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공고)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4).hwpx =====
우편번호:
62363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13-15(우산동)
[변경공고]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고 제2026-25호
2026. 9. 10.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 김미영(☎ 062-221-4111)
- 주소:
우) 623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13-15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발주부서(규격서 상세내용 문의 등):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정가현(☎ 062-221-4142)
*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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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번호: R26BK01712755001
2)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3) 공고명: [변경공고]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 물품(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구매
4) 구매품목: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5)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2인 이상 견적 제출 / 긴급
6) 사업금액: 금37,8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납품기한: 2026.12.15.이내
8) 추정가격: 금34,420,000원(금삼천사백사십이만원정)
9)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10)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불허, 하도급 불가
11)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12) 납품장소: 수요기관(부서) 희망장소
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4)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상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및 규격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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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0.(목) 13:00
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4:00
4) 개찰일시:
2026. 9. 18.(금) 15:00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입찰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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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입찰 전 사양서, 규격서, 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hp:lineBreak/>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물품분류번호 41103005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수요기관 요구 규격에 맞는 장비(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제출 필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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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또는 Fax.(062-221-41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청렴계약서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계약관련서류
3-2. 견적제출(입찰참가) 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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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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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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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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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건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또한 향후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목록에 등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초안서 수신 즉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초안서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은 긴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및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금액 조사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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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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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6)
규격서 상 특정회사 제품이 지정되어있는 경우 지정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동등 이상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반드시 발주 부서(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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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희망업체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
진단분석 물품구매 특수계약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2.
3.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 (변경공고)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4).pdf =====
우편번호: 62363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13-15(우산동)
[변경공고]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공고 제2026-25호
2026. 9. 10.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 김미영(☎ 062-221-4111)
우) 623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13-15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발주부서(규격서 상세내용 문의 등):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정가현(☎ 062-221-4142)
* 입찰 시 유의사항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번호: R26BK01712755001
2)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3) 공고명: [변경공고]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 물품(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구매
4) 구매품목: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5)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 2인 이상 견적 제출 / 긴급
6) 사업금액: 금37,8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납품기한: 2026.12.15.이내
8) 추정가격: 금34,420,000원(금삼천사백사십이만원정)
9)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10)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불허, 하도급 불가
11)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12) 납품장소: 수요기관(부서) 희망장소
13)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4)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상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특수조건 및 규격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방식: 전자입찰
2) 전자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10.(목) 13:00
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8.(금) 14:00
4) 개찰일시: 2026. 9. 18.(금) 15:00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입찰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
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입찰 전 사양서, 규격서, 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물품분류번호 41103005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수요기관
요구 규격에 맞는 장비(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 2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제출 필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
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또는 Fax.(062-221-41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청렴계약서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등 계약관련서류
- 3 -
3-2. 견적제출(입찰참가) 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
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입찰 건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4 -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또한 향후 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목록에 등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초안서 수신 즉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초안서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은 긴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 및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금액 조사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6) 규격서 상 특정회사 제품이 지정되어있는 경우 지정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
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동등 이상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 반드시 발주 부서(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5 - 8. 기타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희망업체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4)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 진단분석 물품구매 특수계약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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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4).hwpx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초저온 냉장고는 세포, 조직, 바이러스, 기타 샘플, 또한 실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샘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85도 까지 저온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본체<hp:tab width="436" leader="0" type="1"/>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대
- 온도유지 백업시스템
1개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2-stage compressor HC 냉매제 사용으로 친환경 적이며 일정한 온도로 보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진공 단열 패널(VIP)이 보강된 전통적 발포 방식의 폴리우레탄(PU) 단열재가 80mm 사용되어 보냉 효과가 우수하여야 하고 정전시에도 –50도 까지 9시간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3) 전면부 LCD 터치스크린으로 설정값을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알람 정보가 나타나 장비 상태를 쉽게 파악하며 로그기록, 차트확인(온도 및 문 열림 발생 기록) 및 이벤트 기록 (알람 및 장비에 발생한 event)을 USB로 export 가능 하여야 하며 UL61010-1 의 인증을 만족해야 한다.
4) inner door는 저온내성 플라스틱 걸쇠로 여닫기 쉽게 만들어 시료 접근성을 높혀야 하며, outer door의 실링은 장기 가동 조건에도 얼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하는 소재로 만들어져 습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5) 2중 잠금 기능 으로 조작부 터치스크린의 비밀번호를 통한 도어 잠금과 물리적인 손잡이 열쇠 잠금 장치가 동시에 가능하여 샘플을 2중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자 권한 지정으로 허가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실수로 온도 설정 값 및 각종 셋팅 값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도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설정 사항과 변경사항은 로그 기록에 남아야 한다.
7) 배터리 백업시스템 으로 전원 차단시 온도 유지 및 알람기능 유지 기능을 도와줄 수 있다.
8) Auto vent release port: 챔버내부의 진공형성 시 이를 제거해줌으로써 단시간 내에 냉동고 문을 다시 열 수 있어야 하며, 발열체 내장(납품시 부품도 제출)으로 포트가 빙결되지 않아야 한다.
9) External port (2개): 전력차단 상황발생 시 샘플보호를 위한 CO2 및 LN2 주입 port가 있어야 한다.
10) 실수로 전원차단 및 알람스위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파워 스위치 및 알람 전원 스위치 부분을 잠금장치 덮개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1) 효율적인 샘플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hp:lineBreak/>-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온도 이탈에 대한 알림이 가능해야 한다.
전면부에 현재 온도와 상태를 알 수 있게끔 lcd 로 상황이 표시 되어야 한다.
알람은 카카오톡 , 전화알람 모두 가능해야 한다.
온도 유지 기간에 대한 리포트가 원격으로 가능해야 하며 PDF 혹은 CSV 파일로 추출이 가능해야 한다.
구역별 그룹세팅이 가능해야 하며 한 페이지에 그룹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온도센서는 ISO17025 3-point 보정이 가능해야 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도 , 습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12) 추후 진행 되 실험실 정도관리를 위해 ISO 9001:2015 를 만족하는 시설에서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2. 규격
1) 온도범위 : -50℃ ~ -85℃ 또는 동등이상
2) 온도 분포도 : ±5℃ 이내 또는 동등이상
3) 크기 (W x D x H) Stainless Steel :
- 내부 : 865 x 621 x 1390 (mm)
<hp:lineBreak/> - 외부 : 1099 x 980 x 1973 (mm )또는 동등이상
4) 단열재 : 진공단열패널 + 폴리우레탄 발포 고무 또는 동등이상
5) 냉각속도 : 상온 ~ -80℃ 까지 4시간 10분 또는 동등이상
6) Warm up time : -80℃ ~ 0℃ 까지 45시간 또는 동등이상
7) 제어장치 : 정전식 Touchscreen LCD with Internal Recording
8) 최대적재용량 : 장비 1 대당 1.5ml vial 적재수량 : 57000개 또는 동등이상
9) 용량 : 740 L 또는 704L 또는 동등이상
10) 배터리 백업 시스템 으로 전원 차단시 온도 셋팅 값 및 알람 기능 유지 또는 동등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시운전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장비 사용 교육은 교육을 이수한 담당자가 기기 설치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의 5년 이상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제품을 보증해야 한다.
===== 진단분석 물품구매 특수계약조건 (4).hwpx =====
진단분석 물품 구매 특수계약조건
제1조 (총칙)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 계약된 검사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발주기관에서 구매 요구한 전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기간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가 없어야 한다.
제3조 (품질 보장)
1. “계약상대자”는 규격목록에 명기된 품명과 동일하게 납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Operating & Service Manual을 각각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한다.
제4조 (취급주의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의 사용·보관 등의 주의사항 방법을 명기한 사용 및 취급주의서를 납품물품과 함께 제출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규격목록의 물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납품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 및 납품완료)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규격목록의 물품에 대한 품질보장을 위하여 성능규격에 적합하고 보관필요 상태를 유지한 제품을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호남권질병대응센터 등)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물품의 성질상 분할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또한, “발주기관”의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발주기관”의 긴급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최선을 다하여 긴급납품 기한을 협조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호남권질병대응센터 등)에서 요구한 제품과 수량을 검사‧검수 공무원이 검사‧검수 후 배포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규격목록에 의하여 납품하고 “발주기관”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에 납품을 완료한 것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변질·파손·멸실된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발주기관”은 납품한 물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납품 방문 시, 납품 전일 “발주기관”과 납품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한다. 당일 방문으로 납품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납품기한 7일 전까지 공문으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상황 등을 확인한 후 납품기한을 협의하여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단,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특수조건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납품 후 지속적으로 품질에 대한 이상이 발생 시 계약자(공급자)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환불(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제품 교육)
1.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물품의 본사 또는 국내 판매사로부터 장비 교육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발주기관”에 장비 사용 교육을 실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기관의 요청 시 제품 관련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수행하고 문의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제7조 (제품 보증기간)
1. 제품의 보증기간은 납품일(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발견 또는 품질 이상 발생 시 동일 제품, 동일 용량으로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국내제품의 경우 7일 이내, 수입제품의 경우 8주 이내에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1.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최고 없이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가. 영업의 폐지, 변경, 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
나. 회사정리 절차 혹은 파산의 신청이 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최고 절차를 거쳐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가. 납기지연, 품질불량, 부당한 가격인상 및 기타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기타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손해보상)
1. 본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배상금 전액을 “계약상대자”에 대한 납품 대금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
3. 손해상당액의 산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 (용어해석 등)
본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 (기타사항)
본 계약으로 약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