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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87]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발주기관: 해외건설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09 23:58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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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_사업DB 관리시스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_사업DB 관리시스템.hwpx =====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2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026.9.7.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품 명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9.(수)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목)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계약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공동수급체는 당사자 간 책임·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3.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일
2026.9.9.(수)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국토교통ODA 홈페이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
2026.9.30.(수) 18:00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개시일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2026.9.9.(수) 17:00 ~ 2026.10.1.(목) 10:00
온라인 가격투찰,
기술제안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술평가(예정)
2026.10. 셋째 ~ 넷째 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개찰일시(예정)
2026.10.21.(수)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상세내용
가. 입찰설명회 : 미개최
나.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5<hp:markpenEnd/>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10<hp:markpenEnd/>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15<hp:markpenEnd/>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20<hp:markpenEnd/>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25<hp:markpenEnd/>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00"/>입찰금액의 100분의 2.5<hp:markpenEnd/>에 해당하는 입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30일 이상 가산하여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라”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5.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접수기간과 동일함.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인쇄본은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퀵 접수는 불가함.
  • 제출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가격제안서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협상시 따로 제출함

다. 제출서류

ㅇ 제안서 및 발표자료 11부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표지는 서식 제1호 참조 / 목차는 자체 양식으로 작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1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야 함.

ㅇ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최근 결산연도가 반영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 표지·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협상순위를 정함.

ㅇ 종합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제안가격을 가격협상의 기준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가격협상을 실시함.

8.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가. 평가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함.
나.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로 통보함.
다. 제안설명회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라.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에서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바. 그 밖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용함.

9.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개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집행관 PC에서 실시함.
다.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함.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7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
라.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외건설협회 감사역(02-3406-1007)에 신고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전자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의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제출 전에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바.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 바람.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제안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거나 모방·표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의 허위·부정 작성 또는 모방·표절 사실이 낙찰 이후 확인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바. 낙찰자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자.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급하거나 습득한 해외건설협회의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안의무를 부담함.
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외부자료 중 해외건설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함.
파. 외부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
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및 그 밖의 입찰·계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거.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22)
  •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39)

【서식 제1호】

기 술 제 안 서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용역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기관명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붙임1) 입찰공고문_사업DB 관리시스템.pdf =====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21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026.9.7.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품 명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9.(수) 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목)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1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계약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공동수급체는 당사자 간 책임·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3. 입찰일정
구

분 일 입찰공고일 정 비 고 2026.9.9.(수)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국토교통ODA 홈페이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
입찰서 제출개시일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기술평가(예정)

2026.9.30.(수) 18:00 나라장터

2026.9.9.(수) 17:00 ~
2026.10.1.(목) 10:00
2026.10. 셋째 ~ 넷째 주

온라인 가격투찰,
기술제안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

개찰일시(예정) 2026.10.21.(수) 실제 개찰일은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 상세내용
가. 입찰설명회 : 미개최
나. 입찰보증금 납부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보증서 제출 권장, 입찰서(가격투찰)금액
의 100분의 2.5이상)하여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찰보
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에 30일 이상 가산하여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라”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5.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접수기간과 동일함.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 기술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안서 인쇄본은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퀵 접수는 불가함.
  • 제출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 가격제안서 제출 :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 투찰내역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기술협상시 따로 제출함

다. 제출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 11부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표지는 서식 제1호 참조 / 목차는 자체 양식으로 작성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을 저장한 USB 메모리 1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최근 결산연도가 반영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제안서 표지·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협상순위를 정함.
  • 종합평가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다. 협상내용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제안가격을 가격협상의

기준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가격협상을 실시함.

8.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가. 평가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함.
나. 평가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별도로 통보함.
다. 제안설명회는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라. 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에서 제외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음.
마. 발표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바. 그 밖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용함.

9. 입찰가격평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나. 개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집행관 PC에서 실시함.
다. 입찰가격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함.

10.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02-3406-107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

라.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외건설협회 감사역(02-3406-1007)에 신고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전자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의 정보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입찰자는 제출 전에 나라장터 등록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바. 기타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 바람.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제안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거나 모방·표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의 허위·부정 작성 또는 모방·표절 사실이 낙찰 이후 확인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바. 낙찰자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아.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자.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급하거나 습득한 해외건설협회의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안의무를 부담함.
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타.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외부자료 중 해외건설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함.
파. 외부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함.
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및 그 밖의 입찰·계약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거.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문의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및 전산장애 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22)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02-3406-1039)

【서식 제1호】 기 술 제 안 서 (입찰참가자격 및 등록 증빙) 용역명 : ᄋᄋᄋᄋᄋᄋᄋᄋᄋᄋ 기관명 : (인)

===== 3.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_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pdf =====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21호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9.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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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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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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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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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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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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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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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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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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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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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안내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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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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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업체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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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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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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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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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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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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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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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가. 사 업 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는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및 안정화, 사용자 교
육을 모두 포함함. 구축기간에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시범운영, 사용자 교육, 최종검수까지의 절차를 포함함.

다. 사 업 비: 금 300,000,000원(VAT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
※ 본 사업예산은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테스트, 사용자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별
도로 청구할 수 없음.

라.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과업 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 ODA는 도시, 교통, 공간정보, 도로, 철도, 토지행정 등 국토교통
분야의 개발컨설팅,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
속가능한 성장과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수원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음.
◦ 국토교통 ODA 사업은 사업 발굴, 예비 검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
의·의결, 사업 확정, 수행기관 선정, 계약체결, 착수, 수행관리, 종료 및
성과환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

  • 3 -

◦ 그러나 현재 사업별 추진현황, 예산, 계약, 일정, 산출물, 성과관리 자료
등이 개별 문서 및 담당자별 파일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보 누락,
이력 추적, 통계 산출 및 업무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ODA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정보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계약체결, 수행관리, 성과관리 단계까지 사업 전 주기를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D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본 과업은 국토교통 ODA 사업정보의 등록·수정·승인, 단계별 현황관
리, 예산·계약·일정관리, 문서 및 이력관리, 통계·성과관리 기능 등을
구축하여 사업관리 업무의 표준화, 효율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현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사업 전 주기 정보의 분산 관리

  • 현재 사업 제안, 외교부 제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선정, 발

주·계약, 사업수행, 종료 및 사후관리 단계의 정보가 개별 문서와
담당자별 파일로 분산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 단위로 전체 추진
경과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사업별 고유 식별체계와 단계 간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최초 제안

부터 종료 이후 추적조사 및 후속·연계사업 추진까지의 전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선정·재제안 사업의 변경 이력 관리 미흡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이후 재제

안되는 경우, 최초 제안 내용과 재제안 시점, 사업내용·예산·추진방
식 등의 변경사항을 연속적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부
재함.
  • 이에 따라 사업 발굴 및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검토 결과가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종료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 정보 축적 한계
  • 종료사업의 PDM상 성과지표 달성·유지 여부, 핵심 산출물의 활용 현
  • 4 -

황, 사후관리 이행 상태, 성과 정착도 및 중장기적 효과 등에 관한 자
료가 조사 시점별·사업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

  • 추적조사 결과를 차수 및 조사기준일별로 누적 관리할 수 없어 사업

성과가 종료 이후에도 유지·확산되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확인하기
어려움.
  • 후속·연계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유·무상원조 간 연계, 국

내 기업의 관련 사업 수주 등 사업의 확장·파급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ODA 시행기관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부족
  • 사업별 추진실적과 종료 이후 성과가 표준화된 데이터로 축적되지 않

아 시행기관별 사업수행 결과와 성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어려움.
  • 사업 추진일정, 예산·계약, 성과 달성 및 유지, 산출물 활용, 사후관

리 이행, 후속·연계 성과 등의 자료를 시행기관별로 집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정량적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에 제약이
있음.
◦ 통계 산출 및 업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 국가별·지역별·분야별·사업유형별·추진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가 개별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해야 하므로 통계 작성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담당자 변경 시 사업 추진경과와 주요 의사결정 이력의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정보 축적과 업무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5 - 3 사업 범위

◦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자 개편
◦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 자료 정비 및 DB 이관 지원
◦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운영환경 구축
◦ 시스템 테스트,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및 사업DB 관리시스템 안정화 지원

가.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자 개편
◦ 메인 및 관련 메뉴 개편

  • 사업DB 관리시스템이 구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메인

및 관련 메뉴 구조 개편
  • 사업DB, 사업산출물, 성과·평가, 법령·지침 등 기존 메뉴 간 연계성

강화
  • 사업 전 과정의 주요 정보 및 공개 가능한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개선

◦ 사업DB 메뉴 개편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DB 메뉴 및 화면 구성 개편
  •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 사업유형별, 연도별 사업정보 조회 기능 개선
  • 공개 가능한 사업정보와 내부 관리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화면 체계 정비
◦ 사업산출물 메뉴 개편
  • 사업계획서, 보고서, 성과자료 등 사업별 산출물 관리체계에 맞춰

사업산출물 메뉴 개편

- 6 -

  • 사업DB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산출물을 홈페이지에

연계
  • 사업단계, 사업유형, 국가, 분야 등에 따른 산출물 조회 편의성 개선

◦ 사업DB 관련 통계 개발
  •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ODA 사업

관련 통계 제공
  •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 사업유형별,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통계 구축
  • 사업 수, 예산 규모, 수행현황 등 주요 통계를 표·차트·그래프

형태로 제공
◦ 홈페이지 화면 및 디자인 개선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주요 화면 디자인 개편
  • 사용자 접근성과 정보 가독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개선
  • 기존 홈페이지 디자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DB 메뉴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구성

※ 홈페이지 구축 내용
❑ (기획/발굴) 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소개, 절차 및
공지
❑ (조달) ODA 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
운영규정(훈령 제 1352호)'에 의한 조달 절차 및 공지
❑ (성과/평가) 국토교통ODA사업의 자체평가 및 성가평가위원회, 사업산출물 및
우수사업 자료 공개
❑ (사업DB)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관리하는 ODA사업 실적, 지역별/국가별/분야
별/사업유형별 현황 및 상세검색
❑ (법령/지침) 국토교통ODA 사업의 법령 및 지침 안내
❑ (센터안내)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배경, 조직도, 주요업무 및 공지
⇒ 사업DB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사업 전 과정의 산출물 선별 추가 공개,
사업DB 메뉴 개편, 관련 메뉴 및 메인 메뉴 리뉴얼 필요

  • 7 -

◦ 홈페이지 관리자 수정

  • 홈페이지 재구성에 따른 홈페이지관리 메뉴 수정

나.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DB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 본 사업DB 관리시스템은 해외건설협회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구축
  • 사업DB 관리시스템을 위한 필요 인프라를 설계 및 구축하고, ODA

홈페이지 및 ODA 관리자와 연계

구 분 사업정보 관리 내 용

사업명, 국가, 분야, 발주처, 사업비, 기간, 제안기관, 수행기관 등 입력

일정 관리

예정일, 완료일, 지연 여부, 향후 조치사항 관리

예산 관리 예산액, 계약액, 낙찰차액, 집행현황 입력 문서 관리

사업계획서, 공문, 회의자료, 계약서 등 첨부

결재 관리 사업정보 작성 및 수정시 결재라인 관리 이력 관리 수정자, 수정일, 변경내용 자동 기록 통계 관리

사업 수, 단계별 현황, 분야별 현황 등 조회

권한 관리 관리자별 접근 및 수정 권한 설정 성과 관리

성과관리 계획서, PDM, 기초선ㆍ종료선 조사보고서, 추적조사 보고서 이력, 자체평가

◦ 사업정보 관리 기능 구축

  • 사업명, 국가, 지역, 분야, 공종, 사업유형, 발주처, 사업비, 사업기간,

제안기관, 수행기관, 담당자 등 사업 기본정보 등록·조회·수정
기능 구축
  • 사업 신규 등록, 수정, 삭제 및 담당자 지정 기능 구현
  • 사업별 기본 식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

구축

- 8 -

◦ 단계별 추진현황 관리 기능 구축

  • 사업 발굴 단계(N-2년), 예비사업 단계(N-1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최종 의결 및 확정사업 단계(N년), 계약체결 단계까지 단계별 관리
기능 구축
  • 선정, 보류, 탈락, 확정,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상태 관리 기능 구현
  • 단계별 추진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및 시각화 화면 구축

◦ 일정 관리 기능 구축
  • 사업별 예정일, 완료일, 지연 여부, 지연 사유, 향후 조치사항 관리

기능 구현
  •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일정 등록 및 조회 기능 구축
  • 주요 일정 도래 시 담당자 알림 기능 구현

◦ 예산 관리 기능 구축
  • 예산액, 계약액, 낙찰차액, 집행현황, 집행잔액, 낙찰차액 활용계획 입

력 및 조회 기능 구축
  • 계약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주요 금액 자동 산출 기능 구현
  • 연도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관리 기능 구축
  • 사업별 상세 예산 관리 기능 구축
  • 예산 변경 이력 관리

◦ 문서 관리 기능 구축
  • 사업계획서, 공문, 회의자료,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착수계,

보고서 등 사업 관련 문서 등록·관리 기능 구축
  • 사업별, 단계별, 문서유형별 파일 첨부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문서 등록자, 등록일, 수정일 등 문서 이력 자동 기록 기능 구현

◦ 결재 관리 기능 구축
  • 사업정보 등록 및 수정 시 부서장 등 승인권자의 결재 기반 승인

체계 구축
  • 결재라인 설계 기능 구축
  • 9 -

  • 결재 상신, 승인, 반려, 보완요청, 결재상태 조회 기능 구현
  • 결재 상태 변경 시 담당자 알림 기능 구현(문자 또는 이메일)

◦ 이력 관리 기능 구축
  • 사업정보, 일정, 예산, 문서, 결재, 성과관리 자료 등 주요 항목의

변경 이력 자동 기록 기능 구축
  • 수정자, 수정일, 변경내용 등 이력정보 조회 기능 구현
  • 변경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적 기능 구현

◦ 검색·필터 기능 구축
  • 사업 유형, 국가, 지역, 분야, 공종, 연도, 추진단계, 진행상태, 담당자별

검색 기능 구현
  • 다중조건 검색 및 정렬 기능 구축
  • 검색 결과 목록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통계 관리 기능 구축
  • 사업 수, 예산 규모, 단계별 현황, 국가별·지역별·분야별·사업유형별

현황 등 주요 통계 조회 기능 구축
  • 통계자료를 표, 차트,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능 구현
  • 다양한 메트릭 조합으로 통계 결과를 구현
  • 통계 결과 보고서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행·열 축을 동적으로 설정하여 원하는 기준으로 피봇 조회 가능

* 피봇 그리드, 차트, 엑셀 다운로드 기능에 필요한 Software 솔루션 필요시
사업 비용에 포함하여 제안

◦ 권한 관리 기능 구축

  • 관리자, 부서장, 담당자, 조회전용 사용자 등 역할별 접근 권한 설정

기능 구축
  • 메뉴별·기능별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권한 구분
  • 관리자별 사업 접근 및 수정 권한 관리 기능 구현

- 10 -

◦ 성과 관리 기능 구축

  • 성과관리 계획서, PDM, 기초선 조사보고서, 종료선 조사보고서, 성과

지표, 자체평가, 종료평가, 추적조사 보고서 등 성과관리 자료 등록·
관리 기능 구축
  • 사업별 성과관리 및 평가자료 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성과자료의 사업별·연도별·단계별 조회 기능 구축

다. 기존 자료 정비 및 DB 이관
◦ 기존 사업자료 정비

  • 기존에 문서 형태로 관리 중인 사업 관련 자료의 분류체계 정비
  • 사업명, 국가, 분야, 연도, 사업단계, 문서유형 등 주요 관리항목 표준화
  • 사업DB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입력항목 및 관리기준 정비

◦ 기존 자료 DB 이관 지원
  • 협회가 제공하는 기존 사업정보 및 산출물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 사업별 기본정보, 문서자료, 성과자료 등 기존 문서를 DB화 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사업DB자료를 한글(hwp), 워드(doc), 엑셀(xls), PDF 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운영기준 마련
  • 사업정보 입력 기준, 문서 등록 기준, 결재 처리 기준, 권한 관리 기준

등 운영기준 마련
  • 향후 안정적인 DB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및 담당자 업무처리 기준 정리
  • 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관련 기준 반영

라. 상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운영환경 구축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검토 및
  • 11 -

도입 지원

  • 리포팅, 차트, 엑셀 다운로드, 통계 시각화 등 기능 구현에 필요한

솔루션 도입 지원
  •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안
  • 구축 후, 추가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야 함

◦ 보안 기능 구축

  •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 기능 구현
  • 개인정보 및 중요 사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마련
  • 사용자 권한별 접근 통제 및 중요정보 보호 기능 구축

◦ 운영환경 구축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WAS, DB, 백업, 모니터링 등 운영환경 구성
  • 협회 기존 홈페이지 및 시스템 환경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구축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백업 및 장애 대응 체계 마련
  • 사업DB, 파일, 소스 등의 최신 버전 관리 방안 마련

마. 시스템 테스트, 시범운영 및 사용자 교육
◦ 시스템 테스트 수행

  • 기능, 성능, 보안, 권한, 결재, 통계, 데이터 입력·조회 기능 등에 대한

테스트 수행
  • 오류사항 점검 및 보완
  •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한 통합 테스트 수행

◦ 시범운영 실시
  • 구축된 사업DB 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조치 수행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12 -

  • 시스템 관리자 및 담당자 대상 사용자 교육 실시
  • 관리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제출
  • 시스템 활용 방법, 자료 등록 방법, 결재 처리 방법 등 주요 기능 교육

실시

바. 무상하자보수 및 고도화 기간
◦ 홈페이지 및 사업DB 관리시스템 하자보수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및

사업DB 관리시스템에 대한 1년의 무상하자 보수 지원
  • 시스템 오류 조치, 데이터 관리 지원, 시스템 문의 대응, 운영자 인수

인계 등 수행
◦ 운영 프로세스 고도화 지원
  • 사업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의 고도화 기간을 포함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화면 구성, 입력항목, 검색조건, 통계 기능 등

보완
  •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시스템 수정 및 보완
  • 프로세스 개선, 변경, 통계 기준 변경, 차트 및 레포트 추가 요청 등에 따른

기능 개선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및 오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운영환경, 보안, 백업, 접속상태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수행
  • 인프라 및 시스템 안정화

4 기대 효과

가. 기대효과
◦ 국제개발협력 사업관리 고도화

  • 개별 문서·파일 중심의 사업관리를 DB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로

- 13 -

전환하여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

  • 각 사업에 고유한 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사업 제안, 외교부 제출, 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선정, 발주·계약, 사업수행, 종료, 추적조
사 및 후속·연계사업에 이르는 전 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
  • 미선정 사업의 재제안 시점과 사업내용·예산·추진방식 등의 변경

이력을 누적 관리하여 사업 발굴 및 심의·보완 과정의 연속성 확보
  • 사업정보 등록·수정 시 결재·승인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종료사업 성과 및 사후관리의 체계적 추적
  • 추적조사 결과를 차수 및 조사기준일별로 누적하여 사업 종료 이후

의 성과 유지·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 PDM상 핵심 성과의 달성·유지 여부, 핵심 산출물의 활용 현황, 사

후관리 이행 상태, 사업연계성과, 성과정착도 및 중장기적 효과 등을
표준화된 항목으로 관리
  • 후속·연계사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 성과 확산·지원 필요성, 의도

하지 않은 긍정·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의 관련 사업 수주 현황 등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의 확장성과 파급효과 분석
  • 종료사업의 성과 유지 여부와 지원 필요사항을 조기에 파악하여 후

속조치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 ODA 시행기관의 정량적 성과평가 기반 마련
  • 사업별 추진실적과 성과관리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로 축적하고, 이를

시행기관별로 집계·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일정 준수, 성과 달성·유지, 산출물 활용, 사후관리 이행,

후속·연계사업 창출 등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및 성과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
  • 시행기관별·연도별·사업유형별 수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정량적 성과지표와 평가체계의 구축·운영
기반 마련
  • 축적된 평가자료를 사업관리 개선, 시행기관 환류, 신규사업 기획 및
  • 14 -

수행체계 보완 등에 활용하여 국토교통 ODA 사업의 성과와 책임성
제고
◦ 통계 및 정책자료 활용 기반 강화

  • 국가별·지역별·분야별·사업유형별·추진단계별·시행기관별 사업

현황을 통계자료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ODA 정책 수립, 신규사업 발굴, 예산 편성,

성과관리 및 평가자료로 활용
  • 통계자료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내부 보고자료 작성과

정책자료 생산의 효율성 제고
  • 사업 발굴부터 종료 이후 성과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

사업 기획 및 의사결정의 객관성 강화
◦ 사업정보 공개 및 대외 신뢰도 제고
  • 체계적으로 축적된 사업 DB를 기반으로 사업산출물, 성과보고서, 우

수사업 사례 등 공개 가능한 자료의 제공 범위 확대
  •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DB 및 관련 메뉴 개편을 통해

국민, 업계, 연구기관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
  • 사업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토교통 ODA 사업의 투명성 및 센터의

대외 신뢰도 제고
◦ 업무 효율성 및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제고
  • 사업정보, 일정, 예산, 문서, 성과자료 등을 단일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여 자료 검색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 검색·필터, 알림, 문서관리, 통계조회 기능을 통해 담당자의 행정

부담 완화
  • 보안관리, 권한관리 기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

기반 확보

- 15 -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방향

가. 사업 목적
◦ (사업관리 디지털화) 개별 문서·파일로 분산 관리되던 국토교통 ODA
사업 정보를 DB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업 발굴 단계부터 계약체결,
수행, 완료 및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
◦ (통계·성과관리 기반 마련) 다년간 축적된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별·분야별·연도별·단계별 통계 및 성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수립 및 예산 운용을 위한 통계자료 생산 기반 마련
◦ (정보 공개 확대) 사업관리 DB를 기반으로 사업산출물, 성과보고서,
우수사례 등 대외 공개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 업계, 연구기
관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
◦ (데이터 신뢰성 확보) 사업정보 등록·수정 시 결재·승인 체계를 적용
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및 내부 통제 수
준 제고
나. 추진 방안
◦ 현행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단계별
필요 기능 도출
◦ 기존 엑셀·문서 형태의 사업정보 및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사업DB 관리 시스템에
등록
◦ 사업정보, 일정, 예산, 문서, 결재, 성과자료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
리자 중심의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 결재, 권한, 이력관리 기능을 통해 사업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신뢰성 확보
◦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 가능한 사업정보, 산출물
및 통계자료 제공

  • 16 -

◦ 향후 정보 공개 확대, 통계 기능 고도화, 외부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시범운영, 사용자 교육 및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 안정화 및 기능 개선
추진

2 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 사업관리 총괄: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 사업 기획, 과업 관리, 일정 관리, 산출물 검토, 검수 및 사업 운영

총괄
◦ 정보화 자문: 해외건설협회 정보화지원실
  • 시스템 구축 방향, 기존 홈페이지 및 전산환경 연계, 보안·운영환경

등에 대한 기술 자문
◦ 사업 수행: 구축사업자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DB시스템 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관리자 수정, 데이터 정비·이관, 테스트, 사용자 교
육, 시범운영 및 안정화, 고도화 등 과업 수행
나. 산출물 관리
◦ 산출물은 관리산출물과 사업산출물로 구분하여 관리함.
  • 관리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등 과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산출물
  • 사업산출물: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편, 데이터 이관,

테스트, 교육, 시범운영 및 고도화 등을 위해 생산되는 최종 결과물
◦ 산출물의 세부 목록, 양식, 제출시기 및 제출방식은 착수 이후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 17 -

◦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
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스코드, DB 설계자료, 설치파일, 매뉴얼 등은
발주기관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산출물의 오류, 누락,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
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
구분

산출물 주요 내용 이행시기 방식 부수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과업 추진방향,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 산출물 제출계획 등

전자/
서면

1부

관리
산출물

착수보고서

과업 착수내용, 세부 추진계획,
수행방법, 일정계획 등

전자/
서면

1부

관리
산출물

중간보고서

요구분석, 설계, 개발 진행현황, 주요
검토사항 및 보완계획 등

전자/
서면

1부

관리
산출물

완료보고서

과업수행 결과, 주요 구축내용, 검수
결과, 향후 운영방안 등

전자/
서면

1부

관리
산출물

수시 보고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수시 보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전자/
서면

1부

관리
산출물

회의록 및
이슈관리대장

주요 회의내용, 협의사항, 쟁점사항,
조치결과 등

수시 전자 1부

사업
산출물

요구사항 정의서

홈페이지 개편 및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리

요구분석
완료 시

전자 1부 설계 완료 시 전자 1부 설계 완료 시 전자 1부 설계 완료 시 전자 1부 구축 완료 시 전자 1식 이관 완료 시 전자 1부

테스트
완료 시

전자 1부 최종검수 전 전자 1부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화면설계서
시스템 설계서
DB 설계서
홈페이지 개편
결과물
데이터 이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보안점검 및
조치 결과서

메뉴 구조, 화면 구성, UI/UX 설계,
화면별 기능 정의 등
시스템 구성, 기능 구조, 권한체계,
결재 프로세스, 연계 구조 등
ERD, 테이블 정의서, 데이터 항목
정의서, 코드체계 등
메인 화면, 사업DB, 사업산출물,
성과·평가 등 관련 메뉴 개편 결과
기존 자료 정비기준, 이관 대상, 이관
결과, 오류 및 누락사항 조치내역 등
기능, 성능, 보안, 권한, 결재, 데이터
입력·조회 등에 대한 테스트 결과
접근권한, 접속기록, DB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 18 - 구분 산출물 주요 내용 이행시기 방식 부수

사업
산출물

운영환경
구성내역서

서버, WAS, DB, 백업, 모니터링, 상용
소프트웨어 등 운영환경 구성내역

시스템 설치
완료 시

전자 1부

사업
산출물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 등록, 결재
처리, 통계 조회, 권한 관리 등

사용자
교육 전

전자/서
면

1부

사업
산출물

교육자료 및
교육결과보고서

사용자 교육자료,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질의응답 및 보완사항 등

교육 완료 후 전자 1부

사업
산출물
사업
산출물

소스코드 및
설치파일

프로그램 소스코드, 배포파일,
설치파일, 환경설정 파일 등
전체 산출물 목록, 파일 구성, 버전,
제출일자 등

최종검수 시 전자 1식 최종검수 시 전자 1부 최종 산출물목록

※ 상기 산출물 목록, 제출시기, 방식 및 부수는 과업 추진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소스코드, DB 관련 자료, 매뉴얼 등은 발주기
관이 향후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본으로 제출
하여야 함.
3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현황

  • 협회 클라우드 인프라 내에 위치함

구분

품목 수량 내용 비고 서버 운영 서버 1 - WEB/WAS 운영서버 서버 관리 서버 1 - 관리 서버 서버 개발 서버 1 - WEB/WAS 개발서버 DB DB서버 2 - MariaDB 운영, 개발 NAS 파일 스토리지 2 - 공유 파일시스템(NAS) 2중백업 시스템 백업/정적자원 - - 정적 리소스·백업 저장소 OS백업 시스템 모니터링 - - 서버·서비스 모니터링·알람 모니터링

◦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
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
음

- 19 - 4 추진 일정

가. 사업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구분

1

착수 및
요구분석

착수보고, 현행 홈페이지 및 사업DB
관리현황 분석, 요구사항 수집·분석,
기능 정의

시스템
설계

UI/UX 설계, 메뉴 구조 설계, 기능
설계, DB 설계, 권한·결재 구조 설계

홈페이지/
관리자
개편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자료
정비 및
DB 이관
보안·운영
환경 구축

메인 및 관련 메뉴 개편,
사업DB·사업산출물 메뉴 개편, 공개
통계 화면 구성, 홈페이지 관리자 개편
사업정보, 일정, 예산, 문서, 결재,
이력, 검색·필터, 통계, 권한, 성과관리
기능 개발
기존 사업자료 분류체계 정비, 입력항목
표준화, 초기 데이터 입력 및 이관
지원
상용 소프트웨어 검토·설치,
서버·WAS·DB 등 운영환경 구성,
보안 기능 적용

중간보고

추진현황 보고, 주요 설계 및 개발사항
검토, 발주기관 의견 수렴

테스트 및
시범운영
(1차오픈)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기능·성능·보안·권한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범운영 및 오류 보완

고도화 피드백을 반영한 프로세스 개선

최종 보완
및
완료보고

시스템 보완, 최종 산출물 제출,
완료보고 및 최종검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2

관리자·담당자 교육,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매뉴얼 작성·제출

※ 상기 일정은 예상계획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참고하여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20 -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FR)

별도 개발되는 센터 SW의 주요업무 및 세부업무 기능, 개
선사항 기술

55

성능요구사항
(PER)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해 필
요한 처리속도,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기술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사용자의 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
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데이터요구사항
(DAR)

초기 DBMS 및 DB 구축을 위한 제약사항, 데이터 관리(보
관주기, 백업 등), 데이터 이관 등의 필요사항 기술

3

테스트요구사항
(TER)

시스템이 운영가능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유형(단위,
통합, 부하, 성능 테스트 등)과 필요사항을 기술

1

표준화
(STR)

전자정부, 발주처 정보관리 아키텍처에 따른 표준화 등의
필요사항 기술

2

품질요구사항
(QUR)

시스템 품질을 결정하는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
성, 보안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사업의 특성 및 공공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
로 필요한 사항 및 제약사항 기술(시스템, 데이터, 업무, 표
준 등)

4

보안요구사항
(SER)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
접근권한, 무결성 등(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데이터, 사용자
등) 필요사항 기술

1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수행조직,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일정
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기술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하자기간 처리해야할 업무, 구축 후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Help Desk 등), 교육 등 시스템이 원활히 동작하도록 지원
해야하는 사항 기술

3 합계 101 - 21 -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SFR
SFR - 001

공통사항(1) - 개발.운영 환경 구성 SFR - 002

공통사항(2) - HTML5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저 준수

SFR - 003

공통사항(3) - UI/UX 구성 및 사용자 그룹별 화면체계 설계

SFR - 004

공통사항(4) - 홈페이지 모바일 반응형 대응

SFR - 005 공통사항(5) - 사용자 인증 및 로그인 SFR - 006 공통사항(6) - 알림 발송 SFR - 007 공통사항(7)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홈페이지 SFR

기능요구사항
(SFR)

SFR - 008 홈페이지(1) - 메인 페이지 개편 SFR - 009 홈페이지(2) - 기획/발굴 메뉴 개편 SFR - 010 홈페이지(3) - 조달 메뉴 개편 SFR - 011 홈페이지(4) - 성과/평가 메뉴 개편 SFR - 012 홈페이지(5) - 사업DB 메뉴 개편 SFR - 013 홈페이지(6) - 법령/지침 메뉴 개편 SFR - 014 홈페이지(7) - 센터안내 메뉴 개편 SFR - 015 홈페이지(8) - 홈페이지관리자 개편

사업DB 관리자 SFR
SFR - 016

사업관리(1) - 사업 목록 조회 SFR - 017

사업관리(2) - 사업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SFR - 018

사업관리(3) - 입찰 정보 등록 및 낙찰자 선정

SFR - 019

사업관리(4) - 계약 정보 입력 및 낙찰률·낙찰차액 자동 계산

SFR - 020

사업관리(5) - 사업 상세 조회 (기본정보·계약정보 통합)

SFR - 021 사업관리(6) - 사업별 권한관리 SFR - 022 사업집행(1) - 집행금액 항목별 등록 SFR - 023

사업집행(2) - 예산변경 요청 목록 조회 및 승인·반려 처리

SFR - 024

낙찰차액(1) - 사업별 낙찰차액 현황 조회

  • 22 -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FR - 025

낙찰차액(2) - 낙찰차액 활용방안 입력 및 비용 자동 산출

SFR - 026

결재관리(1) - 결재라인 설정 (기본·사업별)

SFR - 027

결재관리(2) - 결재 상신·승인·반려 처리 및 목록 조회

SFR - 028

이력관리(1) - 사업정보·예산·문서·결재 변경 이력 자동 기록
및 조회

SFR - 029

통계(1) - 연도별 사업 지원실적 현황 조회 및 차트 시각화

SFR - 030

통계(2) - 국가별·지역별 사업 현황 조회 및 지도 시각화

SFR - 031

통계(3) - 분야별·공종별 사업 현황 조회 및 차트 시각화

SFR - 032

통계(4) - 집행금액 통계 조회 (항목별·연도별)

SFR - 033 통계(5) - 기타 통계 SFR - 034

통계(6) - 사업목록 다중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SFR - 035

통계(7) - 피봇 그리드 기반 동적 축 설정 및 통계 조회

SFR - 036 통계(8) - 통계 결과 엑셀 다운로드 SFR - 037

통계(9) - 사업DB 기반 오픈 API 제공

SFR - 038 시스템관리(1) - 사용자관리 SFR - 039 시스템관리(2) - 그룹관리 SFR - 040 시스템관리(3) - 그룹별 권한관리 SFR - 041 시스템관리(4) - 메뉴관리 SFR - 042 시스템관리(5) - 코드관리 SFR - 043 시스템관리(6) - 로그관리 SFR - 044 시스템관리(7) - 관리자 이용현황 조회 SFR – 045

성과관리(1) - 성과관리 계획서(PDM) 기초선 정보 등록 및
조회

SFR - 046

성과관리(2) - 종료선 조사보고서 등록 및 PDM 연계 조회

SFR - 047

성과관리(3) - 추적조사 보고서 이력 등록 및 조회

SFR - 048

성과관리(4) - 자체평가 결과 입력 및 조회

SFR - 049 성과관리(5) - 성과지표 달성현황 조회

고도화 SFR
SFR - 050

고도화(1) - 시범운영 연계 고도화 기간 운영 (사업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

SFR - 051

고도화(2) - 사용자 의견 기반

  • 23 -

구분 고유번호

SFR - 052
SFR - 053
SFR - 054

성능요구사항
(PER)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데이터요구사항
(DAR)
테스트요구사항
(TER)
표준화요구사항
(STR)
품질요구사항
(QUR)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보안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명칭
화면구성·입력항목·검색조건·통계기능 보완
고도화(3) - 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
고도화(4) - 프로세스·통계기준 변경 및 차트·리포트 추가 등
기능 개선
고도화(5) - 장애·오류 신속 조치 및
운영환경·보안·백업·접속상태 정기점검

SFR - 055

고도화(6) - 기술지원 수행 및 인프라·시스템 안정화

PER - 001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PER - 002 데이터 오류 응답시간 PER - 003 시스템 가용성 보장 SIR - 001 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SIR - 002 화면 표준 준수 DAR - 001 DB 설계 요구사항 DAR - 002 데이터 이행 검증 지원 DAR - 003 데이터 표준화 TER - 001 검수 테스트 STR - 001 정보화 기반 표준 STR - 002 범정부 기준 표준 QUR - 001 정확성 QUR - 002 이식성 QUR - 003 사용성 COR - 001 개발 및 보안지침 준수 COR - 002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원 COR - 003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COR - 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ER - 001 보안규정의 준수 SER - 002 소스코드 및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 제거 SER - 003 관리적 보안 SER - 004 물리적 보안 SER - 005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SER - 006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 - 007 보안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SER - 008 보조기억매체 제한 - 24 - 구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2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SER - 009 개인정보보호 SER - 010 서버 및 OS 보안 SER - 011 데이터베이스 보안 SER - 012 네트워크 보안 SER - 013 응용 프로그램 보안 PMR - 001 사업수행 방법 및 요건 PMR - 002 사업수행 조직구성 PMR - 003 회의 및 보고사항 PMR - 004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PMR - 005 양식 및 코드 표준화 PMR - 006 시스템 개발 방법론 활용방안 제시 PMR - 007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 - 008 프로젝트 일정계획 수립 PMR - 009 리스크 관리 PMR - 010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PMR - 011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PSR - 001 사용자 지침서 PSR - 002 운영자 지침서 PSR - 003 기술이전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공통사항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1) - 개발·운영 환경 구성

  • 25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환경 구성에 관한 공통 사항

◦ 해외건설협회 클라우드 인프라 내 설치·운영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지 개발을 목표
  • 원격지 개발 시 보안특약 조항 및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

책 수립
◦ 개발 환경 구성
  • JAVA, JavaScript 웹프로그래밍 환경 기반으로 개발
  • 전용 또는 개방형 플랫폼·프레임워크 사용 시 사전 협의 필요
  • HTML5 웹표준 준수 및 다양한 웹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Whale 등)와

OS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운영 인프라 구성 (AWS 기반)

  • EC2: 웹·WAS(Tomcat) 서버 구성
  • RDS: MariaDB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Multi-AZ 이중화
  • EFS: 첨부파일·문서 공유 스토리지 구성
  • ALB: 트래픽 분산 및 가용성 확보
  • S3: 정적 리소스 및 백업 스토리지 구성
  • CloudWatch: 시스템 모니터링 및 알람 설정

◦ 개발·운영 환경 분리
  • 개발(DEV), 검증(STG), 운영(PRD) 환경을 분리하여 구성
  • 운영 환경 배포 전 검증 환경에서 테스트 수행 원칙

◦ SW사업 작업장소 및 제반 시설은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2) - HTML5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저 준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다양한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는 웹표준 기반 시스템 구현
◦ HTML5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Chrome, Edge, Safari, Whale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OS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웹표준 준수
◦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 사용 배제
◦ PC의 최신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

- 26 -

◦ 웹브라우저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가능하도록 구현
◦ SSL 사용 및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용
◦ 해외 인터넷 인프라의 제한적인 환경에 의존성 없이 구동되도록 구현

  • 사용자의 현지 인터넷 느린 속도에서 세션 단절, 타임아웃, 인증 등의 문제 없

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3) - UI/UX 구성 및 사용자 그룹별 화면체계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업무 분야별 사용자 그룹을 분류하고 그룹별 맞춤 화면체계 및 서비스 구성
◦ UI 관련 UX(User eXperience) 구성 방안 수립

  • 업무화면 및 포털 맞춤형 배치, 메뉴체계 구성 등 최적의 화면체계 구성방안

제시
  • 업무 분야별 사용자 그룹(관리자, 담당자, 조회전용, 일반 이용자)을 분류하고

그룹별 사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기능 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UX 수행대상 업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
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 가능
◦ 접근속도·편리성을 고려한 UI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한 편리하고 간결한
페이지 구성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수정 불가 처리
◦ 삭제, 저장 등 사용자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UI/UX 설계서, 화면설계서, 현업요구사항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4) - 홈페이지 모바일 반응형 대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홈페이지의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현

- 27 -

◦ PC와 모바일(스마트폰)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

  • 기본적으로 JAVA, JavaScript 웹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개발
  • 전용 또는 개방형 플랫폼·프레임워크 사용 시 사전 협의 필요

세부내용

세부 ◦ 모바일 웹 환경에서는 기본 3종류의 해상도를 반응형 웹으로 설계·구현
내용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준용

◦ 관리자(사업DB 관리시스템) 기능은 PC 웹 환경 기준으로 구현
  • 관리자 기능 구현에 있어 모바일웹과 PC웹 환경 제약이 있을 경우 인터페이스

기능 정의 협의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5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5) - 사용자 인증 및 로그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이용자의 본인 인증 및 권한별 로그인 기능 제공
◦ 사용자 유형 정의 및 유형별 접근 권한 관리

  • 관리자, 담당자, 조회전용 등 사용자 유형별 메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일반권한, 메뉴권한, 역할그룹권한 등 권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체계적 권한관리

방안 수립·구현
◦ 로그인 보안정책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국가정보원 및 발주기관 보안정책 준수(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내용

축·운영지침 제14조의3 준수)

  • 암호화 모듈 적용 및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계정 잠금 처리

◦ 사용자 접속 시 접속 정보(접속 일시, IP, 계정) 및 작업 내용을 로그 데이터로
저장
  • 로그 데이터는 파일 및 DB로 저장하며 세부사항은 협의 후 결정

◦ 관리자는 사용자 현황 조회·열람, 비밀번호 초기화, 계정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UI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6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6) - 알림 발송 (결재·일정 등)

- 28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결재 상태 변경, 주요 일정 도래 등 시스템 이벤트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림 발송
◦ 이메일 알림 발송

  • 결재 상신·승인·반려 시 관련 담당자 이메일 자동 발송
  • 주요 사업 일정(예정일, 완료일 등) 도래 시 담당자 알림 발송
  • 알림 발송 기준일(D-7, D-1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안내팝업 기능
내용

  • 시스템 공지사항 팝업 기능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 팝업 관리 기능 제공(게시기간, 링크 등 관리)
  • 구현방식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알림 수신 대상자는 사업별 담당자 및 결재권자로 지정
◦ 알림 발송 이력 관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7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7)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존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기존 파일로 관리되던 사업 데이터를 신규 DB 시스템으로 이관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대상 확정 및 이행 계획 수립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료

◦ 신규 DB 구조에 맞는 데이터 변환·정제 작업 수행
  • 오류 데이터에 대한 보정방안 마련 후 적용
  • 데이터 구조 최적화·튜닝을 통해 안정성과 적정 성능 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이관 완료 후 원본 데이터와의 완전성·정합성 검증
  •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에 대해 반드시 정합성 체크 및 로그 유

지
  • 이행 결과 발주기관 검수 후 확정

◦ 마이그레이션 수행 전 원본 데이터 백업 필수
◦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평문 처리 시 적정 보안방안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검증결과서, 완료보고서, ERD, 테이블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홈페이지 SFR]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1) - 메인 페이지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국제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리뉴얼
◦ 사업DB 컨텐츠를 반영한 메인 페이지 리뉴얼

  • 주요 ODA 사업 현황·통계를 메인 페이지에서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

성
  • 최신 사업 등록·갱신 현황, 주요 공지사항 등 주요 정보 노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UI/UX 개선
내용

  • 배너·슬라이드 팝업 기능 제공 및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 가능(게시기간, 링크,

이미지 등)
◦ 메뉴 구조 및 네비게이션 개편
  •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메뉴 체계 전면 개편
  • 주요 메뉴 접근성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중심 구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2) - 기획/발굴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기획/발굴 메뉴 내 소개·기본계획·절차·공지사항 콘텐츠 개편
◦ 소개 페이지 내용 현행화
◦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문서 등록·다운로드 기능 제공

  • 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연도별 목록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절차 안내 페이지 내용 현행화
내용 ◦ 공지사항 게시판 운영

  • 공지사항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제공
  • 첨부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 게시물 관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3) - 조달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조달 메뉴 내 소개·절차·공지사항 콘텐츠 개편
◦ 소개 페이지 내용 현행화
◦ 조달 절차 안내 페이지 내용 현행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단계별 조달 절차 시각화 및 설명 제공

내용 ◦ 공지사항 게시판 운영

  • 조달 관련 공지사항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제공
  • 첨부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4) - 성과/평가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성과/평가 메뉴 내 소개·사업산출물·우수사업 콘텐츠 개편 및 사업DB 연계
◦ 소개 페이지 내용 현행화
◦ 사업산출물 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 최종보고서, 성과평가보고서, 요약보고서 유형별 탭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분야·국가·연도·언어 다중 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 사업DB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성과 데이터와 연계하여 자동 반영
  • 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우수사업 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 우수사업 선정 결과 등록·조회 기능 제공
  • 분야·국가·연도 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5) - 사업DB 메뉴 개편 (총괄·지역별·국가별·상세검색)

- 31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사업DB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ODA 사업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 제공
◦ 사업DB 총괄 현황 조회

  • 전체 사업 수, 국가별·분야별·연도별 현황을 차트·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

공
◦ 지역별 사업 현황 조회
  • 지역(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 등) 선택 시 해당 지역 사업 목록 및 현황 조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회

내용 ◦ 국가별 사업 현황 조회

  • 국가 선택 시 해당 국가의 사업 목록 및 주요 정보 조회

◦ 상세 검색
  • 사업명·국가·분야·연도·수행기관 등 다중 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 검색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사업DB 관리시스템에 등록·승인된 데이터 기준으로 자동 연계 반영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6) - 법령/지침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ODA 관련 법령·지침 자료를 등록·제공하는 메뉴 개편

◦ 법령·지침 자료 목록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법령·지침 유형별 분류 및 조회 필터 제공
  • 첨부파일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화면에서 자료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 최신 법령·지침 등록 시 메인 페이지 공지 연동 가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7) - 센터안내 메뉴 개편 - 32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소개 및 안내 정보 제공 메뉴 개편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산출정보

◦ 센터 소개, 조직도, 연혁 등 기본 안내 정보 현행화
◦ 찾아오시는 길(지도) 기능 제공
◦ 담당자 연락처 및 문의처 안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8) - 홈페이지관리자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개편된 홈페이지에 맞춰 홈페이지 관리자를 수정

◦ 홈페이지 콘텐츠 통합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변경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정

내용

  • 메뉴 추가 및 파일 추가/수정
  • 사업DB와 연계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개편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사업DB관리자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1) - 사업 목록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등록된 ODA 사업 전체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 ◦ 사업 목록 조회

- 33 -

  • 전체 사업 목록을 페이지 단위로 조회
  • 사업명·국가·분야·연도·추진단계·담당자 등 다중 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 목록 정렬 기능 제공(등록일, 사업명, 국가 등)

내용 ◦ 사업 목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목록에서 사업 클릭 시 사업 상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
◦ 권한별 목록 조회 범위 제한
  • 담당자는 본인 담당 사업만 조회 가능
  • 관리자는 전체 사업 조회 가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2) - 사업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ODA 사업의 기본 식별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사업 기본정보 등록

  • 사업명, 국가, 지역, 분야, 사업유형, 공종 코드 입력
  • 발주처, 제안기관, 수행기관 정보 등록
  • 사업 기간(시작일·종료일), 담당자 지정
  • 사업 추진단계(발굴·입찰·계약·수행·완료 등) 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사업 기본정보 수정
내용

  • 수정 시 결재라인 연동(결재 승인 후 반영)
  • 수정 전·후 내용 이력 자동 기록

◦ 사업 삭제
  • 관리자 권한에 한하여 삭제 가능
  • 삭제 시 확인 메시지 제공 및 삭제 이력 기록

◦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저장 불가 처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현업요구사항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3) - 입찰 정보 등록 및 낙찰자 선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 34 -

정의 입찰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낙찰자 선정 결과를 등록
◦ 입찰 정보 등록

  • 입찰공고일, 입찰방법, 발주금액 등 정보 입력
  • 입찰 관련 문서 첨부(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 낙찰자 선정 결과 등록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낙찰업체명, 낙찰일, 낙찰금액 입력 내용

  • 낙찰률 자동 계산(낙찰금액 ÷ 발주금액 × 100)

◦ 입찰 이력 조회
  • 사업별 입찰(입찰기관) 이력 목록 조회

◦ 입찰 선정 지표 관리
  • PCP, 수총기관공문,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9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4) - 계약 정보 입력 및 낙찰률·낙찰차액 자동 계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낙찰률·낙찰차액을 자동 산출하는 기능
◦ 계약 기본정보 입력

  •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정보 입력
  • 계약 관련 문서 첨부(계약서 등)

◦ 낙찰률 및 낙찰차액 자동 계산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낙찰률 = 계약금액 ÷ 발주금액 × 100

내용

  • 낙찰차액 = 발주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입력 시 자동 산출 및 화면 표시

◦ 계약 변경 이력 관리
  • 계약금액·기간 변경 시 변경 전·후 이력 자동 기록

◦ 계약 정보 수정 시 결재라인 연동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0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5) - 사업 상세 조회 (기본정보·계약정보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 35 -

정의

사업별 기본정보·입찰·계약·예산·문서·결재 등 전체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화
면
◦ 사업 상세 화면에서 탭 구조로 통합 조회

  • 기본정보 탭: 사업명·국가·분야·담당자·추진단계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정보 탭: 입찰·계약·낙찰차액 현황

세부

- 예산집행 탭: 항목별 집행금액·잔액 내용

  • 문서 탭: 첨부 문서 목록 및 다운로드
  • 결재 탭: 결재 진행 현황 및 이력
  • 이력 탭: 변경 이력 전체 조회

◦ 권한에 따라 수정 버튼 노출 여부 제어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6) - 사업별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프로젝트) 단위로 담당자별 접근·조회·수정 권한을 개별 설정하여 사업정보
보안성과 업무 분장을 강화
◦ 사업별 담당자 지정

  • 사업 등록 시 담당자·결재선·조회권한자를 개별 지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별 접근권한 설정
세부

  • 사업 단위로 조회/수정/삭제 권한을 사용자·부서별로 차등 부여

내용 ◦ 권한 변경 이력 관리

  • 사업별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 기록 및 조회

◦ 타 사업 정보 접근 제한
  • 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상세정보는 조회권한자 외 접근 제한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2 요구사항 명칭 사업집행(1) - 집행금액 항목별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별 예산 집행금액을 항목별로 등록·관리하는 기능

- 36 -

◦ 집행금액 항목별 입력

  •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항목별 집행금액 등록
  • 집행일, 집행내역, 증빙자료 첨부

세부
내용

◦ 집행 잔액 자동 계산

  • 계약금액 대비 집행금액 합계 및 잔액 자동 산출·표시

◦ 집행 현황 목록 조회
  • 사업별 항목별 집행 내역 목록 조회
  • 집행 이력 수정·삭제 시 이력 자동 기록

◦ 업체별, 년도별, 단계별 집행 예산 관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3 요구사항 명칭

사업집행(2) - 예산변경 요청 목록 조회 및 승인·반려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 예산 변경 요청을 등록하고 승인·반려 처리하는 기능
◦ 예산변경 요청 등록

  • 변경 사유, 변경 전·후 금액, 관련 문서 첨부
  • 등록 시 결재라인 자동 연동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예산변경 요청 목록 조회

  • 진행중·승인완료·반려 상태별 목록 조회

◦ 승인·반려 처리
  • 결재권자 승인 시 계약금액 자동 반영
  • 반려 시 반려 사유 입력 및 담당자 알림 발송

◦ 예산변경 이력 자동 기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4 요구사항 명칭 낙찰차액(1) - 사업별 낙찰차액 현황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별 낙찰차액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세부 ◦ 사업별 낙찰차액 현황 목록 조회

- 37 -

  • 사업명·연도·국가 등 조건 검색

내용

  • 발주금액·계약금액·낙찰차액·낙찰률 표시

◦ 전체 낙찰차액 합계 및 연도별 집계 현황 조회
◦ 낙찰차액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5 요구사항 명칭

낙찰차액(2) - 낙찰차액 활용방안 입력 및 비용 자동 산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낙찰차액 활용 계획을 입력하고 항목별 비용을 자동 산출하는 기능
◦ 낙찰차액 활용 계획 입력

  • 활용 항목(감리비, 사업비 등), 활용 금액, 활용 사유 입력
  • 활용 항목별 비율 입력 시 금액 자동 계산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낙찰차액 활용 현황 조회
내용

  • 계획 대비 실적 비교 조회
  • 잔여 낙찰차액 자동 산출·표시

◦ 활용방안 변경 시 이력 자동 기록
◦ 낙찰차액 활용 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6 요구사항 명칭

결재관리(1) - 결재라인 설정 (기본·사업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정보 등록·수정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결재라인을 설정하는 기능
◦ 기본 결재라인 설정

  • 시스템 전체 기본 결재라인(실무자 → 팀장 → 센터장) 설정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결재 단계 수 및 결재권자 지정

내용 ◦ 사업별 개별 결재라인 설정

  • 사업 특성에 따라 기본 결재라인과 다른 결재선 지정 가능

◦ 결재라인 변경 이력 기록

- 38 -

◦ 결재라인 설정은 관리자 권한에 한하여 가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7 요구사항 명칭

결재관리(2) - 결재 상신·승인·반려 처리 및 목록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 관련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결재 상신·승인·반려 처리 및 현황 조회 기능
◦ 결재 상신

  • 사업정보 등록·수정·삭제, 예산변경 등 주요 행위 발생 시 결재 상신
  • 상신 시 결재권자에게 이메일 알림 자동 발송

◦ 결재 승인·반려 처리
  • 결재권자 단계별 승인·반려 처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반려 시 반려 사유 입력 필수 및 담당자 알림 발송

내용

  • 반려된 건에 대해 담당자 수정 후 재상신 가능

◦ 결재 회수
  • 승인 전 단계에서 상신자가 결재 회수 가능

◦ 결재 목록 조회
  • 진행중·승인완료·반려 상태별 결재 목록 조회
  • 결재 단계별 진행 현황 확인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 - 028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이력관리(1) - 사업정보·예산·문서·결재 변경 이력 자동 기록 및
조회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하는 기능
◦ 변경 이력 자동 기록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정보·예산·문서·결재 등 주요 항목의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조회

세부
내용

  • 사업 기본정보, 계약정보, 예산집행, 문서, 결재 등 주요 항목 수정 시 이력 자

동 저장
  • 변경 항목명, 변경 전 값, 변경 후 값, 수정자, 수정 일시 기록

◦ 이력 목록 조회

- 39 -

  • 사업별 전체 변경 이력 목록 조회
  • 항목별·기간별 조건 검색

◦ 결재 승인 완료된 변경 이력만 확정 이력으로 기록
◦ 이력 데이터는 수정·삭제 불가(Read Only)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9 요구사항 명칭

통계(1) - 연도별 사업 지원실적 현황 조회 및 차트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연도별 ODA 사업 지원실적을 차트·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조회하는 기능
◦ 연도별 사업 지원실적 현황 조회

  • 연도별 사업 수, 계약금액, 낙찰차액 합계 현황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유상·무상·다자 등 원조유형별 구분 조회

◦ 차트 시각화
  • 막대·꺾은선 등 복합 차트 형태로 시각화
  • 차트 항목 선택 시 해당 연도 세부 현황으로 드릴다운 조회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0 요구사항 명칭

통계(2) - 국가별·지역별 사업 현황 조회 및 지도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국가별·지역별 ODA 사업 현황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조회하는 기능
◦ 국가별·지역별 사업 현황 조회

  • 국가·지역 선택 시 해당 사업 수, 계약금액 현황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오세아니아·유럽 등 대륙별 집계

◦ 세계지도 시각화
  • 지원 국가를 세계지도 상에 색상·크기로 표시
  • 지도 상 국가 클릭 시 해당 국가 사업 목록으로 이동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 40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1 요구사항 명칭

통계(3) - 분야별·공종별 사업 현황 조회 및 차트 시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분야별·공종별 ODA 사업 현황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조회하는 기능
◦ 분야별 사업 현황 조회

  • 인도적 지원, 운송·창고, 보건, 교육, 농업 등 분야별 사업 수·금액 현황
  • 트리맵·파이차트 등 형태로 시각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공종별 사업 현황 조회
내용

  • 국토교통부 공종 코드 기준 분류별 현황 조회
  • 막대차트 형태로 시각화

◦ 분야·공종 복합 조건 조회 지원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2 요구사항 명칭

통계(4) - 집행금액 통계 조회 (항목별·연도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집행금액을 항목별·연도별로 집계하여 조회하는 기능
◦ 항목별 집행금액 현황 조회

  •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항목별 집행금액 집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계약금액 대비 집행률 자동 산출·표시

◦ 연도별 집행금액 현황 조회
  • 연도별 집행금액 추이 차트 시각화

◦ 사업·연도·항목 복합 조건 필터 적용 가능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3

  • 41 -

요구사항 명칭 통계(5) - 기타 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기타 협의된 통계 기능들을 추가로 구현
◦ 원조유형별 지원현황 통계

  • 프로젝트·다자기구 출자·행정비용·기술협력 등 원조유형별 지원현황 조회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통계

  • 최빈개도국·하위중소득국·상위중소득국 등 수원국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조

회
◦ 다자간 원조기구별 지원현황 통계
  • 세계은행·UN·IMF·지역개발은행 등 다자기구별 지원현황 조회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4 요구사항 명칭

통계(6) - 사업목록 다중조건 검색 및 결과 목록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다양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목록을 검색·조회하는 기능
◦ 다중 조건 검색

  • 연도, 국가, 지역, 분야, 공종, 원조유형, 시행기관, 발주처, 수행기관 등 복합 조

건 설정
  • 필수선택·중복선택 항목 구분 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검색 결과 목록 조회
내용

  • 사업명, 수원국, 계약금액(백만불) 등 주요 항목 표시
  • 총 계약금액 합계 자동 표시
  • 페이지 단위 조회 및 정렬 기능 제공

◦ 검색 조건 초기화 기능 제공
◦ 검색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5 요구사항 명칭

통계(7) - 피봇 그리드 기반 동적 축 설정 및 통계 조회

- 42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행·열 축을 동적으로 설정하여 원하는 기준으로 피봇 형태의 통계를 조회하는 기
능
◦ 피봇 그리드 기반 동적 통계 조회

  • 수원국, 사업구분, 보고연도, 자금구분 등 항목을 행·열 축으로 자유롭게 설정
  • 축 설정 변경 시 실시간으로 통계 재계산 및 화면 갱신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항목별 합계·소계 자동 산출

세부 ◦ 차트 연동
내용

  • 피봇 그리드 조회 결과를 차트로 전환하여 시각화

◦ 테마·필드·옵션 등 조회 설정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 제공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및 화면 출력(인쇄) 기능 제공
  • 피봇 그리드, 차트, 엑셀 다운로드 기능에 필요한 SW 솔루션필요 시 사업 비용

에 포함하여 제안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6 요구사항 명칭 통계(8) - 통계 결과 엑셀 다운로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각 통계 조회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공통 기능

◦ 모든 통계 조회 화면에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현재 조회 조건 및 결과 데이터 그대로 엑셀 파일로 출력
  • 헤더·합계 행 포함하여 출력

◦ 다운로드 파일명은 조회 항목명·날짜 기준 자동 생성
◦ 대용량 데이터 다운로드 시 처리 중 안내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7 요구사항 명칭

통계(9) - 사업DB 기반 오픈 API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 43 - 정의

사업DB에 등록된 ODA 사업 정보를 외부 시스템 및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오
픈 API 형태로 제공
◦ API 명세 및 인증

  • REST 방식 오픈API 제공, API Key 발급 및 인증 체계 구축

◦ 제공 데이터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사업 목록, 사업 상세정보, 통계 요약정보(연도별·국가별·분야별) 등 공개

가능한 데이터 제공
◦ 호출량 제한 및 모니터링
  • 이용기관별 API 호출 건수 제한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 API 문서화
  • 개발자를 위한 API 명세서 및 샘플 코드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1) -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이용자별 메뉴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 사용자 계정 관리

  • 계정 등록·수정·삭제 및 역할(관리자·담당자·조회전용) 지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비밀번호 초기화 및 계정 잠금·해제 기능 제공

◦ 메뉴별 접근 권한 설정
  • 역할별 메뉴 조회·등록·수정·삭제 권한 분리 설정
  • 권한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권한 설정은 관리자 권한에 한하여 가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4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3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2) - 그룹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를 업무 단위 그룹으로 분류·관리하여 권한 부여 및 조직 관리를 체계화
◦ 그룹 목록 조회

  • 등록된 사용자 그룹 목록 및 소속 인원 조회

◦ 그룹 등록·수정·삭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그룹명·그룹유형(부서/업무별 등) 등록 및 수정·삭제

내용 ◦ 그룹원 관리

  • 사용자를 그룹에 배정·해제, 그룹 간 이동

◦ 그룹 계층 구조 관리
  • 상위·하위 그룹 관계 설정 (필요 시)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3) - 그룹별 권한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그룹 단위로 메뉴·기능·데이터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일괄적인 권한 관리를 지원
◦ 그룹별 메뉴 접근권한 설정

  • 그룹별로 조회 가능한 메뉴 및 화면 범위 설정

◦ 그룹별 기능권한 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등록·수정·삭제·승인 등 기능 단위 권한을 그룹별로 부여

내용 ◦ 권한 매트릭스 조회

  • 그룹×메뉴/기능별 권한 부여 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조회

◦ 권한 변경 이력 관리
  • 그룹별 권한 변경 이력 기록 및 조회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1 - 45 -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4) - 메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메뉴 구조 및 공통 코드를 등록·관리하는 기능

◦ 메뉴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메뉴 등록·수정·삭제 및 메뉴 순서 변경 내용

  • 메뉴별 URL, 아이콘, 노출 여부 설정
  • 메뉴 변경 이력 자동 기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5) - 코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공통 코드를 등록·관리하는 기능

◦ 공통 코드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국가코드, 분야코드, 공종코드, 사업유형코드 등 공통 코드 등록·수정·삭제
  • 코드 그룹별 분류 및 코드 순서 관리
  • 코드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코드 데이터는 시스템 전체에 공통 적용되며 변경 시 즉시 반영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6) - 로그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접속 및 주요 기능 사용 이력을 기록·조회하여 보안 감사 및 장애 추적에
활용

- 46 -

◦ 접속 로그 조회

  • 사용자별 로그인/로그아웃 일시, 접속 IP 등 조회

◦ 기능 사용 로그 조회
세부

  • 등록·수정·삭제 등 주요 기능 사용 이력 조회

내용 ◦ 로그 검색 및 다운로드

  • 기간·사용자·기능별 로그 검색 및 엑셀 다운로드

◦ 로그 보관 및 파기
  • 법정 보관기간에 따른 로그 보관 및 자동 파기 정책 적용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7) - 관리자 이용현황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및 주요 행위 이용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관리자 접속 이력 조회

  • 접속 일시, 계정, IP, 접속 환경(브라우저·OS) 조회
  • 기간별·계정별 조건 검색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주요 행위 이력 조회
내용

  • 사업 등록·수정·삭제, 결재 처리, 권한 변경 등 주요 행위 로그 조회

◦ 이용현황 통계
  • 일별·월별 접속 건수, 메뉴별 접근 빈도 조회

◦ 이용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5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1) - 성과관리 계획서(PDM) 기초선 정보 등록 및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성과관리 계획서(PDM) 기초선 정보를 등록·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PDM 기초선 정보 등록

  • 사업목표, 성과지표(Output/Outcome), 측정방법, 기준값, 목표값 입력
  • PDM 기초선 문서 파일 첨부

- 47 -

  • 등록 시 결재라인 연동

◦ PDM 기초선 정보 조회
  • 사업별 PDM 기초선 정보 상세 조회
  • 등록 이력 자동 기록

◦ 수정 시 변경 이력 자동 기록
  • 프로젝트 단계별로 업데이트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6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2) - 종료선 조사보고서 등록 및 PDM 연계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 종료 후 종료선 조사보고서를 등록하고 PDM 기초선과 연계하여 조회하는 기
능
◦ 종료선 조사보고서 등록

  • 조사 일시, 조사기관, 조사 결과 주요 내용 입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종료선 조사보고서 파일 첨부

◦ PDM 기초선과 연계 조회
  • 기초선 목표값 대비 종료선 실적값 비교 표시
  • 성과지표별 달성 여부 표시

◦ 등록·수정 이력 자동 기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7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3) - 추적조사 보고서 이력 등록 및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기능
◦ 추적조사 보고서 등록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추적조사 보고서를 이력 형태로 등록·조회하는

세부
내용

  • 조사 차수(1차, 2차 등), 조사 일시, 조사기관, 주요 내용 입력
  • 추적조사 보고서 파일 첨부
  • 다건 등록 가능(조사 주기별)

◦ 추적조사 보고서 이력 목록 조회

- 48 -

  • 사업별 전체 추적조사 이력 목록 조회
  • 차수별 상세 내용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

◦ 등록·수정 이력 자동 기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8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4) - 자체평가 결과 입력 및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
◦ 자체평가 결과 입력

  • 평가 항목별 점수, 평가 의견, 종합 의견 입력
  • 자체평가 관련 파일 첨부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입력 시 결재라인 연동

내용 ◦ 자체평가 결과 조회

  •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상세 조회
  • 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 의견 표시

◦ 등록·수정 이력 자동 기록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49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5) - 성과지표 달성현황 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통합 조회하는 기능
◦ 성과지표 달성현황 조회

  • 사업별 Output/Outcome 지표별 기준값·목표값·실적값·달성률 표시
  • 달성 여부(달성·미달성·진행중) 상태 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전체 사업 성과지표 현황 목록 조회
내용

  • 연도·분야·국가 조건 검색
  • 지표 달성률 기준 정렬 기능 제공

◦ 성과관리 관련 문서(PDM·조사보고서·자체평가) 일괄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49 -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고도화 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0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1) - 시범운영 연계 고도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사업기간 내 최소 3개월 이상의 고도화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시범운영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
◦ 고도화 기간 운영계획 수립

  • 시범운영 종료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고도화 기간을 사업기간 내 편성·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범운영 이슈 수집
세부

  •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이슈·개선요청 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내용 ◦ 고도화 우선순위 산정

  • 수집된 이슈를 영향도·긴급도에 따라 분류하여 고도화 우선순위 결정

◦ 고도화 결과 검증
  • 고도화 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를 통한 최종 반영 확인

산출정보

고도화 계획서, 고도화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 - 051 요구사항 고유번호 고도화(2) - 사용자 의견 기반 요구사항 명칭

화면구성·입력항목·검색조건·통계기능 보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시범운영 중 수렴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화면구성·입력항목·검색조건·통계
기능을 보완
◦ 사용자 의견 수렴 채널 운영

  •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 수렴 창구(고객소리함, 설문 등)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화면구성 개선

  • 사용자 의견에 따른 화면 레이아웃·항목 배치 개선

◦ 입력항목 보완
  • 누락되거나 불편한 입력항목 추가·수정

◦ 검색조건·통계기능 보완

- 50 -

  • 사용 빈도가 높은 검색조건 추가, 통계 항목·시각화 방식 보완

산출정보

회의록, 화면설계서(변경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2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3) - 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시범운영 중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 분석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경사항 분석 및 영향범위 검토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시스템 반영
내용

  • 변경된 업무프로세스에 맞춰 화면·결재라인·데이터 흐름 등 수정

◦ 변경 이력관리
  • 프로세스 변경 이력 및 반영 내역 기록

산출정보 회의록, 화면설계서(변경분) 관련 요구사항 SFR - 053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4) - 프로세스·통계기준 변경 및 차트·리포트 추가 등 기능
개선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운영 중 발생하는 프로세스·통계기준 변경 요청 및 신규 차트·리포트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을 개선
◦ 통계기준 변경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계 산출 기준·분류체계 변경 요청 시 시스템 반영

세부 ◦ 신규 차트·리포트 추가
내용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신규 통계 차트 유형 및 리포트 양식 추가

◦ 기능 개선 요청 관리
  • 개선 요청 접수·검토·반영 이력 관리

산출정보 회의록, 화면설계서(변경분) 관련 요구사항 - 51 - SFR - 054 요구사항 고유번호 고도화(5) - 장애·오류 신속 조치 및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보안·백업·접속상태 정기점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오류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영환경·보안·백업·
접속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장애·오류 신속 조치

  • 장애 접수·원인분석·조치·재발방지 대책 수립 프로세스 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환경 정기점검
세부

  • 서버·WAS·DB 등 운영환경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내용 ◦ 보안 점검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백업 및 접속상태 점검
  • 데이터 백업 정상 수행 여부 및 시스템 접속상태 정기 확인

산출정보

장애조치 이력서,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55 요구사항 명칭

고도화(6) - 기술지원 수행 및 인프라·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인프라 및 시스템을 안정화
◦ 기술지원 수행

  • 발주기관 문의사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안내

◦ 인프라 안정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등 인프라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내용 ◦ 시스템 안정화

  • 시스템 성능 저하·병목 구간 분석 및 개선

◦ 안정화 결과 보고
  • 안정화 조치 내역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산출정보

장애조치 이력서,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나. 성능 요구사항 - 52 -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일반 요건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아키텍처별 성능 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구축시스템에 대한 부하시험을 포함한 성능진단을 시스템 완료 후 1회 이상 실

시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 수행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결함/오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처리 지연 및 오류 발생정보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업무 처리의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5초 이내 처리 상태 혹은 오류 메시지
내용

산출정보

를 표시
오류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보장

  • 53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내‧ 외부 사용자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가용성 보장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동시 사용자 수*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최대 동시 사용
자 접속 상태에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발주기관과 분석 단계이후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결함/오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산출정보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관계기관 등의 시스템 서버와의 정확한 연계 기능개발
◦ 연계 데이터 대상 범위 확정 및 정규화를 통한 정확한 연계기능 개발

  • 연계 데이터 중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연계

인터페이스정의서, 기능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화면 표준 준수
◦ 화면 표준정의서 작성 및 적용

  •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 입력 시 등록 및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수정되지 않도록 함

  • 삭제, 입력 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접근속도, 편리성을 고려한 UI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한 편리하고 간결한
페이지 구성

- 54 -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정의서, 기능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55 -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DB 설계를 위한 일반요건
◦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수립 및 활용방안 제시

  • 표준 용어·표준 단어·도메인·코드의 생성, 변경, 통제를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 수립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코드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
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세부
내용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DB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검증 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 개인정보는 암호화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평문으로 처리되어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공통 및 이행 세부

야 할 경우 개인정보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수립해야 함

내용 ◦ 산출물 데이터 DB화 지원

  • 데이터 및 파일에 대한 DB화를 지원함

- 56 -

◦ DBMS 요구사항

  • 구조 최적화, 튜닝을 통하여 안정성과 적정 성능을 확보해야 함
  • 오류 데이터에 대한 보정방안 마련 후 적용
  • 데이터 이행 후 데이터의 완전성 및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에 대해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

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 데이터 정합성 확인과 검증
◦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을 준수하여 개발
◦ 데이터 표준화 관련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 수립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법·제도 및 지침 준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산출정보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마.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검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 57 - 정의

검수 방안 제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
주기관에게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하여야 함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검
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발주기관이 검수 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
술하여야 하고, 요구사항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준
비해야 함
◦ 검수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 구축 된 시스템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종 검수 승인일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로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바. 표준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정의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보화기반 표준 세부 (행정안전부 고시)”을 참고하여 적용 함 내용

  •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자

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TR-002 요구사항 명칭 범정부 기준 표준 요구사항 분류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의 제출 표준 방식

세부 ◦ 모든 산출물은 범정부 기준에 맞춰 제출

- 58 -

내용
산출정보

  • 주요 산출물 : 엔티티목록, 엔티티정의서, 메뉴구성도, 물리와 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등
ERD, 테이블정의서, 테이블목록,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요구사항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세부내용

세부 ◦ 요구사항을 만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내용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사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후 평가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단위/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이식성
◦ 구축된 서비스의 서버운영환경은 발주사가 지정, 설치한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동작 되어야 함
◦ 구축된 서비스는 H/W 독립적으로 기종에 관계없는 상호호환성을 가지도록 구축되
어야 함
◦ 구축된 서비스는 WAS 독립적으로 상호호환성을 가지도록 구축되어야 함

산출정보 단위/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 59 -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사용성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
◦ 제공 서비스 정보에 대한 설명 제공(출처, 생성/제공 기준 등)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사용자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아.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정의

개발 및 보안 표준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법·제도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

전자정부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호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준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 60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가이드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산출정보 현업요구사항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정의

◦ 수주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 및 용역을 포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용 및 하자보수, 안정화 지원 세부

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제안사는 납품 SW의 패치 등 계약품목의 정상운영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정의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기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처리
◦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게 지원
◦ 월 1회 정기 점검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점검
◦ 장애발생 접수 시 24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보고한다.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단, 시스템 복합 장애시 협의하여 시한을 연장 처리한다.

내용 ◦ 시스템 장애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발생한 장애 유형을 분석하여 조치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 사용기관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 방법 기술 지원
산출정보

- 61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정의

사용자 제약 최소화를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Active-X와 같이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사용 배제 원칙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PC의 최신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웹브라우저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 SSL 사용하며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용

산출정보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자.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
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행정안전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62 -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및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소스코드 및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수행
◦ 시스템 및 웹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 행정안전부 취약점 항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웹페이지 취약점 가이드 준수하여 점검 및 조치
◦ 소스코드, 웹 취약점 각각의 진단 및 조치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관리적 보안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

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
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보안점검 실시

◦ 사업 종료 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63 -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

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보안준수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물리적 보안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발주기관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
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을 설
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사용을 금지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내용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됨

- 64 -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반입된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다만, 사업 수
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구축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
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발주기관 정보
보안담당관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접속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국가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
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부서가 시스템구축사업자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 하며, 내
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
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
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시스템구축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
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사용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
람을 금지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 6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
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
내용

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함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기타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조기억매체 제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 할 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조기억매체 제한 세부 없음. 내용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인정보보호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세부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내용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66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시스템구축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OS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서버 및 OS 보안
◦ 보안방안 준수 및 제시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보안정책 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및 분리
  • 파일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올바른 시스템 구성 및 지속적인 패치
  • 시스템 Log 분석, 감사 및 접근 통제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 보안방안 준수 및 제시
-

파일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세부 - 비권한자의 데이터 접근통제 내용 -

사용자 및 업무 구분을 통한 계정 및 접근 권한 통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 DB

-

백업 관리

필요시 DB에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을 설정해야 함

- 67 -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네트워크 보안
◦ 네트워크 보안방안 준수 및 제시
-

침입차단,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세부 - 특정 패킷에 대한 필터링 내용 - 불필요한 데몬/서비스 제거 - 네트워크 Logging 관리 -

서버에서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응용 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 응용프로그램 보안방안 준수 및 제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 - 업무구분을 통한 계정 및 권한 통제 내용 - 응용프로그램별 및 단위 업무별 접근통제 -

특정 시간대별 접근통제 및 응용프로그램 사용상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 및 요건 - 68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사업수행 방법 및 요건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 보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범위, 의사소통, 위
험, 품질 관리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구현/시험 및 운영/이관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단
계별 인도되는 구체적인 산출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조직구성

◦ 용역 수행 책임자(PM) 및 핵심투입인력은 시스템구축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함

  • 시스템구축사업자 소속 인력은 제안 마감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 퇴사, 병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원 교체 불가

◦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일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 인계인수를 위하여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5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핵심투입인력의 교
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2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추진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각서 관련 요구사항 - 69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회의 및 보고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각종 사업 관련 회의 및 보고사항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
과 같이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함
-

주간보고 :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월
1

회 실시 - 착수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

중간보고 : 본 사업 진행률 50% 진행시점(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최종보고 : 본 사업 완료시점
※ 착수․중간․최종보고는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일정조정 및 변경(추가/삭제)
가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보고 형식 및 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및 제출(년차별)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 계획, 인수인계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 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일까지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CD 또는 USB메모리로 제출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 월말 혹은 매주말

-

기타보고(교육, 협의회 등) :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협의 및 교육자
료 포함)

※ 주·월간보고 시기는 과업 수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기술협의, 워크숍 등을 개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 70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 투입인력은 상호 협의한 지정장소에서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상주를 요하지 않는 특정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비상주 근무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양식 및 코드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항목(각종 양식, 용어 정의, 코드, 정보 분류 체계)에 대

요구사항
세부내용

각종 문서 양식 및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표준화 정의

세부
내용

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표준화 기준 하에 표준화를 수행해야 함
◦ 설계된 코드는 해당 시스템의 업무내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업무 확장에 따른 추가 코드 발급 및 내용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방법론 활용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 개발방법론은 시스템구축사업자가 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개발방법론에 따른 실제 구축 시 방법론 활용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를 제시
◦ 분석, 설계, 구현, 시험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로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 적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7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프로젝트 일정관리
◦ 구축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비 실적관리

내용 ◦ 사업자는 WBS 기반으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 담당자, 기간 등을 구
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일정별 공정내용/산출물
◦ 프로젝트 일정계획은 요구사항의 규모 및 구축단계 등을 고려하여 작업분할

요구사항

구조(WBS)로 세분화하여 공정내용을 작성하고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해야 함

세부내용

세부 ◦ 과업수행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수행하고, 발표자료로 보고
내용
산출물을 제출함. 단, 세부일정은 사업관리단과 협의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 보고 대상 공문서는 공문서 발송전 감리사업자의 사전검토(검토 기간
을 고려하여 최소1일전) 후 발송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중 리스크 발생에 따른 해소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내용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72 -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시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이에 따른 정의 및 책임관계에 대한 명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이
내용
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내용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 73 -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 제시

세부 ◦ 지침서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함
내용 ◦ 사용자지침서는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제시
◦ 운영자 지침서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 목표시스템 제거 방법 내용

  • 목표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산출정보 운영자지침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구축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기술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안 제시

세부 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내용 ◦ 시스템구축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74 -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구
축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75 -

Ⅳ. 제안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참가자격
◦ 공고를 통해 제시한 소정 기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

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
한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
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76 -

  • 중견기업,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

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
역」에 해당하는 제품은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자격을 제한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정보시
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
스(세부품목번호 8111219901)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
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다. 기타사항
◦ 과업내용 변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 77 -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

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
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

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

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
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
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
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78 - 3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기술 및 기능)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합

계

기술
능력
평가
(90점)

90
소

입찰가격평가(10점) 계 10 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소

정성
평가
(80점)

비 고

100
계

정량
평가
(10점)

배점한도 계 80 전략 및 방법론 30 기술 및 기능 30 사업 관리 10 사업 지원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 79 -

사업담당자 평가위원회 사업담당자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미적용 대상 사업임
◦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협회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량지표는 수요기관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

지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별표2] 사업규모별 제안서 평가위원수를 따라, 위원장을 포함
한 8인 이상으로 구성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7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전체 점수를 평균으로 기술 최종 평가 점수로 산정

다. 정량지표 평가 배점 기준 (10점)
◦ 정량적 지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 기준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구분
정량평가
(10)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5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적 합계 금액 평가

5 - 80 - 배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 제9조제3항1호)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
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
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
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
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
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81 -

◦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 제9조제3항2호)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인정 범위 : 업무/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구축) 및 재개발 사업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
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
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
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4> 의 수행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8>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
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
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
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 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
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
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
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82 -

라. 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총계

전략 및
방법론
(30)

배점
80

사업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목적, 범위, 요건)
◦구축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10

제안 내용의
적정성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 수행방법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수행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및
확장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
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제안의 타당성 및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경험의 활용 방안 제시

10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분석의 적절성
기능
요구사항

  • 사업의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지를 평가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

  • 기능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제안

기술이 사업 환경에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기술 및
기능
(30)

사업관리
(10)

사업지원
(10)

7 7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의 타당성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방안 수립의 적합성
◦데이터 설계 및 데이터 전환계획의 적합성

6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 시스템의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
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의 적합성

5 관리방법론

◦사업수행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의 적절성
◦통합관리, 진척관리, 보안관리, 이슈관리, 기밀보안관리 등

3

품질보증 및
성과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 및 품질보증조직의 적정성

3 일정 조직

◦절차와 산출물, 기간 산정의 구체성과 적합성
◦사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된 조직구성의 적절성

4

개발장비와
시범운영

◦개발장비 확보 및 구성방안의 적합성
◦시스템 개발 후 시험운영 방안에 대한 적합성

5 기술지원

◦지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계획 및 방인의
구체성 및 적합성

3

기타
지원사항

◦교육훈련, 하자(유지)보수, 비상대책 등에 대한 적합성

2 - 83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7
6
5
4
3
2

배점의 100%
10
7
6
5
4
3
2

배점의 90%
9.0
6.3
5.4
4.5
3.6
2.7
1.8

배점의 80%
8.0
5.6
4.8
4.0
3.2
2.4
1.6

배점의 70%
7.0
4.9
4.2
3.5
2.8
2.1
1.4

배점의 60%
6.0
4.2
3.6
3.0
2.4
1.8
1.2

  • 각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매우미흡’ 등급으로 처리함

- 84 -

마. 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85 -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가격협상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86 - 4 계약 특수 조건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협회는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참여인력(핵심인력)

및 조직편성도, 예정 공정표,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사업수행자) 등
나. 투입인력
◦핵심투입인력(총괄책임자(PM), 분야별 책임자(PL))은 별지 서식 6호 및 7호
(참여기술자 현황)에 따라 참여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핵심투입인력(PM, PL)의 본 용역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본 용
역 참여율과 타 용역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협회는 시스템 정보관리업무 중 서비스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력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고, 계약상
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외출, 조퇴,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협회의 승인을 받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투입인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력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인력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합동근무를 통한
인수인계 완료 후 협회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에 따른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등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용역수행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다. 손해배상 책임
◦용역수행자는 시스템 용역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을 파손하였거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 87 -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협회가 산출한다.
라. 계약의 해약변경
◦용역수행자가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시스템의
정보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회는 본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를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마. 자료관리
◦용역수행자는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협회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와 용역수행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름
사. 저작권의 귀속 및 보증
◦용역 결과물의 모든 저작권은 협회가 소유하며, 과업에 필요한 자료 및 결과물
등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이의
및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아.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 및 원가계산 결과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다른 용도로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자. 과업 수정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라도 과업의 수정․보완 및 자문,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차. 용역비 변경 및 정산

  • 88 -

◦과업수행 중 과업계획에 중대한 변동(연차별 정부예산 확보 규모 등)이
있거나 투입인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된 과업내용에 맞추어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카.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협회는 계약기간 내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라 할지라도 원가조사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 등(부실원가계산)으로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타.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
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
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
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파. 사전검토 및 협의
◦협회가 과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상 큰
지장이 없는 한 협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
항은 협회와 사전협의 후 추가비용 없이 무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한
다.
하. 특이사항
◦협회는 용역 수행과정을 확인 감독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와의 면담

- 89 -

을 포함한 선진사례 분석 등의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한 후 그 내
용을 결과물에 포함 시켜야 함
◦용역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사무집기 임대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허가 없이 용역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를 이용
유사제품을 타 기관에 제작․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거. 검사 및 납품완료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완료한 후 협회에 검사를 신청
◦검사자는 검사를 신청받은 후 용역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사를 완료(만약, 완료보고회시 수정 및 보완 항목이 추가로
제기 될 경우 해당 내용의 완료여부를 확인 한 후 검사를 시행)
◦검사자로 검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날을 납품 완료일로 함
너. 해석
◦용역 수행과정 중 및 종료 후라도 업무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계약서
② 계약특수조건
③ 계약일반조건
④ 사업수행계획서
더.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
항이 우선함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
◦해외건설협회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름

  • 90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 하여야하며,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협회는 필요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러. 비밀 및 보안
◦일반사항

  •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해외건설협회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작업 수행을 위한

제반 시설(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제안사의 비용
하에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하는 경우에는 붙임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

항”과 별표4“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
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서 협회의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수행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 91 -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보안대책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회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엄금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

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협회에 전량 납품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

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조치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 수행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엄금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
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 조치
  • 통제구역 출입 등 업무수행 시 협회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 92 -

이행하여야 하고, 협회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보안책임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협회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
  •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 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번호

구 분 1

협회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비 고

◦기타사항

  •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93 -

머. 소유권
◦본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협회에 귀속되며
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함)
버. 기 타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
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
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는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한 임무만을 부여 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협회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인수인계후 교체하여야 함(업무 인수인계서 제출)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사업정보 저장소 SW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94 - 5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장소 : 발주기관(해외건설협회)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제출하는 제안서 원본에만
업체명 기재 필, 사본에는 업체명 미표기)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 제안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예정
  • 유의사항

․ 제안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만으로 평가
․ 제안 설명은 제안사가 지정한 본 사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제안평가를 병행하기 때문에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함

- 95 -

나.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의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제안서, 발표자료 각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CD 또는 USB메모리 1개,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
다. 기타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
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17 실시하지 않음 6 기타

가. 입찰주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나.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황규원 대리(02-3406-1022)

- 96 -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
항 이외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협회는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협회가 소유권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PPT)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및 표식을 할 수 없음 (단, 원본 1부는 표기)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제출 부수 중 원본 1부만 제안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부수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됨
예)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사본은 업체정보 미표기)
  •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

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예1) PPT 자료 원본 1부, 사본 10부(사본은 업체정보 미표기)
2) CD 또는 USB메모리 매체 1개(업체정보 미표기 저장)
◦기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하여 처리함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 97 -

제안참가자의 부담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필)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입찰 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협회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협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 무효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
◦제안서는 A4 종/횡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분에
한해 다른 용지 사용 가능
◦관련 용역수행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하고 주요수행업무와 참여인력
(핵심인력) 등을 표시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사는 다음의 목차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

- 98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제안서의 세부목차는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99 -

◦세부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투입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4. 핵심투입인력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및 이력사항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
적용
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 구축 및 연계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100 -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
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1. 기타제안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추가제안)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101 -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업체 재무현황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원본만 첨부)
5) 참여기술자 조직표
6) 참여기술자 명부
7)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8) 용역 실적증명원(원본만 첨부)
9)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만 첨부)
10) 서약서(원본만 첨부)
11)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원본만 첨부)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원본만 첨부)

- 102 - [ 서식 1]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제 안 서 2026. 7.

제 안 업 체 명
(제안업체명은 원본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 103 -

[서식 2] 업체 일반현황
1. 회
3. 사

사
업

명
분

4. 주
락

원본만 표기

야
소

5. 연 2. 대표자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처 TEL : 원본만 표기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FAX : 원본만 표기
원본만 표기

. . . ~ . . . ( 년 개월)

8. SI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계

전
SI 분야

문 분 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104 -

관리
분야

[서식 3] 업체 재무현황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자 년 2025 1. 총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년 2024 산 S/W H/W 매출액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5 - 년 2023 합 계 평 균 [서식 4]

주요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발주처
①
연번
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
원)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④타사
③구체적 와공동
업무수행 프로젝
전화
내
용 트수행
번호
여 부

비고

계
참고)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홈페이지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실적 준공 실적(부
가세 포함, 단순 DB구축이나 H/W 납품금액 제외)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함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 106 -

나. 용역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계약금액 성명 : - 107 - [서식 5] 참여(핵심인력)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원본만 표기 부 문 원본만 표기 부 문 부 원본만 표기 문 원본만 표기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108 - 부 문 원본만 표기 [서식 6] 참여기술자(핵심 투입 인력) 명부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최종학력 자격증
참여직위

PM 기획 개발 디자인 인프라 기타

참고) 1. 참여기술자 조직표 기준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109 - 경력 소속회사

참여
율

[서식 7]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학위)

S/W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 전 공 자 격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업 명 세 참여율 % 증

경
사

연 령

력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

참고) 1.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110 - 비 고 [서식 8]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
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월 일 월 일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 111 - [서식 9]

기 술 지 원 확 약 서
당사는 하기 제품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한 기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사
실과 상위 없음을 확약합니다.
□ 제품명 :
□ 제조사 :
□ 기술지원 내용
◦
◦
◦
□ 기술지원 기간 :
◦ 지원방법 : 상주 또는 비상주
◦ 전담기술자 : 성명
20 .

. .

기술지원 공급자(업체명) :
대표이사 :

※ 전담기술자의 이력사항은 별첨양식6 서식으로 작성 (자격증 사본 별첨)
※ 전담기술자의 재직증명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점에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 대표이사 : 대표이사를 기재하고 기술지원 공급자의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제출)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상기의 사항에 의거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시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기술지원 공급자(업체)의 별도 기술지원 확약서 양식이 있을 시에는 본 양식을 대체 할 수 있음

- 112 - (인) [서식 10] 서 약 서

해외건설협회의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사
업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
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협회의 결
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113 - (인) [서식 11-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

업” 용역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해외건설협회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수행책임자) 직 위 : 성 명 : 년 월 일

명 :
(서명)

(서명) 해외건설협회 회장 귀하 - 114 - [서식 11-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
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사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
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
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
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
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해외건설협회 귀중 - 115 -

[서식 12]
사업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작성일 2026.07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16 - 구분

항 목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외부 접근
장치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ES6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 11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서비스 통합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118 - ○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적용

부분 미
적용 적용

해
당
없
음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 ○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119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미 해당
적용
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데이터 표현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o 정적표현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3

○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프로그래밍

○ - Java ○

  • C#
  • 기타 (

데이터 교환

○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120 - ○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
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121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122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미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적용 없음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123 -

○
○

[서식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
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해외건설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해외건설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해외건설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124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해외건설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공동수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동수급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서 약 자 :

월 ○○○회사

일
대표자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25 - ○○○ (인)

<붙임1>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
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
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
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
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
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
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 126 -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
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
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
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
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
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
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
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

  • 127 -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
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
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
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
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
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
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
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128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외건설협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129 -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벌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
독자 등 중징계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조치계획 제출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대상 특별
다. 개발시 원격작업 사용
보안교육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130 - 구분 위 규 사 항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처벌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131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
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

료 후에도 해외건설협회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 132 -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해외건설

협회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
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

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해외건설협회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

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33 -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해외건설협회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
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
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
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
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해외건설협회
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
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
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
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
다.

  • 134 -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
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
안프로그램 및 해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
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
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
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계약업체는 해외건설협회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
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

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

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해외건설협회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
PC를 지정하고, 협회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
여야한다.
  • 135 -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해외건설협회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해외
건설협회「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해외
건설협회 정보보안업무 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136 -

<붙임2>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해외건설협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
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 회
원 가입 및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내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착수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
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137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위탁자 . . 수탁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회 장 한

○○시 ○○구 ○○동 ○○번지
만

희 (인) 성 명 :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
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38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5호)(20260102).pdf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
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
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
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
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
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
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
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
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삭제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4.<삭제 2010. 9. 8.>
④<삭제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
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
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
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
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
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
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
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
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
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
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
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
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
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
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
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
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
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
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
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
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
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
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
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
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
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
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
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
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
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
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
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
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
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
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
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
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
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
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
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
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
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
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
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
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
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
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
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
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
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
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
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
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
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
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
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
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
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
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
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
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
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
』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
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신설 2016. 1. 1.>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
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
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
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
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
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
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
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
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
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
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
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
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
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
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
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
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
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
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
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
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
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
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
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
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
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
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
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
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
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
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
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
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
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
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
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
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
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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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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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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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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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해외건설협회(2023.8.22.) 제1조(목적)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은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부속서류(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침 등), 협회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결과 통보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공동계약) 구분 본문 공동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상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⑥ 기타 공동이행과 관련한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39호」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분담이행방식

①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은 본 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역에 상응한 각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각자 책임을 진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상호간에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한 대금지급 신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신청된 금액을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임의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 또는 탈퇴시킬 수 없다.

⑥ 기타 분담이행과 관련한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39호」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내역서, 용역 참가자 이력서·조직편성,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과업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본 사업 착수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해외체류 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며, 외교부 및 현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의 안내를 준수하는 등 용역업무 수행 중 안전한 해외체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가입할 해외여행자보험 상의 보상한도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의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을 따른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 전담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조(하자담보 및 A/S 등)

① 물품 납품 및 설치 등의 과업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 A/S기간이 종료된다.

제11조(통지의 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정, 원가,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의 후 승인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포함하여 본 건 계약과 관련된 통지방법은 직접 전달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팩스에 의하며, 각 당사자의 담당자 및 연락처는 서면에 기재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③ 전담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그 기한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조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연수생 초청)

① 연수는 전담기관이 승인한 초청계획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원국의 사정에 따라 그 시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에 따라 명시된 강사, 연수시설 및 교재 수준을 준수하여 연수생초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수정․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 내에 충당한다.

제14조(수원국의 법령 및 환경)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수원국의 법령, 환경 및 기타조건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숙지하여 용역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기관)

전담기관은 착수계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용역감독자(또는 기관)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와 같은 업무의 지시 및 감독·감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용역의 기자재와 시스템구축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용역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용역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

5. 기타 용역감독에 관하여 전담기관이 위임하는 일

제16조(사업수행계획서 보완)

계약상대자는 수행하는 개별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 내용과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전담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계법령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지침 및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전담기관 지침 준수 및 개정 시 적용시점)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전담기관 지침(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발굴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평가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이후 해당 지침 개정시 다음 연차 사업부터 개정 지침에 따른다.

===== 4-2. 관련규정.Zip =====

===== 20260316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26.3.16. 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2023년 12월 15일 개정
2024년 5월 31일 개정
2026년 3월 1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
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2. “수행기관”이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협력사업의 사업관리에 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협력사업의 조달 및 계약

「

제4조(조달근거)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국가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주한다.
제5조(조달계획)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조달계
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며, 해당 조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

1. 조달 대상사업 2.

조달방식(제11조제2항의 중앙조달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자체조달)

3. 발주시기 및 조달절차 4.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등) 5. 용역의 종류(일반용역) 6.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의 」에 따르는 일괄·분리
(

) 2 2 발주 여부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르는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
48

3

자의 참여여부
8. 기타 조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입찰공고) 전담기관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 전담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등에 병행 게재 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전담기관은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
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참여인력자격)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
력, 자격, 외국어 능력 및 [별표 제3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
가 등급을 활용하여 참여 인력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평가) ①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가격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한다.
②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 2 -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검토
④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서류의 제출을 입찰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허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찰 결과에 끼친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수원국의 요청, 설계의 변
경, 물가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계약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계약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기준에 따
라 변경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에 대
한 적합성
2. 당초 사업목적 및 목표와의 연관성
3. 사업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4. 과제의 성공 가능성 등
③ 전담기관은 사업목표 및 주요과업의 변경, 사업 수행기관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지한다.
②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감독·검사 및 검수) ① 전담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 3 -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설비와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문검정업
체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제13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적용대상은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
결한 협력사업의 하도급으로 하며 재하도급은 제외한다.
② 하도급 승인과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계
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② 협력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에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필요성
등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업 계약 후,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계획의 승인신청) ① 수행기관은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16조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하도급계획의 승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 4 -

1. 총차년도 하도급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의 30% 이하(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시에는 발주예산의 30% 이하)
2. 컨소시엄사별 하도급 계약금액은 개별사 계약금액의 50% 이하
3. 하도급 조달 준용기준
가. 국내 하도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경쟁입찰·수의 등)
나. 외국 하도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현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제17조(하도급계획의 보완) 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계약의 보고) ① 수행기관은 제16조 기준에 적합한 하도급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하도급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지체없이 전담기관에 하도
급 계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① 수행기관은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에 하도급계약 변경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
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0조(하도급 관리) ① 수행기관은 하도급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하
도급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하도급 계획승인 신청, 하도급 계약 체결보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용역비

- 5 -

제21조(용역비 산정 원칙) ① 용역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으
로 산정하여야 하며 추후 예산변경은 전담기관 승인사항으로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초 예산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 용역비 산출근거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제시하
여야 하며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비 전용계좌의 신설) 수행기관은 용역비의 정당한 지출을 입
증할 수 있도록 지출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정리하고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해야 한다. 단, 전용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수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통합계좌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등) 경우에는 전담기관
과 협의하여 기관통합계좌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용역비 집행) ① 용역비는 계약한 용역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용역비를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개발컨설팅, 프로젝트형 용역비 산정
제24조(산정기준) ① 용역비 산정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
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력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항목은 제
27조 내지 제29조를 적용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소프트웨어 사업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
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3. 기타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
③ 전담기관은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 실례 가격 또는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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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가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
다.

제25조(산정방법) ①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상세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부 용역경비 산정은 [별표 제1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
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6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하며 수행기관의 소속 인력에 한하
여 적용한다.
② 투입 인원은 당해 과업의 성격, 규모, 난이도, 기간 등을 최대한 고려
해 산정하며 직접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입 인력이 타 업무 또는 타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투입 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72호) 제2조제6호에 명시된 정부출연기관은
130%까지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3.12.15.>
제2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별표 제2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직접경비 항목 구분’에 따라 용역수행에 직접 필요한 파견경비,
사업비, 초청연수비, 기자재 지원비 등으로 산정하며 사업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28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용역수행상 일반관리부분에 대한 비
용으로서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 이하로 하며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계상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일반관리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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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윤) ① 이윤은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상한다. 단, 이윤을 계상하기 위한 기관별 이윤 수령 자격 여부는 수
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외 업무에 한해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제6장 연수사업의 용역비 산정
제30조(적용기준) 연수사업의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사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용역비 정산
제31조(용역비 전용)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등 관간 전용은 불가하고
항간 전용은 전담기관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 할 수
있다.<개정 2026.3.16.>
제32조(용역비 정산서 제출 및 작성) ① 수행기관은 용역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
산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 정산하여 제출하거나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정산서는 개요, 항목별 명세서, 증빙서류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한다.
③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식별 가능하도록 첨부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
별로 정산금액이 정리되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전담기관에서 위탁·지정
한 정산기관(회계법인)에 [별표 제4호]를 참고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33조(용역비 정산 유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대
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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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과업과 무관한 용역비 집행금액
2. 증빙 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 집행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 처리한다.
1. 당해 용역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용역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용역비 전용 사전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해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 및 전담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기
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5. 과세 대상 수행기관으로서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과세·부가세 등
의 금액
6.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 기관 경비
7.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계상한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초과한 경비
8. 수행기관의 사용 혹은 보관 목적으로 지출한 자산성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
9.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경비와 여비
10.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 계약 비용
제34조(용역비 잔액 반납) ① 수행기관은 정산 승인 후 용역비 잔액이 발
생할 경우 승인 통지를 받은 7영업일 이내 전담기관의 지정구좌에 입금,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용역비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전담기
관과 협의하여 반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비 잔액 반납은 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 구성사별로 개별 반납이
원칙이며, 반납 완료 후 반납일과 금액, 통장 입금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환율적용) ① 외화 사용 시 환율적용은 미화와 현지화로 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출 발생
전월의 평균환율(매매기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시환율이 없
는 환율은 비고시환율(Cross Rate)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산 시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화송금시 금융기관의 적용 환율
2. 카드사용은 카드 매출전표의 적용 환율
3. 기타 사용시 적용 환율이 명확한 경우 그 환율
② 계약환율(계약연도의 정부 예산편성환율)과 적용환율(지출 발생 전월의

  • 9 -

평균환율)간 차이로 계약서 상 예산 항목 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전용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을 변경하거나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에서 사용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개정 2023.12.15.>
제8장 사업산출물 관리
제35조(사업산출물의 의미) 협력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로 생산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로서 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정해진 사업계
획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전담기관과 수원기관에 인계
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6조(품질관리) ①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을 관리함에 있어
양질의 산출물 생성을 위해 전문 영어 에디터 활용 및 번역 계획을 입찰
제안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사업 중 시스템 설치 및 시공 등 공사 유형의 사업이 포함
될 경우 입찰을 통해 별도 감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사업산출물의 언어는 한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이 수
원국의 통용언어로 요청하는 경우 그 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제37조(수원국 인계) ① 수행기관은 수원국 최종보고회를 통해 최종 사업
산출물의 관리권을 인계하며, 필요시 국토교통 ODA 시행기관을 통해
인계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16.>
② 사업산출물이 보고서 형태인 경우 최종보고서 인쇄본 10부 및 파일본
을 인계하되, 최종 부수는 전담기관과 수원국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9장 분쟁 및 조정
제38조(적용기준) 분쟁 및 조정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계약·분쟁심의위
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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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무편람
제39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지침 제정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협력사업의 경우 전담기
관과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전담기관이
승인한 하도급은 이 지침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으로 본다.
부 칙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1 - [별표

제1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관 항 목 인건비

국내
여비

산정방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기준 단가 × 참여율(%)*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이 해당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사업관리지침 제 26조 ④항에 따라 명시된 정부출연기관은 130%까지 가능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항공료

  • 2등석 정액. 단, 별표 제3호 전문가 등급기준 1등급 전문가의 경우 순수

비행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발권 가능
등급가
일비나
숙박비다
식비라
계
가
35
190
107
332
나
35
136
78
249
1-2급
다
35
111
58
204
라
35
72
49
156
가
30
150
81
261
나
30
116
59
205
3-4급
다
30
90
44
164
라
30
69
37
136
가
26
132
67
225
나
26
105
49
180
5급
다
26
77
37
140
라
26
65
30
121
가)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4]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름
나)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공용차량 또는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지급
다)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산정(기내박 제외)
라)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다른 목적의 사업 출장이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경비만 집행
  •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에 대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 보상한도: 상해사망(3억원), 질병사망(2억원), 특별비용(1천만원)
  • 파견국 내 국내출장이 필요 시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차량 렌트비는 기사와 유류대 등 발생 비용 일체 포함
  • 국내 통·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통·번역 요율표* 적용

* 요율표에 없는 경우: 통역 시 불어/스페인어 적용, 번역 시 러시아어 기준 적용
  • 현지 통·번역: 현지 물가 반영하여 시간당 계산. 단, 1일 지급액이 200USD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산정 시 사전에 전담기관과 협의
전문가

국외
여비

체재비

직접
경비

보험료
현지교통비

통·번역료
전문가
활용비
자문회의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

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 150,000원 이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0,000원 이내 추가

가능. 단, 불가피하게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
  • 12 -

현지행사비
사업비

기타사업비
기자재
비

기자재
지원비
인쇄비

수수료
및
수용비

홍보활동비
기타수용비
국내초청

역량
강화비
현지연수
외부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관과 협의
* 수석고문자문비, 현지전문가활동비, 기타자문비 등은 사전협의 필요

  • 장소임대료, 참석자 식비, 여비, 교재비, 자료비, 강사비, 자문료, 기타 실비

등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증빙서류 제출)
  • 현지에서 회의 개최 시 식사를 포함하는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 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인당 10,000원 이내를 적용하며, 총액은 단가 × 횟수 × 참석자 수로 산정
  • 실시계획서 제출 시 편성예산(1인당 소요예산)을 아래 세부 항목별 (해당 시)

투입예산으로 환산하여 제출
① 장소대여비: 회의장소 임차 비용
② 식대 및 다과비: 연회, 식사, 다과 구비를 위한 비용
③ 물품 준비비: 행사 플랜카드 등 각종 행사용 물품 준비비
④ 참석수당/교통비: 회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교통비, 일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국내에서 회의 개최 시 식사를 포함하는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 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인당 10,000원 이내를 적용하며, 총액은 단가 × 횟수 × 참석자 수로 산정
  • 그 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
  • 소모품 구매비 및 유지보수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비 산정
  • 자료·보고서·책자·각종 양식·전단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홍보 동영상 및 국·영문 브로슈어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해당 비용은 경비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하며,

집행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송금 수수료, 우편 발송 및 수취 수수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을 추산하여 편성
  • 수원기관 담당자 등을 한국에 초청하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단가 적용
  • 현장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연수, 교육, 조사, 워크숍,

세미나, 수혜자 모임 및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단가 적용
  • 소요 예산을 추산하여 편성 (사전 승인 필요)
  •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 이하
  • 인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로 계상

※ 이윤을 계상하기 위한 기관별 이윤 수령 자격 여부는 수행기관이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 명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항목 및 세목 구성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용역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그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력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

적용. 다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각각 5%, 10%
이내에서 산정
  • 13 -

※ 제30조에 해당하는 연수사업

협력대상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하며 일반용역, 기술용역에 포함된 초청
역량강화사업은 제외한다.

  • 연수사업 용역경비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

업」기준 적용

- 14 - [별표

제2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용역사업 직접경비 항목 구분 관 항*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전문가
활용비

사업비

직접
경비

기자재
비
수수료
및
수용비

역량
강화비
(국내
/현지)

** 목* 정의

국내
여비

국내 출장(또는 파견)자의 경비 체재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 체류 관련 경비 항공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 항공 운임 보험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용

교통비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 렌트비, 현지 항공료 혹은 철
도 운임 등 교통비 일체

통역료

현지 출장(또는 파견)자의 현지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통역료

번역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번역, 감수 관련 활동 지원경비

자문
회의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심의, 심사,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보고회 등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경비

현지
행사비

사업 홍보 등 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성과 발표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에 대한 제반 비용

기타
사업비

사업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지 역량강화비 혹은 현지 행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

기자재
지원비

하드웨어 성격의 기자재 일체로, 사업수행 인력이 사용하는 자산성 기자재를 제외한
기자재

인쇄비
홍보
활동비

각종 도서, 보고서 등 인쇄물 제작을 위한 비용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국내외 홍보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경비

항공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우편 발송·수취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최단 운항순로 연수생의 항공료

여비***

연수생의 원활한 연수 참여를 위한 지원금(일비, 현지교통비, 경유지경비, 비자발급비, 준비금)

체재비***

연수기간 중 소요되는 일비, 식비,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

강사료

연수기간 중 참여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 연구원은 강사비 지급 불가.(강의만 가능)
수행기관 내부직원은 기준의 50% 지급. 외부인력은 100% 지급

통역비

연수기간 중에 참여하는 통역사의 통역료, 교통비, 식비 등 경비

번역비
시설
임차료
교통비
교육활동
경비
친교행사
경비

연수과정에 필요한 강의자료 등의 번역경비 기타수용비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연수센터 및 연수기관 외 강의실, 기자재 등의 임차료
연수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임차, 통행료, 주차 등 소요경비
교육 및 실습, 현장견학에 소요되는 자료 제작, 자료송부, 가이드 경비, 입장료 등 경비
연수생과 환영 및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비

- 15 -

과정성과
연수과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자문, 과정기획 및 평가회의 등의 활동경비
경비
외부용역비
사업관리지침 제3장 하도급 승인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경비
*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 시 항목 및 세목 구성은 전담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역량강화비(국내/현지)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기준을 적용하여 항목 및 세목을 구성
*** 여비, 체재비는 초청인사 직접 지급 불가

- 16 - [별표 제3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문가 등급 기준
등급

자격 요건 1급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4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5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7급 이상 공무원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주1)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주2)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

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경력산정 분야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주3)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 17 - [별표

제4호] <개정 2026.3.16.>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관 항 목 인건비

정산증빙 서류 목록
증빙내역
§
§

국내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항공료,
체재비,
보험료,
현지교통비
등

통·번역료
직
접
경
비

전문가
활용비

자문회의비 사업비

현지행사비
기타사업비
기자재
지원비

기자재비

인쇄비
수수료
및
수용비

홍보활동비
기타수용비

역량
강화비

국내초청
및
현지연수

인력투입내역서, 참여자 전원의 해당 참여기간 대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참여 인력별/월별 급여명세
출장기안서(출장복명서/품의서/지출결의서), 거래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반드시 이체증 포함), 여비 지급 내역서 및 명세서

* 초청비의 경우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제출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초과 여부 검토 내역
§ 출장기안서(출장복명서/품의서/지출결의서), 여비 지급 내역서 및 명
세서, 항공료 및 항공수수료 청구서, 항공권(E-Ticket 및 Boarding
Pass), 보험증서, 보험료 지급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비자 발급
비용 청구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안(여행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출
입국 증명서 등
* 현지 교통비의 경우 기안서(품의서), 거래내역서, 항공권 /승차권,
차량 임차 내역(종류, 기간, 임차인, 금액 명시),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제출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 별표 제1호 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초과 여부 검토 내역
§ 기안서(품의서), 통번역사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반드시 이체증 포함) 등
* 사업비 집행은 법인 간 거래가 우선이나,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의뢰
해야 하는 경우 이력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이체증 등 제출
* 통번역료가 내국인에게 지급된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제출(단, 외국인에게 지급된 경우는 해당없음)
* 번역비의 경우 복수견적서, 번역 결과물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기안서(품의서·지출결의서), 지급명세서, 수령인 서명 영수증,
계좌이체증, 발표자료·회의록,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보고서(활동보고서, 현지 전문가 TOR 등) 등
* 수석고문자문비, 현지전문가활동비, 기타자문비 등은 사전협의 필요
§ 기안서(품의서), 회의록(참여자(소속포함), 일시, 장소, 목적, 내용
기재), 임차 내역(종류, 기간, 임차인, 금액 명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체증 포함)
§

기자재 공여완료 확인보고서 §

기안서(품의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체증 포함)

* 단, 사업수행기관이 출판업체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해당업체에 출판
(인쇄)을 의뢰하는 경우 비교견적서 생략 가능
* 인쇄내용 확인 가능한 자료(사업 관련성 파악 목적)
§ 기안서(품의서), 사용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
체증 포함)
§ 기안서(품의서), 사용내역서,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이
체증 포함)
§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준용

외부용역비
(사전협의 필요)

§ 일반관리비 §

기안서(품의서), 복수 견적서, 발주서 또는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등 거래처 ID 확인 증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집행 계좌이체증 및 통장사본
비정산 대상으로 증빙내역 불필요(정산보고서 양식에 일반관리비
기입하여 제출)

- 18 - 관 항 이윤 목 § 증빙내역 산출근거 등 전담기관 제출

※ 사업성격에 따라 세목 구성, 증빙내역은 전담기관과 협의 후 추가 및 변경 가능
※ 외화 거래는 건별 환율(결제일/지급일 매입 환율) 적용 내역 자료(고시환율 조회 및 계산 내역)

- 19 -

===== [DB]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호)(20250102).pdf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5. 1.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인프라혁신과), 044-205-2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
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 사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란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사업을 말
한다.
5. "기술참조모형"은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
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
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사전협의"란 법 제67조,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정보시스템의 결함에 대
한 보수도 포함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1. "운영"이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1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란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한다.
1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라 한다)"란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인간이 판독가능한 고급
언어나 어셈블러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명령문)상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
다.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하 "진단원"이라 한다)"이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남아있는지 진단하여 조
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결과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 기술 아키텍처(EA:Enterprise Architecture)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기관은 행정
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
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
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
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
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
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정보시스템 사업의 고충해소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당사자 간 고충해소 지
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고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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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신고 접수 및 해결 지원
2.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사항 발굴
3. 정보시스템 사업의 수ㆍ발주 관련 교육
4. 그 밖에 고충해소 지원 및 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고충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충해소 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충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3(수발주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사업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업,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부사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사업자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등 정보시스템 구
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
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
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
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
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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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
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
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없는 웹사이트)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
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서비스 안정화)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용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점검, 모의해킹, 부하테스트(load test), 연계 테스트 등을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을 준용하여 용역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ㆍ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④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ㆍ운용 또
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
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
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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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③ 제2항에 따라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예산관리) ①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에 구축완료되는 사업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당해
연도 5월31일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 등의 세부사항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
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
공고문 등에 "대기업참여제한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
매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안서 보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
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영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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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정부사업관
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년도에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예산을 포함하여 요구한다. 이
경우 위탁용역 대가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규
모를 산정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
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시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신규 웹사이트 구축 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통ㆍ폐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
트의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웹사이트는 기존 웹사이트 통ㆍ폐합 없이 신설할 수 있다.
1.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2.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3.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4. 기관 대표 웹사이트
5.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존 운영 중인 웹사이트 중에서 이용빈도가 낮은 웹사이트를 유사 웹사이트에 통합하는
등 웹사이트 총량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의3(사용자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생체인증 등 다양
한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민원인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2. 제1항에 따른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활용하는 방법
제14조의4(분할발주)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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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5(민간서비스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다.

제3장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
제15조(요구사항 정의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44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
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ㆍ제출방법ㆍ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소프
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바.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사.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사업
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
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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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
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 < 삭제 >
②<삭제>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
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
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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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
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서 발표)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특성상 제안서 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
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
다.
제21조(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①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예정가격 비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라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
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등) 예정가격 결정기준,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
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및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
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가용한 정보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명
2. 발주(공고)기관
3. 실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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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4. 배정예산액
5. 접수일시(의견등록마감일시)
6. 담당자(전화번호)
7. 납품기한
8. 제안요청서
9. 그 밖에 사전공개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별 전문가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 삭 제 > 제4항으로 이동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제안요청서의 교부,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
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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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
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
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
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별표 2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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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제안서 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
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
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때 수의계약 대상
자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
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②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34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부문별 점
수
제35조(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
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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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
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
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②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
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
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의 기간이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
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
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4. 제1호의 사업과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포괄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 중앙관
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
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정보시스템 사업등의 계약정보 공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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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제5장 사업수행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 절차, 제
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
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 제21조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6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하도급계약의 적
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
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사
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
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
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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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
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신기술 또는 전
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
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
/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
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
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
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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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시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우선
검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
른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제42조(인력관리 금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
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산출물)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ㆍ유지
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행정안전부 예
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6절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비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과업내용의 변경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과업변경 대가지급) ① 제46조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5조제1항부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② SW사업 과업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산담당기관과 사
전협의 후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
회의 과업변경심의를 받은 사업에 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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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8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자원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정
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의2(정보시스템 등급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 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장애관리, 행정정보 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등급 분류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9조(감리시행)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
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
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약점 진단, 이행점검, 진단원 양성 등 소프트
웨어 개발보안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제3항에 의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
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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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③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
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
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
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
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확인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3. 국가정보원장이 고시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보안약점 진단도구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
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ㆍ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3조의2(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보안 제도개선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한다.
제54조(진단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본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2의 위
탁기관으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제7장 검사 및 운영
제55조(지체상금) 사업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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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7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검사) ① 검사의 통지, 기한, 시정조치, 재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
2. 제49조제1항에 따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부적합 조치 여부
제57조(인수) 행정기관등의 장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8절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58조(정보자원의 민간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자원 중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을 민간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
이터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도로명주소의 활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주소정보나 위치정보로서 도로명주소
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도로명주소 검색기능 등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
템(www.juso.go.kr)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
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ㆍ관리하고, 행정기관등
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0조의2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장애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긴급한 장애 복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행정기관등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의3(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보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를 정하여 저장하는 등 보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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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
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flowchart 순서도), 유지관리자료 등)
③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61조(세부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제41조 및 제44조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호,202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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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23.2.28 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직접수
행하는 자체평가 및 제19조에 따라 수행하는 추적조사 등의 성과관
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 및 한계를 측정하는 것
을 말한다.
2. “평가계획”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평가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목록 등을 정한 계획을
말한다.
3. “평가정보”란 평가를 통해 생산한 최종 산출물, 평가 수행을 위
한 참고자료 및 평가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연간 자체평가계획수립
제4조(평가대상 후보목록 제출)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그 목록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다.

  • 1 -

1. 정책연관성 : 평가대상과 전담기관의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2. 확대적용가능성 : 평가대상이 타 사업 또는 다른 정책 수립 등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3. 유용성 : 평가대상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수원국의
관심분야 및 정책,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
4. 평가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여부
5. 비용대비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 대비 전담기관
에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6.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
제5조(평가계획) ①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
교통부에 제출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2. 평가대상 선정 사유, 평가방법, 평가시기
3. 평가시스템, 평가품질, 평가역량 강화 관련 주요 추진계획 등
4. 각 평가대상건별 평가 계획서
③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조정한 후,
잠정 확정한다.
④ 평가계획은 외교부의 검토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6조(평가자 구성) 평가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자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평가자 선정) ①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평가자로 선정할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등

  • 2 -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평가대상사업 수행을 한 자는 평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2-1호, 별지 2-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수행계획서 접수 및 검토)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2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자에게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수행계획서 접수 후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평가수행) ① 평가자는 평가계획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자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제공 및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한다.
제10조(평가독립성 보장) 전담기관은 평가자의 평가 내용에 관한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보고서의 특정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인
수정․삭제․추가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내조사) ① 평가자는 평가목적 및 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국내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내조사는 평가 추진에 대한 여건 확인, 기초자료 수집,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식별·조사, 결과분석 등을 포함한다.
제12조(현지조사) ① 평가자가 평가수행계획에 근거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사전에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② 전담기관은 현지조사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평가자의 현지조사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품질 제고를 위해 현지조사
출장일정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

③ 평가자는 현지조사 결과를 여타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평가자에 별도의
출장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중간보고 등) ① 평가자는 국내조사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전담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이 짧아 중간보고회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평가대상 등급 부여) ① 평가자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평가기준별로 그 사유를 명
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보고서 접수) ① 평가자는 계약 시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평가대
상 수행기관 등을 초청하여 평가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개진) 전담기관은 평가자로부터 평가보고서 접수 후 평가자
의 제언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성, 수용 가능여부 및 후속조치 사
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 지식 및 교훈의 환류 및 확산
제17조(평가결과 종합보고) 전담기관은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보고서
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 4 -

제18조(평가환류과제 선정, 이행 및 보고) ①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평가환류 과제로 수립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환류과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
교통부에 보고한다.
제19조(지식 및 교훈의 확산 등)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

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과 교훈, 평가결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기 위
해 보고회, 세미나 개최 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윤리
제20조(평가윤리준수) ①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국무조정실
윤리지침 등 평가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준수함으로써 평가의 신뢰
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동 평가윤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
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평가용역 착수시 전담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평가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익명성 보장) ①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에게 익명성 보장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익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추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불법행위 보고) 평가자는 평가수행과정에서 평가대상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상세한 내용을 전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소유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

  • 5 -

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후의 경우에도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자는 평가보고서 등 모든 평가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의 권리가 전담기관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에 대해서 계약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며 계약종료 후 일절 파기해야 한다.
제5장 평가정보 관리
제24조(평가정보 관리) ① 전담기관은 평가 수행에 따라 생산된 평가
보고서, 평가 참고자료 그리고 평가 연구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
으로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보고서
요약본을 영문 또는 제2외국어로 번역하여 수원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25조(평가정보 공개) ①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전담기관 홈
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수원기관의 비공개 요청 등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 과업 착수 단계에서 별지 제3호 서식[평가정보 공개
수용 사유서]을 작성함으로써 산출물의 대외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
동의절차를 거친다.
제6장 추적조사
제26조(추적조사) ①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
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2월까지

  • 6 -

수행기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추적조
사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2. 초청연수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적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추적조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 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 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제7장 사무편람
제27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
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7 -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윤리준수확인서

평 가 윤 리 준 수 확 인 서
평가용역명 :
용역기관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본 평가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평가이행 전 과정에 걸쳐 국무조
정실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및 전담기관의 「국토교통부
국젠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
무를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향후 동 용역 건 관련 평가 윤리규정 위반 사례 발생 시, 관계 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평가책임자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분야전문가 : (서명 또는 인) 평가보조원 :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8 -

[별지 제2-1호 서식]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평가투입인력 참여자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당사는 상기 입찰(계약)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
숙히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동 입찰참여에 있어서 ▲평가 대상사업 수행 기관에 현 소
속된 인력, ▲평가 대상사업을 수행한 핵심투입인력(평가대상사업 수행
용역 선정시 정량평가 대상),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평가대상사업 수
행에 참여하였던 핵심 인력(평가대상사업을 수행한 사업 담당자 및 결
재권자)을 평가투입인력으로 제안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해당 인력에 대해 투입하였을 경우, 귀 기관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의 결
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서약자(회사대표자):

. .

.
(인)

* 공동이행의 경우, 주관사 및 참여사 모두 대표자 서명이 있어야 함.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9 -

[별지 제2-2호 서식]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

개별인력 참여 동의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본인은 해외건설협회가 발주한 OO 평가용역 범위 중 OO분야 전문
가로 아래와 같이 투입되어 맡은 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동 평가용역의 평가대상 사업에 핵심투입인력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
한 사업 수행 참여 여부 검증과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회의 결
정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붙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0 - ( 인)

붙임. 해외건설협회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외건설협회는 평가용역 입찰 참여조건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

계약서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

계약서 기준 용역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평가용역 입찰참여조건 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본인

월 성명

일
(서명 또는 인)

해외건설협회장 귀중 - 11 -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정보 공개 수용 서약서
평가명

□평가참고자료 평가대상사업 구분

평가수행기관
평가책임자
평가소관부서

□평가연구 □종합 □국별 □영향

□사전
□사후

□중간
□기타[

□종료
]

평가주관부서

▣ 평가정보 대외공개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의 관
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평가의 산출물은 대외공개 될 수 있다. 상기 평가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일체의 작성, 편집 책임은 본 기관(개인)에게 있으며, 평가 참여자
의 이름, 소속, 연락처(E-mail 주소 등)가 산출물과 함께 공개될 수 있다. 공개의 시
기, 범위, 형태 등은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에서 정한다.
▣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저작재산권 일체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은 상기 평가과업 산출물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
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평가책임자: 해 외 건 설 협 회 장 - 12 - (인) 귀하

===== 20240531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 발굴 지침(24.5.31 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발굴 지침
2023년 2월 28일 제정
2024년 5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8조제5항,
제9조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토
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사업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제안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전담기관이 공공·민간부문의 기
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개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제안을 공
공·민간부문에 공개로 모집,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획 연구형 국제개발협력사업”이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
영규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협력사업으로 기
획연구방식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제안기관”이란 전담기관이 진행하는 공모에 참여하는 공공 ž 민간부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제안서”란 제안기관이 사업의 신청을 위해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신규사업”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이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6. “총괄담당관”이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5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발굴 시행에 관하여 기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제2장 사업발굴
제4조(사업발굴)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다.
1.

협력대상국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2.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국제원조규범

3.

우리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및 대외정책

4.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기본계획 5. 기타 총괄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비조사)

① 전담기관은 사업발굴 및 형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분야 협력국 사업 수행여건 분석 2.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의 구성요소 도출 4. 사업기본계획(안) 수립(예산 포함) 5. LoI, PCP,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완(협력국과 협의)

제3장 일반 제안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제6조(사업공모) 전담기관이 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국가
2. 제안기관 신청자격
3. 제안기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 2 -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안기관)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
이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제안서 제출) 제안기관은 제6조 공고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사업시행계획서
3. 사전타당성조사
4. 예산산출내역서
5.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서류(LOI, PCP, 환경·사회·기후변화 영향평
가 설문지 등)
제9조(사업형성 고도화) ① 전담기관은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보완,
시행계획서 작성 지원, 제안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이하 “사업형성 고도
화”라 한다)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형성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형성 고도화에 대한 실시계
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2. 사업형성 고도화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형성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관은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총괄담당관의 의견, 지역(국가)
및 분야(공종), 제안기관 중복, 당해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업형성 고도화 대상사업, 후보사업 등을 선정한다. <개정 2024.5.31.>
⑤ 전문기관은 고도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의
견을 반영하여 사업형성 고도화를 수행한다.
제10조(사업심의) 전담기관은 사업시행계획서,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 3 -

사업형성 고도화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외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기획연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선정
제11조(사업기획)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
력사업의 전략에 부합하는 협력사업을 기획 발굴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2. 중요 국정과제, 외교과제, 국토교통부 과제 지원
3. 기타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의 긴급성이 있다고 총괄담당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획연구
를 추진할 수 있다. 단,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굴된 사업의 본 입찰 시 기획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5.31.>
③ 전문기관은 외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준비·작
성해야 한다.
제12조(사업심의) 전담기관은 기획연구 최종산출물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에 제출하고,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외
교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기획, 발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사무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5 -

===== 20240531_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지침(23.5.31 제정).pdf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024년 5월 3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협력사
업 성과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6조제1항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관리·운영을 「해
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9조의3제2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보고서”란 협력사업의 최종 산출물인 최종보고서, 수행기관이
자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말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 1 -

제2장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참고하여 학계, 업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인 이
상으로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또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담당 직원이 담당한다.
② 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 공무원 및 전담기관 직원을 위원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
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유 여하를 막
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
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
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은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은 전담기관에서 정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 개인정
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

③ 간사는 위원회의 진행, 보고서의 사전검토, 위원회 평가결과 집계
등 위원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전담기관이 사전 공고한 일시와 장소
에서 다음 각 호의 소집방식으로 개최한다.
1. 대면 소집위원회는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개최한다. 화상회의도 대면 소집방식에 포함한다.
2. 대면 소집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면
소집방식(서면심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위원회 개최 2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보고서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배포된 보고서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준수사항) ① 간사는 평가·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회
피·제척 사유를 위원에게 공지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이를 위원장 및 간사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
가·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대상 업체에 대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단 전담기관이 대상 사업관리를 위해 실행한 자문
은 제외한다.
2. 대상 업체로부터 평가·심의일 기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하도
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단 전담기관
이 대상 사업관리를 위해 실행한 자문은 제외한다.
3. 평가·심의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
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3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
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에 대해 국토교통 ODA 전문가 풀에서
제외한다.
제3장 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 및 사업총괄책임자는 협력사업 종
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
기관이 요구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통상 성과평
가위원회 개최일 2주 전까지 보고서를 요청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력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별표 1 평가기준과 별표 1-1 평가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평
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최종 국내 준공보고회와 겸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확정하고 결과는 다음 각 호의 4등급으로 분류(별표 2 참조)한다.
1. 우수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2. 보통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85점 미만
3. 미흡 :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4. 불량 : 평가점수가 40점 미만
④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 국토교통부
에 통보하고, 14일 이내 수행기관에게 공지한다.
⑤ 전담기관은 보고서의 품질, 사업의 성과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수행기관에게 기술제안서평가시 가점 1점(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을 부여한다. 컨소시엄사일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에
게 1점씩 부여한다.
⑥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게 보고서의 수정·보
완을 요청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보받은

  • 4 -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정·보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보고서의 품질 및 사업의
성과 평가 중 어느 하나에 있어 불량인 경우 제4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재
범위(별표 3 참조)를 확정한다.
제4장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심의회 구성 및 임무, 운영) ① 전담기관은 심의의 전문성과 공
정성은 유지하되 위원회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센터
본부 임원, 센터장과 위원회 위원 중 3인으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센터 본부 임원이 맡으며, 심의회의 소집 등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2. 심의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심의평가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을 겸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이 맡으며, 심의회의
진행, 보고서의 사전검토, 심의결과 취합 등 심의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회 이후 수정·보완된 보고서와 수행기
관의 소명자료 등을 근거하여 심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6호에 따라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심의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14일 이내 수행기관에게 공지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제재 내용
을 통보하고 즉시 시행한다.

- 5 -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
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은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수행기업의 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
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내 1회에 한하여 정식 공문으로 전담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결과공개)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
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의 결과를 공
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6 - [별표 1]

평가기준
□ 보고서의 품질
점수(○표시)
평가기준

보고서의 형식
및 품질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보고서의 전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개요/성과달성도/산출물/성과분석이
명확히 구별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보고서는 주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기술되어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

10 8 6 4 2

③ 보고서에는 문법, 오탈자, 비문 등 형식적
오류가 없는가?

10 8 6 4 2

④ 보고서의 분량은 적당한가?
(부록문서를 제외한 본 보고서 분량)

15 12 9 6 3

⑤ 부록1(사업산출물)에는 사업 관련 계획 및 결
과보고서가(기초선조사 보고서, 종료선 조사 보고
서, 설계 및 시범사업 보고서, 역량강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포함되었는가?

20 16 12 8 4

⑥ 부록2(관리산출물)* 국토교통 ODA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공정보고서, 착수/중간/준
공 보고서 등

20 16 12 8 4 평가점수 점/100점

① 보고서에는 문법적 오류, 오탈자, 문장부호 오류 등이 없어 읽고 이해하기 쉬운가?
§
§
② 보고서의 분량은 적당한가?
§
§
③ 보고서의 전개는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업개요/성과달성도/산출물/성과분석
이 명확히 구별되었는가?
§
§
평가의견

④ 부록1(사업산출물)에는 사업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가(기초선조사 보고서, 종료선
조사 보고서, 설계 및 시범사업 보고서, 역량강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포함되었는
가?
§
§
⑤ 부록2(관리산출물)* 국토교통 ODA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되었는
가?
§
§
⑥ 종합의견
§
§

- 7 -

□ 사업의 성과
점수(○표시)
평가기준

사업성과 분석

사후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 현황

수원국 성과만족도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15 12 9 6 3 15 12 9 6 3 20 16 12 8 4 15 12 9 6 3 15 12 9 6 3

① 당초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여부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여부
※ 최종사업 수행계획서 기준 PDM 및 산출물 표 비교
②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의 최종산출물의 질적
수준
③ 사업성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근거 및 증빙
자료는 충분한가?
④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내용, 투입인력, 예산 등)?
※ 프로젝트의 경우 5년, 개발컨설팅의 경우 3년 사후
관리 계획 제시 必
⑤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향후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타당성 조사 및 본 사업과 연계 등
※대상국 후속사업 수원요청서 접수 시 매우 우수(15점) 부여
⑥ 수원국 성과만족도 조사에 따른 사업성과의
현지 부합성(수원국 니즈) 및 개선효과?
※지역적/사회적/경제적 변화는?
※긍정적/부정적,의도한/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평가점수

점/100점

① 당초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여부 및 최종산출물 제출 여부
§
§
②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의 최종산출물의 질적수준
§
§
③ 사업성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근거 및 증빙자료는 충분한가?
§
§
평가의견

④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내용, 투입인력, 예산 등)?
§
§
⑤ 연계사업 발굴 현황 또는 향후계획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
⑥ 수원국 성과만족도 조사에 따른 사업성과의 현지 부합성(수원국 니즈) 및 개선효과?
§
§
⑦ 종합의견
§
§

- 8 - [별표 1-1]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

등급 부여기준 점수

매우
우수

ᄋ 평가항목 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평가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배점의
100%

우수

ᄋ 평가항목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양호하여 평가 결과에 있어 원활한 수행 능력을
인정하나, 사업결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배점의
80%

보통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최상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한 적정성
및 타당성, 충실도 등의 노력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

배점의
60%

미흡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최상의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정성 및 타당성, 충실도 등의 노력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배점의
40%

매우
미흡

ᄋ 평가항목 내용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
ᄋ 평가항목 내용의 현실성이 없어 원활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의
20%

- 9 - [별표 2]

평가결과 분류
□ 보고서 품질 평가

평가등급 정의 검토 결과 우수 85점 이상

보고서 품질 기준 부합
대상사업 각 컨소시엄사 가점 1점 부여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자문위원 의견 반영 수정ㆍ보완 진행 미흡 40점 이상 60점 미만 불량 40점 미만

보고서 품질 기준 미부합하여 추가 보완 개선 진행
※ 과업연장 및 자체평가 사업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보고서 품질 기준 미부합하여 추가 보완 개선 진행
※ 과업연장 및 사업참여 제재(별표3)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 사업성과 평가
평가 등급

정의 검토 결과 우수 85점 이상

국조실 ODA 사업 우수사례 후보 제출 검토
대상사업 각 컨소시엄사 가점 1점 부여

보통 60점 이상 85점 미만 자문위원 의견 반영 수정ㆍ보완 진행 미흡 40점 이상 60점 미만 불량 40점 미만

성과 미비 내용 수정ㆍ보완 또는 추가조사 시행
※ 과업연장 및 자체평가 사업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성과 미비 내용 수정ㆍ보완 또는 추가조사 시행
※ 과업연장 및 사업참여 제재(별표3) 검토
(관리철저 경고 공문 발송)

- 10 - [별표 3]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범위
제 재 사 유

최대 입찰 제재가능 참여제한 대상범위

수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3년
※ 사업비

사업결과물에 대한 이양계획 및 결과보고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환수 가능 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예산 내 직접경비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경우*
*사업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수행기관,
사업책임자(PM)
보고서 품질 및 사업성과 평가 40점 미만으로 불량한 경우

사업 착수일부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전담기관 ‘사업관리 철저’ 공문을

1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요구 및 지시(협약서 협의, 현장조사, 추가 자료제출, 점검회의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보완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고서 품질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인하여 받은 공문 포함

수원국으로부터 사업 관련 불만성 공문 또는 이메일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 지침에 의거, 최대 참여제한 기간, 제재가능 대상범위, 사업비 환수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전담기관은 심의윈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 요청 가능)
2) 동일 사업에서 제재조치 1년(제재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제한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최대 3년(제재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까지 부과

가능하며 필요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3)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제재사유의 경중을 따져 경고조치(경고일 이후 입찰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감점 0.5점)할 수 있으나 연속 2회 발생 시 1년간 입찰을 제한함

  • 11 -

[별지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촉후보자 :
□ 소

속 :

연번
1

2 3 4 5 6 7 진 단 내 용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체크사항
예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

아니오
)

( (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아니오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 [별지 2]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서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
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 13 - 일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자격사항, 경력사항,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개인정보의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성명, 생년월일
수집 및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목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보유 및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이용기간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4 - [별지 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OOOO 사업”의 OOOOO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평가대상업체의 사전접
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평가(심의)대상자와 사전접촉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평가(심의)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5 - (인) [별지 5]

이의신청서
성명
이의신청자

통보받은
조치사항

소속 연락처 주소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사유

참고자료
기타
~~~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신고인(이의신청인)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6 - 월

일
(서명)

[별지 6]

심의결과·회의록
회의명
일

시 장 소

참석자
(배석자)
심의대상

1. (협의안건) 2. 주요내용 1. (발언요지) 2. 의결내용 1. (심의결과) 2.

기타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아래에 서명함.
.
이름/소속/직위

서명

참석
위원

- 17 - .

.
이름/소속/직위

서명 [별지 7]

제척·회피 사유서
소

속 성 명 구 분 평가 □ 심의 □

제척 사유서 작성 대상
위원은 지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➀ 위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➁ 위원이 소속된 법인 ․ 단체 ․ 학교 출신일 경우
➂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 사유
사 업 명
수행기관
위원과의 관계
국토교통ODA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제척·회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18 -

(서명)

===== 3. (긴급발주사유서)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hwp =====
긴급발주 사유서

□ 사업개요

  • 용 역 명: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DB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ㅇ 용역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3개월

  • 용역 금액: 300백만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사유

  • 본 용역은 국토교통 ODA 사업의 발굴부터 계약체결, 수행관리, 종료 및 성과관리까지 사업 전 주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정보·일정·예산·계약·문서·성과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DB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자료의 DB 이관, 시스템 테스트·시범운영 및 안정화 등을 수행하는 용역임.
  • 동 사업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의 과업기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성과 평가 및 국가 예산의 조기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에 의거하여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21일전에 공고하고자 함.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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