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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07]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용역] 발주기관: 인천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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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46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투입인원 붙임 물량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159,947,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금) 09:00 ~ 2026.09.18.(금) 10:00

현장설명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1.34%), 유동비율(139.52%)]

  • 특별 신인도의 이행실적평가 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용역” 의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금액은 기초금액 이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G2B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취득(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94,195원 380,297원 3,824,040원 1,878,969원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은 준공 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B등급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 #3】의 「퇴직자영입확인서」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의 2% 상당)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토목궤도팀 이선우 (032-451-2327)

2026.09.10.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인천교통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교통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교통공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교통공사 귀하

===== 입찰공고서.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 – 346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투 입 인 원 붙임 물량내역서 참조 기 초 금 액 ₩159,947,000(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1.(금) 09:00 ~ 2026.09.18.(금) 10:00

현 장 설 명 회 미실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1.34%), 유동비율(139.52%)]

  • 특별 신인도의 이행실적평가 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용역” 의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금액은 기초금액 이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G2B업종코드 :
116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건물청소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7611150101)를 취득(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 2 -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각 항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 3 -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94,195원 380,297원 3,824,040원 1,878,969원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비용은 준공 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숙지하신

  • 4 -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안내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B등급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 #3】의 「퇴직자영입확인서」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의 2% 상당)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 (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 : 인천교통공사 토목궤도팀 이선우 (032-451-2327)

2026.09.10. 인천교통공사 사장 - 6 -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 . .
서약자 :

대표

  • 7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 예

( ) : 아니오 ( ) 준수 하겠습니다.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 8 -

(인)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없음

※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

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서 약 자(회사대표) :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9 -

. . 인) (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인천
교통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교통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교통공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인천교통공사 귀하

  • 10 -

===== 5. 설계내역서 및 물량산출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E: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A:
구분
비목 D: 금액 E: 구성비
A: 순

용 역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소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소
계
B: 경비 C: 안전보건관리비 D: 1,878,969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임금채권 보장보험
C: 국민연금 D: 3,824,040
C: 건강보험 D: 2,894,195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D: 380,297
C: 복리후생비
C: 기타경비
C: 소
계
B: 순용역원가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D: 159,947,000

[시트: 물량산출서(총괄)]
A: 물량산출서(총괄)
A: 구분 B: 계 C: 단위 D: 상선(m) E: 하선(m) F: 측선(m)
A: 물청소 구간 B: 71.116 C: km D: 32,313 E: 32,314 F: 6,489
A: 도유기 주변청소 B: 28 C: 대
A: 배수로준설 B: 9.92 C: ㎥ D: 연평균 발생량 * 금년 청소구간 / 예년 청소구간
A: 준설량 : 연평균 발생량 * 금년 청소구간 / 예년 청소구간

[시트: 물량산출서(상선)]
A: 물량산출서(상선)
I: 단위: m
A: 연번 B: 구분 C: 위치 E: 총연장 H: 청소방법 I: 비고
C: 부터 D: 까지 E: 본선연장 F: 터널연장 G: BOX연장
A: 1 B: 본선 C: 0 k 115 D: 3 k 364 E: 3,249 F: 3,249 H: 소화전
A: 2 B: 정거장 C: 3 k 379 D: 3 k 564 E: 185 G: 208 H: 소화전 I: 아라
A: 3 B: 본선 C: 3 k 564 D: 5 k 370 E: 1,806 F: 2,128 H: 소화전
A: 4 B: 정거장 C: 5 k 370 D: 5 k 555 E: 185 G: 191 H: 소화전 I: 신검단중앙
A: 5 B: 본선 C: 5 k 555 D: 6 k 219 F: 664 H: 소화전
A: 6 B: 정거장 C: 6 k 219 D: 6 k 404 G: 185 H: 소화전 I: 검단호공원역
A: 7 B: 본선 C: 6 k 404 D: 6 k 822 F: 418 H: 소화전
A: 8 B: 본선 C: 1 k 879 D: 3 k 055 E: 1,176 G: 1,176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9 B: 정거장 C: 3 k 055 D: 3 k 243 E: 188 G: 188 H: 소화전 I: 박촌
A: 10 B: 본선 C: 3 k 243 D: 4 k 131 E: 888 G: 888 H: 소화전
A: 11 B: 정거장 C: 4 k 131 D: 4 k 316 E: 185 G: 185 H: 소화전 I: 임학
A: 12 B: 본선 C: 4 k 316 D: 5 k 241 E: 925 G: 925 H: 소화전 I: 도유기 1대
A: 13 B: 정거장 C: 5 k 241 D: 5 k 427 E: 186 G: 186 H: 소화전 I: 계산
A: 14 B: 본선 C: 5 k 427 D: 5 k 496 E: 69 F: 69 G: 0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15 B: 본선 C: 5 k 496 D: 5 k 520 E: 24 G: 24 H: 소화전
A: 16 B: 본선 C: 5 k 520 D: 5 k 905 E: 385 F: 385 G: 0 H: 소화전
A: 17 B: 본선 C: 5 k 905 D: 5 k 936 E: 31 G: 31 H: 소화전
A: 18 B: 본선 C: 5 k 936 D: 6 k 106 E: 170 F: 170 G: 0 H: 소화전
A: 19 B: 본선 C: 6 k 106 D: 6 k 133 E: 27 G: 27 H: 소화전
A: 20 B: 정거장 C: 6 k 133 D: 6 k 318 E: 185 G: 185 H: 소화전 I: 경인교대입구
A: 21 B: 본선 C: 6 k 318 D: 7 k 043 E: 725 G: 725 H: 소화전
A: 22 B: 정거장 C: 7 k 043 D: 7 k 228 E: 185 G: 185 H: 소화전 I: 작전
A: 23 B: 본선 C: 7 k 228 D: 8 k 484 E: 1,256 G: 1,256 H: 소화전
A: 24 B: 정거장 C: 8 k 484 D: 8 k 669 E: 185 G: 185 H: 소화전 I: 갈산
A: 25 B: 본선 C: 8 k 669 D: 9 k 454 E: 785 G: 785 H: 소화전
A: 26 B: 정거장 C: 9 k 454 D: 9 k 639 G: 185 H: 소화전 I: 부평구청
A: 27 B: 본선 C: 9 k 639 D: 10 k 589 G: 950 H: 소화전
A: 28 B: 정거장 C: 10 k 589 D: 10 k 774 G: 185 H: 소화전 I: 부평시장
A: 29 B: 본선 C: 10 k 774 D: 10 k 852 F: 78 G: 0 H: 소화전
A: 30 B: 본선 C: 10 k 852 D: 10 k 870 G: 18 H: 소화전
A: 31 B: 본선 C: 10 k 870 D: 11 k 113 F: 243 G: 0 H: 소화전
A: 32 B: 본선 C: 11 k 113 D: 11 k 143 G: 30 H: 소화전
A: 33 B: 본선 C: 11 k 143 D: 11 k 479 F: 336 G: 0 H: 소화전
A: 34 B: 정거장 C: 11 k 479 D: 11 k 668 E: 189 G: 189 H: 소화전 I: 부평
A: 35 B: 본선 C: 11 k 668 D: 12 k 062 E: 394 F: 394 G: 0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36 B: 본선 C: 12 k 062 D: 12 k 092 E: 30 G: 30 H: 소화전
A: 37 B: 본선 C: 12 k 092 D: 12 k 250 E: 158 F: 158 G: 0 H: 소화전
A: 38 B: 본선 C: 12 k 250 D: 12 k 269 E: 19 G: 19 H: 소화전
A: 39 B: 본선 C: 12 k 269 D: 12 k 339 E: 70 F: 70 G: 0 H: 소화전
A: 40 B: 정거장 C: 12 k 339 D: 12 k 524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수
A: 41 B: 본선 C: 12 k 524 D: 12 k 618 E: 94 F: 94 G: 0 H: 소화전
A: 42 B: 본선 C: 12 k 618 D: 12 k 632 E: 14 G: 14 H: 소화전
A: 43 B: 본선 C: 12 k 632 D: 13 k 462 E: 830 F: 830 G: 0 H: 소화전
A: 44 B: 정거장 C: 13 k 462 D: 13 k 647 E: 185 G: 185 H: 소화전 I: 부평삼거리
A: 45 B: 본선 C: 13 k 647 D: 13 k 720 E: 73 F: 73 G: 0 H: 소화전
A: 46 B: 본선 C: 13 k 720 D: 13 k 740 E: 20 G: 20 H: 소화전
A: 47 B: 본선 C: 13 k 740 D: 14 k 672 E: 932 F: 932 G: 0 H: 소화전
A: 48 B: 정거장 C: 14 k 672 D: 14 k 860 E: 188 G: 188 H: 소화전 I: 간석오거리
A: 49 B: 본선 C: 14 k 860 D: 15 k 167 E: 307 F: 307 G: 0 H: 소화전 I: 도유기 3대
A: 50 B: 본선 C: 15 k 167 D: 16 k 034 E: 867 F: 301 G: 566 H: 소화전
A: 51 B: 정거장 C: 16 k 034 D: 16 k 220 E: 186 G: 186 H: 소화전 I: 시청
A: 52 B: 본선 C: 16 k 220 D: 16 k 286 E: 66 G: 66 H: 소화전
A: 53 B: 본선 C: 16 k 286 D: 16 k 422 E: 136 F: 136 G: 0 H: 소화전
A: 54 B: 본선 C: 16 k 422 D: 16 k 446 E: 24 G: 24 H: 소화전
A: 55 B: 본선 C: 16 k 446 D: 16 k 550 E: 104 F: 104 G: 0 H: 소화전
A: 56 B: 본선 C: 16 k 550 D: 17 k 020 E: 470 G: 470 H: 소화전
A: 57 B: 정거장 C: 17 k 020 D: 17 k 205 E: 185 G: 185 H: 소화전 I: 예술회관
A: 58 B: 본선 C: 17 k 205 D: 17 k 831 G: 626 H: 소화전
A: 59 B: 정거장 C: 17 k 831 D: 18 k 015 G: 184 H: 소화전 I: 터미널
A: 60 B: 본선 C: 18 k 015 D: 18 k 640 E: 625 G: 625 H: 소화전
A: 61 B: 정거장 C: 18 k 640 D: 18 k 825 E: 185 G: 185 H: 소화전 I: 문학
A: 62 B: 본선 C: 18 k 825 D: 19 k 478 E: 653 G: 653 H: 소화전
A: 63 B: 정거장 C: 19 k 478 D: 19 k 663 E: 185 G: 185 H: 소화전 I: 선학
A: 64 B: 본선 C: 19 k 663 D: 20 k 617 E: 954 G: 954 H: 소화전
A: 65 B: 정거장 C: 20 k 617 D: 20 k 802 E: 185 G: 185 H: 소화전 I: 신연수
A: 66 B: 본선 C: 20 k 802 D: 21 k 488 E: 686 G: 686 H: 소화전
A: 67 B: 정거장 C: 21 k 488 D: 21 k 673 E: 185 G: 185 H: 소화전 I: 원인재
A: 68 B: 본선 C: 21 k 673 D: 22 k 538 E: 865 G: 865 H: 소화전
A: 69 B: 정거장 C: 22 k 538 D: 22 k 723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춘
A: 70 B: 본선 C: 22 k 723 D: 23 k 538 E: 815 G: 815 H: 소화전
A: 71 B: 정거장 C: 23 k 538 D: 23 k 723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막
A: 72 B: 본선 C: 23 k 723 D: 24 k 230 E: 507 G: 507 H: 소화전
A: 73 B: 본선 C: 24 k 230 D: 25 k 078 E: 848 G: 848 H: 소화전
A: 74 B: 정거장 C: 25 k 078 D: 25 k 262 E: 184 G: 184 H: 소화전 I: 캠퍼스타운
A: 75 B: 본선 C: 25 k 262 D: 25 k 897 E: 635 G: 635 H: 소화전
A: 76 B: 정거장 C: 25 k 897 D: 26 k 082 E: 185 G: 185 H: 소화전 I: 테크노파크
A: 77 B: 본선 C: 26 k 082 D: 27 k 318 E: 1,236 G: 1,236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78 B: 정거장 C: 27 k 318 D: 27 k 503 E: 185 G: 185 H: 소화전 I: 지식정보단지
A: 79 B: 본선 C: 27 k 503 D: 28 k 308 E: 805 G: 805 H: 소화전
A: 80 B: 정거장 C: 28 k 308 D: 28 k 494 E: 186 G: 186 H: 소화전 I: 인천대입구
A: 81 B: 본선 C: 28 k 494 D: 29 k 198 E: 704 G: 704 H: 소화전
A: 82 B: 정거장 C: 29 k 198 D: 29 k 383 E: 185 G: 185 H: 소화전 I: 센트럴파크
A: 83 B: 본선 C: 29 k 383 D: 30 k 019 E: 636 G: 636 H: 소화전
A: 84 B: 정거장 C: 30 k 019 D: 30 k 204 E: 185 G: 185 H: 소화전 I: 국제업무지구
A: 85 B: 본선 C: 30 k 204 D: 30 k 971 E: 767 G: 767 H: 소화전
A: 86 B: 정거장 C: 30 k 971 D: 31 k 156 E: 185 G: 185 H: 소화전 I: 송도달빛축제공원
A: 87 B: 본선 C: 31 k 156 D: 31 k 602 E: 446 G: 446 H: 소화전
A: 총 계 E: 32,313 F: 11,139 G: 25,627

[시트: 물량산출서(하선)]
A: 물량산출서(하선)
I: 단위: m
A: 연번 B: 구분 C: 위치 E: 총연장 H: 청소방법 I: 비고
C: 부터 D: 까지 E: 본선연장 F: 터널연장 G: BOX연장
A: 1 B: 본선 C: 0 k 115 D: 3 k 403 E: 3,288 F: 3,249 H: 소화전
A: 2 B: 정거장 C: 3 k 403 D: 3 k 588 E: 185 G: 208 H: 소화전 I: 아라
A: 3 B: 본선 C: 3 k 588 D: 5 k 390 E: 1,802 F: 2,128 H: 소화전
A: 4 B: 정거장 C: 5 k 390 D: 5 k 575 E: 185 G: 191 H: 소화전 I: 신검단중앙
A: 5 B: 본선 C: 5 k 575 D: 6 k 237 F: 662 H: 소화전
A: 6 B: 정거장 C: 6 k 237 D: 6 k 422 G: 185 H: 소화전 I: 검단호수공원
A: 7 B: 본선 C: 6 k 422 D: 6 k 839 F: 417 H: 소화전
A: 8 B: 본선 C: 1 k 867 D: 3 k 021 E: 1,154 G: 1,154 H: 소화전+연결송수관 I: 도유기 2대
A: 9 B: 정거장 C: 3 k 021 D: 3 k 233 E: 212 G: 212 H: 소화전 I: 박촌
A: 10 B: 본선 C: 3 k 233 D: 4 k 091 E: 858 G: 858 H: 소화전
A: 11 B: 정거장 C: 4 k 091 D: 4 k 276 E: 185 G: 185 H: 소화전 I: 임학
A: 12 B: 본선 C: 4 k 276 D: 5 k 197 E: 921 G: 921 H: 소화전 I: 도유기 1대
A: 13 B: 정거장 C: 5 k 197 D: 5 k 382 E: 185 G: 185 H: 소화전 I: 계산
A: 14 B: 본선 C: 5 k 382 D: 6 k 095 E: 713 F: 75 G: 638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15 B: 정거장 C: 6 k 095 D: 6 k 280 E: 185 G: 185 H: 소화전 I: 경인교대입구
A: 16 B: 본선 C: 6 k 280 D: 7 k 005 E: 725 G: 725 H: 소화전
A: 17 B: 정거장 C: 7 k 005 D: 7 k 190 E: 185 G: 185 H: 소화전 I: 작전
A: 18 B: 본선 C: 7 k 190 D: 8 k 444 E: 1,254 G: 1,254 H: 소화전
A: 19 B: 정거장 C: 8 k 444 D: 8 k 629 E: 185 G: 185 H: 소화전 I: 갈산
A: 20 B: 본선 C: 8 k 629 D: 9 k 414 E: 785 G: 785 H: 소화전
A: 21 B: 정거장 C: 9 k 414 D: 9 k 599 G: 185 H: 소화전 I: 부평구청
A: 22 B: 본선 C: 9 k 599 D: 10 k 549 G: 950 H: 소화전
A: 23 B: 정거장 C: 10 k 549 D: 10 k 734 G: 185 H: 소화전 I: 부평시장
A: 24 B: 본선 C: 10 k 734 D: 11 k 437 F: 79 G: 624 H: 소화전
A: 25 B: 정거장 C: 11 k 437 D: 11 k 626 E: 189 G: 189 H: 소화전 I: 부평
A: 26 B: 본선 C: 11 k 626 D: 12 k 294 E: 668 F: 405 G: 263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27 B: 정거장 C: 12 k 294 D: 12 k 479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수
A: 28 B: 본선 C: 12 k 479 D: 12 k 573 E: 94 F: 94 G: 0 H: 소화전
A: 29 B: 본선 C: 12 k 573 D: 12 k 592 E: 19 G: 19 H: 소화전
A: 30 B: 본선 C: 12 k 592 D: 13 k 420 E: 828 F: 828 G: 0 H: 소화전
A: 31 B: 정거장 C: 13 k 420 D: 13 k 605 E: 185 G: 185 H: 소화전 I: 부평삼거리
A: 32 B: 본선 C: 13 k 605 D: 13 k 678 E: 73 F: 73 G: 0 H: 소화전
A: 33 B: 본선 C: 13 k 678 D: 13 k 698 E: 20 G: 20 H: 소화전
A: 34 B: 본선 C: 13 k 698 D: 14 k 631 E: 933 F: 933 G: 0 H: 소화전
A: 35 B: 정거장 C: 14 k 631 D: 14 k 818 E: 187 G: 187 H: 소화전 I: 간석오거리
A: 36 B: 본선 C: 14 k 818 D: 15 k 994 E: 1,176 F: 362 G: 814 H: 소화전 I: 도유기 3대
A: 37 B: 정거장 C: 15 k 994 D: 16 k 179 E: 185 G: 185 H: 소화전 I: 시청
A: 38 B: 본선 C: 16 k 179 D: 16 k 979 E: 800 G: 800 H: 소화전
A: 39 B: 정거장 C: 16 k 979 D: 17 k 164 E: 185 G: 185 H: 소화전 I: 예술회관
A: 40 B: 본선 C: 17 k 164 D: 17 k 789 G: 625 H: 소화전
A: 41 B: 정거장 C: 17 k 789 D: 17 k 974 G: 185 H: 소화전 I: 터미널
A: 42 B: 본선 C: 17 k 974 D: 18 k 599 E: 625 G: 625 H: 소화전
A: 43 B: 정거장 C: 18 k 599 D: 18 k 784 E: 185 G: 185 H: 소화전 I: 문학
A: 44 B: 본선 C: 18 k 784 D: 19 k 438 E: 654 G: 654 H: 소화전
A: 45 B: 정거장 C: 19 k 438 D: 19 k 623 E: 185 G: 185 H: 소화전 I: 선학
A: 46 B: 본선 C: 19 k 623 D: 20 k 576 E: 953 G: 953 H: 소화전
A: 47 B: 정거장 C: 20 k 576 D: 20 k 761 E: 185 G: 185 H: 소화전 I: 신연수
A: 48 B: 본선 C: 20 k 761 D: 21 k 446 E: 685 G: 685 H: 소화전
A: 49 B: 정거장 C: 21 k 446 D: 21 k 631 E: 185 G: 185 H: 소화전 I: 원인재
A: 50 B: 본선 C: 21 k 631 D: 22 k 496 E: 865 G: 865 H: 소화전
A: 51 B: 정거장 C: 22 k 496 D: 22 k 681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춘
A: 52 B: 본선 C: 22 k 681 D: 23 k 496 E: 815 G: 815 H: 소화전
A: 53 B: 정거장 C: 23 k 496 D: 23 k 681 E: 185 G: 185 H: 소화전 I: 동막
A: 54 B: 본선 C: 23 k 681 D: 25 k 035 E: 1,354 G: 1,354 H: 소화전
A: 55 B: 정거장 C: 25 k 035 D: 25 k 220 E: 185 G: 185 H: 소화전 I: 캠퍼스타운
A: 56 B: 본선 C: 25 k 220 D: 25 k 855 E: 635 G: 635 H: 소화전
A: 57 B: 정거장 C: 25 k 855 D: 26 k 040 E: 185 G: 185 H: 소화전 I: 테크노파크
A: 58 B: 본선 C: 26 k 040 D: 27 k 268 E: 1,228 G: 1,228 H: 소화전 I: 도유기 2대
A: 59 B: 정거장 C: 27 k 268 D: 27 k 453 E: 185 G: 185 H: 소화전 I: 지식정보단지
A: 60 B: 본선 C: 27 k 453 D: 28 k 258 E: 805 G: 805 H: 소화전
A: 61 B: 정거장 C: 28 k 258 D: 28 k 443 E: 185 G: 185 H: 소화전 I: 인천대입구
A: 62 B: 본선 C: 28 k 443 D: 29 k 148 E: 705 G: 705 H: 소화전
A: 63 B: 정거장 C: 29 k 148 D: 29 k 333 E: 185 G: 185 H: 소화전 I: 센트럴파크
A: 64 B: 본선 C: 29 k 333 D: 29 k 967 E: 634 G: 634 H: 소화전
A: 65 B: 정거장 C: 29 k 967 D: 30 k 152 E: 185 G: 185 H: 소화전 I: 국제업무지구
A: 66 B: 본선 C: 30 k 152 D: 30 k 924 E: 772 G: 772 H: 소화전
A: 67 B: 정거장 C: 30 k 924 D: 31 k 109 E: 185 G: 185 H: 소화전 I: 송도달빛축제공원
A: 68 B: 본선 C: 31 k 109 D: 31 k 554 E: 445 G: 445 H: 소화전+연결송수관
A: 총 계 E: 32,314 F: 9,305 G: 27,422

[시트: 물량산출서(측선)]
A: 물량산출서(측선)
I: 단위: m
A: 연번 B: 구분 C: 위치(상선) E: 위치(하선) G: 총연장 H: 청소방법 I: 비고
C: 부터 D: 까지 E: 부터 F: 까지 G: 본선연장
A: 1 B: 입고선 C: 0 k 000 D: 1 k 038 G: 1,038 H: 소화전+송수관 I: 박촌역 전, 후방
도유기 4대
A: 2 B: 출고선 E: 0 k 000 F: 1 k 035 G: 1,035 H: 소화전+송수관
A: 3 B: 시험선 C: 1 k 879 D: 2 k 113 G: 234 H: 소화전+송수관
A: 4 B: 중선 C: 2 k 156 D: 2 k 660 G: 504 H: 소화전+송수관
A: 5 B: 건넘선 C: 2 k 660 D: 2 k 783 G: 123 H: 소화전+송수관
A: 6 B: 건넘선 E: 2 k 660 F: 2 k 783 G: 123 H: 소화전+송수관
A: 7 B: 건넘선 C: 5 k 946 D: 5 k 996 G: 50 H: 소화전 I: 작전역 전방
A: 8 B: 유치선 E: 5 k 892 F: 6 k 236 G: 344 H: 소화전
A: 9 B: 건넘선 C: 6 k 236 D: 6 k 330 G: 94 H: 소화전
A: 10 B: 건넘선 E: 6 k 236 F: 6 k 330 G: 94 H: 소화전
A: 11 B: 반입선 E: -0 k 065 F: 0 k 180 H: 소화전 I: 예술회관역 전방
A: 12 B: 건넘선 E: 0 k 012 F: 0 k 046 H: 소화전
A: 13 B: 유치선 E: 16 k 580 F: 16 k 937 H: 소화전
A: 14 B: 건넘선 E: 16 k 837 F: 16 k 870 H: 소화전
A: 15 B: 건넘선 C: 20 k 030 D: 20 k 124 G: 94 H: 소화전 I: 신연수역 후방
A: 16 B: 건넘선 E: 20 k 030 F: 20 k 124 G: 94 H: 소화전
A: 17 B: 유치선 C: 20 k 912 D: 21 k 328 G: 416 H: 소화전
A: 18 B: 건넘선 E: 21 k 151 F: 21 k 202 G: 51 H: 소화전
A: 19 B: 건넘선 E: 23 k 281 F: 23 k 371 G: 90 H: 소화전 I: 동막역 전,후방
A: 20 B: 중선 C: 23 k 310 D: 23 k 867 G: 557 H: 소화전
A: 21 B: 모터카선 C: 23 k 757 D: 23 k 867 G: 110 H: 소화전
A: 22 B: 건넘선 C: 29 k 734 D: 29 k 833 G: 99 H: 소화전 I: 국제업무지구역
전,후방
A: 23 B: 상부본선 C: 29 k 773 D: 30 k 369 G: 596 H: 소화전
A: 24 B: 모터카선 C: 30 k 321 D: 30 k 775 G: 454 H: 소화전
A: 25 B: 건넘선 E: 29 k 717 F: 29 k 792 G: 75 H: 소화전
A: 26 B: 건넘선 C: 30 k 388 D: 30 k 481 G: 93 H: 소화전
A: 27 B: 건넘선 E: 30 k 360 F: 30 k 481 G: 121 H: 소화전
A: 총 계 G: 6,489

===== 적격심사기준(수정).hwp =====

-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 적 격 심 사 기 준 2026. 8. 적격심사기준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의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임.

2. 일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의 적격심사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

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적격심사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적격심사기준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누락하거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바.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 적격심사 결과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아. 적격심사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 부담이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자.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르며, 그에 관한 서식은 별지서식을 따른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1) 재무비율 ·최근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 유동비율 10점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점

특
별

신 인 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4.25 ∼ △12.0 입 찰 가 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점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단순 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1)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최근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
비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1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8.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5.0 나) 특별신인도 : +2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나.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및 지역업체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5 +0.5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0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1.0 +0.5 +1.0 +1.0 +1.0 +1.0 +0.5 +1.0 +1.0 +1.0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심 사 항 목 배점(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츨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ㅿ3.0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2.0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1.0

ㅿ3.0 - 자. 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

2) 사망재해ㆍ산재은폐ㆍ중대ㆍ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표)

-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4.0 △2.0 △2.0 +1.0 △4.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ㅿ2.0 ㅿ2.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가)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3 2 1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1)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2)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 ㅿ6.0 계 ㅿ6.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라.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 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특별신인도 평가는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 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해당용역 기초금액’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마)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렵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또는 단순노무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 폐기물( ), 단순노무(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재무비율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지 역 업 체
참 여 도

신
인
도

특
별
신
인
도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인 별지 제1호 서식

참
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참
조

경영상태 3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당해공인회계사 또는 당해세무사 확인 입찰자선택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이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
조

근로조건

이
행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신 청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
조

신 인 도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 련 기 관

기
타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인

===== 10.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hwp =====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B B 적정/부적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公社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公社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 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公社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公社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公社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hwp =====

-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2026. 8. [ 토목궤도팀 ]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내용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

2. 용역구간 : 검단호수공원역 종점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종점 (검단6㎞839 ~ 31㎞554, 본선 및 측선)

3. 용역목적

본 용역은 검단호수공원역 종점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종점 구간의 콘크리트 도상과 배수로를 청소하고 퇴적물을 수거함으로서 지하 공기질을 개선하여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상, 배수로 등 관련시설물의 기능 확보에 목적이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5. 용역개요

공
종

물 량

비
고

터널구간 도상물청소 71,116m 정거장 포함 배수로 퇴적물 준설 9.92㎥ 승강장 연단 배수로 도유기 주변 그리스 제거 28개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125인 6. 예정공정표 기간 공종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준비 기간 물청소 배수로 준설 및 운반 (마무리)

※ 물청소 작업기간은 공사업무로 인한 작업불가일(여유일) 및 비작업일수(휴일) 포함

2. 과 업 내 용 서

본 과업내용서는“인천1호선 2026년 도상 물청소”(이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키로 합니다.

1. 세척의 대상 및 범위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검단호수공원역 종점 ~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종점부 구간의 본선, 측선 및 정거장의 도상과 배수로를 시행범위로 하며 세부 과업범위는 붙임1 “도상물청소 세부 과업범위”와 같습니다.

2. 성실의무 이행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기재사항과 동등히 취급하여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용역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될 경우는 사전협의 후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의 공종별 수량

① 본 용역의 공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구간 도상물청소 : 총 71,116m (정거장 구내포함)

2) 배수로퇴적물 준설 : 9.92㎥ (정거장 구내)

3) 도유기 주변 그리스제거 : 28개소 4) 철도종사자 : 125인

※ 물청소 및 배수로 준설로 인한 퇴적물 수거시 폐사/폐합성수지로 분류

(용도별 구별된 마대 사용)

② 본 용역의 수량은 예정량으로서 “수급인”은 물량산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발주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조건의 변경 및 정산

①“발주처”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과업의 계획 및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발주처” 운행시간 조정에 따른 작업시간 및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계획변경으로 본 용역의 범위 및 물량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특별한 과업내용이나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를 득한 물량 증․감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6. 과업착수 ① 용역 착공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발주처”의 동의를 득한 후 본 용역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발주처”의 사정상 착수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발주처”가 따로 정한 기일까지 착수시기를 연기 할 수 있으며, 착수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수계 2) 안전작업 책임 각서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4) 예정공정표(주간 단위로 작성) 5) 인력확보 현황(조직도) 및 투입계획

6)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 등)

7) 비상시 보고 계통도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교육수료증 사본

9) 붙임4“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에 따른 관련 서류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1) 산재,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12)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붙임5)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붙임6)

14)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정보공개 동의서 등)

② 용역 완료

용역 완료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완료검사원 2) 완료내역서 3) 완료사진대지(작업 전․중․후) 4) 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노무비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6) 산재,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7)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

8) 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7.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① 본 용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관리소장)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숙련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자(관리소장)는 본 용역 수행으로 취득한 당 공사 시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 보안책임 업무를 겸임하고, 누설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집니다.

③ 기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에 관하여는 붙임4“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4조에 따릅니다.

8. 용역원의 확보

①“수급인”은 본 용역을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팀당 작업책임자(작업반장)포함 최소한 6명으로 구성된 작업팀을 3팀 투입하여야 합니다.(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제외) “수급인”은 일정기간 용역수행 후 작업 숙련도 향상 등의 이유로“발주처”에게 인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발주처”는 일정기간 작업실적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할 시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발주처”가 원활한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원의 추가투입을 요구할 경우“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작업시간은 00:00 ~ 05:00까지이며, 현장교육 및 작업보고시간을 포함합니다. 작업시간은 “발주자”와 “수급인”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9. 작업용품과 장비의 확보 및 지원

①“수급인”은 작업 착수일 이전까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용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선로 구간 내에는 화재 및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용품(신나, 용재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청소용품은 외부의 별도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0. 청소용품의 사용

①“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용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에서 현장에서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본 용역에 사용되는 청소용품을 사전에 종별로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용역 관리, 감독

①“발주처”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 상황 및 작업 수행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합니다.

②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발주처”의 관리와 요청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③“발주처”는 본 용역의 관리감독, 현장확인 및 요구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수급인”은“발주처”가 위임한 담당자(이하“감독자”)의 요청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12. 작업방법 및 현장감독

①“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 현장작업은 작업구간 단전 후“감독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설치물 철거, 장비와 용품확인 및 현장 뒷정리에 특히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수급인”은 현장작업 도중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발주처”와 협의하여 제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발주처”는“수급인”이 요구한 기간 내에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과업내용서 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수급인”은 매일 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당일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자가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재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작업완료 후 “수급인”은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④항에 의한 재시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거나,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한 세척용역단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수급인”은 매주 월요일 전주 작업실적 및 그 주 세부 작업계획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⑦“발주처”는 선로에 대한 보수작업(점검포함)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용역을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⑧“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발주처”에게 작업중지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발주처”는 “수급인”의 요청이 과업수행기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 기간은 용역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⑨ “수급인”은 작업 완료 후, 잔여수 제거 및 소화밸브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금지사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열차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사전 출입허가가 되지 않은 곳 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③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시설물을 사진 촬영하는 행위(“발주처”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④ 작업장 내(선로)에 청소용품, 장비 등을 방치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⑤ 직․간접적으로 환경보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⑥ 기타“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14. 안전관리

①“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합니다.

②“수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③“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열차안전운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④“수급인”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안전보건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반장 및 청소원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⑤“수급인”은 현장 작업수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공사“안전보건매뉴얼”및 붙임2“안전보건관리자 준수사항”, 붙임3“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붙임4 “안전보건 과업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⑥ 작업시행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자)과 다음 1)부터 5)까지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및 기록·유지하여야합니다.

1) 가목의 작업 적합성 검사

2) 나목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여부,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실시 및 기록·유지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⑦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자)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① “수급인”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68호, 2019. 10. 11.)과 관련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작업 시 문서화된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 이탈금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의 상호 교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965호, 2024.06.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수급인”의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을 고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급인”은 변경 3일 전까지 “붙임 7”의 신청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에게 “붙임 8”의 검토서를 회신 받기 전까지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범위는 본 용역에서 모든 작업에 적용합니다.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철도운영자등은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근에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관리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문서화된 관리 절차 등에 따라 자체 교육수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세부 업무 부여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간 다음 1)부터 5)까지의 점검내용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1) 라목의 작업 적합성 검사

2) 마목의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5)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다.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현장 이탈 금지

라.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마.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교육훈련 수료자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3주(120시간) - 열차운행의 통제와 조정 - 안전관리 일반, 관계법령 - 비상 시 조치 등 16. 사고발생 시 책임

①“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인명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②“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집니다.

17. 용역원의 관리

①“수급인”은 용역원을 채용시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인 자와 여성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금지」)

②“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용역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발주처”는“수급인”의 용역원 중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수급인”은 용역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임금채권보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⑤“수급인”은 용역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18.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①“수급인”은 용역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용역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용역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처”는“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을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발주처”가 용역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내용서 13.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처”로 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처”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경우

②“발주처”와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발주처”,“수급인”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발주처”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급인”은 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의한 용역 재착수 전까지는 미 수행 용역(물량)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0. 환수 및 추징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 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수급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21. 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발주처”와 협의하여 정부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2. 기타사항

“수급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 “발주처”가 지정한 개소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소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작성된 도면, 문서 등 일체는“발주처”에 귀속합니다.)

붙임 1. 도상물청소 세부 과업범위 1부. 2. 안전보건관리자 준수사항 1부. 3.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1부. 4.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1부.

5.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1부.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부.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 1부.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적정성 검토서 1부. 끝.

《붙임 1》 도상청소 세부 과업범위 구 분 세 부 세 척 대 상 비 고 콘크리트 도상 ․ 고압수 도상 물청소

․ 도상비질(바닥먼지, 콘크리트 잔재, 레일 마모물질, 기타 오물수거 포함)

․ 도상 세척수 제거

․ 배수로, 맨홀, 배수 확인공 및 주변 오물 수거

본선, 측선 도상 배수로 및 정거장 배수로 ․ 도상배수로 퇴적물 수거 ․ 배수로 세척수 및 정체수 제거

․ 콘크리트 잔재 등 체수 발생요인(배수로 내 퇴적물) 제거

본선, 측선 정거장구내 헌치 및 트라후

․ 트라후 상면 및 트라후 측면과 벽체 간 여유공간 고압수 세척

본선, 측선 정거장구내 도유기주변 ․ 도유기 주변 그리스 제거 본선 28개소 퇴적물 분류, 수거, 운반

․ 퇴적물 수거시 폐사/폐합성수지 분류(구별된 마대 사용)

․ 각종 수거퇴적물 운반 및 반출(귤현차량기지)

․ 퇴적물 마대 톤백마대에 적재 및 상부면 야적시트로 보호처리

발생개소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준수사항

1. “일일 선로구간 작업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당일 15:00 까지 담당토목파트에 제출하고 인천교통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재사항 : 역구간, 위치, 작업시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작업인원, 연락처, 사용장비 등

2. 작업장 출입 전 담당토목파트에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일일 선로구간 작업승인 요청서” 내용의 동의 여부

② 전차선 단전 및 급전시간, 급전구간 확인

③ 전차선 단전시간 중 모터카 운행계획(타부서 모터카 운행 포함)

④ 임시열차 운행계획(각종 행사일, 열차 주행시험 등), 회행열차 또는 전동차 반출입 계획 유무

⑤ 첫차 및 막차의 통과시간

3. 선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역에 출입목적, 출입자, 출입시간 등을 통보하고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선로 출입 시 용역원의 안전복(야광띠 부착) 및 안전모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용역원을 인솔하여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용역원의 개별적인 출입 및 음주를 한 용역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5. 작업 시작 전 용역원에게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작업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작업구간 시점 및 종점지점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작업요청을 합니다.

8. 작업은 합의된 시간 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종료 후 사용한 장비, 자재, 기구 등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열차저촉 우려가 있는 지장물의 방치여부는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붙임 3》 선로구간 내 작업 안전수칙

1. 지하 선로구간에서는 안전보호구(안전조끼 및 안전모 등)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2. 지하 선로구간 출입 시에는 안전관리자(작업반장)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출입을 금합니다.

3. 터널 내 각종 전선(감전 위험) 및 통신케이블, 배수로 등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터널 조명기구, 콘센트, 분기부 현장설비(전철기, 분기부 상판 및 신호기 등) 및 콘크리트 침목의 방진상자 내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콘크리트 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CB(Connection Box)부근 세척 시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터널 내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고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 후방에서 운행되는 열차, 모터카 등을 감시합니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작업반장)는 항시 호루라기를 휴대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신호합니다.

8. 중량물 취급 시에는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인원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9. 터널 내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터널 내 보관은 금지합니다.

10. 필요한 구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구간 시점, 종점에 경광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작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잔재는 마대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 후 외부(귤현차량기지)로 반출하여야합니다.

12. 당일 “선로작업승인부”에 표시된 작업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합니다.

13. 작업종료 후 장비, 자재 등은 관리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14. 급전시각 30분 전 까지 모든 작업을 종료하여 작업대, 사용자재, 장비, 작업잔재, 안전시설을 철수하고 열차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4》 안전보건 과업설명서

제1조(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제출) “수급인”은 계약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②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④ 해당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KRAS 방식에 의함)

⑤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2조(안전보건 관련법규의 준수)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 공사 안전보건매뉴얼 등 제반 안전규정(이하“관련법규”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이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법규가 상충할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3조(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수급인”은 현장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공사 또는 용역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3)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4)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계획 5)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수급인”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보완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과 복무)

①“수급인”은 공사 또는 용역의 기간, 계약금액 및 투입인원 등에 관계없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배치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선임과 해임을 반드시 동일 날짜에 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본 공사 또는 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 개시 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조(안전보건협의체 회의의 참석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수급인”은 “발주처”이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②“수급인”은 “발주처”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공정의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③“수급인”은 “발주처”이 일 1회 이상 행하는 순회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6조(유해·위험요인의 제거)

① 본 계약으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 수행 중 A형 사다리를 작업대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A형 사다리의 용도를 이동통로로 제한하는 경우

나.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장치를 부착한 A형 사다리인 경우

다. 2인 1조 작업으로서 1인이 하부에서 A형 사다리를 지지하는 경우

②“수급인”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현장의 인적 및 물적 유해·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여야 합니다.

③“수급인”은 “발주처”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개선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발주처”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에 대한 수급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은 해당 작업 또는 전체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사 또는 용역의 준공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집니다.

제7조(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①“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의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는 경우, “발주처”은 그 근로자의 교체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①“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③“수급인”은 해당 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일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2)

④“수급인”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③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수급인”은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의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한 교육강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③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⑥“수급인”은 자격이 있는 교육강사의 부재 시 “발주처”에게 교육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유해위험작업의 허가)

①“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개시 3일전에 “발주처”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유해위험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9)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0)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3)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5)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7)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② 동일 작업이 동일 인원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전체에 걸쳐 유해위험작업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통합산업재해율 관련자료 제출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수급인”은 통합산업재해율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매일 출입인원 등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 및 현장 보존 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통보서 접수 시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1조(위험성평가)

①“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타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의 취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상화학물질에 적정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5》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인천교통공사와 계약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 ○○○○은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 1. 보호구 착용 2. 안전작업 절차 준수 3. 안전표지 부착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20 년
월
일

수급인명(업체명)

수급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근로자1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근로자2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근로자3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근로자4
(서명 또는 인)

수급인 근로자5
(서명 또는 인)

인천교통공사 귀중 《붙임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OOO OOO OOO OOO OOO OO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붙임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 공사현황 공사명 회사명 공사기간 20 . . . ~ 20 . . . 연락처 신청인 성명 연락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기존) 성명 소속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변경) 성명 소속 교체변경(예정)일 교체사유 [증빙서류]

(변경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외부 인력으로 고용함을 증빙하는 서류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인은 귀사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신청서 양식 내용 일체)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청서 내용 확인을 위해 사용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관하며, 수집, 이용 및 제공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부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인천교통공사 귀하 《붙임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적정성 검토서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신청 현황 가. 공 사 명 :

나. 신 청 인 : (소속)
(성명)

다. 교체사유 :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기존] (성명)
[변경] (성명)

2. 적정성 검토 (1) 검토개요 - (2) 검토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체 적정성 검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교체사유가 적합한가? □ □ □

-. (기존)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수행 전 조정하였는가?

□ □ □

-. (기존)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확인 및 기록유지하였는가?

□ □ □

-. (기존)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변경)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시공사에서 외부인력으로 고용한 형태인가?

□ □ □ -. 기타사항 □ □ □ (3) 검토결과

  • 철도안전관리자 교체 신청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기술.
  • 교체 변경 승인 시, 교체 변경 시행일 명시.

20 년
월 일

인천교통공사
OOOO팀 직급
성명
(서명)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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