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횡성군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유지관리 공사, 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공사 공고 제2026-5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1. 입찰개요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공고(사업)명: 횡성군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유지관리 공사
공 사 내 용: 개거타설(1500*1200) L=144m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 118-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추 정 금 액: 금93,121,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금액ⓒ 합계(ⓐ+ⓑ+ⓒ) 84,655,455 846,554,545 0 93,121,000 931,210,000 * 관급자관급: 금25,900,000원 기 초 금 액: 금93,121,000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자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 자 기 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보증율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33-430-9526, FAX 033-436-956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033-430-9524, FAX 033-436-956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443,854 1,907,734 189,721 1,821,866 2276,710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을 등록한자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수자원관리부(☎033-430-952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33-430-9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1.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6.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귀하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귀하 【붙임3】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붙임1. 공고문(횡성군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유지관리 공사, 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공사 공고 제2026-5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공 고 (사 업 )명 : 횡성군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유지관리 공사
공 사
내 용: 개거타설(1500*1200) L=144m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 118-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추 정 금 액: 금93,121,000원
추정가격ⓐ
84,655,455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금액ⓒ
846,554,545
(단위: 원)
합계(ⓐ+ⓑ+ⓒ)
0 93,121,000
기초금액(ⓐ+ⓑ)
931,210,000
* 관급자관급: 금25,900,000원
기 초
금 액: 금93,121,000원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자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 자
기 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보증율 적용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1)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33-430-9526, FAX 033-436-956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부(☎ 033-430-9524, FAX 033-436-956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43,854 1,907,734 189,721 1,821,866
안전관리비
2276,710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2 -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자는 우리 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10)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아래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우리공사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특약이 적용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우리공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에는 우리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3)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증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성
대금이나 납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품
대금(기성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4994)을 등록한자 자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3 -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수자원관리부(☎033-430-952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견적제출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
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사업부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33-430-95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
9.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0.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11.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
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안전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7 -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8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
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
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9 -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10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귀하 - 12 - . 【붙임2】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서 약 자 :
.
.
○○ 회사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귀하 - 13 - (인) 【붙임3】 - 14 -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5 - (인)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
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붙임2-1. 설계내역서_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xlsx =====
[시트: 표지]
B: 횡 성 군 L: 2026. 09.
B: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B: 설
계
서
I:
A: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시트: 목차]
F: 1. G: 설계설명서
F: 2. G: 공사시방서
F: 3. G: 공사비내역
F: 4. G: 단가산출서
F: 5. G: 수량산출서
F: 1. G: 설계설명서
F: 2. G: 공사시방서
F: 3. G: 공사비내역
F: 4. G: 단가산출서
F: 5. G: 수량산출서
[시트: 위치도]
B: 화촌면 내삼포리, 외삼포리
B: 홍천읍 와동리
B: 홍천읍 상오안리
[시트: 사업계획개요]
A: 사 업 계 획 개 요
A: 1. 사 업 명 : B: 중보용수간선 유지관리사업 H: 번호 I: 위치 J: 규격 K: 연장
A: 2. 위
치 : B: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상군두리 H: 용수간선
A: 3. 사업목적 : B: 농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영농편의 증진 H: 1 I: 외삼포양수장 J: 1*1 K: 245
A: 4. 개발면적 : B: 구역면적 :
393 ha, 수혜면적 :
393 ha H: 2 I: 북창보 J: 1*1 K: 340
A: 5. 주요사업내용: H: 3 I: 새보 J: 0.8*0.7~0.6*0.6 K: 1701
A: 공
종 B: 규
모 D: 물
량 F: 비
고 H: 4 I: 와동1-1호 J: 0.6*0.6 K: 305.6
A: 용수간선 B: 개
거 C: 0.6×0.6~1.0×1.0 D: 5조 E: L=2,681m H: 5 I: 와동1-2호 J: Φ800 K: 90
A: 용수간선 B: 수로교 D: 2조 E: L=258m H: 6 I: 와동1-3호 J: Φ1000 K: 90
A: 계 D: 7조 E: L=2,939m H: 7 I: 상오안1호수로교 J: Φ400 K: 168
A: 용수지선 B: 개
거 C: 0.6×0.6~1.0×0.8 D: 4조 E: L=1,406m H: 소계 K: 2939.6
A: 계 D: 4조 E: L=1,406m H: 용수지선
A: 배수지선 B: 개
거 C: 0.6×0.6 D: 4조 E: L=1,550m H: 1 I: 외삼포1-8호 J: 1*0.8 K: 181.5
A: 계 D: 4조 E: L=1,550m H: 2 I: 북창보1호 J: 0.6*0.6 K: 804.4
A: 합계 D: 15조 E: L=5,895m H: 3 I: 상오안2호 J: 0.6*0.6 K: 189.3
A: 6. 사 업 비 : F: (단위:천원) H: 4 I: 상오안3호 J: 0.6*0.6 K: 229.6
A: 구분 B: 총사업비 C: 도
비(100%) E: 군
비 H: 소계 K: 1404.8
A: ha 당 B: 727 C: 10,178 H: 배수지선
A: 총사업비 B: 285,592 C: 285,592 H: 1 I: 삼포5호 J: 0.6*0.6 K: 156.3
A: 7.사업시행기간: B: 2023년 2월 ~ 2023년 4월 H: 2 I: 삼포10호 J: 0.8*0.7 K: 397.3
H: 3 I: 삼포11호 J: 0.8*0.7 K: 140.4
H: 4 I: 삼포12호 J: 0.6*0.6 K: 857.3
H: 소계 K: 1551.3
H: 계 K: 5895.7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C: 내삼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평야부)
A: 구
분 B: 공 정 D: 보할 E: 공사기간 AC: 비고
E: 2 F: 4 G: 6 H: 8 I: 10 J: 12 K: 14 L: 16 M: 18 N: 20 O: 22 P: 24 Q: 26 R: 28 S: 30 T: 32 U: 34 V: 36 W: 38 X: 40 Y: 42 Z: 44 AA: 46 AB: 48
B:
공 종 E: 개월 F: 개월 G: 개월 H: 개월 I: 개월 J: 개월 K: 개월 L: 개월 M: 개월 N: 개월 O: 개월 P: 개월 Q: 개월 R: 개월 S: 개월 T: 개월 U: 개월 V: 개월 W: 개월 X: 개월 Y: 개월 Z: 개월 AA: 개월 AB: 개월
E: 1,2 F: 3,4 G: 5,6 H: 7,8 I: 9,10 J: 11,12 K: 1,2 L: 3,4 M: 5,6 N: 7,8 O: 9,10 P: 11,12 Q: 1,2 R: 3,4 S: 5,6 T: 7,8 U: 9,10 V: 11,12 W: 1,2 X: 3,4 Y: 5,6 Z: 7,8 AA: 9,10 AB: 11,12
A: 토
목 B: 1 C: 토
공 D: #REF! E: 0.18 F: 0.18 J: 0.19 K: 0.19 L: 0.19 P: 0.19 Q: 0.19 R: 0.19 V: 0.19 W: 0.19 X: 0.19 AA: 0.18 AB: 0.18 AD: 2.43 AE: 9,487,408 AF: #REF! AH: #REF!
B: 2 C: 구조물공 D: #REF! E: 4.59 F: 4.58 J: 4.58 K: 4.58 L: 4.58 P: 4.58 Q: 4.58 R: 4.58 V: 4.58 W: 4.58 X: 4.58 AA: 4.58 AB: 4.58 AD: 59.55 AE: 82,894,098 AH: #REF!
B: 3 C: 수로교공 D: #REF! E: 2.58 F: 2.57 J: 2.56 K: 2.56 L: 2.56 P: 2.56 Q: 2.56 R: 2.56 V: 2.56 W: 2.56 X: 2.56 AA: 2.57 AB: 2.57 AD: 33.33 AE: #REF! AH: #REF!
B: 4 C: 부 대 공 D: #REF! E: 0.20 F: 0.20 G: 0.19 H: 0.19 I: 0.19 J: 0.20 K: 0.20 L: 0.20 M: 0.19 N: 0.19 O: 0.19 P: 0.20 Q: 0.20 R: 0.20 S: 0.19 T: 0.19 U: 0.19 V: 0.20 W: 0.20 X: 0.20 Y: 0.19 Z: 0.19 AA: 0.20 AB: 0.20 AD: 4.69 AE: 739,494 AH: #REF!
A: 월별진도 D: #REF! E: 7.55 F: 7.53 G: 0.19 H: 0.19 I: 0.19 J: 7.53 K: 7.53 L: 7.53 M: 0.19 N: 0.19 O: 0.19 P: 7.53 Q: 7.53 R: 7.53 S: 0.19 T: 0.19 U: 0.19 V: 7.53 W: 7.53 X: 7.53 Y: 0.19 Z: 0.19 AA: 7.53 AB: 7.53 AD: 100.00 AE: #REF!
A: 누계진도 E: 7.55 F: 15.08 G: 15.27 H: 15.46 I: 15.65 J: 23.18 K: 30.71 L: 38.24 M: 38.43 N: 38.62 O: 38.81 P: 46.34 Q: 53.87 R: 61.40 S: 61.59 T: 61.78 U: 61.97 V: 69.50 W: 77.03 X: 84.56 Y: 84.75 Z: 84.94 AA: 92.47 AB: 100.00
A: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E: #REF!
[시트: 수지예산]
A: 사업수지 예산서
A: 위 탁 시 행: B: 홍천춘천지사 G: 수혜면적: H: 393ha
A: 지
구
명: B: 내삼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평야부)
A: <수 입> H:
(단위:천원)
A: 과목 B: 기본계획 C: 세부설계 D: 증,(△)감 E: 연도별내역 H: 비 고
E: 21년 까지 F: '22년 계획 G: '23년 이후
A: 합계 B: 4,000,000 C: 285,592 D: -3,714,408 E: 0 F: 70,000 G: 320,540 I: 390,540
A: 국비 B: 4,000,000 C: 285,592 D: -3,714,408 E: 0 F: 70,000 G: 320,540
A: 군비
A: <지 출> H:
(단위:천원)
A: 과
목 B: 기본계획 C: 세부설계 D: 증,(△)감 E: 연도별내역 H: 비 고
E: 21년 까지 F: '22년 계획 G: '23년 이후
A: 합
계 B: 4,000,000 C: 285,592 D: -3,714,408 F: 70,000 G: 320,540 I: 390,540
A: □ 공 사 비 B: 3,586,000 C: 270,759 D: △3,315,241 G: 270,759 I: 270,759
A: ○ 순공사비 B: 3,047,000 C: 93,121 D: △2,953,879 G: 93,121 I: 93,121
A: ○ 지급자재대 B: 539,000 C: 25,900 D: △513,100 G: 25,900 I: 25,900
A: ○ 기타공사비 C: 151,738 D: 151,738 G: 151,738 I: 151,738
A: -폐기물처리비 C: 135,370 D: 135,370 G: 135,370 I: 135,370
A: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 C: 16,368 D: 16,368 G: 16,368 I: 16,368
A: □ 보상비 D: I: 0
A: ○ 직접보상비 D:
A: ○ 간접보상비 D:
A: □ 시설부대비 B: 414,000 C: 14,833 D: △399,167 F: 70,000 G: 49,781 I: 119,781 J: -104,948
A: ○ 기본조사비
A: ○ 세부설계비 B: 113,000 C: 4,089 D: △108,911 F: 70,000 G: 39,037
A: ○ 공사감리비 B: 252,000 C: 8,948 D: △243,052 G: 8,948 J: -52,474
A: ○ 사업관리비 B: 49,000 C: 1,796 D: △47,204 G: 1,796 J: -52,474
E:
[시트: 위탁요율]
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I: (단위:천원)
A: 과목 C: 대
상
액 G: 요 율(%) H: 금 액 I: 비고
C: 순공사비 D: 자재대 E: 용지매수비 F: 계
A: 기본조사비
A: 세부설계비 C: 84,655 D: 23,545 F: 108,200 G: 3.78% H: 4,089 M: 119,021
A: 공사감리비 C: 84,655 D: 23,545 F: 108,200 G: 8.27% H: 8,948
A: 사업관리비 C: 84,655 D: 23,545 E: 0 F: 108,200 G: 1.66% H: 1,796
A: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기준요율
A: 위탁요율 산출내역
A: -. 기준요율 K: (단위:%)
B: 대상액 C: 10 D: 20 E: 50 F: 100 G: 200 H: 500 I: 1000 J: 2000 K: 비고
A: 구 분 C: 억원까지 D: 억원 E: 억원 F: 억원 G: 억원 H: 억원 I: 억원 J: 억원
A: 측 량 B: 기본조사 C: 2.34 D: 2.19 E: 2.01 F: 1.86 G: 1.72 H: 1.54 I: 1.40 J: 1.28
A: 설 계 B: 세부설계 C: 3.79 D: 3.60 E: 3.30 F: 3.05 G: 2.81 H: 2.53 I: 2.34 J: 2.16
A: 공사감리 C: 8.25 D: 8.00 E: 7.57 F: 7.14 G: 6.74 H: 6.24 I: 5.83 J: 5.40
A: 사업관리 C: 1.70 D: 1.57 E: 1.42 F: 1.32 G: 1.22 H: 1.10 I: 1.02 J: 0.95
A: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
B: 대상액 C: 20 D: 산출 E: 50 F: 계
산
식
A: 구 분 C: 억원 D: 요율 E: 억원
A: 측 량 B: 기본조사
A: 설 계 B: 세부설계 C: 3.60 D: 3.78 E: 3.30 F: 기준요율차이 x (기준금액상한값 - 산출대상액) / 기준금액차이 + 기준요율하한값
A: 공사감리 C: 8.00 D: 8.27 E: 7.57
A: 사업관리 C: 1.57 D: 1.66 E: 1.42
[시트: 단가간지]
L: 목
차
J: 1. N: 노무비및자재대
J: 2. N: 중기사용료 AZ: 1. BD: 노무비및자재대 CP: 2. CT: 중기사용료 EF: 3. EJ: 단가산출근거 FV: 4. FZ: 견적서 HL: 0 HP: 0
J: 3. N: 단가산출근거
J: 4. N: 견적서
[시트: 설계설명]
A: 1. B: 공 사 목 적
B: 농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영농편의 증진
A: 2. B: 공 사 범 위
B: ◎ 공사명: C: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B: ◎ 위 치: C: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 118-3번지 일원
A: 3. B: 공 사 개 요
B: ▣ 구조물공 - C: 개거(1,500×1,200) L=144m
B: ▣ 부 대 공 - C: 운반 등 1식
A: 4. B: 공사용 중기
B: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반입된 중기에
B: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외에 반출할 수 없다.
B: 중기명 E: 규
격 G: 단
위 I: 수
량 K: 비
고
B: 굴삭기 (타이어) E: 0.7M3 G: 대 I: 1.0
B: 덤프트럭 E: 15TON G: 대 I: 1.0
A: 5. B: 주 요 자 재
B: 공종 E: 규
격 H: 단 위 I: 수
량 K: 비
고
B: 레미콘 E: 25-24-120 H: M3 I: 133
B: 레미콘 E: 25-18-80 H: M3 I: 31
B: 이형철근 E: H16 H: TON
B: 이형철근 E: H13 H: TON I: 7.774
A: 6. B: 공 사 기 간
B: 본 공사는 착공일로 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안한 작업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때
B: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이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A: 7. B: 설 계 변 경 조 건
B: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B: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B: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B: 다) 골재원, 토취장 등 각종 공급원의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B: 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B: 마) 도로선형 변경 또는 각종 구조물이나 법면보호시설, 부대시설 등의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었을 대
B: 바)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시
B: 사)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B: 아) 기존 도로유지보수는 실제와 맞추어 변경
B: 자) 기타 정당한 설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A: 8. B: 설 계 적 용 기 준
B: 가) 환
율 : D: 2026년 조달청 1월 고시가 현재 1$ : 1,442원(매매기준율)
B: 나) 자 재 시 세 : D: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B: 다) 노 임 및 품 셈 : D: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A: 9. B: 보 안 대 책
B: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착공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B: 가)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B: 나) 상황실을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B: 다)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B: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후 발생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A: 10. B: 기
타
B: 본 공사도중 수급자의 과실 및 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시트: 갑지]
E: 설 G: 부 I: 지
A: 2026 년
2월
일 설계 E: 계 I: 사
E: 자 G: 장 I: 장
A: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설계내역서
B: 공 사 개 요: D: ◇주요공사 : F: 개거(1,500×1,200) L=144m
F: 0
D: ◇부대공사 : F: 운반 등 1식
B: 총 공 사 비: D: 금일억일천구백이만일천원 H: (₩119,021,000)
B: 순 공 사 비: D: 금구천삼백일십이만일천원 H: (₩93,121,000)
B: 관급자재대: D: 금이천오백구십만원 H: (₩25,900,000)
[시트: 공사비총괄표]
A: 공 사 비 총 괄 표
A: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A: 구
분 D: 요율 E: 평야부 F: 부대공 I: 계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직접재료비 E: 8,034,676 F: 0 I: 8,034,676 K: 8,034,676 L: 0 M: 8,035 N: 8.63 R: 8.63 T: 8,035 U: 8.63
B: 노 C: 직접노무비 E: 40,162,831 F: 0 I: 40,162,831 K: 40,162,831 L: 0 M: 40,163 N: 43.13 R: 43.13 T: 40,163 U: 43.13
B: 무 C: 간접노무비 D: 16.50% E: 6,626,866 F: 0 I: 6,626,866 K: 6,626,867 L: -1 M: 6,627 N: 7.12 R: 7.12 T: 6,627 U: 7.12
B: 비 C: 소계 D: 0.00% E: 46,789,697 F: 0 I: 46,789,697 K: 46,789,698 L: -1 M: 46,790 N: 50.25 R: 50.25 T: 46,790 U: 50.25
C: 기계경비 D: 0.00% E: 1,883,908 F: 262,584 I: 2,146,492 K: 2,146,492 L: 0 M: 2,146 N: 2.30 R: 2.31 T: 2,146 U: 2.3 W: 기계경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1,665,712 F: 0 I: 1,665,712 K: 1,665,713 L: -1 M: 1,666 N: 1.79 R: 1.79 T: 1,666 U: 1.79 W: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472,576 F: 0 I: 472,576 K: 472,575 L: 1 M: 473 N: 0.51 R: 0.51 T: 473 U: 0.51 W: 고 용 보 험 료
C: 건강보험료 D: 3.595% E: 1,443,854 F: 0 I: 1,443,854 K: 1,443,853 L: 1 M: 1,444 N: 1.55 R: 1.55 T: 1,444 U: 1.55 W: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D: 4.75% E: 1,907,734 F: 0 I: 1,907,734 K: 1,907,734 L: 0 M: 1,908 N: 2.05 R: 2.05 T: 1,908 U: 2.05 W: 연금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89,721 F: 0 I: 189,721 K: 189,722 L: -1 M: 190 N: 0.20 R: 0.2 T: 190 U: 0.2 W: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923,745 F: 0 I: 923,745 K: 923,745 L: 0 M: 924 N: 0.99 R: 0.99 T: 924 U: 0.99 W: 퇴직공제부금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821,866 F: 0 I: 1,821,866 K: 8,240,666 L: -6,418,800 M: 1,822 N: 1.96 R: 1.96 T: 1,822 U: 1.96 W: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안전관리비 D: 1식 E: 0 F: 276,710 I: 276,710 K: 276,710 L: 0 M: 277 N: 0.30 R: 0.3 T: 277 U: 0.3 W: 안전관리비
C: 기 타 경 비 D: 5.20% E: 2,850,867 F: 0 I: 2,850,867 K: 2,850,867 L: 0 M: 2,851 N: 3.06 R: 3.06 T: 2,850 U: 3.06 W: 기 타 경 비
C: 건설하도보증수수료 D: 0.00% E: 0 F: 0 I: 0 K: 0 L: 0 M: 0 N: 0.00 R: 0 T: - U: 0 W: 건설하도보증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0.32% E: 160,261 F: 840 I: 161,101 K: 161,101 L: 0 M: 161 N: 0.17 R: 0.17 T: 161 U: 0.17 W: 건설기계대여대금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400,651 F: 2,101 I: 402,752 K: 402,752 L: 0 M: 403 N: 0.43 R: 0.43 T: 403 U: 0.43 W: 환 경 보 전 비
C: 소계 D: 0.00% E: 13,765,813 F: 542,235 I: 14,308,048 K: 20,681,930 L: -6,373,882 M: 14,265 N: 15.32 R: 15.37 T: 14,264 U: 15.32
B: 계 D: 0.00% E: 68,590,186 F: 542,235 I: 69,132,421 K: 75,506,304 L: -6,373,883 M: 69,132 N: 74.24 R: 74.24 T: 69,132 U: 74.24 W: 69,089
A: 일반관리비 D: 8.00% E: 5,487,214 F: 43,378 I: 5,530,592 K: 6,040,504 L: -509,912 M: 5,531 N: 5.94 R: 5.94 T: 5,531 U: 5.94
A: 공사원가 D: 0.00% E: 74,077,400 F: 585,613 I: 74,663,013 K: 81,546,808 L: -6,883,795 M: 74,663 N: 80.18 R: 80.18 T: 74,663 U: 80.18
A: 이윤 D: 15.00% E: 9,905,788 F: 86,655 I: 9,992,443 K: 11,026,820 L: -1,034,377 M: 9,993 N: 10.73 R: 10.73 T: 9,992 U: 10.73
A: 폐기물처리 D: 1식 E: 0 F: 0 I: 0
A: 총원가 D: 0.00% E: 83,983,188 F: 672,268 I: 84,655,456 K: 92,573,628 L: -7,918,172 M: 84,656 N: 90.91 R: 90.91 T: 84,655 U: 90.91
A: 부가가치세 D: 10.00% E: 8,398,318 F: 67,226 I: 8,465,544 K: 9,257,363 L: -791,819 M: 8,466 N: 9.09 R: 9.09 T: 8,466 U: 9.09
A: 순공사비 E: 92,381,506 F: 739,494 I: 93,121,000 K: 101,830,991 L: -8,709,991 M: 93,121 N: 100.00 R: 100 T: 93,121 U: 100
A: 관급자재대 E: 25,900,000 F: 0 I: 25,900,000 M: 25,900 T: 25,900
A: 계 E: 118,281,506 F: 739,494 I: 119,021,000 M: 119,021 T: 119,021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A: 구
분 D: 요율 E: 토공 F: 구조물공 G: 부대공 I: 계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직접재료비 E: 1,091,036 F: 6,943,640 G: 0 I: 8,034,676
B: 노 C: 직접노무비 E: 3,151,872 F: 37,010,959 G: 0 I: 40,162,831
B: 무 C: 간접노무비 D: 16.50% E: 520,058 F: 6,106,808 G: 0 I: 6,626,866
B: 비 C: 소계 E: 3,671,930 F: 43,117,767 G: 0 I: 46,789,697
C: 기계경비 E: 1,321,378 F: 562,530 G: 262,584 I: 2,146,492
B: 경 C: 산 재 보 험 료
D: 3.56% E: 130,720 F: 1,534,992 G: 0 I: 1,665,712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37,086 F: 435,490 G: 0 I: 472,576
C: 건강보험료 D: 3.595% E: 113,310 F: 1,330,544 G: 0 I: 1,443,854
C: 연금보험료 D: 4.75% E: 149,714 F: 1,758,020 G: 0 I: 1,907,73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3.14% E: 14,888 F: 174,833 G: 0 I: 189,721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72,493 F: 851,252 G: 0 I: 923,745 J: 추정금액 1억원 미만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15% E: 160,382 F: 1,661,484 G: 0 I: 1,821,866
C: 안전관리비 D: 1식 E: 0 F: 0 G: 276,710 I: 276,710
C: 기타경비 D: 5.20% E: 247,674 F: 2,603,193 G: 0 I: 2,850,867
C: 건설하도보증수수료 E: 0 F: 0 G: 0 I: 0 J: 전문공사제외
C: 건설기계대여대금 D: 0.32% E: 17,806 F: 142,455 G: 840 I: 161,101 J: 전문건설업(철콘)율적용
B: 비 C: 환경보전비 D: 0.80% E: 44,514 F: 356,137 G: 2,101 I: 402,752 J: 그 밖의 기타 토목공사
C: 석면분단금 D: 0.006% E: 220 F: 2,587 G: 0 I: 2,807
C: 임금채권부담금 D: 0.09% E: 3,305 F: 38,806 G: 0 I: 42,111
C: 소계 E: 2,313,490 F: 11,452,323 G: 542,235 I: 14,308,048
B: 계 E: 7,076,456 F: 61,513,730 G: 542,235 I: 69,132,421
A: 일반관리비 D: 8.00% E: 566,116 F: 4,921,098 G: 43,378 I: 5,530,592
A: 공사원가 E: 7,642,572 F: 66,434,828 G: 585,613 I: 74,663,013
A: 이윤 D: 15.00% E: 982,345 F: 8,923,443 G: 86,655 I: 9,992,443
A: 폐기물처리 D: 1식 I: 0
A: 총원가 E: 8,624,917 F: 75,358,271 G: 672,268 H: 0 I: 84,655,456
A: 부가가치세 D: 10.00% E: 862,491 F: 7,535,827 G: 67,226 I: 8,465,544
A: 순공사비 E: 9,487,408 F: 82,894,098 G: 739,494 I: 93,121,000
A: 관급자재대 E: 0 F: 25,900,000 G: 0 I: 25,900,000
A: 계 E: 9,487,408 F: 108,794,098 G: 739,494 I: 119,021,0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D: 율 E: 직접재료비 F: 직접노무비 G: 관급자재대/1.1 H: 기초액 I: 계 J: 비고
A: ①[(재료비+직노)*율]*1.2배 D: 3.15% E: 8,034,676 F: 40,162,831 I: 1,821,865 J: 적용
A: ②(재료관급포함)+직노)*율 D: 3.15% E: 8,034,676 F: 40,162,831 G: 23,418,991 H: 0 I: 2,255,919
H: 총공사비 I: 250,000,000
H: 설계비 I: 8,336,000
H: 폐기물 I: 21,142,000
H: 차액 I: 101,501,000
H: m당단비 I: 440,819
H: 추가연장 I: 230.26
E: 5,564,286 F: 70,417,129 G: 262,584 H: 0 J: 76,243,999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횡성 횡성용수간선 개거보수 지방비지원 유지관리공사 C: 1 D: 식 F: 76,243,999 H: 40,162,831 J: 33,794,175 L: 2,286,993 M: N: O: A00
A:
◎. 토 목 공 사 B: D: E: F: 50,343,999 H: 40,162,831 J: 8,034,676 L: 2,146,492 M: N: P: 10 Q: R:
A:
1. 토
공 B: C: 1 D: 식 E: 5,564,286 F: 5,564,286 G: 3,151,872 H: 3,151,872 I: 1,091,036 J: 1,091,036 K: 1,321,378 L: 1,321,378 M: N: P: 20 Q: R: A01 BI: A01 →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E: 44,517,129 F: 44,517,129 G: 37,010,959 H: 37,010,959 I: 6,943,640 J: 6,943,640 K: 562,530 L: 562,530 M: N: P: 30 Q: R: A06 BI: A06 →
A:
3. 부
대
공 B: C: 1 D: 식 E: 262,584 F: 262,584 G: H: I: J: K: 262,584 L: 262,584 M: N: P: 40 Q: R: A08 BI: A08 →
A:
B: D: E: F: H: J: L: M: N: P: 50 Q: R:
A:
◎. 관 급 자 재 대 B: D: E: F: 25,900,000 H: J: 25,759,499 L: 140,501 M: N: P: 60 Q: R:
A:
-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E: 25,900,000 F: 25,900,000 G: H: I: 25,759,499 J: 25,759,499 K: 140,501 L: 140,501 M: N: P: 70 Q: R: A12 BI: A12 →
A:
B: D: E: F: H: J: L: M: N: P: 8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F: 5,564,286 H: 3,151,872 J: 1,091,036 L: 1,321,378 M: N: O: A01
A:
가. 기존구조물깨기 B: D: E: F: 3,488,125 H: 2,023,625 J: 481,875 L: 982,625 M: N: P: 10 Q: R: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25 D: ㎥ E: 23,494 F: 2,936,750 G: 13,648 H: 1,706,000 I: 3,042 J: 380,250 K: 6,804 L: 850,500 M: #.1 N: P: 2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2)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25 D: ㎥ E: 4,411 F: 551,375 G: 2,541 H: 317,625 I: 813 J: 101,625 K: 1,057 L: 132,125 M: #.2 N: P: 3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나. 토
공 B: D: E: F: 2,076,161 H: 1,128,247 J: 609,161 L: 338,753 M: N: P: 40 Q: R:
A:
1) 구조물터파기 B: 기계100% C: 492 D: ㎥ E: 1,729 F: 850,668 G: 350 H: 172,200 I: 1,000 J: 492,000 K: 379 L: 186,468 M: #.3 N: P: 60 Q: R: SC00300SS T: F BI: SC00300SS →
A:
2)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343 D: ㎥ E: 2,951 F: 1,012,193 G: 2,429 H: 833,147 I: 227 J: 77,861 K: 295 L: 101,185 M: #.4 N: P: 7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3) 잔토처리(현장처리) B: 굴삭기 0.7㎥ C: 100 D: ㎥ E: 2,133 F: 213,300 G: 1,229 H: 122,900 I: 393 J: 39,300 K: 511 L: 51,100 M: #.5 N: P: 80 Q: R: SA04860S T: F BI: SA04860S →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2. 구 조 물 공 B: C: 1 D: 식 F: 44,517,129 H: 37,010,959 J: 6,943,640 L: 562,530 M: N: O: A06
A:
가. U형개거 B: D: E: F: 44,517,129 H: 37,010,959 J: 6,943,640 L: 562,530 M: N: P: 10 Q: R: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31 D: ㎥ E: 33,297 F: 4,361,907 G: 26,626 H: 3,488,006 I: 3,103 J: 406,493 K: 3,568 L: 467,408 M: #.6 N: P: 2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2)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0 D: ㎥ E: 29,070 F: 872,100 G: 23,245 H: 697,350 I: 2,710 J: 81,300 K: 3,115 L: 93,450 M: #.7 N: P: 3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3)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825 D: ㎡ E: 36,635 F: 30,223,875 G: 31,880 H: 26,301,000 I: 4,755 J: 3,922,875 K: L: M: #.9 N: P: 40 Q: R: SB03930 T: F BI: SB03930 →
A:
4) 철근가공조립 B: D: E: F: 6,304,056 H: 5,998,230 J: 305,826 L: M: N: P: 50 Q: R: SB03950 T: F BI: SB03950 →
A:
철근가공(현장) B: TYPE-2-2 C: 4.657 D: ton E: 266,131 F: 1,239,371 G: 244,157 H: 1,137,039 I: 21,974 J: 102,332 K: L: M: #.10 N: P: 60 Q: R:
A:
철근조립(현장) B: TYPE-2-2 C: 7.548 D: ton E: 670,997 F: 5,064,685 G: 644,037 H: 4,861,191 I: 26,960 J: 203,494 K: L: M: #.11 N: P: 70 Q: R: SB07550A T: F BI: SB07550A →
A:
5) 시스템동바리 B: 5m이하(3개월) C: 21 D: 공/㎥ E: 24,051 F: 505,071 G: 19,011 H: 399,231 I: 5,040 J: 105,840 K: L: M: #.12 N: P: 80 Q: R: SB07550B T: F BI: SB07550B →
A:
6) 자립형지수판설치 B: B=200mm, T=5mm, 벽체두깨200 C: 28 D: m E: 53,760 F: 1,505,280 G: 2,560 H: 71,680 I: 51,200 J: 1,433,600 K: L: M: #.13 N: ★월곶~판교(원주~강릉) P: 90 Q: R: _KCAA323106000 T: F BI: _KCAA323106000 →
A:
7) 스페이셔 B: D: E: F: 640,560 H: J: 640,560 L: M: N: P: 100 Q: R: SU00100 T: F BI: SU00100 →
A:
수
직 B: C: 403 D: ㎡ E: 760 F: 306,280 G: H: I: 760 J: 306,280 K: L: M: #.14 N: P: 110 Q: R:
A:
수
평 B: C: 274 D: ㎡ E: 1,220 F: 334,280 G: H: I: 1,220 J: 334,280 K: L: M: #.15 N: P: 120 Q: R: SB08200 T: F BI: SB08200 →
A:
8)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2 D: m E: 4,740 F: 104,280 G: 2,521 H: 55,462 I: 2,143 J: 47,146 K: 76 L: 1,672 M: #.16 N: P: 130 Q: R: SB08300 T: F BI: SB08300 →
A:
B: D: E: F: H: J: L: M: N: P: 150 Q: S R:
A: 3. 부
대
공 B: C: 1 D: 식 F: 262,584 H: J: L: 262,584 M: N: O: A08
A:
가. 중기운반비 B: L=3.6km C: 1 D: 식 E: 140,781 F: 140,781 G: H: I: J: K: 140,781 L: 140,781 M: #.17 N: P: 1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나. 자재운반비 B: D: E: F: 121,803 H: J: L: 121,803 M: N: P: 20 Q: R:
A:
1) 철근운반비 B: L=30km이내 C: 7.774 D: ton E: 15,668 F: 121,803 G: H: I: J: K: 15,668 L: 121,803 M: #.18 N: P: 3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B: D: E: F: H: J: L: M: N: P: 90 Q: S R:
A: 4.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F: 25,900,000 H: J: 25,759,499 L: 140,501 M: N: O: A12
A:
1) 레 미 콘 B: D: E: F: 19,469,000 H: J: 19,363,830 L: 105,170 M: N: P: 10 Q: R:
A:
레 미 콘 B: 25-24-120, 횡성 C: 133 D: ㎥ E: 120,210 F: 15,987,930 G: I: 120,210 J: 15,987,930 K: M: MZ23734434 N: P: 20 Q: R: MZ23734434 BI: MZ23734434 →
A:
레 미 콘 B: 25-18-80, 횡성 C: 31 D: ㎥ E: 108,900 F: 3,375,900 G: I: 108,900 J: 3,375,900 K: M: MZ23734420 N: P: 30 Q: R: MZ23734420 AA: TO+ = AB: 19363830 AC: TO = AD: 19363830 AE: 46_1_1+ = AF: 19363830 AG: 46_1_1 = AH: 19363830 BI: MZ2373442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105,170 H: J: L: 105,170 M: N: P: 40 Q: R: F X: to =ma(20,0,3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A: TS+ = AB: 104564.68 AC: TS = AD: 104564.68 AE: 47_1_1+ = AF: 104564.68 AG: 47_1_1 = AH: 104564.68
A:
2) 이형철근 B: D: E: F: 6,431,000 H: J: 6,395,669 L: 35,331 M: N: P: 50 Q: R: AA: TUP+ = AB: 19469000 AC: TUP = AD: 19469000 AE: 48_1_1+ = AF: 19469000 AG: 48_1_1 = AH: 19469000
A:
이형철근(SD400) B: H 13 C: 7.774 D: TON E: 822,700 F: 6,395,669 G: I: 822,700 J: 6,395,669 K: M: MZ25786558 N: P: 60 Q: R: MZ25786558 AA: TO+ = AB: 6395669 AC: TO = AD: 6395669 AE: 49_1_1+ = AF: 6395669 AG: 49_1_1 = AH: 6395669 BI: MZ25786558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35,331 H: J: L: 35,331 M: N: P: 70 Q: R: F X: to =ma(60,0,6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A: TS+ = AB: 34536.61 AC: TS = AD: 34536.61 AE: 50_1_1+ = AF: 34536.61 AG: 50_1_1 = AH: 34536.61
AA: TUP+ = AB: 6431000 AC: TUP = AD: 6431000 AE: 51_1_1+ = AF: 6431000 AG: 51_1_1 = AH: 6431000
AA: EQ+ = AB: 35331 AC: EQ = AD: 35331 AE: 52_1_1+ = AF: 35331 AG: 52_1_1 = AH: 35331
[시트: 관급자재집계표]
A: 지 급 자 재 집 계 표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관로공 E: 포장공 F: 부대공 I: 계 J: 할증 K: 합계 L: 비고 N: 식별번호 O: 금액
A: 아스콘 B: #78,WC-2 C: TON I: - K: -
A: 아스콘 B: #467,WC-2 C: TON I: - K: - N: 23734433 O: 84,550
A: 이중벽관 B: Φ400MM C: M I: - K: -
A: 환봉연결구 B: Φ400MM C: EA I: - K: -
A: 렉크형일체식분수문 B: 400×400 C: 조 I: - K: -
A: 렉크형일체식분수문 B: 500×500 C: 조 I: - K: -
A: 렉크형일체식분수문 B: 600×600 C: 조 I: - K: - N: 24002152 O: 2,448,000
A: 렉크형일체식분수문 B: 1000×1000 C: 조 I: - K: -
[시트: 공사제경비요율]
A: 공 사 원 가 계 산 적 용 요 율(토목)
A: 구분 B: 공
사 E: 적용요율 F: 적 용 방 법
B: 종
류 C: 규
모 D: 기
간 E: (%)
A: 간접노무비 B: 토 목 C: 공사규모(재+직노+경)-50억미만 D: 6개월이하 E: 16.50% F: 직접노무비×16.5%
A: 산재보험료 B: 건설업 C: 모든공사 E: 3.56% F: 노무비×3.56%
A: 고용보험료 B: 토 목 C: 추정금액-81~140억 7등급 E: 1.01% F: 노무비×1.01%
A: 건강보험료 C: 공사기간 1개월이상 E: 3.595% F: 직접노무비×3.595%
A: 연금보험료 C: 공사기간 1개월이상 E: 4.75% F: 직접노무비×4.7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공사기간 1개월이상 E: 13.14% F: 국민건강보험료×13.14%
A: 퇴직공제부금비 B: 토 목 C: 추정금액 1억원이상건설공사 E: 2.30% F: 직접노무비×2.3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일반건설공사(갑) C: 2천만원이상공사~5억미만 E: 3.15% F: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대)×3.15%
((직접노무비+재료비)×3.15%)×1.2중 작은값
A: 기타경비 B: 토 목 C: 공사규모(재+직노+경)-50억미만 D: 6개월이하 E: 5.20% F: (노무비+재료비)×5.20%
A: 품질관리비 E: 10.00% F: 시험비×10.00%
A: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토 목 C: 공사규모 50억미만 E: 0.081%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A: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발급수수료 B: 토 목 E: 0.32%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32%
A: 환경보전비 C: 그 밖의 토목공사 E: 0.80% F: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
A: 일반관리비 B: 토 목 C: 공사규모 5억미만 E: 8.00% F: 순공사비×8.00%
A: 이윤 C: 공사규모 5억미만 E: 15.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부가가치세 E: 10.00%
[시트: 안전관리비]
A: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J: 안전점검대가요율 P: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A: ※. B: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J: 건설공사 종류 L: 규 격 M: 전체 N: 정기안전점검 O: 초기점검 P: 건설공사 T: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A: 1. B: 대 상 : (별표7) C: 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M: 요율(%) N: 요율(%) O: 요율(%) P: 종 류 T: 1차 U: 2차 V: 3차 W: 4차 X: 5차
C: 나.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J: 교량 L: 100m M: 0.66 N: 0.44 O: 0.22 P: 교 량 T: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U: 하부공사시공시 V: 상부공사시공시 W: - X: -
C: 다.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L: 300m M: 0.29 N: 0.2 O: 0.09 P: 터 널 T: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U: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V: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W: - X: -
C: 라.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L: 500m M: 0.2 N: 0.14 O: 0.06 P: 댐 Q: 콘크리트댐 T: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U: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W: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X: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C: 마.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L: 1,000m M: 0.11 N: 0.08 O: 0.03 Q: 필댐 T: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U: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V: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W: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X: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L: 2,000m M: 0.08 N: 0.06 O: 0.02 P: 하천 Q: 수문 T: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U: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V: - W: - X: -
A: 2. B: 적 용 L: 4,000m M: 0.05 N: 0.04 O: 0.01 Q: 제방 T: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U: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V: - W: - X: -
B: 구
분 D: 단
위 E: 단
가 F: 금액(원) G: 비
고
B: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D: 1 식 E: - F: - G: 해당없음 L: 8,000m M: 0.03 N: 0.021 O: 0.009 P: 하구둑 T: 배수갑문 공사중 U: 제체 공사중 V: - W: - X: -
B: -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D: 1 식 E: - F: - G: 해당없음 J: 터널 L: 300m M: 0.37 N: 0.26 O: 0.11 P: 상하 R: 취수시설, T: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U: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V: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W: - X: -
B: - 안전점검비용 C: 소 계 D: 1 식 E: - F: - G: 해당없음 L: 500m M: 0.3 N: 0.21 O: 0.09 P: 수도 R: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T: (콘크리트 타설전)
C: 정기안전점검비용 D: 0% F: - G: 해당없음 L: 1,000m M: 0.18 N: 0.1 O: 0.08 R: 하수처리장
C: 초기점검비용 D: 0% F: - L: 2,000m M: 0.11 N: 0.07 O: 0.04 R: 상수도 T: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U: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V: - W: - X: -
B: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비 C: 소 계 D: 1 식 E: 276,710 F: 276,710 L: 4,000m M: 0.08 N: 0.05 O: 0.03 R: 관로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1 식 E: 276,710 F: 276,710 G: 실비정산
B: -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1 식 E: - F: - G: 해당없음
B: 합
계 F: 276,710 G: 낙찰율적용불가
A: 3. B: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비 산출내역 J: 하천 K: 수 문 L: - M: 4.86 N: 2.78 O: 2.08 T: 사석공사 시공시
A: 구
분 F: 금액(원) G: 비
고 K: 제 방 L: 1,000m M: 0.45 N: 0.28 O: 0.17 R: 외곽시설 T: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U: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V: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W: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X: -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식 F: 276,710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
보 통 인 부
A: M: 4.599446233
H: -
A: 2. 공사안내판(각종)
H: 물정1_P305
A: 3. 기타 안전 시설
A:
1) 공사안전 PE드럼
A:
21,000 * 0 개 = 0 F: - H: 2022년 6월 물자1 P207
A:
2) 윙카호스
A:
1,500 * - M = 0 F: - H: 2022년 6월 물자1 P204
A:
3) 라바콘
A:
22,000 * 12 개 = 264,000 F: 264,000 H: 2022년 6월 물자1 P207
A:
4) 설치 및 철거비 (재료비의 5%)
A:
132,000 * 0.05 = 6,600 F: 13,200 H: 264,000
A:
계 : F: 277,200
A:
전체 합계 F: 276,710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2026년제비율적용기준_26.03.13]
B: ※ 적용시기 : 2026. 03.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5 AF: 16.2 AI: 16.5 AL: 5.2 AO: 4.6 AR: 5.2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6.7 AF: 16.3 AI: 16.7 AL: 5.3 AO: 4.7 AR: 5.3
M: 13~36개월 (1095일) AC: 16.8 AF: 16.5 AI: 16.8 AL: 5.6 AO: 5.0 AR: 5.6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7 AF: 17.4 AI: 17.7 AL: 6.1 AO: 5.6 AR: 6.1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2 AF: 15.9 AI: 16.2 AL: 5.3 AO: 4.7 AR: 5.3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0 AI: 16.4 AL: 5.4 AO: 4.8 AR: 5.4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6.5 AF: 16.2 AI: 16.5 AL: 5.7 AO: 5.1 AR: 5.7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1 AI: 17.5 AL: 6.3 AO: 5.7 AR: 6.3 CN: 철근콘크리트공사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6.3 AF: 15.9 AI: 16.3 AL: 5.7 AO: 5.2 AR: 5.7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6.4 AF: 16.1 AI: 16.4 AL: 5.8 AO: 5.3 AR: 5.8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6.6 AF: 16.2 AI: 16.6 AL: 6.1 AO: 5.6 AR: 6.1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7.5 AF: 17.2 AI: 17.5 AL: 6.7 AO: 6.2 AR: 6.7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4 AI: 15.7 AL: 6.0 AO: 5.5 AR: 6.0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5.9 AF: 15.5 AI: 15.9 AL: 6.1 AO: 5.6 AR: 6.1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4 AO: 5.9 AR: 6.4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0 AO: 6.4 AR: 7.0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5.7 AF: 15.3 AI: 15.7 AL: 6.1 AO: 5.5 AR: 6.1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5.8 AF: 15.5 AI: 15.8 AL: 6.2 AO: 5.7 AR: 6.2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6.0 AF: 15.6 AI: 16.0 AL: 6.5 AO: 6.0 AR: 6.5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6.9 AF: 16.6 AI: 16.9 AL: 7.1 AO: 6.5 AR: 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6-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퇴직공제부금비]
A: □퇴직공제부금비 산출근거
A: [지구명:중보용수간선]
A: 구 분 B: 토공 C: 구조물공 D: 부대공사 F: 합
계 G: 비
고
A: 직접노무비(A) B: 3,151,872 C: 37,010,959 D: 0 F: 40,162,831
A: 중기노무비(B) B: 10,853,376 C: 760,593,904 D: 28,084,248 F: 799,531,528
A: 대상액(A-B) B: 14,005,248 C: 797,604,863 D: 28,084,248 F: 839,694,359
A: 요율(%) B: 2.30% C: 2.30% D: 2.30% F: 2.30%
A: 퇴직공제부금비
(중기운전자제외) B: 322,121 C: 18,344,912 D: 645,938 F: 19,312,970
[시트: 부대집계]
A: □부대공사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물 량 F: 비
고
A: 1. B: 가설공사 D: 식 E: 1
B: 조립식가설사무실(공사감독) C: 36개월 D: M2 E: 80 F: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억~9억 미만
B: 조립식가설사무실(수급자) C: 36개월 D: M2 E: 100 F: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억~9억 미만
B: 조립식가설숙소 C: 36개월 D: M2 E: 60 F: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억~9억 미만
B: 조립식가설창고 C: 36개월 D: M2 E: 80 F: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억~9억 미만
B: 조립식가설시험실 C: 36개월 D: M2 E: 20 F: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억~9억 미만
B: 가설공사 부지임대료 C: 36개월 D: M2 E: 1,700 F: 건축면적의 5배
B: 공사현황판 C: 3.0×2.4 D: 식 E: 2
B: 가설공사 기초레미콘 D: M3 E: 34 F: 가설공사적용면적 × 0.1 = 340M2 × 0.1M
A: 2. B: 시험비 D: 식 E: 1 F: 별지내역참조
A: 3. B: 품질관리비 D: 식 E: 1 F: 별지내역참조
A: 4. B: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D: 식 E: 1 F: 별지내역참조
A: 5. B: 안전관리비 D: 식 E: 1 F: 별지내역참조
A: 6. B: 관급자재관리비 D: 식 E: 1 F: 별지내역참조
A: 7. B: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 D: 천원 E: 16,368 F: 341천원/1회 × 16회/1년 ×3년(실제 공사기간 월2회, 8개월 실시)
[시트: 가설공사]
A: 가설사무소의 규모결정
A: 내삼포지구
A: 직접노무비 B: 현 장 사 무 소(M2) D: 기자재 창고 E: 현장숙소 F: 적용면적 G: 비
고
B: 감리,감독자 C: 수급자 D: (M2) E: (M2)
A: 1.5억 미만 B: 40 C: 50 D: 40 E: 60
A: 1.5 ~ 3억 B: 60 C: 75 D: 50 E: 70
A: 3 ~ 9억 B: 80 C: 100 D: 60 E: 80 F: 340 G: 채택 H: (시험실 20M2)
A: 9 ~ 30억 B: 100 C: 130 D: 80 E: 100
A: 30 ~ 90억 B: 150 C: 200 D: 100 E: 180
A: 90 ~ 150억 B: 200 C: 300 D: 120 E: 260
A: 150억 이상 B: 250 C: 430 D: 120 E: 350
A: 시험실의 규모결정
A: 구
분 B: 공
사
규
모 F: 규 모(M2) G: 적용면적 H: 비
고
A: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B: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의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공사 F: 50M2 이상
A: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B: 1.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
B: 2.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로 F: 30M2 이상
B: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A: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B: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F: 20M2 이상 G: 20 H: 채택
[시트: 품질관리비]
A: □ 품질관리비 산출내역
A: 1. 품질관리비
B: 구 분 C: 금 액 E: 계 F: 비
고
B: 품질시험비 C: #REF! E: #REF! F: 시험내역 참고
B: 품질관리활동비 C: #REF! E: #REF!
B: 계 C: #REF! D: - E: #REF!
A: 2. 품질관리활동비 산출내역
B: 구 분 C: 금 액 D: 대상공사 E: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B: 품질시험비(원) C: #REF! D: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B: 공사기간(년) C: 3 D: 배치기준 E: 초급 1
B: 항 목 D: 금 액(원) E: 비 고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 E: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 E: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 E: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4) 품질검사비 D: #REF! E: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B: 5) 그 밖의 비용 D: #REF! E: [ 1)+2)+3)+4) ] 의 100분의 1
B: 품질관리활동비 계 D: #REF! E: 정산액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기술자 1인 *22일*5개월*2년
A: (산출기준)
A: 1.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
A: 2. 품질관리활동비
B: 항목 D: 산출기준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4) 품질검사비 D: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B: 5) 그 밖의 비용 D: [ 1)+2)+3)+4) ] 의 100분의 1
B: 2022년 노임단가
B: 건설기술자 C: 금액(원)
B: 특급품질관리원 C: 184,123
B: 고급품질관리원 C: 179,705
B: 중급품질관리원 C: 165,777
B: 초급품질관리원 C: 138,833
[시트: 품질시험비]
A: □시 험 비 산 출 내 역
A: 중보용수간선
A: 구
분 B: 공
종 C: 시험종목 D: 시험빈도 E: 설계물량
(M3) F: 단위 G: 시험회수 H: 수수료 I: 금액 J: 비 고
A: 관리시험 B: 레 미 콘 C: 슬럼프 D: (150㎥ 이상) 레미콘150㎥마다
(15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2,000 I: #REF!
A:
B: 레 미 콘 C: 공기량 D: (150㎥ 이상) 레미콘150㎥마다
(15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10,500 I: #REF!
A:
B: 레 미 콘 C: 염화물함유량 D: (150㎥ 이상) 레미콘150㎥마다
(15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8,400 I: #REF!
A:
B: 레 미 콘 C: 공시체제작 D: (150㎥ 이상) 레미콘150㎥마다
(15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40,000 I: #REF!
A:
B: 레 미 콘 C: 압축강도 D: (150㎥ 이상) 레미콘150㎥마다
(15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5,900 I: #REF!
B: 레 미 콘 C: 단위수량 D: (120㎥ 이상) 레미콘120㎥마다
(120㎥ 미만) 1일 타설량 마다 E: #REF! F: 회 G: #REF! H: 3,800 I: #REF!
A: 소계 I: #REF!
A: 확인시험 B: 레 미 콘 C: 슬럼프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8,700 I: #REF!
B: 레 미 콘 C: 공기량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19,900 I: #REF!
B: 레 미 콘 C: 염화물함유량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17,700 I: #REF!
B: 레 미 콘 C: 공시체제작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48,700 I: #REF!
B: 레 미 콘 C: 압축강도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12,500 I: #REF!
B: 레 미 콘 C: 단위수량 D: 관리시험의 5~10% F: 회 G: #REF! H: 10,500 I: #REF!
A: 소계 I: #REF!
A: 계 I: #REF!
[시트: 가설기자재품질시험]
A: 가설 기자재 품질시험 산출내역
A: 항
목 C: 시험종목 D: 시험방법 E: 시험빈도 F: 수수료 G: 시험회수 H: 금액 I: 비 고
A: 1) B: 강재 파이프서포트 C: 평누름 하중 D: KS F 800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141,819 G: 1 H: 141,819
B: 소계 H: 141,819
A: 2) B: 강관 비계용 부자재
B: 비계용강관 C: 인장하중 D: KS F 8002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180,000 G: 1 H: 180,000
B: 강관조인트 C: 휨.인장,압축/하중 D: KS F 8002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510,000 G: 1 H: 510,000
B: 소계 H: 690,000
A: 3) B: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C: 압축 하중 D: KS F 802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187,273 G: 1 H: 187,273
B: 수평재 C: 휨 하중 D: KS F 802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248,182 G: 1 H: 248,182
B: 가새재 C: 압축 하중 D: KS F 802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171,819 G: 1 H: 171,819
B: 트러스 C: 휨 하중 D: KS F 802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220,000 G: 1 H: 220,000
B: 연결조인트 C: 휨.인장/하중 D: KS F 8021 E: 제품규격마다(3개),공급자마다 F: 332,728 G: 1 H: 332,728
B: 소계 H: 1,160,002
A: 4) B: 일반구조용 용접 압연 강재
B: H형강 C: 치수,항복점또는
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울 D: KS F 3558 E: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F: 180,000 G: 1 H: 180,000
B: 소계 H: 180,000
A: 5) B: 열연압연강 널말뚝 C: 겉모야,치수,무게,항복점
또는항복강도,인장강도,연신울 D: KS F 4604
B: 널말뚝 E: 제품규격마다,공급자마다 F: 180,000 G: 1 H: 180,000
B: 소계 H: 180,000
A: 6) B: 복공판
B: 복공판(공사시방서에 따름) C: 공사시방서에 따름 E: 1/200개,공급자마다,설치후 1년이내 F: 122,728 G: 1 H: 122,728
B: 소계 H: 122,728
B: 합
계 H: 2,474,549
[시트: 관급자재관리비]
A: □ 관급자재 관리비 산출내역
A: 구
분 C: 산
출
내
역 D: 금액(원) E: 비고
A: 1. B: 1일관리비 C: 보통인부 0.2인/일 × 153,671원 × 9 일 = 276,607원
A: 2. B: 철근톤당관리비용 C: 철근 총량 150.710톤, 1회 수급량 50톤, 관리일수 9일/회 적용시
C: 톤당 관리비용 : 29,702원 × 9일 / 50톤 = 5,346원
C: 총 관리비용 : 5,346원 × 144톤 = 785,862원 D: 769,824
A: 3. B: 덮개천막 C: 재료비 : 100M2 ×4,500 = 450,000원 D: 450,000
C: 설치비 : 재료비 × 5%적용 × 2회/일 × 9일 × 5반입 D: 2,025,000
B: 소계 D: 3,244,824
A: 4. B: 관리비용
B: 관리CCTV사용료 C: 장비할부금(36개월, 설치비포함) 45,000원/월 × 24개월 × 2개소 = 2,160,000원 D: 2,160,000
B: 소계 D: 2,160,000
B: 계 D: 5,404,000 E: 천원절사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비]
A: 기술지도 1회당단가("적정 계약금액에 관한정책연구 적용")
G: [금액:원, VAT포함]
A: 항
목 C: 3억원미만 D: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E: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F: 40억원이상 G: 비
고
A: 적용단간 C: 209,000 D: 264,000 E: 341,000 F: 440,000
A: (1회기준)
A: 월별단가 C: 418,000 D: 528,000 E: 682,000 F: 880,000
A: (2회기준)
A: 연간단가 C: 5,016,000 D: 6,336,000 E: 8,184,000 F: 10,560,000
A: (24회기준)
A: *단가산출근거(인당 및 방문 현장수 & 직접인건비 반영)
A: 항
목 C: 3억원미만 D: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E: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F: 40억원이상 G: 비
고
A: 기술자노임단가 G: -3억미만:중급
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G: -3~20억:중급
A: 임금실태조사,2021) C: 231,775 D: 231,775 E: 253,985 F: 271,049 G: -20~40억:고급
A: *신규단가발표시 G: -40억 이상:
A: 변경 필요 G: (고급2회+기술사1회)
A: 일 기술지도 C: 4.0 D: 3.0 E: 2.5 F: 2.0 G: -월 최대:80개소
A: 현장 수 C: (80개소/20일) D: (60개소/20일) E: (50개소/20일) F: (40개소/20일) G: -일 최대:80개소
A: 1회당 직접인건비 C: 57,944 D: 77,258 E: 101,594 F: 135,525
A: 항
목 C: 3억원미만 D: 3억원이상
20억원미만 E: 20억원이상
40억원미만 F: 40억원이상 G: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C: 57,944 D: 77,258 E: 101,594 F: 135,525
A: 2) B: 직접경비 C: 30,000 D: 30,000 E: 30,000 F: 30,000 G: 여비 등
A: 3) B: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66,636 D: 88,847 E: 116,833 F: 155,854 G: 115%
B: ×110~120%
A: 4) B: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37,374 D: 49,832 E: 65,528 F: 87,414 G: 30%
B: ×20~40%
A: 5) B: 계 C: 190,000 D: 240,000 E: 310,000 F: 400,000
A: 6) B: 부가가치세 C: 19,000 D: 24,000 E: 31,000 F: 40,000 G: 10%
B: 적용단가 C: 209,000 D: 264,000 E: 341,000 F: 440,000
[시트: 시공상세도작성비]
A: □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출내역
A: ※. B: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거 반영
A: 1. B: 대상공종 : 용배수로
A: 2. B: 세부공종 : 토공 I: (단위 : 천원)
B: 구분 C: 평야부 H: 계 I: 비고
B: 순공사비(부가세제외) C: 2,720,872 H: 2,720,872 P: 84,655
B: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C: 23,545 H: 23,545
B: 계 C: 2,744,417 H: 2,744,417
B: 단순 C: 2,744,417 H: 2,744,417
B: 보통
B: 복잡
A: 3. B: 시공상세도작성비 요율 F: 4. G: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21.01.01 부터)
B: 공사비 C: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G: 구분 H: 건설 I: 비고
C: 단순 D: 보통 E: 복잡 G: 고급기술자 H: 253,985
B: 020억원이하 C: 0.74 D: 0.82 E: 0.90 G: 중급기술자 H: 231,775
B: 030억원이하 C: 0.68 D: 0.76 E: 0.84 G: 초급기술자 H: 182,591
B: 050억원이하 C: 0.62 D: 0.69 E: 0.76 G: 중급숙련기술자 H: 194,638
B: 100억원이하 C: 0.54 D: 0.60 E: 0.66
B: 200억원이하 C: 0.48 D: 0.53 E: 0.58
A: 5. B: 금액산출 H: (단위 : 천원)
B: 구분 C: 대상액 D: 상한요율(%) E: 하한요율(%) F: 적용요율(%) G: 산출금액 H: 적용값
B: 계 C: 2,744,417 G: 20,583 H: 5,100 I: 1/4적용
B: 단순 C: 2,744,417 D: 0.74 E: 0.68 F: 0.75 G: 20,583
B: 보통 D: 0.82 E: 0.76 F: 0.83 G: -
B: 복잡 D: 0.90 E: 0.84 F: 0.91 G: -
A: 6. B: 예정수량 산출내역
B: 구분 C: 산출내역 J: 1장당 단가 K: 산출금액 L: 예정수량 M: 비고
J: (원) K: (천원) L: (장)
B: 계 K: 20,583 L: 148
B: 단순 C: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139,194 K: 20,583 L: 148
B: 보통 C: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215,050 K: - L: -
B: 복잡 C: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J: 329,898 K: - L: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 공사기간 산정
A: 건축분야표중공기산정공식
A: 시설물 B: 산
정
공
식 D: 변수정의 F: 적용범위
A: 건축(공통) B: Y = -68.550+18.192B+12.079G D: C=총공사비(억원)
B:
-5.25ln(A)+167.632ln(C) D: A=연면적(100㎡) F: 총공사비
A: 공동주택 B: Y = -21.674+7.953G+116.835ln(C) D: G=지상층수(층) F: 10억원이상
A: 체육시설 B: Y = -27.109+189.438ln(C) D: B=지하층수(층)
A: 토목분야표중공기산정공식
A: 시설물 B: 산
정
공
식 D: 변수정리 F: 적용범위
A: 도로포장 B: Y = -637.009 + 173.198ln(L) + 0.049C D: C=총공사비(백만) F: 총공사비
D: L=도로연장(m) F: 350억원 이상
B: Y = -160.855 - 14.288W + 164.473ln(L)
-1.474BL + 0.052C D: C=총공사비(백만)
A: 도로 D: W=도로폭원(m) F: 총공사비
A: (토공+교량) D: L=도로연장(m) F: 350억원 이상
D: BL=교량연장(m)
A: 농업용수 B: Y = -2251.569 + 415.137ln(C) D: C=총공사비(백만) F: 총공사비
F: 10~200억원
A: 상수도 B: Y = -1175.174 + 119.731S - 0.273D
+ 222.426ln(C) D: C=총공사비(백만)
D: D=관경(mm) F: 총공사비
D: S=양수장/배수장/ F: 80억원 이상
D:
가압장 개수
A: 하수도 B: Y = -452.433 + 98.364ln(SL) + 0.083C D: C=총공사비(백만) F: 총공사비
D: SL=하수도연장(m) F: 150억원 이상
A: 철도(궤도) B: Y = -1723.316 - 74.260ln(RL) + 372.2866ln (C) D: C=총공사비(백만) F: 총공사비
D: RL=궤도연장(m) F: 1,200억원 이상
A: 동일공종 사례(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A: 개보수사업명 B: 총공사비(백만원) C: 공사기간 D: 비고
A: 등안 B: 3,835 C: 2018~2021 D: 3년 L:
A: 거돈사 B: 2,000 C: 2015~2017 D: 3년
A: 내삼포지구(농업용수 산정공식 적용시)
A: 총 공 사 비: B: 119 C: 백만원
A: 준 비 기 간: B: 30 C: 일
A: 정 리 기 간: B: 30 C: 일
A: 공 사 기 간: B: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A: 산 정 공 식: B: Y=-2251.569 + 415.137 * ln(C) , 여기서 C=총공사비(백만원)
A: 공 사 기 간: B: 208 C: 일
A: 공 사 기 간: B: 1 C: 년
[시트: 용지매수및보상비산출내역]
A: □용지매수 및 보상비 산출내역
A: ○ 직접보상비
A: 구분 B: 계 C: 평야부 D: 부대공 E: 비
고
A: 용지매수비 B: 324,900 C: 324,900
A: 영농보상비
A: 합계 B: 324,900 C: 324,900 D: -
A: ○ 간접보상비
A: 구분 B: 계 C: 평야부 D: 부대공 E: 비
고
A: 간접보상비 B: 2,950,595 C: 2,950,595
A: 합계 B: 2,950,595 C: 2,950,595 D: -
[시트: 용지보상비내역]
A: 1.용지보상비내역 G:
(금액:원)
A: 구분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합계
A: 직접보상비 B: 소계 C: M2 D: 3 E: - F: 324,900
B: 용지매수 C: M2 D: 3 F: 324,900
B: 영농보상비 C: M2
B: 지방물보상비(전주이설) C: 개소
A: 간접보상비 B: 소계 C: 식 D: 1 F: 2,950,595
B: 취득세 C: 식 D: 1 F: 12,996.00
B: 교육세 C: 식 D: 1 F: 1,300
B: 농어촌특별세 C: 식 D: 1 F: 650
B: 이전등기비 C: 식 D: 1 E: 90,000 F: 90,000
B: 지적측량비(토지) C: 식 D: 1 E: 696,850 F: 696,850
B: 분할측량비(임야) C: 식 D: 1 E: 877,800 F: 877,800
B: 부수등기비 C: 식 D: 1 E: 72,000 F: 72,000
B: 감정평가수수료 C: 식 D: 1 E: 1,199,000 F: 1,199,000
B: 신문공고료등 C: 식 D: 1 E: - F: -
[시트: 용지매수조서]
A: 2.용지매수조서 M:
(금액:원)
A: 번호 B: 소재지 C: 지번 D: 지목 E: 면적(M2) I: 소
유
자 K: 개 별
공 시
지 가
(원) L: 평 가
금 액
(3배) M: 용비매수비
E: 공부 F: 일시점용 G: 용지매수 H: 전체 I: 성 명 J: 주
소 M: (원)
A: 계 C: 1필지 E: 3,746 F: - G: 3 H: 3 M: 324,900
A: 1 B: 굴운리 C: 610-1 D: 전 E: 3,746 G: 3 H: 3 I: 양규웅외1인 J: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길 66-8,지층(삼성동,동궁빌라) K: 36,100 L: 108,300 M: 324,900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11
A: 12
A: 13
[시트: 잡지출산출내역]
A: 4.잡지출 산출내역
A: 구분 B: 소요액(원) E: 비
고
B: 필지수 C: 단가 D: 금액
A: 이전등기비 B: 1 C: 90,000 D: 90,000
A: 지적측량비(토지) B: 1 C: 696,850 D: 696,850
A: 분할측량비(토지) B: 1 C: 877,800 D: 877,800
A: 부수등기비 B: 1 C: 72,000 D: 72,000
A: 감정평가수수료 B: 1 C: 1,199,000 D: 1,199,000
A: 신문공고료등
A: 계 D: 2,935,650
[시트: 감정평가수수료]
A: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6-1200 호 : 감정평가부수 기준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
A: [수수료요율표]
A: 감정평가액 C: 수수료
A: 5천만원까지 C: 200,000원
A: 5천만원초과5억원까지 C: 감정평가금액×11/10,000+200,000
A: 5억만원초과10억원까지 C: 감정평가금액×9/10,000+695,000
A: 10억만원초과50억원까지 C: 감정평가금액×8/10,000+1,145,000
A: 50억만원초과100억원까지 C: 감정평가금액×7/10,000+4,345,000
A: 100억원초과 C: 감정평가금액×6/10,000+7,845,000
A: 500억원초과 C: 감정평가금액×5/10,000+31,845,000
A: 1,000억원초과 C: 감정평가금액×4/10,000+56,845,000
A: ※ 광산, 광업권, 어장, 어업권,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임야(산림), 도서지방 소재물건(육로통행 불가능지) 및
A:
소급감정 등은 통상감정 평가수수료의 1.5배임
A: [감정평가 수수료 조견표](단위:원)
A: 감정평가액 B: 수수료 C: 감정평가액 D: 수수료
A: 5천만원이하 B: 200,000 C: 5억원 D: 695,000
A: 6천만원 B: 211,000 C: 10억원 D: 1,145,000
A: 8천만원 B: 233,000 C: 20억원 D: 1,945,000
A: 1억원 B: 255,000 C: 30억원 D: 2,745,000
A: 2억원 B: 365,000 C: 50억원 D: 4,345,000
A: 3억원 B: 475,000 C: 100억원 D: 7,845,000
A: [여비] 관계법령에서 정한 출장여비를 청구함.
A: 구분 B: 대상액(천원) D: 수수료(원) F: 비고
A: 용지매수평가수수료 B: 324 C: 용지매수비,지장물보상비 D: 5천만원까지 E: 600,000 F: 수수료 × 3개업체
A: 실비 B: 490 C: 교통비+일비+식비등 E: 490,000
A: 부가세 E: 109,000
A: 계 E: 1,199,000
[시트: 단가작성개요]
B: 단가작성 기준
B: 1.단가적용
D: 2023년 표준품셈을 기준하였으며,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품셈 미정립분야 적용요령"을 기준
B: 2.노임 및 자재단가
C: 1) D: 노임 F: : G: 대한건설협회가 2023년 1월 1일에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
C: 2) D: 자재 F: : G: 2023년 가격정보,기타 재경부에 등록한 물가지 적용.
B: 3.기계경비
C: 1) D: 운전경비 F: : G: 표준품셈 적용
C: 2) D: 환율1$ F: : G: 1,267.00 H: 원
조달청고시 2022년 시설공사 환율 및 유류단가 공지 기준 적용
C: 3) D: 중기가동일수 F: : G: 20 H: 일
C: 4) D: 운전원수 F: : G: (1 / 8) * (25 / 20) * (16 / 12)
C: 5) D: 유류대 F: : G: 조달청고시 2022년 시설공사 환율 및 유류단가 공지 기준 적용
D: 휘발유 F: : G: 1,304.00 H: 원
D: 경유 F: : G: 1,461.00 H: 원
[시트: 운반대수]
A: 중 기 운 반 대 수 산 출 내 역
A: 중기 B: 규 격 C: 소요시간
(HR) D: 공 기
(HR) E: 공기내역 (일*시간) F: 중기대수
(대) G: 운 반 기 종 H: 운반기대수
(대) I: 비 고
A: 도쟈 B: 19TON C: - D: 3,168 E: 1년:132일,1개월:22일,1일:8시간
총공기 : 3년
총공기 : 132 * 8 * 3 = 3,168hr
F: 0 G: 트레일러 20ton H: 0
A: 양족식자주 B: 19TON D: 3,168 F: 0 G: 트레일러 20ton H: 0
A: 로더 B: 2.29M3 D: 3,168 F: 0 G: 트레일러 20ton H: 0
A: 백호 B: 0.6M3 C: 340.6 D: 3,168 F: 1 G: 트레일러 20ton H: 1
A: 백호 B: 0.7M3 C: 3,756.4 D: 3,168 F: 2 G: 트레일러 20ton H: 2 I: 적 용
A: 백호 B: 1.0M3 C: 115.4 D: 3,168 F: 1 G: 트레일러 20ton H: 1 I: 적 용
A: 덤프 B: 15TON C: - D: 3,168 F: 0 G: 자
주
F: 계 H: 4
[시트: 중기산출]
A: 중 기 소 요 시 간 산 출 내 역
A: 공 종 B: 세부공종
/ 구 분 C: 단 위 D: 용배수로 F: 물 량
(M3) G: 사 용 중 기 I: 작업량
(㎥/hr) J: 소요시간 산출 K: 소요시간
(hr) L: 비고
G: 중기명 H: 규
격
A: 표 토 제 거 B: 토 사 C: ㎥ F: - G: 백호 H: 0.6㎥ I: 52.49 J: = 0 / 52.49 K: 0.0 N: 백호 O: 0.6 P: 340.6
A: 흙깍기 B: 토 사 C: M3 D: 200 F: 200 G: 백호 H: 0.6㎥ I: 52.49 J: = 200 / 52.49 K: 3.8 N: 백호 O: 0.7 P: 3756.4
A: 성토면고르기 B: 토 사 C: ㎡ F: - G: 백호 H: 0.6㎥ I: 90 J: = 0 / 90 K: 0.0 N: 백호 O: 1.0 P: 115.4
A: 사석면고르기 B: 연암,발파 C: ㎡ F: - G: 도쟈 H: 19ton I: 101 J: = 0 / 101 K: 0.0 N: 로우더 O: 2.29 P: 0.0
A: 구조물헐기(무근) B: 헐기 C: M3 D: 854 F: 854 G: 브레이카+백호 H: 0.7㎥ I: 5.9 J: = 854 / 5.9 K: 144.7 N: 양족식자주 O: 19 P: 0.0
A: 구조물헐기(무근) B: 들어내기 C: M3 D: 854 F: 854 G: 백호 H: 0.7㎥ I: 4.6 J: = 854 / 4.6 K: 185.7 N: 덤프 O: 15 P: 0.0
A: 구조물헐기(철근) B: 헐기 C: M3 D: 559 F: 559 G: 브레이카+백호 H: 0.7㎥ I: 5.9 J: = 559 * 5.9 K: 3298.1 N: 도쟈 O: 19 P: 0.0
A: 구조물헐기(철근) B: 들어내기 C: M3 D: 559 F: 559 G: 백호 H: 0.7㎥ I: 4.6 J: = 559 / 4.6 K: 121.5 N: 펌프차 O: 50 P: 30.8
A: 구조물헐기(아스콘) B: 헐기 C: M3 D: 12 F: 12 G: 브레이카+백호 H: 0.7㎥ I: 6.9 J: = 12 * 6.9 K: 82.8
A: 구조물헐기(아스콘) B: 들어내기 C: M3 D: 12 F: 12 G: 백호 H: 0.7㎥ I: 4.6 J: = 12 / 4.6 K: 2.6
A: 콘크리트타설 B: 철근 C: M3 D: 2,463 F: 2,463 G: 펌프차 H: 100㎥ I: 80 J: = 2463 / 80 K: 30.8
A: 사
토 B: 적 재 C: M3 F: - G: 백호 H: 0.7㎥ I: 90.72 J: = 0 / 90.72 K: 0.0
A: 사
토 B: 고르기 C: M3 F: - G: 도쟈 H: 19ton I: 173.97 J: = 0 / 173.97 K: 0.0
A: 사
토 B: 운 반 C: M3 F: - G: 덤프 H: 15ton I: 23.11 J: = 0 / 23.11 K: 0.0
A: 순 성 토(토사) B: 적 재 C: M3 F: - G: 백호 H: 1.0㎥ I: 71 J: = 0 / 71 K: 0.0
A: 순 성 토(토사) B: 운 반 C: M3 F: - G: 덤프 H: 15ton I: 5.88 J: = 0 / 5.88 K: 0.0
A: 성
토(토사) B: 다 짐 C: M3 F: - G: 양족식자주 H: 19ton I: 162 J: = 0 / 162 K: 0.0
A: 성
토(점토) B: 다 짐 C: M3 F: - G: 양족식자주 H: 19ton I: 86.4 J: = 0 / 86.4 K: 0.0
A: 배수공자갈 B: 적 재 C: M3 F: - G: 로우더 H: 2.29㎥ I: 104.34 J: = 0 / 104.34 K: 0.0
A: 배수공자갈 B: 운 반 C: M3 F: - G: 덤 프 H: 15ton I: 3.74 J: = 0 / 3.74 K: 0.0
A: 배수공자갈 B: 고르기 C: M3 F: - G: 백호 H: 0.7㎥ I: 60.58 J: = 0 / 60.58 K: 0.0
A: 구조물터파기 B: 토사 C: M3 D: 13,279 F: 13,279 G: 백호 H: 0.7㎥ I: 58.97 J: = 13279 / 58.97 K: 225.2
A: 되메우기(다짐) B: 다 짐 C: M3 D: 10,366 F: 10,366 G: 백호 H: 0.7㎥ I: 89.81 J: = 10366 / 89.81 K: 115.4
A: 순 사 석 B: 집 석 C: ㎥ F: - G: 백호 H: 1.0㎥ I: 37.76 J: = 0 / 37.76 K: 0.0
A: 순 사 석 B: 적 재 C: ㎥ F: - G: 백호 H: 1.0㎥ I: 37.76 J: = 0 / 37.76 K: 0.0
A: 순 사 석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3.59 J: = 0 / 3.59 K: 0.0
A: 순 사 석 B: 투 하 C: ㎥ F: - G: 백호 H: 1.0㎥ I: 37.76 J: = 0 / 37.76 K: 0.0
A: 종단유용(토사) B: 60m이내 F: - G: 도쟈 H: 32ton I: 135.82 J: = 0 / 135.82 K: 0.0
A: 종단유용(토사) B: 적 재 F: - G: 백호 H: 1.0㎥ I: 94.54 J: = 0 / 94.54 K: 0.0
A: 종단유용(토사) B: 운 반 F: - G: 덤 프 H: 15ton I: 54.02 J: = 0 / 54.02 K: 0.0
A: 도쟈운반(토사) B: 운 반 C: ㎥ F: - G: 도쟈 H: 32ton I: 111.8 J: = 0 / 111.8 K: 0.0
A: 도쟈운반(리핑) B: 운 반 C: ㎥ F: - G: 도쟈 H: 32ton I: 98.5 J: = 0 / 98.5 K: 0.0
A: 도쟈운반(발파) B: 운 반 C: ㎥ F: - G: 도쟈 H: 32ton I: 46.32 J: = 0 / 46.32 K: 0.0
A: 덤프운반(토사) B: 적 재 C: ㎥ F: - G: 로더 H: 타이어 I: 91.79 J: = 0 / 91.79 K: 0.0
A: 덤프운반(토사)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54.86 J: = 0 / 54.86 K: 0.0
A: 덤프운반(리핑) B: 적 재 C: ㎥ F: - G: 로더 H: 타이어 I: 42.88 J: = 0 / 42.88 K: 0.0
A: 덤프운반(리핑)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30.75 J: = 0 / 30.75 K: 0.0
A: 덤프운반(발파) B: 적 재 C: ㎥ F: - G: 로더 H: 타이어 I: 19.45 J: = 0 / 19.45 K: 0.0
A: 덤프운반(발파)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15.86 J: = 0 / 15.86 K: 0.0
A: 흙쌓기(노체) B: 포 설 C: ㎥ F: - G: 그레이더 H: 3.6m I: 137.82 J: = 0 / 137.82 K: 0.0
A: 흙쌓기(노체)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228 J: = 0 / 228 K: 0.0
A: 흙쌓기(노체)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202.5 J: = 0 / 202.5 K: 0.0
A: 흙쌓기(노상) B: 포 설 C: ㎥ F: - G: 그레이더 H: 3.6m I: 91.88 J: = 0 / 91.88 K: 0.0
A: 흙쌓기(노상)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152 J: = 0 / 152 K: 0.0
A: 흙쌓기(노상)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135 J: = 0 / 135 K: 0.0
A: 흙쌓기(비다짐) B: 포 설 C: ㎥ F: - G: 그레이더 H: 3.6m I: 138.28 J: = 0 / 138.28 K: 0.0
A: 노상준비공(절토) B: 정 리 C: m2 F: - G: 그레이더 H: 3.6m I: 1941.78 J: = 0 / 1941.78 K: 0.0
A: 노상준비공(절토) B: 다 짐 C: m2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2280 J: = 0 / 2280 K: 0.0
A: 노상준비공(기존도로) B: 정 리 C: m2 F: - G: 그레이더 H: 3.6m I: 841.46 J: = 0 / 841.46 K: 0.0
A: 노상준비공(기존도로) B: 다 짐 C: m2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2280 J: = 0 / 2280 K: 0.0
A: 되메우기(비다짐) B: 다 짐 C: ㎥ F: - G: 백호 H: 0.7㎥ I: 88.2 J: = 0 / 88.2 K: 0.0
A: 측구터파기(토사) B: 토사 C: ㎥ F: - G: 백호 H: 0.7㎥ I: 53.36 J: = 0 / 53.36 K: 0.0
A: 측구터파기(리핑) B: 리핑 C: ㎥ F: - G: 백호 H: 0.7㎥ I: 3.8 J: = 0 / 3.8 K: 0.0
A: 측구터파기(리핑) B: 들어내기 C: ㎥ F: - G: 백호 H: 0.7㎥ I: 34.19 J: = 0 / 34.19 K: 0.0
A: 측구터파기(발파) B: 리핑 C: ㎥ F: - G: 백호 H: 0.7㎥ I: 2.6 J: = 0 / 2.6 K: 0.0
A: 측구터파기(발파) B: 들어내기 C: ㎥ F: - G: 백호 H: 0.7㎥ I: 19.1 J: = 0 / 19.1 K: 0.0
A: 되메우기(다짐) B: 다 짐 C: ㎥ F: - G: 백호 H: 0.7㎥ I: 88.2 J: = 0 / 88.2 K: 0.0
A: 구조물터파기 B: 리핑 C: ㎥ F: - G: 백호 H: 0.7㎥ I: 30.77 J: = 0 / 30.77 K: 0.0
A: 구조물터파기 B: 발파 C: ㎥ F: - G: 백호 H: 0.7㎥ I: 17.19 J: = 0 / 17.19 K: 0.0
A: 구조물터파기 B: 발파 C: ㎥ F: - G: 백호 H: 0.7㎥ I: 2.33 J: = 0 / 2.33 K: 0.0
A: 구조물터파기 B: 들어내기 C: ㎥ F: - G: 백호 H: 0.7㎥ I: 17.19 J: = 0 / 17.19 K: 0.0
A: 노견토 B: 포설 C: ㎥ F: - G: 백호 H: 1.0㎥ I: 31.25 J: = 0 / 31.25 K: 0.0
A: 노견토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0.7ton I: 31.25 J: = 0 / 31.25 K: 0.0
A: 동상방지층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10.45 J: = 0 / 10.45 K: 0.0
A: 동상방지층 B: 포설 C: ㎥ F: - G: 그레이더 H: 3.6m I: 75 J: = 0 / 75 K: 0.0
A: 동상방지층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75 J: = 0 / 75 K: 0.0
A: 동상방지층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75 J: = 0 / 75 K: 0.0
A: 보조기층 B: 운 반 C: ㎥ F: - G: 덤 프 H: 15ton I: 40.45 J: = 0 / 40.45 K: 0.0
A: 보조기층 B: 포설 C: ㎥ F: - G: 그레이더 H: 3.6m I: 68.75 J: = 0 / 68.75 K: 0.0
A: 보조기층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68.75 J: = 0 / 68.75 K: 0.0
A: 보조기층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68.75 J: = 0 / 68.75 K: 0.0
A: 아스팔트 기층 B: 포설 C: ㎥ F: - G: 피니셔 H: 3.0m I: 500 J: = 0 / 500 K: 0.0
A: 아스팔트 기층 B: 다 짐 C: ㎥ F: - G: 매캐덤롤러 H: 12ton I: 500 J: = 0 / 500 K: 0.0
A: 아스팔트 기층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500 J: = 0 / 500 K: 0.0
A: 아스팔트 기층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500 J: = 0 / 500 K: 0.0
A: 아스팔트 표층 B: 포설 C: ㎥ F: - G: 피니셔 H: 3.0m I: 625 J: = 0 / 625 K: 0.0
A: 아스팔트 표층 B: 다 짐 C: ㎥ F: - G: 매캐덤롤러 H: 12ton I: 625 J: = 0 / 625 K: 0.0
A: 아스팔트 표층 B: 다 짐 C: ㎥ F: - G: 진동로울러 H: 10ton I: 625 J: = 0 / 625 K: 0.0
A: 아스팔트 표층 B: 다 짐 C: ㎥ F: - G: 타이어롤러 H: 15ton I: 625 J: = 0 / 625 K: 0.0
[시트: 중기대수]
A: 중 기 소 요 대 수
산 출 내 역
A: 0 0 지 구
A: 구분 C: 종
별 D: 공 종 E: 중 기 명 F: 단 위 G: 물 량 H: 시간당작업량 L: 1일작업량 P: 소요대수 U: 비
고
H: 백호 I: 도져 J: 롤러 K: 그레이더 L: 백호 M: 도져 N: 롤러 O: 자주식그레이더 P: 백호 Q: 도져 R: 롤러 S: 그레이더 T: 소계
A: 00지구 밭기반정비사업 B: 농 로(토공+보조기층등) C: 흙깍기(토사) D: 농로 E: 백호0.7㎥ F: ㎥ G: 7,017 H: 52.39 L: 419.12 M: - N: - O: - P: 0.14 Q: - R: - S: - T: 0.14 U: 120
C: 되메움(토사) D: 농로 E: 백호0.7㎥ F: ㎥ G: 1,589 H: 88.20 L: 705.60 M: - N: - O: - P: 0.019 Q: - R: - S: - T: 0.019
C: 흙쌓기(토사) D: 농로
(노상,노체) E: 그레이더 F: ㎥ G: 139 J: 152.00 K: 91.88 L: - M: - N: 1,216.00 O: 735.04 P: - Q: - R: 0.001 S: 0.002 T: 0.003
C: 노견토 D: 농로 E: 백호0.7㎥ F: ㎥ G: 479 H: 58.68 L: 469.44 M: - N: - O: - P: 0.01 Q: - R: - S: - T: 0.01
C: 성토다짐 D: 농로 E: 진동로울러(10톤) F: ㎥ G: 1,728 J: 152.00 L: - M: - N: 1,216.00 O: - P: - Q: - R: 0.012 S: - T: 0.012
C: 성토다짐 D: 농로 E: 타이어롤라(8~15톤) F: ㎥ G: 1,728 J: 135.00 L: - M: - N: 1,080.00 O: - P: - Q: - R: 0.013 S: - T: 0.013
C: 종단유용(60m이하) D: 농로 E: 도쟈(19톤) F: ㎥ G: 115 I: 77.05 L: - M: 77.05 N: - O: - P: - Q: 0.01 R: - S: - T: 0.01
C: 잔토처리 D: 농로 E: 백호0.7㎥ F: ㎥ G: 4,295 H: 88.94 L: 711.52 M: - N: - O: - P: 0.05 Q: - R: - S: - T: 0.05
C: 보조기층 D: 농로 E: 그레이더(3.6m) F: ㎥ G: - J: 87.48 K: 88.78 L: - M: - N: 699.84 O: 710.24 P: - Q: - R: - S: - T: -
E: 계 P: 0.22 Q: 0.01 R: 0.03 S: 0.002 T: 0.26
B: 배수로(토공+구조물등) C: 흙깍기(토사) D: 배수로 E: 백호0.7㎥ F: ㎥ G: 1,108 H: 52.39 L: 419.12 M: - N: - O: - P: 0.02 Q: - R: - S: - T: 0.02
C: 흙쌓기(토사) D: 배수로 E: 백호0.7㎥ F: ㎥ G: 32 H: 58.68 L: 469.44 M: - N: - O: - P: 0.00 Q: - R: - S: - T: 0.00
C: 되메움(토사) D: 배수로 E: 백호0.7㎥ F: ㎥ G: 820 H: 88.20 L: 705.60 M: - N: - O: - P: 0.01 Q: - R: - S: - T: 0.01
C: 종단유용(60m이하) D: 배수로 E: 도쟈(19톤) F: ㎥ G: 13 I: 48.94 L: - M: 77.05 N: - O: - P: - Q: 0.00 R: - S: - T: 0.00
C: 잔토처리 D: 배수로 E: 백호0.7㎥ F: ㎥ G: 336 H: 88.94 L: 711.52 M: - N: - O: - P: 0.00 Q: - R: - S: - T: 0.00
E: 계 P: 0.04 Q: 0.00 R: - S: - T: 0.04
B: 송급수관로(토공+구조물등) C: 관로터파기(토사) D: 송급수관로 E: 백호0.7㎥ F: ㎥ G: 4,722 H: 52.39 L: 419.12 M: - N: - O: - P: 0.09 Q: - R: - S: - T: 0.09
C: 되메움(토사) D: 송급수관로 E: 백호0.7㎥ F: ㎥ G: 4,355 H: 88.20 L: 705.60 M: - N: - O: - P: 0.05 Q: - R: - S: - T: 0.05
C: 잔토처리 D: 송급수관로 E: 백호0.7㎥ F: ㎥ G: 366 H: 88.94 L: 711.52 M: - N: - O: - P: 0.004 Q: - R: - S: - T: 0.004
E: 계 P: 0.15 Q: - R: - S: - T: 0.15
E: 합계 P: 0.40 Q: 0.01 R: 0.03 S: 0.00 T: 0.44
E: 적용 P: 1.00 Q: 1.00 R: 1.00 S: 1.00 T: 4 대
[시트: 운반계통토(내삼포)]
A: 운 반 계 통 도
A: ※ 홍 천 - 일반중기
A: 홍
천 B: L = 40 Km 이내 J: 공사현장
중
점
A: ※ 홍천 - 철근
A: 홍
천 B: L = 40 Km 이내 J: 공사현장
중
점
A: ※ 포장골재,일반골재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3080-22
A: 골 재 장
B: L = 0.00 Km D: 포 장 도 E: L = 21.60 Km G: 공사현장
입
점 H: L = 0.00 Km J: 공사현장
중
점
B: V1= 10 C: V2= 15 E: V1= 35 F: V2= 35 H: V1= 10 I: V2= 15
A: T2
= B: {( 21.60 / 35.00 ) + ( 21.60 / 35.00 )}× 60 = F: 74.06 분
===== 붙임3.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시방서(표준, 전문).pdf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목 차 >
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 1
2.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 10
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 14
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 16
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 17
6.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 19
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 20
8. 농업생산기반시설 재료 ································································· 22
9.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 31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강구조물 공사 ············································ 53
11. 취입보 가동보 공사 ····································································· 65
12. 용배수로 흙수로 공사 ·································································· 67
13. 용배수로 콘크리트 수로 공사 ······················································ 69
14. 용배수로 급류 및 낙차 공사 ························································ 75
15. 농업용 관수로 공사 ····································································· 79
16. 농업용 관수로 암거 및 잠관 공사 ················································ 93
17. 농도 토공사 ·················································································· 97
18. 농도 배수 공사 ··········································································· 103
19. 농도 포장 공사 ··········································································· 105
20. 농업 수질 및 환경 용배수로 공사 ············································· 11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
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 1 -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
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
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1)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
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
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
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1)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
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1)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
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1)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1)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
한다.
(14) 합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1)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
- 2 -
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
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 계약자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
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
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2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
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5.3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
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5.4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
- 3 -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
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
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5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
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
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
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1.9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
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 4 -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
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12 시공상세도 일반
(1) 시공자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오류예방과 공
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검토기간(.1.2 시공상세도 제출시기 및 부수 참조) 내에 확인하
고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3) 시공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및 공사조건에 따라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공상세도면 작성 기준(한국농어촌공사, 2019.12)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3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1) 본 지침의 작성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도면이더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단, 본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구분은 현장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세부사항과 대가산정
을 위하여 정한 기준이며, 기술검토나 또는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은 단순 공종
이라 하더라도 발주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공종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세부사항으로 구분된 본 공종 난이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
(3) 작성 목록
① 공통사항
공종
세부공종 도면 목록 흙깎기
1. 경사,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표시 도면
(절토) 2. 암 표면 처리 방법, 시공계획 도면
난이도
단 순
1. 흙쌓기전 토량 유동계획도
토
흙쌓기
2. 경사,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표시 도면
(성토) 3.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도면 단 순
4.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면
비탈면
공
보강
및
비탈덮기
접속부
1.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 시공순서, 호안전개 도면
2.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도면
단 순
3. 식재, 파종 방법 및 순서도
1. 구조물 접속부의 어프로치 블록, 강화노반 상세도면
2. 배수처리, 층따기 상세도면
- 5 - 단 순
지
반
개
량
공
및
불량토
철
근
1. 계측기 설치위치, 설치방법, 보호시설 상세도면
단 순
2.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등 치환 계획도면
3. 연직배수공의 배수계획, 시공순서 도면
4. 지반보강의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계획 도면
복 잡
1. 구조물 부위별 조립 순서도 및 설명(서)도면
2. 보강철근(스트럽 등)의 배치, 지지물(고임대 및 간격재 등)과 부대품
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면
3.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작성 도면
보 통
4. 구조물 부위별(벽, 슬래브, 기둥, 보 등) 상세 가공도 및 조립단면
5. 정착․이음(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6.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면
7.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
량포함), 철근의 위치표시 도면
8.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검토 도
면
9. 슬리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도면
복 잡 1. 양생, 보온에 관한 세부사항 표시도면 단 순
2. 시공순서도
3. 각 구조물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4. 단면변화부 시공 상세도면
5. 구조물 개구부 보강 상세도면(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6. 콘크리트 타설 이음(시공이음) 상세도면
7. 콘크리트 배합‧타설계획서(콘크리트 배합‧타설순서도 포함)
8. 콘크리트 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표시도면
9. 지수판 상세도면
10. 신‧수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면
11. 차수벽 상세도면
복 잡
1.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2.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3. 배수구 위치도, 옹벽 배면 배수시설 등 상세도
4.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5. 집수정과의 연결도
6.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7. 조립 철근 상세도
8. 문양 거푸집 설치도, 조양 문양 설치도, 경량 인조석제 설치도면
복 잡 연약지반
구조물
시공
공
일반
구조물
구
조
물
공
옹벽
1. 구간별 겹침부위의 위치 및 폭, 정착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
도
방수
2. 벽체 고정물 설치평면도 및 부분상세도
3. 부위별 방수시공 상세도, 순서도
4. 치켜올림, 갈아내림, 오목 부위 상세도
- 6 - 보 통
부
대
공
오탁
방지막
1. 설치 계획도 단 순
세륜․세차
설비
1. 설치, 시공 계획도 보 통 공통사항
1.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2.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1.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단 순
보 통
2.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3.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
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 시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암거
취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4.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
5.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배 6.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수 7.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공
1.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2. 문양거푸집 설치도
옹벽
보 통
3.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4.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5.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복 잡 배관구, 1.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용수로
2.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거푸집
1. 모따기, 시공 이음부 위치 및 처리방법 세부도면
(도관, 개구부, 덕트 등 부착품의 치수와 위치 표시)
2. (문양)거푸집 제작, 설치계획 및 철근 덮개 표시 세부도면
3. 웨어 등 곡선부 거푸집 제작, 설치계획 등 세부도면
4. 누수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사용계획도
5. 거푸집 철거계획도
보 통 동바리
1. 수평, 수직, 사재설치 상세도면(동바리 사용자재, 치수, 동바리 공법
및 설치방안, 지반지지 방안 및 침하대책,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솟음, 보정방법, 적재하중 및 부가하중 등 포함)
2.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면
3.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쐐기못 설치 상세도면(시공이음 위치 표시)
4. 하부기초 상세도면
5.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면
6. 시스템 동바리 (3차원) 상세도면, 유의사항 표시도면
7. 동바리 철거계획도
복 잡 비계
1. 시스템비계, 쌍줄 비계, 달 비계, 이동식 비계 등 비계 종류별 설치
순서, 단면 상세도면
2. 받침, 이음, 난간에 관한 상세도면
복 잡
가
시
설
복 잡 공 - 7 - 보 통
1. 연장, 폭원, 배수시설 상세도면
2.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3.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노면 복공계획 및 복공 설치 상세도면
4. 가물막이보강(톤마대 등)의 시공순서, 시공방법 표시도면
보 통 (유수전환시설)
1. 가물막이 위치, 시공순서도
2. 관, 암거 등 가배수로 위치, 연장, 규격, 경사 등 상세도면
단 순 안전관리
1. 위험표지판, 안전띠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도
단 순
가도 및
가물막이
가
가배수로
시
설
1. 구조물(암거)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2. 가도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공
기타
3. 안전 시설, 안전 도색 보 통
4. 가설건물 배치현황
5.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임시 분진망 설치(대표단면)
단 순
② 시설물별
공
종
세부공종
공통사항
도면 목록
1.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시공순서도
난이
도
단 순
1.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관접합
2.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접합 상세도 부설
3.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매설심도
보 통
4. 용접 이음 위치, 용접기법, 검사방법 등 상세도면
1. 이음위치를 포함한 암거의 종․횡단면도(현장여건감안)
2. 맨홀, 침사지, 낙차공, 유입구, 유출구 등의 상세도(현장여건감안)
3. 수위조절용 개구부 및 관거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4. 암거 접합부 위치 및 보강 등의 상세도
용
‧
암거 배
5.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가(Skew), 피토고, 경사
6.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보 통 7. 시공순서도 수 8. 암거 부설 상세도 로
9. 곡선 암거 상세도
10. 다짐 순서도
분수관
1. 설치위치, 방향, 시공순서 등 상세도면 단 순 급수관 1. 설치위치, 방향, 시공순서 등 상세도면 단 순 개거
1. 지수판 시공순서, 종류, 규격 등 상세도면
2. 접합부 상세도면
1. 절․ 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기타
2.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 계획도
3. 문비, 문틀 상세도
단 순
단 순
복 잡
- 8 -
도
로
동상
방지층
1.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종‧횡단면도
단 순 보조기층
1.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종‧횡단면도
단 순
경하중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거푸집 제작 및 설치 상세도면
2.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면
단 순
1. 표지판의 설치위치, 설치높이, 설치방향, 설치방법 상세도면
2. 시선유도시설의 설치위치, 설치간격, 설치방법, 설치수량 등에 관한
및
상세도면
포
장
교통안전
시설
3. 도로 반사경의 설치위치, 설치각도, 설치높이 등의 상세도면
단 순
4. 도로 반사경을 기존 구조물에 부착하여 설치할 경우, 부착위치 및 부착
방법에 관한 상세도면
1.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도면
보 통
1. 방호울타리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
방호울타리
(가드펜스)
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2.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포함한 단면상세도
단 순
3. 지주설치 상세도면
1.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
타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기타
2.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및 기타 상세도면
3. 특수공종 등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세부상세도면
4. (공통)일반도의 세부상세도면
- 9 - 보 통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2.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2.2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
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
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
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공사관리
2.3.1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
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3.2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3.3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
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
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
에 부합되어야 한다.
- 10 -
2.3.4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2.4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 시공관리
2.5.1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2.5.2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
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
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
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4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
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 11 -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5.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
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
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6 시공측량
2.6.1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
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
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2.6.2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3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2.6.4 측량용 줄자
- 12 -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2.6.5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7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
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
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8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2.8.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
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
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8.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2.8.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
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2.8.4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13 -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3. 일반사항
3.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3.2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
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3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
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3.4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
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3.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
다.
- 14 -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
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
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
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6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 15 -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4. 일반사항
4.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4.2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
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
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
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
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
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
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
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4.4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6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5. 일반사항
5.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5.2 안전관리
5.2.1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
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5.2.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
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5.2.3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
여야 한다.
5.2.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
- 17 -
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
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5.2.5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3 보건 및 환경관리
5.3.1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3.2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
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5.3.3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 18 -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시설물
6. 일반사항
6.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6.2 공사용 가설물 설치
계약자는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 허가 수속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시행
해야 한다.
6.3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
(1) 계약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설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
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시행상 필요하여 기설 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6.4 현장사무소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사무소를 설치해
야 하며, 공사기간동안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6.5 표지설치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황 안내 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지판 및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설치개소 및 위치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
른다.
6.6 시설물 및 폐기물의 철거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물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통제시설, 폐기물 등은 공사장 내에서 제
거해야 한다.
- 19 -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7. 일반사항
7.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7.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7.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7.4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7.5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7.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
해야 한다.
7.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7.8 준공청소 - 20 -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
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1 -
농업생산기반시설 공통 공사
8. 일반사항
8.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
한다.
8.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8.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8.4 토공
8.4.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
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토사
(1)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2) 경질토사
(1)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
회 동작을 요할 정도)
(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1)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
한 토질
(4) 호박돌 섞인 토사
(1)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5) 풍화암
(1)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0~1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할 정도의 암질
(6) 연암
(1)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0~300mm 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
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22 -
(7) 보통암
(1)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이 300~500mm
정도의 암질
(8) 경암
(1)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9) 극경암
(1)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8.4.2 배 수
(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8.4.3 토취장 및 사토장
(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흙의 채취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장소, 흙의 성질 (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
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흙깎기, 터파기 및 터널 뚫기에서 나온 흙 또는 석재는 그 재질이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정에 최대한으로 유용되어야 하며 소량에 대하여는 지정된 사토장에 버려야 한다.
8.4.4 벌 채
(1) 계약상대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
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하여야 한다.
(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벌개제근으로 인하여 생긴 국부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
다.
(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상 계약상대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
는 계약상대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8.4.5 표토처리
- 23 -
(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0m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또
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2) 당초의 지반면이 노상면 또는 둑쌓기 비탈면 아래로 1.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제거하고, 1.0m 이상이면 지반에서 150mm 내에서 수목과 그루터기를 절
단하여야 한다.
(3)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장소
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4)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하여야 하며 용
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진 부분은 공사감독자(또
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8.4.6 흙깎기 일반사항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
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
다.
(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
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
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내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
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7 깎기 분류의 판정
(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판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
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 24 -
때마다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
야 한다.
8.4.8 흙깎기
(1) 흙깎기 공사 중에 있어서 자유붕괴 및 활동 등이 생겼을 경우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공
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굴착지반의 강도 부족 또는 붕괴 등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시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8.4.9 비탈면정리
(1) 계획된 기울기에서 비탈면의 안정이 염려될 때 또는 전석(轉石) 등으로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암 절취후 암의 절리상태, 크기, 방향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정여부를 공사감독자(또는 감
리자)에게 보고하고, 비탈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선적으로 비탈면을 안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토질의 변화에 의하여 비탈면 기울기가 변할 장소의 연결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필요시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에는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8.4.10 터파기
(1) 터파기는 지질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흙막이
공법 등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내야 한다.
(2) 터파기 장소 근처에 기존 시설물이 있을 때는 터파기로 인하여 붕괴 또는 손실되지 않도록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최하부를 파낼 때는 터파기 최하면 이하의 토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파내
야 한다.
(4) 암반 터파기에 있어서는 특히 단면에 주의하고 화약을 사용할 때는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
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지나치게 파낸 부분은 모래나 자갈, 조약돌 또는 양질의 암석이나 콘크리트로 공
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다라 정확히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이 있는 용출수, 잔류수 등은 배수구로 자연배수 또는 기계배수 등 적절한 방법으
로 배제하여야 한다.
(7) 터파기가 끝난 후에는 구조물 설치 전에 지반의 지내력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
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25 -
(8) 구조물이 설치되는 기초는 견고한 지반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토사일 때는 충분히 다지
고 암반일 때는 청소하여 부석 등 불량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구조물을 설치하는 장소에서는 터파기 후 풍화 및 장비통행 등에 의한 지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터파기선에서 150mm 정도 남긴 후 구조물 설치 직전에 터파기를 한다.
(10)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o 지지각을 침범하여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8.4.11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토질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적합한 토질을 사용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
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운 장소가 수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배수시킨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없다. 부
득이 수중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되메우기 장소는 되메움 개시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메워야 한다.
(4)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하며, 각 층
은 적합한 다지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조물 하부와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5) 되메움을 하고 다질 때는 구조물에 토압이 균등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미 완성된 구
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관 아래의 바닥기초는 모래로 하고 50mm 이상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7) 관 매설후의 되메움은 관이 이동되어 관체 연결부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같
은 높이로 되메움 하여야 하며 중심선에서 관정부위 300mm까지는 다짐 되메움을 하여
야 한다.
(8) 옹벽 되메움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를 준용한다.
(9) 다짐이 필요한 장소의 되메움은 자연상태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8.4.12 흙쌓기 일반사항
(1) 흙쌓기 할 지반 위에 예기치 못한 불량한 토질이 나타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쌓기의 높이와 단면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쌓기 재료를 최적함수비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규준틀에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요철(凹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장소에 암거 등의 구조물이 있을 때는 흙쌓기를 양측 동시에 시행하며 편압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부등침하 및 누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시험과 시험빈도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 시공량을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6) 잡석 또는 돌이 섞인 흙을 사용할 때는 시공장소,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
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박돌, 석괴 등은 가능한 한 흙쌓기 마무리면으로부터
- 26 -
300mm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7) 흙쌓기 작업 중에 강우가 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8) 흙쌓기 부지가 동결된 경우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얼지 않은 재료로 흙쌓기 작업을 하여
야 한다.
(9)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11)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2) 급경사지나 기존 흙쌓기부에 연결해서 흙쌓기할 때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1m 높이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3) 흙쌓기 한 층의 최대 다짐두께는 흙구조물 쌓기의 경우 200mm, 투수성 구조물 쌓기
200mm, 보통 흙쌓기 300mm, 표층쌓기는 250mm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8.4.13 다 짐
(1) 다짐작업은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를 선정하여 명시된 다짐 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비
로 다져야 한다.
(2) 다짐기계로 다질 때는 그 통과한 궤적이 중복되게 하여 충분히 다지도록 한다.
(3) 흙을 쌓아 올라갈 때는 가장 움푹한 곳부터 각층이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
까지 쌓아 올려야 하며 흙쌓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종, 쌓는 층두께, 다짐 횟수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이때는 배수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부분은 150mm 이하의 두께로 인력 또는 플래이트 콤팩터나 래머 등으
로 다진다.
(5) 구조물에 인접한 장소나 좁은 장소의 뒤채우기는 골재 쌓기일 때 다져진 두께가 150mm 이하
로, 보통 흙쌓기일 때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다져야 한다.
(6)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기울기를 갖게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7) 다진 층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다음 층과 접합이 잘 되도록 표면을 층따기 하고 성토하여야 한
다
- 27 -
용배수로 콘크리트 수로 공사
9. 일반사항
9.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공사 및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개거 공사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9.2 참고기준
- KCS 67 05 20 재료
- KCS 67 05 30 공통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S D 3504
- KS D 3527
9.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9.4 제출물
KCS 67 05 10 총칙에 따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운반 및 보관
콘크리트 블록은 운반, 하역, 보관 도중에 모서리가 깨어지거나 블록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10. 자재
10.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 28 -
10.2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 바닥에 부직포 등을 까는 경우, 부직포는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10.3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는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20 재료”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0.4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CS 67 05 20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품질, 규격 및 형태의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11. 시공
11.1 콘크리트 라이닝 및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수로공
11.1.1 콘크리트 라이닝
11.1.1.1 흙깎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탈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6) 수로 내의 가배수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
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을 하기 전에 수로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
- 29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1.2 흙쌓기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
여야 한다.
(2) 흙쌓기 할 지반은 유기질 토양 등 표토를 제거하여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
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1.1.3 다짐 및 용출수 대책
(1)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를 위한 다짐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
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라이닝 지반에 용출수 또는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처리 대
책을 세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1.4 떼입히기
(1) 라이닝 상부 흙 비탈면은 떼입히기로 보호하여야 한다.
(2) 흙쌓기의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여 떼를 입힌다.
(3) 흙깎기 부분에 떼를 입힐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4)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떼를 고정하여 떼가 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떼입히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 행하여야 한다.
11.1.1.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설계 두께 시공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비탈면 콘크리트 라이닝은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배수구 및 배수공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시멘트 페이스트 등의 유입으로 막혀 기능
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0 -
(4) 수로횡단방향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둔다.
(5) 지수판 및 신축이음판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타설은 정해진 구간을 한 칸씩 건너 띄어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구간은 전 구간 시공
후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는 충분히 다지고 표면은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1.2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11.1.2.1 토공
(1)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 공사를 위한 수로의 표토처리, 흙깎기, 흙쌓기, 다짐, 떼입히기 등의 시
공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블록 라이닝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흙깎기 및 흙쌓기는 반드시 규정된 높이까지 시공한 후 비
탈면을 정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수로 내의 가배수 시설은 라이닝 시공시 강우 및 용출수가 수로 내에 정체되지 않고 배수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시설이 불충분하여 비탈면 붕괴 및 지반의 연약화 등으로 공사에 지장
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수로의 지반은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대로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습윤상태
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반이 불량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량하여야
한다.
(5) 블록 라이닝 시공을 하기 전에 수로 토공단면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11.1.2.2 블록설치
(1) 블록의 설치는 수로바닥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해 나가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 라이닝의 이음을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채울 경우에는 블록 배면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4) 블록 라이닝 지반에 침출수가 있거나 활동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침출수 대책을 세워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블록 시공 후에 블록 천단으로 우수 등이 배면에 침입하여 세굴에 의해 블록이 파괴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블록 기초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매트나 필터를 깔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3-18 매트 포설공”의 규정에 따라 매트를 포설한 후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특수 블록은 그 블록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31 -
11.2 콘크리트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
11.2.1 콘크리트 개거
11.2.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
여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
기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
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말뚝공 등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2.1.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거푸집 및 철근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CS 67 05 30 공통공사”, “KCS 67
05 30 공통공사” 및 “KCS 67 05 30 공통공사”에 따른다.
(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
여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
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2.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
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
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2.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 32 -
11.2.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1.2.2.1 터파기
터파기에 대한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1.2.2.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
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
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4) 특수이음인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11.2.2.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KCS 67 05 30 공통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2.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 33 -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 목 차 >
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 1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 8
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 24
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 28
5.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 31
6.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 39
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 52
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개거 공사 ········································· 82
9.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 9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 118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조사 ······················································ 127
12.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 ····························································· 135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 144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 150
1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 164
16.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 177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 206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 248
19.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 256
2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 296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토목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
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
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3.1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
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3)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1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5) 계약문서
(1)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8) 감리자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
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9) 검사원
(1)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0) 시공자
(1)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1) 현장대리인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
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하수급인
(1)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14) 설계서
(1)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
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
2
건 2조 5항).
(15) 산출내역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
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
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
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17) 설계도면
(1)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
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8) 시공상세도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
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9) 현장설명서
(1)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
다.
(20) 서면
(1)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
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21) 승인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의
(1)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
한다.
(23) 지시
(1)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
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
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
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3
(24) 입회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
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5) 제 출
(1)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26) 보고
(1)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7) 통지
(1)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8) 확인
(1)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
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9) 검사
(1)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
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
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30) 동등 이상의 품질
(1)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
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31) 계약기간
(1)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2) 공사 착수일
(1)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33) 현 장
(1)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34) 본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35) 가설공사
(1)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
한다.
4
1.3.2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
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
(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
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
수해야 한다.
5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
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
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
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1.7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1)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
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
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
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
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
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2. 일반사항
2.1 적용 범위
2.1.1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 기술자 관리
①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
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
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
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야 한다.
가.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다.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마.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바.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⑥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
다.
(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8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
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
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5)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
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
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
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
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
9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⑦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
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
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7)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③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8)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
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
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9) 하도급
① 하수급인의 선정
10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③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④ 안내판 설치
①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0) 공사장 관리
①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
로를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
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
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
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
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 “1-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이 공종까지 공사
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
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11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
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서 공제한다.
(11) 지중발굴물 등
①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
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
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①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
①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
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② 공정만회대책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
야 한다.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①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
(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합공정관리에 대한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1.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
해야 한다.
13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
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
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
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
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②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
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③ 추가요구 및 변경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
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내용 변경
①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미제출시의 제한
①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
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⑥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3) 착공서류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도급내역서
마.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바. 현장기술자 조직표
사.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4) 공사예정공정표
①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
공정표 2부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6) 하도급 관련서류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작성방법
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②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가.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③ 일부하도급 통지서
가.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15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2부
(7)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
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
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
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④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2부
(8) 시공상세도면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
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
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16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
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 및 CAD 디스켓
1점(CAD 설계시)
(9)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가. 작성방법
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
②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가. "KRCCS 67 10 15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
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다. 첨부서류
(가) 제품자료
(나) 견본
라.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제품자료”의 해당하
는 자재일 경우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품자료
①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가.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대상자재
가.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포함사항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17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 ㉮ 내지 ㉰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
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
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
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
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시
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다. 증빙서류 사본
가.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견 본
⑤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⑥ 제출대상 자재
⑦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⑧ 포함 사항
⑨ 자재의 견본
⑩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⑪ 납품소요기간
⑫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⑬ 비치
⑭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또는 수
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⑮ 품질시험․검사대장
⑯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⑱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⑲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⑳ 자재검수부
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②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18
③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
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
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⑥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2) 안전관리서류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출시기 및 부수
가.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9
(13) 환경관리서류
①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가.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해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
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④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
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
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① 공사일지
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② 주간공정현황
20
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③ 월별공정현황
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16) 공사 사진 및 비디오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
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7) 기성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마. 공사감독자 의견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④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8) 설계변경 요청
①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21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②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19) 준공검사원
①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
조
라.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마.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바.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아.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자.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차.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카.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타.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
부
22
④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3. 일반사항
3.1 적용 범위
3.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3.2 참고 기준
3.2.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
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
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
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24
3.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3.4 지급 자재
3.4.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
치해야 한다.
3.4.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
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
다.
3.5 지급 자재 관리
3.5.1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3.5.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5.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
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5
3.5.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3.5.5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
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3.5.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
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3.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
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3.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3.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해야 한다.
26
3.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3.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3.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3.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
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7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4. 일반사항
4.1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4.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4.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4.4 품질관리계획
4.4.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4.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
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
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4.5 품질시험․검사
4.5.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28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4.5.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4.5.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
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
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4.5.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
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29
4.5.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
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4.5.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6 현장시험실
4.6.1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4.6.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4.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
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4.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0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5. 일반사항
5.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참고 기준
5.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고시
5.2.3 환경부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31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5.2.4 행정자치부 관련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5.2.5 산업자원부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5.2.6 국민안전처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5.2.7 경찰청 관련법
- 도로교통법
5.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5.4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
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5.5 안전관리 일반
5.5.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32
5.5.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5.5.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5.5.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5.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5.5.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5.6 안전관리자 등
5.6.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33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5.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5.7 안전조치
5.7.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5.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소화설비(소화기,
방화용수 등)
분
소화사,
적 용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34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5.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
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방진장갑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35
5.8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5.8.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5.8.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5.9 안전점검
5.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
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9.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
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9.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
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5.10 안전검사
5.10.1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
야 한다.
36
5.11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해야 한다.
5.12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
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5.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5.13.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
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
치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
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5.13.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
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
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37
<표 5.7-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사 용 내 역 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출 기 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준)“에 의함
기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공사현장의
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
안전점검비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의함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 비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용
통행안전 및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대책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5.14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
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3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6. 일반사항
6.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2 참고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지하수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6.4 환경관리일반
6.4.1 환경관리 행정
(1)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6.4.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
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6.4.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
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6.4.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
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
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6.5 자연환경 보전
6.5.1 지형․지질
(1)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
다.
(2)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6.5.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6.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
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
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40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
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6.5.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
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
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6.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6.6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
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6.6.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
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41
6.6.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
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5)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6.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
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6.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6.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6.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
6.6.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2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6.6.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
를 확인해야 한다.
6.6.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6.7 사회환경 보전
6.7.1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7.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43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7. 일반사항
7.1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7.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7.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7.4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
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7.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
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7.6 준공검사 내용 44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7.7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
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7.8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
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7.9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7.10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
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
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5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1)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7.11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
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
출해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6 별지 제1호 서식
착공신고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계
사
약
명 :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47 월 일 (인)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인) (인) (인) (인) (인)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48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하 도 급
계약일정일 공사기간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소 :
상호 :
성명 :
귀하 49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 사
작 성 명
자
확 인
위 치 자
최고
최저
최고
(인) 강수(mm)
최저
현장대리인 : (인) 온도(℃) 공사감독자:
2. 공정현황
가. 총괄
보
구 분 총 계 합(%) 당해연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나. 세부내역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
당해연도누
금일 누계 금일실시
전체누계
누계
계
3. 인원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계
4. 장비현황
장 비 명
50
5. 주요 자재명
반 입 량
품 명
규 격 설계량
전일
누계
사 용 량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51 잔 량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공정(%)
토목공사
보합 전년
비
도
노선 공구
당해 연도
전체 누계
(%) 까지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황 공정(%) 공사비
(백만원) 보합 전년
당해 연도
전체 누계
도
노선 공
비고
구 시공사
(%) 까지
당해
당해
전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연도
연도
52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4. 기 성 부 분 액 : 일금
5. 기 성 률(%) :
위 공사의 제
원 (금회 기성액 원) (금회 기성률 )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명세서
3. 공사일지
4. 공사감독자 의견서
수급인 20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53 월 일 (인)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 기성부분액 : 일금 원 준 공 금 액 : 일금 원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급액(원)
기성부분액(원)
전회까지 금
회
합 계
기성률(%)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도급
기성부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규
수 금 기성
공종 종별
단위 단가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격
량 액
률
54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
공
계
사
약
명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일금 원
: 20
:
년 월 20 일 년 월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수급인
월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귀 하 55 일 (인)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품
명
호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인)
56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연월
일
품 명 규격 단
위
품질
확인 검수자 비
고
내용
생산
불합격 품질
설계량 반입
량
업체
량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수 량 납 기
변
수 량
경
납 기
20
수급인
변 경 사 유 . . .
업체명 :
현장대리인 :
57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급자재수불부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일자 품명 규격 단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 성 일 : 수급인 :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횟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
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횟수 비 고 수 량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배치평면도)
장 비 명
규 격
단 위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58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일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 시에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59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
종
품 명
시
험
의
뢰
시험
구 의뢰일 기
분
관
의 시험
통
뢰
보
자 자
일
시험결과 확 인
시험 시험 현장 감독
기준 성과 대리 자
소
장
비고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폐
직경(m)
공
심도(m)
지표면에서
특기사항
케 이 싱
직경(m) 심 도(m) 지하수위까지(m) (토질 및 암질상태)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60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활용 실적
구
재활용 분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재활용 위치 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 이
3. 재활용 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활용 용도
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61 재활용 시기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행정구역명) :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일 ~ 년 월 일 원
- 주요 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비 고
※ 공구 노선도 첨부
---------------------------------------------------------------------
62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4. 관련 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소속 기관명 :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2. 현장사진 63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일금 원 3. 계 약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내역서
2. 시험성과표
3. 도면
4. 사진첩
5. 공사기록부(양식은 부표 2 참조)
20 수급인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귀 하 64 (인) 부표 2 공 사 기 록 공사명 : OO 건설공사 O 공구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7-1) 65 부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시설물별)
나. 공사추진경위
․ 후보지
선정일 :
․ 사업승인 요청일 :
․ 사업
승인일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사 착공일 : ․ 준공 예정일 :
다. 공사전경사진
※ 전경사진
- 착공 전 사진
- 완공 후 사진
라. 배치도
※ 배치도 부착
(7-2) 66 호)
마.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규모 :
구 분
공사기간 시공자 시공자 시설물 규 모 기 타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황 기록
나. 수급인
공 종
현장대리인
직 급 성 명 관 리
현장요원 1
현장요원 2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전담
자
※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청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7-3) 67 기 간 자격여부
1) 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II. 공사관리
1. 공종별 주요공사기록 현황
검사항목 시공량
지 적 유 형
불 량 내 용
수량 백분율(%)
비 고
(개산내용)
※ 총 시공량에 대하여 종합작성
※ 개선내용은 시공중 보완․ 개선된 내용을 기재
2.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횟 수 당 초
설 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금액(증감)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7-4) 68
3.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횟 수
설 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사 유
1차
2차
4. 기성지급 현황
횟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불 량 내 용
직종․직급
성
기 성 률 명
5. 하도급 시행현황
하수급업체
하도급 전문건
설
명
전화번호 하도급액
공종 공사명
업
종 (대 표)
비 율 착수일 완료일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
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7-5) 69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2
․
․
․
․
12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종목 시험횟수
1 비고
3. 품질시험․ 검사현황
일련번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호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4.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양식 생략)
(7-6) 70 시험성과 비 고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1. 법령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
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
당에 지급하는 비용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계내
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
외)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용금액
비율 (%)
1/4
분 기 별 사 용 실 적
2/4
3/4
4/4
계
40% 이하 50% 이하
30% 이하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30% 이하
1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0% 이하 8. 본사 사용비 2% 이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
수난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 1. 세부공정표
2. 시공관리체계도
(7-7)
71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트리트 개거 공사
8. 일반사항
8.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8.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8.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8.4 관련 시방절
-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9. 자재
9.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10. 시공
10.1 흙공사
10.1.1 터파기
72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
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다.
(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
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0.1.3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
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10.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철근공 및 거푸집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
트공”,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및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에 따른다.
(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
여야 한다.
(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
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따라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수판, 신수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철근과 묶어 위치를 완전 고정 후 타설한다.
(4) 이음은 구조상의 안전과 동시에 방수기능을 가져야 한다.
(5)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의 시공 이음은 반드시 격간 시공을 하여야 한다.
73
(6) 격간시공 작업 계획 구간 및 개소 수의 설정은 공사기간, 자재 및 작업 투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3 지수판 설치
(1)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이 이음매 양측에서 같은 길이가 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부분은 될수록 적게 하고 접합할 경우는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 아래쪽에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지수판 높이
까지 콘크리트를 치고 일시 중지하여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과 동시에 물과 공기가 배출되
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수판의 양측에서 높이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치고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지수판 설치시에는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못을 치거나 하여 훼
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전에 지수판의 설치 상태 및 주위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골재분리 등을 방지
하도록 거푸집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지수판은 설치 착오, 부적합한 부착, 누수, 균열, 어긋남 등 설치된 지수판에 결함이 생기면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대체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74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이하 “조립식개거”) 공사에 적용하
며,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1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검사 시험
-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 KRCCS 67 25 05 : 2018 얕은기초
-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
11.5 참조규격
-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 KS F 4423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
11.6 제출물
11.6.1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조립식 제품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 “KRCCS 67 10 10 : 2018 공
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90
11.7 운반 및 보관
(1)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고무팩킹,
거적 등으로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은 침수되지 않는 평평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2. 자재
12.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륨(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016),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륨(KS F 4422),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KS F 4423)을 고온의 증기로 급속양생
하면 동결융해에 취약하여 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러한 조립식 개거들을 농어촌정비공사에 사
용하고자 할 경우 “1.3 참조규격”에 명시된 해당 KS 제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 “1.2 관
련시방절, (2)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규
정에도 추가로 합치된 제품으로서 표 2.1-1에 명시된 호칭의 제품(이하 ‘농업용 조립식 개거')
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농업용 조립식 개거
KS
종 류
플 룸
호칭 관련 KS 규정과 합치 규정 별도 품질 규정 ARFB¹⁾-xxx2)
벤 Ⅰ종
F 4010 치
Ⅱ종
플
룸 Ⅲ종
ARFB Ⅰ-xxx F 4016 U 형 ARCU3) -xxx F 4422 유개플룸 ARFC4) -xxx F 4423 L형플룸 ARLF5) -xxx
ARFB Ⅱ-xxx
ARFB Ⅲ-xxx
KRCCS 67 15 15 :
종류, 품질, 모양 및 치수, 재료,
2018 콘크리트 촉진
제조방법,시험방법, 검사방법 등
양생제품의 양생온
해당 KS F의모든 규정
도 이력 검사시험
“
“
주1) ARFB : Agricultural Reinforced Flumes and Bench flumes(농업용 벤치 플룸)
주2) xxx : KS F 4010, F 4016, F 4422, F 4423에 규정된 규격
주2) 예: ARFB-300 : KSF4010과 합치되는 플룸 300이 2.3.4.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
력 검사 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2) ARFB Ⅲ-300C : KSF4010과 합치되는 벤치플룸 3종 300C규격이 2.3.4 콘크리트 촉진양생제
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3) ARCU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gUtters(농업용 U형)
주4) ARFC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Flumes with Cover(농업용 유개 벤치플룸)
주5) ARLF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L type Flumes(농업용 L형 플룸)
91
12.2 품질
12.2.1 겉모양
조립식 개거의 겉모양은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2.2.2 휨강도
조립식 개거의 휨강도는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12.2.3 양생온도이력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개거의 양생온도이력은 “2.4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콘크리
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12.3 제조 및 양생
12.3.1 제조
조립식 개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은 “1.3 참조규격”에 따른다.
12.3.2 양생
조립식 개거는 제품 출하 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사용 중 동결융해에 취
약하지 않도록 다음 규정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1) 작업실 온도
(1)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실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이상 40℃ 이하여야
한다.
(2) 사전양생
(1)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진동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진 후에는 즉시 덮개등으로 덮
어 건조를 막은 상태로 2시간~5시간 동안 4℃이상 40℃이하를 유지하는 사전양생을 한 후
증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증기양생
① 양생온도
① 증기양생실의 적정 최고양생온도는 65℃이며 75℃를 넘지 말아야 한다.
② 증기양생 온도상승 및 온도하강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까지 시간당 20℃이하로 증기양생실 온도를 상승시켜야하며, 증기양생
실의 온도를 낮출 때에도 시간당 20℃이하로 온도를 하강시켜야 한다.
③ 양생온도 지속시간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4) 증기양생 후 탈형까지
(1) 증기양생 후 탈형은 상온에서 하되 콘크리트의 온도가 주변온도와 비슷하게 된 후 하는 것이
92 좋다.
12.4 시험방법
조립식 개거의 휨시험은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은 “제2
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따른다.
12.5 검사
조립식개거는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2장 측량 및 지
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서 정한 검사기준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흙공사
1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
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
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
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93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3.1.3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
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13.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
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립식 개거의 기초 콘크리트 및 모래의 품질과 두께 등은 공사감독 입회 하에 설계도서 및 공
사시방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
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5) 특수이음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94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14. 일반사항
14.1 적용 범위
(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시행 중 필요한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을 제시한다.
(2)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시의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4) 당해 공사의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5) 댐, 연약지반 위에 시공하는 성토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과 계측 결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
인 요건을 제시한다.
14.2 참고기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43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8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4.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4 측정
14.4.1 측정 준비
(1) 도급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
로 점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2 측정 단위
(1)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95
14.4.3 측정 방법
(1) 질량 측정
①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길이 측정
①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
(3) 부피 측정
① 부피는 실제의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4) 고저차 측정
①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 비탈면 등 기선이 짧을 경
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②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치 측정
①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하여야 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②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6) 면적 측정
①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하여야 한다.
②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③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7) 두께 측정
①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8) 강도 측정
①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9)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①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10) 모양, 색채 측정
96
①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11) 농도측정
① 농도는 공인된 포집 혹은 용출시험법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
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14.5 측량
14.5.1 측량의 조건
14.5.2 측량기준점
(1) 표고기준점
① 현장내 표고 기준점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온 것을
이용한다.
②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수준측량을 하여야 한다.
(2) 기준점
①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에서 측량하며, 허용오차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기준점은 당해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①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수준점(임시 벤치마크)을 설치
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단, 재확인측량을 하여 성과에 이상
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4.5.3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도급자는 표고기준점, 삼각기준점 등을 설치하면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
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
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7
(5)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6)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5.4 측량시행의 정도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4.5.5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1)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측량 및 규준틀
14.6.1 제출물
(1)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 결과
(3)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른 측량기록
14.6.2 품질관리
(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6.3 착공 전 측량
(1) 공사가 착공되면 당해 공사 전체 구역에 대한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
과와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 착수 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측지기사가 서명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측지기사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현장도면 복사본의 공사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
야 한다.
14.6.4 시공기록
(1) 작업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에 대한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
98
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5 시공측량 요건
(1)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
치, 비탈면, 바닥기반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2) 설정된 구조물의 위치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14.6.6 규준틀
(1) 규준틀은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
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
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6.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 시공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하
여야 하며, 측량작업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을 하여야 한다.
14.6.8 시공경계 측량 및 표지주 설치
(1) 도급자는 경지정리, 내부개답, 제당, 수로․도로노선, 농공단지, 문화마을 조성, 양․배수장 및 기
타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용지)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시공경계 표지주(標識柱)를 설치하
여야 한다.
(2) 시공경계측량은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등과 연관하여 당초 설계의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시공경계(용지)측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
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재검토 후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시공 경계 상에 있는 지상물은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지주
는 이미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99
14.7 노선측량
14.7.1 측량작업계획의 수립
(1) 도급자는 노선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측량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측량하고자 하는 범위, 위치도
② 측량의 방법
③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④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 및 명단
⑤ 측량예정 일정표
⑥ 측량의 정밀도
⑦ 오차의 처리대책
14.7.2 답사
(1) 노선측량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야 한다.
(2) 답사를 할 때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
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14.7.3 측량준비
(1) 측량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측량준비 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소요 인원 확보와 작업조 편성
② 측량기기 및 장비의 점검 및 확보
③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구입
④ 측량 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⑤ 삼림 벌목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⑥ 기타 측량관련 법령 숙지
14.7.4 선점
(1)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세, 지
형, 지물에 알맞는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
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100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14.7.5 기준점 측량
(1) 전 노선에서 효율적인 측량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 선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기준점이 선정되면 기준점에 대한 평면위치와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정밀도로 실시
하여야 한다.
14.7.6 세부측량
(1) 세부측량을 할 때는 먼저 지형측량을 하고 지형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2) 단위구역의 세부측량은 1일내 또는 단 한 번의 측량작업으로 완료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측량이 완료되면 일정한 축척과 도식에 따라 도시작업을 하여야 한다.
14.7.7 측량성과품 제출
(1) 측량이 완료되어 성과도가 작성되면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 성과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15. 자재
- 내용 없음
16. 시공
16.1 계 측
16.1.1 일반사항
(1) 계측은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
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계측기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는 보존하여 유지, 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에 의한 침하관리, 안정관리의 분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이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4) 댐 및 연약지반 성토공사의 침하관리, 안정관리, 단계별 흙쌓기의 시공 속도, 포장시기 등의
결정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설계내용과 계측성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
101
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계측기록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1.2 계측기 매설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측기(침하판, 지중침하계, 경사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지하
수위계 등)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문기술자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측기는 설치, 운반시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매설시 계측기에 손
상이 생겨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보완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16.1.3 계측항목
(1) 계측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①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② 성토체 측면의 경사도 및 측방변위 측정
③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측정
④ 토압측정
16.1.4 계측방법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6.1.5 계측관리
(1) 도급자는 시공시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의 경우는 단계성토고를 결정하고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계측 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시 이용 및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
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측 결과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
우나, 변위 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어느 안정된 수치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공사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1.6 계측 결과의 활용
계측 결과는 설계치와 비교 분석하여 댐 및 연약지반의 성토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6.2 침하관리
(1) 도급자는 성토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
102
고 이들의 변위에 대한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안정관리
(1) 도급자는 측정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성토개시 가능시기, 두께 등을 정하고 성토공정 속도
를 조절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
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
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17. 일반사항
17.1 적용 범위
(1)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흙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현장정리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
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
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
건을 제시한다.
(4) 흙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流砂)침전과 오염 억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7.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46 15 흙쌓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17.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7.4 표토제거 구역표시
(1) 토목시설물로서 댐, 수로, 도로 등의 성토 및 기타 구조물이 설치될 지반이 논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 등은 표토제거 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2)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17.5 벌개제근
17.5.1 작업범위
수급인는 벌개제근 작업 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
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104
17.5.2 기존 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
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호하여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부러짐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하
여야 하며, 필요시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보호하여야 할 수목이나 식물이 손상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
일 수종, 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6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7.6.1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2)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도급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17.6.2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 규격으로 부수어 흙쌓
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재료 중 도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위치로
부터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7.6.3 폭발물
(1)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하여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서면승인
을 받았어도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5
17.6.4 교통대책수립
(1) 도급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7.6.5 안전대책
(1) 도급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은 “1-5 건설안전․보건관
리”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
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6.6 시설보호
(1) 도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7 세굴 및 퇴사방지
17.7.1 제출물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작업장에 대한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설계와 시
공상세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3) 도급자가 이 계획서를 승인 받아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하더라도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으로 구조물과 기
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아니다.
17.7.2 일반요건
(1)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로 흘러 들어오는 우수 등 물의 유로(流路)를 변경하거나 우수에 의하여
운반된 토사를 저류하여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 퇴적과 오염을 억제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06
18. 자재
(1) 되메우기 재료는 “KRCCS 67 46 15 흙쌓기”의 해당여건에 따른다.
(2) 철거 및 이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
여야 한다.
(3)
19. 시공
19.1 표토제거
19.1.1 표토제거
(1)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150mm, 산지는 300mm 이상 양질토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3)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
(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
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9.1.2 연약지반 등의 처리
(1) 표토제거 구역 안의 토질이 연약지반일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
거나 특이할 경우는 선재하공법, 진공공법 등으로 압밀을 촉진시켜 지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2)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반을 견고히 하
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19.1.3 표토처리
(1)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거한 표토를 쌓는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제거한 표토는 제당, 제방, 도로 등의 성토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19.2 벌개제근
19.2.1 벌개제근
(1) 도급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07
(2)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2.2 되메우기
(1)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는 앞으로 굴착 또는 흙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수평으로 150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
는 그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19.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
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용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
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경우는 영향권 내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 설치 후 제거하여야 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
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생긴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운 후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 안전한 곳에 적치하
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록 한다.
19.4 세굴 및 퇴사방지
19.4.1 세굴방지
(1) 개착(開鑿)한 흙파기, 터파기, 둑쌓기 등을 한 곳에는 폭우에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
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
야 한다.
(2) 임시 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 자연배수로가 시공 중에 차단될 경우는 현장의 유출수나 시공 중에 생긴 물이 차단된 자연배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8
19.4.2 퇴사방지
(1) 폭우 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
우에는 유사침전지를 만들어야 한다.
(2) 흙깍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 생기는 유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19.4.3 구조물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09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20. 일반사항
20.1 적용 범위
(1)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
시한다.
(2)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터파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흙깎기, 터파기 중에 나타나는 암을 기계적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
한다.
(4)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 장치의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0.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5 건설안전, 보건관리
-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15 05 측량
- KRCCS 67 46 05 준비공
- KRCCS 67 46 10 흙깎기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20.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0.4 흙깎기
20.4.1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항
110
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0.4.2 흙깎기시 유의사항
(1) 흙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때는 사전에 비탈면안정분석, 대책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
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
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②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③ 애추(talus) 부분을 흙깎기 하는 경우
④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흙깎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2)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
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20.5 터파기
20.5.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
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의 지장물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양수장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초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5.2 터파기시 유의사항
(1) 터파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반은 붕괴위험성이 크므로 미리 공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
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②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③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
④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2)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
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11
20.5.3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20.6 암깍기
20.6.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40 준공”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천공깊이 및 그 배치도
② 발파용 매트 및 덮개 표준도
③ 발파방법, 발파시차
④ 폭약종류, 암제거방법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속, 폭
발력 등의 모든 사항과 발파지침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
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발파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 전에 시험발파를 하여 화약류의 종류, 1회 사용량, 뇌관의 형식, 발파순서, 천공
깊이, 발파시간 및 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
량 및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
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적절한 진동감소공법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6) 도급자는 인근의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1/600도 또는 1/1200도)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
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6.2 품질보증
(1)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
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
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5) 도급자는 발파작업 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암깎기를 최
112
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발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20.6.3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1)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받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의 사
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2) 화약류를 운반, 취급을 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①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명된 작업원이 하여
야 한다.
20.6.4 환경 및 안전 요구사항
(1) 도급자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
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파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흠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
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3) 발파작업의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세워야 한다.
① 발파시간의 설정
② 경고의 방법
③ 경계 및 감시
④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⑤ 비석의 방호
(4)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발
파 전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탄성파 탐사를 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
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발파작업 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은 인근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7) 천공 및 발파작업은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하여
야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모두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측정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도급자는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3
20.7 물푸기
20.7.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물푸기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
된 시공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시된 물푸기 장치의 형식
② 장치의 배치, 위치 및 깊이
③ 사용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④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⑤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설계계산서
⑥ 퍼 올린 물의 처리방법
⑦ 물 처리에 필요한 허가사항
(2) 다음의 “3.4.2 시공기록”에 따른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자재
(1)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도폭선은 KS M
48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암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2. 시공
22.1 흙깎기
22.1.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 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
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4
22.1.2 시공준비
(1)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완
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목, 잔디, 노두암 등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 흙깎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
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4)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
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계자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6)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7) 흙깎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1.3 시공기준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
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
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
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
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
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발파에 의해 암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공사에서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에 적합할 경우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KS F 2312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
115
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깎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도급자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의 추가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1.4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등
을 펴 고르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흙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22.1.5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
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2.1.6 불량재료의 처리
(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
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1.7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
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
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2.1.8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22.1.9 현장품질관리
(1)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
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6
(3)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터파기
22.2.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
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2.2.2 시공준비
(1) 굴착 전 준비
① 구조물 및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① 터파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
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
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
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지중시설물의 철거
①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
야 한다.
② 터파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2.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7
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
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덩어리진 흙, 석력, 부피가 0.25m3 이하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터파기를 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
어야 하며,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 터파기를 한 측면이 안정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하여 지지해주어야 한
다.
⑤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 시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
수를 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를 한 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경우는 그 흙을 터파기 비탈
머리에서 최소한 8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
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의 충분한 작업공간
이 확보되어야 한다.
⑧ 터파기 중 암이 나타날 때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른다.
⑨ 도급자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의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
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①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
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초지반 토질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연약지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링조
사 등을 하고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토사기초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의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배수하
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한 후에 박아야 한다.
⑥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바닥면이 융기되거나 침하되면 추가터파기 또는 양호한 재료
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암거, 개거, 관로 등의 터파기
①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
118
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된 굴착바닥의 시공선은 시공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 후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수목 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제거될 수목이 아닌 인접한 수목은 보호하고 굴착시 나무뿌리가 지름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 지역의 수목을 이식하면 안 된다.
(5) 상형(箱形)암거 등의 횡단을 위한 터파기
① 도급자는 도면에 표시된 단면보다 크게 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굴착 시에 상부구조물에 영
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공사에서는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공사를 마무
리하여야 한다.
(6) 암반기초 터파기
① 기초의 느슨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계도서에 지정된 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1:4 이상의 경비탈면 터파기일 경우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
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를 할 경우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주변 및 기초지
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2.2.4 시공허용오차
(1)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2.2.5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흙을 메우고 원지반토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
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 깊이, 지층특성,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
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
을 하여야 한다.
119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6 보호조치
(1) 지반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이 안정
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를 한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
다.
(3)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
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2.7 현장환경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소음, 진동 등 공사현장의 건설환경관리를 하여야 한
다.
22.3 암깍기
22.3.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발파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깎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
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2.3.2 시공기준
(1) 암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암깎기를 할 때는 인접한 흙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암
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암질이 리핑을 하여야 할 암인데도 도급자의 작업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하였을 경
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2.3.3 발파에 의한 암깎기
(1) 암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천공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등을 할 때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
120
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을 해서는 안 된
다.
③ 천공 중에는 이상 용출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동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장전 및 뇌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장약장전 전에 천공상태와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뜬돌을
제거한 후 장전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약작업 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탐지기, 도선연결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를 사용
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은 소정의 채움재로 전색(全塞)하여야 한다.
④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
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사용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전기뇌관을 사용할 경우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장약 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 등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
력선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발파모선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 충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점화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시 이외에는
점화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4) 암발파를 할 때 비산거리 밖으로 깃발을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발파 직전 사이
렌 경보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5) 안전에 대비하여 전기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5분 이상, 도화선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15분 이
상 지난 후에 막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화약은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6) 불발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뽑아내야 하며, 빼낼 수 없
을 경우는 순폭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하여 꺼
내야 한다.
(7) 노두암의 표면은 도급자가 면밀히 조사를 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
태가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pre-splitting) 또는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
의 제어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미진동발파공법을 적용할 때는 미리 시험발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발파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에서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우려
되는 경우,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
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하여야 한다.
121
22.3.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되는 지역, 기존 구조
물의 제거 및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허용기준
치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경우는 브레이커 작업을 할 때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
져 통행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 한 후에 파쇄작업을 하여
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가까운 곳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는 명
시된 도면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22.3.5 여 굴
암깎기 공사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암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 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22.3.6 암깎기 재료의 유용
암깎기에서 발생된 발파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
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22.3.7 불량재료의 처리
암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3.8 시공허용오차
(1) 암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풍화암 구간, 암구간 (관로)터파기 시공오차
① 리핑암 : ±200mm
② 발파암 : ±300m
③ 노상부 요철 : ±150mm
22.3.9 현장품질관리
(1)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2
(2)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10 검사
(1)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
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물푸기
22.4.1 물푸기
(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
다.
(2)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
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22.4.2 시공기록
(1)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
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
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찰을 한다.
(4)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123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23. 일반사항
23.1 적용 범위
(1) 토취장이나 지구 내 흙깎기, 터파기를 할 때 생기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
록 댐, 방조제, 도로, 수로둑이나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구조물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흙을 채우는 뒤채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4) 흙깎기 부분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3.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46 05 준비공
- KRCCS 67 46 15 흙쌓기
-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23.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3.4 흙쌓기
23.4.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
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도급자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고 대책공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3) 도급자는 토공에 대한 시험 흙쌓기를 실시하여 함수비, 다짐횟수, 다짐장비 등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흙쌓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시험 흙쌓기의 위치 및 시기
124
② 시험 흙쌓기의 규모
③ 시험 흙쌓기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펴고르기 두께, 시공함수비 등)
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23.4.2 품질보증
(1) 시험 흙쌓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흙쌓기는 공사에 사용할 대표적인 토질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몇 종의 흙이 혼합된 재료
로 흙 쌓기를 할 경우는 그 재료에 대하여 시험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시험 흙쌓기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되며, 아울러 지지력이 충분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4) 시험 흙쌓기의 기초지반은 시험 흙쌓기에 사용할 기계와 동등한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예비다
짐을 하여야 한다.
(5) 다짐기계의 왕래를 위하여 경사로와 시험 흙쌓기 사이에는 3~4m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하여
야 한다.
(6) 시험 중에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방수시트로 흙쌓기 부위를 피복하여야 한다.
(7) 시험 흙쌓기는 흙쌓기공사 부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8) 시험 흙쌓기 결과에 따라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시험 흙쌓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
로 쌓거나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11)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23.4.3 운반, 보관, 취급
(1)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하여야 하며, 도
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23.4.4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
다.
125
23.5 되메우기
23.5.1 운반, 보관, 취급
(1) 터파기를 할 때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게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는 이들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를 임시쌓기할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
용으로 하여야 한다.
23.5.2 환경 요구사항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4. 자재
24.1 흙깍기
24.1.1 일반요건
(1)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
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4.1.2 쌓기 재료의 요건
(1) 흙재료는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흙쌓기 구조물의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
다.
(3)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기물함량이 2~4%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모래와 자갈재료는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며, 또한 변형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26
24.1.3 장 비
(1)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는 시험 흙쌓기를 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작업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
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4.1.4 재료 품질관리
(1)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재료는 흙쌓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
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
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되메우기
24.2.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 및 흙깎기한 재료로서,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
고,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 관체 부설의 경우 상단 300mm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관체 상단 300m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
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최대입경 15mm 이하의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없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해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24.2.2 장비
되메우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
다.
24.2.3 품질관리
(1)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
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4.3 구조물 뒤채움
24.3.1 뒤채움 재료
(1)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4.3.2 장비
구조물 뒤채움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
야 한다.
24.3.3 품질관리
(1) 뒤채움 재료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뒤채움 재료는 뒤채움을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
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
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4.4 면고르기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
다.
128
25. 시공
25.1 흙쌓기
25.1.1 시공조건의 확인
(1) 흙쌓기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
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5.1.2 작업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5.1.3 시공기준
(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3) 도급자는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
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을 하여야 한다.
(4)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5)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4>qc≥2)일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실트질
토일 경우는 경비탈면 주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6) 자갈섞인 토사 또는 암버럭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시공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다.
(7) 둑쌓기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규준틀은 인접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
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규
준틀 설치 전에 시공할 수 있다.
(8)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
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
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기를 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요구
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
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0)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
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1)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129
(12)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
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3) 흙쌓기는 인접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5.1.4 흙깎기, 흙쌓기 접속부
(1)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생
기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은 1:4 정도의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 흙쌓기부와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흙깎기부는 흙쌓기 부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
게 다져야 한다.
(2)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
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원지반과 흙쌓기부를 밀착시키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
버럭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25.1.5 부설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사용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된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한 작업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포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1.6 시공중 배수
(1) 흙쌓기면은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고 일단 쌓은
흙은 그날 중에 다짐을 완료하여 현장 내에 강우로 인한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불투수 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해 물이 유출되면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
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5.1.7 연약지반 흙쌓기
(1)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배수를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저습지에서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설
130
계도서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1층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흙쌓기 장소에서는 측정표나 침하판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장사진 촬영 등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25.1.8 다지기
(1)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실시하며, 펴 고르기 두께는 다짐 후 1 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이 때 흙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다짐 후 1층
시공두께의 1/3~2/3 이하로 한다.
(2) 각 층의 다짐률(도)은 소요의 다짐률(예: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때 허용함수비는 소요 다짐률을 얻을 수 있는
범위로 한다.
(3) 특수한 경우 흙의 자연함수비가 허용함수비보다 많아서 다짐률 90% 이상의 건조밀도를 얻을
수 없으나 그 함수비 상태에서 수로쌓기를 하여야만 할 때는 그 함수비로 KS F 2312에 따라
다짐한 습윤밀도(또는 건조밀도)의 98~100%로서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8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5.1.9 더 쌓기
(1)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더 쌓기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다짐을 하지 않을 경우는 표
3.1-1의 기준에 따르고, 다짐을 할 때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더 쌓기를
하지 않는다.
<표 3.1-1> 흙쌓기 높이 기준
흙쌓기 높이
구
3m 미만 3~6m 6~9m 9~12m 일 반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분
력
(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
다.
131
25.1.10 임시쌓기
(1) 토질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쌓아야 한다.
(2) 임시쌓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11 토취장
토취장은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에 따른다.
25.1.12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0~50m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
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13 현장품질관리
(1) 수로 및 수원공 흙쌓기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
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
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1.14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5.2 되메우기
25.2.1 시공조건의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25.2.2 시공준비
(1)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2
(2)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또는 관로 등을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5.2.3 시공기준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50mm 이하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
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
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다음과 같이 터파기를 한 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소요의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착오로 원지반을 시공기준면 아래로 터파기 한 경우
② 원지반을 터파기 하고 치환한 경우
(7)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
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거나 지하구조물의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양측에서 수평으로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9)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이나 허용상재압력을 초과하는 연직토압을 주는 다짐
장비나 공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10)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소요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1)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변위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
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25.2.4 구조물 되메우기
(1) 모든 구조물의 소요 강도가 발현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1층의 부설두께는 다짐 후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각 수직면
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메우기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상 탬퍼 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는 부설두께를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KS F 2312의 A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고 이 다짐밀도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공함수비 범위(예: 최적함수비의±5%)로 함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비점착성의 쇄석 또는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할
133
경우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 되어야 한다.
(6) 콘크리트 개거 되메우기는 ⅔H(H: 수로 전체 심도)가 표준이나 용수로 절토구간에서 외수 배
제 지연 등의 문제로 비탈면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높
이를 조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원지반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
홀히 하여 초래되는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5.2.5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를 관체 상단에 직접 투하해서는 안 되며, 관체 주변의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최
종 부설은 관체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를 할 때는 각 부설층을 평활하게 다지고, 관체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44.2-1> 부설두께 및 다짐기준
구 분
관저에서
관체 상단 600mm까지
관체 상단 600mm에서
획고까지
부설두께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계 200mm이하
다 짐 기 준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또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밀도 80%이상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4) 단,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상기 (3)의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관체 상단 600mm부터 최
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건조밀도가 되도록 되메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체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 부분에 토사를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6) 관로공사 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강우 시에 관로의 부상(浮上)이나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
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되메우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
야 한다.
25.2.6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5.2.7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134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
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
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3 구조물 뒤채움
25.3.1 바닥면 준비
(1) 제자리에서 규정된 다짐을 할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한 부분은 깎아 내고 “KRCCS 67 46 15
흙쌓기”의 재료와 같은 재료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2)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
약부분은 제거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25.3.2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5.3.3 구조물 뒤채움
(1)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뒤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얼었거나 연약한 본바닥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 뒤채움은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각층의 다짐
은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
여야 하며, 지지력계수(K30)는 “3.3.4의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은 갖게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뒤채움부는 시공 중에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9)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00mm 정도가 되
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
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35
25.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 기준
① 침하량 : 2.5mm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 구조물의 뒤채움 지지력계수 : 3 MPa 이상
25.3.5 현장품질관리
(1) 뒤채움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 ”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
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
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면고르기
25.4.1 물푸기시공준비
(1) 도급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5.4.2 시공기준
(1)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
여야 한다.
(2) 흙깎기 비탈면과 바닥면에 있는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면고르기를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하여야 하며,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
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25.4.3 시공허용오차
(1) 허용오차는 규정된 마무리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① 비탈면 : ± 200mm
② 바닥면 : ± 30mm
136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26. 일반사항
26.1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6.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
26.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6.4 제출물
26.4.1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
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사토장 및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인
허가, 운반로 등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흙쌓기에 적합한 토층의 두께와 흙의 종
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도면 및 굴착계획에 따라 흙을 굴착하여야 한다.
26.5 사토장 선정 및 운영
(1)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2)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
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137
(4)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6.6 토취장 선정 및 운영
(1)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
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26.7 복구
(1)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7. 시공
27.1 사토장
(1)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
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
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
다.
(5)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 보호를 하고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사토장 운영시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
행하여야 한다.
138
27.2 토취장
(1)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토질시험을 하
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토층을 제거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흙 채취 중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야 한다.
(3) 토취장 진출입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반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토취장을 운영할 때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고 흙운반
차량의 세륜(洗輪)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방지, 환경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취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으로 경사지
게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최종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3-5 비탈면보호공”에 따라 비
탈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사후에 분쟁요인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13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8. 일반사항
28.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
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28.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28.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8.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15 시험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28.5 참조규격
28.5.1 한국산업규격
140
-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141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 KS F 8008 가경식 믹서
-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28.6 제출물
28.6.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
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
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②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
비, 인원배치 등.
③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④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⑤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
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28.6.2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
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
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142
28.6.3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
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
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②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
침서, 사용실적 등
28.7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
으로 포장해야 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
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28.8 저장
28.8.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
다.
(3)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5)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8.8.2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
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143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
다.
(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
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
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
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7)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8.8.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
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
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5)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8.8.4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2)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
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
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8.8.5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
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144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
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29. 자재
29.1 시멘트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
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
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
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9.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4)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
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9.3 잔골재
29.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45
29.3.2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54.3-1>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 85 50~ 90 0.6 25~ 60 25~ 65 0.3 10~ 30 10~ 35 0.15 2~ 10 2~ 15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
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5)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
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29.3.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146
<표 54.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3)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29.3.4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
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
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
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
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
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9.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
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
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
147
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
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
다.
(6)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7)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9.3.6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
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
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29.3.7 부순 모래
(1)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
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29.3.8 고로 슬래그 잔골재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
한다.
148
<표 54.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5mm 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종류
29.4 굵은 골재
29.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
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
다.
(2)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4)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
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5)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
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29.4.2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
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149
<표 54.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100
90 100
90~
100
75
65
25~
60
90~
100
50 1 90~40 2 65~40 3 50~25 100 357 50~5 100 4 40~20 100 467 40~5 100 57 25~5 67 20~5 7 15~5 8 10~2.5 100
35~
70
90~
100
95~
100
40
0~
15
0~
15
35~
70
90~
100
95~1
00
100
25 20 15 10 5 2.5 1.2
0~
5
0~
5
0~
5
0~
10
0~
5
0~
5
0~
5
0~
15
35~
70
20~
55
0~
5
10~
30
0~
15
35~
70
95~
100
100
0~
5
0~
5
10~
30
25~
60
90~
100
100
90~
100
100
20~
55
40~
70
85~
100
0~
5
0~
10
0~
10
0~
15
10~
30
29.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150
<표 54.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점토 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75mm 체 통과량 1.03 치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4 - 기타의 경우 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9.4.4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
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
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
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
용할 수 있다.
29.4.5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4.6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
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151
<표 54.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목 절건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분류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9.5 혼화재료
29.5.1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
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
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
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9.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
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6)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
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52
<표 54.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 목 감수율 %
AE제
6 이상
감수제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0
하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100 이하
100 이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하
+ 6 0 ~ + 2 1 +30 이
-60~+60 -60~+90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응 결 시 초결
0
하
간
+210 이
+210 이
차 min 종결
-60~+60 -60~+90
0 이하 -60~+90
0 이하 -30~120 +240 이하
하
하
115 이
125 이 115 이
재령 3일 95 이상
10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상
상
상
압축강
110 이
115 이 110 이
도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상
상
상
비 %
재령 28
110 이
110 이 110 이
90 이상
110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일
상
상
상
120 이 120 이
120 이 120 이
길이 변화율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하
하
하
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 항 성 ( 상 대 동 탄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성 계수 %)
슬 럼 프
6.0 이하 6.0 이하
경시
㎝
변화량
±1.5 이 ±1.5 이
공기량 % 내
내
블리딩량의 비 % 75 이하
이 고성능 AE 감수제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
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
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9.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
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6)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
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
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153
29.6 콘크리트 제조설비
29.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
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2)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3)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
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5)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
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9.6.2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29.6.3 배치 및 계량설비
(1)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2)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5)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
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6)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54
(7)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7 운반장비
29.7.1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
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
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
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
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
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29.7.2 버킷
(1) 버킷은 콘크리트 타설에 안전하고 작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킷의 크기는 배치를 가급적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번 받을 때는 흐트
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9.7.3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하는 경
우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투입구의 간격, 투
입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
155
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
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5) 슈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29.7.4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
지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
질기가 변화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 컨베이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29.7.5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크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
해서는 안 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9.7.6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
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
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
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
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
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56
(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
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
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7)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
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
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
한다.
(9)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
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불분리
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
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
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10)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
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
는 폐기하도록 한다.
(11)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
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
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29.8 다짐장비
(1) 콘크리트의 다짐,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 다짐을 해야 한다. 단,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57
29.9 배합
29.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
야 한다.
(2)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을 고려하고, 거푸집의 구석구석까
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
기지 않는 배합이어야 한다.
(3) 펌프시공에서 펌퍼빌리티를 확보하려면 슬럼프가 150mm 정도이어야 가능하므로 배합설계
시에는 슬럼프 손실을 고려하여 180±30mm가 되어야 한다.
(4) 배합설계서가 단순한 재료시험 경과표나 단위량을 표시한 배합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므로, 배합설계보고서는 목표 설계기준강도, 목표 내구성, 목표 시공성, 배합강도, 시
공시 관리강도와 배합설계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29.9.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현장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
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2.9-1) 및 식(2.9-2), 35 MPa초과의 경
우 식(2.9-3) 및 식(2.9-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 ck+ 1.34s (MPa)
(2.9-1)
f cr = (f ck -3.5)+ 2.33s (MPa)
(2.9-2)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ck + 1.34s (MPa)
(2.9-3)
f cr = 0.9f ck+ 2.33s (MPa)
(2.9-4) 여기서, s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
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9-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158
<표 54.9-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
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9-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54.9-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85
fck+10
29.9.3 물-결합재비(W/B)
(1)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
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54.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0.50 27 0.45 30 0.40 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
야 한다.
159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
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54.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노
출정도
무시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압
축강도
fck(MPa)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토양내의수용성
황산염(
)
질량비(%)
물속의
황산염
(
)
(ppm)
0.0~0.1 0~150 - - - 0.5 27
(혼합)시멘트의 종류
보통골재
콘크리트
보통 0.1~0.2
150~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
플라이 애쉬 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심함 0.2~2.0
1,500~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
0.45 30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
비」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29.9.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3)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
해야 한다.
29.9.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
다.
160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
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
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
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
멘트가 필요하다.
(4)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9.9.6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
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54.9-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단면이 큰 경우
무근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20 또는 25
40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29.9.7 슬럼프
(1)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
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은 표 2.8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3)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
라 시험할 수 있다.
161
<표 54.9-6> 슬럼프의 표준 값
구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분
슬럼프 값(mm)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50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
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
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
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
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29.9.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
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
해야 한다.
(4)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
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
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
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
다.
(8)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62 <표 54.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굵은 단위
골재 굵은
최대 골재 갇힌 공기
치수 용적
(%)
(mm) (%)
AE 콘크리트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kg)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단위수량 잔골재율
s/a(%) W (kg)
s/a(%)
단위수
량
W (kg)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
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을) 때마다.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 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 1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 3~5 만큼 크게 한다. 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 2~3 만큼 크게 한다. 6~9 만큼 크게 한다.
주) 단위굵은골재 용적에 의한 경우는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 용적을 1% 만
큼 작게(크게) 한다.
(9)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
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퍼센트 정도 크게 하
는 것이 좋다.
29.9.9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
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9-8와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163
<표 54.9-8>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 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10
15
20
25
40
공기량(%)
심한 노출
보통 노출
7.5
7.0
6.0
6.0
5.5
3.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
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3)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
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
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4)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9.9.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
도록 정해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
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4)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
정해야 한다.
(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164
<표 54.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혼화재의 종류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폼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폼의 합
5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폼의 합 35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퓸은 10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29.9.11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7과 같이 해야 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굵은 골재는 5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 골재의 함수상태, 5mm 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 체
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4) 배합설계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노출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내구성시험은 동결융해시험이 대표적이다.
<표 54.9-10>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
재최대
치수
(mm)
물-시 잔골
슬럼프 공기량
멘트비 재율
범위
범위
W/C
s/a
(mm)
(%)
(%)
(%)
단위량 (kg/m3)
물
W
굵은 골재 G
혼화재료
시멘트 잔골재
mm~ mm~
C
S
혼화재(1) 혼화제(2)
mm mm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
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
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9.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9.10.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
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
165
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9.10.2 품질지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
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
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3)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
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
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4)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6)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
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66
<표 54.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
리트
종류
호칭강도 MPa(=N/mm2)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휨
4.0 4.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경량골재콘크리
80, 120, 150, 180,
15, 20
트
210
20,
25,
포장콘크리트
25, 65
40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강도콘크리트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보통콘크리트 20, 25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
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
온도를 지정한다.
⑧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
가를 지정한다.
⑨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⑩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⑪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⑫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⑬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⑭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⑮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⑯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⑰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⑱ 기타 필요한 사항.
167
(7)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
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⑦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
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⑧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54.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180 이하 ±25 210 ±30
30. 시공
30.1 계량
30.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
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3)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30.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168
(4)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5)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
여 정해야 한다.
(6)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7)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55.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0.2 비비기
30.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의 투입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
로 잔골재, 물, 시멘트, 굵은 골재, 혼화제의 순서로 하나 분할비빔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이다.
(2)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빔방법을 정해야 한다.
30.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
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해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따라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배출한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최초 배치는 믹서 내부에 부착되는 양, 운반 장비, 타설장비에 부착되는 양 등을 고려하여 단
위시멘트량, 잔골재량을 증가시키고 최초에 일정 양은 사용하지 않는다.
169
30.3 운반
30.3.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바깥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
를 강구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 운반 및 타설 중에 콘크리트에 물을 더해서는 안 된다.
(4)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
검한다.
30.3.2 운반 장비의 이용
(1) 운반차, 버킷, 슈트, 벨트 컨베이어,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펌프 등 여러 장비 중에서 현
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2.7 운반 장비“에서 규정한대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콘크리트
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
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30.3.3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4)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
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
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
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170
(8)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
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55.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30.4 콘크리트 타설
30.4.1 일반사항
(1) 터파기 바닥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해야 한다. 터
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를 씻어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
(2) 각 공종별 특색에 따른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매입 철물, 타설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 상세
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
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타설 직전에 습하
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
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는 먼저 깔기 콘크리트를 깔고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을 해야 한
다.
(5)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은 정해진 타설준비에 따라 충분히 시행
되었는가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도중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강우, 강풍, 기온의 급강하, 기온의 급상승 등)에 대
처할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를 검사하고 양생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예기치 않은 기상변
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30.4.2 타설
(1) 콘크리트 타설은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할 때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축이음장치 및 지수판 등은 정확하게 시공 되도록 하여 그 기능상의 손
상을 방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 순서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171
(4) 타설 도중에 재료분리 등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방지방법
을 강구해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구획 내에서 수평이 되도록 처야 한다. 콘크리트 한층 치는 높이는 다짐기계의 성
능에 따라 결정한다.
(7)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위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처야 하며 위층과 아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위층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
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
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
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가급적 가깝게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에 발생된 블리딩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0)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
가 되지 않도록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30.4.3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단면 등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가 곤
란할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를 친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는 진동기를 콘크리트 속에 10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진동다짐기는 횡방향 이동을 하지 않고 과다짐에 의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진
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5) 내부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0.4.4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
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
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172
30.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
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
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 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30.5 양생
30.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고 해로운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양생 일수는 각각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 상황에 따라 정한다.
30.5.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
은 양생용 매트를 적셔서 덮고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압축강도 발현측면에
서 보면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
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은 최소한 보호기간으로 해야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기간, 시공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수리구조물은 조직 내부에 모세관 공극이 연속되면 내구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단
절시키기 위해 최소습윤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물시멘트비가 50%일
경우 14일, 45%일 경우 7일, 40%일 경우 3일로 해야 한다.
(4)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살포
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막양생제를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
가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하며, 살포의 방향을 바꾸어 2회 이상 실시
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
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 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173
30.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
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
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0.5.4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개시 시
기,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지속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0.5.5 더운 계절의 양생
늦은 봄부터 여름철의 한 낮은 기온이 30℃에 가깝고, 햇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아 콘크리트 양생
조건이 나쁘고 균열이 우려되는 기간이므로 표면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30.5.6 추운 계절의 양생
늦가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하여 최소한
3일간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 바람이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5.7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0.6 이음
30.6.1 일반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는 경우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
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0.6.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
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시공이 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 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
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174
(4) 시공이 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
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 타설을 해야 한다.
30.6.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
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 상태로 양생시켜야 한
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고정재, 간극재 등을 배치하고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
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 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처리된 시공이 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
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
는 이보다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쳐야 한다.
(6)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0.6.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을 시공할 때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
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 음면은 철솔로 거칠게 하거나 쪼아내어 거칠게 하고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킨 후 시멘트 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 등을 바르고 새 콘크리트를 시
공해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하게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0.6.5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 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
치는 바닥 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175
30.6.6 바닥 틀의 시공이음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
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사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보강해야 한다.
30.6.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0.6.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
음재를 확실하게 설치하고 완벽하게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6.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0.7 표면마무리
30.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종류와 입도가
같은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타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0.7.2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1) 다짐을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 안 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
를 하여 제거해야 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176
30.7.3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
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
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0.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
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
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
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0.7.5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8 품질관리 및 검사
30.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
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2)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30.8.2 시험
(1)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
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
177
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
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
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⑤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
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
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
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3) 콘크리트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
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
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
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
을 따른다.
③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
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178
한다.
④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
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
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
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
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 강재시험
가.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④ 기타 시험
가.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0.8.3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
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
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④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
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
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
179
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0.8.4 품질검사
(1)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
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
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
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
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
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
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0.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 검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
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①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
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 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180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
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⑧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
다.
⑨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
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 해야 한다.
⑩ 농업토목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30.9 공사기록
(1)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1) ① 작업공정, ② 시공 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
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181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3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3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31.5 참조규격
31.5.1 한국산업규격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17 용접 철망
182
-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31.6 제출물
3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위치도
②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③ 상세 가공도
④ 조립 순서도
⑤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⑥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⑦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⑧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31.6.2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
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1.7 품질보증
31.7.1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
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
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3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183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
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
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32. 자재
3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
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6)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
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
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
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184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5)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
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표 57.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제
8개/4m2
20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제 평균 간격 1.5m,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제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단부는 1.5m 이내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
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
해야 한다.
32.4 가공
32.4.1 철근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
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
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
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
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185
32.4.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
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
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32.5 가공 허용오차
(1)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절단길이 : ±25mm
②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③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④ 굽힘 : ±25mm
32.6 자재 품질관리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4)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5)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186
<표 57.6-1> 철근의 품질 검사
시기 및
횟수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입하시
33. 시공
3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33.1.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
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
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4) 철근은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강결해야 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6)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
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
다.
(7)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8)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187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10) 철근은 조립한 후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
고,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1.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을 도면에 따라 배치하여 용접철망과 거푸집 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3)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2.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이음을 둘 경우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
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4)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
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5)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2.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
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188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
어야 한다.
3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②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③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6mm
나.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다.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④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⑤ 부재의 종방향 : ±50mm6-3 거푸집 및 동바리공
189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34. 일반사항
34.1 적용 범위
34.1.1 거푸집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
다.
34.1.2 동바리공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동바리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
다.
34.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34.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34.4 관련 시방절
34.4.1 거푸집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34.4.2 동바리공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34.5 참조규격
34.5.1 거푸집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34.5.2 동바리공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190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 KS F 8002 강관 비계
- KS F 8003 강관 틀 비계
34.6 제출물
34.6.1 거푸집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시공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②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
③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④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물의 치수 및 위치
⑤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⑥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⑦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34.6.2 거푸집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34.6.3 거푸집 견본
수급인은 자기 비용으로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거푸집 견본을 제작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34.6.4 동바리공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시공 상세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①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②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③ 구조계산서
④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이음 위치도
191
34.6.5 동바리공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동바리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
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34.7 보관 및 취급
34.7.1 거푸집
(1) 거푸집 패널은 휘지 않도록 저장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거푸집 판은 손상이나 휨이 생기지 않게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34.8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1)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하고 동바리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동바리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2) 교량, 배수갑문, 취수탑 등 중요구조물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
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면에서 상부구조물의 아랫면까지 측정한 동바리 어느 부분
의 높이가 4m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동바리의 경간이 5m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바
리를 통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는 설계도면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설계도면 5부 구조계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기초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
인 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느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동바리 설치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추가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
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6)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반
영한 값을 명시해야 한다.
(7)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
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더교상의 마루판
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
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8) 동바리는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9) 최대 버팀 하중이 14t를 초과하는 개별 강제타워의 기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한 타워의 모든
192
다리가 균일하게 침하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10)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임시버팀
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
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버침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
중을 고려해야 한다.
(11) 더교상의 콘크리트 바닥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방법은 동바
리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12) 동바리 계산서에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야 한다.
35. 자재
35.1 일반사항
35.1.1 거푸집
(1)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구조물에 대한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관을 요하는 구조물이나 단순 반복되는 구조물에서는 목재
거푸집과 강재거푸집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2) 신축이음부나 시공이음부 거푸집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해야 한
다.
35.1.2 동바리공
(1)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각 조합 부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해야 한다.
(7)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친 후 충분한 안전율을 주어 사용해야 한다.
193
35.2 거푸집 널
35.2.1 목재 거푸집
(1)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재한 널재를 사용할 경우, 한 면은 기계대패질 해야 하고 그 이음매 구조는 콘크리트 모르터
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고 이음매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흠집과 옹이가 많거나 비틀린 거푸집 널, 그리고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거푸집 띠장은 정확한 치수로 하고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2.2 금속제 및 기타 거푸집
(1)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기타재료
35.3.1 거푸집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재는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회수 해체가 용이하고 조합 부품이 간단한 것이어
야 한다.
(3)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마감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4) 누수방지재료는 이음매가 나타나지 않고 누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5) 긴결봉은 콘크리트를 깨트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어야 하
며,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의 제거 후 남긴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이 되
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6) 정착재 삽입재는 녹이 슬지 않고 부식에 강하여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구조와 내구성을 가지
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모따기재는 깨끗하고 결이 곧은 것이어야 하고, 그 크기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
우는 20mm×20mm 삼각형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재료로 해야 한다.
(8) 기타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을 위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설치위
치 변동이나 콘크리트 타설 도중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롭지 않는 재료
와 구조이어야 한다.
194
35.4 거푸집 설계
35.4.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이나 특수한 구조물의 경우는 거푸집 설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필요한 경우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6) 강재거푸집이나 기타 기밀된 구조로 된 거푸집에서는 갇힌 공기나 과잉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7) 특수구조의 거푸집은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2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할 때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축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
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
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
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195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
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2.4-1)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
다.
p =WH
(2.4-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
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C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2.4-2)에 의해 산정한다.
p =C wC c[ 7.2+
]
(2.4-2)
여기서, CW :단위 중량 계수
Cc : 화학첨가물 계수
R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p =Cw Cc [7.2+
]
(2.4-3)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p =Cw Cc [7.2+
]
196 (2.4-4)
<표 60.4-1> 단위 중량 계수(Cw)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
Cw
Cw = 0.5(1+
)
22.5이하인 경우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Cw=
<표 60.4-2> 화학첨가물 계수(Cc)
시멘트 타일 및 첨가물 Cc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
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
켜야 한다.
(5)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mm 이내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2mm 이하로 한다.
(6)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7) 거푸집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
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8) 요한 경우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
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
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35.5 동바리공의 설계
35.5.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
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7
(3)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시공시 및 완성 후에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동바리 설치 지점이 강우, 범람 등으로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침수로 지반이 연약해지
는 것을 고려해서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
(5) 홍수 등으로 동바리 설치 지점이 세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세워 동바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6) 강풍이 예상되는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강풍에 따른 횡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2 설계하중
(1)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 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3)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
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6. 시공
36.1 거푸집의 설치
36.1.1 거푸집 설치
(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정,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떼어내기 등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중요 구조물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과 동바리는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
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 위치에 정확히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4)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설치작업을 해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
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5) 이음매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접합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
198
지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
리트 타설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비틀림이나 변위가 생기지 않게 임시 칸막이로 버티고 콘크리트 모르터가 누출되지 않게 밀
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7) 버팀대나 누름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8) 키홈, 긴홈,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삽입하는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아야 한다.
(9)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10)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에 거푸집 솟음을 두어야 한다.
(11)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 구멍 등으로 필요한 시공 구멍과 콘크리트 타
설과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 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한다.
(12)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 거푸집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타설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전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
(13) 필요한 위치에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14)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 지수판 등은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6.1.2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어야 한다.
36.1.3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
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 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
공 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 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으로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
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36.1.4 하중지지
(1) 지붕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지 중
간슬래브에 의해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 하중은 내부 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199
36.2 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1)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
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는 콘크리트
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덕트가 통과하는 곳에는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
(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는 경우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
을 설치해야 한다.
36.3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
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리제는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녹슨 강재 표면
이 콘크리트와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와 긴결재에도 발라야 한다.
36.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36.4.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①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③ 기타 중요한 구조물, 특히 수리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36.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
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200
36.4.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6.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36.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① 높이 : 3mm 이하
② 나비 : 6mm 이하
(2) 홈
①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②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② 기타의 경우 : 9mm
36.4.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2) 개구부 중심선 위치 : +3mm, -3mm
36.5 거푸집의 검사
(1)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한다.
36.6 거푸집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
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
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
201
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
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
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하고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
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
령이 표 9.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보, 슬래브 및 아치 밑의 거푸집널은 동바리 해체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
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
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5) 동바리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해 충분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해체해야 한다.
(6) 거푸집은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으며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떼어내야
한다.
(7) 콘크리트에 박힌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거푸집을 조이는데 사용한 볼트 또는 강
봉을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표 61.6-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측벽)
시멘트의 조강
종류 포틀랜드
평균기온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8) 거푸집을 떼어낸 후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이 있을 경우의 수정작업과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 그리고 거푸집 해체 중의 손상에 대한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
해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크기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
36.7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
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
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
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
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6.8 동바리의 설치
(1)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기선, 수평, 표고 및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2)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품의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맞도록 사용해
야 한다.
(3) 동바리는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
치되어야 한다.
(4) 동바리는 지지하는 지반의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소요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바리 기
초의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적절한 조사시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5) 동바리가 말뚝에 의해 지지될 때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말뚝박기 공식에 의해 산정된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6)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7)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또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
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
분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9) 동바리가 도로 위에 위치하거나, 도로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
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동바리 설치 위치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통행로 등일 때는 적절한 임시난간, 위험 경
고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36.9 동바리의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평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 등을 보정
하기 위하여 동바리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203
36.10 동바리의 침하
(1)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동안 구조물의 전체 침하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 거푸집
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인접한 거더 중에서 상대 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는 마루 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
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이
나 기타의 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6.11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6-3-1 거
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
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시
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
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6.12 동바리 떼어내기
(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
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
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
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
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동바리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확
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
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3)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
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
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 경간의 인접 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
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의
204
자중과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
지이다.
(4) 프리스트레싱 강선이 인장되기 전에 구조물의 현장 타설 PS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5) 필요한 전체 프리스트레싱이 한 경간 및 동바리가 제거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
에 대한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서 완료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된다.
(6)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꼭대기 부분에서 시작하
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아치 경간에 대한 동바리는 동시에 떼
어내야 한다.
(7)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8)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겹동
바리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작용하는 모든 회전력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205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37. 일반사항
37.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단 각 절에서 이 절에 따르도록 규정된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와 시공에 적용한다.
37.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37.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37.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37.5 참조규격
37.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강봉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9 PC 경강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37.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06
37.7 콘크리트의 품질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
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
타낸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
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
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아래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는 KS F 2454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의 가.
항에 따라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취급 시에는 규정하는 소요의 값
을 만족시켜야 한다.
38. 자재
38.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38.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
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38.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07
38.4 강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PS 경강선 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 정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8.5 배합설계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
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조립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해야 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
트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39. 시공
39.1 제조
39.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39.1.2 강재의 조립
(1) 중요한 철근교점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
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3) PS 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9.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08
39.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
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39.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
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9.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2) 즉시 탈형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
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9.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 또는 소성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9.3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실시해야 한다.
(2) 수리시설물은 접합부의 시공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4 품질관리 및 검사
39.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209
및 검사”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9.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해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6.1에
따른다.
<표 76.4-1>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입 시의 강도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KS 또는 제조계
또는 수시
획서에
정해진
적합할
“1.5 콘크리트의 품질”에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 조건에
도
따른다.
경한 경우 또는 수시
것
39.4.3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해야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
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
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10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hwp =====
붙임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00. 회사명 제출문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기간 3. 예정공정표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시저형) 백호우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3.3 관리감독자 등 안전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용역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또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실적 작성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보건교육 2.1 교육 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2 교육 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3.1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 개요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5. 안전작업허가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4. 비상대책 4.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절차 및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과 사고 위험성(발생 가능성 및 예상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아래 내용 참조)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사고개요, 사고종류, 발생장소, 재해자 정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내용 작성
※ 사업장,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 통로, 계단, 기계, 기구에 의한 위험, 인화성 물질 등 위험 정도 파악 및 확인
- 가스, 분진, 미스트, 산소결핌 등 유해요인 노출수준 파악 등
-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 지정,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설비에 대한 지정
4.2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를 위한 절차 작성
4.3 발생보고 구분 내용 안전사고 긴급조치사항 4.4 사고발생 시 처리계통도
※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사고 대책을 위한 팀 구성 흐름 작성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
붙임4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