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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25]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물품]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09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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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_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_재공고.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55호

물품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안내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
나. 구매수량: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44,990,000원(추정가격 40,900,000원 부가가치세 4,090,000원)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총액계약, 단독계약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착공(착수)일로부터 29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1년(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hp:fwSpace/>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점 또는 지사 견적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사이렌(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617160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붙임3】 수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9. 16.(수) 10<hp:fwSpace/>:<hp:fwSpace/>00

5. 개찰일시: 2026. 9. 16.(수) 11<hp:fwSpace/>:<hp:fwSpace/>00(안전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수의견적 제출 시 아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85

※ 붙임 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전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6】「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hp:fwSpace/>-<hp:fwSpace/>0800)로 장애해결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대응담당관(☎042-270-4934)

◦ 사업내용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도시과(☎042-270-6001)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6. 9. 10.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hp:fwSpace/>서약자 : ○○○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근로자)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보호 대책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계획)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발생유형 2가지 이상)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1. 공고문[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_재공고.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55호

물품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안내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
나. 구매수량: 시방서 참조
다. 기초금액: 44,990,000원(추정가격 40,900,000원 부가가치세 4,090,000원)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총액계약, 단독계약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착공(착수)일로부터 29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1년(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점 또는 지사 견적제출 불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사이렌(G2B 물품분류번
호 10자리: 4617160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
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
(

) (http://www.smpp.go.kr) . ( )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붙임3】 수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 7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 : 00 ~ 2026. 9. 16.(수) 10 : 00
5. 개찰일시: 2026. 9. 16.(수) 11 : 00(안전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수의견적 제출 시 아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185
※ 붙임 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전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
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를 고려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6】「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
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의 사
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로 장애해결에 대해 문의하
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
계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

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배너모음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
결 시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
다.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
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
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대응담당관( 042-270-4934)
사업내용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도시과( 042-270-6001)

☞

◦
◦

☎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
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6. 9. 10.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수의계약 각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
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6】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1.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 자 (근로 자 )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비 고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보호 대책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일일점검
정기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반기 6시간 이상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일정(계획)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발생유형 2가지 이상)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부상 사망 부상

===== 2. 시방서(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260721,최종)_변경.hwpx =====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시
방
서

2026. 07. 대전광역시청 목<hp:fwSpace/>차

Ⅰ.
사업개요

Ⅱ.
일반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Ⅳ.
경보시스템 기능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2. 사업목적
○ 경보전달 및 수집체계의 신속성 확보
○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로 경보운영의 안정성 확보
○ 최적의 경보시스템 구축
3. 사업기간 : 착공(착수)일로부터 29일
가. 기
간 : 착공(착수)일로부터 29일
나. 내
용 :
1) 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 1식
2) 단말스피커, 위성장비, 부대시설 등 1식
4.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5. 사업범위
가. 경보사이렌 제작․설치
나. 혼 스피커 제작․설치
다. 위성안테나 설치
라. 기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계 및 시험
마. 기존 민방위경보사이렌 철거(단말 및 스피커)
6. 입찰참가자격
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6.06.20)에 의하여 반드시 G2B물품분류번호 10자리(46171606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장비는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기존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대전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규격 및 설치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Ⅱ. 일반시방서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대전광역시(이하“발주처”라 한다)와 사업수행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대전광역시“노후 민방위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계약 체결 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 및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후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철거하고 민방위, 재난, 재해를 대비한 오동작 방지기능을 내장한 경보사이렌 교체 설치(제작 설치), 장비의 제작, 공급,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와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법령
본 사업에 적용될 규칙 및 시행령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가.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라.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한국 산업 규격(KS)
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아. 본 시방서
마. 기타 관련법 및 규정 등

4. 계약 자격조건
가. 본 사업은 노후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철거하고, 민방위 경보 단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물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 운영중인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및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의 수정·변경(민방위경보사이렌, 대전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2 경보통제소) 및 등록시험을 계약자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사업 착공(착수) 시 제출서류
계약자는 착공(착수)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착공(착수)계 2부
○ 내역서 2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 등
나. 납품 및 설치완료 후 제출서류
물품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hp:lineBreak/>제출하여야한다.
○ 납품검사신청서 2부
○ 납품내역서 2부
○ 사진첩 2부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나.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 상황 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존 경보시설과의 연결 작업 및 연결시험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보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라.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에 의하여 사업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7. 특허권의 사용 등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8. 시험운영 및 검수
가. 물품검수는 시방서 내역상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 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 조작 및 유지보수 운용법 등 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보증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자는 사업 중에 필요한 보안조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의 외부반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신규 민방위 경보시설 제조구매(교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의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Ⅲ. 특별시방서
1.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장비 설치
○ 각종 기기는 도면에 의거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기존 건물의 천정과 기 설치된 배관, 배선 및 기타 지지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나. 구조 및 형태
○ 민방위 경보단말 렉은 케이블 통로가 구성되어야 하며, 장치간 각종 케이블을 최단으로 용이하게 포설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카드류는 셀프 등에 탈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 민방위 경보단말 렉의 하단 밑면에는 케이블의 인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전면도어는 시건 잠금장치를 부착하여야한다.
다. 스피커 설치
○ 스피커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향으로 조정 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스피커에 부착되는 드라이브 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식이 되지 않는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여야한다.

2. 재료 및 부품
가. 재료 및 부품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환경 및 운용 조건하에서 고유기능 및 특성을 만족하여야한다.
나. 재료 및 부품은 고유기능·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내구성을 가져야한다.
다. 사용되는 주요 부품은 관련 KS규격에 준하여야 한다.
라.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가. 데이터(DATA)용은 AC전원선과 가능한 병행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각종 케이블(Cable)은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배관 등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접지시설
가. 범위
경보사이렌이 교체 설치되는 곳은 접지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규격 및 방법
○ 장비접지(100Ω) : 3종 이하, 피뢰접지(10Ω) : 1종 이하
○ 단,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접지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존 접지를 활용할 수 있다.

5. 기존설비와 인터페이스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경보사이렌은 기존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2 경보통제소 및 대전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연결되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운영 시 기존 경보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hp:lineBreak/>

< 주요 연계정보 항목 >
정보명
정보내용
정보교환주기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상정보명
경보발령정보
경보발령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발령매체, 경보종류
실시간
통제소-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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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보사이렌 기능

Ⅳ. 경보사이렌 규격
1. 개요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최종 단말 장비로 시도 경보통제소의 경보 데이터 및 방송 오디오를 수신하여 경보발령 또는 경보방송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경보사이렌 장비 제작에 적용한다.

2. 장비 구성
가. 콘트롤러부 구성
1) 콘트롤러부는 별도의 셀프로 구성되어 카드 단위로 실장되고 전면에서 착탈이 가능한 구조이며 실장 보드의 상단에는 전면 판넬을 설치하고 보드의 개폐가 가능하며 전면 판멜 후면에는 배터리팩이 내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실장보드는 제어부(이중화 가능), 비상발령카드, 오디오 입출력카드,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카드, 앰프부, 충전기로 충전기는 이중화로 구성되고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어부
시스템 주제어 장치로 이중화되며 안정되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CPU를 사용하며 상태감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다른 보드와 버스로 통신을 하여,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신호음을 상황별로 발생하고 잘못울림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중화 장착이 가능한 슬롯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비상발령카드
시스템 자체의 긴급상황 발생시 “예비”버튼과 “알림”버튼을 두어 사이렌 울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오디오 입출력 카드

입력 유무선 오디오 회선을 선택, 제어 감시 및 확인하고 결과를 제어부로 통보하며 양호한 회선을 선택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회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오디오의 음질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화 한다.
6)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카드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디지털 접점을 입·출력하는 카드로서 RACK Door, 장비실 Door 화재 등의 상태를 파악하며 위성, 통신부, FAN 등의 전원 제어한다. 환경감시 각종 데이터 등을 입·출력하여야 한다.
7) 고성능충전기(AC-DC Power Supply)
상용(AC) 및 배터리(DC) 전원을 입력받아 장비의 사용 전원인 +41V, +36V, +24V, +15V, +5V 등의 전원을 출력하여야한다. 콘트롤러부의 주요 전원을 공급하 는 역할을 하며, 이중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충전기의 출력전압이 정격전압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정격출력 전압의 110∼130% 범위 내에서 보호회로의 동작으로 Power Shut- Down되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충전기의 출력전류가 최대 부하전류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최대 부하전류의 110∼150% 범위 내에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동작하여야 하고, 과전류 해제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 입력 저전압 보호 : AC176V AC FAIL송출 & 출력차단

(BATT절체)±10%
◯ 입력 과전압 보호 : AC264V AC FAIL송출 & 출력차단

(BATT절체)±10% (300V에서 3분간 이상 없을 것)
◯ BATT 과방전 보호 : BATT절체후 과방전 보호

(+32V BATT-FAIL보고
+31V±1V 시스템 SHUTDOWN, 보조전원 완전차단)
◯ 배터리 유무감지: 30V 이상시 감지
8) 통신부
DSU는 유선 전용회선을 통하여 경보사이렌과 시도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간 9.6Kbps 고정속도, 4선식으로 접속되어야 한다.<hp:lineBreak/>
9) 전면판넬
○ 콘트롤러부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판넬은 경보의 수신내용, 울림 상황, 잘못울림 상태, 선로의 상태를 LCD창에 표시하고 발령 및 방송 오디오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하여야 한다.
○ LCD 화면을 통한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자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시/도 경보통제상황실 발령 시 LCD창에 표출하여 경보발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면판넬의 USB 포트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에 발생한 이력사항을 USB로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디지털 파워 앰프부
○ 경보음과 방송음을 증폭하여 스피커 유니트로 출력하고 출력의 상태 및 유니트의 상태를 감시하여 제어부로 전달하여야한다.
○ 앰프부는 최대 4개의 앰프 모듈을 실장할 수 있어야한다.
○ 앰프 모듈은 제어부의 경보음과 인터페이스부의 재난경계 방송 오디오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앰프의 전체 출력은 1600W 이하의 출력으로 가변 운용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앰프의 전원은 실제예비 경보발령시에 전원이 입력되고 상시에는 전원이 입력되지 않아야한다.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입력전원이 제어되어야한다.

나. 혼 스피커 구성
1) 혼 스피커는 열경화성 수지 제작되어야 한다.
2) 혼 스피커 Size : 416mm(H) X 599mm(W) X 525mm(D) 이하
3) 외부 자립식으로 1단 2방향에서 6방향까지 지향성 조합이 자유로워야 하며 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수평지향성과 수직지향성의 변화를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어야한다.
<hp:lineBreak/>
다. 위성수신기 구성
1) 수신용 1.2M급 안테나, 부속장비 및 저잡음 증폭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성수신기는 장비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카드 타입
○ 수신기에는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동축케이블 및 오디오

전용선 접속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위성수신기의 RF 및 수신기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여야한다.

3. 경보시스템의 기능
가. 통신 기능
1) 유선 데이터통신
○ 시도 경보통제소와 4선식 9.6Kbps 또는 Ethernet(LAN)을 통해 데이터통신을 하여야한다.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2) 위성 데이터 통신
○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와 9.6Kbps 데이터통신을 하여야한다.
○ 수신 전용회선(단방향)으로 구성되어야한다.
3) 유선/위성 음성통신
○ 중앙경보통제센터 또는 시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계/화생방/해제/음성방송 발령을 유선 또는 위성회선을 통해 앰프로 방송하여야한다.
○ 2개의 음성회선을 감시하여 입력 오디오의 정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모니터 판넬 포트에 인터폰을 연결하여 시도경보통제소와 통화할 수 있어야한다.
○ 경보통제소에서 IP음성(AoIP)을 사용하여 음성을 전송할 경우 AoIP기능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여 앰프로 방송하여야 한다.
<hp:lineBreak/>
나. 회선 감시 기능
1) 유선 데이터회선 및 위성 데이터회선의 상태를 감시하여 시도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한다.
2) 유선과 위성의 음성회선은 시도경보통제소에서 회선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유선 데이터회선을 통해 보고하여야한다.
3) 경계/화생방/해제/음성방송 시험발령 시 전면판넬의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다. 경보음 자동발령 기능
1)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제1,2경보통제소 및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보데이터를 수신하여 경보발령 종류(경계, 공습, 핵경보, 화생방, 해제, 재난경보, 평탄음, 음성방송, 종료)에 따라 사이렌 경보음과 앰프를 제어하여 울려야한다.
2) 평상시에는 앰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Stand-By 데이터 수신시 충전기를 제어하여 앰프에 입력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Stand-By 데이터 수신 후 공습, 핵경보, 재난경보, 평탄음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MCU의 오디오신호와 접점을 제어하여 해당 사이렌 경보음을 발생시키고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사이렌 경보음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투입하여야 한다.
4) Stand-By 데이터 수신 후 재난방송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유선 또는 위성의 음성회선을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연결하고 방송이 시작되면 앰프를 통해 즉시 방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선 및 위성의 음성 전용회선 입력 오디오는 CODEC의 디지털 음성 처리 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 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6) 동일한 발령 데이터가 유선과 위성을 통해 들어오면 먼저 수신된 데이터로 울리고, 이후 수신된 데이터는 무시되어야 한다.

라. 경보음 수동발령 기능
1) 사이렌 수동 경보발령에는 해당경보 울림과 비상울림이 있어야 한다.
2) 해당경보 울림은 전면판넬의 터치스크린의 해당 경보 스위치(경계, 공습, 핵경보, 화생방, 해제, 재난경보, 평탄음, 음성방송, 종료)를 조작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울림내용을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 울림은 제어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울림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의 예비 및 알람 스위치로 조작하며 울림 방법은 예비 스위치를 접속한 상태에서 알람 스위치를 접속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해제하면 경보가 중단되어야 한다. 예비 및 알람 스위치는 색상을 달리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4) 전면 판넬의 수동 울림 스위치를 조작하면 수동울림 상태 정보를 가청, 가시의 방법으로 조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경보음 시험발령 기능
1) 사이렌 경보발령(시험예비, 공습, 핵경보, 재난경보, 평탄음)의 결과를 감시하고 시/도 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한다.
2) 감시 종류는 Stand-By(예비), Alarm(공습, 핵경보, 재난경보, 평탄음) 으로 분류되어야한다.
3) Stand-By 감시는 사이렌 앰프의 전자식 제어 접점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사이렌 앰프의 전원 투입여부를 확인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한다.
4) Alarm 감시는 앰프에 투입되는 최종 오디오(경보음, 경계, 화생방, 해제, 음성방송) 레벨 감시와 사이렌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을 감시하여야한다.
5) 감시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울림으로 보고하고 두 감시가 이상이면 미울림으로 보고하여야한다.
6) Stand-By 감시는 단말 앰프의 전원제어 릴레이 접점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단말 앰프의 전원 투입여부를 확인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한다.
7) Alarm 감시는 앰프에 투입되는 최종 오디오(경보음, 경계, 화생방, 해제, 음성방송) 레벨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단말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을 감시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한다.
8) 1, 2차의 감시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울림으로 보고하고 1차 또는 2차의 감시가 이상이면 미울림으로 보고하여야한다.

사. 환경 및 전원 감시제어 기능
1) 환경감시 기능
○ 환경감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감시하여야한다.
○ 아날로그는 감시 대상의 측정값을 디지털로 감시대상의 상태를 감시하여야한다.
○ 아날로그 감시는 측정값을 읽어 들여 보고하고 일정 기준치를 벗어나면 디지털 값으로 상태를 보고하여야한다.
○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각 대상에 감시 센서를 취부하여 측정 및 감시하여야한다.
2) 전원감시 기능
○ 전원의 감시 및 보고는 환경 감시와 동일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각 전원의 전압을 감시 및 보고하여야한다.
○ 충전기는 AC입력전압(220V), DC출력전압(+41V, +24V, +36V)을 감시하는 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충전상태 및 충전 전압을 감시하는 회로를 내장하여야한다.
○ 전원감시를 위해서는 충전기 내부에 아날로그-디지털 건버터를 장착하여 측정 및 감시하여야한다.
3) 전원제어 기능
○ 전원제어는 장비의 입력전원 및 앰프의 입력전원을 제어 하여야한다.

아. 잘못울림 감시 및 제어 기능
1) 잘못울림 감시 기능
잘못울림 감시는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전류 상태와 콘트롤러부 MCU의 경보 발령 명령을 상호 비교하여 경보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전류가 감지되면 잘못울림으로 판단하여야한다.
2) 수동울림 발령시에는 잘못울림으로 판단하지 않아야한다.
3) 잘못울림이 MCU에서 감지되면 자동으로 앰프 입력전원과 입력 오디오를 제어하여 잘못울림을 차단하여야한다.
4) 잘못울림의 복구는 경보통제소의 명령 또는 전면판넬 LCD창의 잘못울림 복구를 사용하여야한다.

자. 상태감시 및 제어조작 기능
1) 경보 발령 표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또는 시도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보데이터를 경보 종류에 따라 LCD창에 표시하여야 한다.

경보종류 : 시험/실제 예비, 경계, 공습, 핵경보, 화생방, 해제, 재난경<hp:lineBreak/>
보, 평탄음, 음성방송, 종료

전송로 : 유선, 위성
2) 전송로 감시
전송로(유선, 위성)의 상태를 데이터 및 음성회선에 따라 표시하고, 이벤트 리스트에 기록하여야한며 장애시, LCD창에 알람을 표출하여야 한다
3) 컨트롤러 셀프
○ 시험 경보발령 및 방송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어야한다.
○ 전면판넬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수동으로 단말의 울림 및 재난방송을 할 수 있어야한다.
○ 잘못울림시에는 수동으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전면조작반
○ 터치스크린을 통해 환경 감시항목의 아날로그 측정값과 디지털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하여야한다.
○ 시스템 시험을 위해 이벤트의 발생이 많을 경우 불필요한 이벤트 상황을 시도경보통제소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키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점검키는 수동 복구 또는 1시간 내 다른 조작이 없으면 자동 복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키가 동작하더라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2경보통제소, 시도경보통제소의 경보발령 데이터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발령이 수행되어야 한다
○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자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hp:lineBreak/>한다.<hp:lineBreak/>
차. 상황 관리 및 기록 기능
1) 경보발령 기록 및 기타 이벤트 상황은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USB를 통해 다운도 가능하여야 한다.
2) 경보발령의 종류, 발령일자, 발령시간, 발령원, 발령모드에 따라 기록하고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3) 이벤트 발생 기록을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4) 출입자는 출입자 신원(비밀 번호), 출입 시간을 통해서 관리하고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5) 환경감시제어 내용 등을 전면조작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카. 스피커 시험 기능
1) 경보통제소의 스피커 시험을 실시하여 스피커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출력단에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 하여 앰프와 스피커드라이브 유니트의 불량 유무를 판별 가능하여야 한다.
3) 앰프로 사이렌 시험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 유니트를 통하여 출력 되어서 동작되어야 한다.
4)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의 전압, 전류를 감지하여 앰프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피커의 동작시험은 수동으로 전면판넬의 제어조작반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각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 상태를 앰프 전면에 LED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비상 발령 기능 점검 시험을 위하여. 비상 발령카드 자체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을 출력하여 앰프의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앰프 출력 조정 및 동작 앰프 선택 기능
1) 전체 앰프출력을 시도경보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자동 또는 전면 조작반에서 수동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2) 앰프 출력 레벨은 6단계(100%,90%,75%,50%,25%,1%)로 조정이 가능하여야한다.(전면조작반 수동조정)
3) 전면조작반에서 앰프의 동작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Shutdown
○ 배터리의 과방전에 의한 배터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 전원 단전시 배터리 설정전압 이하로 감지되면 상위국에 보고 후 이벤트리스트에 기록하고 자동 off하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 +32V±1V : 배터리 이상 보고 , +31V±1V : 장비 SHUTDOWN

4. 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
항목
세부 기능 및 규격
메인제어장치
CPU : IMX6Solo 또는 동등 이상의 산업용 CPU
Memory : DRMA 1GB, NAND Flash : 512MB 이상
Ethernet(LAN) : 10/100Mbps
AoIP 기능 지원
오디오입출력 장치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 5port, 디지털 오디오 입력 : 7port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 2port, 디지털 오디오 출력 : 7port
오디오 출력 감시 : 유선, 위성, 출력감시
디지털 마이크, 모니터 출력 : 10W 앰프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내부 입력 : 17port, 외부 입력 : 11port, 외부 출력 : 12port
통신부
(단말카드형)
동기방식 : 비동기 : 9.6Kbps 고정
접속 : 4-wire 전이중방식
수신레벨 : 2.4 ~ 19.2Kbps : 0 ~ -34dBm
테스트 기능 : Remote Digital LoopBack
항목
세부 기능 및 규격
앰프
출력 : 400W, 입력전원 : +36V/DC, 소요전류 : 50A 이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 8Ω 75W or 8Ω 100W
사용 주파수 및 특성<hp:lineBreak/>
: 사이렌 신호 : 400 ~ 700Hz<hp:lineBreak/>
: 음성 신호 : 100 ~ 2000Hz<hp:lineBreak/>
: 신호대 잡음비(S/N) : 70dB 이상
충전기
(AC-DC Power Supply)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입력전압 : 단상 AC 220V(60Hz-±10Hz), DC 36V
허용범위 : AC 176 ~ 264V
출력<hp:lineBreak/>
: 충전 출력 : +41V / 2~10A, 앰프 출력 : +36V / 24A<hp:lineBreak/>
: 상시 출력1 : +24V / 5A, 상시 출력2 : +15V / 5A<hp:lineBreak/>
: 상시 출력3 : +5V / 8A<hp:lineBreak/>
: 이중화 병렬운전 가능
배터리 충전 방식 : 부동충전
전면조작반
TFT LCD(with touch screen) 동등 또는 동등 이상
경보발령 스위치, keypad 스위치, 부저off 스위치, 점검 스위치
통신포트 : USB Host Port
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구조 : 10S13P(10직열13병열)
배터리 용량 : 36V/80A이상 (40A*2개)
자체 보호 회로(PCM) 및 차단스위치 내장
위성수신기
주파수 범위 : 950 ~ 1,450 MHz
RF 임피던스 : 75 Ω, LNB DC Power : +18V DC
복조방식 : QPSK, 오디오 출력 : 2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임피던스 : 600Ω
경보 데이터 출력 : Async RS-232
LNB
입력주파수 : 12.25 ~ 12.75GHz
출력 주파수 : 950 ~ 1,450MHz
잡음지수(Noise Figure) : 1.0dB 이하, 이 득 : 60 dB 이상
전원 : +15 ~ + 24VDC, 최대170mA
위성안테나
안테나 크기 : 1.2 m급
중심주파수 이득 : 42dBi이상
방위각(Azimuth) 운용범위 : 360°Continuous
반사판 재질 : FRP 또는 알미늄

===== 3. 공내역서[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_변경.xlsx =====

[시트: 갑지]
A:
F:
H: 결

재 I: 설계자 L:
N: 검산자 Q:
S: 팀 장 X: 과 장
A: 2026년
05월
일 Q:
W:
Y:
A:
F:
L:
Q:
E: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F: ○ G: 설 치 개 요 J:
G: - 민방위 경보시설 단말기 P: 1식
G: - 혼스피커 및 기구물 P: 1식
G: - 사이렌 전원장치(충전기,배터리) P: 1식
G: - 위성수신부(위성수신기,안테나,LNB) P: 1식
G: - 기존 민방위 경보사이렌 철거 P: 1식
G:
H:
F: 총 사업비 J: : K: 금 $0원정 T: ( U: ₩ 0 Y: )
L:
F:
J:
K:
L:
S:
T:
U:
Y:

[시트: 1.원가계산서 ]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A:
비 목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C: 소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E: ( 직접노무비 ) F: x G: 17.5%
C: 소계 D: 0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D: 0 E: ( 노무비 ) F: x G: 3.56%
C: 고용보험료 D: 0 E: ( 노무비 ) F: x G: 1.01%
C: 건강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F: x G: 3.595% H: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적용
C: 연금보험료 E: ( 직접노무비 ) F: x G: 4.75% H: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적용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 건강보험료 ) F: x G: 13.14% H: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적용
C: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D: 0 E: ( 재료비+직접노무비 ) F: x G: 2.07%
C: 기타경비 E: ( 재료비+노무비 ) F: x G: 5.0%
C: 석면분담금 D: 0 E: (노무비) F: x G: 0.006% H: * 법정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F: x G: 0.09% H: * 법정분담금
C: 소계 D: 0
A: 순공사원가 D: 0 E:
( 재료비+노무비+경비 )
A: 일반관리비 E: ( 재료비+노무비+경비 ) F: x G: 8%
A: 이윤 E: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x G: 15%
A: 주요자재비 D: 0 H: 경보단말기 구매제품
A: 합계 D: 0 E: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일반관리비+이윤 ) H: 만단위 이하 절사
A: 부가가치세 D: 0 E: ( 합계 ) F: x G: 10%
A: [총
계] D: 0

[시트: 2.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사업명 : N: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주요자재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C: 식 D: 1 F: - H: - J: - L: - M: -
A: 소
계 F: - H: - J: - L: - M: -

[시트: 3.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N: (단위:원)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주요자재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N: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기존 경보사이렌 철거
A:
1) 기존 경보사이렌 철거 B: 경보사이렌 C: 식 D: 1 I: 0 J: -
M: - N: 일위대가 1-1
A: 2. 경보사이렌 설치 N:
A:
1) 메인제어장치 B: CPU, Memory, Ethernet, AoIP 기능 지원 C: 개 D: 2 G: - H: -
A:
2) 통신부 B: DSU 9.6Kbps(단말카드형) C: 개 D: 2 G: - H: -
A:
3) 인터페이스부 B: 오디오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D: 1 G: - H: -
B: 디지털 I/O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D: 1 G: - H: -
A:
4) 비상발령장치 B: 예비, 발령 비상발령 카드 C: 개 D: 1 G: - H: -
A:
5) 전면조작반 및 보드 B: 상황표시기, TFT LCD 터치스크린 C: 개 D: 1 G: - H: -
B: 후면 인터페이스 보드 C: 개 D: 1 G: - H: -
B: 컨트롤러셀프 (6U) C: 식 D: 1 G: - H: -
A:
6) 위성수신부 B: 위성수신기(DATA1, AUDIO2, 다중채널), 카드형 C: 식 D: 1 G: - H: -
B: LNB (Ku-BAND) C: 개 D: 1 G: - H: -
B: 1.2M 파라볼라 위성안테나 및 고정브라켓 C: 식 D: 1 G: - H: - I: - J: -
M: - N: 일위대가 3-1
A:
7) 디지털파워앰프 B: D급 400W PAU C: 개 D: 4 G: - H: -
A:
8) 혼스피커 B: 정지향성 혼 C: 개 D: 0 G: - I: - N: 일위대가 4-1
B: 드라이브유닛트 C: 개 D: 0 G: -
B: 드라이브유닛트 커버 C: 개 D: 0 G: -
B: 혼스피커 고정용 밴드 C: 조 D: 0 G: -
A:
9) 경보용 철관주 B: 216.3*3m*4.5T C: 조 D: 0 G: - I: - N: 일위대가 5-1
A:
9-1) 철관주용 기초석 B: 216.3Ø * 2m * 8 C: 식 D: 0
A:
9-2) 철관주용 사다리 B: 3m C: 식 D: 0
A:
10) 전원장치 B: 고성능 충전기 DC 36V, 24A C: 개 D: 2 G: - H: -
A:
11) 리튬이온배터리 B: 36V/80A이상 (40A*2개) C: 식 D: 2 G: - H: -
A:
12) 기구물 및 기타 B: 외장형 렉 (C형), 방우형 C: 대 D: 1 G: - H: - I: - J: -
M: - N: 일위대가 2-1
B: 디지털마이크 C: 개 D: 1 G: - H: - Q: 520
A:
13) 위성케이블 B: HFBT 5C C: m D: 10 E: 0 F: - I: - J: -
M: - N: 일위대가 6-1
A:
14) 스피커케이블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20C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6-2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12C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6-2
A:
15) 전원케이블
B: FW-CV 2.5sq*3C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6-3
A:
16) 전선관 B: 일반방수 GW-16 C: m D: 5 E: 0 F: - I: - J: -
M: - N: 일위대가 6-4 P: 39144
B: 일반방수 GW-22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6-5 P: 5720
B: 일반방수 GW-54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6-6
A:
17) 접지 자재
A:
피뢰보안기 B: 데이터 4선식 C: 식 D: 1 G: - H: - I: - J: -
M: - N: 일위대가 7-1
B: 음성 2선식 C: 식 D: 1 G: - H: -
A:
접지 케이블 B: F-GV16sq(장비접지)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7-2 Q: 65.38461538
B: F-GV35sq(피뢰접지) C: m D: 0 E: 0 I: - N: 일위대가 7-2 P: 374000 Q: 9.554465563
A:
18) 지선 B: 와이어 로프 8mm(철심) C: m D: 24 E: 0 F: -
A:
지선설치 B: 와이어 로프 8mm(철심) C: 본 D: 1 I: - J: -
N: 일위대가 8-1
A:
지선 연결고리 B: 와이어 클립 8mm(주물) C: 개 D: 20 E: 0 F: -
A:
지선 연결고리 B: 턴버클 8mm C: 개 D: 4 E: 0 F: -
A:
앙카볼트 B: 셋트앙카 3/8" C: 개 D: 0 E: 0
A:
19) 크레인 B: 10t 타이어 C: 시간 D: 0
A:
20) 굴삭기(타이어형) B: 0.18㎥ C: 시간 D: 0
A:
21) 철거 부산물 B: 중량철 A C: Kg D: 0 E: - F: - M: -
B: 주물용 압축고철(생철) C: Kg D: 120 E: - F: - M: -
A: 계 F: - H: - J: - K:
M: -

[시트: 4.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
고
A: 1 B: 기존 경보사이렌 철거
A: 1-1 B: 기존 경보사이렌 철거 C: 민방위 경보단말 D: 대 H: 통신 9-4-20-5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H: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C: 통신설비공 D: 인 H: 철거(불용 50% 적용)
A: 2 B: 경보사이렌 설치 및 시험
A: 2-1 B: 경보사이렌 설치 C: 민방위 경보단말 D: 대 H: 통신 9-4-20-5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H: 민방위 경보단말장치
C: 통신설비공 D: 인 H: (환경설정 및 동작상태 확인 포함)
A: 3 B: 위성수신기 설치 및 시험
A: 3-1 B: 안테나 설치 및 시험 C: 직경 1.2m이하 D: 대 H: 통신 7-5-6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C: 무선안테나공 D: 인 H: 위성안테나 / 지름 1.2m이하
C: 통신설비공 D: 인 J: -
A: 4 B: 혼스피커 설치
A: 4-1 B: 혼 스피커 설치 C: 혼스피커 D: 대 H: 통신 9-4-20-5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H: 혼 스피커
C: 통신설비공 D: 인
A: 5 B: 폴(Pole) 설치
A: 5-1 B: 강관주형 폴 설치 D: 대 H: 통신 9-4-20-5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C: 통신관련산업기사 D: 인 H: 폴(Pole)
C: 통신설비공 D: 인
A: 6 B: 전원 및 통신공사
A: 6-1 B: 동축 케이블 포설 C: HFBT 5C D: m H: 통신 4-2-1 동축케이블 포설
C: 통신케이블공 D: 인 H: 옥내포설/5C
A: 6-2 B: 스피커 케이블 포설 C: 멀티2.0㎟-16C D: m H: 통신 4-8-1 음향 및 영상케이블
C: 통신케이블공 D: 인 H: 스피커케이블/멀티2.0㎟-16C
A: 6-3 B: 전원 케이블 포설 C: F-CV 2.5sq*3C D: m H: 전기 5-13 케이용 케이블 설치
C: 저압케이블공 D: 인 H: 3C-2.5㎟
A: 6-4 B: 플렉시블전선관 부설 C: 일반방수 GW-16 D: m H: 통신 3-1-1 구내통신배관
C: 통신내선공 D: 인 H: 금속제가요전선관/16mm
A: 6-5 B: 플렉시블전선관 부설 C: 일반방수 GW-22 D: m H: 통신 3-1-1 구내통신배관
C: 통신내선공 D: 인 H: 금속제가요전선관/22mm
A: 6-6 B: 플렉시블전선관 부설 C: 일반방수 GW-54 D: m H: 통신 3-1-1 구내통신배관
C: 통신내선공 D: 인 H: 금속제가요전선관/54mm
A: 7 B: 접지공사
A: 7-1 B: 서지보호기 C: 통신 및 데이터용 D: 개 H: 통신 11-6-2 소지보호기(SPD)
C: 통신내선공 D: 인 H: 통신용(데이터, 영상)
A: 7-2 B: 접지선 매설 C: 35㎟ 이하 D: m H: 전기 3-38 접지공사
C: 내선전공 D: 인 H: 접지선 매설/35㎟ 이하
A: 8 B: 지선 신설
A: 8-1 B: 지선 신설 C: 7/2.6~7/2.9이하 D: 본 H: 통신 2-4-4 지지선
C: 통신외선공 D: 인 H: 연선 7/2.6~7/2.9이하
C: 보통인부 D: 인

[시트: 5.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필요수량 E: 물량 산출 내역
A: 민방위경보장치
A: 1) 메인제어장치 B: CPU, Memory, Ethernet, AoIP 기능 지원 C: 개 D: 2 E: 단말제어용 CPU 필수 1개, 이중화 가능
A: 2) 통신부 B: DSU 9.6Kbps(단말카드형) C: 개 D: 2 E: 단말과통제소간 회선연결용 단말 및 통제소 각1개
A: 3) 인터페이스부 B: 오디오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D: 1 E: 단말오디오신호 및 기타장비 연결용 1개
B: 디지털 I/O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D: 1 E: 단말오디오신호 및 기타장비 연결용 1개
A: 4) 비상발령장치 B: 예비, 발령 비상발령 카드 C: 개 D: 1 E: 단말 로그인 및 경보발령, 장비상태 표시 1개
A: 5) 전면조작반 및 보드 B: 상황표시기, TFT LCD 터치스크린 C: 개 D: 1 E: 단말통신 및 음성방송 위성 수신용, 카드형
B: 후면 인터페이스 보드 C: 개 D: 1 E: 단말통신 및 음성방송 위성 수신용, 카드형
B: 컨트롤러셀프 (6U) C: 식 D: 1 E: 단말통신 및 음성방송 위성 수신용, 카드형
A: 6) 위성수신부 B: 위성수신기(DATA1, AUDIO2, 다중채널), 카드형 C: 식 D: 1 E: 단말통신 및 음성방송 위성 수신용, 카드형
B: LNB (Ku-BAND) C: 개 D: 1 E: 위성 수신용 LNB(저잡음 증폭기)
B: 1.2M 파라볼라 위성안테나 및 고정브라켓 C: 식 D: 1 E: 위성 수신용 안테나
A: 7) 디지털파워앰프 B: D급 400W PAU C: 개 D: 4 E: 1600W=400w*4
A: 8) 혼스피커 B: 정지향성 혼 C: 개 D: 0 E: 혼 스피커
B: 드라이브유닛트 C: 개 D: 0 E: 1200W= 16EA * 75W
B: 드라이브유닛트 커버 C: 개 D: 0 E: 드라이브 유닛 보호용 커버
B: 혼스피커 고정용 밴드 C: 조 D: 0 E: 혼스피커 고정용 밴드(1조 = 최대 6개 설치 가능)
A: 9) 경보용 철관주 B: 216.3*2.5m*4.5T C: 조 D: 0 E: 스피커설치용 강관주
B: 216.3*3m*4.5T C: 조 D: 0 E: 스피커설치용 강관주
B: 216.3*4m*4.5T C: 조 D: 0 E: 스피커설치용 강관주
B: 216.3*5m*4.5T C: 조 D: 0 E: 스피커설치용 강관주
A:
9-1) 철관주용 기초석 B: 216.3Ø * 2m * 8 C: 식 D: 0 E: 나대지강관주형 기초석
A:
9-2) 철관주용 사다리 B: 3m C: 식 D: 0 E: 나대지강관주형 사다리
A: 10) 전원장치 B: 고성능 충전기 DC 36V, 24A C: 개 D: 2 E: 단말장비 운용전원 및 배터리 충전, 이중화시 2개
A: 11) 리튬이온배터리 B: 36V/80A이상 (40A*2개) C: 식 D: 2 E: 단말장비 비상전원용 배터리
A: 12) 기구물 및 기타 B: 외장형 렉 (C형), 방우형 C: 대 D: 1 E: 단말장비 실장용
B: 디지털마이크 C: 개 D: 1 E: 자체 방송용 디지털 고급 마이크
A: 13) 위성케이블 B: HFBT 5C C: m D: 10 E: 위성안테나 ~ 위성수신기
A: 14) 스피커케이블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20C C: m D: 0 E: 혼스피커 ~ 단말장비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12C C: m D: 0 E: 혼스피커 ~ 단말장비
A: 15) 전원케이블 B: FW-CV 2.5sq*3C C: m D: 0 E: 분전반 ~ 단말장비연결
A: 16) 전선관 B: 일반방수 GW-16 C: m D: 8 E: 케이블 보호관(위성)
B: 일반방수 GW-22 C: m D: 0 E: 케이블 보호관(전원, 접지)
B: 일반방수 GW-54 C: m D: 0 E: 케이블 보호관(스피커)
A: 17) 접지 자재
A:
피뢰보안기 B: 데이터 4선식 C: 식 D: 1 E: 데이타회선 보호용
B: 음성 2선식 C: 식 D: 1 E: 음성회선 보호용
A:
접지 케이블 B: F-GV16sq(장비접지) C: m D: 0 E: 피뢰접지 ~ 혼 스피커 상단
B: F-GV35sq(피뢰접지) C: m D: 0 E: 접지단자함 ~ 단말장비 J:
A: 18) 지선 B: 와이어 로프 8mm(철심) C: m D: 24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고정용
A:
지선 연결고리 B: 와이어 클립 8mm(주물) C: 개 D: 20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고정용
A:
지선 연결고리 B: 턴버클 8mm C: 개 D: 4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고정용
A:
앙카볼트 B: 셋트앙카 3/8" C: 개 D: 0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고정용
A: 19) 크레인 B: 10t 타이어 C: 시간 D: 0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인양용
B: 25t 타이어 C: 시간 D: 0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인양용
B: 50t 타이어 C: 시간 D: 0 E: 장비보관함 및 스피커 인양용
A: 20) 굴삭기(타이어형) B: 0.18㎥ C: 시간 D: 0 E: 접지 시설 터파기

[시트: 6.가격조사표]
A: 가 격 조 사 표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적용단가 E: 물가정보 (1월) G: 물가자료 (1월) I: 거래가격 (1월)
E: Page F: 가격 G: Page H: 가격 I: Page J: 가격
A: 1) 메인제어장치 B: CPU, Memory, Ethernet, AoIP 기능 지원 C: 개
A: 2) 통신부 B: DSU 9.6Kbps(단말카드형) C: 개
A: 3) 인터페이스부 B: 오디오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B: 디지털 I/O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A: 4) 비상발령장치 B: 예비, 발령 비상발령 카드 C: 개
A: 5) 전면조작반 및 보드 B: 상황표시기, TFT LCD 터치스크린 C: 개
B: 후면 인터페이스 보드 C: 개
B: 컨트롤러셀프 (6U) C: 식
A: 6) 위성수신부 B: 위성수신기(DATA1, AUDIO2, 다중채널), 카드형 C: 식
B: LNB (Ku-BAND) C: 개
B: 1.2M 파라볼라 위성안테나 및 고정브라켓 C: 식
A: 7) 디지털파워앰프 B: D급 400W PAU C: 개
A: 8) 혼스피커 B: 정지향성 혼 C: 개
B: 드라이브유닛트 C: 개
B: 드라이브유닛트 커버 C: 개
B: 혼스피커 고정용 밴드 C: 조
A: 9) 경보용 철관주 B: 216.3*2.5m*4.5T C: 조
B: 216.3*3m*4.5T C: 조
B: 216.3*4m*4.5T C: 조
B: 216.3*5m*4.5T C: 조
A:
9-1) 철관주용 기초석 B: 216.3Ø * 2m * 8 C: 식
A:
9-2) 철관주용 사다리 B: 3m C: 식
A: 10) 전원장치 B: 고성능 충전기 DC 36V, 24A C: 개
A: 11) 리튬이온배터리 B: 36V/80A이상 (40A*2개) C: 식
A: 12) 기구물 및 기타 B: 외장형 렉 (C형), 방우형 C: 대
B: 디지털마이크 C: 개
A: 13) 위성케이블 B: HFBT 5C C: m
A: 14) 스피커케이블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20C C: m
B: 스피커케이블 FW-CVV1.5sq*12C C: m
A: 15) 전원케이블 B: FW-CV 2.5sq*3C C: m
A: 16) 전선관 B: 일반방수 GW-16 C: m
B: 일반방수 GW-22 C: m
B: 일반방수 GW-54 C: m
A: 17) 접지 자재
A:
피뢰보안기 B: 데이터 4선식 C: 식
B: 음성 2선식 C: 식
A:
접지 케이블 B: F-GV16sq(장비접지) C: m
B: F-GV35sq(피뢰접지) C: m
A: 18) 지선 B: 와이어 로프 8mm(철심) C: m
A:
지선 연결고리 B: 와이어 클립 8mm(주물) C: 개
A:
지선 연결고리 B: 턴버클 8mm C: 개
A:
앙카볼트 B: 셋트앙카 3/8" C: 개
A: 19) 크레인 B: 10t 타이어 C: 시간
B: 25t 타이어 C: 시간
B: 50t 타이어 C: 시간
A: 20) 굴삭기(타이어형) B: 0.18㎥ C: 시간
A: 21) 철거 부산물 B: 중량철 A C: Kg K:

B: 주물용 압축고철(생철) C: Kg

[시트: 7.노임단가]
A: 시 중 노 임 단 가(2026년 상반기)
A: 사업명 : B: 2026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구매 설치(교체)
A: 연번 B: 직 종 명 C:
2026년 상반기 적용
시중 노임(1.1)
D:
2025년 하반기 적용
시중 노임(9.1)
E: 비
고
A: 1002 B: 보통인부
A: 1003 B: 특별인부
A: 1030 B: 내장공
A: 1075 B: 내선전공
A: 1081 B: 배전전공
A: 1078 B: 저압케이블공
A: 1086 B: 통신내선공
A: 1087 B: 통신설비공
A: 1088 B: 통신외선공
A: 1089 B: 통신케이블공
A: 1090 B: 무선안테나공
A: 2002 B: H/W시험사
A: 2003 B: S/W시험사
A: 5001 B: 통신관련기사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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