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9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방지하차도 외 2개소 지하안전점검(GPR탐사) 공동조사용역
나. 위
치 : 동남구 신방동 755-4번지 외 2개소
다. 용역개요 : 지하차도 GPR탐사(육안조사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0,393,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10.(목)
14:00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2026. 9. 16.(수)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5:00
동
남
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가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에 따른 ①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
조에 따른 ②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조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가능해야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즈명서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용역 준공일까지 임차기간 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장비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시)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위 장비보유 증명자료를 계약상대자 결정 전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는 수요부서(동남구 건설과 담당자 ☎041-521-4391)의 판단에 따릅니다.(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건설과 사업담당자(☎ 041-521-4391)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041-521-4041)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남구 건 설 과 사업담당자(☎041-521-439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 장터 콜 센 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천안시 동남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회사
.
.
대표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부 서 명
사업(계약)명 업 체 명 도급금액 소 재 지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천안시장 귀하 (서명)
===== 공고문.hwpx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9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방지하차도 외 2개소 지하안전점검(GPR탐사) 공동조사용역
나. 위
치 : 동남구 신방동 755-4번지 외 2개소
다. 용역개요 : 지하차도 GPR탐사(육안조사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0,393,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4:00
2026. 9. 16.(수)
14:00
2026. 9. 16.(수)
15:00
동남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hp:fwSpace/>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가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①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②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조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GPR차량 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시 운용가능해야함<hp:lineBreak/>※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등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즈명서 등
- 임차 장비인 경우: 차량 또는 장비 임차계약서(용역 준공일까지 임차기간 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및 장비운영 기술자 채용서류 일체, 장비 사진, 보험가입증명서(해당 시)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위 장비보유 증명자료를 계약상대자 결정 전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 여부는 수요부서(동남구 건설과 담당자 ☎041-521-4391)의 판단에 따릅니다.(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건설과 사업담당자(☎ 041-521-4391)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hp:fwSpace/>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041-521-4041)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남구 건 설 과 사업담당자(☎041-521-4391)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 장터 콜 센 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천 안 시 동 남 구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부 서 명 사업(계약)명 업 체 명 도급금액 소 재 지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서명)
천안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신방지하차도 외 2 공동조사 GPR탐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신방지하차도 외 2개소 지하안전점검(GPR 탐사) 공동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신방지하차도 외 2개소 지하안전점검(GPR 탐사) 공동조사 용역”으로 소에서 선정한 지하매설물(지하차도)에 대하여 차량 이동형 GPR 및 핸디형 GPR 등 탐사장비를 이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하차도 주변 공동을 확인하고 정비함으로 지반(도로)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개요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755-4번지 외 2개소
탐사연장 : 지하차도 L=8.14km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지하도로)와 관련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내용 : 공동 탐사(GPR탐사, 육안점검조사, 탐사자료 분석, 공동확인조사, 조사결과 평가, 공동조사서 및 보고서(육안점검보고서포함) 작성)
공동발견수 : 발주자가 설계 반영한 목표공동 수(발주기관 목표 : 1개소)
1.4. 과업내용
가) 공동조사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로 구분한다. 1차 조사란 차량형 GPR 및 핸디 GPR 탐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추출된 이상신호를 분석하여 공동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이때 GPR탐사와 동시에 침하부분에 대하여 육안점검도 동시에 실시한다.)
나) 2차 조사란 1차 조사에서 분석한 공동 위치에서 핸디 3D GPR 탐사를 이용하여 최소 4방향의 탐사단면을 획득하여 정확한 공동의 위치 및 평면적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말한다.
현장조사 및 탐사계획 수립
차량 이동형 GPR탐사 및 핸디형 GPR탐사 실시(1차 조사)
탐사결과 분석
핸디형 GPR탐사(2차 조사)
천공 및 내시경 촬영
보고서 작성 및 제출(육안점검보고서 포함)
※ 확인된 공동 중 긴급 복구가 필요한 “긴급” 공동(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공동등급 분류 기준에 따름 )은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1.5.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시설물에 대한 GPR탐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관계법령, 지침, 기준, 시방서 및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용역 착수일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착수일에 따른다.
수급인이 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2부 구비하여 용역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첨부)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용역업자 서약서(우리시 지정양식)
과업지시서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
과업의 세부추진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조치계획, 안전각서 등)
우리시에서 제시한 예정공정표(안)을 참고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부합되는 예정공정표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사항
수급인이 작성할 인ㆍ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을 명기하고 인ㆍ허가 업무의 주체를 구분하여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2인 이상으로 구성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술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시는 참여기술자 또는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용역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투입된 기술자는 수급인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기간 중 각종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중간보고(서면제출) :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우리시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서수발현황, 승인사항포함)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중대한 결함 및 공중이 이용하신 시설 관련)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보안대책 이행상태 등
최종보고(설명회) : 과업완료 10일전
수시보고(업무협의) :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특별사항 발생<hp:fwSpace/>시 보고),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hp:fwSpace/>시 과업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일지는 참여기술자 서명 확인 후 매주(금요일) Fax 또는 전자우편(웹하드)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용역감독은 과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우리시의 요구<hp:fwSpace/>시 수급인은 과업진행에 관련된 자료 등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을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참여기술자는 이를 숙지하고, 과업수행<hp:fwSpace/>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준수
바)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hp:fwSpace/>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hp:fwSpace/>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시의 방침결정에 따라야 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변경
과업의 주요 결정사항, 보강대책 설계시 고려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용역감독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사)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우리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가지며,
(2)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설계하자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공사비증가, 절대공기 산정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의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의 진행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우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시는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용역 품질 점검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6 안전관리(현장확인<hp:fwSpace/>시)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hp:fwSpace/>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hp:fwSpace/>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 및 우리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hp:fwSpace/>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보안 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우리시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보안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hp:fwSpace/>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설계 변경 조건
가)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이나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hp:fwSpace/>후 30일 이내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의견을 우선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ㅇㅇ
마) 각종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작성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우리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보수․보강 설계 등의 자료 내용 보완과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나) 과업달성의 의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완료 1년 이내 과업구간 상 미발견 공동에 의한 도로침하 발생 시 해당 구간에 대해 재조사하여 보고서를 보완제출 하여야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1)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한다.
아) 성실의 의무
(1)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탐사분석 오류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고 업무의 공백, 지연,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용역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계약내용에 의거 이행수량 정산 및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목표공동 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탐사 장비(차량형 GPR) 비용은 지급하나, 1차 탐사 장비로 취득한 GPR자료 분석(데이터처리·해석)비용은 목표공동수 미달할 경우 공동발견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2) 목표공동 발견 기준에 미달한 경우 2차 조사(천공 및 내시경 조사) 비용은 실제 공동을 발견한 수량에 따라 정산지급 한다.
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동의 크기 기준 : 지중에서 평면상 0.5m× 0.5m 이상(최소면적 0.25㎡ 이상), 공동의 높이(두께) 20cm이상
- 공동관리등급 분류는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준용한다.
2. 과업수행 내역
2.1 탐사계획
2.1.1 일 반
탐사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위치별 계획 수립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건설공사 시공자 의견청취
(3) 지하매설물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1.2 탐사계획 수립
탐사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현장 조사 시 고려사항
나) 탐사형식의 결정
다) 탐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다) 굴착공사 영향범위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1)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2)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3) 점검장비 선정
(4) 점검종사자 안전관리계획
점검자는 점검수행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위험작업이 포함될 경우 그에 적합한 안전장비를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탐사업무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일반통행차량의 속도로 노면하부 공동을 탐사한다.
나) 탐사 착수 전에 조사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조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조사시기 및 방안을 결정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탐사는 차량 이동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3m내외 폭을 조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하는 폭은 2m 내외이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0.5m × 0.5m 이상(최소면적 0.25㎡)으로 한다.
사)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및 ‘공동조사서’【별표2】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과업성과품 제출
3.1 과업성과품의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의 인쇄 전에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 사전 검토를 받고, 발주처의 요청시 용역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납품 목록과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납품목록
세부내역
납품방법
비 고
보고서
- 지하공동 탐사용역 결과보고서<hp:lineBreak/> (보고서 1부)
- 자료백업 외장하드 2셋트
- A4규격으로 인쇄하여 납품
(인용 및 조사 자료에는 그 출처와 내용을 기입)
- 본 탐사용역에 의해 생성된 모든 디지털 자료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납품
조사자료
- 촬영 사진 원본 파일 수록
- 탐사 데이터 원본 파일 수록
- 3차원 지층 영상 원본데이터 파일수록
- 촬영 사진 파일의 경우 목록을 별도 제작하여 납품
- 탐사 데이터 원본 및 viewer를 포함하여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별표 1)
동 공 조 사 대 장
연번
탐사일시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탐사위도
탐사경도
탐사방향
(oo역→oo역)
1차조사 영상
공동위치도
도로종단방향
도로횡단방향
1
150530_101005
xx로 432
xx역→xx역 2 3
(별표 2)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탐사 결과
순 번
위치
주소
규모
토피(m)
도 로 명 위도
연장 (m)
종단
도로방향 경도 횡단 탐사일시 차로 두께(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분석결과 종/횡단도
4. 점검대상
4.1 점검대상 현황
연번
시설물구분
시설명
도로유형
연장(m)
비 고
6
지하차도
신방지하차도
국도
480
7
지하차도
오룡지하차도
도시계획도로
710
8
지하차도
청룡지하차도
국도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