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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404]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용역] 발주기관: 국립암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유전자검사기관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유전자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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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09호(2026.09.10)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나. 사업예산 : 190,740,00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 총액입찰

마. 과업내역

1) LM 환자 시료를 이용한 총 34개 검체의 single-cell RNA-seq 데이터 생산 및 기본 분석

  • 수집된 LM 환자의 CSF 샘플로부터 세포 및 acellular CSF 분리
  • Cellular fraction으로부터 세포 회수, 단일세포 현탁액 준비 및 sample QC 수행
  • Acellular CSF에서 세포 외 소포체 분리 및 특성 분석
  • Acellular CSF에서 cytokine array를 위한 샘플 분리 및 뱅킹
  • BD Rhapsody library 제작 및 시퀀싱

2) Sample QC, library QC 보고서, 데이터 QC 결과가 포함된 용역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바.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09.10.(목)

2) 제출 마감일시 : 2026.09.18.(금) 10:00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09.18.(금) 11:00 이후

2) 개찰장소 : 물류관리팀 입찰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일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 대상으로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심사 기준에 의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다.
본 입찰은 단가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함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자료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바. 심사자료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정부 수입인지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 취소)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관련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서 관련 세부사항 :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031-920-1249)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5.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1부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026년 9월 10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서.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09호(2026.09.10)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8.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나. 사업예산 : 190,740,000원(부가세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 총액입찰
마. 과업내역
1) LM 환자 시료를 이용한 총 34개 검체의 single-cell RNA-seq 데이터 생산 및 기본 분석

  • 수집된 LM 환자의 CSF 샘플로부터 세포 및 acellular CSF 분리
  • Cellular fraction으로부터 세포 회수, 단일세포 현탁액 준비 및 sample QC 수행
  • Acellular CSF에서 세포 외 소포체 분리 및 특성 분석
  • Acellular CSF에서 cytokine array를 위한 샘플 분리 및 뱅킹
  • BD Rhapsody library 제작 및 시퀀싱

2) Sample QC, library QC 보고서, 데이터 QC 결과가 포함된 용역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바. 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09.10.(목)
2) 제출 마감일시 : 2026.09.18.(금) 10:00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가능)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제세비용과 운반비 등 납품,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
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09.18.(금) 11:00 이후
2) 개찰장소 : 물류관리팀 입찰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인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
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입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
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
조(중소기업 확인방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일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
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 대상으로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심사 기준에 의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다. 본 입찰은 단가총액(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1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함
라.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결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자료
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바. 심사자료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정부 수입인지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서」제12조(입찰의 무효)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제6호 및「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입찰의 취소)에 의함. (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8.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9.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와 입찰참가자 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업체의 낙
찰자격은 상실되며 계약은 무효로 처리됨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
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제95조2 및 「국
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1. 관련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서 관련 세부사항 :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031-920-1249)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5.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1부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2026년 9월 10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2. 입찰공고서 관련 붙임문서.zip =====

===== 1. 과업지시서.hwp =====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과업지시서 2026. 09. <과업지시서> 1. 사업명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1) 연수막 전이(leptomeningeal metastasis, LM)는 암세포가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 및 연수막 공간으로 확산되는 질환으로, 중추신경계 전이의 한 형태에 해당함

2) LM은 임상 증상, 영상검사 및 CSF 세포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하나, 기존 검사법만으로는 질환의 이질성, 종양세포 특성, 면역미세환경 변화 및 치료 반응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3) CSF는 중추신경계와 연수막 공간의 병적 변화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액체생검 시료로, LM 환자에서 종양세포 및 면역세포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원임

4) 특히 단일세포 RNA sequencing(scRNA-seq)은 CSF 내 존재하는 세포를 개별 세포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어, 종양세포 후보군, 면역세포 구성 변화, 질환 특이적 유전자 발현 양상 및 바이오마커 후보를 탐색하는 데 유용함

5)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LM 환자 유래 CSF 시료를 대상으로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수행하여, LM의 진단, 예후 예측 및 치료 반응 평가에 활용 가능한 세포군 및 유전자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사업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은 연수막 전이(leptomeningeal metastasis, LM) 환자 유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 내 세포 구성과 전사체 특성을 단일세포 수준에서 분석하여, 질환 관련 세포군 및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하는 데 있음

2) 이를 통해 CSF 내 종양세포 및 면역세포의 분포를 확인하고, LM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포 상태, 유전자 발현 signature 및 pathway 변화를 규명하고자 함

3) 또한 환자군 간 임상 정보와 연계 가능한 경우, 진단 상태, 치료 반응, 예후 또는 질환 진행 양상과 관련된 후보 유전자 및 세포군을 탐색하여 향후 검증 연구 및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4. 사업 내용

1) 사업 예산 : 190,740,000원 (부가세 포함)

2)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 사업수행체계 구 분 담당 업무 및 기능 국립암센터 (발주기관) ○ 사업 총괄기획 및 운영 - 분석 시료 제공 - 분석 서비스 진도 및 총괄 관리 분석서비스 수행기관

○ LM 환자 시료를 이용한 총 34개 검체의 single-cell RNA-seq 데이터 생산 및 기본 분석

  • 수집된 LM 환자의 CSF 샘플로부터 세포 및 acellular CSF

분리

  • Cellular fraction으로부터 세포 회수, 단일세포 현탁액 준비

및 sample QC 수행

  • Acellular CSF에서 세포 외 소포체 분리 및 특성 분석
  • Acellular CSF에서 cytokine array를 위한 샘플 분리 및 뱅킹
  • BD Rhapsody library 제작 및 시퀀싱

○ Sample QC, library QC 보고서, 데이터 QC 결과가 포함된 용역 종결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용역 업무 범위

1) 발주기관은 사전 협의된 조건에 따라 분석 시료를 준비하여 제공함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검체는 분석 시료 종류 및 수량 상호 협의 후 변경 가능함

2)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분석 시료(LM 환자 유래 CSF 시료)를 운반함

픽업 당일 single-cell RNA-seq 전처리(해리 및 QC 등)가 착수되어야 함

3) 수행기관은 CSF에서 세포외소포체 및 세포 분리 진행

수행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 CSF에서 세포 및 acellular CSF를 분리함

분리된 acellular CSF는 cytokine array와 세포외소포체(EV) 성분 분석을 위해 소분하여 동결 보관함

분리된 acellular CSF 상층액을 대상으로 density gradient ultracentrifugation을 이용하여 EV를 분리하고, 분리된 EV의 입자 수 및 순도 분석 결과를 제공함

EV는 RNase 처리 후 RNA extraction 및 QC를 진행하여 EV 입자수와 RNA 양에 대한 상관성 자료 제출이 필요함

CSF 1ml당 세포외소포체 농도와 scRNA-seq data에서 tumor cell proportion의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4) 수행기관은 단일 세포 QC를 수행함.

Automatic cell counter 및 형광 dye를 이용하여 세포수(cell number) 및 생존율(viability)를 확인함

라이브러리 제작에 부적합할 경우 RBC lysis, dead cell removal, filtration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cell number, viability, purity(이물/잔존 debris 수준), concentration 등 라이브러리 제작 적합성 판단 근거 제시해야 함

viability 권고 기준 ≥ 70% (수행기관 표준 SOP에 따름)

세포 농도 및 회수율 측정 (Countess/Flow 등)

5) 수행기관은 BD Rhapsody 를 이용하여 샘플당 최대 50,000개 수준의 세포를 목표로 캡처하고 GEM generation 및 라이브러리 제작을 수행함

6) 수행기관은 라이브러리 QC를 수행함

Bioanalyzer/TapeStation profile, Qubit 정량, qPCR 정량(수행기관 표준 SOP)

7) 수행기관은 Illumina사 NovaSeq X 시퀀서를 이용하여 raw data(FASTQ)를 생산하고 data QC를 수행함

Sequencing quality Q30(phred score) 기준 80% 이상 충족해야 함

8)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세포 1개당 최소 2만 개 이상의 read를 생산함

생산 조건 미달 시, 수행기관은 추가 시퀀싱(데이터 생산)을 진행함

9) 수행기관은 BD Rhapsody™ Sequence Analysis Pipeline 를 통해 raw data를 1차 처리하고, Seven Bridges(QC 요약), count matrix 및 기본 분석 결과를 제공함. 추가적인 심화 downstream 분석 항목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할 수 있음

6. 결과 제출 및 양식

1) 최종 보고서는 용역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되, 생산된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 간 협의하여 수행기간 중에도 요청하여 수령할 수 있음 (결과 형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2) 용역 완료 후 모든 raw data (FASTQ, BAM)와 최종결과보고서는 외장하드 또는 FTP link로 제출해야 함

3) 세포(또는 필요 시 핵)에 대한 count 및 viability QC 보고

4) 분리 및 보관한 단일세포 또는 핵은 발주처와 협의한 방식으로 제공 또는 반납

7. 필수 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업종코드 : 5331)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일 것

5) 입찰참가 대상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일 것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할 것

7) 과제 수행 중 시료 상태, 해리 효율, QC 미충족, 일정 변경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은 즉시 발주부서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확정한 후 진행할 것

8) 수행기관은 Acellular CSF에서 세포외소포체를 분리하고, 이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할 것

9) 서비스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것

10) 분석 데이터 결과 확인 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원인을 파악하고 재실험 필요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것

11) 품명별 수량은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 수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비에 추가 반영할 것. 또한 사업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상호 협의 후 추진함

12)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싱글셀 분석 데이터에 대한 심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13) 기타 예외 사항은 용역수행기관과 발주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14)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의 수행내용, 범위, 금액 및 수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함

15)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로 함

16) 동등이상용역은 단일세포/핵 전사체 용역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NGS 용역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함

17)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방법 및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2. 입찰승낙 및 서약서.hwp =====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CSF 기반 연수막 전이 환자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탐색”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임의수량조절)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포함)과 임직원은 입찰(입찰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가족관계 회사포함) 낙찰위한 답함 등),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포함)에서 청렴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년
09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wp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4.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hwpx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5.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범위) ①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를 포괄하며, 기타 “용역”범위 내에서 국립암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국립암센터가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

제8조(계획서 등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제안서, 보안서약서_투입인력 전체 등 해당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시마다 “용역” 이행․수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방향설정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Presentation 이나 Report를 통하여 “용역” 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의사전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필요한 자료 등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계약기간 중 “용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지시를 받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내용의 변경)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용역”계획의 변경 나.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 양이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지체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4조(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납품(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암센터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검수를 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금의 청구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용도 등 “사용 내역서”와 “보증보험증권”(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 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으로 지급한 전액(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선금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 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립암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가 지시한 경우

②국립암센터는 “용역”을 정지시킬 때에는 지체 없이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용역(납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2. 국립암센터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 지연, 연장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한 경우

제20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가격의 적용은 국립암센터의 계약금액(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계약 전후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한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감액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통지에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시한까지 당해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용역”의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8조에 의하여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객관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안에 국립암센터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제24조(권리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반한 어떠한 행위도 국립암센터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서, 관계 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시행 2026.04.30.]를 준용함

=====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직원 관련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퇴직하여 설립한 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로서 퇴직 후 2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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