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 =====
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10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청주동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10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금38,394,500원 견적서제출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6.(수) 14: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개찰장소 청주동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납품장소 청주동중학교 식생활관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납품방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기타사항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및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액견적이며, 지역 제한, 제한적 최저가로 전자견적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식품위생법」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내지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동중학교 식생활관(☎043-299-91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제출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젼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99-9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동중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10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9 일 10
청주동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
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
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10 월 청주동중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금38,394,500원
목) 14:00 ~ 2026. 9. 16.(수) 14:00
견적서제출기간 2026. 9. 10.( 개찰일시 2026. 9. 16.( 납품장소 청주동중학교 식생활관 납품기간 2026. 납품방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기타사항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및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 15:00 10. 1. ~ 2026. 개찰장소 청주동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10. 31.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총액견적이며, 지역 제한, 제한적 최저가로
전자견적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집
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소
「 」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 냉장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 」
사.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내지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동중학교 식생활관(
기 바랍니다.
5. ☎ 043-299-9188) 로 연락하시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제출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
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
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
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젼
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99-9193)
◎ 청주동중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월 부식 물품설명서.xlsx =====
[시트: 26.부식 물품설명서]
A: 2026년 10월 학교급식 물품 설명서(부식)
A: 청주동중학교
A: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T: 16 U: 17 V: 18 W: 19 X: 20 Y: 21 Z: 22 AA: 23 AB: 24 AC: 25 AD: 26 AE: 27 AF: 28 AG: 29 AH: 30 AI: 31 AJ: 총량 AK: 비고
A: 1 B: 간장(양조간장)/국산(통) C: 5.00l D: 5000ml/통/국산/15L,Non-GMO, 우리콩간장, 우리콩양조원액, TN1.5%,염도15.3%/(오복) E: 8 AJ: 8.00
A: 2 B: 간장(재래간장)/국산(통) C: 5.00l D: 5000ml/통/국산/5L, 우리콩국간장, 우리콩양조원액, 밀쌀,천일염, TN0.9%,염도20% Non-GMO품목 E: 2 AJ: 2.00
A: 3 B: 간장(참치액젓)(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5 AJ: 5.00
A: 4 B: 간장(홍게간장)(병) C: 1.80l D: 1800ml/병/홍게맛간장,홍게추출액55%,멸치,새우/다시마,마늘 등 E: 3 AJ: 3.00
A: 5 B: 감(단감)(kg) C: D: 1000g/kg/국산/40개입/10kg Q: 38 AJ: 38.00
A: 6 B: 감귤(kg) C: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G: 50 AJ: 50.00
A: 7 B: 고추(꽈리고추)(kg) C: D: 1000g/kg/국산/길이5~7cm L: 4 AJ: 4.00
A: 8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kg) C: D: 1000g/kg/국산/품종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 J: 2 X: 0.5 AJ: 2.50
A: 9 B: 고추마늘소스(봉) C: 2.00kg D: 2000g/봉/청양매운맛간장소스/간장,소맥,액상과당,물엿,흑설탕,마늘 등 L: 4 AG: 4 AJ: 8.00
A: 10 B: 고추씨(kg) C: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AA: 2 AJ: 2.00
A: 11 B: 고추씨기름(병) C: 0.30l D: 300ml/병/국산고추씨100% F: 2 S: 1 Z: 1 AD: 1 AJ: 5.00
A: 12 B: 고추장(통) C: 14.00kg D: 14000g/통/국산밀숙성액36.88%[밀살17.5%(국산),정제수,정제소금(국산),종국], 고춧가루12%(국산)주정,정제소금(국산),정제수/우리밀,100% 국산고추사용, Non-GMO제품 E: 1 AJ: 1.00
A: 13 B: 고춧가루(kg) C: D: 1000g/kg/충북지역농산물/괴산,음성 E: 23 AJ: 23.00
A: 14 B: 과즙음료(구아바)(EA(개)) C: 0.10l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탱글탱글머스캣코코,백포도농축액8,코코5,표시규격품,냉장상태유지,100ml/ AF: 600 AJ: 600.00
A: 15 B: 굴소스(봉) C: 2.00kg D: 2000g/봉/국산,굴추출농축액70%이상 F: 1 R: 2 X: 1 Y: 1 AE: 2 AJ: 7.00
A: 16 B: 굴소스(kg) C: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2 AJ: 2.00
A: 17 B: 김가루/조미한것(kg) C: D: 1000g/kg/국산/조미한것/조미김채 無맛소금, 천일염사용/참깨등 혼합되지 않은것 F: 4 R: 2 Y: 2.5 AD: 1 AF: 3 AJ: 12.50
A: 18 B: 김치(깍두기)(kg) C: D: 1000g/kg/국산/haccp업체 E: 28 K: 28 L: 28 T: 28 X: 28 AD: 28 AJ: 168.00
A: 19 B: 김치(배추김치)(kg) C: D: 1000g/kg/국산/국산, haccp업체 F: 28 J: 28 P: 28 Q: 28 R: 28 S: 28 W: 28 AE: 28 AF: 28 AG: 28 AJ: 280.00
A: 20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국산, haccp업체 E: 12 K: 40 L: 10 Q: 40 T: 25 X: 14 Y: 28 Z: 20 AA: 40 AD: 10 AJ: 239.00
A: 21 B: 김치(총각김치)(kg) C: D: 1000g/kg/국산, haccp업체 Y: 32. Z: 35 AJ: 67.00
A: 22 B: 깻잎나물(깨나물)(kg) C: D: 1000g/kg/국산/억세지않은것 K: 2 P: 1.5 W: 3 AJ: 6.50
A: 23 B: 깻잎지절임(kg) C: D: 1000g/kg/양념깻잎장아찌,한국전통식품/깻잎(국내산)78%,재래간장,고추분,참깨 등 (향적원) P: 12 AJ: 12.00
A: 24 B: 날치알(kg) C: D: 1000g/kg/무색소 Y: 7 AJ: 7.00
A: 25 B: 다시마/말린것(건조)(kg) C: D: 1000g/kg/국산/말린것(건조)/국산,국물용 J: 0.5 S: 0.5 AA: 0.5 AG: 0.5 AJ: 2.00
A: 26 B: 단무지(꼬들단무지)(kg) C: D: 1000g/kg/쫄깃치자단무지/무90%(국내산),치자황색소0.1%(천연색소) T: 20 AJ: 20.00
A: 27 B: 달걀(판) C: 1.80kg D: 1800g/판/국산/1등급란 K: 9 AJ: 9.00
A: 28 B: 달걀(전란)(kg) C: D: 1000g/kg/국산/액상란 F: 25 AG: 40 AJ: 65.00
A: 29 B: 달걀지단(봉) C: 0.70kg D: 700g/봉/700g(70g*10장) 계란78%국산/채썰은것 R: 17 AA: 10 AJ: 27.00
A: 30 B: 달걀찜(봉) C: 0.90kg D: 900g/봉/900g(45g*20개),계란후라이 Y: 31 AJ: 31.00
A: 3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kg) C: D: 1000g/kg/국산/1등급 이상/닭가슴살72.61%정제수미포함, 10kg당 2kg 소스증정/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kg 약40개,가족사랑 J: 70 AJ: 70.00
A: 32 B: 닭요리소스(봉) C: 2.00kg D: 2000g/봉/매운닭소스,고추장혼합양념 W: 4 AJ: 4.00
A: 33 B: 당면(납작당면)(kg) C: D: 1000g/kg/U자형,넙적이당면 S: 7 AG: 4 AJ: 11.00
A: 34 B: 당면(자른당면)(kg) C: D: 1000g/kg/14cm두번자른당면,100%고구마전분/無(명반,색소,방부제) X: 15 AJ: 15.00
A: 35 B: 데리야끼소스(봉) C: 2.00kg D: 2000g/봉/2kg(봉), 혼합간장,백설탕, 물엿등 R: 2 X: 2 AJ: 4.00
A: 36 B: 돈가스(치즈돈가스)(kg) C: D: 1000g/kg/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g/개,국산돼지고기등심50%,슈레드치즈10%모짜렐라치즈10%/더블치즈돈까스,돈가스10kg 일식돈가스소스2kg증정/풀무원 AD: 61 AJ: 61.00
A: 37 B: 돼지고기햄/슬라이스(kg) C: D: 1000g/kg/슬라이스/20g*50장/kg 돼지고기(국산)91%이상/샌드위치용 AE: 3 AJ: 3.00
A: 38 B: 돼지고기햄(모둠)/찌개용(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찌개용/후랑크(국산돼지91.05%),미트햄(국산돼지91.32%,나다운델리팜(국산돼지93.46%),카나디안햄(국산돼지81.38%)/나다운순살바베큐(국산돼지91.75%)선진포그,프리미엄부대찌개모듬5종 E: 38 AJ: 38.00
A: 39 B: 된장(양조된장)(통) C: 14.00kg D: 14000g/통/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콩된장52.92%[대두28.42%(국산),정제수,정제소금(국산),종국],국산밀숙성액43.55%[밀쌀20.67%(국산)/100%우리콩,우리밀사용, 합성조미료무첨가,NON-GMO E: 2 AJ: 2.00
A: 40 B: 두반장소스(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시 F: 3 AJ: 3.00
A: 41 B: 두부/부침용(판) C: 3.00kg D: 3000g/판/국산/부침용/국산콩100%,부침용 L: 5 Z: 4 AJ: 9.00
A: 42 B: 두부(순두부)(kg) C: D: 1000g/kg/국산/국산콩100% AD: 42 AJ: 42.00
A: 43 B: 들기름/국산(병) C: 0.30l D: 300ml/병/국산/전통식품인증/전통식품인증 P: 2 Q: 1 AJ: 3.00
A: 44 B: 들깨가루(kg) C: D: 1000g/kg/100%국내산들깨가루 W: 2 AJ: 2.00
A: 45 B: 땅콩/간것(가루, 분말)(kg) C: D: 1000g/kg/국산/간것(가루, 분말)/분쇄땅콩(진공) X: 1.5 AJ: 1.50
A: 46 B: 떡(흰가래떡)(봉) C: 0.98kg D: 98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0g/개,1봉14개 국산쌀74.4%,국산계란11.2%,카레분,빵가루,HACCP인증 미분사용,/깐풍소스증정/원플러스원 Y: 44 AJ: 44.00
A: 47 B: 떡국떡(kg) C: D: 1000g/kg/국산/떡국떡, 떡집 AG: 14 AJ: 14.00
A: 48 B: 떡볶이떡/국산(kg) C: D: 1000g/kg/국산/쌀떡볶이 AE: 20 AJ: 20.00
A: 49 B: 떡볶이떡(모양떡볶이떡)(kg) C: D: 1000g/kg/국산/무농약쌀모듬모양떡볶이떡,무농약쌀99%이상 E: 15 L: 10 AJ: 25.00
A: 50 B: 떡볶이소스(봉) C: 2.00kg D: 2000g/봉/달콤떡볶이소스,혼합장,고추장,소맥 AF: 5.5 AJ: 5.50
A: 51 B: 마요네즈(통) C: 3.00kg D: 3000g/통/파우치,100%순콩기름,계란,양조식초 R: 4 Z: 1 AJ: 5.00
A: 52 B: 맛술(병) C: 1.50l D: 15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락토소스,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1.5L/병,동급이상제품 E: 5 F: 1 L: 2 P: 1 Q: 2 S: 3 T: 1 W: 1 X: 2 Y: 1 AG: 3 AJ: 22.00
A: 53 B: 매실농축액(병) C: 1.80l D: 1800ml/병/무농약매실액기스(한국전통식품인증)/매실60%(무농약),설탕40% E: 10 AJ: 10.00
A: 54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 AF: 17 AJ: 17.00
A: 55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kg) C: D: 1000g/kg/국산/조각낸것/40g,haccp E: 25 S: 25 Z: 25 AJ: 75.00
A: 56 B: 멸치(큰멸치, 대멸)(kg) C: D: 1000g/kg/고주바멸치,다시용,특상품,국내산,품질인증품,푸른빛띠며껍질이벗겨지지않고완전건조상태,꼭!!부직포별도 J: 2 S: 2 AA: 2 AG: 2 AJ: 8.00
A: 57 B: 묵(녹두묵)(kg) C: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침용 막대모양절단,동부전분99%이상 AD: 30 AJ: 30.00
A: 58 B: 묵채(도토리묵채)/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도토리묵말랭이, /도토리100% 묵채를 건조시킨것 Q: 5 AJ: 5.00
A: 59 B: 물엿(통) C: 5.00kg D: 5000g/통/맥아물엿 E: 6 AJ: 6.00
A: 60 B: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kg) C: D: 1000g/kg/국산/말린것(건조)/자른것/규격포장절단미역 F: 1 S: 1.5 AJ: 2.50
A: 61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무가당(EA(개)) C: 0.12l D: 12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프로바이오틱스HY2782,HY7712,HY7715함유,/멀티비타프로바이오틱스 K: 600 AJ: 600.00
A: 62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EA(개)) C: 0.11l D: 110ml/EA(개)/HY2782,HY7712함유/한국야쿠르트 거꾸로 먹는 야쿠르트 R: 600 AJ: 600.00
A: 63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가당(EA(개)) C: 0.14kg D: 136g/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유72.95%(국산),탈지분유2.81%(국산),초코링(초콜릿가공품)9.1%/서울우유 비요뜨 초코링 AD: 610 AJ: 610.00
A: 64 B: 발효유(그릭요구르트)(EA(개)) C: 0.08kg D: 83g/EA(개)/딸기맛/우유국산81.79%,절단건조망고4.99%,탈지분유(미국),백설탕,유산균,원플러스원/원유72.7%,딸지분유2.08%,딸기과육시럽20% W: 620 AJ: 620.00
A: 65 B: 버터(EA(개)) C: 0.45kg D: 450g/EA(개)/표시규격품 Z: 3 AJ: 3.00
A: 66 B: 분말(생강분말)(봉) C: 0.06kg D: 60g/봉/표시규격품 E: 5 L: 1 X: 1 AG: 1 AJ: 8.00
A: 67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마카니그래비65.49,옐로우그래비16.37%,휘핑크림7.86%,우유3.62%,캐슈넛2.27%,설탕3.93%,천연향신료/인디아게이트마카니커리/스마일푸드 E: 3 AJ: 3.00
A: 68 B: 분말(해물분말)(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해물짬뽕베이스2.25%,진한닭육수분말3.15%,불맛짬뽕향미유8%,정통직화짬뽕/청정원 Q: 5 AJ: 5.00
A: 69 B: 불닭소스(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4 AE: 4 AJ: 8.00
A: 70 B: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kg) C: D: 1000g/kg/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두절꽃새우 P: 1 AJ: 1.00
A: 71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깐생강,진공포장 E: 0.5 W: 0.5 AJ: 1.00
A: 72 B: 설탕(흑설탕)(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E: 3 X: 3 AJ: 6.00
A: 73 B: 소금(꽃소금)(봉) C: 3.00kg D: 3000g/봉/국산100% E: 3 AJ: 3.00
A: 74 B: 소면/소(小), 말린것(건조)(kg) C: D: 1000g/kg/소(小)/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 AA: 45 AJ: 45.00
A: 75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kg) C: D: 1000g/kg/칼집낸것/8.5g*118개입/kg 7無/칼집을 낸 불고기비엔나, 국내산 돼지고기 91.724%^ AF: 12 AJ: 12.00
A: 76 B: 수제비(감자수제비)(kg) C: D: 1000g/kg/감자수제비,밀가루74,국산쌀가루15,국산감자전분1.9이상,3무제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HACCP제품 X: 24 AJ: 24.00
A: 77 B: 숯불바비큐소스(kg) C: D: 1000g/kg/매운숯불바베큐소스,/혼합간장13%,고추장,고춧가루,양파,마늘 등 AE: 6 AJ: 6.00
A: 78 B: 쉐이크(바닐라쉐이크)(EA(개)) C: 0.16l D: 16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설레임(밀크쉐이크)/롯데제과 F: 610 AJ: 610.00
A: 79 B: 스테이크(찹스테이크)(kg) C: D: 1000g/kg/동물복지인증국산돼지고기92.91%,흑후추0.34%,블랙페퍼소스 증정, 하이포크 Z: 62 AJ: 62.00
A: 80 B: 시금치(kg) C: D: 1000g/kg/국산/무게구분"대"이상 Q: 5 X: 10 AJ: 15.00
A: 81 B: 식초(사과식초)(병) C: 0.90l D: 900ml/병/2배사과식초 J: 1 AJ: 1.00
A: 82 B: 양념치킨소스(kg) C: D: 1000g/kg/순한맛/토마토페이스트,변성전분,백설탕,발효식초 등 AE: 4 AJ: 4.00
A: 83 B: 어묵(가마보꼬볼)(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8g, 냉동연육92.7%,소맥전분2.58% E: 10 AJ: 10.00
A: 84 B: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T: 3 AJ: 3.00
A: 85 B: 어묵(방울어묵(볼어묵))(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L: 28 AJ: 28.00
A: 86 B: 어묵(사각어묵)(kg) C: D: 1000g/kg/장당 60~62g,야채가득사각어묵/연욱74.04%,쌀가루4.63%,야채11.57% Q: 15 AJ: 15.00
A: 87 B: 어묵(쌀어묵)(kg) C: D: 1000g/kg/떡볶이전용어묵, haccp,/구성:칼슘튼튼이45%,우리쌀갈치사각어묵45%,우리쌀부들10%,냉동연육83.09%,국산쌀가루5.19%,^ AF: 10 AJ: 10.00
A: 88 B: 어묵(종합어묵)(kg) C: D: 1000g/kg/간편종합(슬),연육81.79%,쌀가루 T: 10 AE: 28 AJ: 38.00
A: 89 B: 에그타르트/생지(봉) C: 1.20kg D: 1200g/봉/생지/에그타르트세트(베이스1.2kg+쉘36개) F: 18 AJ: 18.00
A: 90 B: 연두부(kg) C: D: 1000g/kg/국산/국산콩100% 無(소포제,유화제) W: 80 AJ: 80.00
A: 91 B: 오리불고기(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오리100%(국산),숯불고추장소스:혼합간장,고추장,양파,마늘,1등급냉장오리(등급판정서제공)/생오리슬라이스(3.5mm)4kg+국산연잎자+숯불고추장소스세트,1등급 친환경무항생제오리/급식온 P: 70 AJ: 70.00
A: 92 B: 오징어(진미채)/말린것(건조), 채썬것(세절)(kg) C: D: 1000g/kg/말린것(건조)/채썬것(세절)/5~10cm길이절단,/조미해서 가늘게 기계로 세절한것,달지 않은것 Z: 12 AJ: 12.00
A: 93 B: 옥수수통조림(캔) C: 3.00kg D: 3000g/캔/스위트콘(미국산), 옥수수82.35%, Non-GMO AD: 1 AJ: 1.00
A: 94 B: 요리용양념장(봉) C: 2.00kg D: 2000g/봉/순두부찌개양념/국산야채및조개엑기스함유 AD: 2 AJ: 2.00
A: 95 B: 요리용양념장/부대찌개용(봉) C: 2.00kg D: 2000g/봉/부대찌개용/마늘,테이주핫소스,고추장/돈골엑기스,고춧가루 E: 2 AJ: 2.00
A: 96 B: 우동(사누끼우동면)(kg) C: D: 1000g/kg/냉동우동면 T: 165 AJ: 165.00
A: 97 B: 우동장국(병) C: 1.80l D: 1800ml/병/훈연다랑어엑기스,양조간장 T: 3 AJ: 3.00
A: 98 B: 우스터소스(kg) C: D: 1000g/kg/혼합간장,토마토페이스트,백설탕,발효식초외 Z: 1 AJ: 1.00
A: 99 B: 유부/채썬것(세절)(kg) C: D: 1000g/kg/채썬것(세절)/유부(슬) T: 2 Y: 6 AJ: 8.00
A: 100 B: 유자청(kg) C: D: 1000g/kg/유자(국산)50%,설탕50% J: 2 AJ: 2.00
A: 101 B: 육수(사골육수)(kg) C: D: 1000g/kg/국내산100%한우사골[우사골농축97%/(고형물48.4%,한우우린물3%) E: 1 W: 2 Z: 2 AJ: 5.00
A: 102 B: 장아찌(오이지)/슬라이스(kg) C: D: 1000g/kg/슬라이스/아삭오이지(슬)5無,haccp/절임오이92%[(오이97%)국산 AE: 4 AJ: 4.00
A: 103 B: 적포도주(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Z: 2 AJ: 2.00
A: 104 B: 전분(감자전분)(kg) C: D: 1000g/kg/국산/감자전분100%(국내산) X: 6 AJ: 6.00
A: 105 B: 젓(멸치액젓)(kg) C: D: 1000g/kg/국산멸치액젓100% E: 5 AJ: 5.00
A: 106 B: 젤리/밀감맛(EA(개)) C: 0.09kg D: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감맛/밀감13.3%,오렌지농축과즙[오렌지과즙으로9.2%]/쁘띠첼과일젤리(밀감) P: 600 AJ: 600.00
A: 107 B: 조랭이떡(kg) C: D: 1000g/kg/국산/국산일반미95%이상 W: 10 AJ: 10.00
A: 108 B: 조랭이떡/국산(kg) C: D: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쌀98이상%사용/품목별제조허가업체,제조일표시 P: 10 AG: 10 AJ: 20.00
A: 109 B: 주꾸미(kg) C: D: 1000g/kg/소라주꾸미100%+전용소스포함 AG: 30 AJ: 30.00
A: 110 B: 주스(감귤주스)(EA(개)) C: 0.10l D: 100ml/EA(개)/감귤농축액12%(배합함량 감귤100%,국산),감귤과립5%, 합성향료(오렌지향),비타민C/식이섬유 1일 섭취 권장량 10%이 Y: 600 AJ: 600.00
A: 111 B: 주스(딸기주스)(EA(개)) C: 0.10l D: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66%(외국산,중국,칠레,미국등 705%,국산29.5%)백포도과즙(이탈리아산)/아임리얼미니스트로베리,풀무원 AA: 600 AJ: 600.00
A: 112 B: 참기름(병) C: 1.00l D: 1000ml/병 E: 8 AJ: 8.00
A: 113 B: 참나물(kg) C: D: 1000g/kg/국산/연하고 싱싱한것 X: 4 AJ: 4.00
A: 114 B: 찹쌀콩(대두에 찹쌀가루를 입힌것)(kg) C: D: 1000g/kg/해바리기찹쌀콩,콩(국산)70%,찹쌀/해바라기씨,올리고당,설탕 등 J: 4 AJ: 4.00
A: 115 B: 청주(병) C: 18.00l D: 180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E: 3 AJ: 3.00
A: 116 B: 치즈(모짜렐라치즈)(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치즈99%이상,서울우유,남양,매일 등 E: 20 AJ: 20.00
A: 117 B: 치킨텐더(kg) C: D: 1000g/kg/약60g/닭고기(국내산)58.44%,정제수,밀가루,치킨튀김파우더 R: 70 AJ: 70.00
A: 118 B: 케이크(초코케이크)(EA(개)) C: 0.03kg D: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0.35%,치즈,사과농축액(국산),사과치즈맛떠먹는케이크/우리쌀독도특공대케이크 AA: 630 AJ: 630.00
A: 119 B: 코다리살(kg) C: D: 1000g/kg/30-40g크기/순살포 뼈제거 X: 80 AJ: 80.00
A: 120 B: 콩기름(대두유)(통) C: 18.00l D: 18000ml/통/혼합식용유,콩기름94.97%,현미유5%/EPA및DHA함유0.025% E: 10 AJ: 10.00
A: 121 B: 토마토케첩(봉) C: 3.00kg D: 3000g/봉 AD: 2 AJ: 2.00
A: 122 B: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봉) C: 3.00kg D: 3000g/봉/가정용, 토마토페이스트43.8%/파우치포장 Z: 1 AJ: 1.00
A: 123 B: 튀김(김말이튀김)(kg) C: D: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70g*15개/kg, 키다리김말이스틱 AF: 44 AJ: 44.00
A: 124 B: 튀김가루(kg) C: D: 1000g/kg/표시규격품 X: 4 AJ: 4.00
A: 125 B: 파(실파)(kg) C: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T: 0.5 AJ: 0.50
A: 126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국산/껍질제거(깐것)/깐쪽파 K: 1 R: 1.5 Y: 0.5 Z: 0.5 AF: 0.5 AJ: 4.00
A: 127 B: 파이(미니메이플피칸)(봉) C: 1.00kg D: 996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41.5g, 덴마크산/피칸너트6.614%,단풍시럽0.926%,천연단풍향0.062% cj프레시웨이 T: 26 AJ: 26.00
A: 128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kg) C: D: 1000g/kg/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40g J: 25 X: 25 AJ: 50.00
A: 129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kg) C: D: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Z: 9 AJ: 9.00
A: 130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kg) C: D: 1000g/kg/국산/무게60g이상 J: 2 AJ: 2.00
A: 131 B: 포(가다랑어포)/육수용(kg) C: D: 1000g/kg/육수용/가쓰오부시 T: 1 AJ: 1.00
A: 132 B: 피망(홍피망)(kg) C: D: 1000g/kg/국산/과중60g이상 Z: 9 AJ: 9.00
A: 133 B: 하이스가루(kg) C: D: 1000g/kg/과립형 AD: 5 AJ: 5.00
A: 134 B: 해물찌개(kg) C: D: 1000g/kg/국산/국산해물모듬/오징어50%,자숙홍합살33%,자숙바지락살10%,자숙새우살7% Q: 18 AJ: 18.00
A: 135 B: 햄(쵸핑햄)(kg) C: D: 1000g/kg/돼지고기(국산)89%이상함량, 쵸핑된것 Y: 5 AJ: 5.00
A: 136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kg) C: D: 1000g/kg/국산/곧고 육질이 연하며 씨가 거의 없는것 Q: 3 AJ: 3.00
A: 137 B: 혼합다시(kg) C: D: 1000g/kg/국산/해물육수혼합다시(6종),모두 국내산/다시면,곤어리,디포리,다시마,보리새우,건홍합 E: 2 F: 1.5 K: 1.5 L: 2 P: 2 Q: 2 R: 1.5 T: 2 W: 1.5 X: 2 Y: 1.5 Z: 2 AD: 2 AE: 2 AJ: 25.50
A: 138 B: 혼합멸치(kg) C: D: 1000g/kg/지리멸,아몬드,건새우 J: 7 AJ: 7.00
A: 139 B: 혼합식용유(병) C: 1.80l D: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콩100% 국내에서 직접만든 100% 콩기름 E: 20 AJ: 20.00
A: 140 B: 혼합주스(오렌지망고주스)(EA(개)) C: 0.20kg D: 2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렌지망고,카프리썬 T: 600 AJ: 600.00
A: 141 B: 후르츠칵테일통조림/소포장(EA(개)) C: 0.84kg D: 8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찌그러지지 않은것,유통기한명시 J: 2 AJ: 2.00
A: 142 B: 후리카케(kg) C: D: 1000g/kg/뿌리고비비고야채/야채분태78.03%(양배추,당근,양파,계란,대파,시금치,브로콜리,표고,마늘),돌김분태21.97%(SRC,파르팜) AF: 2 AJ: 2.00
A: 143 B: 후추(봉) C: 0.20kg D: 200g/봉/흑후추100% E: 5 J: 1 L: 1 P: 1 T: 1 X: 1 AA: 1 AE: 1 AJ: 12.00
===== 학교급식물품(부식류) 계약특수조건.hwp =====
학교 식재료(부식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주동중학교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청주동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동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