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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681]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물품]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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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지방,일반,SW,온라인평가(서면)).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지방,일반,SW,온라인평가(서면)).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진이, ☎ 070-4056-7983, FAX 0505-730-1954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김지현, ☎ 053-231-1404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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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206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62,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238,45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 온라인(서면)평가, 차등점수제(1.5점)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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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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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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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서류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제안 요약서 1식

4)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5)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된 자료 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입찰공고서 하단 참조)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①~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되도록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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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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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수요기관(수행실적, 기술능력),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정성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13 13:30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평가 시작일시 : 2026. 10. 13. 13: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0. 13. 14:3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0. 13. 14:5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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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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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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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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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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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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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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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일반,SW,온라인평가(서면)).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진이, ☎ 070-4056-7983, FAX 0505-730-1954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김지현, ☎ 053-231-1404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068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컴퓨터서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62,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238,45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

1년 온라인(서면)평가, 차등점수제(1.5점)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2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

* 제안서 제출서류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제안 요약서 1식
4) 기타 제안 요청서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한 자료
5)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된 자료 제출)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입찰공고서 하단 참조)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①~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되도록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 5 -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관:

정량평가 ­ 수요기관(수행실적, 기술능력),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정성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0/13 13:30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서면)평가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온 라 인 평 가 시 작 일 시 : 2026. 10. 13. 13:30 ~ (사전검토 60분)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 : 2026. 10. 13. 14:30 까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 : 2026. 10. 13. 14:50 까지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1.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
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7 -

8.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
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
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
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판로지원에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8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
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
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98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 9 -

6)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
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월 일 ) 대표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4 -

.

===== 제안요청서(최종).hwpx =====
[붙임2]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주관기관
대구미래교육연구원

2026. 9.

담당
소속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평가부
교육연구사 김지현
053-231-1404
053-655-8044
주 무 관
손윤식
053-231-1403

※ 계약문의 : 총무부 계약담당자 허혜영 053-231-145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 1
1. 개요 <hp:tab width="36652"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목적 <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 <hp:tab width="34052" leader="3" type="2"/> 1
4.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0780" leader="3" type="2"/> 2
1. 추진방향 및 목표<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2
2. 추진전략<hp:tab width="34700" leader="3" type="2"/> 3
3. 추진일정<hp:tab width="34700" leader="3" type="2"/> 3

Ⅲ. 기대 효과<hp:tab width="34028" leader="3" type="2"/> 3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 4
1. 도입 대상 인프라 목록<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 4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4
가.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608" leader="3" type="2"/> 4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hp:tab width="23008" leader="3" type="2"/> 5
다. 성능 요구사항<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9
라. 테스트 요구사항<hp:tab width="28204" leader="3" type="2"/> 10
마.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2
바.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18
사. 제약사항<hp:tab width="32752" leader="3" type="2"/> 20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 22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 26

Ⅴ.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8328" leader="3" type="2"/> 29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 29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 29
3. 제안서 평가 항목<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31
4. 계약 조건<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 34
5.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9500" leader="3" type="2"/> 35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372" leader="3" type="2"/> 36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304" leader="3" type="2"/> 36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800" leader="3" type="2"/> 36
3.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852" leader="3" type="2"/> 36
4.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5040" leader="3" type="2"/> 38

[별첨1] 용역수행시 보안관리 준수 사항<hp:tab width="17324" leader="3" type="2"/> 41
[별첨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19276" leader="3" type="2"/> 48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2524" leader="3" type="2"/> 50
[별첨4]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hp:tab width="22524" leader="3" type="2"/> 51
[별첨5] 제안서 작성 관련 별지 서식<hp:tab width="19276" leader="3" type="2"/> 56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6672" leader="3" type="2"/> 66
[별첨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 계획표<hp:tab width="12124" leader="3" type="2"/> 67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업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다. 사업 예산: 262,305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개발 진행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추가 도입 추진 필요
나.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보 기반 조성
3

사업 범위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나. GPU 서버 시스템 규격
연번
품목
규격
수량
1
GPU 서버 시스템
(H200)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1대
2
GPU 테스트 시스템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NVIDIA DGX OS 7, Nvidia DGX OS 용 드라이버

1대
3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 CPU : 18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2TB SSD 이상
  • GPU : 40 코어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이상
  • Power : 140W USB-C

1대
4
GPU 전용랙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Euro X-42106 [H2030(42U) x D1000 x W600]
  • 클립형 블랭크판넬 블랙 (21EA)
  • 32A PDU 전원 및 암수 리셉터클 (2EA), 접지 및 전원

1대

다. 현재 추진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를 반영한 정보자원 추가 구축 및 안정화
라. 평가 플랫폼 구축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마.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장애 위기관리 체계 수립·운영

4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 및 연계 가능하여야 함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및 목표

가.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자체 GPU 도입을 통해 대구형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나.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최신 IT(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 GPU 등) 기술 트랜드의 선제적 대응 및 확장성 확보
2

추진 전략

가.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사용할 자체 GPU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나. 대구형 학습데이터 자체 구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다. 평가 플랫폼의 GPU 추가 구매하여 LLM이 서비스 지연 최소화
라. 평가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AI(LLM)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 구현

3 추진 일정

추진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장비 납품 및 설치 검사·검수

<hp:titleMark ignore="1"/> ※ 상기 세부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1. 대구의 교육방향을 반영하여 자체 학습시킨 AI(인공지능)을 통해 표준화된 평가 설계, 시행, 채점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2. 자체 AI, GPU 등의 최신기술을 적용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3. 평가 플랫폼에 GPU 자원 추가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에듀나비 검색엔진 서비스 고도화에 GPU 자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
Ⅳ
제안 요청 내용

1 도입대상 인프라 목록

연번
품목
규격
수량
1
GPU 서버 시스템
(H200)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1대
2
GPU 테스트 시스템
(Blackwell)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NVIDIA DGX OS 7, Nvidia DGX OS 용 드라이버

1대
3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 CPU : 18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2TB SSD 이상
  • GPU : 40 코어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이상
  • Power : 140W USB-C

1대
4
GPU 전용랙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Euro X-42106 [H2030(42U) x D1000 x W600]
  • 클립형 블랭크판넬 블랙 (21EA)
  • 32A PDU 전원 및 암수 리셉터클 (2EA), 접지 및 전원

1대

※ 도입하는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 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됨
4
합
계
37

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구축(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프라 구축 공통 요건
세부
내용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설계한 아키텍처 및 구축 방향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HW 구성도를 분석하여 제품의 설치 및 구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설계된 아키텍처에 따른 인프라 구성 중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이슈를 해결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설계한 아키텍처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시스템 구성을 위해 제안 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시스템성능이 저하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인프라(HW, SW 등)의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성 시 성능 저하 및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시스템 구성 방안 마련 시, 기 도입된 상용 SW 및 HW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 관련으로 도입된 HW, 상용 SW 공급자 및 평가 플랫폼 응용 플랫폼 구축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전체 시스템 성능 및 동작 시험, 산출물 작성, 검수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과정에서 속도 저하, 장애,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도입(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장비 도입을 위한 공통 요건
세부
내용
제안한 HW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HW를 제안하여야 함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구축되는 장비들은 개발환경에서 개발된 모든 기능의 동작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 및 이식성이 보장되어야 함
HW 도입 요구사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한 필수 물품은 기본적으로 장착하여 도입되어야 함(관련 HW, SW, 부품 등)
서버, 스위치 간 네트워크 연결 시 Load Balancing 및 Take Over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이기종 네트워크/보안장비 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을 공급하여야 함
도입된 HW가 설치되는 장소의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H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하는 모든 HW의 용량, 수량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GPU 서버 시스템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GPU 서버 시스템(H200)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PU(H200)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GPU 서버 시스템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기본 규격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Controller : PERC H965i Cache Controller 포함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GPU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제품(CPU, 메모리 등)으로 제안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구사항 분류
GPU 기능 미니 워크스테이션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GPU 서버 시스템(Blackwell)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GPU(Blackwell)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GPU 서버 시스템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기본 규격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메모리 : 128GB, LPDDR5x, 273GB/s 이상
SSD : M.2 2230, GLC SSD 2TB 이상
GPU : NVIDIA Blackwell 이상
NIC : WIFI7 및 Bluetooth 5 무선 모듈 이상
Power : 208W AC 어탭터, USB Type-C
평가 플랫폼의 환경을 사전 테스트 할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여야 함.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구사항 분류
LLM(GPU) 기능 노트북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자체 LLM(GPU) 기능이 있는 노트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체 LLM을 구성GPU(Blackwell)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자체 LLM 기능 노트북 제품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기본 규격
CPU : M5 Max 18core 이상
GPU : 40core 이상
Neural Engine : 16 코어
메모리 : 128GB 이상
SSD : SSD 2TB 이상
Power : 140W USB-c 전원
평가 플랫폼의 환경을 이동하면서 테스트 할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여야 함.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구사항 분류
일반 장비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표준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랙도입 품목, 수량 및 기본규격
세부
내용
도입 품목 : 표준랙 1식(서버랙 블랙킹 랙 판넬 포함)
기본 규격
표준랙 A형 사이즈 : W 600mm x H 2,030mm x D 1,000mm
마운트프레임크기 : 모든 19인치 장비 장착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는 42U 제품
전원이중화 : 공급전원 이원화를 위해 랙 당 2개 이상의 PDU 설치
클립형 블랭크판넬 밸랙(21EA) 이상
GPU 사용랙의 온도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원 필요(블랙킹 랙, 랙간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중고랙 지원 등)
서버랙 접지 및 전원 전기 작업
산출정보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일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요건
세부
내용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구성 방안 제시
시스템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구성(HW, SW)과 안정적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진단 및 최적화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정보자원 등을 고려한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성능 최적화 작업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 구조진단 및 성능 점검을 수행시 지원하여야 함
처리 속도가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스템 튜닝 및 일정 수준의 처리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장비별 Default 설정 지양)
각 도입 장비별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최적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운영 효율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 시 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운영 보장
세부
내용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에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상태에서의 사용률을 평가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시 평균 자원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프로젝트 이행 중 평가 플랫폼 응용시스템과의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구축 중인 평가 플랫폼 연동 시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 요건
세부
내용
본 사업의 통합 구축 사업자(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서비스 관련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기능 외적 요인에 대한 테스트는 본 사업자 주관으로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및 도입된 SW의 문제점 발생 시 해당 문제점 해결을 지원 및 테스트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유관 사업자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유형 및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프라 단위 테스트 관련 요건
세부
내용
단위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예: SW 운영환경 구성 점검, HW 설정 점검, 테스트 수행주체 등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결과와 조치 내용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본 사업 및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점검시 지원하여야 함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부하 수준에 따른 성능 영향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테스트 시기와 횟수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테스트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테스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검사 및 테스트 방법, 절차, 중점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인수 테스트 결과와 보완 조치 방안을 포함한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외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시정사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에 임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업 중 보안 관련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장 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주요 자료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사업단(또는 용역업체)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작업자 보안점검, 비밀취급 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과정에 발주기관 전산망,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며,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이용목적 달성 시 계정 접속 권한 즉시 회수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 별도 기록 관리
사업참여 인력 투입 전,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사업참여 인력이 출입이 제한된 전산실 등을 출입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 및 사업종료 시 까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 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련각종서류(대장, 서약서, 교육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관리 내용 및 제출 양식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 수행 시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후 반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보안교육실시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내부) 물리적 보안관리 및 제출 양식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용역업체 용역사무실(내부)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 관리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발주기관 양식)를 작성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관리 정의
세부
내용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함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함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와 사업참여 제한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계약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함
계약업체는 기타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세부이행사항[별첨1] 참조)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음
【누출 금지 정보】
① 대구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로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 관리
세부
내용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GPU 서버 시스템에 접근하여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세부
내용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필요 시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요건
세부
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축 인프라(정보자원)의 성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해 아래항목을 중심으로 품질제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인프라 자원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기타 인프라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반 문제점 보완
산출정보
품질관리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건
세부
내용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형상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인프라 설치,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 형상 관리 절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프라 구성변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 및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형상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접근제어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네트워크구성도, IP관리대장, 선번표(장), 기동종료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HW/SW별 운영매뉴얼, SW라이선서관리대장,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및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보장 및 품질보증
세부
내용
도입된 인프라(정보자원)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제안사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고가용성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
제품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품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품질을 보강하거나 상위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확인서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기술 표준화 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 제공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약사항 준수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제안한 솔루션이 제안사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 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 요청 이외의 내용 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공고일 기준의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60조에 따름
본 사업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HW, SW)은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식재산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평가 플랫폼 응용SW 사업 관련으로 사업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함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구체적 관리 방법, 산출물 목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해석이나 수행 요건이 상이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정책 또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응용시스템 실행 시,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사업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구축된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제안 HW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의 상세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구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며, 투입 인력의 변경 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관련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세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동안 항시 용역 관련 진행 및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인력 교체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교육지원 계획
보안준수사항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기타 필요 서류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 주기 및 내용
세부
내용
정기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에 맞게 주간보고, 월간보고 협의하여 진행
비정기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시 협의하여 진행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발주기간 요청 시)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착내역
세부 내용
일정
1.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1부)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서식 준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수시
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장애처리 보고
※ 사업자의 포맷 준용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3. 중간
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발주기관 요청시
4.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산출물 일체 포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USB 또는 CD-ROM,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교육지원계획서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사업종료 시
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분석/설계/구축 등 관련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세부
내용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안사는 설치장소 및 운반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 여부 및 적용기준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
장비사양 및 규격기술서, 설치내역서, 각종 지침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운영자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운영자 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동·종료 절차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교재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원본파일 또는 PDF 등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공)
제품별 사용 및 관리 방법과 관련된 사용자·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세부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교육과 운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발주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수행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수행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하자보수 책임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된 도입된 제품을 포함, 최종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운영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기준으로 함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하자보수 기간 동안 평가 플랫폼 응용 SW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Ⅴ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 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라.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물품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따름

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나. 평가 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평가구분
배점
평가기관
가격평가
10점
조달청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20점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수행실적, 기술인력
조달청: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성적평가
70점
조달청
계
100점
-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준용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 적용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한다.
2)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1.5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협상 선수위자로 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항목

가.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전략 및 방법론
(12점)
사업 이해도
(3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
(3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3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3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수행계획
(21점)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6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6점)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시험 및 안정화
(5점)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유지관리 정책
(4점)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수행기반
(10점)
보안 요구사항
(5점)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5점)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4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4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관리
(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4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2점)
인수인계
(3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3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3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
(3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나.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5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평가기준(사업규모 대비 비율)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5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등급
평점
20명 이상
배점의 100%
15명 이상
배점의 90%
10명 이상
배점의 80%
10명 미만
배점의 70%

6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4
합계
20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은 [별첨4] 참조 4 계약 조건

가.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사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라.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바.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면 안된다.
사. 작업장소, 설비 등 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은 사업자가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 사업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추진 예정임.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마.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20억원 이상의 SW개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제안서 제출(일정, 장소, 제출 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그 외의 입찰관련 서류는 조달청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다.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라. 문의처: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교육과정펴가부 손윤식 주무관 ☎ 053) 231-1403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요령
비 고
Ⅰ. 사업 일반 부문

1. 제안사 일반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사업 수행 실적
■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 실적 기술
■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명확히 제시(사업수행실적서 제출)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기술
­보유인력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관련 근무분야

Ⅱ.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 개요
■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제안 목적을 제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 전체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업무, 보유인력 현황 제시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사업의 이해도
■ 본 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3. 추진 전략 및 체계
■ 사업 수행 전략 및 추진체계 제시

4. 추진 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 제시
■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및 점검방안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장비 및 (운용)

환경 구축
■ 제안 장비별 기능 및 성능에 대해 제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구성 및 설치, 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세부 구성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정책
■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지원방안 등) 제시
■ 제안한 오픈소스 SW(OS, WEB, WAS, DBMS)의 실운영 사례 및 향후 안정적인 지원 로드맵에 대해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 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기술적 보안사항 제시
■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기술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구현하여 성능 요구 사항 충족 방안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기술

3. 제약 사항
■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통합/분리 발주사업자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

2. 관리 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 계획
■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제시

4. 보고 및 검토
■ 사업기간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 기술지원 계획 및 구체적인 방안 제시

2. 시험 운영
■ 시스템의 시험 운영 지원 범위와 운영지원 조직도 등을 제시
■ 인프라, 응용SW, 상용SW의 통합시험 운영 방안 제시

3.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4. 하자 보수
■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계 등 하자보수 방안 제시
■ 하자보수기간 서비스 안정화 방안 제시

Ⅶ.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 제안사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서 목차는 조정 가능하며, 다만 발주기관이 제시한 평가관련 항목은 기술되어야 함

4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자체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 규격

1)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

2)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

4) 제안서는 일반적 문서편집기(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등)를 권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시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첨부)으로 제출해야함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바.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사.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아.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 할 수 있다.
자.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차.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카.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한다.
타.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파.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다.
하.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별첨1]
용역수행시 보안관리 준수 사항(보안 특약)
1. 공통 사항
­ 용역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수행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용역수행사가 아래 정보 누출 적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 용역수행사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적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대구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 계약기간(하자 보수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개선 조치해야 함.
  • 용역수행사의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2. 온라인 개발(유지관리)시 보안관리
❍ 관리적 분야
­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수행사가 보안대책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원격지에서 온라인 작업을 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작업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작업 절차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
­ 용역수행사는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작업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온라인 작업을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입관리기록부를 비치)
­ 작업 PC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에 상시 접속 유지를 금지하고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허용된 시간만 접속하여야 함
­ 온라인 작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모든 용역 산출물은 반납ㆍ폐기
­ 용역 참여인원의 시스템 접근은 관리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고 작업내용 확인
­ 용역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내부시스템에 대한 설치나 장애처리를 목적으로 업체망과 연결은 불가
‣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을 통해서만 관리해야 한다.
‣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우리원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용역수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한다.
❍ 기술적 분야
­ 온라인 작업 종료 후 용역수행사는 작업과 관련된 원격접속 정보 삭제
­ 용역수행사는 작업 PC를 지정·운용하고 작업자별로 작업PC 할당(작업PC간 공유금지)
­ 작업 PC 보안 준수 사항
‣ 허가받은 작업 업무 외 사용 금지(인터넷 등)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용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부팅, 윈도우(화면보호기 포함) 비밀번호 설정
‣ 자료유출 방지 금지 및 대책 마련

  • 원격지에서 온라인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교육청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방화벽 등에 접속 허용 요청 후 사용(접속 포트,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 용역수행사는 우리교육청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 우리교육청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작업 시 우리교육청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3.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우리교육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비밀 및 중요 외부 용역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우리교육청이 요구할 경우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아래에 해당하는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 수행 시
­ 용역수행사의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협의하여 교체
­ 용역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해 수시·정기 보안점검,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시
­ 업체 소유 PCㆍ하드디스크ㆍ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완전삭제SW(우리교육청 제공)로 완전삭제 후 반출
­ 모든 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진, 캡쳐화면 등)을 조치사항 완료보고서로 제출
­ 용역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비공개자료(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우리교육청)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용역수행사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용역수행사는 사업 종료시 우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정보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한다.

5. 용역 수행장소 보안
­ 사업수행공간에는 출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사업수행공간에 대한 보안점검표 작성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우리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시 우리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ㆍ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 용역 수행장소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 금지

※ 온라인 작업 시 RDP(원격데스크톱), VNC, SSH, Radmin 등 원격관리 SW를 상시 오픈 금지, 외부 인터넷ㆍ타 기관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 용역수행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 용역수행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ㆍ입할 수 없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시, 사전에 장소별 담당자를 통해 보안 통제를 받아야 한다.

6.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수행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용역수행사는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를 우리교육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 (반출시) 누출금지정보의 자료 무단반출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용역수행사는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우리교육청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

[별첨2]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또는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3.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별첨4]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GPU 서버 납품 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제안사 소속 기술자만 인정)
평가 등급
평점
20명 이상
배점의 100%
15명 이상
배점의 90%
10명 이상
배점의 80%
10명 미만
배점의 70%

[주]
1.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2. 보유인력 정의 및 요구 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근무분야 인력(단순서무 업무 제외)
3. 제출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나. 재직증명서
다. 경력증명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첨5]
제안서 작성관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서 제안 사항
요구사항
만족여부
(○/△/×)
비고
해당페이지
제안요청 내용
해당페이지
제안내용

【참고】
A4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제안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요구사항 만족여부가 × 또는 △인 경우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대구미래교육연구원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 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주요연혁 ◦ 일반현황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 제4-1호 서식]
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한다.)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2호 서식]

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컨 설 팅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인)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hp:lineBreak/>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항목의 "완료일자", "지분율(%)","실적(원)" 반드시 기재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 번
성명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국가공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기재)
총 근무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주] 1. 보유인력의 총 근무경력은 [별첨5-별지 제7호 서식]의 총 근무경력과 동일

2. 개인이 보유한 국가공인자격증(기사, 기능사 등)이 다수일 경우 상위(높은) 자격증 1개만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보유인력 경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선택사항
(국가공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기재)
총 근무경력

년
월
대학전공

경 력 사 항
(해당 기술분야 근무 경력을 중심으로 기록)
근무처
근무분야
근무시작일
(년월~년월)
근무종료일
(년월~년월)
근무기간<hp:lineBreak/>(년월)
비고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합계

년
월

[주] 1. 기술인력은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단, 건강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야 함

2.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재직증명서(전현직근무처)

  • 국가공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사본
  • 경력증명서류(재직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총 근무경력은 아래의 경력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 근무경력 : 정보인프라 구축 관련 근무분야
[별지 제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업무 분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 역할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안)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진행 시 수반되는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6]

[별첨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작성일
2026. 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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