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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847] 의약품 1종 단가 계약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추정가격: 420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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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hwp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공고번호 제2026-10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의약품 1종 단가계약)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약품 1종(인플루엔자 프리필드시린지) 단가계약

나. 계약목적물 : “물량내역서”, “계약조건” 참조

다.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8.31.(다음 계약 체결 시 까지)

라. 입 찰 방 법 : 전자공개 수의(단가 입찰)

마. 기 초 금 액 : 단가 금14,000원(금일만사천원),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2. 견적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투찰)기간 : 2026.09.10. 14:00 ~ 2026.09.18.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8. 11:00

다.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총무팀)

라.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 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마. 관계법령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은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 입찰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면세업체도 부가세 포함하여 입찰참가하고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체결 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금액은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정물량이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수량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시에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병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 참가와 관련하여 제반비용의 부담은 입찰(견적)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총무팀 계약 담당자 ☎02-920-915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약제팀 사업 담당자 ☎02-920-9244)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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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동 부 병 원 계 약 담 당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1종 단가계약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9.
.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1. 공고.pdf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공고번호 제2026-10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의약품 1종 단가계약)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의약품 1종(인플루엔자 프리필드시린지) 단가계약

나. 계약목적물 : “물량내역서”, “계약조건” 참조
다.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8.31.(다음 계약 체결 시 까지)
라. 입 찰 방 법 : 전자공개 수의(단가 입찰)
마. 기 초 금 액 : 단가 금14,000원(금일만사천원),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2. 견적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견적(투찰)기간 : 2026.09.10. 14:00 ~ 2026.09.18.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8. 11:00
다.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총무팀)
라.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 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
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마. 관계법령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은자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단가 입찰이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면세
업체도 부가세 포함하여 입찰참가하고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하고 계약
체결 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 예비가격 15개중 입
찰참가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금액은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정물량이므로 병원 사정에 따라 수량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시에는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리병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개
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
재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 참가와 관련하여 제반비용의 부담은 입찰(견적)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총무팀 계약 담당자 ☎02-920-915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약제팀 사업 담당자 ☎02-920-9244)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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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동 부 병 원 계 약 담 당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의약품 1종 단가계약 물품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
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
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9.
서약자 :

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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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 2. 물량내역서.pdf =====
물량내역서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8.31.(다음 계약 체결시까지)

연번 품목명 주성분코드 단위 예정수량 1 인플루엔자프리필드시린지 579900BIJ 0.5ml/FPS 3,000 합 계

※ 예정(추정) 물량임.
※ 계약품목 단가는 고시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가(VAT포함) 금액

===== 3. 계약조건(안).hwp =====
의약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안)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이 준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시는 이를 따른다.)

의약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총칙)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우리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를 선정명시(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 납품과정에서 제조사의 사정(생산중단 및 품절 등으로 인한 공급 불가 등)또는 약제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품목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품절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품절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 또는 최초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보험 기준약가 삭제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단가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에 낙찰률(상한가대비 계약가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다음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신규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유찰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낙찰 및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③ 입찰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납품) ①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④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 및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전언통신문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제10조(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의약품은 제조한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납품의 연기)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기일전에“병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의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실거래 가격내역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료 미제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규정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중 고시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 적용일자부터 계약단가를 변경율 만큼 조정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에 미 납품된 약품의 총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인정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1조(계약이행의 감독) ①“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품과정 및 공급업무 수행전반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병원”은 공급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인정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기납부분 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연배상금과 계약보증금 등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제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6조(기타납품) ①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및 식별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캅셀 및 정제의 경우 덕용포장 및 식별 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우선적으로 계약 및 납품)

②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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