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4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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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 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
2) 공사현장: 경상남도 고성군 일원
3) 사업내용: 공기열히트펌프 44RT × 14대 설치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6) 추정금액: 금998,569,00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98,569,000원(사급자재비 560,000,000원 포함)
추정금액 예비가격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계 (A+B+C) 907,790,000 90,779,000 - 998,569,000 998,569,000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2%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670-703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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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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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전입일) 다음날부터 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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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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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수자원관리부(☎055-670-703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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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8.(금) 10:00
➂ 재입찰: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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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1항 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공사업이며, 평가기준금액: 998,569,000원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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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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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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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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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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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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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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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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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6-45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
2) 공사현장: 경상남도 고성군 일원
3) 사업내용: 공기열히트펌프 44RT × 14대 설치 등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1.까지
5)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상호시장진출불허
6) 추정금액: 금998,569,000원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998,569,000원(사급자재비 560,000,000원 포함)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 (B) 907,790,000 90,779,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C)
-
8)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9)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2%
-1 -
예비가격
계
기초금액 (A+B+C) (A+B) 998,569,000 998,569,000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본 공사는 히트펌프, 배관, 밸브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시공역량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670-7017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670-703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55-883-6112)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릅니다.
6)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하며, 발주자는 같
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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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여야 하며, 본
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전입일) 다음날부터
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수자원관리부(☎055-670-7030)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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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8.(금) 10:00
➂ 재입찰: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1항 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3>
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
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건설산재지도과 등)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공사
업이며, 평가기준금액: 998,569,000원입니다.
④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4 -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
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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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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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
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
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등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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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
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이 적용되오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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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9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 10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 11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발주기관 :
월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고 성 통 영 거 제 지 사 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2 -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3 - 대표 (인)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4 - .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귀하 - 15 - 【붙임5】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
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6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hwp =====
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공사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2026.
목
차
1. 일반 시방서 --------------------- 2 2. 특별 시방서 --------------------- 7 Ⅰ 일 반 사 항 --------------------- 10 Ⅱ 공 통 사 항 --------------------- 20 Ⅲ 장비설치공사 --------------------- 26 Ⅳ 자동제어 설치공사 --------------------- 31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목적) : 본 시방서는『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원 냉난방시설) 기계공사』에 따른 시방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설비, 전기등 관련법 및 정부제정 설비 표준시방서와 발주처의 시설 및 관련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이의) : 공사 기준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 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관리 책임자) : 수급자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급공사기술자 또는 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관련 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 중 자재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정산 조치한다.
나)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
제6조 (공사의 준공기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로부터 ( 90일 )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관련 선행공종 공사의 지연,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중지 또는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보수기한) :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 후 3년으로 한다.
제8조 (공사의 시행)
가) 제 수 속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전기수용신청
부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시
공 : 수급자는 착공전 본 공사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한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현장 관리 : 수급자는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산재
(인적, 물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자재 관리 : 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멸실, 훼손 등 보관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사용자재 및 기기) :
가) 공사의 모든 사용기재(재료,부품포함)는 신품으로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형식승인품 기타 감독원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설계서상 특정규격이 명기된 것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농업용 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라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난방효율(COP2) 2.0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다) 모든 기기 및 자재는 반입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반입 사용하여야하며, 책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물품(설비·장비 등을 포함한다)으로 인해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하자 발생, 민원 또는 법적 분쟁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발생품관리) : 공사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후 인도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의 중지) : 감독원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는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2조 (공사사진) : 수급자는 준공시 착공전부터 준공까지 본공사에 관련된 각종 공종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공서류 제출) : 수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A3) 2부, 전자문서(CD) 또는 US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 공) : 수급자는 준공에 필요한 본 시방서상의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조건과 서류를 준공 전에 제출 하여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5조 (부가사항) :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 등의 구체적인 특기 시방은 본 시방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예정 공정표 월 별 공종별 비율 (%)
공
사
기
간
비 고 5 일 10 일 15 일 20 일 30 일 35 일 45 일 55 일 60 일 1. 시 공 준 비 및 협 의 5.0 5.0 2.자재 준비 30.0 10.0 10.0 10.0 3. 매설배관 30.0 5.0 5.0 4.축열조배관및 히트펌프 배관 20.0 10. 10 10 10 5.히트펌프 자동제어설비 10.0 5.0 5.0 6. 종합시운전 5.0 5.0
합
계
100 5.0 10.0 15.0 15.0 10.0 10.0 15.0 15.0 5.0 5.0 15.0 30.0 45.0 55.0 65.0 80.0 95.0 100.0 4. 융착 방법 6-1. 융착 작업의 공정 및 용어정의
1) 가압용융: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녹이는 것
2) 가열유지: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3) 히터제거: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4) 압착: 관 및 이음관의 녹은 면에 가압을 하여 융착하는 것
5) 냉각: 융착부를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는 것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준 비 가. 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나. 관의 손상유무를 검사한다.
다. 클램프를 열고 융착 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정착한다.
-전압 확인(110V)
-손상깊이가 두께의
10%이상인 경우
절단하여 제거한다.
-BF1,2,3:110V -BF4,5,6:220V 관의 융착면 가공 가.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나. 면취기를 고정시킨다.
다. 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견고하게
조인다.
라. 면취기를 작동시킨다.
마. 유압기로 클램프를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깍아 낸다.
바. 균일한 칩이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공회전 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사. 면취기를 제거한다. 아. 절삭된 칩을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을 가한다. -균일한 면이 될 때 까지 계속한다. - 특히 융착기 바닥면에 떨어진 칩은 완전히 제거 하여 히터에 달라 붙지 않도록 한다. -면취기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유압조절 필요
-면취기 날 상태 및 조절 관의 수평
가. 클램프를 전진시켜 관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지 확인다.
나. 예비 밀착점검시 남은 유압공정의 정도를
검사한다.
-관의 수평,수직상태 확인
-수평이 안될 경우 클램프
조정 또는 재절삭한다.
항목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비 고 융 착 가. 파이프 연결부위를 알콜로 닦아낸다. 나. 히터를 장착한다.
다. 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용융시킨다.
라.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 유지한다.
마. 가열 유지가 끝난 후 클램프를 후진시켜
신속히 제거한다.
바. 즉시 적절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압착시킨다.
-히터온도확인
(210℃± 10℃)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가열 유지시간 : 1분이상 -가열유지 또는 압착 공정에서 유압을 반복적으로 가해서는 안된다. 냉 각 가. 압착후 일정시간 자연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착시킨다. -냉각시간: 10분이상 검 사
가. 관의 연결이 양호한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 형성여부를 확인한다. 2. 특 별 시 방 서 공기열히트펌프 특기시방서 제1장. 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원 냉난방시설) 기계공사
2) 위
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394-4
1-2. 작업 및 공정범위 1) 공기열 히트펌프용 설치 ( 배관공사)
2) 자동제어 공사에 따른 일체(전기 및 설비)
3)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일체 1-3. 적용범위
1) 본 작업은 설계도서, 관계법령 및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와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감독 부서에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한다.
1-4. 감독부서
본 시방서에서 감독 부서라 함은 본 작업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작업에 사용 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농어촌공사 담당자 또는 농장사장님으로 한다.
1-5. 공정표
도급 자는 작업 시작 전에 공정표, 기타 작업계획서 등을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6. 시공 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작업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 중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정에 대하여서는 작업 방법과 사용 방법을 명시한다
1-7.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2) 기기 및 재료는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기타 기기 및 재료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시공 및 시운전
1)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작업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설치 조립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며 컬러사진으로 증명을 남겨야 한다.
2) 시운전은 감독부서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3) 시공 중 건축, 전기설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작업은 해당 감독부서와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작업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도급 자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바닥, 유리,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 물을 현수 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시공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을 파손 및 변경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원상복구 한다.
1-9. 작업장 관리
1) 작업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2) 시공 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하는 공정은 감독부서와 협의 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야간, 또는 휴일이용) 작업을 해야 한다.
5) 작업장 및 시공용 기자재 등은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한다.
1-10. 현장대리인
도급 자는 작업 시작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1-11. 작업보고
도급 자는 작업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2. 준공사진제출
도급 자는 공정 과정 및 작업 완료 시 사진첩을 만들어 1부를 제출한다.
1-13. 경미한 변경
도급 자는 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14. 기구 및 현장의 보전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 받은 각종기자재(장비포함), 또는 재사용하기 위해 철거한 기자재는 오손,파손,변질,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 자 책임으로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2) 도급 자는 작업 도중 또는 작업이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 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15. 뒷정리 및 폐기물 처리
1) 현장에서 작업 도중 발생하는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한다.
2) 철거 중 발생하는 폐 배관 및 폐 보온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폐기 물류는 도급업체 부담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를 해야 한다.
3) 폐 유리 솜 보온통 등 산업 폐기물처리는 본원이 지정하는 허가업체와 계약처리 해야 하며 행정 절차(군청 신고 등)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제비용은 도급자가 일체 부담 한다.
1-16.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내 사고, 화재, 도난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작업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추락방지 망을 설치한다.
5) 도급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작업 방법, 작업 장비의 운전 등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한다.
7) 안전에 대한 담당부서의 지시가 있을 시 이를 따른다.
8) 상부에서 작업에 임할 때는 작업자의 추락 방지용 구조물을 설치한다.
9)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 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
10) 작업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부서에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붕괴, 낙하, 가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1)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감독부서에 긴급 보고하되 추후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2) 작업 중 인명피해, 안전사고, 화재 등 기타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도급업체가 진다.
13) 도급 자는 감독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규칙시행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특기 사항 공랭식인버터스크롤 (소용량 ISC 포함) 제작/설치 시방서 목차 일반사항 제품의 구성 세부제작 사항 설치시방 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사양 및 시방서는 LG전자㈜ '공랭식 인버터스크롤' 및 관련 부속 설비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각종 도서 제출 및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LG전자㈜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공랭식 인버터스크롤 모델 전 기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 B 6275 「워터 칠링 유닛」)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랭식 인버터스크롤"이라 함은 공기열원을 이용한 전기식 히트펌프로 (Air-to-Water Heatpump 방식으로써) 실내 부하 측 (FCU, 공조기 또는 축열[버퍼] 탱크 등)에 온수 또는 냉수를 공급하여 냉난방을 제공하는 열원 기기를 말한다.
1-2. 계약범위
가. 물품의 제작, 제반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 상차도 기준)
나. 현장 설치 후 시운전(난방, 냉방 등) 및 운전교육
다. 필요 도서제출 (외형도, 취급설명서, 기타 공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도서)
1-3. 납품자격
가. 공기열원 제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진과 풍부한 제작경험을 갖춘 기업체로 제품의 구성품 (압축기, 공기 / 수(水)측 열교환기, 팽창밸브, 사방변 회로 등) 에 대해 직접 품질보증 및 SVC가 가능하며, 제품 시운전 및 가동을 위한 자체 컨트롤러를 직접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나. 당 현장의 납품 기업체는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 하며 국내에 직접 제작 사업장을 갖춘 업체로써 공장 내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 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로 한다.
1-4. 제작도서 및 설치 승인
가. 계약자는 계약일 또는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현장 확인 및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현장 여건과 공사도면에 적합한 계약물품의 승인원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에 착수한다.
나. 승인원의 제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품 사양서 2) 외형 상세도 3) 기초 상세도 4) 냉매 흐름도 및 전기 회로도 5)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6) 제작 및 설치 시방서 7) 기타 승인에 필요한 사항
다. 제출도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처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입회검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1-5. 제품의 현장 운반
제품 생산 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후 설치현장의 타 공정과의 연관성 및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운반 시 손상방지, 녹 발생 방지 등 적절한 보호 및 보양조치를 하여 지정된 현장에 운반/납품 하도록 한다.
1-6. 납품기한 및 일시
계약된 물품을 생산완료 후 해당항목의 각종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납품장소에 납품 완료(상차도 기준) 한 시기를 납품일로 한다.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시기로 납품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요자는 납품 2개월 전에 납품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일정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일정에 따른다.
1-7. 제품의 보증
가. 본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제품의 핵심부품인 압축기의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4년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나. 보증 기간 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
(1) 당사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한 경우
(2) 사용 및 취급상 수요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
(3) 보증기간 중 다른 곳에 전매된 경우 (4)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1-8.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제품 및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제품과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양처리하고,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9. 공급범위 가. 공급범위는 하기 표를 표준으로 한다.
(세부 공급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
나. 장비에 대한 공사범위는 하기 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장비에 대한 공급범위는 하기 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사 범위 수요자 (발주처) 공급자 (제작사) 비고 1 콘크리트 기초패드 공사 ○ 2 장비 제작, 운반 및 납품 (상차도) ○ 3 장비 반입 및 설치 ○ 4 1차측 전원 배선공사 (장비 전원 포함) ○ 각 장비별 ELB를 포함한 분전반 설치 5 드레인 및 장비 수배관 연결공사 ○ 6 펌프 인터록 제어선 공사 ○
펌프 인터록 제어범위가 공급자(제작사)일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시운전 및 운전지도 ○ NO
항
목
비
고
기본공급 1 장비 본체 Control Panel 포함 2 냉매 (R-410A) 제품 본체 충전 3 윤활유 제품 본체 충전 미공급 항목 4 방진패드 1식 5 기초볼트 1식 6 수배관용 상대 플렌지 1식 (냉온수용) 7 수배관 플랜지용 가스켓 1식 (냉온수용) 1-10.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부담자를 명시하여 이를 시행하고, 시방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공사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식별과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제작자 명, 형식 및 모델번호, 제조일자, 성능, 제원, 기타 적절한 정보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Ⅱ. 제품의 구성 2-1. 일반사항
LG전자 인버터스크롤은 AHU나 FCU 등을 사용하는 공조 또는 급탕을 위한 냉온수를 제공한다. 옥외용으로 설계된 R410A 냉매용 공랭식 인버터스크롤은 모듈형 일체형 제품으로 인버터 구동방식의 스크롤 압축기, 공랭식 응축기, 전자 팽창 밸브, 증발기 및 LG HMI로 구성된다. 인버터스크롤은 단일 싸이클로 구성되는 소용량 인버터스크롤과 1unit당 2개의 사이클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 인버터스크롤로 구분된다. 일반 인버터스크롤에서 1unit은 20RT 용량으로 최대 3 unit까지 제품내 수배관이 공통배관으로 구성이 되며, 20/40/60 RT 용량의 단위 모듈 라인업을 구성한다.
또한 LG HMI(컨트롤러) 한 대로 최대 5개의 모듈까지 연동하여 제어 할 수 있다. 압축기 및 응축기 팬 모터에 인버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최대부하뿐 만 아니라 모든 운전범위 영역에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
2-2. 주요 구성 (1) 케이스 (Case) (2) 압축기 (Compressor)
(3) 응축기(Condenser) - 공기측 핀앤튜브형 열교환기
(4) 전자 팽창밸브 (Electronic Expansion Valve)
(5) 증발기 - 수(水)측 판형 / 쉘앤튜브형 열교환기
(6) 운전조작장치 (HMI System Controller)
(7) 냉매배관 (Refrigerant Piping)
(8) 안전장치 (Safety Devices)
2-3. 제작 필수 기본사양
가.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온수의 온도 및 유량 등에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기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제품은 이상소음 및 이상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제품은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선으로 운전/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시스템 구성 설비부품 (펌프, FCU, 공조기 등) 과 연동제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인터록 접점 또는 Open Protocol 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컴팩트한 제품 설계 및 모듈형 설계로 간편한 조합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20RT 이상의 일반 인버터스크롤은 압축기 또는 일부 사이클 부품의 트러블 및 고장 시에도 연속적으로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 제품간의 연결 전원선은 해당 모델 별 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주 전원선도 용량 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자. 각각의 통신선 및 전원선은 보호를 위해 설치 환경에 따라 외부 Noise를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Ⅲ. 세부제작 사양 3-1. 케이스 (Case)
(1) 유지/보수가 용이 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2. 압축기 (Compressor)
(1) R410A과 같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며, 케이스형상은 밀폐형 이고, 형식은 인버터 제어방식으로 부하대응에 탄력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주파수 가변 범위는 최소 30Hz, 최대 130Hz로 가변 가능하여야 한다.(소용량 인버터 스크롤의 압축기 주파수 가변범위는 20Hz ~ 150Hz)
(4)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압축기에 대해 기동중인 압축기 고장 시 바로 정지중인 압축기로 대체운전 함으로써 제품의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때 해당 압축기의 이상여부는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3-3. 응축기 (Condenser) – 공기측 핀앤튜브형 열교환기
(1) 응축 전열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며 전열면적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핀(Al fin)을 부착한 구조의 핀튜브형 열교환기로 한다.
(2) 알루미늄 fin은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저항을 최소화하고, 열교환을 위한 전열면적을 최대화 함으로써 열교환기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와이드 루버 타입으로 하며, 동관과의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하여 확관을 시행해야 한다.
(3) 고압부 냉매 측 내압시험은 4.18MPa이상(설계압력 3.8MPa)으로 실시하며, 누설 및 변형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내압시험을 통과한 응축코일은 진공시켜 내부에 완전히 수분을 제거한다.
(5) 응축기 열교환을 위한 Fan은 프로펠러(Propeller type)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전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밸런스 시험을 통하여 정숙하게 운전되도록 해야 한다.
(6) Fan Motor는 BLDC 인버터 구동방식으로 제품의 가동상태 및 열교환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프로펠러 회전수를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Fan과 Motor는 직결 구동방식으로 한다.
(8) Fan은 겨울철 가동 시 사용자의 운전기능 선택을 통해 제품 자체적으로 적설을 방지함으로써 동절기 열교환 효율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주기적으로 상향 조절하는 적설 방지운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제품의 여름철 야간 저부하 시간 가동 시에는 사용자의 운전기능 선택을 통해 응축기 Fan의 회전수를 낮춤으로써 집단 야간 가동운전에 따른 저소음 운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열교환기 fin 재질은 고염도, 습기, 오염으로부터 내성이 강한 블랙핀으로 한다.
3-4. 전자 팽창밸브 (Electronic Expansion Valve)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부품의 팽창방식은 전자 팽창 밸브 방식으로 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하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제품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서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5. 증발기(판형 / 쉘앤튜브형 열교환기)
소용량 인버터스크롤은 판형 열교환기를 적용하고, 일반 인버터스크롤은 쉘앤튜브형 열교환기를
적용한다. 3-5-1 판형 열교환기
증발기는 블레이징 판형 열교환기 타입으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어야 한다.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냉온수 배관과 연결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열교환기는 냉매와 냉온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냉온수 순환수와 냉매가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판막을 통해 서로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괴시험에서 180kg/cm2G의 압력에서도 견뎌야 한다.
증발기 판형열교환기는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열교환기 외부를 PE재질의 10mm 두께 또는 동등 이상으로 단열 처리하여야 한다.
3-5-2 쉘앤튜브형 열교환기
(1) 전열관으로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재질의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하고 Shell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이어야 한다.
(2)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냉온수 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열교환기는 냉매와 냉온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
(5) 전열관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6) 쉘 상부에 분배기가 설치되어 냉매가 전열관에 적절히 분배되어 높은 열전달 효율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7) 냉수측의 최고 사용 압력은 10kgf/cm² 으로 설계 제작한다.
3-6. 운전조작장치 (HMI System Controller)
(1) 제품에 연결된 모든 센서와 각종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열원 제품에 직접 연결된 수배관 펌프의 가동상태를 기본 컨트롤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별도의 제어장치 없이 제품 기본 컨트롤러를 500M 이내의 거리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관제실 등에서의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전 데이터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더라도 최후 180초간의 데이터는 보관될 수 있어야 한다.
(5) 주간단위 운전패턴 설정에 따른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별도의 제어 구성없이 기본 컨트롤러만으로 압축기 최대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한다.
(7) 기본 컨트롤러는 냉동 싸이클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냉매 압력상태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싸이클 표시 디스플레이가 내장 되어야 한다.
(8) 별도의 설비 연동 자동제어를 위해 제품 제어 판넬 부에 통신 Open Protocol (Modbus) 단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본 컨트롤러와 병행 제어 구성 시 상호 운전감시 및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제품은 접점제어(On/Off, 냉난방)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7 냉매배관 (Refrigerant Piping)
(1) 냉매 배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각 구성품 사이에 냉매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관한다.
(2) 압축기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 토출 냉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여과한다.
(4) 팽창밸브에서 증발기까지 배관에는 배관 표면의 수분 응축을 막음과 동시에 냉매 액의 플래시 가스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단열처리를 해야 한다.
(5) 배관 완료 후에는 냉매 측 내압시험은 4.18MPa이상(설계압력 3.8MPa)으로 실시하며 누설, 변형이 없도록 한다.
(6)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진공시켜 일체의 수분이 없도록 한다.
(7) 압축기 토출 냉매배관 이후에는 냉매와 함께 토출되는 압축기 구동윤활을 위한 오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분리기 (Oil-Separ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8) 제품 제작 승인 시 승인서류에는 제품의 냉매 싸이클을 확인할 수 있도록 Cycle Diagram을 포함하며, 상기 기재된 냉매 회로 보호부품의 적용여부를 납품 이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안전장치 (Safety Devices)
(1) 동절기 제품 운전 정지 중에도 제품과 직접 연결된 수배관 펌프와의 상호 자체 연동운전을 기능을 통하여 외부 노출 냉온수 순환수 배관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동파방지 안전로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은 자체의 운전 및 가동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기 안전장치 부품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No. 안정 장치 명 설정치 기능 1 압력 S/W 3.8 MPa 고압에 의한 부품 손상 방지 2 전류 Fuse 250V 10A(External) 250V 5A(FAN) PCB 보호용 3 팬모터 차단기 7A Fan 보호 : 과전류 감지 4 온도 센서 110℃ 압축기 단계적으로 정지 5 고압 센서 3,801 KPa 고압에 의한 부품 손상방지 6 저압 센서 220 KPa 저압에 의한 압축기 손상방지 7 수배관 온도 센서 Off : 3℃ 열교환기 동파방지 8 역상 감지 장치 - 각 상 전류 비교하여 역상 방지 9 액압축 방지 - 액압축 방지 위해 토출과열도 상승 10 Sump Heater 실외온도 20℃ 토출온도 70℃ 액압축 방지 위해 히터 가동 11 압축비 제한 9 압축기 내부 부품 파손 방지를 위해 고압축비 운전 시 압축기 주파수 Down Ⅳ. 설치시방 4.1 설치시방 일반 사양
(1) 제품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공랭식 인버터스크롤 설치 규정에 준한다. (취급설명서 참조)
4.2 제품 설치
(1) 제품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제품 내부에 누수를 방지하고, 수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갖춘다.
(3) 제품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수배관 연결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품 뒷면으로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5)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6) 제품 및 냉온수의 드레인이 원할하게 배수될 수 있고, 적설이나 강수에 의해 침수되지 않도록 기초대를 사용하여 제품을 적절히 높여 설치해야 한다.
(7) 수배관 연결시 냉수 입구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열교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냉수 수배관은 최대 10kgf/㎠의 압력에 견뎌야 한다.
(9) 수배관 내에는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0) 냉온수 입/출구 배관은 동결 및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해 보온재로 단열 처리해야 한다.
(11) 밸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열교환기의 화학 세정용 밸브와 T 접수부를
조작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 배관은 가능한 짧고, 경사는 최소 1/100이상의 하향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배수 배관 및 연결용 소켓은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보온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14) 배수 트랩을 이용하여 배관을 통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3 전기공사
(1) 전기공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품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3Φ 3선식 460V, 60Hz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제품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한전 전기 안전 규정(PL법)에 의한다.
(5)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2대 이상 조합 시 각 유닛별 전원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제품 통신선과 전원선은 분리 설치하여 통신선이 전원선에서 발생하는 전기 노이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제품에 대해서 명시된 접지를 시행한다.
4.4 냉온수 사용기준 (1) 수질 관리 기준
냉온수의 수질 기준 다음의 수질 기준 표를 따른다.
항목 밀폐형시스템 영향 열원수 보충수 부식 스케일 기본항목 pH[25℃] 7.0~8.0 7.0~8.0 ○ ○ 전기전도율[25℃](μS/m) 30이하 30이하 ○ ○ 염화물 이온(mg CI-/L) 50이하 50이하 ○ 아황산 이온(mg SO32-/L) 50이하 50이하 ○ 산소비량[pH 4.8](mg CaCO3/L) 50이하 50이하 ○ 전경도(mg CaCO3/L) 70이하 70이하 ○ 칼슘 경도(mg CaCO3/L) 50이하 50이하 ○ 이온상 실리카(mg SiO2/L) 30이하 30이하 ○ 참고항목 철(mg Fe/L) 1.0이하 0.3이하 ○ ○ 동(mg Cu/L) 1.0이하 0.1이하 ○ 암모늄이온(mg NH4+/L) 0.3이하 0.3이하 ○ 잔류염소(mg Cl/L) 0.25이하 0.25이하 ○ 자유 이산화탄소(mg CO2/L) 0.4이하 0.4이하 ○ 안정도지수 - - ○ ○ (2) 냉온수 유량
냉난방 시 실내 공조기의 냉난방부하와 충분히 열 교환할 수 있을 정도의 유량을 확보 해야 한다.
4.5 운전 범위 및 작동제한
(1) 제품의 운전 범위는 아래 표에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운전되어야 한다.
운전범위 전압 V 380 ± 10% / 460V ± 10% 냉수 출구온도 ℃ 4~20 (소용량ISC 5~20) 온수 출구온도 ℃ 30~55 외기 온도 냉각 ℃ -15~48 가열 ℃ -25~35 (소용량ISC -30~43)
(2) 정격 조건에서 제품 성능 범위는 20~100 % 이다.
냉각 정격조건 : 외기온도 35 ℃(DB) / 24℃(WB) 입/출수온도 12 ℃ / 7 ℃
가열 정격조건 : 외기온도 7 ℃(DB) / 6℃(WB) 입/출수온도 40 ℃ / 45 ℃
4.6 제품 설치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1) 제품의 설치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열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열 방사가 없는 곳.
나. 제품의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
다. 강풍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라. 제품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곳.
마. 공기의 유로와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
(2) 제품의 설치 시에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가. 필요 시 현장협의 하에 경계표지, 위험표지, 경계책을 설치
나. 사람이나 동물이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 주위에 울타리나 담장을 칠 것을
권장
다. 겨울철 제품에 대한 제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습도가 높은 지역에
(해안가, 바닷가, 호숫가) 제품을 설치할 경우, 제품은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이 많은
위치에 설치 (예: 햇빛이 항상 들어오는 옥상 등)
라. 제품이 겨울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수배관 동파방지책을 고려할 것
(3) 다음 조건이 있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할 경우는 제품 이상 발생에 대한 방지책을 현장에서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가. 산성 또는 알칼리성 가스와 같은 부식 가스가 다량 발생하는 장소
(배관의 부식에 의해 냉각제 누출이 발생 가능)
나. 전자기파가 발생한 장소. (제어부품의 고장에 의해 비정상적 작동이 발생)
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거나 흘러 들거나 고이거나 누설되는
장소
라. 제품의 응축 열교환기 성능 및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탄소 섬유 또는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장소
4.7.
(2) 제품 주변에는 서비스 및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8 제품 기초 설치
(1) 기초는 제품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 기초대는 최대 구배가 1/30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제품이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 환경에 따라 기초의 높이를 설정하여야 하며, 기초대의 기본 높이는 200 mm이상으로 하고, 강설량이 100 mm이상인 곳은 강설량의 2배 이상 높이로 기초대의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제품에서 발생하는 응축수의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품 설치 공간 주변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품의 기초 제작 또는 기초패드 시공 규격은 도면기준으로 제작한다.
(6) 제품의 진동 및 가동소음 방지를 위한 방진패드 시공은 하기 규격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가. 방진 패드는 제품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부품이므로 제품을 기초대 위에 안치 시키기 전에 방진패드를 설치한다.
나. 방진패드는 제품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다. 방진 패드 설치 후 앵커볼트는 느슨하게 체결해 준다. 너무 세게 체결할 경우 방진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라. 방진 패드용 고무 재료는 KS M 6617 규격에 준해서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마. 방진 패드는 10mm 이상의 두께를 2단으로 깔아 중량물인 칠러의 운전 진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4.9 제품 연결 수배관 설치
(1) 냉온수 순환수량의 과부족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품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순환수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2) 사양서에 기재된 순환수량을 확보 하여도 저부하 상태에서의 성능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수배관 시스템에 있어서 1차측에 By-Pass 회로의 설치가 권장된다.
(3) 수배관 계통 내 팽창탱크는 팽창한 물을 배출시키고, 동시에 수배관 회로 내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팽창탱크의 용량은 물의 팽창수량의 2 ~ 2.5배 정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배관 회로내의 전수량의3 ~5 %를 권장)
(4) 배관 중에 공기가 남아 있게 되면, 수배관 회로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순환 수량이 극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수배관 회로에 공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마다 공기뽑기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 중에 공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기뽑기 밸브 쪽으로 1/200의 기울기를 확보한다.
(5) 냉온수 배관의 출입구가 바뀌지 않도록 바르게 연결한다.
(6) 냉온수 배관 계통의 허용 내수압은 1 Mpa 로 한다.
(7) 외부노출 순환수 배관의 열 손실 또는 냉각운전 시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처리 한다.
(8) 냉온수 배관의 출입구에 압력계와 온도계를 설치하여 제품의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9) 수배관 입구에는 반드시 청소가 가능한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이물질이 수(水)측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스트레이너는 반드시 수평배관에 설치한다.
(11) 제품 설치 전 또는 유지보수시 배관 플러싱을 할 수 있도록 냉수 입출구 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하고 설비측 배관 방향에 바이패스 배관을 설치한다.
(12) 배관과 제품이 연결되는 수배관 연결부위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제품의 운전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13) 냉온수 배관 계통 부속품은 반드시 설계수압 이상의 부속품을 사용한다.
(14) 제품에 냉온수를 투입하기 전에 배관 시스템의 내부 청소를 하여 이물질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동일용량의 인버터 스크롤칠러를 다수 설치하는 현장에서는 제품의 배관연결 방식을 역환수 배관방식 (Reverse Return) 으로 하거나 또는 입출수 배관 연결부위에 정유량 밸브를 설치하여 균형된 설계 냉온수 유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16) 겨울철 옥외에 노출되는 냉온수 배관의 동파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기에 제시된 방법과 같은 적정한 배관 동파방지 조치를 현장에서 협의 결정하여 조치한다.
가. 외기 온도가 낮아 동파에 의한 파손 우려가 될 경우 순환수 펌프를 지속 운전하여
동파 방지
나. 겨울철 장시간 제품을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순환수를 모두 제거
다. 부동액을 사용하여 겨울철 운전에 따른 동파를 방지할 시에는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제품 선정
라. 실외에 노출되는 옥외의 순환수 배관에는 열선 코일을 감고, 적정한 두께이상의 배관
단열처리를 반드시 시행 - 이하 여백 Ⅳ. 자동제어 설치공사 1. 일반사양 1.1. 공 사 개 요 1.1.1 전체적 시스템 운영 방법
본 공사는 공기열히트펌프을 이용한 수축열 냉난방설비를 위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냉/난방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관리의 효율화와 성력화를 목적으로, 운용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즈에서 모두 동작 가능한 자체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기열히트펌프을 축열조 부하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히트펌프 요율을 높인다
중앙 감시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모든 장비 및 자동 밸브의 기동/정지, 장비 상태를 GRAPHIC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SYSTEM을 구성 하여야 하며, 기계실에서 수동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1.2 시스템 운영 방법
가) 냉,온수를 일정하게 생산하여 축열조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냉,온수를 공기열 히트펌프일정하게 공급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안정적으로 운전 되도록 한다
다) 공기열 히트펌프로 죽열조 상부하부 절환 밸브를 사용하여 부하 온도를 일정하게 축열조 온도를 유지 되게 프로그램한다
===== 설계도면(2026년 고성권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히트펌프 설치공사).pdf =====
2026년 고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원 냉난방시설) 기계공사
[ 기 계 ]
2026. Clean & Green 07.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도면목록 도 면 번 호 도 면 명 M - 01 도 면 목 록 표 N.S M - 02 범 례 N.S M - 03 장비일람표 N.S M - 04 공기열히트펌프 외형도 N.S M - 05 공기열히트펌프 시스템 계통도 N.S M - 06 공기열히트펌프 및 펌프 주변 상세도 N.S M - 07 공기열히트펌프 배치도 1/1,000 M - 08 콘크리트 타설 구역 및 타설 배관 상세도 N.S M - 09 라인 2 배관 상세도 1/75 M - 10 라인 1 배관 상세도 1/75 M - 11 축열조 주위 배관 상세도 1/75 M - 12 축열조 내부 상세도 1/75 M - 13 기존 축열조 상세도 N.S MA - 01 자동제어연결 계통도 N.S MA - 02 자동제어 제어설명도 N.S MA - 03 히트펌프 제어판넬 내.외형도 N.S MA - 04 공기열히트펌프 전기간선도 1/500 축 척(A3) 비 고 승인자 : 도면번호 : M-01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범 기 호 명 례 칭 비 고 급 수 관 KSD 3507 흑강관 급 탕 관 KSD 3507 흑강관 환 탕 관 KSD 3507 흑강관 GBS 지중 순환수 공급관
매립 : KSM 3408 PEM 수도관, 노출 : KSD 3507
GBR 지중 순환수 환수관
매립 : KSM 3408 PEM 수도관, 노출 : KSD 3507
E 팽창관 KSD 3507 흑강관 CHS 냉온수 공급관 KSD 3507 흑강관 CHR 냉온수 환수관 KSD 3507 흑강관 D 배수관 KSM 3401 PVC 수도관 HWS 온수 공급관 KSD 3507 흑강관 HWR 온수 환수관 KSD 3507 흑강관 버터플라이 밸브 ( 기어식 ) KS 제품 물용 감압변 압력 조절식 전자식 유량계 eRTU 호환품 M
2-Way 밸브( 비례제어식 )
3-Way 밸브 ( 비례제어, ON/OFF제어 겸용 )
S 2-Way Solenoid Valve 나사식 스트레나 ( #80 ) 플렌지식 첵크 밸브 리프트 첵크 밸브 청동 게이트 밸브
나사식( 50A 이하), 플렌지식 (65A 이상)
청동 글로브 밸브
나사식( 50A 이하), 플렌지식 (65A 이상)
PI 압력계
D 50 , 습식( 액충만식 ), 5Kg/cm2 이하
TI 온도계 원형 온도계, 100 C 이하 승인자 : A.A.V 도면번호 : M - 02 검토자 : 시공사 : 스트레나 일체형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기존 장비일람표
지열 히트펌프
장 비 번 호 명
칭 수 량
냉
HP-1
178.1 16 공사 시행분 시행구분 장 비 명 지열히트펌프
냉방 운전 온도 난방 운전 온도 냉방 지열 온도 난방 지열 온도
소 비 동 력
운 전 효 율
(kW)
(COP)
( °C )
( °C )
( °C )
( °C )
방 난 방 냉 방 난 방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인증용량
(kW)
방 난
방
시행구분 압축기 냉 184.3 41.7 48.4 4.26 3.81 12.0 7.5 40.0 44.4 30.0 35.4 5.0 열교환기 형식
토출량
스크롤 56.5
CMH
1.9 대수
형식
PLATE
더블서킷
2 2 배관 연결구
냉온수 유량
(LPM)
지열 유량
(LPM)
대수 580 580 지 열 관 냉 온 수 연결방식 Φ80X 2 홈조인트 Φ80X 2 냉 전 매 원 비 3Φ X 380V X 60Hz R-410A 고
에너지관리공단 인증품, 농기계 조합 보증품, 표준부속 포함
공기조화기
냉온수 코일
순환팬
장 비 번 호
수 량 AHU-1 24 공사 시행분
풍량
(CMM)
정압
(mmAq)
동력(kW) FAN SPEC 모터설치 흡출방향 850 40 15.0 x 4P SF, #6, DS 내장모터
양흡입
하부토출
그린하우스공조기
열량(kcal/h)
냉방
난방
순환유량
LPM
180,000 180,000 417
순환온도
난방(℃)
난방 / 냉방 Pannel Frame Drain 팬 Damper 8.0 -> 14.0 49.0 -> 43.0 ΔT 10.2℃ 이내 우레탄 보온 50t 판넬 70x70x2t 몰드바 STS 304 1.5T AL 2.0T
순환펌프
유량
(LPM)
형식
단단 인라인
양정
(M)
417 연
동력
(kW)
8
컨트롤
제어인터페이스
비 구 입구(A) 1.5
전 원
Φ / V / Hz
전동밸브
결
펌프효율 출구(A) 65 방진 재 질
냉/난 공기 조건
순환온도
냉방(℃)
65
설 치 위 치
공조기 내부
냉/난코일 공급측
58.5% 형식
제 어
온실환경제어
호칭경 3방향 글로브 동 작 80[A] 제 어 개도조절 온실환경제어
급유
GREASE KM-16
고
고효율 모터 적용. 공조기는 온실제어와 통신연동 제어. 저온차단 인터록,
리턴댐퍼, 외기댐퍼 개도조절 자체 전기판넬 및 제어판넬을 구비
컨트롤러에 제어포인트가 남을경우 주위 공조기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온실제어와 통신연결
전기/제어판넬 구비
3Φ / 380V / 60Hz SPRING ISOLA~
기동토크 및 진동이 덕트, 온실에 전달되지 않을것
밀폐식 축열조
배관 연결구
장비번호
수량 시행구분 ST -1 1 공사 시행분 형 식 용 량 (LIT) 규 1,500,000 냉온수 축열조 격 수 Φ13,600 x 10,600H 위 재 질
입, 출구(A)
300 X 2
H 10,100 보온 및 마감 SM 490A
우레탄폼 150T + 절곡 아연도강판 1.0t
비 방 청 설치위치 탱크사양 질소퍼징 옥외지상 수직원통 밀폐형 고
온도성층 분배 디퓨져 , 수위센서로 수위 모니터링하며 환경제어와 연동 , 저수위시 경보발생 , 자동 물보충
전문업체의 파열판 및 진공해소장치 설치 , 질소퍼징에 의한 부식방지 , 지내력 조사 및 콘크리트기초 포함
펌 프 류
연
결 구 전
유 량
(LPM)
양
정
(M)
입구(A) 출구(A) 동 력 (kW) 단단 인라인 2,320 27 125 125 15 단단 인라인 2,320 13 125 125 11 냉난방 순환펌프 단단 인라인 4,200 28 200 200 공사 시행분 보충수 펌프 라인가압 17 18 20 공사 시행분 필터 순환펌프 라인가압 200 9 50 장 비 번 호 수 량 시행구분 명 칭 GP - 1 4 공사 시행분 지열 순환펌프 SP - 1 4 공사 시행분 냉온수 축열펌프 LP - 1 2 공사 시행분 MP - 1 1 FP - 1 1 형 식 동 기 비 고 펌프효율 설 치 위 치 3Φ x 380V x 60HZ 71.1% 기 계 실
고효율 모터, 메커너컬 시일, 표준부속품 일체포함
3Φ x 380V x 60HZ 59.6% 기 계 실
고효율 모터, 메커너컬 시일, 표준부속품 일체포함
30 3Φ x 380V x 60HZ 70.9% 기 계 실
고효율 모터,인버터 제어, 메커너컬 시일, 표준부속품 일체 포함
20 0.2 1Φ x 220V x 60HZ - 기 계 실
보충수탱크 측면에 설치, 서지탱크 및 압력조절기 포함, 표준부속품 일체포함
50 0.75 3Φ x 380V x 60HZ - 기 계 실
필터유닛 대류용, 필터유닛 하부 또는 측면에 설치, 표준부속품 일체포함
전 원
지열 열교환기
천 공 홀
장 비 번 호
GHX-1
수 량
204
형 시행구분 식 재 수직밀폐형 공사 시행분 질 규 PE 수도관 격 그 라 우 팅
천공경
150mm
40A, U 피팅 어셈블리 비 시 공 위 치 천공심도 천공간격 믹싱비율 열전도도
222m
(220m+매립여유 2m)
5m X 6m 이상 1:5:2.7, 벤토:샌드:물 1.74 W/mK 이상 옥외 천공부위 고
완성공 기준, 각존별 별도플러싱 및 공별, 존별 8kg 압력시험 포함, 고성능 그라우팅 기준공수
판형 열교환기
용량 (kW)
장 비 번 호
HX -1
수 량
1
형 시행구분 식 냉 방 가스켓타입 판형 공사 시행분 난 방 1,404 지열원측 순환온도 (℃) 공조기측 순환온도 (℃) 냉 방 냉 방 난 방 6.5=> 13.0 난 방
재 질
Plate
15.5 => 9.5 STS 304 연 결 구 사용압력 열원측/부하측 kg/cm2 150 / 150 10 배 관 Frame Gasket SS 400 NBR or EPDM 연 결 구
Insulation
우레탄 50T
샌드위치패널
설 치 위 치
기 계 실
비 고 비 접착식 가스켓. 기타 표준부품 포함
탱크류(지열)
최고 사용 온도
최고 사용 압력 출구(A) (°C) kg / cm2 POLY ETHYLENE 20 50 - 기 계 실
보충펌프에 연결됨. 지열공 및 매립배관측에 보충수 공급, 기타 필요부품 포함, 급수연결
SS 400 + NBR 65 116 8.8 기 계 실
교체가능 블레더, 산업안전공단 검사품, 탱크 압력계 및 기타 표준부품 포함
배 관
장 비 번 호
수 량 시행구분 명 칭 형 식 MT -1 1 공사 시행분 부식방지제 보충탱크 원통형, PE 수조 200 양산품 사용 ET-1 1 공사 시행분 지열 팽창탱크 밀폐형, 블레더 1,800 Φ 1,290 x H 1,894 도 압 력 (KG) 설 치 위 치 95% 이상 0 ~ 8.0 기 계 실 축열조 상부 순환유량 (L/min) 필 터 사 양 압 력 (KG) 설 치 위 치 탱크재질 유지보수 200 교체가능 캔버스 6.0 기 계 실 STS 304 상부 개구형, 시일포함 용 량 (LIT) 규 격 재 질 비 설 치 위 치 고
질소발생 유닛
장 비 번 호
수 량 NG -1 1 형 시행구분 식 충진용량 (L/min) 자체가압 압력충진식 공사 시행분 순 73 연 전 원 소비동력 Φ / V / Hz ( W ) 1Φ / 220V / 60Hz 750 비 결 고
자동, 수동 기능, 압력세팅, 알람 모니터링, 공기호스를 축열조상부 주입구에 연결, 기타 필요부품 포함
지중수 필터유닛
장 비 번 호
수 량 시행구분 1 공사 시행분 FT -1 형 식 STS 강제순환식 비 고
상세도 참조, 상부에 가스켓씨일 포함, 자립형.
신설 장비일람표
공기열 히트펌프
장비
냉방
수
용
도 번호 량 HP-01 14 냉난방용 HP-01 7 냉난방용 펌 프 장비기호 수 량
1
WP
3
2
WP
2 명 명 칭
공기열 히트펌프
모델명 : ACHH040LET2
공기열 히트펌프
모델명 : ACHH040LET2
칭 냉온수순환펌프 형 식 고효율인라인 난방 C.O.P 접속구경 정격능력 소비전력 정격능력 소비전력 냉방시 난방시 kW(RT) kW kW(RT) kW W/W 실외 130(37.0) 40.6 140.0(39RT) 43.1 실외 130(37.0) 40.6 140.0(39RT) 43.1
유
량
(lpm)
양
정
(m)
동 력 (kW) 2,800 19 11.25 설치위치 전 동 출구 난방(냉방) W/W mm mm LPM 3.0 3.3 65 65 380(360) 3.0 3.3 65 65 380(360) 기 전 흡 원 3Φ x 380V x 60HZ 구 경 (MM) 입 토 150 150 규격 유 량 입구 냉매 전원
중량
비 고
폭 너비 높이 mm mm mm PH-V-Hz 전원선 누전차단기 KG R410A 1,528 2,154 2,351 3-380-60 CV 25SQ X 4C 100 A 1,030 신설설치 R410A 1,528 2,154 2,351 3-380-60 CV 25SQ X 4C 100 A 1,030 기존설치 설 치 위 치 예 외부축열조 1대 예비 비 비 고 출
승인자 :
신설설치
냉온수순환펌프 고효율인라인 2,800 19 구 경 (MM) 11.25 3Φ x 380V x 60HZ 150 150 외부축열조 1대 예비 도면번호 : M - 03 검토자 :
시공사 :
기존설치
감독자 :
전동밸브
장비기호
1
BP
수 량 2
명
전동밸브
칭 형 220V 식 on/off 비
설 치 위 치
흡 입
토 출 350 350 외부축열탱크 표준부속품 일체포함 고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2,351 2,154 1,528
공기열히트펌프 외형도
SCALE: NONE
승인자 : 도면번호: M - 4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50A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밸 브 일 람 표
기 호
명 칭 유 량 관 경(ø) (LPM) 배 관 밸 브 A 3-WAY V/V 3,045 350 350 B 3-WAY V/V 2,640 200 200 비 고 승인자 : 도면번호 : M - 05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열 히트펌프 주변 상세도 순환펌프 주변 상세도 히트펌프다이 승인자 : 도면번호 : M - 06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317 도 CON'C CON'C CON'C 가 E
AHU
1
X 12대 온실용 공조기
376-3 답
차량출입구
CON'C
373-1 답
375-3 답
3.35
375-1 답 3구역 1구역 5구역 E 유리온실
?
3.19
관리실
373-2 답
375-2 답
375-4 답
3.35
개거EL=15.28
CON'C
E 복 개거(0.7×0.7) 도 395-1 답 저온저장고 4구역 2구역 CON'C
395-2 답
S
FerTimax
5m 3
5m 3
5m 3
B1
A2
B2
D 5.4m x 4.57m
108.1m3
1m 3 양액탱 크 A1
D 5.4m x 4.57m
108.1m3
5m 3 395-3 답
D 5.4m x 4.57m
108.1m3
VitaLite 급수펌 프 양액실 6구역 E 보일러실
AHU
1
수변 전설 비 1 연통
395-4 답
CON'C
기존공조기3 기존공조기2 기존공조기1
기존 탱 크 사 용
1000 TON
원수 X 12대
온실용 공조기
유류 탱크
기존 공 기열 히 트 펌프 지중 매 설 구거 구거 구거
출입구
CP.3
CON'C 15.392 플륨관(500C) 플륨관(500C) 라인 2 라인 1 플륨관(500C) 408 도
CON'C
CP.0
CP.2 15.000 14.475 플륨관(500C) 축열조 주위 배관 435-298 답 승인자 : 도면번호 : M - 07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Ø 1 6 5 MM
Ø 1 6 5 MM
2. 00 0 M M
C
6
15 .8 7
33 7
C
9
15 .9 1
33 6
수변 전 설비 1 연통
TS
2
14 .8 8 TS
2
34 9
14 .8 3
34 8
CON'C
기존 탱크 사용
1000 TON
콘크리트 타설
TS 6 6
14 .8 TS 7 4
34 7 14 .8
34 6
28 00 lp m 24 00 lp m 28 00 lp m 20 00 lp m 16 00 lp m 40 0 l pm 24 00 lp m 20 0A 15 0A 15 0A 12 5A 65 A 10 0A 65 A 10 0A 12 5A 15 0A
15 0A
20 0A
C
3
15 .7 2
33 9
12 00 lp m 매설구역
TS
TS5
3
14 .8 7 14 .8 6
34 4 34 5
C
8
15 .7 1
33 8
80 0 l pm
C
7
15 .7 0
16 6
C
1
15 .7 6
16 5
TS
TS
2
14 .8 8
34 3
구거 구거 구거 출입구
C
0
15 .7 8
16 4
C
0
15 .7 4
16 3
C
7
15 .4 7
15 1
C
2
15 .7 6
16 2
14 9 14 8 CP.3 농로
CP 9 2
15 .3
15 0
15.392 플륨관(500C) 플륨관(500C) GL
300A PE파이프
공간 우레탄 충전
200A PE배관파이프
1000
# 1.2m 하지않아도됨
보온이중관임
1000
굴착부분 승인자 : 도면번호 : M - 8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1,530 2,200 공기열 히트펌프 x 7 기존 공조기3 800 기존 공조기2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지중매설 배관과 연결
구거
200A
200A 150A 150A 125A 100A 65A 65A 100A 125A 150A 15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라인 2 배관 상세도
SCALE:1/75
승인자 : 도면번호 : M - 09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1,530 2,200 공기열 히트펌프 x 7 기존 공조기2 기존 공조기1 8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0 800
구거
200A
200A 150A 150A 125A 100A 65A 65A 100A 125A 150A 15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00A 2라인 배관과 연결
라인 1 배관 상세도
SCALE:1/75
승인자 : 도면번호 : M - 10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기존 탱크 사용
1000 TON
3,000
A
B
CHR
CHR
1
BP
1
BP
유류탱크
CHS
CHS
지중매설
CHS
CHS
CHR 기존공기열히트펌프
CHR
CHR
CHS
200A
구거 구거
축열조 주위 배관 상세도
SCALE:1/75
승인자 : 도면번호 : M - 11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 내부 구성이렇게 할것
# 디퓨져 반드시 구성할것
11,000
300 디퓨져 5,000 고정장치 8,500 고정장치 디퓨져 1,000 300 600 GL A B 3,000 타공후 철판보강
# 내부배관은 철, 규격은 350A
# 축열조 기존축열조 철탱크
축열조 내부 상세도
SCALE:1/75
승인자 : 도면번호 : M - 12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한국농어촌공사
# 본 도면은 제조사별로
동등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음
상세 "A" 질소피더 및 압력조절 안전장치-3
(온실의 환경제어에 연동, 알람발생)
상세 "A" 질소피더 및 압력조절 안전장치-2
상세 "A" 질소피더 및 압력조절 안전장치-1
Out Ø318 점검사다리 1,000 1,000 보온 및 함석고정부 1,000 1,000 1,000 SM490 8t 1,000 1,000 65X65 앵글 SM490 9t 온도센서 취부공 1,000 D600 맨홀 In Ø318 Oil Sand 50t 1,000
사다리 간격 300mm
평철
100X100 앵글 앙카 브라켓
드레인밸브
125A
SM490 9t
기존 축열조 상세도
승인자 :
SCALE: NONE 도면번호: M - 13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고성지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공기열원 냉난방시설) 기계공사
[ 자 동 제 어 ]
2026. Clean & Green 07.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CONTROL PANEL 공기열 히트펌프 N. P CONT PNL DI Md LAN
RS232C
LAN
LAN
XGB PLC XP- TTA
■ NOTE ■
1. 도면에 설계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상기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적용.
2.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할 것.
3. 기계실 내부는 PLC 기본 설치할 것.
4. 중앙관리실로 PC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중앙관리실 기 호 수량 PCB 1 사 양
중앙처리장치
1. 입출력 장치 : AI, AO. DI. DO
2. 통신 : C-NET ; LAN, RS-485
XP-*** 1
고해상도 칼라 모니트 설치
1. 사이즈 : 19" WIDE
2. GUI 구현, 공용 작화 PROG제공
자동제어 연결 계통도
SCALE : NONE
책임자 :
승인자 : 설계자 : 검토자 : 용역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도면번호 : MA - 01 한국농어촌공사 순환펌프 상태/알람
히트펌프 상태/알람
계통도(PC)
배관 감시온도
PLC CONTROLLER
순환유체 흐름감지
가동/정지, 알람, 온도
상태, 흐름, 유량, 전력
PLC CONTROLLER
타임스위치, 타이머
축열탱크
난방
축열조 삼방밸브 메인컴퓨터 절환 냉방 난방축열운전 냉방축열운전
◎ 히트펌프 가동/정지
- 축열탱크 하부온도 (50℃)
◎ 히트펌프 가동/정지
- 축열탱크 상부온도 (7℃)
◎ 히트펌프 가동/정지(주간)
- 축열탱크 상부온도 (50℃)
◎ 히트펌프 가동/정지(주간)
- 축열탱크 하부온도 (7℃)
◎ 축열탱크 입구온도 제어
- 3-WAY 밸브제어
- 탱크 입구온도 (50℃)
◎ 축열탱크 입구온도 제어
- 3-WAY 밸브제어
- 탱크 입구온도 (7℃)
터치판넬 PLC
■ NOTE ■
1. 발주자가 원하는 추가적이 제어내용의 반영은 협의에 의해 반영함.
2. 한국농어촌공사의 운영규정에 알맞는 모니터링 내용 (HMI 화면구성)을 구현할 것.
자동제어 제어 설명도
SCALE : NONE
책임자 : 승인자 : 설계자 : 검토자 : 용역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도면번호 : MA - 02 한국농어촌공사 공기열 히트 펌프 냉 .난 방시 스템 1500A CONT PNL 전압 A 펌프 1 펌프 2 펌프 3 펌프 4 펌프 5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수동 자동 250A 전원 V R S T GMC-50 R S R S T GMC-50 T R S R S T GMC-50 T R S R S T GMC-50 T R S R S T GMC-50 T R S T
히트펌프 전원 내.외형도
1. 판넬 외부는 스텐으로 제작할것
2. 판넬은 외부 설치를 기준으로 제작할 것.
3. 판넬 하부에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높이부터 배선할 것.
펌프 제어 내.외형도
히트펌프 제어판넬 내.외형도
SCALE : NONE
책임자 :
승인자 : 설계자 : 검토자 : 용역사 : 감독자 : Clean & G reen 도면번호 : MA - 03 한국농어촌공사
C
5
15.94
330
D
C
7
15.96
331
C
1
15.97
332
S
8
15.18
372
S
0
15.10
371
C
1
15.97
333
S
E
E15.53
334
9 보일러실
TS
350
Ø 16 5 MM
C
7
15.97
335
Ø 16 5 MM
2.000 MM
C
6
15.87
337
C
9
15.91
336
수변전설 비 1 축열탱크 연통
TS
2
14.88 TS
349 14.83 2
348
CON'C 원수 유류탱크 Co2 탱크
TS
6
14.86TS
4
347 14.87
346
기존공기열히트펌프 65A 100A 125A 150A 150A 200A
C
3
15.72
339
2800 lpm 땅에묻힘 2400 lpm 25 SQ4P 2800 lpm 65A 25 SQ4P 2400 lpm 25 SQ4P 2000 lpm 25 SQ4P 1600 lpm 1200 lpm 800 lpm 400 lpm 2000 lpm 25 SQ4P 200A 2400 lpm 25 SQ4P 2000 lpm 공조기 25 SQ4P 150A 1600 lpm 25 SQ4P 125A 1200 lpm 25 SQ4P 150A 800 lpm 25 SQ4P 100A 400 lpm 25 SQ4P 65A 2800 lpm 25 SQ4P 1600 lpm 공조기 25 SQ4P 1200 lpm 공조기 25 SQ4P 800 lpm
TS TS
5
3
14.8714.86
344 345
C
8
15.71
338
400 lpm
C
7
15.70
166
C
1
15.76
165
TS
TS
2
14.88
343
구거 구거 구거 전선 트레이 전기판넬
구거
출입구
C
0
15.78
164
C
0
15.74
163
C
5
15.70
159
C
2
15.76
162
C
7
15.47
151
C
7
15.65
158
CP .3
CP
2
15.39
150
CON'C
플륨 관 (500C)
15 .3 92 플륨 관 (500C)
공기열히트펌프 전기간선도
SCALE : 1/500
승인자 : 도면번호 : M - 04 검토자 : 시공사 : 감독자 : Clean & Green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