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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394]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948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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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변환본.pdf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공고 제2026 – 05호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총사업비
기초금액
추정가격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439 세종북부소방서 행정동(3, 4층), 센터동(1층)

착공일로부터 28일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 1식
견적서 접수
54,428,000원
2026. 9. 11.(금) 10:00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54,428,000원
2026. 9. 16.(수) 10:00
마감일시
49,48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가가치세
4,948,000원
개 찰 장 소
북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원

낙찰 하한율
89.745%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소재지를 계속(지사 소재지는 허용하지 않음)두고 있
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
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종합 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
·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이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 의무사용(하도급지킴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097,493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097,493원이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이를 적용합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9. 17.(목)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3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044-300-8322)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적용한 견적률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

  • 4 -

결 전 같은 장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
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를 준용
합니다.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
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역업체 및 지역 근로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
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공사 및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44-300-8322)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clean.go.kr

- 7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9 - 일 (인)

===== 공고문(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공고 제2026 – 05호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9. 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 개선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439 세종북부소방서 행정동(3, 4층), 센터동(1층)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실내건축 공사 1식
총사업비
54,428,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1.(금) 10:00
기초금액
54,428,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추정가격
49,48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부가가치세
4,948,000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소방서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원

낙찰 하한율
89.745%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소재지를 계속(지사 소재지는 허용하지 않음)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유지보수 공사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이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의무사용(하도급지킴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097,493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1,097,493원이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이를 적용합니다
차.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9. 17.(목)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044-300-8322)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적용한 견적률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전 같은 장 <별지 제1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무비 지급확인제는 적용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지역업체 및 지역 근로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44-300-8322)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clean.go.kr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hp:lineBreak/>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물량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오천사백사십이만팔천원(₩54,42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1개월미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1개월미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1억원미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97,493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개월미만
A: CD D: 석 면 분 담 금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전문공사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주1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9 O: P: Q: 6 R: 3 S: T:
A: 0102 2.주2동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칠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5 O: P: Q: 6 R: 3 S: T:
A: 0103 3.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451B443A18D1888731A6F4E9BB93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B443A18D1888731A6F4E9BB93D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451B443A18D1888731A6F4DF4CF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B443A18D1888731A6F4DF4CF4C AV: 147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보수 C: M2 D: 271.39 M: 호표 3 N: 451B443F1855F793C1902620741C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B443F1855F793C1902620741CA AV: 92
A: 집기이전 및 재배치 B: 보통인부 C: 인 D: 8 M: 호표 4 N: 451B443F1855F793C1902620742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1B443F1855F793C1902620742D0 AV: 1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15 M: N: 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AV: 94
A: 시멘트 B: 40kg,건재상 C: 포 D: 2 M: N: 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AV: 95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종2급 C: 매 D: 553 M: N: 42344F4E185AA4A3A1221EEDD911C9CDECDE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344F4E185AA4A3A1221EEDD911C9CDECDE7 AV: 9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C: M2 D: 7.02 M: 호표 5 N: 451B43D518E4A8FD41008AAB431C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1B43D518E4A8FD41008AAB431CA AV: 10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1.2 M: 호표 6 N: 451B43C6186111D9B1C28D657012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1B43C6186111D9B1C28D6570126 AV: 11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55 M: 호표 7 N: 451B43D518E656584138EA014E0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1B43D518E656584138EA014E00B AV: 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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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5 M: N: 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AV: 99
A: 시멘트 B: 40kg,건재상 C: 포 D: 6 M: N: 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AV: 100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4.4 M: N: 42344F4E185AA4A291B349B996B79850863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44F4E185AA4A291B349B996B7985086327 AV: 101
A: 자기질타일 B: 시유, 300*300*9~11mm C: M2 D: 2.17 M: N: 42344F4E185AA4A291B349B9B10FE4597B0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344F4E185AA4A291B349B9B10FE4597B008 AV: 10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3.98 M: 호표 8 N: 451B485718211E31D1CB609E57E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1B485718211E31D1CB609E57EB8 AV: 10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1 M: 호표 9 N: 451B48571823CC6E11436A56834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1B48571823CC6E11436A56834C0 AV: 10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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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금속흡음천정재/시공도 B: 300*600*0.45T C: M2 D: 2.1 M: N: 42344F4E185F26E66100D736FF25ADF4802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344F4E185F26E66100D736FF25ADF480296 AV: 23
A: AL몰딩 B: 15*25*15*1.0T C: M D: 5.8 M: N: 42344F4E185F26E66100D736FF25ADF4802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344F4E185F26E66100D736FF25ADF480299 AV: 24
A: 샤워칸막이 B: 강화유리(불투명),700*1900*10mm C: EA D: 1 M: N: 42344F4E185148E7E1013F2EC470898432D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344F4E185148E7E1013F2EC470898432D14 AV: 149
A: 강화마루깔기(온돌용) B: 8T,PE보드포함 C: M2 D: 15.36 M: 호표 10 N: 451B4CF0183658EC11829C10428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CF0183658EC11829C10428BF AV: 10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6.43 M: 호표 11 N: 451B4CF31885DB3291B48D368C1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CF31885DB3291B48D368C1C3 AV: 26
A: 바닥틀 설치 B: 30*50, @300*900 C: M2 D: 15.36 M: 호표 12 N: 451B4CF31885D87ED1393CD8078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CF31885D87ED1393CD80782F AV: 106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41.09 M: 호표 13 N: 451B4AA518D2341511456BFBA38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518D2341511456BFBA38C5 AV: 148
A: 목질걸레받이 설치 B: H=100 C: M D: 11.63 M: 호표 14 N: 451B4AA518D691358124BEB5C16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518D691358124BEB5C164B AV: 107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9.5mm C: M2 D: 30.41 M: 호표 15 N: 451B4AA71883645FB165832AC40F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71883645FB165832AC40F1 AV: 108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3.87 M: 호표 16 N: 451B4AA71883645FB165832AD6A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71883645FB165832AD6A6F AV: 109
A: 메탈스터드칸막이 B: C-100+GW50t C: M2 D: 4 M: 호표 17 N: 451B4AA618FC965B11560C87864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618FC965B11560C8786445 AV: 110
A: 내수합판깔기 B: 바닥,12t C: M2 D: 15.36 M: 호표 18 N: 451B4CF01831DB13316A72A8791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CF01831DB13316A72A879182 AV: 111
A: 타공라인흡음판설치 B: 벽, 9.0T,우드 C: M2 D: 29.25 M: 호표 19 N: 451B4AA9184FCDA991824A575EC4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1B4AA9184FCDA991824A575EC49 AV: 11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0.1 M: N: 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184015180A409D115502F6A23E26DD70E2E AV: 113
A: 시멘트 B: 40kg,건재상 C: 포 D: 2 M: N: 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344F4E1858F9980141D9D805658BA87639E AV: 114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1 M: 호표 20 N: 451B4DD118E3E3E821057B51A5A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1B4DD118E3E3E821057B51A5A54 AV: 11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6 M: 호표 21 N: 451B4DD118E2DCF701FA5D45FD6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1B4DD118E2DCF701FA5D45FD6BF AV: 11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도어클로저 B: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1 M: N: 42344F4E185E0181114ABD7D7CCB5EB09DEB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F4E185E0181114ABD7D7CCB5EB09DEBC AV: 41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3.15 M: N: 42344F4E185E0183C13D694900DF3D16E22C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F4E185E0183C13D694900DF3D16E22C0 AV: 42
A: 정첩 B: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M: N: 42344EA9189A57B8014FE8BFF57E69F968A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EA9189A57B8014FE8BFF57E69F968A87 AV: 43
A: 피벗힌지 B: 80kg이하, K1200 C: 조 D: 1 M: N: 42344EA9189A57B8014FE8BFF57E0072D4BC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EA9189A57B8014FE8BFF57E0072D4BC8 AV: 44
A: 도어핸들 B: 목재문,레바형 C: 조 D: 1 M: N: 42344EA9189A57B4A194CA74763823AA01AC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EA9189A57B4A194CA74763823AA01AC2 AV: 117
A: 도어핸들 B: 철재문-레바형 C: 조 D: 1 M: N: 42344EA9189A57B4A194CA745B4079FB29A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344EA9189A57B4A194CA745B4079FB29A50 AV: 118
A: ABSD01[1.주1동]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M: 호표 22 N: 451B49BC18ECDA15B10364FD7DB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C18ECDA15B10364FD7DB3F AV: 49
A: AD01[1.주1동]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M: 호표 23 N: 451B49BC18ECDA15B10364FD7DB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C18ECDA15B10364FD7DB3D AV: 50
A: SD01[1.주1동]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24 N: 451B49BC18ECDA15B10364FD7DB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C18ECDA15B10364FD7DB3B AV: 51
A: SSD01[1.주1동]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M: 호표 25 N: 451B49BC18ECDA15B10364FD7DB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C18ECDA15B10364FD7DB39 AV: 5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6 N: 451B49BB18C429024164342DFB8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B18C429024164342DFB8C0 AV: 5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7 N: 451B49BB18C42902416408E163E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B18C42902416408E163E06 AV: 5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28 N: 451B49BB18C42CD7818E1E91850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B18C42CD7818E1E918507B AV: 5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15 M: 호표 29 N: 451B49BA183F467511C06472273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A183F467511C064722734A AV: 5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08 M: 호표 30 N: 451B4DDE18B9E9BE211928FC583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DDE18B9E9BE211928FC5830F AV: 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20.5 M: 호표 31 N: 451B49BB18C155A5F13958743515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9BB18C155A5F13958743515A AV: 11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 M: 호표 32 N: 451B4DDE18B8C3BF215A952F0E7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1B4DDE18B8C3BF215A952F0E7EF AV: 4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0.18 M: 호표 33 N: 451B4B8818B1731E21EF7AEAD81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1B4B8818B1731E21EF7AEAD81B0 AV: 12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0.23 M: 호표 34 N: 451B4B8818B1731E21EF7AEAD82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1B4B8818B1731E21EF7AEAD8256 AV: 12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95 M: 호표 35 N: 451B4B891858FF8E81B5BFC4821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1B4B891858FF8E81B5BFC48210F AV: 12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65 M: 호표 36 N: 451B4B891858FF8E81B5BFBA1B7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1B4B891858FF8E81B5BFBA1B73C AV: 12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43 M: 호표 37 N: 451A444E18F9855CC16F4922592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6F492259243 AV: 12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3 M: 호표 38 N: 451A444E18F9855CC16F5B8280AB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6F5B8280ABC AV: 125
A: 조적벽+타일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05 M: 호표 39 N: 451A444E18F9855CC16F2E44A73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6F2E44A7341 AV: 126
A: 벽체컷팅 B: C: M D: 2.4 M: 호표 40 N: 451A444E18F254C0F1204B76902E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254C0F1204B76902E9 AV: 127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2.43 M: 호표 41 N: 451A444E18F9855CC16FE9553BF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6FE9553BF84 AV: 128
A: 카펫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237.73 M: 호표 42 N: 451A444E18F9855CC16FE9553BF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6FE9553BF86 AV: 129
A: 창호철거(도어) B: C: M2 D: 1.89 M: 호표 43 N: 451A444E18F9855CC179DCFC2E1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79DCFC2E1D2 AV: 130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1.9 M: 호표 44 N: 451A444E18F9855CC179DCFC2E4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1A444E18F9855CC179DCFC2E4A6 AV: 13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0.12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D56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D56E1 AV: 132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1.51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C4C3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C4C3B AV: 13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이하 C: TON D: 0.12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F6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F6E AV: 13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51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83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83E AV: 13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451B443A18D1888731A6F4E9BB93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1B443A18D1888731A6F4E9BB93D AV: 78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개공종,보수 C: M2 D: 229.36 M: 호표 3 N: 451B443F1855F793C1902620741CA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1B443F1855F793C1902620741CA AV: 13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202
A: 비닐타일 깔기 B: 3.0*450*450mm, 뉴디럭스타일 C: M2 D: 141.98 M: 호표 45 N: 451B4AA518D23415112A8C46994F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1B4AA518D23415112A8C46994F3 AV: 8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칠
공
사 B: Q: 01020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1.43 M: 호표 33 N: 451B4B8818B1731E21EF7AEAD81B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1B4B8818B1731E21EF7AEAD81B0 AV: 1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42.72 M: 호표 35 N: 451B4B891858FF8E81B5BFC48210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1B4B891858FF8E81B5BFC48210F AV: 13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6.5 M: 호표 46 N: 451B4B891858FF8E81B51F874B56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1B4B891858FF8E81B51F874B561 AV: 13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거 공 사 B: Q: 010204
A: PVC계바닥재(타일) 해체 B: C: M2 D: 141.98 M: 호표 41 N: 451A444E18F9855CC16FE9553BF8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1A444E18F9855CC16FE9553BF84 AV: 140
A: 철거재 운반 B: 장비+인력 C: 톤 D: 0.43 M: 호표 44 N: 451A444E18F9855CC179DCFC2E4A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1A444E18F9855CC179DCFC2E4A6 AV: 141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밖의건설폐기물-가연성5%이하) C: TON D: 0.43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C4C3B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55A404E18F988A2D1DAD8E8CB6CF784C4C3B AV: 1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0.43 M: N: 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83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55A404E18F988A2D1DAD8E8CB7D44DB9D83E AV: 14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 3.기계설비공사 B: Q: 0103
A: 기계설비공사 B: 별도내역 C: 식 D: 1 M: N: 44AE47121846B149310814AB453ACB4F1FA4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AE47121846B149310814AB453ACB4F1FA4B AV: 14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 물량내역서(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세종북부소방서 리모델링 기계설비내역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세종북부소방서 리모델링 기계설비내역서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급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4.바닥난방설치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세종북부소방서 리모델링 기계설비내역서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
A: 욕실배기팬 설치 B: 3.5cmm C: 대 D: 1 M: 호표 3 N: 503B62301503544DDFC1FDD5FCBFA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62301503544DDFC1FDD5FCBFA6 AV: 6316
A: 세면기 B: KSL 610, S/L C: 조 D: 1 M: 호표 4 N: 503BA2D015A7824CCB7E71129EA48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A2D015A7824CCB7E71129EA482 AV: 6317
A: 수도꼭지 B: 세면기수전, 싱글레버 C: 개 D: 1 M: 호표 5 N: 503BA2D015FFCD401C05C0719012C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A2D015FFCD401C05C0719012CD AV: 6318
A: 샤워기 B: KRS-7000 C: 개 D: 1 M: 호표 6 N: 503BA2D015FFCD4126CF9329471C9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A2D015FFCD4126CF9329471C91 AV: 6319
A: 수건걸이 B: BAR 형 C: 개 D: 1 M: 호표 7 N: 503B522015AEFA4124FC2D1075204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522015AEFA4124FC2D10752047 AV: 6320
A: 비누대 B: KAC 63 C: 개 D: 1 M: 호표 1 N: 503BA2D015951046255597FFA909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A2D015951046255597FFA9098C AV: 6321
A: 거울(화장경) B: 600*800*5mm C: 개 D: 1 M: 호표 9 N: 503BA2D0159568456B2035B2EDB94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3BA2D0159568456B2035B2EDB949 AV: 632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급수배관공사 B: Q: 0102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5*3.0t C: M D: 16 M: 호표 10 N: 503B02D015D56A45A058B52644734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02D015D56A45A058B526447344 AV: 6174
A: 관보온(아티론) B: 25t*D15 C: M D: 12 M: 호표 11 N: 503B62401516F94E7F3013022EFF8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62401516F94E7F3013022EFF82 AV: 6302
A: 관보온(아티론) B: 10t*D15 C: M D: 4 M: 호표 12 N: 503B624015168541B8F294520756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624015168541B8F29452075638 AV: 617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나사식, 엘보 C: 개 D: 16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F0BF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F0BF3 AV: 617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나사식, 티 C: 개 D: 4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1A3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1A315 AV: 618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티 C: 개 D: 2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1A31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511A317 AV: 63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4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A78B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A78BF AV: 618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4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A7FE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A7FEE AV: 63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M: N: 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B0A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A052D015190448C76BD82A134875C63B0A14 AV: 630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4 M: 호표 13 N: 503B828015F1EC4B12532F82AF427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828015F1EC4B12532F82AF4270 AV: 6194
A: 절연행가(전산볼트) B: D15 C: 개소 D: 8 M: 호표 14 N: 503BA2D015FFCD474800CB4AF8A4F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A2D015FFCD474800CB4AF8A4F7 AV: 619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M: 호표 15 N: 503B427015233F4C8075901CE9FB8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3B427015233F4C8075901CE9FB84 AV: 630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오배수배관공사 B: Q: 0103
A: PVC배관(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B: D50 C: M D: 2 M: 호표 16 N: 503B327015C74C48AAB247B52BE82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3B327015C74C48AAB247B52BE82F AV: 6211
A: 경질관옥내배관(접착제 접합(T.S) 및 배관) B: D75 C: M D: 4 M: 호표 17 N: 503B327015C74C48AAB247B52BEAD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3B327015C74C48AAB247B52BEADC AV: 63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89FE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89FEB AV: 62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2 M: N: 57A052D015190448C76A3EB4B0B233CD4DAEF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4B0B233CD4DAEF1 AV: 63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5C33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5C333 AV: 63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5C33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5C33C AV: 632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트랩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4E2755CFD6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4E2755CFD62 AV: 63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CO, 소재구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4E2755CFD6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4E2755CFD6F AV: 632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18 N: 503B828015F1EC4EE6F19807C1A5C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3B828015F1EC4EE6F19807C1A5C5 AV: 62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밸브소켓 C: 개 D: 1 M: N: 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A434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A052D015190448C76A3EB5573C3931EA4340 AV: 632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 M: 호표 19 N: 503B828015F1EC400834569AC9F4F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3B828015F1EC400834569AC9F4F3 AV: 63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 M: 호표 20 N: 503BA2D015FFCD474CFB7230C7EEF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3BA2D015FFCD474CFB7230C7EEF9 AV: 63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4.바닥난방설치공사 B: Q: 0104
A: 난방용필름 B: SJOW-650, 1000*0.8(mm) C: M D: 6 M: N: 5023B2501505684D9CEB62A997DD5A45D535E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3B2501505684D9CEB62A997DD5A45D535EC AV: 6314
A: 난방용필름 B: SJOW-1000, 1000*0.8(mm) C: M D: 7 M: N: 5023B2501505684D9CEB62A997DD5A45D535E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23B2501505684D9CEB62A997DD5A45D535EF AV: 6315
A: 부자재 B: (부품)차폐부직포, 1000*1650*1(㎜) C: M D: 11 Q: 0104
A: 부자재 B: (부품)발열체보호재, 1000*1200*2(㎜) C: 장 D: 14 Q: 0104
A: 온도조절기 B: SJUTH-170, 개별용온도조절기 C: 장 D: 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건축).hwpx =====

공 사 시 방 서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 건 축 ] 2026. 09. 세 종 북 부 소 방 서

목
차

CODE 제 목 쪽번호

01100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hp:tab width="32718" leader="3" type="2"/> 01
01300 제출물 <hp:tab width="39718" leader="3" type="2"/> 05
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hp:tab width="32218" leader="3" type="2"/> 09
01400 현장, 재료, 시공관리 <hp:tab width="33054" leader="3" type="2"/> 10
01450 품질관리, 검사 및 기타 <hp:tab width="31886" leader="3" type="2"/> 14
02000 가설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17
03020 철거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25
09010 벽돌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28
11510 경량천장공사 <hp:tab width="36718" leader="3" type="2"/> 37
12010 타일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46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hp:tab width="30718" leader="3" type="2"/> 54
14035 실란트공사 <hp:tab width="37718" leader="3" type="2"/> 61
18010 미장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64
21010 유리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68
22010 도장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96
23010 수장공사 <hp:tab width="38718" leader="3" type="2"/> 98
29010 기타공사 일반 <hp:tab width="35642" leader="3" type="2"/> 101

01100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2) 발 주 처 : 세종북부소방서
3)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40-2번지 (세종로 2439)
4) 과업규모 : 주1동 : 지상 3층~지상 4층 일부, 주2동 : 지상 2층
5) 주요공사 : 주1동 : 기존 문서고를 여직원 탈의실로 변경 및 강당 바닥마감 교체

주2동 : 지상 1층 바닥마감 교체 및 벽 페인트 공사

1.2 적용범위
1.2.1 본 공사 시방서(이하 시방서라고 함)는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2.2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1.2.3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4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2.5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 설계도서에 따른다.
1.2.6 시방서에서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관련 서류 등으로 한다.
1.2.7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및 규준
1.3.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건축법, 건설기술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1.3.2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1.3.3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1.3.4 관련법이 상기사항에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사항 등은 감독원의 해석에 준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발주청(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세종북부소방서 을 말한다.
1.4.2 감독관의 정의
감독관이라 함은 세종북부소방서 (건축주) 이 지정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위임받은 기술자로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하며 감리원 및 시공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하의 “감독원”으로 명기된 부분은 “감독관 및 감리원”으로 명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1.4.4 감리자의 정의
감리원은 건축법에 의하여 발주청에 의해 위임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로서 시공자는 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중요한 공사 감리 업무(품질, 안전, 공정관리, 원가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등)를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5 감리자의 권한
감리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감리원의 모든 업 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리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 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협의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지시, 결정의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6 시공자(계약자 또는 수급자)
1)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등을 말하며, 이때 현장대리인은 모든 인원에 대해 경력서를 포함한 인적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5)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7 현장 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시행법규에 준한 자로 한다.
2) 현장 대리인 은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시공 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로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건축시행법규에 의한) 분야별 전담 유자격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함)
6)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7)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4.8 하수급자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줄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1.4.9 지시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4.10 승인
시공자 측에서 그 책임을 지고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11 입회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12 검사
공사 각 단계에서 기기, 재료 또는 공사의 완성형태가 설계도서 및 견본, 시공도, 시공계획서등에 명시된 품질 성능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것.
1.4.13 지급 기자재(관급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업체에게 지급하는 기자재로서 시공회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4.14 도급 기자재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4.15 문서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요청한 서류에 확인을 하고 서명 날인 한 것과 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서명 날인하여 지시한 서류를 말함.
1.4.16 본 공사
본 공사라 함은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의 모든 건축공사를 말한다.
1.4.1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4.18 별도공사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말함.
1.4.19 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정산원칙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
1.4.20 시공업체의 하도급
시공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의 구입과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하 ‘하도급’이라 칭한다.
1.4.21 실비정산 원칙
실비정산 원칙이라 함은 ‘갑’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모든 공사를 ‘갑’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을’이 산정 한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말한다.
1.4.22 Fixed Fee
Fixed Fee라 함은 본 공사 전체의 일반 관리비 및 이윤으로 ‘을’이 낙찰 받은 금액을 말한다.

1.5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5.1 설계도서 및 기존 건물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기존건축물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시는 이를 서면으로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2 이의
1)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1.5.3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5.4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5.5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각종계산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1.6 회의 및 문서화
1.6.1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1.6.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6.3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1300
제출물

1. 일반 사항
1.1 제출절차
1.1.1 협의 및 확인
1)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2)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 예정공정표
1.2.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5) 주간 공정률표
(6)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7)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8)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9)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10)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2.2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과 동시
2) 제출부수 : 5부
1.3 시공계획서
1.3.1 승인
시공자는 각 절별로 명시한 해당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포함내용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계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과 동시
1.4 시공 상세도면
1.4.1 제출 및 승인
1) 시공자는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각 공정에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전반에 관한 coordina -tion은 시공자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는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포함내용
시공 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착공과 동시
1.5 자재 제품자료
1.5.1 제출
공사용 자재(자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5.3 포함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3)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나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1.5.4 제출시기 및 부수
착공과 동시에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견본
1.6.1 제출 및 비치
시공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을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원 사무실에 사용검사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6.2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포함사항
1) 자재의 견본(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자재에 준한다)
2)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3) 납품소요기간
4) 기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착공과 동시에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
1.7.1 제출 및 비치
시공 착수 전 상황, 기존건축물 조사현황 사진,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후의 현황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과 VIDEO로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1.7.3 제출시기 및 대상부위
아래와 같이 공사기록사진을 촬영하여 공정별로 사진 철에 공정, 촬영장소, 촬영시간을 명기하고 필름과 더빙된 VIDEO TAPE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촬영일시
촬 영 목 적
규 격
매 수
비 고
착공전
년월일
1) 기존 건축물의 조사 현황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2) 공사범위 또는 건축위치 조건이 표시될 수 있는 2방향 이상 및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자재반입 상태 및 검사 시험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진첩
제작
(공사별로
구분)

1부-감독원
1부-감리원
1부-현장보관
공사중
〃
1)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및 매몰되는 시공부문
2)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4) 사진촬영은 공사단계에 따라 부분과 전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사용
검사시
〃
1) 사용검사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원이 지정하는 사진
3) 당해 공사의 완료된 상태가 표시될 수 있는 주요 위치에 대한 2방향이상 부분과 전경사진
칼라판
5″×7″
개소당
3매이상

*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전경사진은 상기기준 외라도 주간, 월간, 분기 등으로 촬영 제출한다.
1.8 공무행정서류
공무행정서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사용검사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건축주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사용검사서류
1.10.1 종류 및 내용
1)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사용검사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제출물 “1.4 시공 상세도면”
3) 제출물 “1.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해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유지관리 지침서
(1)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 자재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1.10.2 제출시기 및 부수
시공자는 본 공사 사용검사일 전에 검토가 완료된 사용검사 도면을 공사기록부는 3부,
원도 1부(A0 SIZE), 청사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가능)
1.10.3 사용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사용검사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01350 기성 및 공정관련 사항

1.일반사항
1.1 공통사항
1.1.1 시공자는 현장 공정계획을 수립, 시행에 있어 전산 공정관리방식을 운용,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전산기기 및 Software를 착공일 이전에 현장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한다.
1.1.2 상기 공정관리 전용 Software는 시공자, 감리자 및 감독관간의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1Set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 공정계획의 수립, 관리 및 공정관리 Software운용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는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 시공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노무동원계획 등 공사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주간, 월간, 분기 등 구분할 것)
1.1.5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설계도면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필요시 설명을 하여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내용 통지와는 별개로 해야 한다.
1.1.6 시공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Shop Drawing 및 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설계 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시간
1.2.1 시공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감독원이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정 관리
1.3.1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중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원은 공기만회 대책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공사 진행상태의 확인을 위해 진도관리(Follow up) 공정표를 감독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당해공사 진행 1개월 단위로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01400 현장, 재료, 시공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2.1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1.2.3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1.4.1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4.2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3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1.5.1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1.5.2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1.6.1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1.7.1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7.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7.3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1.9.1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1.12.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12.2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
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재료관리

2.1 일반사항
2.1.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2.1.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재료의 반입
2.2.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2.3.1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2.4.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4.2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5 지급재료 및 대여품
2.5.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2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2.5.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2.5.4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5.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5.6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내용
3.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1.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3.1.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3.1.8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3.1.9 규준틀
1)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 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10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원척도ㆍ시공 상세도ㆍ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450
품질관리, 검사 및 기타

1.품질관리

1.1 품질관리의 실시
1.1.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1.2.1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1.3.1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3.2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1.3.3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1.3.4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1.3.5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4.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1.5.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1.5.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2 안전조치
2.2.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2.2.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2.2.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2.2.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2.2.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2.3.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2.6.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6.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환경오염방지
2.8.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8.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8.3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8.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기록 등
3.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 인 도
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4.1.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4.1.2 준공도
4.1.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1.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1.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4.1.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4.1.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4.1.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4.1.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2.1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단, 기존 경계 측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1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먹메김
기준 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측량기기
2.3.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3.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기존의 건물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계획하고 공사현장 진입로와 구분하여 기존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허락되지 않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는 별도의 출입구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00.1에 따른다.

<표 0200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40㎝이상으로 한다.
7.5㎝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2㎝
3×6cm각재,
간격 90㎝
판자
울타리 2.7m
9㎝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이상으로 한다.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5㎝
3×6cm각재,
간격 90㎝
판자
울타리 1.8m
12㎝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이상으로 한다.
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8㎝
3×10cm각 재,
간격 90㎝
철조망 울타리 1.8m
7.5㎝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60㎝이상으로 한다.

가시철선, 지름 2㎜(#14), 수평간격 20㎝,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골철판 울타리 1.8m
12㎝ 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 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90㎝이상으로 한다.
12㎝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 간격은 3.6㎝(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골함석 #30 (91.4㎝×182.9㎝)

강판
울타리 2.4m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 간격은 2.0m, 지중매립은 90㎝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 간격은 4.0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240㎝ ×1.2㎝)
강관파이프 지름 4.86㎝,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 설치

3.3.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4.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공사용 장비
4.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5. 가설설비공사
5.1. 가설전기
5.1.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1.2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5.1.3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5.1.4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 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 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1.5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5.2. 가설용수(假設用水)
5.2.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5.2.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5.2.3 음료수
음료수도는 19㎜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 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5.2.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2.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5.3. 이동 화장실 및 공사장 쓰레기
5.3.1 작업자는 기존 층(1~2층) 화장실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5.3.2 수급자는 공사장내 및 골조가 완료된 건물의 각 층의 필요한 개소마다 이동식 가설화장실 준공시까지 설치 매일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5.3.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허가를 득한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5.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5. 가설설비물 검사
5.5.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5.5.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6. 가설 시설물
6.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6.1.1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감독관 및 감리사무소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가설사무소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가설 창고
3 x 6
컨테이너 이동식사무소
공정표 참조

6.1.2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비품,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6.1.3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6.1.4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6.1.5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2. 비계 및 발판
6.2.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6.3. 강관비계
6.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3.2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 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2)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 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6.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6.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4.1 강관틀비계의 구성
1)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 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6.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값을 낮추어야 한다.

6.5. 달비계
6.5.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6.5.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6.5.3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5.4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5.5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5.6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 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6.7.1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6.7.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6.7.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6.7.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 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6.7.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 마찰판의 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7.6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6.8. 비계다리
6.8.1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8.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6.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6.10.난 간
6.10.1 난간의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6.10.2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7. 안전과 보양
기존건물의 소음, 분진 및 비산, 진동 및 충격, 변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시공계획서 작성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리 및 감독관에게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일반사항
7.1.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7.1.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7.1.3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 (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7.1.4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7.2. 방화 및 도난방지
7.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7.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7.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7.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7.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7.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7.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7.3. 안전교육
7.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7.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7.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7.4. 환경보호
7.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7.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7.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7.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7.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 위치에, 수직방향 180㎝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7.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 합판과 45㎜×45㎜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7.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7.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 90㎝ 위치, 수직방향 180㎝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7.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 층마다 설치한다.
7.5.6 낙하물방지망
1)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 길이는 15㎝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7.5.7 방호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 이상의 판재
2)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4)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8. 가설물의 철거
8.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8.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8.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302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 로 인해 손

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

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

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

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

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

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

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

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

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

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규정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

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

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

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09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 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동 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 이상인 벽돌
□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 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 단내기 : 1일의 공정종료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대형 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 물축임 : 깔모르터·줄눈 모르터·충전 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 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 반절 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 절단한 형상의 벽돌
□ 보강 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 붙임 모르터 :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 신축 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 쌓기 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 아치 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 안채움 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 얇은 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mm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 정착 철물 : 벽돌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 충전 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터
□ 표준형 벽돌 : 길이 190㎜, 폭 90㎜, 두께 57㎜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 한도 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용하는 견본

1.3 자료제출 및 검사
1.3.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1.3.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1.4 시공도
1.4.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4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1.4.5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2.3.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3.2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2.4.1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2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콘크리트, 붙임 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09010.1(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줄눈 모르터, 충전 모르터, 깔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09010.2(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2.4.4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터,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모르터의 종류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6 혼화재료
2.6.1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충전 모르터,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3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7 모르터의 배합
2.7.1 줄눈 모르터, 붙임 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및 치장줄눈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3(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2.7.2 충전 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 09010.4(충전 모르터의 배합)에 따른다.

2.7.3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7.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7.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터 및 치장 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나무벽돌·철물, 기타
2.8.1 나무벽돌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c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c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탈, 크레오소오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8.2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 볼트 및 KS B 1012 육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출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 모르터
2.5 ∼ 3.0
바닥용 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9010.4 충전 모르터의 배합>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4 방수제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9 규준틀
2.9.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段數)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2.9.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 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 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3.1.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1.2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1.3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3.2.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3.2.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段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 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 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포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 시간 물 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 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터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터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 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터를 충진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수평 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 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c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기타 벽돌 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관
벽돌 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6.1 교차부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6.2 모서리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 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金剛砂)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3.8 아치쌓기
3.8.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3.8.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09010.3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8.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3.8.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 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9 공간쌓기
3.9.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금 1㎝)을 낸다.
3.9.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090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4.2㎜(#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 나비 12㎜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9.3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3.9.4 공간 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10 창문틀 세우기
3.10.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0.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가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c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0.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c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1 창대쌓기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5cm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c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2 창문틀 옆쌓기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받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터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휨을 방지하고, 높이 60c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梯形)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3 기타 벽돌쌓기
3.13.1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3.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4 목부 방부제도장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한다. 방부제는 KS F 22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5 방수·방습
3.15.1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3.15.2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6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7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가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3.17.1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3.17.2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3.17.3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18 인방보 및 테두리보
3.18.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치수·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18.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d(철근지름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차양 등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상·방수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철골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1) 강재와 조적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2)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3.19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10
경량천정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판 마감공사, 천정 점검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용어의 정의
본 절이나 다른 관련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는 KSD 3609 및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른다.
1.5 시스템
1.5.1 M-BAR 시스템 : 매립형으로서 견고하게 천정 전면을 한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기구들과 석고보드 부착이 간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T-BAR 시스템 : 천정텍스 나누기를 사전에 실시하여 외관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3 ΩT-MODULE 시스템 : I.B.S빌딩에서 건물천정이 맡아야 할 주요기능 조명, 공조, 방재, 음향, 칸막이 관련 기구의 설치방법에 적합하게 최첨단 SYSTEM CEILING이다.
1.5.4 기타 천정틀 시스템 : 천정 판넬 나누기를 사전에 실시하고, 기구부착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하여 공장에서 가공 후 설치한다.
1.6 제출물
본 시방서 “01300 제출물”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6.1 시공상세 도면
1) 시스템별 제작상세도와 설치상세도를 제출한다.
2) 천정틀의 평면배치도 및 모든 구성재료의 규격, 설치간격, 천정 마감과의 연결, 점검구의 배치 및 설치방법, 본 공사와 관련된 기계, 전기 항목과의 상호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6.2 제품 자료
천정 마감판 종류별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 물성, 보증서
1.6.3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검사 및 시험계획, 품질보증기간)
1.6.4 시공확인서
1) 시공전 확인서
천정공사 착수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천정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천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본 시방의 3.7.4 시공상태 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5 견본
1) 천정틀 시스템 : 시스템의 천정 및 주변몰딩(Molding)등을 1,200㎜ × 1,200㎜의 크기로 조립한 견본을 각 시스템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천정 마감재 : 재료․두께․마감․색상별로 각 3매를 제출하며 규격 및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6 품질 인증 서류
1) KS 표시허가증 사본
2) 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품질시스템 인증서(ISO) 9001 사본
1.6.7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보수, 교체, 청소방법 및 도구 등 천정틀 시스템 및 마감재의 일체에 대하여 기술된 자료

1.7 품질보증
본 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1.7.1 자격
본 절에 명기된 공사의 전문시공업체(철물공사업)로 입증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7.2 견본시공
각 천정 시스템별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전등ㆍ디퓨저ㆍ스프링클러ㆍ감지기와 모서리ㆍ천정몰딩ㆍ마감재가 포함된 20㎡ 이상 견본 시공하여 주위 관련 작업과의 문제점을 감독원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3 공사 전 협의
기타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 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8.2 분체도장 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8.3 천정 마감자재는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1.8.4 흡음 천정마감 자재는 온도 및 습도환경에 대한 보증을 위해 설치될 곳과 동일한 온도 및 상대 습도(최고70%)하에서 24시간 이상 보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현장작업조건
천정공사 전(全) 과정동안 최소 16℃이상 29℃이하, 상대습도 70%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1.10 작업의 연속성
실내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한 후,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정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좌판받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자재
1.11.1 시공자는 천정틀 SYSTEM에 사용된 자재(주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보수에 필요한 량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급하며, 총 수량의 0.5%를 넘지 않게 한다.
1.11.2 시공자는 5%의 유지보수․관리용 천정 마감재를 발주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1.11.3 보수용 자재는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원래의 상태로 제공하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명확한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자 재
2.1 경량철골천정틀
2.1.1 공통사항
1)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에 적합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이어야 한다.
2) 달대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기타의 부속 철물은 KS D 3506에 적합해야한다.
3) 강재는 KS D 3506에 따라 아연도금 처리하며, 아연도의 부착량은 Z12이상으로 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금속철 및 그 2차적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인서트(INSERT)
1) 데크 플레이트용 : 타설 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데크플레이트에 설치 가능하며,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한 개의 인장강도가 1,000㎏ 이상인 ø9㎜ 달대용 제품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용 : ø9㎜ 달대용 스트롱 앙카를 사용한다.
2.1.3 달대 볼트(HANGER BOLT)
1) 달대 볼트 및 너트 : 보강재나 부착 없이 136㎏(300파운드)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평 조건을 위해 반드시 수직 바르게 세우고 양 끝이 나사로 되어 있는 ø9㎜ 볼트를 사용한다. 특히 휘어진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KSD 3554 사용 KSD 8304의 1종 1급 이상 전기 아연도금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달대 높이가 1.5m이상인 부분에 폭 19㎜, 높이 10㎜, 두께 1.2㎜인 보강 찬넬(마이너 찬넬)을 사용하여 CROSS로 보강하여야 한다.
2.1.4 달대 걸이(HANGER) : 철제 두께 2㎜이상의 달대 걸이를 사용한다.
2.1.5 ALUMINUM 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의 A 6063 ST5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지정색 정전분체 도료로 40㎛이상 도장하고, 규격은 아래와 같다.
품
명
규
격
도 장
ΩT-BAR MAIN
35x43x1.5T
정전분체도장
〃
35x81x1.5T
〃
ΩT-BAR SINGLE
25x43x1.5T
〃
〃
25x81x1.5T
〃
LUMINOUS T-BAR
25x43x1.5T
〃
〃
25x81x1.5T
〃
모서리 T-BAR
25x43x1.5T
〃
〃
25x81x1.5T
〃
AIR DIFFUSER COVER
40x09x1.5T
〃
〃
50x09x1.5T
〃
〃
64x09x1.5T
〃

시험항목
단위
결과치
시험방법
Si
%
0.45
KSD 1851-93(E.S.S)
Fe
%
0.15
Cu
%
0.01
Mn
%
0.01
Mg
%
0.46
Zn
%
0.002
Cr
%
0.002
Ti
%
0.01
Al
%
98.89

2.1.6 반자돌림
설계상의 치수 및 모양에 따르며, KS D 6759에 적합하고 지정색 정전 분체도료로 도장한 제품을 사용한다. 천정틀 및 주변의 접합되는 단부 반자돌림과 동일한 마감으로 하여야 하며 둥근 조적 벽이나 칸막이로 된 곳은 둥근면의 곡선에 맞도록 현장에서 곡선가공을 한 것을 사용한다.
2.1.7 달반자 시스템 제조업자가 추천한 평형 딴장부(splines)의 타입 및 설계는 턱솔쪽매(tongue-and-groove) 타입을 포함하여 절단, 사개접합된 유니트에 사용한다.

2.2 천정 마감재
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61조 규정에 만족해야 하며 KS F 2271에 적합해야 한다. 적용부위는 도면에 의하며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 석고보드
1) KS F 3504 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종류 및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천정크기에 적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EDGE 형태
바탕판은 SQUARE TYPE이고 마감판은 TAPERED TYPE이어야 한다.
2.2.2 암면 흡음 천정재(암면텍스)
1) KS L 9105 에 적합한 것으로 천정판의 규격 및 성능은 아래와 같으며 표면마감 패턴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규격(㎜)
열전도율 (㎉/mh℃)
Edge 가공형태
휨파괴하중 (Kgf)
난연성
흡음성능 (NRC)
밀도
두께
폭
길이
15
도면에 준함
0.55이하
Kerfed- Square
9 - 25
난연1급
0.4~0.6
500이하
도면에 준함
12
도면에 준함
Square

2.2.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1)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 자재특성
(1)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듀로미터 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2)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300*300, 300*600, 600*600, 450*450
4) 제품타입

  • 평 판 , 스페셜 원형, 클로바
  • 원 형 , 스페셜 사각, 코레톤
  • 사 각, 갤럭시,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 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29㎜, 폭-35㎜,
길이-4,000㎜
아연도금
1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5와이어 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3캐링찬넬
높이-38㎜, 폭-12㎜,
길이-4,000㎜
아연도금
2행 거
20*20*100/50㎜

6 몰 딩
높이-20㎜, 폭-15㎜,
길이-4,000㎜
에나멜도금A/L

2.2.4 알미늄 천정제

구분
TYPE
재 료
두 께
흡음구멍
크기
투공율
제작방법
표면처리
코팅방법
비
고
D-200-N
알미늄 합금
NO 5050
0.5M/M
0.6M/M
2 M/M HOLE
21.9%
ROLL FORMING
마그네슘 양극산화법
아미노알키드에나멜수지
1.아연도금 된 부자재 사용
2.써스펜션은 1.2M 간격이내 사용

1) 아미노 알키드 에나멜 코팅방법

  • 재 료 : 아미노 알키드 에나멜 수지
  • 표면전처리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 마그네슘산 처리

순서
공
정
처
리
액
처 리 조 건
1
날
지
-
-
2
에
칭
기성소다 5% 용액
60℃ x 30초 - 1분
3
수
세
상 온 수
실내온도 25℃ (작업시) 습도 80%
4
스미르제거
질산 10% 용액
상온 x 1분 - 2분
5
수
세
상 온 수
실내온도 25℃ 습도 80%
6
마그네슘산처리
마그네슘 3% 용액
30-35℃ x 30초 - 1분
7
수
세
상온수 (60℃)
실내온도 25℃ 습도 80%
8
건
조
-
240-250℃ x 1분 - 2분

  • 수세때는 가성소다, 질산, 마그네숨산 등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 마그네슘산 처리는 ANODIGE 방법
  • 피말량은 300NG/㎡ - 1,000 MG/㎡

2) 표준 도장사양
공 정
칠
기
타
배합비율
(중량비)
도장방법
건조도막 두께 달굼온도 및 시간질량
초 벌
61
달구어 붙인
아미노알키드
에나멜프라이머
100
에어스프레이 및 공기부화식 정전도장
3 - 5
마이크론
60초
241-249℃ (소지표면온도)
0.10
희 석 액
에어스프레이일때 25-35
에어스프레이 아닐때20-80
재 벌
61
달구어 붙인
아미노알키드
에나멜프라이머
100
에어스프레이 및 공기부화식 정전도장
12 - 16
마이크론
60초
241-249℃ (소지표면온도)
0.12
~0.16
희 석 액
에어스프레이일때 25-35
에어스프레이 아닐때20-80
정 벌
정벌과 같음
"
"
마이크론
"
0.08
~0.12

3) 불소수지계 코팅방법

  • 재료 (주성분)
  • 내구성이 우수한 불소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다.
  • 표면전처리 : 표면 전처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한 크롬산 처리를 해야 한다.

순서
공정
처
리
액
처 리 조 건
1
날지
-
-
2
에칭
기성소다 5% 용액
55-60c x 30-1
3
수세
상 온 수
상
온
4
스미르제거
질산 10% 용액
상온 x 1분 - 2분
5
수세
상 온 수
상
온
6
크롬산처리
크롬산 2% 용액
30c x 30 - 1
7
수세
-
60c 온수사용
8
건조
-
150 - 200c x 5

가. 규정 피막량은 322 Mg/㎡ - 1,076 Mg/㎡
나. 피막의 외관이 금빛색상을 나타날 때 표면처리가 가장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 표준 도장사양

순서
도료
도장회수
건조도막두께
도장방법
건조조건
하 도
에폭시계
1 회
3 - 5
마이크론
에어스프레이 및 기부회식정정도장
200℃x15분
상 도
불소수지계
1 회
25 - 35
마이크론
"
250℃x15분

2.3 천정 점검구
2.3.1 설계 도면에 의한 규격의 점검구를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 또는 인접한 천정재와 잘 조화되는 알루미늄 기성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3.2 0.8㎜ 두께, 지름 19㎜의 인지판(Identification Plate)은 해당 유니트와 동일한 마감을 하며 각 악세스 패널 표면의 한 모서리의 가까운 곳에 부착한다.
2.4 품질관리
품질관리 해당규정사항에 따른다.
2.4.1 시험
1) KS F 2805 - 1991 : 잔향실내의 흡음율 측정방법
2) KS F 2271 - 1990 : 건축물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3) KS D 3609에 의한 시험방법
2.4.2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3 자재검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 여건 파악 :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 계약 도면 중 천정 평면도와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천정을 배치한다. 별도지시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조명등은 등 간격으로 배치하고, 천정판의 설치는 실 공간의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배치하며, 어느 판이나 전체길이의 1/2이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3.2 작업준비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정 마감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의 정밀한 실측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선정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 천정은 본 시방서,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천정 시공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정 종합평면도에 의하여 구체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HILTI GUN으로 앵커를 추가 또는 재 설치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설정 후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달대볼트를 소정의 길이대로 인서트 등으로부터 달아 내린다. 이때 환봉의 간격은 달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90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달대볼트 보강
달고대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달대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 x 900㎜ 간격으로 달대볼트에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달대볼트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5) 반자돌림 line level check
물수평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각 지점사이를 먹메김 하여야 하며 물수평 사용시는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 파손 여부를 확인 후 LEVEL 확인하여야 한다.
6) 천정과 벽체, 기둥의 접속부에는 천정먹줄을 따라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반자돌림을 나사못 등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7) 각 부분의 천정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좌판받이 설치후 등라인을 설정한다.
8) 캐링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9) 천정틀의 이음은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둥, 천정 점검구, 전등기구, 기타 천정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정틀을 절단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용 절단기로 하여야 하며 표기가 없어도 38 x 12 x 1.2 t 캐링찬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천정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한다.
11) 중량이 많이 나가는 설치물에는 슬래브하단에 별도의 인서트앙카를 설치하고 ø9달대 또는 L-30x30x3으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 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천정틀 수평조정
반자돌림 line level check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요부분의 수평 기준점을 다수 설정한 후 실을 띄워 수평을 형성한 후 수평선과 천정틀이 일치되도록 CONNECTING SPRING 또는 행거 BOLT의 너트를 조정하여 수평을 맞춘다. 단 평면상의 큰 실은 천정중앙 부분을 가장자리보다 약 10 - 30㎜정도 높게 조정하여 시각적으로 천정이 처져 보이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13) 각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 TAPE를 제거 후 천정 마감판을 설치한다.

3.3.2 M-Bar식 천정
1) 달대설치
인서트(@ 900x900)를 설치후 달대볼트를 고정시킨다.
2) 반자돌림설치 : 300㎜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케링찬넬설치
한쪽방향으로 달대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900mm 간격으로 달아맨다.
4) 마이너찬넬설치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간격으로 캐링찬넬 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5) M형 찬넬설치
(1) M형 찬넬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2)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50㎜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3) 바탕재의 이음부위에는 Double M형 찬넬을 설치한다.
6) 콘트롤 조인트
(1) 천정틀이 불연속되도록 두 개의 스터드를 사용 13㎜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설치하여 균열을 감소시키도록 하며 설치부위는 아래와 같다.
① 통과하는 기둥과의 교차점(Inter-sect Column Penetration)
② 이질재료의 천정재와 접하는 부위
③ “L", "U", "T" 형태의 천정 모서리
④ 천정틀의 방향이 변경되는 경우
⑤ 천정이 각 방향으로 15m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232㎡를 초과하는 경우
(2) 컨트롤 조인트는 스테플로 150㎜ 간격으로 고정한다.
7) 석고보드 시공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 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 x 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중앙부에서는 300㎜, 이음매 및 가장자리 부분에는 200㎜ 간격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못 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 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눈은 맞댐 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TAPERED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 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 공사 완료후 나사못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심하거나 평활도가 불량한 부분,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 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퍼티를 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암면 흡음 천정재 설치
(1) 흡읍텍스의 맞댐 이음 부분이 하지판인 석고보드의 접합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50㎜ 이상 차이를 두고 접착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초산비닐계(수용성)로 흡읍텍스의 이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석고보드 하지판에 부착한 후 스테플을 15 - 20개를 박아 고정시킨다.
9) 점검구 설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및 크기는 사전에 기계, 전기설비와 협의하여야 한다.
3.3.3 TH-Bar식 천정
1) 인서트 설치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 ×1,500㎜의 간격으로 MODILE 방향에 맞추어 설치한다.
2) 반자 돌림설치
조이너(MODULE JOINER)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몰딩(기둥 및 벽체용)을 300㎜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케링 찬넬설치
(1) 간접 현수 방식 : 달대 SET와 케링찬넬을 결착 후 0.9~1.2m 간격으로 설치하며, MAIN T-BAR를 연결한다.
(2) 직접 현수 방식 : 달대 SET에 직접 MAIN T-BAR를 연결한다.
4) 마이너 찬넬설치
천장틀 설치시에 흔들림을 방지하는 안정용(STABILIZER)으로 2,700㎜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MAIN T-BAR 설치
시공 중심선에 수평실을 띄운 후 케링찬넬과 MAIN T-BAR를 천장마감재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특수 제작된 SUSPENSION CLIP을 사용하여 610㎜ 또는 1,220㎜ 간격으로 견고하게 나사조임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6) CROSS T-BAR 설치
하부면이 동일 평면으로 연결되도록 특수 제작된 T-CLIP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나사조임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7) 보강
(1) 두 줄의 TH-BAR 사이에 LINE AIR DIFFUSER를 설치할 때에는 별도로 보강 HANGING시켜야 한다.
(2) 천장에 부착되는 SPRINKLER HEAD, FIRE DETECTOR 및 SPEAKER는 설치시에는 ST.FILLER와 천장판의 수평면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8) 암면 흡음천장재 설치
(1) 처음 시작하는 판넬(PANEL)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 후 H-BAR를 끼우면서 밀착한다.
(2) 점검구가 필요한 부분은 악세스훅 및 앵글을 사용하며, 점검구 표시는 스템플 도장을 이용하거나 스티커를 붙인다.
9) 기타사항
(1) TH-BAR, MAIN에는 이동 칸막이 설치용 나사홈(4.8㎜ 나사×8㎜ 깊이)이 있어야 한다.
(2) DIFFUSER LINE의 RETURN 부분에는 AIR가 내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방율(OPEN AREA)에 맞추어 유공카바를 끼워야 한다.
3.3.4 알미늄 천정재 설치
1)스팬드럴
(1)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착량은 183g/㎡이어야한다. (단, 볼트는 제외)
(2)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항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항가를 낫트로 꽉 잠그어 설치하여야 한다.
(4) M-BAR (OR H-BAR)를 설치 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 귀가 깨어진 판
  • 두께가 고르지 못한 판
  • 각이 맞지 않는 판
  • 판이 휘어진 판
  • 표면이 거칠은 판이나 색깔이 맞지 않은 판

(6) 천정판을 취부할 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7)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준한다.
3.4 공사간 간섭
천정 시스템은 닥트, 설비 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설치한다.
3.5 허용오차
3.5.1 평탄면 및 수평면의 최대 변화치 : 3m 당 3㎜
3.5.2 편심하중에 의한 수직 격자재의 최대변화치 : 2°
3.5.3 설치되는 시스템은 부가하중에 대한 변형이 1/360 이하이어야 한다.
3.5.4 천정 마감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매 3매에 대하여 ±2㎜이내이어야 한다.
3.5.5 시공된 천정 마감재의 레벨상태는 어느 방향이던 매 2.5m단위로 ±1.5㎜이내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완료 후 깨어지고, 얼룩이 생기거나 기타 손상된 천정재, 결함 있는 부위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각 제거, 교체 또는 재시공하거나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3.7 품질관리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설치된 흡음천정이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품질 관리 절차를 세운다. 품질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7.1 명기된 자재의 공급.
3.7.2 저장 및 보호.
3.7.3 설치 :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일치하여야 하고, 이질자재로부터 천정시스템을 보호하며, 지지재에 내후적이고 수밀하게 정착 시킨다.
3.7.4 시공상태 검사
경량 천정틀 시공에 따른 검사와 마감판 설치 후 검사로 나누어 검사하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표면상태 검사 및 시공 허용오차 검사
2) 천정재의 두께 검사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조업체는 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체제로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및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3.9 청소 및 보양
3.9.1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천정재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완료된 방은 밀폐하고 시공 중인 방은 보양을 해야 한다.
3.9.2 보양지를 제거하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절차 및 재료로서 표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준공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한 보양 작업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3.9.3 시공 완료 후 공조설비 시운전은 급격한 부하를 피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실은 실내가 고온다습하지 않게 적절한 환기를 한다.

12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 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 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바닥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화장실벽체
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6)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
눈
용
줄눈폭 5㎜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hp:lineBreak/>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1)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2)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3.1.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3.1.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1.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3.1.4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1.5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3.1.6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3.1.7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3.1.8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3.1.9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3.1.10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3.1.11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1.12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3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3.1.14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벽의 경우는 2.4m당 ±3㎜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1.1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3.1.1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1.18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3.1.19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1)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 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 소(φ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 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 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1)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전도성 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4)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5)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1)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2)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3)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4.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5 검사
3.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5.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 되는 부위가 없을 것.
9)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프라이머(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방수재(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재(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수재(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2.1.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2.2.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 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 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1)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2.3.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2.3.4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2.3.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6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2.3.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2.3.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4 양생
2.4.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4.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2.4.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4.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3.2 자재
3.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3.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14015.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6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3.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내에 사용한다.

3.2.5 보조재료
보조 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터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2.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14015.7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015.7 배합 및 바름 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배합
도막두께(㎜)
배합
도막두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중량으로 1.2㎏ 정도
  • 모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로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3.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 하여 시험비빔 하여 결정한다.

3.2.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배쳐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3) 모래·시멘트, 필요에 따라서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3.2.4 방수층 바름
1)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5)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2.5 양생
14015.2.3.3(양생)과 같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재
4.2.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4.2.2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4.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4.2.4 보조재료
1)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재의 배합비율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일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3.2 방수층 바름
1)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4.3.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4.3.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4.3.4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4.3.5 방수재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4.3.6 각 층의 바름 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4.3.7 보강재의 삽입은 1층 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4.3.8 양생
14015.2.3.3(양생)과 같이 한다.

14035
실란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치수
1)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논워킹 조인트
1)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3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4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5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유(油)분·녹·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1.4.1 강우·강설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1.4.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1.4.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경화성을 확인한다.
2.1.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2.2.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2.3.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3.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3.1.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년월일·유효기간·색 등을 확인한다.
3.1.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3.8.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3.8.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18010
미장 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장공사 및 방수 보호모르터 등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터공사에 적용한다.
1.1.1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하며 주요적용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석재 및 타일 바닥깔기 초벌미장 포함
2) 탄성바닥재 및 카펫류 바탕미장 포함
3) 걸레받이 및 벽체 바탕미장 포함
4) 기계 PAD 상부 및 측면 마감
5) 물탱크실 구배모르터
6) 방수층 보호모르터 포함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제출물
본 시방서 “제출물” 각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자료
1) 시멘트
2) 메탈라스
3) 코너비드
4) 재료분리대
5) 기타 부속자재 등
1.3.2 시공 상세도면
1)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2)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4.2 시멘트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1.5.1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1.5.4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5.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 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 래
아래 품질 및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2.1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 절건비중
․ 2.4 이상
․ 흡수율(%)
․ 4 이하
․ 점토괴량(%)
․ 0.02% 이하
․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 손실중량율(%)
․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 염화물함유량(%)
․ 0.03% 이하
․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2 체가름
1) 바닥바름용 및 벽․천장 초벌바름용
체 크 기 (㎜)
통 과 량 (%)
0.15
2 ~ 10
0.3
10 ~ 35
0.6
25 ~ 65
1.2
50 ~ 90
2.5
80 ~ 100
5
100

2) 벽․천장 정벌바름용
체 크 기 (㎜)
통 과 량 (%)
0.15
2 ~ 10
0.3
10 ~ 45
0.6
35 ~ 80
1.2
70 ~ 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토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부속자재
2.4.1 메탈라스
KS F 4552의 평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코너비드(Corner Bead) 및 조절줄눈 (Control Joint)
모든 미장면에는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벽 및 기둥, 코너 및 마무리, 줄눈등 메탈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코너비드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로 미장두께에 따라 코너비드의 규격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최대설치 가능 길이를 확인하고 곡선 단부 형상에 팽창 플랜지(expanded metal flanges)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조절줄눈 부자재 : 최소 0.5㎜ 두께의 성형 알미늄재로서, 양 측면에 50㎜의 팽창 플랜지가 있는 겹주름 형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3) 정착방법 : 못, 스테이플(staples) 및 기타 승인을 받은 금속 보강재를 사용하며 라스 및 관련 금속부재의 전식방지를 위해 아연도금 한다.
2.4.3 재료분리대(스텐레스-STS 304)
재료는 금속공사에 포함하며, 설치는 본공사에 포함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벽미장을 위한 가설발판은 이동식 철재 비계틀을 사용한다.
3.1.1 모르터가 시공되는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표준시방서 표 5.11.2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1.2 초벌 및 정벌 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1.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방치하되, 양생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첨가한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와이어 브러쉬, 또는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기준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설계도서에 표기가 없어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대각선과 직각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3.3 배 합
3.3.1 배합비 (소요자재는 국토부 재정 표준시방서에 준함.)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 초벌바름용(단, 외벽은 1:2)
1
3
바닥바름용, 벽 정벌바름용
1
3
보호 모르터
1
3

3.3.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하며, 기계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모르터 바르기
3.4.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 (㎜)
정벌 (㎜)
계 (㎜)
외
벽
3
7(초벌)+8(재벌)
9
24
내
벽
3
7(초벌)+7(재벌)
4
18
바
닥
1
-
24
24
보호모르터
1
-
24
24

** 주기 ** 표외의 사항은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한다.
3.4.2 바르기 일반조건
1) 시멘트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물축이기 및 시멘트 뿌리기는 바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4.3 벽 바르기
1) 초벌바름
(1)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긁어 놓는다.
(2) 초벌바름은 최소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음한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2)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백화, 처짐, 균열, 들뜸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3.4.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청소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바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마감재 및 구배에 주의하여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3)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4.5 기계미장
바닥의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바닥 제물 미장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1) 레이져빔을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타설공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미장 작업자에게 레벨 측정기를 지급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4) 일자형 바이브레이션 핸드 휘니셔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며 표면정리 한다.
5) 원통형 알미늄디스크로 회전시켜 눌러주어 자갈등 돌출된 곳을 표면정리 한다.
6) 쌍발휘니셔로 표면을 마감한다.

3.5 품질관리
3.5.1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터 미장면 및 콘크리트 제물 기계 미장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이내로 한다.

3.6 보수 및 마무리
3.6.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파취 및 절개해 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하고 그라인더로 연마하여야 한다.
3.6.2 작업 중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2100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1.1.2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1.1.2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1.2.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1.3 용어
□ 강화유리문 고정법 : 강화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 경사단면 :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 구멍흠집 :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 구조 가스켓 : 클로르프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가스켓으로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다.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구조 가스켓 고정법에는 Y형 카스켓 고정법, H형 가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가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가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가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가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 그레이징 가스켓 :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 그레이징 가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J형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가스켓을 사용하는 공정법이 있다.
□ 끼우기 :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 끼우기홈 :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나사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단면결손 :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 대형 판유리 고정법 :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공법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고정법이다.
□ 면 클리어런스 :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 배강도 유리 : 플로트판유리를 염화점부근(약 700℃)까지 가열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kgf/㎠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 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 은 불가능하다.
□ 백업재 :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시일 타설시 시일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중공(中空)솔리드고무 등이 사용된다.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 세팅 블록 :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 스페이서 : 유리 끼우기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 에칭(etching) :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열깨짐 :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 열선반사유리 :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 완충재 :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 용된다.
□ 유리 단부(glass edge) :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 부위의 총칭
□ 유리 일람표 :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 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 유리펜스(fence) 고정법 :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하여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腰壁)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 절단면연마 : 유리 절단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 접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 고정법 :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 조면 연마 :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 철물 고정법 :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 측면 블록(side block) : 새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
□ 치솟음 : 휨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 클린 컷(clean cut) :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 흡습제 : 작은 가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제품성능
1) 내풍압성
(1) 끼우기 유리의 설계 하중값 Pd는 건축법 시행령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설계속도압 q에 풍력계수 C를 곱하여 구한 설계풍압력 Pd에 사용할 유리의 유효 수압 면적 Ad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다음에 나타낸 계산식을 이용하여 유리의 공칭 두께 t, mm에 대응하는 허용 하중값 Pa, kgf(=설계풍압력 Pd, kgf/㎡) × (유리의 허용 겉보기면적 Ad, ㎡)의 값으로 표시한다. Pa = 30α(t+t2/4) 여기서 α는 유리의 종류에 따른 계수이며, 다음 표에 따른다.
유리의 종류
α
플로트 판유리
t ≤6㎜
1.0
t > 6㎜
0.8
배강도 유리
강화유리
망입연마유리
망입판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형판유리
2.0
3.0
0.7
0.5
1.6*
1.5*
0.6

(주) 접합유리 및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t의 값으로, 구성되는 유리판의 얇은 쪽의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위 식을 사용하여,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성능은 허용하중값 Pa에 대하여 표 21010.1에 나타낸 것처럼 구분한다. 허용풍압력 Pa의 값은 Pa를 사용할 유리의 겉보기 면적 Ad로 나누어 구한다. 또한 허용면적 Aa의 값은 Pa를 설계 풍압력 Pd로 나누어 구한다.
<표 21010.1 허용하중 값으로 나타낸 내풍압성의 성능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성능구분 Pa(kgf)
158
240
338
385
450
576
735
840
1152
1710
2622
플로트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19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1)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강도유리
6mm
8mm
1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화유리
4mm
5mm
○
○
○
○
○
○
○
○
○
○
○
○

○ ○

망입, 선입 연마
판유리
6.8mm
10mm
○
○
○
○
○
○
○
○

○ ○ ○ ○

열 흡수 망입,
선입연마 판유리
6.8mm
○
○
○
○

접합유리2)
6mm
8mm
10mm
12mm
16mm
20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층유리
3+6+3mm
5+6+3mm
5+6+5mm
8+6+8mm
10+6+10mm
12+6+12mm
15+6+15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열선 흡수 판유리 포함
2) 이 표의 적용은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 차폐 열선반사유리에 한한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1)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010.2에 차수,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 끼우기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표 21010.2 차수·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 종
B 종
C 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찬 넬

◎
비 드

◎
◎
기 타

◎
◎
구조 가스켓 고정법

◎

(2)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내진성
(1)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Δ의 값으로 한다.
(2)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010.3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표 21010.3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 분
유 리
끼움재(시일, 가스켓 등)
A 종
○
○
B 종
○
△
C 종
○
×
D 종
△
×

(주)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하지 않는 것
△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 보수를 요하는 것

(3)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Δ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또는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내충격성
(1)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강화유리)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cm, 75cm 또는 120c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2)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할 때에는 접합유리는 낙하고 Hd=120cm, 75cm, 30c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접합유리)의 Ⅱ-1종, Ⅱ-2종, Ⅲ종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5) 방화, 내화성
건축법시행령 제 29조에서 규정하는 방화문에 대해서, 그 시험방법으로는 ISO 834에 준한 표준가열온도를 정하고 갑종방화문은 60분, 을종방화문은 20분의 가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차음성
(1)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방법)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R의 값으로 나타내고, 평균투과손실 Rm의 값에 대하여 표 21010.4와 같이 구분한다.
(2) 복층유리 및 이중 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f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σa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1) 단부 온도계수 f는 표 21010.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4 평균투과손실로 나타낸 차음성의 성능구분과 그 성능을 만족하는 유리 >
성능구분 Rm(dB)
≥26
≥28
≥30
≥32
≥34
≥36
≥38
≥40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3mm
5mm
6mm
8mm
10mm
12mm
15mm
○
○
○
○
○
○
○

○
○
○
○
○
○

○
○
○
○

○
○
○

○
○

○

열선반사 판유리
고성능차례 열선반사 유리
6mm
8mm
10mm
12mm
○
○
○
○
○
○
○
○

○
○
○

○
○

○

배강도 유리
6mm
8mm
10mm
○
○
○
○
○
○

○
○

강화 유리
4mm
5mm
○
○

○

망입, 선입 판유리
6.8mm
10mm
○
○
○
○
○
○

○

접합 유리
6mm
8mm
10mm
12mm
16mm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21010.5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퍼티 고정법
0.95
0.75
글레이징 가스켓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solid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가스켓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가스켓 고정법
0.65
0.48

(2)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σa는 표 21010.6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6 유리단부의 허용응력 값>
종 류
두 께 (mm)
허 용 응 력
플로트 판유리
열선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0kgf/㎠
150kgf/㎠
배강도유리
6, 8, 10
360kgf/㎠
강화유리
4∼15
500kgf/㎠
망입, 선입 판유리
6.8, 10
100kgf/㎠
접합유리, 복층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8) 단열성
(1)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유리)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R을 ㎡h℃/kal 또는 ㎡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2)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형판, 강화 등) 접합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유리에 대해서 그 성능 값을 표 21010.7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010.7 열관류저항으로 나타낸 단열성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 구성의 종류>
성능구분
R(㎡h℃/kal)
R(㎡K/W)
0.19 이상
0.16 이상
0.30 이상
0.26 이상
0.37 이상
0.32 이상
0.42 이상
0.36 이상
단판유리 3∼19mm
○

접합유리 6∼20mm
○

복
층
유
리
3+A 6+3
4+A 6+3
6.8+A 6+3
5+A 6+5
6+A 6+6
8+A 6+8
10+A 6+10
○
○
○
○
○
○
○
○
○
○
○
○
○
○

3+A 12+3
4+A 12+3
5+A 12+3
6.8+A 12+3
5+A 12+5
○
○
○
○
○
○
○
○
○
○
○
○
○
○
○

3+A 6+3+A 6+3
○
○
○
○

(3) 2)항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일사열 차폐성
(1) 끼우기 유리의 일사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최득률 시험방법)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일사열 제거율(1-η)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η는 일사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2) 단판유리에 대해서 일사열 제거율(1-η)로 나타낸 성능 값을 표 21010.8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010.8 일사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 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구분
1-η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mm
15, 19mm
○
○

○

열선흡수 판유리
3mm
5∼15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mm
8, 10, 12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유리
SS-8
SS-14
SS-20
SGY-32
TE-10
TS-20
TS-30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복층유리는 일사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사열 제거율(1-η)에 따라 또는 일사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사열 취득률 η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에 따른다.

2.1.3 판유리
1) 보통 유리판(sheet glass)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유리(wire glas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 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 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4) 1.8㎜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 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3) 유리블록(hollow glass block)
KS F 4903(속빈유리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9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9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 고
구멍흠집
없을 것

단면결손
ℓ1 : 10mm 이하, t 이하
h1 : 10mm 이하, t 이하
d : 2mm 이하
경사절단
h2 ? t / 4

(2) 절단면 처리 :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0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0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 칭
형 상
없 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3)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010.11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1 구멍뚫기의 기준>
종 류
기 준
비 고
원구멍뚫기
․ 구멍직경 D는 판두께 t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D 이상, 30㎜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뚫기
․ 구멍 단변길이 A는 25㎜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구멍의 단변길이 + 판두께 t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R)은 2.5㎜ 이상으로 한다.

(4)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010.12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010.12 따내기의 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따내기 한도
․ 모서리 따내기는 X, Y 모두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4 이내로 한다.
․ 변 따내기는 Y2가 판두께 t의 10배 이상, X가 유리의 단변길이 L의 1/8 이하로 하고, Y1은 2X 이하인 장방형으로 한다.

모서리처리
․ 따내기에 의한 모서리의 형상은 곡률반경(R)이 2.5mm 이상으로 한다.

(5) 휨가공
가) 휨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그림 21010.2와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010.2 곡률반경의 측정>

나) 휨가공 있어서는 그림 21010.3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생기므로 표 21010.1, 표 21010.2의 값이 확보되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010.3 휨가공시 양단부의 치솟음>

다)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010.13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010.13 휨가공의 표준(㎜)>
형 상
최대 치수
면의 정밀도
W× H

2600×5500
5500×2600
단, D≤1000

R≥400
0 < θ <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mm 미만은 3mm 이하
․ 판두께 6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6)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 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tapestry)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7) 강화유리 가공
가)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 가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접합유리의 가공
가)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5㎜, 1.13㎜, 1.50㎜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면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다)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5 시공재료
1)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 ~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 ~45 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 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 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 ~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모르터
유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09000(벽돌공사), 10000(블록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2.2.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2.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2.2.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2.2.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2.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1.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1.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1.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1.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1.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1.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1.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1.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11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1.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 되가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 운반 및 보관
3.2.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3.2.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2.3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2.4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3.2.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3.2.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3.2.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3.2.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2.9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3.2.10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3.3.1 일반 시공법
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3.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21010.4 부정형 실링재공법>

(1) 부재치수
요구 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 판두께 10㎜ 이하에서는 5㎜, 판두께 12㎜ 이상에서는 6㎜를 최소치로 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 판두께의 1.2배(최소 10㎜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9㎜ 더한 값(최소 l5㎜ 이상) 이상, 열선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를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setting block set)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21010.5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고무계 세팅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 설치치수에 대해서는 아래 식에 따라 정한다.
(cm)
단, t<a, ≦1, L≧b로 한다.
L : 세팅 블록 1개의 길이(cm)
W : 유리 총중량(kgf)
n : 세팅 블록의 사용개수(통상은 2개)
t : 유리의 두께(cm)
f : 세팅 블록의 단위면적당 허용하중(kgf/㎠)

경질염화 비닐의 경우 f=3, 클로로프렌 고무, EPT 고무 등의 경우 f=5
a : 세팅 블록 단면의 폭(cm)
b : 세팅 블록 단면의 두께(cm)

<그림 21010.5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스페이서(edge spacer)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프라이머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5) 실링재의 충전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주먹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먹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유리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가스켓 시공법
(1)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한다.
나) 가스켓은 유리의 각 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유리, 접합유리, 망유리의 경우 가스켓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가스켓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2) 그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 시공법

<그림 21010.6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
<그림 21010.7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찬넬(glazing channel) 고정법
(가) 망유리를 그레이징 찬넬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에는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찬넬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찬넬에 무리한 인장 압축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glazing bead)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mm 이상의 접합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가스켓 시공법

<그림 21010.8 구조 가스켓 공법>

(1) 복층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가스켓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2) Y형 가스켓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그림 21010.9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3) 가스켓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가스켓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그림 21010.10 나사 고정법>

(1)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둔다.
(2)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 두께는 보통 5㎜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이상의 거리를 둔다.
(3)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4) 나사고정
나사 체결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물 고정법

<그림 21010.11 철물 고정법>

(1)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을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anchor plug)를 설치해 둔다.
(2)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3)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4)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21010.12 접착고정법>

(1)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2)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터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 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3)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5)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6)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접착 병용 고정법
위 '가', '나', '다'항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 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4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
<그림 21010.13 대형 판유리 시공법의 종류>

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 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4에 의한다.
<표 21010.14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3.0

(2)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의한다.
<표 21010.15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
허 용 차 (㎜)
폭 방 향
높 이 방 향
8, 10
2.0
2.5
12, 15
2.0
3.0
19
3.0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앙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세팅 블록 형상치수는 3.2 가. 2) (가)항의 식으로 정한다.
(3)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4)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표 21010.16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표 21010.17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010.16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mm)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
20

<표 21010.17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mm)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mm)
12
4
6
15, 19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 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 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 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5) 유리의 높이가 6m 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6)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4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4)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표 21010.16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의 치수는 표 21010.17을 표준으로 한다.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시공법

<그림 21010.14 현수그레이징시스템의 구성>

(1)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4에 의한다.
다)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3)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의 최소치는 표 21010.16에 따른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라) 대형 판유리가 유리 이외의 부재와 접합하는 경우의 각종 클리어런스는 표 21010.17에 따른다.
(4) 실링재의 충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mm 이상으로 한다.

3.3.5 강화 판유리 시공법

<그림 21010.15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1)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8에 따른다.
<표 21010.18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유리의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5에 따른다.
(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표 21010.19에 의한다.
<표 21010.19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소값은 표 21010.20에 따른다.
<표 21010.20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 목
최 소 값 (㎜)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d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3.6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랜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3.7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 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 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 : 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3.8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게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3.9 프리즘 유리 시공법
1) 프리즘 유리를 철제 후레임에 설치
프리즘 유리를 철제 후레임에 설치하는 경우,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다. 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고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다. 칠이 건조된 후, 백색시멘트 모르터(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회 용적비)로 줄눈을 채운다. 다만, 치장줄눈으로 할 때의 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톱 라이트(top light)일 때에는 도면에 따라 후레임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충전시킨다.
2) 프리즘 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설치
프리즘 유리가 콘크리트에 직접 접촉되는 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프리즘 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3) 프리즘 유리를 콘크리트 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10 유리블록쌓기 시공법
1) 유리블록쌓기
(1) 유리블록은 모르터의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식시킨다.
(2) 유리블록의 보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단변철근(지름 6㎜)을 복근(腹筋 : 사이 60㎜)으로 하고 연결철근(지금 6㎜)은 150㎜ 정도의 간격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나) 장변철근(지름 4㎜)을 복근(사이 45㎜)으로 하여 연결철근(지름 4㎜)을 래티스(lattice)형으로 용접하여 조립한다.
다) 얇은 강판(두께 0.95㎜ #20)에 펀칭(punching)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라) 보강철물은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 것이나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한다.
(3) 단변, 장변의 조립된 철근을 620㎜ 이하의 간격으로 줄눈나누기에 맞추어 조립하고, 양 끝은 단변 장변 모두 후레임에 정착한다. 강판은 5단마다 줄눈에 맞추어 대고 후레임 또는 구조체에 정착한다.
(4)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터(시멘트 1 : 모래 3의 용적비)로 쌓는다. 시멘트 모르터는 가로 줄눈에 펴바르고 유리블록을 내리 눌러쌓고 세로 줄눈에 빈틈없이 모르터르 채워 넣는다.
(5) 유리블록 쌓기에 있어 신출의 고려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체의 신축 및 진동, 유리블록의 열팽창을 고려해 6m 이하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2) 유리블록은 턱지지 않게 하며 나비를 일정하고 줄바르게 쌓는다. 유리면의 덜맴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줄눈마무리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눌러두고, 유리블록 표면에서 깊이 8mm 내외의 줄눈파기를 한 다음, 치장줄눈 마무리를 한다.
3) 콘크리트벽에 직접 묻을 때
유리블록의 모르터 접촉면에는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한 후 모래를 뿌려 부착시킨다. 유리블록의 갓둘레 테두리 안에 백색시멘트 모르터(백색시멘트 1 : 소석회 1의 용적비)로 유리블록을 붙여 댄 것을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톱 라이트일 때에는 테의 상부 주위에 코킹 컴파운드를 채운다.
4) 유리블록을 콘크리트바닥 또는 평지붕에 직접 묻어 넣을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11 골형 유리의 시공법
1) 지붕 잇기
골형유리를 겹쳐 이을 때 판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가로, 세로겹침의 치수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지붕공사)의 공법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면과 받이재와 겹친면 및 다른 지붕 잇기재와 겹침부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타르펠트, 끈모양의 퍼티를 깔아대고 누수방지 코킹재를 쓴다. 골형유리 고정철물은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바깥벽붙임
골형유리를 벽에 붙일 때는 21010.3.3.11 가.에 따른다.

3.3.12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측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3.13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 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공법 줄눈의 단면

<그림 21010.16 구조 실란트 줄눈 단면의 예>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1)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2)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 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3)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면 SSG의 경우)
(5) 최대 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 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 표 21010.21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21010.21 SSG 공법의 최대 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착 두께 (a) mm
8
20
접 착 폭 (d) mm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1)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2)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3) 아래 그림 21010.17와 같이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그림 21010.17 외부측에서의 SSG 시공 예>

3.3.14 기타 시공법
1) 유리펜스(fense)의 시공법
유리펜스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제연경계벽(制煙境界壁)의 시공법
제연경계벽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
곡면 판유리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무테 판유리 창호 달기 시공법
판유리를 울거미 없이 무테 창호로써 사용할 때에는 판의 가공부속 철물 및 매달기 공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천장유리 끼우기는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6) 거울 설치는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양
4.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재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4.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4.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르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4.7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4.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4.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검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5.1.1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5.1.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5.1.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5.1.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5.2.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5.2.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우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반경 0.2 ±0.05㎜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진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3 무늬유리 검사방법
5.3.1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5.3.2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5.4.1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4.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5 망유리 검사방법
5.5.1 시험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망유리) 규정 6.2항에 따른다.
5.5.2 두께, 길이 및 나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망유리) 규정 6.2항에 따른다.

5.6 접합유리 검사방법
5.6.1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다.
5.6.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라 보통 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을 넘지 않아야 한다.
5.6.3 내광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나 흐림이 없어야 한다.
5.6.4 내열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6.5 내충격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6.6 내관통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7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5.7.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5.7.2 성능시험
1)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5.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5.8.1 팽창적응시험(expansion fit test)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4㎏/㎡ 이하이어야 한다.

5.8.2 내산성 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22010 도장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부위별 재료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
위
도 료 종 류
도 장 횟 수
비
고
콘크리트 바닥
착 색 강 화 재
1회

철 재 부 위
조 합 페 인 트
2회
KSM 5312 - 1종
철 재 부 위
방 청 페 인 트
1회
KSM 5311 - 1종
차
선
차선 도색용 페인트
1회
KSM 5322

1.2 재료
1.2.1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및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 × 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1.2.3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차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한 창고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2.4 도장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기준은 KASS 20.2.1에 따른다.
1.2.5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2.6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204.1에 따른다.
1.2.7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1.5㎜, 뿜칠 공기압은 2~4kg/㎠으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1.2.8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표 204.2에 따른다.

1.3 시공
1.3.1 바탕 처리
1) 바탕면 및 밑창면은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도장작업 이전에 다음과 같이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를 하고, 이것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 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 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3.2 인접부위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1.3.3 시공 방법
1)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2) 도장 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3)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4)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5) 도장 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6) 각 공정이 완료될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도장 재료의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재료 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8)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도장종별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수성페인트),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칠), 에나멜페인트칠, 투명락카칠, 래커에나멜칠, 탄성뿜칠형 타일, 전도성 에폭시 페인트, 칼라 에멜죤 코팅으로 하고 각 부의 재료 및 공법은 각기 재료 시방으로 정한다.

1.3.4 보수 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안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1.3.5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리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부위 보양 :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3.6 색채계획 및 견본품 승인
본 공사에 도급자는 도장공사에 착수하기 앞서 건물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부분의 도장 및 SPRAY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SIZE 600㎜×600㎜)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거나,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감리자 입회하에 시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010
수장공사

1. 수장 공사 일반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1.1.2 재료
1)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2)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1.3 시공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3)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5)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2. 흡음텍스
2.1 암면흡음텍스(M-BAR SYSTEM)
2.1.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천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 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2.1.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9.5mm 두께의 석고보드를 붙인 후, 그 위에 암면흡음 천정재를 감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1.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암면흡음텍스(T-BAR SYSTEM)
2.2.1 시공 전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천정재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3 천정재료별로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에 전기와 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을 부착하여 시공한 후, 해당분야별 담당자의 합동검사에서 상호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층 및 다른 실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2.2.4 도면 등에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T-BAR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불소수지 코팅처리 하여야 한다.
2.2.5 암면흡음 천정재의 규격과 마감형태는 설계도면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알루미늄천정재
2.3.1 알루미늄 천정재
1) 재료 일반
(1) 모든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81(건축용 착색금속 천정재) 및 KSF 4535 (천정용 알루미늄제 루버)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하며, 적용 위치는 도면에 준한다.
(2) 한국공업규격제품 이상으로 한다.
(3) 알루미늄 천정재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알루미늄 타일
(1) 재질은 KS D 6701에 적합한 원판재료이여야 하며 두께는 0.8㎜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분체도장이어야 하며, 분체 도장된 도막의 두께는 40μ 이상이어야 한다.
(3) 분체도장은 180℃ 이상에서 2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해야 한다.
(4) 규격:표준규격
3) 시공
(1) 시공 전에 알루미늄 천정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알루미늄 천정재의 모든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연결된 매 3m 당 ±2㎜여야 한다.
(3) 시공된 알루미늄 천정판의 레벨 상태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 단위로 ±1.5㎜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행거 볼트는 9.5㎜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4.석고보드
4.1 석고보드 천정(M-BAR SYSTEM)
4.1.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 도면참조
(1) 재질 :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한한다.
(2) 제 조 원 : KSF = 3504, 3512에 합격한 제조원
(3) 규격 및 두께 : 910 × 1,820 ×12.5
(4) EDGE 형태 : TAPERED
2)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을 깔고 보관 할 것.
3) 공사의 환경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 (접착공법의 경우 85% 이하 유지)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할 것
(3)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를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할 것.

4.1.2 시공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TAPER 전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3)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4)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 SINGLE M-BAR : 25×19×0.5 @303
(2) DOUBLE M-BAR : 50×25×0.5 @1,820 (단, 천정바탕재 이음부위)
(3) CARRYING CHANEL : 38×12×1.2 @900
(4) MINOR CHANEL : 19×10×1.2 @1,200
(5) 달대 : φ철재환봉 @910 × 910
(6) 적용 범위 : M - BAR공법( CONCEALED SYSTEM) : 석고보드 9.5m/m 또는 하이보드 10㎜바)
<M - BAR(접착공법) 시공방법>
a. 건물중심선 설정
b. STRONG ANCHOR 타설
c. MOLDING LINE LEVEL CHECK
d. WALL MOLDING 부착
e. HANGER BOLT 설치
f. CURTAIN BOX 설치
g. 등라인 설정
h. CARRYING CHNNEL 설치 : HANGER와 CARRY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I. 설치간격은 900-1200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j. MINOR CHANNEL 설치 : 설치된 CARRYING 위에 MINOR CHNNEL을 CHANNEL CLIP으로 연결 고정 시킨다.
k. 설치간격은 2000-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l.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 - BAR와 설치한다.
m. M - BAR 경우 SINGLE M - RAR 와 DOUBLE M - BAR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에만 DOUBLE M - BAR 설치
n.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철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에 맞춰 HANGER BOLT의 NUT을 움직여 LEVEL을 정확히 맞춘다.
o. 석고보드(9T)를 나사못 (3×16㎜)으로 고정한 후 천정판을 BOND로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 시킨 후 STAPPLER를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6)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배선공사는 마감재 시공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에 맞춘다.
(2) M-BAR 접착공법시 하지판(석고보드) JOINT 부분에 요철 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 조절을 해준다.
7) 천정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AL 몰딩을 사용한다.
(2) AL 표면은 불소수지 도장 처리하며 색상은 감리자에게 SAMPLE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8) 보강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HANGER BOLT는 마이너 챤넬 900㎜ × 9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28000(해체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의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 시방서(기계설비).hwpx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공사명 : 세종북부소방서 소방청사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

2026. 09

Ⅰ.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1절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 시방서 4) 공종별 물량내역서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는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청
발주청이라 함은 북부소방서 또는 북부소방서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청으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세종소방서가 지정한 세종소방서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수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세종소방서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
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
사 승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

기계설비 시방서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그리고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협의 즉시 보고하여 승락후 시행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 공사의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 지급자재(발주 시 수급자가 구입토록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 규격 등은 당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하며, 지급자재를 인도받을 수급자를 입회시켜 감독원이 검수 후 수급자가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 준공시 지급자재 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 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에 의한 변형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건설기술관리법,공산품품질관리법을 준용하고,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수 잇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락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감리원의 요구시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락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주요장비류 (펌프류,온수가열기,탱크류 등)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은 착공후 3개월 이내로 제작승인도를 현장 경유 감독자에게 다음 품목을 각3부제출하여야 한다.
(1) DATA SHEET
(2) 제작도면(외형도) 단,재질명기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관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청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한다.

① 노무자의 기타 출입감시,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시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8 공사 기록 및 보고
(1) 공사계획(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① 수급자는 감독자와 별도 지정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 감리자 경유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청,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게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3) 완공사진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후 수급인은 말주청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 이상이라는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 이내라는 것은 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 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예) 5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제2절 강재(鋼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배관지지, 기기 및 탱크베드 등의 공작물의 철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에 따르고, 용융아연도급, 전기도금 또는 도장으로 옥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제품으로 하고, 전기도금 및 용융아연도금의 것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 (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시공
3.1 강재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 각인(刻印) 및 센타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1.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락을 득하고 수동 가스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 가스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홈, 절단부족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해서는 안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 이하로 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등에 의한 유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3)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와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인다.

3.3 용접
3.3.1 용접사
(1)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 (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3.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3.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에 의해 아연중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층분히 환기를 시킨다.

3.3.5 용접 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3.3.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제3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 이하의 급수, 급탕, 오.배수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공 사 명
적 용 범 위

배 관 재 질
비
고
급수,급탕,환탕
배
관
기계실, 입상 및 횡주관
STS 관(3T용접)
KS D 3576
화장실 내부배관
STS 관(3T용접)
KS D 3576
옥외 매립관
PE수도관(이층관)
KS M 3408
오, 배 수 및
통 기 관
정화조 및 맨홀까지의 옥외공사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지하 횡주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입상관 및 화장실 실내배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통기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1)
KS M 3404
화장실휀(천정형) 연결덕트
경질염화비닐관 PVC (VG2)
KS M 3404
펌핑 배수관
펌프에서 차단밸브이전까지
STS 관(3T용접)
KS D 3576
차단밸브 이후 배수주관연결부까지
경질염화비닐관 PVC (VG2)
KS M 3404

(2)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
급탕
환탕
오수
배수
가 스
금속관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

배관용강판제 맞대기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비금속관
프라스틱관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10

○
○

TS접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KS M 3411

나사조임식

(3)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 (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한 것 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
수
급
탕
환
탕
가
스
게이트 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KS B 2301
○
○
○

주철제
10㎏/㎠플랜지형안나사
KS B 2350
○

10㎏/㎠플랜지형바깥나사
○

글로브 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
○
○

주철제
10㎏/㎠ 플랜지형
KS B 2350
○

체크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리프트
KS B 2301
○
○
○

10㎏/㎠ 나사식 스윙
○
○
○

주철제
10㎏/㎠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볼밸브
청동제
10㎏/㎠ 나사식 플랜지형
KS B 2308
○
○
○
○
가스용은 주강볼밸브 사용
주철제
10㎏/㎠ 플랜지형
○
○
○
○
수 도 용
제수밸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통형
○
○
○

수평형
플랜지형
○
○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콕
KS B 2371
○
○
○

청동나사식 그랜드콕
KS B 2372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3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감압 밸브

KS B 6153 ○

2.2.2 충격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 감압 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4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5 부력식 정수위 밸브
밸브는 황동제품이며 레바 및 부구, 지렛대는 STS-304로 구성되며,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상용압력 10kg/㎠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밸브 하부에 유도관 (STS-304)를 설치하여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고 유도관 상단에 숨구멍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리 양호하게 한다.
2.2.6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중에서 용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 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7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 (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8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을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
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9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풀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10 관좌금
아연도금을 한 제품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후렌지와 동일제품으로 한다.

2.2.11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정도 큰 크기로 한다. 단, 감리원이 현장조건에 적절한 관경을 선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구경 200㎜이하
: 0.5㎜ 두께
구경 200㎜ 이상 : 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3) 위생기구용(세면기,양변기 등) 스리브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 또는 상부 테이핑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요
플랜지 접합
패킹
수도용 고무 (KS M 6613) 및 석면판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것
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2류로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 액상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 (수도용 고무)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따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울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또는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
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원형 온도
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3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전기공사)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지하 저수조의 시수용 탱크에는 50mm 소켓 1개, 정수용 탱크에는 50mm 소켓 3개소를 설치하고, 고가수조의 시수용 탱크에는 50mm 소켓 1개, 정수용 탱크에는 50mm 소켓 2개소를 설치하여 전극봉 설치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3.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배관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 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스테인리스 강관

1)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경질 염화 비닐관
1) 고무링나사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충분히 돌려 끼운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 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 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홈 내 기 형 상
t
[㎜]
α
[도]
a
[㎜]
b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경(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우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 (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는 KS B 0885 (용접 기술겁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또는 1년 이상의 용접 경력을 갖은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강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경질염화비닐관
스테인리스관
수평배관
강
관
관경 20㎜ 이하
1.8이내m
관경 25~40㎜
2.0이내m
관경50~80㎜
3.0이내m
관경100~150㎜
4.0이내m
관경200㎜ 이상
5.0이내m
경질염화비닐관
관경16㎜ 이하
0.75이내m
관경20~40㎜
1.0이내m
관경50㎜
1.2이내m
관경65~125㎜
1.5이내m
관경150㎜ 이상
2.0이내m

배
관
적
요
간
격
수평배관
스테인리스관
관경20㎜ 이하
1.0이내m
관경25~40㎜
1.5이내m
관경50㎜
2.0이내m
관경65~100㎜
2.5이내m
관경125㎜ 이상
3.0이내m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액면 제어장치의 설치
(1) 액면 제어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다.
(2) 액면 제어장치를 파동 및 액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전극실 액면 제어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전극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 하거나 스페이서 등을 설치한다.
(4) 액면 제어장치와 전선케이블과의 접속점은 탱크위 등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 곳으로 한다.
(5) 액면 제어장치 설치중 전기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소켓의 위치는 건축설비공사에서 시행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배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을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배관의 시험, 검사는 배관이 도면,시방서에 기초하여 바르게 행하여졌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배관도중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시공초기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실시하는 것이 재시공을 적게하도록 주위한다.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현장대리인은 다음 검사를 시행후 감리원에게 승낙을 득한후 재료를 사용한다.

3.7.1 외관검사
(1) 재료검사
배관재료의 관, 이음, 및 밸브등은 공장에서의 양산품이므로, 특히 주위를 요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발췌검사로 가름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킨다.

① 재질에 대해서는 재료본체 또는 포장등에 기입된 표시(KS표시)로써 확인한다. 잡재료 등은 제출된 견본품과 일치 하는가로써 확인한다.

② 재료의 손상등에 대해서는 육안 및 촉수검사 등으로 확인한다.
(2) 가공검사
배관의 가공검사는 수시로 가공장소를 보거나 가공상황을 검사한다. 또한 제작자의 지도원 등을 초청하여 바른 가공법의 지도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다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hp:tab width="28" leader="0" type="1"/>절단된 단면의 처치가 바르게 행해져 있는가? 접합전에 관내의 청소, 절삭유를 잘닦아 내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② 나사접합의 경우, 나사가공이 시공요령에 정해진대로 바르게 되어있는가? 접합시에 마포등이 사용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
(3) 시공상태 검사
배관의 시공상태의 검사는 주로 육안검사로 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측기도 이용한다. 다음은 검사의 요점이다.

① 관재질, 관경, 관경로 등이 시공도와 일치하는지 시공도와 대조 한다.

② 타공사와의 관계(벽, 닥트, 타공사 배관과의 간격), 지지쇠의 취부상태(걸개볼트가 관과 직각 상태로 되어 있는가), 관구배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단, 관 플랜지 및 볼트 너트의 체결 상태는 촉수로써, 관구배는 추출하여 관구배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관위치에 대해서는 타일 비율 등으로 그위치에 정확히 설정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히 측정의 필요는 없다.

④ 배관도중의 관끝의 폐쇄가 확실이 행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3.7.2 누설시험
배관의 누설시험은 배관의 시공검사 중 보다 중요한 것이므로 전체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공사완료 후 배관으로부터 누설이 생긴 경우, 이를 수리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험단계에서의 조그만 노력도 아끼는 것이 없도록 한다.
(1) 시험범위를 나누는 방법
시공현황을 고려하여 블록나누기 (주관, 층별, 분기관 등)를 하고, 블록마다 실시한다. 블록 나누기는 가능하면 시공도 작성시점에서 정하여 그것에 필요한 이음(맹판을 넣은 플랜지, 그것의 배출구, 시험기의 접속구 등)을 필요개소에 취부 해 놓는다.
(2) 수압시험값 및 유지시간
관의 누설시험은 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압시험 값 및 그 보유시간을 아래표에 나타낸다.

① 층별로 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시험압은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로 한다.

② 입상계통별로 행한는 경우는 시험을 행하는 관의 최상부에서 소요시험압을 만족하고, 또한 관최저부에 있는 관의 내압강도를 넘지 않는 위치에서 시험값을 확인한다.

③ 배관도중에 설치한 게이트밸브 등을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하다.

④ 수압시험폐쇄용으로 사용한 맹판(盲板)은 시험완료후 신속히 제거한다.
시험방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5
㎏/㎠
최고사용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양정의
2배
최고사용압력의1.5배
3mAq
만 수
0.35㎏/㎠
계통
시간
60
60
60
60
30
30
15
증기

○*(최소2㎏/㎠)

급수
급탕
직
결
○

고가수조
이하

○*(최소7.5㎏/㎠) 양수관 ○*(최소7.5㎏/㎠)

냉온수
냉각수

○*(최소7.5㎏/㎠)

배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빗물배수관

○<-
-------------
-> ○
배수펌프
토출관

○*(최소7.5㎏/㎠) 택지배수관 ○(최하부관밑에서최상부관끝)

통
기

○<-
-------------
-> ○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부에서 측한 것으로 한.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

주 : ○<
>○
어느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시험의 실시 시기
누설시험은 다음에 기술한 사항의 시공전에 실시한다.

① 보온 및 도장

② 마루 또는 스라브 관통부의 구멍메우기 및 벽속에 들어가는 배관의 몰타르 채우기

③ 관의 보호 피복 ( 방수마포,방식테이프 등 )

(4)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배수관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수압이 걸릴 우려가 없는 배관등의 누수시험으로써 실시한다.
계통의 전부를 동시에 행하거나, 또는 부분마다 행하여도 되지만, 어느쪽도 시험대상 부분의 가장 높은 개구부를 제외하고, 기구와의 접속구를 모두 밀폐하고, 관내를 만수시킨 후 누수의 유무를 검사 한다.
각층마다 부분 만수시험을 행하는 경우는 계통중의 가장높은 위치의 개구부로부터 아래로 3M까지의 배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분도 3mH₂O 미만의 수두로써 시험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분시험의 가장높은 개구부 이하 3M까지의 부분은 다음의 상위의 부분시험의 대상에 넣어,3mH₂O 이상의 수두를 받도록 다시 시험해야 한다.
계통전부를 동시에 시험하는 경우는 건축공사의 시공공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만수시험을 각층의 입상관에 설치하여 층마다 부분시험을 실시한다. 만수시험 이음을 폐쇄용 치구를 이용하여 간단히 만수시험을 행함과 더불어, 시험후에는 청소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관의 만수에는 수압이나 공기압으로 부풀리는 시험볼 등을 입상관 정부로부터 넣어 폐쇄하는 방법도 있다.
배수관은 mechanical접합 등의 끼워넣기 방식이 대부부분이므로 체결을 망각하거나 끼워 넣기 불량에 의한 누수에 주의하여 만수를 행하고, 유지시간 30분이 경과한 뒤로부터 누수의 유무를 이음부마다 점검한다.
배수관의 누설은 나사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구의 체결불량, 고무링의 비틀어짐, 관가공 불량 등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으로 들어내어 재시공 한다.
받아들이는 쪽에 caulking재 등을 이용하여 다시 체결하는 방법은 기구의 접속 플랜지와 같이 seal재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부분이외에는 행해서는 안된다.

(5) 연기시험
위생기구 등의 취부완료 후에 배수관의 최종시험으로써 연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연기시험은 만수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배수관의 기구접속부나 통기관의 구설,trap의 봉수성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배수관이나 통기관의 관안에는 배수의 흐름에 의해 항상 공기의 가압, 감압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기관이나 기구접속부로 부터의 취기나 유해한 하수가스의 누설을 만수시험이나 통수시험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생적인 견지로 부터도 극히 중요한 시험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전용의 시험기나 치구를 필요로 하고, 시험 준비도 어렵고, 대규모인 배관계를 완전히 검사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므로 기구접속부의 배관에 대하여 누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통수시험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 할 수 있다.

3.7.3 완성전 검사
공사전에는 관안에 사용유체를 유입시켜 가동시험에 들어가지만,그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① 각 밸브의 작동을 확인한다.

② 기구 접속부는 누설시험에 의해 제외되어 있는 예가 많으므로, 누설의 확인은 관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행한다.

③ 관속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가능한 한 관밖으로 배출한다.(물을 사용하는 관에서는 통수를 반복하고, 공기관 등에서는 고압가스를 방출하는 등)
(2) 물채우기

① 급수관 등과 같이 관속에 액체로써 충만 시켜 사용하는 것은 배관내의 공기가 가능한 한 부드럽게 빠지도록 계통의 아래쪽으로부터 유체를 유입시켜 관속이 완전히 사용유체로 교체되도록 한다.

② 전자와 같이 하여도 배관내의 공기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관사용 중에 적절히 공기빼기밸브를 개폐하여 관속의 공기를 빼낸다.
(3) 기타

① 배수관의 통수시험은 각 기구에 물을 저장하여 그것을 배수관에 흘리는 것에 의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② 음료로 제공하는 관은 관내 blow를 염두에 두고 행한다. 완성검사 전에 채수하여 음료로써 적합한지 확인한다.

제4절 보온공사
1. 일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 방지,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2)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펌프류 2) 덕트 ① 배기용 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②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③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동결심도 이하)

④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⑤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⑥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온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014(가교발포폴리에틸렌)에 규정된 제품으로 알미늄박 부착형(매립부분)이며 난연성인것.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외장재
금 속 판
칼라아연철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한는 경우는 0.27㎜,
기타는 0.35㎜로 한다.
알루미늄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판 두께는 보온
외경 250㎜이하늬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250㎜를 초과
하는 경우는 0.6㎜, 기타는 0.8㎜로 한다.
외장 용테 이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15㎜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에 따은 두께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폴리프로필렌가공시트
폴리프로필렌 가공시트
KS M 3154 (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에 의한 폴리프로 시트 두께
0.3㎜이상의 성형 가공품으로 한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조재
방습방수재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2㎜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정
형
재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m2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
착
재
비닐접착테이프
KS A 1527 (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에 의한 0.15㎜의 것
으로 한다.
보
강
재
아 연 철 선
KS D 3552 (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이상
으로 한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 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보온․보냉용 보온재 두께 및 보온재료
보온․보냉을 위한 보온재 및 보온재 두께, 보온재료는 다음표에 따른다.

보온방법

기기명
보
온
재
두께(㎜)
보강재
보 온 재
방습․
방수재
보강재
외장금속판
비고
보온핀
접착제
암면 보온판
유리면 보온판
발포폴리스틸렌
우레탄폼
아스팔트 펠트
폴리에틸렌 필름
아연철선
강판틀
메탈라스
아연철판
칼라아연철판
알미늄판
급수헷다
50
○

○ ○ ○ 0.4T칼라함석 주: 1) 암면보온판은 1호를 사용한다.

2) 유리면보온판은 2호 24K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배관의 보온두께 및 보온재료
(1) 각 종 배관의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관경
종류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비고
급수관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2) 금회 공사의 각종 배관의 보온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의
마 감 재
P.D 내부
비닐필름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난연)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지하 피트
비닐필름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난연)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화장실 내부
비닐필름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난연)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벽체 매립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AL) + 은박 테이프
기 계 실
비닐필름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난연)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1) 파이프 보온 (노출)

: 비닐필름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슈퍼매직테이프(난연) + 알루미늄밴드 + 색상구분용띠

2) 파이프 보온 (매립)

: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AL) 10THK + 은박테이프

3) 보온 슈퍼매직테이프 색상은 아래 사항을 준용하며 별도 시공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① 급수관 : 청색 ② 급탕관 : 백색, 환탕관 : 황색 ③ 난방관 : 연적색 ④ 오,배수관 소음방지용 피복 : 회색

4) 보온마감테이프를 감을시 수직관은 아래로부터 위로 감아 결로 등이 마감테이프 안으로 삽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보강재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간격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덕트의 보강재감기는 150㎜간격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9)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이상은 25㎜로 한다.
(10)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1)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한다.
(12)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3)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4) 보온 마감테이프를 감을시 수직관은 아래로부터 위로 감아 결로 등이 마감테이프 안으로 삽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 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재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저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락을 받는다
(6)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락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방청 페인트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철 재 부
옥내외 철재부의 납계(鉛系) 방청페인트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아연도금면 철 재 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용의 방청페인트
방청 페인트
KS M 5301
래커계 하지도료

철 재 부
래카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1급
철 재 부
목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알루미늄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종
철 재 부
옥내, 옥외이 일반 도료, 내열성 있슴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油)제거
용 제 분 무
-
녹 떨어내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
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油脂)제거
용 제 분 무
-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 속의
용도 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 칼슘 방청 페인트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 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 폐
방청페인트
1
-
-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 출
조합페인트
-
1
-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 프 류*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
-
기성도장상태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
-
-

주 : 1) * 감리원의 승락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 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매설장소
관 종 류
사 용 구 분
방식용 폴리염화
비닐접착테이프
광유계방식테이프
부틸계방식테이프
매 설
강 관 (백,흑)

○
○
스테인리스관

○
○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강관 (백,흑)
○

스테인리스관
○

3.3.2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을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기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의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간표지색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락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 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필요시,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는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2장 난방배관공사
1. 일반 사항

1) 본 공사에서 난방 배관 공사라 함은 난방 배관을 말한다.
2) 본 장에 기재가 없는 것은 위생배관에 준한다.

2. 배 관 재

1) 난방배관:스텐레스3t 용접 .바닥난방 XL관
3. 관 이 음

1) 스텐레스관 : 용접이음 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온도에 따라 공통 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K 용과 20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5. 보온 및 지지 철물 : 공통사항에 의한다.

6. 시공,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타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 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3)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등을 소제하고 확인후 접합도록

한다.
4) 배관 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내부를 점검한 후 배관한다.
5)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철물등으로 시공

한다.
6)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경우에는 편심 레듀샤를 사용한다.
7) 방화 구획 및 구획벽을 관통하는 관은 스리브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충분히 메꾼다.
8) 입상관 및 횡주관 등 모든 배관은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고 팽창시에는 각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에서 분기시에는 엘보등으로 신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동관의 부속류는 관 재질과 동일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10) 재질이 다른 관의 연결시에는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 후렌지등으로 전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11) 관의 지지 철물등에서 동관에는 전식 방지용 패킹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기타는 총칙,공통사항에 의한다.

7. 배관 부속품의 조립 설치

1) 바이패스 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2) 주요 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분리, 해체하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과 관리 보수를 위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과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수 밸브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4) 배관중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자동 또는 수동 공기변을 설치하며 상부의 공기 배출시

유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배수 위치까지 백강관 또는 동관으로 유도

배관하여야 한다.
(1) 지하층 기계실
(2) 루프 배관이 되는 최상부
(3) 유속, 수온, 수압이 떨어지는 개소
(4)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거나 공기의 오염이 될수 있는 개소
(5) 각종 기기류와 연결하는 배관 최상부

5) 압력계 및 온도계는 공통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감독원의

승인후 설치한다. 8. 관 기 울 기

1) 물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작업 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 인써트 등 지지 철물 설치 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 외관 검사
3) 수압 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 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검사
6) 통 수 시 험 ( 개별 및 종합)
7) 운 전 시 험 ( 개별 및 종합)
8) 관 공 서 검 사
9) 준 공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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