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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074]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1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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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hwp =====

▪우편번호 : 58566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홈페이지 : http://www.jndc.co.kr

▪전화번호 : 061-280-0656 ▪수요기관 : 전남개발공사(사업기획처) (긴급)공사 입찰공고 안내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조달업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061-280-0621)로 문의

[유의사항]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공급자 행동강령

전
문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윤리경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전남개발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전남개발공사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전남개발공사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전남개발공사는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입니다.

일반 요건

전남개발공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전남개발공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77호 (긴급)공사 입찰공고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515번지 일원

공사개요 면적 : 141,245.5㎡

내용 : 토공·연약지반공·상하수도공·포장공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규모 공사시방서 참조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D) 관급자설치 (E) 4,293,300,000 2,866,710,000 2,606,100,000 260,610,000 1,426,590,000 20,280,000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26. 4.) 적용

일반관리비 8%, 이윤율 15%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공동도급 불허),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호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09.11.(금) 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2026.09.16.(수) 10:00 개찰일시 2026.09.16.(수) 11:00 개찰장소 전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 실시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09.16.(수) 14:00~1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율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추진함,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옛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전자입찰공고일시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전남개발공사 사업기획처(061-280-065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2,401,461,672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215,194,790원 ]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2,606,100,000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585,876 33,806,095 3,361,984 16,369,26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46,881,209 58,931,375 30,258,984 215,194,79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지역업체 현장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옛 전라남도)에 소재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제한입찰이며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확인(사업자등록증 등) 및 현장확인(소재지 방문 영업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역업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역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에 해당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이행 방지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이행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

○ 안전감사실 대표전화 : 061-280-0694 (FAX : 061-280-0699)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남개발공사 스마트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합니다.(※링크 : https://smartsafety.jndc.co.kr/)

주요 기능 협조사항 ∙ 현장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등록·관리 ∙ 위험성평가 등 안전활동 실적 관리 ∙ 안전조치 요청사항 및 이행결과 확인 등

∙ 전 사업장 기본정보 및 사용자 계정 정보 제출

*계정 개설

∙ 현장점검 및 안전활동 실시 후 관련 자료를 즉시 등록

∙ 플랫폼 사용 중 오류 및 개선사항 발생시 재난안전실(061-280-0432) 문의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등의 조치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근거되는 관련 법규 및 본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합니다.

마. 공사 착공일은 발주처가 지정한 날로 협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061-280-0621)로, 사업내용 및 설계도서 열람 등의 기타사항은 사업기획처(☏061-280-0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안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개발공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전남개발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공고문]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pdf =====
▪우편번호 : 58566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홈페이지 : http://www.jndc.co.kr
▪전화번호 : 061-280-0656
▪수요기관 : 전남개발공사(사업기획처)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안내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조달업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061-280-0621)로 문의

[유의사항]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공급자 행동강령
전

문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윤리경영을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 2026 – 77호

(긴급)공사 입찰공고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515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면적 : 141,245.5㎡
내용 : 토공·연약지반공·상하수도공·포장공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전남개발공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전남개발공사와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추정금액
공 사 금 액 (A=B+C+D)
(단위 : 원)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며, 전남개발공사는

공 사 규 모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B)

공사시방서 참조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C)
(D)
(E)

4,293,300,000 2,866,710,000 2,606,100,000 260,610,000 1,426,590,000 20,280,000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전남개발공사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2026. 4.) 적용
일반관리비 8%, 이윤율 15%

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할 것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입니다.

나. 적격심사, 단독계약(공동도급 불허), 단년도계약,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다. 종합공사(상호시장진출 미허용), 신설공사입니다.

일반 요건
전남개발공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전남개발공사가 추가적으로 제시
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 본 공사는 종합공사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개시일시 2026.09.11.(금) 10:00 전자입찰마감일시
개

찰 일 2026.09.16.(수) 10:00

시 2026.09.16.(수) 11:00 개 찰 장 소 전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실시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09.16.(수) 14:00~1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율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 시 재입찰 추진함,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현장설명 및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자입찰공고일시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전남개발공사 사업기획처(061-280-0656)
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5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옛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 1

마.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금2,401,461,672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제외하고

[단위:원]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585,876 33,806,095 3,361,984 16,369,267

[ 본 공사의 A값 : 금215,194,79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46,881,209 58,931,375 30,258,984 215,194,790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구분 평가대상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2,606,100,000원 100%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7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9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합니다.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jndc.co.kr)
○ 안전감사실 대표전화 : 061-280-0694 (FAX : 061-280-069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1 지역업체 현장확인제 시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옛 전라남도)에 소재 업체만 입찰 참여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가능한 제한입찰이며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확인(사업자등록증 등) 및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현장확인(소재지 방문 영업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나. 지역업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영업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역업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에 해당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안전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남개발공사 스마트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을
반드시 활용하여야 합니다.(※링크 : https://smartsafety.jndc.co.kr/)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이행 방지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이행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요 기능 협조사항

∙ 현장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등록·관리 ∙ 전 사업장 기본정보 및 사용자 계정 정보 제출
*계정 개설
∙ 현장점검 및 안전활동 실시 후 관련 자료를
∙ 위험성평가 등 안전활동 실적 관리
즉시 등록
∙ 플랫폼 사용 중 오류 및 개선사항 발생시
∙ 안전조치 요청사항 및 이행결과 확인 등 재난안전실(061-280-0432) 문의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나. 전자입찰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등의 조치 및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근거되는 관련 법규 및 본 공고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합니다.
마. 공사 착공일은 발주처가 지정한 날로 협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전남개발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년 월 일

나. 입찰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처(☏061-280-0621)로, 사업내용 및 설계도서
열람 등의 기타사항은 사업기획처(☏061-280-0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안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ndc.c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 소 :

※ 본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전남개발공사 재무관 전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인)

===== [공내역서]_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사비총괄표(중심지역)]
A: 공 사 비 총 괄 표
A: 작 성 일 자 C: 2026년 08월
일
A: 작 C: 검 F: 검 H: 승
A: 성 C: 산 F: 토 H: 인
A: 공 B: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F: 소 G: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일원
A: 사 F: 재
A: 명 F: 지
A: 공사비 산정기준
A: 1.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2026.6.29.)에 의거 작성
A: 2.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2026.04.) 적용
A: 3. 2026. 8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적용
A: 4. 노임은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A: 5. 건설공사 표준품셈 2026년도분 적용
B: 공종별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금액 H: 비고
B: Ⅰ.총원가(추정가격) E: 식 F: 1 G: 0
B: Ⅱ.부가가치세 E: 식 F: 1 G: 0
B: Ⅲ.합계 E: 식 F: 1 G: 0
B: Ⅳ.지급자재비 E: 식 F: 1 G: 0
B: Ⅴ.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E: 식 F: 1 G: 0

[시트: 원가계산서(중심지역)]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F: 공사기간 G: 9개월
A: 구
분 E: 산
출
방
법 F: 금
액
A: 1. 순공사원가 F: 0
B: 가. 재료비 F: 0
C: 가-1. 직접재료비 D: 1 F: 0 I: -
B: 나. 노무비 F: 0
C: 나-1. 직접노무비 D: 2 F: 0 H: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K: 2026.04.13.
C: 나-2. 간접노무비 D: 3 E: 직노×요율 = [나-1]×19.3 % F: 0 H: 19.3
B: 다. 경 비 F: 0
C: 다-1. 산출경비 D: 4 F: 0
C: 다-2. 산재보험료 D: 5 E: (노무비)×요율 = [나] × 3.56 % F: 0 H: 3.56
C: 다-3. 고용보험료 D: 6 E: (노무비)×요율 = [나] × 1.01 % F: 0 H: 1.01 I: 7 등급 미만
C: 다-4. 건강보험료 D: 7 E: (직노)×요율 = [나1] × 3.595 % F: 0 H: 3.595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 E: (건강보험료)×요율 = [다4] × 13.14 % F: 0 H: 13.14
C: 다-6. 연금보험료 D: 8 E: (직노)×요율 = [나1] × 4.75 % F: 0 H: 4.75
C: 다-7. 퇴직공제부금비 D: 10 E: (직노)×요율 = [나1] × 2.3 % F: 0 H: 2.3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2 E: 관급자재 포함시 : ⓑ와 ⓒ 비교 후 적은금액 적용 H: 2.53
C:
ⓐ. 일반경우 E: (재료비+직노)×요율=[가+나1)×2.53% + (기초금액)3300천원 H: 2.53 I: 3,300,000
C:
ⓑ. Ⓐ의 1.2배 H: 2.53
C:
ⓒ. 관급자재대 포함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요율=[가+나1+관급자재)×2.53% H: 2.53
C: 다-9. 안전관리비 E: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및 공사장주변안전대책 등 F: 0
C: 다-10. 품질관리비 F: 0
C: 다-11.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요율 = [가+나1+다1] × 0.6 % F: 0 H: 0.6 I: 택지개발
C: 다-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4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요율=[가+나1+다1]×0.061 % F: 0 H: 0.061
C: 다-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D: 11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요율=[가+나1+다1]×0.4 % F: 0 H: 0.4
C: 다-14. 기타경비 D: 13 E: (재료비+노무비)×요율 = [가+나] × 5.9 % F: 0 H: 5.9
C: 다-15. 석면분담금 E: (노무비)×요율 = [나] × 0.006 % F: 0 H: 0.006
C: 다-16.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요율 = [나] × 0.09 % F: 0 H: 0.09
A: 2. 일반관리비 D: E E: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1] × 8 % H: 8
A: 3. 이윤 D: F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나+다+2] ×15 % H: 15 J: 이윤조정금액: K: 63,322
A: 4. 총원가(추정가격) D: I E: [ 1 + 2 + 3 ] H: #DIV/0!
A: 5. 부가가치세 D: J E: [4] × 10% H: #DIV/0!
A: 6. 합계(도급공사비) D: K E: [4 + 5] H: #DIV/0!
A: 7. 지급자재비 D: L F: 0 I: - J: 0
A: 8.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D: M E: [6 + 7] F: 0 I: -
I: -

[시트: 시공상세도 작성비(중심지역)]
A: 공사비(추정가격 + 관급자재(부가세제외)) D: - E: 억원
A: 제경비 잡비율 B: 38.00 C: %
B: 공종 C: 난이도 D: 직접공사비 E: 제경비율 F: 추정가격(억원) G: 비고
B: 토공사 C: 단순 D: 14,863,345,501 E: 1.38 F: 205
B: 연약지반공 C: 복잡 D: 1,614,358,789 E: 1.38 F: 22
B: 도로및 포장공 C: 보통 D: 408,353,364 E: 1.38 F: 6
B: 우수공 C: 보통 D: 377,651,475 E: 1.38 F: 5
B: 오수공 C: 보통 D: 116,641,422 E: 1.38 F: 2
B: 상수공 C: 보통 D: 142,919,031 E: 1.38 F: 2
B: 구조물공 C: 복잡 D: - E: 1.38 F: 0
B: 부대공 C: 단순 E: 1.38 F: 0 G: 시공상세도작성비제외
B: 관급자재비 D: 2,736,489,960 E: 1.1 F: 25 G: 부가가치세 제외
B: 계 F: 267
A: 공사비대비 난이도별 요율
B: 공사비 C: 단순 D: 보통 E: 복잡
B: 200 C: 0.48 D: 0.53 E: 0.58
B: 300 C: 0.44 D: 0.49 E: 0.54
B: ○ 단순
B: X2 C: 200 D: Y1 E: 0.48
B: X1 C: 300 D: Y2 E: 0.44
B: ○ 보통
B: X2 C: 200 D: Y3 E: 0.53
B: X1 C: 300 D: Y4 E: 0.49
B: ○ 복잡
B: X2 C: 200 D: Y5 E: 0.58
B: X1 C: 300 D: Y6 E: 0.54
A: 1. 추정요율산정 - 추정가격(공급가격) - 부가가치세제외
B: 단순 C: ED 1 D: EA1 + EA8 E: 205 F: 억원
B: 보통 C: ED 2 D: EA3+EA4+EA5+EA6 E: 15 F: 억원
B: 복잡 C: ED 3 D: EA2+EA7 E: 22 F: 억원
B: 합계 C: EXX E: 267 F: 억원
B: 단순 C: 0.4532 D: %
B: 보통 C: 0.5032 D: %
B: 복잡 C: 0.5532 D: %
A: 2. 시공상세도 작성비
B: 단순 C: 20,500,000,000 D: 0.004532 E: 92,906,000 F: 원
B: 보통 C: 1,500,000,000 D: 0.005032 E: 7,548,000 F: 원
B: 복잡 C: 2,200,000,000 D: 0.005532 E: 12,170,400 F: 원
C: 24,200,000,000
A: 2.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B: 단순 C: 132092.73 E: 132,093 F: 원
B: 보통 C: 188210.96 E: 188,211 F: 원
B: 복잡 C: 314726.11 E: 314,726 F: 원
A: 3. 예정수량
B: 단순 C: 92,906,000 D: ÷ E: 132,093 F: 703 G: 351.5 H: 351.5
B: 보통 C: 7,548,000 D: ÷ E: 188,211 F: 40 G: 20 H: 39.5
B: 복잡 C: 12,170,400 D: ÷ E: 314,726 F: 39 G: 19.5
C: 단가 D: 당초 F: 변경
B: 단순 C: 132,093 E: -
F: 703 G: 92,861,189
B: 보통 C: 188,211 E: -
F: 40 G: 7,528,438
B: 복잡 C: 314,726 E: -
F: 39 G: 12,274,318
E: -
G: 112,663,945
B: 중급숙련기술자 노임 C: 185073
B: 초급기술자노임 C: 172529
B: 중급기술자노임 C: 222497
B: 고급기술자노임 C: 242055

[시트: 안전관리비(합계)]
A: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 산출
B: 1. 대 가 기 준
C: 가. 적용대상 : 안전관리지침 3.3.2 (1) 점검대상 공사
C: 구분 D: 시행대상
C: 정기안전점검 D: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교량(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시설물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연장 15m 이상

교량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지상경사로, 에코브리지 등을 포함한다)
  • 연약지반 상에 설치하는 공동구 또는 암거구조물(연장 50m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제외, 점검비용 산정시 교량요율 적용)
  • 지하차도 또는 지하보도 (BOX 타입 연장 50m 이상)
  • 배수지, 가압펌프장(오수중계펌프장), 배수문, 배수펌프장
  •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시특법 적용대상 1,2종 외)
  • 공동주택(시특법 1,2종 시설 외), 학교시설, 연면적 5천㎡ 초과하는 건축물 공사
  • 옹벽(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50m이상인 옹벽)
  • 절토사면(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15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m 이상인 절토사면)
C: 초기안전점검 D: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C: 나. 산정방법 : ∑(점검대상 시설물의 순공사비 × 적용요율)
C: 다. 적용근거
C: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C: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02호(14.05.23)
C: 3) LH 안전관리지침 3.3.2
C: 라. 적용기준
C: 1) 점검대상 시설물은 ‘2. 적용요율’의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순공사원가는 구조물 공사의

해당공종으로 한정하며, 동일 시설물에 정기안점점검과 초기점검 대상공사가 혼재된 경우 합계하여

해당규격의 초기점검 포함 공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B: 2. 적 용 요 율
C: 건설공사 종류 D: 규 격 F: 요 율(%)
F: (초기점검
포함 공사) G: (초기점검
미포함 공사)
C: 교량 D: 100m E: 연장별 F: 0.66 G: 0.44
D: 300m F: 0.29 G: 0.2
D: 500m F: 0.2 G: 0.14
D: 1,000m F: 0.11 G: 0.08
D: 2,000m F: 0.08 G: 0.06
D: 4,000m F: 0.05 G: 0.04
D: 8,000m F: 0.03 G: 0.021
C: 터널 D: 300m E: 연장별 F: 0.37 G: 0.26
D: 500m F: 0.3 G: 0.21
D: 1,000m F: 0.18 G: 0.1
D: 2,000m F: 0.11 G: 0.07
D: 4,000m F: 0.08 G: 0.05
C: 건 축 물 D: 5000 E: 동당 연면적별 F: 0.52 G: 0.35
D: 10000 F: 0.34 G: 0.24
D: 30000 F: 0.16 G: 0.11
D: 50000 F: 0.13 G: 0.09
D: 100000 F: 0.11 G: 0.08
C: 취수가압펌프장 D: - E: 전체 F: 0.36 G: 0.23
C: 정수장,배수지 D: - E: 전체 F: 0.08 G: 0.05
C: 폐기물매립시설 D: - E: 전체 F: 1.19 G: 0.78
C: 옹
벽 D: 100m E: 개소 F: 3.63 G: 2.06
D: 200m F: 2.59 G: 1.47
D: 500m F: 1.91 G: 1.08
C: 절토사면 D: 200m E: 개소 F: 0.99 G: 0.56
D: 400m F: 0.71 G: 0.4
D: 800m F: 0.45 G: 0.26
B: 1) 적용요율 산정방법
C: ※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
C: ※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
C: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C: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적용요율, y2 : 큰 규격 적용요율
C: ※ 사용되는 두 기준규격 또는 최소, 최대규격은 가장 인접한 규격을 사용
B: 3. 적용대상 구조물 현황
B: 구조물명 D: 연 장 (M) E: 적용요율(%) F: 직접공사비 G: 순공사비원가비율 H: 순공사비원가
(지급자재포함)
B: 1 E: 0.560 G: -
B: 2 E: 0.560 G: -
B: 3 E: 0.560 G: -
B: 4 E: 0.560 G: -
B: 5 E: 0.560 G: -
B: 6 E: 0.560 G: -
B: 7 E: 0.560 G: -
B: 8 E: 0.560 G: -
H: -
B: 소 계 H: -
B: 4. 안전점검비 내역
C: ☞ 대가산출 = 구분별 직접공사비 x 대가요율 (%)
B: 구
분 D: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내역 H: (직접공사비x
요율)
B: 1 C: 0 H: -

B: 2 C: 0 H: - B: 3 C: 0 H: - B: 4 C: 0 H: - B: 5 C: 0 H: - B: 6 C: 0 H: - B: 7 C: 0 H: - B: 8 C: 0 H: - B: 0 C: 0 H: - B: 0 C: 0 H: - B: 계 H: -

C: 정기안전점검비 G: ≒ H: 0
A: 가설구조물 구조안전 확인비
B: ☞ 대상시설물(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B: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B: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B:
(ex. 교각 및 터널 강제거푸집, 교대.지하차도,옹벽 벽체거푸집, 교량 슬래브 동바리 등)
B: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B: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B: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B: ☞ 산출방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B: ☞ 산출조건
B:

  • 직접인건비(원) = 투입인원수 x 기술사노임단가

B:
  • 투입인원수(인) = 대상 가설구조물 공사비 합계액(백만원) x 0.02 + 1

B:
(단, 최대 5인을 상한으로 적용하고 ,"대상 가설구조물 공사비"란 부가가치세를
B: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B:
  • 기타사항 : 제경비(11%), 기술료(20%), 직접경비(미적용)

I: 제경비율(부가세제외)
B: ◈ 제경비율(부가세제외) I: 1.360015
B:
  • 제경비율 : D: 1.334

B: ◈ 대상공사비
C: 공 종 D: 금액(백만원) E: 잡비율 F: 합계금액(백만원) G: 비 고
C: 가시설 E: 1.334 F: 0
F: 0
C: 합계 F: 0
B: ◈ 투입인원수
C: 0 x 0.02 + 1 = F: 인
B:
1.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C: 직접인건비
(기술사(건설)) D: 제경비(110%) E: 기술료(20%)
C: 369,831 D: -
E: -

C: -
D: 1.1 E: 0.2
C: -
D: -
E: -

C: 적용금액 E: -

A: 안전관리계획작성비 및 검토비
C: * 안전관리계획작성비
C: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D: 제경비(110%) E: 기술료(20%)
C: 5 D: 1.1 E: 0.2
C: 적용금액 E: -

C: * 안전관리계획검토비(건당)
C: 300억미만 D: 300~500억 E: 500억초과
C: 안전관리계획작성비 및 검토비 E: 0
C: - 안전관리비 -
C: 1. 정기안전점검비
: F: 0 G: 원
C: 2. 가설구조물구조안전확인비
: F: -
G: 원
C: 3. 안전관리계획작성비및검토비 : F: - G: 원
C: 4. 발파.굴착 등의 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 : F: - G: 원
C: 5.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비 : F: - G: 원
C: 6. 안전모니터링 운용비 : G: 원
C: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비 : G: 원
C: 안전관리비합계 F: 0

[시트: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B: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대책비용
B: 항
목 C: 규격 D: 단위 E: 물가지 조사 - 생산자 공표가격 I: 거래
실례가 J: 적용단가 K: 적용
수량 L: 적용
금액
E: 거래가격 F: 물가정보 G: 물가자료 H: 유통물가
B: 소
계 L: -

B: P.E 방호벽 C: 1200x600 x900㎜(중형) D: ea E: 22,000.00 F: 21,000.00 G: 21,000.00 I: 9,900.00
B: 신호수 C: 2인 D: 개월
B: 보통인부 2인이 22일/개월 작업, 공사기간 2개월로 산정함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Ⅰ. 직접공사비 B: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C: 1 D:
A: 1. 토공 B: C: 1 D:
A: 2. 연약지반공 B: C: 1 D:
A: 3. 도로 및 포장공 B: C: 1 D:
A: 4. 우수공 B: C: 1 D:
A: 5. 오수공 B: C: 1 D:
A: 6. 상수공 B: C: 1 D:
A: 7. 부대공 B: C: 1 D:
A: B: D:
A: 1. 토공 B: C: 1 D:
A:
가. 기존구조물깨기 B: D:
A:
1) 무근콘크리트 깨기 B: D:
A:
가)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480 D: ㎥
A:
2) 기존포장 깨기 B: D:
A:
나)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099 D: ㎥
A:
3) 포장절단 B: D:
A:
가)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57 D: m
A:
나)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29 D: m
A:
4) 자전거도로 철거 B: D:
A:
가)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35 D: ㎥
A:
5) 보행자도로 철거 B: D:
A:
가)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7,004 D: ㎡
A:
7) 교면 절삭 B: D:
A:
가) 콘크리트포장 절삭 B: t=200㎜ 이하(4회절삭) C: 236 D: ㎡
A:
8) 교량난간 철거 및 재설치 B: D:
A:
가) 가드레일 및 판 철거(2W) B: 2M/경간 C: 160 D: m
A:
나) 가드레일 및 판 설치(2W) B: 2M/경간 C: 160 D: m
A:
9) 기존 우수관 철거 B: D:
A:
가) 토공 B: D: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2,455 D: ㎥
A:
나) 흄관 철거 B: D:
A: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250mm C: 259 D: m
A:
(2)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450mm C: 256 D: m
A:
(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500mm C: 65 D: m
A:
(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600mm C: 132 D: m
A:
다) 구조물 철거 B: 맨홀 D: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8.28 D: ㎥
A:
(2)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5.61 D: ㎥
A:
10) 기존 오수관 철거 B: D:
A:
가) 토공 B: D: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788 D: ㎥
A:
나) PVC관 철거 B: D:
A:
(1) PVC관 철거 B: Ø300mm / 시공조건 A C: 2,331 D: m
A:
(2) PVC관 철거 B: Ø150mm / 시공조건 A C: 58 D: m
A:
다) 구조물 철거 B: 맨홀 D: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9.88 D: ㎥
A:
11) 기존 상수관 철거 B: D:
A:
가) 토공 B: D: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326 D: ㎥
A:
나) PVC관 철거 B: D:
A:
(1) PVC관 철거 B: Ø150mm / 시공조건 A C: 427 D: m
A:
(2) PVC관 철거 B: Ø25mm / 시공조건 A C: 231 D: m
A:
다) 구조물 철거 B: 제수변실 D:
A:
(2)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1.98 D: ㎥
A:
13) 폐기물 상차 B: D:
A:
가)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237 D: ㎥
A:
나. 흙깍기 B: D:
A:
1)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6,784 D: ㎥
A:
다. 흙쌓기 B: D:
A:
1) 노체 B: D:
A:
나)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2,098 D: ㎥
A:
2) 노상 B: D:
A:
나)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4,721 D: ㎥
A:
라. 구내운반 B: D:
A:
1) 유용성토 B: 덤프운반-토사, L=0.30km C: 1,419 D: ㎥
A:
마. 순성토 반입 B: D:
A:
1) 덤프운반(순성토) B: 24ton, 토사(L=12.0km) C: 973 D: m3
A: B: D:
A: 2. 연약지반공 B: C: 1 D:
A:
가. 연동침하 방지공 B: D:
A:
1) 심흥혼합처리 개량공 B: D:
A:
가) 심층혼합처리 개량공 B: (점토층)(Φ1000*4Rod) C: 6,365 D: m
A:
나) 공삭공 B: (Φ1000*4Rod) C: 670 D: m
A:
2) 장비조립 및 운반 B: D:
A:
가) Pile Driver조립해체 B: 심층혼합처리공 C: 2 D: 회
A:
나) MIXER Plant 조립 및 해체 B: 심층혼합처리공 C: 2 D: 회
A:
다) 장비운반 B: C: 1 D: 회
A:
3) 부산물 정리 B: D:
A:
가) SLIM 정리 B: C: 4,234 D: m3
A:
나) SLIM 적재 B: C: 4,234 D: m3
A:
다) SLIM 사토 B: 24ton, L=16.0km C: 4,234 D: m3
A:
4) 주요자재 구입 B: D:
A:
나. 확인조사 B: D:
A:
1) 시공후 B: 시, 종점부 각1개소 D:
A:
가) 확인보링_암반시추조사 NX구경 B: (심도 20m 이내, 연암)
m당 C: 80 D: m
A:
2) 압축강도 B: 석재 C: 12 D: 회당
A:
3) 기계기구 설치 B: 지반조사, 보링 C: 4 D: 개소
A: B: D:
A: 3. 도로 및 포장공 B: C: 1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터파기(토사,보통) B: 기계90,인력10 C: 23 D: ㎥
A:
나)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66 D: ㎥
A:
2) 되메우기 B: D:
A:
가) 다짐도 95% B: D:
A:
(1)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8 D: ㎥
A:
(2)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3 D: ㎥
A:
나. 보조기층, 기층 B: D:
A:
1) 보조기층(기계시공) B: 길어깨포장 C: 1,678 D: ㎥
A:
다. 아스콘포장 및 콘크리트 기층 B: D:
A:
1) 프라임코팅 B: D:
A:
가)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372 D: ㎡
A:
나)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192 D: ㎡
A:
2) 택코팅 B: D:
A:
가)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2,202 D: ㎡
A:
나)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4,003 D: ㎡
A:
3) 가열안스팔트안정처리기층 B: D:
A:
가)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15cm 이하 C: 427 D: ㎡
A:
나)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3,217 D: ㎡
A:
4) 아스콘 중간층 B: D:
A:
가)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372 D: ㎡
A:
나)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3,193 D: ㎡
A:
5) 아스콘 표층 B: D:
A:
가)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372 D: ㎡
A:
나)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11,897 D: ㎡
A:
6) 콘크리트 기층 B: D:
A:
가)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77 D: ㎥
A:
라. 경하중포장 B: D:
A:
1) 보도포장 B: D:
A:
가) 점토블럭 B: D:
A:
(1)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5,406 D: ㎡
A:
나) 시각장애인용 블럭 B: D:
A:
(1) 보도용블럭포장(소형)/유도,점자블록 B: A-TYPE, T=8㎝이하 C: 102 D: ㎡
A:
다) 자전거도로포장 B: D:
A:
(1)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5㎝~7㎝ C: 271 D: ㎡
A:
마. 차선도색 B: D:
A:
1)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황색-실선 C: 234 D: ㎡
A:
2)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청색-실선 C: 9 D: ㎡
A:
3)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327 D: ㎡
A:
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파선 C: 108 D: ㎡
A:
5)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횡단보도 C: 1,233 D: ㎡
A:
6)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B: 문자,기호 C: 95 D: ㎡
A:
바. 교통시설공 B: D:
A:
1) 표지판 B: D:
A:
가) 교통안전표지판 B: D:
A:
(1) 원형표지판 B: Ø 600 MM C: 20 D: 개
A:
나) 도로표지판 B: D:
A:
(1) 2방향표지(410-4) / 기존 지주 유용 B: 3700x1350x1EA, 통합지주 C: 6 D: 개소
A:
사. 경계석 설치 B: D:
A:
1) 보차도경계석 B: D:
A:
가) 화강경계석 B: D:
A:
(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454 D: m
A:
(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228 D: m
A:
2) 단차경계석 B: D:
A:
가) 화강경계석 B: D:
A:
(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96 D: m
A:
(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34 D: m
A:
3) 기초 B: D:
A:
가)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250 D: ㎥
A:
나)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744 D: ㎡
A:
다)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체가름 포함 C: 0.92 D: m3
A:
라) 보통합판 B: 2.7×1220×2440㎜ (1급T-II) C: 26 D: ㎡
A:
4) 도로경계석 B: D:
A:
가)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764 D: m
A:
나)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35 D: ㎥
A:
다)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353 D: ㎡
A:
라)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체가름 포함 C: 0.2 D: m3
A:
자. 주요자재구입 B: D:
A:
1) 아스팔트 B: D:
A:
가) 아스팔트(유제) B: RS(C)-1,2,3,4 P/K(200ℓ) C: 43 D: D/M
A:
2) 아스팔트 혼합물 B: D:
A:
나) 투수성아스팔트콘크리트 B: 적색 C: 32 D: M/T
A:
3) 철근 B: D:
A:
가)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0.202 D: M/T
A:
나) 하이바(고장력철근) B: D22M/M
3.040KG/M SD400 C: 2.552 D: M/T
A:
다) 하이바(고장력철근) B: D29M/M
5.040KG/M SD400 C: 1.53 D: M/T
A:
4) 골재 B: D:
A:
가) 쇄석자갈 B: #467 40mm
(시내도착도) C: 578 D: M3
A:
나) 석분(깬모래) B: 광주(시내도착도) C: 236 D: M3
A:
5) 보조기층용 B: D:
A:
1) 혼합골재(전라도목포) B: 75㎜이하혼합기층 (시내도착도) C: 1,026 D: M3
A:
2) 순환골재 B: 75㎜이하혼합기층 (시내도착도) C: 685 D: M3
A: B: D:
A: 4. 우수공 B: C: 1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기계90,인력10 C: 101 D: ㎥
A:
나)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623 D: ㎥
A:
2) 되메우기 B: D:
A:
가) 다짐도 95% B: D:
A:
(1)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512 D: ㎥
A:
(2)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4 D: ㎥
A:
나) 잔토처리 B: D:
A:
(1) 잔토처리(혼합토사) B: 굴삭기 0.7㎥ C: 187 D: ㎥
A:
나. 관로공사 B: D:
A:
1) 흄관 부설 및 접합 B: D:
A: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D=250㎜ / 시공조건 C C: 219 D: m
A:
나)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D=450㎜ / 시공조건 C C: 177 D: m
A:
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소켓관 부설 및 접합 B: D=600㎜ / 시공조건 C C: 58 D: m
A:
2) 우수받이 연결관 부설 및 접합 B: D:
A:
가) 연결관 부설 B: D:
A:
1)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B: Ø250mm / 시공조건 C C: 107 D: m
A:
나) 연결관 접합부 보강 B: D:
A:
1)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30.1 D: ㎡
A:
2) 콘크리트타설(소형) B: 장비사용 C: 6 D: m3
A:
3) 흄관 천공 및 접합 B: D:
A:
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 B: 본관 Ø500mm이하, 연결관 Ø250mm / 시공조건 A C: 22 D: 개소
A:
나)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천공 및 접합 B: 본관 Ø500mm초과~Ø900mm이하, 연결관 Ø250mm / 시공조건 A C: 8 D: 개소
A:
다) SRS하수연결단지관 B: 250A (콘크리트흄관 14") C: 30 D: EA
A:
4) 관절단 B: D:
A:
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B: Ø250mm C: 71 D: 본
A:
나)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450mm C: 5 D: 개소
A:
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절단 B: Ø600mm C: 2 D: 개소
A:
5) 관기초 B: D:
A:
가)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9 D: ㎥
A:
나)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D: ㎡
A:
나)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58 D: ㎡
A:
다. 우수맨홀 B: D:
A:
1) 우수원형맨홀설치(1호) B: D=900, H=2.0 C: 6 D: 개소
A:
라. 우수받이 B: D:
A:
1) 우수받설치(1호) B: 0.3×0.4 (700∼900kg미만) C: 90 D: m
A:
2) 우수받설치(2호) B: 0.3×0.9 (1300∼1500kg미만) C: 11 D: 개
A:
마. 부대공 B: D:
A:
1) 관로표시테이프 B: 100㎜ C: 234 D: m
A:
바. 선배수시설 B: D: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0 D: ㎥
A:
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37 D: ㎡
A:
3) 원형수로관부설 B: 300×1000 C: 229 D: m
A:
사. 주요자재 구입 및 운반 B: D:
A:
1) 골재 B: D:
A:
가) 바다모래(전라도목포) B: 해사(세척사)(시내도착도) C: 1 D: M3
A:
2) 시멘트 B: D:
A:
가)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2 D: 대
A:
3) 철근 B: D:
A:
가)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0.087 D: M/T
A:
나)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400 C: 0.093 D: M/T
A:
4) PVC 이중벽관 및 연결구 B: D:
A:
1) 고강성PVC이중벽관 B: D=250mm C: 110 D: m
A:
5)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B: D:
A: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250㎜ (소켓식,B형) C: 238 D: m
A:
2)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450㎜ (소켓식,B형) C: 182 D: m
A:
3)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 B: 600㎜ (소켓식,B형) C: 59 D: m
A:
4) 고무링(흄관용) B: 250㎜ C: 96 D: EA
A:
5) 고무링(흄관용) B: 450㎜ C: 73 D: EA
A:
6) 고무링(흄관용) B: 600㎜ C: 24 D: EA
A:
6) 우수받이 B: D:
A:
1) 사각집수정(우수받이) B: 300×400×900×150 C: 90 D: EA
A:
2) 사각집수정(우수받이) B: 300×900×900×150 C: 11 D: EA
A:
7) 스틸그레이팅 B: D:
A:
1)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관급> B: 400x 500 D: SET
A:
2)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관급> B: 400x 995 D: SET
A:
7) 맨홀뚜껑 B: D:
A:
1) 맨홀뚜껑(주철제)(압착잠금) B: Φ648x110mm C: 6 D: 조
A:
9) 운반비 및 하역비 B: D:
A:
가) 철근운반,하역 B: C: 0.179 D: ton
A:
나) 시멘트운반 B: 10 KM 이내 C: 2 D: 포
A: B: D:
A: 5. 오수공 B: C: 1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기계90,인력10 C: 57 D: ㎥
A:
2) 되메우기 B: D:
A:
가) 다짐도 95% B: D:
A:
(2)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54 D: ㎥
A:
나) 잔토처리 B: D:
A:
(1) 잔토처리(혼합토사) B: 굴삭기 0.7㎥ C: 3 D: ㎥
A:
나. 관로공사 B: D:
A:
1) 다중벽관 B: D:
A:
가) 다중벽관 부설및접합 B: D150MM, 환봉지지연결구 C: 42 D: m
A:
나) 다중벽 이경T형관 부설및접합 B: D300MMX150MM C: 2 D: 개소
A:
마. 부대공 B: D:
A:
1) 관로표시테이프 B: 100㎜ C: 42 D: m
A:
사. 주요자재 구입 및 운반 B: D:
A:
1) 관로 구입 B: D:
A:
가) 다중벽관 B: D150mm C: 42 D: m
A: B: D:
A: 6. 상수공 B: C: 1 D:
A:
가. 토공 B: D:
A:
1) 터파기 B: D:
A:
가) 관로터파기(토사,보통) B: 기계90,인력10 C: 6 D: ㎥
A:
나)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082 D: ㎥
A:
2) 되메우기 B: D:
A:
가) 다짐도 95% B: D:
A:
(1)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881 D: ㎥
A:
(2)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79 D: ㎥
A:
나) 잔토처리 B: D:
A:
(1) 잔토처리(혼합토사) B: 굴삭기 0.7㎥ C: 127 D: ㎥
A:
나. 관부설 B: D:
A:
1) 내충격수도관 부설 B: D:
A:
가)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150mm / 편수클램프 C: 490 D: m
A:
2) 관기초 B: D:
A:
가) 기초지정 B: C: 84 D: ㎥
A:
3) 수압시험 B: D:
A:
가) 수압시험(D=200m/m) B: D=200m/m, 회 당 C: 3 D: 회
A:
4) 퇴수시험 B: D:
A:
가) 퇴수시험 B: C: 220 D: m3
A:
5) 직관 및 이형관 B: D:
A:
나)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자재비 B: D:
A:
(1) 이경티이(HI-3R파이프이음관) B: 150x100㎜ C: 2 D: SET
A:
(2) 소켓플랜지티(SK식이음관) B: 150×100mm C: 2 D: EA
A:
(3) 소켓(HI-3R파이프이음관) B: 100㎜ C: 3 D: SET
A:
(4) 소켓(HI-3R파이프이음관) B: 150㎜ C: 9 D: SET
A:
(5) 플랜지소켓(HI-3R파이프이음관) B: 100㎜ C: 9 D: SET
A:
(6) 플랜지소켓(HI-3R파이프이음관) B: 150㎜ C: 11 D: SET
A:
(7) 11¼°엘보(HI-3R파이프이음관) B: 150㎜ C: 11 D: SET
A:
(8) 22½°엘보(HI-3R파이프이음관) B: 150㎜ C: 1 D: SET
A:
(9) 45°엘보(HI-3R파이프이음관) B: 150㎜ C: 4 D: SET
A:
(10) 마감캡(HI-GP닥타일이음관) B: 100mm C: 3 D: SET
A:
다)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D:
A:
(1)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100mm / 시공조건 A C: 4 D: 본
A:
(2)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150mm / 시공조건 A C: 53 D: 본
A:
(3)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Ø100mm C: 16 D: 개소
A:
(4)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Ø125mm C: 2 D: 개소
A:
(5)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Ø150mm C: 4 D: 개소
A:
라) 주철관 이음쇠 자재비 B: D:
A:
(1) 수도용닥타일이형관 B: 700㎜이하, 에폭시 C: 343 D: KG
A:
다. 밸브 B: D:
A:
1) 제수밸브 B: D:
A:
가)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00mm C: 5 D: 기당
A:
나)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150mm C: 5 D: 기당
A:
2) 소화전 B: D:
A:
가) 지상식소화전 부설 B: C: 2 D: 개소
A:
라. 변실 B: D:
A:
1) 제수변 보호박스 B: D:
A:
가) 사각제수변실 B: 3.5x2.5 C: 1 D: 개소
A:
2) 소화전 B: D:
A:
가) 지상식소화전 B: C: 2 D: 개소
A:
3) 원형제수변실 B: D:
A:
가) 원형제수변실 B: D800 C: 2 D: 개소
A:
마. 부대공 B: D:
A:
1) 표식 B: D:
A:
가) 표시못 설치 B: B-Type C: 24 D: 개소
A:
2) 경고테이프 B: D:
A:
가) 관로표시테이프 B: 100㎜ C: 735 D: m
A:
3) 소화전보호대 B: D:
A:
가) 소화전보호대(4방향) B: 600×600×1000 C: 2 D: EA
A:
바. 주요자재 구입 B: D:
A:
1) 밸브 B: D:
A:
가) 게이트밸브(스텐)(BB-OS&Y) B: 100㎜ 플랜지식 10K 150LB C: 5 D: EA
A:
나) 게이트밸브(스텐)(BB-OS&Y) B: 150㎜ 플랜지식 10K 150LB C: 5 D: EA
A:
라) 게이트밸브(스텐)(BB-OS&Y) B: 300㎜ 플랜지식 10K 150LB C: 1 D: EA
A:
2) 관세척장치 B: D:
A:
가) 관세척(점검)장치 B: D150mm (S형,1F~2F) C: 1 D: EA
A:
3) 시멘트 B: D:
A:
가)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0 D: 대
A:
4) 골재 B: D:
A:
가) 석분(깬모래) B: 광주(시내도착도) C: 89 D: M3
A:
나) 쇄석자갈(전라도목포) B: #57 25mm
(시내도착도) C: 2 D: M3
A:
5) 철근 B: D:
A:
가)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3M/M
0.995KG/M SD400 C: 0.006 D: M/T
A:
나)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400 C: 1.784 D: M/T
A:
6) 맨홀 뚜껑 B: D:
A:
가) 주철맨홀뚜껑(원형) B: Φ766KS C: 1 D: 조
A:
나) 주철맨홀뚜껑(원형) B: Φ648×25T (상수도용) C: 2 D: 조
A: B: D:
A: 7. 부대공 B: C: 1 D:
A:
가. 대기오염 방지 B: D:
A:
1) 공사현장 살수 B: 16,000L C: 6 D: 개월
A:
2) 세륜 세차시설 B: 3개월 C: 1 D: 개소
A:
나. 가설방음판넬 및 휀스 B: D:
A:
2) 가설방음벽 설치, 해체 B: H=3.0m,w=2.0m , 가로형 스틸2m+투명1m,3개월 C: 300 D: m
A:
다. 기존 교량 난간 및 방오도장 B: D:
A:
1) 녹막이페인트(2회) B: C: 82 D: ㎡
A: B: D:
A: Ⅱ. 지급자재 B: C: 1 D:
A: 1. 도급자 설치 관급 B: C: 1 D:
A: 2. 관급자 설치 관급 B: C: 1 D:
A: B: D:
A: 1. 도급자 설치 관급 B: C: 1 D:
A:
1. 연약지반공 B: D:
A:
가. 고로슬래그시멘트 B: BULK
(비포장품) C: 5,945 D: M/T
A:
2. 포장공 B: D:
A:
나. 레미콘 B: D:
A:
1) 레미콘 B: 25-21- 80(Mpa) C: 541 D: ㎥
A: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A:
1)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 1등급 C: 1,450 D: M/T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MC-1, 가열, 1등급 C: D: M/T
A:
3)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 1등급 C: D: M/T
A: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MC-1, 가열, 3등급 C: 505 D: M/T
A:
5)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 3등급 C: 921 D: M/T
A:
라. 보도용 블럭 B: D:
A:
1) 점토블럭 B: 230×114×60 C: 5,838 D: m2
A:
2) 점자블럭, 유도블럭 B: 300×300×60mm C: 110 D: m2
A:
마. 화강석 경계석 B: D:
A:
1) 보차도경계석(자연석) B: 200×250×1000mm, 직선, 30R C: 1,497 D: m
A:
2) 보차도경계석(자연석) B: 200×250×1000mm, 곡선, 30R C: 235 D: m
A:
3) 보차도경계석(자연석) B: 200×100×1000mm, 직선, 30R C: 304 D: m
A:
4) 보차도경계석(자연석) B: 200×250(100)×1000mm, 직선, 30R C: 35 D: m
A:
바. 콘크리트경계석 B: D:
A:
1) 도로경계석(콘크리트) B: 120×120×1000mm, 직선 C: 1,817 D: m
A:
3. 우수공 B: D:
A:
가. 레미콘 B: D:
A:
1) 레미콘 B: 25-21- 80(Mpa) C: 10 D: ㎥
A:
2) 레미콘 B: 25-18- 80(Mpa) C: 27 D: ㎥
A:
3) 레미콘 B: 25-16- 80(Mpa) C: 52 D: ㎥
A:
나. 그레이팅 B: D:
A:
1)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B: 500×400×50mm, 7×4mm, 힌지형 C: 90 D: SET
A:
2)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B: 995×400×50mm, 7×4mm, 힌지형 C: 11 D: SET
A:
다. 원형수로관 B: D:
A:
1)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B: 300×300×1000mm, 이형수로관(원형/그레이팅매립형) C: 230 D: 본
A:
4. 상수공 B: D:
A:
가. 레미콘 B: D:
A:
1) 레미콘 B: 25-21- 80(Mpa) C: 12 D: ㎥
A:
2) 레미콘 B: 25-18- 80(Mpa) C: 3 D: ㎥
A:
3) 레미콘 B: 25-16- 80(Mpa) C: 2 D: ㎥
A:
나. 내충격수도관 B: D:
A:
1)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Φ1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17/PN16 C: 83 D: 본
A:
5. 절사 B: C: 1 D: 식
A: B: D:
A: 2. 관급자 설치 관급 B: C: 1 D:
A:
1. 도로표지병 B: 129×132×66,태양광/LED C: 120 D: 개
A: B: D:
A: Ⅲ. 품질관리비 B: C: 1 D:
A:
라. 품질관리비 B: D:
A:
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2) 품질과리활동비 B: D:
A:
가) 품질관리자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C: 6 D: 개월
A:
나) 품질관련문서작성비 B: 품질관리자인건비의 1/100 C: 1 D: 식
A:
다)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품질관리자인건비의 1/100 C: 1 D: 식
A:
라)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100 C: 1 D: 식
A:
마) 그 밖의 비용 B: (1+2+3+4)의 1/100 C: 1 D: 식
A:
3) 품질시험 차량비 B: 1대 C: 9 D: 개월
A: B: D:

===== [설계설명서]_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hwp =====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설계설명서

○ 공 사 명 :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515일원

○ 면
적 : 141,245.5㎡

○ 공사목적 : 토지이용계획 재조정을 통한 공원 및 상업 기능 연계 및 자족형 생활권 공간 구축

구 분 공 종 명 수 량 직접공사비 (백만원) 토 공 기존구조물 철거 및 깨기 1식 104 흙깎기 및 흙쌓기 6,819㎥ 106 연약지반공 심층혼합처리 6,365m 830 도로및포장공 아스콘포장 등 12,269㎡ 59 보도포장 5,406㎡ 57 차선도색 2,006㎡ 54 표지판 등 교통시설 26개소 17 경계석 및 자재 구입 2,012m 195 우수공 우수관, 우수받이, 맨홀 등 561m 80 오수공 오수관 42m 3 상수공 상수관, 제수변, 소화전 등 490m 70 부대공 대기오염방지 1식 63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300m 44 관급자재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경계석 등 1식 1,447 기 타 안전, 환경, 품질, 보험료 등 1식 1,185

소
계

4,314

===== [시방서]_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심지역 단지 개선공사.zip =====

===== 03. 시방서/00-01_목차(시방서KCS).pdf =====
[ KCS 44 00 00 도로공사 ]

목 차 44 50 00 도로포장공사

05 동방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3 - 1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3 - 27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 KCS 10 00 00 공통공사 ]

10 역청재 ······················································································· 3 - 51
15 골재 ··························································································· 3 - 63

10 10 00 총칙

05
10
15
20
25
30
35

공 사 일 반 ············································································· 1 - 1
공무행정요건 ··········································································· 1 - 7
품 질 관 리 ············································································· 1 - 15
자 재 관 리 ············································································· 1 - 19
안전 및 보건관리 ··································································· 1 - 23
환 경 관 리 ············································································· 1 - 25
시공 및 준공요건 ··································································· 1 - 31

[ KCS 57 00 00 상수공사 ]
57 10 00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05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 4 - 1
10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 4 - 7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 4 - 15
57 30 00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10 20 00 조사

05 입지환경조사 ··········································································· 1 - 37
20 지반조사 ··················································································· 1 - 41
10 30 00 측량

05 시공측량 ··················································································· 1 - 51
10 40 00 시험

05
10
15
20
30
3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 4 - 23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 4 - 29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 4 - 33
상수도 관종별 접합 ······························································· 4 - 47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 4 - 79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 4 - 95

00 시험 ··························································································· 1 - 61
[ KCS 61 00 00 하수공사 ]

10 50 00 계측

00 계측 ··························································································· 1 - 65

[ KCS 11 00 00 지반공사 ]
11 10 00 지반공사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 2 10 시공 중 지반조사 ··································································· 2 -

1
3

11 20 00 토공사
05

10
15
20
25
30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 2 - 7
땅깎기(절토) ············································································ 2 - 11
터파기 ······················································································· 2 - 25
흙쌓기(성토) ············································································ 2 - 37
되메우기 및 뒤채움 ······························································· 2 - 55
사토 및 잔토처리 ··································································· 2 - 63

61 20 00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05
10
15
30
35
40

일반사항 ··················································································· 5 - 1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 5 - 3
굴착 및 되메우기 ··································································· 5 - 11
하수도관 부설공 ····································································· 5 - 39
하수도관 연결 ········································································· 5 - 49
관로 검사 및 시험 ································································· 5 - 59

61 30 00 배수설비공사

10 배수관 ······················································································· 5 - 85
15 물받이 ······················································································· 5 - 89
20 연결관 ······················································································· 5 - 91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 5 - 93

11 30 99 연약지반 개량공사

01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 2 - 67

- I - - II -

===== 03. 시방서/00. 표지 및 세네카.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중심지역)

공 사 시 방 2026. 08. 전남개발공사 서

남
악
신
도
시
오
룡
지
구
택
지
개
발
사
업

(

조
성
공
사
중
심
지
역

)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08

전
남
개
발
공
사

===== 03. 시방서/KCS 10 00 00 공통공사.pdf =====
KCS 10 공통공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

2 10 : . 2 : 2 : 2 : 3 . 2 . 14 . 14 ,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

2 4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

,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

, , , ,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1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2)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2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

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1-3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공사일반
(2)

KCS 10 10 05 : 2016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

, , , ,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무행정요건
(3)

KCS 10 10 10 : 202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Method)

(3)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8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

(Critical Path) : (2) ,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9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 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 , , )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 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 견본 참조
(1.11(

(1.12( (3) ) ) ) )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
질시험

( )

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

, , 60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1-12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 ( ) 1.13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1)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2)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3)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6)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7)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1-13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14 KCS 10 10 15 품질관리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15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

, , , 60 , ,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 ⋅ ⋅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

, 1-16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 ⋅

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이
(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17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내용 없음. 1-18 KCS 10 10 20 자재관리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이하 인증제품 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

, , ‘KS ’ , .) 60 , ,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마크
(

), GR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1-19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1-20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1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23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한 후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

․

닌 경우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1.8 안전교육
(1)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 보건점검 등 안전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

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 ·

등을 기록 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4 KCS 10 10 30 환경관리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5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3)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 ⋅

는 하천 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5)

⋅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

⋅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
(1)

⋅진동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여야 한다.

(2) ⋅ ⋅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

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 ⋅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수거, 수집

(2)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1-26 ⋅운영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3)

KCS 10 10 30 : 2016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1-27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28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내용 없음. 1-29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1-31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32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6)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준공도면 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

)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 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필요시
(

) ( ) ( ( , , ( (3) , ,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33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1)

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 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34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5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
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
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
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
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 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

, ) 1-37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
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
:

, , 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
:

, : , , , 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

, , : , , , : : , , , , , , , 1-38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

, : , , , , , : , : , ,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
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
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
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
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
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
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
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
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

: , : , : , , , ,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1-39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
:

, , ,

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
:

, ,

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

, ,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

(2) :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 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

, ,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1-40 ( , , , , KCS 10 20 20 지반조사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
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
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
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1-41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
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
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

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
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
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1-42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

,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調査精度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 )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
,

, ,

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1-43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
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 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 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
,

( , , , )

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
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調査精度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 )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
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
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4

지반조사
(5)

KCS 10 20 20 : 2016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

, , , ,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
:

, , , 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

, ,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
:

, , , , ,

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

, , , ,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
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
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

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
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
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

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1-45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
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
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
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
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
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6

지반조사
(3)

KCS 10 20 20 : 2016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
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
/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

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
(공대공,

(7)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
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
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
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 관입마다 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슬라임(slime)

3 , 50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7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
(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 콘의 단면적은 0.001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

.

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0 ~ l00

KS F 2342 . . .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
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
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

1-48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
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
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
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
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
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
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
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49 KCS 10 30 05 시공측량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

, , :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

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

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
:

, , , , , 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

‧

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 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
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

:

1-51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

: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

:

, , , , 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차원 건설공사 측량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

3

: , ,

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

(4) ,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
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1-52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
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
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53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
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
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4

건설공사 측량
(4)

KCS 10 30 05 : 2021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
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
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

중요구조물의 시 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
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
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
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
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

‧

면도에 중첩하여 깎기 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 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
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1-55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

·

의하여 종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

⋅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
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
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

(DSM),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 수치표고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
‧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

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1-56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

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 규준틀 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

( )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 규준틀 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
(

) ,

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
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매
(

)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

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 규준틀 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
(

)

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 규준틀 은 노선을 따라 약
(

)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

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
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⑧ 머신가이던스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

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1-57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
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
.

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
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
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
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
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58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
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
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

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
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
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
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
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
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
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

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
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59

건설공사 측량
(5)

KCS 10 30 05 : 2021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
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

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

(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
다.

1-60 KCS 10 40 00 시험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
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
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61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
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
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
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62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
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
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63 KCS 10 50 00 계측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
치, 측정, 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
:

,

인터넷,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
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 자동계측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측정량의 값 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
:

, , :

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
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기기의 설치 방법, 계측
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성, 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5 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 공사규모, 과업기간 등 현
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 설치 위치 설치 수량 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

, ,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 시공사 공사감독자 계측 책임자 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

, , ,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

④ 계측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측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계측 결과보고 등 계측 과업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

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
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
한 모든 사항을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
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6.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
다.

1.6.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6.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
화량을 측정한다.

1.6.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66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6.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
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6.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6.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8 지진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
(1)

·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서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거
나 발주자가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반가속도 계측을 통해 최대지반가속도의 변
화를 측정한다.

2. 자재
2.1 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 지질, 강우, 온도,
바람, 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보수, 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
위를 가져야 한다.

(5)

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 기간, 빈도, 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 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

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7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2.3 계측기기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
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보호 관, 보호 박스, 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4)

계측 기간 중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 후 재설
치하고,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부에 계측기기를 재설치하거나, 동등 이상
의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연계평가가 가능한 곳에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기기 설치
3.1.1 계측기기 설치 일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계측기기 설치 위치
(1)

계측기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상황을 고려하
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정보 부족으로 설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집중적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4)

토압, 수압, 벽체응력, 지반침하, 지하수위 등 시공 중인 구조물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
성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8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3.2 계측시스템 설치
(1)

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3)

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
이블 포설,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
,

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
.

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
.

, ,

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측 수행 및 관리
3.3.1 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
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
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절대값관리 시공 전 설정된 관리기준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의 안정성을
:

, 확인하는 기법

② 예측관리 다음 단계 이후 예측값과 관리기준값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
:

,

전성 및 시공방향을 검토하는 기법
3.3.2 계측관리 단계 및 기준 설정
(1)

계측관리 단계와 기준은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시공 초기 계측결과 및 유사한 조건
을 갖는 타 현장의 계측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는 안정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계측 대

1-69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상 시설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관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에 의한 방법과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
로 결정한다.

① 계측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②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관리기준값은 계측 기간 중 측정값의 일일변화 주간변화 월간변화
.

, ,

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수립된 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3.3.3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요령 및 대응방안
(1)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계측기기, 계측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 및 이

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상 여부 확인은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정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

,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정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및 대책
,

, 공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의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시공 및 사용 중단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

, ,

주변 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계수준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계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공용중지, 대피, 통행정지, 엄중 경계, 원인
파악 후 대책공법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계측결과 보고
(1)

계측책임자는 계측 자료와 관리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계측 시점의 공사내용, 주변상
황, 기상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측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보고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2)에서 정한 계측결과 보고와 관계없이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
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결과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7)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1.4 (4)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 계측계획서에
따라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1-70

===== 03. 시방서/KCS 11 00 00 지반공사.pdf =====
KCS 11 지반공사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
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
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
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
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
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2-1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
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
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
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
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2-2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
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
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
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
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시행지침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획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내용 및 결과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다.
(3)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조사 및 시험
2.1 지표지질조사

2-3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리적
특성,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
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
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
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는 현황도(face
mapping)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 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
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
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5) 스마트기술 활용

①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3D 레이저 스캐너로 노출된 비탈면을 스캐닝하여 지표지
질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 방
향성 측정을 실시하여 보정 및 방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사진 측량기법으로 노출된 비탈면을 촬영하여 지표지질조
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 방향성 측정을
실시하여 보정 및 방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이

높거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드론(사진 측량기법)으로 노출된

비탈면을 촬영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탈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실시하거나 3D-Mapping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방향성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지반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 166호 ‘지반조사결
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
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2-4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3) 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
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테일러스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
로 실시한다.
(5)

시추조사 시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GPS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3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
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물리탐사 방
법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이 있다. 내진설계 시에는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 또는 표면파탐사(MASW, SASW), 크로스홀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지층의 연속적인
밀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밀도검층을 실시한다.

2.4 현장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
시하며, KS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국제암반공학회(ISRM) 및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5 실내시험
(1) 토질 및 암석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KS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국제암반공학회(ISRM) 및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등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KOLAS 인증기관)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

2.6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1) 터널 굴착 중에는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의 지질변화를 예
측하여 지보패턴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굴진면) 관찰조
사를 실시한다.
(2)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막장면(굴진면)
사진을 첨부한다.
(3) 막장면(굴진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터
널공사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2-5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2.7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1) 막장면(굴진면) 전방의 지반조건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막장면 전방탐사를 실시한다.
(2)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
착하여 조사한다.
(3) 시험터널조사 시에는 지질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터널의 지질도를 작성하여 종합분석
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8 기타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
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1) 내용 없음

2-6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KCS 11 2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2-7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KCS 11 20 05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
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
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
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
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
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
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
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
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
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
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

2-8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KCS 11 20 05

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
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
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
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
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2-9 KCS 11 20 10 땅깎기 땅깎기 KCS 11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
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
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
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
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
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
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
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
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
⋅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2-11 땅깎기 KCS 11 20 10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
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

2-12 땅깎기

KCS 11 20 10
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
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
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
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2-13 땅깎기 KCS 11 20 10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
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
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
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
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
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2-14 땅깎기 KCS 11 20 10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
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
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
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
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
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
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
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
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
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
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
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
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
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5 땅깎기 KCS 11 20 10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
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
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
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
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
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
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
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16 땅깎기 KCS 11 20 10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
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
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
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
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
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
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2-17 땅깎기 KCS 11 20 10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
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
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
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
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
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
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
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
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
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
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
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
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8 땅깎기 KCS 11 20 10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
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
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
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
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
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
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
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
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2-19 땅깎기 KCS 11 20 10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
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
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
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
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
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
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
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
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
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
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20 땅깎기 KCS 11 20 10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
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
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
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
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
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
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
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
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
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
(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2-21 땅깎기 KCS 11 20 10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
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
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
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
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
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
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
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
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
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
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
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

2-22 땅깎기 KCS 11 20 10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
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
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
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
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
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
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
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
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
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
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2-23 땅깎기 KCS 11 20 10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
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
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KCS 11 20 15 터파기 터파기 KCS 1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
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
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
다.

2-25 터파기 KCS 11 20 15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
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
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
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
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
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
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
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
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
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
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2-26 터파기 KCS 11 20 15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
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
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
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
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2-27 터파기 KCS 11 20 15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
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
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
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
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
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
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
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
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
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2-28 터파기 KCS 11 20 15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
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
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
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
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
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
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
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
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
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
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
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
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

2-29 터파기 KCS 11 20 15

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
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

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
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
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
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
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
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
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

2-30 터파기 KCS 11 20 15

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
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
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
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
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
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
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
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2-31 터파기 KCS 11 20 15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
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
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
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
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
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
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
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2-32 터파기

KCS 11 20 15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
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
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
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
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
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
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
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
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
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

2-33 터파기

KCS 11 20 15
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
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
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
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
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
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
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
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
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
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
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2-34 터파기 KCS 11 20 15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
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
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
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
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
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
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
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
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
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
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
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2-35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
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CS 11 20 20 흙쌓기 흙쌓기 KCS 11 2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①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은 쌓기 공사의 표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쌓기 공사 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37 흙쌓기 KCS 11 20 20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KCS 10 10 15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
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
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
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38 흙쌓기 KCS 11 20 20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
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
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2-39 흙쌓기 KCS 11 20 20

나.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
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
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흙쌓기 노체 암(버력)쌓기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
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
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

2-40 흙쌓기

KCS 11 20 20
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야 한
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
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 80 100 mm 7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
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
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
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2-41 흙쌓기 KCS 11 20 20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
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
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
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
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
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
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흙쌓기 KCS 11 20 20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
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
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
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
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
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
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2-43 흙쌓기 KCS 11 20 20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
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
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
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
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
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
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
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
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
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44 흙쌓기 KCS 11 20 20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
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
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
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
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
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45 흙쌓기 KCS 11 20 20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
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
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
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
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
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46 흙쌓기 KCS 11 20 20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
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
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
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
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
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
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
(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
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
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
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

2-47 흙쌓기

KCS 11 20 20
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
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
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
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
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
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
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
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2-48 흙쌓기

KCS 11 20 20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
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암(버력)쌓기 흙쌓기

노상 비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침하량 (mm) 1.25 2.5 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침하량 (mm) 1.25 1.25 1.25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KS F 2310 KS F 2310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
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
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
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
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
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2-49 흙쌓기

KCS 11 20 20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
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
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
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
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
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
다.

2-50 흙쌓기 KCS 11 20 20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
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
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
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
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
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
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
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

2-51 흙쌓기 KCS 11 20 20

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
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
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
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
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
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
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
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52 흙쌓기 KCS 11 20 20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
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
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
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
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
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2-55 배수가 필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
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
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
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
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선택층재료
구분
피토고 1)
(3.5m 미만)

양질의 토사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5 mm 통과량

100 이하
25 ~ 100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0.08 mm 통과량
소성지수 (PI)

비고

15 이하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수정 CBR (%)

노상기준:
25 %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
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56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
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
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
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
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
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

2-57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
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
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
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
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
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
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2-58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
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
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
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
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
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
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
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
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
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
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2-59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
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
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
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
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
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
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
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
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
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
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
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2-60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
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1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2-63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
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
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
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
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
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
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
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
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
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2-64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
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2-65 KCS 11 30 99

심층혼합 처리공
(특별시방)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1. 심층혼합처리공 (특별시방)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절은 개량 대상층에 Cement Slurry를 주입, 교반, 혼합하여 원지반을 고결시켜는 심층혼합
처리공법으로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량 대상지층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법(또는 자재)에 따른 요구조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법은 설계시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된 공법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험시공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여 설계당시의 공법(또는 자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4) 필요시 재료, 품질, 경제성, 안정성, 관련기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감독
원과 협의 후 이와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지니는 목적물 시공이 가능한 공법
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1.1.2 품질요구조건
(1) 본 공사에서 규정한 심층혼합 지반 개량체는 재령 28일(개량깊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남)또는 상부공일정에 따라 재령90일, 180일 등의 일축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설계강
도를 산정한다.
(2) 다음의 설계기준강도는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 배합량, 물:시멘트
중량비 등에 따라 토질조사결과에 의한 원지반의 상태를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한 값으로
개량대상 원지반 흙에 대한 실내배합시험을 실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본 현장에 적용된 개량체의 제원(재령28일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1 개량체의 제원(재령28일을 기준)
실내배합 변형계수 현장확인
강 도2)
시멘트 시멘트
W:C
강
도1)
배합량
E
( ) (q
q )
종 류 (kg/㎥) 중량비 ( q )

ul

고 로
슬래그
시멘트

250 0.7:1.0 2.0 MN/㎡ 100 MN/㎡ uf 1.0 MN/㎡ ul

설계기준
허용압축강도 3)
( q
q )
uck

ul 0.5 MN/㎡

비고) 1) 실내배합강도는 원지반 흙과 시멘트 슬러리를 실내에서 배합한 후 28일간 수중양생
된 공시체에 대해 실시한 일축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2) 현장확인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
된 개량체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3) 설계기준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된
개량체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최소기준값이다. 현장확인강도에서 일축압축강도 최소

2-67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값이 0.5 MN/㎡ 이상이고, 변형계수 100 MN/㎡ 이상이면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설계기준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지반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배합비와 시공
속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5) 시험시공으로 배합비와 시공속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7일 강도에 의한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도록 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대해
서는 재령 7일의 일축압축강도에 약1.6을 곱하여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재령 7일의 일축압축강도에 약 1.5를 곱하여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도록 한다.
(6) 개량체의 재령 7일 강도를 기준으로 본 시공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재령 28일과 90일 강도
를 확인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7) 발생한 슬라임은 상부 굴착후 매립토로 활용하며 강도시험을 통해 설계강도 이상 확보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계획
② 자재수급계획
③ 장비동원 계획
④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2 자 재
1.2.1 일반요건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
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재료의 특정요건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혼탁되지 않은 깨끗한 담수나 해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물:시멘트 중량비율은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통상 1:1 ~ 0.7:1의 범위 내
에서 사용한다.

1.3 시 공
1.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해 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
해야 한다.

2-68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1.3.2 조사 및 계획
(1) 조사 및 시험
① 수급인은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해당구역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원지반 토사를 채취
하여 설계조건과의 상이 여부 및 시공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그 성과를 감리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 및 공정표
②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시멘트 확보계획
④ 물 - 시멘트비 및 첨가제 종류와 사용량
⑤ 장비제원 및 성능
⑥ 제작 또는 조립비용 내역서
⑦ 지반개량 전, 후 확인보링 위치 및 공수
(3) 감리원은 공사 시행중 현장조건 및 시공 상태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미 승
인한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다.

1.3.3 작업지반의 정지
(1) 육상에서 심층혼합처리공을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계의 총중량이 약 80~110 tonf 이므로 작
업지반은 장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히 단단한 지반이어야 한다. 심층혼합처리공 시공장
비는 파일드라이브에 연직으로 리더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작업지반이 연약하거나 경사 요철
이 있을 경우 전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공전에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고, 지반
이 연약할 경우 복토 또는 이동구간에 대해서 철판깔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3.4 장비구성
(1) 기본 장비 구성
① 파일드라이버 (135P ~170P)
② 교반혼합처리기
③ 교반용 비트 ( φ1,000mm)
(2) 작업능력
① 1회당 개량가능 면적( φ1,000mm, 4-ROD) : 3.024㎡(중첩시공시 2.965㎡)
② 개량가능심도 : 최대 30m ~ 45m
③ 시공위치 선정 : G.P.S 또는 광파기

1.3.5 배합설계 및 시험시공
(1) 배합설계
① 시험시공전에 개량대상 원지반토사와 적정 배합비의 시멘트 슬러리로 설계배합비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시멘트, 물 등의 단위 재료량은 실내 배합설계 결과에 의해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개량토의 실내배합강도는 재령 28일을 기준한다.
④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고, 혼합시간 등은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69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⑤ 재령별 공시체의 수는 3개를 표준으로 하며, 재령별 기준은 7일, 28일, 90일등 3종류로 구
분한다.
⑥ 배합설계에 필요한 원지반 시료채취는 충분한 배합설계가 되도록 채취량을 결정한다.
⑦ 원지반 시료채취 시 유기물함량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배합설계를 위한 시료채취 위치는 지층단면도, 위치도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⑨ 실내배합시험은 계획된 기준에 의거하여 시멘트 슬러리를 혼합한 개량토로 공시체를 제작
하여, 소요기간동안 양생한 후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⑩ 배합설계는 KS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
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준하되 사전에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⑪ 실내배합 시험결과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정리한다.
(가) 시멘트, 물, 혼화제등 단위 재료량 결정
(나) 개량토의 일축압축강도
(다) 시멘트 첨가율과 개량토의 일축압축강도와의 관계
(2) 시험시공
① 수급인은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립된 심층혼합장비의 시운전 및 지지층의 상이 여부 및 AUGER의 부하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위치(개량대상구간 중 설계시 지질조사 또는 배합설계를 위한 원지반 시료채취
위치와 근접한 곳), 심도(지지층까지), 및 시공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④ 시험시공 후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일축압축 강도는 재령 28일 때를 기준으로 하
나 개량체의 재령 7일 강도(재령 28일강도의 약60%)를 기준으로 본시공을 실시하며, 추가
적으로 재령 28일과 90일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⑤ 수급인은 시험시공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장비의 관입, 인발에 대한 Cycle time, 장비 위치 이동시간
(나) 슬러리 주입용 펌프용량
(다) 최종개량심도 확인방법
(라) 시멘트 슬러리 토출량 및 시간
(마) 상부 부상토의 두께
(바) 기타 본 공사에서 시공관리상 필요로 하는 항목

1.3.6 시공방법
(1) 시공심도 : 설계에서 산정한 지지층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 : 1회 왕복-굴착주입 및 선단고화 후 인발주입
① 관입작업 전 Mixing Plant(그라우팅 믹서, 펌프, 사이로)에서는 배합설계 혹은 시험시공에
의해 결정된 배합기준에 의하여 시멘트 슬러리를 혼합한다.
② Rod의 관입은 미리 준비된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면서 시험시공 시 정해진 속도로 굴착
관입시킨다.

2-70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③ 지지층까지 관입이 완료되면 선단고화를 위해 제위치에서 2~4분정도 주입․교반한다.
④ 선단고화 후 Rod를 시험시공 시 정해진 속도로 주입교반 상승시켜 개량을 완료한다.
⑤ 1개소의 개량체에 대한 개량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비는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시킨다.
(3) 시공관리
① 각 개량공마다 G.P.S 또는 광파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상에 명기된 시공위치에 대해 오차범
위 내에서 시공 장비를 거치한 후 시공한다.
② 개량의 연직도는 장비에 부착된 수직/수평 측정기를 통해 시공 중 항상 수직이 되도록 유
지하여야 한다.
③ 심층혼합처리 장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보수 처리
하기 위하여 현장에는 항상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멘트슬러리는 정해진 배합비에 의해 생산한다.
⑤ 시멘트 슬러리는 항상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 교반 주입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
며, 토출되는 시멘트 슬러리가 항상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출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개량길이 및 지층구성이 같을 경우 주입교반에 소요되는 시간, 주입량은 항상 일정하도록
시공관리계(슬러리 주입 관리계, 심도기록계, 물/시멘트비 배합관리계)를 통하여 시공 관리
한다.
⑦ 주입 및 승하강 속도, 회전수는 시험시공 시 결정된 속도 및 회전수를 기준하여 부착된 계
기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⑧ 관입심도는 심층혼합처리 장비에 부착된 심도기록계로 관리한다.
⑨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량은 슬러리 주입 관리계로 관리한다.
⑩ 선단부 확인은 사전지질조사위치에서 지지층 굴착속도 및 오거의 부하량으로 판단한다.
⑪ 시공시 인접시설물에 대한 유해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
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⑫ 시멘트슬러리 배합비, 토출량 및 시간, 굴착속도 및 심도, 시공위치등은 실시간 컴퓨터모니
터를 통하여 확인하고 저장됨은 물론, 기록지를 출력하여 작업일보에 첨부한다.

1.3.7 시공기록 및 검사
(1) 검사 및 시료채취
① 본 시공 중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재령 28일 이후 개량체가 4축일 경우 평면상 시공길이
2,500m당 1본으로 한다.
② 개량체 확인조사는 개량체의 균일성과 시공심도를 확인하기 위해 All Sampling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수행항목은 일축압축강도, 단위체적중량, 함수비시험으로 한다.
④ 시공 후 개량체 확인조사 시 채취된 시료의 시험분석결과 28일의 설계기준강도를 만족시
키지 못하였을 때는 우선적으로 실내배합시험, 시공 및 시공 후 확인조사결과를 토대로
90일 강도를 예측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며, 90일 강도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후에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된 각 개량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작업 일시(시작, 종료), 기상조건

2-71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② 시멘트 슬러리 등 사용재료의 배합비 및 계량치
③ 개량심도
④ 일일 개량면적
⑤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량 및 주입압 등에 관한 자동기록지
(3) 심층혼합 지반 개량공에 대한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량체 말뚝의 천단고: +10cm, -0cm
② 개량체 말뚝의 위치 : ±10cm
③ 개량심도 : 감독원이 규정한 지지층 이상

1.3.8 Slime 처리
(1) 심층혼합처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부상토는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여야 하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표층부 굴착 후 보강 상부에 매립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개량형 심층혼합처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부상토를 표층부 굴착 후 보강 상부에 매립용으로 사
용할 경우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시 필요한 소요강도 이상인지 확인하야야 한다.

2-72

===== 03. 시방서/KCS 44 00 00 도로공사.pdf =====
KCS 44 도로공사

KCS 44 50 05

동방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관아기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3-2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3-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 ․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 슬래그

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시험방법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기준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
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
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

․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하천골재(자갈, 모래)

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래당량

KCS 44 50 05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기준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
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
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SB-1
SB-2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
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
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
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3-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
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
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
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
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기준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3-6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B-1
B-2

통과중량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95∼100
100 80∼95

30∼65
30∼65

20∼50
20∼50

100
-

60∼90
60∼90

10∼30
10∼30

0∼1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
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
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
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3-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잔골
재
굵은
골재

구분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 (%)
1)

시험방법
KS F 2340
KS F 2384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기준
50 이상
45 이상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 이상
2)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
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RA1
항목
KS F 2392 50-175
점도(60 ℃ cSt) KS
M 2247
KS
M ISO 219 이상
인화점 (℃)
2592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3 이하
RTFO(또는 TFO) KS M 2258
후의
4 이하
중량변화율(±, %)

재생첨가제등급
RA5
RA25
RA75 RA250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입도명칭 1)
BB-1
BB-2
BB-3
구분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최대입경,특성
40
30
25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100
40
95∼100
100
30
80∼100
95∼100
100
25
70∼100
80∼100
90∼100
20
55∼90
55∼90
71∼90
13
40∼80
46∼80
56∼80
10
30∼70
40∼70
45∼72
5
17∼55
28∼55
29∼59
2.5
10∼42
19∼42
19∼45
0.6
5∼28
7∼26
7∼25
0.3
3∼22
4∼19
5∼17
0.15
2∼16
2∼13
3∼12
0.08
1∼10
1∼7
1∼ 7

BB-4
내유동성
25R2)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3-9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

․

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3-1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
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마샬안정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도 적용 흐름값(1/100 cm)
공통 변형강도1)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기준 적용
공극률 (%)
KS F 2364
공통
포화도 (%)
3)
골재간극률 (%) 지침 부속서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KS M 2247
혼합물
절대점도(Poise)4)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터프니스 (N·mm)
KS F 2382

기준
5,000 이상
(3,500 이상)
10 ∼ 40
3.2 이상
(2.7 이상)2)
4∼6
60 ∼ 75
표 2.4-5 참조
5,000 이하
0.6 이상
6,000 이상

기타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
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3-1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3.0 4.0 설계공극률 (%)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
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
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2) 물

․ ․ ․ ․ ․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
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

3-12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크기 (mm)
50
40
20
2.5
0.08

통과중량백분 (%)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
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
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일축압축강도
3 이상
2 이상
(f7, MPa)

비고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
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
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1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

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
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
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
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
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
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
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
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
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
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
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
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
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
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
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
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1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
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
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 ․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정리하여야 한다.

3-16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
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
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
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
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
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
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
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
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1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
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
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
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
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
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
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3-18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
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
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
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
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
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
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
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
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3-19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
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
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
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
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
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
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

3-2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
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
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
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
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2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
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 초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
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
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
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
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
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2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

․

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23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2) 롤러는 전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
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2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
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
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
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
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
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

․ 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
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 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
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
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
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
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26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
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3-2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3-2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
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
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9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
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

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
서에 표시한다.

3-3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
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
이어야 한다.

․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
(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

지방도, 군도, 1등급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84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
KS F 2507
굵은 골재
파쇄면율 (%)
ASTM D 5821
편장석률 (%)
KS F 2575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참조
3-31

기준
50 이상
45 이상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
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혼합물의종류
MC-1
20
굵은골재의최대크기
25 mm
100
통
20 mm
90 ∼ 100
과
13 mm
70 ∼ 90
질
10 mm
량
5 mm
35 ∼ 55
백
2.5 mm
20 ∼ 35
분
0.6 mm
11 ∼ 23
율
0.3 mm
5 ∼ 16
(%)
0.15 mm
4 ∼ 12
0.08 mm
2∼ 7

WC-5
20R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
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
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
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
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
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마샬안 마샬 안정도 (N)
정도
KS F 2337
흐름값(1/100
cm)
적용
변형강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공통 도 적용
공극률 (%)
KS F 2364
포화도 (%)
공통
지침 부속서
참조3)
골재간극률 (%)
신아스팔트
인장강도비
KS F 23984)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재활용 아스팔트 추출 아스팔트
혼합물
절대점도
KS M 2247
5)
(Poise)
간접인장강도 (N/mm2) KS F 2382

기준
MC-1
WC-5
7,500 이상
(5,000 이상)2)
20∼40
4.25 이상
(3.2 이상)
3∼6
3∼5
65∼80
70∼85
표 2.4-4 참조
0.80 이상
0.75 이상

기타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공극률 (%):
7±0.5
공극률 (%):
7±0.5
5,000 이하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8,000 이상
중온 아스팔트 터프니스 (N·mm) KS F 2382
마샬다짐:
혼합물
양면75(50)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동적안정도 W64
W70
등급
KS
F
2374
1,500
이상 2,000 이상
(회/mm) W76 등급
4±0.3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
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
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3-3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13
20
25
30
40

3.0
13.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설계공극률 (%)
4.0
5.0
14.0 이상
15.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6.0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비고: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
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 g
공시체의밀도 g cm
×
℃물의밀도 g cm
(2.4-1)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 g
공시체의 수중질량 g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
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WC-1
WC-2
WC-3
구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mm)
25
100
통
20
100
100
90∼100
과
13
90∼100 95∼100 72∼90
중
10
76∼90 84∼92 56∼80
량
5
44∼74 55∼70 35∼65
백
2.5
28∼58 35∼50 23∼49
분
0.6
11∼32 18∼30 10∼28
율
0.3
5∼21
10∼21
5∼19
(%)
0.15
3∼15
6∼16
3∼13
0.08
2∼10
4∼8
2∼8

WC-4
WC-5
WC-6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20 F
20 R
13 R
100
100
95∼100 90∼100
100
75∼90 69∼84 90∼100
67∼84 56∼74 73∼90
45∼65 35∼55 40∼60
35∼50 23∼38 25∼40
18∼30 10∼23 11∼22
10∼21
5∼16
7∼16
6∼16
3∼12
4∼12
4∼8
2∼10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
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
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3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
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WC-1∼4기준WC-5,6 기타
7,500 이상 6,000 이상
마샬안정도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5,000 이상)
적용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다짐횟수]
선회다짐:
4.25 이상
공통 변형강도1)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100(75)
(3.2 이상)2)
기준 적용
마샬다짐:
공극률 (%)
KS F 2364
3∼6 3∼5 양면75(50)
포화도 (%)
70∼85
공통
3) 65∼80
지침
부속서
참조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공극률 (%):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98 0.75 이상

KS M 2247
KS F 2382

5,000 이하
0.8 이상

터프니스 (N·mm) KS F 2382

등급
동적안정도 W64
등급
(회/mm)3) W70
W76 등급

KS F 2374

공극률 (%):
7±0.5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8,000 이상
마샬다짐:
양면75(50)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1,500 이상 2,000 이상 4±0.3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
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3-3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3.0
13
13.0 이상
20
12.0 이상
25
11.0 이상
30
10.5 이상
40
10.0 이상

KCS 44 50 10
설계공극률 (%)
4.0
5.0
14.0 이상
15.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6.0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
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
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 ․ ․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
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3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
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
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
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
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
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RS(C)-3
1∼2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
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
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
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39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
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
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
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 ․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
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4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
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
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
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
고,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
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
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
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
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
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

(3) 수급인은 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
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
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
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
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
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
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
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
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kg
혼합시간 초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 kg 초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
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3-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
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
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
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
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
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
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
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4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
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
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
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
한다.

․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

(2) 롤러는 전

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
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
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
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
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
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

3-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
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
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
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46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
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
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
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

3-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
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
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
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
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
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48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
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49 KCS 44 55 10 역청재 역청재 KCS 44 55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
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3-51 역청재 KCS 44 55 10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
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
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
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

(1)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
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
야 한다.

3-52 역청재 KCS 44 55 10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신도 톨루엔
박막가열
증발
항목
침입도 연화점 15 ℃ 25 ℃ 가용분 인화점 질량 침입도 질량 후의침 (15밀도℃)
(25 ℃) (℃) (cm) (cm) 무게 (℃) 변화율 잔유율 변화율 입도비 kg/m3
종류
(%)
(무게 %) (%) (무게 %) (%)
0이상
0-10 10이하
55.0 - 이상 - 5
0.3 10-20 10초과
20이하
이상
이하
55.0∼ - 50
20-40 20초과
40이하 65.0
이상
47.0∼ 10 260
58 40-60 40초과
60이하 55.0 이상
이상
이상
44.0∼
55 60-80 60초과
80이하 52.0
99.0
0.6 이상
110 1000
이상
이하
이하 이상
80초과 42.0∼
80-100 100이하
50.0
50
이상 40.0∼
100-120 100초과
120이하 50.0 100
38.0∼ 이상 0.5 120-150 120초과
150이하 48.0
이하
240
이상 150-200 150초과

  • 1.0 200이하 30.0∼

45.0
이하 210 200-300 200초과
300이하
이상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 KCS 44 55 10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
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
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
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3-54 역청재 KCS 44 55 1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PG 46
PG 52
PG 58
PG 64
공용성 등급 -34-40-46-10-16-22-28-34-40-46-16-22-28-34-40-10-16-22-28-34-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46
< 52
< 58
< 64
(℃)
최저포장설계온도 >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230
KS M 2010 : ℃
점도 KS F 239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 /sinδ, 1.0 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 @ 10
rad/초, ℃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1.0
(이하)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δ, 2.2 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10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90
90
100
100
(℃)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δ, 5,000kPa이하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시험온도@10rad/초,
℃
물리적 경화
보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m값, 0.3 이상
시험온도@60초, ℃
1)

1) 2) * * 3) * 3-55 역청재 KCS 44 55 1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PG82
공용성등급 -10 -16 -22PG70-28 -34 -40 -10 -16 PG7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 70
< 76
< 82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
> > > > > > > > > > > > > > > >
설계온도℃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30
2010 : ℃
점도 KS F 239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1)

1) 2)

동적전단, KS F 2393
G /sinδ, 1.0kPa 이상
시험온도@10rad/초, ℃
*

70 76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1.0
%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δ, 2.2kPa 이상
70
76
시험온도 @10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
100(110)
100(110)
*

3) 82

82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 sinδ,5,000kPa 이하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시험온도 @10rad/초,
℃
물리적 경화
보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3-56 역청재 KCS 44 55 10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
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양이온계
음이온계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RS(C) - 1
RS(A) - 1
RS(C) - 2
RS(A) - 2
RS(C) - 3
RS(A) - 3
RS(C) - 4
RS(A) - 4
MS(C) - 1
MS(A) - 1
MS(C) - 2
MS(A) - 2
MS(C) - 3
MS(A) - 3
MS(N) - 1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용도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택 코우트용
조립도 골재 혼합용
밀입도 골재 혼합용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
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7 역청재 KCS 44 55 10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2
3
4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MS(C)
2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착도
동결 안정도 (-5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2/3 이상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증발 잔류분 질량 (%)

균등할
것
-

입자의 전하 3 -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1

균등할
것

5 이하

양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150∼ 100∼ 60∼ 60∼ 60∼ 60∼
증 침입도(25 ℃) 1/10 mm 10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발
잔
신도(15 ℃) cm
40 이상
류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
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58 역청재 KCS 44 55 10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1
2
3
4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체잔류분(1.18 mm) 질량 (%)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골재피막도(40 ℃, 5 min)
동결안정도 (-5 ℃)

1

MS(A)
2
3∼40

3 균등할 것 -

0.3 이하
1 이하
2/3 이상
거친입자,

  • 덩어리가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밀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 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 침입도(25 ℃) 1/10 mm 100∼ 150∼ 100∼ 60∼ 60∼
60∼ 60∼
발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잔
신도(15 ℃) cm
40 이상
류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
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3-59 역청재 KCS 44 55 10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
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
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0∼5
항목
0 이상
침입도 (25 ℃)
5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신도 (25 ℃) (cm)
0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침입도 지수
2.5 이상
톨루엔가용분 (%)
인화점 (COC) (℃)

5∼10
5 초과
10 이하
110.0 이상
0 이상

10∼20
20∼30 30∼40
10 초과 20 초과 30 초과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0.5 이하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98.5 이상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3-60 역청재 KCS 44 55 10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이 기준 2.1.4 (2) ④를 따른다.
(5) 표시
① 이 기준 2.1.4 (2) ⑤를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3-61 KCS 44 55 15 골재 골재 KCS 44 55 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
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
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3-63

골재 KCS 44 55 14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3-64

골재 KCS 44 55 14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
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
이 있다.

․ ․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
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3-65 골재 KCS 44 55 14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염 화 물 (NaCl 환 산 량)
KS F 2515
1)

3 2)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
1.0
3.0
5.0
0.5
1.0
0.04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밀도 (절대건조, kg/m3)
흡수율 (%)
안정성 (%)
소성지수
1)

2)

시험방법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303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3-66

규정값
2,500 이상
3.0 이하
10 이하
9 이하

골재 KCS 44 55 14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
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
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
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
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
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
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
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
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67 골재 KCS 44 55 14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절대건조밀도 (kg/m3)
흡수율
안정성
부순
0.08 mm 체 통과량
모래
조립율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콘크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리트

규정치
2,500 이상
3 % 이하
10 % 이하
4 % 이하
2.3 ∼ 3.1 (±0.15)
55 % 이상
팽창율 0.1 미만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1) 2)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
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
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mm)
10
5
2.5
1.2
0.6
0.3
0.15

체를통과한것의중량백분율(%)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1)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3-68 골재 KCS 44 55 14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입자의크기(mm)
5 이하
2.5 이하
1.2 이하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
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산화칼슘 (CaO)
화학성분
황 (S)
총함유량
삼산화황 (SO )
(%)
철 (FeO)
절대건조밀도 (g/cm3)
물리적 성질
흡수율 (%)
단위용적질량 (kg/m3)
3

규정값
45.0 이하
2.0 이하
0.5 이하
3.0 이하
2.5 이하
3.5 이하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
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를통과한것의질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
(mm)
종류
10
5
2.5
1.2
0.6 0.3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0∼100 35∼80 15∼50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3-69

0.15
2∼15
2∼20
2∼20
0∼10

골재 KCS 44 55 14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
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
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
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

․ ․

며, 부순골재 자갈 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 ․ ․ ․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
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 ․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 가느다란 토막 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
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70 골재 KCS 44 55 14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
각체를통과하는무게백분율(%)
호칭
골
치수
재
(mm)
번
체의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호 크기
(mm)
1 90 ∼ 40 100 90∼100
25∼60
0∼15
0∼5
2 65 ∼ 40
100 90∼100 35∼70 0∼15
0∼5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 ∼ 5
100 95∼100
35∼70
10∼30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467 40 ∼ 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 ∼ 5
100 95∼100
25∼60
0∼10 0∼5
67 20 ∼ 5
100 90∼100
20∼55 0∼10 0∼5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1)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점토 덩어리
연한석편
0.08 mm 체 통과량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 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1)

1) 3

전시료에대한
최대중량백분율 (%)
0.25 이하
5.0 이하
1.0 이하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
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
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
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
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

3-71 골재 KCS 44 55 14

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
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밀도 (절대건조, g/cm )
KS F 2503
흡수율 %
KS F 2503
안정성 %
KS F 2507
마모율 %
KS F 2508

  • 포장용
  • 기타

3

1)
2)

규정값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
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
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
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
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

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
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
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72 골재 KCS 44 55 14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절대건조밀도 (g/cm3)
흡수율 (%)
안정성 (%)
0.08 mm 체 통과량 (%)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규정값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1)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체의호칭
치수
굵은
(mm)
골재 체의크기
90 75 65
번호 (mm)

각체를통과하는무게백분율 (%) 1)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50 40 25 20 13 10 5 2.5 1.2

90∼40
25∼60
0∼5
0∼15
65∼40 90∼100 100 90∼100 35∼70 0∼15
100 90∼100 35∼70 0∼15 0∼5 0∼5
50∼25
0∼5
100 95∼100
50∼5
35∼70
100 90∼100 20∼55 0∼15 10∼30
40∼20
0∼5 0∼5
100 95∼100
40∼5
0∼5
35∼70
10∼30
0∼10
100
95∼100
25∼5
0∼5
25∼60
0∼10
100
20∼5
90∼100
20∼55 0∼15 0∼5
100
15∼5
90∼100 40∼70 5∼25 0∼1 0∼
100
90∼100 40∼75
13∼2.5
0 5
10∼3
100
85∼100
10∼2.5
0∼
0 0∼1
0 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3-73 골재 KCS 44 55 14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
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절대건조밀도
분류
(kg/m3)
A
2,200 이상
B
2,400 이상
1)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흡수율 (%)
6 이하
4 이하
1)

단위용적질량 (kg/m3)
1,250 이상
1,350 이상
2)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화학
황 (S)
2.0 % 이하
성분
총함
삼산화황 (SO )
0.5 % 이하
유량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3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
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74 골재 KCS 44 55 14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
체를통과하는것의무게백분율(%)
(mm)
종류및입자
50 40 25
20
16
10
크기의범위 (mm)
1)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40∼5 100 95∼100 - 35∼70 - 10∼30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40∼20 100 90∼100 20∼55 0∼15 - 0∼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25∼5 - 100 95∼100 - 30∼70 -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20∼5 - 100 90∼100 - 20∼55 0∼10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13∼5 - 100 90∼100 40∼7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
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
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

․잡

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3-75 골재 KCS 44 55 14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
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

․

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3-76 골재 KCS 44 55 14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각체를통과하는중량백분율(%)
체의호칭치수
입도No.1 입도No.2 입도No.3 입도No.4
10 mm
100
100
5 mm
95 ∼ 100
100
100
80 ∼ 100
2.5 mm
70 ∼ 100 75 ∼ 100 95 ∼ 100 65 ∼ 100
1.2 mm
40 ∼ 80 50 ∼ 74 85 ∼ 100 40 ∼ 80
0.6 mm
20 ∼ 65 28 ∼ 52 65 ∼ 90 20 ∼ 65
0.3 mm
7 ∼ 40
8 ∼ 30
30 ∼ 60
7 ∼ 40
0.15 mm
2 ∼ 20
0 ∼ 12
5 ∼ 25
2 ∼ 40
0.08 mm
0 ∼ 10
0∼5
0∼5
0 ∼ 10
1)

입도No.5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
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
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모래당량 (%)
KS F 234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절대건조밀도 (kg/m )
KS F 2504
흡수율 (%)
KS F 2504
안정성 (%)
KS F 2507
3

1)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기준치
최소 50
최소 45
2,500 이상
3.0 이하
15 이하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3-77 골재 KCS 44 55 14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

․ ․

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
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
각체를통과하는것의중량백분율 (%)
치수
골재
번호 입도범위 (mm)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mm)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1)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3-78 골재 KCS 44 55 14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마모율 (%)

KS F 2508

안정성 (Na SO ) (%)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율 (%)
절대건조밀도 (kg/m

KS F 2507
ASTM D5821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편장석함유량 (%) KS F 2575 2 4 1) 3) 2) 기준치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12 이하
85 이상
95 이상
3.0 이하
2,500 이상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
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
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3-79 골재 KCS 44 55 14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
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 ․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
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0.08 mm 체 통과량 (%)

  •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점토덩어리 함유량 (%)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

규정치
9 이하
10 이하
7 이하
10 이하
1 이하
0.5 이하

․

(1) 스크리닝스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
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

3-80 골재 KCS 44 55 14

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1 이하

노상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비고
KS F 2320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
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

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
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 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
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3-81 골재 KCS 44 55 14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선택층재료
피토고
(3.5m미만)

구분
최대치수 (mm)
5 mm 통 과 량 (%)
0.08 mm 통 과 량 (%)
소성지수
수정 CBR (%)
유기이물질 (용적비, %)

1)

KCS 44 50 05(2.2.1)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 이하

양질의토사
피토고
(3.5m이상)
100 이하
25∼100
15 이하
10 이하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값 (%)
모래당량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
무기이물질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KS F 2576

기준
10 이하
10 이상
20 이상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폐
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3-82 골재 KCS 44 55 14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수정 CBR치 (%)
마모감량 (%)
모래당량
액성한계 (%)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
무기이물질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340
KS F 2303
KS F 2576

기준
6 이하
30 이상1)
50 이하
25 이상
25 이하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
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
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
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3-83 골재 KCS 44 55 14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연한석편 (%)
KS F 2516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흡수율 (%)
KS F 2503
밀도
KS F 2503
마모감량 (%)
KS F 2508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무기이물질

기준
0.25 이하
5.0 이하
0.5 이하
7 이하 (8 이하)
2.2 이상
50 이하
1.0 이하(용적 기준)
5.0 이하 (질량 기준)
1)

2)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소성지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점토덩어리 함유량 (%)
이물질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함유량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시험방법
KS F 2303
KS F 2507
KS F 2511
KS F 2512
KS F 2576

기준
9 이하
10 이하
3 이하
1 이하
1.0 이하
(용적 기준)
5.0 이하
(질량 기준)
1)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
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
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3-84 골재 KCS 44 55 14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
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
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
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
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
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
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
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
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
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
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
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
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
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85 골재 KCS 44 55 14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항목
구재 아스팔트 함량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유기이물질
이물질 함유량 (%)
무기이물질
표층,중간층
입경 (mm)
기층
함수비 (%)

시험방법
KS F 2354,
KS F 2490
KS F 2511
KS F 2576
KS F 2576
KS F 2502
KS F 2502
KS F 2306

기준
3.8 이상
5 이하
1.0 이하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1.0 이하(질량기준)
13 이하
13 이하, (13∼19)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
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
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
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
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86 골재 KCS 44 55 14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
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
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
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
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
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87

===== 03. 시방서/KCS 57 00 00 상수공사.pdf =====
KCS 57 상수도공사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
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
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
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
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
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
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4-1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
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
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
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
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
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 예산회계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 수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 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입찰 유의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내역입찰 집행요령

4-3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2.2.2 공사관계 시방서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4-4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
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
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
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
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
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
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4-5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
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
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4-6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
(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
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7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
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
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4-8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표 (GL)
관 상단 30cm까지
양질의 모래

되메우기 및 포장
층
관부설시
층

모래포설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
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4-9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
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
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
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
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

4-10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
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
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
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
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
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
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4-11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
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
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
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
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
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
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
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
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
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4-12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
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
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
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
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
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
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
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
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
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
행하여야 한다.

4-13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
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4-14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
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BS :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 (SI 1997, L101)
(2) BS : Safe work in confined spaces (BS guidance INDG-258, L101)
(3) KOSHA GUIDE H-80-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4) KOSHA GUIDE W-1-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5) KOSHA GUIDE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6) KOSHA GUIDE H-59-2012 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7) KOSHA GUIDE X-25-2012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
(8) KOSHA GUIDE P-10-2012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9) KOSHA GUIDE D-13-2012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0) KOSHA GUIDE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3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
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
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 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
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1.4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

4-1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 미만, 23.5 %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 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 %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1.4-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
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 · 보건상의 심각한 유해 ·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1.4-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작업안전계획수립

작
업
전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작
업
중

작
업
완
료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그림 1.4-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2. 자재
해당 없음.

3. 시공
4-16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3.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 ․ 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
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산소 (O2)
탄산가스 (CO2)
황화수소 (H2S)
가연성가스

기준농도
18 % ~ 23.5 %
1.5 % 미만
10 ppm 미만
하한치 10 %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
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
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
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기기계 ․ 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승 ․ 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17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3.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이상, 23.5 %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 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4-18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⑩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
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⑫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⑬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
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 ․ 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
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 ․ 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
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기계 ․ 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
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9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
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
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
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
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4-20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표 1.4-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청 인 : 부서

직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 작업장소 :
  • 작업내용 :
  • 출입자명단 :

시~

성명
월

(서명)
일

시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4-21 성명 (서명)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
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4-23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4-24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
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
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
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
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
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
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
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

4-2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
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
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
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
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
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
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
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
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
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26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
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
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
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
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
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
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
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

4-27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
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
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
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4-28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KCS 57 3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4-29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KCS 57 30 10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
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
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4-30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KCS 57 30 10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
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
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
합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
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
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
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
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4-31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KCS 57 30 10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 적
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무너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
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
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4-32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4-33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
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
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
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4-34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
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
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
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
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
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4-3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
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
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
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
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
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36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
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
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
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
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
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
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
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4-37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
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
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
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4-38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
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
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39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
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
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
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
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
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
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
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
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
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40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
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
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
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
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
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
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
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4-41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
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
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
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
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
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4-42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
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
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4-43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호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4-44 비고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
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
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사명:
시공사:
작업년월일 :

년

감독
감
독
및
감
리
자

감리 월 일

구 분
시
공
참
여
자

성 명 용접공 10cm

배관공
콘크리트공

15cm 4-45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
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
(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4-47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

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
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a) V형 (b) X형
a

a
t

d

d
t

t
s

s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4-48 s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 (플레인 엔드) < 4mm 0.5 ~ 1.5mm - - V형 (베벨 엔드) 6 ~ 20mm 0 ~ 3mm ≤ 2.4 mm 60 ~ 70° X형 (베벨 엔드) ≥16 ~ 20mm 0 ~ 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 · 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
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
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관경 배관공 용접공 용접
및
성명 성명 전류
측점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용접봉 도복장 관청소 EL
온도 종류 상태 상태

좌표 비고
(변곡점
마다)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4-49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4-50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
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
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
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
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
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

4-51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
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
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
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
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
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52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
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
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
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 (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
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

4-53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 ․ 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
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
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
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
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
분에 대하여 1.5MPa(15.3 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
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4-54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목두께

목두께 각장 각장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
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
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
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
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
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모재상단유지(관두께의 15%이내) 그림①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4-55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
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
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
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
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
-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4-56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
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
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
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
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
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4-57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
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
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
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
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4-58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
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
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
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30 ~ 60분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30 ~ 60분 저수소계 용접봉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
(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
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59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
(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1.2

1.4 1.6

구분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 (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 (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 (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 (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 (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 (V) 24~30 28 25~31 29 25~35 29 전류 (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 (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상향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4-60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 ․ 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
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4-61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 - 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 - 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
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
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
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4-62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 하, 좌 ․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
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
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
이지 조인다.

4-63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100 (10,000)
140 (14,000)
200 (20,000)

M 16
M 20
M 24
M 30

너트
볼트
소켓

삽구
압륜

고무링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 · 후, 내 ․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 ․ 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
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 하, 좌 ․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
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
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
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 하, 좌 ·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
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4-64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 ․ m (cm)

M 24
M 27

140 (14,000) ~ 180 (18,000)
170 (17,000) ~ 230 (23,000)
너트
볼트
소켓

고무링
압륜

삽구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
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
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
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무링
소켓

삽구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4-65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
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
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
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
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
(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4-66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
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mm)

덧살높이 (mm) ≤ 12.7 3.2 이하 > 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
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4-67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
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
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
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
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
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
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②

①'
대각선 방향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4-68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분 전 일루미나이트계 류 저수소계 용접봉 지름 용접방법 3.2mm 4mm 5mm 6mm 하향 80 ~ 130 120 170 ~ 250 240 ~ 310 상향, 입향 60 ~ 110 100 130 ~ 200 하향 90 ~ 120 120 180 ~ 230 상향, 입향 80 ~ 110 110 170 ~ 210 240 ~ 30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
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
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
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69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
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
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
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
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4-70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
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이 된
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에
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
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4-71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
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
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
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 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
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
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 ․ 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
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
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
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72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
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
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
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
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
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
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
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과
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
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
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4-73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
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
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
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
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
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74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
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
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
치를 잡는다.
⑷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
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4-75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
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
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
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90 (9,000)
180 (18,000)
330 (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
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
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
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4-76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
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
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4-77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
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
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
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4-79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중형 대형 기타 기타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
수에 의함.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
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8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
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
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
압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 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어하는 방식

4-8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
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
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
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
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4-82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비고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
밸브대를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
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4-83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
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레버블록

. 레버블록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
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
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
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
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
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
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
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
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4-84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
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야한다.

4-85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
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
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
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
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
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
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
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
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
음부를 접합한다.

4-86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
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
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
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
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
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87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
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
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88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
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
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
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
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
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
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
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
해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
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
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
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4-89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
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
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
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
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
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H.W.L. H.W.L.

(a)
(c)

H.W.L.
H.W.L.

(b) (d)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4-9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
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
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
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
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
으로 한다.

4-91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4-92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93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KCS 57 3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
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
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4-9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KCS 57 30 35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
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
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
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
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
압까지 상승시킨다.
(4)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
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
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
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4-96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KCS 57 30 35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
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
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4-97 KCS 57 30 40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KCS 57 30 4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보고하
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대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준공
1.5.2.1 예비준공검사

(1)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
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99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KCS 57 30 40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
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 ․ 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
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
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100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KCS 57 30 40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
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
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
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
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
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
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4-101

===== 03. 시방서/KCS 61 00 00 하수공사.pdf =====
KCS 61 하수관로공사

KCS 61 10 05 공통사항 일반사항 KCS 61 20 05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
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
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1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1. 관련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
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
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
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5-3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
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
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5-4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
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
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
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
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
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
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
까지 절단한다.

5-5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
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
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
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
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
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
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6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
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5-7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
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
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
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

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
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
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
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
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
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
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

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
자가 수행한다.

5-8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
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
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
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9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1. 시험굴착 조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

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

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

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11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
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
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
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
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
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
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5-12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
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
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
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
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
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
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
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
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
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5-13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
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
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
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
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
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
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
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14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
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
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
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
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
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
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
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
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
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
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
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
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
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
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
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
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5-1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
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
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
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
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
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
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
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
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16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
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
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
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
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5-17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5-18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5-19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5-20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
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
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
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
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
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
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
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
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5-21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
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
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
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

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

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
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5-22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
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
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

5-23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을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
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
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
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5-24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
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
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
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
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
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
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
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
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
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
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
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
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
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5-2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
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
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
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
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
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
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5-26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
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강성 값
다짐도

다짐도
(%)

2 4 8 16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
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
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

5-27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
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
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
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
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

5-28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
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
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
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
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
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
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
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
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
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
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5-29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
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
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
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
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5-30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
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
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5-31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
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
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
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
다.

5-32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
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
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
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
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
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
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
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3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
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
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
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
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
타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

5-34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
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
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
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
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
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5-3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
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
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
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
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
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
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5-36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
(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
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
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
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
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
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5-37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1. 관의 설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

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

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

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5-39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

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

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
≤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
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
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

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

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5-40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

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

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

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
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
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5-41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
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
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
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
다.

5-42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
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
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
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
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

5-43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
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
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
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
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
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
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
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4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
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
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

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
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
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
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
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
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5-45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
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

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
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
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
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

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

5-46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
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
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
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
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
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
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5-47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
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
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
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
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
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5-49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
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
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
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
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50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
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
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
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
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
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
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
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
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

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
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5-51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
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5-52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
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
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
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
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
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
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5-53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
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5-54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

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

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5-55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

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
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
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

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

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
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
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5-56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
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
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

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5-57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5-58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1.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
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
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
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
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
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
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
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
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5-59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
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
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
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
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
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
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
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60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
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우수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경사검사
수밀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오수 검사수량

대상관로의 100%
대상관로의 100%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비 고 CCTV 및 육안조사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전체보수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5-61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허용율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 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
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 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
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
로 3개 이하여야 함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
대상수량의 5%
경 CCTV, 육안검사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육안조사 부분보수

배수
전체
설비
전체

전체관로1) 본관오접

배수
설비

검사수량주3) 검증 방법 신설관로 본관 본관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전체

오수받이
껑

뚜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접

오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
대상관로의 5%
험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
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
수도설계기준의 5% 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62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
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

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5-63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
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
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64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
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5-65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

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

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

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
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

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

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
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
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
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
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
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
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5-66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대상1) 구분

관로
관로+
맨홀

신설
및
전체
보수

맨홀 - 이음부

1,000mm
이상

수두
저감
허용치

측정
시간

예비시간

허용
누수량.3)
(L/m2)
0.15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0.20

Δ1kPa
또는
Δ100mm

30±1
분

0.40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1) 시험일시 : 20

⃝⃝하수처리구역 ⃝⃝분구 관로정비사업
(

)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5-67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관로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

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5-68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

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
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

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
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
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
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5-69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
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
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
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5-70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직경(㎜)
맨홀깊이(m)

900 1200 1500 1800 2.4 14 20 26 33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33.8 3.4 측정시간(t, 초)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5-71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1) 시험일시 : 20

⃝⃝하수처리구역 ⃝⃝분구 관로정비사업
(

) 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

5) 시험구분 : 경간( ),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 , kPa) : 20
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2.5분 0.7 1.5 합격 비고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
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5-72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

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73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
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
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
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
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
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
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
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
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74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공사명:
◆ 시험일자 :
◆ 적용수압 :

◆ 시험구간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 )
100

주
입
수
량

80
60
40

ℓ 20 ( ) 0 1 2 3 4

5
시간(hr)

6 7 8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7.5

수압 7.4 ㎏ ㎠ 7.3 ( f/ )

7.2
1

2 시험자 : 3 4 5

6
시간(hr)

(인) 7 확인자 : 8 9 10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5-75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
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
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
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
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
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

5-76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
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
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
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거리(m)

상류맨홀좌표(경도)
이상부위

하류맨홀좌표(위도)
이상코드

5-77

하류맨홀좌표(경도)
이상내용

불량등급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
구간

1

2
(역)

하수관로 결함

위치
(m)

구분 0.0 상태 0.2 구조 1.2 운영

1.8
2.3

운영
구조

2.5 상태 -5.0 상태 -5.0 구조 -5.0 상태 -4.2 구조 -3.2 구조 -3.0 운영 -2.5 상태

결함
조사시작
(정주행)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퇴적-토사
균열-길이
이음부
존재
조사 완료
이음부
단차
이음부
존재
연결관
돌출
균열-길이
침입수
흐름
이음부
존재

코드 등급 점수 CL 소 5 IF 중 28

DS
CL

소
중

3
16

비고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IS 16 2 28 3 40 4 28 3 JE 역주행 완료

IE
JD

중 40 내용 미기록

JE
LP

중 10 CL 소 5 IF 중 28 내용 미기록 JE ‘ 조사구간’ 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5-78 (2+4)/2= 3.0 (3+3)/2= 3.0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구분 결함 항목 균열 영문표기 코드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구
조
적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결
함
연결관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Sags SG

이음부
침하

운
영
적
결
함

역경사 Negative Slope NS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
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79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
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
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
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
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
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
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

5-80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
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
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
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
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5-81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
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
1,000mm의 하수관로
(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5-82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
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
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
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
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
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83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
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
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
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5-84 KCS 61 30 10 배수관 ㅐ 배수관 KCS 61 3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
(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

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

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
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
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

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5-85 배수관 KCS 61 30 10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

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
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

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

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
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을 실

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
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상

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
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
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
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로
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86 배수관 KCS 61 30 10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
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
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
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
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
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87 KCS 61 30 15 물받이 물받이 KCS 61 3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
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위
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생

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

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
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5-89 물받이

KCS 61 30 15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지, 청소
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다. 저

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

기준에 따른다. 5-90 KCS 61 30 20 연결관 연결관 KCS 61 3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
기 때문에 연결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
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

로 60°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유물
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을 흐

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
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한
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10∼30m이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점검

구를 설치한다.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
하며 합성수지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

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

5-91 연결관

KCS 61 30 20
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맨
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의 구경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를 연결
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

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

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강

시설을 설치한다. 5-92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5-93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
등이상이어야 한다.

5-94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
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
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
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
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
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
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
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
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5-95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
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
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
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
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
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
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5-96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
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
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
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
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97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
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
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
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
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
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
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
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
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98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
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
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
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
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
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
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
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
크리트를 쳐야 한다.

5-99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
른다.

5-10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
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
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
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
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
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
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5-101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
(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
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
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
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

5-102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
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
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
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5-103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
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5-104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5-105

===== 03. 시방서/한글/00-01_목차(시방서KCS).hwp =====

목 차 [ KCS 10 00 00 공통공사 ] 10 10 00 총칙 05 공 사 일 반 1 - 1 10 공무행정요건 1 - 7 15 품 질 관 리 1 - 15 20 자 재 관 리 1 - 19 25 안전 및 보건관리 1 - 23 30 환 경 관 리 1 - 25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 31 10 20 00 조사 05 입지환경조사 1 - 37 20 지반조사 1 - 41 10 30 00 측량 05 시공측량 1 - 51 10 40 00 시험 00 시험 1 - 61 10 50 00 계측 00 계측 1 - 65 [ KCS 11 00 00 지반공사 ] 11 10 00 지반공사 05 지반공사 일반사항 2 - 1 10 시공 중 지반조사 2 - 3 11 20 00 토공사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2 - 7 10 땅깎기(절토) 2 - 11 15 터파기 2 - 25 20 흙쌓기(성토) 2 - 37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2 - 55 30 사토 및 잔토처리 2 - 63 11 30 99 연약지반 개량공사 01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2 - 67 [ KCS 44 00 00 도로공사 ] 44 50 00 도로포장공사

05 동방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3 - 1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3 - 27 44 55 00 도로포장공사용재료 10 역청재 3 - 51 15 골재 3 - 63 [ KCS 57 00 00 상수공사 ] 57 10 00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05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4 - 1 10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4 - 7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4 - 15

57 30 00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4 - 23

10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4 - 29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4 - 33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4 - 47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4 - 79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4 - 95

[ KCS 61 00 00 하수공사 ] 61 20 00 하수도관부설 및 연결공사 05 일반사항 5 - 1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5 - 3 15 굴착 및 되메우기 5 - 11 30 하수도관 부설공 5 - 39 35 하수도관 연결 5 - 49 40 관로 검사 및 시험 5 - 59 61 30 00 배수설비공사 10 배수관 5 - 85 15 물받이 5 - 89 20 연결관 5 - 91 61 40 00 하수도 부속설비 공사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5 - 93

===== 03. 시방서/한글/00. 표지 및 세네카.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중심지역)

공 사 시 방 서 2026. 08. 전남개발공사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중심지역)

공사시방서 2 0 2 6 · 08 전남개발공사

===== 03. 시방서/한글/00. 표지 및 세네카.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중심지역)

공 사 시 방 2026. 08. 전남개발공사 서

남
악
신
도
시
오
룡
지
구
택
지
개
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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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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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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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
개
발
공
사

===== 03. 시방서/한글/01. 공통공사.hwp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KCS 10 공통공사 KCS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1-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KCS 10 20 20 지반조사 1. 일반사항

지반조사
KCS 10 20 20 : 2016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KCS 10 30 05 시공측량 1. 일반사항

건설공사 측량
KCS 10 30 05 : 202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측량 작업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측량 작업규정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일반측량 작업규정 •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 건설공사 측량 :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측량
  • 검측 : 공사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성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용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검사측량
  •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 토공작업 시 장비에 위성항법시스템(GNSS) 및 각종 센서와 제어기를 부착하여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굴착ㆍ깎기ㆍ쌓기 등에 필요한 굴착깊이, 깎기 및 쌓기 높이, 경사, 장비위치 등의 정보를 3차원 그래픽 환경에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 설계측량 : 공사 예정지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지형현황측량, 종‧횡단측량, 용지경계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의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에 필요한 지형도, 종‧횡단면도 및 지장물도 등을 작성하는 측량
  • 시공 전 측량 : 공사 착공 후 실시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조물의 위치와 토공량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설계기준점 확인 및 시공기준점 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토공량 산출, 용지경계 확인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포함하는 측량
  • 시공 중 측량 : 모든 구조물이 실시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실시하는 정위치측량, 확인측량 및 검사측량 등
  • 준공측량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구조물 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준공측량도면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측량
  • 시설물 유지관리측량 : 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완, 확장, 이전 등에 수반되는 측량 및 시설물의 변위량 확인을 위한 측량
  • 3차원 건설공사 측량 : 무인비행장치, 지상형 레이저스캐너, 이동형측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측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기 위한 측량

1.4 제출물 1.4.1 측량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 시 작성된 측량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측량수행 및 분석계획을 포함한 측량계획서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측량계획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소요인원 확보 및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의 준비 및 점검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 구입

④ 토지, 건물 등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확인

⑤ 측량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 등을 위한 소유자와의 협의

⑥ 투입기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⑦ 기타 측량관계 법령 숙지

(3) 측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명 ② 측량 기간 ③ 측량의 위치 및 수량 ④ 공종별 측량방법 ⑤ 참여 측량기술자의 명단 및 기술자격

⑥ 투입 측량기기의 종류, 수량, 성능 및 성능검사서

⑦ 측량 세부 일정표 ⑧ 측량 품질관리 계획 ⑨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내용

(4)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3차원 지형현황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방법 및 측량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별도의 측량계획서를 수립하고, BIM 변환 등 측량성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성과품

(1) 수급인은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책임기술자의 서명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에 대해 검측을 실시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 성과를 상호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하여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 부지정지 및 공사완료 후에도 보존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량기기 및 자재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일반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및 부자재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건설공사측량 일반 3.1.1 측량기준(수준)점

(1) 측량기준(수준)점은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수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수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측량성과 표시 형식

(1) 수평위치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며, 수직위치는 표고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수평위치의 좌표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공공삼각점의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수직위치의 표고는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공공수준점의 표고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3) 평면직각좌표 및 표고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3.2 시공 전 측량 3.2.1 시공 전 측량 일반

(1)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 후 현황측량도 및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시공 전 측량 수행자는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측량과업기록을 검토하여 설계 당시 사용한 기지점, 측량방법, 측량성과 등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전 측량이 완료되면 시공 전 측량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 기술자의 성과 검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시범적용 시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측량고와 계획고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기준점 설치측량

(1) 수급인은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설계기준점의 설치위치와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향후 시공기준점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배점밀도 및 관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설해야 할 시공기준점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은 인접 기준점과의 시통이 가능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및 교량 등 중요구조물의 시‧종점부 부근에는 시공기준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점은 3차원 좌표로 위치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시공기준점 표지는 표석 또는 황동표지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황동표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타설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기준점 성과는 기준점 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공기준점의 평면위치 정확도는 ±3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시공기준점에 대한 GNSS 정지측량 및 직접수준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2.3 시공기준점 수준측량

(1) 수급인은 설계 당시 사용했던 국가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으로부터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설계수준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점의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측량 당시 사용하였던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3) 수준측량의 정확도는 왕복관측의 교차값이 1급 수준점의 경우 2.5 mm 이하, 2급 수준점의 경우 5 mm 이하, 3급 수준점의 경우 10 mm 이하, 4급 수준점의 경우 2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여기서 S는 편도 관측거리이며, 단위는 km이다.

(4) 수준노선이 연결되지 아니하는 도서지역 등에서의 수준측량은 도해수준측량방법 또는 GNSS 정지측량방법 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2.4 토공량 산출측량

(1) 토공량 산출은 횡단측량성과를 기초로 횡단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설계도면의 계획 횡단면도에 중첩하여 깎기‧쌓기량을 산출하고 설계수량과 비교하여야 한다.

(2) 토공량 산출 목적의 종‧횡단측량은 지형에 관계없이 GNSS 또는 토탈스테이션 등에 의한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하며 모든 측점에 대한 3차원 좌표는 전자야장 또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3차원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토공량을 자동 산정할 경우 일부 구간 검증 또는 설계수량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2.5 용지경계 확인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공사감독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 횡단면도 및 용지도로부터 용지경계점 좌표를 취득하고 설계 당시 설치한 용지경계말뚝의 위치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6 지장물 확인측량

(1) 수급인은 현장 확인측량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포함된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설계 지장물도에 누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 그 위치좌표와 속성자료를 취득하고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를 보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장물의 보완조사는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상물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지장물조사 현황측량 성과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3 시공 중 측량 3.3.1 시공 중 측량 일반

(1) 시설물별 시공 중 측량은 각 시설물의 건설기준과 일반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토공사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벌목 및 표토제거 작업이 종료되면 토공사를 시작하기 전 원지반면에 대한 정확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향후 공정관리, 설계변경 및 기성관리 등에 활용할 수치표고모델(DEM)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면이 노출된 원지반면의 지형현황측량은 수치지형도 및 수치표면모델(DSM), 수치표고 모델(DEM)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도는 평면좌표 및 표고 모두 ±10 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토공사 개시 전 설계도의 평면 및 종단선형 데이터를 검토하여 측설해야 할 중심선 및 좌‧우측 폭의 위치에 대한 시공좌표를 산출하고, 중심선 시공좌표 산출서와 비탈면 시공좌표 산출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현장내 GNSS 환경은 GPS BASE(GPS 기준국)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에 부착된 GNSS 수신기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값을 보정하여 건설장비의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⑤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해서 GNSS-RTK 기지국을 현장에 설치해야 하며, GNSS-RTK 기지국의 X, Y, Z 좌표를 GNSS 측량으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⑥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로칼환경에서 수신된 GNSS 좌표값을 기준으로 건설장비에 부착된 각종센서를 이용하여 버켓(Bucket) 또는 블레이드(Blade) 끝점의 X, Y, Z 좌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이용한 토공작업을 실시한 경우 토공작업 후 현 지반고에 대해 무인비행장치 측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지반고의 3D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준틀(규준틀) 설치 및 측량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기준틀(규준틀)은 건설공사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기준틀(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공사의 준비단계에서 깎기 및 쌓기 구간의 위치와 경사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각각의 위치에 설치할 토공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의 지형이 원지반측량에서 얻은 실제지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준틀(규준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⑤ 수직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매 20 m 간격으로 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비탈면 끝에 2개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길이 1 m 이상의 경사 표시판을 경사 방향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⑥ 수직기준틀(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되 깎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쌓기 구간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수평기준틀(규준틀)은 노선을 따라 약 500 m 간격으로 쌓기 하단면에서 약 2 m 떨어진 지점에 2개 이상의 지지말뚝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노체, 노상,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 등 각각의 높이(두께)가 기재된 쌓기 표시판(길이 1 m × 폭 20 cm)을 부착하여야 한다.

⑧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토공기준틀(규준틀)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3.2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하며,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를 적용하는 경우 3.3.1(2)에 따라 토공량 및 공사수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검측 시 횡단측량을 생략할 수 있다.

3.4 준공측량 3.4.1 준공측량 일반

(1) 준공측량은 건설공사로 인한 시설물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준공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준공 후에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준공시설물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4.2 준공측량 시 삼각점측량

(1) 준공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다음에 따른다.

① 측량성과심사를 이미 받은 설계기준점 및 시공기준점 중 준공 시점까지 위치변동이 없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기준점은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인은 준공측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③ 삼각점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수준점의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평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인접 기준점 간 상호 시통이 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 측량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 및 터널 등의 주요 시설물 부근에는 반드시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삼각점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준공측량 시 수준점측량

(1) 수준점 표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삼각점 표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직접수준측량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점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4 준공측량 시 지형현황측량

(1) 준공 지형현황측량은 무인비행장치나 지상레이저스캐너(TLS), 항공사진측량방법에 의한 3차원지형현황측량과 지상측량에 지상측량방법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에 의한 방법 중 해당공사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방법을 수급인이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인비행장치 측량 또는 지상레이저스캐너(TLS)에 의한 지형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 관련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상측량에 의한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5 준공측량 시 지하시설물측량

(1)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된 관로, 케이블 등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이미 실시하여 검측을 완료한 위치자료 및 속성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시공 중 실시한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 후 별도로 설치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준공측량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은 전산화된 파일로 작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 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준공측량도면에는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공작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도면은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측량도면은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공사완료 후의 현지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없이 연속된 평면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등고선은 반드시 표고값을 포함하여 3차원좌표(X, Y, Z)를 유지하고 단락이 없는 연속된 선형으로 주곡선과 계곡선으로 구분하여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측량도면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형지물의 변화 현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물량의 정산 및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5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평면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자격자 등 측량전문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5)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를 적용하는 경우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 전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 적용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측 횟수, 측량기기 종류, 도면상의 측량지점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머신가이던스(Machine Guid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캘리브레이션을 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KCS 10 40 00 시험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KCS 10 50 00 계측 1. 일반사항

건설 계측공사
KCS 10 50 10 : 2021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공 중 안전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스마트 계측관리 : 데이터 수집 편의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통신, 데이터처리, 의사결정 기능 등 2개 이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수동, 자동계측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계측기법

∙ 계측기기 : 재료의 감지소자에 의해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또는 빛 에너지로 변환하여 자료의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는 센서 및 게이지

∙ 측정장비 : 측정량의 값, 물리적 상태 등을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치

∙ 계측시스템 : 계측자료 획득시스템과 계측자료 전송시스템을 포함한 계측에 필요한 모든 장치 및 운용시스템

1.4 제출물

(1) 공사착수 전에 계측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중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장비 및 계측기기는 설치 전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성능검사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측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스마트 계측관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기기의 설치 방법, 계측자료의 관리 및 보고 방법 등 계측 공정 전 과정과 기존 계측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 대체 영역 등에 대한 스마트 계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측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위치, 공사규모, 과업기간 등 현장 여건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계측항목, 설치 위치, 설치 수량, 계측 빈도 및 기간은 현장상황을 토대로 측정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측 수행 체계는 발주자, 시공사, 공사감독자, 계측 책임자, 협력업체 등 과업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측자료 획득 시스템은 수동 및 자동화 계측 중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측관리 기준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계측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측기기의 유지관리 및 계측 결과보고 등 계측 과업의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계측항목 1.6.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6.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1.6.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1.6.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6.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6.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6.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8 지진에 의한 최대지반가속도

(1)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대상시설로 정하고 있거나 발주자가 계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반가속도 계측을 통해 최대지반가속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2. 자재 2.1 계측기기, 측정장비, 계측시스템 선정

(1) 계측기기는 완제품 상태에서 검증절차를 통과한 KOLAS 인증제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 선정 시 현장의 외적조건(지형, 지질, 강우, 온도, 바람, 교통적재량 등)과 내적조건(인접 계측항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보수, 교체 등)가 용이하고 계측 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5) 계측시스템은 계측의 편리성, 기간, 빈도, 방법과 계측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측정장비는 자동과 수동 방식이 있으며, 자동 측정장비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계측기기 보정 및 성능검사

(1) 계측기기는 설치 전과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값이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 측정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계측기기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측기기는 계측기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해 파손 및 망실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관, 보호 박스, 보호 펜스 등을 사용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측 기간 중 계측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 후 재설치하고,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부에 계측기기를 재설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른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연계평가가 가능한 곳에 별도의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계측기기 설치 3.1.1 계측기기 설치 일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계측기기 설치 위치

(1) 계측기기는 설계 시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설계 시 조사정보 부족으로 설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토압, 수압, 벽체응력, 지반침하, 지하수위 등 시공 중인 구조물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계측시스템 설치

(1) 계측시스템은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을 검토하여 계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정성 높은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여 중앙 집중형 통합운영방식의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유무선 센서의 전력레벨은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가급적 단일 선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케이블 간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결속이 되도록 견고한 고정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배선하여야한다.

③ 케이블이 계측 수행 기간 중 손상되지 않도록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연결부 및 끝단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계측기기의 종류, 번호, 선 종류 등을 표시하여 서로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계측 수행 및 관리 3.3.1 계측 수행 및 관리 일반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3)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관리기준값에 따라 세분하여 각 단계별 계측관리 체계와 시공관리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4) 시공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관리는 절대값관리와 예측관리로 구분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절대값관리 : 시공 전 설정된 관리기준값과 실측값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법

② 예측관리 : 다음 단계 이후 예측값과 관리기준값을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전성 및 시공방향을 검토하는 기법

3.3.2 계측관리 단계 및 기준 설정

(1) 계측관리 단계와 기준은 실내시험, 이론 및 수치해석, 시공 초기 계측결과 및 유사한 조건을 갖는 타 현장의 계측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설정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는 안정수준, 주의수준, 경계수준, 대피수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며, 계측 대상 시설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측관리 단계를 변경할 수 있다.

(3)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에 의한 방법과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 계측 관리기준값은 재료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계산서를 참고하여 설정한다.

② 측정값의 변화에 의한 관리기준값은 계측 기간 중 측정값의 일일변화, 주간변화, 월간변화의 절대변화량 및 변화속도 등을 참고하여 적절히 수립된 관리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3.3.3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요령 및 대응방안

(1)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계측기기, 계측장비 및 계측시스템의 정상 작동상태 및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이상 여부 확인은 경시변화에 의한 판정, 정기적 점검에 의한 판정, 구조물 거동분석 등의 계측결과 분석에 의한 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측관리 단계 별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안정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및 대책공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의수준의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시공 및 사용 중단, 육안관측 강화, 계측 빈도의 증가, 주변 조사, 응급대책, 대책공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경계수준 관리기준값 초과 시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으로 계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및 공용중지, 대피, 통행정지, 엄중 경계, 원인파악 후 대책공법 적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계측결과 보고

(1) 계측책임자는 계측 자료와 관리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와 계측 시점의 공사내용, 주변상황, 기상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측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보고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2)에서 정한 계측결과 보고와 관계없이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물의 계측이 종료되면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 계측 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결과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1.4 (4)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 계측계획서에 따라 결과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 03. 시방서/한글/02. 지반공사.hwp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KCS 11 지반공사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 1. 일반사항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지반공사 일반
KCS 11 10 05

2- 2-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 등의 공사 시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4 00 00 교량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 가설흙막이공사: 굴착 또는 성토 공사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

∙ 강널말뚝: 흙막이, 물막이 공사 등에서 토압 저항 및 차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재 널말뚝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을 사용하여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 파형강판 등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록볼트: 지반을 보강하거나 변위를 구속하여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버팀대: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굴착현장 내부에서 지지하기 위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는 압축 부재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비탈진 지형을 만드는 공사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함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한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재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 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

∙ 옹벽공사: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

∙ 지반앵커: 선단부를 지반에 정착시켜 흙막이벽 또는 비탈면 등을 지지하기 위한 앵커

∙ 지하연속벽: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공사

∙ 흙막이구조물: 굴착 또는 성토 시 지반의 붕괴, 주변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1.4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 11 10 10 시공 중 지반조사 1. 일반사항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시공중 지반조사
KCS 11 10 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공항 등 토목구조물, 단지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상하수도, 조경공사 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공 중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2) 또한 시공 중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시공 중 지반조사를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시행지침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계획수립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내용 및 결과

(1) 기본적으로 KDS 11 10 10의 기준을 따른다.

(2) 시공 중 지반조사는 설계 시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시추조사, 물리탐사,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을 포함한다.

(3) 특수하게 요구되는 지반조사의 경우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조사 및 시험 2.1 지표지질조사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 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리적 특성,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암석해머, 클리노컴파스, 프로파일 게이지,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한다.

(3) 비탈면의 형상, 규모, 지질상태, 불연속면 지하수 특성 등 제반특성을 조사하는 현황도(face mapping)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단,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토사비탈면이나 높이 5 m 미만의 암반비탈면의 경우 현황도 작성은 생략한다.

(4) 조사항목

① 지표지질조사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지표지질 조사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③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 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5) 스마트기술 활용

①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3D 레이저 스캐너로 노출된 비탈면을 스캐닝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 방향성 측정을 실시하여 보정 및 방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사진 측량기법으로 노출된 비탈면을 촬영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 비탈면 몇 개 지점에 대하여 불연속면 방향성 측정을 실시하여 보정 및 방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이 높거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의 경우 드론(사진 측량기법)으로 노출된 비탈면을 촬영하여 지표지질조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탈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실시하거나 3D-Mapping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방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지반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 166호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지층구성, 지하수위 확인 및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2) 도심구간 시추조사 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3) 터널의 굴착 시 굴진면 전방의 선진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굴착대책을 수립한다.

(4) 단층대, 파쇄대, 차별풍화대, 테일러스 등 불안정한 지형, 지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5) 시추조사 시 정확한 시추조사 위치 파악을 위하여 GPS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3 물리탐사 및 검층

(1) 물리탐사는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을 선정한다.

(2) 지층분포 특성 및 지질이상대(단층, 파쇄대, 차별풍화대 등) 조사를 위해 실시하는 물리탐사 방법은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등이 있다. 내진설계 시에는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 또는 표면파탐사(MASW, SASW), 크로스홀 시험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 지층의 연속적인 밀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밀도검층을 실시한다.

2.4 현장시험

(1) 현장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KS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국제암반공학회(ISRM) 및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2.5 실내시험

(1) 토질 및 암석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실시하며, KS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방법(국제암반공학회(ISRM) 및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등을 준용한다.

(2)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KOLAS 인증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6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1) 터널 굴착 중에는 설계 시 조사된 지반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의 지질변화를 예측하여 지보패턴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굴착 단면에 대해서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를 실시한다.

(2) 막장면(굴진면) 관찰조사 시에는 막장관찰도와 측면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막장면(굴진면) 사진을 첨부한다.

(3) 막장면(굴진면) 관찰자는 지반공학 및 지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구비한 자로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하고, 터널지질도를 작성하여 터널공사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2.7 막장면(굴진면) 전방탐사

(1) 막장면(굴진면) 전방의 지반조건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막장면 전방탐사를 실시한다.

(2)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현장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터널을 굴착하여 조사한다.

(3) 시험터널조사 시에는 지질 및 지반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터널의 지질도를 작성하여 종합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8 기타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공 중 요구되는 지반조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된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1) 내용 없음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 일반사항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KCS 11 20 05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KCS 11 20 0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체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KCS 11 20 10 땅깎기 1. 일반사항

땅깎기
KCS 11 20 10

땅깎기
KCS 11 20 10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S 11 20 15 터파기 1. 일반사항

터파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KCS 11 20 20 흙쌓기 1. 일반사항

흙쌓기
KCS 11 20 20

흙쌓기
KCS 11 20 2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에 적용한다.

① 해안매립공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기준은 쌓기 공사의 표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쌓기 공사 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과 계약문서가 상충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순환골재 품질기준 1.2.2 관련 기준 ∙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료제출요건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 쌓기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CS 10 10 10을 참조하여 제출물을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기록

(1) 품질시험·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KCS 10 10 15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수급인과 계약한 시험기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쌓기 재료 특성 평가, 시험시공, 시공 후 다짐도 평가 등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1.4.3 시료

(1)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쌓기 재료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게 쌓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 재료는 2.1.2와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공사의 재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에 사용할 흙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적정 함수비에서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이어야 한다.

(3) 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 등 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현장에서 깎기, 굴착 등으로 발생한 재료를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로 승인하는 경우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쌓기 재료는 해당 공사의 쌓기 재료의 최대 입경기준보다 큰 입경의 재료를 제거한 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자연건조될 수 있도록 쌓아두어야 한다.

① 쌓기 재료를 쌓아두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은 입경의 재료로 간극을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8) 이 외 쌓기 재료의 요건은 2.1.2에서 정한 특정요건과 시설물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쌓기 재료는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최대입경이 100 mm 미만이고 5 mm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표 2.1-1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표 2.1-2의 입도를 만족하여야 하며,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25 %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4) 도로 쌓기 재료는 아래의 품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3과 같다.

②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가. 액성한계 50 %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

③ 암(버력)을 노체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노체 완성면으로부터 하부 600 mm 까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다. 암(버력)의 혼입 비율이 큰 경우 노체의 압축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시험시공을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노체의 압축침하가 우려되는 경우 암(버력)을 제거하거나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토사 또는 암(버력) 이외의 재료라 할지라도 포장을 지지하면서 환경과 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노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노체 재료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료의 품질은 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노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대한 적합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흙쌓기 암(버력)쌓기 최대치수 (mm) 300 이하 6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 10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 - - 25 ~ 100 KS F 2302 0.08 mm 체 통과율 (%)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 10 이하 KS F 2303

주)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는 토사 대비 300 mm 이하의 암 또는 전석의 혼입 비율이 매우 적어 시공성 및 노체품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경우는 암(버력)쌓기로 간주한다.

(5) 비탈면 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쌓기 본체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mm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mm(단, 노상의 경우는 100 mm)로 하되,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치수(가장 긴 길이)를 3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치수의 재료 주위를 가는 치수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치수를 500 mm 까지로 할 수 있다.

나. 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 본체는 최대치수 100 mm를 넘는 암(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는 경우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①의 기준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6)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에 대한 쌓기 재료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② 비다짐 흙쌓기는 양질의 토사를 주 쌓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300 mm 이하의 암(버력) 또는 전석이 쌓기 본체와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야 한다.

③ 암(버력)쌓기 재료의 입도는 현장 여건에 적합하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채워 쌓기 구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계획된 쌓기 재료 입도와 발파암 발생물량 및 반출여부, 조성 부지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 입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 2.1-4는 출구 간격 150 mm인 크러셔를 사용하여 암(버력)을 파쇄하고, 암(버력) 중량의 30 %에 해당하는 흙(4.75 mm 이하)을 혼합하였을 때 만족하는 입도 예시이다.

표 2.1-4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암(버력)쌓기 시공구간의 입도 예시

입경 무게 통과율(%) 300 mm 100 100 mm 70 ∼ 80 4.75 mm 25 이상 2.1.3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 재료로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등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산업부산물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근거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층 다짐두께, 다짐방법, 품질관리 방법 등 작업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쌓기 재료의 확보

(1) 공사현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적합한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토취장을 선정할 때에는 KDS 11 10 10에 따라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쌓기 재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토취장은 그 구역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청소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지면을 평평하게 형성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의 경우 토취장의 위치 및 규모는 설계도면(평면도)과 유토곡선에 명시되어야 하고, 민원예방사항, 토지소유자 및 해당 지자체의 허가가능여부, 사전협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은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대로 현장조사하여 그 결과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 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쌓기 재료의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시험방법 중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쌓기 재료의 분류: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② 건조 밀도·함수비 곡선: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시험 방법

③ 함수비: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④ 액성한계, 소성한계,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mm체 통과율: KS F 2309 흙의 200번체 통과량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⑨ 밀도: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⑩ 투수계수: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⑪ 순환골재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2) 암(버력)의 경우 KS F 2518에 따른 밀도와 흡수율, KS F 2519에 따른 압축강도, KS F 2508에 따른 마모율을 평가하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쌓기 재료의 적합성 판정을 위한 시험의 빈도는 토취장 등 재료원이 변경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암(버력)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1층 마무리 두께에 따라 다짐장비의 기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1.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 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 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시공 일반

(1) 쌓기 시공은 해당 공사에 적합한 쌓기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도 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쌓기 구간은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차량 및 시공장비는 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함수비가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차량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가 쌓기 재료에 적합하면 회수해서 유용하여야 한다.

① 표토는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구역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두어야 한다.

(5) 쌓기 작업은 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6)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요구되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7) 도로공사의 경우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3.2.16에 따른 다짐 기준을 만족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9)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 첫 번째 시공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첫 번째 시공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 공사에서는 쌓기 재료를 높은 곳에서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2.2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2.3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4 횡방향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쌓기·한쪽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2.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쌓기와 깎기가 접하는 접속면은 노체부터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만하게 접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5 종방향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부 끝부분에는 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2.6 쌓기 비탈면

(1) 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비탈면을 부득이하게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8)
쌓기 공사로 인하여 쌓기부에 인접한 기초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및 히빙(Heaving) 현상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2.7 쌓기부의 기초지반

(1) 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쌓기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1:4보다 급한 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3.2.8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지반개량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개량 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수중이나 침수지, 저습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 등 원지반이 불안정하여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지반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6) 원지반은 최소한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놓은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개량 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7) 동결된 원지반 위에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8 경사지반상의 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원지반 비탈면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경사지반상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쌓기부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쌓기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횡방향의 쌓기·깎기 접속부에서는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2.9 펴깔기

(1)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쌓기 재료를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2) 한 층 펴깔기 두께는 해당 공사의 품질기준에서 정한 다짐도와 다짐 후 두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한층에 같은 종류의 쌓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10 쌓기부의 배수

(1) 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을 확보하고 입자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4)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1 시공 중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쌓기부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쌓기부 가장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배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오탁 및 토사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사 현장 외부로 배수되기 전에 침사지나 침강지를 거쳐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12 높은 쌓기

(1) 높은 쌓기의 기준은 높이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한다.

(2) 높은 쌓기를 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쌓기의 구조는 쌓기 재료,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지형, 지질, 용수상태 등에 따른 안전성 및 시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실적,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비탈면 보호공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높은 쌓기를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2.13 구조물 주변 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2.14 암(버력)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버력)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버력)쌓기는 흙쌓기와 달리 대형 다짐장비를 활용하여도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암(버력) 사이의 간극으로 인하여 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향후 쌓기 본체와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과 시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말뚝기초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대규모 발파암이 발생하는 부지조성 공사 시 부득이하게 암(버력)쌓기가 필요한 경우 암(버력)쌓기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KCS 10 10 05 (1.10)에 따른 착수 전 합동조사에서 암(버력)쌓기 시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파암의 소할, 소할암의 운반 및 상차, 암(버력)쌓기 재료의 포설 등 관련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부지조성공사 암(버력)쌓기의 시공 입도는 2.1.2 (6)에 따른다.

② 암거와 종·횡배수관 등 지중 구조물로부터 상부 600 mm 구간에서는 암(버력)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암(버력)쌓기 재료의 최대치수는 2.1.2에 따른다.

① 2.1.2에서 정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 600 m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풍화암이나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 퇴적암 및 변성암 등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거나 풍화에 취약한 암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4) 암(버력)쌓기를 할 때에는 매 층마다 암(버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도록 토사 등 작은 입경의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또는 혼합하여 쌓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버력)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암(버력)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7) 전부 암(버력)으로만 쌓기부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암(버력)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암(버력)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암파쇄 및 다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짐 에너지가 큰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암(버력)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3.2.16에서 정하고 있는 암(버력)쌓기 다짐 판정기준에 따르며,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재하판을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mm 표준값에 대한 환산값으로 관리한다.

(11) 암(버력)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의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하고, 재료분리를 최소화 한다.

(12)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버력)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3.2.15 환경요구사항

(1) 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거나, 제거한 후에 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기온, 강우, 강설 등 쌓기 공사에 유해한 기상조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 시공여건과 함수비 등 지반조건이 다짐 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2.16 다짐의 기준

(1) 쌓기 공사 시 다짐의 기준은 도로의 노체와 노상의 다짐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물별 기준에서 다짐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① 노체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부의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다짐 시공이 완료된 층의 다짐도는 KS F 2311에 따른 흙의 밀도시험 또는 KS F 2310에 따른 평판재하시험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표 3.2-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④ 흙의 밀도시험과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 지능형 다짐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KCS 10 70 20에 따른다.

표 3.2-1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버력)쌓기 흙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mm)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2.17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쌓기 비탈면 다짐

① 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쌓기 본체와 동시에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가. 인력과 소형 기계를 사용하여 비탈면 다짐을 하는 경우 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쌓기 재료를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쌓기 재료를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

① 암(버력)쌓기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력)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버력)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다짐 시 유의사항

①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는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절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과다짐에 의한 수밀성 저하, 전단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시공을 통해 얻어진 다짐횟수, 다짐장비 기종에 적합한 다짐 속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2.18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과 편압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쌓기 후 다짐 부족으로 인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한쪽 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쪽 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롤러(roller)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o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에 다짐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짐을 하거나 흙시멘트, 유동성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9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마무리 면 정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가 이완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쌓기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 2 %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인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0 노상면 준비

(1)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1 프루프 롤링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49 k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22 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시공한 모든 쌓기부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쌓기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2.23 쌓기부의 보호

(1) 쌓기 본체 또는 쌓기 본체에 인접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쌓기부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쌓기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쌓기부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4) 검사가 완료된 쌓기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를 제거한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쌓기부가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완성된 쌓기부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비는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비에서 ±2 %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mm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7)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 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쌓기 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재료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3.4.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쌓기구간에서 실시하고 400 m2 규모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과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쌓기 재료의 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기진력,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4.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쌓기 공사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3.2.16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2-1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비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KCS 11 30 99 심층혼합 처리공 (특별시방) 1. 심층혼합처리공 (특별시방)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심층혼합처리공(특별시방)
KCS 11 30 99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절은 개량 대상층에 Cement Slurry를 주입, 교반, 혼합하여 원지반을 고결시켜는 심층혼합처리공법으로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량 대상지층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법(또는 자재)에 따른 요구조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법은 설계시 경제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용된 공법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험시공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실시하여 설계당시의 공법(또는 자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재료, 품질, 경제성, 안정성, 관련기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이와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지니는 목적물 시공이 가능한 공법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1.1.2 품질요구조건

(1) 본 공사에서 규정한 심층혼합 지반 개량체는 재령 28일(개량깊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또는 상부공일정에 따라 재령90일, 180일 등의 일축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설계강도를 산정한다.

(2) 다음의 설계기준강도는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 배합량, 물:시멘트 중량비 등에 따라 토질조사결과에 의한 원지반의 상태를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한 값으로 개량대상 원지반 흙에 대한 실내배합시험을 실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본 현장에 적용된 개량체의 제원(재령28일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1 개량체의 제원(재령28일을 기준)

시멘트 종 류 시멘트 배합량 (kg/㎥) W:C 중량비 실내배합

강
도1)

() 변형계수 () 현장확인

강
도2)

() 설계기준 허용압축강도3) () 고 로 슬래그 시멘트 250 0.7:1.0 2.0 MN/㎡ 100 MN/㎡ 1.0 MN/㎡ 0.5 MN/㎡

비고) 1) 실내배합강도는 원지반 흙과 시멘트 슬러리를 실내에서 배합한 후 28일간 수중양생된 공시체에 대해 실시한 일축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2) 현장확인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된 개량체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평균값으로 공시체의 최소 수량은 3개로 한다.

3) 설계기준강도는 확인조사(개량체 시공후 28일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함)에서 채취된 개량체 코어의 일축압축강도 최소기준값이다. 현장확인강도에서 일축압축강도 최소값이 0.5 MN/㎡ 이상이고, 변형계수 100 MN/㎡ 이상이면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4) 설계기준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지반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배합비와 시공속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시험시공으로 배합비와 시공속도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7일 강도에 의한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도록 한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에 대해서는 재령 7일의 일축압축강도에 약1.6을 곱하여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재령 7일의 일축압축강도에 약 1.5를 곱하여 재령 28일 강도를 추정하도록 한다.

(6) 개량체의 재령 7일 강도를 기준으로 본 시공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재령 28일과 90일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7) 발생한 슬라임은 상부 굴착후 매립토로 활용하며 강도시험을 통해 설계강도 이상 확보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처리공법에 대한 시공계획 ② 자재수급계획 ③ 장비동원 계획 ④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2 자 재 1.2.1 일반요건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과 종류의 것이어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2.2 재료의 특정요건

(1)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KS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혼탁되지 않은 깨끗한 담수나 해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3) 물:시멘트 중량비율은 시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통상 1:1 ~ 0.7:1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1.3 시 공 1.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해 경험이 많은 기술자와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2 조사 및 계획 (1) 조사 및 시험

① 수급인은 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해당구역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원지반 토사를 채취하여 설계조건과의 상이 여부 및 시공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그 성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 및 공정표 ② 장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시멘트 확보계획 ④ 물 - 시멘트비 및 첨가제 종류와 사용량 ⑤ 장비제원 및 성능 ⑥ 제작 또는 조립비용 내역서 ⑦ 지반개량 전, 후 확인보링 위치 및 공수

(3) 감리원은 공사 시행중 현장조건 및 시공 상태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미 승인한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다.

1.3.3 작업지반의 정지

(1) 육상에서 심층혼합처리공을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계의 총중량이 약 80~110 tonf 이므로 작업지반은 장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히 단단한 지반이어야 한다. 심층혼합처리공 시공장비는 파일드라이브에 연직으로 리더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작업지반이 연약하거나 경사 요철이 있을 경우 전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공전에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고, 지반이 연약할 경우 복토 또는 이동구간에 대해서 철판깔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3.4 장비구성 (1) 기본 장비 구성 ① 파일드라이버 (135P ~170P) ② 교반혼합처리기 ③ 교반용 비트 (1,000mm) (2) 작업능력

① 1회당 개량가능 면적(1,000mm, 4-ROD) : 3.024㎡(중첩시공시 2.965㎡)

② 개량가능심도 : 최대 30m ~ 45m ③ 시공위치 선정 : G.P.S 또는 광파기 1.3.5 배합설계 및 시험시공 (1) 배합설계

① 시험시공전에 개량대상 원지반토사와 적정 배합비의 시멘트 슬러리로 설계배합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멘트, 물 등의 단위 재료량은 실내 배합설계 결과에 의해 시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개량토의 실내배합강도는 재령 28일을 기준한다.

④ 재료는 중량으로 계량하고, 혼합시간 등은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재령별 공시체의 수는 3개를 표준으로 하며, 재령별 기준은 7일, 28일, 90일등 3종류로 구분한다.

⑥ 배합설계에 필요한 원지반 시료채취는 충분한 배합설계가 되도록 채취량을 결정한다.

⑦ 원지반 시료채취 시 유기물함량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⑧ 배합설계를 위한 시료채취 위치는 지층단면도, 위치도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⑨ 실내배합시험은 계획된 기준에 의거하여 시멘트 슬러리를 혼합한 개량토로 공시체를 제작하여, 소요기간동안 양생한 후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⑩ 배합설계는 KS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준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⑪ 실내배합 시험결과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정리한다.

(가) 시멘트, 물, 혼화제등 단위 재료량 결정

(나) 개량토의 일축압축강도

(다) 시멘트 첨가율과 개량토의 일축압축강도와의 관계

(2) 시험시공

① 수급인은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립된 심층혼합장비의 시운전 및 지지층의 상이 여부 및 AUGER의 부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위치(개량대상구간 중 설계시 지질조사 또는 배합설계를 위한 원지반 시료채취 위치와 근접한 곳), 심도(지지층까지), 및 시공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시험시공 후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일축압축 강도는 재령 28일 때를 기준으로 하나 개량체의 재령 7일 강도(재령 28일강도의 약60%)를 기준으로 본시공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재령 28일과 90일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⑤ 수급인은 시험시공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장비의 관입, 인발에 대한 Cycle time, 장비 위치 이동시간

(나) 슬러리 주입용 펌프용량 (다) 최종개량심도 확인방법 (라) 시멘트 슬러리 토출량 및 시간 (마) 상부 부상토의 두께

(바) 기타 본 공사에서 시공관리상 필요로 하는 항목

1.3.6 시공방법

(1) 시공심도 : 설계에서 산정한 지지층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 : 1회 왕복-굴착주입 및 선단고화 후 인발주입

① 관입작업 전 Mixing Plant(그라우팅 믹서, 펌프, 사이로)에서는 배합설계 혹은 시험시공에 의해 결정된 배합기준에 의하여 시멘트 슬러리를 혼합한다.

② Rod의 관입은 미리 준비된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면서 시험시공 시 정해진 속도로 굴착 관입시킨다.

③ 지지층까지 관입이 완료되면 선단고화를 위해 제위치에서 2~4분정도 주입․교반한다.

④ 선단고화 후 Rod를 시험시공 시 정해진 속도로 주입교반 상승시켜 개량을 완료한다.

⑤ 1개소의 개량체에 대한 개량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비는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시킨다.

(3) 시공관리

① 각 개량공마다 G.P.S 또는 광파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상에 명기된 시공위치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시공 장비를 거치한 후 시공한다.

② 개량의 연직도는 장비에 부착된 수직/수평 측정기를 통해 시공 중 항상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심층혼합처리 장비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보수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에는 항상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멘트슬러리는 정해진 배합비에 의해 생산한다.

⑤ 시멘트 슬러리는 항상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 교반 주입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출되는 시멘트 슬러리가 항상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출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개량길이 및 지층구성이 같을 경우 주입교반에 소요되는 시간, 주입량은 항상 일정하도록 시공관리계(슬러리 주입 관리계, 심도기록계, 물/시멘트비 배합관리계)를 통하여 시공 관리한다.

⑦ 주입 및 승하강 속도, 회전수는 시험시공 시 결정된 속도 및 회전수를 기준하여 부착된 계기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⑧ 관입심도는 심층혼합처리 장비에 부착된 심도기록계로 관리한다.

⑨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량은 슬러리 주입 관리계로 관리한다.

⑩ 선단부 확인은 사전지질조사위치에서 지지층 굴착속도 및 오거의 부하량으로 판단한다.

⑪ 시공시 인접시설물에 대한 유해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시멘트슬러리 배합비, 토출량 및 시간, 굴착속도 및 심도, 시공위치등은 실시간 컴퓨터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고 저장됨은 물론, 기록지를 출력하여 작업일보에 첨부한다.

1.3.7 시공기록 및 검사 (1) 검사 및 시료채취

① 본 시공 중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재령 28일 이후 개량체가 4축일 경우 평면상 시공길이 2,500m당 1본으로 한다.

② 개량체 확인조사는 개량체의 균일성과 시공심도를 확인하기 위해 All Sampling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험수행항목은 일축압축강도, 단위체적중량, 함수비시험으로 한다.

④ 시공 후 개량체 확인조사 시 채취된 시료의 시험분석결과 28일의 설계기준강도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때는 우선적으로 실내배합시험, 시공 및 시공 후 확인조사결과를 토대로 90일 강도를 예측하여 설계기준강도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며, 90일 강도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후에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된 각 개량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 일시(시작, 종료), 기상조건

② 시멘트 슬러리 등 사용재료의 배합비 및 계량치

③ 개량심도 ④ 일일 개량면적

⑤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량 및 주입압 등에 관한 자동기록지

(3) 심층혼합 지반 개량공에 대한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량체 말뚝의 천단고: +10cm, -0cm

② 개량체 말뚝의 위치 : ±10cm ③ 개량심도 : 감독원이 규정한 지지층 이상 1.3.8 Slime 처리

(1) 심층혼합처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부상토는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여야 하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표층부 굴착 후 보강 상부에 매립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개량형 심층혼합처리 공법에서 발생하는 부상토를 표층부 굴착 후 보강 상부에 매립용으로 사용할 경우 강도를 확인하여 설계시 필요한 소요강도 이상인지 확인하야야 한다.

===== 03. 시방서/한글/03. 도로공사.hwp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KCS 44 도로공사 KCS 44 50 05 동방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05

3-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관아기 방법

3-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mm 통과율 (%) 유효입경, D10 (mm) 2 mm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 %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동상방지층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이 기준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등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비고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잔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혼합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 값 (%) 마모감량 (%) 안정성 (%)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비고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1) 재료의 채취는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①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1)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①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표 2.4-2 재생 첨가제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시험방법 재생 첨가제 등급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KS F 2392 KS M 2247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인화점 (℃) KS M ISO 2592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219 이상 세츄레이트(wt, %) ASTM D 2007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1) KS M 2259, KS M 2258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중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주 1)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 / 원시료 점도

2.4.2 재료의 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3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입도명칭1) BB-1 BB-2 BB-3 BB-4 입도종류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최대입경, 특성 40 30 25 25R2) 체의 호칭치수 (mm) 통과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명칭의 ‘BB’는 Black Base Course의 약자로 기층용 입도임을 나타낸다.

주 2) 구분에서 최대입경 뒤 영문자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입도임을 나타낸다.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의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④ 순환골재의 야적 높이는 일반적으로 5 m 이하로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기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기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4의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표 2.4-4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표 2.4-4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5,000 이상 (3,5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10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2) 3.2 이상 (2.7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4 ∼ 6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0 ∼ 75 골재간극률 (%) 표 2.4-5 참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4)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6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6,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5 최소 골재간극률(VMA) 구분 설계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 4.0 %, 4.0 ∼ 5.0 %, 5.0 ∼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6 기준밀도

(1)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①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①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① 골재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1)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3 이상 2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갓길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짐 판정기준

① 다짐 판정을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으로 실시할 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판재하시험 외 새로운 다짐 판정 방법과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시험시공 등을 통한 검증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길이를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갓길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보조기층의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이 기준 3.1.3(3)을 따른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20 m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다짐밀도, 변형량, 마무리 및 두께 등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1) 재료의 혼합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갓길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직선자 하면에서 1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어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가.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가.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가.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 (hot bin)

가.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가.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가.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가.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가.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가.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가.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가.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가.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설

가. 생산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하여야 하며, 신규 재료와 완전히 혼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며, 재생 첨가제는 신규 아스팔트와 혼합된 상태에서 믹서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①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② 입도조정장치

가.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가.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④ 믹서

가.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가열 시 직접 불꽃이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8) 중온 아스팔트는 첨가제의 혼합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직접 첨가제를 투입하는 건식방식과 별도의 시설에서 첨가제를 미리 혼합한 후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습식방식이 있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공 시 기온이 5 ℃ 이하로 예상될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m2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1)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1)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m2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시공 시 기온이 4 ℃ 이하로 예상될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1)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우트 재료 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
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40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갓길 포장 재료 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KCS 44 55 10 역청재 1. 일반사항

역청재
KCS 44 55 10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25 ℃)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밀도 (15 ℃) kg/m3 15 ℃ (cm) 25 ℃ (cm) 질량 변화율 (무게 %) 침입도 잔유율 (%) 질량 변화율 (무게 %) 후의침입도비 (%)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 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 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 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 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 (℃)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시험온도 @ 10 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우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착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5 이하 입자의 전하 양 (+)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도(25 ℃)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 min) 2/3 이상 동결안정도 (-5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25 ℃) 1/10 mm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도(15 ℃)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6 블론 아스팔트 (1)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①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 ℃ 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2.1-6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표 2.1-6 블론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 품질기준

①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2.1-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 종류 항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도 (25 ℃) (cm)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0.5 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 이상 2.0 이상 0.5 이상 톨루엔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4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이 기준 2.1.4 (2) ④를 따른다. (5) 표시 ① 이 기준 2.1.4 (2) ⑤를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 44 55 15 골재 1. 일반사항

골재
KCS 44 55 14

1.1 적용범위 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스크리닝스

(1) 이 기준은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잔골재인 스크리닝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순환골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기준은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 휨 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1.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75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3 스크리닝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 자재 2.1.1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1 잔골재의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1.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 점토덩어리1) KS F 2512 1.0 0.08 mm 체 통 과 량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 (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시멘트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kg/m3)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값을 말한다.

2) 소성지수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에 적용한다.

(2) 유기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 %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에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료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1.4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0 % 이하이어야 한다. 손실중량이 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
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 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시험결과 만족 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1.5 부순 잔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잔골재로 KS F 252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잔골재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부순 잔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대건조밀도 (kg/m3)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③ 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부순 잔골재의 조립율 변동 허용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 로 한다. 부순 잔골재는 표 2.1-4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과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⑤ A형 부순 잔골재는 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⑥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 2.1-4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에 해당한다.

2.1.1.6 고로슬래그 잔골재
(1)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
으로 급랭한 다음 입도를 조정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2.1-5와 같은 종류가 있다.

표 2.1-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류 입자의 크기 (mm)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이하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 mm∼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②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27의 5.2∼5.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6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하 흡수율 (%) 3.5 이하 단위용적질량 (kg/m3) 1,450 이상

③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2.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7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mm) 종 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 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④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1.7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하여 염화나트륨(NaCl)로 환산하여 0.04 % 이하로 한다. 0.04 %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 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1.2 굵은골재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1 굵은골재의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8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1-8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1) (mm) 체의

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 mm에 해당한다.

2.1.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는 표 2.1-9와 같다.

표 2.1-9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이하 연한석편1) 5.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1.0 이하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이하 1.0 이하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 넘으면 안 된다.

2.1.2.3 알칼리 함유량

(1)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1.2.4 내구성

(1)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2.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0 시멘트 콘크리트용 굵은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 (절대건조, g/cm3) 흡수율 % 안정성1) % 마모율2) % - 포장용 - 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시멘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2)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2.1-10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시멘트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사례가 있거나 또는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2.5 부순 굵은골재
(1)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말한다.

① 부순 굵은골재는 현무암․안산암․경질 사암․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흙․유기 불순물․얇고 가느다란 석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순 굵은골재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 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③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1-1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1 시멘트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값 절대건조밀도 (g/cm3) 흡수율 (%) 안정성1) (%) 0.08 mm 체 통과량 (%) 마모율 (%) - 포장용 - 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④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 미만이어야 한다.

⑤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2.1-12의 범위로 한다.

⑥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12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 에 해당한다.

2.1.2.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1)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
각시켜 부순 것이다.

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표 2.1-13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3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대건조밀도1) (kg/m3) 흡수율1) (%) 단위용적질량2) (kg/m3)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

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②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5.2∼5.4에 따라서 시험하였을 때 표 2.1-1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규정값 화학 성분 총함 유량 산화칼슘 (CaO) 45.0 % 이하 황 (S) 2.0 % 이하 삼산화황 (SO3) 0.5 % 이하 철 (FeO) 3.0 % 이하 수중침지시험

균열, 분해, 진흙화, 분화 등의 현상이 없을 것

자외선(360.0 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주색을 띠고 있을 것

③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527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2.1-1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1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종류 및 입자
크기의 범위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 mm에 해당한다.

④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먼지․잡물 등이 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의 빙설 혼입이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갓길 위 등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1.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4) 유기불순물: 시멘트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5) 압축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6) 휨강도: 시멘트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재료

2.2.1 잔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암석이나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1.1 잔골재의 입도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표 2.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 기준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1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 100 25 ∼ 55 15 ∼ 40 7 ∼ 28 0 ∼ 20

비고: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 에 해당한다.

①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②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 (%)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 (%)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 (%)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2.1.2 내구성
(1)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
도는 15 % 이하로 한다.

2.2.2 굵은골재

(1)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입도는 표 2.2-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2.2-4에 따른다.

표 2.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 mm에 해당한다.

표 2.2-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 방법 기준치 마모율 (%) KS F 2508

기층용
: 40 이하

중간층,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Na2SO4)1)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 2) (%)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2.3 채움재

(1)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KCS 44 50 05 (2.4.1(3))에 따른다.

2.2.4 골재의 저장

(1) 골재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2.5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골재의 시료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3 스크리닝스 재료 2.3.1 스크리닝스의 원석

(1) 스크리닝스는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mm 이하의 골재 부산물을 말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강경하고 내구적인 석질을 지닌 것으로 하고, 파쇄를 할 때에 결정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연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스크리닝스의 원석은 표토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불순물의 제거

(1) 스크리닝스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먼지․진흙․유기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1) 스크리닝스는 표 2.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천연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비는 시험에 의하여 구한다.

표 2.3-1 스크리닝스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0.08 mm 체 통과량 (%) -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용 7 이하 10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2.3.4 스크리닝스의 저장

(1) 스크리닝스의 반입․저장 및 취급할 때에는 먼지․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크리닝스의 투입을 위한 저장 빈에는 빗물에 의한 응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천장 덮개 등의 우수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 순환골재 재료 2.4.1 흙쌓기 품질기준

(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4-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mm) 수 정 CBR (시방다짐) 5 mm 체 통과율 (%) 0.08 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PI) 유기 이물질 (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4.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1)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2.4-1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4-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2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2.2.1)
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 mm 통 과 량 (%) 25∼100 0.08 mm 통 과 량 (%) 15 이하 소성지수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유기이물질 (용적비, %)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갓길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4.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2.4-3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 2.4-3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4 보조기층 품질기준

(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4에 따른다.

표 2.4-4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 (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4.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4-5 및 표 2.4-6에 따른다.

표 2.4-5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 (%)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 g/cm3의 액체에 뜨는 것 (%)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2)(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시멘트 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표 2.4-6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 (%)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2)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 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 %∼8 %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6) 순환골재는 모재 시멘트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기층용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경우 8 % 이하로 규정하였다.

(7)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 이하로 규정하였다.

(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공사 중 발생한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 이하로 하였다.

2.4.6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 %∼8 %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혼합물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표 2.4-7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표 2.4-7에서 구재 아스팔트 함량 기준은 보조기층재 등 다른 골재의 혼입 방지용이다. 그리고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기준은 흙 등의 다른 재료의 혼입 방지용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입경 13 mm 이하 골재를 사용하며, 기층용은 필요시 입경 13 mm∼19 mm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이 저하되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표 2.4-7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 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KS F 2490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기준: 아스팔트량제외) 무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질량기준) 입경 (mm) 표층,중간층 KS F 2502 13 이하 기층 KS F 2502 13 이하, (13∼19) 함수비 (%) KS F 2306 5 이하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빨라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시멘트 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 (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 03. 시방서/한글/04. 상수도공사.hwp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KCS 57 상수도공사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 일반사항

상수도공사 공통공사
KCS 57 10 05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4-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4- 1.2 참고기준 4-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 (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 57 10 10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1. 일반사항

상수구조물 및 관로 공사
KCS 57 10 10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 (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KCS 57 10 25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1. 일반사항

상수도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KCS 57 10 25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BS :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 (SI 1997, L101)

(2) BS : Safe work in confined spaces (BS guidance INDG-258, L101)

(3) KOSHA GUIDE H-80-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4) KOSHA GUIDE W-1-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5) KOSHA GUIDE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6) KOSHA GUIDE H-59-2012 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7) KOSHA GUIDE X-25-2012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

(8) KOSHA GUIDE P-10-2012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9) KOSHA GUIDE D-13-2012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0) KOSHA GUIDE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3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 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1.4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 미만, 23.5 %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 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 %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1.4-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 · 보건상의 심각한 유해 ·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1.4-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1.4-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2. 자재 해당 없음. 3. 시공 3.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 ․ 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 (O2) 18 % ~ 23.5 % 탄산가스 (CO2) 1.5 % 미만 황화수소 (H2S) 10 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기기계 ․ 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승 ․ 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3.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이상, 23.5 %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 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⑩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⑫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⑬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 ․ 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 ․ 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 ․ 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표 1.4-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 업 장 소 : ㅇ 작 업 내 용 :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KCS 57 30 05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KCS 57 30 05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진흥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1. 일반사항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KCS 57 30 10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 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1. 일반사항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KCS 57 30 15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⑴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⑶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 1. 일반사항

상수도 관종별 접합
KCS 57 30 20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a d (a) V형 (b) X형 s s t t d a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 (플레인 엔드) < 4mm 0.5 ~ 1.5mm - - V형 (베벨 엔드) 6 ~ 20mm 0 ~ 3mm ≤ 2.4 mm 60 ~ 70° X형 (베벨 엔드) ≥16 ~ 20mm 0 ~ 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 · 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 (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 / 3 t / 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 ․ 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 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목두께 각장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 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 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
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30 ~ 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30 ~ 60분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 (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 (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 (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 (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 (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 (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 (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 (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 ․ 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 - 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 - 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 하, 좌 ․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100 (10,000) 140 (14,000) 200 (20,000) M 16 M 20 M 24 M 30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너트 볼트 소켓 압륜 고무링 삽구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 · 후, 내 ․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 ․ 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 하, 좌 ․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 하, 좌 ·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 ․ m (cm) M 24 M 27

140 (14,000) ~ 180 (18,000)

170 (17,000) ~ 230 (23,000)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압륜 삽구 고무링 너트 볼트 소켓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고무링 소켓 삽구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mm) 덧살높이 (mm) ≤ 12.7 3.2 이하 > 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 ~ 130 120 170 ~ 250 240 ~ 310 상향, 입향 60 ~ 110 100 130 ~ 200 저수소계 하향 90 ~ 120 120 180 ~ 230 240 ~ 300 상향, 입향 80 ~ 110 110 170 ~ 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 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서 가 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 ․ 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 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90 (9,000) 180 (18,000) 330 (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KCS 57 30 30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상수도 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KCS 57 30 30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 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 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c) (d) H.W.L. H.W.L. (a) (b) H.W.L. H.W.L.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일반사항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공사
KCS 57 30 35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KCS 57 30 40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1. 일반사항

상수도통수, 수계전환, 준공
KCS 57 30 40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준공 1.5.2.1 예비준공검사

(1)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 ․ 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 03. 시방서/한글/05. 하수도공사.hwp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KCS 61 하수관로공사 KCS 61 10 05 공통사항 1. 공통사항

일반사항
KCS 61 20 05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 내용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적용기준

이 시방서의 적용은 KS 및 단체표준 등 동등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5- KCS 61 20 10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 관련사항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KCS 61 20 1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는 여러 종류의 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도 다양하나 관의 취급과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유사하므로 이 장에서는 표준적인 취급과 운반방법을 규정한다.

1.1.2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관종별 취급, 운반, 보관

2.1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2.1.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2.2.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2.3.1 일반사항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콘크리트관 2.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파형강관 2.5.1 일반사항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6 덕타일 주철관 2.6.1 일반사항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3.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3.1.1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2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2-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 ③항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3.1.3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3.1.4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3.1.5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1.6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 시험굴착 조사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15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1.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1.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1.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굴착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굴착시공에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1)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3.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1)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2)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②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팜플렛,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3.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1)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①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③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④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⑤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 사면의 붕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전한 적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1)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50m 간격으로 횡 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하에 횡 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2)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장물 노선이 확인될 때까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2.3.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1)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2) 도로 굴착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3. 지장물 이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주요내용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로 공사시 자연유하 관로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곳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지장물을 보호하고 있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로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2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 책

가. 철근콘크리트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 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 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 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예: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 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3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림 1-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f)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1-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1-3-8]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h)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4. 물푸기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에 적용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3.1 공법선정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로기초 조사시 현장투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① 물웅덩이 공법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300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20m 정도이며 3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이 방법은 직경 40~50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m 정도까지 가능하며, 6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지하수위 저하속도는 투수계수가 10-3cm/s 이상인 토질에서는 안정될 때까지 2~3일이 걸리고 투수계수가 10-5cm/s에서는 1주일 정도 소요된다.

4.3.2 유의사항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면 고르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및 관로 굴착 후 바닥면의 정리를 위한 면 고르기에 적용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인력굴착의 경우는 굴착바닥면이 비교적 고르나 기계굴착이나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경우 굴착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5.3.2 이 경우 보통 굴착기 버킷으로 대충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바닥면에 요철이 발생하고 경사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은 굴착 바닥면 정리 계획을 세운다.

(1)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저면은 식별하였을 때 파이거나 튀어나온 것이 없도록 평탄하게 인력 고르기를 실시한다. 단, 모래, 쇄석기초 및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화약류를 사용하여 굴착할 때에는 준공바닥면에 뜬 돌이 남지 않도록 한다.

5.3.3 고화재를 이용한 유동화 처리토 또는 별도의 관받침대를 이용하여 면 정리를 수행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관로등 하수관로공사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관로를 부설한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하나 되메우기에 앞서 관로나 굴착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에 사용한 목편이나 잡재료는 철거하고 기타 매설물은 완전히 보수하여 매설물의 방호방법을 재확인한 다음 되메우기를 한다.

(3) 되메우기를 잘못하면 주변 지반이 침하되거나 관이 파괴되기도 하므로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다.

6.1.3 참조규준

(1)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토질이 변화할 때마다)

(2)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3)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4)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의 빈도)

(5)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6) KS F 2309 0.075mm(No.200)체 통과량

(7) KS F 2310 평판재하 시험 방법 (현장 밀도시험 불가능시)

(8) KS F 2311 현장밀도 시험 방법 (3층마다, 100m마다)

(9)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0)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2) ASTM D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13) ASTM D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14) ASTM D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15) ASTM D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2 재료 6.2.1 재료일반

하수관로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빙토, 빙설, 초목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통상적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5)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사용전 현장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6) 관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관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재 사용시 양질토 기준 중 최대치수 100mm까지 사용 가능하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7) 굴착토질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양질토일 경우 그대로 사용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 체 통과량 : 25∼100% ③ 75㎛ 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시방 다짐 실시한 흙 수정N치 : 10이상

6.3 시공 6.3.1 일반사항

(1) 되메우기는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면이 연약지반일 경우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동결된 토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동결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도 시험주기 및 간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사항을 적용하며, 관련기준 변경 시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6.3.2 되메우기

(1)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이어야 한다.

(2)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3)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되, 기존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 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4)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관 주위(관상단 200mm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200mm 두께로 다짐을 시행한 후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동일한 높이)으로 되메우기하여 과다한 편심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의 중심구간(스프링구간)이하인 헌치부(측면 곡면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봉다짐이나 삽다짐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적정다짐 시기는 최대관경(D)의 D/2(스프링구간)를 넘지 않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6) 관경이 40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부상방지를 위해서 관의 스프링구간(관의 중간지점)에 대해서 한번 다지고 관의 상단부에 다짐을 실시한다. 관경이 400mm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3.2.7의 조항을 따른다.

(7) 관 상단 200mm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0mm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각 매설층은 살수 혹은 래머(또는 콤팩트 등)로 다져야 하며 관 자체에 손상을 줄 정도의 봉 다짐을 해서는 아니되며, 관 상부에 불도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부어 관체에 과중한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시공해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8) 특히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시공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부력방지공(부력방지앵커, 관 받침대 등)을 설치하여 관의 경사를 고려한 안정적인 시공을 하여야 한다.

(9)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며,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0) 터파기 토사는 1-3-6 2.재료 2.1.7의 조건 만족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 되메움재로 할 수 있으며, 되메움 토사가 관 기초, 관 주위, 관 상단 되메움 모래로서 사용 가능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11)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1.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관 보호공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지하매설물이 상당 구간에 걸쳐 하수관로와 교차하는 경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지하매설물과 관로사이를 물다짐 또는 콘크리트 채움(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의 경량 골재와 버림 콘크리트(fck=18Mpa이상적용) 내용참조)이나 유동화 처리토(CLSM)등의 공법을 적용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위 3.2.12의 시공이 어려운 곳이거나 현장발생토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CLSM공법 등을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물 다짐시공을 적용하여 적정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b)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c)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d)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6.3.3 다짐 (1) 다짐장비

① 전 공종에 걸쳐 되메우기 다짐 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시공

① 다짐시험은 KS F 2311 및 KS F 2312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시험결과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짐재료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로공의 뒷채움재는 관주위의 경우 90%이상, 관상단 및 노반의 경우 95%이상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상 정규시공(규정준수)이 불가한 여건 발생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및 조정 하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흙의 다짐정도 관의 연성관의 허용변형률을 고려한 시공조건은 현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가. 아래 그림과 같이 ISO 21138-1에서 제시하는 시공의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를 참조하여 현장에 적절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3-9] ISO 21138-1의 시공 다짐 정도에 따른 관의 변형 그래프

A축 : 공칭 원강성계수(SN) B축 : 관의 변형 Ⅰ : 다짐의 정도가 94% 이상 Ⅱ : 다짐의 정도가 87∼94% Ⅲ : 87% 미만

다음 표는 위 그림 ISO 21138-1에서 추천하는 그림을 도표로 작성한 것으로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3-1> 되메우기 후 파이프의 다짐도, 원강성 계수 및 변형률의 관계

강성 값 다짐도

공칭 원강성계수(SN) : 파이프 강성의 약 2배

2 4 8 16 다짐도 (%) 94 초과 다짐시 변형률 -0.4~2.1 0~1.5 0.5~1.3 0.6~1.0 87~94 다짐시 변형률 2.4~5.3 1.8~4.2 1.6~3.0 1.2~2.0 87 미만 다짐시 변형률 5.6~11.2 4.5~9 3.1~6.5 1.4~4.4

⑤ 뒷채움재의 부설 및 시공방법은 역사다리꼴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짐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1-3-10] 되메우기 시 다짐 방법 제시(안)

(3) 함수량 조절

①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① 되메우기 작업 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되메우기 비탈면, 구조물 뒤채움 및 되메우기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②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① 시공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되메우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 장비, 다짐 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되메우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흙쌓기구간, 되메우기, 구조물 및 옹벽의 뒤채움 등 공종별로 시행하며, 그 횟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타

① 시공자는 층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운 지역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되메우기 및 다짐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다.

② 시공자는 (1)과 관련된 “되메우기 및 다짐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교통 및 민원 등의 문제로 당일굴착, 당일복구를 해야 하는 현장에서 다짐품질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후, 임시 되메우기(가복구) 작업을 하고 최종 포장전에 재다짐 후 다짐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는 임시 되메우기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표시를 행하여야 한다.

7. 잔토처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7.1.2 주요내용

(1)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2)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3)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4)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토석정보사항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7.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7.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노면복구 및 포장공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시 굴착부분의 도로교통 기능 확보를 위한 노면복공 및 도로와 주차장포장을 위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표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및 시공기계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8.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의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1 로포장용 아스팔트

③ KS M 2252 청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④ KS M 2254 청재료의 신도 시험 방법

⑤ KS M 2256 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⑥ KS M 2258 스팔트계 재료의 박막가열 시험 방법

⑦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⑧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방법

⑨ KS M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시험방법

⑩ KS M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⑪ KS M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⑫ KS M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⑬ KS M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⑭ KS M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8.1.3 품질보증

(1) 제조자는 KS F 2349에 적합하게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국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제조자여야 한다.

8.1.4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저장

①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 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여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 운반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혼합물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8.1.5 참조

이 내용에 없는 사항은 KCS 61 10 45 포장공사를 참조하여야 한다.

8.2 재료 8.2.1 아스팔트

KS M 220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아스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8.2.2 기층 (1) 골재

① 품질기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할 굵은 골재는 품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잔골재는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③ 채움재(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 관련기준 입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혼합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관련 기준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8.2.3 표 층

(1) 골 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관련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관련 규정 표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관련기준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중이 0.20 이상 다른 골재가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3 시공 8.3.1 노면복공 시공

(1) 복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면복공은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시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는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5) 볼트의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6) 도로의 종횡경사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복공판은 표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노면복공 가설

①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지면의 종횡경사가 급할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의 끝단처리는 단면에 명시된 대로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뒷채움하여야 하며 토류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9) 주형보의 보강

① 타 공구에서 사용하였던 강재를 회수하여 주형보로 재사용할 경우, 강재의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에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강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2개를 겹쳐 사용할 때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기타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주형보의 이음위치, 이음방법 등은 설계서에 준하되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부분은 강판을 밀착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중차량 통과시 처짐 방지를 위하여 거셋트판을 조합한 X-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⑦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복공판의 가설

①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하여야 한다.

②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④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에 작용되는 하중은 복공지지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⑥ 복공판의 레벨은 도로중심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하되 복공판과 기준 도로면과의 단차는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존노면과의 접속

① 복공부와 기존노면의 접속부에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 접속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노면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하여 교통처리, 토사유출방지, 배수처리, 추락방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흙시멘트를 사용하여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하고, 가포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한다.

③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12) 복공 유지관리

① 노면복공 및 그 접속부는 전담직원을 두어 항시 점검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재료를 갱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간,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복구를 하여야 한다.

(13) 노면복공 철거 ① 시공

가. 복공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되었을 때 시공하며 노상교통과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면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복공재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라.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복공철거로 인한 터파기, 되메우기도 공사비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복공후 철거부분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말뚝구멍 충전모르타르
말뚝구멍에는 모르타르를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투입하며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정도까지 충전하여야 한다.

8.3.2 포장공 (1) 준비작업

① 일반사항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입도 조정 기층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입도 조정 기층면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소요의 다짐을 얻기 위하여 재다짐을 실시한다.

③ 프라임코트
다짐된 입도 조정 기층면에 1.0∼2.0ℓ/m2의 속도로 살포한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세밀하게 살포하되 표면에 과도한 살포를 하지 않는다.
재료가 충분히 스며들고 휘발성의 물질이 증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조시키고 양성하여야 한다.

④ 택코트
전차 시공된 아스팔트 표면과의 접속면이나 인접표면 또는 다른 아스팔트 포장부분에 중첩되게 택코트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속도는 0.3∼0.6ℓ/m2로 하여야 한다.

⑤ 작업시 인접콘크리트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① KCS 61 10 45(2, 3)에 따른다.

(3) 포설(깔기)

① 일반사항
작업이 완료된 표면에 혼합물을 포설하고,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② 포설작업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폭은 3m 이내로 포설하여야 한다. 1회 포설이 완료된 후에는 다짐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전차 포설된 면까지 중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층작업 전에 기층의 단면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불균일한 표면은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신, 구 포장면 사이에 혹은 하루의 일을 종료할 때에 시공하며, 접착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

① 일반사항
혼합물 포설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면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초기 다짐
초기 다짐을 실시하면서 다짐면 이음부나 외부 가장자리 부분도 다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 후 포장면을 검사하여 다짐이 불충분하거나 면이 불균일한 부분은 새로운 혼합물을 사용하며, 보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2차 다짐
혼합물이 식지 않았을 때 초기다짐을 실시하고, 연이어서 포장면이 균등하게 다져질 때까지 2차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마무리 다짐
혼합물이 뜨거운 동안에 로울러 자국을 없애기 위하여 마무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⑥ 보수
포장면에 이물질인 결함부위가 발생하면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⑦ 보호
마무리 다짐후 포장면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 등 중장비를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⑧ 혼합물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포장면의 차량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차량통행으로 인한 포장면에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허용오차 가. 조정기층 : ± 12mm

나. 표층공
: ± 6mm

② 평탄성 측정
완성된 면의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또는 평행으로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테스트 코아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하며, 포장면 500m2마다 1개의 코아를 채취하거나 교대작업마다 두 개의 코아 채취 중 큰 것을 채택하여 코아 채취 수량을 결정한다. 매 층에서 채취한 코아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두께 :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나) 마샬 시험(KS F 2337 시험방법 준수)에 의한 밀도

④ 아스팔트 함량

가.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코아를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코아구멍은 동일한 혼합물을 사용하여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인더 층과 표층을 동시에 관통하여 코아를 채취한 경우에는 표층과 사용된 동일한 혼합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
시공자는 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8) 포설기계

① 아스팔트 피니셔(finisher)
아스팔트 피니셔는 홉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 가능한 스크리드(screed), 탬퍼(tamper) 또는 진동다짐장치, 기타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지 않고 혼합물을 포설할 수가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로울러(roller)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t 이상의 전륜 로울러 및 8t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9) 포설 및 다짐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경우 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0m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10) 검수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현장타설 하고 완성된 제곱미터로 검수된다.

② 별도의 검수가 아래에 대해 실시된다. 가. 레벨링 층 나. 결합층 다. 표층 9. 야간공사 9.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1.1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9.1.3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 관의 설치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1.3.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1.3.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1.3.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3.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1.3.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1.3.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1.3.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2. 관의 절단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절단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절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이 시방서는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2.3.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2.3.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 관의 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천공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1)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3 시공순서

(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2) 천 공

①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②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연 결

①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②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3.4 기 타

(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지장물 횡단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지장물 횡단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지장물 횡단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참조

본 항목에 없는 사항은 시방서 KCS 61 70 00 특수공사 내용을 참조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4.3.2 철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관 매달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 매달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매달기 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하수관을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방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설이 불가능한 지하매설물이 있거나 매설심도의 증가로 공사비가 과도하거나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기설교량에 관 매달기와 같은 대안을 설정하여 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하수처리구역이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연유하로 하수의 이송이 불가능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5.3.1 관 매달기는 압송 관로를 기존교량에 매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력식 하수도관을 매달 경우 관경의 증가로 매달기 위치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관하중의 증가로 교량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다는 관은 압송관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매달기 전에 압송시설을 설치한다.

(2) 하천, 도로, 수로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하수도용 수관교를 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교량에 관 매달기를 한다.

5.3.2 교량은 도로의 종류에 따라 설치・관리자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교량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한다.

(1)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사도로 구분되며 이들 구분에 따라 관리자도 구분된다.

(2) 기설교량의 관 매달기시 주요 고려사항은 기존교량의 안전이므로 관리자와 협의 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5.3.3 교량에 관 매달기시 기존교량 안전 및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 매달기의 높이는 하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하되 빈번한 설계강우 이상의 강우를 반영하여 교각상단 이상으로 한다.

(2) 기존교량에 상수도, 통신 등 첨가부설물이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용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한다.

(3) 관 매달기 구조물은 하천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시 유하되는 부유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관 매달기 구조물은 기존 교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또한 미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매단 하수관은 외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관의 보호, 부식방지, 동결방지, 미관유지를 위하여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매단 하수관의 관정부분에 공기가 발생하여 압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기밸브를 설치한다.

6. 관표시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표시공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 표시에 대한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시공

6.3.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4)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6.3.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1)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2)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3)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4)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1)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2)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1-1-1]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6.3.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3)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4)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 공통사항

하수도관 연결
KCS 61 20 3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맞대기 연결 (2) 소켓 연결 (3) 플랜지 연결 (4)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 융착 연결 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 연결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일반사항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1-1-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1-1-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2. 맞대기 연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2.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③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④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⑤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⑥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⑦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2.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2.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①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②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① 수팽창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②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③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③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①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 소켓 연결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소켓 연결에 적용한다.

3.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3. 시공 3.3.1 일반사항

(1)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②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 관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윤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윤활제를 사용하고 오일, 그리스 등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관은 소켓 연결시 직선연결을 원칙으로 하며 곡선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고무링 등 이음부의 이격발생이 없도록 제품의 생산업자가 제시하는 시방서의 허용범위에 따르도록 한다.

3.3.2 시공 (1) 시공방법

①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受口部, spigot)에 고무링을 끼운다.

○ 이때 흙모래가 들어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 밑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 관종에 따라 고무링 설치 방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된 방향으로 끼운다.

② 소켓연결이 용이하도록 솔 등을 이용하여 소켓부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윤활제를 바른다.

③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揷口部, bell mouth)에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④ 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수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삽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연결 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다.

(2) 시공순서 [그림 1-1-3] 소켓연결 시공순서 (1) 소켓 연결

① 소켓 연결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연결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켓 연결은 시공이 용이하고 용수배제가 곤란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4. 플랜지 연결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플랜지 연결에 적용한다.

4.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플랜지 및 개스킷 홈을 청소하고 플랜지 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패킹을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킨다.

4.3.2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5. 기계식(미캐니컬) 연결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에 적용한다.

5.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400mm 정도까지로 한다.

5.3.2 덕타일 주철관의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에는 KP기계식(미캐니컬)과 기계식(미캐니컬) 연결방법이 있으며 연결구조는 [그림 1-1-4], [그림 1-1-5]와 같다.

[그림 1-1-4]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구조

[그림 1-1-5] 기계식(미캐니컬) 접합구조

5.3.3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하여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1) KP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수구부분에 외곽 턱을 형성하므로 한층 견고하고 관을 연결할 때 힘이 관중심부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또 압륜형태가 U자형으로 되어 있어 강도가 증대되며 압륜이 연결 볼트를 덮어주므로 볼트 및 고무링의 부식방지, 노화방지가 가능하고 공사가 쉬우며 취급이 간편하다.

(2)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은 충분한 기밀성과 수밀성을 가지며 수구 및 삽구가 원추형으로 휨성이 크다. 또 수구 깊이가 깊으므로 관 축 방향에 대해 가동성과 신축이 자유롭고 고무링이 노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3.4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 그리고 고무링의 표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 다음 소켓을 삽입구에 삽입하고 관체 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한다.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토크는 <표1-1-1>와 같다.

<표 1-1-1> 기계식(미캐니컬) 연결의 볼트 조임 토크

지름(mm) 토크 kgf m(mm) 볼트의 호칭 80 100~600 700~800 1,900~1,200 6(6,000) 10(10,000) 14(14,000) 20(20,000) M 16 M 20 M 24 M 30

5.3.5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3.6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5.3.7 볼트,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5.3.8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5.3.9 합성수지관에 사용되는 KP식 연결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하수관 및 연결재(접합부속 압륜, 고무링, 볼트, 너트 등)를 준비한다.

(2) 하수관 끝부분에 압륜과 고무링을 끼우고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삽입할 하수관을 넣는다.

(3) 하수관을 연결부에 삽입 후 고무링과 압륜을 KP식 하수관 연결부에 밀착시킨다.

(4) KP식 하수관 연결부와 압륜을 결합하여 렌치로 볼트를 서로 교차하여 조인다.

6. 융착 연결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융착 연결에 적용한다.

6.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맞대기이음의 한방법인 융착 연결은 합성수지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연결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융착방법은 융착시트에 전기발열선을 넣은 후, 전기발열에 의해 시트를 용융시켜 붙이는 방법으로 융착 시트법과 전기발포융착시트법 그리고 융착 시트에 직접 열을 가해서 녹여 붙이는 열융착법이 있다.

(2) 준비단계로 관 및 연결관의 손상유무와 시공장비 및 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6.3.2 관 정렬을 위하여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으로부터 300mm 정도 띄어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렬된 관 끝부분은 표면과 융착시트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 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 관로 부설장소에 물이 흐르거나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일 경우 부설장소 밖에서 시공 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부설할 수도 있다.

(2) 관로 부설장소 안에서 시공할 경우는 각목을 X자형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면 관 정렬하기가 용이하다.

6.3.3 연결관 장착을 위하여 접합하고자 하는 연결관을 연결 부위에 감싼다. 미리 준비된 버클벨트와 밴드(band)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조여 준다.

(1) 연결관이 관과 동일한 규격인지를 확인한다.

(2) 양쪽 관에 균등하게 장착하도록 사전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를 해둔다.

(3) 전기 융착의 경우 전력연결 단자가 연결관 밖으로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융착 방법에 따라 열원을 준비한다.
전기융착방법은 융착 작업 중에 전원이 끊어지거나 전류량의 변화가 없도록 준비하고, 열 가열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가스를 사용하여 가열온도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가스를 준비한다.

6.3.4 융착이 완료되면 작업 완료 전 냉각기간을 둔다.

(1) 일정한 냉각시간을 갖는다(여름 10분 정도, 겨울 5분 정도).

6.3.5 융착 상태를 확인한다.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 공통사항

관로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 관로 오접여부를 판독하기 위한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누수시험(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누수시험(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 시 건기 및 우기를 구분하여 측정 또는 예측결과를 제시하도록 하며, 공사착공 전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3.3.2에서 제시한 기준범위 내에 판단되는 지점에 한 하여 실측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5)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6)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오접위치, 유입수・침입수 유입위치 파악을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준공검사 시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 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할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8) 관로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만 수밀시험 관로검사 기본사항 준수가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는 관체의 보강 및 부등침하 예방과 정밀시공이 가능한 기초(콘크리트 또는 기성제품 등)의 적용방법으로 대체하되 설계반영 및 시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검사시기

가. 경사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2 사항을 참조한다.

나.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다. 부 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라.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가. 검사방법은 1-1-2~1-1-8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가.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수량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수량은 <표 1-1-1, 1-1-2>의 검사수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준공검사 시 소규모 하수도는 대상관로의 2%만 적용하며, 소규모라 하더라도 대도시급(시급 및 광역시)은 대상 관로의 5%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검사대상

가. 관로 시공 및 준공검사 대상은 <표 1-1-1, 1-1-2>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⑥ 검사인원

가. 검사인원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하며, 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인원은 중복되지 않게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표 1-1-1> 시공검사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 검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한다.
2) 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⑦ 기타 일반사항

가.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 1-1-2> 준공검사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여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영상검사5)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 함 본관 전체관로 허용 변형율 변형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변형율 규격이 있는 연성관은 규격을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의 5%를 따름

주)
1) 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 지하수위 높은 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 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소규모 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 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영상검사는 디지털카메라나 캠코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2. 경사검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시 시행되는 관로 경사검사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수밀시험 3.1 침입수시험(양수시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1-1-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1-1-3>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1-1-4~5>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4. 누수시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4.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4.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1-1-2] 본관 누수시험 [그림 1-1-3]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1-1-4] 연결관 누수시험

4.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4.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4.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4.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4.3.6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4.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1-1-3>를 기준으로 한다.

<표 1-1-3>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 =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 π× 관지름 × 관길이)

<표 1-1-4>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 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 π× 맨홀관경(0.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표 1-1-5>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4.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5. 공기압 시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5.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5.3 시공

5.3.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단, 맨홀 시험은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8-5]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1-1-6]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5.3.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3.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stan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5.3.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 = 11 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 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누수시험과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환산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즉, 동일한 누수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5.3.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1-1-8>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3.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5.3.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그림 1-1-7] 관로 공기압시험 절차 모식도

[그림 2-8-8] 맨홀 부공기압(진공시험) 절차모식도

<표 2-8-6>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m) 맨홀직경(㎜)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4-05a(1244-93)규격

<표 1-1-8>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Pf, kPa) 허용 감압량 (Δ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6. 부분수밀시험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연결관이 존재하여 맨홀~맨홀 구간 수밀시험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부분수밀 시험을 적용한다.

6.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6.3.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그림 1-1-9] 부분 수밀시험(예시)

6.3.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7. 수압시험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7.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7.3. 시공 7.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 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7.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매설구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거리, 시험방법 등을 감독원의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7.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메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1-1-9>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8.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8.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1.3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8.3 시공

굴착 및 비굴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8.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0] 육안조사 8.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1-11] CCTV검사

<표 2-8-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1-1-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 (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9.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9.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9.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9.3.1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한 후 조사대상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 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 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독성, 냄새, 잔류성이 없어야 한다.

[그림 1-1-12] 연기시험 개념도

9.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내 실제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관로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침입수(RII: rainfall induced infiltration)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①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②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④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그림 1-1-13] 염료시험 개념도

9.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그림 1-1-14] 통합시스템의 구성 10. 변형검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연성관의 하수관로 신설 공사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토질조건, 시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형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한다.

(1) 적용 대상 : 200 ~1,000mm의 하수관로
(1,000mm이상의 하수관로는 육안검사 수행)

(2) 시험 용도 : 신설관 매설 연성관의 변형상태 검사

10.1.2 참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10.1.3 제출문

(1) 공사수행에 따른 변형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0.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0.3 검사 10.3.1 검사기준

(1) 변형검사 위치 및 범위는 필요에 따라 공사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2) 합격판정여부 : 시공 후 30일 이후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을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단, 자체 KS 규격에서 제시하는 허용변형율이 없을 경우에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연성관의 허용변형율 5%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10.3.2 검사절차

변형검사 절차는 필요시 다음의 계통도에 따라 시행한다.

10.3.3 검사방법

본 시방서는 연성관의 변형검사 수행을 위한 시방으로 변형검사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 및 현황, 주의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변형 검사는 허용변형율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검사계획서 작성

① 대상 관로의 현황 및 수량을 파악하고 검사대상 관로의 시험 순서를 결정 한다.

(2) 하수관로 세정 및 준설 시행(필요시)
관로 내 이물질(토사 등)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변형검사가 곤란하므로 조사대상 관로의 준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준설대상 관로 주변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한 차량의 흐름을 유도 한다.

② 준설 대상 관로의 상,하류 맨홀뚜껑을 개방하고 안전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③ 준설장비를 대상의 관로에 위치하고 세정 및 준설을 실시한다.

④ 준설완료 후 준설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3) 검사장비 설치 ① 검사장비를 대상 관로에 투입한다.

② 대상 관로 시점부에 장비를 정위치 시킨다.

(4) 맨홀과 맨홀사이 검사

① 맨홀과 맨홀 사이를 관통하여 대상관로가 허용변형 이내임을 확인한다.

(5) 검사결과서 작성

① 검사의 전 과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대상관로현황, 검사일시, 판정결과, 관련사진 등이 포함된 검사결과서를 작성하고 관련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6) 검사완료 및 주변정리

①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장비를 관로에서 인출하고, 작업중 시행한 교통통제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검사작업을 종료한다.

KCS 61 30 10 배수관 ㅐ 1. 일반사항

배수관
KCS 61 30 10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배수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배수관

시공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시공자는 배수설비별로 시공계획서(오접조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 공사 전・후 기록사진(CCTV 촬영자료 포함) 및 오수받이 대장도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비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전 각 가옥별로 오・우수 배수설비 연결 상태, 마당 포장 종류, 정화조 설치 유무 등 공사에 필요한 사전 세부조사를 시행하고, 가옥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 도면상의 배수설비 시설계획 형태별 표준도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기존 배수설비 현황, 배수설비 시공계획, 기존 배수관 활용계획(우수관 활용 및 생활 오수관으로 재사용 여부), 지장물 현황(담장, 장독대, 기타), 물받이 위치, 연결관의 관경, 연장, 관종, 매설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형 또는 가옥 구조상 정화조 폐쇄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 사유(사진첨부)등을 명시하여 추후 해당 지자체가 대상 가옥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4 물받이는 우수받이와 오수받이가 구별되게 하며, 원칙적으로는 규격품(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공장제품 포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옥내에서 배출되는 주방 및 수세변소수의 기존배수관과 신설배수관의 연결시 기존배수관의 관경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접착제 및 소켓을 이용한 TS접합(본드접합)을 실시하여 신설배수관과 연결할 수 있다.

3.1.6 연결관의 관 대 관 접합시 기존 오수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관종에 따른 분기관 체결을 실시하여 정밀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배수관과 오수받이의 연결은 배수설비 표준도에 제시되어 있는 표준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내 배수설비 매설현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되,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8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 및 배수설비 개조시 오접방지 등을 위해 배수설비 정비개소별 관종, 관경, 매설위치, 매설심도, 시공연도 등을 기입한 배수설비 설치도(대장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9 시공자는 사유지내 연결관 공사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존 담장이나 시설물의 손상시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1.10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종점에 대해 최소 1/100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특히 최소토피는 배수관의 경우 200mm 이상, 연결관의 경우에는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최소경사 및 유속 확보가 곤란한 지역 등은 자가배수펌프 설치, 설치지역 제외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3.1.11 배수관 및 연결관은 시공완료 후에 필요시 경사 검사, 연막시험 또는 염료 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접여부 및 수밀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배수설비 설치도에 의거해 서류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설치하려는 해당 오수받이에 인버트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1.13 시공자는 사유지 내 배수관 공사시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다른 배수관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화장실 배수관은 다른 잡배수관과 절대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1.14 오수받이로 배수관 연결공사시 주방오수 배수관에 통기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진공상태가 형성되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타 부대시설 3.2.1 기존 정화조의 처리

(1) 기존 정화조는 배수설비 공사 전후, 시공자가 폐쇄하는 것으로 하며, “하수도배수설비지침(건설부)” 상의 정화조 폐쇄방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화조 폐쇄시 배수관 구조 또는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배수관 공사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정화조를 그대로 두고 그 상부에 배수관을 포설하는 경우 시공자는 정화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배수관이 부등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악취처리대책

(1) 오수받이 뚜껑은 악취방지를 위해 밀폐형이어야 하며, 뚜껑은 공장제품인 주철제로 제작하여야 한다. 밀폐뚜껑은 절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며 개폐작용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오・우수 분류식화 공사로 인해 가옥내 악취가 발생할 경우 배수관의 오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접된 시공이 있으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수받이내 배수관 유입부에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 설계도면에 표기된 방법으로 U-트랩이나 봉수형 오수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 트랩이 기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 변소용 배수관에는 상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3.3 오염 대책

주택지 지반굴착시 하수등의 누수로 하수가 흘러나와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시에는 누수되는 원인을 찾아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된다.

3.3.4 기 타

(1) 주민홍보 방안
오접방지에 대한 주민홍보, 주민홍보 전담팀 구성,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대중매체공고(지역TV 및 신문), 취락지역 마을 방송, 공공장소 홍보물 부착,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주민대표 관련현장견학, 공사안내문 발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처리 대책

① 관련기관 협의 후 공사기간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통행계획

② 임시 주차장 계획 (3) 유지관리 계획수립 ① 가옥내 보관용 배수설비도 ② 유지관리 요령 책자 배포 ③ 각 배수설비의 역할 설명서 ④ 배수설비 청소주기 및 방법 설명서

(4) 배수설비 공사후 배수시설 유지관리 요령 홍보물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후 각 가구마다 배포하여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은 홍보책자, 영상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구성되며, 홍보물 제작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본 공사와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KCS 61 30 15 물받이 1. 일반사항

물받이
KCS 61 30 15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물받이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공하수도로서의 물받이는 오수받이, 빗물받이 및 집수받이 등이 있는데 배제방식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며 원칙적으로 공장제작 규격품을 사용한다.

3.1.1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하수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3.1.2 배수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로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한다.

3.1.3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동차량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설치시는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침전방지, 우수유입방지, 악취역류 방지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오수받이의 설치위치는 설계단계와 공사시공단계에서 사용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1.4 동결심도가 깊은 한랭지역에서는 동절기시 오수받이 동결로 인한 배수막힘 사례가 발생하므로,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해서 오수받이를 매설해야 한다.

3.1.5 빗물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에 설치하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한다. 빗물받이는 협잡물 및 토사의 유입저감, 악취발산 방지, 청소가 용이한 구조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3.1.6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 및 횡단하수구에 설치한다. 저부에 150mm 이상 이토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발디딤부를 설치한다.

3.1.7 물받이의 종류, 형상 및 연결관의 재료,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른다.

KCS 61 30 20 연결관 1. 일반사항

연결관
KCS 61 30 20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 중 연결관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연결관은 지하수 침입 및 다른 지하매설물 공사에 의한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결관의 재질은 내구성, 내식성 및 수밀성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한다.

3.1.1 소형 관을 제외하고 연결관은 본관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본관연결부는 관로 내의 유수를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흐름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0°로 하지만, 본관이 대구경 관로인 경우는 90°로 연결하여도 된다. 경사는 부유물질 등의 침전 및 퇴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이상이 적절하다.

3.1.3 연결관의 관저가 본관의 중심선보다 낮게 되면 유수의 저항을 일으켜 소정의 유량을 흐르게 할 수 없고, 연결관 내에 본관으로부터 배수를 받아 그 부분에 부유물질 등이 침전 및 퇴적하여 연결관을 폐쇄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한다.

3.1.4 오수본관에 연결하기 위한 연결관 연장이 10∼30m이거나, 굴곡부 등이 있을 경우 점검구를 설치한다.

3.2 본관이 도관 및 철근콘크리트관인 경우에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며 합성수지관인 경우에는 접속용 이형관 등을 사용한다.

3.2.1 연결관의 접합부분은 침입수가 발생하기 쉽고 관로준설 등 유지관리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시공장소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맨홀 등에 연결관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할 관로의 구경에 따라 정확히 천공을 하고 고무커넥터 등의 수밀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관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3.2.2 부득이하게 본관과 이형재질의 관을 사용하게 되어 본관을 천공하여 연결할 경우에 사용되는 밴드접합의 사용밴드는 부식방지재질을 사용한다.

3.2.3 연결시에는 연결관 및 모르타르가 본관 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 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3.2.4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관의 처짐에 의한 연결부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부 보강시설을 설치한다.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KCS 61 40 10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측구 (3) 빗물받이 (4) 배수용 관 (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 구조물 ② 철재격자와 덮개

③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1.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
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
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
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1.2.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6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2 작업준비

(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1.3.3 시공기준

(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①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20 15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④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⑤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⑦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⑧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⑨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⑩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⑫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⑬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L형 측구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5) V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U형 측구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마루 측구

①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맨홀구체

①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②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③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④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⑤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암거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트리트 암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2.1.3 제출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 시공 2.3.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 시공 이음부는 고무지수판(止水板)이나 수팽창성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등의 지수재로 누수 및 침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암거는 신축이음 또는 균열유발줄눈을 두어야 한다.

(2) 이음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있고 질기며 박스 내의 하수누출과 지하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지수재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른다.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암거는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2)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운송에 따른 차량사고 또는 제품 파손방지 제2장 제1절 관의 취급 및 운반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3)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균등지지, 연약지반의 경우 프리로딩(preloading), 지하수가 높은 경우 가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4) 암거는 하류 측에서 상류 측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암거부설시 장비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편 하중 방지, 제품손상 및 변형방지 등 요구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5) 접합 부설 후에는 조인트부분에 모르타르 또는 코킹제 등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암거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한다.

3. 각종 밸브 및 변실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압송관로의 각종 밸브 및 변실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3.1.2 참조기준 및 규격 (1) 상수도설계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3)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 KS D 4311 수도용 덕타일 주철관

3.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3.2 재료

3.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 재료 사항에 준한다.

3.3 시공

3.3.1 제수밸브(B.F.B / G.V)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유입, 유출방향 확인)하고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지(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지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⑤ 제수밸브의 설치 전에 내외 부를 청소하고 관로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밸브는 제작자명, 설치년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수밸브는 설치한 후 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축을 사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⑧ 신축관이 있는 밸브실의 경우 밸브와 밸브받침사이에 슬라이딩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신축에 의한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KCS 61 40 10(1.1)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사항에 따른다.

⑥ 스핀들은 공장에서 제작된 원형봉강(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구조용 압연강재)으로 SS400에 만족하는 재료로 제작된 제수밸브 스핀들 위치에서 제수밸브실 슬라브 상단까지의 정확한 연장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스핀들 고정대

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재(KS D 3698)로서 STS 316급이나 동급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나. 스핀들 고정대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의 스핀들과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스핀들 고정대 설치는 높이 3~4m마다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⑧ 수팽창지수링

가. 수팽창지수링은 다음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비중 : 1.35이상 (나) 부피팽창율 : 400%이상 (다) 경도 : 60이상

(라) 규격 : 폭 20mm, 두께 : 10mm

나. 수팽창지수링의 설치

(가) 수팽창성 지수링은 콘크리트 벽면을 통과하는 관에 미리 감아 설치하게 되므로 통과 관의 지수링 설치부위를 매끈하게 다듬어 요철면을 제거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은 최소 10㎝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링의 이음은 제작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3.3.2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플랜지 부착 T자관을 부설할 경우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관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 내고 공기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하고 동시에 플로우트 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③ 공기밸브를 설치할 경우에 플렌지 부착 T자관의 플렌지에 직접 핸들 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 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 닫힘으로 하여야 한다. 단, 통수 후에는 공기밸브를 열림으로 두어야 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10(1.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시방서 이 절 KCS 61 40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3.3.3 이토밸브 및 변실 설치공 (1) 설치공

① 설치장소는 관로의 저부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부근의 하천 또는 방류유량을 소화 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② 방류수로 인하여 인근이 세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나 돌망태 등으로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KCS 61 40 10(3.3.1) 제수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② 철근가공조립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③ 거푸집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④ 동바리 및 비계공사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⑤ 맨홀뚜껑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⑥ 수팽창지수링
이 절 KCS 61 40 10(3.3.1) 공기밸브 및 변실 설치공에 따른다.

4.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소형구조물(맨홀, 측구 등) 기초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4.1.2 참조규준

(1) 이 절 KCS 61 40 05 1-1-3 1.1.3 참조규격 사항에 준한다.

4.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2 재료

4.2.1 이 시방서 KCS 61 40 10(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2.재료 사항에 준한다.

4.3 시공

4.3.1 이 시방서 KCS 61 10 40 콘크리트공사 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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