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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3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악3배수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358-22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라.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5,256.575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280,100,000원(추정가격 254,636,364원 / 부가세 25,463,636원)
바. 기초금액 : 금280,10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0.(목)
10:00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hp:fwSpace/>(목)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9. 17.(목)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hp:fwSpace/>제2025-165호,<hp:fwSpace/>2025.<hp:fwSpace/>10.<hp:fwSpace/>1.)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86,532,41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168,136,12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7.01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7.01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도급체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비율은 공동도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담비율
33.98%
66.02%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시설 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및 결격여부 :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hp:fwSpace/>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9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32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악3배수지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358-22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약 25개월)
라.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5,256.575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도과 상수도팀
(☎041-360-647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280,100,000원(추정가격 254,636,364원 / 부가세 25,463,636원)
바. 기초금액 : 금280,10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9. 10.(목)
1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9. 18.(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18.(금)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공고문 5. 나.의 자격을 가진 업체 중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충족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중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
합니다.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 득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으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7. (목)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9. 17.(목)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재입찰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
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
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 : 86,532,417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중간처리 : 168,136,12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
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7.01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7.01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도급체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비율은 공동도급체 구성원의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담비율 33.98% 66.02%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시설 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
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신인도 및 결격여부 :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기타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제1~8호 서식]의 내용과 사업자
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
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9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득 점 평가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배점 득점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40 35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20 13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20 20 2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득점 2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
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
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
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
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
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
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
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
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
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
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
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관 리
번 호
송악3배수지 설치공사 내역서 (폐기물 처리) 2026. 08 당진시
설치공사
송악3배수지
내
역
서
폐기물
처리
2
0
2
6
.
0
8
당
진
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hp:tab width="50588" leader="3" type="2"/>
2.0 시 방 서<hp:tab width="54996" leader="3" type="2"/>
3.0 설 계 내 역 서<hp:tab width="50588" leader="3" type="2"/>
4.0 수 량 산 출 서<hp:tab width="50588" leader="3" type="2"/>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송악3배수지 설치사업
2.0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358-22 일원
3.0 목
적
당진시 송악2 급수분구의 배수지 체류시간 부족 문제와 송악읍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장래 용수수요량의 급격한 증가로 송악3 급수분구를 신설하고 송악3배수지(V=3,000㎥)를 설치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기위한 데 그 목적이 있음
4.0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송악3배수지 설치사업 준공시까지이다.
5.0 처 리 개 요
가. 토목
1) 배수지 가압장 -폐아스콘 : 85.14ton -폐콘크리트 : 100.79ton 2) 송배수관로 -폐아스콘 : 4023.7ton -폐콘크리트 : 896.9ton 3) 가설사무소 -폐콘크리트 : 147.66ton 나. 건축 -건설폐재류 : 1.88ton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 0.255ton -혼합건설폐기물(기타) : 0.27ton
6.0 처 리 개 요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시공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이 생겼을 때
2. 시방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우리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우리 시와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겅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등
거.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법 제18조 제4항 또는 법 4제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자 및 관계 인원이 운반 및 처리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광주시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3.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담 당
심 사
설 계
설 계 년 월 일
2026년 08월
일
설계
2026년
송악3배수지 설치사업 (폐기물처리)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358-22 일원
○ 총 공 사 비 : 일금 이억팔천일십만원정
<hp:tab width="2004" leader="0" type="1"/>(₩ 280,100,000)
4. 수 량 산 출 서
■ 폐기물 수량산출
공종
규격
단위
합계
토목
건축
비고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
관로
가설
사무소
폐기물
운반
폐기물
TON
5,255.7
187.44
4,920.6
147.66
-
건설폐재류
TON
1.88
-
-
-
1.88
혼합건설폐기물
TON
0.526
-
-
-
0.526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4,272.15
100.79
4,023.7
147.66
-
폐아스콘
TON
982.04
85.14
896.9
-
-
혼합
TON
1.512
1.512
-
-
-
건설폐재류
TON
1.88
-
-
-
1.88
혼합(불연성)
TON
0.255
-
-
-
0.255
혼합(기타)
TON
0.27
-
-
-
0.27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 목 차 〓]
D: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3】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설계내역서 D: #REF!
B: 3.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4. 경비목록표 D: 경비목록표 →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설계내역서】12번째줄 에서 사용된【S00228】코드의 %단위(T%)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설계내역서】19번째줄 에서 사용된【S00228】코드의 %단위(T%)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설계내역서】25번째줄 에서 사용된【S00228】코드의 %단위(T%)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설계내역서】30번째줄 에서 사용된【S00228】코드의 %단위(T%)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B: → C: 【설계내역서】38번째줄 에서 사용된【S00228】코드의 %단위(T%) 는 산식을 입력할 수 없으니 손료계산 형식으로 변경하십시요.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송악3배수지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 B: 송악3배수지 폐기물처리용역 F: G: 280,100,000 H: I: J: K: L: M: 280,100,000 O: `COD|E6 `QTY1|1 `EXI|0 `ITT|0 `END|40 ` P: E6_1 Q: E10_1
A: □ B: 토목 F: G: 279,838,570 H: I: J: K: L: M: 279,838,570 O: `COD|E5 `QTY1|1 `EXI|0 `ITT|0 `END|31 ` P: E5_1 Q: E6_1
A: 1. B: 배수지,가압장 F: G: 9,977,867 H: I: J: K: L: M: 9,977,867 O: `COD|E4 `QTY1|1 `EXI|0 `ITT|0 `END|13 ` P: E4_1 Q: E5_1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85.14 E: TON F: 32,166. G: 2,738,613 H: I: J: K: L: 32,166. M: 2,738,613 N: 경비
6 O: `COD|S00336 `QTY1|1 `EXI|0 `IPR|0 `BLA|F ` P: S00336_1 Q: E4_1 AC: 경비
6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00.79 E: TON F: 31,142. G: 3,138,802 H: I: J: K: L: 31,142. M: 3,138,802 N: 경비
7 O: `COD|S00340 `QTY1|1 `EXI|0 `IPR|0 `BLA|F ` P: S00340_1 Q: E4_1 AC: 경비
7 →
B: 폐자재처리비 C: (혼합) D: 1.512 E: TON F: 72,721. G: 109,954 H: I: J: K: L: 72,721. M: 109,954 N: 경비
8 O: `COD|S00658 `QTY1|1 `EXI|0 `IPR|0 `BLA|F ` P: S00658_1 Q: E4_1 AC: 경비
8 →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87.442 E: TON F: 16,450. G: 3,083,420 H: I: J: K: L: 16,450. M: 3,083,420 N: 경비
5 O: `COD|S00472 `QTY1|1 `EXI|0 `IPR|0 `BLA|F ` P: S00472_1 Q: E4_1 AC: 경비
5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F: 9,070,789. G: 907,078 H: I: J: K: L: 9,070,789. M: 907,078 N: 경비
4 O: `COD|S00228 `QTY1|1 `EXI|0 `IPR|0 `BLA|F ` P: S00228_1 Q: E4_1 AC: 경비
4 →
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2. B: 송배수관로 F: G: 262,130,526 H: I: J: K: L: M: 262,130,526 O: `COD|E4 `QTY1|1 `EXI|0 `ITT|0 `END|26 ` P: E4_1 Q: E5_1
A: 2.1 B: 송 수 관 로 F: G: 12,150,312 H: I: J: K: L: M: 12,150,312 O: `COD|E3 `QTY1|1 `EXI|0 `ITT|0 `END|20 ` P: E3_1 Q: E4_1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148.37 E: TON F: 32,166. G: 4,772,469 H: I: J: K: L: 32,166. M: 4,772,469 N: 경비
6 O: `COD|S00336 `QTY1|1 `EXI|0 `IPR|0 `BLA|F ` P: S00336_1 Q: E3_1 AC: 경비
6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80.53 E: TON F: 31,142. G: 2,507,865 H: I: J: K: L: 31,142. M: 2,507,865 N: 경비
7 O: `COD|S00340 `QTY1|1 `EXI|0 `IPR|0 `BLA|F ` P: S00340_1 Q: E3_1 AC: 경비
7 →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228.9 E: TON F: 16,450. G: 3,765,405 H: I: J: K: L: 16,450. M: 3,765,405 N: 경비
5 O: `COD|S00472 `QTY1|1 `EXI|0 `IPR|0 `BLA|F ` P: S00472_1 Q: E3_1 AC: 경비
5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F: 11,045,739. G: 1,104,573 H: I: J: K: L: 11,045,739. M: 1,104,573 N: 경비
4 O: `COD|S00228 `QTY1|1 `EXI|0 `IPR|0 `BLA|F ` P: S00228_1 Q: E3_1 AC: 경비
4 →
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4_1
A: 2.2 B: 배 수 관 로 F: G: 249,980,214 H: I: J: K: L: M: 249,980,214 O: `COD|E3 `QTY1|1 `EXI|0 `ITT|0 `END|26 ` P: E3_1 Q: E4_1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3875.3 E: TON F: 32,166. G: 124,652,899 H: I: J: K: L: 32,166. M: 124,652,899 N: 경비
6 O: `COD|S00336 `QTY1|1 `EXI|0 `IPR|0 `BLA|F ` P: S00336_1 Q: E3_1 AC: 경비
6 →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816.38 E: TON F: 31,142. G: 25,423,705 H: I: J: K: L: 31,142. M: 25,423,705 N: 경비
7 O: `COD|S00340 `QTY1|1 `EXI|0 `IPR|0 `BLA|F ` P: S00340_1 Q: E3_1 AC: 경비
7 →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4691.68 E: TON F: 16,450. G: 77,178,136 H: I: J: K: L: 16,450. M: 77,178,136 N: 경비
5 O: `COD|S00472 `QTY1|1 `EXI|0 `IPR|0 `BLA|F ` P: S00472_1 Q: E3_1 AC: 경비
5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F: 227,254,740. G: 22,725,474 H: I: J: K: L: 227,254,740. M: 22,725,474 N: 경비
4 O: `COD|S00228 `QTY1|1 `EXI|0 `IPR|0 `BLA|F ` P: S00228_1 Q: E3_1 AC: 경비
4 →
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5_1
A: 3. B: 가설사무소패드 F: G: 7,730,177 H: I: J: K: L: M: 7,730,177 O: `COD|E4 `QTY1|1 `EXI|0 `ITT|0 `END|31 ` P: E4_1 Q: E5_1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147.66 E: TON F: 31,142. G: 4,598,427 H: I: J: K: L: 31,142. M: 4,598,427 N: 경비
7 O: `COD|S00340 `QTY1|1 `EXI|0 `IPR|0 `BLA|F ` P: S00340_1 Q: E4_1 AC: 경비
7 →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147.66 E: TON F: 16,450. G: 2,429,007 H: I: J: K: L: 16,450. M: 2,429,007 N: 경비
5 O: `COD|S00472 `QTY1|1 `EXI|0 `IPR|0 `BLA|F ` P: S00472_1 Q: E4_1 AC: 경비
5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F: 7,027,434. G: 702,743 H: I: J: K: L: 7,027,434. M: 702,743 N: 경비
4 O: `COD|S00228 `QTY1|1 `EXI|0 `IPR|0 `BLA|F ` P: S00228_1 Q: E4_1 AC: 경비
4 →
F: O: `COD| `QTY1|1 `EXI|1 `ITT|0 ` P: CMT_1 Q: E6_1
A: □ B: 건축 F: G: 261,430 H: I: J: K: L: M: 261,430 O: `COD|E5 `QTY1|1 `EXI|0 `ITT|0 `END|40 ` P: E5_1 Q: E6_1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1.88 E: TON F: 49,571. G: 93,193 H: I: J: K: L: 49,571. M: 93,193 N: 경비
1 O: `COD|S00661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1_1 Q: E5_1 AC: 경비
1 →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0.255 E: TON F: 188,715. G: 48,122 H: I: J: K: L: 188,715. M: 48,122 N: 경비
10 O: `COD|S00662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2_1 Q: E5_1 AC: 경비
10 →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0.27 E: TON F: 192,887. G: 52,079 H: I: J: K: L: 192,887. M: 52,079 N: 경비
9 O: `COD|S00665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5_1 Q: E5_1 AC: 경비
9 →
B: 건설폐재류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30KM D: 1.88 E: TON F: 19,700. G: 37,036 H: I: J: K: L: 19,700. M: 37,036 N: 경비
2 O: `COD|S00663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3_1 Q: E5_1 AC: 경비
2 →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30KM D: 0.526 E: TON F: 74,930. G: 39,413 H: I: J: K: L: 74,930. M: 39,413 N: 경비
11 O: `COD|S00664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4_1 Q: E5_1 AC: 경비
11 →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10. E: % F: 269,843. G: 26,984 H: I: J: K: L: 269,843. M: 26,984 N: 경비
4 O: `COD|S00228 `QTY1|1 `EXI|0 `IPR|0 `BLA|F ` P: S00228_1 Q: E5_1 AC: 경비
4 →
B: 단수조정 D: 1. E: 식 F: -35,397. G: -35,397 H: I: J: K: L: -35,397. M: -35,397 N: 경비
3 O: `COD|S00660 `QTY1|1 `EXI|0 `IPR|0 `BLA|F ` P: S00660_1 Q: E5_1 AC: 경비
3 →
B: 직접공사비 G: 280,100,000 I: K: M: 280,100,000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송악3배수지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G: 경비목록표
A: 호표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1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49,571.00 F: 경비
1 G: `COD|S00661 `QTY1|1 `BQC|건축 `EQC| `JDC| `WQC| `EDT| `
A:
2 B: 건설폐재류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30KM D: TON E: 19,700.00 F: 경비
2 G: `COD|S00663 `QTY1|1 `BQC|건축 `EQC| `JDC| `WQC| `EDT| `
A:
3 B: 단수조정 D: 식 E: -35,397.00 F: 경비
3 G: `COD|S00660 `QTY1|1 `BQC| `EQC| `JDC| `WQC| `EDT| `
A:
4 B: 부 가 가 치 세 C: 자 재 비 의 % D: % E: F: 경비
4 G: `COD|S00228 `QTY1|1 `UNT|T% `BQC| `EQC| `JDC| `WQC| `EDT| `
A:
5 B: 폐자재운반비 C: (L=30km까지) D: TON E: 16,450.00 F: 경비
5 G: `COD|S00472 `QTY1|1 `BQC|하1-150 `EQC| `JDC| `WQC| `EDT|26.1 `
A:
6 B: 폐자재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32,166.00 F: 경비
6 G: `COD|S00336 `QTY1|1 `BQC|하1-151 `EQC| `JDC| `WQC| `EDT|26.1 `
A:
7 B: 폐자재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31,142.00 F: 경비
7 G: `COD|S00340 `QTY1|1 `BQC|하1-151 `EQC| `JDC| `WQC| `EDT|26.1 `
A:
8 B: 폐자재처리비 C: (혼합) D: TON E: 72,721.00 F: 경비
8 G: `COD|S00658 `QTY1|1 `BQC|하1-151 `EQC| `JDC| `WQC| `EDT|26.1 `
A:
9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92,887.00 F: 경비
9 G: `COD|S00665 `QTY1|1 `BQC|건축 `EQC| `JDC| `WQC| `EDT| `
A:
10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88,715.00 F: 경비
10 G: `COD|S00662 `QTY1|1 `BQC|건축 `EQC| `JDC| `WQC| `EDT| `
A:
1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30KM D: TON E: 74,930.00 F: 경비
11 G: `COD|S00664 `QTY1|1 `BQC|건축 `EQC| `JDC| `WQC| `EDT|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FALS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B: 2. 노무비목록표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C:\Users\user\Desktop\[송악3배수지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14 L: 5 X: 7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B: 6. 중기목록표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송악3배수지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55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3
B: PNAME C: 송악3배수지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442 D: 1442 E: 1442 F: 1442 G: 1000 H: 1000 I: 919 J: 919
B: EXRNM C: True
B: RXNM_ C: 1/8*16/12*25/20
B: COND_ C: L00087L00088L00089L00168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견적단가2 D: 견적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4
B: PREP_COP C: (주)도화엔지니어링 수도부#02
B: PREP_DATE C: 2026-04-02 10:48
B: [.끝.]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