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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485]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19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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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hwp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93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13,095,000원(추정가격 11,904,545원 + 부가세 1,190,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원일 ☎052-210-5954]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3-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원일(052-210-595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pdf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393호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 QR코드 :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
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13,095,000원(추정가격 11,904,545원 + 부가세 1,190,45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3-2.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원일 ☎052-210-5954]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11-3-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성원일(052-210-5954)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주무관 박주희(052-210-5853)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5-4.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
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

발주자
확인
사항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울산광역시교육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xls =====

[시트: 철거수량]
A: 경사로 B: 보도블럭
(200*200*60mm C: 길이(m) D: 폭(m) E: 면적(㎡ )
C: 4 D: 2 E: 8
B: 경계석
(200*250*1000mm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G: 단위수량 H: 폐기물(톤)
C: 10 D: 0.2 E: 0.25 F: 0.5 G: 2.35 H: 0.212765957
A: 배수로 B: 아스콘 절단 C: 길이(m)
C: 22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G: 단위수량 H: 폐기물(톤)
B: 아스콘 깨기 C: 11 D: 0.5 E: 0.15 F: 0.825 G: 2.3 H: 1.8975
A: 점자블럭 B: 아스콘 절단 C: 길이(m) D: 폭(m) E: 면적(㎡ )
C: 46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G: 단위수량 H: 폐기물(톤)
B: 아스콘 깨기 C: 23 D: 0.3 E: 0.15 F: 1.035 G: 2.3 H: 2.3805
A: 수평구간 B: 아스콘 절삭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G: 단위수량 H: 폐기물(톤)
C: 2.5 D: 1.5 E: 0.05 F: 0.1875 G: 2.3 H: 0.43125

[시트: 수량산출]
A: 경사로 B: 보도블럭
(200*200*60mm C: 길이(m) D: 폭(m) E: 면적(㎡ )
C: 4 D: 2 E: 8
B: 잡석,모래부설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C: 4 D: 2 E: 0.06 F: 0.48
B: 경계석
(200*250*1000mm) C: 길이(m)
C: 10
A: 배수로 B: 아스콘 보수 C: 길이(m) D: 폭(m) E: 면적(㎡ )
C: 11 D: 0.5 E: 5.5
B: 터파기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C: 11 D: 0.5 E: 0.35 F: 1.925
B: 되메우기 C: 터파기 D: 파형강관부피 E: 부피(㎥)
C: 1.925 D: 0.1936 E: 1.7314
B: 우수받이설치 C: 개수(EA)
C: 1
B: 파형강관설치 C: 길이(m)
C: 11
B: 잡석,모래부설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C: 11 D: 0.5 E: 0.35 F: 1.925
B: 트랜치설치 C: 길이(m)
C: 2
A: 점자블럭 B: 설치 C: 길이(m) D: 폭(m) E: 면적(㎡ ) F: 개수 H: ㎡당 12개 설치
C: 23 D: 0.3 E: 6.9 F: 82.8
C: 길이(m) D: 폭(m) E: 높이(m) F: 부피㎥
B: 잡석,모래부설 C: 23 D: 0.3 E: 0.07 F: 0.483
A: 수평구간 및 배수로 B: 아스콘 덧씌우기 C: 면적(㎡ )
C: 8
B: 아스콘 보수 C: 9.25
A: 아스콘 수량 B: 표층 C: 11.75 D: 0.05 E: 2.3 F: 1.35125
B: 기층 C: 5.5 D: 0.1 E: 2.3 F: 1.265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55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레
미
콘 B: 25-21-120 C: ㎥ D: - E: F: 92,780.00 G: 111 H: 93,740.00 I: 111 J: - K: L: - M: N: - O: P: 92,780.00 Q: - R: 92,780.00 S: 부가세포함 DM: M237344281 DN: S
A: 레
미
콘 B: 25-18-80 C: ㎥ D: - E: F: 88,190.00 G: 111 H: 87,100.00 I: 111 J: - K: L: - M: N: - O: P: 87,100.00 Q: - R: 87,100.00 S: 부가세포함 DM: M237813461 DN: S
A: 이 형 철 근 B: HD13 C: Ton D: - E: F: 910,000.00 G: 42 H: 1,040,000.00 I: 49 J: - K: L: - M: N: - O: P: 910,000.00 Q: - R: 910,000.00 S: 부가세포함 DM: M237813461-13 DN: S
A: 모
래 B: 도착도 C: ㎥ D: - E: F: 35,000.00 G: 102 H: 70,000.00 I: 55 J: - K: L: - M: N: - O: P: 35,000.00 Q: - R: 35,000.00 S: 현장도착도 DM: M0901500000000000 DN: S
A: 석
분 B: 도착도 C: ㎥ D: - E: F: 23,000.00 G: 102 H: 30,000.00 I: 55 J: - K: L: - M: N: - O: P: 23,000.00 Q: - R: 23,000.00 S: 현장도착도 DM: M09015000000000011 DN: S
A: 인조화강블럭 B: T=8cm C: ㎡ D: - E: F: 28,300.00 G: 187 H: 33,000.00 I: 202 J: - K: L: - M: N: - O: P: 28,300.00 Q: - R: 28,300.00 S: DM: M000000301 DN: S
A: 인조화강블럭 B: T=6cm C: ㎡ D: - E: F: 27,300.00 G: 187 H: 30,000.00 I: 202 J: - K: L: - M: N: - O: P: 27,300.00 Q: - R: 27,300.00 S: DM: M000000301-1 DN: S
A: 보조기층 B: 혼합,도착도 C: ㎥ D: - E: F: 22,000.00 G: 102 H: 28,000.00 I: 55 J: - K: L: - M: N: - O: P: 22,000.00 Q: - R: 22,000.00 S: DM: M000000790-1 DN: S
A: 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EA D: - E: F: 15,600.00 G: 181 H: 16,420.00 I: 192 J: - K: L: - M: N: - O: P: 15,600.00 Q: - R: 15,600.00 S: DM: M000000304-150 DN: S
A: 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EA D: - E: F: 29,760.00 G: 181 H: 26,740.00 I: 192 J: - K: L: - M: N: - O: P: 26,740.00 Q: - R: 26,740.00 S: DM: M000000304-100 DN: S
A: 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EA D: - E: F: 29,520.00 G: 181 H: 32,210.00 I: 192 J: - K: L: - M: N: - O: P: 29,520.00 Q: - R: 29,520.00 S: DM: M000000304-200 DN: S
A: 배수트랜치 B: 1000*120*80(설치비포함) C: EA D: - E: F: 33,000.00 G: 181 H: 30,540.00 I: 192 J: - K: L: - M: N: - O: P: 30,540.00 Q: - R: 80,000.00 S: DM: M000000304-200-1 DN: S
A: 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EA D: - E: F: 14,880.00 G: 181 H: 14,220.00 I: 192 J: - K: L: - M: N: - O: P: 14,220.00 Q: - R: 14,220.00 S: DM: M000000304-200-2 DN: S
A: 파형강관 B: Ø150 C: M D: - E: F: 57,190.00 G: 302 H: 57,190.00 I: 307 J: - K: L: - M: N: - O: P: 57,190.00 Q: - R: 30,670.00 S: DM: M20190020323 DN: S
A: 커플링밴드 B: Ø300 C: M D: - E: F: 27,150.00 G: 302 H: 27,150.00 I: 307 J: - K: L: - M: N: - O: P: 27,150.00 Q: - R: 27,150.00 S: DM: M20190020326 DN: S
A: 잡석 B: 40mm,도착도 C: ㎥ D: - E: F: 27,000.00 G: 102 H: 35,000.00 I: 55 J: - K: L: - M: N: - O: P: 27,000.00 Q: - R: 27,000.00 S: DM: M20190020300-5 DN: S
A: 안전그레이팅 B: 500x400x50,BF인증제품 C: EA D: - E: F: 88,500.00 G: 224 H: 88,500.00 I: 223 J: - K: L: - M: N: - O: P: 88,500.00 Q: - R: 88,500.00 S: DM: MGAK-30-800-800-47 DN: S
A: 안전그레이팅 B: 500x1000x50,BF인증제품 C: EA D: - E: F: 180,600.00 G: 224 H: 180,600.00 I: 223 J: - K: L: - M: N: - O: P: 180,600.00 Q: - R: 180,600.00 S: DM: MGAK-30-800-800-48-2 DN: S
A: 안전그레이팅 B: 1000x1000x50,BF인증제품 C: EA D: - E: F: - G: H: 503,100.00 I: 223 J: - K: L: - M: N: - O: P: 503,100.00 Q: - R: 503,100.00 S: DM: MGAK-30-800-800-48-3 DN: S
A: 그레이팅 B: 500x400x50 C: EA D: - E: F: 51,000.00 G: 222 H: 47,000.00 I: 222 J: - K: L: - M: N: - O: P: 47,000.00 Q: - R: 47,000.00 S: DM: MGAK-30-800-800-52 DN: S
A: 주철맨홀뚜껑 B: ø648,무소음 C: 조 D: - E: F: 350,000.00 G: 214 H: 315,000.00 I: 211 J: - K: L: - M: N: - O: P: 315,000.00 Q: - R: 315,000.00 S: DM: M000000481 DN: S
A: 오수받이(봉수트랩) B: D300,뚜껑포함 C: 조 D: - E: F: - G: H: - I: J: 230,000.00 K: 221 L: - M: N: - O: P: 230,000.00 Q: - R: 230,000.00 S: DM: MGAK-30-400-H90011 DN: S
A: Pe우수받이 B: 410x510xH600 C: 조 D: - E: F: - G: H: - I: J: 213,000.00 K: 220 L: - M: N: - O: P: 213,000.00 Q: - R: 98,000.00 S: DM: MGAK-30-400-H9001 DN: S
A: 볼라드 B: 이동식 C: EA D: - E: F: 330,000.00 G: 204 H: 224,000.00 I: 228 J: - K: L: - M: N: - O: P: 224,000.00 Q: - R: 224,000.00 S: DM: M000-1900-100-0 DN: S
A: 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300*300*60) C: EA D: - E: F: 35,000.00 G: 207 H: 27,000.00 I: 1-890 J: - K: L: - M: N: - O: P: 27,000.00 Q: - R: 8,000.00 S: DM: M000000841 DN: S
A: 메쉬휀스 B: H1500, 설치도 C: M D: - E: F: - G: H: 87,500.00 I: 427 J: - K: L: - M: N: - O: P: 87,500.00 Q: - R: 87,500.00 S: DM: M00000030222-1 DN: S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 E: F: - G: H: - I: J: - K: L: - M: N: 1,493.00 O: P: 1,493.00 Q: - R: 1,493.00 S: 한국석유공사 DM: M0000-101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 - E: F: - G: H: - I: J: - K: L: - M: N: 1,578.00 O: P: 1,578.00 Q: - R: 1,578.00 S: 한국석유공사 DM: M0000-100 DN:
A: 시
멘
트 B: 대리점 C: ㎏ D: - E: F: 210.00 G: 105 H: 156.00 I: 58 J: - K: L: - M: N: - O: P: 156.00 Q: - R: 156.00 S: 현장도착도 DM: M1491401000000000 DN:
A: 와이어매쉬 B: #6,150×150 C: ㎡ D: - E: F: 2,990.00 G: 96 H: 3,740.00 I: 38 J: - K: L: - M: N: - O: P: 2,990.00 Q: - R: 2,990.00 S: DM: M0000000326 DN:
A: PE 필름 B: t=0.03mm C: ㎡ D: - E: F: 227.76 G: 부-18 H: 259.66 I: 1537 J: - K: L: - M: N: - O: P: 227.76 Q: - R: 227.76 S: DM: M7653-003 DN:
A: 대형브레이카치즐 B: 0.4㎥ C: 본 D: - E: F: - G: H: 46,000.00 I: 1073 J: - K: L: - M: N: - O: P: 46,000.00 Q: - R: 46,000.00 S: DM: M9025-300 DN:
A: 판
넬 B: 600×1200mm C: 매 D: - E: F: 25,500.00 G: 147 H: 27,300.00 I: 131 J: - K: L: - M: N: - O: P: 25,500.00 Q: - R: 25,500.00 S: DM: M000000121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00)×1200 C: 매 D: - E: F: - G: H: 18,600.00 I: 131 J: - K: L: - M: N: - O: P: 18,600.00 Q: - R: 18,600.00 S: DM: M000000131 DN:
A: 결속선(아연도철선) B: #20, 0.9mm C: kg D: - E: F: 1,720.00 G: 67 H: - I: J: - K: L: - M: N: - O: P: 1,720.00 Q: - R: 1,720.00 S: DM: M000000081 DN:
A: 스 페 이 서 B: 벽 체 C: 개 D: - E: F: 170.00 G: 152 H: - I: J: - K: L: - M: N: - O: P: 170.00 Q: - R: 170.00 S: DM: M201900204 DN:
A: 스 페 이 서 B: 슬래브 C: 개 D: - E: F: 170.00 G: 152 H: - I: J: - K: L: - M: N: - O: P: 170.00 Q: - R: 170.00 S: DM: M201900205 DN:
A: 드레인보드 B: 토목용 C: ㎡ D: - E: F: - G: H: - I: J: 5,500.00 K: 374 L: - M: N: - O: P: 5,500.00 Q: - R: 5,500.00 S: DM: M201900202 DN:
A: PVC파이프 B: Ø50 C: M D: - E: F: 10,427.50 G: 778 H: 12,622.50 I: 734 J: - K: L: - M: N: - O: P: 10,427.50 Q: - R: 10,427.50 S: DM: M2019002031 DN:
A: 블레이드 B: 14"×3.2mm C: EA D: - E: F: 196,000.00 G: 1422 H: 169,800.00 I: 1-954 J: - K: L: - M: N: - O: P: 169,800.00 Q: - R: 169,800.00 S: DM: M0000001771 DN:
A: 물 B: C: ℓ D: 0.73 E: F: - G: H: - I: J: - K: L: - M: N: - O: P: 0.73 Q: - R: 0.73 S: DM: M0000001772 DN:
A: 합
판 B: 내수합판12mm,1.22×2.44 C: ㎡ D: - E: F: 8,667.02 G: 690 H: 10,689.30 I: 617 J: - K: L: - M: N: - O: P: 8,667.02 Q: - R: 8,667.02 S: DM: M4301-700 DN:
A: 각
재 B: 외
송 C: ㎥ D: - E: F: 479,042.00 G: 138 H: 464,072.00 I: 129 J: - K: L: - M: N: - O: P: 464,072.00 Q: - R: 464,072.00 S: DM: M1202-500 DN:
A: 문양거푸집 B: 600x1200 C: ㎡ D: - E: F: 6,944.00 G: 151 H: - I: J: - K: L: - M: N: - O: P: 6,944.00 Q: - R: 6,944.00 S: DM: M0200191000000001 DN:
A: 유리알 B: 고휘도 C: ㎏ D: - E: F: 5,000.00 G: 206 H: 5,000.00 I: 271 J: - K: L: - M: N: - O: P: 5,000.00 Q: - R: 5,000.00 S: DM: M000000851 DN:
A: 융착식프라이머 B: C: ℓ D: - E: F: 4,500.00 G: 643 H: 4,500.00 I: 271 J: - K: L: - M: N: - O: P: 4,500.00 Q: - R: 4,500.00 S: DM: M000000861 DN:
A: 프로판가스 B: C: ㎏ D: - E: F: 1,650.00 G: 부32 H: 1,549.00 I: 1510 J: - K: L: - M: N: - O: P: 1,549.00 Q: - R: 1,549.00 S: DM: M000000871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청색) C: ㎏ D: - E: F: - G: H: 4,900.00 I: 271 J: - K: L: - M: N: - O: P: 4,900.00 Q: - R: 4,900.00 S: DM: M0000010911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백색R5) C: ㎏ D: - E: F: 4,550.00 G: 629 H: 4,600.00 I: 271 J: - K: L: 4,850.00 M: 225 N: - O: P: 4,550.00 Q: - R: 4,550.00 S: DM: M000001091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C: Ton D: - E: F: 93,900.00 G: 154 H: 107,640.00 I: 177 J: - K: L: - M: N: - O: P: 93,900.00 Q: - R: 93,900.00 S: DM: M000-105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 C: Ton D: - E: F: 76,500.00 G: 154 H: 85,460.00 I: 177 J: - K: L: - M: N: - O: P: 76,500.00 Q: - R: 76,500.00 S: DM: M000-1060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16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4,490.00 F: - G: - H: - I: 226,122.00 J: - K: 226,12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2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1,037.00 F: - G: - H: - I: 172,068.00 J: - K: 172,06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2,387.00 F: - G: - H: - I: 173,995.00 J: - K: 173,99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A: 4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685.00 F: - G: - H: - I: 238,936.00 J: - K: 238,93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A: 5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79,824.00 F: - G: - H: - I: 283,297.00 J: - K: 283,29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6 B: 배관공(수도) C: 인 D: 262,580.00 E: 257,390.00 F: - G: - H: - I: 262,580.00 J: - K: 262,58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0
A: 7 B: 배관공 C: 인 D: 247,897.00 E: 239,439.00 F: - G: - H: - I: 247,897.00 J: - K: 247,89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9
A: 8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0,747.00 F: - G: - H: - I: 273,308.00 J: - K: 273,30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9 B: 포설공 C: 인 D: 221,015.00 E: 219,579.00 F: - G: - H: - I: 221,015.00 J: - K: 221,01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8
A: 10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1,064.00 F: - G: - H: - I: 273,540.00 J: - K: 273,54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11 B: 철근공 C: 인 D: 268,187.00 E: 265,818.00 F: - G: - H: - I: 268,187.00 J: - K: 268,18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8
A: 12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3,074.00 F: - G: - H: - I: 275,790.00 J: - K: 275,79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11
DO: N
A: 폐기물 상차비 B: 적재 C: 1 D: Ton E: 2,016.00 F: - G: - H: 2,016.00 I: - J: 2,016.00 K: - L: - M: 2,016.00 N: DM: E000-0220
A: 폐기물 운반비 B: 콘크리트 C: 1 D: Ton E: 14,880.00 F: - G: - H: 14,880.00 I: - J: 14,880.00 K: - L: - M: 14,880.00 N: DM: E000-0250
A: 폐기물 운반비 B: 아스콘 C: 1 D: Ton E: 14,880.00 F: - G: - H: 14,880.00 I: - J: 14,880.00 K: - L: - M: 14,880.00 N: DM: E000-0251
A: 폐기물 운반비 B: 가연성폐기물 C: 1 D: Ton E: 72,000.00 F: - G: - H: 72,000.00 I: - J: 72,000.00 K: - L: - M: 72,000.00 N: DM: E000-0252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C: 1 D: Ton E: 23,517.00 F: - G: - H: 23,517.00 I: - J: 23,517.00 K: - L: - M: 23,517.00 N: DM: E000-0260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C: 1 D: Ton E: 24,802.00 F: - G: - H: 24,802.00 I: - J: 24,802.00 K: - L: - M: 24,802.00 N: DM: E000-0261
A: 미끄럼포장(MMA) B: T=3MM C: 1 D: ㎡ E: 240,000.00 F: - G: - H: 240,000.00 I: - J: 37,000.00 K: - L: - M: 37,000.00 N: DM: E000-0262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3EXCHANGE DN: M0000-003

C: DM: S_4EXCHANGE DN: M0000-004

C: ▣ 유 류 대 DM: S_VOLATILE DN: M0000-100

C:
휘 발 유 : 1,578.00 원 DM: S_LIGHTOIL DN: M0000-101

C:
경
유 : 1,493.00 원 DM: S_HEAVYOIL DN: M0000-102

C: DM: S_JEONKILYO DN: M0000-110

C: ▣ 노 무 비 DM: S_DRIVER DN: W1048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1DRIVER DN: W1049
C:
건설기계운전사 : 283,297.00 x 16/12 x 1/8 x 25/20 = 59,020.00 원 DM: S_2DRIVER DN: W1050
C:
화물차 운전사 : 238,936.00 x 16/12 x 1/8 x 25/20 = 49,778.00 원 DM: S_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6/12 x 1/8 x 25/20 = 36,248.00 원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C: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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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186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덤프트럭 (24 ton)【기계가격:135,919 천원】 DM: :D0602-0240
A: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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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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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650/관리비:679 C: 0.2229 D: E: 135,919.00 F: 30,296.3 G: - H: - I: - J: - K: 135,919.00 L: 30,296.3 M: DM: %SON-LYO DN: 2229
A:
계
F: 136,703.0 H: 47,387.0 J: 59,020.0 L: 30,296.0
A: :트럭탑재형크레인 (5 ton)【기계가격:36,938 천원】 DM: :D2105-0005
A: 경
유 B: 저 유 황 C: 5.1 D: ℓ E: 1,493.00 F: 7,614.3 G: 1,493.00 H: 7,614.3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7,614.30 F: 1,522.8 G: 7,614.30 H: 1,522.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49,778.00 F: 49,778.0 G: - H: - I: 49,778.00 J: 49,778.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357/관리비:955 C: 0.2598 D: E: 36,938.00 F: 9,596.4 G: - H: - I: - J: - K: 36,938.00 L: 9,596.4 M: DM: %SON-LYO DN: 2598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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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502 천원】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E: 1,578.00 F: 1,578.0 G: 1,578.00 H: 1,578.0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578.00 F: 315.6 G: 1,578.00 H: 315.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6,248.00 F: 36,248.0 G: - H: - I: 36,248.00 J: 36,248.0 K: - L: - M: DM: W105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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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F: 38,697.0 H: 1,893.0 J: 36,248.0 L: 556.0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09,114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493.00 F: 17,318.8 G: 1,493.00 H: 17,318.8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17,318.80 F: 4,156.5 G: 17,318.80 H: 4,156.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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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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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굴삭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107,355 천원】 DM: :D0201-007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493.00 F: 17,318.8 G: 1,493.00 H: 17,318.8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7,318.80 F: 3,810.1 G: 17,318.80 H: 3,810.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107,355.00 F: 22,383.5 G: - H: - I: - J: - K: 107,355.00 L: 22,383.5 M: DM: %SON-LYO DN: 2085
A:
계
F: 102,531.0 H: 21,128.0 J: 59,020.0 L: 22,383.0
A: :굴삭기(무한궤도) [0.4 ㎥]【기계가격:76,571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E: 1,493.00 F: 14,780.7 G: 1,493.00 H: 14,780.7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4,780.70 F: 3,251.7 G: 14,780.70 H: 3,251.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76,571.00 F: 15,965.0 G: - H: - I: - J: - K: 76,571.00 L: 15,965.0 M: DM: %SON-LYO DN: 2085
A:
계
F: 93,017.0 H: 18,032.0 J: 59,020.0 L: 15,965.0
A: :대형브레이커 (0.4 ㎥)【기계가격:7,549 천원】 DM: :D02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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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F: 4,983.0 H: - J: - L: 4,983.0
A: :크레인(타이어) [10 ton]【기계가격:124,000 천원】 DM: :D2104-0010
A: 경
유 B: 저 유 황 C: 3.8 D: ℓ E: 1,493.00 F: 5,673.4 G: 1,493.00 H: 5,673.4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5,673.40 F: 2,212.6 G: 5,673.40 H: 2,212.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071/정비비:536/관리비:691 C: 0.2298 D: E: 124,000.00 F: 28,495.2 G: - H: - I: - J: - K: 124,000.00 L: 28,495.2 M: DM: %SON-LYO DN: 2298
A: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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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굴삭기(타이어) [1.0 ㎥]【기계가격:128,600 천원】 DM: :D0211-0100
A: 경
유 B: 저 유 황 C: 20.5 D: ℓ E: 1,493.00 F: 30,606.5 G: 1,493.00 H: 30,606.5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30,606.50 F: 7,345.5 G: 30,606.50 H: 7,345.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128,600.00 F: 29,307.9 G: - H: - I: - J: - K: 128,600.00 L: 29,307.9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26,279.0 H: 37,952.0 J: 59,020.0 L: 29,307.0
A: :물탱크(살수차) [16000 ℓ]【기계가격:82,073 천원】 DM: :D7204-01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2.9 D: ℓ E: 1,493.00 F: 19,259.7 G: 1,493.00 H: 19,259.7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19,259.70 F: 5,777.9 G: 19,259.70 H: 5,777.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49,778.00 F: 49,778.0 G: - H: - I: 49,778.00 J: 49,778.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18/정비비:636/관리비:659 C: 0.2113 D: E: 82,073.00 F: 17,342.0 G: - H: - I: - J: - K: 82,073.00 L: 17,342.0 M: DM: %SON-LYO DN: 2113
A:
계
F: 92,157.0 H: 25,037.0 J: 49,778.0 L: 17,342.0
A: :진동롤러(자주식) [12.0 ton]【기계가격:94,375 천원】 DM: :D1306-01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5.8 D: ℓ E: 1,493.00 F: 23,589.4 G: 1,493.00 H: 23,589.4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0 D: % E: 23,589.40 F: 7,076.8 G: 23,589.40 H: 7,076.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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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F: 116,346.0 H: 30,666.0 J: 59,020.0 L: 26,660.0
A: :진동롤러(자주식) [2.5 ton]【기계가격:16,657 천원】 DM: :D1306-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3 D: ℓ E: 1,493.00 F: 3,433.9 G: 1,493.00 H: 3,433.9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3 D: % E: 3,433.90 F: 446.4 G: 3,433.90 H: 446.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16,657.00 F: 4,705.6 G: - H: - I: - J: - K: 16,657.00 L: 4,705.6 M: DM: %SON-LYO DN: 2825
A:
계
F: 67,605.0 H: 3,880.0 J: 59,020.0 L: 4,705.0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기계가격:6,258 천원】 DM: :D1305-0007
A: 경
유 B: 저 유 황 C: 2.2 D: ℓ E: 1,493.00 F: 3,284.6 G: 1,493.00 H: 3,284.6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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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6,248.00 F: 36,248.0 G: - H: - I: 36,248.00 J: 36,248.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857/관리비:682 C: 0.2825 D: E: 6,258.00 F: 1,767.8 G: - H: - I: - J: - K: 6,258.00 L: 1,767.8 M: DM: %SON-LYO DN: 2825
A:
계
F: 41,726.0 H: 3,711.0 J: 36,248.0 L: 1,767.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 mm]【기계가격:2,838 천원】 DM: :D4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5.6 D: ℓ E: 1,578.00 F: 8,836.8 G: 1,578.00 H: 8,836.8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0 D: % E: 8,836.80 F: 1,767.3 G: 8,836.80 H: 1,767.3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6,248.00 F: 36,248.0 G: - H: - I: 36,248.00 J: 36,248.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4000/정비비:1333/관리비:1021 C: 0.6354 D: E: 2,838.00 F: 1,803.2 G: - H: - I: - J: - K: 2,838.00 L: 1,803.2 M: DM: %SON-LYO DN: 6354
A:
계
F: 48,655.0 H: 10,604.0 J: 36,248.0 L: 1,803.0
A: :동력분무기 (4.85kw)【기계가격:835 천원】 DM: :D7210-0845
A: 휘 발 유 B: 보
통 C: 1.3 D: ℓ E: 1,578.00 F: 2,051.4 G: 1,578.00 H: 2,051.4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2,051.40 F: 410.2 G: 2,051.40 H: 410.2 I: - J: - K: - L: - M: DM: %RAN*MM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00/관리비:674 C: 0.2799 D: E: 835.00 F: 233.7 G: - H: - I: - J: - K: 835.00 L: 233.7 M: DM: %SON-LYO DN: 2799
A:
계
F: 2,694.0 H: 2,461.0 J: - L: 233.0
A: :덤프트럭 (4.5 ton)【기계가격:23,471 천원】 DM: :D0602-0045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493.00 F: 7,465.0 G: 1,493.00 H: 7,46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7,465.00 F: 2,836.7 G: 7,465.00 H: 2,836.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49,778.00 F: 49,778.0 G: - H: - I: 49,778.00 J: 49,778.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3,471.00 F: 6,963.8 G: - H: - I: - J: - K: 23,471.00 L: 6,963.8 M: DM: %SON-LYO DN: 2967
A:
계
F: 67,042.0 H: 10,301.0 J: 49,778.0 L: 6,963.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3 m]【기계가격:213,178 천원】 DM: :D3201-0003
A: 경
유 B: 저 유 황 C: 13 D: ℓ E: 1,493.00 F: 19,409.0 G: 1,493.00 H: 19,409.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7 D: % E: 19,409.00 F: 1,358.6 G: 19,409.00 H: 1,358.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63/관리비:674 C: 0.2362 D: E: 213,178.00 F: 50,352.6 G: - H: - I: - J: - K: 213,178.00 L: 50,352.6 M: DM: %SON-LYO DN: 2362
A:
계
F: 130,139.0 H: 20,767.0 J: 59,020.0 L: 50,352.0
A: :머캐덤롤러(자주식) [10∼12 ton]【기계가격:63,476 천원】 DM: :D1106-0012
A: 경
유 B: 저 유 황 C: 9.3 D: ℓ E: 1,493.00 F: 13,884.9 G: 1,493.00 H: 13,884.9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 D: % E: 13,884.90 F: 2,499.2 G: 13,884.90 H: 2,499.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500/관리비:552 C: 0.1802 D: E: 63,476.00 F: 11,438.3 G: - H: - I: - J: - K: 63,476.00 L: 11,438.3 M: DM: %SON-LYO DN: 1802
A:
계
F: 86,842.0 H: 16,384.0 J: 59,020.0 L: 11,438.0
A: :타이어롤러(자주식) [8∼15 ton]【기계가격:88,440 천원】 DM: :D1406-0015
A: 경
유 B: 저 유 황 C: 8.0 D: ℓ E: 1,493.00 F: 11,944.0 G: 1,493.00 H: 11,94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3 D: % E: 11,944.00 F: 2,747.1 G: 11,944.00 H: 2,747.1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833/정비비:556/관리비:556 C: 0.19449999999999998 D: E: 88,440.00 F: 17,201.5 G: - H: - I: - J: - K: 88,440.00 L: 17,201.5 M: DM: %SON-LYO DN: 1945
A:
계
F: 90,912.0 H: 14,691.0 J: 59,020.0 L: 17,201.0
A: :탠덤롤러(자주식) [5∼8 ton]【기계가격:43,645 천원】 DM: :D1206-0008
A: 경
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493.00 F: 7,465.0 G: 1,493.00 H: 7,46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8 D: % E: 7,465.00 F: 1,343.7 G: 7,465.00 H: 1,343.7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750/정비비:458/관리비:655 C: 0.1863 D: E: 43,645.00 F: 8,131.0 G: - H: - I: - J: - K: 43,645.00 L: 8,131.0 M: DM: %SON-LYO DN: 1863
A:
계
F: 75,959.0 H: 8,808.0 J: 59,020.0 L: 8,131.0
A: :노면파쇄기 (2.0 m)【기계가격:373,854 천원】 DM: :D5701-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52.7 D: ℓ E: 1,493.00 F: 78,681.1 G: 1,493.00 H: 78,681.1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6 D: % E: 78,681.10 F: 12,588.9 G: 78,681.10 H: 12,588.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2000/정비비:1111/관리비:921 C: 0.4032 D: E: 373,854.00 F: 150,737.9 G: - H: - I: - J: - K: 373,854.00 L: 150,737.9 M: DM: %SON-LYO DN: 4032
A:
계
F: 301,027.0 H: 91,270.0 J: 59,020.0 L: 150,737.0
A: :로더(타이어) [0.57 ㎥]【기계가격:31,769 천원】 DM: :D0302-0057
A: 경
유 B: 저 유 황 C: 3.5 D: ℓ E: 1,493.00 F: 5,225.5 G: 1,493.00 H: 5,225.5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E: 5,225.50 F: 2,299.2 G: 5,225.50 H: 2,299.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31,769.00 F: 6,623.8 G: - H: - I: - J: - K: 31,769.00 L: 6,623.8 M: DM: %SON-LYO DN: 2085
A:
계
F: 73,167.0 H: 7,524.0 J: 59,020.0 L: 6,623.0
A: :로더(타이어) [0.95 ㎥]【기계가격:40,162 천원】 DM: :D0302-0095
A: 경
유 B: 저 유 황 C: 6.2 D: ℓ E: 1,493.00 F: 9,256.6 G: 1,493.00 H: 9,256.6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44 D: % E: 9,256.60 F: 4,072.9 G: 9,256.60 H: 4,072.9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40,162.00 F: 8,373.7 G: - H: - I: - J: - K: 40,162.00 L: 8,373.7 M: DM: %SON-LYO DN: 2085
A:
계
F: 80,722.0 H: 13,329.0 J: 59,020.0 L: 8,373.0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3800 ℓ)【기계가격:56,561 천원】 DM: :D3302-0038
A: 경
유 B: 저 유 황 C: 10.9 D: ℓ E: 1,493.00 F: 16,273.7 G: 1,493.00 H: 16,273.7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5 D: % E: 16,273.70 F: 4,068.4 G: 16,273.70 H: 4,068.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500/관리비:944 C: 0.2569 D: E: 56,561.00 F: 14,530.5 G: - H: - I: - J: - K: 56,561.00 L: 14,530.5 M: DM: %SON-LYO DN: 2569
A:
계
F: 93,892.0 H: 20,342.0 J: 59,020.0 L: 14,53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ℓ)【기계가격:2,770 천원】 DM: :D3430-0400
A: 휘 발 유 B: 보
통 C: 1.2 D: ℓ E: 1,578.00 F: 1,893.6 G: 1,578.00 H: 1,893.6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6.0 D: % E: 1,893.60 F: 113.6 G: 1,893.60 H: 113.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9,020.00 F: 59,020.0 G: - H: - I: 59,020.00 J: 59,020.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750/관리비:674 C: 0.25489999999999996 D: E: 2,770.00 F: 706.0 G: - H: - I: - J: - K: 2,770.00 L: 706.0 M: DM: %SON-LYO DN: 2549
A:
계
F: 61,733.0 H: 2,007.0 J: 59,020.0 L: 706.0
A: :덤프트럭 (2.5 ton)【기계가격:20,105 천원】 DM: :D0602-0025
A: 경
유 B: 저 유 황 C: 2.9 D: ℓ E: 1,493.00 F: 4,329.7 G: 1,493.00 H: 4,329.7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4,329.70 F: 1,645.2 G: 4,329.70 H: 1,645.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49,778.00 F: 49,778.0 G: - H: - I: 49,778.00 J: 49,778.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00/정비비:1067/관리비:700 C: 0.2967 D: E: 20,105.00 F: 5,965.1 G: - H: - I: - J: - K: 20,105.00 L: 5,965.1 M: DM: %SON-LYO DN: 2967
A:
계
F: 61,717.0 H: 5,974.0 J: 49,778.0 L: 5,965.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24ton)【기계가격:1,734 천원】 DM: :D0610-0240
A: 기계손료 B: 상각비:1125/정비비:1063/관리비:496 C: 0.26839999999999997 D: E: 1,734.00 F: 465.4 G: - H: - I: - J: - K: 1,734.00 L: 465.4 M: DM: %SON-LYO DN: 2684
A:
계
F: 465.0 H: - J: - L: 465.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DO: A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DO: 840
DO: F
A: 산근
1 호표 :절 토(토사,육상) (BH0.4㎥,기계100%) ㎥ 당 DM: :S209081000042 DN: "◈ 절 토 (토사;BH0.4㎥,;기계100%) ㎥ 당"&C_&C_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C_&C_
"1. 절 토(100%)백호우0.4㎥"&C_&C_
q = 0.4, k = 0.9, f = 0.77&C_
E = 0.7, Cm = 15"Sec"&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D0201-0040] / ?Q = "₩/㎥"&C_&C_
"&L_:" [D0201-0040] / ?Q = "₩/㎥"&C_&C_
"&E_:" [D0201-0040] / ?Q = "₩/㎥"&C_&C_&C_/-&C_&C_+>&C_&C_++>
A: B: ◈ 절 토 (토사;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절 토(100%)백호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k = 0.9, f = 0.7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 Cm = 15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6.57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8,032 / 46.57 = 387.2 ₩/㎥ C: 387.20 D: 387.2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0 / 46.57 = 1,267.3 ₩/㎥ C: 1,267.30 D:
E: 1,267.3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15,965 / 46.57 = 342.8 ₩/㎥ C: 342.80 D:
E:
F: 342.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997.30 D: 387.20 E: 1,267.30 F: 342.8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997.30 D: 387.20 E: 1,267.30 F: 342.80 DM:
B:
계 C: 1,996.00 D: 387.00 E: 1,267.00 F: 342.00
A: 산근
2 호표 :성 토 (BH0.4㎥,기계100%) ㎥ 당 DM: :S000-000-09411 DN: "◈성 토(BH0.4㎥;기계100%) : ㎥당"&C_&C_&C_"1.기 계 (백호우0.4㎥)"&C_&C_ "*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C_&C_
q = 0.4, k = 0.9, f = 0.9 / 1.3 =&C_&C_
E = 0.75, cm = 15"sec" &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01-0040] / ?Q = "₩/㎥"&C_&C_
"&L_:"[D0201-0040] / ?Q = "₩/㎥"&C_&C_
"&E_:"[D0201-0040] / ?Q = "₩/㎥"&C_&C_/-&C_&C_+>&C_&C_"2. 진동 로울러(2.5ton)"&C_&C_ "* 품셈 2020 기계경비9-9 롤러"&C_&C_
V = 1.0, W = 0.7, E = 0.8 &C_&C_
N = 6, D = 0.30, F=0.8&C_&C_
Q = 1000*V*W*E*D*f*1/N = "㎥/hr"&C_&C_
"&L_:"[D1306-0025]/Q= "원/㎥"&C_&C_
"&M_:"[D1306-0025]/Q= "원/㎥"
&C_&C_
"&E_:"[D1306-0025]/Q= "원/㎥"&C_&C_/-&C_&C_+>&C_&C_++>
A: B: ◈성 토(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기 계 (백호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k = 0.9, f = 0.9 / 1.3 = 0.6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5, cm = 15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4.71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8,032 / 44.71 = 403.3 ₩/㎥ C: 403.30 D: 40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44.71 = 1,320.0 ₩/㎥ C: 1,320.00 D:
E: 1,320.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5,965 / 44.71 = 357.0 ₩/㎥ C: 357.00 D:
E:
F: 357.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080.30 D: 403.30 E: 1,320.00 F: 357.00 DM:
A: B: C: D: E: F: DM:
A: B: 2. 진동 로울러(2.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0 기계경비9-9 롤러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V = 1.0, W = 0.7, E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N = 6, D = 0.30, F=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000*V*W*E*D*f*1/N = 19.32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Q= 3,054.8 원/㎥ C: 3,054.80 D:
E: 3,054.8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3,880/Q= 200.8 원/㎥ C: 200.80 D: 200.8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4,705/Q= 243.5 원/㎥ C: 243.50 D:
E:
F: 243.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99.10 D: 200.80 E: 3,054.80 F: 243.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579.40 D: 604.10 E: 4,374.80 F: 600.50 DM:
B:
계 C: 5,578.00 D: 604.00 E: 4,374.00 F: 600.00
A: 산근
3 호표 :되 메 우 기 (BH0.4㎥,기계100%) ㎥ 당 DM: :S000-000-0941 DN: "◈되메우기(BH0.4㎥;기계100%) : ㎥당"&C_&C_&C_"1.기 계 (백호우0.4㎥)"&C_&C_ "*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C_&C_
q = 0.4, k = 0.9, f = 0.9 / 1.3 =&C_&C_
E = 0.75, cm = 15"sec" &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01-0040] / ?Q = "₩/㎥"&C_&C_
"&L_:"[D0201-0040] / ?Q = "₩/㎥"&C_&C_
"&E_:"[D0201-0040] / ?Q = "₩/㎥"&C_&C_/-&C_&C_+>&C_&C_"2. 진동 로울러(2.5ton)"&C_&C_ "* 품셈 2020 기계경비9-9 롤러"&C_&C_
V = 1.0, W = 0.7, E = 0.8 &C_&C_
N = 6, D = 0.30, F=0.8&C_&C_
Q = 1000*V*W*E*D*f*1/N = "㎥/hr"&C_&C_
"&L_:"[D1306-0025]/Q= "원/㎥"&C_&C_
"&M_:"[D1306-0025]/Q= "원/㎥"
&C_&C_
"&E_:"[D1306-0025]/Q= "원/㎥"&C_&C_/-&C_&C_+>&C_&C_++>
A: B: ◈되메우기(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기 계 (백호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k = 0.9, f = 0.9 / 1.3 = 0.6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5, cm = 15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4.71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8,032 / 44.71 = 403.3 ₩/㎥ C: 403.30 D: 40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44.71 = 1,320.0 ₩/㎥ C: 1,320.00 D:
E: 1,320.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5,965 / 44.71 = 357.0 ₩/㎥ C: 357.00 D:
E:
F: 357.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080.30 D: 403.30 E: 1,320.00 F: 357.00 DM:
A: B: C: D: E: F: DM:
A: B: 2. 진동 로울러(2.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0 기계경비9-9 롤러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V = 1.0, W = 0.7, E = 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N = 6, D = 0.30, F=0.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000*V*W*E*D*f*1/N = 19.32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Q= 3,054.8 원/㎥ C: 3,054.80 D:
E: 3,054.8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3,880/Q= 200.8 원/㎥ C: 200.80 D: 200.8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4,705/Q= 243.5 원/㎥ C: 243.50 D:
E:
F: 243.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99.10 D: 200.80 E: 3,054.80 F: 243.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579.40 D: 604.10 E: 4,374.80 F: 600.50 DM:
B:
계 C: 5,578.00 D: 604.00 E: 4,374.00 F: 600.00
A: 산근
4 호표 :터 파 기(토사,육상) (BH0.4㎥,기계100%) ㎥ 당 DM: :S209081000040 DN: "◈ 터파기 (토사;BH0.4㎥,;기계100%) ㎥ 당"&C_&C_ *.품셈 2022 기계경비9-3 굴삭기"&C_&C_
"1.기계터파기(100%)백호우0.4㎥"&C_&C_
q = 0.4, k = 0.9, f = 0.77&C_&C_
E = 0.7-0.05=, Cm = 15"Sec"&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 [D0201-0040] / ?Q = "₩/㎥"&C_&C_
"&L_:" [D0201-0040] / ?Q = "₩/㎥"&C_&C_
"&E_:" [D0201-0040] / ?Q = "₩/㎥"&C_&C_&C_/-&C_&C_+>&C_&C_++>
A: B: ◈ 터파기 (토사;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기계터파기(100%)백호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k = 0.9, f = 0.7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0.05= 0.65, Cm = 15Sec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3.24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8,032 / 43.24 = 417.0 ₩/㎥ C: 417.00 D: 417.0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0 / 43.24 = 1,364.9 ₩/㎥ C: 1,364.90 D:
E: 1,364.9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15,965 / 43.24 = 369.2 ₩/㎥ C: 369.20 D:
E:
F: 369.2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51.10 D: 417.00 E: 1,364.90 F: 369.2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151.10 D: 417.00 E: 1,364.90 F: 369.20 DM:
B:
계 C: 2,150.00 D: 417.00 E: 1,364.00 F: 369.00
A: 산근
5 호표 :사토 처리 (토사 , L = 20.0km) ㎥ 당 DM: :S00002812 DN: &C_"◈ 사 토 처 리 (토사) ; ㎥당"&C_&C_&C_"1. 백호(BH0.7㎥;기계100%)-별도계상"&C_&C_
qo = 0.7, k = 1.1, Es = 0.6&C_&C_
f = 1 &C_&C_
m = 1.8 , L = 8 , t1 = 9 , t2 = 14 ,&C_&C_
cmp = m * L + t1 + t2 =&C_&C_
Q = 3600 * qo * k * f * Es / cmp ="㎥/hr"&C_&C_/-&C_&C_+>&C_&C_&C_"2.운반:덤프트럭(24Ton)"&C_&C_&C_L = 20.0 "Km",
V1 = 30"km/hr",
V2 = 35"km/hr"&C_&C_T = 24"Ton",
rt = 1.6"Ton/㎥",
Lo = 1.3&C_&C_q
=
T / rt * Lo =,
E11 = 0.9&C_&C_n
=
q / (qo * k) =
"회/대"&C_&C_t1
= (cmp * n)/(60*Es) =&C_&C_t3 = 0.8 ,
t4 = 0.42 ,
t5 = 3.77&C_&C_t2
=
(L/ V1 + L / V2)* 60 =
"MIN"&C_&C_Cm
=
t1 + t2 + t3 + t4 + t5 =
"MIN"&C_&C_Q
= (60 * q * f * E11)/Cm
=
"㎥/HR"&C_&C_&C_"&M_:" [D0602-0240]/Q*(Cm-t1)/Cm =&C_&C_"&L_:" [D0602-0240]/Q =&C_&C_"경비:"( [D0602-0240]+ [D0610-0240])/Q =&C_&C_/-&C_&C_+>&C_&C_&C_/-&C_&C_++>&C_
A: B: ◈ 사 토 처 리 (토사)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백호(BH0.7㎥;기계100%)-별도계상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o = 0.7, k = 1.1, Es = 0.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f = 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m = 1.8 , L = 8 , t1 = 9 , t2 = 1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p = m * L + t1 + t2 = 37.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o * k * f * Es / cmp =44.47㎥/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운반:덤프트럭(24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L = 20.0 Km,
V1 = 30km/hr,
V2 = 35km/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 = 24Ton,
rt = 1.6Ton/㎥,
Lo = 1.3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T / rt * Lo = 19.5,
E11 = 0.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n
=
q / (qo * k) =
25.32
회/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1
= (cmp * n)/(60*Es) = 26.3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0.8 ,
t4 = 0.42 ,
t5 = 3.7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2
=
(L/ V1 + L / V2)* 60 =
74.29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t1 + t2 + t3 + t4 + t5 =
105.58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 * q * f * E11)/Cm
=
9.97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47,387/Q*(Cm-t1)/Cm = 3,568.9 C: 3,568.90 D: 3,568.9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9,020/Q = 5,919.7 C: 5,919.70 D:
E: 5,919.70 F:
DM:
A: B: C: D: E: F: DM:
A: B: 경비:( 30,296+ 465)/Q = 3,085.3 C: 3,085.30 D:
E:
F: 3,085.3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2,573.90 D: 3,568.90 E: 5,919.70 F: 3,085.3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2,573.90 D: 3,568.90 E: 5,919.70 F: 3,085.30 DM:
B:
계 C: 12,572.00 D: 3,568.00 E: 5,919.00 F: 3,085.00
A: 산근
6 호표 :무근 콘크리트 깨기 (BH0.4㎥,기계100%) ㎥ 당 DM: :S000-000-40 DN: "◈콘크리트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C_&C_ "* 품셈 2022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C_&C_"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C_&C_
Q = 3.3 "㎥/hr"&C_&C_
"&L_:"[D0201-0040] / Q = "원/㎥"&C_&C_
"&M_:"[D0201-0040] / Q = "원/㎥"&C_&C_
"&E_:"([D0201-0040]+[D0230-0004])/Q= "원/㎥"&C_&C_
/-
&C_&C_"2. 치즐 소모비 ( 0.4 ㎥)"&C_&C_
(0.008 "본/hr" * [M9025-300]) / Q =&C_
&C_
/-
&C_&C_"3. 보조인부"&C_&C_
1"인" * [W1002] / (8 * Q) = "원/㎥"&C_&C_
/-
&C_&C_
++>
A: B: ◈콘크리트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2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3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Q = 17,884.8 원/㎥ C: 17,884.80 D:
E: 17,884.8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8,032 / Q = 5,464.2 원/㎥ C: 5,464.20 D: 5,464.2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5,965+4,983)/Q= 6,347.8 원/㎥ C: 6,347.80 D:
E:
F: 6,347.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치즐 소모비 (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0.008 본/hr * 46,000) / Q = 111.5 C: 111.50 D: 111.5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보조인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인 * 172,068 / (8 * Q) = 6,517.7 원/㎥ C: 6,517.70 D:
E: 6,517.7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6,326.00 D: 5,575.70 E: 24,402.50 F: 6,347.80 DM:
B:
계 C: 36,324.00 D: 5,575.00 E: 24,402.00 F: 6,347.00
A: 산근
7 호표 :철근 콘크리트 깨기 (BH0.4㎥,기계100%) ㎥ 당 DM: :S000-000-401 DN: "◈콘크리트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C_&C_ "* 품셈 2022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C_&C_"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C_&C_
Q = 1.6 "㎥/hr"&C_&C_
"&L_:"[D0201-0040] / Q = "원/㎥"&C_&C_
"&M_:"[D0201-0040] / Q = "원/㎥"&C_&C_
"&E_:"([D0201-0040]+[D0230-0004])/Q= "원/㎥"&C_&C_
/-
&C_&C_"2. 치즐 소모비 ( 0.4 ㎥)"&C_&C_
(0.008 "본/hr" * [M9025-300]) / Q =&C_
&C_
/-
&C_&C_"3. 보조인부"&C_&C_
1"인" * [W1002] / (8 * Q) = "원/㎥"&C_&C_
/-
&C_&C_
++>
A: B: ◈콘크리트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2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6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Q = 36,887.5 원/㎥ C: 36,887.50 D:
E: 36,887.5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8,032 / Q = 11,270.0 원/㎥ C: 11,270.00 D: 11,27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5,965+4,983)/Q= 13,092.5 원/㎥ C: 13,092.50 D:
E:
F: 13,092.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치즐 소모비 (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0.008 본/hr * 46,000) / Q = 230.0 C: 230.00 D: 23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보조인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인 * 172,068 / (8 * Q) = 13,442.8 원/㎥ C: 13,442.80 D:
E: 13,442.8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74,922.80 D: 11,500.00 E: 50,330.30 F: 13,092.50 DM:
B:
계 C: 74,922.00 D: 11,500.00 E: 50,330.00 F: 13,092.00
A: 산근
8 호표 :콘크리트포장절단 M 당 DM: :S2009-CON-AR DN: "◈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 : M 당"&C_"--품셈 1-10-1--"&C_ "일당 시공량 :" Qd = 450"m/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1 = Qd / 8"hr" = "m/일"&C_&C_ "1.자 재 대"&C_&C_ "블레이드(14˝x3.2mm):"[M0000001771] * 0.31"EA" / 100"m"= "₩/m"&C_ "물" [M0000001772] * 3000"ℓ" / 100"m" =&C_&C_/--&C_&C_+>&C_
&C_ "2.인 건 비" &C_&C_ "특별인부:"[W1003] * 1"인" / Qd = "₩/m"&C_&C_ "보통인부:"[W1002] * 1"인" / Qd = "₩/m"&C_&C_/--&C_&C_+>&C_&C_&C_" 3.커
터(320~400mm)" &C_&C_ "&L_:"[D4430-0400] / Q1 = "₩/m"&C_&C_ "&M_:"[D4430-0400] / Q1 = "₩/m"&C_&C_ "&E_:"[D4430-0400] / Q1 = "₩/m"&C_&C_/--&C_&C_+>&C_&C_"4. 동력분무기(4.85kw)" &C_&C_ "&L_:"[D7210-0845] / Q1 * 0.5"대" = "₩/m"&C_&C_ "&M_:"[D7210-0845] / Q1 * 0.5"대" = "₩/m"&C_&C_ "&E_:"[D7210-0845] / Q1 * 0.5"대" = "₩/m"&C_&C_/--&C_&C_+>&C_&C_++>
A: B: ◈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 : M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 1-10-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일당 시공량 : Qd = 450m/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시공량 : Q1 = Qd / 8hr = 56.25 m/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자 재 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블레이드(14˝x3.2mm):169,800 * 0.31EA / 100m= 526.3 ₩/m C: 526.30 D: 526.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물 0.73 * 3000ℓ / 100m = 21.9 C: 21.90 D: 21.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48.20 D: 548.20 E:
F:
DM:
A: B: C: D: E: F: DM:
A: B:
2.인 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226,122 * 1인 / Qd = 502.4 ₩/m C: 502.40 D:
E: 502.4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172,068 * 1인 / Qd = 382.3 ₩/m C: 382.30 D:
E: 382.3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84.70 D:
E: 884.70 F:
DM:
A: B: C: D: E: F: DM:
A: B: 3.커
터(320~400m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36,248 / Q1 = 644.4 ₩/m C: 644.40 D:
E: 644.4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0,604 / Q1 = 188.5 ₩/m C: 188.50 D: 188.5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803 / Q1 = 32.0 ₩/m C: 32.00 D:
E:
F: 32.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64.90 D: 188.50 E: 644.40 F: 32.00 DM:
A: B: C: D: E: F: DM:
A: B: 4. 동력분무기(4.85kw)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0 / Q1 * 0.5대 = 0 ₩/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2,461 / Q1 * 0.5대 = 21.8 ₩/m C: 21.80 D: 21.8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233 / Q1 * 0.5대 = 2.0 ₩/m C: 2.00 D:
E:
F: 2.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80 D: 21.80 E:
F: 2.0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321.60 D: 758.50 E: 1,529.10 F: 34.00 DM:
B:
계 C: 2,321.00 D: 758.00 E: 1,529.00 F: 34.00
A: 산근
9 호표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 DM: :S0-00729 DN: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C_&C_"※ A-Type"
// 공원, 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60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인건비"&C_&C_
"포 장 공 :" [W1019] * 1"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d =&C_&C_
/-&C_
&C_
+>&C_&C_"2. 기계경비"&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4㎥)"&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2) 덤프트럭 (2.5Ton)"&C_
&C_
"&M_ :" [D0602-0025] / Q = &C_
&C_
"&L_ :" [D0602-0025] / Q = &C_
&C_
"&E_ :" [D0602-0025] / Q = &C_
&C_
/-&C_
&C_
+>&C_
&C_
++>
A: B: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A-Type)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A-Type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1일 시공량 : Qd = 600㎥/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 장 공 : 273,308 * 1인 / Qd = 455.5 C: 455.50 D:
E: 455.5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068 * 1인 / Qd = 286.7 C: 286.70 D:
E: 286.7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42.20 D:
E: 742.20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8,032 / Q = 240.4 C: 240.40 D: 240.4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9,020 / Q = 786.9 C: 786.90 D:
E: 786.9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5,965 / Q = 212.8 C: 212.80 D:
E:
F: 212.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240.10 D: 240.40 E: 786.90 F: 212.80 DM:
A: B: C: D: E: F: DM:
A: B:
2) 덤프트럭 (2.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5,974 / Q = 79.6 C: 79.60 D: 79.6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49,778 / Q = 663.7 C: 663.70 D:
E: 663.7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5,965 / Q = 79.5 C: 79.50 D:
E:
F: 79.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22.80 D: 79.60 E: 663.70 F: 79.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805.10 D: 320.00 E: 2,192.80 F: 292.30 DM:
B:
계 C: 2,804.00 D: 320.00 E: 2,192.00 F: 292.00
A: 산근 10 호표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A-Type,지중매설구간) ㎡ 당 DM: :S0-00727 DN: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A-Type) ; ㎡당"&C_&C_"※ A-Type"
// 공원, 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36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인건비"&C_&C_
"포 장 공 :" [W1019] * 2"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d =&C_&C_
/-&C_
&C_
+>&C_&C_"2. 기계경비"&C_&C_
"덤프트럭(2.5Ton)"&C_
&C_
"&M_ :" [D0602-0025] / Q = &C_
&C_
"&L_ :" [D0602-0025] / Q = &C_
&C_
"&E_ :" [D0602-0025] / Q = &C_
&C_
/-&C_
&C_
+>&C_
&C_
++>
A: B: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A-Type)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A-Type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1일 시공량 : Qd = 360㎥/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 장 공 : 273,308 * 2인 / Qd = 1,518.3 C: 1,518.30 D:
E: 1,518.3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955.9 C: 955.90 D:
E: 955.9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474.20 D:
E: 2,474.20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덤프트럭(2.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5,974 / Q = 132.7 C: 132.70 D: 132.7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49,778 / Q = 1,106.1 C: 1,106.10 D:
E: 1,106.1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5,965 / Q = 132.5 C: 132.50 D:
E:
F: 132.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371.30 D: 132.70 E: 1,106.10 F: 132.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845.50 D: 132.70 E: 3,580.30 F: 132.50 DM:
B:
계 C: 3,844.00 D: 132.00 E: 3,580.00 F: 132.00
A: 산근 11 호표 :아스콘 포장깨기 (BH0.4㎥,기계100%) ㎥ 당 DM: :S000-000-42 DN: "◈아스콘 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C_&C_ "* 품셈 2020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C_&C_"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C_&C_
Q = 6.9 "㎥/hr"&C_&C_
"&L_:"[D0201-0040] / Q = "원/㎥"&C_&C_
"&M_:"[D0201-0040] / Q = "원/㎥"&C_&C_
"&E_:"([D0201-0040]+[D0230-0004])/Q= "원/㎥"&C_&C_
/-
&C_&C_"2. 치즐 소모비 ( 0.4 ㎥)"&C_&C_
(0.008 "본/hr" * [M9025-300]) / Q =&C_
&C_
/-
&C_&C_"3. 보조인부"&C_&C_
1"인" * [W1002] / (8 * Q) = "원/㎥"&C_&C_
/-
&C_&C_
++>
A: B: ◈아스콘 포장깨기(BH0.4㎥,기계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2020 기계경비9-19 대형브레이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깨 기 (대형브레이카+백호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9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Q = 8,553.6 원/㎥ C: 8,553.60 D:
E: 8,553.6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8,032 / Q = 2,613.3 원/㎥ C: 2,613.30 D: 2,61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5,965+4,983)/Q= 3,035.9 원/㎥ C: 3,035.90 D:
E:
F: 3,035.9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치즐 소모비 ( 0.4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0.008 본/hr * 46,000) / Q = 53.3 C: 53.30 D: 5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 보조인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인 * 172,068 / (8 * Q) = 3,117.1 원/㎥ C: 3,117.10 D:
E: 3,117.1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7,373.20 D: 2,666.60 E: 11,670.70 F: 3,035.90 DM:
B:
계 C: 17,371.00 D: 2,666.00 E: 11,670.00 F: 3,035.00
A: 산근 12 호표 :아스콘포장절단 M 당 DM: :S2009-CON-AR1 DN: "◈ 포장절단 (아스콘포장) : M 당"&C_"--품셈 1-10-1--"&C_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C_&C_ "시간당 시공량 :" Q1 = Qd / 8"hr" = "m/일"&C_&C_ "1.자 재 대"&C_&C_ "블레이드(14˝x3.2mm):"[M0000001771] * 0.31"EA" / 100"m"= "₩/m"&C_ "물" [M0000001772] * 3000"ℓ" / 100"m" =&C_&C_/--&C_&C_+>&C_
&C_ "2.인 건 비" &C_&C_ "특별인부:"[W1003] * 1"인" / Qd = "₩/m"&C_&C_ "보통인부:"[W1002] * 1"인" / Qd = "₩/m"&C_&C_/--&C_&C_+>&C_&C_&C_" 3.커
터(320~400mm)" &C_&C_ "&L_:"[D4430-0400] / Q1 = "₩/m"&C_&C_ "&M_:"[D4430-0400] / Q1 = "₩/m"&C_&C_ "&E_:"[D4430-0400] / Q1 = "₩/m"&C_&C_/--&C_&C_+>&C_&C_"4. 동력분무기(4.85kw)" &C_&C_ "&L_:"[D7210-0845] / Q1 * 0.5"대" = "₩/m"&C_&C_ "&M_:"[D7210-0845] / Q1 * 0.5"대" = "₩/m"&C_&C_ "&E_:"[D7210-0845] / Q1 * 0.5"대" = "₩/m"&C_&C_/--&C_&C_+>&C_&C_++>
A: B: ◈ 포장절단 (아스콘포장) : M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 1-10-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일당 시공량 : Qd = 500m/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시간당 시공량 : Q1 = Qd / 8hr = 62.5 m/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자 재 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블레이드(14˝x3.2mm):169,800 * 0.31EA / 100m= 526.3 ₩/m C: 526.30 D: 526.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물 0.73 * 3000ℓ / 100m = 21.9 C: 21.90 D: 21.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548.20 D: 548.20 E:
F:
DM:
A: B: C: D: E: F: DM:
A: B:
2.인 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226,122 * 1인 / Qd = 452.2 ₩/m C: 452.20 D:
E: 452.2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172,068 * 1인 / Qd = 344.1 ₩/m C: 344.10 D:
E: 344.1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96.30 D:
E: 796.30 F:
DM:
A: B: C: D: E: F: DM:
A: B: 3.커
터(320~400m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36,248 / Q1 = 579.9 ₩/m C: 579.90 D:
E: 579.90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10,604 / Q1 = 169.6 ₩/m C: 169.60 D: 169.6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1,803 / Q1 = 28.8 ₩/m C: 28.80 D:
E:
F: 28.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78.30 D: 169.60 E: 579.90 F: 28.80 DM:
A: B: C: D: E: F: DM:
A: B: 4. 동력분무기(4.85kw)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0 / Q1 * 0.5대 = 0 ₩/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2,461 / Q1 * 0.5대 = 19.6 ₩/m C: 19.60 D: 19.60 E: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233 / Q1 * 0.5대 = 1.8 ₩/m C: 1.80 D:
E:
F: 1.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1.40 D: 19.60 E:
F: 1.8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144.20 D: 737.40 E: 1,376.20 F: 30.60 DM:
B:
계 C: 2,143.00 D: 737.00 E: 1,376.00 F: 30.00
A: 산근 13 호표 :모래부설및다짐 (BH0.7 ㎥) ㎥ 당 DM: :S102-104-07 DN: "◈ 모래부설 및 다짐 ; ㎥ 당"&C_&C_" 1. 재 료 비 : 별 산"&C_&C_" 2. 기 계 (백호우 0.7㎥)"&C_&C_
q = 0.7, k = 1.1&C_&C_
E = 0.75, f = 1&C_&C_
Cm = 18 "sec (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C_
"&M_:"[D0201-0070] / Q = "\/㎥"&C_&C_
"&L_:"[D0201-0070] / Q = "\/㎥"&C_&C_
"&E_:"[D0201-0070] / Q = "\/㎥"&C_&C_
/-&C_&C_
+>&C_&C_" 3. 다 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C_&C_
V = 1.0, W = 0.7, E = 0.6 &C_&C_
D = 0.3, f = 1.0, N = 6&C_&C_
Q = 1000 * V * W * E * D * f / N ="㎥/hr"&C_&C_
"&M_ :" [D1305-0007] / Q =&C_&C_
"&L_ :" [D1305-0007] / Q =&C_&C_
"&E_ :" [D1305-0007] / Q =&C_&C_
/-&C_&C_
+>&C_ &C_
&C_
++>&C_&C_&C_ &C_&C_&C_&C_
A: B: ◈ 모래부설 및 다짐 ;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 료 비 : 별 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 계 (백호우 0.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k = 1.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5, f = 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18 sec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115.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21,128 / Q = 182.9 \/㎥ C: 182.90 D: 182.9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59,020 / Q = 510.9 \/㎥ C: 510.90 D:
E: 510.9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22,383 / Q = 193.7 \/㎥ C: 193.70 D:
E:
F: 193.7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87.50 D: 182.90 E: 510.90 F: 193.70 DM:
A: B: C: D: E: F: DM:
A: B: 3. 다 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V = 1.0, W = 0.7, E = 0.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D = 0.3, f = 1.0, N = 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1000 * V * W * E * D * f / N =21㎥/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3,711 / Q = 176.7 C: 176.70 D: 176.7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36,248 / Q = 1,726.0 C: 1,726.00 D:
E: 1,726.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67 / Q = 84.1 C: 84.10 D:
E:
F: 84.1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986.80 D: 176.70 E: 1,726.00 F: 84.1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874.30 D: 359.60 E: 2,236.90 F: 277.80 DM:
B:
계 C: 2,872.00 D: 359.00 E: 2,236.00 F: 277.00
A: 산근 14 호표 :보도용 블록 재설치 (A-Type, t=8cm이하) ㎡ 당 DM: :S0-00731 DN: "◈ 보도용 블록 재설치 (A-Type, t=8cm이하) ; ㎡당"&C_&C_"※ A-Type"
// 공원, 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26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C_"1. 인건비"&C_&C_
"포 장 공 :" [W1019] * 3"인" / Qd = &C_
&C_
"특별인부 :" [W1003] * 2"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2"인" / Qd =&C_&C_"2.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M_(인건비의 5%)"&C_&C_
[%SUB:LM] * 5% =&C_&C_
/-&C_
&C_
+>&C_&C_"3. 기계경비"&C_&C_
"1) 굴삭기(무한궤도 0.4㎥)"&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C_
&C_
"&M_ :" [D1730-0015] / Q = &C_
&C_
"&L_ :" [D1730-0015] / Q = &C_
&C_
"&E_ :" [D1730-0015] / Q = &C_
&C_
/-&C_
&C_
+>&C_
&C_
"3) 덤프트럭 (2.5Ton)"&C_
&C_
"&M_ :" [D0602-0025] / Q = &C_
&C_
"&L_ :" [D0602-0025] / Q = &C_
&C_
"&E_ :" [D0602-0025] / Q = &C_
&C_
/-&C_
&C_
+>&C_
&C_
++>&C_
A: B: ◈ 보도용 블록 재설치 (A-Type, t=8cm이하)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A-Type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1일 시공량 : Qd = 260㎥/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2.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 장 공 : 273,308 * 3인 / Qd = 3,153.5 C: 3,153.50 D:
E: 3,153.5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 226,122 * 2인 / Qd = 1,739.4 C: 1,739.40 D:
E: 1,739.4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068 * 2인 / Qd = 1,323.6 C: 1,323.60 D:
E: 1,323.60 F:
DM:
A: B: C: D: E: F: DM:
A: B: 2.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6,216.5 * 5% = 310.8 C: 310.80 D: 310.8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527.30 D: 310.80 E: 6,216.50 F:
DM:
A: B: C: D: E: F: DM:
A: B: 3.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8,032 / Q = 554.8 C: 554.80 D: 554.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9,020 / Q = 1,816.0 C: 1,816.00 D:
E: 1,816.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5,965 / Q = 491.2 C: 491.20 D:
E:
F: 491.2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862.00 D: 554.80 E: 1,816.00 F: 491.20 DM:
A: B: C: D: E: F: DM:
A: B: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893 / Q = 58.2 C: 58.20 D: 58.2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36,248 / Q = 1,115.3 C: 1,115.30 D:
E: 1,115.3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556 / Q = 17.1 C: 17.10 D:
E:
F: 17.1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90.60 D: 58.20 E: 1,115.30 F: 17.10 DM:
A: B: C: D: E: F: DM:
A: B:
3) 덤프트럭 (2.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5,974 / Q = 183.8 C: 183.80 D: 183.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49,778 / Q = 1,531.6 C: 1,531.60 D:
E: 1,531.6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5,965 / Q = 183.5 C: 183.50 D:
E:
F: 183.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898.90 D: 183.80 E: 1,531.60 F: 183.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2,478.80 D: 1,107.60 E: 10,679.40 F: 691.80 DM:
B:
계 C: 12,477.00 D: 1,107.00 E: 10,679.00 F: 691.00
A: 산근 15 호표 :차선도색(미공용) 백색 (융착식, 주차장) ㎡ 당 DM: :S10000200 DN: "◈ 차선도색(미공용) 융착식,주차장 ; ㎡당"&C_"품셈 토목 1-8-9"&C_&C_
"일당시공량 :" Qd = 266 = "㎡/일"&C_
&C_
"1. &M_"
&C_
&C_
"유리알(1호,고휘도)" [M000000851] *0.31"kg" =&C_
&C_
"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제):" [M000000861] * 0.20"kg" =&C_
&C_
"프로판가스(일반용)" [M000000871] * 0.20"kg" =&C_&C_
"노면표시도료" [M000001091] * 4.53"kg" * 1.02 =&C_
&C_/-&C_ &C_+>&C_&C_
&C_
"2. 배치인원"
&C_
&C_
"보통인부:" [W1002] * 2"인" / Qd"㎡" = &C_
&C_
"특별인부:" [W1003] * 2"인" / Qd"㎡" =&C_
&C_/-&C_ &C_+>&C_&C_&C_
"3.잡&M_(주&M_의1%)"&C_
&C_
[%TOT:MM] * 1% =&C_
&C_/-&C_&C_+>&C_&C_&C_
"4.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C_
&C_
[%GYE:LM] * 10% =&C_&C_/-&C_ &C_+>&C_&C_&C_
"5. 기계경비"&C_
&C_
"덤프트럭(4.5Ton)"&C_
&C_
Q = Qd"㎡" / 8"hr" = "㎡/hr"&C_&C_
&C_
"&M_:" [D0602-0045] / Q =&C_ &C_
"&L_:" [D0602-0045] / Q =&C_ &C_
"&E_:" [D0602-0045] / Q =&C_&C_/-&C_ &C_+>&C_&C_
"6. 차로밑그림"&C_&C_
Q = 342 = "㎡/일"&C_&C_
"보통인부:" [W1002] * 2"인" / Q"㎡" = &C_
&C_
"특별인부:" [W1003] * 2"인" / Q"㎡" =&C_ &C_/-&C_ &C_+>&C_
&C_++>
A: B: ◈ 차선도색(미공용) 융착식,주차장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 토목 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일당시공량 : Qd = 266 = 266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유리알(1호,고휘도) 5,000 *0.31kg = 1,550.0 C: 1,550.00 D: 1,55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0 C: 900.00 D: 90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프로판가스(일반용) 1,549 * 0.20kg = 309.8 C: 309.80 D: 309.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면표시도료 4,550 * 4.53kg * 1.02 = 21,023.7 C: 21,023.70 D: 21,023.7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783.50 D: 23,783.5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068 * 2인 / Qd㎡ = 1,293.7 C: 1,293.70 D:
E: 1,293.7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6,122 * 2인 / Qd㎡ = 1,700.1 C: 1,700.10 D:
E: 1,700.1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93.80 D:
E: 2,993.80 F:
DM:
A: B: C: D: E: F: DM:
A: B:
3.잡재료비(주재료비의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3,783.5 * 1% = 237.8 C: 237.80 D: 237.8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7.80 D: 237.80 E:
F:
DM:
A: B: C: D: E: F: DM:
A: B:
4.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993.8 * 10% = 299.3 C: 299.30 D: 299.3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9.30 D: 299.30 E:
F:
DM:
A: B: C: D: E: F: DM:
A: B:
5.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덤프트럭(4.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Qd㎡ / 8hr = 33.2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301 / Q = 309.8 C: 309.80 D: 309.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49,778 / Q = 1,497.0 C: 1,497.00 D:
E: 1,497.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963 / Q = 209.4 C: 209.40 D:
E:
F: 209.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016.20 D: 309.80 E: 1,497.00 F: 209.40 DM:
A: B: C: D: E: F: DM:
A: B:
6. 차로밑그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42 = 342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068 * 2인 / Q㎡ = 1,006.2 C: 1,006.20 D:
E: 1,006.2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6,122 * 2인 / Q㎡ = 1,322.3 C: 1,322.30 D:
E: 1,322.3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28.50 D:
E: 2,328.5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1,659.10 D: 24,630.40 E: 6,819.30 F: 209.40 DM:
B:
계 C: 31,658.00 D: 24,630.00 E: 6,819.00 F: 209.00
A: 산근 16 호표 :차선도색(미공용) 청색 (융착식, 주차장) ㎡ 당 DM: :S100002001 DN: "◈ 차선도색(미공용) 융착식,주차장 ; ㎡당"&C_"품셈 토목 1-8-9"&C_&C_
"일당시공량 :" Qd = 266 = "㎡/일"&C_
&C_
"1. &M_"
&C_
&C_
"유리알(1호,고휘도)" [M000000851] *0.31"kg" =&C_
&C_
"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제):" [M000000861] * 0.20"kg" =&C_
&C_
"프로판가스(일반용)" [M000000871] * 0.20"kg" =&C_&C_
"노면표시도료" [M0000010911] * 4.53"kg" * 1.02 =&C_
&C_/-&C_ &C_+>&C_&C_
&C_
"2. 배치인원"
&C_
&C_
"보통인부:" [W1002] * 2"인" / Qd"㎡" = &C_
&C_
"특별인부:" [W1003] * 2"인" / Qd"㎡" =&C_
&C_/-&C_ &C_+>&C_&C_&C_
"3.잡&M_(주&M_의1%)"&C_
&C_
[%TOT:MM] * 1% =&C_
&C_/-&C_&C_+>&C_&C_&C_
"4.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C_
&C_
[%GYE:LM] * 10% =&C_&C_/-&C_ &C_+>&C_&C_&C_
"5. 기계경비"&C_
&C_
"덤프트럭(4.5Ton)"&C_
&C_
Q = Qd"㎡" / 8"hr" = "㎡/hr"&C_&C_
&C_
"&M_:" [D0602-0045] / Q =&C_ &C_
"&L_:" [D0602-0045] / Q =&C_ &C_
"&E_:" [D0602-0045] / Q =&C_&C_/-&C_ &C_+>&C_&C_
"6. 차로밑그림"&C_&C_
Q = 342 = "㎡/일"&C_&C_
"보통인부:" [W1002] * 2"인" / Q"㎡" = &C_
&C_
"특별인부:" [W1003] * 2"인" / Q"㎡" =&C_ &C_/-&C_ &C_+>&C_
&C_++>
A: B: ◈ 차선도색(미공용) 융착식,주차장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품셈 토목 1-8-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일당시공량 : Qd = 266 = 266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유리알(1호,고휘도) 5,000 *0.31kg = 1,550.0 C: 1,550.00 D: 1,55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융착식프라이머(도로용접착제): 4,500 * 0.20kg = 900.0 C: 900.00 D: 90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프로판가스(일반용) 1,549 * 0.20kg = 309.8 C: 309.80 D: 309.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면표시도료 4,900 * 4.53kg * 1.02 = 22,640.9 C: 22,640.90 D: 22,640.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5,400.70 D: 25,400.7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배치인원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068 * 2인 / Qd㎡ = 1,293.7 C: 1,293.70 D:
E: 1,293.7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6,122 * 2인 / Qd㎡ = 1,700.1 C: 1,700.10 D:
E: 1,700.1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93.80 D:
E: 2,993.80 F:
DM:
A: B: C: D: E: F: DM:
A: B:
3.잡재료비(주재료비의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5,400.7 * 1% = 254.0 C: 254.00 D: 254.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54.00 D: 254.00 E:
F:
DM:
A: B: C: D: E: F: DM:
A: B:
4.공구손료(라인마커,용해기)-(인력품의1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993.8 * 10% = 299.3 C: 299.30 D: 299.3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9.30 D: 299.30 E:
F:
DM:
A: B: C: D: E: F: DM:
A: B:
5.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덤프트럭(4.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Qd㎡ / 8hr = 33.2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10,301 / Q = 309.8 C: 309.80 D: 309.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49,778 / Q = 1,497.0 C: 1,497.00 D:
E: 1,497.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6,963 / Q = 209.4 C: 209.40 D:
E:
F: 209.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016.20 D: 309.80 E: 1,497.00 F: 209.40 DM:
A: B: C: D: E: F: DM:
A: B:
6. 차로밑그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42 = 342 ㎡/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172,068 * 2인 / Q㎡ = 1,006.2 C: 1,006.20 D:
E: 1,006.2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6,122 * 2인 / Q㎡ = 1,322.3 C: 1,322.30 D:
E: 1,322.3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328.50 D:
E: 2,328.5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3,292.50 D: 26,263.80 E: 6,819.30 F: 209.40 DM:
B:
계 C: 33,291.00 D: 26,263.00 E: 6,819.00 F: 209.00
A: 산근 17 호표 :합판 거푸집 (6 회) ㎡ 당 DM: :SCED100060000-6 DN: "◈ 합판 거푸집 (6 회) ;㎡ 당, 품셈 공통 6-3-1"&C_&C_
" --- 합판 거푸집 1 회 참조 ---"&C_&C_ "1. &M_ ( 1 회의 32.7 % ) "&C_&C_
[SCED300130000:MM] * 0.327 = "원/㎡"&C_&C_
/-
&C_&C_
"잡재료 (주재료의 11%) :" [%TOT:mm] * 11 % =&C_&C_&C_ "2. 설치비"&C_&C_ "1)형틀목공:"0.10"인"* [W1007]= "원/㎡"&C_&C_ "2)인
부:"0.02"인"*[W1002]= "원/㎡"&C_&C_ &C_&C_ "3.기구손료(&L_의1%)"&C_
&C_
[%GYE:LE] * 0.01 =
&C_
&C_
/-&C_&C_
+>&C_&C_
++>
A: B: ◈ 합판 거푸집 (6 회) ;㎡ 당, 품셈 공통 6-3-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합판 거푸집 1 회 참조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 1 회의 32.7 %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1,780 * 0.327 = 7,122.0 원/㎡ C: 7,122.00 D: 7,122.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잡재료 (주재료의 11%) : 7,122 * 11 % = 783.4 C: 783.40 D: 783.4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설치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형틀목공:0.10인* 275,790= 27,579.0 원/㎡ C: 27,579.00 D:
E: 27,579.00 F:
DM:
A: B: C: D: E: F: DM:
A: B:
2)인
부:0.02인*172,068= 3,441.3 원/㎡ C: 3,441.30 D:
E: 3,441.30 F:
DM:
A: B: C: D: E: F: DM:
A: B:
3.기구손료(노무비의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1,020.3 * 0.01 = 310.2 C: 310.20 D:
E:
F: 310.2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9,235.90 D: 7,905.40 E: 31,020.30 F: 310.2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9,235.90 D: 7,905.40 E: 31,020.30 F: 310.20 DM:
B:
계 C: 39,235.00 D: 7,905.00 E: 31,020.00 F: 310.00
A: 산근 18 호표 :합판 거푸집 (1 회) ㎡ 당 DM: :SCED300130000 DN: "◈합판 거푸집 (1회) ㎡ 당, 품셈 p215"&C_&C_ "1. &M_" &C_&C_ "1)합
판:"1.03"㎡"*[M4301-700] = "원/㎡"&C_&C_ "2)각
재:"0.038"㎥"*[M1202-500] = "원/㎡"&C_&C_ "잡재료 (주재료의 5%) :" [%TOT:mm] * 5 % =&C_&C_ "3)사용고재 (합판 + 각재)"&C_ &C_ "합판:"1.03"㎡"*[M4301-700]*(-0.23)= "원/㎡"&C_&C_ "각재:"0.038"㎥"*[M1202-500]*(-0.23)="원/㎡"&C_&C_ &C_ "2. 설치비"&C_&C_ "1)형틀목공:"0.23"인"* [W1007]= "원/㎡"&C_&C_ "2)인
부:"0.14"인"*[W1002]= "원/㎡"&C_&C_ &C_&C_ "3.기구손료(&L_의1%)"&C_
&C_
[%GYE:LE] * 0.01 =
&C_
&C_
/-&C_&C_
+>&C_&C_
++>
A: B: ◈합판 거푸집 (1회) ㎡ 당, 품셈 p21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합
판:1.03㎡*8,667.02 = 8,927.0 원/㎡ C: 8,927.00 D: 8,927.00 E:
F:
DM:
A: B: C: D: E: F: DM:
A: B: 2)각
재:0.038㎥*464,072 = 17,634.7 원/㎡ C: 17,634.70 D: 17,634.70 E:
F:
DM:
A: B: C: D: E: F: DM:
A: B:
잡재료 (주재료의 5%) : 26,561.7 * 5 % = 1,328.0 C: 1,328.00 D: 1,328.00 E:
F:
DM:
A: B: C: D: E: F: DM:
A: B: 3)사용고재 (합판 + 각재)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판:1.03㎡*8,667.02*(-0.23)= -2,053.2 원/㎡ C: -2,053.20 D: -2,053.20 E:
F:
DM:
A: B: C: D: E: F: DM:
A: B:
각재:0.038㎥*464,072*(-0.23)=-4,055.9원/㎡ C: -4,055.90 D: -4,055.9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설치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형틀목공:0.23인* 275,790= 63,431.7 원/㎡ C: 63,431.70 D:
E: 63,431.70 F:
DM:
A: B: C: D: E: F: DM:
A: B: 2)인
부:0.14인*172,068= 24,089.5 원/㎡ C: 24,089.50 D:
E: 24,089.50 F:
DM:
A: B: C: D: E: F: DM:
A: B: 3.기구손료(노무비의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87,521.2 * 0.01 = 875.2 C: 875.20 D:
E:
F: 875.2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0,177.00 D: 21,780.60 E: 87,521.20 F: 875.2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10,177.00 D: 21,780.60 E: 87,521.20 F: 875.20 DM:
B:
계 C: 110,176.00 D: 21,780.00 E: 87,521.00 F: 875.00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40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GRP맨홀부설및접합 (Ф600,H=1.1m(평균높이)) 개소 당 DM: :BGA-1OSUGRP-MH1350
A: 품셈(건설연구원) P.80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35 D: 시간 E: 95,401.00 F: 33,390.3 G: 7,886.00 H: 2,760.1 I: 59,020.00 J: 20,657.0 K: 28,495.00 L: 9,973.2 M: DM: D2104-0010 DN:
A: 배관공 B: C: 0.2 D: 인 E: 247,897.00 F: 49,579.4 G: - H: - I: 247,897.00 J: 49,579.4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58 D: 인 E: 172,068.00 F: 99,799.4 G: - H: - I: 172,068.00 J: 99,799.4 K: - L: - M: DM: W1002 DN:
A: 모 르 터 B: 1 : 3 C: 0.011 D: ㎥ E: 193,124.00 F: 2,124.3 G: 79,560.00 H: 875.1 I: 113,564.00 J: 1,249.2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84,893.0 H: 3,635.0 J: 171,285.0 L: 9,973.0
A: 제
2 호표 :맨홀뚜껑설치 (Ф648) 개소 당 DM: :BGA-1OSUGRP-MH1350-1
A: 주철맨홀뚜껑 B: ø648 C: 1 D: 조 E: 315,000.00 F: 315,000.0 G: 315,000.00 H: 315,0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000000481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315,000.00 F: 15,750.0 G: - H: - I: 315,000.00 J: 15,750.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15,750.0 H: - J: 15,750.0 L: -
A: 제
3 호표 :오수받이설치 (D300) 개소 당 DM: :B000-300-400-H9011
A: 오수받이 B: D300,뚜껑포함 C: 1.0 D: 조 E: 230,000.00 F: 230,000.0 G: 230,000.00 H: 230,0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400-H90011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230,000.00 F: 11,500.0 G: - H: - I: 230,000.00 J: 11,500.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11,500.0 H: - J: 11,500.0 L: -
A: 제
4 호표 :이중벽관부설및접합 (D300㎜) M 당 DM: :B000-PE-D2501
A: 품셈(건설연구원) P.783 B: 소켓식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배관공 B: C: 0.13 D: 인 E: 247,897.00 F: 32,226.6 G: - H: - I: 247,897.00 J: 32,226.6 K: - L: - M: DM: W1039 DN:
A: 보통인부 B: C: 0.13 D: 인 E: 172,068.00 F: 22,368.8 G: - H: - I: 172,068.00 J: 22,368.8 K: - L: - M: DM: W1002 DN:
A: 계 ÷ 6 B: C: D: E: - F: 9,099.2 G: - H: - I: - J: 9,099.2 K: - L: - M: DM: %GYE/?? DN: 6
A:
계
F: 9,099.0 H: - J: 9,099.0 L: -
A: 제
5 호표 :우수받이(보도구간) (400x300xH600) 개소 당 DM: :B000-300-400-H901
A: 6-7-1 (150kg미만) P.300 B: 건설공사 표준품셈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PC우수받이 B: 400x300xH600 C: 1.0 D: 조 E: 98,000.00 F: 98,000.0 G: 98,000.00 H: 98,0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400-H9001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E: 226,122.00 F: 4,522.4 G: - H: - I: 226,122.00 J: 4,522.4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15 D: 인 E: 172,068.00 F: 2,581.0 G: - H: - I: 172,068.00 J: 2,581.0 K: - L: - M: DM: W100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129 D: 시간 E: 95,401.00 F: 12,306.5 G: 7,886.00 H: 1,017.2 I: 59,020.00 J: 7,613.5 K: 28,495.00 L: 3,675.8 M: DM: D2104-0010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8 D: % E: 7,103.40 F: 568.2 G: 7,103.40 H: 568.2 I: - J: - K: - L: - M: DM: %RAN*LM DN: 3..4
A: 안전그레이팅 설치 B: 500x400x50 C: 1.0 D: EA E: 4,425.00 F: 4,425.0 G: - H: - I: 4,425.00 J: 4,425.0 K: - L: - M: 제 42호표 DM: B2019000100-15 DN:
A:
계
F: 24,401.0 H: 1,585.0 J: 19,141.0 L: 3,675.0
A: 제
6 호표 :우수받이(주차장구간) (400x300xH600) 개소 당 DM: :B000-300-400-H902
A: 6-7-1 (150kg미만) P.300 B: 건설공사 표준품셈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PC우수받이 B: 400x300xH600 C: 1.0 D: 조 E: 98,000.00 F: 98,000.0 G: 98,000.00 H: 98,0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400-H9001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E: 226,122.00 F: 4,522.4 G: - H: - I: 226,122.00 J: 4,522.4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0.015 D: 인 E: 172,068.00 F: 2,581.0 G: - H: - I: 172,068.00 J: 2,581.0 K: - L: - M: DM: W1002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0.129 D: 시간 E: 95,401.00 F: 12,306.5 G: 7,886.00 H: 1,017.2 I: 59,020.00 J: 7,613.5 K: 28,495.00 L: 3,675.8 M: DM: D2104-0010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8 D: % E: 7,103.40 F: 568.2 G: 7,103.40 H: 568.2 I: - J: - K: - L: - M: DM: %RAN*LM DN: 3..4
A: 그레이팅 설치 B: 500x400x50 C: 1.0 D: EA E: 2,350.00 F: 2,350.0 G: - H: - I: 2,350.00 J: 2,350.0 K: - L: - M: 제 40호표 DM: B2019000100-13 DN:
A:
계
F: 22,326.0 H: 1,585.0 J: 17,066.0 L: 3,675.0
A: 제
7 호표 :기존집수정뚜껑교체 (1000x1000x50,BF인증제품) EA 당 DM: :B2019000100-180-2
A: 안전그레이팅 설치 B: 1000x1000x50,BF인증제품 C: 1 D: EA E: 25,155.00 F: 25,155.0 G: - H: - I: 25,155.00 J: 25,155.0 K: - L: - M: 제 43호표 DM: B2019000100-18 DN:
A:
계
F: 25,155.0 H: - J: 25,155.0 L: -
A: 제
8 호표 :기존배수로뚜껑교체 (500x1000x50,BF인증제품) EA 당 DM: :B2019000100-180-1
A: 안전그레이팅 설치 B: 500x1000x50,BF인증제품 C: 1 D: EA E: 9,030.00 F: 9,030.0 G: - H: - I: 9,030.00 J: 9,030.0 K: - L: - M: 제 41호표 DM: B2019000100-14 DN:
A:
계
F: 9,030.0 H: - J: 9,030.0 L: -
A: 제
9 호표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200㎜) M 당 DM: :B000-PA-D2002
A: 품셈 토목 6-7-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배관공(수도) B: C: 0.06 D: 인 E: 262,580.00 F: 15,754.8 G: - H: - I: 262,580.00 J: 15,754.8 K: - L: - M: DM: W1040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172,068.00 F: 5,162.0 G: - H: - I: 172,068.00 J: 5,162.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0.13 D: 시간 E: 68,511.00 F: 8,906.3 G: 9,137.00 H: 1,187.8 I: 49,778.00 J: 6,471.1 K: 9,596.00 L: 1,247.4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20,916.80 F: 418.3 G: 20,916.80 H: 418.3 I: - J: - K: - L: - M: DM: %RAN*LM DN: 2..3
A: 계 ÷ 6 B: C: D: E: - F: 5,040.2 G: - H: 267.7 I: - J: 4,564.7 K: - L: 207.9 M: DM: %GYE/?? DN: 6
A:
계
F: 5,038.0 H: 267.0 J: 4,564.0 L: 207.0
A: 제 10 호표 :면벽 (H=1.4m) M 당 DM: :B201900081
A: 레미콘타설 B: 철근구조물, 장비사용 C: 0.38 D: ㎥ E: 33,028.00 F: 12,550.5 G: 2,112.00 H: 802.5 I: 28,491.00 J: 10,826.5 K: 2,425.00 L: 921.5 M: 제 35호표 DM: B201900003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4 D: ㎥ E: 29,477.00 F: 1,179.0 G: 1,901.00 H: 76.0 I: 25,165.00 J: 1,006.6 K: 2,411.00 L: 96.4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유로품조립해체 B: 보
통 C: 2.8 D: ㎡ E: 40,212.00 F: 112,593.6 G: 3,650.00 H: 10,220.0 I: 35,498.00 J: 99,394.4 K: 1,064.00 L: 2,979.2 M: 제 37호표 DM: B201900028 DN:
A: 문양거푸집 B: C: 0.8 D: ㎡ E: 31,549.00 F: 25,239.2 G: 7,082.00 H: 5,665.6 I: 24,467.00 J: 19,573.6 K: - L: - M: 제 44호표 DM: B000-000-111 DN:
A: 합판 거푸집 B: 6 회 C: 0.1 D: ㎡ E: 39,235.00 F: 3,923.5 G: 7,905.00 H: 790.5 I: 31,020.00 J: 3,102.0 K: 310.00 L: 31.0 M: 산근 17호표 DM: SCED100060000-6 DN:
A: PVC파이프 B: Ø50 C: 0.07 D: M E: 10,427.50 F: 729.9 G: 10,427.50 H: 729.9 I: - J: - K: - L: - M: DM: M2019002031 DN:
A: 드레인보드설치 B: C: 0.5 D: ㎡ E: 5,775.00 F: 2,887.5 G: 5,500.00 H: 2,750.0 I: 275.00 J: 137.5 K: - L: - M: 제 39호표 DM: B201900077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1 C: 0.034 D: Ton E: 830,937.00 F: 28,251.7 G: 11,180.00 H: 380.1 I: 788,387.00 J: 26,805.1 K: 31,370.00 L: 1,066.5 M: 제 38호표 DM: B201900004 DN:
A: 스 페 이 서 B: 벽 체 C: 22.4 D: 개 E: 170.00 F: 3,808.0 G: 170.00 H: 3,808.0 I: - J: - K: - L: - M: DM: M201900204 DN:
A: 스 페 이 서 B: 슬래브 C: 6.0 D: 개 E: 170.00 F: 1,020.0 G: 170.00 H: 1,020.0 I: - J: - K: - L: - M: DM: M201900205 DN:
A:
계
F: 192,181.0 H: 26,242.0 J: 160,845.0 L: 5,094.0
A: 제 11 호표 :면벽 (H=0.7~1.4m , 평균높이 H=1.05m) M 당 DM: :B201900081-1
A: 레미콘타설 B: 철근구조물, 장비사용 C: 0.31 D: ㎥ E: 33,028.00 F: 10,238.6 G: 2,112.00 H: 654.7 I: 28,491.00 J: 8,832.2 K: 2,425.00 L: 751.7 M: 제 35호표 DM: B201900003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4 D: ㎥ E: 29,477.00 F: 1,179.0 G: 1,901.00 H: 76.0 I: 25,165.00 J: 1,006.6 K: 2,411.00 L: 96.4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유로품조립해체 B: 보
통 C: 2.1 D: ㎡ E: 40,212.00 F: 84,445.2 G: 3,650.00 H: 7,665.0 I: 35,498.00 J: 74,545.8 K: 1,064.00 L: 2,234.4 M: 제 37호표 DM: B201900028 DN:
A: 문양거푸집 B: C: 0.45 D: ㎡ E: 31,549.00 F: 14,197.0 G: 7,082.00 H: 3,186.9 I: 24,467.00 J: 11,010.1 K: - L: - M: 제 44호표 DM: B000-000-111 DN:
A: 합판 거푸집 B: 6 회 C: 0.1 D: ㎡ E: 39,235.00 F: 3,923.5 G: 7,905.00 H: 790.5 I: 31,020.00 J: 3,102.0 K: 310.00 L: 31.0 M: 산근 17호표 DM: SCED100060000-6 DN:
A: PVC파이프 B: Ø50 C: 0.04 D: M E: 10,427.50 F: 417.1 G: 10,427.50 H: 417.1 I: - J: - K: - L: - M: DM: M2019002031 DN:
A: 드레인보드설치 B: C: 0.15 D: ㎡ E: 5,775.00 F: 866.2 G: 5,500.00 H: 825.0 I: 275.00 J: 41.2 K: - L: - M: 제 39호표 DM: B201900077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1 C: 0.029 D: Ton E: 830,937.00 F: 24,097.1 G: 11,180.00 H: 324.2 I: 788,387.00 J: 22,863.2 K: 31,370.00 L: 909.7 M: 제 38호표 DM: B201900004 DN:
A: 스 페 이 서 B: 벽 체 C: 16.8 D: 개 E: 170.00 F: 2,856.0 G: 170.00 H: 2,856.0 I: - J: - K: - L: - M: DM: M201900204 DN:
A: 스 페 이 서 B: 슬래브 C: 6.0 D: 개 E: 170.00 F: 1,020.0 G: 170.00 H: 1,020.0 I: - J: - K: - L: - M: DM: M201900205 DN:
A:
계
F: 143,239.0 H: 17,815.0 J: 121,401.0 L: 4,023.0
A: 제 12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시공량5000㎡)) ㎡ 당 DM: :B510201520-1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시공량5000㎡) C: 1 D: 일 E: 12,629,456.00 F: 12,629,456.0 G: 2,535,568.00 H: 2,535,568.0 I: 6,557,192.00 J: 6,557,192.0 K: 3,536,696.00 L: 3,536,696.0 M: 제 45호표 DM: B510201520 DN:
A: 계 ÷ 5000 B: C: D: E: - F: 2,525.9 G: - H: 507.1 I: - J: 1,311.4 K: - L: 707.3 M: DM: %GYE/?? DN: 5000
A:
계
F: 2,525.0 H: 507.0 J: 1,311.0 L: 707.0
A: 제 13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시공량3400㎡)) ㎡ 당 DM: :B510201540-1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시공량3400㎡) C: 1 D: 일 E: 12,629,456.00 F: 12,629,456.0 G: 2,535,568.00 H: 2,535,568.0 I: 6,557,192.00 J: 6,557,192.0 K: 3,536,696.00 L: 3,536,696.0 M: 제 47호표 DM: B510201530 DN:
A: 계 ÷ 3400 B: C: D: E: - F: 3,714.5 G: - H: 745.8 I: - J: 1,928.6 K: - L: 1,040.2 M: DM: %GYE/?? DN: 3400
A:
계
F: 3,713.0 H: 745.0 J: 1,928.0 L: 1,040.0
A: 제 14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시공량1800㎡)) ㎡ 당 DM: :B510201530-1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C-Type(시공량1800㎡) C: 1 D: 일 E: 12,629,456.00 F: 12,629,456.0 G: 2,535,568.00 H: 2,535,568.0 I: 6,557,192.00 J: 6,557,192.0 K: 3,536,696.00 L: 3,536,696.0 M: 제 46호표 DM: B510201540 DN:
A: 계 ÷ 1800 B: C: D: E: - F: 7,016.4 G: - H: 1,408.6 I: - J: 3,642.9 K: - L: 1,964.8 M: DM: %GYE/?? DN: 1800
A:
계
F: 7,014.0 H: 1,408.0 J: 3,642.0 L: 1,964.0
A: 제 15 호표 :소파보수(표층) (A-Type(시공량 400㎡)) ㎡ 당 DM: :B510201580-1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량 400㎡) C: 1 D: 일 E: 4,245,280.00 F: 4,245,280.0 G: 309,504.00 H: 309,504.0 I: 3,677,080.00 J: 3,677,080.0 K: 258,696.00 L: 258,696.0 M: 제 48호표 DM: B510201580 DN:
A: 계 ÷ 400 B: C: D: E: - F: 10,613.2 G: - H: 773.8 I: - J: 9,192.7 K: - L: 646.7 M: DM: %GYE/?? DN: 400
A:
계
F: 10,611.0 H: 773.0 J: 9,192.0 L: 646.0
A: 제 16 호표 :소파보수(표층) (B-Type(시공량 140㎡)) ㎡ 당 DM: :B510201590-1
A: 소파보수(표층) B: B-Type(시공량 140㎡) C: 1 D: 일 E: 4,245,280.00 F: 4,245,280.0 G: 309,504.00 H: 309,504.0 I: 3,677,080.00 J: 3,677,080.0 K: 258,696.00 L: 258,696.0 M: 제 49호표 DM: B510201590 DN:
A: 계 ÷ 140 B: C: D: E: - F: 30,323.4 G: - H: 2,210.7 I: - J: 26,264.9 K: - L: 1,847.8 M: DM: %GYE/?? DN: 140
A:
계
F: 30,321.0 H: 2,210.0 J: 26,264.0 L: 1,847.0
A: 제 17 호표 :소파보수(표층) (C-Type(시공량 50㎡)) 당 DM: :B510201600-1
A: 소파보수(표층) B: C-Type(시공량 50㎡) C: 1 D: 일 E: 4,245,280.00 F: 4,245,280.0 G: 309,504.00 H: 309,504.0 I: 3,677,080.00 J: 3,677,080.0 K: 258,696.00 L: 258,696.0 M: 제 50호표 DM: B510201600 DN:
A: 계 ÷ 50 B: C: D: E: - F: 84,905.6 G: - H: 6,190.1 I: - J: 73,541.6 K: - L: 5,173.9 M: DM: %GYE/?? DN: 50
A:
계
F: 84,904.0 H: 6,190.0 J: 73,541.0 L: 5,173.0
A: 제 18 호표 :인조화강블록 포장 (T=8cm, B-TYPE) ㎡ 당 DM: :BSW-0071
A: 품셈 토목 1-7-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E: 273,308.00 F: 819,924.0 G: - H: - I: 273,308.00 J: 819,924.0 K: - L: - M: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E: 226,122.00 F: 452,244.0 G: - H: - I: 226,122.00 J: 452,244.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172,068.00 F: 344,136.0 G: - H: - I: 172,068.00 J: 344,136.0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E: 105,362.00 F: 842,896.0 G: 21,475.00 H: 171,800.0 I: 59,020.00 J: 472,160.0 K: 24,867.00 L: 198,936.0 M: DM: D0211-006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E: 38,697.00 F: 309,576.0 G: 1,893.00 H: 15,144.0 I: 36,248.00 J: 289,984.0 K: 556.00 L: 4,448.0 M: DM: D1730-0015 DN:
A: 공 구 손 료 B: 노무비의 C: 2 D: % E: 1,616,304.00 F: 32,326.0 G: - H: - I: - J: - K: 1,616,304.00 L: 32,326.0 M: DM: %RAN*LE DN: 2..4
A: 계 ÷ 240 B: C: D: E: - F: 11,671.3 G: - H: 778.9 I: - J: 9,910.2 K: - L: 982.1 M: DM: %GYE/?? DN: 240
A:
계
F: 11,670.0 H: 778.0 J: 9,910.0 L: 982.0
A: 제 19 호표 :콘크리트포장 (t = 15cm , A-TYPE) ㎡ 당 DM: :B000-000-2211
A: 품셈 도로 1-6-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와이어매쉬 B: #6,150×150 C: 1.04 D: ㎡ E: 2,990.00 F: 3,109.6 G: 2,990.00 H: 3,109.6 I: - J: - K: - L: - M: DM: M0000000326 DN:
A: PE 필름 B: t=0.03mm C: 1.04 D: ㎡ E: 227.76 F: 236.8 G: 227.76 H: 236.8 I: - J: - K: - L: - M: DM: M7653-003 DN:
A: 포 장 공 B: 4/100x0.15 C: 0.006 D: 인 E: 273,308.00 F: 1,639.8 G: - H: - I: 273,308.00 J: 1,639.8 K: - L: -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2/100x0.15 C: 0.003 D: 인 E: 172,068.00 F: 516.2 G: - H: - I: 172,068.00 J: 516.2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및 잡재료비 B: 노무비의 C: 3 D: % E: 2,156.00 F: 64.6 G: 2,156.00 H: 64.6 I: - J: - K: - L: - M: DM: %RAN*LM DN: 4..5
A:
계
F: 5,567.0 H: 3,411.0 J: 2,156.0 L: -
A: 제 20 호표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기계포설) ㎥ 당 DM: :B000-0161-1
A: 품셈 토목 1-3-2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배치인원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포설공 B: C: 2 D: 인 E: 221,015.00 F: 442,030.0 G: - H: - I: 221,015.00 J: 442,030.0 K: - L: - M: DM: W101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2.사용기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8 D: 시간 E: 126,279.00 F: 1,010,232.0 G: 37,952.00 H: 303,616.0 I: 59,020.00 J: 472,160.0 K: 29,307.00 L: 234,456.0 M: DM: D0211-0100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12.0 ton C: 8 D: 시간 E: 116,346.00 F: 930,768.0 G: 30,666.00 H: 245,328.0 I: 59,020.00 J: 472,160.0 K: 26,660.00 L: 213,280.0 M: DM: D1306-0120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4 D: 시간 E: 92,157.00 F: 368,628.0 G: 25,037.00 H: 100,148.0 I: 49,778.00 J: 199,112.0 K: 17,342.00 L: 69,368.0 M: DM: D7204-0160 DN:
A: 계 ÷ 225 B: 1일225㎥시공 C: D: E: - F: 12,994.3 G: - H: 2,884.9 I: - J: 7,811.2 K: - L: 2,298.2 M: DM: %GYE/?? DN: 225
A:
계
F: 12,993.0 H: 2,884.0 J: 7,811.0 L: 2,298.0
A: 제 21 호표 :점자.유도블록 포장 (T=6cm, B-TYPE) ㎡ 당 DM: :BSW-007-1
A: 품셈 토목 1-7-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포장공 B: C: 3 D: 인 E: 273,308.00 F: 819,924.0 G: - H: - I: 273,308.00 J: 819,924.0 K: - L: - M: DM: W1019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E: 226,122.00 F: 452,244.0 G: - H: - I: 226,122.00 J: 452,244.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172,068.00 F: 344,136.0 G: - H: - I: 172,068.00 J: 344,136.0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8 D: 시간 E: 105,362.00 F: 842,896.0 G: 21,475.00 H: 171,800.0 I: 59,020.00 J: 472,160.0 K: 24,867.00 L: 198,936.0 M: DM: D0211-0060 DN: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8 D: 시간 E: 38,697.00 F: 309,576.0 G: 1,893.00 H: 15,144.0 I: 36,248.00 J: 289,984.0 K: 556.00 L: 4,448.0 M: DM: D1730-0015 DN:
A: 공 구 손 료 B: 노무비의 C: 2 D: % E: 1,616,304.00 F: 32,326.0 G: - H: - I: - J: - K: 1,616,304.00 L: 32,326.0 M: DM: %RAN*LE DN: 2..4
A: 계 ÷ 216 B: 일시공량 240㎡ 10% 감하여 적용 C: D: E: - F: 12,968.1 G: - H: 865.5 I: - J: 11,011.3 K: - L: 1,091.3 M: DM: %GYE/?? DN: 216
A:
계
F: 12,967.0 H: 865.0 J: 11,011.0 L: 1,091.0
A: 제 22 호표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150x15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1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x150x1000,직선 C: 1.0 D: M E: 10,109.00 F: 10,109.0 G: 522.00 H: 522.0 I: 8,918.00 J: 8,918.0 K: 669.00 L: 669.0 M: 제 30호표 DM: BLA531013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3 D: ㎥ E: 29,477.00 F: 884.2 G: 1,901.00 H: 57.0 I: 25,165.00 J: 754.9 K: 2,411.00 L: 72.3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모 르 터 B: 1 : 3 C: 0.0002 D: ㎥ E: 193,124.00 F: 38.6 G: 79,560.00 H: 15.9 I: 113,564.00 J: 22.7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1,030.0 H: 594.0 J: 9,695.0 L: 741.0
A: 제 23 호표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150x150x1000,곡선) M 당 DM: :BLA531013-0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x150x1000,곡선 C: 1.0 D: M E: 10,888.00 F: 10,888.0 G: 562.00 H: 562.0 I: 9,605.00 J: 9,605.0 K: 721.00 L: 721.0 M: 제 31호표 DM: BLA5310130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3 D: ㎥ E: 29,477.00 F: 884.2 G: 1,901.00 H: 57.0 I: 25,165.00 J: 754.9 K: 2,411.00 L: 72.3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모 르 터 B: 1 : 3 C: 0.0002 D: ㎥ E: 193,124.00 F: 38.6 G: 79,560.00 H: 15.9 I: 113,564.00 J: 22.7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1,809.0 H: 634.0 J: 10,382.0 L: 793.0
A: 제 24 호표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200x25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2
A: 도로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직선 C: 1.0 D: M E: 17,623.00 F: 17,623.0 G: 913.00 H: 913.0 I: 15,608.00 J: 15,608.0 K: 1,102.00 L: 1,102.0 M: 제 32호표 DM: BLA5310131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4 D: ㎥ E: 29,477.00 F: 1,179.0 G: 1,901.00 H: 76.0 I: 25,165.00 J: 1,006.6 K: 2,411.00 L: 96.4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모 르 터 B: 1 : 3 C: 0.0005 D: ㎥ E: 193,124.00 F: 96.4 G: 79,560.00 H: 39.7 I: 113,564.00 J: 56.7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8,897.0 H: 1,028.0 J: 16,671.0 L: 1,198.0
A: 제 25 호표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200x250~10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3
A: 도로경계석설치 B: 200x250~100x1000,직선 C: 1.0 D: M E: 17,623.00 F: 17,623.0 G: 913.00 H: 913.0 I: 15,608.00 J: 15,608.0 K: 1,102.00 L: 1,102.0 M: 제 33호표 DM: BLA5310132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4 D: ㎥ E: 29,477.00 F: 1,179.0 G: 1,901.00 H: 76.0 I: 25,165.00 J: 1,006.6 K: 2,411.00 L: 96.4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모 르 터 B: 1 : 3 C: 0.0004 D: ㎥ E: 193,124.00 F: 77.2 G: 79,560.00 H: 31.8 I: 113,564.00 J: 45.4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8,878.0 H: 1,020.0 J: 16,660.0 L: 1,198.0
A: 제 26 호표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200x10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4
A: 도로경계석설치 B: 200x100x1000,직선 C: 1.0 D: M E: 10,069.00 F: 10,069.0 G: 522.00 H: 522.0 I: 8,918.00 J: 8,918.0 K: 629.00 L: 629.0 M: 제 34호표 DM: BLA5310133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C: 0.04 D: ㎥ E: 29,477.00 F: 1,179.0 G: 1,901.00 H: 76.0 I: 25,165.00 J: 1,006.6 K: 2,411.00 L: 96.4 M: 제 36호표 DM: B201900001 DN:
A: 모 르 터 B: 1 : 3 C: 0.0002 D: ㎥ E: 193,124.00 F: 38.6 G: 79,560.00 H: 15.9 I: 113,564.00 J: 22.7 K: - L: - M: 제 29호표 DM: B000000020000 DN:
A:
계
F: 11,285.0 H: 613.0 J: 9,947.0 L: 725.0
A: 제 27 호표 :카스토퍼 설치 (750~1000mm) EA 당 DM: :B201900014
A: 품셈 토목 1-8-7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E: 226,122.00 F: 452,244.0 G: - H: - I: 226,122.00 J: 452,244.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E: 624,312.00 F: 31,215.6 G: - H: - I: - J: - K: 624,312.00 L: 31,215.6 M: DM: %RAN*LE DN:
A: 계 ÷ 90 B: C: D: E: - F: 7,283.6 G: - H: - I: - J: 6,936.8 K: - L: 346.8 M: DM: %GYE/?? DN: 90
A:
계
F: 7,282.0 H: - J: 6,936.0 L: 346.0
A: 제 28 호표 :볼라드 설치 EA 당 DM: :B2019000150-1
A: 품셈 토목 1-8-6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2 D: 인 E: 226,122.00 F: 452,244.0 G: - H: - I: 226,122.00 J: 452,244.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5 D: % E: 624,312.00 F: 31,215.6 G: - H: - I: - J: - K: 624,312.00 L: 31,215.6 M: DM: %RAN*LE DN:
A: 계 ÷ 13 B: C: D: E: - F: 50,425.2 G: - H: - I: - J: 48,024.0 K: - L: 2,401.2 M: DM: %GYE/?? DN: 13
A:
계
F: 50,425.0 H: - J: 48,024.0 L: 2,401.0
A: 제 29 호표 :모 르 터 (1 : 3) ㎥ 당 DM: :B000000020000
A: ▷건축 9-1 B: 건설품셈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시
멘
트 B: 대리점 C: 510 D: ㎏ E: 156.00 F: 79,560.0 G: 156.00 H: 79,560.0 I: - J: - K: - L: - M: DM: M1491401000000000 DN:
A: 모
래 B: C: 1.1 D: ㎥ E: 35,000.00 F: 38,500.0 G: 35,000.00 H: 38,5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0901500000000000 DN:
A: 보 통 인 부 B: C: 0.66 D: 인 E: 172,068.00 F: 113,564.8 G: - H: - I: 172,068.00 J: 113,564.8 K: - L: - M: DM: W1002 DN:
A:
계
F: 193,124.0 H: 79,560.0 J: 113,564.0 L: -
A: 제 30 호표 :도로경계석설치 (150x15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
A: 품셈 토목 1-9-2 B: 300 미만, B-TYPE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E: 226,122.00 F: 678,366.0 G: - H: - I: 226,122.00 J: 678,366.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E: 68,511.00 F: 548,088.0 G: 9,137.00 H: 73,096.0 I: 49,778.00 J: 398,224.0 K: 9,596.00 L: 76,768.0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850,434.00 F: 17,008.6 G: - H: - I: - J: - K: 850,434.00 L: 17,008.6 M: DM: %RAN*LE DN: 2..3
A: 계 ÷ 140 B: C: D: E: - F: 10,110.9 G: - H: 522.1 I: - J: 8,919.0 K: - L: 669.8 M: DM: %GYE/?? DN: 140
A:
계
F: 10,109.0 H: 522.0 J: 8,918.0 L: 669.0
A: 제 31 호표 :도로경계석설치 (150x150x1000,곡선) M 당 DM: :BLA5310130
A: 품셈 토목 1-9-2 B: 300 미만, B-TYPE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E: 226,122.00 F: 678,366.0 G: - H: - I: 226,122.00 J: 678,366.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E: 68,511.00 F: 548,088.0 G: 9,137.00 H: 73,096.0 I: 49,778.00 J: 398,224.0 K: 9,596.00 L: 76,768.0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850,434.00 F: 17,008.6 G: - H: - I: - J: - K: 850,434.00 L: 17,008.6 M: DM: %RAN*LE DN: 2..3
A: 계 ÷ 130 B: C: D: E: - F: 10,888.7 G: - H: 562.3 I: - J: 9,605.1 K: - L: 721.4 M: DM: %GYE/?? DN: 130
A:
계
F: 10,888.0 H: 562.0 J: 9,605.0 L: 721.0
A: 제 32 호표 :도로경계석설치 (200x25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1
A: 품셈 토목 1-9-2 B: 500 미만, B-TYPE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E: 226,122.00 F: 678,366.0 G: - H: - I: 226,122.00 J: 678,366.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E: 68,511.00 F: 548,088.0 G: 9,137.00 H: 73,096.0 I: 49,778.00 J: 398,224.0 K: 9,596.00 L: 76,768.0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70,292.00 F: 11,405.8 G: - H: - I: - J: - K: 570,292.00 L: 11,405.8 M: DM: %RAN*LE DN: 3..4
A: 계 ÷ 80 B: C: D: E: - F: 17,624.1 G: - H: 913.7 I: - J: 15,608.2 K: - L: 1,102.2 M: DM: %GYE/?? DN: 80
A:
계
F: 17,623.0 H: 913.0 J: 15,608.0 L: 1,102.0
A: 제 33 호표 :도로경계석설치 (200x250~10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2
A: 품셈 토목 1-9-2 B: 500 미만, B-TYPE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E: 226,122.00 F: 678,366.0 G: - H: - I: 226,122.00 J: 678,366.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E: 68,511.00 F: 548,088.0 G: 9,137.00 H: 73,096.0 I: 49,778.00 J: 398,224.0 K: 9,596.00 L: 76,768.0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70,292.00 F: 11,405.8 G: - H: - I: - J: - K: 570,292.00 L: 11,405.8 M: DM: %RAN*LE DN: 3..4
A: 계 ÷ 80 B: C: D: E: - F: 17,624.1 G: - H: 913.7 I: - J: 15,608.2 K: - L: 1,102.2 M: DM: %GYE/?? DN: 80
A:
계
F: 17,623.0 H: 913.0 J: 15,608.0 L: 1,102.0
A: 제 34 호표 :도로경계석설치 (200x100x1000,직선) M 당 DM: :BLA5310133
A: 품셈 토목 1-9-2 B: 500 미만, B-TYPE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특별인부 B: C: 3 D: 인 E: 226,122.00 F: 678,366.0 G: - H: - I: 226,122.00 J: 678,366.0 K: - L: - M: DM: W1003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8 D: 시간 E: 68,511.00 F: 548,088.0 G: 9,137.00 H: 73,096.0 I: 49,778.00 J: 398,224.0 K: 9,596.00 L: 76,768.0 M: DM: D2105-0005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70,292.00 F: 11,405.8 G: - H: - I: - J: - K: 570,292.00 L: 11,405.8 M: DM: %RAN*LE DN: 3..4
A: 계 ÷ 140 B: C: D: E: - F: 10,070.9 G: - H: 522.1 I: - J: 8,919.0 K: - L: 629.8 M: DM: %GYE/?? DN: 140
A:
계
F: 10,069.0 H: 522.0 J: 8,918.0 L: 629.0
A: 제 35 호표 :레미콘타설 (철근구조물, 장비사용) ㎥ 당 DM: :B201900003
A: 품셈 공통 6-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07 D: 인 E: 273,540.00 F: 19,147.8 G: - H: - I: 273,540.00 J: 19,147.8 K: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172,068.00 F: 3,441.3 G: - H: - I: 172,068.00 J: 3,441.3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0.1 D: 시간 E: 102,531.00 F: 10,253.1 G: 21,128.00 H: 2,112.8 I: 59,020.00 J: 5,902.0 K: 22,383.00 L: 2,238.3 M: DM: D0201-007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9,343.30 F: 186.8 G: - H: - I: - J: - K: 9,343.30 L: 186.8 M: DM: %RAN*LE DN: 3..4
A:
계
F: 33,028.0 H: 2,112.0 J: 28,491.0 L: 2,425.0
A: 제 36 호표 :레미콘타설 (무근구조물, 장비사용) ㎥ 당 DM: :B201900001
A: 품셈 공통 6-1-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콘크리트공 B: C: 0.06 D: 인 E: 273,540.00 F: 16,412.4 G: - H: - I: 273,540.00 J: 16,412.4 K: - L: - M: DM: W1013 DN:
A: 보통인부 B: C: 0.02 D: 인 E: 172,068.00 F: 3,441.3 G: - H: - I: 172,068.00 J: 3,441.3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0.09 D: 시간 E: 102,531.00 F: 9,227.7 G: 21,128.00 H: 1,901.5 I: 59,020.00 J: 5,311.8 K: 22,383.00 L: 2,014.4 M: DM: D0201-0070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19,853.70 F: 397.0 G: - H: - I: - J: - K: 19,853.70 L: 397.0 M: DM: %RAN*LE DN: 2..3
A:
계
F: 29,477.0 H: 1,901.0 J: 25,165.0 L: 2,411.0
A: 제 37 호표 :유로품조립해체 (보 통) ㎡ 당 DM: :B201900028
A: 품셈 공통 6-3-3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판
넬 B: 600×1200mm C: 0.089 D: 매 E: 25,500.00 F: 2,269.5 G: 25,500.00 H: 2,269.5 I: - J: - K: - L: - M: DM: M000000121 DN:
A: 내부코너판넬 B: (200+200)×1200 C: 0.003 D: 매 E: 18,600.00 F: 55.8 G: 18,600.00 H: 55.8 I: - J: - K: - L: - M: DM: M000000131 DN:
A: 부자재 B: 주자재비의 C: 52 D: % E: 2,325.30 F: 1,209.1 G: 2,325.30 H: 1,209.1 I: - J: - K: - L: - M: DM: %RAN*MM DN: 2..3
A: 소모자재 B: 주재료비의 C: 5 D: % E: 2,325.30 F: 116.2 G: 2,325.30 H: 116.2 I: - J: - K: - L: - M: DM: %RAN*MM DN: 2..3
A: 형틀목공 B: C: 0.11 D: 인 E: 275,790.00 F: 30,336.9 G: - H: - I: 275,790.00 J: 30,336.9 K: - L: -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172,068.00 F: 5,162.0 G: - H: - I: 172,068.00 J: 5,162.0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3 D: % E: 35,498.90 F: 1,064.9 G: - H: - I: - J: - K: 35,498.90 L: 1,064.9 M: DM: %RAN*LE DN: 6..7
A:
계
F: 40,212.0 H: 3,650.0 J: 35,498.0 L: 1,064.0
A: 제 38 호표 :철근가공및조립 (TYPE-1) Ton 당 DM: :B201900004
A: 품셈 공통 6-2-1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1.가공(현장)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근공 B: C: 0.69 D: 인 E: 268,187.00 F: 185,049.0 G: - H: - I: 268,187.00 J: 185,049.0 K: - L: -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22 D: 인 E: 172,068.00 F: 37,854.9 G: - H: - I: 172,068.00 J: 37,854.9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가공노무비의 C: 9 D: % E: 222,903.90 F: 20,061.3 G: - H: - I: - J: - K: 222,903.90 L: 20,061.3 M: DM: %RAN*LE DN: 3..4
A: 2.조립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근공 B: C: 1.73 D: 인 E: 268,187.00 F: 463,963.5 G: - H: - I: 268,187.00 J: 463,963.5 K: - L: - M: DM: W1008 DN:
A: 보통인부 B: C: 0.59 D: 인 E: 172,068.00 F: 101,520.1 G: - H: - I: 172,068.00 J: 101,520.1 K: - L: - M: DM: W1002 DN:
A: 결속선(아연도철선) B: #20, 0.9mm C: 6.5 D: kg E: 1,720.00 F: 11,180.0 G: 1,720.00 H: 11,180.0 I: - J: - K: - L: - M: DM: M000000081 DN:
A: 기구손료 B: 가공노무비의 C: 2 D: % E: 565,483.60 F: 11,309.6 G: - H: - I: - J: - K: 565,483.60 L: 11,309.6 M: DM: %RAN*LE DN: 7..8
A:
계
F: 830,937.0 H: 11,180.0 J: 788,387.0 L: 31,370.0
A: 제 39 호표 :드레인보드설치 ㎡ 당 DM: :B201900077
A: 드레인보드 B: T=10mm C: 1.0 D: ㎡ E: 5,500.00 F: 5,500.0 G: 5,500.00 H: 5,500.0 I: - J: - K: - L: - M: DM: M201900202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5,500.00 F: 275.0 G: - H: - I: 5,500.00 J: 275.0 K: - L: - M: DM: %RAN*ML DN: 1
A:
계
F: 5,775.0 H: 5,500.0 J: 275.0 L: -
A: 제 40 호표 :그레이팅 설치 (500x400x50) EA 당 DM: :B2019000100-13
A: 그레이팅 B: 500x400x50 C: 1.0 D: EA E: 47,000.00 F: 47,000.0 G: 47,000.00 H: 47,0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800-800-52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47,000.00 F: 2,350.0 G: - H: - I: 47,000.00 J: 2,350.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2,350.0 H: - J: 2,350.0 L: -
A: 제 41 호표 :안전그레이팅 설치 (500x1000x50,BF인증제품) EA 당 DM: :B2019000100-14
A: 안전그레이팅 B: 500x1000x50,BF인증제품 C: 1.0 D: EA E: 180,600.00 F: 180,600.0 G: 180,600.00 H: 180,6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800-800-48-2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180,600.00 F: 9,030.0 G: - H: - I: 180,600.00 J: 9,030.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9,030.0 H: - J: 9,030.0 L: -
A: 제 42 호표 :안전그레이팅 설치 (500x400x50,BF인증제품) EA 당 DM: :B2019000100-15
A: 안전그레이팅 B: 500x400x50,BF인증제품 C: 1.0 D: EA E: 88,500.00 F: 88,500.0 G: 88,500.00 H: 88,5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800-800-47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88,500.00 F: 4,425.0 G: - H: - I: 88,500.00 J: 4,425.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4,425.0 H: - J: 4,425.0 L: -
A: 제 43 호표 :안전그레이팅 설치 (1000x1000x50,BF인증제품) EA 당 DM: :B2019000100-18
A: 안전그레이팅 B: 1000x1000x50,BF인증제품 C: 1.0 D: EA E: 503,100.00 F: 503,100.0 G: 503,100.00 H: 503,100.0 I: - J: - K: - L: - M:
사 급
DM: MGAK-30-800-800-48-3 DN:
A: 설 치 비 B: 재료비의 C: 5 D: % E: 503,100.00 F: 25,155.0 G: - H: - I: 503,100.00 J: 25,155.0 K: - L: - M: DM: %RAN*ML DN:
A:
계
F: 25,155.0 H: - J: 25,155.0 L: -
A: 제 44 호표 :문양거푸집 ㎡ 당 DM: :B000-000-111
A: ▷콘크리트 6-3-4 B: 건설품셈2022 공통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문양거푸집 B: 600x1200 C: 1.0 D: ㎡ E: 6,944.00 F: 6,944.0 G: 6,944.00 H: 6,944.0 I: - J: - K: - L: - M: DM: M0200191000000001 DN:
A: 형틀목공 B: C: 0.07 D: 인 E: 275,790.00 F: 19,305.3 G: - H: - I: 275,790.00 J: 19,305.3 K: - L: - M: DM: W1007 DN:
A: 보통인부 B: C: 0.03 D: 인 E: 172,068.00 F: 5,162.0 G: - H: - I: 172,068.00 J: 5,162.0 K: - L: -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주재료비의 C: 2 D: % E: 6,944.00 F: 138.8 G: 6,944.00 H: 138.8 I: - J: - K: - L: - M: DM: %RAN*MM DN: 2
A:
계
F: 31,549.0 H: 7,082.0 J: 24,467.0 L: -
A: 제 45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Type(시공량5000㎡)) 일 당 DM: :B51020152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B: 3 m C: 8 D: 시간 E: 130,139.00 F: 1,041,112.0 G: 20,767.00 H: 166,136.0 I: 59,020.00 J: 472,160.0 K: 50,352.00 L: 402,816.0 M: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12 ton C: 8 D: 시간 E: 86,842.00 F: 694,736.0 G: 16,384.00 H: 131,072.0 I: 59,020.00 J: 472,160.0 K: 11,438.00 L: 91,504.0 M: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15 ton C: 8 D: 시간 E: 90,912.00 F: 727,296.0 G: 14,691.00 H: 117,528.0 I: 59,020.00 J: 472,160.0 K: 17,201.00 L: 137,608.0 M: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8 D: 시간 E: 75,959.00 F: 607,672.0 G: 8,808.00 H: 70,464.0 I: 59,020.00 J: 472,160.0 K: 8,131.00 L: 65,048.0 M: DM: D1206-0008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8 D: 시간 E: 92,157.00 F: 737,256.0 G: 25,037.00 H: 200,296.0 I: 49,778.00 J: 398,224.0 K: 17,342.00 L: 138,736.0 M: DM: D7204-0160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E: 301,027.00 F: 4,816,432.0 G: 91,270.00 H: 1,460,320.0 I: 59,020.00 J: 944,320.0 K: 150,737.00 L: 2,411,792.0 M: DM: D5701-0020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16 D: 시간 E: 73,167.00 F: 1,170,672.0 G: 7,524.00 H: 120,384.0 I: 59,020.00 J: 944,320.0 K: 6,623.00 L: 105,968.0 M: DM: D0302-0057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172,068.00 F: 344,136.0 G: - H: - I: 172,068.00 J: 344,136.0 K: - L: - M: DM: W1002 DN:
A: 포장공 B: C: 4 D: 인 E: 273,308.00 F: 1,093,232.0 G: - H: - I: 273,308.00 J: 1,093,232.0 K: - L: - M: DM: W1019 DN: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E: 93,892.00 F: 751,136.0 G: 20,342.00 H: 162,736.0 I: 59,020.00 J: 472,160.0 K: 14,530.00 L: 116,240.0 M: DM: D3302-0038 DN:
A:
계
F: 12,629,456.0 H: 2,535,568.0 J: 6,557,192.0 L: 3,536,696.0
A: 제 46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C-Type(시공량1800㎡)) 일 당 DM: :B51020154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B: 3 m C: 8 D: 시간 E: 130,139.00 F: 1,041,112.0 G: 20,767.00 H: 166,136.0 I: 59,020.00 J: 472,160.0 K: 50,352.00 L: 402,816.0 M: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12 ton C: 8 D: 시간 E: 86,842.00 F: 694,736.0 G: 16,384.00 H: 131,072.0 I: 59,020.00 J: 472,160.0 K: 11,438.00 L: 91,504.0 M: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15 ton C: 8 D: 시간 E: 90,912.00 F: 727,296.0 G: 14,691.00 H: 117,528.0 I: 59,020.00 J: 472,160.0 K: 17,201.00 L: 137,608.0 M: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8 D: 시간 E: 75,959.00 F: 607,672.0 G: 8,808.00 H: 70,464.0 I: 59,020.00 J: 472,160.0 K: 8,131.00 L: 65,048.0 M: DM: D1206-0008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8 D: 시간 E: 92,157.00 F: 737,256.0 G: 25,037.00 H: 200,296.0 I: 49,778.00 J: 398,224.0 K: 17,342.00 L: 138,736.0 M: DM: D7204-0160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E: 301,027.00 F: 4,816,432.0 G: 91,270.00 H: 1,460,320.0 I: 59,020.00 J: 944,320.0 K: 150,737.00 L: 2,411,792.0 M: DM: D5701-0020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16 D: 시간 E: 73,167.00 F: 1,170,672.0 G: 7,524.00 H: 120,384.0 I: 59,020.00 J: 944,320.0 K: 6,623.00 L: 105,968.0 M: DM: D0302-0057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172,068.00 F: 344,136.0 G: - H: - I: 172,068.00 J: 344,136.0 K: - L: - M: DM: W1002 DN:
A: 포장공 B: C: 4 D: 인 E: 273,308.00 F: 1,093,232.0 G: - H: - I: 273,308.00 J: 1,093,232.0 K: - L: - M: DM: W1019 DN: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E: 93,892.00 F: 751,136.0 G: 20,342.00 H: 162,736.0 I: 59,020.00 J: 472,160.0 K: 14,530.00 L: 116,240.0 M: DM: D3302-0038 DN:
A:
계
F: 12,629,456.0 H: 2,535,568.0 J: 6,557,192.0 L: 3,536,696.0
A: 제 47 호표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Type(시공량3400㎡)) 일 당 DM: :B510201530
A: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B: 3 m C: 8 D: 시간 E: 130,139.00 F: 1,041,112.0 G: 20,767.00 H: 166,136.0 I: 59,020.00 J: 472,160.0 K: 50,352.00 L: 402,816.0 M: DM: D3201-0003 DN:
A: 머캐덤롤러(자주식) B: 10∼12 ton C: 8 D: 시간 E: 86,842.00 F: 694,736.0 G: 16,384.00 H: 131,072.0 I: 59,020.00 J: 472,160.0 K: 11,438.00 L: 91,504.0 M: DM: D1106-0012 DN:
A: 타이어롤러(자주식) B: 8∼15 ton C: 8 D: 시간 E: 90,912.00 F: 727,296.0 G: 14,691.00 H: 117,528.0 I: 59,020.00 J: 472,160.0 K: 17,201.00 L: 137,608.0 M: DM: D1406-0015 DN:
A: 탠덤롤러(자주식) B:
5∼8 ton C: 8 D: 시간 E: 75,959.00 F: 607,672.0 G: 8,808.00 H: 70,464.0 I: 59,020.00 J: 472,160.0 K: 8,131.00 L: 65,048.0 M: DM: D1206-0008 DN:
A: 물탱크(살수차) B: 16000 ℓ C: 8 D: 시간 E: 92,157.00 F: 737,256.0 G: 25,037.00 H: 200,296.0 I: 49,778.00 J: 398,224.0 K: 17,342.00 L: 138,736.0 M: DM: D7204-0160 DN:
A: 노면파쇄기 B: 2.0 m C: 16 D: 시간 E: 301,027.00 F: 4,816,432.0 G: 91,270.00 H: 1,460,320.0 I: 59,020.00 J: 944,320.0 K: 150,737.00 L: 2,411,792.0 M: DM: D5701-0020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16 D: 시간 E: 73,167.00 F: 1,170,672.0 G: 7,524.00 H: 120,384.0 I: 59,020.00 J: 944,320.0 K: 6,623.00 L: 105,968.0 M: DM: D0302-0057 DN:
A: 보통인부 B: C: 2 D: 인 E: 172,068.00 F: 344,136.0 G: - H: - I: 172,068.00 J: 344,136.0 K: - L: - M: DM: W1002 DN:
A: 포장공 B: C: 4 D: 인 E: 273,308.00 F: 1,093,232.0 G: - H: - I: 273,308.00 J: 1,093,232.0 K: - L: - M: DM: W1019 DN: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B: 3800 ℓ C: 8 D: 시간 E: 93,892.00 F: 751,136.0 G: 20,342.00 H: 162,736.0 I: 59,020.00 J: 472,160.0 K: 14,530.00 L: 116,240.0 M: DM: D3302-0038 DN:
A:
계
F: 12,629,456.0 H: 2,535,568.0 J: 6,557,192.0 L: 3,536,696.0
A: 제 48 호표 :소파보수(표층) (A-Type(시공량 400㎡)) 일 당 DM: :B510201580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E: 73,167.00 F: 585,336.0 G: 7,524.00 H: 60,192.0 I: 59,020.00 J: 472,160.0 K: 6,623.00 L: 52,984.0 M: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E: 67,605.00 F: 540,840.0 G: 3,880.00 H: 31,040.0 I: 59,020.00 J: 472,160.0 K: 4,705.00 L: 37,640.0 M: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E: 61,733.00 F: 493,864.0 G: 2,007.00 H: 16,056.0 I: 59,020.00 J: 472,160.0 K: 706.00 L: 5,648.0 M: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E: 61,717.00 F: 987,472.0 G: 5,974.00 H: 95,584.0 I: 49,778.00 J: 796,448.0 K: 5,965.00 L: 95,440.0 M: DM: D0602-0025 DN:
A: 포장공 B: C: 3 D: 인 E: 273,308.00 F: 819,924.0 G: - H: - I: 273,308.00 J: 819,924.0 K: - L: -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계
F: 4,245,280.0 H: 309,504.0 J: 3,677,080.0 L: 258,696.0
A: 제 49 호표 :소파보수(표층) (B-Type(시공량 140㎡)) 일 당 DM: :B510201590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E: 73,167.00 F: 585,336.0 G: 7,524.00 H: 60,192.0 I: 59,020.00 J: 472,160.0 K: 6,623.00 L: 52,984.0 M: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E: 67,605.00 F: 540,840.0 G: 3,880.00 H: 31,040.0 I: 59,020.00 J: 472,160.0 K: 4,705.00 L: 37,640.0 M: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E: 61,733.00 F: 493,864.0 G: 2,007.00 H: 16,056.0 I: 59,020.00 J: 472,160.0 K: 706.00 L: 5,648.0 M: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E: 61,717.00 F: 987,472.0 G: 5,974.00 H: 95,584.0 I: 49,778.00 J: 796,448.0 K: 5,965.00 L: 95,440.0 M: DM: D0602-0025 DN:
A: 포장공 B: C: 3 D: 인 E: 273,308.00 F: 819,924.0 G: - H: - I: 273,308.00 J: 819,924.0 K: - L: -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계
F: 4,245,280.0 H: 309,504.0 J: 3,677,080.0 L: 258,696.0
A: 제 50 호표 :소파보수(표층) (C-Type(시공량 50㎡)) 일 당 DM: :B510201600
A: 로더(타이어) B: 0.95 ㎥ C: 8 D: 시간 E: 80,722.00 F: 645,776.0 G: 13,329.00 H: 106,632.0 I: 59,020.00 J: 472,160.0 K: 8,373.00 L: 66,984.0 M: DM: D0302-0095 DN:
A: 로더(타이어) B: 0.57 ㎥ C: 8 D: 시간 E: 73,167.00 F: 585,336.0 G: 7,524.00 H: 60,192.0 I: 59,020.00 J: 472,160.0 K: 6,623.00 L: 52,984.0 M: DM: D0302-0057 DN:
A: 진동롤러(자주식) B: 2.5 ton C: 8 D: 시간 E: 67,605.00 F: 540,840.0 G: 3,880.00 H: 31,040.0 I: 59,020.00 J: 472,160.0 K: 4,705.00 L: 37,640.0 M: DM: D1306-0025 DN: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ℓ C: 8 D: 시간 E: 61,733.00 F: 493,864.0 G: 2,007.00 H: 16,056.0 I: 59,020.00 J: 472,160.0 K: 706.00 L: 5,648.0 M: DM: D3430-0400 DN:
A: 덤프트럭 B: 2.5 ton C: 16 D: 시간 E: 61,717.00 F: 987,472.0 G: 5,974.00 H: 95,584.0 I: 49,778.00 J: 796,448.0 K: 5,965.00 L: 95,440.0 M: DM: D0602-0025 DN:
A: 포장공 B: C: 3 D: 인 E: 273,308.00 F: 819,924.0 G: - H: - I: 273,308.00 J: 819,924.0 K: - L: - M: DM: W1019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068.00 F: 172,068.0 G: - H: - I: 172,068.00 J: 172,068.0 K: - L: - M: DM: W1002 DN:
A:
계
F: 4,245,280.0 H: 309,504.0 J: 3,677,080.0 L: 258,696.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6.7%>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석면부담금 B: [3+5] x 0.006% D: DM: DN: [3]*<3.595%>
A:
9.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1] x 0.1% D: DM: DN: [1]*<0.32%>
A:
10.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8% D: DM: DN: [2..4]*<0.8%>
A:
11.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3%>
A:
12. 폐기물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 DM: DN: [2+3]*<3.15%>
A:
13.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1+5..15]*<8.0%>
A:
14.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5% DM: DN: [3..16]*<15.00%>
A:
15.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 D: DM: DN: [1+5..17]
A:
16. 부 가 가 치 세 B: [18] x 10.00% D: DM: DN: [18]*<10.00%>
A:
17. 도 급 예 정 액 B: [18+19] D: DM: DN: [18+19]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P: 5
A: 공사명 : 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 DP: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P: 8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N: DO:
A:
1. 토
공 B: C: D: M: N: DN: DO:
A:
절 토(토사,육상) B: BH0.4㎥,기계100% C: 0.00 D: ㎥ M: N: 산근 1호표 DN: S209081000042 DO:
A:
성 토 B: BH0.4㎥,기계100% C: 0.00 D: ㎥ M: N: 산근 2호표 DN: S000-000-09411 DO:
A:
되 메 우 기 B: BH0.4㎥,기계100% C: 1.93 D: ㎥ M: N: 산근 3호표 DN: S000-000-0941 DO:
A:
터 파 기(토사,육상) B: BH0.4㎥,기계100% C: 1.73 D: ㎥ M: N: 산근 4호표 DN: S209081000040 DO:
A:
사토 처리 B: 토사 , L = 20.0km C: 0.00 D: ㎥ M: N: 산근 5호표 DN: S00002812 DO:
A:
무근 콘크리트 깨기 B: BH0.4㎥,기계100% C: 0.17 D: ㎥ M: N: 산근 6호표 DN: S000-000-40 DO:
A:
철근 콘크리트 깨기 B: BH0.4㎥,기계100% C: 0.00 D: ㎥ M: N: 산근 7호표 DN: S000-000-401 DO: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0.00 D: M M: N: 산근 8호표 DN: S2009-CON-AR DO: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0.00 D: ㎡ M: N: 산근 9호표 DN: S0-00729 DO: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지중매설구간 C: 8.00 D: ㎡ M: N: 산근 10호표 DN: S0-00727 DO:
A:
아스콘 포장깨기 B: BH0.4㎥,기계100% C: 4.91 D: ㎥ M: N: 산근 11호표 DN: S000-000-42 DO:
A:
아스콘포장절단 B: C: 68 D: M M: N: 산근 12호표 DN: S2009-CON-AR1 DO:
A:
폐기물 상차비 B: 적재 C: 4.91 D: Ton M: N: DN: E000-0220 DO:
A:
B: D: M: N: DN: DO:
A:
2. 배 수 공 B: D: M: N: DN: DO:
A:
GRP맨홀부설및접합 B: Ф600,H=1.1m(평균높이) C: 0.00 D: 개소 M: N: 제 1호표 DN: BGA-1OSUGRP-MH1350 DO:
A:
맨홀뚜껑설치 B: Ф648 C: 0.00 D: 개소 M: N: 제 2호표 DN: BGA-1OSUGRP-MH1350-1 DO:
A:
오수받이설치 B: D300 C: 0.00 D: 개소 M: N: 제 3호표 DN: B000-300-400-H9011 DO:
A:
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D300㎜ C: 0.00 D: M M: N: 제 4호표 DN: B000-PE-D2501 DO:
A:
모래부설및다짐 B: BH0.7 ㎥ C: 0.00 D: ㎥ M: N: 산근 13호표 DN: S102-104-07 DO:
A:
우수받이(보도구간) B: 410x510xH300(뚜껑포함) C: 0.00 D: 개소 M: N: 제 5호표 DN: B000-300-400-H901 DO:
A:
우수받이(보도구간) B: 400x300xH600 C: 1.00 D: 개소 M: N: 제 6호표 DN: B000-300-400-H902 DO:
A:
기존집수정뚜껑교체 B: 1000x1000x50,BF인증제품 C: 0.00 D: EA M: N: 제 7호표 DN: B2019000100-180-2 DO:
A:
기존배수로뚜껑교체 B: 500x1000x50,BF인증제품 C: 0.00 D: EA M: N: 제 8호표 DN: B2019000100-180-1 DO: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D150㎜
(천공, 선홈통 절단 및 매립 포함) C: 11.00 D: M M: N: 제 9호표 DN: B000-PA-D2002 DO:
A:
B: D: M: DN: DO:
A:
3. 구 조 물 공 B: C: 0.00 D: M: N: DN: DO:
A:
면벽 B: H=1.4m C: 0.00 D: M M: N: 제 10호표 DN: B201900081 DO:
A:
면벽 B: H=0.7~1.4m , 평균높이 H=1.05m C: 0.00 D: M M: N: 제 11호표 DN: B201900081-1 DO:
A:
B: D: M: N: DN: DO:
A:
3. 포 장 공 B: D: M: N: DN: DO:
A:
미끄럼포장재(MMA포장) B: T=3mm(설치비포함) C: 33.00 D: ㎡ M: N: 제 12호표 DN: B510201520-1 DO: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시공량3400㎡) C: 0.00 D: ㎡ M: N: 제 13호표 DN: B510201540-1 DO:
A:
아스팔트 덧씌우기 C: 0.00 D: ㎡ M: N: 제 14호표 DN: B510201530-1 DO:
A:
소파보수(표층) B: A-Type(시공량 400㎡) C: 0.00 D: ㎡ M: N: 제 15호표 DN: B510201580-1 DO:
A:
소파보수(표층) B: B-Type(시공량 140㎡) C: 0.00 D: ㎡ M: N: 제 16호표 DN: B510201590-1 DO:
A:
소파보수(표층) B: C-Type(시공량 50㎡) C: 17.25 D: ㎡ M: N: 제 17호표 DN: B510201600-1 DO:
A:
인조화강블록 포장 B: T=8cm, B-TYPE C: 0.00 D: ㎡ M: N: 제 18호표 DN: BSW-0071 DO:
A:
콘크리트포장 B: t = 15cm , A-TYPE C: 0.00 D: ㎡ M: N: 제 19호표 DN: B000-000-2211 DO:
A:
보도용 블록 재설치 B: A-Type, t=8cm이하 C: 8.00 D: ㎡ M: N: 산근 14호표 DN: S0-00731 DO: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기계포설 C: 2.88 D: ㎥ M: N: 제 20호표 DN: B000-0161-1 DO:
A:
점자.유도블록 포장 B: T=6cm, B-TYPE C: 7.00 D: ㎡ M: N: 제 21호표 DN: BSW-007-1 DO: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150x150x1000,직선 C: 0.00 D: M M: N: 제 22호표 DN: BLA531013-1 DO: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150x150x1000,곡선 C: 0.00 D: M M: N: 제 23호표 DN: BLA531013-0 DO: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250x1000,직선 C: 8.00 D: M M: N: 제 24호표 DN: BLA531013-2 DO: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250~100x1000,직선 C: 0.00 D: M M: N: 제 25호표 DN: BLA531013-3 DO:
A:
도로경계석설치(일반석) B: 200x100x1000,직선 C: 0.00 D: M M: N: 제 26호표 DN: BLA531013-4 DO:
A:
차선도색(미공용) 백색 B: 융착식, 주차장 C: 0.00 D: ㎡ M: N: 산근 15호표 DN: S10000200 DO:
A:
차선도색(미공용) 청색 B: 융착식, 주차장 C: 0.00 D: ㎡ M: N: 산근 16호표 DN: S100002001 DO:
A:
카스토퍼 설치 B: 750~1000mm C: 0.00 D: EA M: N: 제 27호표 DN: B201900014 DO:
A:
볼라드 설치 B: 충격흡수 이동식 C: 13.00 D: EA M: N: 제 28호표 DN: B2019000150-1 DO:
A:
B: D: M: N: DN: DO:
A:
4. 사급자재대 B: D: M: N: DN: DO:
A:
pe우수받이 B: 410x510xH600(뚜껑포함) C: 1.00 D: 조 M: N: DN: MGAK-30-400-H9001 DO:
A:
파형강관 B: Ø150 C: 11.00 D: M M: N: Q: 10000 DN: M20190020323 DO:
A:
커플링밴드 B: Ø300 C: 0.00 D: M M: N: DN: M20190020326 DO:
A:
인조화강블럭 B: T=8cm C: 0.00 D: ㎡ M: N: DN: M000000301 DO:
A:
인조화강블럭 B: T=6cm C: 2.00 D: ㎡ M: N: Q: 70814.7 DN: M000000301-1 DO:
A:
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0.00 D: EA M: N: DN: M000000304-150 DO:
A:
경계석 B: 150x150x1000,곡선 C: 0.00 D: EA M: N: DN: M000000304-100 DO:
A:
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8.00 D: EA M: DN: M000000304-200 DO:
A:
배수트렌치 B: 100*100*600(설치비,뚜껑포함) C: 2.00 D: EA M: N: O: 70150 P: 0 DN: M000000304-200-1 DO:
A:
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0.00 D: EA M: N: DN: M000000304-200-2 DO:
A:
점자블럭 B: 고강도콘크리트(300*300*60) C: 90.00 D: EA M: N: O: 55980 P: 64377 Q: 6437.7 DN: M000000841 DO:
A:
볼라드 B: 이동식,오뚝이,Φ153×800mm, I형 C: 13.00 D: EA M: N: P: 배송비 DN: M000-1900-100-0 DO:
A:
메쉬휀스 B: H1500, 설치도 C: 0.00 D: M M: N: DN: M00000030222-1 DO:
A:
보조기층 B: 혼합,도착도 C: 3.00 D: ㎥ M: N: DN: M000000790-1 DO:
A:
잡석 B: 40mm C: 0.00 D: ㎥ M: N: DN: M20190020300-5 DO:
A:
석
분 B: 도착도 C: 0.00 D: ㎥ M: N: DN: M09015000000000011 DO:
A:
모
래 B: 도착도 C: 0.00 D: ㎥ M: N: DN: M0901500000000000 DO:
A:
레
미
콘 B: 25-21-120 C: 0.00 D: ㎥ M: N: DN: M237344281 DO:
A:
레
미
콘 B: 25-18-80 C: 0.00 D: ㎥ M: N: DN: M237813461 DO:
A:
이 형 철 근 B: HD13 C: 0.00 D: Ton M: N: DN: M237813461-13 DO: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표층) C: 1.35 D: Ton M: DN: M000-1050 DO: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467(기층) C: 1.26 D: Ton M: N: DN: M000-1060 DO:
A:
B: D: M: N: DN: DO:
A:
*. 폐기물 처리 B: D: M: N: P: 1.533333333 DN: DO:
A:
폐기물 운반비 B: 아스콘 C: 4.70 D: Ton M: N: DN: E000-0251 DO:
A:
폐기물 운반비 B: 콘크리트 C: 0.21 D: Ton M: N: DN: E000-0250 DO:
A:
폐기물 처리비 B: 아스콘 C: 4.70 D: Ton M: N: DN: E000-0261 DO:
A:
폐기물 처리비 B: 콘크리트 C: 0.21 D: Ton M: N: DN: E000-0260 DO:

===== (시방서)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지반조성.포장).hwp =====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BF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반드시 BF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2 공사의 위치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울산 북구 동해안로 861)

1.1.3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 시방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과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합니다.

※ 시방서,설계서,내역서 등이 모호할 경우 반듯이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05. 9. 8)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총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2-1 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재료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
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4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 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 급 조 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 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 도 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기초터파기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시공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토취장 흙깍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2. 재료 2.1 흙쌓기 재료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4-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 300 이하 100 이하 수정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체 통과율(%) 25~100 0.08㎜ 체 통과율(%) 0~25 KS F 2301, KS F 2309

소
성
지
수

10 이하 KS F 2303, KS F 2304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 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 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3-1-1 프라임 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 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 살포등 프라임코트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은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시험성과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10-2.1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0.5 ~ 1.0 ℓ/㎡ 20 ~ 60℃ MC - 1 0.5 ~ 1.0 ℓ/㎡ 40 ~ 80℃ MC - 2 0.5 ~ 1.0 ℓ/㎡ 40 ~ 90℃ RS(C) - 3 0.5 ~ 1.0 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1 준비공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포,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이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표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3.2 장비 3-1-2절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3.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1-2 택 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특별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4-1.2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1.2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 25 ~ 60℃ RC - 1 0.2 ~ 0.6ℓ/㎡ 30 ~ 70℃ RS(C) - 4 0.2 ~ 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온도

3. 시
공

3.1 준비공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3-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3 제출물 1.3.1 제출내용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추가제출사항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4-1.3을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특별시방서에 명기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표 3-1.3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 의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과무게백분율 (%) 26.5㎜ 100 100 - - - 100 - - - - - 19㎜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3 시
공

3.1 시 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보 조 기 층 공 1. 일반사항 1.1 사용재료

보조기층용 재료는 하상 혹은 석산의 토취장에서 얻은 재료중에서 승인된 것이어야 하며 그 층은 동결로부터 포장을 보호해야 하며 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자갈 혹은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고 투수성과 동결방지재로 작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1) 입
도(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310 제2항)

No. 200 (0.075mm) 통과량(%)
2 - 10

최대치수
50m/m

2) 다짐도 : KS F 2312의 D, E 다짐방법으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3) 수정 C.B.R : 30이상 1.2 노상의 완성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노상면의 편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3) 노상면이 높은 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펴고르기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후의 한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히 포설하여야 한다.

1.4 다
짐

1) 다짐은 양측 바깥끝에서 중심선 쪽에서 중심선에 평행하여 롤러의 주륜폭의 반이 중복되면 주륜이 전표면에 다지도록 진행하여 롤러 전면에 파상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2) 편구배 구간에서는 전기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다짐을 진행시켜야 한다.

3) 보조기층은 KS F 2312 D, E 시험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하며, 다짐 시행중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1.5 완성 및 그 허용범위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25m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완성면인 높은 곳은 다시 깎아 소정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해야 한다.

1.6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중간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1-6 기 층 공 1. 일반사항 1.1 사용재료 1) 재료의 품질

가) 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층재료는 다음 품질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성 CBR 치(%)

안
정
성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KS F 2535 KS F 2507 4 이하 40 이하 80 이상 20 이하 2) 재료의 표준입도

기층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임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50mm 40mm 25mm 20mm no .4 no. 8 B -1 100 95 - 100 - 60 - 90 30 - 65 20 - 50 B -2 - 100 80 - 95 60 - 90 30 - 65 20 - 50 1.2 준 비 공

기층은 설치할 본바닥면이나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본바닥면이나 보조기층을 준비하여야 한다.

1.3 재료의 혼합

1) 기층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 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1.4 포
설

1) 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기층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5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기층은 삼류 로울러, 탄뎀(Tandem)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D, E 시험방법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증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1.6 마무리

1) 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2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1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기층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1.7 두께 측정

1) 완성된 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 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8 유지보수

기층은 시공가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미끄럼포장(MMA) 포장공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미끄럼포장(MMA)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SPS-F KSPICKTS-001-7188/7189 도막형 바닥재 최신 개정본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시험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 2022.06.15.]

3.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수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통사항

설치면은 건조상태이어야 하고, 부착에 저해되는 이물질(먼지, 제설제, 유분 등)이 소거되어야 한다. 또한 바닥의 강도는 열화되어 부식이나 크랙이 없어야 한다.

5. 기능 및 성능 그리고 마감 및 외관

단체표준(도막형 바닥재, SPS-F KSPICKTS-001-7188/7189) 최신본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3의 형태를 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

4.1 「도막형 바닥재, SPS-F KSPICKTS-001-7188/7189(최신개정본)」에 따른다.

4.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도막형바닥재 녹색구매 기준에 따른다.

보도블럭포장 공사 보도블럭포장 공통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도블럭포장등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포장 관련시방절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참조표준 관련법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관련기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제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각 층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다짐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시공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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