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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87] 2026년 10월 한솔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한솔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04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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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공고.hwpx =====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2026년 10월 한솔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한솔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부가세포함)
2026년 10월 한솔초등학교학교 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붙임“규격서” 참조
11,513,800원

가.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16.(수) 10: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17.(목) 12:00)
라. 개찰장소: 한솔초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마. 납품장소: 한솔초등학교 식생활관
바.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단,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 납품방법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hp:tab width="2064" leader="0" type="1"/>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한솔초등학교) 행정실(☎043-287-607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한솔초등학교장

한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계약․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공고.pdf =====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2026-41호

2026년 10월 한솔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한솔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 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
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부가세포함)

2026년 10월 한솔초등학교학교
급식물품(부식) 수의견적 안내공고

붙임“규격서” 참조 11,513,800원

가.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16.(수) 10: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17.(목) 12:00)
라. 개찰장소: 한솔초등학교 행정실(입찰집행관 PC)
마. 납품장소: 한솔초등학교 식생활관
바.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단, 학사일정에 의하여 급식일수 및 납품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 납품방법 :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견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며, 제시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
량(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또는 보냉탑차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자

  • 2 -

바.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
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학교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
이지 (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
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을 자세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
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
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한솔초등학교) 행정실(☎043-287-607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한솔초등학교장

  • 4 -

한솔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 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7)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5 -

===== 10월현품설명서(부식).xlsx =====

[시트: 10월]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2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 우리콩양조원액 대두27.35%,밀쌀26.01%,천일염 모두국산 염도15.3%, 해썹
B: 2 C: 감(연시) D: E: 1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너무말랑거려 터지지 않은것 고당도, 청도반시, 30-40개/5kg
B: 3 C: 감귤(임온주) D: E: 2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껍질이얇고당도가놓은것,60-70개/5kg/상자
B: 4 C: 고등어/순살 D: E: 12 F: kg G: [상]등급 이상/순살/국내산 핀본고등어포, 전처리후 뼈제거, 저염, 잔가시제거99%,haccp적용, 품질인증, 개당40g
B: 5 C: 곤드레(고려엉겅퀴)/말린것(건조) D: 0.30kg E: 2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크로바 유기농 나물밥/강원나물밥(300g)/유기농곤드레46.7%,유기농감자26.7%,유기농곰취6.7% 등/해썹, 유통기간 준수
B: 6 C: 굴소스 D: 0.50kg E: 1 F: EA(개) G: 5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굴추출농축액 70.2%,매운맛,국내산통영굴.MSG,합성보존료무첨가,유통기한표시명확
B: 7 C: 그릭요거트 D: 0.05kg E: 200 F: EA(개) G: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연솔 유기농 진한 그리스식 요거트/매일상하목장유기농우유사용(87%)/50g,스틱포장/온도유지, 유통기간준수
B: 8 C: 김(구운김)/조미한것 D: 0.12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조미한것/유기농김(국산)80%,유기농카놀라유18%,죽염(국산)2%/트레이3g*40개/유기가공식품
B: 9 C: 김가루/무염 D: E: 0.2 F: kg G: 국산/무염/[상]등급 이상/무염 김가루, 해썹, 유통기간표시
B: 10 C: 김가루/조미한것 D: E: 0.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국산,조미김가루,유통기간 준수
B: 11 C: 김치(깍두기) D: E: 1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무 89%/원재료 국산100% 해썹, 전통식품/온도유지
B: 12 C: 김치(배추김치) D: E: 80 F: kg G: 포기김치(5kg포장)/원재료 국내산 100%/ 해썹, 전통식품/온도유지
B: 13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1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포기김치/원재료 국내산 100%/해썹, 전통식품,/온도유지
B: 14 C: 김치(총각김치) D: E: 9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총각무(국산)85%/원재료 국산 100%,해섭,전토식품/온도유지
B: 15 C: 깐쇼새우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급식온 바삭콘새우 SET /새우(베트남)77%,감자전분/1kg(9~11g*약92개)+매실유린기소스+콘프레이크/해썹, 온도유지
B: 16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내산 볶은흑임자, 상품, 유통기간 준수
B: 17 C: 꿀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아카시아꿀100%
B: 18 C: 녹두/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 상품, 농협제품, 최근생산품
B: 19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5.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검고 두꺼우며 잘 건조된것.육수용(뿌리다시마),표시규격품,해썹지정, 유통기한준수
B: 20 C: 단무지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슬림라이스반달단무지(국산절임무60%), 2kg, 유통기간 준수
B: 21 C: 달걀 D: 1.56kg E: 14 F: 판 G: 52g/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청정원 동물복지 청정유정란 30개/판,친환경인증,HACCP인증.등급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C: D: F: G: 판정서제시
B: 22 C: 달걀(전란) D: E: 4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냉장,액상계란(전란) 1등급,HACCP인증.등급판정서제시
B: 23 C: 닭고기(다리살)/일반 D: E: 16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자연품은 콘크림치킨/규격 정육30g/염지닭1kg(+크림파우터70g+스윗펌프킨콘파우더100g+스윗퐁듀소스200g 증정)
B: 24 C: 닭꼬치(다리살) D: 0.07kg E: 200 F: EA(개) G: 7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누드 닭다리살 꼬치(무항생제)/닭다리살100%/개당 70g,해썹,온도유지,유통기간 준수
B: 25 C: 당면 D: 1.00kg E: 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당면,자른당면,표시규격품,무명반, 유통기한준수
B: 26 C: 대추/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27 C: 데리야끼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마늘데리야끼소스,마늘5%(국산),양조간장(국산)7%,물엿20%
B: 28 C: 돈가스(등심돈가스)/친환경 D: E: 13 F: kg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로바 수제벌집통등심돈까스/냉장/등심돈까스+스윗커틀렛소스/국산돈등심72.14%(1등급무항생제),생빵가루/1kg(100g*10개입)
B: 29 C: 된장 D: 6.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6KG),쌀메주된장 67.5%, 대두35.2%(국산),우리쌀13.1%,유통기한준수
B: 30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니머스타드소스, 해썹, 유통기간 준수
B: 31 C: 마늘빵 D: 0.01kg E: 200 F: EA(개) G: 1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밀로만든마늘빵(원형생지)10g,초록푸드,우리밀61.1%,온도유지,유통기간준수
B: 32 C: 막국수 D: 6.00kg E: 2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리네아미고들기름막국수세트/6kg(토리네막국수생면4kg+막국수쯔유2kg)/해썹,유통기한표기
B: 33 C: 만두(고기만두) D: E: 1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개성수제만두(고기)/국산돈육24%,밀가루,절임배추 등/1.1kg(55g*20개입)/해썹, 온도유지, 유통기간 준수
B: 34 C: 만두(김치만두)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개성수제만두(김치)/1kg(55g*20개입)/1.1kg(55g*20개입)/종가집맛김치275,국산돈육21.45%
B: 35 C: 맛술 D: 1.8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쌀발효(쌀8.7%), 알콜14%, 롯데미림,표시규격품, 유통기한준수
B: 36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항생제 메추리알.위생포장,유통기한표기명확,식약청HACCP제품.깐것
B: 37 C: 멜론(머스크멜론)/일반 D: E: 2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고당도 멜론 개당 3kg이상, 상등급이상, 숙성후 반입
B: 38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해썹지정, 유통기한준수, 건조상태 양호
B: 39 C: 무쌈/절단된것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비타민C가 함유된 레몬반달무쌈/2kg(2.9g*420개입),무50%(국산,농축레몬과즙,해썹,온도유지)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0 C: 미역/말린것(건조) D: E: 0.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자른미역, 유통기한준수, 해썹지정
B: 41 C: 미역줄기/염장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염장/완도산, 염장미역줄기, 표시규격품, 상품
B: 42 C: 바나나 D: E: 15 F: kg G: [상]등급 이상/수입산,13kg,6발. 짙은노란색이 있는 완숙제품
B: 43 C: 바질(바실) D: 0.19kg E: 1 F: EA(개) G: 190g/EA(개)/국산/[상]등급 이상/데체코 바질페스토등 규격제품, 유통기한 표기
B: 44 C: 발사믹크림소스 D: 0.50l E: 2 F: EA(개) G: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발사믹 크림(모데나 발사믹식초 39%)/원산지(이탈리아)/유통기한 표기
B: 45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D: 0.09l E: 190 F: EA(개) G: 93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신앙촌 요구르트 런/93ml/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L10/BB-12/LA-5/유통기한, 온도준수
B: 46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가당 D: 0.07l E: 190 F: EA(개) G: 65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야쿠르트,라이트,탈지분유3.4%(국산),65ml,유통기한준수
B: 47 C: 밤/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표시규격품, 해썹지정
B: 48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크림(우유) 100% 국내산 무염버터 450g 표시규격품,유통기한표기명확, 온도준수
B: 49 C: 베이컨 D: E: 1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목우촌 프라임베이컨/돼지고기(국산,삼겹살)94.7%/1kg(19g*60개)/해썹인증 유통기간 준수 표시규격품
B: 50 C: 분말(마늘분말) D: 0.5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늘(국산) 100%/ 분말, 500g, 지퍼백/유통기한표기
B: 51 C: 분말(카레분말)/순한맛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 순한맛,강황31.9%(수입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 준수
B: 52 C: 분말(파슬리분말) D: 0.1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슬리100%/후레이크, 100g/표시규격품, 유통기간 준수
B: 53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1.05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맘푸드 팥붕어빵/1.05kg(70g*15개)/팥암금39%/유통기난준수, 온도유지
B: 54 C: 붕어빵(슈크림붕어빵) D: 1.05kg E: 1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맘푸드 슈크림붕어빵/1.05kg(70g*15개입)/슈크림39%/유통기간준수,온도유지
B: 55 C: 브로콜리 D: E: 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꽃피지않고 너무쇠지않고 이물질없을것,진녹색
B: 56 C: 사과(부사, 후지)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생산지표기명확,당도가높고과육이단단한것,36~40과
B: 57 C: 새우(꽃새우)/말린것(건조), 머리제거(두절) D: E: 0.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머리제거(두절)/원산지표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58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0.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표시규격품,단단한것, 유통기한, 온도준수
B: 59 C: 생선튀김(가자미튀김) D: 1.20kg E: 1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담선 수제가자미크런치까스(소스포함)1.2kg(60g*20개입), 가자미(미국산)50%,해썹, 온도유지, 유통기간 준수
B: 60 C: 설탕(황설탕)/친환경 D: 1.00kg E: 8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기농원당100%,상품,유통기한준수
B: 61 C: 설탕(흑설탕)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간 준수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2 C: 소금(굵은소금) D: 3.00kg E: 1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
B: 63 C: 소금(꽃소금) D: 3.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100%, 해썹지정업, 유통기간 준수
B: 64 C: 소시지(스모크비엔나)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선진 진팸블랑비엔나/돼지고기(지방일부사용,국내산)94.61%/3무/1kg(20g*50개)/해썹, 온도유지
B: 65 C: 스테이크소스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상품,유통기간 준수
B: 66 C: 스테이크소스(갈릭스테이크소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상품,유통기간 준수
B: 67 C: 스파게티소스(토마토소스) D: 2.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운마늘과양파토마토스파게티소스/캡파우치,유통기한표기
B: 68 C: 시금치 D: E: 8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상품,생산지표기명확,길이가짧고뿌리부분이붉은색을띄는것
B: 69 C: 식초(사과식초) D: 1.8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2배식초, 표시규격품
B: 70 C: 아이스망고 D: 0.05kg E: 190 F: EA(개) G: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SRC 망고스틱(개별포장)/망고100%(베트남산)/ 아이스망고 50g/개별포장,유통기한,온도준수
B: 71 C: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육 83.62% 국내산 쌀가루5.23% 우리쌀봉어묵 온도유지 유통기간 준수
B: 72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ACCP인증 연육83.41%,쌀가루(국내산)5.21% 우리쌀간편종합어묵 규격포장,유통기한및온도유지
B: 73 C: 연어살 D: E: 13 F: kg G: [상]등급 이상/리얼촉촉 데리야끼 연어 소스set/1kg(50g*20개입)/연어81.7%(칠레산),레몬데리야끼소스16.67%/소스지원/온도유지,해썹
B: 74 C: 오렌지 D: E: 15.5 F: kg G: [상]등급 이상/고당도,과육이싱싱한것,원산지표기명확,18kg/72개
B: 75 C: 오리훈제 D: E: 17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목원 더얇아진 3mm 훈제오리,오리고기(국산무항생제)93.015%,9무,HACCP제품
B: 76 C: 오만둥이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국내산 온도유지 HACCP지정업체.실중량. 중간크기로
B: 77 C: 올리고당(쌀올리고당) D: 3.00kg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준수
B: 78 C: 올리브유 D: 0.90l E: 2 F: 병 G: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페인산100%, 엑스트라 버진, 유통기한 표기
B: 79 C: 우동장국 D: 2.0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우동스프골드(9~10배희석),유통기간 준수
B: 80 C: 월계수잎/말린것(건조) D: 0.09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
B: 81 C: 유부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국산콩유부슬라이스(냉동), 대두94.0%(국산)유통기한, 온도준수
B: 82 C: 육수(사골육수)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한우사골육수,한우뼈추출액99.8%,3무,전통식품인증,해썹인증업체,밀봉포장,유통기한표시명확
B: 83 C: 인삼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3년근 수삼.잔뿌리가 없고 깨끗한 제품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4 C: 자장면/냉동 D: E: 2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납작증숙자장면(증배율1.7%)/밀가루57.17%,글루텐,정제소금등/해썹,온도유지
B: 85 C: 장아찌(오이지) D: E: 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풀무원 꼬들꼬들한오이지/절임오이국산80%),마늘농축액/1kg(고형량800g)/해썹,온도유지
B: 86 C: 전(김치전) D: E: 1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옹원 봄단비 오징어김치전/1kg(30g*33개)/배추김치(국산)41%,오징어12.055%,밀가루등/해썹,온도유지
B: 87 C: 전복살/생것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생것/국산 냉장 전복살/내장제거 슬라이스/온도유지
B: 88 C: 전분(감자전분)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준수
B: 89 C: 젓(멸치액젓) D: 1.80kg E: 2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통식품인증,생멸치75%,국산식염 25%, 4무(MSG, 색소,방부제, 물),유통기한준수, 표시규격품
B: 90 C: 젓(새우젓(육젓)) D: E: 0.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신안산새우75%,국산천일염25%,식약청HACCP제품
B: 91 C: 조각케이크(초코조각케이크) D: 1.20kg E: 5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록푸드 우리밀한글날케익/1.2kg(30g*40개)/식물성크림,계란(국산),밀가루(국산)14.8%/온도유지,해썹
B: 92 C: 짬뽕소스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정원 직화짬뽕(분말)/유통기한 표시
B: 93 C: 참나물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연하고 싱싱한것
B: 94 C: 참다랑어(참치(기름육)) D: 1.88kg E: 3 F: 캔 G: [상]등급 이상/다랑어79%(원양산), 동원참치 살코기 덕용, 유통기간 준수
B: 95 C: 청경채 D: E: 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잎평평 담록색 채너무길지않은것 연한것
B: 96 C: 청국장/국산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항아골청국장(국산대두90%,국산식염4%),전통식품인증,무방부제,무색소
B: 97 C: 청주 D: 1.8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화수복 1.8L, 표시규격
B: 98 C: 초고추장 D: 1.05kg E: 1 F: EA(개) G: 10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고추장, 규격우수제품, 유통기한 명확
B: 99 C: 춘장(자장) D: E: 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진미춘장, 표시규격품, 유통기간 준수
B: 100 C: 치즈(모짜렐라치즈(슬라이스))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임실실치즈 슬라이스(냉장)/치즈(국산 임실13%)/1kg(12g*83개입)/유통기한 표기
B: 101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슈레드피자치즈,자연치즈99%,표시규격품,유업체제조제품
B: 102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설뉴트리션스쿨/미강유4.99%DHA825mg/국내착유/18L/유통기간 준수
B: 103 C: 키위 D: E: 0.7 F: kg G: 100g/[상]등급 이상/고당도, 상품, 신선, 뉴질래드산
B: 104 C: 키위(골드키위) D: E: 15 F: kg G: [상]등급 이상/고당도, 상품, 신선, 뉴질래드산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한솔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6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05 C: 타르타르소스 D: 2.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요네즈,다진오이피클,발효식초등, 타르타르소스2kg,유통기간준수
B: 106 C: 탕수육(등심탕수육) D: E: 1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 누룽지찹쌀 숙성 등심탕수육/누룽지찹쌀 등심탕수육(국산돈육52%,찹쌀가루1%)/해썹,온도유지,유통기간 준수
B: 107 C: 토마토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완숙토마토
B: 108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상등급이상,상품,알이고르고숙성도가적당한것
B: 109 C: 토마토케첩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한케찹,토마토페이스트43.8%이상,유통기한
B: 110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쪽파또는깐실파또는깐골파,쇠지않고 싱싱,머리대작은것,상품
B: 111 C: 파래/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건파래 찢은것,자반용, 표시규격품,잡티와 이취가 없는것.이물질선별,해썹지정,유통기한준수
B: 112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E: 7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등급 듀럼밀 세몰리나,표시규격품 유통기간 준수
B: 113 C: 파이(미니메이플피칸) D: 1.00kg E: 9 F: BOX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미니메이플피칸생지/996g(41g*24개입)/밀가루,피칸너트3.529%,메이플시럽0.9%
B: 114 C: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14 F: kg G: HACCP/[상]등급 이상/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골드파인애플,필리핀,벌크포장,1kg(20g*50개)/고당도,온도관리
B: 115 C: 파인애플통조림 D: 0.84kg E: 5 F: 캔 G: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B: 11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이 두껍고 윤기 있으며 꼭지가 시들지 않은것
B: 117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2.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농산물표준규격상품이상 껍질이 두껍고 윤기 있으며 꼭지가 시들지 않은것
B: 118 C: 포도(청포도) D: E: 2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샤인머스캣,고당도,씨없는것,농산물품질기준-상품이상,생산지표기
B: 119 C: 피자(콤비네이션피자) D: 0.48kg E: 25 F: EA(개) G: 48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치즈크러스트콤비네이션피자/밀가루,자연치즈14.64%,가공치즈14.44%,순불고기등/480g(60g*8ea)/해썹/온도유지
B: 120 C: 햄(쵸핑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haccp인증,국산돈육92.5%이상함유
B: 121 C: 호박(단호박)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깍뚝썰기(카레용),진공포장,온도유지
B: 122 C: 혼합식용유 D: 1.80l E: 3 F: EA(개) G: 18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깨끗한콩식용유/대두유100%/Non GMO, 프리미엄식용유
B: 123 C: 황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국산, 유통기간 준수
B: 124 C: 황태채 D: E: 0.7 F: kg G: [상]등급 이상/황태채(러시아)포장규격품 외관도 상,해썹지정, 유통기한준수
I: 한솔초등학교/2026.09.09 12:37/172.17.***.224/박미현

===== 학교급식구매특수조건(부식).hwp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 학교명 : 한솔초등학교 -

학교급식 식재료(부식) 납품업체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한다.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한솔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청주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한솔초등학교 (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솔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 및 식단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로 등교 학생수 변동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 및 품목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지정된 납품시간은 아래와 같다. 학교명 검수시작 예정시간 납품장소 비고 한솔초 학교급식담당자와 협의후 결정 한솔초 급식실

검수시작시간은 학교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함

②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
한다.(품목별 설명서 규격의 수입, 국산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의 규격은 국산으로 처리한다.)

③ 농산물의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
물을 납품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농산물표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④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의 상품가치“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상”에 준하여 납품)

⑤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⑥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하여 납품한다.

⑦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⑧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하고, 쌀과 현미는 생산연도
및 도정일을 의무 표기한다.

⑨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⑪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할 것

⑫ 수산물의 경우 국내산은「수산물수매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수입 수산물(일본산은 학교급식 납품에서 제외)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방사능 자가 검사서를 함께 제출한다.(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⑬ 떡류와 빵류 등은‘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영업허가증 제출)하고, 떡류는 당일 제조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고 생산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 쌀 및 찹쌀을 사용하며, 쌀(찹쌀)의 생산년도를 표기 한다.

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검수시 식재료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에 취급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소독필증 제출)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식재료 납품업체 운반자는 검수 시 위생복, 위생모자, 위생화, 위생장갑을 청결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⑩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10℃이하 생선류, 가금류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전처리채소 10℃이하(일반채소는 상온)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계약일 및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
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확인서가 3부 이상 발생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입찰 참여제한 기한

※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업체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등

※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의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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