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신유 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창신유 외 2교(한벌초, 수곡중) 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공 고 일 자: 2026. 9. 10.(목)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1, 담당자 오경화)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7, 담당자 우영남)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9호
창신유 외2교(한벌초, 수곡중)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신유 외2교(한벌초, 수곡중) 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창신유 외 2교(한벌초, 수곡중)
라. 공사내용: 창신유-안전난간 72m/한벌초-안전난간 204m/수곡중-후문1개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2,095,730 6,209,570 68,305,300 0 68,305,300 30,790,0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60.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9.1%)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1과 우영남 (☎ 043-299-3097)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재견적여부: 재견적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875,325 1,156,550 115,017 0 1,164,435 0 0 3,311,327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아.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자.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75,325 1,156,550 115,017 0 1,164,435 0 0 3,311,327
나. 기성 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7.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또한 수기 및 전자 계약 사항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상에 등록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함
1) 노무비는 약정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계좌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함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름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청주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청주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청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9 청렴 서약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청주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창신유 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창신유 외 2교(한벌초, 수곡중) 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 수 요 기 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9호
창신유 외2교(한벌초, 수곡중)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공 고 일 자: 2026. 9. 10.(목)
2026년 9월 1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청주교육지원청재무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시설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1, 담당자 오경화)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시설1과(☎299-3097, 담당자 우영남)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가. 공 사 명: 창신유 외2교(한벌초, 수곡중) 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창신유 외 2교(한벌초, 수곡중)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라. 공사내용: 창신유-안전난간 72m/한벌초-안전난간 204m/수곡중-후문1개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금액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금액단위: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2,095,730 6,209,570 68,305,300 0 68,305,300 30,790,000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60.9%),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39.1%)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 1과 우영남 (☎ 043-299-3097)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공사입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
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를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낙찰자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나. 계약상대자는【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
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나. 재견적여부: 재견적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75,325 1,156,550 115,017 0 1,164,435 0 0 3,311,327
합산액)을 감액한 견적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기성 대가와 준공 대가 지급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별표 1>)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875,325 1,156,550 115,017 0 1,164,435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3,311,327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아.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자.
11.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함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9.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
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17.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또한 수기 및 전자 계약
사항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상에 등록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함
1) 노무비는 약정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약정계좌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함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8. 기타사항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계약명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발주기관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계 약 업체명
상대자 주 소
사업자번호 순 이행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
임금 지불
약정서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름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
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청주교육
지원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공사]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청주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교육지원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3
우리교육지원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바.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연락처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대표자 2 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원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
구분 계약금액
당 사는 청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공사]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6 하도급지킴이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수의계약각서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 ]예 [ ]아니오
※ 수의계약
7 (견적공고 포함)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순 구분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수의계약 체결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8 ※ 수의계약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ˆ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예 [ ]아니오
]해당없음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청렴 서약서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 ]예 [ ]아니오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청주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지급 각서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순 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 각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 산출내역서_창신유외2교(한벌초 수곡중)안전시설개선및기타공사(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신유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및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신유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신유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및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창신유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2.한벌초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6 O: P: Q: 7 R: 3 S: T: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A: 0104 3.수곡중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404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10405 돌
공
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104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406 O: P: 0104 Q: R: 3 S:
A: 010407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407 O: P: 0104 Q: R: 3 S:
A: 010408 칠
공
사 B: C: D: 1 M: N: 010408 O: P: 0104 Q: R: 3 S:
A: 010409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9 O: P: 0104 Q: R: 3 S:
A: 010410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410 O: P: 0104 Q: R: 3 S:
A: 010411 골 재 비 B: C: D: 1 M: N: 010411 O: P: 0104 Q: R: 3 S:
A: 0104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412 O: P: Q: 7 R: 3 S: T:
A: 010413 철 강 설 B: C: D: 1 M: N: 010413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신유외2교(한벌초,수곡중)안전시설개선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창신유 Q: 0101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2 N: 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금 속 공 사 B: 1.창신유 Q: 010102
A: 벽부형 안전난간 설치 B: D38.1*1.5t@1000+D101.6*1.5t*2줄 C: M D: 72 N: 5985159A1B5135978AAD32706E1C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85159A1B5135978AAD32706E1CC7 AV: 7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2.한벌초 Q: 0102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4 N: 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AV: 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2.한벌초 Q: 0102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0.11 N: 59AAD50FFF5298B7B34FCB71A149A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AAD50FFF5298B7B34FCB71A149A7 AV: 113
A: 마사토 반입/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2 N: 59AAD50C295DE0B7FDAD7C7C47C2F7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9AAD50C295DE0B7FDAD7C7C47C2F7 AV: 1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2.한벌초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3 N: 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3305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33059 AV: 14
A: 레미콘 - 청주 B: 25-24-12 C: M3 D: 1 N: 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DD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DDC AV: 15
A: 면목설치 B: 육송각재 C: M D: 7 N: 5985F53FF2536A578415B579B400A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85F53FF2536A578415B579B400A7 AV: 7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03 N: 5985F535F3562E5714B0957E995F2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85F535F3562E5714B0957E995F27 AV: 1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N: 5985F531185D26376BC1EE78D0581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85F531185D26376BC1EE78D05817 AV: 1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2.한벌초 Q: 010204
A: 아스팔트컷팅 B: 20cm미만 C: M D: 7 N: 5984A5C87D57FA87E50BE4720122C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84A5C87D57FA87E50BE4720122C7 AV: 7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무근 C: M3 D: 0.07 N: 5984A5C87D57902799B043734B86B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84A5C87D57902799B043734B86B7 AV: 26
A: 보도블럭철거 B: 장비 C: M2 D: 71 N: 5984A5C8765CE4C7E342CB7C043F4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84A5C8765CE4C7E342CB7C043F47 AV: 75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부 대 공 사 B: 2.한벌초 Q: 010205
A: 투수블럭포장 B: 60t+모래40mm C: M2 D: 79 N: 598505B008585647CC2A5274366FD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8505B008585647CC2A5274366FD7 AV: 117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200*300mm,직선 C: M D: 12 N: 5984B533FA5F7367BD52717DFC808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84B533FA5F7367BD52717DFC8087 AV: 78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설치 B: 200*100mm,낮춤경계석 C: M D: 1 N: 5984B533FA5F7367BD52717DFC8097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84B533FA5F7367BD52717DFC8097 AV: 7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2.한벌초 Q: 0102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 N: 5985A5B18A5FA757C21959792215F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85A5B18A5FA757C21959792215F7 AV: 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 N: 5985A5B18A5FA7473DB5C0735ED29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85A5B18A5FA7473DB5C0735ED297 AV: 8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 N: 5985A5B18A5FA7473DB5C0734C452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985A5B18A5FA7473DB5C0734C4527 AV: 81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3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W2.04 C: 경간 D: 10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F AV: 91
A: BK-FST-12 B: W2000*H1200 C: 경간 D: 5.5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4 AV: 114
A: BK-FSL-02 B: W1000*H350 C: M D: 2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3 AV: 115
A: BK-FSB-1 B: W2000*H350 C: 경간 D: 95.5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2 AV: 11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5 AV: 105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식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0 AV: 1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3.수곡중 Q: 010401
A: 현장정리및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4 N: 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85A5B18A5F96E7D7F11D78E5CAF7 AV: 4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토 공 사 B: 3.수곡중 Q: 010402
A: 터파기/토사/지장물 B: 불량,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4.4 N: 59AAD50FFF5298B7B0FAE574BA6EF7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AAD50FFF5298B7B0FAE574BA6EF7 AV: 109
A: 토사 운반/단지외 15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8 N: 59AAD50C295DE0B7FDAD7C7C47C2F7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AAD50C295DE0B7FDAD7C7C47C2F7 AV: 110
A: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 유압식백호 0.7m3+콤팩터 C: M3 D: 2.6 N: 59AAD502275B1CC7E5B4D372D5FB37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AAD502275B1CC7E5B4D372D5FB37 AV: 111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3.수곡중 Q: 0104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213 N: 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3305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33059 AV: 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350/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2 N: 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2296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A355D8115EC05715E0CA7D0789B72C422967 AV: 43
A: 레미콘 - 버림 B: 25-18-08 C: M3 D: 1 N: 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B1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B19 AV: 44
A: 레미콘 - 청주 B: 25-24-12 C: M3 D: 4 N: 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DD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A355D8105C6057716A537C3524E76B6A1DDC AV: 4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 N: 5985F5369B5F39E7AEDEC37C4C2A5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85F5369B5F39E7AEDEC37C4C2A57 AV: 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1 N: 5985F5369D5A0557FA12B07F9A7DA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85F5369D5A0557FA12B07F9A7DA7 AV: 4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233 N: 5985F535F3562E5714B0957E995F2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85F535F3562E5714B0957E995F27 AV: 4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4 N: 5985F531185D26376BC1EE78D0581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85F531185D26376BC1EE78D05817 AV: 4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N: 5985F531185D26376BC2F57FF7C447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85F531185D26376BC2F57FF7C447 AV: 13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4 조 적 공 사 B: 3.수곡중 Q: 010404
A: 미장벽돌 B: 치장벽돌, 190*90*57mm C: 매 D: 556 N: 5EA355D8125F5247C041D478E437C75C5ABBB7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EA355D8125F5247C041D478E437C75C5ABBB7 AV: 119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C: M2 D: 7.2 N: 5985D5EB78581F4748206977CCBFE7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985D5EB78581F4748206977CCBFE7 AV: 120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Q: 0104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5 돌
공
사 B: 3.수곡중 Q: 010405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0 N: 59856518F95B8B07BE9EE87F3AE3E7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9856518F95B8B07BE9EE87F3AE3E7 AV: 52
A: 화강석 두겁돌(버너) B: 포천석 50mm,에폭시 C: M2 D: 4 N: 59856518FF5C5F578872AD7CE682D7 O: P: Q: 010405 R: T S: F T: F AR: AS: AU: 01040559856518FF5C5F578872AD7CE682D7 AV: 83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Q: 0104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6 방 수 공 사 B: 3.수곡중 Q: 010406
A: 치장벽돌줄눈재시공 B: 고강도몰탈 C: M2 D: 175 N: 598535E0F55ED0C70BFD5579E60DE7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98535E0F55ED0C70BFD5579E60DE7 AV: 5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8 N: 598535E0F45C1E07E4C876722D4037 O: P: Q: 010406 R: T S: F T: F AR: AS: AU: 010406598535E0F45C1E07E4C876722D4037 AV: 121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Q: 010406
A: [ 합
계 ] N: TOTAL
A: 010407 미 장 공 사 B: 3.수곡중 Q: 01040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7 N: 5985C582D35DF1A70C618C77F42E77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985C582D35DF1A70C618C77F42E77 AV: 5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84 N: 5985C582D050BFA7CF42D17B438DA7 O: P: Q: 010407 R: T S: F T: F AR: AS: AU: 0104075985C582D050BFA7CF42D17B438DA7 AV: 112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Q: 010407
A: [ 합
계 ] N: TOTAL
A: 010408 칠
공
사 B: 3.수곡중 Q: 0104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97 N: 59855537C652E2F7BC98367145E8E7 O: P: Q: 010408 R: T S: F T: F AR: AS: AU: 01040859855537C652E2F7BC98367145E8E7 AV: 84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Q: 010408
A: [ 합
계 ] N: TOTAL
A: 010409 철 거 공 사 B: 3.수곡중 Q: 010409
A: 대문 철거 B: W3.650*H1.650 C: EA D: 1 N: 5984A5C87F5288671279AD7F08E5A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F5288671279AD7F08E5A7 AV: 64
A: 휀스철거 후 재설치 B: C: M D: 2 N: 5984A5C87F5288671279AD7F08E5D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F5288671279AD7F08E5D7 AV: 12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9 N: 5984A5C87D5790279A56267B4168B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D5790279A56267B4168B7 AV: 65
A: 벽체컷팅 B: C: M D: 8 N: 5984A5C87D57FA87E50BE47201103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D57FA87E50BE472011037 AV: 12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72 N: 5984A5C8765CE4C7E2BFD67E397A2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65CE4C7E2BFD67E397A27 AV: 124
A: 보도블럭철거 B: 장비 C: M2 D: 12 N: 5984A5C8765CE4C7E342CB7C043F47 O: P: Q: 010409 R: T S: F T: F AR: AS: AU: 0104095984A5C8765CE4C7E342CB7C043F47 AV: 85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Q: 010409
A: [ 합
계 ] N: TOTAL
A: 010410 부 대 공 사 B: 3.수곡중 Q: 010410
A: 스텐자바라 B: H;1.500*W;500,시공비포함 C: M D: 5.25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6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6 AV: 102
A: 정문문주(신주주물) B: 900*20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C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C AV: 93
A: 우측,금연구역(포멕스) B: 330*45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D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D AV: 94
A: 승용차5일재시행(스텐후레임) B: 650*80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A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A AV: 95
A: 장애인주차용무(포멕스) B: 400*30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B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B AV: 96
A: 본교학생보호(포멕스) B: 500*450 C: EA D: 3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8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8 AV: 97
A: 등교시간(포멕스) B: 1000*100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9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9 AV: 98
A: CCTV설치안내(포멕스) B: 455*355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6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6 AV: 99
A: 좌측,금연구역(포멕스) B: 700*60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7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FE7 AV: 100
A: 주.정차금지구역(코팅지) B: 300*210 C: EA D: 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7 O: P: Q: 010410 R: F S: F T: T AR: AS: AU: 010410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7 AV: 101
A: 보도블럭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D: 10 N: 5984A5C8765CE4C7E342CB7C367B37 O: P: Q: 010410 R: T S: F T: F AR: AS: AU: 0104105984A5C8765CE4C7E342CB7C367B37 AV: 67
A: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B: 1000*400 C: EA D: 1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Q: 010410
A: [ 합
계 ] N: TOTAL
A: 010411 골 재 비 B: 3.수곡중 Q: 01041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E8065366F5011872B627B7EE76B37799D19B2 O: P: Q: 010411 R: F S: F T: T AR: AS: AU: 0104115E8065366F5011872B627B7EE76B37799D19B2 AV: 12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 N: 5EA355D8105C606718D8DC77E4EDD76B1BC118 O: P: Q: 010411 R: F S: F T: T AR: AS: AU: 0104115EA355D8105C606718D8DC77E4EDD76B1BC118 AV: 130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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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Q: 010411
A: [ 합
계 ] N: TOTAL
A: 0104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3.수곡중 Q: 0104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2.4 N: 5985A5B18A5FA757C21959792215F7 O: P: Q: 010412 R: F S: F T: T AR: AS: AU: 0104125985A5B18A5FA757C21959792215F7 AV: 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2.4 N: 5985A5B18A5FA7473DB5C0735ED297 O: P: Q: 010412 R: F S: F T: T AR: AS: AU: 0104125985A5B18A5FA7473DB5C0735ED297 AV: 8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2.4 N: 5985A5B18A5FA7473DB5C0734C4527 O: P: Q: 010412 R: F S: F T: T AR: AS: AU: 0104125985A5B18A5FA7473DB5C0734C4527 AV: 88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Q: 010412
A: [ 합
계 ] N: TOTAL
A: 010413 철 강 설 B: 3.수곡중 Q: 0104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1 N: 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1 O: P: Q: 010413 R: F S: F T: T AR: AS: AU: 0104135836F5DED658040777ACAF738A11B7764D1EC1 AV: 127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Q: 010413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계약이행 특수조건(창신유 외2교 안전시설개선 및 기타공사).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8.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행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적용)되며,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