300,000
A: 3) 표
지 C: 부 D: 10 F: 20,000 G: 200,000
A: 4) 제
본 C: 부 D: 10 F: 3,000 G: 30,000
A: 보고서 및 부록(안) C: 부 G: 265,000
A: 1) 보고서 및 부록 B: A4, 복사 C: 부 D: 5 E: 300 F: 100 G: 150,000
A: 2) 표
지 C: 부 D: 5 F: 20,000 G: 100,000
A: 3) 제
본 C: 부 D: 5 F: 3,000 G: 15,000
[시트: 자문비산근]
A: <산근> 자문비
A: 구 분 B: 위원수 C: 일 수 D: 단 가 E: 횟 수 F: 금 액 G: 비 고
A: 계 F: 869,000
A: 자문료 B: 5 C: 1 D: 100,000 E: 1 F: 500,000 G: 예산편성지침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사례 참고
A: 여 비 B: 5 C: 1 D: 73,800 E: 1 F: 369,000 G: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운임: 서울~평창 기준)
A: <산근> 기타경비(토론회 등)
A: 구 분 B: 위원수 C: 일 수 D: 단 가 E: 횟 수 F: 금 액 G: 비 고
A: 계 F: 8,069,000
A: 패널 강사료 B: 5 C: 1 D: 100,000 E: 1 F: 500,000 G: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특급기술자 적용
A: 패널 여비 B: 5 C: 1 D: 73,800 E: 1 F: 369,000 G: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운임: 서울~평창 기준)
A: 행사 경비 B: - C: 1 D: 4,500,000 E: 1 F: 4,500,000 G: 토론회장 대여료 등
A: 기타 B: 15 C: 1 D: 30,000 E: 6 F: 2,700,000 G: 업무회의(착수회의, 중간보고, 상시회의 등)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2026년 1월 1일부터)
A: 구
분 B: 노임단가(원/인/일) C: 노임단가(원/인/월)
A:
1) 기
술
사
B: 467,217 C: 10,278,774
A:
2) 특급기술자
B: 373,353 C: 8,213,766
A:
3) 고급기술자
B: 310,884 C: 6,839,448
A:
4) 중급기술자
B: 295,138 C: 6,493,036
A:
5) 초급기술자
B: 235,459 C: 5,180,098
A:
6)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C: 6,183,650
A:
7)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C: 5,501,914
A:
8)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C: 4,799,124
A:
주) 적용기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26.1.1일 시행)
[시트: 지자체댐_92개소]
A: No. B: 댐 명 C: 시도 D: 시군 E: 저수용량
(백만㎥) F: 높이
(m) G: 길이
(m) H: 유역면적
(㎢) I: 상시만수위
(m) J: 댐 형식 K: 높이x길이
(천㎡) M: (출처) 댐관리기본계획 보고서 부록1
A: 1 B: 법기댐 C: 부산 D: 부산광역시 E: 1.5 F: 21.2 G: 258 H: 6.8 I: 197.25 J: 중심코어형 흙댐 K: 5.50
A: 2 B: 회동댐 C: 부산 D: 부산광역시 E: 18.5 F: 35.8 G: 168.1 H: 99.8 I: 35.8 J: 콘크리트 중력식댐 K: 6.00 M: 행 레이블 N: 합계 : 높이x길이
(천㎡) O: 합계 : 유역면적
(㎢) S: 행 레이블 T: 합계 : 높이x길이
(천㎡) U: 합계 : 유역면적
(㎢) V: 댐 개수(개)
A: 3 B: 가창댐 C: 대구 D: 대구광역시 E: 9.1 F: 45 G: 260 H: 42.7 I: 140 J: 중심코어형 흙댐 K: 11.70 M: 강진군 N: 4.2 O: 2.8 S: 강진군 T: 4.2 U: 2.8 V: 1 W: 61.4 X: 202.5
A: 4 B: 공산댐 C: 대구 D: 대구광역시 E: 5.5 F: 36.8 G: 239 H: 58.9 I: 96 J: 중심코어형 흙댐 K: 8.80 M: 거제시 N: 2.5 O: 1.3 S: 거제시 T: 2.5 U: 1.3 V: 1 W: 1.7 X: 0.3
A: 5 B: 백령호 C: 인천 D: 인천광역시 E: 0.2 F: 25 G: 130 H: 0.7 I: 13 J: 콘크리트 중력식댐 K: 3.30 M: 경주시 N: 8.5 O: 51.7 S: 경주시 T: 8.5 U: 51.7 V: 1
A: 6 B: 제2수원지 C: 광주 D: 광주광역시 E: 0.5 F: 25 G: 143 H: 4.6 I: 175 J: 콘크리트 중력식댐 K: 3.60 M: 고흥군 N: 23.9 O: 13.04 S: 고흥군 T: 23.9 U: 13.0 V: 5
A: 7 B: 제4수원지 C: 광주 D: 광주광역시 E: 1.9 F: 24.5 G: 227 H: 8.9 I: 121 J: 중심코어형 흙댐 K: 5.60 M: 곡성군 N: 6.7 O: 6 S: 곡성군 T: 6.7 U: 6.0 V: 2
A: 8 B: 동복댐 C: 광주 D: 광주광역시 E: 99.5 F: 44.7 G: 188.1 H: 189 I: 168.2 J: 표면차수벽형 필댐 K: 8.40 M: 광주광역시 N: 17.6 O: 202.5 S: 광주광역시 T: 17.6 U: 202.5 V: 3
A: 9 B: 회야댐 C: 울산 D: 울산광역시 E: 21.5 F: 31.5 G: 424 H: 126.8 I: 31.8 J: 중심코어형 흙댐 K: 13.40 M: 구례군 N: 13.6 O: 6.2 S: 구례군 T: 13.6 U: 6.2 V: 1
A: 10 B: 광교저수지 C: 경기 D: 수원시 E: 2.973 F: 18.6 G: 287.4 H: 10.8 I: 95.2 J: 중심코어형 흙댐 K: 5.30 M: 남해군 N: 43.1 O: 10.62 S: 남해군 T: 43.1 U: 10.6 V: 7
A: 11 B: 파장저수지 C: 경기 D: 수원시 E: 0.451 F: 28.8 G: 151.5 H: 1.44 I: 130 J: 중심코어형 흙댐 K: 4.40 M: 담양군 N: 4.6 O: 2.1 S: 담양군 T: 4.6 U: 2.1 V: 1
A: 12 B: 광백저수지 C: 경기 D: 양주시 E: 1.2 F: 34.7 G: 220 H: 3.3 I: 159.5 J: 중심코어형 흙댐 K: 7.60 M: 대구광역시 N: 20.5 O: 101.6 S: 대구광역시 T: 20.5 U: 101.6 V: 2
A: 13 B: 홍복저수지 C: 경기 D: 의정부시 E: 1.1 F: 26 G: 190 H: 3.9 I: 231.3 J: 표면차수벽형 필댐 K: 4.90 M: 문경시 N: 1.8 O: 3.9 S: 문경시 T: 1.8 U: 3.9 V: 1
A: 14 B: 대관령댐 C: 강원 D: 평창군 E: 1.94 F: 40 G: 163 H: 15.3 I: 896 J: 중심코어형 흙댐 K: 6.50 M: 보성군 N: 1.7 O: 1.2 S: 보성군 T: 1.7 U: 1.2 V: 1
A: 15 B: 궁촌댐 C: 충북 D: 영동군 E: 0.9 F: 43.4 G: 164.2 H: 6.5 I: 411 J: 중심코어형 흙댐 K: 7.10 M: 부산광역시 N: 11.5 O: 106.6 S: 부산광역시 T: 11.5 U: 106.6 V: 2
A: 16 B: 위도호소수 C: 전북 D: 부안군 E: 0.4 F: 17.5 G: 149.3 H: 0.6 I: 21 J: 중심코어형 흙댐 K: 2.60 M: 부안군 N: 2.6 O: 0.6 S: 부안군 T: 2.6 U: 0.6 V: 1
A: 17 B: 칠은저수지 C: 전북 D: 진안군 E: 0.3 F: 23.7 G: 84 H: 10 I: 399.5 J: 중심코어형 흙댐 K: 2.00 M: 수원시 N: 9.7 O: 12.24 S: 수원시 T: 9.7 U: 12.2 V: 2
A: 18 B: 홈골제 C: 전남 D: 강진군 E: 0.4 F: 15 G: 277 H: 2.8 I: 74.73 J: 중심코어형 흙댐 K: 4.20 M: 신안군 N: 41.1 O: 9.2 S: 신안군 T: 41.1 U: 9.2 V: 11
A: 19 B: 강동제 C: 전남 D: 고흥군 E: 0.9 F: 23.4 G: 196 H: 2.47 I: 44.1 J: 중심코어형 흙댐 K: 4.60 M: 양주시 N: 7.6 O: 3.3 S: 양주시 T: 7.6 U: 3.3 V: 1
A: 20 B: 영남제 C: 전남 D: 고흥군 E: 0.5 F: 17.8 G: 159 H: 2.67 I: 31 J: 중심코어형 흙댐 K: 2.80 M: 여수시 N: 8.5 O: 2.23 S: 여수시 T: 8.5 U: 2.2 V: 2
A: 21 B: 예내제 C: 전남 D: 고흥군 E: 0.6 F: 33.2 G: 205 H: 1.96 I: 64 J: 중심코어형 흙댐 K: 6.80 M: 영광군 N: 20.6 O: 17.41 S: 영광군 T: 20.6 U: 17.4 V: 6
A: 22 B: 오천제 C: 전남 D: 고흥군 E: 0.8 F: 28 G: 202 H: 4.2 I: 73 J: 중심코어형 흙댐 K: 5.70 M: 영덕군 N: 3.6 O: 6.4 S: 영덕군 T: 3.6 U: 6.4 V: 1
A: 23 B: 호형제 C: 전남 D: 고흥군 E: 0.2 F: 19 G: 213 H: 1.74 I: 82 J: 중심코어형 흙댐 K: 4.00 M: 영동군 N: 7.1 O: 6.5 S: 영동군 T: 7.1 U: 6.5 V: 1
A: 24 B: 염곡제(석곡댐) C: 전남 D: 곡성군 E: 0.1 F: 18 G: 105 H: 2.5 I: 177.65 J: 중심코어형 흙댐 K: 1.90 M: 영암군 N: 20.3 O: 13.1 S: 영암군 T: 20.3 U: 13.1 V: 4
A: 25 B: 학정제(곡성댐) C: 전남 D: 곡성군 E: 0.4 F: 30 G: 161 H: 3.5 I: 164.2 J: 중심코어형 흙댐 K: 4.80 M: 영천시 N: 6.9 O: 9 S: 영천시 T: 6.9 U: 9.0 V: 2
A: 26 B: 산동저수지 C: 전남 D: 구례군 E: 0.5 F: 47 G: 290 H: 6.2 I: 395 J: 중심코어형 흙댐 K: 13.60 M: 완도군 N: 61.4 O: 16.1 S: 완도군 T: 61.4 U: 16.1 V: 11
A: 27 B: 신계제 C: 전남 D: 담양군 E: 1.2 F: 21 G: 220 H: 2.1 I: 158 J: 중심코어형 흙댐 K: 4.60 M: 울산광역시 N: 13.4 O: 126.8 S: 울산광역시 T: 13.4 U: 126.8 V: 1
A: 28 B: 동율제 C: 전남 D: 보성군 E: 0.4 F: 15.6 G: 110 H: 1.2 I: 64 J: 중심코어형 흙댐 K: 1.70 M: 의령군 N: 9.5 O: 4.8 S: 의령군 T: 9.5 U: 4.8 V: 2
A: 29 B: 대리제 C: 전남 D: 신안군 E: 0.2 F: 19.2 G: 160 H: 0.6 I: 32 J: 중심코어형 흙댐 K: 3.10 M: 의정부시 N: 4.9 O: 3.9 S: 의정부시 T: 4.9 U: 3.9 V: 1
A: 30 B: 만년제 C: 전남 D: 신안군 E: 0.2 F: 18.6 G: 180 H: 0.4 I: - J: 중심코어형 흙댐 K: 3.30 M: 인천광역시 N: 3.3 O: 0.7 S: 인천광역시 T: 3.3 U: 0.7 V: 1
A: 31 B: 부동제 C: 전남 D: 신안군 E: 0.5 F: 16 G: 323 H: 0.9 I: 21 J: 중심코어형 흙댐 K: 5.20 M: 제주특별시 N: 6.7 O: 0.27 S: 제주특별시 T: 6.7 U: 0.3 V: 1
A: 32 B: 수곡제 C: 전남 D: 신안군 E: 0.4 F: 17 G: 219.3 H: 0.9 I: 25 J: 중심코어형 흙댐 K: 3.70 M: 진도군 N: 21.2 O: 6.4 S: 진도군 T: 21.2 U: 6.4 V: 5
A: 33 B: 오동제 C: 전남 D: 신안군 E: 0.5 F: 16.3 G: 260 H: 0.9 I: 25 J: 중심코어형 흙댐 K: 4.20 M: 진안군 N: 2 O: 10 S: 진안군 T: 2.0 U: 10.0 V: 1
A: 34 B: 유천제 C: 전남 D: 신안군 E: 0.5 F: 18 G: 224.8 H: 1.3 I: 26 J: 중심코어형 흙댐 K: 4.00 M: 창녕군 N: 2 O: 8.8 S: 창녕군 T: 2.0 U: 8.8 V: 1
A: 35 B: 죽연제 C: 전남 D: 신안군 E: 0.5 F: 26 G: 191 H: 0.5 I: 14 J: 중심코어형 흙댐 K: 5.00 M: 통영시 N: 8.4 O: 2.88 S: 통영시 T: 8.4 U: 2.9 V: 2
A: 36 B: 진리2제 C: 전남 D: 신안군 E: 0.92 F: 16 G: 170 H: 0.9 I: 160 J: 중심코어형 흙댐 K: 2.70 M: 평창군 N: 6.5 O: 15.3 S: 평창군 T: 6.5 U: 15.3 V: 1
A: 37 B: 천촌제 C: 전남 D: 신안군 E: 0.7 F: 29 G: 130 H: 1.3 I: 39 J: 콘크리트 중력식댐 K: 3.80 M: 포항시 N: 5 O: 16.4 S: 포항시 T: 5.0 U: 16.4 V: 2
A: 38 B: 하태제 C: 전남 D: 신안군 E: 0.2 F: 20.2 G: 107 H: 0.6 I: 15 J: 중심코어형 흙댐 K: 2.20 M: 하동군 N: 3.2 O: 3.3 S: 하동군 T: 3.2 U: 3.3 V: 1
A: 39 B: 한산제 C: 전남 D: 신안군 E: 0.3 F: 16.2 G: 240 H: 0.9 I: 23.6 J: 중심코어형 흙댐 K: 3.90 M: 함양군 N: 6.3 O: 3.1 S: 함양군 T: 6.3 U: 3.1 V: 1
A: 40 B: 개도저수지 C: 전남 D: 여수시 E: 0.027 F: 22 G: 130 H: 0.4 I: 26.5 J: 콘크리트 중력식댐 K: 2.90 M: 함평군 N: 5.4 O: 23.1 S: 함평군 T: 5.4 U: 23.1 V: 1
A: 41 B: 두모저수지 C: 전남 D: 여수시 E: 0.44 F: 28 G: 200 H: 1.83 I: 62 J: 중심코어형 흙댐 K: 5.60 M: 해남군 N: 2.3 O: 3 S: 해남군 T: 2.3 U: 3.0 V: 1
A: 42 B: 구수1제 C: 전남 D: 영광군 E: 0.274 F: 17.2 G: 170 H: 1.61 I: 69.2 J: 중심코어형 흙댐 K: 2.90 M: 총합계 N: 449.7 O: 834.39
A: 43 B: 구수2제 C: 전남 D: 영광군 E: 1.5 F: 22 G: 138 H: 3.4 I: 30 J: 중심코어형 흙댐 K: 3.00
A: 44 B: 대신제 C: 전남 D: 영광군 E: 0.8 F: 16 G: 113 H: 2.4 I: 66.9 J: 중심코어형 흙댐 K: 1.80
A: 45 B: 복룡제 C: 전남 D: 영광군 E: 0.6 F: 18 G: 164 H: 1.3 I: 53 J: 중심코어형 흙댐 K: 3.00
A: 46 B: 연암제 C: 전남 D: 영광군 E: 3.5 F: 35 G: 211 H: 4 I: 121.5 J: 중심코어형 흙댐 K: 7.40
A: 47 B: 죽림제 C: 전남 D: 영광군 E: 0.73 F: 17 G: 148 H: 4.7 I: 99.5 J: 중심코어형 흙댐 K: 2.50
A: 48 B: 금생제 C: 전남 D: 영암군 E: 2.2 F: 28.5 G: 300 H: 4.3 I: 75 J: 중심코어형 흙댐 K: 8.60
A: 49 B: 대곡제 C: 전남 D: 영암군 E: 0.1 F: 23 G: 94 H: 4.9 I: 100.2 J: 중심코어형 흙댐 K: 2.20
A: 50 B: 장산제 C: 전남 D: 영암군 E: 0.6 F: 16.5 G: 140 H: 1.4 I: 71 J: 중심코어형 흙댐 K: 2.30
A: 51 B: 학용(용산)제 C: 전남 D: 영암군 E: 1.6 F: 30 G: 239 H: 2.5 I: 74.1 J: 중심코어형 흙댐 K: 7.20
A: 52 B: 국화제(청산댐) C: 전남 D: 완도군 E: 0.2 F: 18 G: 180 H: 1 I: 86 J: 중심코어형 흙댐 K: 3.20
A: 53 B: 넙도제 C: 전남 D: 완도군 E: 0.1 F: 34 G: 152 H: 0.1 I: 32.5 J: 중심코어형 흙댐 K: 5.20
A: 54 B: 대야제 C: 전남 D: 완도군 E: 1.9 F: 45 G: 291 H: 3.9 I: 134.5 J: 중심코어형 흙댐 K: 13.10
A: 55 B: 미라제 C: 전남 D: 완도군 E: 0.3 F: 20.2 G: 240 H: 0.9 I: 80.4 J: 중심코어형 흙댐 K: 4.80
A: 56 B: 보길(부황)제 C: 전남 D: 완도군 E: 0.4 F: 17.7 G: 286 H: 2.7 I: 60 J: 중심코어형 흙댐 K: 5.10
A: 57 B: 용계제(군외댐) C: 전남 D: 완도군 E: 0.192 F: 22.6 G: 194 H: 1.8 I: 58 J: 중심코어형 흙댐 K: 4.40
A: 58 B: 용출(생일)제 C: 전남 D: 완도군 E: 0.1 F: 28.6 G: 253 H: 0.8 I: 77 J: 중심코어형 흙댐 K: 7.20
A: 59 B: 육산제 C: 전남 D: 완도군 E: 0.2 F: 16 G: 124 H: 0.3 I: 38 J: 중심코어형 흙댐 K: 2.00
A: 60 B: 죽청제 C: 전남 D: 완도군 E: 0.32 F: 19 G: 164 H: 2.1 I: 74 J: 중심코어형 흙댐 K: 3.10
A: 61 B: 척치제(금일댐) C: 전남 D: 완도군 E: 0.2 F: 22.5 G: 80 H: 0.4 I: 33 J: 중심코어형 흙댐 K: 1.80
A: 62 B: 해동제 C: 전남 D: 완도군 E: 1 F: 36.5 G: 315 H: 2.1 I: 59 J: 중심코어형 흙댐 K: 11.50
A: 63 B: 구계제(청용제) C: 전남 D: 진도군 E: 1.2 F: 24 G: 287 H: 2.4 I: 54.45 J: 중심코어형 흙댐 K: 6.90
A: 64 B: 남동제 C: 전남 D: 진도군 E: 0.3 F: 19 G: 147 H: 0.7 I: 38.31 J: 중심코어형 흙댐 K: 2.80
A: 65 B: 돌목제 C: 전남 D: 진도군 E: 0.1 F: 15.5 G: 164.5 H: 0.2 I: 29.26 J: 중심코어형 흙댐 K: 2.50
A: 66 B: 육동제 C: 전남 D: 진도군 E: 0.4 F: 15.8 G: 213 H: 1.1 I: 33.44 J: 중심코어형 흙댐 K: 3.40
A: 67 B: 회동제 C: 전남 D: 진도군 E: 0.9 F: 24 G: 232 H: 2 I: 49.12 J: 중심코어형 흙댐 K: 5.60
A: 68 B: 대동댐 C: 전남 D: 함평군 E: 0.9 F: 19.4 G: 280 H: 23.1 I: 47.2 J: 중심코어형 사력댐 K: 5.40
A: 69 B: 송종제 C: 전남 D: 해남군 E: 0.7 F: 19 G: 120 H: 3 I: 30 J: 중심코어형 흙댐 K: 2.30
A: 70 B: 덕동댐 C: 경북 D: 경주시 E: 32.7 F: 50 G: 169 H: 51.7 I: 168 J: 중심코어형 흙댐 K: 8.50
A: 71 B: 동로수원지 C: 경북 D: 문경시 E: 0.1 F: 15 G: 120 H: 3.9 I: 531 J: 중심코어형 흙댐 K: 1.80
A: 72 B: 회동(회리)상수원지 C: 경북 D: 영덕군 E: 0.6 F: 32.4 G: 110 H: 6.4 I: 185.2 J: 중심코어형 흙댐 K: 3.60
A: 73 B: 왕산지 C: 경북 D: 영천시 E: 1.9 F: 27 G: 170 H: 7 I: 179.8 J: 중심코어형 흙댐 K: 4.60
A: 74 B: 자천지 C: 경북 D: 영천시 E: 0.3 F: 21 G: 110 H: 2 I: 217.9 J: 중심코어형 흙댐 K: 2.30
A: 75 B: 눌태지 C: 경북 D: 포항시 E: 0.9 F: 16 G: 100 H: 2.9 I: 26.1 J: 중심코어형 흙댐 K: 1.60
A: 76 B: 진전지 C: 경북 D: 포항시 E: 1.5 F: 28 G: 122 H: 13.5 I: 121.4 J: 중심코어형 흙댐 K: 3.40
A: 77 B: 소동저수지 C: 경남 D: 거제시 E: 0.2 F: 24.5 G: 100 H: 1.3 I: 121.8 J: 중심코어형 흙댐 K: 2.50
A: 78 B: 난음제 C: 경남 D: 남해군 E: 0.08 F: 15.4 G: 200 H: 1.17 I: 69.6 J: 중심코어형 흙댐 K: 3.10
A: 79 B: 도마제 C: 경남 D: 남해군 E: 0.1 F: 35.5 G: 135 H: 1.1 I: 134 J: 중심코어형 흙댐 K: 4.80
A: 80 B: 봉성제 C: 경남 D: 남해군 E: 0.2 F: 23.3 G: 170 H: 2.54 I: 131 J: 중심코어형 흙댐 K: 4.00
A: 81 B: 선원제 C: 경남 D: 남해군 E: 0.175 F: 52.9 G: 280 H: 0.99 I: 114 J: 중심코어형 흙댐 K: 14.80
A: 82 B: 오동제 C: 경남 D: 남해군 E: 0.3 F: 45.5 G: 140 H: 1.8 I: 218.7 J: 중심코어형 흙댐 K: 6.40
A: 83 B: 옥천제 C: 경남 D: 남해군 E: 0.15 F: 35.5 G: 135 H: 2.22 I: 144.7 J: 중심코어형 흙댐 K: 4.80
A: 84 B: 항도제 C: 경남 D: 남해군 E: 0.1 F: 26 G: 200 H: 0.8 I: 208 J: 중심코어형 흙댐 K: 5.20
A: 85 B: 명석저수지 C: 경남 D: 의령군 E: 0.5 F: 25.5 G: 140 H: 1.9 I: 72.5 J: 중심코어형 흙댐 K: 3.60
A: 86 B: 우곡저수지 C: 경남 D: 의령군 E: 0.9 F: 37 G: 160 H: 2.9 I: 132 J: 중심코어형 흙댐 K: 5.90
A: 87 B: 상월저수지 C: 경남 D: 창녕군 E: 0.5 F: 17 G: 120 H: 8.8 I: 135 J: 중심코어형 흙댐 K: 2.00
A: 88 B: 욕지댐 C: 경남 D: 통영시 E: 0.1 F: 24 G: 204.5 H: 0.76 I: 76.4 J: 중심코어형 흙댐 K: 4.90
A: 89 B: 우동저수지 C: 경남 D: 통영시 E: 0.4 F: 21 G: 165 H: 2.12 I: - J: 필댐 K: 3.50
A: 90 B: 청룡저수지 C: 경남 D: 하동군 E: 0.3 F: 27.8 G: 115 H: 3.3 I: 192.6 J: 중심코어형 흙댐 K: 3.20
A: 91 B: 대남저수지 C: 경남 D: 함양군 E: 0.8 F: 42 G: 150 H: 3.1 I: 545 J: 중심코어형 흙댐 K: 6.30
A: 92 B: 어승생 2저수지 C: 제주 D: 제주특별시 E: 0.5 F: 18 G: 373 H: 0.27 I: 676.5 J: 표면차수벽형 필댐 K: 6.70
===== (과업지시서)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pdf =====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진 안 군
[상하수도과]
Ⅰ. 일반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진안군 상하수도과(이하 "발주청"이라 한다.)
에서 관리하는 칠은저수지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3. 과업의 내용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추진여건 분석
(3) 댐 시설물 관리계획 및 저수운영 계획 수립
(4)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 관리재정 현황 및 확보 방안
(6)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 계획 수립
(7) 댐 유역 물환경보전 계획 수립
(8)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4. 과업 수행 기간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간으로 하고,
계약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8절 및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계약 변경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진안군 상하수도과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명된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발생 때문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6. 과업 수행의 원칙 및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현행 법령과 발주청의 용역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충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
하여는 인용 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페이
지 등)을 상세히 명기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
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사본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 시 이미 반영된 최신 기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 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술을 발주청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6) 이 과업은 각종 법령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자세히 검토 반
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7) 과업 수행의 종료는 본 과업에서 수립하는‘칠은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
획’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완
지시에 따른 기간 추가 소요 시 발주청과 과업기간 연장을 별도 협의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토론회 등)
(6)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참여자
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
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세부 공정계획서
⑤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⑥ 사업 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⑦ 사업수행조직표
⑧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⑨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⑩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 신고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 계약문서의 사본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
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월간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
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8.4 중간 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
료를 제출하고 사업 책임기술자 혹은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
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
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8.5 최종 보고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 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원본과 사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업
무 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8.6 대내외 인허가 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위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
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
명하여야 한다.
8.7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9. 용역 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성과 품질 확인 및 용역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
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
용이 미비하거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한다.
10.3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
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용역 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
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항목에 대하여는 이행 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 항목
은 실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12. 보안 및 비밀 유지
12.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2.2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때 과업 수행 인력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자
필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용역회사 대표자는
자필로 서명한 본인과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보안 교육 시행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최소
화하고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 하고 취득한 기밀
사항을 누설 및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12.4 자료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립 또는 작성된 모든 자료에 대해 감독
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및 제
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감독원으로부터 인수한 관련 자료(조사보고서, 연구
보고서, 기술자료) 및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
장에 등재하고 별도 보관함(캐비닛 등)에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일반자
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또는 대외비 보관함은 이중캐비닛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간성과품,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 및 각종
회의자료 생산할 때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또한 발간 근거(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등)를 명시하고, 발
간 부수를 최소화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발간 부수 이외의 발간은 금
지한다. 내용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표시한
다음 분류·생산하며, 비밀 및 대외비로 생산된 자료는 감독원 입회 하에
회의 등 차수별 과업 종료 후 수정분 또는 잉여분에 대한 회수, 파기 및 소
각을 철저히 하고 배포 시 배포처를 엄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완료 성과품 작성 때까지 발생하는 차수별 수
정분 또는 잉여분에 대한 폐지 등의 회수 및 파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5) 용역 수행 중 대외 공포되어 보안성이 소멸하였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
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12.5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
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2.6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권리·의무 양도 금지 등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기법 등 모든 성
과품의 소유는 발주청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출하거나 발주청 외 타 기관의 과업에서 성과물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진다.
(2) 계약에 따라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
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발주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과업 내용을 활용한 학술연구 성과 발표(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게재, 발표 시 본 연구용역에 따른 결
과물임을 용역명, 발주처 등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1)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대상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
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수행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작업 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하면 즉시 제시하여야 하
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도 사회통념 상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14. 용역수행자의 관리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연
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착수신고서의 승인 시 명시된 연구원이어
야 하며,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은 2개 이상의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할 때 참여율 전체의 합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참여 중인 타 사업 현황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과업 수행자의 실명화
15.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 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
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명시된 항목 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기타사항
(1) 제반 보고서 및 자료의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
신기술, 소프트웨어 등)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Ⅱ.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추진 기본방향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을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지자체)」
(환경부, 2024. 5.)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동 자
료는 모든 연구진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해당 계획들의 목표 및 전략이 연계되어 담길 수 있도록 본 과업을 수행해
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회
의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2.1 기반시설 관리계획
2.1.1 관리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① 계획의 배경: 계획을 수립하는 배경 기재
② 계획의 목적: 계획의 목적을 기재
(2) 계획 작성 근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근거를 기재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계획 대상 및 범위
① 계획의 대상: 칠은저수지
② 계획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미지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
③ 계획의 시간적 범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연도(2027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설정(2028년~2037년)
* 댐 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중장기계획이 있을 때 함께 수록
④ 계획의 내용적 범위
a) 관리계획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의 주요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작성
b)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기술
-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성능평가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① 기반시설 관련 법령: 기반시설에 관련된 법령과 상·하위계획 등을 정리하고 각
법령 및 계획 간 연계성을 검토·분석하여 작성
② 댐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그룹, 관리 수준, 관리등급 등
기 고시된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내용 작성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교통부), 「댐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2021)」(환경
부)
③ 댐시설 성능개선 기준: 성능개선 대상 및 검토, 판단기준 등에 대해 기 고시된
성능개선 기준*에 근거하여 내용 작성
*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 「댐시설 성능개선 기준(2021)」(환경부)
④ 기타 기준: 최소 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외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지 및 표 등을 활용하여 간략화하고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
2.1.2 관리현황 및 전망
(1) 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성과
① 기반시설 관리현황: 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한 최소 유지관리기준의
유형별 관리그룹에 따라 기반시설 유형을 정리하여 현황
작성
* 기반시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요 유형에 대해서 작성하고 세부 유형으로
그룹화된 현황을 포함
② 기반시설 관리 성과: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연도로부터 최소5년 내(2020년~2025년실적) 성과
작성
a) 유지관리 성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최소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한 성능
평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성과를 정리
* 유지관리 성과에서 포함 사항(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반영)
- 성능평가 결과 (연도별 실시현황 및 실시 비용, 관리 및 목표등급 등)
- 보수보강 결과 (사업명, 실시현황 및 내역, 실시 시기 및 예산, 관리 및 목표등
급 등<보수·보강 사업별로 정리>)
b) 성능개선 성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실시된 성능개선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작성
* 성능개선 성과에서 포함 사항(성능개선 공통기준 반영)
- 성능개선 결과(사업명, 실시현황 및 내역, 실시 시기 및 예산, 관리 및 목표등
급 등<성능개선 사업별로 정리>)
c) 실태조사 성과: 최근에 시행한 실태조사 개요와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
* 실태조사 성과에서 포함 사항(법 제14조)
- 기반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 최소 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 제13조의 성능개선기준과의 비교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반시설 관리 여건 및 전망
- 기반시설 관리 여건 및 전망: 관련 정책 및 제도, 주변 환경, 기반시설의 향
후 수요 및 필요 용량 등을 정리하여 작성
a) 관리 여건: 시설별 관리자 현황, 관리체계도 등 포함
b) 전망은 목표연도 이상 장기적 관점으로 작성
c) 관리재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2.1.5에서 기술)
2.1.3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1) 관리목표: 기본방향과 연계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
는 실현이 가능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이행계획 및 이행주체
포함)
(2) 기본방향: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 및 기반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작성(목표연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10년 이상>)
2.1.4 시설관리 실시계획
(1)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계획
① 성능평가: 최소 유지관리기준에 의해 규정된 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비용 포함)을 작성(작성 시 시설 유형 및
연도별로 분류)
② 실태조사: 기반시설 현황 및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검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하여 그 결과를 반영)
(2) 보수·보강 실시계획
①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
② 성능평가 결과 및 최소 유지관리기준 등을 검토 작성
③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
한 우선순위와 적정 시기, 재정 현황 등을 자세히 검토
*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최상위로 설정하고 사유를 명시
(3) 성능개선 실시계획
-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해 사업명 및 연도별로 실시계획을 작성
*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판단 사유를 명시
(4) 기타 실시계획
- 위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연구·개발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
2.1.5 관리재정 현황 및 확보 방안
(1) 현황 및 전망
- 계획 수립시기 기준 과거 5년 간 집행된 비용과 현 계획의 목표연도 내
예정 비용을 제시하고 각각 평균비용을 기재
a) 과거 5년: 2023년~2027년
b) 목표연도: 2028년~2037년
* 실태조사, 성능평가,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진단, 성능개선, 연구, 보수·보강, 기타
소요된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2) 재원 확보 방안
a)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을 단계별로 구분(국비, 지방비, 기금, 민간
자본 유치 등 구분하여 작성)
b)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확보 방안(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현황,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작성)
2.1.6 정보 관리체계 구축
(1) 정보수집 및 관리
① 정보화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현황
a) 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b)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정보
c)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2) 정보관리체계 구축 보완 방안
- 정보 관리체계가 없을 때 구축, 있을 때 보완 계획을 수립한다.
a) 시스템화 관리 또는 파일화 관리 방법에 대해 제시
b) 주기적 기반시설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방법(정보 종류, 입력 방법 및 입력 주기
등) 제시(관리 감독기관별 시스템 활용하여 관리하고, 정보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사항 입력)
(3) 정보관리체계 활용계획
-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2.2 댐관리세부시행계획
계약대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댐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목표·추진전략에 따라 각 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제
시해야 한다.
①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 방향
②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 여건 분석
③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④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⑤ 관할 댐과 그 주변 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⑥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⑦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2.1 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의 목적 및 배경을 기재한다.
(2) 법적 근거 및 기본원칙
① 계획의 법적 근거(「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기재한다.
② 기본원칙에는 계획 대상 및 범위, 수립 절차,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한다.
* 계획 대상: 칠은저수지 및 그 부속 시설물
** 계획범위: 댐 및 기타시설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미지 및 표 등을 활용
2.2.2 계획 수립 여건 분석
(1) 상위계획 검토
①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립한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
3)」[환경부고시 제2024-44호(2024. 3. 29.)]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
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국가수도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한다.
(2) 계획 수립 여건 분석
①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재해(홍수, 가뭄 등) 발생, 인구증감과 산업발전 등의 영
향으로 인한 물 수요‧공급량 변화, 댐 유역 내 수질‧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요구 등 댐 관리 여건과 특징을 조사한다.
② 국내와 해외 댐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조사한다.
③ 댐별 이수, 치수, 수질 및 수생태, 지역 거버넌스 등의 분야별 댐 관리 관련 주
요 현안 사항을 조사 정리한다.
2.2.3 댐 시설관리 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시설관리 계획(안)을 제시
한다.
(1) 관리목표 및 현황
① 댐 및 부속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다.
② 댐 계측설비의 일반제원, 계측항목 및 주기, 계측설비 관리현황, 계측자료 관리
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 및 점검 사항 등을 조사한다.
③ 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보수보강 또는 시설 개량된 사항을 조사
한다.
④ 댐 설비의 점검 결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⑤ 댐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기술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⑥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장수명화 계획
① 이상기후, 지진 등에 대비한 댐 안정성 강화방안(댐과 부속시설 보강‧신설 등)을
제시한다.
②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재검토 등을 조사하여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③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점검, AI 손상분석, 댐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스마
트 댐 안전 관리체계 구축 현황 조사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④ 노후시설 정량적 성능평가, 생애주기 중심의 자산관리체계 등의 구축방안을 제
시한다.
⑤ 기 수립된 칠은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
고, 접경지역은 수자원 위성 등을 활용한 위기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방안을 제
시한다.
⑥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4 댐 운영관리 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① ‘기후·사회변화에 대
응하는 댐 운영관리’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운영관리 계획
(안)을 제시한다.
(1) 운영목표 및 현황
① 댐 건설 당시 수자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댐 관련 보고서(타당성 조사, 기
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지, 준공보고서, 유역조사 보고서, 기타 수자원 계획․조사
관련 보고서 등)를 참고하여 설계기준과 댐의 제원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② 댐 계획 및 설계내용 중 홍수조절계획 및 용수공급계획 등을 조사한다.
③ 댐의 건설 당시와 현재의 댐운영 조건 변화사항(기상 및 수문현황, 댐 상·하류
하천환경, 용수수요 현황 등)을 조사한다.
④ 댐 건설 이후 주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
효과와 가뭄 발생 시 댐 운영 실적 자료 등을 조사한다.
⑤ 댐 건설 이후 최고·최저수위, 유입 및 방류량의 최대·최솟값 등을 조사한다.
⑥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댐 운영관리 기술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검토한다.
⑦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댐 운영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 및 가뭄‧홍수 대처 능력 제고 계획
① 댐 및 상류하천에 대한 홍수·가뭄을 예측하고, 3차원 공간 정보 및 물관리 정
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②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에 대응 가능한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인 댐-하천 최적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③「진안군 수도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미래 용수 수요증가 등에 대비한 댐 용수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④ 댐 재평가, 배분량 조정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댐 용수의 효율적인 활용방
안을 제시한다.
⑤ 댐에 인접한 저수지, 하천, 수도시설 등과 비구조적 또는 구조적 연계방안을 검
토한다.
⑥ 그 밖에 효율적‧과학적인 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5 댐 물환경 보전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③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물환경 보
전 계획(안)을 제시한다.
(1) 보전 목표 및 현황
① 댐 유역의 현황(일반, 자연, 사회‧문화적) 등을 조사하고, 특성을 도출한다.
② 댐 유역의 국가측정망 자료(수질)와 진안군 상하수도과 자체 조사 자료(수질, 조
류, 퇴적물 등) 등을 참고하여 저수지 수질 및 영양 단계를 검토하고, 댐 상류
주요 지류 하천이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유역 점․비점오염원 현황과 연
계하여 검토한다.
③ 댐 건설 전후 환경영향조사, 댐 생태환경변화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댐 저수
지와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 여건을 검토한다.
④ 댐 환경보전 기술 관련 완료되었거나, 최근 진행 중 또는 계획 중인 연구개발
계획을 검토한다.
⑤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댐 물환경보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수질 및 생태환경 관리계획
① 물환경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댐으로 유입되는 탁수를 저감하고, 신속히 배
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부유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② 댐 상류 유입오염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녹조 유입 댐은 저감 특별대책을
제시한다.
③ 댐 상류부 고효율 유입오염원 저감 시설(수변완충녹지 등) 도입, 댐 내 수질 개선
시설(수중 폭기 등) 기능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댐 어도 개선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연해법기반 습지‧유역통합
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할 방안을 제시한다.
⑤ 그 밖에 친환경적인 댐 물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6 부록보고서
(1) 부록보고서에는 본 보고서에서 작성한 댐 시설관리 계획(2.2.3), 댐 운영관리
계획(2.2.4), 물환경 보전계획(2.2.5), 친환경 활용계획(2.2.6)을 개별 댐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2) 작성 양식과 분량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1)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2) 관계부처‧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3) 검토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 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
해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1) 진안군의 제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준공 성과품을 작성한
후 과업 참여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최종 성과품(보고서 및 부록)을 외부저장매
체(USB,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입력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서는 발주청에서 승인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최종보고서(안) 및 부록(안): 5부
② 최종보고서 및 부록: 10부
③ 최종 외부 저장매체(USB):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