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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07]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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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5호

공사 입찰 공고
2026. 9. 10.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 참가 전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상수도 관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 공사로서, 상수도 분야의 시공기술과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약 304일)

라. 사 업 량: 배수관로(D50) L=438.5m, 급수관로(D16~50) L=4,229m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마. 공사추정금액: 금932,000,000원

  • 도 급 액: 금768,000,000원(추정가격: 금69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69,81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64,000,000원

* 폐기물처리비: 금117,700,000원 * GIS DB 구축용역: 금64,850,000원

바. 기초금액: 금768,000,000원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업종
금액(추정가격)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98,181,818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643,575,341
원

자.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 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 / 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 제출 시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9,891,675
7,447,756
9,840,568
978,635
4,764,906
13,034,656
7,586,591
16,238,563

14. 원가심사 조정결과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단위: 천원)
구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공사비
976,000
930,000
-46,000
-4.71%
도급액
815,000
766,000
-49,000
-6.01%
관급(도급자)자재대
161,000
164,000
3,000
1.86%
관급(관급자)자재대
0
0
0
0%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금액 변동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hp:lineBreak/>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입찰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및 명시 목적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71)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033-250-4725)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2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pdf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5호

공사 입찰 공고
2026. 9. 10.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 참가 전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상수도 관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 공사로서, 상수도 분야의 시공기술과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나. 위

치: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약 304일)
라. 사 업 량: 배수관로(D50) L=438.5m, 급수관로(D16~50) L=4,229m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고

마. 공사추정금액: 금932,000,000원

  • 도 급 액: 금768,000,000원(추정가격: 금698,181,818원 부가가치세: 금69,81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64,000,000원

* 폐기물처리비: 금117,700,000원

* GIS DB 구축용역: 금64,850,000원

바. 기초금액: 금768,000,000원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 09:00 ~ 2026. 9. 18.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자입찰집행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 8. 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
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
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업종 금액(추정가격) 전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98,181,818원(%)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643,575,341 원

자.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 / 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
서(선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
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 제출 시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59,891,675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7,447,756 9,840,568 4,764,906 13,034,656 14. 원가심사 조정결과 978,635 * 붙임(조정사유서) 참고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86,591 16,238,563 구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단위: 천원)
조정률

조정금액 총공사비 976,000 930,000 -46,000 -4.71% 도급액 815,000 766,000 -49,000 -6.01% 관급(도급자)자재대 161,000 164,000 3,000 1.86% 관급(관급자)자재대 0 0 0 0%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금액 변동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입찰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
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
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노무비 확인 및 명시 목적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
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
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며,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
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
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
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71)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춘천시 경영지원과(☎033-250-4725)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
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2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
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_입찰공고용).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 위
치 :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지촌마을 일원
❍ 사 업 량 : 배수관 438.5m(D50), 급수관 4,229.0m(D16~7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총 공 사 비
976,000
930,000
-46,000
-4.71%
도 급 액
815,000
766,000
-49,000
-6.01%
관급액(도급)
161,000
164,000
3,000
1.86%
관급액(관급)
0
0
0
-

3. 적용기준
❍ 2026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및 유류단가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상반기 건설노임단가 적용

4. 주요 조정내용
❍ 간접비(기타경비) 요율 조정
❍ 현장 내 자재 소운반 수량 조정
❍ 축중계,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등 비대상 항목 제외 조정

===== 설계내역서(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A: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G: 19.5 H: %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F: (노무비)× G: 3.56 H: %
C: 고용보험료 F: (노무비)× G: 1.01 H: %
C: 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 G: 3.595 H: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G: 13.14 H: %
C: 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 G: 4.75 H: %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G: 2.3 H: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접노무비+재료비)×3.15%+0)× G: 1.2 I: 산정①
F: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관급)×2.53%+3,300,000 I: 산정②
F: (산정 ①, ②중 작은 금액) I: 적용
C: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G: 0.5 H: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F: (직접공사비)× G: 0.51 H: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G: 0.000 H: % I: 전문공사 제외
C: 법정
부담금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G: 0.006 H: %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G: 0.09 H: %
C: 기타경비 F: (노무비+재료비)× G: 5.7 H: %
C: 품질관리비 F: (P.S항목)
C: 관급자재관리비 F: (P.S항목)
C: 안전관리비 F: (P.S항목)
C: 공사안전보건대장작성비 F: (P.S항목)
C: 소계
A: 계
A: 일반관리비 F: (순공사원가)× G: 6.5 H: %
A: 이윤 F: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 G: 15.0 H: %
A: 부지임대료 F: (P.S항목)
A: 총공사원가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비
A: 총공사비

[시트: 산출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순공사비
A: 1 B: 송배수관로
A: 1.1 B: 가시설공
A: 1.1.1 B: 조립식 간이 흙막이
B: 조립식간이흙막이공(250형:B=4.0m이상) C: B1.50×H2.28m(D=50:내충격수도관) D: 3. E: m
A: 1.2 B: 토공
B: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D: 910. E: m
B: 아스팔트포장 깨기(B=4.0m이상)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 100% D: 36. E: ㎥
B: 콘크리트포장 깨기(B=4.0m이상)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7㎥ 100% D: 142. E: ㎥
B: 폐아스콘 운반(적치:B=4.0m이상) C: 굴삭기 0.7㎥상차+덤프15TON:L=1.9㎞(현장-적치장) D: 36. E: ㎥
B: 폐콘크리트(무근) 운반(적치:B=4.0m이상) C: 굴삭기 0.7㎥상차+덤프15TON:L=1.9㎞(현장-적치장) D: 142. E: ㎥
B: 건설폐기물 상차 C: 로더 1.72㎥상차(적치장-처리업체) D: 178. E: ㎥
B: 터파기(줄파기) C: 굴삭기 0.12㎥ 50%+인력 50% D: 36. E: ㎥
B: 터파기(육상토사:B=4.0m이상,H=5.0m이하) C: 굴삭기 0.7㎥ 90%+인력 10% D: 523. E: ㎥
B: 터파기(육상토사:B=4.0m이상,H=5.0m이하) C: 인력 100% D: 1. E: ㎥
B: 되메우기(줄파기) C: 인력 100% D: 41. E: ㎥
B: 되메우기(관상단:토사,B=4.0m이상) C: 굴삭기 0.7㎥+플레이트 콤팩터 100% D: 292. E: ㎥
B: 되메우기(관주위:모래,B=4.0m이상) C: 굴삭기 0.7㎥ 90%+인력 10%+물다짐 D: 146. E: ㎥
B: 흙운반(육상토사:적치,B=4.0m이상) C: 굴삭기 0.7㎥직상차+덤프15TON:L=3.0㎞(현장-적치장) D: 523. E: ㎥
B: 흙운반(육상토사:적치,B=4.0m이상) C: 굴삭기 0.7㎥집토후상차+덤프15TON:L=3.0㎞(현장-적치장) D: 1. E: ㎥
B: 흙운반(육상토사:유용,B=4.0m이상) C: 로더 1.72㎥상차+덤프15TON:L=3.0㎞(적치장-현장) D: 297. E: ㎥
B: 사토(토사) C: 로더 1.72㎥상차+덤프24TON:L=10.0㎞(적치장-사토장) D: 226. E: ㎥
A: 1.3 B: 관로공
A: 1.3.1 B: 내충격수도관 공사
B: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 C: 직관:D=50×6.0m D: 74. E: 본
B: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 C: 이형관:D=50 D: 64. E: 개소
A: 1.3.2 B: 기타공사
B: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C: D=50 D: 4. E: 개소
B: 수압시험비 C: D=50,L=300m D: 2. E: 회
B: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C: Φ50(외관 D=150),T=250 D: 2. E: 개소
A: 1.4 B: 구조물공
A: 1.4.1 B: 밸브보호통
B: 제수변보호통 설치 C: 높이조절형 D: 4. E: 개소
A: 1.5 B: 포장공
A: 1.5.1 B: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 A-TYPE:T=5㎝(1회절삭,1회포장) D: 1,633. E: ㎡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T=5㎝ D: 710. E: ㎡
B: 콘크리트포장 C: A-TYPE:T=20㎝ D: 710. E: ㎡
B: 콘크리트포장 줄눈 C: T=20㎜,판재 D: 121. E: m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B=4.0m이상)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굴삭기 0.6㎥) D: 133. E: ㎥
A: 1.5.2 B: 차선도색
B: 차선도색(융착성도료형) C: 백색(실선) D: 88. E: ㎡
B: 차선도색(융착성도료형) C: 황색(실선) D: 88. E: ㎡
A: 1.6 B: 부대공
A: 1.6.1 B: 안전시설물
B: 관로표시못 설치 C: B-TYPE:Φ75,L=115㎜ D: 33. E: 개소
B: 관로 경고용테이프 C: B=20㎝ D: 439. E: m
A: 1.6.2 B: 지장물 보호공
B: 지장물보호공 C: D=450-700 D: 3. E: 개소
B: 지장물보호공 C: BOX 2.0×2.0 이하 D: 1. E: 개소
B: H-형강손료 C: H-300×300×10×15:3개월 D: 0.94 E: TON
A: 1.6.3 B: 관보호공
B: 관보호공 C: D=50:TYPE-2 D: 3. E: m
A: 1.7 B: 운반공
B: 시멘트운반(40㎏/대) C: L=40㎞이내 D: 1. E: 대
A: 1.8 B: 사급자재비
A: 1.8.1 B: 골재
B: 모래 C: 도착도 D: 175. E: ㎥
B: 보조기층재 C: Φ40㎜이하(도착도) D: 171. E: ㎥
A: 1.8.2 B: 시멘트
B: 시멘트 C: 40㎏/대 D: 1. E: 대
A: 1.8.3 B: 아스팔트
B: 아스팔트 C: RSC-4,현장도착도 D: 5. E: 드럼
A: 1.8.4 B: 내충격수도관(이형관)
B: 플랜지소켓(내충격 수도관) C: D=50 D: 8. E: 개
B: 마감캡(내충격 수도관) C: D=50 D: 2. E: 개
B: T형관(내충격 수도관) C: D=50×50 D: 2. E: 개
B: 곡관(내충격 수도관) C: D=50×11¼˚ D: 10. E: 개
B: 곡관(내충격 수도관) C: D=50×22½˚ D: 8. E: 개
B: 곡관(내충격 수도관) C: D=50×45˚ D: 6. E: 개
A: 2 B: 급수관로
A: 2.1 B: 토공
B: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D: 5,206. E: m
B: 아스팔트포장 깨기(B=1.5∼2.5m미만)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12㎥ 100% D: 1. E: ㎥
B: 아스팔트포장 깨기(B=2.5∼4.0m미만)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4㎥ 100% D: 19. E: ㎥
B: 콘크리트포장 깨기(B=1.5∼2.5m미만)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12㎥ 100% D: 218. E: ㎥
B: 콘크리트포장 깨기(B=2.5∼4.0m미만) C: 대형브레이카+굴삭기 0.4㎥ 100% D: 415. E: ㎥
B: 보도용 블록 철거 C: B-TYPE:인력철거 D: 132. E: ㎡
B: 폐아스콘 소운반 C: 리어카:L=30m D: 1. E: ㎥
B: 폐아스콘 운반(적치:B=2.5m미만) C: 굴삭기 0.2㎥상차+덤프4.5TON:L=1.9㎞(현장-적치장) D: 1. E: ㎥
B: 폐아스콘 운반(적치:B=2.5∼4.0m미만) C: 굴삭기 0.4㎥상차+덤프10.5TON:L=1.9㎞(현장-적치장) D: 19. E: ㎥
B: 폐콘크리트(무근)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21. E: ㎥
B: 폐콘크리트(무근) 운반(적치:B=2.5m미만) C: 굴삭기 0.2㎥상차+덤프4.5TON:L=1.9㎞(현장-적치장) D: 221. E: ㎥
B: 폐콘크리트(무근) 운반(적치:B=2.5∼4.0m미만) C: 굴삭기 0.4㎥상차+덤프10.5TON:L=1.9㎞(현장-적치장) D: 416. E: ㎥
B: 건설폐기물 상차 C: 로더 1.72㎥상차(적치장-처리업체) D: 657. E: ㎥
B: 터파기(육상토사:B=1.5∼2.5m미만,H=5.0m이하) C: 굴삭기 0.12㎥ 90%+인력 10% D: 1,277. E: ㎥
B: 터파기(육상토사:B=2.5∼4.0m미만,H=5.0m이하) C: 굴삭기 0.4㎥ 90%+인력 10% D: 1,193. E: ㎥
B: 되메우기(관주위:모래,B=1.5∼2.5m미만) C: 굴삭기 0.12㎥ 90%+인력 10%+물다짐 D: 191. E: ㎥
B: 되메우기(관주위:모래,B=2.5∼4.0m미만) C: 굴삭기 0.4㎥ 90%+인력 10%+물다짐 D: 217. E: ㎥
B: 되메우기(관상단:토사,B=1.5∼2.5m미만) C: 굴삭기 0.12㎥+플레이트 콤팩터 100% D: 882. E: ㎥
B: 되메우기(관상단:토사,B=2.5∼4.0m미만) C: 굴삭기 0.4㎥+플레이트 콤팩터 100% D: 591. E: ㎥
B: 모래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12. E: ㎥
B: 토사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97. E: ㎥
B: 흙운반(육상토사:적치,B=2.5m미만) C: 굴삭기 0.2㎥집토후상차+덤프4.5TON:L=3.0㎞(현장-적치장) D: 297. E: ㎥
B: 흙운반(육상토사:적치,B=2.5∼4.0m미만) C: 굴삭기 0.4㎥직상차+덤프10.5TON:L=3.0㎞(현장-적치장) D: 1,193. E: ㎥
B: 흙운반(육상토사:유용,B=2.5∼4.0m미만) C: 로더 1.72㎥상차+덤프10.5TON:L=3.0㎞(적치장-현장) D: 656. E: ㎥
B: 사토(토사) C: 로더 1.72㎥상차+덤프24TON:L=10.0㎞(적치장-사토장) D: 834. E: ㎥
A: 2.2 B: 관로공
B: P.E관 조임식 접합 및 부설 C: D=63(50) D: 3. E: 개소
B: P.E관 조임식 접합 및 부설 C: D=32(25) D: 20. E: 개소
B: P.E관 조임식 접합 및 부설 C: D=20(16) D: 12. E: 개소
B: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C: 이형관:D=63(50):조임식 D: 67. E: 개소
B: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C: 이형관:D=32(25):조임식 D: 97. E: 개소
B: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C: 이형관:D=20(16):조임식 D: 175. E: 개소
B: 부단수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C: D=150×25 D: 6. E: 개소
B: 부단수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C: D=150×16 D: 9. E: 개소
B: 지수밸브 설치 C: D=50 D: 1. E: 개소
B: 지수밸브 설치 C: D=25 D: 11. E: 개소
B: 지수밸브 설치 C: D=16 D: 55. E: 개소
B: 지수전보호통 설치 C: 150×H800 D: 67. E: 개소
A: 2.3 B: 포장공
A: 2.3.1 B: 콘크리트 포장
B: 콘크리트포장 C: B-TYPE:T=20㎝ D: 2,776.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B=1.5∼2.5m미만)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굴삭기 0.12㎥) D: 196.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B=2.5∼4.0m미만)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굴삭기 0.4㎥) D: 315. E: ㎥
B: 레미콘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16. E: ㎥
B: 보조기층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41. E: ㎥
A: 2.3.2 B: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아스팔트포장(표층) C: 소규모포설:T=5㎝ D: 400. E: ㎡
B: 택코팅 C: RSC-4:인력식 D: 400. E: ㎡
B: 콘크리트포장 C: B-TYPE:T=20㎝ D: 400.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B=1.5∼2.5m미만)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굴삭기 0.12㎥) D: 3. E: ㎥
B: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B=2.5∼4.0m미만) C: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굴삭기 0.4㎥) D: 70. E: ㎥
B: 아스콘 소운반 C: 리어카:L=30m D: 1. E: ㎥
B: 레미콘 소운반 C: 리어카:L=30m D: 4. E: ㎥
B: 보조기층 소운반 C: 리어카:L=30m D: 3. E: ㎥
A: 2.3.3 B: 보도블록 포장
B: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C: B-TYPE:T=8㎝이하 D: 132. E: ㎡
B: 보도블록 소운반 C: 리어카:L=30m D: 2. E: ㎥
A: 2.3.4 B: 덧씌우기 포장
B: 아스팔트 덧씌우기 C: T=5㎝ D: 794. E: ㎡
A: 2.3.5 B: 차선도색
B: 차선도색(융착성도료형) C: 백색(실선) D: 51. E: ㎡
B: 차선도색(융착성도료형) C: 황색(실선) D: 5. E: ㎡
A: 2.4 B: 부대공
A: 2.4.1 B: 지장물 보호공
B: 지장물보호공 C: D=400이하 D: 1. E: 개소
B: 지장물보호공 C: D=450-700 D: 1. E: 개소
B: 지장물보호공 C: D=800-1000 D: 11. E: 개소
B: 지장물보호공 C: BOX 2.0×2.0 이하 D: 2. E: 개소
B: H-형강손료 C: H-300×300×10×15:3개월 D: 1.41 E: TON
A: 2.4.2 B: 신구포장접합
B: 콘크리트 구멍뚫기 C: Φ18,T=100㎜ D: 1,302. E: 개소
B: 몰탈 채움 C: 1:2 D: 0.01 E: ㎥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Ⅰ D: 0.259 E: TON
A: 2.5 B: 운반공
B: 시멘트운반(40㎏/대) C: L=40㎞이내 D: 1. E: 대
B: 철근운반(점포-현장) C: L=30㎞이내 D: 0.27 E: TON
A: 2.6 B: 사급자재비
A: 2.6.1 B: 골재
B: 모래 C: 도착도 D: 549. E: ㎥
B: 보조기층재 C: Φ40㎜이하(도착도) D: 750. E: ㎥
A: 2.6.2 B: 시멘트
B: 시멘트 C: 40㎏/대 D: 1. E: 대
A: 2.6.3 B: 아스팔트
B: 아스팔트 C: RSC-4,현장도착도 D: 2. E: 드럼
A: 2.6.4 B: PE수도관(이형관)
B: PE수도관 정티(조임식) C: D=63(50) D: 1. E: 개
B: PE수도관 정티(조임식) C: D=32(25) D: 1. E: 개
B: PE수도관 정티(조임식) C: D=20(16) D: 1. E: 개
B: PE수도관 이경티(조임식) C: D=63(50)×32(25) D: 6. E: 개
B: PE수도관 이경티(조임식) C: D=63(50)×20(16) D: 25. E: 개
B: PE수도관 이경티(조임식) C: D=32(25)×20(16) D: 18. E: 개
B: PE수도관 소켓(조임식) C: D=63(50) D: 1. E: 개
B: PE수도관 소켓(조임식) C: D=32(25) D: 7. E: 개
B: PE수도관 소켓(조임식) C: D=20(16) D: 44. E: 개
B: PE수도관 밸브소켓(조임식) C: D=63(50) D: 1. E: 개
B: PE수도관 밸브소켓(조임식) C: D=32(25) D: 11. E: 개
B: PE수도관 밸브소켓(조임식) C: D=20(16) D: 55. E: 개
B: PE수도관 곡관(조임식) C: D=32(25)×90˚ D: 17. E: 개
B: PE수도관 곡관(조임식) C: D=20(16)×90˚ D: 15. E: 개
A: 2.6.5 B: 지수밸브
B: 지수밸브 C: D=50 D: 1. E: 개
B: 지수밸브 C: D=25 D: 11. E: 개
B: 지수밸브 C: D=16 D: 55. E: 개
A: 2.6.6 B: 기타자재
B: 새들붙이 분수전 C: D=150×25 D: 6. E: 개
B: 새들붙이 분수전 C: D=150×16 D: 9. E: 개
B: 소형고압블럭 C: T=60㎜:각종 D: 73. E: ㎡
B: 이형철근(SD400) C: H13:점포상차도 D: 0.27 E: TON
A: 3 B: 부대공사(가설사무소 및 세륜시설)
B: 가설사무소(컨테이너) C: 3.0m×12.0m×2.6m:14개월 D: 2. E: 개소
B: EGI휀스 설치 및 해체 C: H=2.4m×2.0m:14개월 D: 70. E: m
B: 세륜기 기초 및 관련시설 설치 철거 D: 1. E: 개소
B: 자동 세륜기 사용료 C: 14개월 D: 1. E: 개소
B: 현장내 자재 소운반 C: L=3.0㎞ D: 2,118. E: TON
B: 중기운반 C: 소재지-현장,L=22.0㎞ D: 1. E: 식
B: 철근운반(점포-현장) C: L=30㎞이내 D: 0.98 E: TON
B: 잡석 C: 현장도착도:VAT포함 D: 30. E: ㎥
B: 이형철근(SD400) C: H13:점포상차도 D: 0.98 E: TON
A:
□ B: PS항목비
A: 1 B: 품질관리비
B: 품질관리비 D: 1. E: 식
B: 품질관리 차량비 D: 7. E: 개월
A: 2 B: 관급자재관리비
B: 관급자재관리비 C: 6개월 D: 1. E: 식
A: 3 B: 부지임대료
B: 부지임대료 C: 10개월 D: 1. E: 식
A: 4 B: 안전관리비
A: 4.1 B: 송배수관로
B: 이동식휀스 설치 및 해체 D: 439. E: m
B: 이동식휀스 손료 C: 14개월 D: 60. E: m
B: 교통신호수 C: 2인/1조 D: 15. E: 일
B: 공사안내표지판 C: 1200×2400 D: 2. E: 개
B: 교통안내표지판 C: 1200×2400 D: 2. E: 개
B: 관급자재비
A: Ⅰ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A: 1 B: 송배수관로
A: 1.1 B: 레미콘
B: 레미콘 C: 25-18-80(VAT포함) D: 1. E: ㎥
B: 레미콘 C: 25-21-80(VAT포함) D: 148. E: ㎥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1.2 B: 아스콘
B: 아스콘 C: WC-2 표층용:#78(VAT포함) D: 281. E: TON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1.3 B: 내충격 수도관
B: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D=50×6.0m(VAT포함) D: 80. E: 본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1.4 B: 제수밸브
B: 제수밸브 C: D=50,10㎏/㎠:VAT포함 D: 4. E: 개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2 B: 급수관로
A: 2.1 B: 레미콘
B: 레미콘 C: 25-21-80(VAT포함) D: 661. E: ㎥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2.2 B: 아스콘
B: 아스콘 C: WC-2 표층용:#78(VAT포함) D: 143. E: TON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2.3 B: 수도용PE관
B: PE수도관(PE80,SDR11) C: D=63(50):VAT포함 D: 179. E: m
B: PE수도관(PE80,SDR11) C: D=32(25):VAT포함 D: 1,890. E: m
B: PE수도관(PE80,SDR11) C: D=20(16):VAT포함 D: 1,559. E: m
B: 조달수수료 D: 0.54 E: %
A: 3 B: 부대공사(가설사무소 및 세륜시설)
B: 레미콘 C: 25-18-80(VAT포함) D: 42. E: ㎥
B: 레미콘 C: 25-24-120(VAT포함) D: 25. E: ㎥
B: 조달수수료 D: 0.54 E: %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사북면 1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B: PCLAS 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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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IPR C: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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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D_ C: L00015L00016L00017
B: KCDNM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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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MKNM C: T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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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MKN1 C: 조 달 청 D: 가.정
B: JMKN2 C: 물가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정보 D: 물.정
B: JMKN4 C: 기타단가 D: 기타
B: JMKN5 C: 기타단가2 D: 기 2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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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B: CAP_NAME C: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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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B: CAP_QTY C: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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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 CAP_PAGE C: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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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8
B: PREP_COP C: (주)건화 수도사업본부 #03
B: PREP_DATE C: 2026-08-21 11:09
B: [.끝.]

=====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고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상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공사대금 전자시스템(하도급지킴이)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가.’,‘나.’,‘다.’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6.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만 지급하며, 직접노무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0.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1.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미만: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별도사업장 정산 여부를 업체가 선택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 통합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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