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L2026-0161호]입찰공고문(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hwp =====
공고번호 : KCL 2026-0161호
시험기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보증서접수 현장설명 기술제안 발표 입찰서 접수 (가격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 2026.09.18.(금) 10:00 KCL입찰사이트 (온라인제출) -
우리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술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지)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0:00 KCL 입찰사이트 전자입찰 (제안서 평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2026.09.30.(수) 11:00 ~ 규격평가 완료 후 (KCL입찰사이트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오실로스코프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3638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s Mark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합격자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갱신 반복투찰제)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식 ‘실시간 최저가 순위공개’ 방식으로 상세내용은 입찰유의서 내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또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 규격서 참조 1 식 일반경쟁 (2단계 경쟁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KCL 입찰사이트 (KCL Partner Makret : http://kclbid.com)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서 입찰기한 내 등록을 마쳐야 함)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 반드시 정량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8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구분 기술내용 비고 업체현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1호] 기술부문 장비의 소개 장비의 성능 및 규격
- 조립도 및 부품도(부품 사양서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카다로그 등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작업계획서)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설치 및 시운전 계획 자유서식 사업관리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사용자 교육 계획 등 자유서식 사양비교표 연구원 요구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자유서식
[ 제안서 제출 : KCL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내 (온라인) ]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KCL 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버튼을 클릭 후 하단에 “입찰 참여” 버튼을 눌러, 가운데 입찰서류 제출화면 내 “파일 첨부” 부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명을 “(업체명)정량제안서”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업체명)정성제안서”로 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 문의사항은 KCL 입찰사이트 고객센터(02-742-921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KCL입찰사이트 (https://kclbid.com)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공고는 2단계 경쟁입찰로 가격제안의 경우 제안서평가결과 적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 및 가격에 대한 2단계 경쟁 입찰을 시행하는바,
KCL 계약업무규정 제32조(2단계 경쟁입찰)
② 2단계 경쟁입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식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제출한다.
3. 가격입찰은 원칙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입찰공고 기간 내 입찰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저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자는 반복적으로 투찰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우리연구원의 ‘[붙임]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규격검토에 합격판정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부문별 1부문의 취득점수가 부여된 점수의 4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부문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납품실적분야 제외)
◦ 평가 합계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
◦ 규격 입찰서는 공고 규격보다 이상의 기능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 공고의 규격서는 대표모델을 기준으로 참고한 것이므로, 시험목적 및 Certify 등을 제외한 세부Specifications의 차이는 인정함.
◦ 장비제작에 관한 기술 및 규격 등의 특허 등 법적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기술(규격)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모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는 우리원 수요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 사유는 개별 공지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KCL입찰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 본 계약은 견적참가자가 공고기간 내 KCL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참가업체는 KCL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초 가격을 제안한 후, 공고기간 마감까지 자유롭게 재투찰(가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기간 마감시간 3분 전 투찰이 있으면 마감시간이 10분 연장됩니다. (3분 이내 참여업체 없을시 정시 마감, 최대 2회까지 자동 연장)
* KCL입찰사이트 시스템에는 최저가 순위 또는 단순 등락 여부만 공개되며, 구체적인 타사 제안 가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제안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제안이 있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산출은 KCL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예정가격은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결과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KCL입찰시스템(KCL Partner Market)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KCL입찰시스템(http://kclbid.com) 등에 비치(공지)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비 담당자(☎043-753-3166/강동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3415-8842/이종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규격(기술) 평가 항목 업체명 장비명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 가 비 고 기술 및 지식능력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도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장비 특성, 성능 및 호환성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 등) 20 사업수행계획 -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보증 방안, 파트별 성적서 등 ∙ 검수 및 시운전 계획 15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의 적정성 ∙ 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 각 단계별 일정 상세 계획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15 지원부문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하자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 각종 기술 지원 인력 및 계획 ∙ 각 시스템별 교육 일정 등의 상세 계획 15 - 응급복구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 지원 인력 상세 설명 ∙ 응급 복구(A/S)계획 상세 설명 15 계 100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중(%) 100 95 85 70 60 20점 20 19 17 14 12 15점 15 14.3 12.8 10.5 9
①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수요부서내 자체 심의위원 평가 후 평가 의결한 결과를 최종 수요부서장이 확인 결정
② 평가결과 미흡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운영지원팀에 첨부하여 제출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부적합 내용 기술 및 지식능력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도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장비 특성, 성능 및 호환성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 등) 20 사업수행계획 -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보증 방안, 파트별 성적서 등 ∙ 검수 및 시운전 계획 15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의 적정성 ∙ 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 각 단계별 일정 상세 계획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15 지원부문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하자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 각종 기술 지원 인력 및 계획 ∙ 각 시스템별 교육 일정 등의 상세 계획 15 - 응급복구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 지원 인력 상세 설명 ∙ 응급 복구(A/S)계획 상세 설명 15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KCL2026-0161호]입찰공고문(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pdf =====
공고번호 : KCL 2026-0161호
시험기기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제안서 제출 및
입찰보증서접수
현장설명
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
2026.09.18.(금)
10:00
KCL입찰사이트
(온라인제출)
-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가격입찰)
2026.09.28.(월)
2026.09.30.(수)
10:00
우리원이 필요할
11:00 ~
~
경우 별도의 기술 2026.09.30.(수)
규격평가 완료 후
제안 발표회를
10:00
(KCL입찰사이트
개최할 수
KCL 입찰사이트
전자입찰
있습니다.
전자입찰
우리원
집행관
(별도 공지)
(제안서 평가에
PC)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기술제안 발표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오실로스코프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3638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 KCL입찰사이트(KCL
Partners Market)에 업체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
※ 정확한 하자담보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동계약 불허
3.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합격자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갱신 반복투찰제)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규격제안서 합격자에 한하여 낙찰자 지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식 ‘실시간 최저가 순위공개’ 방식으로 상세내용은 입찰유의서 내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등록(기술제안서 제출)시 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마감일 이전(입찰참가일) ~ 30일 이상
※ 보증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보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점 사업자(119-82-07375)
5. 계약체결
가. 낙찰 후 연구원의 계약 요청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함
나. 계약서는 연구원 또는 나라장터의 양식을 활용하며, 계약보증서(계약금의 10%) 납부 등을 통해 계약체결
6. 입찰무효
가. 자격이 없는 입찰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이 다를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선금지급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발주기관 시스템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 포함)의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범위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제조가 아닌 공급물품의 경우 선금 미지급)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이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보증(보험) 금액
계약당사자는 채권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
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보증기간
가.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나. 종료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30일 이상)
-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금지급 요청시 제출서류 (별도 문의 바람)
- 선금급보증서, 선금사용내역서(공문 인감날인 포함) 등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 및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가.의 각호의 행위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
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준수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관련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마련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정 및 입찰유의서를 숙지바람.
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9월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입 찰 유 의 서
1. 아래 장비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명
규격 수량 낙찰자 결정방법 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 규격서 참조 1 식
일반경쟁
(2단계 경쟁입찰)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KCL 입찰사이트 (KCL Partner Makret :
http://kclbid.com)에 입찰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중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참가자격 등록은 나라장터에서 입찰기한 내 등록을 마쳐야 함)
3. 본 입찰 건의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
No.
신청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공문(양식무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예정금액의 5% 이상(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상)
※ 반드시 정량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5 국세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7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출자 양식 - 공고번호, 공고건명, 대표자 날인 등 포함
- 입찰참가자격 중 세부물품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입찰공고 마감 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 제출)
구분
업체현황
기술내용
제안사 현황 및 주요연혁
비고
[별지1호]
- 장비의 소개
- 장비의 성능 및 규격
- 조립도 및 부품도(부품 사양서 포함) 또는
8
제안서
전자파일
1부 기술부문 이에 준하는 카다로그 등 자유서식
- 장비 설치 및 검증 등 운영방안(작업계획서)
- 장비의 납품계획(일정)
- 설치 및 시운전 계획
사업관리
사양비교표
- 장비 유지보수 계획(응급복구 등 A/S운영계획)
- 사용자 교육 계획 등
- 연구원 요구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자유서식
자유서식
[ 제안서 제출 : KCL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내 (온라인) ]
※ 입찰관련서류(①~⑦) :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취합하여, KCL 입찰사이트 해당공고 버튼을 클릭 후 하
단에 “입찰 참여” 버튼을 눌러, 가운데 입찰서류 제출화면 내 “파일 첨부” 부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시 파일명을 “(업체명)정량제안서”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제안서 파일은 “(업체명)정성제안서”로 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본 입찰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자체공고 건으로 상기 입찰관련 서류 및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 문
의사항은 KCL 입찰사이트 고객센터(02-742-921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KCL입찰사이트 (https://kclbid.com) 해당공고 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본 공고는 2단계 경쟁입찰로 가격제안의 경우 제안서평가결과 적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KCL입찰사이트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
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해당공고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기술평가가 우리원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은 규격 및 가격에 대한 2단계 경쟁 입찰을 시행하는바,
KCL 계약업무규정 제32조(2단계 경쟁입찰)
② 2단계 경쟁입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입찰공
고문에 정한 방식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제출한다.
3. 가격입찰은 원칙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입찰공고 기간 내 입찰참여자에게 실시
간으로 최저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자는 반복적으로 투찰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우리연구원의 ‘[붙임]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규격검토에 합격판정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부문별 1부문의 취득점수가 부여된 점수의 4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부문이라도 발생할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납품실적분야 제외)
◦ 평가 합계가 85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격 미달로 판정
◦ 규격 입찰서는 공고 규격보다 이상의 기능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당 공고의 규격서는 대표모델을 기준으로 참고한 것이므로, 시험목적 및 Certify 등을 제외한 세부Specifications
의 차이는 인정함.
◦ 장비제작에 관한 기술 및 규격 등의 특허 등 법적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기술(규격)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모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이들 업체
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의 최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평가는 우리원 수요부서에서 진행합니다.
◦ 기술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 사유는 개별 공지할 수 있음.
5.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생산업체 및 생산국을 표시하여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연구원 시방서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규격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수요부서 담당자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입하며, 공고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KCL입찰시스템를 통하여 전자
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
* 본 계약은 견적참가자가 공고기간 내 KCL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반
복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참가업체는 KCL입찰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초 가격을 제안한 후, 공고기간 마감까지 자유롭게 재투찰
(가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기간 마감시간 3분 전 투찰이 있으면 마감시간이 10분 연장됩
니다. (3분 이내 참여업체 없을시 정시 마감, 최대 2회까지 자동 연장)
* KCL입찰사이트 시스템에는 최저가 순위 또는 단순 등락 여부만 공개되며, 구체적인 타사 제안 가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제안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제안이 있
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산출은 KCL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예정가격
은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결과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
산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동일업체에서 동일 품목에 대하여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하여 낙찰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
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의 입찰.
마. 기타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
세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상기 청렴계약에 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KCL입찰시스템(KCL Partner Market)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KCL입찰시스템(http://kclbid.com) 등에 비치(공지)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사양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으로 갈음하며 만약 원본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손해배상 등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물품제작은 특수한 성능 및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며 입찰규격서 및 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있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l.re.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양설명과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장비 담당자(☎043-753-3166/강동현)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2-3415-8842/이종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0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붙임]
규격(기술) 평가 항목
업체명
장비명
평가자
소속 평가부문
성명
세부평가항목
배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도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장비 특성, 성능 및 호환성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 등)
20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보증 방안, 파트별 성적서 등
∙ 검수 및 시운전 계획
15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의 적정성
∙ 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 각 단계별 일정 상세 계획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15 (서명) 평 가 비 고
기술 및
지식능력
- - 사업수행계획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지원부문
∙ 시스템 하자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 각종 기술 지원 인력 및 계획
∙ 각 시스템별 교육 일정 등의 상세 계획
15 - 응급복구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 지원 인력 상세 설명
∙ 응급 복구(A/S)계획 상세 설명
15 계
구분
비중(%)
20점
15점
10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0 95 85 70 60 20 19 17 14 12 15 14.3 12.8 10.5 9
①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수요부서내 자체 심의위원 평가 후 평가 의결한 결과를 최종 수요부서장이 확인 결정
② 평가결과 미흡판정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운영지원팀에 첨부하여 제출
기술 평가 사유서
(미흡판정 이하가 있을 경우 기재)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장비 사양 및 구성의 상세 설명
∙ 카탈로그, 설계도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 장비 특성, 성능 및 호환성 등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결 등)
20
장비 성능 평가/검증 방안의 적정성
∙ 품질 보증 방안, 파트별 성적서 등
∙ 검수 및 시운전 계획
15
납품 및 설치 일정계획의 적정성
∙ 소요 기자재 확보 및 공급 계획 적정성
∙ 각 단계별 일정 상세 계획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15
기술 및
지식능력
- -
사업수행계획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하자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획
∙ 각종 기술 지원 인력 및 계획
∙ 각 시스템별 교육 일정 등의 상세 계획
15
지원부문
- 응급복구 및 지원인력의 적정성
∙ 지원 인력 상세 설명
∙ 응급 복구(A/S)계획 상세 설명
15 부적합 내용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본 전화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fax : 사 주소 : (설립년도) 공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장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자본금
1.
법인( 2. 공급자( ), 제조자( 3.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최근 3년간 )
총매출액
업
태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백만원)
)
명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6-198호)(20260427).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7.] [조달청공고 제2026-198호, 2026. 4. 23., 일부개정]<hp:lineBreak/>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hp:lineBreak/>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우수제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6. "품명"이란「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우수제품의 우대가격통보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납품 여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제3자단가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5. "규격서"란「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규정」(이하 "지정관리규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최종 규격서를 말한다.
16.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8. "시험"이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9.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20.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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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이후 물품의 원산지,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계약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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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8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접생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관리규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 (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제3자 단가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7(납품시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한 내용이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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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종결되지 않은 납품건이 없고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의 절차를 최대 3개월간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품목 추가 요청 시 지정담당공무원이 수정한 규격서와 원가계산자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에 접수한 납품요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 거래 등에서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단가를 인하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단가 조정ㆍ추가ㆍ삭제ㆍ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전 참여는 제1항의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기획전 참여기간 중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의 할인행사를 중복 실시하는 행위
2.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기획전에 중복하여 참여신청하는 행위
3. 기획전에 참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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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납품
제16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할 수는 있으나 증량할 수는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3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hp:lineBreak/>
② 중ㆍ대형 물품용<hp:lineBreak/>
제27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5조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예정자가 투찰금액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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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후관리
제29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8조의7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 위반, 원산지 허위기재,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지정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특허, 인증 등의 실태조사에 대한 조달청의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1조(제품의 규격변경) 본 제품의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 변경 등 제반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가 가격 관련 서류일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3조(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동일 세부품명 계약자 간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우수제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우수조달물품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지정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원산지 관리)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표기된 상품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이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위반규격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판매중지에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가.제조 공장의 이전, 필수 제조 시설ㆍ장비의 보수ㆍ교체,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거나 재고부족이 현저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나.계약상대자가 제9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다.관련 인증ㆍ면허 등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또는 행정처분시까지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계약물품이 지정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정효력 정지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시까지
나.계약제품이 관련법령 또는 기준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라.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마.제8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삭제)
아.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제8조의6(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제16조(납품요구 대응)을 위반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⑧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단, 계약상대자가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으로 한함)
1.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2. 정지대상이 품명인 경우 해당 품명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37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잔여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39조(환수)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행위의 기준과 이에 대한 지급절차 등은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다.
제40조(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① 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198호, 2026.04.23.>
이 규정의 시행은 2026년 4월 27일로 한다.
===== [KCL2026-0161호]장비사양서(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사리).hwp =====
물품·설비 사양(Specification)요청서
설비명 한글 오실로스코프 및 악세서리 영문
Oscilloscope & Accessory
○ 설비사양(Specification) 1. 기본사양 구분 사양(Specification) 비 고 Ⅰ. 설비용도 및 필수조건(관련 기준 등) 1. 설비용도
전기차용 EPCU,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HPCU 및 LDC, OBC 등 컨버터류의
성능시험 중 전력분석시 보조장치로 활용 2. 관련기준
국내 주요 자동차 연구소 및 기업들의 시험 사양
3. 필수조건
- Time Division : 10ms 이상
- 노이즈 필터 : +0.5bits ~ +3.0bits (0.4MHz)
- 트리거 설정 여부 - 대역폭 설정 : 20MHz - Sample Points : 5MS 이상
- 채널 수 : 8CH 이상 (OBC, LDC 사용)
4. 시험방법
EPCU, HPCU, LDC, OBC 구동시 입출력 부의 전압, 전류 측정 및 분석
5. 장비 관련 안전장치 유무 해당없음 Ⅱ. 장비의 구성 및 사양 1. 주설비(장비 및 센서류) - 오실로 스코프 본체
사양 : 8ch, 5Gpts, 10GS/s, 2GHz Bandwidth, 트리거 기능 지원
※ 주요 세부 사양 (오실로스코프 본체)
아날로그 입력 채널은 8채널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입력 채널은 독립적으로 신호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대역폭은 50Ω 입력 기준 2GHz 이상이어야 하며, 고속 스위칭 소자 및 인버터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분해능은 12bit 이상이어야 하며, 구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압 및 전류 변동을 높은 분해능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최대 실시간 샘플링 속도는 10GS/s 이상이어야 하며, 고속 스위칭 및 과도현상의 파형을 충분한 시간분해능으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당 기본 취득 메모리는 50Mpts 이상이어야 하며, 장시간 파형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현상의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입력 임피던스는 시험조건에 따라 50Ω 및 1M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채널 신호를 동일한 시간축에서 취득할 수 있어야 하며, 인버터 입력 및 출력 등 서로 다른 측정지점의 신호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측정 및 분석기능
전압 및 전류 파형에 대하여 RMS, 최대값, 최소값, 첨두값, 첨두간값, 평균값, 주파수, 주기, 상승시간 및 하강시간 등의 자동 측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취득된 신호에 대한 수학연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널 간 연산 및 파형 연산을 통해 전압·전류 신호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취득된 신호에 대한 FFT 기반 주파수 영역 분석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간영역 파형과 주파수영역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단발성 과도현상 및 반복적인 스위칭 이벤트를 안정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트리거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압 및 전류 레벨 등에 따른 이벤트 검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구간의 파형을 확대하여 상세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채널 측정신호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파형의 확대·축소 및 특정 구간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동화 구동시스템의 입력부, DC Link부 및 인버터 출력부에 대한 측정신호를 하나의 분석환경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 신호 수집 및 분석
상기 측정 유닛은 시험조건에 따라 본체의 아날로그 입력 채널에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압 및 전류 신호를 최대 8채널까지 동시에 취득하여 모터 드라이브의 동작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화 구동시스템의 시험조건에 따라 고전압 측정 유닛과 대전류 측정 유닛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부, DC Link부 및 출력부의 측정신호를 시험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측정 채널의 신호를 동일 시간축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스위칭 동작에 따른 전압·전류 변화 및 과도응답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저장
측정 데이터는 장비 내부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저장매체 또는 외부 시스템으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취득한 전압 및 전류 파형을 이용하여 인버터 스위칭 동작, DC Link 전압 변동, 출력 전류 변화 및 과도응답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영역에서 취득한 파형을 기반으로 주파수 특성 및 신호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2. 2. 보조설비(장비) 및 악세사리 등
- High Voltage Differential Probe (고전압 프로브)
사양 : 2kV, 120MHz / 6M Cable (5EA)
※ 주요 세부 사양
고전압 신호 측정을 위한 차동 입력 방식의 고전압 측정 유닛 5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 가능한 감쇠비는 50:1 및 500:1 이상이어야 한다.
대역폭은 80 MHz 이상이어야 한다.
측정범위는 DC + Peak AC 기준 1,500 V급 이상이어야 한다.
높은 공통모드 전압 환경에서도 차동전압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임피던스는 10 MΩ급이어야 한다.
본체와의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원 및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의 외부 전원공급장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결 케이블은 6 m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동화 구동시스템 시험환경에서 계측기와 시험대상 장치 사이의 충분한 작업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압 측정 시 측정대상 회로에 대한 전기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입력 임피던스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 Current Probe (전류 프로브)
사양 : AC/DC Currnet Probe, 2MHz, 500Arms, 700A Peak pulse /
6M Cable (5EA) ※ 주요 세부 사양
대전류 신호 측정을 위한 비접촉식 클램프 구조의 대전류 측정 유닛 5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회로를 절단하거나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연속 측정 전류는 500 A RMS급 이상이어야 한다.
비연속 피크 전류는 700 A급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역폭은 2 MHz급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 감도는 100 mA/div급 이하이어야 한다.
측정 대상 도체는 직경 20 mm급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체와의 통합형 프로브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원 공급, 통신 및 측정조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결 케이블은 6 m급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화 구동시스템의 인버터 출력 및 전원라인 등 대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대한 비접촉식 전류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Passive Probe (패시브 프로브)
사양 : 10:1 Passive Probe, 500MHz, 2.5mm, 10MΩ (3EA)
※ 주요 세부 사양
저전압 및 고속 제어신호 측정을 위한 고속 신호 측정 유닛 3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역폭은 500 MHz급 이상이어야 한다. 감쇠비는 10:1이어야 한다. 입력 임피던스는 10 MΩ급이어야 한다.
고속 제어신호 및 저전압 신호 측정에 적합한 소형 측정 팁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버터 제어신호 및 기타 고속 전기신호의 파형을 본체에서 직접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체와 연결 시 측정 유닛의 감쇠 정보를 자동 인식하여 파형 표시 스케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3. 3. 기타사항
1) 납품 장비의 품질 및 기술사항은 기술사양서, 제품 매뉴얼 및 제조업체에
발행한 품질보증 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는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납품업체는 검수 완료 후 2년간 무상 A/S를 보증하는 A/S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 대상자는 장비 설치 완료 후 사용자가 장비의 운전 및 활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1일 이상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 운용, 주요기능, 측정 및 분석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활용 방법,
장비 관리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
5) 사용자의 추가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사용자와 일정 협의 후
추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의 정상적인 운전 및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치 작업과 운전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6) 납품업체는 계약된 납품기한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부가 사항
구
분
사양(Specification) 비 고 계약조건
- 납품장소 : 전동화구동센터 수원사업장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0)
- 납품기한 : ‘26년 11월 30일 - 하자보증기간 : 2년 - 부가 제출 서류 등 필요사항 : 3. 설치조건 등 기타 조건 가. 준수사항
1) 본 구매 사업은 관계 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구매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 외산 자재 도입국의 관련 법규 및 규정
3) 본 시스템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본 시스템은 하자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도 제작사로부터 A/S 처리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기타 조건(Remarks)
5-1) 계약 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운송, 설치 중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계약 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님.
5-2) 계약 상대자에게 정기적인 계약 이행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3) 기기 설치, 시운전, 성능 입증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공급되어야 함.
5-4)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포함되어 있는 검·교정 대상 측정기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경쟁 시 입찰제안서류에 반드시 장치 측정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장비기술서(자유양식) 및 검교정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 상대자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설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안전사항, 장비 운용, 유지 보수에 관한 교육을 사용자의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해야 함.
5-6) 계약 상대자는 제작 사양서, 상세 조작 방법, 취급 및 운전상의 주의사항, 제품 보증의 범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사용 설명서 및 기타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함.
5-7) 입찰 참가자는 위에 언급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입찰 참가 가능함.
나. 포장 및 납품
1) 모든 제품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는 납품 자가 원상복구 및 교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납품 및 설치 장소는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제작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다. 시운전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납품설치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 결과 해당 장비가 본 시방서(제안서 포함)의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장비의 인수를 거부하고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 교체 납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라. 납품완료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이 납품설치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우리원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납품완료서류는 다음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한다.
2-1) 물품 내역서 2-2) 시운전 결과 보고서 2-3) 하자보수증권
2-4) 계약상대자 사업자 사본 및 A/S 연락처
2-5) 유지관리지침서(사용자 매뉴얼) 2-6) 시스템 및 사용제품 설명서
2-7) 측정, 기록장비 교정검사성적서 원본 각1부
2-8) 세부설비 검사시험 성적서 원본 각 1부
2-9) 상기 2-1)~2-8) 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개
구
분
검토자 확인자 비 고
소
속
전동화구동센터 전동화구동센터 직급(직위) 주임 센터장
성
명
함동식 주만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32호)(20260102).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시행 2012.8.25] [조달청지침 제4253호, 2012.8.23, 타법개정]
(조달청) 청렴계약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구매총괄과), 042-4056-7493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253호, 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KCL)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 기준(시행일 2025.10.02).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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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업무 및 부정당 제재기준
소관부서: 운영지원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관한 하자처리 및 부정당 제재 등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 및 공개 견적 공고 등에 게시됨으로써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발휘 하며 다른 규정, 입찰공고, 유의서, 사양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물품”이라 함은 입찰 등을 통하여 시험연구원에서 구매하여 수요부서에 공급하거나 공급 확약된 물품을 말한다.
2.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물품의 최종 사용부서를 말한다.
3.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험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시험연구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및 계약시 작성된 계약일반조건, 사양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술입찰서 등 관계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하자처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불량품 보수, 대체, 대금환수 등이 유무상으로 처리됨을 말한다.
7. “하자조치요구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량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8. “하자조치계획서”라 함은 시험연구원의 하자조치요구서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자에 대해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조치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9. “하자조치결과확인서”라 함은 수요부서가 불량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내용을 점검한 후 보수, 대체, 대금환불 등 그 이행결과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다른 규정”이라 함은 시험연구원 계약업무규정, 관련부처 고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규정을 말한다. [2025.10.02. 개정]
제4조(역할과 책임) 각 계약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와 같다.
① 시험연구원 계약담당부서
1. 이 기준에 관한 행정절차의 운영 및 이행
2.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시 등 ② 수요부서
1.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신고
2.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발급 3. 검수 ③ 계약상대자 1. 하자처리의 이행(무상 및 유상) 2. 하자조치계획서 작성 3. 검수 등에 관한 업무협조
제5조(하자처리의 이행)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하자처리를 보증하고 이행해야 한다.
① 무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 등에 기재된 무상보증기간 동안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에 의거 하자보증을 하고 무상으로 하자처리를 이행해야 한다.
② 유상하자처리 : 입찰 사양서 및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항의 무상하자 기간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부품실비, 투입 인건비 등을 반영한 대가를 받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 때 종전 공급원가 대비 무리한 대가의 요구 및 하자처리 기간 소요는 하자처리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조에 따라 하자처리 시 부품의 교체 및 수리의 결과물은 처리 후 1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제6조(하자이행 요청 신고의 대상) 이 기준에 따라 수요부서에서 하자처리 등 관련 계약조건 이행 요구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준 제5조에 대한 수요부서의 하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② 입찰사양서 등 입찰 및 계약문서에 기재된 납품 조건의 불이행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③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수리지연, 불친절 등 수요부서의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가 발생할 경우
④ 본 조와 관련된 수요부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자접수의 회피, 무응답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신고접수) 수요부서는 제6조에 따른 하자처리 신고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별지 1호]양식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절차) ① 계약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가 하자처리요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요구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한 내에서 사유를 첨부한 문서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가 하자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수요부서에게 하자조치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통보서를 접수한 후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정대로 하자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하자조치 완료 후 그 이행내용을 점검하여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제재) ① 계약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및 견적공고 등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수요부서로부터의 제7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하자조치요구서가 송달된 자에 대하여 하자처리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등 기술능력평가운영 세부지침에 따라 입찰참여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25.10.02. 개정]
③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제10조(하자물품 정보공개) 계약담당부서는 수요부서의 합리적 물품 선택 및 계약상대자의 품질향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물품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 등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5.10.02. 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1) 계약담당부서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각 위반행위별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3) 계약담당부서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시험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자
○ 시험연구원에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2년
○ 시험연구원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제한사유 세부기준 제재기간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시험연구원 관계자(수요부서 장비담당자 및 계약체결부서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자
○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자
6개월 ○ 1백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6개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포함한다) 6개월 ○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3개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 세칙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개월 ○ 유상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연구원 사업장내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유로 관계행정처분이 확정된자
1년 [별지 제1호] 하자신고서 부서명 신고일자 담당자 하자발생일 확인자 (부서장) 하자보증기간 품명 하자사유 □ 하자요구미조치 □ 계약사항불이행(미시정) □ 서비스 미흡 등 □ 기 타 계약업체명 연락처(업체) 담당자명 연락처(담당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 신고합니다.(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신고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
[별지 제2호] 하자조치계획서 업체명 접수일자 품명 조치완료예정일 단가 계약수량 하자처리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상기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하자조치방안 붙임 : 201 . .
○○○ 대표이사 :
(서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귀중 [별지 제3호] 하자조치결과확인서 부서명 하자발생일 담당자 하자보증기간 확인자 (부서장) 조치완료일 품명 계약업체
상기 물품에 대하여 하자조치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통보합니다.
○ 하자조치내용 붙임 : 201 . .
○○○팀(센터․지원)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