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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527]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추정가격: 329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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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180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36,200,000원
추정가격
금32,909,091원
부가가치세
금3290,909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업종코드: 5889]으로 등록한 자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해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도로철도과 ☎054-420-633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180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36,2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비 추정가격 금32,909,091원 부가가치세 금3290,909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업종코드: 5889]으로 등록한 자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항에 의해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인 교통안전진단
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 김천시 도로철도과 ☎054-420-633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도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

김 천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농소면(봉곡)∼남면(운곡) 군도9호선 개설 및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측정․평가하여 안전한 도로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가. 진단구간<hp:lineBreak/>노 선
시 점
종 점
사 업 규 모
군도9호선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군도5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지방도913호 접속부)
L=1.99km 2차로 확장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지방도913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종점 회차)
L=1.12km 2차로 개설
마을안길정비
(농어촌도로)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군도24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종점 회차)
L=0.75km 폭6.5m
합계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군도5호 접속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운곡리(군도24호 접속부)
L=3.86km

나. 사업개요

  • 과업연장 : L= 3.86km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 용역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606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 ․ 활용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범위

  •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한 도로건설공사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교통안전진단 인력구성

  • 교통안전진단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구성은 책임 교통안전진단사 1인, 교통안전진단사 2인, 보조요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협의 후 변경가능)
  • 책임 교통안전진단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교통안전진단사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보조요원은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 교통안전진단의 준비
4.1 도로교통안전진단의

설계 중 ⇩ 도로교통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설계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4.2 진단실시자
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진단 수행과정
4.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hp:fwSpace/>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1)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3)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4.3.2 수행흐름도
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준공]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4.3.3 근거자료 제공
가. 우리청은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한다.
나.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등

4.3.4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4.3.5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나)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설계단계에서 확장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3.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교통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3.7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진단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진단기관의 장)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3.8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3.9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4.3.10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교통안전진단자는 우리청에서 수행하는 당해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 등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전

나)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교통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Ⅳ.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Ⅳ. 보완대책

  • 본 과업의 수립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타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당 공사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6개월(180일)

구
분
추 진 계 획 (일)
비고
30
60
90
120
180
180
◦<hp:fwSpace/>과업계획 수립

◦<hp:fwSpace/>설계도서 검토

◦ 보고서 작성 ◦ 심의 / 협의 추진 ◦ 최종 성과품 작성 Ⅵ.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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