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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244] 2026년 천안시(동남구)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추정가격: 262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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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87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천안시(동남구)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동남구 관내 급경사지 134개소
다. 용역개요 : 급경사지 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8,82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10.(목)
14:00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2026. 9. 16.(수)
14: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5:00

동
남
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가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자연대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13)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건설과 사업담당자(☎ 041-521-4392)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 12. 23.)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041-521-4041)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남구 건 설 과 사업담당자(☎041-521-439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 장터 콜 센 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천안시 동남구 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계약상대자: ○○회사

.

.
대표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부 서 명

사업(계약)명 업 체 명 도급금액 소 재 지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천안시장 귀하 (서명)

===== 공고문.hwpx =====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26-487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천안시(동남구)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동남구 관내 급경사지 134개소
다. 용역개요 : 급경사지 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28,82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14:00
2026. 9. 16.(수)
14:00
2026. 9. 16.(수)
15:00
동남구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여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hp:fwSpace/>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가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자연대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업종코드 : 5113)로 등록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건설과 사업담당자(☎ 041-521-4392)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2.12.23.)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등 기타사항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hp:fwSpace/>2022.<hp:fwSpace/>12.<hp:fwSpace/>23.)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hp:fwSpace/>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041-521-4041)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남구 건 설 과 사업담당자(☎041-521-439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 장터 콜 센 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천 안 시 동 남 구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부 서 명 사업(계약)명 업 체 명 도급금액 소 재 지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①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용역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서명)
천안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Ⅰ.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천안시 (동남구)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 과업대상
◦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동남구) 134개소 (※신규 시설은 필요시 추가 실시)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6호(2023.5.2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급경사지 1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안전점검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 134개소 기존자료(기존 점검 등 자료)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점검점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 현장조사시에는 시·종점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1.1. 급경사지 관리방안 제안

◦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기초적인 급경사지 관리방안 제시

◦ 급경사지 관리방법(이상없음, 현장조치, 보수보강, 정밀조사(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행정조치 등) 선정

2.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가. 점검 시 조사자는 하반기 점검표를 이용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기입항목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하반기 점검표 참조 (서식2)
◦ 서론
◦ 급경사지 개소별 보고서

※ 개별 보고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2026년 보고서 양식으로 최신화
◦ 종합결론

2.1. 재난관리업무포털(http://www.ndms.go.kr/idsiNDM/) 시스템에 입력

발주처가 재난관리업무포털 시스템에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척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승인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과업수행 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경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내용, 참여자, 일정, 산출내역)
나.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일 이내에 결과물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성 과 품 제 출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은

  • 시설물 점검 결과를 E-mail, 모바일 등 유선으로 선보고

  •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서 제출

가. 용역 보고서(칼라) 2부
나. 저장매체 USB(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점검 결과 엑셀파일 수록) 2개

서식 1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 인공비탈면
점검일시
<hp:fwSpace/>2026.
.
.
급경사지명

분 류
<hp:fwSpace/>인공 비탈면
제 원
높이
m, 길이
m, 경사
°
점검장소

시·도
시·군·구
* 주소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세부내용(위치, 상태 등) 및 조치계획
인공 비탈면

○ 인공비탈면의 상・하부 및 주변

1. 인위적 훼손 및 개발(태양광 설치, 임도 설치, 밭 경작 등) 여부
□
□
□

2. 토석류, 인장균열, 붕괴, 침하, 낙석 등의 지반변형으로 인공비탈면의 위험성 증가
□
□
□

3. 하부 시설(주택, 도로 등)의 변형 및 파손
□
□
□

○ 인공비탈면

1. 지하수 용출 여부
□
□
□

2. 인장균열 발생 여부
□
□
□

3. 지반 침하 및 융기(배부름) 발생 여부
□
□
□

4. 붕괴 발생 여부
□
□
□

5. 표층유실 및 세굴 발생 여부
□
□
□

7. 낙석, 뜬돌 및 전도가능 수목 존재
□
□
□

비탈면 시설물(옹벽, 낙석방지책 등) 1. 시설물 변형 여부

  • 시설물 미관리(낙석 방치 등)에 따른 기능 저하

□
□
□

2. 시설물 파손 여부
□
□
□

3. 배수시설(배수공 등)의 배수기능 저하 여부
□
□
□

기 타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1. 붕괴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
□
□

2. 표지판 내 글씨 등 훼손 여부
□
□
□

○ 조기경보시스템

1. 계측기기 파손 및 유실 여부
□
□
□

2. 계측기기 정상 작동 여부

  •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CCTV, 전광판 등

□
□
□

【<hp:fwSpace/>기타 의견<hp:fwSpace/>】

※<hp:fwSpace/>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점검 대상지 사진
(전경사진)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위치도(위성사진)
사진설명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설명
사진설명

□ 옹벽 및 축대
점검일시
<hp:fwSpace/>2026.
.
.
급경사지명

분 류
<hp:fwSpace/>옹벽 및 축대
제 원
높이
m, 길이
m, 경사
°
점검장소

시·도
시·군·구
* 주소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있음
없음
해당
없음
세부내용(위치, 상태 등) 및 조치계획
전면부(옹벽 및 축대 자체면)

1.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2. 이음부 이격 및 단차가 없어야 함
□
□
□

3. 전면부 배부름(돌출) 없어야 함
□
□
□

4. 주변부 용수 유출이 없어야 함
□
□
□

5. 전도 및 활동 발생 없어야 함
□
□
□

6. 배수구 막힘이 없어야 함
□
□
□

배면부(옹벽 및 축대 상부)

1. 인위적 훼손 및 개발(주택, 도로 등) 여부
□
□
□

2. 토석류, 인장균열, 붕괴, 침하, 낙석 등의 지반변형으로 옹벽 및 축대의 위험성 증가
□
□
□

3. 배수로의 기능 저하가 없어야 함
□
□
□

기초부(옹벽 및 축대 하부)

1. 지반의 융기 및 침하가 없어야 함
□
□
□

2. 기초부 파손 및 들뜸이 없어야 함
□
□
□

3. 주변부 용수 유출이 없어야 함
□
□
□

4. 세굴의 발생이 없어야 함
□
□
□

기 타 ○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1. 붕괴위험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
□
□

2. 표지판 내 글씨 등 훼손 여부
□
□
□

○ 조기경보시스템

1. 계측기기 파손 및 유실 여부
□
□
□

2. 계측기기 정상 작동 여부

  • 계측, 모니터링 시스템, CCTV, 전광판 등

□
□
□

【<hp:fwSpace/>기타 의견<hp:fwSpace/>】

※<hp:fwSpace/>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점검 대상지 사진
(전경사진)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위치도(위성사진)
사진설명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 크기 등에 따라 네모박스는 변경
사진설명
사진설명

서식 2 하반기 대비 주요 점검항목 및 내용

공
종
비율(%)
시 행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과업대상 확인 및 계획수립
10

2. 안전점검
80

3. 성과품 작성
10

소
계
100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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