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식품안전관리의 시스템화 및 IoT기술을 통한 모니터링 자동화로 식품제조업소 경쟁력 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 지원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전년도 연매출액, 행정처분 등 평가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후순위 배정
■ 지원내용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조건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 접수기간
2026.9.8.(화)~9.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gbm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3451&mId=0301060000
■ 제출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업신청일 발행분)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발급처:세무서,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등)
- 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 사업자의 경우)
- 건물주 동의서 1부. (임대 사업자의 경우)
- 통장 사본(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1부.
■ 선정기준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운영기간, 전년도 연매출액, 행정처분 등 평가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로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후순위 배정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의 경우
- 임차사업자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