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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692]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 용역(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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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설계용역-제안공모.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 용역(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 용역

나.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64 외 2필지

대지면적 25,952㎡ 연 면 적

본관동 2,597.2㎡ (전체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교사동, 행정관리동 개축, 숙직실 철거

  • 철거면적: 행정관리동(1,309.6㎡), 교사동(1,441.71㎡), 숙직실(43.7㎡)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597.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폐율30%이하, 용적률100%이하)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준공예정일 2029. 10.

다. 추정 공사비: 6,948,323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3) 인테리어(공간혁신) 대상 추정 공사비 208,000천원(VAT 포함) - 설계포함

4) 기존 교사동, 행정관리동, 숙직실 철거공사(석면해체제거, 폐기물) 포함

5) 전기‧통신‧소방공사 별도 발주 예정

라. 설계비: 300,362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석면 해체 제거,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이상), BF(일반등급) 예비인증 심의대응, 공간혁신,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지반조사, 설계안전성검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수행비 등이 포함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설계공모 보상비: 18,021천원(VAT 포함)

바. 설계공모 공고일: 2026. 9. 10.(목)

사. 응모신청서 접수: 2026. 9. 17.(목) 10:00~17:00까지

아.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23.(금) 13:00~16:00까지

자. 설계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60일, 중간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 이내

2. 사업개요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응모등록일 기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 사유에 해당(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나.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다. ‘참가 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공모방식: 제안설계공모 5. 설계 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 업무시간: 09:00~18:00(공휴일 제외)

다.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 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담당자: 010-4559-5328

  • 업무시간: 09:00~18:00(공휴일 제외)

6. 공모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9. 10.(목) ~ 9. 17.(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가 신청(등록) 2026. 9. 17.(목) 10:00~17:00

  •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사업설명회 2026. 9. 18.(금) - 제공된 자료로 대체함

관련 자료는 참가 신청 업체 메일주소로 송부 예정

질의 접수 2026. 9. 21.(월) 10:00~17:00

  •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답변 2026. 9. 22.(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bsed.jne.go.kr) 게시 제안서 제출/접수 2026. 10. 23.(금) 13:00~16:00 - 직접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공모안 사전검토 2026. 10. 26.(월) ~ 10. 27.(화) - 기술 검토위원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2026. 10. 30.(금) - 장소 및 시간 제안서 접수 시 안내 심사 결과 발표 (예정) 2026. 11. 3.(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설계공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 위 일정(예정)은 평가 용역업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업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과 지침서에 사용한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가. 참가등록

1) 응모신청 접수 기간: 2026. 9. 17.(목) 10:00 ~ 17:00까지

※ 상기 참가 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응모 신청 접수 방법: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 추후 제출 자료 검토 후 자료 미비 시 참가 등록은 취소됨.(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3) 등록서류 (‘설계공모 지침서’의 서식 참고)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제20호]
  •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제4-2호]

-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및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6호]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제8호]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 국외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외국 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
  • 응모 자격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1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발급일자:공고일~참가신청(등록)일)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9-1호] 각 1부.

서약서[서식 제10호] 각 1부.(공동포함)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란에 업체등록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 서류를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나. 사업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2) 현장 설명자료 송부 가) 일시: 2026. 9. 18.(금)

나) 방법: 관련 자료는 참가 신청 업체 메일주소로 송부 예정

다) 제공 자료: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배치도 등

※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다. 질의답변 1) 질의

가) 접수 기간: 2026. 9. 21.(월) 10:00 ~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다)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라)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서식 제11호]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개별 전화 문의 불가, 질의서 발송 후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2) 답변

가) 답변 일자: 2026. 9. 22.(화)

나) 답변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bsed.jne.go.kr) 게시

다)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은 본 설계 공모지침서 및 제공 도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는 답변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23.(금), 13:00 ~16:00까지 (시간 엄수)

2)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5) 제출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제13호]

나)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제22호]

※ 담당 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다)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제9-3호]

라)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 각 1부. [서식 제14, 15, 16호]

마)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19호]

바) 설계 공모 제안서 10부. (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사) 발표 자료(제안서) 1부. (빔프로젝터로 투사 가능한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아) 위 가)~사)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 (PDF 형식으로 저장)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ㆍ변경ㆍ보완 불가함

마.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시 : 2026. 10. 30.(금) 14:00(13:40까지 도착)

2)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3호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설계공모참여자명단(‘설계공모지침서’의 [서식 제7호])

4) 발표 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가) 발표자는 건축사 면허(자격)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13시 40분까지 심사 장소 도착(입실)

나) 발표 순서는 당일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1호에서 대기

다)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라) 발표 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 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예정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 방법(채점제, 투표제, 혼합제)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1) 심사결과 발표: 2026. 11. 3.(화) 예정

2) 발표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bsed.jne.go.kr)⇒ 정보공개

⇒ 설계공모 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외부 사용 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8)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아. 유의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한다.

자.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심사위원 등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 및 지침의 변경사항, 각종 공지사항은 공식홈페이지와 E-mail을 통하여 응모자에게 공지하며, 응모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용역업체 설계공모팀 ☏ 010-4559-5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설계용역-제안공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 용역(제안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
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사업개요
가. 용역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 설계 용역
나. 시설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64 외 2필지

대지면적 25,952㎡ 연 면 적

본관동 2,597.2㎡ (전체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교사동, 행정관리동 개축, 숙직실 철거

  • 철거면적: 행정관리동(1,309.6㎡), 교사동(1,441.71㎡), 숙직실(43.7㎡)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597.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폐율30%이하, 용적률100%이하)

용 교육연구시설(학교) 도 준공예정일 2029. 10.

다. 추정 공사비: 6,948,323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3) 인테리어(공간혁신) 대상 추정 공사비 208,000천원(VAT 포함) - 설계포함
4) 기존 교사동, 행정관리동, 숙직실 철거공사(석면해체제거, 폐기물) 포함
5) 전기‧통신‧소방공사 별도 발주 예정

  • 1 -

라. 설계비: 300,362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석면 해체 제거,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이상), BF(일반등급) 예비인증 심의대응, 공
간혁신,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지반조사, 설계안전성검토, 각
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수행비 등이 포함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설계공모 보상비: 18,021천원(VAT 포함)
바. 설계공모 공고일: 2026. 9. 10.(목)
사. 응모신청서 접수: 2026. 9. 17.(목) 10:00~17:00까지
아.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23.(금) 13:00~16:00까지
자. 설계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60일, 중간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 이내

2. 사업개요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
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다.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
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
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
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격 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응모등록일 기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 사유에 해당(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 2 -

나. 참가 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다. ‘참가 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4. 공모방식: 제안설계공모
5. 설계 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나.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 업무시간: 09:00~18:00(공휴일 제외)

다.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 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담당자: 010-4559-5328
  • E-mail: [email protected]
  • 업무시간: 09:00~18:00(공휴일 제외)

6. 공모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6. 9. 10.(목)
~ 9. 17.(목)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인터넷 홈

페이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가
신청(등록)

2026. 9. 17.(목) 10:00~17:00

사업설명회 2026. 9. 18.(금) 질의 접수 2026. 9. 21.(월) 답변 2026. 9. 22.(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bsed.jne.go.kr) 게시

2026. 10. 23.(금) 13:00~16:00

  • 직접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2026. 10. 26.(월)
~ 10. 27.(화)

- 기술 검토위원

제안서
제출/접수
공모안
사전검토

  • 제공된 자료로 대체함

관련 자료는 참가 신청 업체 메일주소로 송부 예정

10:00~17:00 -

- 3 -

제안서 발표
2026. 10. 30.(금)
및 작품 심사

- - 장소 및 시간 제안서 접수 시 안내

심사 결과 발표
2026. 11. 3.(화)
(예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설계공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 위 일정(예정)은 평가 용역업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업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과 지침서에 사용한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가. 참가등록
1) 응모신청 접수 기간: 2026. 9. 17.(목) 10:00 ~ 17:00까지
※ 상기 참가 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응모 신청 접수 방법: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 추후 제출 자료 검토 후 자료 미비 시 참가 등록은 취소됨.(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3) 등록서류 (‘설계공모 지침서’의 서식 참고)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제20호]
  •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제4-2호]
  •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및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6호]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제8호]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서식 5]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 국외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외국 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
  • 응모 자격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1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발급일자:공고일~참가신청(등록)일)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9-1호] 각 1부.

서약서[서식 제10호] 각 1부.(공동포함)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란에 업체등록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 서류를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4 -

나. 사업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2) 현장 설명자료 송부
가) 일시: 2026. 9. 18.(금)
나) 방법: 관련 자료는 참가 신청 업체 메일주소로 송부 예정
다) 제공 자료: 사전기획보고서, 현황배치도 등
※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다. 질의답변
1) 질의
가) 접수 기간: 2026. 9. 21.(월) 10:00 ~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담당자 E-mail: [email protected]
다)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라)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서식 제11호]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개별 전화 문의 불가,
질의서 발송 후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2) 답변
가) 답변 일자: 2026. 9. 22.(화)
나) 답변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bsed.jne.go.kr) 게시
다)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은 본 설계 공모지침서 및 제공 도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
의는 답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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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23.(금), 13:00 ~16:00까지 (시간 엄수)
2)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하고, 참가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5) 제출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제13호]
나)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제22호]
※ 담당 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다)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제9-3호]
라)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 각 1부. [서식 제14, 15, 16호]
마)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19호]
바) 설계 공모 제안서 10부. (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사) 발표 자료(제안서) 1부. (빔프로젝터로 투사 가능한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아) 위 가)~사)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 (PDF 형식으로 저장)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ㆍ변경ㆍ보완 불가함

마.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시 : 2026. 10. 30.(금) 14:00(13:40까지 도착)
2)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3호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설계공모참여자명단(‘설계공모지침서’의 [서식 제7호])
4) 발표 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가) 발표자는 건축사 면허(자격)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
여 발표 당일 13시 40분까지 심사 장소 도착(입실)
나) 발표 순서는 당일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1호에서 대기
다)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
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라) 발표 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 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예

  • 6 -

정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 방법(채점제, 투표제, 혼합제)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1) 심사결과 발표: 2026. 11. 3.(화) 예정
2) 발표 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bsed.jne.go.kr)⇒ 정보공개
⇒ 설계공모 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1) 당선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
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
우 필요한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
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당선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외부 사용 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 경우 적
극 수용하여야 한다.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
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8)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아. 유의사항
1) 응모자는 모든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 결과에

  • 7 -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한다.
자. 저작권
1)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3)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허위서류의 제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심사위원 등은 ‘설
계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 및 지침의 변경사항, 각종 공지사항은 공식홈페이

지와 E-mail을 통하여 응모자에게 공지하며, 응모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

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평가용역업체 설계공모팀 ☏ 010-4559-5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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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설계용역).hwp =====

「다향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Boseong Office of Education

【행정지원과 시설팀】

목
차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제 2 장 총
칙

1. 과업내용 6 2. 기본방향 6 3. 계획방향 6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9 5. 일반사항 9 제 3 장 일반지침 1. 공통사항 12 2. 조사 및 자료수집 16 3. 기본계획(계획설계) 19 4. 기본설계(중간설계) 20 5. 실시설계 21 제 4 장 설계지침 1. 공통분야 25 2. 건축분야 30 3. 토목분야 47 4. 기계분야 53 5. 조경분야 63 6. 기타계획 65 7. 지반조사 73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75 2. 성과품의 작성 75 3. 성과품의 납품 79 [별첨 1] 부지 현황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 [별첨 3] 부지현황 및 사진 [서식 1] 설계용역 참여 기술자 명단 [서식 2] 설계 설명회 참여자 명단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신고서 [서식 5] 설계용역 검수원 [서식 6] 주간공정보고 [서식 7] 월간공정보고 [서식 8]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 1 장 설계용역 개요

1. 사업명 : ‘다향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설계용역

2. 목 적

가. 다향고등학교는 ‘작은 학교, 알찬 학교,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꿈을 갖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간혁신, 그린화, 스마트화, 복합화 등 미래 교육시설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구성원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공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나. 부사관과, 제과제빵과 등 특성화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실습실과 이론교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습·창의·협력·휴식이 공존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설계 개요

가.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64 외 2필지

나. 부지 면적 : 25,952㎡(자연녹지지역)

다. 사업 규모

(1) 연 면 적 : 2,597.2㎡[연면적 허용 오차 범위±5 % 내외, 규모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

(2) 건 폐 율 : 30% 이하 (3) 용 적 률 : 100% 이하

(4) 층
수 : 층수제한 3층이하

(5)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6) 주요시설 : 교실, 지원시설, 관리시설

4. 예정공사비 : 6,948,323천원(VAT포함)

가. 건축분야 : 건축[인테리어설계(공간혁신) 포함],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금액단위: 천원) 사 업 명 규모 계획면적(㎡) 예산액(공사비) 비 고 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1동 개축 2,597.2㎡ 총사업비 9,023,796천원 중 해당공모사업비 6,948,323천원

※ 사업규모 및 예산액은 상기의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 내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나. 별도발주 분야 : 전기, 통신, 소방 5. 과업수행기간

가.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기본설계 및 자문위원회에
따른 협의기간은 제외한다.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용역의 일시 정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용역의 정지 및 계약
기간의 연장

(5)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6. 과업 범위

가. 용역 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나. 용역 대상물

(1) 교사동, 행정관리동 개축, 숙직실 철거

(2) 지질조사(용역자 시행) - BX 3공, NX 1공(하향식탄성파탐사시험 1공 포함)

  •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한국건설기술원장에게 제출 및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입력(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6호)

  • 용역사는 해당기관에 제출 및 입력·관리 결과를 용역완료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 구조계산은 지질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다. 업무 내용

(1) 설계업무(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 기존건축물 철거도서 작성(폐기물, 석면해체제거 포함) 및 수량산출 포함

(2)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제출)

(3)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포함): ZEB 4등급 이상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예비인증 취득(수수료 발주청에서 별도 납부)

(5) 조감도(A2), 사진 (6) 상세도서 작성

(7) 건축 인·허가, 각종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8) 학생 중심 공간혁신 설계(내·외부 공용공간 인테리어)

(9) 특수분야 (소음․방진, 음향 등) 등의 각종 기술용역 및 제반업무 비용을 포함

(10)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설계용역 설명회 등 각종 자료 작성 및 설명,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본안전보건대장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단계별 공사에 따른 안전계획 철저(학습권 침해 최소화, 공사차량 임시주차장 등)

※ 공사차량 이동동선주변으로 가설울타리 설치 등 안전계획에 반영

(13) 「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업종분류에 따른 주된공사의 순공사원가 대비 업종별 구성 백분율 집계표를 작성하고 및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여부를 판단 후 제출한다.

(14) 사전기획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획 의도를 본 설계에 반영

(15)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7. 기타 사항

가. 설계용역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내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 내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은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계획하되 향후 확충에 대비한 구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시설의 특성에 따라 유사 시설의 공용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라.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제 2 장 총 칙 1. 과업 내용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 기본방침 우선 적용

2. 기본 방향

가. 본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발주청)의 학생 수용계획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학교 신축사업으로서 교육과정과 시설 운용의 연계 및 분리에 따른 시설물 활용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시설물 배치계획

나.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조사 활동 등을 통해 중 · 장기 수용계획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설계하여 학 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로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라. 학교계획ㆍ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 여건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시설물이 확보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적용

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사.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아. 공공기간 건물에너지관리시템(BEMS) 설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적용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적용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3. 계획 방향

가. 교과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

(1) 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 기반 구축을 전제로 하며 각 과정이 분리할 수 있는 공간 계획

(2) 시설물 사용 용도의 다변화에 대응

(3)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 구성

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계획

(1) 스마트 스쿨학교 조성 등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

(2) 학년별 학습활동에 대비한 공간 구성

(3) 다양한 수업형태로 인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

다. 사용자의 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들의 행동사항 파악 (2) 자연적인 형태 창출 (3) 색채환경 조성

(4) 신체 발달에 대응한 변환 치수(높낮이) 적용

(5) 정적, 동적인 공간 영역 개발

(6) 특별활동, 취미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 확보

① 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 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③ 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라. 친환경 학교 조성

(1)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환경 조성 개념 도입

(2) 건축계획 및 설계 고려〔배치․평면계획, 녹지조성(생태공간, 생태조경계획),생태학습
장,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건물형태〕

(3)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4) 재료․ 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마.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1) 교실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2) 도서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겸용

(3) 현관 홀 : 전시공간, 휴게공간, 모임공간

바.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3) 지역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입면·재료·색채계획

(4)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 지양

(5) 진입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외관계획 도출

(6) 유지관리에 용이한 내·외부 마감재 계획

사.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2) 스마트 스쿨학교의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학교로의 환경 조성

(3) 도서실, 정보검색, 컴퓨터실의 연계 (RFID 내장도서, 디지털서가, e-book, u-table)

아.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 계획
②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칸막이,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③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④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인클로저, 절수형 샤워
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① 투수성 포장 계획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공간 조성, 생태마당 마련

(3) 신재생에너지계획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②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설치 계획

③ ②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작성 자.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⑤ 재난 시 지역주민들의 대피 공간 활용 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계획

③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④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차. 계획 지침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
경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

(7) 전남교육청 성인지 사업(화장실개선) 추진방침에 의거 남·여 화장실 변기수 비율

최소 1:1, 권장 1:1.2 설치

(8) 발주청 제시 자료를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참고: 서울시교육청, 2002)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보건실 시설. 설비기준

④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

⑤ 학교 교사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⑥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지원기준

⑦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학교보건법)

⑧ 학생 및 교직원편의를 위한 온수공급시설 확충계획(학교보건법)

⑨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2009.4.30)에 의한 내진설계

⑩ 유치원 시설안전 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06.10) [단설유치원에 한함]

⑪ 전라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⑫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9)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급식실 및 식당 운영 계획(필요 시)

③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④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4.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가.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
계 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나.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
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서식 1)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5.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수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수원

④ 기술협정(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
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
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라.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
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인.허가 및 공사계획, 사용전검사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야 한다.

(5)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 타당성 등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 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기술 협정)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기술협정(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기
술협정(하도급)관련 제반서류(서식 4)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기술자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설계 시에 적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적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전에 사용협약토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축자재 등을 설계에 반영할 때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비교 분석 자료를 검토하

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아.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
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
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차.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
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기준
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 다.

카. 기 타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
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 3 장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침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3)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4)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 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설계 유의사항 (1) 가능한 예산 범위내 설계 할 것

(2) 효율적인 설계반영을 위하여 최근 개교한 신설학교 또는 우수시설학교 2~3교 이상을 방문하여 시설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고서 제출 및 설계에 반영

(3) 실시설계 시 설계도서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하여 스케치업 등의 파일을 이용하여 배치현황 및 외부 입면 등을 각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성하고, 특히 인접대지 및 도로, 경사지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설계 시 오류 방지 및 기본계획설명회 시 설명자료로 사용

(4) 건축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 등을 지양하며, 특수마감재(AL복합패널, 알루미늄 시트)의 과다한 적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반영

(5)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지하층 최소화

(6) 주차공간은 법적 주차대수를 당연히 만족하고, 교직원 및 방문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주차면수를 산정하여 계획 반영

(7) 용역발주 후 30일이내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에 따른 구조 및 기초공법을 선정
(지질조사 결과를 국토지반정보시스템에 등록)

(9) 용역발주 후 30일이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한 후 60일이내 중간설계 도서를 제출

☞ 중간설계도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각 공정별 검토 가능한 도면

(10) 조감도 작성 및 제출 시 여러방향(최소3방향 이상)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

(11) 설계용역 완수일 기준 최소 45일 이전에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초기내역) 제출
단, 건축분야는 비교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12) 옥상 파라펫의 균열방지를 위한 구조 및 마감방법 제시

(13) 외부비계는 시스템 비계 적용

(14) 현장 근로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설사무소 등의 시설을 세부적으로 표기

  • 가설사무소: 단순한 컨테이너를 지양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패널 구조물
  • 가설화장실: 부지 인근 오수관로 등을 확인 후 가능한 수세식 가설화장실 설치

(1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16)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녹색건축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17)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특기시방서에 명시할 것.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18) 시방서(일반/특기) 작성 시 최근 사회적 이슈ㆍ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조사 후 반영(빛공해, 각종 자재 기준 및 요구성능, 화재감시자 등)

(19) 일조 등과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시 주차장공간 배치ㆍ 대지경계선과 건물 간 이격거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일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PV구조물 포함하여 실시)

(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에 따라 에너지성능

지표(EPI) 74점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21) 사업 시 인접대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 훼손할 경우 토지소유주 및 발주청과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함.

(22) 사업구간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 후 대체시설 마련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함.

(23) 공공관로에 오·우수관거 접합 시 인접지역 관망도 조사 및 유출량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배수를 위해 적정 구배를 확보토록 함.

(24) 포장계획평면도 상에 우수 예상 흐름도를 표기하고 교사동 방면으로 우수 유입이 차단되도록 설계함.

(25) 지하매설물 설치 시 토목시설물과 각종 관로 및 선로 등을 설치구간에 대한 각 공종별로 협의하고 교차구간에 대한 상세도 및 위치도 표기토록 함.

(26) 조경 설계 시 수목 성장 후 수고, 수관폭, 뿌리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함.

(27) 건물 인접 조경 공간의 수종 및 수고 선정 시 자연 채광 및 조망 등에 침해가 없도록 설계함.

(28) 계획대지의 서측에 위치한 도로에서 차량출입동선을 계획하고 보,차분리가 될수있도록 계획함

(29) 설계공모지침서 공모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계에 반영함.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안에 따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 가상입찰, 선정위원회 등을 위한 자료 작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한 업체 위주로 5개 선정하여 제출)

(31) 고효율 복층유리 세부규격을 명시하고, 물량 산출 시 정미량으로 산출

(32) 급식소 평면 계획 시 업무담당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확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제출

(33) 실내 공간의 효율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평면 및 배치에서 불필요한 곡면 사용 자제

(33) 교내의 차량 혼잡 및 안전사고를 우려해 주차장을 입구쪽으로 계획

(34)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학교 미래형 및 색채 디자인을 가미한 공간을 구성
(미래형 공간구성에 대한 대상은 실시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

(35)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포함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3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검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37) 발주청에서 별도 제공하는 설계 유의사항을 적극 반영 검토하고, 미 반영부분은 협의한다.

(38) 부지(현부지 내 약2m 고저차)의 자연 지형을 이용한 설계로 성, 절토량의 균형을 이뤄 경제적 계획을 함.

다.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
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
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
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처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 · 허가 및 승인

①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4)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의 저작권

본 설계도서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
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② 계약서 및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
조건] 규정에 따른다.

(7) 추가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현황 자료

①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
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측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교문)과 교직원들의 차량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설계하여
학생들의 안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지와 도로와의 레벨차를 조사하여 대지가 도로보다 낮을 경우 성토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
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
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
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내에
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
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설계 설명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
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
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우리청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설계자문협의회(기본설계 단계) 개최 이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해당지원청, 계약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2) 준공도면 제출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
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
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
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
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
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
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
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라.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 조사

계약 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③ 인허가 사항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 조사 계획서 제출

지질 및 지반 조사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 조사 내용(목적 및 개요): 토층 배열 및 지층 상태 심도 조사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 표준관입시험

◉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장비 ◉ 기타 교통 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 관리

◉ 계약 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 복구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 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 는 지층의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추조사

지하 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 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④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현장시험

  • 현장 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기타 현장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실내 시험

◉ 토질시험: 시추 조사등 채취된 시료의 토질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암석 시험(필요시): 암석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시험 시기: 토질의 물성 시험은 부지 내에서 채취된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마.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학교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을 조사하여 학교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학교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설치에 참고한다.

바.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사. 소음, 진동조사

※ 하부사항은 공사발주 시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명기 사항임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
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아.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자.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
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차.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카.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가.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
의 도서와 개략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
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4) 기본 계획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Space Program(공간 계획)의 작성

② 기본계획안은 3개안 이상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다.

③ 각안에 대한 간략한 모형을(STUDY 모형) 제시한다.

나. 계획안 설명회

(1) 용역 착수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는 발주청이 요청할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설
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일정 방법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

다.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바.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
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사.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 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설계 조건 및 방침 설정

기본계획(연구용역)에 따라 용역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조건 및 방침을 설정한다.

(3) 기본설계 사항 ① 기능 배치 ② 공간 구성 ③ 공사비 배분 ④ 동선 계획 ⑤ 방재 계획 ⑥ 시설 배치 계획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 ⑧ 구조 계획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⑩ 조경 계획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

⑫ 에너지효율1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범죄예

방 환경설계 구축방안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나.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제5장. 성과픔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다.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
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
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
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
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 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가. 용역 내용 (1) 자료 수집 및 준비

① 기본설계 과정의 정보수집 및 준비사항 상세조사

②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③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⑤ 일정표 조정 (2) 검토. 분석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②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③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④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⑤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⑥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⑦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⑧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⑨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⑩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3) 실시설계 사항 ① 외부 및 내부 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나. 특화공간 설계

(1) 추진목적: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학교공간으로의 오픈 도서문화공간과 일반교실의

새로운 모델제시 창의적·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

(2) 디자인 방향 학교공간조성 세부 방향 설계시 주안점 A. 창의적인 미래형 교실

  •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유연성 확보
  • 학교 전체의 중심이 되는 홈베이스 및 도서관 조성
  • 공용교실 및 특별교실은 주제/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적 또는 가변적 공간 조성
  • 일반 교실의 가변성을 극대화 하여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

- 복도에 커뮤니티 허브공간을 조성

  • 미래지향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인 계단식 시청각실을 조성

B.

디지털
학습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학교

-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조성을 고려한 공간

  • 특별교실은 사용목적에 맞게 스마트기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가변적으로 공간 사용
  • 가변적 공간활용을 위한 이동식 책걸상 및 다양한 위치의 매립 콘센트등 설비 구축
  • 스마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기 사용 가능한 공간

- 교사의 제어 가능한 학생용 개인기기 사용 C.

탄소중립
실현 및 자연생태 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에너지 절감과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 자연 채광, 통풍, 자연 온도조절 등 패시브 디자인 도입으로 실내 환경 쾌적성 확보
  • 자연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생태 교육의 학습공간으로 활용

- 생태숲 조성시 생태학습장 및 텃밭 설치 - 옥상에 태양전지 판넬 설치 - 분리수거장 운영을 통한 탄소중립 교육

D.
지역상생을
위한 복합화 조성 및 안전한 학교

  • 지역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화 공간(강당, 시청각실)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
  • 범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적용
  • 운동장 및 도서관의 주민활용을 통한 지역상생
  • 주민활용 시설의 물리적 분리 조닝을 계획에 반영

(3) 세부 계획 ① 창의적인 미래형 교실 ∎ 일반교실, 공용교실

  • 교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공간의 영역별 배치와 상호 연결을 통한 다목적, 다기능 공간 조성
  • 학년별, 교과계열별로 조닝하되, 중심에 홈베이스를 배치하여 어느 공간에서든 지원시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
  • 융복합 교육이 가능한 교과의 실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을 연계시키고, 가벽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

-학생 수요 및 교육과정의 변화에 신축적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조성

∎ 복도 (중점공간)

-커뮤니티 허브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모둠공간 등) 조성

-학생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치공간 조성

-출입구에 신발장 및 택배보관항을 설치할 수 있는 포켓공간 조성

∎ 다목적 강의실

  • 다목적 대공간을 구성하여 실습, 강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발표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구현

-도서실을 인접 배치하여 특화 교육이 유기적으로 가능하도록 공간 조성

② 디지털 학습환경을 고려한 스마트 학교 ∎ 일반교실, 공용교실

-블렌디드러닝이 가능한 미래형 학습공간 / 양방향 수업지원 / 교과와 스마트학습 동시 구현 가능한 융합 공간

-일반교실 및 중점 (특화)공간은 학생이 하루동안 3시간 이상의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충분한 전기플러그 (일체형, 천정형 등) 설치 계획

∎ 스마트 홈베이스/도서관 -스마트 운영관리 시스템 기반

-교사용 스마트기기는 학생들의 개인 디바이스를 실시간 제어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기기로 무선 충전 등이 가능한 환경 조성

③ 탄소중립 실현 및 자연생태 교육을 고려한 그린 학교

∎ 생태학습장 및 텃밭

  • 미세먼지 현황판, 전자 온습도계, 수도 시설, 차양막 설치

- 생태학습장 및 텃밭 조성 ∎ 교내 시설

-옥상 및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설치

-건물 외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

-학부모회와 연계한 캠페인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 수업 진행

-운동장 및 옥외 곳곳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④ 지역상생을 위한 복합화 조성 및 안전한 학교

∎ 지역민 공유공간 운영

  • 도서관 및 미래정보실의 지역민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 공유공간 접근 동선을 일반 교실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 도서관 운영

  • 도서관의 위치를 일반 교실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다양한 독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서구비 및 운영계획 수립

- 학생 및 학부모회와 연계한 도서활동 수립 다.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마.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의 ․ 조정하여야 한다.

(1)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
실 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처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전기, 기계, 통신 등 타 공정 부분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도서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사.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업무 수행 절차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지침 1. 공통분야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 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
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
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
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9호(2016.3.29.)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
의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 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
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환경보전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1) 수도법 (12) 전파법 (1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4)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1.14] 제4장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제1절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등의 규정

(15) 수질환경보전법 (16) 하수도법

(17)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19) 정보통신공사업법 (20) 소음진동규제법, 주차장법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참조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8)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29)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0호]

(3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3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6)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3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38)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39)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지식경제부)

(43) 녹색건축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44)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46)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4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49) 정부표준품셈

(50) 전기용품 기술기준 및 시험규칙, 전기설비기준령, 내외선 규정

(5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규칙』등의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제반 법률을 모두 적용하여 설계한다

(52)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53)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별표1)의
학교안전시설관리기준 참조

(54)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55)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56)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8)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위험물 안전관리법

(59 기타 관련법령 다.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제4장 1의 나.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
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
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
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
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
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
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
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라.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
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
로서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
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
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2. 건축분야 가. 배치계획

① 계획부지의 고저차는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공간 등을 계획한다.

③ 주변 녹지 및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④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공간을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⑤ 도로 및 인근 소음원에 접한 경우 관계 시와 협의 하여 녹지 및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북서측 3번국도 방음시설 설치 협의)

⑥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⑦ 학교부지와 인접한 공원(근린공원 등)이 있는 경우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주변 지역의 공원, 녹지의 수종과 학교부지 내의 수종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⑧ 추후 사업부지에 인접한 복지시설 사업추진 시 본 시설과 경관조화를 이루는 통합 배치계획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및 차량∙보행동선 도출

⑨ 단순하고 명확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안을 도출

⑩ 배치 및 내․외부공간계획 시 원형, 사선, 정방형 등의 동선체계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동선계획을 유도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안을 유도

⑪ 피난 및 대피에 대비한 동선계획과 대피공간계획을 도출

나. 교사배치계획 (1) 교사환경 및 연계계획

①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② 교사동의 남북 간 인동간격은 일조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이 충분히 통행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옥외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영역을 분리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④ 교실의 향은 가능한 한 남향(또는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계획한다.

⑤ 교사 건물주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조경수목의 수관폭과 수목의 성장을 고려하여 화단폭을 계획한다.

⑥ 지하층을 활용할 경우, 자연채광, 환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썬큰 개념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⑧ 대지의 자연 물 순환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대지의 형태 및 지형을 잘 이용한다.

(2) 미래사회 대응계획

① 향후 학교시설확장(교실증축, 복합화시설 등)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동선 및 주차장계획 (1) 보행자동선계획

① 출입동선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동선이 중간에 교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진입도로 및 교내도로는 보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전용동선을 확보한다.

③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④ 학교 주변 통행로의 도로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2) 자전거동선 및 거치장계획

① 자전거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3) 차량동선 및 주차장계획

① 주차장은 해당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한 옥외 또는 옥내주차장을 계획하며 확장성을 고려한다.

② 보행동선을 피하여 주차장을 배치한다.

③ 교사주변에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보건실 구급차 진입, 조리실 부식창고 부식차량 진입, 장애인 출입구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⑤ 장애인 주차는 교사동 현관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하며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

⑥ 학생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직원차량, 학부모차량, 방문차량 등 실질적인 주차 이용수요를 반영한 적정한 주차대수 확보와 차량회전반경(셔틀버스)을 감안한 주차계획을 수립

⑦ 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⑧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가감도로를 설치하고, 진입도로에 보행로와 차량도로의 구분설치

라. 평면계획 (1) 실 구성 및 배치계획

① 각 실의 구성은 【별첨3】『학교별 SPACE PROGRAM』를 참조하여 평면을 구성함으로써 각 영역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②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동일학년은 가능

한 한 같은 층에 계획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③ 1층계획

  • 교장실과 행정실을 1층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학부모 상담 및 외부인 응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일반교실 중에서도 특수학급 교실을 1층에 배치하여 해당 교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열린 학습·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 홈베이스와 탈의실은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④ 2층계획

  • 제과·제빵 학과 중심의 일반교실을 배치하고, 중간 복도에는 홈베이스, 탈의실, 계단, 화장실을 두어 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 제과·제빵 학과 전담 교무실을 별도로 두고, 평가실 등 교무행정에 필요한 공간은 2층에 배치한다.
  • 교무실과 교감실을 통합하여 업무적 소통과 협업을 원활하게 한다.
  • 교원회의실과 교원휴게실 등 행정·관리 기능 공간은 2층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 컴퓨터실(미래정보실)을 도서관 상부에 배치하여 지역민 개방을 위한 조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3층계획

  • 부사관 학과 교실을 3층에 배치하고, 홈베이스, 탈의실, 계단, 화장실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지원 공간을 함께 둔다.
  • 부사관실을 동일 층에 배치하여 전공 교과와 연계된 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부사관 학과 전담 교무실을 별도로 3층에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지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 학생자치회실은 상담 기능을 겸하도록 계획하여, 부사관 학과 교무행정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 다목적 교실과 같은 대규모 공간을 3층에 두어, 구조적 안정성과 설계·시공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⑥ 실의 계획에 있어 유사한 기능의 실들은 통합운영하도록 설계하고 다목적 활용(multi-use)이 가능한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을 한다.

⑦ 지역주민개방시설은 학생 이용의 편리성 및 교육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며, 시설개방 시 동선차단용 셔터 설치 등 개방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실별 규모계획

① 규모산정을 위한 기본 인원수 산정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단위 개소 단위 면적 면적 비고 교실영역 일반교과 교실 실 8 63.0 504.0 지원교실 멀티실 실 1 60.0 60.0 미래정보실 실 1 134.4 134.4 부사관실 실 1 142.5 142.5 교실영역 계(A) 11 840.9 지원영역 지원시설 도서관 실 1 134.4 134.4 학부모실 실 1 20.3 20.3 보건실 실 1 66.8 66.8 WEE클래스 실 1 39.8 39.8 진로취업실 실 1 40.5 40.5 다목적강당 실 1 193.2 193.2 80석 자치회실 실 1 20.3 20.3 관리행정시설 행정실 실 1 37.8 37.8 탕비실 실 1 18.8 18.8 교장실 실 1 52.2 52.2 문서고 실 1 24.0 24.0 교감실/교무실A 실 1 62.3 62.3 제과제빵과 교무실 교무실B 실 1 41.3 41.3 부사관과 교무실 교원회의실 실 1 39.8 39.8 평가실 실 1 26.3 26.3 교원휴게실 실 2 24.0 48.0 남,여 교사 휴게실 택배보관실 실 1 15.8 15.8 방송실 실 1 54.0 54.0 지원영역 계(B) 19 935.1 집계 순면적 계(C=A+B) 1,776.0 공유면적(D) 821.2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연면적 계 2,597.2

②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에 따른 소요실별 공간계획(Space Program)을 작성하여 실면적을 산정한다.

(3) 학급규모 변경 대응계획

①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증축 또는 잉여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4) 미래형 창의지성학교 계획 ① 창의지성교육 학교모델 계획방향 ② 저탄소친환경학교 계획방향 ③ 스마트스쿨 계획방향 ④ 안전한학교 계획방향 ⑤ 학교개방화 계획방향 마. 학교시설 기본계획(해당부분만 참조) (1) 기본사항

① 교과별로의 교실(학습집단의 규모에 대응하도록 대·중·소의 교실 또는 교실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성)과 그 교과에 필요한 미디어 스페이스, 교과별 교사연구실, 학습집단의 성격이나 과제의 성격상 분리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있는 세미나실(단, 여건이 가능할 경우)이 하나의 공간에 집합되어 있어야 한다.

② 1층에는 가능한 한 다목적 홀을 확보하여 전시, 휴게, 소규모 그룹 수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유사한 교과군의 교실은 조닝을 통하여 인접 배치하여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동일 교과의 이론교실과 실습교실은 인접하여 배치한다.

⑤ 가능한 한 홈룸기능의 학급교실로 활용이 가능한 교과교실과 락커공간은 인접 배치하여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과정의 변화 및 학교실정에 따라 학급교실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⑦ 교수학습영역에 필요한 주요 실은 학년별 또는 이용목적별 교육행위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계획한다.

⑧ 실내공간은 사용자 행위특성 및 정서특성을 고려하여 인테리어를 계획하며 사용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교구 및 가구를 배치한다.

⑨ 학교보건법에 의한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공간 확보를 구조적으로 계획한다.

(2) 일반교실

① 일반교실에서는 보편·일상적 교수·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② 교실 모듈은 학급당 학생수 정원과 학교급별, 학년별 수업형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③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교실은 종합교실형으로 저층부에 배치한다.

④ 교수학습에 필요한 학생 및 교사용 책·걸상, 사물함, 교육자료 보관 수납장, 수납선반, 교탁, 교수학습코너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동일 학년은 가능한 한 동일영역에 구분하여 배치한다.

⑥ 계단, 화장실, 교사연구실은 일반교실과 근접하게 계획한다.

⑦ 교실은 충분한 채광이 이루어지며, 주광률 분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⑧ 교실 외부 창대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에서 110cm의 높이로 계획한다.

⑨ 중 ․ 고등학교 교실창문의 창대석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벽체 마감에서 돌출되는 부분이 2㎝이하로 설치한다.

⑩ 평면계획시 구조재, 마감재, 비품 등이 돌출되어 사용자가 위험하지 않아야 하며 내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⑪ 바닥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내구성,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⑫ 교실당 출입구는 2개소를 설치하고 미서기문, 미닫이문으로 한다.

⑬ 창호(교실 출입문) 개폐시 사용자 손 보호기능(예 : 손 끼임 방지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하부 틀은 내구성, 내식성 재질로 바닥마감면에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세부기준: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⑭ 창호손잡이 및 잠금장치는 저학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⑮ 초등학교의 경우 신발장은 복도 벽에 사물함은 교실 내에 배치하고 중 ․ 고등학교의 신발장은 현관출입문 주변 홀, 중앙 홀, 복도, 피로티 하부 등 적정한 위치에 기성제 신발보관함 비치로 계획한다.

(3) 과학실

① 학교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과학실을 확보한다. 초, 중, 고등학교의 과학교과교실의 구성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융합교육이 가능한 창의적인 미래형 과학실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2개실 이상의 과학실험실을 설치하는 경우 물리․지구과학실험실과 화학․생물실험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③ 각종 실험실습에 필요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랜(LAN)설비를 계획한다.

④ 과학실 내 약품 실험 및 보관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⑤ 실내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한 환기시스템을 계획한다.

⑥ 과학실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급·배수 및 전기 ․ 통신 ․ 가스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⑦ 화학실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설비(비상샤워기, 눈 세척 장비 등) 공간을 계획한다.

(4) 메이커스 실

① 다양한 특별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공작실습과 첨단 로봇 창작수업,

건축 실습수업, 실과특별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기기 등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인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하

여 수납장 등을 설치한다.

③ 외부광장과 연결하여 오픈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공간을 개방하여 지

역민에게도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방과후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추후 학교공간 복합화의 주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⑤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동선이 편리하도록 반영하고, 외부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5) 신체놀이 특별교실-실내놀이공간

① 메이커스 실과 함께 배치하며, 실내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며, 실내 체육공간으

로 다양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계획한다. 무용, 댄스, 암

벽타기, 줄넘기, 태권도 등 학급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가장 낮은 층에 배치하고 외부공간과 완전히 열린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벽 한쪽면으로 거울을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실

내체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닥자재를 선정하여 반영한다.

(6) 다용도특별교실-1 (미술실,음악실)

① 미술과 음악 등 이론실습, 실기 실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특별교실로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공간의 한쪽으로 실습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을 두도록 한다.

(7) 다용도특별교실-2 (어학실,영어체험실)

① 어학실과 영어체험실로 이용가능하고, 변화되는 다양한 이론, 어학 수업이 가능

한 공간으로 기기 비치 및 충전 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기존 영어체험공간과 어학 방과 후 수업 등을 하는 공간으로 어학 장비와 화상

수업 등 디지털 수업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어체험교실의 조닝은 학습공간+수납공간+체험코너(일부)+소그룹 및 학습체험실

등으로 계획한다. 또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하여 교사중심에 도서실과 연계하

여 배치하며, 모범시설 견학 및 설계자문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 후, 방학 중 모두 학습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배치를 고려한다.

⑤ 인터넷, 뮤직비디오, 영화감상 등의 행동이 포함되는 휴식 및 문화학습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다용도특별교실-3 (AI학습공간,컴퓨터실)

① AI학습이 가능한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특별교실로, 기존 컴퓨터 수업도 이루어

지도록 내부를 설계한다.

② 다른 특별교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배치하도록 한다.

③ 필요 시 교실 내부에 중전 존, 기기보관장 등을 배치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④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음악실

(9) 오픈 도서문화공간

① 이 공간은 특화된 공간으로 설계 시 공간혁신 사업으로 사용자참여설계를 하여 이 공간의 실내 세부설계에 반영한다.

② 1, 2층 자유로운 오픈공간으로 계획하고, 계단식 객석을 설치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1층은 다목적강당을 주 용도로 작은 공연,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무대공간을

계획하고, 내부 홀에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가구 등으로 계획

한다.

④ 이곳의 주 기능을 오픈형 도서관으로 하고 열린 활동공간으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열린 독서실로 집중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으로 조용한 공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⑤ 계단식 객석의 앞부분은 넓은 평면형 실내광장을 만들어 다용도 실내광장으로

활용하고, 외부 창문을 완전히 열어 광장부분을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청각실과 더불어 높은 천장으로 계획하여, 각 복도에서 시각적으로 열린공간

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계단 객석 아래 작은 공간을 구획하거나 오픈공간으로 구성하여, 소모임 공간,

레고방, 만들기 공간, 게임공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모임 공간을 쉘 형태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모둠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오픈된 공간의 길게 이어진 복도공간을 이용해 작은 실내놀이 공간, 휴게공간(참)을 설치하여 정적 놀이 공간으로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고 손장난을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위 여러 기능을 한 공간으로 또는 구획된 작은 공간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제안한다.

이 공간은 외부공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에서 외부 광장을 두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무공간에서도 한눈에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다향고 만의 학교 특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0) 시청각실

① 시청각실은 학년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정면적을 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시청각실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다양한 교과목이 행하여지므로 다목적교실과의 겸용을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방송설비와 음의 명료도를 위한 차음, 흡음시설(출입문 포함)을 계획한다.

⑤ 시청각실에는 별도 조정실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실을 볼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청각실 의자는 서랍식 전동수납시스템(3학급규모 이상)또는 다목적공간과 고정식의자(3학급규모 이상) 적용으로 실의 다용도(무용, 체육활동 등) 활용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⑦ 무대시설, 방송시설, 빔 프로젝트, 롤 태극기, 전동스크린, 플래카드바텐 등의 시설을 계획한다.

⑧ 창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치하며, 수동개폐가 불가능한 곳은 전동창 계획을 고려한다.

⑨ 시청각실 일부가 GL보다 낮게 설치되는 경우 이중벽, 이중바닥 등 결로방지를 위한 구조 및 환기시설을 계획한다.

(11) 상담실(위클래스)

① 상담실은 학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정서적인 압박감이 들지 않도록 계획

② 학생생활상담 영역에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계획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신체적인 성상의 징후나 성관련 상담도 보건실과 병행하여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도록 배치계획한다.

③ 진로상담 영역은 진로정보자료를 게시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독립된 실이 아닌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하고 상담실내에 개인상담실을 설치한다.

④ 학생들이 쉬는 시간 등에 자유롭게 와서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도서공간을 확보한다.

⑤ 바닥 및 벽 마감재는 피상담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인테리어 시설을 계획한다.

⑥ 위클래스는 1실 규모로 계획하며, 일반학생들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보건실, 특수학급, 공용교육실(보건, 기타교육)과 함께 1층에 배치 계획한다.

(12) 다목적강당 -기존공간을 그대로 사용한다. (13) 교무센터

① 교무센터는 주출입구가 보이는 위치에 계획한다.

② 교무센터는 교사휴게실, 상담실, 전산실(성적처리 등), 방송실, 인쇄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교무센터 측면에는 가급적 방송실을 설치한다.

③ 교무센터는 교사들이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④ 중 ·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교사연구실이 있으므로 대규모 교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⑤ 교무센터의 바닥은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의 배선 및 보수가 용이한 바닥구조와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로 계획한다.

⑥ 교무센터에는 싱크대 급·배수를 계획한다.

⑦ 교무센터는 행정실과 인접시켜 향후 교무 ․ 행정 통합에 대비한다.

(14) 교사연구실 및 휴게실

① 교사들의 교재 연구·개발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싱크대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교사연구실을 배정받지 않은 교사들은 교감과 함께 학교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교무센터에서 생활하도록 고려한다.

③ 소규모학교의 교사연구실은 인문·사회·외국어분야(국어, 한문, 사회, 도덕, 역사, 외국어 등), 자연·과학분야(과학, 수학, 기술·가정 등), 예·체능·기타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로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④ 교사연구실에는 교과교사 인원 규모에 맞게 0.5~1.5실 규모의 공간으로 계획하여 간이개수대 등 탕비설비 등을 설치하고 교사 책상과 의자, 회의용테이블, 개별책장과 옷장·수납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다양한 타입으로 계획한다.

⑤ 교사휴게실은 남녀 구분하여 1실 이상 계획하고 간이개수대 등 탕비 설비와 바닥 난방시설을 설치하며 교재수납 및 협의공간을 고려한다.

(15) 교장실 및 회의실

① 교장실은 집무실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간부회의)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교장실과 인접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을 배치하되,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세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③ 내방객에 대한 접대시 서비스 제공의 편리를 위해 행정실과 탕비실을 인접하여 계획하고 싱크대(탕비실) 및 세면대(교장실) 시설을 계획한다.

④ 출입문은 여닫이문으로 계획한다. (16) 행정실

①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현관 주변 등 중심 위치에 교장실, 서고, 교무센터와 인접 배치하며, 교무센터와는 이동식칸막이를 설치하여, 교무 ․ 행정 통합근무시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② 탕비실(준비실)을 별도로 두고 싱크대 및 세면대를 설치한다.

③ 문서고 및 인쇄실은 각종 학적서류 및 기록물 관리, 유인물의 인쇄 등을 위하여 행정실에 부속되거나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배치한다.

④ 행정실의 책상 배치는 민원인과 응대하여 대면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형의
가구 배치가 되도록 한다.

⑤ 행정실은 배선 등 보수가 용이한 바닥구조로 계획한다.

(17) 방송실

① 방송실은 기존의 단순히 교내 방송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제2의 교과목 차원의 개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방송을 가능케 하고, 어학 및 시청각수업과 연계된 스튜디오의 역할이 보강된 교실로서 멀티미디어교육에 대응하도록 설치한다.

② 방송활동 및 운동회 등 옥외활동과 날씨 등 외부환경을 직접 보면서 방송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동장 등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③ 우천, 동절기, 비상시 등에 따라 실내 조회가 가능하도록 스튜디오실을 별도로 구성하고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방음시창을 계획한다.

④ 스튜디오는 내·외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음이 반사되지 않도록 마감재를 채택한다.

⑤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바닥구조로 계획하고, 냉·난방 및 환기 등을 계획한다.

⑥ 스튜디오는 방송실 면적의 1/2이상으로 계획한다.

(18) 보건실

① 보건실은 학생의 신체검사, 건강진단, 예방접종, 휴식 및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응급치료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의 구조, 성에 관련된 교육이 가능해야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휴식공간의 역할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보건실의 구성은 보건교사의 업무공간을 배치하여 언제든지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코너와 인체학습코너를 구분하여 설치하며, 회복과 휴식을 위한 침대공간을 남·여 학생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구급차 접근이 쉬운 1층에 계획하며, 보건교육실, Wee클래스, 특수학급과 존을 형성한다.

④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한다.

⑤ 내부는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 공간으로 구분하고 학교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기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붙임 5】『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참조)

⑥ 학생들의 위생검사, 치료 및 휴식 등에 필요한 침대 배치계획은 남녀가 구분되게 칸막이 등을 설치한다.

⑦ 학교 내의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급·배수시설, 환기 및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며 바닥난방시설을 계획하여 실의 쾌적성을 높인다.

⑧ 내부에 화장실을 고려하거나 화장실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고 개수대 및 급탕설비를 계획한다.

⑨ 복도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고창을 설치한다.

⑩ 공용교육실(보건,기타교육)은 1실규모로 특수학급, 위클래스 등과 함께 1층에 배치하여 보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건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타 수업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9) 조리실

① 조리실의 평면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조리실의 평면은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주방기구에 따른 배치는 공종별로 협의를 득하여 오류나 불필요한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조리실과 식당의 출입구는 턱이 없도록 설치한다.

⑤ 주방기기별 급수·급탕·전기·가스·배기·배수·오수 등에 따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⑥ 조리실은 소음, 냄새 등의 발생으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위생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조리실의 냉난방시스템은 기계설비 사항에 포함한다.

⑧ 내벽의 상부마감은 도기질 타일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 1.2m까지는 방수처리 및 초벌미장 후 스텐레스 등 견고한 자재를 설치하여 기구의 이동 등으로 벽면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바닥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품 및 내마모성 고강도 마감재 겸 방수기능, 멸균 또는 살균 등 세균번식방지기능 등 기능형 바닥재를 사용하고, 오염수 침투에 따른 위생성 악화 방지를 위해 줄눈 및 반건조바탕몰탈공법 적용을 금지한다.

⑩ 바닥의 구배는 경사(2~4%)를 두어야 한다.

⑪ 배수로의 크기는 안목치수로 너비 250mm×깊이200mm(100~200) 이상으로 하고 조리실의 면적에 따라 조정하되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고, 뚜껑은 바퀴에 걸리거나 찌그러지지 않는 청소가 용이하게 설치한다.

⑫ 천장의 높이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증기가 작업을 저해하지 않도록 바닥마감면에서부터 2.4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배기덕트, 전기설비 등은 천장에 매입한다.

⑬ 조리실, 식당의 출입구는 내폭이 1.1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외부에 면한 모든 창호는 방충망(망 보호용 그릴부착형) 및 방충문을 설치한다.

⑭ 배식대의 높이는 초등학교 75cm, 중학교 80cm, 고등학교 85cm로 하고 조리기구의 높이도 그에 맞게 설치한다.

⑮ 고정식 배식대의 폭은 30cm 정도로 한다.

⑯ 배식대 창호의 수평 틀이 사용자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참조한다.

(20) 급식실

① 학생의 출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식당을 출입하는 연결통로는 지붕이 있어야 하며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③ 식당의 바닥은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선택한다.

④ 천장의 높이는 2.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기덕트 등 각종 배선 등은 천장에 매입한다.

⑤ 식사시간에 밖을 응시할 수 있도록 창대의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하며 외부에 면한 모든 창호는 방충망 및 방충문(망 보호용 그릴부착형)을 설치한다.

⑥ 식기세척실과 식당 사이에는 식기 반납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창대의 높이는 조리실 배식대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⑦ 식탁 및 좌석은 완성학급의 학생이 1급식 기준으로 2.0교대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식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개학년 규모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기둥배치, 평면구성, 무대 및 방송시설을 계획한다.

(21) 부식창고

①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품 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항상 내부에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기에 면한 부분에는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조리실 바닥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실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22) 영양교사실

① 조리실 및 식당에서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외기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② 조리실과 식당의 내부를 책상에 앉아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850mm 높이 윗면에 일정한 크기의 창호를 설치한다.

③ 내부에 책상, 의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전기 배전반 등은 급식관리실에 배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식관리실과 조리실간 창문은 조리실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3) 급식실 화장실, 휴게실

① 화장실은 조리실과 직접 면하지 않아야 하며 전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탈의실 안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③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되 전용소독약·청소용구 등을 청결하게 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화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춘다.

⑤ 화장실 벽, 바닥 마감은 일반 화장실 마감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⑥ 휴게실 바닥은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24) 학생편의시설

① 홈베이스(탈의실)·휴게실·동아리실 등을 말하며, 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② 탈의실은 남녀 구분되게 하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출입문은 미설치하고, 벽체높이는 1.8m로 상부 오픈형으로 시각적 차단만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동선의 교차 또는 집중되는 구간은 적정한 공용여유공간을 계획한다.

(25) 계단실

④ 계단실의 위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피난규정에 의거 배치한다.

⑤ 각 층별 위치를 표기할 경우 색채 및 SIGN계획에 따라 계획한다.

⑥ 계단 내부로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⑦ 방화문은 매입형으로 하고 계단 통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⑧ 계단의 돌음 방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왼쪽에서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계획한다.

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돌음계단 설계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층별 추락방지 시설을 계획한다.

⑩ 계단에 설치되는 창호가 커튼월 및 프로잭트창일 경우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⑪ 계단의 중심폭은 4m를 기본으로 하고 비상계단, 특별계단은 이용수를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⑫ 계단의 난간높이는 0.9m(최상층 계단참 수평구간의 난간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난간 손잡이는 학생들이 잡기 쉬운 구조로 한다.(세부기준 : 학교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⑬ 계단 및 경사로에는 난간과 더불어 장애인 벽형손잡이를 설치한다.

⑭ 내 · 외부 수평구간 난간 및 외부 계단 난간의 높이는 1.5m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다.

(26) 현관, 홀, 복도

① 현관은 주현관과 부현관으로 구분하며 주현관은 교사, 학생 및 민원인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가급적 교사의 중앙에 배치한다.

②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특수학급과 주 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④ 복도폭은 초등학교 2.4m, 중·고등학교 2.7m 이상으로 하며, 중복도일 경우 3m 이상을 확보한다.

⑤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채광과 환기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⑥ 외기에 면한 출입구는 방풍실을 계획한다.(단, 방풍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방풍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⑦ 방풍실 부근 옥외계단은 화강석 통석을 이용한 계단 및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27) 창고

① 창고는 학급수의 규모에 의하여 적정수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골고루 배치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 옥외로 진입이 가능한 옥외창고도 고려한다.

② 본교는 기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28) 화장실

① 대규모 집중화를 지양, 사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소규모 형태로 분산 배치한다.

② 학생의 분포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학생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남녀별로 계획한다.

③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④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화장실을 계획한다.(전층에 장애인화장실을 계획하며, 일반학생과 분리할 필요 없음)

⑤ 교직원용 화장실은 학생용과는 별도로 전층에 계획한다.

⑥ 급식종사원의 화장실은 조리실 내부에 전용으로 계획한다.

⑦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방지대책이 있어야 하며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화장실내 전등은 재실감지센서로 작동될 수 있게 하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을 전달 청취할 수 있게 한다.

⑨ 화장실 변기비율은 남학생용 : 여학생용 = 1
1.2이상으로 계획하며, 청소싱크는 복도방향으로 계획한다.

⑩ 변기수는 가급적 여학생은 10인당, 남학생은 13인당 1개 정도로 계획한다.

⑪ 지역주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1개소씩 옥외에서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되 교사 내부로 출입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29) 위생실

① 식당 출입구에는 식사 전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② 각 층에는 화장실과 연계하여 양치질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중 ‧ 고등학교에서는 홈베이스와의 동선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③ 양치질 공간은 층별로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④ 음수시설은 생활용수 배관과 구분하고 화장실과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⑤ 음수시설은 코너별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열린공간에 최소한 층당 2개소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중 ‧ 고등학교는 홈베이스 부근에 계획한다.

⑥ 공용공간이 통로 또는 단순한 기능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 및 지원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30) 실내 동선계획

①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조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수직조닝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사 및 학생들의 동선을 짧게 계획한다.

②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③ 일반교실에서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식당 등이 너무 멀지 않도록 계획하며,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한다.

④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안한 코어계획을 하며, 계단위치는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분산이동을 유도시킨다.

⑤ 복도 사이에 포켓공간, 앨코브, 발코니, 데크 등을 두어 적절한 내외부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과도한 중복도 계획을 피하여 복도공간이 어둡지 않게 한다.

⑥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공간 혹은 홀 등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열린공간과 홀 부분에는 실내정원 및 수 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⑦ 이용자별 이용수요, 이용패턴(주기, 빈도 등), 이용시기, 이용편의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중요도 등을 감안, 동선의 배치와 폭, 규모를 계획한다.

⑧ 각종 비상상황(화재, 안전사고, 지진 등)에 대비하여 동선시나리오를 적절하게 계획한다.

(31) 내 ․ 외부 디자인 및 마감계획 ① 외관계획(입면디자인, 외부마감재)

②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계획, 평면 및 입면계획, 색상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학교 외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독창성 및 VISION,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이 표출되도록 한다.

④ 매스의 분절 및 분할, 재료 및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형태변화를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잃지 않는 설계를 한다.

⑤ 주변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⑥ 외부마감재 선정시 미적 우수성,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마감자재의 특성에 대한 비교검토를 반드시 제시한다.

⑦ 외력에 의해 파손이 쉽거나 오염이 심한 자재는 배제하고 특히 1층에는 외부 충격에 견고한 내구성 자재를 사용한다.

⑧ 다양한 옥외구조물을 계획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되 학생들의 동선,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⑨ 옥외구조물의 색상 및 형태는 정서와 지적 창의력 발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⑩ 내부계획(인테리어디자인, 내부마감재)

⑪ 학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계획을 통해 건물 전체에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⑫ 주요 실들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시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내부공간계획과 실내건축(색채, 가구, 마감재 등)계획 시 이용자의 도달치수와 이용편의 등을 고려한 계획안을 도출 (*도달치수: 손이 도달 가능한 치수로써 마감 면 기준의 도달 가능 최대치수; 국립특수교육원(2007). 장애인 편의시설 학교평가지표 개발 연구)

⑭ 휠체어, 보행보조도구를 이용하는 학생을 고려한 이동통로와 회전공간의 최소 유효폭 및 허용 기울기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충족

[예시]

  • ‘보행보조기구’ 통과치수 : 900mm 이상
  •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구’ 90도 회전치수 1,400mm x 1,400mm 이상
  • ‘휠체어+일반보행자‘ 교행가능 통로 : 1,500mm 이상
  • ‘휠체어+휠체어’ 교행가능 통로 : 1,640mm 이상

- 보도 허용기울기 : 1/18이하

  • 완화기울기 1/12이하 경사는 30m마다 휴식 참 설치

- 외부경사로 계획 시 결빙방지장치 설치

⑮ 전공과 실습실(전공보도실)에 유연한 시설운영과 직업훈련설비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조․설비계획을 유도

(32) 색채계획(외부, 내부색채)

① 신설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한다.

②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이미지에 맞게 계획하고 기존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③ 알미늄복합판넬이나, 시트 등의 색상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체적인 외관과 연계하여 거부감 없이 학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색상을 고려한다.

④ 외부색채는 4계절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건축물과 사용자의 관계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⑤ 모든 색채는 주변 경관색채를 화소기법을 통하여 추출하고 다양한 색상구성배열로 외관색상에 적용한다.

⑥ 모든 색채계획은 건물의 기능적 요구, 사용자의 인식, 정서적 효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⑦ 외장색채의 주조색은 R(빨강), YR(다홍), Y(노랑)계열의 난색과 GY(연두), G(녹색), PB(감청), RP(자주)등의 중성색 및 차가운색을 도입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해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규정, 지침을 적용한다.)

⑧ 외장재의 명도는 7이상으로 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⑨ 외장색채의 보조색은 채도 6이상의 유채색을 액센트로 사용하여 발랄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⑩ 실내 색채계획은 난색계열의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⑪ 보통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등 실의 특성을 고려하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색채를 구분한다.

⑫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특징과 연령대별로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3) SIGN계획(외부, 내부 간판 및 SIGN)

① 신설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SIGN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한다.

② 안내체계 디자인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위계별 계획과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사회 및 학교의 심벌 등과 연계된 안내체계시스템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③ 정보 해독성, 가독성, 식별성 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형성과 시각적 쾌감을 배려하여 계획한다.

(34) 가구배치계획

① 책상·의자, 실험대·작업대·컴퓨터·악기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실별 가구배치를 계획한다.

② 사무환경변화와 가구의 이동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모든 실의 안목치수를 고려하여 책상·의자의 배열 및 통로를 확보한다.

④ 초등학교 일반교실의 경우 사물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실 후면에 배치한다.

⑤ 신발장은 현관출입문 주변 홀, 중앙 홀, 교실 측면(복도) 등 적정한 위치에 계획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노출이 되지 않게 한다.(학생용은 초등학교만 설치한다.)

(35) 가변이용계획

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실 구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실의 기능과 규모의 변경시 용이하게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바닥·벽·천장의 구조를 계획한다.

③ 가변 이용시 조명,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등의 배관 및 배선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한다.

(36) 구조계획

① 구조계획은 “학교시설설계·안전매뉴얼 개발연구”를 참조하여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다.

②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인 설계, 시공성을 고려한다.

④ 층고는 각종설비재의 배관 천정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슬리브 처리를 통하여 경제적인 층고계획이 되도록 한다.

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09 교육부고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적용)

⑥ 각 실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3.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
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
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
용토록 한다.

(12)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3)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14) 계획평면도는 (토지이용계획평면도, 정지계획, 구조물계획, 종·횡단도, 우수계획, 오수계획, 우·오수종단도, 포장계획과 각각의 세부상세도 등을 도면에 작성한다)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5)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 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 설치를 계획하여야 하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라 토석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토석정보공유시트템 이용요령 참조]

나.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구조물계획 ③ 하수도계획 ④ 포장계획 ⑤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필요시) ⑥ 기 타 다.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
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
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등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
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 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
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
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
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
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
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
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청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

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
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
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관할시청 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수리계산서에 의해 규격을 결정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
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
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
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
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
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
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
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
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
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
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록)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 (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필요시)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4. 기계분야 가.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강당, 체육관, 교육시설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
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
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학교 시설 냉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 최적화 방안으로 검토하며, 특히 태양광 등 전력 생산성을 감안하여 전기시설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은 사용 빈도가 높은 교실에 설치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
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
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
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
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
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나.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 자재를 선정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
어방식 채택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수전금구 점자표식 등)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
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③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④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⑤ 내식성, 내화성 있는 자재 선정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다.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방설비(기계부문) ⑥ 자동제어설비 ⑦ 방음․방진설비 ⑧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토목분야 적용) ⑨ 가스설비 ⑩ 승강설비 ⑪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⑫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라.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
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마.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
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 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 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
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열,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
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④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
템을 적용한다.

⑥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⑦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⑧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⑨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
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⑩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
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 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
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
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
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
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
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⑮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1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 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여
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
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
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
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 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
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
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
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한다.

(7) 자동제어설비(계획 시)

자동제어설비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어·관리·운영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⑥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 중앙관제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8) 방음․방진설비

①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9) 도시가스설비 ① 가스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② 가스정압기실(자체)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10) 주방설비

①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11)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필요시)

①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2) 승강설비 계획 ① 설계기본방향 ② 세부지침

◉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 기계실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60m/min 이상의 속도 및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실내마감을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13)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필요시)

① 주차장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②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 제시

③ 지하주차장의 기계식 환기용 팬은 대수 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방식을 검토하여 선정

◉ 주차설비계획 (주차장 환기설비 포함)

◉ 주차장 기전설비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 주차시설 형식 및 주차설비 선정계획 검토 ◉ 배출가스의 환경오염 검토에 대한 사항 (14) 상수도 계획

①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③ 급수량 산정은 시‧도의 수도급수조례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수관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5) 지열냉․난방(해당없음) (가) 일반사항

①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스템은 우수한 신공법 및 신기술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도입을 권장한다.

② 교사 용도별 및 사용시간대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냉․난방 부하량과 냉․난방시스템, 장비의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닝계획 하여야 한다.

③ 지열냉․난방 및 급탕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열 취득량, 온수발생, 사용량, 기여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Data분석이 가능토록 시스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다른시설과의 유기적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배치 및 배관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지중열교환기는 지반의 열전도를 충분히 조사하여 수직밀폐형으로 냉난방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보어홀 그라우트 선정 시공방법, 유체의 순화방식 및 부동액선정, 열교환 파이프선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① 지열냉난방과 EHP냉난방을 효율적으로 병행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지열은 타 대체에너지원과는 달리 주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높은 실에 선공급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지열, 고효율 EHP 등 유기적 연계구성과 최적의 Energy portfolio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GLD(Ground Loop Design) 프로그램에 의한 지열루프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지중열교환기 설계를 위한 사전열전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열루프 패턴, 지열루프 이격거리, 시추공 길이 등을 결정하여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고효율 인버터 지열히트펌프를 사용한 냉매-공기 방식으로 설계하고, 냉난방 방식인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히트펌프와 실내기 사이에 열매체는 직접팽창방식에 의한 냉매순환구조방식으로 계획하고 실내기는 시스템에어컨(EHP)의 실내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⑧ 지중열전도도 값은 깊이에 따른 열적 물성치의 평균값으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중의 열적 물성치 값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시추공을 천공하고,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지열 열교환기의 입·출구 유체온도, 히터의 소비전력을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은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⑨ 지중열교환기 설계는 시추에서 얻어진 열전도 값과 지열순환유체의 물성치, 지중 토양의 물성치, 열교환기 형상 및 타입, 주변기기들의 소비전력 등을 적용하여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한다.

⑪ 부동액은 동결방지를 위해서 물+알콜, 물+글리콜의 수용액 등을 검토하여 2차측 냉난방기장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선정하여 순환방식을 검토 결정한다.

⑫ 지중 열교환기 파이프는 내구성, 내부식성, 파괴강도, 열전도도, 가격,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고, 관경은 순환유체와 파이프 내부벽면의 원활한 열전달을 위한 난류유동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이내로 부동액유체의 압력강하와 열전도 성능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⑬ 그라우팅은 지열 열교환기와 암반사이의 공간을 메워 지중과의 열전달을 촉진하고, 시추공 내 지표수의 침투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며, 재료는 높은 열전도율과 낮은 점도를 가지고 교반시 일정부피의 팽윤현상이 일어나도록 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① 지열에너지 이용설비의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성능분석 등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신뢰도 확립과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의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지열시스템 각기기의 운전상태 및 이상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컴퓨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⑤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복구시 조작자의 별도 조작 없이 미리 일련의 복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복귀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모든 운전은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시 지열냉난방 설비 이외
의 시설로 공급의무 비율 이상 설치 가능시 지열관련 원설계금액을 정산 감액한다.

※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 에너지 절약서 제출

→ 건축기계설비시술사, 공조냉동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15) 기 타

①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④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조경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목적

학생들에게 휴식·운동 및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옥외활동 장소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녹지 및 시설 경관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제반 모든 권한은 원칙적으로 발주청에 있다.

나. 설계의 범위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거 다음사항을 분석하여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4) 공종별 계획을 근거로 실시설계작업 이전에 공종별 세부설계 기준안을 작성한다.

(5)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6)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7)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할 것이며, 목적물외의 이미지 형상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8) 수목별 생육특성 및 식재 위치, 식재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계 시행 방법

(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 친환경인증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한다.

(2) 조경수목은 학교 및 고장을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계절적 변화 감각 및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 학습의 장(생태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6)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7)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한다.

(8) 옥상녹화계획시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토를 사용하며, 반드시 구조의 안정성 및 방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첨부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으로 태양광, 태양열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계획을 참조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9) 옥상녹화계획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옥상조경 바닥면으로부터 H=1.5m이상 설치), 적정 배수 및 급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10)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1) 조경계획시 생태면적률은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참고 한다.

(12) 조경계획시 녹지구간은 폭을 2m이상으로 계획하고, 건물과 접하는 녹지는 낮은 수목으로 계획하여 시야 및 통풍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13) 조경시설물은 사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보행 결절점이나 이용도가 많은 곳에 적절히 배치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14) 조경시설물 재료는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으며 규격화된 KS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조경계획시 상록교목은 4종 이상, 낙엽교목은 15종 이상, 상록관목은 4종 이상, 낙엽관목은 7종 이상, 지피식물은 7종 이상을 계획한다.

(16) 실내조경 계획 시 퉁풍, 급·배수시설, 습도, 일조 등의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7) 외부 휴게공간 바닥 포장 시 유지관리 및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목재계통 자재 지양)한다.

(18) 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표준품셈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재경부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6. 기타계획 가. 안전 및 무장애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관련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② 교육부의 학교시설 안전매뉴얼이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다음의 설계기준에 대해 유념하여 계획한다.

④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

⑤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논 슬립 등의 기준

⑥ 옥외구조물 및 운동장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기준

⑦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구조물 등)의 기준

⑧ 외부창호에는 개방식(탈부착식)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옥상 등 난간에는 추락 예방시설

⑨ 교실, 복도, 홀 등의 부착물 탈락에 대한 예방조치

⑩ 화장실 및 출입문에는 턱이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예방

⑪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의 못이나 모서리의 안전시설

⑫ 바닥재의 미끄럼 방지기준 및 휠체어 접근 용이성 등

⑬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안전대책 ⑭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⑮ 출입문 손끼임 방지시설 (2) 무장애계획

① 무장애 계획은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② 학교 옥내·외에서는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③ 동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 계획한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며,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⑤ 휠체어 사용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⑦ 결로 ․ 누수 및 우수가 건물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동은 교사부지보다 45cm이상 높이를 확보하되 장애가 있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개방시 외부인의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 경사로를 곳곳에 설치한다.

나. 친환경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 시공, 운영과정에 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따라 ZEB 4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②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권장한다.

③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른다.

(2) 친환경자재 사용계획

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비율을 높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

②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학생의 사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성한다.

③ ‘폼알데하이드’로 대표되는 유기화합물에 의해 교실의 공기가 오염되며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학교건축에는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④ 환경마크 또는 GR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한다.

⑤ 무독성 내장재(내부마감시 목재, 회반죽, 건강용 몰탈, 자연소재 벽지 등)를 계획한다.

⑥ 실내환경 적용기준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측정기준 및 방법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실내환경 적용기준> 구 분 적용기준 적용시설 비 고 환기 ·1인당 환기량 : 21.6㎥/hr 이상 교과교실 채광 (자연조명)

·옥외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이상(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과교실 조도 (인공조명)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LUX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과교실 책상면 기준, 눈부심 없을 것 도서열람실은 600LUX이상 온도 ·실내온도 섭씨 18℃이상 28℃이하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냉방온도 26℃이상~28℃이하 ·습도 30%이상~80%이하

모든 교실 및 관리실,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

소음 ·55dB(A) 이하 교사내 이산화탄소 ·1,000ppm/hr 모든 교실 미세 먼지 ·100㎍/㎥ 10마이크로미터이하 포름알데히드 ·100㎍/㎥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식당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4pci/L이하 지하교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400㎍/㎥이하 3년이내 신축학교 증. 개축 경우 포함 석면 ·0.01개/㏄ 석면사용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가 있는경우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3) 통풍과 자연채광 계획

① 일반교실에는 충분한 일조와 바람이 제공되어, 여름철에는 열부하를 저감하고 겨울철에는 일사를 취득하여 에너지사용부하를 저감하도록 하며 충분한 통풍으로 인하여 인체의 발열을 돕고 실내의 수분을 제거하도록 계획한다.

② 교실의 자연환기와 채광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의 창호를 설계한다.

③ 교실내의 바람통로가 형성되어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측에 환기창문을 계획한다.

④ 복도와 교실 사이에는 고창,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 채광 효과를 높이고 일사량을 조절하도록 계획한다.

다. 생태적 외부환경계획 (해당시 참조) (1) 생태공간계획

①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광장과 마당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전달, 이벤트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

② 각 영역마다 접근성, 연속성, 식별성, 장소성을 부여하며 내부공간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③ 학교 내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두어 차량동선과 분리하고 소규모 포켓 등 휴식처를 설치하며 광장과 마당 등은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면서 변화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

④ 진입광장은 보행자 주출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상징공간, 휴식 및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한다. 계획 내용 및 주요시설로는 상징적 이미지 및 식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면꽃길 조성, 상징조형물 및 조경석 설치, 자전거주차시설, 조형문주 설치, 수목터널 조성 등을 고려한다.

⑤ 중정 마당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중정에 위치하며 휴식, 이벤트, 행사, 전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한다.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상징조형물, 테마 식재 등을 고려한다.

⑥ 포켓마당은 학교 교사동간 자투리공간에 조성하며 학생들의 휴게, 휴식, 담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포켓 마당), 텃밭, 가로등 등을 고려한다.

(2) 생태조경계획

① 주변지역의 녹지체계와 연계한 식재를 선정하고 녹지축을 연결한다.

② 향토수종을 선정하고 다층구조 식재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교사환경을 형성한다.

③ 교사동 주변은 남쪽에는 낙엽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에는 교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고 겨울철에는 온기를 받아들이며 북쪽에는 상록수를 심어 북풍을 막도록 계획한다.

④ 도로와 면한 교사부지 주변에는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또는 흡착 능력이 높은 대기정화수를 선정·계획한다.

⑤ 소음원과 근접한 곳에는 소음차단수를 식재 계획하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활엽수보다는 두 종류를 혼식하는 것이 소음 감소 효과가 크므로 침활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목과 교목을 함께 심거나 덩굴식물과 담장, 교목을 이용하여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⑥ 개방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혹은 도로와 면하는 부분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투시형 울타리(생울타리 지양)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역감을 부여하고 소음차단효과가 있게 계획한다.

⑦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영역의 내·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⑧ 생울타리는 1.5m이하의 꽃 울타리, 덩굴울타리 또는 수목 다층 식재의 높은 울타리 등으로 조성하고 수종은 가급적 기존 수목 및 향토 수종을 활용한다.

(3) 잔디주차장 및 잔디체육장

① 잔디 조성으로 인한 우수침투 향상으로 우수유출 지연과 여름철 지열차단효과, 그리고 주차장 과속방지효과와 체육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잔디주차장 및 잔디체육장을 권장한다.

② 잔디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적 1면 기준은 12㎡/대(순수주차면적 11.5~ 15㎡)를 적용 계획한다.

③ 주차장 녹화시 식재는 녹음기능과 대기정화기능이 강한 수종으로 선택 계획한다.

(4) 수공간 계획

① 학교 내 수변공간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 놀이, 휴식, 레크레이션, 경관조망, 생물서식의 관찰 및 학습 등이 일어나게 계획한다.

② 주변에 화단 및 꽃나무 등의 식재를 통하여 사계절을 연출할 수 있으며 녹색벨트와 연계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외부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계획한다.

(5) 실개천 계획

① 학생들의 생물서식의 관찰 및 학습활동을 도와주며 환경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물과의 친숙성과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실개천 계획을 권장한다.

② 실개천은 수원확보가 용이하고 경사가 있는 지역 또는 어린이 놀이 및 생태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계획하며, 우수저장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③ 실개천은 놀이형 실개천, 경관친화형 실개천, 자연생태형 실개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공간 속에 융해되어 체감할 수 있는 물의 장소를 만들어, 학생과 주민들이 듣고 보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있도록 수심을 얕게 조성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계획한다.

⑤ 실개천의 수심은 0-10cm, 수로폭은 0.4-2m, 유속은 10-40cm/초로 계획한다.

(6) 생태학습장과 그린 네트워크

①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ecosystem)를 관찰, 학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계획한다.

② 생태학습장내에 수생비오톱, 육생비오톱을 조성하고 가급적 향토 수목을 식재하고 외곽부에는 생울타리로 조성 계획한다.

③ 곳곳에 다공질 공간(통나무 쌓기, 구멍 난 통나무, 돌담, 돌쌓기, 고목, 장작더미 등)을 설치하고 초지(각종 풀, 꽃, 잡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를 계획한다.

④ 자연재료를 이용한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계획하고 조류 서식을 위한 새집 및 Bird bath를 계획한다.

⑤ 수생 비오톱은 실개천과 연계하여 잠자리, 개구리 서식을 위한 못을 계획한다.

라. 에너지절약·활용계획 (1) 에너지절약계획

①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구조체 축열 및 축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② 건물의 방위설정은 건물에의 접근, 대지의 고저 및 향, 조망, 통풍, 냉난방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계절별 특성과 태양 궤적,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배치, 창호 등을 계획한다.

③ 남, 동, 서쪽 면에 위치한 실은 태양의 입사각에 따라 창호외부에 차양시설 등을 계획한다.

④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한다.

⑤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한다.

⑥ 에너지절감 및 국가정책에 부합코자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발전 등)설비 등을 계획한다.

⑦ 설비계획에서 절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적극 도입 계획한다.

⑧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투수성 포장

① 체육장, 학교 교사 주변과 차량 진입로, 주차장은 자연적 물 순환 활용뿐만 아니라 쾌적성 증대와 영역별 인지도 확보를 위해 투수성 포장을 계획한다.

② 투수성 포장재료는 포설형으로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콘, 마사토 포장, 자연석포장, 블록형으로 투수블록과 중공블록(잔디블록) 등으로 계획한다.

③ 체육장은 마사토포장과 잔디식재를 권장하며, 교사 주변 및 진입부는 투수콘크리트와 투수블록을 권장하며, 주차장의 경우 잔디블록을 권장한다.

(3) 우수저류시설

①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교지 내 분수와 실개천, 인공연못 등 수변공간의 수원, 식생관수용수, 운동장 비산먼지 방지 등으로 활용하여 상수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② 우수저류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량 이상을 확보 한다.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 공간 조성 등과 아울러 생태마당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효과를 얻도록 계획한다.

(4) 신재생에너지계획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그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관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별표 2]] <개정2020.9.2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2020~2021 2022~2023 2024~2025 2026~2027 2028~2029 2030이후 공급의무비율(%) 30 32 34 36 38 40

②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설치계획서 검토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에너지절감효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④ 일조시간 분석, 집광장치 설치 등 창의적인 제안 및 신기술, 신공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극대화한다.

⑤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의 적용방식에 대하여 교육청과 사전 협의 진행한다.

5)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①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에 의거 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토 결과 자료 등은 실시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마. 공공성 확보계획

1) 쉽고 안전하며 반기는(Welcoming) 접근계획

① 공공시설물로서 직접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학교와 면한 모든 가로는 반기는(welcoming)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화롭고 개방적으로 계획한다.

③ 이용자 및 접근수단(보행, 자전거, 차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주출입구(교문)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주택 및 도로여건, 통학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차량 진·출입시 주 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옥내·외 주차장을 계획하고 확장성을 고려하며,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2) 지역사회 소통 및 기여계획

① 인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지역사회 중심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검토·반영한다.

② 주변 자연환경 및 지역시설(건축물, 가로, 공원 등)과 유기적 연계·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③ 안전한 등하교 및 범죄예방(CPTED)을 위하여 학교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④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시설의 이용자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 및 접근의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교육적 배려계획

1) 사용자별 NEEDS/행위 분석 및 구체화계획

①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인근주민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교육적 기대,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② 국내외 선진 학교시설 및 지역공공시설의 우수사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본 시설에 적극 반영한다.

③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 실 또는 공용공간 등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실내 공간의 교육적 활용계획

① 학년별 수준학습이 적절하게 교육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교실에 대하여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학생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③ 공용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적 지도가 용이하며, 학생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교육적 소통과 정서 고양을 위해 입체적 공간감 또는 입면(바닥, 벽, 천장), 색채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고려한다.

⑤ 주요 실은 학습지원이 용이하게끔 실별 가구배치를 계획한다.(가구이동, 보관 등도 고려)

3) 실외 공간의 교육적 활용계획

① 대지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실외공간에서 수준별 야외학습, 체육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실외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② 인원규모별, 학년수준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광장,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전달,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내 친환경 생태계(ecosystem) 및 수변공간, 재생에너지설비 등 생물서식 및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관찰, 학습교육이 가능한 교육적 체험장소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바. 계획지침

  • 본 사업은 ‘25년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 선정 결과 알림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 워크숍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전기획보고서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며, 설계 단계에서도 학교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개축공사는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관련 여부 등을 사전 협의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설계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사용자에게 설계공모안,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등 단계별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지반 조사(해당 조사 항목 실시) 가. 개요 1) 목적

① 조사 구간의 지반 구성 상태 및 각 지층의 토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반 조건이 고려된 합리적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지반 공학적 자료 제공

2) 조사 내역 ① BX 3공 ② NX 1공(하향식탄성파탐사시험 포함) 3) 조사 위치 학 교 명 부 지 위 치 지반 조사 위치 다향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64

협의 나. 조사 방법 1) 보링 조사

① 조사가 장비는 회전식으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9마력 이상, rpm 300 이 상이어야 한다.

② 조사 구경은 최소 BX․NX 이상이고, 시추 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③ 시추에 의한 지층 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 사진 촬영 후 코어 상자에 보관하여 제출한다.

  • 토사(점토)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대: 슬러지
  •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코아

④ 암반 굴진 시 필히 코어리프타와 리밍셀을 사용,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채취해야 한다.

⑤ 코어는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슬러지와 함께 코어 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코어 상자의 규격은 가로 1∼1.5미터, 세로 0.6∼0.8미터, 높이 0.07미터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 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 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년도, 지구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⑦ 퇴적층 및 풍화대 천공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암반 상부까지 필히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

⑧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시행한다.

⑨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천공 확인해야 한다.

⑩ 조사공의 폐쇄(그라우트)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시멘트+모래, 모르타르 등으로 철저히 채워 폐쇄하여야 한다.

2) 표준관입시험

① 본 시험은 64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스프릿 바렐(KSF 2318)이 30cm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② 본 시험은 선타(15cm)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타는 매 타마다의 타입 심도를 기록한다.

③ 본 시험은 점토층, 실트층, 사층, 풍화대에 한하여 실시하며, 동일 지층이 계속 될 때는 2∼3미터 간격으로 실시한다.

④ N치가 4 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격 시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⑥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3) 공내 지하수위측정

① 시추 직후부터 24시간 경과 후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②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다. 성과품 내역

1) 지질조사 보고서 및 기초 처리 설계서 7부(상철 2부, 책본 5부)

① 시추주상도 ② 조사위치도 ③ 지질종단도 ④ 지질조사 현장사진 ⑤ 제당 및 여수토 기초처리 설계서

⑥ 관련파일(CD, USB) 저장 각 1EA, 등

2) 코어 상자 1식 3) 지질·지반조사 자료의 입력 관리

① 근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호, 2017.7.26.

② 지질·지반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진재해대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지질·지반 조사 자료 결과물을 제출하고,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지반정보 통합DB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3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2
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
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958호「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 기준」 → “2015.06.30.일자로 폐지“에 의거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 표준”에 따른다.

(3) 설계도서는 KS A0005제도 총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청의 지시사항,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
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4) (조경분야)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5) (기계분야)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
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한다.

(7) 설계단계별 설계 도서내용(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참조)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
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
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
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 부사항

⑦ 발주청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
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사.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 또는 조달청

에 계약 의뢰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자재는 발주청이 직접구매(관급)하도록 설계자는 관련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요구 시 구매(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에 필요한 일체 관련서류(현장조사 제품사양, 단가조사, 도면, 제품비교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
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수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
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 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
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
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
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아.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각 세부 공종별로 공사 보할 등이 상세하게 표기되는 방식(네트워크공정표 등)으로 작성하고, 각 공종의 층별, 구간별 작업일정을 표기한다.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작업여건에 따라 건축공사와 병행 가능한 부대토목공사 등은 착공 초기부터 병행하여 소요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

(2)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용 도서를 작성한다.

차.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카.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
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해당없는 경우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구분 사용처 보관처 공종별 목 록 편철 수량 비 고 1 납품검수(보관) 지역청 전체

내역서>시방서>도면>산출기초>일위대가>견적서>골재량>운반비>구조계산서>등 일체 책 편철

A4 3 상부 편철(도면A3) 보관용 재정팀 시설팀 2 조달청 조달청 건축

내역서(TXT,XML,XLS,토목-JDL)>시방서>도면>산출기초>일위대가>견적서>골재량>운반비 등

A4 1 반절 책자(도면A3) 토목 A4 1 반절 책자(도면A3) 설비

내역서(TXT,XLS)>시방서>도면>산출기초>일위대가>견적서>골재량>운반비 등

A4 1 반절 책자(도면A3) 3 집행서류 시설팀 건축 내역서(일위대가등제외), 시방서,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토목 내역서(일위대가등제외), 시방서,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설비 내역서(일위대가등제외), 시방서,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재정팀 전체 내역서(일위대가등제외), 시방서,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4 학교 학교 전체 시방서,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5 현장용 도급자 건축 도면 A2 2 반절 책자(도면A1)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2 편철 토목 도면 A2 2 반절 책자(도면A1)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2 편철 설비 도면 A2 2 반절 책자(도면A1)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2 편철 6 감독용 감리자 건축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1 편철 일위대가, 산출기초, 견적서 A4 1 편철 토목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1 편철 일위대가, 산출기초, 견적서 A4 1 편철 설비 도면 A4 1 반절 책자(도면A3) 내역서, 시방서 A4 1 편철 일위대가, 산출기초, 견적서 A4 1 편철 7 조감도 시설팀 액자(500×700) 1 사진(150*200) 5 8 CD, USB 시설팀 전체

CD, USB(보관용 서류 전체, 승인서류 조감도, 구조계산서, 포함)

각2 재정팀 전체 각1 9 건축승인 시설팀

건축승인 신청서, 현황도(배치도, 평면도)-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시 협조, 정화조 신고서류

2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 화일 및 한글폰트 파일, 플롯스타일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 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 용역자는 별도 납품요구가 있을 시 해당 목록에 대해 납품하여야 한다.
  • 감리(도급자용 포함) 및 지역청은 각각 박스 포장

[별첨 1] 부 지 현 황 1. 개요 가. 사업명: 다향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나.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읍 녹차로 1364 외 2필지

2. 부지 현황

지
번

지목 면적(㎡) 위치 적용 비고 옥평리 770 학 25,283 교내 적용 옥평리 770-4 학 624 교내 적용 옥평리 907-24 학 45 교내 적용 계 25,952 [별첨 2] 시설별 건축 내역 (단위:㎡) 구분 단위 개소 단위 면적 면적 비고 교실영역 일반교과 교실 실 8 63.0 504.0 지원교실 멀티실 실 1 60.0 60.0 미래정보실 실 1 134.4 134.4 부사관실 실 1 142.5 142.5 교실영역 계(A) 11 840.9 지원영역 지원시설 도서관 실 1 134.4 134.4 학부모실 실 1 20.3 20.3 보건실 실 1 66.8 66.8 WEE클래스 실 1 39.8 39.8 진로취업실 실 1 40.5 40.5 다목적강당 실 1 193.2 193.2 80석 자치회실 실 1 20.3 20.3 관리행정시설 행정실 실 1 37.8 37.8 탕비실 실 1 18.8 18.8 교장실 실 1 52.2 52.2 문서고 실 1 24.0 24.0 교감실/교무실A 실 1 62.3 62.3 제과제빵과 교무실 교무실B 실 1 41.3 41.3 부사관과 교무실 교원회의실 실 1 39.8 39.8 평가실 실 1 26.3 26.3 교원휴게실 실 2 24.0 48.0 남,여 교사 휴게실 택배보관실 실 1 15.8 15.8 방송실 실 1 54.0 54.0 지원영역 계(B) 19 935.1 집계 순면적 계(C=A+B) 1,776.0 공유면적(D) 821.2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연면적 계 2,597.2 [별첨 3] <부지현황 및 사진>

행정관리동 – 개축 대상 (면적 : 1,309.6㎡)

교사동 – 개축 대상 (면적 : 1,441.71㎡)

숙직실 – 철거 대상 (면적 : 43.7㎡) [서식 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ㅇ 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2] 설계설명회 참여자 명단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 설계설명회 개최일 :

년
월
일

ㅇ 참여자 명단 직 책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할 것

[서식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4] 기술협정(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 수 일 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기술협정(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등)

나. 기술협정(하도급)금액 : 다. 기술협정(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기술협정(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기술협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위해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5] (중간, 실시) 설계용역 검수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6 . . .~ . .) 금주예정사항 (2026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8]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 사 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
도

4) 중 요 도

5) 규
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 사 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
도

4) 중 요 도

5) 규
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 [지침서]다향고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건축설계용역 지침서.hwp =====

「다향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공모 지침서 2026.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Jeonnam Gwangju Special Metropolitan Boseong Office of Education

【행정지원과 시설팀】

목
차

제 1 장 설계공모 1. 목적 1 2. 개요 1 3. 응모 자격 및 제한 3 4. 설계공모 절차(세부사항) 5 제 2 장 설계지침 1. 기본지침 10 2. 건축계획 12 3. 특화계획 15 4. 교육활동 공간 구체화 계획 17 5. 기계설비 계획 18 6. 토목·조경 계획 19 7. 기타 사항 20 8.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9. 제안공모 심사 25 [ 붙임 ] 32 [ 서식 ] 각종 서식 36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적

가. 다향고등학교는 ‘작은 학교, 알찬 학교,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꿈을 갖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간혁신, 그린화, 스마트화, 복합화 등 미래 교육시설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사전기획 단계에서 ‘사용자 참여’ 원칙을 적용하여 학교 구성원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공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나. 부사관과, 제과제빵과 등 특성화학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실습실과 이론교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습·창의·협력·휴식이 공존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개요

가. 공 모 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나. 시설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364 외 2필지

대지면적 25,952㎡ 연 면 적

본관동 2,597.2㎡ (전체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사업규모 ⚬ 교사동, 행정관리동 개축, 숙직실 철거

  • 철거면적: 행정관리동(1,309.6㎡), 교사동(1,441.71㎡), 숙직실(43.7㎡)
  • 층수 및 개축면적: 지상 3층 이내, 2,597.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폐율30%이하, 용적률100%이하)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준공예정일 2029. 10.

라. 추정 공사비: 6,948,323천원(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석면해체제거,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금차 시공 부분의 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설비 등의 인입 및 배출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은 위의 “사업 규모 및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 범위에서 우리 청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3) 인테리어(공간혁신) 대상 추정 공사비 208,000천원(VAT 포함) - 설계포함

4) 기존 교사동, 행정관리동, 숙직실 철거공사(석면해체제거, 폐기물) 포함

5) 전기‧통신‧소방 별도 발주 예정

마. 설계비: 300,362천원(VAT 포함)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폐기물 처리,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전기, 통신 소방 별도 발주)

2)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예비인증(4등급 이상), BF(일반등급) 예비인증 심의대응, 공간혁신,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지반조사, 설계안전성검토, 각종 인허가에 따른 업무수행비 등이 포함 【인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부담】

3) 총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설계공모 보상비: 18,021천원(부가세 포함)

사. 설계공모 공고 기간: 공고서에 따름

아. 설계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공휴일 포함)

  • 기본설계: 착수일로부터 60일, 중간설계: 120일, 실시설계: 180일 이내

자. 설계 공모 방식: 본 설계 공모는 제안 설계 공모로 시행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 참조

차. 설계 공모 조직

1) 설계공모 주관 및 심사: 민간위탁 설계공모

2) 발주기관 ⇒ (역할) 설계공모 공고, 입상작 발표, 설계용역 계약

-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26

  •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3) 심사기관 ⇒ (역할) 설계공모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대행업무

- 심사기관: 평가용역업체 - 담 당 자: 010-4559-5328

  • 업무시간: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카. 용역 범위 1) 기본과업 가)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상 중급설계

나) 건축협의, 심의(지자체별 경관심의, 문화재현상변경 등 포함),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제반 비용 포함)

다)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절차 이행

- 교육청 요구 자료 따른 설계업무 협조

라) 각종 협의회, 설명회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설명, 기타 발주청 요구 자료 작성

2) 추가 과업(용역비에 포함된 항목만 수행)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무 등 수행(태양광 설치에 따른 외관 디자인 적용)

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업무 수행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업무 수행 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계획 마)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및 협의

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인증(해당 시 설치계획 검토)

사)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아) 학생중심 학교공간 혁신 사업 수행(공용공간 공간혁신 인테리어 설계)

타. 기타 사항: 공고서에 따름 3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응모자가 2개 업체일 경우 “가” 또는 “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과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를 첨부한다. (단, 공동응모 시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다)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공모 결격사유

1) 응모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응모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결격사유에 해당함.(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2) ‘참가신청’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음)

3)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에 게시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설계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나) 소요실수 및 면적(안):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관련 설계도서(기존학교, 대지조성 등) 및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라.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서면 또는 팩스,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3)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4 설계공모 절차(세부사항)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예정) 2026.09.10.~9.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입찰정보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가 신청(등록) 2026. 09. 17. 10:00~17:00

  •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설명회 2026. 09. 18. 제공된 자료로 대체함 -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재 질의접수 2026. 09. 21 10:00~17:00

  •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답변 2026. 09. 22 - 보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자료실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 2026. 10. 15. 10:00~17:00

  • 심사기관(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제안서 제출/접수 2026. 10. 23. 13:00~16:00 - 평가용역업체 수행 공모안 사전검토 2026. 10. 26. ~10. 27. - 평가용역업체(검토위원) 수행 제안서 발표 및 작품심사 2026. 10. 30. 작품접수 후 7일 이내 심사결과 제출 2026. 11. 02. 심사 후 2일 이내 - 평가용역업체 ➞ 발주청 심사결과 발표 2026. 11. 03. 심사 후 4일 이내 - 보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정보공개⇒설계공모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

※ 위 일정(예정)은 평가용역업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업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위 내용과 지침서에 사용한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가. 참가등록

1) 응모신청 접수 기간: 2026년 9월 17일(목) 10:00 ~ 17: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응모신청 접수 방법: 전자우편 주소([email protected])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전송 후 접수사실을 반드시 유선(평가용역업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 자료 검토 후 자료 미비 시 참가등록은 취소됨.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3) 등록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제20호]
  •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서식 제4-2호]

- 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및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6호]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제8호]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서식 제3호]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 국외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외국 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
  • 응모 자격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1부.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 발급일자:공고일~참가신청(등록)일)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9-1호]

서약서[서식 제10호] 각 1부.(공동포함)

※ 사본 제출 시‘원본대조필’란에 업체등록인감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 서류를 순서대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 파일로 제출

나. 사업설명회

1)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

2) 현장설명자료 게시 가) 일시: 2026년 9월 18일(금)

나)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설계공모

다) 제공자료: 대지 및 도로현황, 기존 건축물 도면(캐드파일), 사전기획보고서 등

※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음

다. 질의답변 1) 질의

가) 접수기간: 2026년 9월 21일(월) 10:00 ~17:00

나) 접수장소: 평가용역업체 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

다)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하고,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라)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서식 제11호]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개별 전화 문의 불가, 질의서 발송 후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답변 가) 답변일자: 2026년 9월 22일(화)

나) 답변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sed.jne.go.kr) ⇒ 정보공개 ⇒ 설계공모

다)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은 본 설계 공모지침서 및 제공 도서류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는 답변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일): 2026년 10월 23일(금) 13:00 ~ 16:00

가)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 1, 4층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자격: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하며,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함

3) 제출서류: 공모안 작성·제출 지침에 따름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 설계 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제13호]

나)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제22호]

※ 담당 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다)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제9-3호]

라)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 [서식 제14, 15, 16호]

마)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제19호]

바) 설계 공모 제안서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사) 발표 자료(제안서) 1부(빔프로젝터로 투사 가능한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아) 위 가)~사) 내용을 각각의 폴더로 저장한 USB 1매(PDF 형식으로 저장)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ㆍ변경ㆍ보완 불가함

마. 제안서 발표 및 작품 심사

1) 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4:00 ~

2)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3호

※ 일시 및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발표자 : 담당 건축사 또는 업체 소속의 위임받은 건축사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재직하고 있어야 함)

4) 발표내용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가) 발표자는 건축사 면허(자격) 사본, 재직 증명서 및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13시 40분분까지 심사장소 도착(입실)

나) 발표순서는 당일 평가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별도 장소(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301호)에서 대기

다) 발표는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용 PDF 파일로 발표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라) 발표시간은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로 진행 예정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5) 심사 방법 : 본 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 정량적 평가 : 평가기관에서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반영
  • 정성적 평가 :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 구체적인 심사 방법(채점제, 투표제, 혼합제)은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바.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1) 심사결과 발표 : 제안서 심사 종료일 이후 4일 이내 (2026년 11월 3일(화))

2) 발표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sed.jne.go.kr/) ⇒ 정보공개

⇒ 설계공모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사. 기타사항 1)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가)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학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라) 당선자는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 의견이 있을시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당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2) 유의 사항

가)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나) 응모자가 공모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3) 저작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자에게 있다.

나) 다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설 계 지 침 1 기본 지침 <설계(안) 지침> 공사 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

  • 교사동, 행전관리동 개축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사계획 필요
  • 출입구가 정문 1개소 임으로 등하교시 보차분리와 공사차량과 내부차량의 주차장을 구분하여 학교측과 협의 후 안전관리 계획 필요

존치 건물과 개축 건물(교사동, 행정관리동) 사이 유기적 연계

  •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실 배치 및 추후 연결 보행통로 조성 등 방안 계획 필요

다향고의 정체성과 교사동, 행정관리동에 대한 위계성을 표현한 매스 디자인 계획

<제안 과제>

기존 건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 개념 제안

  • 존치시설물과, 옥외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휴게공간 조성 제안
  • 입체적은 건축물 형태로 개축건물(교사동, 행정관리동)에 대한 무게감 또는 위계성을 표현한

디자인 제안

  • 주차장에서의 주요 공용공간 동선 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계획 제안

교실 재구조화, 다목적 공간 구성, 공용실 특화 방안 제안

  • 다양한 복도형태로 공용공간을 넓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 하도록 제안
  • 교실 재구조화(부사관실 등)·다목적 공간 구성·공용실 특화 방안 제시
  •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 주민) 등 전체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 조성 방안 제안
  • 접근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중심학교 구현 방안 마련

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의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 방안 제안

  •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학습공간, 유형별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습공간, 스마트 정보화 시설

구축 등 미래학교 구성계획 방안 제안

  • 학생 참여형 수업(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제안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생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 친환경 공간계획(생태숲) 방안 제안
  • 공용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계하여 교실 밖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 구성으로 학생들의 휴식, 소통 공간, 다양한 놀이 활동이 가능한 공간 제안
  • 공간재구조화사업 핵심요소 계획 제안(공간재구조화사업, 스마트, 그린, 안전, 지역)

가. 기본 방향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 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계획한다.

3)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4) 토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추후 증축계획 고려)·충분한 녹지·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5)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하고 학생 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 있게 계획한다.

6) 입지 현황을 고려하여 총 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관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10)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고 사색과 놀이공간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11)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를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설계의 적용

2) 정보통신 설계의 적용 여부 및 향후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 계획

3) 수⋅변전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에 대비하여 장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

4) 각종 설비 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성

5)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6) 이용자의 제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계획

7) 제안된 설계품질 수준에 따른 추정 공사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정성

8) 대지 특성, 주변 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 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실현

9) 현장 여건 및 건물 계획을 고려한 친환경적(투수성 고려) 포장 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10)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은 관련 법에 의하여 계획

11) 「학급수」는 변경할 수 없음.

12)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양호한 옥외공간 조성

13)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 구현

다. 협의기관 조건 사항 의견 반영

1) 절·성토 사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부지 조성

2) 차량 동선과 보행자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

3) 개발제한구역의 식생 변화, 지형 훼손, 경관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

4) 재난 시 대피 공간, 옥상 태양전지판 경관개선(경사지붕, 입면 설치 등)은 소규모 공간을 분산 배치를 하여 재난 시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는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5) 부지 지형 및 형태를 고려하여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갖도록 배치

2 건축계획 가. 설계 기본방향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LEVEL이 기존 교사동과 주변 지형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도록 설정 (BF인증 대상인 경우 예비인증 의무)

개축과정 중 안전사고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공사구역 설정 및 공사차량 동선 계획 수립

「학급수」는 변경할 수 없고, 학생 수요 및 교과과정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장치로 계획

향후 미래 및 스마트교육을 대비한 정보통신(통신 대역폭 확보)을 계획하고 수・변전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에 대비하여 장비의 반입·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

이용자의 학교 내 활동에서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온ㆍ습도, 공기의 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를 계획

제공되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사전기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모안을 제안 (진·출입로 계획, 차량 및 보행동선, 수요자의 요구 등)

과업내용서 ‘제4장 설계지침 2. 건축분야 참고하여 계획 제안

단계별 공사에 따른 안전계획 철저

  • 학습권 침해 최소화 (철거공사는 방학을 이용한 안전계획 반영)
  • 공사차량 임시주차장 위치 및 이동동선주변으로 가설울타리 설치 등 철저

나. 배치계획

사전기획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 공간구조 모델을 기초로 전체 계획의 기본틀을 설정한다.

교사동과 연계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며 단순 조경공간이나 놀이공간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확장된 교실이자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존 건물과의 연결을 위한 배치 고려시, ‘공사비 및 학습권 침해’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별 공사(ex. 교사동 개축 기존 교사동, 행정관리동, 숙직실 철거)계획 고려

모든 공간에서 지진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구성

5) 교실을 학과중심으로 배치

6) 다목적 강의실과 부사관실을 3층에 배치 하고 도서관은 1층에 배치

7) 행정관리 및 지원시설을 녹차로 측으로, 교실은 학교 운동장 측으로 배치하여 조용한 환경을 우선으로 배치

다. 동선 및 외부공간계획

차량 및 보행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정문 후문 안팎으로 보차 분리 계획

교내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 철저 분리 및 동선을 최적화 한다.

비상시 긴급차량 출동을 고려한 동선(주차구획, 차로 폭, 회전반경, 연결통로 설치 시 통과 가능한 높이 등) 확보

4) 행정관리 기능과 지원시설, 일반교실을 모두 1동으로 계획하여 이동을 원활하게 함

5) 교실로부터 운동장, 생태숲, 대강당(체육관)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치

6) 외부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로비를 통해 교장실 및 행정실, 학부모상담실, 도서관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7) 주차장의 안전한 동선 계획: 보행, 차량 동선 분리와 CPTED 적용

라. 평면계획 1) 1층계획

  • 교장실과 행정실을 1층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학부모 상담 및 외부인 응대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일반교실 중에서도 특수학급 교실을 1층에 배치하여 해당 교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도서관을 1층에 배치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열린 학습·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 홈베이스와 탈의실은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2) 2층계획

  • 제과·제빵 학과 중심의 일반교실을 배치하고, 중간 복도에는 홈베이스, 탈의실, 계단, 화장실을 두어 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 제과·제빵 학과 전담 교무실을 별도로 두고, 평가실 등 교무행정에 필요한 공간은 2층에 배치한다.
  • 교무실과 교감실을 통합하여 업무적 소통과 협업을 원활하게 한다.
  • 교원회의실과 교원휴게실 등 행정·관리 기능 공간은 2층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 컴퓨터실(미래정보실)을 도서관 상부에 배치하여 지역민 개방을 위한 조닝이 가능하도록 한다.

3) 3층계획

  • 부사관 학과 교실을 3층에 배치하고, 홈베이스, 탈의실, 계단, 화장실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지원 공간을 함께 둔다.
  • 부사관실을 동일 층에 배치하여 전공 교과와 연계된 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부사관 학과 전담 교무실을 별도로 3층에 배치하여 교사의 행정·지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 학생자치회실은 상담 기능을 겸하도록 계획하여, 부사관 학과 교무행정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 다목적 교실과 같은 대규모 공간을 3층에 두어, 구조적 안정성과 설계·시공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마. 입면 계획

학교(교육연구시설)라는 기능과 지역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계획하되, 상징성을 위한 과도한 장식물 및 부착물 등은 지양한다.

외벽 마감자재는 보편적인 건축자재(치장벽돌, 석재, 금속판넬, 도장 등) 및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각 실의 남측과 북측에 면하는 창호부분에는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며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지면과 접하는 1층 창대 하부 외벽 마감자재는 내충격성, 내수성, 오염성 등에 강한 마감자재로 계획한다.

지붕은 유지관리 점검에 안전한 시설이 갖춰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특화계획 가. 다목적 강의실 1) 학생 수와 강의실 크기

  • 강의실의 크기는 학생수에 따라 예를 들어, 5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실부터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실까지 다양한 크기로 설계 가능. 단, 학교의 요구에 따라 150인 이상을 고려 요망.
  • 계단식 강의실의 경우, 모든 학생이 강의를 잘 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좌석 간의 간격과 높이 차이가 나도록 계단식으로 구성

2) 공간 활용

  • 학생 1인당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약 1.5~2.0㎡의 공간이 필요 (학교측 협의시 변경 가능)
  • 강의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설계 필요. 예를 들어, 이동식 가구를 사용하여 강의, 토론, 그룹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3) 설계 기준 및 규정 - 교육부 학교시설 기준에 준하여 설계

  •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소방시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4) 기술적 요소

  • 강의실의 음향과 조명은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음향 시스템과 조명 설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계획
  • 음향 반사 및 흡음재를 혼합하여 균일한 청음환경 조성.
  • 조도조절 가능한 LED 조명과 프로젝션·디지털보드 설치.
  • 미래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IT 인프라가 필요. 예를 들어, 프로젝터, 스크린, 인터넷 연결 등을 고려
  • 장애인 관람석 포함, 비상출입구 2개소 이상 확보.

나. 일반교실 1) 규모 및 기준

  • 1교실당 25명 내외 수용을 기준으로 약 63㎡ 규모로 계획.
  • 학생 1인당 2.5㎡ 이상의 면적을 확보.

2) 공간 구성

  • 홈베이스와 연계된 학습·휴식·교류 기능을 고려한 위치 설정.
  • 수업 형태에 따라 개별학습·모둠학습·토의형 수업 등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이동식 가구 및 유연한 배선 시스템 도입.
  • 복도와 교실의 경계부는 가변형 칸막이 또는 폴딩도어로 개방 가능하게 하여 ‘학습공동체형 복도’를 구현.

3) 환경 및 설비

  • 자연채광을 최대화하고, 칠판 조도는 책상면보다 높게 유지.
  • IoT 기반 스마트 조명·온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 친환경 단열·창호를 통해 쾌적한 미세기후 환경(20±3℃, 50±10%) 유지.

4) 안전 및 접근성

  • 비상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직통계단 인접 및 복도 폭 1.5m 이상 확보.
  •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적용.

다. 홈베이스 1) 기능

  • 학생 개인 사물함, 휴게·상담·교류·학습이 가능한 학생 중심 생활거점공간.
  • 자율학습, 창의활동, 학생자치 등 학교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

2) 공간 구성

  • 학과 영역별로 배치하며 교사동 중심 복도와 연계.
  • 소규모 회의나 멘토링이 가능한 세미오픈형 부스 또는 파티션 존 구성.

3) 환경 및 설비 - 따뜻한 목재톤 마감, 소음흡수재 사용.

  • 무선인터넷과 전원콘센트, 디지털 게시판 설치로 스마트홈룸화.

4) 기준

  • 학생 1인당 약 0.8㎡, 25인 학급 기준 약 20㎡ 이상 확보.

라. 도서관 1) 위치 및 역할

  • 학교의 중심부에 배치하여 모든 학과가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
  • 단순 열람실이 아닌 ‘다향 라운지형 학습허브’로 운영(홈베이스·진로실과 연계).

2) 공간 구성

  • 일반열람, 그룹토론, 디지털 자료열람, 전시·휴식공간으로 구분.
  • ‘다향플러스(지역사회 문화센터)’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하게 계획.

3) 환경 및 설비

  • 자연채광과 500룩스 조도 확보, 전자자료 구역은 300룩스 유지.

- 실내소음 30~40dB 이하로 유지.

  • IT 기반 자료검색대, 대출·반납기, 프린터·스캐너 등 설치.

4) 안전 및 관리 - 비상구 및 소방시설 설치. - CCTV·RFID 등 보안시스템 구축. 마. 부사관실 1) 공간 기능

  • 체력훈련, 전술이론, 팀워크 훈련 등 부사관과 특성화 교육의 중심공간.
  • 학과별 교무실, 강의실, 실습실(전술, 체력, 시뮬레이션 등)과 연계 배치.

2) 공간 구성

  • ‘실내 훈련장(체력훈련 존)’과 전술학습 존을 분리하되 시각적 연계 유지.
  • 군사훈련장 분위기 연출을 위해 중성톤 마감, 견고한 재료 사용.

- 교관실 및 탈의실, 장비보관실 포함. 3) 기준

  • 학생 1인당 약 2.5㎡, 30명 기준 75㎡ 이상 확보.

4) 기술적 요소

  • 체력훈련구간에는 탄성바닥재, 방음벽, IoT 체력측정 시스템 설치.
  • 소방·피난 안전 및 폭발물 모사장비 관리체계 반영.

4 교육활동 공간 구체화 계획 가. 교육적 활용과 사용자 만족

1) 정규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방과 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공간을 계획

2)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체험학습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

3) 지속 가능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 학교·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계획

나. 사용자 요구 분석 및 다양한 교육활동 구체화

1) 공용 공간(로비, 복도, 화장실 등)에은 교육적 지도가 쉬우며, 학생 간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

2) 대지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서 수준별 야외 학습, 체육활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실외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및 교육적 기대,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역할 등)을 수집․분석하여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4)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실 또는 공용공간 등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계획

5 기계설비 계획 가. 환경조건 분석

1) 학교 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기능별로 최적의 학습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

나.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 도입 1)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2)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3)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4)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5)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유지보수 고려

다. 유지관리

1) 학교시설의 특성상 구획 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이 편차가 많고 운전 시간이 다양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2)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 중단이 없도록 계획

3)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 고려

라. 친환경 설비 구현

1)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

2)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

3)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

4) 열원설비의 대수 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5)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 제출

6) 기계설비 분야의 친환경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 계획, 환경오염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

마. 경제적인 설계 구현

1)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반영

2) 쾌적한 실내 환경 가)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나)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다) 소음 및 진동 최소화 3)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 계획

가) 에너지 소비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나)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 산정의 적정성

6 토목‧조경 계획

가. 주변 시설물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및 사용에 편리하게 계획

1)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공법을 적용하고 경제적으로 계획

2) 주변의 기반 시설(포장, 우수, 오수, 구조물 등)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기능과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획

3) 차량의 진·출입으로는 주 보행로의 보행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소방차 및 긴급 차량의 진·출입이 건물 접근에 쉽도록 계획한다.

나. 보행 동선 계획

1) 대지 내 공개공지, 조경시설물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선계획 시 보도 및 차도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주차 공간 계획

1) 주차 공간학습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2) 주차 공간은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옥내·외 주차장을 계획하며, 증축을 고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 공간은 일반형 및 장애인형을 적용한다.

라. 기타 계획

1) 대지의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옥외조경 및 포장, 오픈 스페이스, 옥외 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은 주변 시설물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3) 친환경적인 외부공간 디자인을 고려한다. 7 기타 사항 기타 사항

1) 개축 예정인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2)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계획

3)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우수 및 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계획

4) 자연채광을 최대한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기계설비 계획

5) 기계 설비 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 계획이 되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다른 실의 직원이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제어 편의성 등 제공

6)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 시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

7) 문화 유적 분포 지도(1건), 지표조사 지표 사업 허가 구역(1건), 지표조사 유존 지역(2건)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 기준, 규제 내용, 조사 결과 확인 및 유관 부서와 사전협의 필요하므로 해당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 반영

※ 자료로 제공된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 사전기획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한다. 계획안은 지침서에 제시된 시설면적 허용범위의 전체면적, 실별면적 ±5%이내, 공사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8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1) 제출 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2) 제출 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3) 제출된 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4)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5) 내용은 컬러(색상) 표현이 가능하다.

6)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7) 공모안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 표기를 금지한다.
※ 전자파일에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이 확인될 경우 실격 처리함

8)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는 포함 불가(3차원 이미지 표현 수준 예시[붙임3] 참조)

나. 작성 내용(평가비중) 1) 업무에 대한 이해도(20% / 2쪽)

  •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고려한 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에서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2) 과제에 대한 제안(60% / 6쪽 이내)

【과제 1】 기존 건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 개념 제안(20%/2쪽 이하)

  • 기존 건축물과 대상 건축물의 유기적 연계 사항을 고려한 건축적 방안 제안
  • 기존 본관동의 식수를 고려하여 배치계획 시 외부 공용공간 활용 방안 제안
  • 입체적인 건축물 형태로 본관동에 대한 무게감 또는 위계성 있는 형태 제안
  • 공사 기간 중 교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영역 분리 방안 제안
  • 주차장 및 외부공간에서 접근 용이한 배치 제안
  • 건축물의 배치, 주차장의 배치, 보차분리의 배치 등의 창의적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제안

【과제 2】 교실 재구조화, 커뮤니티 공간 구성, 공용실 특화 방안 제안(20%/2쪽 이하)

  • 교실 재구조화(특화 교실, 학년 교실 등 공간 구성)
  • 커뮤니티 공간 구성 및 공용실 특화 방안 제시(에코팜실, 프로젝트실 등)
  • 학생, 교사, 학부모(지역 주민) 등 전체 교육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 제안 (시청각실, 프로젝트실 등)
  • 접근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중심학교 구현 방안 마련

※ 사전기획 보고서의 마스터플랜은 참고용으로 고정된 평면이 아님에 유의

【과제 3】 미래지향적 교실 형태 제안(20%/2쪽 이하)

  • 미래지향적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한 실별규모 및 설계제안
  • 교수 학습 형태(실습, 이론 등)를 고려한 계획 제시
  •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소극장, 계단실, 강의실, 특화교실 등)을 제안

3) 수행 계획(10% / 2쪽)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협업 프로세스 제안

  • 사용자 참여 과정 계획, 미래(기술, 환경, 문화, 예술 분야 포함)교육 과정 도입을 위한 협업, 설계의 각 단계마다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프로세스
  • 설계 기간 및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일정을 계획하되 사용자 참여방안 및 일정 포함
  •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방안
  • 설계 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 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 의도 구현) 업무 관련)

4) 공모안 발표 및 면접(10%) 다.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 기준 1)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규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A3 ○ 앞(서식 활용), 뒷면(빈페이지) 2쪽 2 목차 A3 ○ 목차 이외의 내용 및 이미지 추가 금지 1쪽 3 수행계획 및 방법 A3 ○ 업무에 대한 이해도 2쪽 10쪽 이하 4 ○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과제당 2쪽 이하 (총 6쪽 이하) 5 ○ 수행계획 2쪽 6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A3 ○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대표 이미지 1컷) 1쪽 합계 총 14쪽 이하 <비고>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 ※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 용지로 증빙 자료와 함께 별도제출

2) 제안서 형식 및 규격 구 분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 크기 A3(횡) 여 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권장)

글자체 바탕체(권장) 글자 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 본문 내용: 자율 도표, 이미지 자율 줄 간격 160%(권장) 재 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권장)

본문

  • 1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권장)

제본 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 내용 및 순서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대표 이미지 1컷 이외의 내용 작성 시 실격 처리)

* 업체 인식을 알 수 있는 일체의 제목·내용·부가 설명 작성 불가

2) 유의사항

  • 제안서는 보관용 1부와 심사용 9부를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 표지는 A3 횡으로 아래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용은 “제안 업체명”을, 심사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기재

- 서식 제12호 60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40 2026. 9. 40 업체명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30 20 30 20 ◦“글씨체 및 글씨 크기” - 제목 : 바탕체 35 Point - 날짜 : 바탕체 25 Point

  • 업체명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 바탕체 30 Point

※ 단위는 mm이며, 외곽선은 표지 (A3)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심사 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30mm 20mm

  • 보관용 제안서 1부와 심사용 제안서 9부를 포장하여 제출하며, USB 1매를 직접 포장하고 봉인하여 제출
  •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 포함) 표기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심사 시 실격 처리

9 제안 공모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평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자와 사전접촉을 금지하고 심사 당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제출

2) 심사위원 명단

※ 예비 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 로 진행하며, 대체 불가 시 학계>건축사 순으로 진행

No. 성 명 소 속 구 분 비고 1 김윤학 전남과학대학교 학계 2 여준기 경운대학교 학계 3 손율희 휘경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석진수 ㈜건축사사무소 환경디앤씨 건축사 5 장기섭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건축사 예비 문근종 계명대학교 학계 윤재균 ㈜와이피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1) 기술 검토위원 명단 No. 성 명 소 속 구 분 비고 기술 김영무 영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미희 라인캘리토닉 건축사사무소 3) 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
  • 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기밀 유지

  •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비공개 원칙
  •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서식 17】를 제출
  • 위원회는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존
  • 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녹화 또는 녹음 실시
  •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 준수

5)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제척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서식 21】
  • 심사위원은 상기 제척의 사유 등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서식 21】

- 심사위원 제척·기피 신청

가) 심사위원 기피 신청 : 제안서 제출일 13:00~16:00까지 신청서 직접 제출

나) 심사위원 회피 신청 : 제안서 제출일 다음날 12:00까지 인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위 기한까지 미제출 시 기피·회피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공모 참가자에게 통보

나.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 1) 평가 방법 :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함

  •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함
  • 심사 대상 공모안이 7개사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함
  •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순위를 결정함
  • 각 단계별 투표 실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함.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 불가 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단계별 득표수의 합 또는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1차 투표(7개사 초과) ⇨ 2차 투표 ⇨ 결선투표 ◾ 공모안 7개사 초과 - 다득표 순 5개사 선정 ◾ 다득표 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당선작 선정 - 다득표작 ◾ 공모안 7개사 이하 - 1차 투표 생략 ◾ 공모안 7개사 이하 - 다득표 순 2개사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 에 대하여 기타 입상작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 순위 결정 《 투표제 절차 》

  • 설계지침 미준수,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통해 확정함.

2) 심사 방법

  • 심사 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심사 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음
  •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 공모 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이면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 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자의 점수가 같을 때도 위원회의 표결로 우수작을 결정. 표결 결과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사는 설계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함. 다만, 평가 방식, 배점 등 세부 기준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은 본 설계 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 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3) 평가 주안점(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비중 계 100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제시
  •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 및 시설 성격을

고려한 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방향에서의 적용 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20) 과제에 대한 설명

【과제 1】 기존 건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 개념 제안

(20)

【과제 2】교실 재구조화, 다목적 공간 구성, 공용실 특화 방안 제안

(20)

【과제 3】사용자 중심의 미래학교의 공간 구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특화방안 제안 (20) 수행계획 - 사용자참여를 통한 협업프로세스 제안

  • 사용자참여과정계획, 미래(기술, 환경, 문화, 예술분야 포함)교육과정 도

입을 위한 협업, 설계의 각 단계마다에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프로세스

  • 설계 기간 및 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일정을 계획하되 사용자 참여

방안 및 일정 포함

  • 설계의 완성도 및 발주기관의 이해도 향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효과적

인 의사결정 방안

  •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10) 공모안 발표 및 면접

  • 공고안 발표 및 면접,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대표이미지 1컷)

(10) 다. 실격 및 감점 기준

◎ [실격 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 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 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 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하게 한 경우

3)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4)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 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5)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감점 10점 이상)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6) 설계공모 참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공모안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참가자의 당선을 위해 담합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 포함) 표기한 경우

9)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 내 대표 이미지 1컷 외 내용을 작성한 경우

10)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감점·불이익 기준 분야 위 반 항 목 감점 기준 비 고 공모안 작성 요건 위반 가. 제안서 형식 및 규격 위반 건 당 1건 나. 기준 쪽수 및 부수 초과 또는 부족시 쪽 당 1건

다.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표현

해당 이미지 컷 당 1건

라. 심사 시 또는 기술 검토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등 기타 해당 사항 시

건당 1건

※ 심사 절차가 종료(입상자 통보)한 이후 감점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실격 사유가 아닌 한 감점을 적용하여 재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불이익 처분 방법

1) 감점 사항은 해당 설계 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가벼운 감점 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2) 실격 및 감점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심사 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1)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응모자(업체)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발표 시 투표집계표, 평가사유서, 입상작 공모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 대상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심사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심사 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요청자 관련 자료만 열람)

2) 공모안 반환 -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 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5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

2) 입상작 보상 [18,021천원(VAT 포함)]

  • 1등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의 권리가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의 보상금은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한다.
  • 기타 입상작 보상비용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VAT 포함) 응모 참가자 수 계 2위 3위 4위 5위 2인 이내 5,406천원 5,406천원 - - - 3인 이내 12,614천원 7,208천원 5,406천원 - - 4인 이내 16,218천원 7,208천원 5,406천원 3,604천원 - 5인 이상 18,021천원 7,208천원 5,406천원 3,604천원 1,803천원

  •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1)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름

2)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제출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봄

3)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아. 당선작 선정 이후의 조건 1) 당선자의 의무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사람을 계약 상대자로 결정
  • 설계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따름
  • 계약 상대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용역 계약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지 못하면 입상자 중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설계 진행

  • 당선자는 학교 사용자,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 본 지침서는 향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당선자는 진행 과정 단계별로 학교 사용자와의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과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수행계획을 보완하여 설계 주요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당선자는 설계용역 과업 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 과업 수행 중이라도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자. 기타사항

1)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

2) 응모자는 설계 공모에 참여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3)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 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 차이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 1]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소요 면적(안)

구분 단위 개소 단위 면적 면적 비고 교실영역 일반교과 교실 실 8 63.0 504.0 지원교실 멀티실 실 1 60.0 60.0 미래정보실 실 1 134.4 134.4 부사관실 실 1 142.5 142.5 교실영역 계(A) 11 840.9 지원영역 지원시설 도서관 실 1 134.4 134.4 학부모실 실 1 20.3 20.3 보건실 실 1 66.8 66.8 WEE클래스 실 1 39.8 39.8 진로취업실 실 1 40.5 40.5 다목적강당 실 1 193.2 193.2 80석 자치회실 실 1 20.3 20.3 관리행정시설 행정실 실 1 37.8 37.8 탕비실 실 1 18.8 18.8 교장실 실 1 52.2 52.2 문서고 실 1 24.0 24.0 교감실/교무실A 실 1 62.3 62.3 제과제빵과 교무실 교무실B 실 1 41.3 41.3 부사관과 교무실 교원회의실 실 1 39.8 39.8 평가실 실 1 26.3 26.3 교원휴게실 실 2 24.0 48.0 남,여 교사 휴게실 택배보관실 실 1 15.8 15.8 방송실 실 1 54.0 54.0 지원영역 계(B) 19 935.1 집계 순면적 계(C=A+B) 1,776.0 공유면적(D) 821.2 복도, 계단, 화장실, 창고 연면적 계 2,597.2 [붙임 2] 다향고 부지 현황 가. 부지 현황 개축부지 [붙임 3]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1) 기타사항

  • 그 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서 식 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제2호 보안각서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4-1호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4-2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서식 제8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제9-1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제9-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서식 제9-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서식 제9-4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서식 제9-5호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제10호 서약서 서식 제11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2호 설계설명서 표지(A3)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제14호 건축개요 서식 제15호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제16호 법규검토서 서식 제17호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서식 제18호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

서식 제19호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제20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21호 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

서식 제22호 담당 건축사 경력·실적 및 자기평가표(제안공모)

서식 제23-1호 기술검토 의견서 서식 제23-2호 기술검토 소견서 서식 제23-3호 기술검토 결과서 [서식 제1호]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 수 번 호 대 표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공동응모 건축사 사무소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메 일 팩스번호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있어 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

①위임장, ②재직증명서, ③대표자선임계, ④건축사 면허(자격)증 사본,

⑤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⑥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⑧법인등기부등본, ⑨인감증명서, ⑩사용 인감계, ⑪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⑫공동응모협정서, ⑬대표자 선임계, ⑭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⑮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⑰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⑱서약서, ⑲청렴서약서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란에 기재함

2026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절
취
선 --------- --------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사무소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신청인 및 절취선 좌측에 업체 등록인감을 날인하며, 접수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서식 제2호] 보안각서

1.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 본 사무소(법인)은 본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공받은 자료(현황도면, 용역보고서 등)에 대해 본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확인할 것이며, 본 사무소(법인)의 책임하에 공동 응모자(팀) 이외의 일체 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상기자료를 유출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무소(법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공모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인/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날인/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업체명)과 (업체명)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운영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상호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응모업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대표업체만 응모)

제12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 공동응모업체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4-1호] 공동도급대표자 선임계(공동도급 시 작성)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여, 공동응모자 전원의 합의하에 아래 대표자를 선임하고 본 공모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 표 자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공동응모자(업체) (1)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공동응모자(업체) (2) 사무소명 : 주 소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4-2호] 대표자 선임계(대표자가 여러명인 경우 작성)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대표
성명 :
(인)

공동대표
성명 :
(인)

공동대표
성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사무소(법인)은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위 인감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7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 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및 설계 완료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
.
.

∘ 참가업체(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응모 업체 포함 작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제9-1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1. 본 사무소(법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에 응모하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및 관계자와 사전접촉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심사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 금풍·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공모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심사위원 및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부정당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4.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시 작성)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9-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

1.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심사위원으로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공모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이익 제공, 사전 설명 및 사전접촉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요구·제안하지도 않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9-3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공모참가자)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ㅇ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위원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대표)업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연락처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9-4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심사위원으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응모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거짓이 있는 경우 영구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ㅇ 사전접촉 해당 여부 사전접촉 해당있음 사전접촉 해당없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사전접촉 업체명 : - 사전접촉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9-5호]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참가업체로, 본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은 아래 기재한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날조하여 신고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업무방해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정보 (□심사위원, □공모참가업체, □기타 제보자 해당사항에 체크)

- 성명: - 소속: - 연락처: ㅇ 피신고인 정보 (위반 의혹 대상자) - 위반 행위자(업체명 또는 성명) : ㅇ 사전접촉(부정행위) 구체적 사실

  • 접촉 일시: 2026년

월
일
시
분경

  • 접촉 방법: □대면, □전화 또는 문자, □이메일/SNS, □제3자 주선, □기타(

)

- 주요 위반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 자료 목록 구분 내용 증빙1 증빙2 증빙3

20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

당사는『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대표)업체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구성원 사무소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11호] 건축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건 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서식 12호] 설계설명서 표지(A3)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바탕체, 30pt)

설계 제안공모 제안서(바탕체, 50pt) 2026. 09(바탕체, 25pt) 발주기관명 및 업체명(바탕체, 30pt) [서식 제13호]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청에서 시행하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설계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제22호)

2.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총 10부)

※ 보관용 : 업체명 표기, 심사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 으로 표기

3.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9-3호)

4. 건축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법규 검토서(서식 제14, 15, 16호)

5.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제19호)

6. 발표 자료(제안서) 1부(빔프로젝트로 투사 가능한 PDF

7. 제안서를 포함한 위 1~4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

2026.
.
.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 취 선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건명 :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업체(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제14호] 건축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물개요 건물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도로현황 용도 건축법상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정 :
% 이하

용적률 %

법정 :
% 이하

구조 층수 최고높이 m 주요외장재 조경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주차개요 계획 및 법정 근거 제시 오수처리시설 주요설비개요 기타 [서식 제15호]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구분(층) 세부실명 지침면적 (㎡) 계획면적 (㎡) 면적증감 (㎡ / %)

비
고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소계 [서식 제16호] 법규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제17호]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보안 및 청렴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설계공모 응모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유튜브 공개심사), 심사위원별 투표결과, 평가의견서, 심사이력 공개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습득한 공무상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 과정에서 및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심사위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인지하고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18호] 심사참여 현황 확인서

1. 본인은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위촉됨에 따라 본 심사위원 위촉을 포함한 심사위원 위촉 횟수를 아래와 같이 확인·제출하며, 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 심사위원 위촉 횟수 연번 발주기관 공 모 명 2026년 (위촉 횟수 숫자 기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발주기관명 설계공모명 1(본) 2 1(예)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총 심사위원 위촉사실 횟수 회 / 2026년

※ 타 기관의 설계공모 포함, 실제 심사 참여와는 무관하게 위촉 기준으로 산정. 예비 심사위원 위촉 되었으나, 결원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으로 위촉 된 경우 심사횟수에 포함

3.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본인의 심사위촉 사실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귀 기관에 변경사항을 작성·제출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4. 위 확인서 작성 및 확인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배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위촉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장 귀하

심사일 기준, 상기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표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아래 서명란은 심사위원회 당일에 작성할 예정으로 공란으로 둘 것)

20
년
월
일(심사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19호]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당사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건축 설계공모 당선자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 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 표 자 소 속 대표자 (인)

공
동

참 가 자 소 속 대표자 (인)

※ 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에 ‘개인’으로 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20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징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한다.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제21호] 심사위원 회피 확인서 및 참가업체 명단 심사위원의 제척 대상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회피 해당 여부(심사위원회 개최일 기준, 해당란에 ○표시)

해당있음 해당없음

  • 회피 대상 업체명(“해당있음“에 체크한 경우 작성)

업체명 대표자명 기피 및 회피 사유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여업체를 확인하였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대표업체명 대표자 공동참가자(대표자) ○○○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사무소(○○○)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등에 따라 위 명단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22호] 담당 건축사 경력·실적 및 자기평가표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격 면허 연월일 종별 인가번호 인가기관 근무 이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담당건축사의 경력

경력증명서 상 건축사 자격 취득 후 ‘설계’ 분야로 신고된 일수 작성

유사 프로젝트 실적 사업명 (공모명) 용도 (주용도) 건축행위 연면적 용역 완료일 발주기관명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정량평가 기준은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참조 → 해당 배점 ‘□’에 체크 표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확인 비고 담당 건축사의 경력 ○ 10년 이상 10 □ ○ 8년 이상 9 □ ○ 6년 이상 8 □ ○ 4년 이상 7 □ ○ 2년 이하 6 □ 배 점 10점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10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4건 9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3건 8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2건 7 □ ○ 유사 프로젝트 실적 1건 이하 6 □ 배 점 10점 합계 [서식 제23-1호] 기술검토 의견서

□ 공모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 기술검토번호 : 구 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위반사항 법규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지침 검토 예정 공사비 초과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제시된 면적 초과 또는 미달 [ ]적합 [ ]부적합 공모안 작성 일반사항 [ ]적합 [ ]부적합 공모안 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적합 [ ]부적합 기타 유의사항 위반 [ ]적합 [ ]부적합 실격 기준 검토 설계공모지침서의 요구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 사실인 경우

[ ]적합 [ ]부적합 위반사항을 상세하게 작성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 [ ]적합 [ ]부적합 타 작품의 모방이 분명한 경우 [ ]적합 [ ]부적합 그 밖에 실격기준 [ ]적합 [ ]부적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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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공모참가자 귀하 [서식 제23-2호] 기술검토 소명서

□ 공모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 기술검토번호 : - 심사번호 : (공 란) 소명의견

소명의견을 상세하게 작성, 필요한 경우 별첨 추가 가능

※ 필요시 별첨 추가 가능(별첨 용지의 규격은 A4(세로형)으로 하며, 최대 2페이지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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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교육지원청 귀하 [서식 제23-3호] 기술검토 결과서

□ 공모명: 「다향고 공간재구조화사업 개축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

심사번호 소명여부 인정여부 위반사항 소명의견 1 제출 인정 2 미제출 불인정 3 제출 인정 4 제출 인정 5 제출 인정 6 제출 부분인정 7 미제출 불인정 8 미제출 불인정 ... 해당없음 - 제출 부분인정 제출 부분인정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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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검토자(발주기관 또는 전문위원) : (서명) 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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