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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984]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추정가격: 7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5:00
#공사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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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39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수질복원센터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쳑 등
※ 설계설명서 참고
총사업비
금77,00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0.(목) 15:00
기초금액
금77,0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9.(화) 10:00

추정가격
금70,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11:00

부가가치세
금7,000,000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해당 공고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단가계약)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575,994원)
국민연금보험료
(761,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685원)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11,066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 0046]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및 30일 이상인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2)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고문[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39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수질복원센터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쳑 등
※ 설계설명서 참고

총사업비 금 77,00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0.(목 ) 15:00 기초금액 금 77,000,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29.(화 ) 10:00 추정가격 금 70,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9.(화 ) 11:00 부가가치세 금 7,000,000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낙찰하한율 89.745%

* 해당 공고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 1 -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단가계약)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
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
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5,994원) (761,050원) (75,685원) (-) (511,066원)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3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4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
0046]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
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별
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
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 3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및 30일 이상인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
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
든 공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참고>를

  • 4 -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

  • 5 -

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운영팀(☎044-301-3122)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당사는 귀 기관의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9 -

===== 설계설명서(시방서)(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004_시행.hwpx =====
관리번호
사본번호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설
계
도
서

2026. 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 (가람동)(수질복원센터A)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인 중력식섬유여과기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여과재 변색, 엉킴, 파단, 프레임 파손 등에 따른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작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대상설비의 기능향상을 통한 방류수 수질개선 및 대상시설의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대상설비
구분
설비명
제 품 규 격
수 량
교체
중력식
섬유여과기
(2만톤)
규격 : 2,600Denier/220Fila
길이 : 3,700±10mmH
280개
(4조×7UNIT/조×10개/UNIT)
세척
중력식
섬유여과기
(3만톤)
규격 : 2,600Denier/220Fila
길이 : 3,700±10mmH
440개
(4조×11UNIT/조×10개/UNIT)

5.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급범위의 추가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3)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중기 사용

대상설비 교체 및 세척작업 관련하여 중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사용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사업 완료

본 사업의 완료일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상설비의 교체 및 세척작업 관련하여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내부 추가 작업 등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설계기준
1) 환율 : 조달청 적용 : $ 1,442원 적용
2) 자재 시세 : 2026년 8월호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중 최저 단가 적용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9.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대상설비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발주처와 제작사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한 주요기자재로서 협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납품 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과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협의하고 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1)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처리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오류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납품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는 작업 공정에서 발생된 철거 부산물의 폐기물처리를 포함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하며, 처리완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상설비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체 및 세척작업에 적용한다.
1.2 사업 범위

본 사업에 포함되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서 및 기자재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2) 섬유여과기 2만톤 섬유여재 교체
가)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납품 [지급자재]
※ 지급자재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에 의한 수질성능보증 주요기자재
나)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교체
3) 섬유여과기 3만톤 섬유여재 세척
가) 세척방법 : 섬유여재 물리세정(외부 불순물 제거 및 수세정)
4) 현장검수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5) 시운전
6)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포함)
7) 성능향상을 위한 물품의 기술지도 및 운전교육
1.3 용어의 정의
1)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가) 계약문서의 해석
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승인, 검사, 수락 혹은 거부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사업진행 확인
라)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마)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 및 승인도서에 명시된 데이터의 확인을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지급자재"는 대상설비의 수질성능보증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협약한 주요 자재로서 대상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섬유여재를 의미한다.
4) "교체"는 계약에 따른 대상설비 지급자재에 대한 철거, 교체설치 및 시운전 등 정상가동을 위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5) "세척"은 계약에 따른 대상설비에 대하여 제조사의 세척 표준공정을 기준으로 기능회복을 위한 섬유여재 회복세정 및 시운전 등 정상가동을 위한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6) "계약문서"란 계약서,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의 모든 추가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포함한다.
7) "공사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사항 및 교체 및 세척을 위한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8) "현장"은 대상물품이 위치하는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설치장소를 의미한다.
9)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10)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일반시방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에서 부문별 시험 및 검사가 이행될 경우 감독관의 입회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교체 및 세척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전에 주요 시공부위, 작업범위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교체작업 전과 완료 후의 상호 대비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9)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임의의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5 제출서류
1) 계약 후 제출서류 : 2부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다) 작업계획서 및 기자재승인도서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변경서류 : 2부 (사유발생 시)
가) 실정보고 및 납기연장신청서
나) 변경내역
다) 변경계약서
3) 납품 시 : 2부
가) 제품검사보고서
4)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 2부
가) 준공계
나) 준공도서
다)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필요시, 요구시)
라) 사진대지(설치 전/후, 주요 작업 및 부품 칼라사진)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6 운반 및 납품
1) 현장의 타설비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운반 및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 및 상/하차하도록 한다.
2) 외부 운반 시에는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장비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 시에는 기계설비 및 타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사업완료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납품, 분해 및 교체, 세척작업, 시운전 완료 후로 한다.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대상설비 교체사업 대상의 섬유여재 성능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 설계도서 상의 교체내역 외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체 및 세척작업 후 무부하/부하시운전 시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각 현장에 투입하여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 후 총인처리설비 운영에 이상이 없을 시 완료(합격)된 것으로 한다.
4) 총인처리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체 및 세척작업 완료 후 각종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작업에 의한 전기적 누전 및 단락, 설비의 이상 작동 등 총인처리설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5) 본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시공방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기준, 표준시방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공 관행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특별시방서

1. 2만톤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교체
1.1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제 품 규 격
수 량
비 고
중력식
섬유여과기
(2만톤)
섬유여재
규격 : 2,600Denier/220Fila
길이 : 3,700±10mmH
280개
(4조×7NIT/조×10개/UNIT)

1.2 교체내역
가.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교체

본 교체사업에 포함되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서 및 기자재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2) 여과기 분해 후 섬유여재 교체설치
가)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교체
① 섬유여재 : 폴리프로필렌, 2,600Denier/220Fila, 3700mmH
② 가스켓 : 제조사 적용표준

3) 현장검수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4) 시운전
1.3 섬유여과기 섬유여재 사양 [지급자재]
가. 중력식섬유여과기 사양
1) 형
식 : 중력식섬유여과기
2) 구동방식 : 중력에 의한 여과
3) 이동속도 : 약 3.0 ㎥/㎡·h
4) 운전방식 : Timer와 수위계에 의한 자동운전
5) 용
량 : 20,000㎥/일
6) 수
량 : 4조×7NIT/조
나.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사양
1) 재질 : 폴리프로필렌
2) 규 격 : 2,600Denier/220Fila
3) 길 이 : 3,700±10㎜H
4) 수 량 : 280EA (4조×7UNIT/조×10EA/UNIT)
다. 구조
1) 섬유여재는 shell별 적정 수량으로 구성되며, 각 shell별 수량은 여과 면적을 고려하여 처리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Filter Module의 재질은 내미생물 침식성을 갖는 P.P로 하고 신축성을 주기 위해 BCF(Bulked Continuance Filament)가공한 것을 사용하며 양 끝단에 원형고리 또는 압착 단자를 처리하여 교환 시 탈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시운전
1) 교체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특기사항
1) 교체 부품의 제작 및 자재는 현장실측을 통한 제작사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2. 3만톤 중력식섬유여과기 섬유여재 세척
2.1 규격 및 수량
설 비 명
제 품 규 격
수 량
비 고
중력식
섬유여과기
(3만톤)
섬유여재
규격 : 2,600Denier/220Fila
길이 : 3,700±10mmH
440개
(4조×11NIT/조×10개/UNIT)

2.2 섬유여재 세척 절차
가. 세척 전 준비 단계
1) 섬유여재 세척을 위한 세척펌프 및 세척수 월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 등 세척작업을 위한 장비를 점검하고 배치한다.
2) 여과기 자동제어반 판넬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유입 및 처리수 디바이스 CLOSE, 역세 및 스트레이너 디바이스를 OPEN 시킨다.
3) 섬유여과기 공기밸브를 닫은 후 밸브 볼트를 제거한다.
4) 섬유여과기 바닥 고정 볼트 및 실린더 공기호스를 제거하여 섬유여재 인양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섬유여과기 인양 시 각종구조물에 주의하여 여과기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섬유여과기를 세척장소로 인양하여 탈거시킨다.
나. 세척 단계
1) 섬유여과기 인양 및 안착 시 호이스트 조작원 지시하에 섬유여재 파손을 예방하도록 한다.
2) 섬유여재를 세척펌프를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분사 세척하여야 한다.
3) 세척펌프 분사로 제거되지 않은 협잡물을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정상화 단계
1) 세척이 완료된 섬유여과기는 여과조로 인양하여 재조립한다.
2) 세척 후 여과기 하부 처리물관 가스켓 상태 등을 확인 후 이상 시 교체한다.
3) 최종 바닥 고정볼트 및 실린더 공기호스를 조립하여 섬유여과기의 전체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2.3 성능시험
1) 정상 조립 후 섬유여과기 공기밸브를 OPEN하여 각종 밸브 및 여과막 압착상태를 확인하여 공기투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2) 세척 전후의 주요 성능 운전조건을 기록하고 비교표를 작성한 성적서를 제출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구 분
총 경 과 일 수 (60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작업계획서 및
기자재 승인

2만톤 섬유여재
제작 및 교체

3만톤 섬유여재
세척

현장정리
및 시운전

Ⅳ. 설 계 예 산 서

과
장
담
당
담 당 자
설 계 자
2026년 8월 설계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기 계 공 사
2만톤 섬유여재 교체 1식
3만톤 섬유여재 세척 1식

총사업비
:
금칠천칠백만원(₩77,000,000원)

총원가
:
금칠천만원(₩70,000,000원)

부가가치세
:
금칠백만원(₩7,000,000원)

1.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3. 단 가 조 사 Ⅴ. 수 량 산 출 서

===== 공내역서(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005_시행.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A: 구
분 C: 금 액 D: 구
성
비 E: 요 율 F: 비 고
A: 재료비 B: 직접재료비
B: 작업부산물
B: [소
계]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E: 2.0%
B: [소
계]
A: 경 비 B: 기계경비
B: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E: 3.56%
B: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E: 1.01%
B: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3.595%
B: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E: 4.75%
B: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의 E: 0.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E: 3.15%
B: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의 E: 2.0%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E: 13.14%
B: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의 E: 0.5%
B: 석면분담금 D: (노무비)의 E: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의 E: 0.09%
B: [소
계]
A: 합계
A: 일반관리비 D: 합계(재료비+노무비+경비)의
E: 2.00% H: 이윤조정기입란
A: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E: 10.00% H: 48,043
A: 손해배상보험료
A: 폐기물처리비
A: 지급자재 F: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 ×10.0% E: 10.00%
A: 총사업비
B: 교체
B: 세척
B: 합계

[시트: 집계표]
A: 사 업 비 집 계 표
A: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C: 식 D: 1 M:
A:
1. 2만톤 설비 섬유여재 교체 C: 식 D: 1
A:
2. 3만톤 설비 섬유여재 세척 C: 식 D: 1
A: B. 지급자재 C: 식 D: 1
A: C. 손해배상보험료 C: 식 D: 1
A: D. 폐기물처리 C: 식 D: 1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A.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B:
1. 2만톤 설비 섬유여재 교체
A: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B: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C: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D: UNIT E: #REF! F:
N: 일위5호
A: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B: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C: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D: UNIT E: #REF! F:
N: 일위4호
B:
2. 3만톤 설비 섬유여재 세척
A: #REF! B: #REF! C: #REF! D: #REF! E: 1 F: #REF! N: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N: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N: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N: #REF!
A: #REF! B: #REF! C: #REF! D: #REF! E: 1 F: #REF! N: #REF!
B: B. 지급자재
B:
1. 섬유여재 자재비
B: 섬유여재 C: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D: 개 E: #REF! F: #REF!
B: 가스켓 D: 개 E: #REF! F: #REF!
B: [ 소 계 ]
B: [ 합 계 ]
B: C. 손해배상보험료
B:
1. 손해배상보험료
B: 손해배상보험료 C: #REF! D: L/S E: 1 N:
B: D. 폐기물처리
B: 폐기물처리 C: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D: ton E: #REF! N: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합 계 K: 비 고
A: 일반기기1-5 B: 일위1호표 C: 일반기기설치 D: 1~5ton E: ton F: 1 K: 기계품13-11-1
A: 일반기기 0.5ON 미만 B: 일위2호표 C: 일반기기설치 D: 0.5ton 미만 E: ton F: 1 K: 기계품13-11-1
A: 일반기기철거, 0.6-1TON B: 일위3호표 C: 일반기계설비 철거 D: 0.5ton 미만 E: ton F: 1 K: 유지품4-1-7
A: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B: 일위4호표 C: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D: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E: UNIT F: 1 K: 산출자료
A: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B: 일위5호표 C: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D: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E: UNIT F: 1 K: 산출자료
A: #REF! B: 일위6호표 C: #REF! D: #REF! E: #REF! F: 1 K: #REF!
A: #REF! B: 일위7호표 C: #REF! D: #REF! E: #REF! F: 1 K: #REF!
A: #REF! B: 일위8호표 C: #REF! D: #REF! E: #REF! F: 1 K: #REF!
A: #REF! B: 일위9호표 C: #REF! D: #REF! E: #REF! F: 1 K: #REF!
A: #REF! B: 일위10호표 C: #REF! D: #REF! E: #REF! F: 1 K: #REF!

[시트: 일위대가표]
B: 일 위 대 가
B: 사업명 : 수질복원센터A1 총인처리설비 섬유여재 교체 및 세척
B: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P: 손료요율 Q: 손료구분 R: 적용구분 S: 합계구분
A: 일반기기1-5 B: 1호포 C: 일반기기설치 D: 1~5ton E: ton O: 기계품13-11-1
C: 기계산업기사 D: E: 인 F: 0.25 O: 조정율 50%
C: 기계설비공 D: E: 인 F: 3.98 O: 조정율 55%
C: 비계공 D: E: 인 F: 0.29 O: 조정율 10%
C: 용접공 D: E: 인 F: 0.10 O: 조정율 10%
C: 특별인부 D: E: 인 F: 0.78 O: 조정율 20%
C: 검사 및 교정 D: 기술관리 제외품의 10% E: 식 F: 1
C: ※ 시공 실행금액을 고려하여 조정율 적용
A: 일반기기 0.5ON 미만 B: 2호포 C: 일반기기설치 D: 0.5ton 미만 E: ton O: 기계품13-11-1
C: 일반기기설치 D: 1~5ton, 설치품의 120% E: 식 F: 1 O: 1호표
A: 일반기기철거, 0.6-1TON B: 3호포 C: 일반기계설비 철거 D: 0.5ton 미만 E: ton O: 유지품4-1-7
C: 일반기계설비 철거 D: 재사용 미고려, 설치품의 60% E: 식 F: 1 O: 2호표
A: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B: 4호포 C: 섬유여과기 여재 설치 D: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E: UNIT O: 산출자료
C: 일반기기설치 D: 0.5ton 미만, 조정율 34% E: ton F: 0.27 O: 2호표
A: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B: 5호포 C: 섬유여과기 여재 철거 D: 폴리프로필렌(P.P)
2600D/220Fx3700mmH E: UNIT O: 산출자료
C: 일반기기철거 D: 0.5ton 미만, 조정율 34% E: ton F: 0.27 O: 3호표
A: #REF! B: 6호포 C: #REF! D: 세정작업 준비 E: #REF! O: #REF! W: 0
C: 초급기술자 D: E: 인 F: #REF! O: Q: 02 R: 기계경비 S: 1 V: 0.5
C: 보통인부 E: 인 F: #REF!
A: #REF! B: 7호포 C: #REF! D: #REF! E: #REF! O: #REF!
C: 중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초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보통인부 E: 인 F: #REF!
A: #REF! B: 8호포 C: #REF! D: #REF! E: #REF! O: #REF!
C: 중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초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보통인부 E: 인 F: #REF!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REF! O: #REF!
A: #REF! B: 9호포 C: #REF! D: #REF! E: #REF! O: #REF!
C: 중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초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보통인부 E: 인 F: #REF!
A: #REF! B: 10호포 C: #REF! D: #REF! E: #REF! O: #REF!
C: 중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초급기술자 D: E: 인 F: #REF! O:
C: 보통인부 E: 인 F: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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