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18136]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전문)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229-1172 e-mail) [email protected]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51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18136-000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전문)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판암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공사개요

강당수선(바닥, 흡음판, 안전보호판, 내부도장 등) 1식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408,645,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271,017,273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부가가치세 27,101,727원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계 298,119,000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액 110,52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100,46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 3,640,576 4,810,218 478,371 2,329,158 6,139,777 17,398,10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분 구성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비율 74.1% 25.9%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송유진(☎042-229-122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고문-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전문)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 042 ) 229-11 72
e -m a il) djdb01@ ko rea .kr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6-251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18136-000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전문)

공 사 명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판암초등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공사개요 강당수선(바닥, 흡음판, 안전보호판, 내부도장 등) 1식
추 정 금 액

408,645,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추정가격

271,017,273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부가가치세 27,101,727원 계 298,119,000원 (추정가격+부가세+도급관급액)

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관급액 110,526,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100,460,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 3,640,576 4,810,218 478,371 2,329,158 6,139,777 17,398,10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에 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 다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1호 ‘마’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
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사.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
구성업종
구분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4.1% 25.9%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 / 기초금액)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면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5.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송유진(☎042-229-1225)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현(☎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계약금액 5억 이상 전문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계 약이행 특 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
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
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
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
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
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
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9-1. 노무비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의
노무비는 압류, 상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근거함
「전기공사업법」제34조 제1항,「정보통신공사업법」제71조의2 제1항 및 「소방시설공
사업법」제21조의2 제1항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
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
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
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
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
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
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

===== 공내역서-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1) F: (직재+간재+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2) F: (직재+간재+직노) * 3.11% * 1.2배 G: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철거용 작업 부산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홈통및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재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도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3 O: P: Q: 9 R: 3 S: T: 110,526,000
A: 010114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4 O: P: Q: A R: 3 S: T: 100,460,000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5 O: P: Q: 7 R: 3 S: T: 11,083,577
A: 010116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M: N: 010116 O: P: Q: 8 R: 3 S: T: -358,45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2 N: 539A53B207B16BB48785D66C5C79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207B16BB48785D66C5C793A AV: 4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20 N: 539A53B107AC20258BFFDC805C95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107AC20258BFFDC805C958C AV: 26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39A53B107AED23C8BB1D19C563B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107AED23C8BB1D19C563B6A AV: 28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711 N: 53BF338207B8340E8DCE93A058DF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BF338207B8340E8DCE93A058DF82 AV: 2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10 N: 539A53B40760EA48891419B5571B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40760EA48891419B5571BE1 AV: 280
A: 건축물보양 B: 내벽, 비닐 C: M2 D: 49 N: 539A53B40763A1C1876116DE5972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40763A1C1876116DE5972B5 AV: 286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특별교실 C: 실 D: 2 N: 539A53B40760EA48897E997B59EC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40760EA48897E997B59EC1A AV: 20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2 N: 539A53B40761F7C3853CCF735C9B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9A53B40761F7C3853CCF735C9B2A AV: 28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2211 N: 54B2E36B075444E68122EF325D39B19AFFE9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B2E36B075444E68122EF325D39B19AFFE913 AV: 12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4.13 N: 539A237D07474CE588547E3454F4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A237D07474CE588547E3454F448 AV: 8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2.105 N: 539A237D07458127881E7D5F5D48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9A237D07458127881E7D5F5D4820 AV: 1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목재 마루틀 설치 / 교실용 B: 쐐기 + 멍에45*60@900 + 장선30*30@300 C: M2 D: 90 N: 539AD36707CE94588654F9905FF7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E94588654F9905FF76C AV: 211
A: 내수합판 설치 B: 바닥, T12 C: M2 D: 615 N: 539AD36707CE94588677C8EB5DBB8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E94588677C8EB5DBB82 AV: 170
A: PE품+PE필름깔기 B: 바닥, T2 + T0.1 C: M2 D: 90 N: 539AD36707C917C0835640865F2C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917C0835640865F2CCB AV: 214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 현가식(자재:별도) B: 치장합판(난연) 12.0mm C: M2 D: 90 N: 539AD36707C917C0835640865F2C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917C0835640865F2CC8 AV: 215
A: 단풍나무후로링 설치(자재:관급) B: 바닥, 22mm, UV코팅 C: M2 D: 525 N: 539AD36707C911B880ECF7ED5D43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911B880ECF7ED5D43CB AV: 216
A: 계단판 제작설치 B: 디딤30t(라왕) + 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2 D: 2 N: 539AD36707C911B880ECF7ED5D43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911B880ECF7ED5D43B8 AV: 221
A: 계단판 제작설치 B: 챌판18t(라왕) + 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2 D: 2 N: 539AD36707C911B880ECF7ED5D40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707C911B880ECF7ED5D4006 AV: 222
A: 벽체틀 설치 B: 30*30, @600*600 C: M2 D: 15 N: 539AD364077A94B983DEA5DC547B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D364077A94B983DEA5DC547B2A AV: 287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65 N: 539AB319071B31658277232A5284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9071B31658277232A5284F5 AV: 16
A: 걸레받이 설치 - 목재 환기용 B: H:100,ㅁ30*30+ㅁ30*30@600+ㅁ60*45,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89 N: 539AB319071FA8948DB729425D15E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9071FA8948DB729425D15ED AV: 22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환기용 B: T=18, H=120,환기용무늬목걸레받이 C: M D: 33 N: 539AB319071FA8948DB729535407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9071FA8948DB729535407A4 AV: 129
A: 걸레받이 설치 - 목재 B: 라왕 H90*24mm, 바니시3회+방염페인트 C: M D: 12 N: 539AB319071FA8948DB7297E519B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9071FA8948DB7297E519B45 AV: 224
A: 라왕 창주위 몰딩 B: W180*T4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91 N: 539AB31A072077718DD60A47536F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36F6F AV: 225
A: 라왕 창주위 몰딩 B: W200*T4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32 N: 539AB31A072077718DD60A47536F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36F6C AV: 226
A: 라왕 창주위 몰딩 B: W270*T4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59 N: 539AB31A072077718DD60A47536F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36F6D AV: 227
A: 라왕몰딩제작설치 / 중간물딩 B: W60*T3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37 N: 539AB31A072077718DD60A475624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6243A AV: 228
A: 라왕몰딩제작설치 / 무대마구리 B: W90*T6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12 N: 539AB31A072077718DD60A475624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62439 AV: 229
A: 라왕몰딩제작설치 / 무대테두리 B: 미송ㅁ30*30@600*600+합판9mm + ㄱ-W600*T100,바니쉬3회+방염페인트 C: M D: 24 N: 539AB31A072077718DD60A475624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47562438 AV: 230
A: 준불연레자쿠션벽설치 B: 미송ㅁ30*30@600*600+합판9mm+준불연레자쿠션T30 C: M2 D: 104 N: 539AB31A072077718DD60A1A57C5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1A57C560 AV: 285
A: 준불연흡음패널설치(자재:관급) B: 미송ㅁ30*30@600*600+합판9mm+준불연흡음패널T8 C: M2 D: 623 N: 539AB31A072077718DD60A1A57C2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1A57C292 AV: 232
A: 코너몰딩/흡음판넬 코너 B: 40*40 C: M D: 188 N: 539AB31A072077718DD60A245828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2458289B AV: 288
A: 인테리어벽체설치 B: 벽, ㅁ-30*60@300각재+T9합판+기존(재사용)T9아트월 C: M2 D: 2 N: 539AB31507BED3138E95A820551D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507BED3138E95A820551D2A AV: 262
A: 아트월설치(기존자재) B: 벽체 T9 C: M2 D: 1 N: 539AB31A072077718DD60A7C5A22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9AB31A072077718DD60A7C5A222A AV: 263
A: 라인마킹 B: 농구,국제규격 C: 코트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49AC03EF5F44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49AC03EF5F44C AV: 236
A: 라인마킹 B: 농구,국제규격 (1/2) C: 코트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49AC03EF5F4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49AC03EF5F44F AV: 264
A: 라인마킹 B: 피구,국제규격 C: 코트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E AV: 265
A: 라인마킹 B: 배구,국제규격 C: 코트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1 AV: 237
A: 라인마킹 B: 배드민턴,국제규격 C: 코트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F AV: 238
A: 배구금구설치 B: 황동제 C: 조 D: 1 N: 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4B2E36B0751F0A78CBB852355A59CC309EFD0 AV: 2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바탕처리(기존면) B: 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4 N: 539AC36C078CDE7684570CD350AB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AC36C078CDE7684570CD350AB21 AV: 266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4 N: 539AC37C0718B93F81BEB8D95D67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AC37C0718B93F81BEB8D95D6759 AV: 2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2 N: 539AC3790747ACCC8EAEDB025B02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AC3790747ACCC8EAEDB025B02E6 AV: 32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 N: 539AC3790747ACCC8EAEDB025B02E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AC3790747ACCC8EAEDB025B02E7 AV: 33
A: 수밀코킹(실리콘) (철거후재설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 N: 539AC3790747ACCC8EAEDB025B02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9AC3790747ACCC8EAEDB025B02E4 AV: 26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홈통및금속공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 x 1.2t C: M D: 11 N: 539AF3B10707B7B683F5AD195DD1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F3B10707B7B683F5AD195DD11B AV: 26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N: 539AF3B10702376B81029E895954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F3B10702376B81029E8959541C AV: 27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1 N: 539AF3B0077D12408B605F515ABA7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F3B0077D12408B605F515ABA7E AV: 27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35033A307E419D68C5A6C7755CCD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5033A307E419D68C5A6C7755CCD9 AV: 272
A: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타공 B: D120mm C: 개소 D: 1 N: 535033A307E419D68C5A6C7755CC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5033A307E419D68C5A6C7755CCD8 AV: 274
A: D75 SSTL. 선홈통 철거후 타공부위 패쇄:SSTL용접 B: D75mm C: 개소 D: 1 N: 535033A307E419D68C5A6C7755CC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5033A307E419D68C5A6C7755CCDB AV: 273
A: 스테인리스사다리 / 내부 B: W:600, D38.1+25.4*2t@300 C: M D: 6.9 N: 539AE34F072D7EAE8D280C6B529C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E34F072D7EAE8D280C6B529C1A AV: 130
A: 스테인리스사다리 / 외부 B: W:600, D38.1+25.4*2t@300 C: M D: 1.5 N: 539AE34F072D7EAE8D280C6B529C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E34F072D7EAE8D280C6B529C1C AV: 241
A: 스테인리스사다리 / 안전망 B: W:863*H:3,100, W50*2.0T@600 + 환봉D13*3줄 + 시건장치 C: 개 D: 1 N: 539AE34F072D7EAE8D281ED55CFE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E34F072D7EAE8D281ED55CFEA2 AV: 28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 안전난간 B: D50.8+38.1*2줄+38.1@1800*1.5t, H:450 C: M D: 15 N: 539AE34E07054C158BFE341358EF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AE34E07054C158BFE341358EF8D AV: 131
A: 철재냉난방기 케이지 설치 B: 1200*3200 (1.4STLPL/30*30*1.4/30*60*1.6) C: 조 D: 2 N: 54B2F370079EC8EB8D3474C0597359DFAEF3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B2F370079EC8EB8D3474C0597359DFAEF318 AV: 291
A: 보강 하지 설치 B: 아연도각관□50*50*1.6t C: M2 D: 12 N: 54B2F370079EC8EB8D3474C0597359DFAEF3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4B2F370079EC8EB8D3474C0597359DFAEF319 AV: 29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59 N: 539A83E2073BB3EB801F254E50C2B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9A83E2073BB3EB801F254E50C2B9 AV: 1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 호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FSD01[F:250*45*2.3T/D:1.2T] B: 1.800 x 2.100 = 3.780 C: EA D: 3 N: 539A83E507F394F287E49FBC550B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507F394F287E49FBC550BAB AV: 57
A: PD01[발포문틀W245+ABS도아+목무늬]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N: 539A83E507F394F287E49FBC550B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507F394F287E49FBC550BAD AV: 58
A: PD02[발포문틀W245+ABS도아+목무늬]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539A83E507F394F287E49FBC550B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507F394F287E49FBC550BAF AV: 59
A: PD03[발포문틀W110+ABS도아+목무늬] B: 0.600 x 2.000 = 1.200 C: EA D: 1 N: 539A83E507F394F287E49FBC550BA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507F394F287E49FBC550BA0 AV: 289
A: 도어클로저 B: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6 N: 54B2E36B0750EB79882C40EF5B008A609481C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E36B0750EB79882C40EF5B008A609481C1 AV: 13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39A83E2073E0181846F55DD5A64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2073E0181846F55DD5A64A7 AV: 71
A: 도어핸들 B: 레버형(아연도금) C: 조 D: 6 N: 54B2F370079D21AD82A48A3A58A268CEE3E09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F370079D21AD82A48A3A58A268CEE3E097 AV: 13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39A83E2073E045481CF41DF58E04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2073E045481CF41DF58E044 AV: 70
A: 도어핸들 B: 레버형(알루미늄) C: 조 D: 6 N: 54B2F370079D21AD82A48A3A58A268CEE3E09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F370079D21AD82A48A3A58A268CEE3E096 AV: 13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39A83E2073E045481CF7D2057185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9A83E2073E045481CF7D20571853 AV: 69
A: 도어힌지 B: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18 N: 54B2F370079D21A1879A35805555055F01494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F370079D21A1879A35805555055F014943 AV: 139
A: 피벗힌지 B: 140kg이하, K1400 C: 조 D: 6 N: 54B2F370079D21A1879A3580555503A3C00EC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F370079D21A1879A3580555503A3C00EC0 AV: 47
A: AW01[단열 노출 커튼월창+케이스먼트창+롤방충망] B: 점검구용, 100kg C: EA D: 1 N: 54B2F370079D21A1879A3580555503A3C00FE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B2F370079D21A1879A3580555503A3C00FEF AV: 29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 리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8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 (5로이SKN154(2)+14알곤+5일반) C: M2 D: 7 N: 54B2E36B0750EB7B8B815A295BB67E66594A4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B2E36B0750EB7B8B815A295BB67E66594A43 AV: 140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46 N: 539AC379074686CD8EDDD74156CF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9AC379074686CD8EDDD74156CFA9 AV: 141
A: 유리주위 코킹 (제거후신설)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57 N: 539AC379074686CD8EDDD74156CF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9AC379074686CD8EDDD74156CFA8 AV: 24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 N: 539A83EC0722A3AA88A1BBCA58BD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9A83EC0722A3AA88A1BBCA58BDEA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도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 N: 539AA3300712688289A1CDD858B3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AA3300712688289A1CDD858B360 AV: 29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6 N: 539AA3300710BA228594B9225FE35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AA3300710BA228594B9225FE35E AV: 142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5 N: 539AA331073B239A86A4326D5CC44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9AA331073B239A86A4326D5CC44A AV: 2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0
A: 벽걸이형 농구골대 탈부착 B: C: EA D: 1 N: 539A3368077B5C0083A9AD8E5E08D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9A3368077B5C0083A9AD8E5E08DF AV: 243
A: 공기조화기 모터 교체 및 교정 B: C: 식 D: 1 N: 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61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615 AV: 25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1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539B531D0766FFF3888BCB3050D2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8BCB3050D23A AV: 76
A: 고무안전리브판 해체 B: 하지+마감 C: M2 D: 101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3 AV: 245
A: 흡음보드 해체 B: 하지+마감 C: M2 D: 493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1 AV: 246
A: 코펜하겐리브판 해체 / 벽체 B: 하지+바탕+마감 C: M2 D: 163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6 AV: 247
A: 코펜하겐리브판 해체 / 무대 B: 바탕+마감 C: M2 D: 7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5 AV: 248
A: 인테리어벽 철거 B: 하지+바탕+마감 C: M2 D: 4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0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01B AV: 249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65 N: 539B531D0766FFF3888B082D5817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8B082D5817BD AV: 86
A: 악세스후로아 철거비 B: 악세스후로아+마감 C: M2 D: 90 N: 54B2E36B0751F0A78CA937665687223D126F6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B2E36B0751F0A78CA937665687223D126F62 AV: 250
A: 마루틀 및 마루널 해체 B: C: M2 D: 478 N: 539B531D0766FFF3888B082D5817B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8B082D5817BB AV: 251
A: 마루널 해체 B: C: M2 D: 62 N: 539B531D0766FFF3888B082D5817B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8B082D5817BA AV: 252
A: 걸레받이류 철거 B: C: M D: 132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6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6B9 AV: 147
A: 몰딩류 철거 B: C: M D: 87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6B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6BB AV: 25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알루미늄 C: M2 D: 7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1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13A AV: 143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철 재 C: M2 D: 11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1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13B AV: 144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목 재 C: M2 D: 15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1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138 AV: 145
A: 팬코일유닛 철거 B: C: 조 D: 1 N: 539B531D0766FFF38895F40D53DC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3DCF7 AV: 254
A: 목재 냉난방 케이지 철거 B: C: 조 D: 2 N: 539B531D0766FFF38895F40D53DC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3DCF4 AV: 255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개소 D: 1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0 AV: 278
A: 상자홈통 철거 B: C: 개소 D: 1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74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742 AV: 276
A: 선홈통 철거 B: 각종 C: M D: 1 N: 539B531D0766FFF38895F40D54E01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9B531D0766FFF38895F40D54E01A AV: 277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재 및 운반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9 N: 54B2E36B075672FD8E8F619452C4503621ACE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B2E36B075672FD8E8F619452C4503621ACE4 AV: 17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N: 549613FC07E1372B8BA2F3C651B526AD42D44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9613FC07E1372B8BA2F3C651B526AD42D44E AV: 17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9 N: 539B039B07177027841661C25DDBBE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39B039B07177027841661C25DDBBE AV: 178
A: 자재운반 B: 덤프트럭4.5TON C: 일 D: 1 N: 548593E507CDAF9E871752DD55352D0FF09A100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48593E507CDAF9E871752DD55352D0FF09A1009 AV: 28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도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3
A: 단풍나무후로링 B: 22.0mm,도장완제품 C: M2 D: 551 N: 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9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9 AV: 218
A: 준불연흡음패널 B: 8.0mm C: M2 D: 654 N: 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A O: P: Q: 01011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3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A AV: 23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8C131107539EC184D448EC5674001 O: P: Q: 01011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3528C131107539EC184D448EC5674001 AV: 259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226834B07C285DC8955C5595DFAEB965234B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226834B07C285DC8955C5595DFAEB965234BC AV: 26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관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4
A: 이중바닥마루틀 B: 강당용 C: M2 D: 490 N: 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F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08F AV: 213
A: 무대장치 B: C: 식 D: 1 N: 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611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4B2F373076FD5DA8C87A4A45C1AFD716CA611 AV: 19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8C131107539EC184D448EC5674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4528C131107539EC184D448EC5674001 AV: 25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226834B07C285DC8955C5595DFAEB965234B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226834B07C285DC8955C5595DFAEB965234BD AV: 25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76DF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76DF4 AV: 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03F3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03F30 AV: 103
A: 혼합건설폐기물(폐샌드위치,폐단열 적용불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1C76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CB59861C768 AV: 104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목재 C: TON D: 24 N: 539A53B40760E9A1827B0D5E5FC2E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9A53B40760E9A1827B0D5E5FC2E8 AV: 153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TON D: 6 N: 539A53B40760E9A1827B0D5E5FC2E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9A53B40760E9A1827B0D5E5FC2EB AV: 15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DBA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DBA AV: 15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1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DB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DB9 AV: 15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C9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C94 AV: 1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1 N: 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9C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3D4F34607D555A48DA1DD9556AD5B7BE519C0 AV: 15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05 N: 549613FC07E90D6380C7863657CCEA0E4A88B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9613FC07E90D6380C7863657CCEA0E4A88B9 AV: 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 N: 549613FC07E90D6380C7863657CCEA0E4A894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9613FC07E90D6380C7863657CCEA0E4A8940 AV: 27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50 N: 549613FC07E90D6380C78636562FBBA5481E6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49613FC07E90D6380C78636562FBBA5481E6F AV: 10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_(붙임1) 시방서(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ㅣ 2026. 9.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목

차 -

❏ 공 사 개 요 …………………………………………………… 2 ❏ 공 사 시 방 제 1 장 총 칙 …………………………………………………… 3 제 2 장 가 설 공 사 …………………………………………………… 9 제 3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 14 제 4 장 금속공사 …………………………………………………… 24 제 5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 27 제 6 장 도 장 공 사 …………………………………………………… 30 제 7 장 해체 및 철거공사 …………………………………………………… 33 제 8 장 방수공사 …………………………………………………… 38 제 9 장 폐기물 처리공사 …………………………………………………… 43 공 사 개 요 1. 공사명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 2.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180번길 32(대전판암초)

3. 공사 주요내용 학교 공사분류 공사내용 비고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강당(바닥, 흡음판, 안전보호판, 내부도장 등)수선 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 착공 전 학교와 상의하여 작업자와 학교관계자(학생 및 교직원 등) 동선 계획 수립

※ 공사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체 공사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 일정 계획을 수립

6. 공사 수행 방법

  • 기존 시설물을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이설, 설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선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및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존 시설을 수선하는 공사로서 사용자 및 민원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시설물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공사 착안사항

  • 공사 전·후 사진 촬영하여 출력본 및 파일 제출
  •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
  •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수요일(D-3) ⇒ 발 주 청 목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화재점검표 작성 및 비치, 준공 시 제출
  • 학생안전을 위한 공사범위 구획(공사-학생 동선 분리)
  • 공사차량 진입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상시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개인보호장비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5) 학교 관계자,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조치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현장 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 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9 공사현장단속. 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받고 사본을 감독관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관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동등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 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 자재 비 고 VOC방출 마감재

PVC타일, 비닐계타일 및 싯트, 석면타일, 카펫타일,삼겹적층후로링

비닐실크벽지, 페인트, 방염필름지 PVC천장재, (석면함유)텍스

PVC타일 및싯트용, 벽및 천장지용, 목재용, 단열재용

가구, 파티클 보드, 왁스 등 VOC저방출 마감재 라왕후로링, 테 라죠타일, 화강 석, 친환경 비 닐타일 및 싯트 수성대용천연페인트, 천연 벽지, 친환경 페인트 알미늄스펜달, 석고텍스, 시 멘트계텍스 친환경 각종접착제 친환경은 TVOC저방 출,재생, 혹 은 천연자 재를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 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 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 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관과 상의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 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2. 기존 건물군의 확인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시설 4.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2 오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4.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전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4.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4.6.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5. 비계 및 발판 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
계 법규에 따른다.

5.2. 강관비계 (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3) 띠장

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②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③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④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⑤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5)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틀비계의 구성 ①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

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

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4. 달비계

(1)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2)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4)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6)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1)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지지 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
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3.7. 비계다리

(1)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8.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3.9. 난 간

(1)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6.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6.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5.4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불연텍스 천장마감공사 재료명 규격 비고 불연텍스 300×600×9.5T M-BAR용 2.1 재료의 보관

(1)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을 깔고 보관한다.

2.2 공사시의 환경 조건

(1)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80% 이하 유지한다.

(2)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3 시공시 유의사항

(1) 배관 및 배선공사는 텍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한다.

(2)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3)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4) 천장재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비닐계타일 3.1 자 재 3.1.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비닐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비닐타일은 3 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연마 가공처리로 표면조직이 치밀하고, 내오염성이 우수하고 Press 금형재단 방식이 아닌, 측면가공으로 재단면의 굴곡이 없어 직진도 및 직각도가 우수하여 시공 후 틈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열강도 및 굴곡성이 우수하여 제품의 균열발생 및 깨짐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제품 전체가 동일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 마모시까지 처음의 외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제품은 환경마크 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3.1.2 자재세부사항 (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PVC계 바닥재 KS규격치 두 께 3.0㎜ 3.0±0.15㎜ 크 기 450×450㎜ ±0.1% 3.2 시 공 3.2.1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비닐계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3.2.2 시공전 조치사항 (1) 콘크리트 바닥면 정리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 후 각각 3주간 경과 한 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 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바닥건조상태 점검

①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3.2.3 시공 (1) 시공순서 ① LOT별 분류 ② 중심선 표시 ③ 접착제 도포 ④ 제품 시공 ⑤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⑥ 전면 시공 3.2.4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 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6) 전면 시공

① 시공방향을 확인한 후 제품 절단은 뒷면에 실시한다.

② 비닐계타일은 전면점착과 부분점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비닐타일 점착제는 시공 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갖고 있어 부분보수가 가능하다.

*전면점착 : 중량물이 이동되는 장소에는 제품이 밀리지 않도록 전면점착을 하여야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부분점착 : 경보행용 장소에 적합한 시공방법이며, 가로 ․세로 50㎝간격으로 점착제를 부분 도포하여 시공한다. 라디에이터나 출입문, 경사진 곳, 계단부분에는 반드시 전면 점착한다.

3.2.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검사 ①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②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③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2.6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4. PF-보드 부착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PF-보드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에 기준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4.1.2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정 착수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①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②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PF-보드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단열재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4.1.3 보관

(1)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사광선,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옥내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PF-보드 표면에는 통상 색상 변화가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

(2)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3) PF-보드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 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태로 적재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말아야 한다.

(4) PF-보드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 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록 한다.

(5)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4.1.4 가공 및 취급

(1) PF-보드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PF-보드는 열에 강한 제품으로 열선으로 재단이 불가하오니, 톱이나 칼을 사용하여 재단하여 주시고, 재단시 분진이 발생하므로 분진흡수장치를 설치하고 작업복,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등 안정장비를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3) 분진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며, 분진을 흡입한 경우에는 양치질로 헹구어 주어야 한다.

(4)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강풍 하에서의 작업은 위험하오니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1.5 현장 작업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수치는 최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4.2 자재 4.2.1 품질

PF-보드는 KS M ISO 4898 규정內 페놀폼 A-Type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2.2 구성 및 물성

(1) PF-보드는 내화15분 성능을 만족한다.(60mm 이상)

(2) 외단열 시공의 경우, Aluminum면재가 벽체의 마감방향(외부측)으로 시공되도록 한다.

4.2.3 단열 자재 규격의 적용 설계도면 내용에 따른다. 4.2.4 자재품질관리 구분 열전도율 (W/mK) 규격(mm) 두께 폭 길이 PF-보드 A-Type 0.020이하 설계도면 참조 1,200 2,000 또는 600 구분 친환경성 화재안전 비고 인증 발포가스 내화 준불연 PF-보드 A-Type 환경표지인증 탄소성적표시인증 저탄소제품인증 ODP:0.003이하 GWP: 10이하 내화15분 (60mm이상 방화띠 적용시) 준불연 (국토부 고시 성능) KS M ISO 4898 인증제품에 한함 (KS인증서 제출) 4.3 시공 3.1.1 시공전 준비

(1)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시공 일반

(1) PF-보드의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설치 할 부위에 시공이 편리하도록 양중한다. 단,PF-보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칼, 가위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PF-보드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킨다.

(3) 단열재끼리 맞닿는 부위는 테이프로 이음 부위를 봉합하고, 외곽 모서리는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며,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4)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설치 후 외측 1겹 부분에 단열 테이핑 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충진한다.

(5)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각 부위에 설치할 때 단열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6) PF-보드를 설치한 후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합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1.3 바닥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및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방습 필름을 바닥에 설치한다.

(2) 3.1.2 시공일반에 따른 설치후 도면 및 공사시방에 준하여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몰탈 등 지정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3.1.4 건식벽체 및 천정 붙임공사

(1) 작업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의 중단부 부터 화스너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되, (2개 지점에 고정) 단열재의 양 쪽 중단부 끝 부분에서 20cm 지점에 시공한다.(단열재가 견고하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후속 공정 진행이 용이 함)

(2) 중단부의 고정이 완료되면 양 모서리 상단과 하단 부위에 화스너를 고정한다. 상, 하단부 화스너의 고정위치는 단열재 부착 후 풍하중으로 인한 들뜸 방지를 위해 모서리 부분 약20Cm X 20Cm 지점에 시공 한다.(풍압을 고려하여 설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에 따라 단열재 M2당 4개 이상 시공한다.)

(3) PF-보드의 1개판의 고정이 완료되면 이어서 상호간, 벽판,등의 틈이 없도록 단열재를 밀착하여 이어 붙이기 시공을 한다. (PF-보드에 고정화스너를 중단, 하단, 상단순으로 고정 시공한다.)

(4) PF-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벽, 바닥, 천정판, 하지철물 고정앙카 부위 상호간의 열교 지점을 단열테이프로 밀실하게 메움하여 열교 발생 지점을 차단한다.(심한 틈새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 후 단열테이프로 메움한다)

(5) 천장 마감이 뿜칠 마감인 경우, PF-보드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단열재 조인트 부위에 우레탄폼을 충진하고, 균열 방지용 조인트 Tape(크랙 방지포: 유리섬유 Tape)를 붙인 후 퍼티 한다.

(6) 건식마감 벽체의 경우에는 석재 또는 테라코타 등 외장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하고, 천장 마감이 뿜칠인 경우 천정 뿜칠 전문건설업체 시방서를 참조한다.

※타설부착 시공시에도 3.1.4 시방기준에 준하여 고정용 화스너로 보강한다.

4.4 양생 및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며 바닥에 떨어진 낙진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2) 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양해야 한다.

(3) 또한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석고보드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 건식 간막이 공사, 천장공사에 사용하는 일반 석고보드 및 기능성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벽 FDW-1 두께 12.5mm 방화석고보드 2겹

+ 스터드-50 + 두께 12.5mm 방화석고보드 2겹

나사못 고정 60분 내화구조 비내력벽, 품질인정제품 FDW-2

스터드-50 + 두께 12.5mm 방화석고보드 2겹

나사못 고정

양쪽 시공으로 60분 내화구조 비내력벽, 품질인정제품

DW-1

스터드-50 + 두께 9.5mm 방화석고보드 2겹

나사못 고정 5.2 자재 5.2.1 석고보드 제품

(1) 일반석고보드 : KS F 3504(GB-R)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화석고보드 : KS F 3504(GB-F)에 적합하여야 한다.

5.2.2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보강재는 KS D 3609 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5.2.3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 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어야 한다.

5.2.4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 KS F 4915

(2) 이음 테이프 (Joint Tape)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32

(4) 타카

(5) 접착제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6) LDPE SHEET

(7) 인조광물섬유보온재(그라스울, 미네랄울) : KS L 9102

5.3 시공 5.3.1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인정 취득된 내화구조체의 시공 기준은 인정 교부된 인정세부서류 내용에 준함

(1)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런너)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강재 샛기둥(스터드)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강재 샛기둥(스터드)을 절단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 간격으로 끼워 설치한다. 스터드와 런너 고정은 원칙적으로 문틀, 벽체 교차부위, 코너부위의 스터드를 제외한 모든 스터드는 런너와 고정되어서는 안된다

(3)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가. 바탕 석고보드 붙임

경량강재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마감 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40㎜)을 사용하여 마감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 부터 고정 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단열재(미네랄울 또는 그라스울) 설치-해당없음

내화·차음용 단열재를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 이상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켜야 한다.

(5)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7) 접합부 처리

방화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8)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 : 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내화구조체 시공과 동일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6. 인테리어필름 6.1 재료

인테리어 필름은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2 바탕면에 따른 사전 작업사항 구 분 합판, MDF 석고보드 SST, AL, 아연도 등 준비작업 나사못 자국처리 나사못 자국처리 기름, 녹확인, 용접자국 처리 마무리용 퍼티작업 퍼티, 못자국 연결부위 퍼 티 폴리퍼티 용접자국, 그라인더 사용 후 연결자국 처리 표면연마 (샌딩) 전기샌딩, 페이퍼처리 전기샌딩 처리 전기샌딩 및 그라인더 처리 표면청소 락카신너 락카신너 기름부위 확실히 제거, 락카신너 실러처리 투명락카, (원액:신너=1:3) 락카투명, (원액:1=신너:3) - 프라이머처리 전면도포 (원액:신너=1:3) 전면도포 (원액:신너=1:3) 부분도포 원액:신너=1:5 6.3 시공

인테리어필름은 들뜸 없이 고르게 붙이고 이음면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매끈하게 처리한다

7. 템바보드 7.1 적용범위 내부 벽 마감 7.2 자재

T12mm 템바보드 : 사각형, 방염인테리어필름 마감

7.3 취급 및 주의사항

(1) 실내온도 18~25℃ 환경 권장. 시공 전후 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주세요

(2) 모서리 부분이 충격에 약하므로 주의해주세요

(3) 벽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해주세요

(4) 석고보드나 합판으로 밑 작업 후에 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전용 접착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6) 톱 절단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7) 외부 및 바닥 설치가 불가한 제품입니다.

(8) 직사광선 노출 및 화기 가까운 쪽은 피해주세요.

(9) 습기에 강한 제품이지만 습한 곳에 오래 노출되면 곰팡이가 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10) 오염시 면적에 따라 무구용 지우개 및 젖은 걸레로 지워주세요.

(11) 루버 시공 후 벽지 작업 시 제품에 묻은 벽제풀은 즉시 닦아주세요.

(12) 스틸 수메미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청소도구는 피해주세요.

7.4 시공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한다.

(3) 설치 시공 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4)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18000(도장공사)의 18010(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4. 내진천정틀(M-bar) 6.1 재료

재질 : KSD 3506 (용융 아연도강판 및 강대)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6.2 규격

① 내진-BAR : 30X40X0.5T ±0.1T

② M-BAR DOUBLE : 50X19X0.5T ③ HANGER : h 90mm ⑤ HANGER NUT : ψ9 ⑥ M-BAR JOINT : 0.6T

⑦ 내진-BAR CLIP (내진--BAR용) & BEES : 0.8T

⑧ 내진-BAR RUNNER : 32x40x0.6T 이상

⑨ MOLDING : 내진몰딩 30*25*1.0t

⑩ M-BAR JOINT DOUBLE : 100x43x0.5T 6.3 시공

(1)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 사용하여 몰딩라인레벨체크

(3)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 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간격과 직각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를 핀으로 고정한다.

(5) 내진-BAR RUNNER는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500~1,0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6)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내진-BAR에 직각 방향으로 내진-BAR CLIP(내진-BAR용)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7) M-BAR는 벽 몰딩 또는 CURTAIN BOX 날개부분에 올려 시공한다.

5. 금속제작품 5.1 CURTAIN BOX

(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CURTAIN BOX를 설치한다.

(2) 커텐박스 설치시 사전 감독관의 자재 승인후 시공한다.

(3)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2 내진천정몰딩

(1)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못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2)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2) 규격 : W형, 30*25*1.0t 5.3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제 5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재료 및 형식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4)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마무리, 외관, 치수 및 모양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목재창호

(1) 사용 목재는 함수율 15% 이하의 집성목과 M.D.F로 하며, 마감방법은 PVC DECO SHEET

마감으로 한다. 명 칭

세
부
규
격

비고 문틀, 창틀

문틀/창틀은 45*150 집성목을 사용하며, 겉표면은 PVC DECO SHEET

마감한다 문선, 창선

문선/창선은 36*90의 집성목을 사용하며, 겉표면은 PVC DECO SHEET

마감한다 출입문,창문

후레쉬출입문: 심재는 집성목을 사용하며, 표면은 4.5T MDF를 사용하여

PVC DECO SHEET 마감과 측면은 충격흡수 및 손끼임 방지를 위한

탄성재

부착으로 마감 할 수 있다. 도어형태에 따라 개구부를 가공하며 5T강화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창문: 후레임은 36*75 집성목을 사용한다. 겉표면은 PVC DECO SHEET

마감 한다.

(2) 부속 및 부품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하부레일은 호차구름대, 프레임으로 구성된 레일을 조립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5) 출입문과 창문은 바닥, 벽체, 천정공사가 완료 된 후, 문틀/창틀 내부에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부속철물을 부착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문틀과 창틀 접합부분의 틈새는

실리콘 이용하여 마감한다.

(6) 문틀,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3. 스텐레스 창호 3.1 세이프도어

(1) 100×45×1.5T 스텐레스 헤어라인 마감

(2)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재를 사용한다.

4. 창호철물

4.1 모든 창호에 Hardware가 적절하게 선정되고 정밀하게 시공되어 모든 창호가 견고하고 안전하게 작동됨을 목적으로 한다. 도면에 첨부된 창호철물 계획서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대로 창호설치에 필요한 모든철물을 정확히 설치하여 창호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하며 보안의 유지와 소방규정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 적용되는 창호는 다음과 같다

각종 주/부 현관 및 강화유리재질의 출입문용철물, 철재문용 철물,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창호의 철물, 플라스틱문 및 각종점검구등 사람의 출입이나 물품의 반/출입이 가능한 각종 창호 철물류에 적용한다.

4.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기준(아래 명시된 공업규격이상 및 동등이상제품)

(1) ANCI 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BUTT & HINGES : ANCI A156.1
  • BORED LOCK & LATCH : ANCI A156.2
  • EXIT DEVICE : ANCI A156.3
  • DOOR CONTROLS & CLOSER : ANCI 156.4
  • AUXILIARY LOCK : ANCI A156.5
  • AUXILIARY HARDWARE : ANCI A156.16
  • MATERIALS & FINISH : ANCI A156.18

(2) 한국산업규격(KS)

  • BUTT HINGE : KS F 4519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 KS B 6411
  • DOOR CLOSER : KS F 4505
  • FLOOR CLOSER : KS F 4518

4.4 시공계획서 제출

(1) 창호보강 및 제작도(철물의 위치,높이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등)

(2) SAMPLE 제출 및 소요량 산출 (3) HARDWARE SCHEDULE 제출

(4) MASTER KEY SCHEDULE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5 자재의 반입

(1)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반입하며,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하드웨어 스케줄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아래사항을 명확히 구분 할수 있어야 한다

가. 하드웨어 명칭 나. 제조사 명칭 및 모델 혹은 타입 넘버 다. 적용공업규격 라. 마감색상 등 4.6 Key System (1) Master Key Plan

가.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하며, Master Key Plan은Grand Master Key System을적용한다.

나.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2)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3)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가. Change Key : 각 Cylinder당 3개

나.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

다. Grand Master Key : 5개

(4)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5)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유리의 종류

종
류

두 께 비 고 강화유리문(세이프) 12mm 칼라 (그린) 강화유리 8mm 투명 6. 실란트 코킹공사 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유리부위를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부위 및 재료의 규격 구 분 규 격 실란트 구분 계 열 비 고 유리주위 5×5mm 실리콘 비초산계 지정색 제 6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3.1 적용재료 도장종류 도장회수 사용장소

비
고

친환경페인트 2회 내부 몰탈, 석고보드 외부 몰탈 걸레받이페인트 2회 내부 몰탈, 석고보드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사용하며, 감독원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재료일반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4.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4.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4.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4.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4.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4.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4.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4.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5.1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제 7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물의 수선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1.1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1.2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동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1.3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1.4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4.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3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년한은 3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
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⑶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⑷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⑸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코킹공사 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관 승인하 에 사용한다.

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 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 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 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3 우레탄방수 3.1 바탕처리

⑴ 소지 표면의 유해한 먼지,불순물,덧씌운 부분,들뜬 부분,타방수재 사용부분(실리콘등)은 모두 걷어낸다.

⑵ 신축줄눈, 쪼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⑶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⑷ 루프드레인 주위는 일단 점검, 하자가 있을시는 루프 드레인을 철거한다.

⑸ 바탕면 철거가 끝난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3.2 바탕보강작업

⑴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몰탈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 보강작업한다.

⑵ 철거한 루프 드레인 자리는 방수처리 또는 폴리우레탄 탄성씰링제로 보수한 후 재시공하며 특히 물이 잘 빠지도록 주의한다.

⑶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그라인더(원형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작업한다.

⑷ 바탕면의 연마작업이 끝난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연마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미세한 먼지가 남아 있을 경우 후속작업(균열보수작업, 프라이머작업등)시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깨끗이 제거 한다.

⑸ 홈이나 크랙이 간 곳은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신축줄눈의 충진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빽업제를 충진한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조정한다.

⑹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올라온 구조물(환풍구, 옥상난간대등)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직포로 각진 부분을 ㅗ형으로 감싸주거나 탄성 실란트로 코너 부분을 실링작업하여 연결면과의 부착강도를 확보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⑺ 옥상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미연에 막아준다.

⑻ 수직면은 바닥에서 30cm 정도까지 방수재를 감아 올려주고 경계선은 v-컷트하여 재질 분리선을 만들어 주어 방수층과 기존 도장면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할수 있는 경계면 박리 현상을 방지한다.

3.3 주입보강

⑴ 옥상바닥 기존 시트층이 손상되어 누수되는 부분에는 그 위의 보호몰탈 표면에 도막방수재를 시공하여도 방수의 목적을 100%달성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몰탈 표면에 드릴로 천공(지름 10mm)후 주입하여 새로운 시트층을 형성한다.

⑵ 천공 : ¢ 10 ->탄성주입재 주입 ->주입재 양생 ->주입구 폐쇄 구조체 균열 누수부분에는 탄성주입재(구조체주입용)를 주입하여 누수차단 및 구조체 보강시공을 한다.

3.4 프라이머작업

⑴ 바탕정리가 끝나고, 바탕면 건조가 완전히 된 후 우레탄 프라이머를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0.3kg/m2 정도로 도포한다.

⑵ 프라이머 처리가 안된 부분은 중도도장시 기포현상 및 들뜸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 없이 도포한다.

⑶ 프라이머 작업시 피막이 생기지 않도록 소지에 충분히 침투가 되도록 도장하고 흡수가 심한곳은 프라이머를 충분히 사용하여 깊숙히 침투시켜 보강한다.(바탕면 미건조시 후도막에 의한 수포현상 발생)

⑷ 하도 도장 후 3시간~48시간 사이에 비를 맞는 경우에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이 불량해지므로 하도를 묽게 희석하여 얇게 추가도장하여 보강해준다.

⑸ 콘크리트의 미세한 기공을 막아주어 습기를 차단하고 방수재와 바닥면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1차프라이머를 바른후 프라이머에 시멘트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면 또는 몰탈면에 쇠흙손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3.5 반연질우레탄도포작업

⑴ 하도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⑵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rpm1000-1500)를 사용하고 혼합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⑶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⑷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면 1시간이내에 굳어져가므로 작업진도에 따라 알맞은 양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가사기간이 초과된 도료는 퍼짐성이 나빠져 도막 외관이 불량해지므로 사용을 금한다.

⑸ 경화반응 후 발생되는 후속면과의 이음매자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면의 경화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연속시공하고 외관을 위하여 신축줄눈 등을 기준하에 끊어서 작업한다.

⑹ 1차 중도작업: 잘 교반된 방수제를 1.5mm(1.8kg/m2)두께가 되도록 롤러, 쇠흙손, 전용레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기포나 핀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공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⑺ 1차 도포후 24시간(18°C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⑻ 2차 중도작업: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두께가 1.5mm가 되도록 시공한다.

⑼ 수직면중도작업: 환풍기, 물탱크지지대 등은 바닥으로부터 30cm 치켜올려 시공한다. 파라펫의 균열부분, 취약부분은 먼저 균열 보수한 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마감 처리한다.

3.6 누수균열 및 모서리보강

반연질우레탄 중도1차작업 후 누수염려균열 및 모서리부분은 화이바글라스(부직포)로 덧대어 보강하여 준다.

3.7 고경질우레탄도포작업(곤도라이동부 T:6mm기준)

⑴ 반연질우레탄 중도2차작업이 끝난 후 고경질 우레탄 주제와 경화제를 정해진 배합비율대로 믹서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교반후 쇠흙손을 이용하여 곤도라 이동부위에 평활하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도포한다.

⑵ 고경질 1차도막이 경화 후 고경질 2차작업을 정해진 두께가 되도록 도포한다.

3.8 상도도장(탑코팅)

중도작업 완료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30µm 두께로 도장한다.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 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3.9 청소작업 및 마무리

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등은 작업 종료후 깨끗이 정리한다.

⑵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⑶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항상 잘 정돈한다.

3.10 건축방수시공방법

⑴ 물구배 바탕면은 물청소를 깨끗이 한다. 지붕, 스라브면은 구배를 잘 잡는다.(보행용 옥상 1/100 이상, 비보행용 옥상 1/50 이상의 구배를 요한다.)

⑵ 크랙부분은 보수하고 방수에 저해되는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일반사항

본 시방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판암초 강당수선 및 기타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