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촉 정보통신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글빛초등학교 외 38교(세부현장은 과업지시서 파일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공사규모 39교 150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9,040,000 129,040,000 117,308,262 11,731,738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10.(목) 18:00~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361,270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966,566 2,245,222 295,022 1,436,442 1,418,018 - - 8,361,27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8019-5436, 김흥한)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8019-5436, 담당자 김흥한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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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촉 정보통신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7호
2. 계약방식
가. 공종구성: 정보통신공사업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10.(목) 18:00~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3)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공사현장
글빛초등학교 외 38교(세부현장은 과업지시서 파일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5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규모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9교 150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9,040,000 129,040,000 117,308,262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11,731,738 0
6) 견적 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관급자설치
0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6. 견적 제출의 무효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본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 본 공사의 A값: 8,361,270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966,566 2,245,222 295,022 1,436,442 1,418,018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3 - - 4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8,361,27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9. 현장설명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031-8019-5436, 김흥한)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5 - - 6 - 【붙임1】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4, 담당자 김효주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8019-5436, 담당자 김흥한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 3. 4.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7 - - 8 -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자 (1쪽)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공고명)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③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④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일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소: 해당하는가?
업체명:
대표자:
[ ] 예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월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 2026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2.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hwp =====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과업지시서 Ⅰ 개요
1. 공사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2. 대 상: 39교 150실 [별첨9] 참조
3. 기 간: 착공일로부터 55일
※ 작업시 학교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Ⅱ 세부사항 1. 작업사항
가. 기설치 PoE스위치 ↔ 학교 지정교실 간 무선AP 설치를 위한 UTP 케이블 포설
나. UTP케이블(난연형), RJ45잭 등 자재는 Cat.6규격 이상의 KS규격품 자재를 사용
다. UTP케이블 색깔: “녹색”
라. UTP 케이블은 양 끝단에 모두 RJ-45 연결 작업하고, 무선 AP가 설치될 공간에 UTP 케이블이 노출되도록 시공
- UTP 케이블 외부 노출 길이는 20cm 내외
- 천장 내부의 UTP 케이블 길이에 일부 여유분을 두어 배선
- 교실 천장 냉난방기 등과 간섭이 없도록 시공
마. (석면 학교) 벽면을 이용하여 케이블 노출 시공
- 석면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규정) 반드시 준수(케이블 노출 시공 등)
바. (PoE스위치) 기존 설치 장비 활용: 상단의 홀수 포트 우선 사용
사. 각 교실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케이블은 향후 문틀, 창문틀 교체 등에 영향 받지 않도록 시공
아. 각 교실별 UTP 케이블 통신테스트 실시
자. UTP 케이블 양끝에 라벨링 학교명 무선AP 설치 정보 비고 AP번호 건물명 층 교실명 예) 광교호수초등학교 1101 본관 6층 컴퓨터실1 무석면 예) 광교호수초등학교 1102 본관 6층 컴퓨터실2 무석면 ※ UTP 케이블 라벨링 양식
: ‘26건물명_층_POE번호_포트번호-층_AP번호 (예) ‘26본관_2F_POE1_11-2F_AP1101
※ 참고) AP 설치 위치: 천정 타일 긴면에 가까운 쪽으로 타공, 타 설비와 겹치지 않는 위치
(교실 안) 정상 설치 (교실 안) - 잘못된 사례 : 타일 긴면과 거리가 멈 (복도) 노출시공 (교실 안) 무석면교(예) 석면교(예) 2. 제출서류 제출 시기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 후 5일 이내 ※ 사업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착공계 -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사본
- 납품장비 구축 관련자 명단 및 보안서약서[별첨1,2,3]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첨4]
2. 사업수행계획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별 공사 일정표(인력투입 계획)
* 투입 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 포함
- 현장대리인계(자격수첩,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주요자재 상세 명세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 명시)
각 1부 발주처 착공시 1. 안전보건 점검표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6-4]
- 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별첨6-4-1]
각 1부 사업 완료 시 1. 완료계 2. 완료보고서(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작업 전후 사진(교실 및 PoE스위치 연결, 복도 및 천장)
※ 교실내 설치 위치, PoE 스위치 연결된 포트 정보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 제출
- 공사명, 학교명, 작업일자, utp케이블 설치정보(수량, 포설위치, PoE스위치 위치ㆍ번호ㆍ연결 포트)포함
- 안전교육 및 보안교육 실시 결과서[별첨5]
- “링크성능기준” 제33조 3항 만족여부 측정 자료
각 2부
3. 보안확약서[별첨7], 자료삭제확인서[별첨8]
각 1부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부.
[별첨3]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참여인력용) 1부.
[별첨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별첨5]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1부.
[별첨6-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2일 이상 공사 시) 1부.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2일 이상 공사 시) 1부.
[별첨6-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3일 이상 공사 시) 1부.
[별첨6-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1부.
[별첨6-4-1] 유해·위헙 작업시 안전보건 점검표[고소작업] 1부.
[별첨7] 보안 확약서 1부. [별첨8] 자료삭제 확인서 1부.
[별첨9]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대상학교 현황 1부.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관련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과 현장 대리인(책임 기술자) 또는 참여 기술자의 자격 사항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여부 등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계약 체결 후 10년
필수(이름, 생년월일/주민번호, 자격사항, 경력)
선택(주소, 핸드폰, 전화번호)
계약 관련 투입 인력(기술자)의 자격 사항 등 관련 정보 확인, 상용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거래처 등록 및 계약 업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포함) 수집·제공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제공 근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이름, 주민번호, 주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한 목적 외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1-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사업관리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 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감독자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2-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3-1] 사업 착수시_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년_____월____일부로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3-2] 사업 착수시_참여인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년_____월____일부로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사업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인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4]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로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이행과정에서 알게 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본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제7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5] 용역업체 참여인원 보안교육 관련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정보화사업 참여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화사업 업무 영역 외 타시스템 접근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비공개정보(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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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교육일시
2026 .
.
.
피교육자 (용역업체)
※ 본인은 상기 보안 교육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별첨6-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기관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평가일시 2026.OO.OO.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및 기준 충족여부 (○,×) 점수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안전점검계획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비상조치 계획 (10)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실행수준
(20)
위험성 평가 (10)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안전보건교육 (10)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3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용접기 및 절단기 화학제품 등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요양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계단 논슬립 교체 공사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 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 작업전 현장점검, 유해․위험요인 점검, 작업장 통제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기존 논슬립 제거 → 청소 → 사이즈재단 → ○○논슬립 부착 → 틈새정리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통제, 유해․위험기구 점검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보안경, 회전체덮개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부산물 흩날림으로 인한 눈손상
·계단 헛디딤으로 인한 미끄러짐 - 관리계획 ·기존 논슬립 제거 시 보안경 착용 ·계단 후진 시 주변 확인 후 이동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작업전 기계․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별첨6-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학교 ◦작업명: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 ◦업체명: ○○○○ ◦현장책임자: ○○○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계약금액: 0,000천원
◦계약기간: 0000.00.00~0000.00.00
□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계획
- 안전담당: ○○○ (작업장 주변 유해위험요인 점검)
2 ◦안전점검계획
- 작업절차: 수거 차량진입 → 작업장 주변 확인 → 통행로 확보 → 음식물쓰레기 상차 → 출차
- 안전점검계획: 작업장 주변 넘어짐, 미끄러짐 확인
◦ 보호구 및 방호장치계획: 안전화 등
◦ 비상조치 계획: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관리 실행 수준 3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계획 - 유해․위험요인
·차량진입 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 위험,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위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 발생 - 관리계획
·차량 진입시 10Km이하 저속 운행, 작업장 주변 확인
·2인1조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자세 교육 4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운반물 취급시 작업자세 교육, 안전수칙 준수 교육
□ 재해발생 수준 5 ◦최근 2년간 재해발생 현황 별첨6-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 4. 1. 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별첨6-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 관 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확 인 자: 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결재 팀장 과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도급,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별첨6-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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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별첨7] 사업종료시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사업(업무)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상기 사업(업무)과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상기 사업(업무)과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 일체의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을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8] 사업종료시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수원 관내 학교 무선망 구축 공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9]
2026년 하반기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공사 대상교
연번 학교급 학교명 교실수 주소 1 초 글빛초등학교 7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92-43 2 초 호매실초등학교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88-7 3 초 명인초등학교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4-7 4 초 수원금곡초등학교 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04 5 초 광교호수초등학교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1 6 초 수원동신초등학교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0-3 7 초 조원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390 8 초 영동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7-4 9 초 청명초등학교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3-6 10 초 원일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49-1 11 초 신영초등학교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2-3 12 초 당수초등학교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4-3 13 초 화서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04-2 14 초 대평초등학교 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1-2 15 초 입북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30-3 16 초 신성초등학교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9-2 17 초 송죽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2 18 초 소화초등학교 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49-1 19 초 수일초등학교 8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11 20 초 탑동초등학교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55 21 초 수원금호초등학교 5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64 22 중 영통중학교 1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4-2 23 중 영신중학교 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7-1 24 중 서호중학교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2 25 중 원천중학교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7 26 중 고색중학교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92 27 중 동수원중학교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00 28 중 청명중학교 3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5-3 29 고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10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10-2 30 고 호매실고등학교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31 31 고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8-8 32 고 삼일공업고등학교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2 33 고 매탄고등학교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47 34 고 율천고등학교 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20 35 고 수원칠보고등학교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73 36 고 영신여자고등학교 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537-1 37 고 곡정고등학교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8 38 특 아름학교 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64 39 특 수원서광학교 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4 합 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