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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1997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초지배수로 우수토구 환경개선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현장 : 초지배수로 일원(초지동 788번지)
○ 공사개요 : 우수토구 물고임 개선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67,108,000원(추정가격 47,160,000원, 부가가치세 4,716,000원,
도급자관급자재 15,232,000원)
○ 기초금액 : 금51,876,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0.(목) ~ 2026. 9. 16.(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
도설비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
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
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
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적용금액 537,175원 709,759원 70,584원 831,581원 -
안전관리비
2,957,772원
○ 본 공사의 A값 = 5,106,87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원도급
하도급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하 수 과 ☎ 031-481-2451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주 소: 안산시 분임재무관 (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고문_초지배수로 우수토구 환경개선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1997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초지배수로 우수토구 환경개선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현장 : 초지배수로 일원(초지동 788번지)
○ 공사개요 : 우수토구 물고임 개선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67,108,000원(추정가격 47,160,000원, 부가가치세 4,716,000원,
도급자관급자재 15,232,000원)
○ 기초금액 : 금51,876,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0.(목) ~ 2026. 9. 16.(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 상하수도설비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적용금액
537,175원
709,759원
70,584원
831,581원
-
2,957,772원
○ 본 공사의 A값 = 5,106,871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하 수 과 ☎ 031-481-2451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_초지배수로 우수토구 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일반사항
B: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C: 1.1.1 적용범위
D: (1) 적용대상
E: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F: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F: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D: (2) 적용순서
E: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F: 가. 계약서
F: 나. 공사입찰유의서
F: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F: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F: 마. 공사시방서
F: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F: 사. 설계도면
F: 아. 입찰내역서
E: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D: (3) 법규 우선 준수
E: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F: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D: (4) 적용상의 주의
E: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F: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C: 1.1.2 용어의 정의
D: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
E: 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D: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E: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E: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E: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D: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D: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D: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D: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D: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E: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E: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D: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
E: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E: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D: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ㆍ설계명세서ㆍ
E: 공사시방서ㆍ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D: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E: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D: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D: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D: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D: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E: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E: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D: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D: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D: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E: 안전점검 비용,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D: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E: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C: 1.1.3 용어의 해석
D: (1)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E: ① 계약문서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E: ③ 한국산업표준(KS)
C: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D: (1) 계약문서
E: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F: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E: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D: (2) 설계변경
E: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F: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F: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 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F: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G: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G: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G: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F: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G: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G: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C: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D: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E: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D: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E: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D: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E: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D: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 1.1.6 공사수행
D: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E: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D: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E: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E: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D: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E: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D: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E: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D: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E: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1.1.7 수급인의 책무
D: (1) 설계도서 검토
E: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F: 시행하여야 한다.
F: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F: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F: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F: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F: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E: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F: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D: (2) 책임 한계
E: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F: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F: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F: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F: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F: 강구하여야 한다.
E: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F: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E: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F: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E: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F: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D: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E: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F: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F: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D: (4) 응급조치
E: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F: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E: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F: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C: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D: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E: 그러하지 아니하다.
D: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E: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E: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D: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E: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F: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F: 나. 특허권의 사용
F: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F: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F: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F: 바. 폭발물의 사용
F: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F: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F: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F: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F: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F: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E: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C: 1.1.10 공사기한 연기
D: (1) 연기 요청일수
E: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 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F: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D: (2) 제출
E: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C: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D: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D: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E: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C: 1.1.12 하도급
D: (1) 하수급인의 선정
E: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F: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D: (2) 하수급인에의 주지
E: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F: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D: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E: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F: 가. 하도급 예정업종
F: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F: 다. 하도급 계약금액
E: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C: 1.1.13 지중 발굴 물 등
D: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E: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D: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E: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C: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D: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E: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E: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E: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E: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B: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C: 1.2.1 시공계획서 제출
D: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D: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D: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E: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C: 1.2.3 착수 전 합동조사
D: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E: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E: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D: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E: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C: 1.2.5 공사협의 및 조정
D: (1) 협의 및 조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 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F: 적합성, 공사 시공한 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F: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E: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D: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 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F: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F: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F: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D: (4) 수급인의 책임
E: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D: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E: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F: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D: (6) 시공 전 협의
E: ① 공사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G: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E: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F: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C: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D: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E: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D: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E: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E: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E: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E: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D: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D: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E: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D: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E: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E: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D: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C: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D: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E: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B: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C: 1.3.1 공정관리
D: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E: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D: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E: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E: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D: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E: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E: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D: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D: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E: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3.2 현장요원 관리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E: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E: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C: 1.3.3 하도급 관리
D: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E: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D: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E: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D: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E: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E: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 1.3.4 공사장 관리
D: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E: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F: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E: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F: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E: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F: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F: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E: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E: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m3 이상인 건설공사
F: (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m3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F: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F: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E: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D: (3) 공사장 정리
E: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F: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F: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C: 1.3.5 공사착공
D: (1) 착공계 제출
E: 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7조 규정에 따라 착공해야하고 착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D: (2) 착공업무보고
E: 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F: 다.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F: 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마. 안전관리계획
F: 바. 환경관리계획
F: 사. 하도급 시행계획
F: 아.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F: 자.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F: 차.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F: 카. 착공 전 사진
F: 타.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C: 1.3.6 공사이행
D: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D: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E: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B: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C: 1.4.1 측정방법
D: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D: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E: 1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D: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D: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E: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D: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D: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E: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D: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 시멘트를 말한다.
D: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B: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C: 1.5.1 비치 및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2 제출절차 등
D: (1) 협의 및 확인
D: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ㆍ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E: 납품자를 포함한다)ㆍ작업자ㆍ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E: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D: (2) 규격 등
E: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E: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D: (3) 추가요구 및 변경
E: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 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E: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4) 내용변경
E: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미제출시의 제한
E: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 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C: 1.5.3 공사예정공정표
D: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D: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E: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E: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E: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4 시공계획서
D: (1) 시공계획서 제출
E: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개요
F: 나. 현장조직표
F: 다. 세부공정표
F: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F: 마. 시공일정
F: 바. 주요 장비투입계획
F: 사.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F: 아.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F: 자.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F: 차.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F: 카.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F: 타. 기타사항
C: 1.5.5 시공상세도
D: (1) 제출
E: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E: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E: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작성방법
E: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E: 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E: 나.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E: 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E: 라.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E: 마.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E: 바.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E: 사.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E: 아.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 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D: (3) 제출대상
E: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 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 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E: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E: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E: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E: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ㆍ확인한다.
E: 다. 기일 내에 검토ㆍ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E: 제출부수: 2부
C: 1.5.6 공급원 승인요청
D: (1) 승인요청
E: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 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E: 위한 검토나 자재 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D: (2) 대상자재
E: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써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E: 지시에 따라야 한다.
D: (3) 작성방법
E: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F: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E: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4) 제출시기 및 부수
E: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E: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D: (5) 증빙서류 사본
E: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1.5.7 공사 사진
D: (1) 비치 및 제출
E: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 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E: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E: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촬영방법
E: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E: 시공 상태와 촬 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C: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D: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E: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D: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E: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5.9 착공서류
D: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D: (2) 도급내역서
D: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D: (5) 예정공정표
D: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E: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E: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E: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E: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E: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C: 1.5.10 공사일지
D: (1) 공사일지
C: 1.5.11 현황보고
D: (1) 일일공정현황
D: (2) 주간공정현황
D: (3) 월간공정현황
D: (4) 부진공정 만회대책
E: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 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E: 수립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C: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D: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E: ① 기성검사원
E: ② 내 역 서
E: ③ 명 세 서
E: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E: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D: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D: (3) 준공 계 제출서류
E: ① 준 공 계
E: ② 내 역 서
E: ③ 시험 성과 표
E: ④ 준공 사진첩
D: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E: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 ② 공사일지
E: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E: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E: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C: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D: (1) 설계변경 여건보고
E: ① 제출서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F: 나. 설계변경 사유서
F: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F: 라. 설계변경 도면
F: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F: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E: ② 제출 부수
F: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D: (2) 준공기한 연기원
E: ① 제출서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F: 나. 연기 사유서
E: ② 제출 부수
F: 가.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C: 1.5.14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D: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E: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D: (2) 사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E: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E: ③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E: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E: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E: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E: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D: (3) 지급자재 관련서류
E: ①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C: 1.5.15 하도급 관련서류
D: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E: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E: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E: ③ 하도급 계약서
E: ④ 공사내역서
E: ⑤ 예정공정표
E: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E: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E: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E: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E: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E: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D: (2) 시 기
E: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E: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D: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C: 1.5.16 안전관리서류
D: (1) 안전관리계획서
E: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F: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 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F: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 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D: (2) 안전일지
E: ①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 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D: (3) 정기안전점검 결과
E: ①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E: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 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D: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C: 1.5.17 환경관리 서류
D: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E: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D: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E: ①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F: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D: (3) 환경피해보고서
E: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E: ①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 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F: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D: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E: ①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F: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6 검사 일반사항
C: 1.6.1 검사의 종류
D: (1) 기성부분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2) 예비준공검사
E: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D: (3) 준공검사
E: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C: 1.6.2 검사원 제출
D: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E: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6.3 검사자의 임무
D: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F: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F: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F: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F: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F: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F: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E: ② 예비준공검사
F: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F: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E: ③ 준공검사
F: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E: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F: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F: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F: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F: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F: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F: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F: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F: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F: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F: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F: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F: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C: 1.6.4 검사조서
D: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기성부분검사
F: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F: 나. 기성부분내역서
F: 다. 기성부분명세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 현황
F: 바. 기타 참고자료
E: ② 준공검사
F: 가. 준공검사조서
F: 나. 준공내역서
F: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F: 라. 시험 성과표
F: 마. 하도급현황
F: 바. 사진첩
F: 사. 기타 참고자료
C: 1.6.5 검사 불합격
D: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D: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D: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D: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B: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C: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D: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D: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D: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1.7.2 자재의 선정
D: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E: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E: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E: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F: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E: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F: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D: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E: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C: 1.7.3 사용제한
D: (1) 품질시험ㆍ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ㆍ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ㆍ시험하지 않은
E: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C: 1.7.4 사급자재
D: (1) 자재수급계획서
E: ①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2) 반입시기
E: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E: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E: (3)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F: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F: 두께 6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F: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F: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
F: 나.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G: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G: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F: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G: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C: 1.7.5 지급자재
D: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D: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E: 지급할 수 있다.
D: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D: (5) 잔량 및 부족수량
E: ①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F: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D: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E: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C: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D: (1) 자재의 보관 부지
E: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E: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F: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D: (2) 품질변화방지
E: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F: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E: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D: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D: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E: ①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E: ①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C: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D: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D: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D: (4) 수급인은 인ㆍ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C: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D: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E: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D: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E: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C: 1.8.1 품질관리계획
D: (1) 계획수립 및 제출
E: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F: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F: 이에 따라야 한다.
D: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E: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F: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G: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F: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F: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E: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F: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F: 나. 연면적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F: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E: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F: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조경 식재공사
F: 나. 가설물설치공사
F: 다. 철거공사
D: (3) 계획의 내용
E: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D: (4) 계획이행 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F: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F: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D: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E: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C: 1.8.2 품질시험ㆍ검사
D: (1) 품질시험기준
E: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E: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F: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F: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F: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E: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F: 확인하여야 한다.
E: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D: (2) 시험장소
E: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E: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F: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E: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F: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D: (3) 결과기록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D: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E: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F: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D: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E: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E: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F: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E: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C: 1.8.3 현장시험실
D: (1) 인력․장비기준
E: ①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 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5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F: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D: (2) 비치서류
E: ①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F: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F: 나. 품질시험․검사 대장
F: 다. 시험 성과표
F: 라. 지급자재 검수부
F: 마.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F: 바. 불합격자재조치표
F: 사.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F: 아.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F: 자.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F: 차.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F: 카.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F: 타. 상시검측 관리대장
C: 1.8.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D: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E: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D: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D: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C: 1.8.5 시공 허용오차
D: (1) 시공오차 측정
E: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D: (2) 시공 허용오차기준
E: ①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D: (3) 공사 진행
E: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F: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C: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D: (1) 시공확인
E: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F: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F: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F: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F: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F: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G: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G: 지시할 수 있다.
F: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G: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F: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G: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2) 현장지도점검
E: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F: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E: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F: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B: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C: 1.9.1 적용범위
D: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E: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D: (1) 안전관리 계획
E: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E: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
E: (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E: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E: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F: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F: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1.9.3 안전관리조직
D: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E: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E: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E: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D: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E: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E: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E: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E: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E: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E: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E: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E: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E: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E: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E: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E: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E: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E: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E: 마. 안전교육의 실시
E: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E: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E: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E: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E: 다. 안전교육의 실시
E: 협의체
E: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E: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E: 나. 재직증명서
E: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C: 1.9.4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D: (1) 안전점검 실시
E: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E: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E: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E: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F: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B: 1.10 인계ㆍ인수 일반사항
C: 1.10.1 예비 준공검사
E: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F: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E: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F: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E: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E: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F: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F: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C: 1.10.2 시설물 인계ㆍ인수
D: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E: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D: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D: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E: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D: (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C: 1.10.3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D: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E: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E: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F: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F: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E: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E: ③ 1.5.7의 공사사진첩
E: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필증 원본
E: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E: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F: 가.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E: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F: 가. 설비 기기 목록
F: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F: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F: 라. 설비 기기 보증서
C: 1.10.4 보수예비품
D: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D: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D: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C: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D: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E: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E: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E: ① 준공도면
E: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E: ③ 구조계산서
E: ④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토 공
A: 1. 적용범위
B: 본 절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A: 2. 일반사항
B: 1) 공사범위
C: 수급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서 요청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굴착, 정지, 되메우기 및 관부설을 위한 채움
C: 및 깔기 재료와 흙막이공 및 차수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표면복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노동력,
C: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B: 2) 정돈 및 뿌리뽑기
C: 제거 하도록 지시받은 생목을 베고, 수목 또는 초목, 폐물 및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지상평면 뿐만 아니라 지하의 부분도
C: 제거해야 한다. 그 보존수목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치거나 또는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적절한 다짐을 위해
C: 필요되는 곳에서 이러한 물질은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질과 더불어 당초지면에 수직으로 0.4m이상의 깊이까지 파서 제거해야 한다.
B: 4) 폐물 및 잡근의 처리
C: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폐물은 소각 처분한다. 폐물외의 물건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 수급자는
C: 소각 작업에 있어서 당해법률 또는 방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불이 완전 소진 또는 소멸까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B: 5) 시험굴착
C: 감독관이 지질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굴착을 지시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크기는 감독관의
C: 지시대로 굴착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횡단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험 굴착을
C: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그 경위 및 결과를 보존토록 한다.
B: 6) 노면 및 시설복구
C: 공사지역의 기존도로, 보도, 보차도 경계블록, 측구 및 시설 구조물 등은 굴착 및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되어야 한다.
C: 굴착된 지역 혹은 제거된 시설물들은 되메우기를 한 뒤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상기의 모든 복구작업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A: 3. 준비공
B: 1) 대체시설
C: 수급자는 공사상 기존 시설물을 훼손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대체시설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갖는 대체시설을
C: 설치한 후 훼손하여야 한다.
B: 2) 현장측량
C: 수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 수행을 하며
C: 현장측량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B: 3) 배 수
C: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 장소, 토취장, 성토부, 기초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우ㆍ오수
C: 배수가 항상 잘 되도록 임시 배수로 등을 시설하여 배수토록 하며 필요에 따라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을
C: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자는 함부로 근처의 타 용지에 배수해서는 안 된다.
A: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B: 1) 범위
C: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B: 2) 시공
C: 가)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D: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C: 나)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C: 라)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D: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마)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D: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C: 바)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
D: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C: 사)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C: 아)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D: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D: 후 다져야 한다.
C: 자) 보존이나 이식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차)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완성면)가 H=1.5m 미만의 경우에
D: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D: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C: 카)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cm)가 불가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짐이 가능한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 쌓기를 할 수 있다.
A: 5.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B: 1) 범위
C: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B: 2) 시공
C: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D: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D: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C: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C: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C: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C: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A: 6. 땅깎기
B: 1) 범위
C: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B: 2) 시공
C: 가) 일반사항
D: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D: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D: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D: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D: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D: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D: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D:
다만, 땅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D: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하여야 한다.
C: 나) 재료의 활용
D: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D: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C: 다) 여굴
D: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
D: 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라)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D: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D:
따라야 한다.
D: (2) (1) 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적합한 재료로 치환한다.
C: 마) 배수시설 터파기
D: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D: (2) 터파기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D: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배수시설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C: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D: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D: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D: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D: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D: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7. 흙쌓기
B: 1) 적용범위
C: 이 시방서는 부지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C: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B: 2) 재료
C: 가) 재료 품질기준
D: (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D: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D: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D: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F: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C:
공 종
규격기준 E: 노 체 G: 노 상 I: 비 고
C: 최 대 치 수 (mm) E: 300 이하 G: 100 이하 I: -
C: 수정 CBR (시방다짐) E: 2.5 이상 G: 10 이상 I: KS F 2320
C: 5mm체 통 과 율 (%) E: - G: 25~100 I: KS F 2302
C: 0.08mm체 통과율 (%) E: - G: 0~25 I: KS F 2302, KS F 2309
C: 소 성 지 수 E: - G: 10이하 I: KS F 2303
C: 다짐 후의 건조밀도 E: 1.5t/m3이상 G: - I: KS F 2312
B: 3) 시공
C: 가) 시공일반
D: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D: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D: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D: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D: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D:
시공하여야 한다.
D: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층따기
D: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D: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D: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D: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D: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D: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D: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C: 다)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D: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D: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 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D:
설치하여야 한다.
D: (2)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D: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C: 라)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D: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하여 완만한
D: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D: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D: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D: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D: (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C: 마) 펴깔기
D: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D:
통해 결정한다.
D: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D: 구 분 G: 노 체 H: 노 상 I: 비 고
D: 다짐 후 1층 두께(mm) G: 300 H: 200
D: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D: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D: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바) 시공 중 배수
D: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D: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D: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D: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D: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D: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D: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D: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C: 사) 공사용 장비의 통행
D: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아) 동결토
D: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기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D: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C: 자) 안정성
D: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D: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D: (2)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C: 차) 흙쌓기 비탈면
D: (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D: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A: 8. 다짐
B: 1) 적용범위
C: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B: 2) 시공
C: 가) 시공일반
D: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D: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D: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D: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D: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C: 나) 다짐의 범위
D: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D: (2)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편절·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절·성경계부) 등도 본 시방에서 규정한 다짐도에 도달할
D: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C: 다) 장비
D: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D: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D: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D: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C: 라) 다짐의 기준
D: (1) 노체
D: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D: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D: (2) 노상
D: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D: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C: 마) 구조물의 보호
D: (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D:
하여야 한다.
A: 9.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B: 1) 적용범위
C: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B: 2) 시공
C: 가) 시공일반
D: (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D: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D: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D: (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D: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D: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D: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C: 나) 토사기초 터파기
D: (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D: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 (2)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D: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C: 다) 되메우기
D: (1) 수급자는 구조물이 받는 하중을 지지할 만한 충분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로 인하여 구조물에 어떠한
D:
손상도 주어서는 안 된다.
D: (2) 관로의 되메우기는 항시 관 도복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에는 관상단 15cm
D:
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도복장을 손상을 미칠 돌이 썩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D:
시행하여야 한다.
D: (3) 다짐 시에는 전압한 결과가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확보되도록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은 수동 또는 프레이트형 진동 다짐기 등 현장에
D: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 성토층은 30cm내로 펴 고르고 다짐하여야 한다.
D: (4) 되메우기 작업도중 관체에 이상 변경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D:
하여야 하며 1회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하가 되어야 한다. 되메우시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 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D: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5) 최종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D: (6) 되메우기 및 흙쌓기 장소는 작업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D: (7)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부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낮은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8) 되메우기 한 지반에 대한 다지기 정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필요한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A: 10. 토공의 마무리
B: 1)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B: 2) 비탈면 고르기
C: 가)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C: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A: 11. 완성면의 보호
B: 1)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B: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C: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B: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A: 12. 잔토 처리
B: 1)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2)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사토시킬 때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위치 및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B: 3) 운반할 때는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4) 잔토를 반출할 때에는 노면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반노선을 그때마다 점검하고 노면의 청소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C: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붓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5)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토한 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A: 13. 안전예방조치
B: 1)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 시에는 지하수
C: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 유지에
C: 유의하여야 한다.
B: 2)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석 등은
C: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3)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붕괴 및 매몰의 피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B: 4) 절취, 터파기, 쌓기 등의 중장비 작업에 있어서는 항시 장비 운전반경이나 안전거리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중기 운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나
C: 공작물 파손을 예방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5) 지하수 유입에 따른 물푸기 시 과다한 지하수(간극수) 배제를 삼가야 하며, 지하수 유입이 과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차수공법을 강구하여
C: 감독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포 장 공
B: 1) 콘크리트블럭공(concrete block work)
C: 콘크리트 블럭은 유수의 저항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갖추어야 하며 굴요성,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블럭을 철봉에 의하거나
블럭끼리 서로 물리게 하여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B: [해 설]
C: 1. 밑다짐용 블럭의 단위체적중량은 그 시공지점의 하도특성 및 수리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중량의 것을 선정한다.
D: 블럭의 단위체적중량은 밑다짐의 세굴 및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D: 밑다짐의 안정을 좌우하는 저항상은 블럭 단위체적중량 뿐만 아니라 공종, 공법, 하도의 사행, 세굴특성, 하상재료의 흡출(밑다짐의 조도)과도 상관이 있다.
D: 따라서 블럭 단위체적중량은 하도특성, 수리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D: 참고로 블럭의 단위체적중량과 유속, 수면구배, 수류력 및 하상재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본의 통계 사례를 소개하면
D: 표 3-21을 기본으로한 표 3-22표 3-25와 같다.
D: ▼ 표 3.21 유속별 콘크리트 블럭중량
D: 구 분 F: 고 수 시 단 면 평 균 유 속
F: 2 m/s 미만 H: 2.4 m/s 미만 J: 4 m/s 미만
D: 이형 콘크리트 블럭중량 F: 0.52 t H: 1.4 t J: 2 t
D: ▼ 표 3.22 유속과 블럭중량 I: ▼ 표 3.23 수면구배와 블럭중량
D: 단면 평균유속 E: 블 럭 중 량 I: 수 면 구 배 K: 블 럭 중 량
D: 2 m/s 미만 E: 0.5~2 t 급 I: 1/2000 미만 K: 0.5~2 t 급
D: 2~3 m/s E: 0.5~2 t 급 I: 1/2000~1/1000 K: 0.5~2 t 급
D: 3~4 m/s E: 2~3 t 급 I: 1/1000~1/500 K: 2~3 t 급
D: 4~5 m/s E: 3 t 급 I: 1/500~1/300 K: 3 t 급
D: 5 m/s 이상 E: 4 t 급이상 I: 1/300 이상 K: 4 t 급이상
D: ▼ 표 3.24 소류력(수면구배×수심)과 블럭중량 I: ▼ 표 3.25 하상재료와 블럭중량
D: 소 류 력
(I×h)×10-2 E: 블 럭 중 량 I: 하상 경사별
평 균 입 경 K: 블 럭 중 량
D: 0.5 미만 E: 0.5~2 t 급 I: 2mm 미만 K: 0.5~2 t 급
D: 0.5~1.0 E: 0.5~2 t 급 I: 2~30mm K: 0.5~2 t 급
D: 1.0~2.0 E: 2~3 t 급 I: 30~100mm K: 2~3 t 급
D: 2.0~3.0 E: 3 t 급 I: 100mm 이상 K: 3 t 급
D: 3.0 이상 E: 4 t 급이상 I:
ー K: 4 t 급이상
D: * 주 1) 상기의 각 수리량은 계획 고수 유량시의 단면 평균치임.
D:
2) 상기표의 중량이라 함은 단위체적중량을 의미함.
D:
3) 단, 상기표의 유속은 평균유속이므로 만곡부의 요(凹), 철(凸)부에서는 좌우안의
D:
유속이 서로 상이하므로 당해부분(좌안,우안)에 대한 중량 결정시 주의를 요한다.
B: 2) 이형콘크리트 블럭 하상유지공의 시공
C: 이형콘크리트 블럭 하상유지공은 콘크리트 하상유지공에 비하여 굴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상변화에 잘 순응하고 본체 기초공을 생략할 수 있으며,
파이핑 현상에 대한 본체 안정대책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공법은 콘크리트의 현장타설이 필요하고 육상시공을해야
하기 때문에 수심이 클 경우는 시공상의 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공법이 설치되는 하상상태에 적합한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C: [해 설]
C: ◈ 이형콘크리트 블럭이 하상유지공으로 사용될 경우 하상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D: ①콘크리트 블럭의 조도계수가 현재의 하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상유지공 본체로 사용 되는 블럭은 유속을 감세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하상의
D:
조도보다 상당히 큰 조도의 블럭은 오히려 수충(水衝)현상이 일어나 중량이 큰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블럭의 조도는 하상의 조도와 같거나
D:
조금 큰 형상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D: ②콘크리트 블럭의 크기는 수류(水流)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D: ③콘크리트 블럭의 굴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C: ◈ 이형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D: ①가능한 한 육상시공으로 한다.
D: ②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지반의 바닥을 고르게 굴착하고 다시 메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다.
D: ③기초지반은 비교적 양호한 장소를 택하며, 부득이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층 1.0m 이상을 모래로 치환하는 등의 표층처리를 한다.
D: ④블럭은 반드시 서로 연결하고 연결용 낫트는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
D: ⑤이형 콘크리트 블럭 하상유지공은 전체적으로 굴요성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일반 하상 유지공의 경우에 바닥보호공으로 볼 수 있다.
D:
그러므로 물받이 밑바닥보호공을 별개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D:
이형 콘크리트 블럭의 형상과 성능은 표 5.1과 같으며, 블럭의 크기는 표 5.2에 제시된 중량으로 한다.
D: 표. 이형콘크리트 블럭의 형상과 성능
D: 블 F: 육면형(六面型) I: 장방형(長方型) K: 평면형(平面型) M: 테두리형
E: 럭
D: 성 능
E: 형
D: 조 도 계 수 F: 최대 0.080 I: 하상조도계수의 12배 K: 최대 0.055 M: 최대 0.046
D: 블럭의 전동(轉動) F: 전동되기 쉽다 I: 설치방향에 따라
크게 변함 K: 전동에 대하여
가장 안전 M: 전동되기 쉽다
D: 굴 요 성 F: 굴요성이 있다 I: 조합방법에 따라 굴요성을 크게 할 수 있음 K: 블럭간격을 넓혀 굴요성을 크게 할 수 있음 M: 굴요성이 있다.
D: 블럭전면세굴 F: 블럭선단부의 세굴은 크다 I: 블럭 선단부의 세굴이 작다 K: 블럭선단부의 세굴이 가장 적다 M: 블럭 선단부의 세굴은 크다
D: 피복면적(m2) F: 1.824 I: 1.6 K: 1.686 M: 1.904
D: 피복높이(m) F: 1.12 I: 1.3 K: 0.86 M: 1.57
D: 중심높이(m) F: 0.53 I: 0.6 K: 0.43 M: 0.79
D: 수평중심위치(m) F: 0.35 I: 0.5 K: 0.72 M: 0.69
D: 이동전동 한계유속
(移動轉動 限界流速)
(m/sec) F: 3.477 I: 3.855 K: 4.458 M: 3.856
D: 표. 이형콘크리트블럭의 중량(크기)선정
D: 하 천 G: 계획홍수량
2,000m2/sec이상 J: 계획홍수량
500-2,000m2/sec L: 계획홍수량
500m2/sec이하
E: 규
D: 하천의 완급류부 F: 모
D: 계획 수면 경사
1/1,000 이하 G: 1 - 2 t J: 1 - 2 t L: 1 - 0.5 t
D: 계획 수면 경사
1/1,000 1/300이하 G: 1 - 5 t J: 2 - 3 t L: 1 - 2 t
D: 계획 수면 경사
1/300 이하 G: 4 t 이상 J: 2 - 4 t L: 2 - 3 t
A: 3. 부 대 공
A: 1. 환경관리
B: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C: 1) 환경정책기본법
C: 2)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C: 3) 수질환경보전법
C: 4) 대기환경보전법
C: 5) 소음 ․ 진동규제법
C: 6) 폐기물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B: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C: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자연환경의 영향 저감대책
B: (1) 수질오염 저감 대책
C: (가) 공사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하류에 수질오염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되 수심에 따라 규격에 맞게 하여 2차 확산이 되지 않게
D: 충분한 길이로 설치한다.
C: (나) 사업지구 내에서 기름의 주입 및 폐유 배출시는 현장 환경 담당자의 입회하에 충분한 필요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기름 유출을 절대 방지하여야 한다.
C: (다) 세륜시설은 공사차량의 좌․우측 바퀴 부분의 높이까지 충분히 세차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C: (라) 기름흡착제 및 보루(기름 제거용 걸레)는 충분히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마) 오탁방지막에 누적된 각종 이물은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그 양을 일지에 기록하며 소각장에서 처분해야 한다.
C: (바) 공사장내에서는 만일의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장내에 유흡착포, 유흡착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B: (2) 대기 오염(먼지) 저감대책
C: (가) 분진은 현장과 접속도로 사이의 차량 이동에서 발생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재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공사용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 운반 중 토사가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다) 공사용 차량은 바퀴에 부착된 토사를 세척하여 운행시 주변지역에 비산분진 발생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라) 사업지구의 진입로 등은 인접한 주거지역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살수차 운행을 한다.
C: (마) 세륜장치를 설치하고, 운반차량의 분진을 세척할 수 있는 SPRAY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B: (3) 소음, 진동 저감대책
C: (가) 공사용 차량의 이동 등 각종 차량의 운행시 소음 및 중장비의 운전시 소음과 운반차량의 진동(주거지역) 등의 저감대책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C: (나)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부위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방지기를 설치하되 충분한 용량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C: (다)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음이 예상될 경우 소음 방지벽(밀집된 주거지역 방향을 중심으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라) 공사용 차량의 운행이 주거지역 및 마을 앞 도로를 통과할 시는 동시 다발적 운행을 피하고, 최저속도(15km/hr 이하)로 운행하여 민원의 소지가
D: 없어야 한다.
C: (마) 저소음 및 저진동 건설장비를 사용한다.
C: (바) 민원의 발생시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소음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B: (4) 폐기물 및 기타 저감 대책
C: (가) 현장내의 기름 장갑 및 기름걸레, 발생폐유는 반드시 별도 수집장에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C: (나) 현장 바닥에 기름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만일 오염시는 그 부위를 수거하여 추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C: (다)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오일 교체시에는 폐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폐유 교체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곳에서만 폐유를 교체토록 하여 토양오염이
D: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름드럼 등의 각종 용기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C: (라) 현장내의 폐철재는 종류별로 별도 수집, 정리하여 관리하고, 불용품은 처분해야 한다.
C: (마) 각 현장내 환경 관리자를 선임하고, 각종 환경관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에 오염방지 활동에 임하게 해야 한다.
C: (바) 일반폐기물(음식 오물) 및 비닐하우스, 폐기될 양수장 등은 별도 수집하여 처분해야 한다.
C: (사) 현장내는 항시 정리 정돈과 청결을 유지하며, 현장내에서는 장비의 오일교환이나 주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A: 3. 사 토
B: 가. 수급인은 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지정된 장소 외에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나.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분진, 악취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B: 다. 운반로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정해진 운반로를 활용하여야 한다.
B: 라. 수급인은 사업구간 인근에 활용 가능한 타 현장을 적극 수배하여 사토의 반출 후 즉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부득이 사토장에 적치할 때에는 사토가 완료된 후 먼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관리하여야 한다.
A: 4. 작업장의 안전관리
B: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C: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B: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C: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C: 1)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C: 3)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D: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C: 4)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B: 다.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B: 라.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B: 마.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B: 바.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C: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B: 아.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B: 자.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B: 차. 발주청의 지시 또는 책임여부등을 막론하고 본 공사시행에 따른 사업장내 및 밖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C: 보상한다.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초지배수로 우수토구 환경개선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A: 1. 상하수도공
A: 포장절단 B: 0 C: 7.4 D: M
A: 무근구조물깨기 B: [무근,30cm미만] C: 1.0 D: M3
A: 터파기 B: [보통토사,TYPE-Ⅲ] C: 147.0 D: M3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35.7 D: M3
A: 잔토처리 B: [기계] C: 111.3 D: M3
A: 폐기물상차 B: [기계] C: 1.0 D: M3
A: 소
계
A: 2. 철근콘크리트공
A: 원지반다짐 B: [진동롤러0.7ton] C: 277.2 D: M2
A: 기초잡석포설및다짐 B: [혼합골재] C: 92.9 D: M3
A: 세굴방지블럭설치 B: [Φ1650×H330] C: 98.0 D: 개소
A: 레미콘타설 B: [무근구조물] C: 1.9 D: M3
A: 유로폼 B: [간단,벽체] C: 1.5 D: M2
A: 와이어메쉬바닥깔기 B: [#8,150×150] C: 6.2 D: M2
A: 소
계
A: 3. 부대공
A: 소운반 B: [골재류,덤프4.5t] C: 98.0 D: M3
A: 소운반 B: [세굴방지블럭] C: 101.0 D: 개소
A: 세굴방지블럭하차비 B: [지게차] C: 4.0 D: HR
A: 가물막이 B: [뚝쌓기] C: 168.0 D: M3
A: 물푸기 B: [양수기+디젤엔진] C: 336.0 D: HR
A: 콘크리트펌프차임대료 B: [32m,80~95㎥/hr] C: 1.0 D: 일
A: 크레인임대료 B: [30ton] C: 7.0 D: 일
A: 소
계
A: 4. 사급자재비
A: 골재 B: [40mm이하,혼합] C: 60.0 D: M3
A: 쇄석 B: [150mm] C: 38.0 D: M3
A: 레미콘 B: [25-21-12] C: 2.0 D: M3
A: 소
계
A: 5. 안전관리비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14.0 D: 일
A: 공사안내시설 B: [현수막] C: 4.0 D: 개
A: 공사안내시설 B: [안내간판] C: 2.0 D: 개
A: 소
계
A: 6. 관급자재비
A: [1] 도급자관급자재비
A: 1) 세굴방지블럭
A: 세굴방지블럭 B: [Φ1650×H330mm] C: 101.0 D: 개
A: 조달수수료 B: 0.54% C: 1.0 D: 식
A: 소
계 B: 천원미만절상
A: 도급자관급자재합계
A: 7. 폐기물처리
A: 폐기물운반및처리 B: [폐콘크리트] C: 2.3 D: TON
A: 소
계
[시트: 시험]
A: 2023년 경기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A: 종별 B: 시 험 종 목 C: 시험방법 D: 수 수 료 E: 처리일 F: 비
고 G: 종별 H: 시 험 종 목 I: 시험방법 J: 수 수 료 K: 처리일 L: 비
고 M: 종별 N: 시 험 종 목 O: 시험방법 P: 수 수 료 Q: 처리일 R: 비
고 S: 부대경비
A: 성토용 흙 B: 함수비 C: KS F 2306 D: 20,000 E: 4 F: 시료 60kg이상 G: 콘크리트용
골재 H: 밀도,흡수율 I: KS F 2503
KS F 2504 J: 44,900 K: 4 L: 시료80kg이상 M: 아스팔트
콘크리트 N: 안정도 O: KS F 2337 P: 87,700 Q: 4 S: 수 원 시 T: 37,400
B: 입도 C: KS F 2302 D: 241,300 E: 6 H: 체가름(입도,조립률) I: KS F 2502 J: 47,000 K: 4 L:
N: 흐름값 O: KS F 2337 P: 87,700 Q: 4 S: 고 양 시 T: 145,700
B: 씻기시험 C: KS F 2309 D: 49,400 E: 4 H: 0.08mm체통과량 I: KS F 2511 J: 26,100 K: 4 N: 공극률 O: KS F 2364 P: 94,900 Q: 4 S: 용 인 시 T: 110,200
B: 밀도 C: KS F 2308 D: 64,500 E: 4 H: 유기불순물(잔골재) I: KS F 2510 J: 24,800 K: 4 N: 포화도 O: SPS-KAI0002
-F2349-5687 P: 94,400 Q: 4 R: 1조(3개) S: 성 남 시 T: 120,200
B: 액성한계 C: KS F 2303 D: 68,600 E: 4 H: 점토덩어리 함유량 I: KS F 2512 J: 34,400 K: 4 N: 간접인장강도 O: KS F 2398 P: 47,000 Q: 5 R: 1조(3개) S: 부 천 시 T: 129,800
B: 소성한계 C: KS F 2303 D: 46,200 E: 4 H: 마모감량(굵은골재) I: KS F 2508 J: 45,000 K: 4 M: 플랜트
혼합물 N: 역청함유량 O: KS F 2354 P: 129,000 Q: 4 R: 5Kg S: 안 산 시 T: 111,800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KS F 2320 D: 382,600 E: 9 H: 안정성 I: KS F 2507 J: 113,800 K: 12 N: 추출체가름 O: KS F 2502 P: 131,800 Q: 4 R:
S: 화 성 시 T: 105,900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212,200 E: 4 F:
H: 염화물 함유량(잔골재) I: KS F 2515 J: 32,600 K: 4 N: 마샬안정도 O: KS F 2337 P: 90,000 Q: 4 R: 1조(3개) S: 남양주시 T: 139,100
A: 지반조사
(연약지반등) B: 함수비 C: KS F 2306 D: 20,000 E: 4 F: 시료60kg이상 G: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H: 밀도,흡수율 I: KS F 2503
KS F 2504 J: 44,400 K: 4 L: 시료80kg이상 M: 혼합물의포설 N: 밀도 O: KS F 2353
KS F 2446 P: 112,200 Q: 4 S: 안 양 시 T: 107,600
B: 입도 C: KS F 2302 D: 233,400 E: 6 H: 체가름(입도,조립률) I: KS F 2502 J: 47,000 K: 4 N: 두께 O: KS F 2367 Q: 4 R:
S: 평 택 시 T: 123,900
B: 밀도 C: KS F 2308 D: 54,100 E: 4 H: 0.08mm체통과량 I: KS F 2511 J: 26,100 K: 4 L:
M: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N: 겉모양 및 치수(보통) O: KS F 4419 P: 11,700 Q: 4 R: 48,000 S: 의정부시 T: 152,800
B: 액성한계 C: KS F 2303 D: 68,600 E: 4 H: 입자모양판정실적률 I: KS F 2527 J: 24,700 K: 4 N: 휨강도(보통) O: KS F 4419 P: 36,300 Q: 5 R:
S: 파 주 시 T: 161,800
B: 소성한계 C: KS F 2303 D: 46,200 E: 4 H: 마모감량(굵은골재) I: KS F 2508 J: 45,000 K: 4 N: 흡수율(보통) O: KS F 4419 P: 36,300 Q: 7 S: 시 흥 시 T: 136,900
B: 씻기시험 C: KS F 2309 D: 47,800 E: 4 H: 안정성 I: KS F 2507 J: 108,200 K: 12 N: 표면층 두께(보통) O: KS F 4419 P: 9,300 Q: 5 R: 1조(10개) S: 김 포 시 T: 145,200
A: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200,600 E: 4 F: 시료60kg이상 G: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H: 밀도.흡수율 I: KS F 2503 J: 44,400 K: 4 L: 시료80kg이상 N: 겉모양 및 치수(투수) O: KS F 4419 P: 11,700 Q: 4 R: 48,000 S: 광 명 시 T: 119,400
B: 현장밀도 C: KS F 2311 D: 96,700 E: 6 F: 다짐1회추가 H: 체가름(입도,조립률) I: KS F 2502 J: 46,300 K: 4 L:
N: 휨강도(투수) O: KS F 4419 P: 36,300 Q: 5 R:
S: 광 주 시 T: 130,600
B: 도로평판재하 C: KS F 2310 D: 204,100 E: 4 F: 15톤이상덤프 H: 0.08mm체통과량 I: KS F 2511 J: 26,100 K: 4 N: 표면층 두께(투수) O: KS F 4419 P: 9,300 Q: 5 R: 1조(5개) S: 군 포 시 T: 116,700
B: 입도 C: KS F 2302 D: 241,300 E: 6 H: 입자모양판정실적률 I: KS F 2527 J: 24,700 K: 4 N: 투수계수(투수) O: KS F 4419 P: 85,400 Q: 7 R: 1조(3개) S: 이 천 시 T: 137,100
B: 함수비 C: KS F 2306 D: 20,000 E: 4 F:
H: 마모감량 I: KS F 2508 J: 45,000 K: 4 M: 보차도포장용
판석 N: 겉모양 및 치수(판석) O: KS F 2530-1 P: 11,700 Q: 4 R: 47,000 S: 오 산 시 T: 105,600
A: 노체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191,300 E: 4 F: 시료60kg이상 H: 점토덩어리 함유량 I: KS F 2512 J: 34,400 K: 4 N: 휨 강 도(판석) O: KS F 2530-1 P: 35,300 Q: 5 R:
S: 하 남 시 T: 146,100
B: 함수비 C: KS F 2306 D: 20,000 E: 4 F:
H: 유기이물질함유량 I: KS F 2576 J: 116,400 K: 4 N: 흡수율(판석) O: KS F 2530-1 P: 34,200 Q: 7 R: 1조(3개) S: 양 주 시 T: 153,000
B: 현장밀도 C: KS F 2311 D: 85,800 E: 6 F: 다짐1회추가 H: 무기이물질함유량 I: KS F 2576 J: 32,300 K: 4 M: 콘크리트
경계블록 N: 겉모양 및 치수(경계석) O: KS F 4006 P: 11,700 Q: 4 R: 47,300 S: 구 리 시 T: 141,400
B: 도로평판재하 C: KS F 2310 D: 204,100 E: 4 F: 15톤이상덤프 H: 안정성 I: KS F 2507 J: 115,800 K: 12 N: 휨강도(경계석) O: KS F 4006 P: 35,600 Q: 5 R:
S: 안 성 시 T: 129,100
A: 노상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190,700 E: 4 F: 시료60kg이상 G: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H: 콘크리트배합설계 I: KS F 4009 J: 1,680,200 K: 50 L:
N: 흡수율(경계석) O: KS F 4006 P: 34,100 Q: 7 S: 포 천 시 T: 175,000
B: 함수비 C: KS F 2306 D: 20,000 E: 4 F:
H: 슬럼프 I: KS F 2402 J: 9,400 K: 4 N: 표면층 두께 O: KS F 4006 P: 13,100 Q: 4 R: 1조(2개) S: 의 왕 시 T: 101,100
B: 현장밀도 C: KS F 2311 D: 85,300 E: 6 F: 다짐1회추가 H: 공기량 I: KS F 2421 J: 21,200 K: 4 M: 석재 N: 비중 및 흡수율 O: KS F 2518 P: 51,900 Q: 7 R: 81,700 S: 여 주 시 T: 156,600
B: 도로평판재하 C: KS F 2310 D: 204,100 E: 4 F: 15톤이상 덤프 H: 염화물 함유량 I: KS F 2515 J: 25,200 K: 4 N: 압축강도 O: KS F 2519 P: 29,800 Q: 5 R: 1조(5개) S: 양 평 군 T: 187,200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0.08mm체통과량 C: KS F 2511 D: 26,700 E: 4 F: 시료80kg이상 H: 공시체제작 I: KS F 2403 J: 49,500 K: 5 M: 호안블록 N: 압축강도 O: SPS-KCIC0001
-0703 P: 29,800 Q: 5 R: 1조(3개)
(흡수율 판석) S: 동두천시 T: 170,000
B: 밀도,흡수율 C: KS F 2503
KS F 2504 D: 42,500 E: 4 G: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H: 압축강도 I: KS F 2405 J: 17,500 K: 5 L: 1조(3개) M: 콘크리트
벽돌 N: 겉모양 및 치수 O: KS F 4004 P: 22,100 Q: 4 R: 53,400 S: 과 천 시 T: 111,800
B: 마모감량 C: KS F 2508 D: 48,000 E: 4 F:
H: 휨강도 I: KS F 2408 J: 23,400 K: 5 L: 1조(3개) N: 압축강도 O: KS F 4004 P: 31,300 Q: 5 R:
S: 가 평 군 T: 194,700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KS F 2320 D: 346,700 E: 9 H: 코아채취 I: 도로표준시방서 J: 126,500 K: 5 N: 흡수율 O: KS F 4004 P: 57,600 Q: 7 R: 1조(10개) S: 연 천 군 T: 193,700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186,100 E: 4 F:
G: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H: 인장강도 I: KS D 3504 J: 32,300 K: 4 L: (3개) 50cm M: 점토벽돌 N: 겉모양 및 치수 O: KS L 4201 P: 22,100 Q: 4 R: 64,900 S:
B: 입도 C: KS F 2502 D: 194,000 E: 4 F:
H: 항복강도 I: KS D 3504 J: 27,800 K: 4 L:
N: 압축강도 O: KS L 4201 P: 42,800 Q: 5 R:
S: ※ 부대경비는 차량에 소요
B: 함수비 C: KS F 2306 D: 19,800 E: 4 F:
H: 연신율 I: KS D 3504 J: 27,800 K: 4 N: 흡수율 O: KS L 4201 P: 51,900 Q: 7 R: 1조(5개) S: 되는 유류대 및 관계공무원
B: 현장밀도 C: KS F 2311 D: 85,300 E: 6 F: 다짐1회추가 H: 굽힘성 I: KS D 3504 J: 15,100 K: 4 L:
M: 속빈
콘크리트
블록 N: 겉모양 및 치수 O: KS F 4002 P: 11,700 Q: 4 R: 38,600 S: 출장여비(3인)
B: 도로평판재하 C: KS F 2310 D: 204,100 E: 4 F: 15톤이상덤프 H: 겉모양,치수 I: KS D 3504 J: 6,000 K: 4 L:
N: 압축강도 O: KS F 4002 P: 26,900 Q: 5 R:
B: 모래당량 C: KS F 2340 D: 79,000 E: 4 H: 화학성분(P,S) I: KS D 3504 J: 33,300 K: 4 N: 흡수율 O: KS F 4002 P: 50,700 Q: 7 R: 1조(10개)
A: 입도조정기층 B: 밀도,흡수율 C: KS F 2503
KS F 2504 D: 42,700 E: 4 F: 시료80kg이상 G: 철근이음 H: 인장시험 I: KS B 0802 J: 46,500 K: 4 L: (3개) 50cm M: 교통안전
시설물 N: 노면표시 O: 반사성능 측정기 P: 163,300 Q: 4 R: 10㎞20개소
B: 안정성 C: KS F 2507 D: 107,900 E: 12 G: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H: 체가름(굵은골재) I: KS F 2502 J: 41,400 K: 4 L: 시료80kg이상 N: 도로 표지판 O: 반사성능 측정기 P: 118,000 Q: 4 R: 표지판1개당
B: 마모감량 C: KS F 2508 D: 45,600 E: 4 F:
H: 절건밀도(굵은골재) I: KS F 2503 J: 43,800 K: 4 N: 도로 표지병 O: 반사성능 측정기 P: 79,500 Q: 4 R: 5개기준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KS F 2320 D: 346,700 E: 9 H: 흡수율(굵은골재) I: KS F 2503 J: 18,500 K: 4 N: 반사지 O: 반사성능 측정기 P: 79,800 Q: 4 R: 1건
B: 실내다짐 C: KS F 2312 D: 186,100 E: 4 H: 안정성(굵은골재) I: KS F 2507 J: 106,100 K: 12 N: 가드레일 수평지지력 O: 수평지지력 시험기 P: 280,800 Q: 4 R: 가드레일1개당
B: 모래당량 C: KS F 2340 D: 80,600 E: 4 H: 마모감량(굵은골재) I: KS F 2575 J: 45,200 K: 4
B: 입도 C: KS F 2502 D: 196,000 E: 4 F:
H: 체가름(잔골재) I: KS F 2502 J: 46,600 K: 4
B: 0.08mm체통과량 C: KS F 2511 D: 21,200 E: 4 H: 절건밀도(잔골재) I: KS F 2504 J: 42,900 K: 4
B: 함수비 C: KS F 2306 D: 19,800 E: 4 F:
H: 흡수율(잔골재) I: KS F 2504 J: 17,300 K: 4
B: 현장밀도 C: KS F 2311 D: 85,300 E: 6 F: 다짐1회추가 H: 안정성(잔골재) I: KS F 2507 J: 106,000 K: 12
B: 도로평판재하 C: KS F 2310 D: 204,100 E: 4 F: 15톤이상덤프 H: 모래당량(잔골재) I: KS F 2340 J: 81,600 K: 4
A: 부가가치세법 J:
L: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A: [시행 2019.1.1.] [법률 제16101호, 2018.12.31., 일부개정] L: [시행 2018.12.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12.11., 일부개정]
A: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L: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79
A: 제2절 면세 L: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A: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L: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A: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L: 1. 지방국토관리청
A: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L: 2. 지방중소기업청
A: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L: 3. 국가기술표준원
A: 2. 수돗물 L: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A: 3. 연탄과 무연탄 L: 5. 국방시설본부
A: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L: 6. 조달청 품질관리단
A: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L: 7. 지방해양수산청
A: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L: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A: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L:
A: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L: 조달청 품질관리 전문검사기관 지정
A: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L: 1. 지정번호 : 제2013-1호
A: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L: 2. 지정일시 : 2013년 5월 9일
A: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L: 3.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A: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L: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됨.
[시트: 수량집계표]
A: 수 량 집 계 표
A: 1. 상하수도공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포장절단 C: 0 D: M E: 7.4 F: 7.4
B: 무근구조물깨기 C: [무근,30cm미만] D: M3 E: 1.0 F: 1.0
B: 터파기 C: [보통토사,TYPE-Ⅲ] D: M3 E: 147.0 F: 147.0
B: 되메우기및다짐 C: [대형장비] D: M3 E: 35.7 F: 35.7
B: 잔토처리 C: [기계] D: M3 E: 111.3 F: 111.3
B: 폐기물상차 C: [기계] D: M3 E: 1.0 F: 1.0
A: 2. 철근콘크리트공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원지반다짐 C: [진동롤러0.7ton] D: M2 E: 277.2 F: 277.2
B: 기초잡석포설및다짐 C: [혼합골재] D: M3 E: 92.9 F: 92.9
B: 세굴방지블럭설치 C: [Φ1650×H330] D: 개소 E: 98.0 F: 98.0
B: 레미콘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1.9 F: 1.9
B: 유로폼 C: [간단,벽체] D: M2 E: 1.5 F: 1.5
B: 와이어메쉬바닥깔기 C: [#8,150×150] D: M2 E: 6.2 F: 6.2
A: 3. 부대공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소운반 C: [골재류,덤프4.5t] D: M3 E: 98.0 F: 98.0
B: 소운반 C: [세굴방지블럭] D: 개소 E: 101.0 F: 101.0
B: 세굴방지블럭하차비 C: [지게차] D: HR E: 4.0 F: 4.0
B: 가물막이 C: [뚝쌓기] D: M3 E: 168.00 F: 168.0
B: 물푸기 C: [양수기+디젤엔진] D: HR E: 336.00 F: 336.0
B: 콘크리트펌프차임대료 C: [32m,80~95㎥/hr] D: 일 E: 1.0 F: 1.0
B: 크레인임대료 C: [30ton] D: 일 E: 7.0 F: 7.0
A: 4. 사급자재비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골재 C: [40mm이하,혼합] D: M3 E: 60.0 F: 60.0
B: 쇄석 C: [150mm] D: M3 E: 38.0 F: 38.0
B: 레미콘 C: [25-21-12] D: M3 E: 2.0 F: 2.0
A: 5. 안전관리비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일 E: 14.0 F: 14.0
B: 공사안내시설 C: [현수막] D: 개 E: 4.0 F: 4.0
B: 공사안내시설 C: [안내간판] D: 개 E: 2.0 F: 2.0
A: 6. 관급자재비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세굴방지블럭 C: [Φ1650×H330mm] D: 개 E: 101.0 F: 101.0
A: 7. 폐기물처리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합 계 G: 비 고
B: 폐기물운반및처리 C: [폐콘크리트] D: TON E: 2.30 F: 2.3
[시트: 옹벽]
B: 재
료
계
산
서
B: 공
종 L: L형옹벽1.5M AV: 단
위 BD: 1.00 M당
AC: 0.400
Z: 0.022 AC: 0.300 AF: 0.078
AI: 0.500
T: 0.500
AB: 1 ; 0.02
V: 1.100
R: 1.500
AI: 0.000 x AL: 0.000
T: 1.000
V: 0.400 AT: 0.400
R: 0.100
AC: 0.400 AJ: 0.600
Y: 0.100 AH: 1.000 AR: 0.100
B: 번호 D: 재 료 구 분 K: 규
격 R: 산
출
근
거 AV: 단위 AX: 수
량 BE: 비
고
B: 1 D: 레
미
콘
B:
1) D: 구
체 K: 25-240-12 S: ① U: 1.000 X: x Y: 0.400 AB: x AC: 1.000 AF: = AG: 0.400
S: ② U: 0.4 X: + Y: 0.3 AB: ÷ AC: 2 AD: x AE: 1.100 AH: = AI: 0.385
S: ③ U: 0.000 X: x Y: 0.000 AB: x AC: 0.500 AF: x AG: 1.000 AJ: = AK: 0.000
S: ∴ U: 0.400 X: + Y: 0.385 AB: + AC: 0.000 AF: = AG: 0.785 AV: M3 AX: 0.785
B:
2) D: 버
림 K: 25-180-08 U: 1.200 X: x Y: 0.100 AB: x AC: 1.000 AF: = AG: 0.120 AV: M3 AX: 0.120
B: 2 D: 거
푸
집 AU:
B:
1) D: 유
로
폼 S: ① U: 0.400 X: x Y: 2 AB: x AC: 1.000 AF: = AG: 0.800 AU:
S: ② U: 1.100 X: x Y: 2 AB: x AC: 1.000 AF: = AG: 2.200 AU:
S: ∴ U: 0.800 X: + Y: 2.200 AN: = AO: 3.000 AV: M2 AX: 3.000
B: 2) D: 합
판 K: 6 회 S: 0.100 V: x W: 2 Z: x AA: 1.000 AD: = AE: 0.200 AV: M2 AX: 0.200
B: 3 D: 비
계 K: 강
관 S: 1.1 V: - W: 0.5 Z: x AA: 2 AD: x AE: 1.000 AH: = AI: 1.200 AV: M2 AX: 1.200
B: 4 D: 문
양 S: 0 V: x W: 1 AV: M2 AX: 0.000
[시트: 부대]
A: 부 대 단 위 수 량
A: 공
종 C: 산
출
근
거 U: 수 량
B: 단위수량 D: 사각집수정(300×400×600)
B: 0.35
B: 0.6 H: 0.65
C: 0.36 G: 0.1 I: 0.45 P: 0.1 R: 0.36
B: 0.6 F: 0.05
K: 주철그레이팅
300×400×50
F: 0.1 H: 0.05 J: 0.35 P: 0.15 S: 1:0.3
B: 0.15
B: 0.1 F: 0.1 H: 0.65 Q: 0.1 S: 레미콘
25-18-08
G: 0.850
U: 개소당
A: 1. B: 레미콘타설(25-18-08) D: 0.85 F: × G: 0.85 I: × J: 0.1 T: = U: 0.08 V: M3
A: 2. B: 거 푸 집(합판6회) C: ( D: 0.85 F: + G: 0.85 I: ) × J: 0.1 K: × L: 2.0 M: ea T: = U: 0.34 V: M2
A: 3. B: 집수정(300×400) F: = G: 1.00 I: 개소 T: = U: 1.00 V: 개소
A: 4. B: 스틸그레이팅
(400×500×50) F: = G: 1.00 I: 조 T: = U: 1.00 V: 조
A: 5. B: 터파기 C: ( D: 0.85 F: × G: 0.85 I: + J: 1.37 L: × M: 1.37 O: ) ÷ P: 2 Q: × R: 0.85 T: = U: 1.11 V: M3
A: 6. B: 잔토처리 D: 0.85 F: × G: 0.85 I: × J: 0.10 L: + M: 0.65 O: × P: 0.65 R: × S: 0.75 T: = U: 0.39 V: M3
A: 7. B: 되메우기 D: 1.11 F: - G: 0.39 T: = U: 0.72 V: M3
A: 8. B: 구조물깨기 D: 0.65 F: × G: 0.65 I: × J: 0.75 L: - M: 0.35 O: × P: 0.35 R: × S: 0.60 T: = U: 0.25 V: M3
B: 단위수량 D: 단주식 표지판 설치
U: 1개소당
A: 1. B: 레미콘타설(25-21-12) D: 0.5 F: × G: 0.5 I: × J: 0.7 T: = U: 0.18 V: M3
A: 2. B: 거 푸 집(합판6회) C: ( D: 0.50 F: + G: 0.50 I: ) × J: 0.7 K: × L: 2.0 M: ea T: = U: 1.40 V: M2
A: 3. B: 터파기 C: ( D: 1.32 F: × G: 1.32 I: + J: 0.90 L: × M: 0.90 O: ) ÷ P: 2 Q: × R: 0.70 T: = U: 0.90 V: M3
A: 4. B: 잔토처리 D: 0.50 F: × G: 0.50 I: × J: 0.70 T: = U: 0.18 V: M3
A: 5. B: 되메우기 D: 0.90 F: - G: 0.18 T: = U: 0.72 V: M3
B: 단위수량 D: 사각집수정(600×600×1000)
B: 0.6
B: 1 H: 0.9
C: 0.48 G: 0.1 I: 0.7 P: 0.1 R: 0.48
B: 1 F: 0.05
K: 스틸그레이팅
400×1000×50
F: 0.1 H: 0.05 J: 0.60 P: 0.15 S: 1:0.3
B: 0.15
B: 0.1 F: 0.1 H: 0.9 Q: 0.1 S: 레미콘
25-18-08
G: 1.100
U: 개소당
A: 1. B: 레미콘타설(25-18-08) D: 1.1 F: × G: 1.1 I: × J: 0.1 T: = U: 0.13 V: M3
A: 2. B: 거 푸 집(합판6회) C: ( D: 1.10 F: + G: 1.10 I: ) × J: 0.1 K: × L: 2.0 M: ea T: = U: 0.44 V: M2
A: 3. B: 집수정(300×400) F: = G: 1.00 I: 개소 T: = U: 1.00 V: 개소
A: 4. B: 스틸그레이팅
(400×500×50) F: = G: 1.00 I: 조 T: = U: 1.00 V: 조
A: 5. B: 터파기 C: ( D: 1.10 F: × G: 1.10 I: + J: 1.86 L: × M: 1.86 O: ) ÷ P: 2 Q: × R: 1.25 T: = U: 2.92 V: M3
A: 6. B: 잔토처리 D: 1.10 F: × G: 1.10 I: × J: 0.10 L: + M: 0.90 O: × P: 0.90 R: × S: 1.15 T: = U: 1.06 V: M3
A: 7. B: 되메우기 D: 2.92 F: - G: 1.06 T: = U: 1.86 V: M3
A: 8. B: 구조물깨기 D: 0.90 F: × G: 0.90 I: × J: 1.15 L: - M: 0.60 O: × P: 0.60 R: × S: 1.00 T: = U: 0.58 V: M3
B: 단위수량 D: 맹암거 설치(간선D200mm)
U: 1m당
A: 1. B: 유공관(D200mm) D: 1.0 T: = U: 1.00 V: M
A: 2. B: 부직포 D: 2.42 T: = U: 2.42 V: M2
A: 3. B: 쇄석(Φ40mm) C: [ ( D: 0.40 F: + G: 0.76 I: ) ÷ J: 2.00 L: × M: 0.60 O: )] T: = U: 0.35 V: M3
A: 4. B: 터파기 C: [ ( D: 0.40 F: + G: 0.80 I: ) ÷ J: 2.00 L: × M: 0.65 O: )] T: = U: 0.39 V: M3
A: 5. B: 잔토처리 D: 0.35 T: = U: 0.35 V: M3
A: 6. B: 되메우기 D: 0.39 F: × G: 0.35 T: = U: 0.04 V: M3
B: 단위수량 D: 맹암거 설치(지선D150mm)
U: 1m당
A: 1. B: 유공관(D100mm) D: 1.0 T: = U: 1.00 V: M
A: 2. B: 부직포 D: 2.14 T: = U: 2.14 V: M2
A: 3. B: 쇄석(Φ40mm) C: [ ( D: 0.40 F: + G: 0.70 I: ) ÷ J: 2.00 L: × M: 0.50 O: )] T: = U: 0.28 V: M3
A: 4. B: 터파기 C: [ ( D: 0.40 F: + G: 0.80 I: ) ÷ J: 2.00 L: × M: 0.65 O: )] T: = U: 0.39 V: M3
A: 5. B: 잔토처리 D: 0.28 T: = U: 0.28 V: M3
A: 6. B: 되메우기 D: 0.39 F: × G: 0.28 T: = U: 0.11 V: M3
B: 단위수량 D: PVC이중벽관(Φ250)부설및접합
U: 1.0M당
B: 1.아스콘절단 E: 1.00 G: m H: × I: 2.00 K: 줄 Q:
T: = U: 2.00 V: M
B: 2.아스콘깨기 E: 1.20 G: m H: × I: 0.20 Q:
T: = U: 0.24 V: M3
B: 3. 터파기 C: [ ( D: 0.45 F: + G: 1.20 I: ) ÷ J: 2.00 L: × M: 1.00 O: )] T: = U: 0.83 V: M3
B: 4. 되메우기 C: [ ( D: 0.80 F: + G: 1.20 I: ) ÷ J: 2.00 L: × M: 0.15 O: )] T: = U: 0.15 V: M3
B: 5. 잔토처리 E: 0.83 G: ㎥ H: - J: 0.24 L: ㎥ M: - O: 0.15 Q: ㎥ T: = U: 0.44 V: M3
B: 6.모래부설 E: 0.60 G: ㎥ Q:
T: = U: 0.60 V: M3
B: 7. 보조기층 C: [ ( D: 0.80 F: + G: 1.20 I: ) ÷ J: 2.00 L: × M: 0.25 O: )] T: = U: 0.25 V: M3
B: 8.아스콘표층 E: 1.20 G: m H: × I: 1.00 K: m Q:
T: = U: 1.20 V: M2
[시트: 차선]
A: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B: 1. 방향표시 단위수량
AF: 품목 AK: 수량
(개소당)
AF: 직
진 AK: 1.08 AN: ㎡
AF: 직진 및 죄,우회전 AK: 1.99 AN: ㎡
AF: 직진 및 좌우회전 AK: 2.91 AN: ㎡
AF: U턴 AK: 2.11 AN: ㎡
AF: 좌회전 및 U턴 AK: 2.35 AN: ㎡
AF: 죄,우회전 AK: 1.46 AN: ㎡
AF: 좌회전 금지 AK: 1.67 AN: ㎡
AF: 좌·우회전 AK: 2.39 AN: ㎡
AF: 횡단보도예고 AK: 2.48 AN: ㎡
AF: 자전거도로 AK: 0.65 AN: ㎡
AF: U턴금지 AK: 2.32 AN: ㎡
A: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B: 2. 차선도색 단위수량
AW: 품목 BB: 수량
(M당)
AW: 횡단보도 BB: 1.08 BE: ㎡
AW: 횡단보도 BB: 1.99 BE: ㎡
AW: 차선표시 BB: 2.91 BE: ㎡
AW: U턴 BB: 2.11 BE: ㎡
AW: 좌회전 및 U턴 BB: 2.35 BE: ㎡
AW: 죄,우회전 BB: 1.46 BE: ㎡
AW: 좌회전 금지 BB: 1.67 BE: ㎡
AW: 좌·우회전 BB: 2.39 BE: ㎡
AW: 횡단보도예고 BB: 2.48 BE: ㎡
AW: 자전거도로 BB: 0.21 BE: ㎡
A: 노 면 표 시 단 위 수 량
B: 3. 문자 단위수량
AE: 품목 AJ: 수량
(개소당)
AE: 문자 AJ: 1.00 AM: ㎡
AE: 속도제한 AJ: 4.40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