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_씨에스카본_260910.pdf =====
입 찰 공 고
공고 제202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씨에스카본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설
비 이상징후 및 전기화재 위험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매·설치하
는 사업이다.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사업예산
금218,5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설치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147-49, ㈜씨에스카본 사업장
6. 사업내용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1식
※ 세부 사업내용 및 요구사항은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Ⅱ.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경쟁방식 : 일반경쟁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실시한다.
6.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본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별도 제출한다.
7. 기술제안서는 서면평가하며 별도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는다.
Ⅲ.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Ⅳ.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가격입찰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제출기간 : 2026년 9월 10일 ○○:○○ ~ 2026년 9월 21일 10:00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라.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인
정하지 않는다.
2. 기술제안서 및 관련서류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제출
다. 제출처
- 담당자 : ㈜씨에스카본 이사 이종훈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형식 : PDF 파일
마.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는 제안가격 또는 가격입찰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별도의 인쇄본 및 제안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 제출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지정된 제출처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어야 한다.
3. 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하며,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다.
Ⅴ.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1부(PDF)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자료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정량평가 관련 인증 및 증빙자료
7. 주요 제안제품의 규격 및 성능확인자료
8. 제조사 또는 정당한 공급자의 제품공급·기술지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9.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 세부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으로 실시한다.
구분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계
평가분야
정량평가
정성평가
입찰가격
배점
10점
80점
10점
100점
나. 정량평가는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평가는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한다.
라. 별도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Ⅶ.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평가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Ⅷ.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한다.
2. 본 입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이며, 협상적격 기준점수는 76.5점 이상으로 한다.
3.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4.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선순위자로 한다.
5.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6.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한다.
Ⅸ.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을 통하여 변경 또는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2. 기타 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Ⅹ.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관계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라 처리한다.
Ⅺ.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관련 규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3.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한다.
Ⅻ. 하자보수
1.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본 사업에서 공급·설치한 물품 및 시스템에서 발생한 하자
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ⅩⅢ.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규격서, 제안요청서 및 본 입찰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 및 기술적 사항은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ⅩⅣ. 문의처
- ㈜씨에스카본 이사 이종훈
- E-mail :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씨에스카본
===== (제안요청서)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통합모니터링시스템_(주)씨에스카본_260910.hwp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제안요청서 2026년 09월 ㈜씨에스카본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4. 사업예산 5. 설치장소 6. 사업범위 7. 적용 대상설비 Ⅱ. 사업 추진 및 일반사항 1. 기본원칙 2. 사업수행 범위 3.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4. 적용 법령 및 기준 5. 안전관리 6. 보안 및 정보관리 Ⅲ. 세부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2. 전기정보 계측 3. 누설전류 계측 및 성능확인 4. 설비상태 정보 5.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 6. 이상정보 제공 7. 이상·위험정보 신뢰성 확보 8.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9. 이벤트·경보 및 이력관리 10. 통합모니터링
11. 전력·에너지 사용정보 및 예상 개선효과
12.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구성 Ⅳ. 구축·설치 및 시험·검수 요구사항 1.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2. 물품 공급 3. 설치 및 시공 4.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설치 5. 시험 및 시운전 6. 검수 7. 최종 제출자료 Ⅴ. 사업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1. 사업수행체계 2.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3. 품질관리 4.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 변경관리 5. 안전관리 6. 사용자 교육 7.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원칙 2. 제안서 작성목차 3. 제안제품 관련 작성사항 4. 제안서 제출자료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본원칙 2. 평가항목 및 배점 3. 정량평가 4. 정성평가 5. 정성평가 세부기준 6. 입찰가격 평가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Ⅷ. 협상 및 계약 관련사항 1. 협상절차 2. 협상내용 3. 계약문서 및 적용순위 4. 계약이행 5.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의 변경 6. 계약상대자의 책임 7.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8. 데이터 및 정보관리 9.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0.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11. 기타사항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설비
이상징후 및 전기화재 위험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주요 설비의 상태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또는 위험상태를 조기에 파악하
여 관리자의 예방점검 및 대응을 지원하며, 대상설비의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 법정검사, 전기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단, 세부 추진일정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하며, 전체 사업기간 및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추진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사업예산 금218,5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에는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의 공급, 설치, 시공, 설정, 데
이터 통신, 시험, 시운전, 교육, 기술지원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5. 설치장소
㈜씨에스카본 사업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147-49
6. 사업범위 본 사업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세부 구축계획 수립
나.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계측을 위한 계측장치 및 관련 기자재 공급·설치
다. 전압, 전류, 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률, 주파수, 상불평형, 역상 및 결상 상태, 지락 및 단
락 상태, 종합고조파왜형률(THD),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및 저항성 누설전류 등 전기정보
의 계측·수집 및 관련 상태 확인
라. 대상설비의 특성에 따른 설비상태 정보의 수집
마.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의 수집·저장 및 관리
바. 대상설비의 이상징후 및 전기화재 관련 위험정보 제공
사. 대상설비 현황, 주요 계측정보, 설비상태 정보,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이상 및 위험정보 등
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아. 이벤트 및 경보관리 자. 데이터 이력관리 차. 보고서 조회 및 출력 카. 사용자 관리 및 시스템 상태 확인
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환경 구성
파. 시스템 설치 후 시험 및 시운전
하. 사용자 교육, 운영매뉴얼 및 최종 제출자료 작성·제출
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7. 적용 대상설비 본 시스템의 적용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 나. 폐열 이용 건조시설 다. 고효율 컴프레셔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 마. 분쇄시설 Ⅱ. 사업 추진 및 일반사항 1.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물품규격서,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목적
과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단순 기자재 납품이 아니라 제안한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자재 공급, 설치, 데이터 통신, 데이터 수집·관리,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 통합모니터
링, 시험·시운전 및 교육을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대상설비, 전기계통, 설치환경 및 통신환
경을 확인하여 세부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제안하는 시스템의 세부 구성, 제품 및 구현방법은 제안사가 제시하되, 물품규격서 및 본 제안
요청서에서 정한 요구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특정 제품, 센서구조, 분석기법,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 구현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시스템 구성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제품, 기능, 성능 및 구축방안을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의로 저
하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제안내용 중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상 및 계약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최종 계약
내용에 반영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의무로 한다.
2. 사업수행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착수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나. 현장조사 및 대상설비 확인 다. 시스템 세부 구성 및 설치계획 수립 라. 제안제품 및 기자재 공급 마. 계측장치 및 관련 부대설비 설치 바.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 사. 데이터 수집·저장환경 구축 아.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기능 구축 자. 통합모니터링 기능 구축 차. 이벤트·경보 및 이력관리 기능 구축 카. 시험 및 시운전 타. 성능확인 및 검수지원 파. 사용자 교육 하. 운영매뉴얼 및 최종 제출자료 작성·제출 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3.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상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전압, 정격전류, 부하특성 등 전기적 조건
• 계측장치 설치위치 및 설치조건 •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구성여건 • 설비상태 정보의 적용 가능 여부 • 기존 설비의 정상운전에 미치는 영향
- 설치작업 시 정전 또는 설비정지 필요 여부
• 작업안전 및 현장 출입조건 •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구축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후 구
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세부 구축계획에는 시스템 구성, 물품 구성 및 수량, 설치계획, 데이터 통신구성, 시험·검수방
법, 추진일정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설치 및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관련 기
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급되는 제품 및 기자재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법정 인증·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을 충족하
여야 하며, 법정 인증대상인 경우 유효한 인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제품의 기능 및 성능은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관련 법령 또는 기술기준이 사업수행 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기준의 적
용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시공 및 시험·시운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사업장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전·차단·검전 및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라. 기존 생산설비의 정상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은 사전에 발주처와 일정 및 작업방법
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작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정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의 설비정보, 계통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및 기
타 업무상 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발주처의 보안 및 출입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업장 데이터는 발주처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원격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접속방법, 접근범위 및 보안조치는 발주처와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 필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사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Ⅲ. 세부 요구사항 1. 기본 요구사항
가. 본 시스템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설비 이상징후 및 전기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계측 및 수집 • 대상설비의 주요 상태정보 수집 • 수집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 설비별 데이터 조회 • 설비 이상정보 제공 •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 • 대상설비 통합모니터링 • 이벤트 및 경보관리 • 데이터 이력관리 • 보고서 조회 및 출력
- 본 사업에서 수집되는 전력·에너지 사용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활용한 예상 개선효과 확인
및 지원
다.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요구기능과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 설비상태 계측장
치, 데이터 통신장치, 데이터 수집·관리장치, 소프트웨어, 운영장비 및 설치·부대자재 등을 포함
하여 통합시스템 1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세부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은 제안하는 제품의 기능, 성능 및 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라 제안사
가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의 세부 구성 및 구현방법은 특정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
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복수 제조사의 제품 또는 장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전체의 구성, 연계, 성능, 설치, 시
험 및 정상운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전기정보 계측
가. 대상설비의 상태 및 전력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전기정보를 계측·수집하거나 관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압 • 전류 • 전력 • 유효전력 • 무효전력 • 역률 • 주파수 • 상불평형 • 역상 및 결상 상태 • 지락 및 단락 상태 • 종합고조파왜형률(THD) • 누설전류 • 용량성 누설전류 • 저항성 누설전류
나. 누설전류 계측은 전체 누설전류뿐만 아니라 절연상태 및 전기적 위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저항성 누설전류를 구분하여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전기정보의 계측 가능 여부와 제안제품의 주요 성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측장치의 세부 구성 및 수량은 상기 요구항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계측장치는 대상설비의 전압, 전류, 계통방식 및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바. 계측장치 설치로 기존 전기설비의 정상운전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 제안사는 제안하는 주요 계측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및 주요 규격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
다.
아. 주요 계측장치의 기능 및 성능은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인증서, 시험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제안사가 제안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실제 제안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정당한 공급자
를 통해 제공되는 성능확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차. 제출하는 제품 및 성능확인자료는 실제 제안하는 제품 및 모델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누설전류 계측 및 성능확인
가. 시스템은 대상설비의 누설전류를 계측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스템은 전체 누설전류뿐만 아니라 저항성 누설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누설전류 계측 가능 여부 • 저항성 누설전류 계측 가능 여부 • 용량성 누설전류 계측 가능 여부 • 계측범위 및 정확도 등 주요 성능 • 제안제품의 대상설비 적용 적정성 • 계측정보의 시스템 활용방안
라. 저항성 누설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의 구분 계측 성능은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시험
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특정 제조사의 제품 또는 특정 계측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며,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통하
여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바. 제안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성능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제품의 공급 및 시스템 적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설비상태 정보
가. 대상설비의 상태관리를 위하여 설비의 특성에 따라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도 • 진동 • 주요 설비상태 정보 •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
나. 상기 정보는 모든 대상설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상설비의 특성,
시스템 구성 및 현장 적용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다. 제안사는 대상설비별로 적용 가능한 상태정보의 종류와 적용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최종 계측대상 및 적용방법은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마. 대상설비 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장조건상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반드시 적용하
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바. 본 항목은 대상설비의 별도 운전제어정보, RTU 구축 또는 개별 설비의 상세 운전정보 연계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5.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
가. 시스템은 본 사업에서 계측·수집되는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집·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집되는 데이터는 해당 정보가 어느 대상설비에서 발생한 정보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는 설비별, 항목별 및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데이터의 정상적인 수집·저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바. 데이터 수집 또는 통신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운영자가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 및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구조 또는 구현방식은 특정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안사가 구성하여야 한다.
6. 이상정보 제공
가. 시스템은 수집된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설비의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제안사는 대상설비 및 수집정보를 활용하여 설비의 이상상태 또는 상태변화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상정보는 다음의 계측정보 및 상태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이상
징후 또는 비정상 상태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전압 • 전류 • 전력정보 • 상불평형 • 종합고조파왜형률(THD) • 누설전류 및 누설전류 성분 • 설비 특성에 따라 수집되는 상태정보
라. 이상정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해당 대상설비와 관련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안사는 제안하는 이상정보 제공기능이 대상설비 및 현장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바. 이상정보를 생성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세부 기술, 처리방법 및 구현방식은 특정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적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이상·위험정보 신뢰성 확보
가. 제안사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상 및 위험정보가 실제 설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설비의 특성 반영방안 • 실제 현장조건의 반영방안 • 수집데이터의 정상 여부 확인방안
- 불필요한 경보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구축 후 기능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설정 및 관리방안
다. 제안사는 제안하는 이상·위험정보 제공기능의 적용방법과 실제 구축 후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야 한다.
라. 이상·위험정보 제공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 분석기법, 알고리즘 또는 구현구조를 발주처가 지
정하지 않는다.
마. 제안내용은 본 사업의 대상설비와 현장환경에서 실제 구현 및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
여야 한다. 8.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가.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적 이상 및 전기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상 또는 위험상태 발생 시 해당 설비와 관련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시 본 사업에서 계측·수집되는 전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특히 누설전류, 저항성 누설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 등 누설전류 관련 정보를 위험상태 확인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험정보는 관리자가 대상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점검 또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는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기능의 적용방안 및 구축 후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실제 화재 또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기능확인의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확인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험정보는 전기설비 관리자의 예방점검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검사·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9. 이벤트·경보 및 이력관리
가. 시스템은 이상 또는 위험상태 발생 시 이벤트 또는 경보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벤트 또는 경보 발생 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생일시 • 대상설비 • 이상 또는 위험상태 • 관련 상태정보
다. 발생한 이벤트 및 경보정보는 이력으로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동일한 설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또는 경보에 대하여 과거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제안사는 현장 운영에 적합한 이벤트 및 경보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불필요한 이벤트 또는 경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통합모니터링
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본 사업에서 계측·수집·관리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상설비 현황조회 • 설비별 주요 계측정보 조회 • 설비상태 정보 조회 •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조회 • 이상 및 위험정보 조회 • 이벤트 및 경보관리 • 데이터 이력조회 • 보고서 조회 및 출력 • 사용자 관리 • 시스템 상태 확인
다. 관리자가 대상설비 및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이상 또는 위험상태는 일반적인 상태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주요 화면구성과 사용자 편의기능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화면구성, 메뉴구조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 세부 구현방법은 특정하지 않는다.
사. 최종 화면구성 및 세부 표시항목은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11. 전력·에너지 사용정보 및 예상 개선효과
가. 시스템은 본 사업에서 수집되는 전력 및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는 대상설비별 및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대상설비의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상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여야 한다.
라. 예상 개선효과의 확인은 본 사업에서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생산량, 가동조건, 사용시간 및 기타 현장조건 등에 따라 실제 개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계약조건에서 정량적인 성능을 보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절감률 자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수집되는 전력·에너지 사용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활용한 예상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구성
가. 시스템은 계측정보 및 본 사업에서 수집되는 설비상태 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통신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대상설비의 위치, 계측장치 구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통신구성을 제시하
여야 한다.
다. 통신구성에 필요한 장비, 배선, 케이블 및 관련 부대자재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통신 및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정상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통신상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특정 통신장비, 특정 네트워크 구조 또는 특정 데이터 전송방식을 지정하지 않는다.
사. 시스템의 세부 통신구성은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안내용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
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Ⅳ. 구축·설치 및 시험·검수 요구사항 1.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상설비 및 설치환경을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상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전압, 전류 및 계통방식 등 계측조건
- 계측장치 및 설비상태 정보 수집장치의 설치조건
•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설치환경 • 배선 및 케이블 설치경로 • 기존 설비의 정상운전에 미치는 영향 • 설치작업을 위한 작업공간 및 안전조건 •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다. 제안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시스템 구성, 물품 구성 및 수량, 설치계획, 추진
일정, 시험·검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결과 제안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정한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마. 설치위치 및 세부 설치방법은 대상설비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
정한다. 2. 물품 공급
가. 본 사업에 공급되는 물품은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급되는 물품은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 물품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 특정 제조사 및 모델을 명시하여 평가받은 주요 제품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을 공
급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배선, 케이블, 연결자재 및 기타 부대자재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납품은 단순한 물품의 현장 반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품의 공급·설치 및 필요한 시험을 완료
하여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이 정상운영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설치 및 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설치 및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
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측장치 및 관련 기자재의 설치로 기존 전기설비와 생산설비의 정상운전 및 안전성에 영향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설치작업 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정지 또는 정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하여 작업일정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바. 배선, 케이블 및 관련 부대자재는 현장환경과 설비조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사. 설치작업은 기존 설비의 정상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 또는 설비가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
여야 한다. 4.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계측·수집되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통신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장비,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대자재는 시스템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도
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통신장비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사업장 설비 및 네트워크의 정상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특정 통신장비, 네트워크 구조 또는 데이터 전송방식은 지정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제안한 시
스템 구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5. 시험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
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시운전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기정보 계측기능 • 누설전류 계측기능
- 저항성 누설전류 및 용량성 누설전류 확인기능
• 설비상태 정보 수집기능 • 데이터 통신 및 수집기능 • 데이터 저장 및 조회기능 • 이상정보 제공기능
- 이상·위험정보 제공기능의 설정 및 정상동작 확인
•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기능 • 통합모니터링 기능 • 이벤트 및 경보기능 • 데이터 이력관리 기능 • 보고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시스템 상태 확인기능 •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조회기능
다. 시험방법은 각 기능의 정상동작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라. 제품 자체의 계측성능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
료,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 시험 또는 시운전 과정에서 오류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한 후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험 및 시운전 결과는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실제 화재, 단락, 지락 또는 기타 설비사고를 발생시키는 시험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검수
가. 검수는 공급물품의 규격, 수량 및 설치상태와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기능의 정상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나. 주요 검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 납품물품의 제조사, 모델, 규격 및 수량 • 계측장치 및 관련 장비의 설치상태 • 전기정보 계측기능 • 누설전류 및 누설전류 성분 계측기능 • 설비상태 정보 제공기능 • 데이터 수집·저장 및 조회기능 •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기능 • 통합모니터링 기능 • 이벤트 및 경보기능 • 이력관리 기능 • 보고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사용자 교육 실시 여부 • 운영매뉴얼 및 제출자료
다. 제안서에서 제시하여 평가 및 협상과정에서 확정된 기능과 성능은 계약내용에 반영된 범위에
서 검수대상에 포함한다.
라. 검수과정에서 요구기능 또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를 보완하여야 한다.
마.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재시험 또는 재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최종검수는 시스템의 설치와 시험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7. 최종 제출자료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및 구축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부 시스템 구성 • 물품 구성 및 수량 • 설치계획 • 사업수행 일정 • 시험·검수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구축 완료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시스템 구성내역 • 납품 물품 및 수량내역 • 주요 제안제품의 규격 및 성능 관련 자료 • 설치현황 • 시험·검수 관련 자료 • 운영매뉴얼 • 기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자료
라.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납품·설치된 시스템의 구성 및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Ⅴ. 사업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1. 사업수행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수행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처와의 업무협의, 일정관리, 물품공
급, 설치, 시험 및 검수 등의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수행 조직, 역할 및 책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제품의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마.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가 사업수행에 참여하더라도 본 계약의 이행 및 시스템 전체에 대한 최
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사업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 및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계획에는 시스템 구성, 물품공급, 설치, 시험·검수 및 교육 등의 세부 추진일정을 포함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
고 필요한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지연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 설치,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축 및 시험 등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
여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급되는 주요 제품은 제안서 및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후 요구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오류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검수 전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마. 제안사는 본 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 변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주요 제안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을 임의로 변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품의 단종, 공급중단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변경
제품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변경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당초 제안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시스템 구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또는 성능이 저하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 및 시험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야 한다.
나.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 기존 전기설비 또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작업은 설비의 정상운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정전 또는 설비정지가 필요한 작업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6. 사용자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발주처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시스템 기본운영 방법 • 대상설비 및 계측정보 조회방법 • 설비상태 정보 확인방법 • 이상 및 위험정보 확인방법 • 이벤트 및 경보 확인방법 • 데이터 이력조회 방법 • 보고서 조회 및 출력방법 • 시스템 상태 확인방법 •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본 사업에서 납품·설치한 물품 및 시스템
에 대한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을 확인하고 정상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라. 제조사 또는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을 적용한 경우에도 발주처에 대한 시스템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제안사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의 기술지원체계, 장애접수 및 대응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원칙
가. 제안서는 입찰공고, 물품규격서 및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은 계약체결 후 실제 이행 가능한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충족 여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제품의 규격 및 성능은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인증서, 시험성
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제안서에는 특정 기술명칭 또는 홍보성 표현 자체보다는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어떠한 방식
으로 충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가 제시한 내용은 협상과정을 거쳐 계약내용의 일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
가능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목차
제안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Ⅰ.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 2. 제안목표 및 추진방향 3. 시스템 구축방향 4. 전체 시스템 구성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사업수행체계 3. 경영상태 4. 관련 인증 및 증빙자료 Ⅲ. 기술제안 1. 기본 전기정보 계측방안 2. 누설전류 계측 및 활용방안 3. 설비상태 정보 수집방안 4.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방안 5. 이상정보 제공방안 6. 이상·위험정보 신뢰성 확보방안 7.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방안 8. 이벤트·경보 및 이력관리방안 9. 통합모니터링 구축방안
10. 전력·에너지 사용정보 및 예상 개선효과 확인방안
11.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구성방안 Ⅳ. 구축·설치 및 시험·검수 1. 현장조사 및 구축계획 2. 물품공급 및 설치방안 3. 데이터 통신 구축방안 4. 시험 및 시운전 방안 5. 성능확인 및 검수방안 Ⅴ.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수행체계 2. 사업수행 일정 3. 품질관리 4. 안전관리 5. 사용자 교육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Ⅵ. 기타 제안사항 1. 추가 제안사항 2.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안제품 관련 작성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하는 주요 계측장치 및 주요 시스템 구성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조사 • 제품명 및 모델명 • 주요 규격 • 주요 기능 및 성능 • 본 사업 요구사항 충족 여부 • 적용 대상 및 적용방안
나. 제안제품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인증서, 시험성적
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가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자를 통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조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 및 기술자료 등은 해당 제안제품의 성능확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조사의 기업실적, 신용등급 또는 제조사에게 귀속되는 기업자격은 제안사의 기업실적 또는
자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안서 제출자료
제안사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제안서 나.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정량평가 관련 인증 및 증빙자료 마. 주요 제안제품 규격 및 성능확인자료
바.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공급·기술지원 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아.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발주처의 전자적 제출방법에 따라
PDF 파일로 제출한다.
자.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수신·접수되어야
하며, 세부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은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차.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와 분리하여 제출한다.
카.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는 제안가격 또는 가격입찰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별도의 인쇄본 및 제안발표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마감 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계약기준에 따라
제안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입찰
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제안서에 포함되는 제품 및 기술자료는 실제 본 사업에 공급·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바. 제안서의 분량, 파일명, 세부 제출절차 및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다.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본원칙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나. 평가점수는 총 100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술능력평가 : 90점 • 정량평가 : 10점 • 정성평가 : 8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다. 정량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정성평가는 제안내용의 적정성, 구체성, 현장 적용성, 실현가능성 및 요구사항 충족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마.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특정 제조사, 제품 또는 기술방식 자체를 우대하지 않으며, 본 사업의 요구기능 및 성능에 대
한 충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 동일한 성능 또는 동일한 제안내용을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 및 관련 계약기준에 따른
다.
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하며, 별도의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정량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5 정량 품질관리 품질경영 관리체계
ISO 9001 또는 동등 수준의 품질경영 관리체계
2 정량 IT서비스 관리 IT서비스 관리체계
ISO/IEC 20000-1 또는 동등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
2 정량 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ISO 45001, KOSHA-MS 또는 동등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정량 소계 10 정성 사업이해·전략 사업 이해도 및 구축전략
사업목적, 대상설비, 요구사항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와 구축전략
8 정성 전기정보 계측 기본 전기계측 및 전력품질 측정
요구 계측항목의 측정성능 및 현장 적용 적정성
5 정성 누설전류 계측 누설전류 계측·활용 성능
누설전류 및 저항성·용량성 누설전류 계측성능, 적용성 및 객관적 성능근거
12 정성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집·저장·품질관리 데이터 수집·저장·조회·이력 및 관리방안 5 정성 이상정보 전기적 이상정보 제공방안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를 활용한 이상정보 제공방안과 현장 적용성
7 정성 신뢰성 이상·위험정보 신뢰성 확보
설비특성 반영, 불필요한 경보·오류 최소화 및 기능확인·운영관리 방안
8 정성 위험정보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전기정보 및 누설전류 관련 정보를 활용한 위험정보 제공방안
10 정성 시스템 통합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성
통합모니터링, 이벤트·경보, 이력·보고서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정성 구축·검증 설치·시공 및 시험·검수
현장설치, 통신구성, 안전관리 및 시험·검수방안
10 정성 사업관리 사업관리·교육·하자보수
수행체계, 일정·품질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체계
5 정성 소계 80 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가 적용되는 가격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10 합계 100 3.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정량평가 총점
은 10점으로 한다.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경영상태는 제안사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을 적용한다.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 A- 5.0 BBB+ ~ BBB- 4.7 BB+ ~ BB- 4.4 B+ ~ B- 4.1
CCC+ 이하 또는 유효한 등급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5
신용평가등급의 표시방법이 상기 등급체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기관에서 제시하는
등급의 정의 및 등급 간 대응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품질경영 관리체계 : 2점
제안사의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물품공급, 시스템 구축, 설치, 시험·검수 및 기술지원 등에 대
한 품질경영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ISO 9001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평점
ISO 9001 또는 동등 수준의 유효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2.0
상기 인증 미보유 또는 유효한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4
동등 수준의 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인증의 인증기관, 적용범위 및 ISO 9001과
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IT서비스 관리체계 : 2점
제안사의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지원, 장애대응, 기술지원 및 서비
스 관리체계를 평가한다.
ISO/IEC 20000-1 또는 이에 준하는 IT서비스 관리시스템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은 입찰공
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평점
ISO/IEC 20000-1 또는 동등 수준의 유효한 IT서비스 관리시스템 인증 보유
2.0
상기 인증 미보유 또는 유효한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4
동등 수준의 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인증의 인증기관, 적용범위 및 ISO/IEC
20000-1과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 1점
제안사의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현장설치, 시공, 시험·시운전 등 현장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관
리체계를 평가한다.
ISO 45001, KOSHA-MS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평점
ISO 45001, KOSHA-MS 또는 동등 수준의 유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1.0
상기 인증 미보유 또는 유효한 인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0.7
동등 수준의 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사는 해당 인증의 인증기관, 적용범위 및 안전보건경
영시스템 인증과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행실적
본 사업에서는 수행실적을 별도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정량평가 관련 공통사항
1) 정량평가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안사 명의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제품의 제조사, 공급사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신용등급 및 경영 관련 인증은 제안사
의 정량평가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인증서의 유효 여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제출된 인증서의 인증범위가 본 사업과 현저하게 관련이 없거나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
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5) 동일한 인증을 복수로 제출하더라도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정성평가
가. 정성평가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은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평가등급 적용비율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항목 점수 = 해당 평가항목 배점 × 평가등급별 적용비율
라. 배점별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2점 12.0 10.8 9.6 8.4 7.2 10점 10.0 9.0 8.0 7.0 6.0 8점 8.0 7.2 6.4 5.6 4.8 7점 7.0 6.3 5.6 4.9 4.2 5점 5.0 4.5 4.0 3.5 3.0
마. 정성평가는 총 8명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
원 3명으로 구성한다.
바. 외부위원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전기·정보통신·시스템·에너지·화학(화공)·산업기술·기술융합·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 등을 고려하여, 내부위원은 본 사업 및 대상설비·
현장 운영 등에 대한 업무 관련성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선정한다.
사. 평가위원은 제안사가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을 독립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아. 평가위원은 평가 전에 제안사와의 이해관계 및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자. 정성평가 점수는 실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모두 반영하여 산술평균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차. 정성평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5. 정성평가 세부기준 가. 사업 이해도 및 구축전략 : 8점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 • 대상설비 및 현장여건에 대한 이해도
- 물품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전체 시스템 구축방향 및 추진방안의 적정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나. 기본 전기계측 및 전력품질 측정 : 5점
• 요구 계측항목의 충족수준 • 주요 계측장치의 규격 및 성능 • 대상설비에 대한 적용 적정성 • 계측정보의 수집 및 활용방안 • 제품성능에 대한 객관적 확인 가능성 다. 누설전류 계측·활용 성능 : 12점 • 누설전류 측정성능 및 현장 적용성 • 저항성 누설전류 계측·확인 성능 • 용량성 누설전류 계측·확인 성능 • 누설전류 관련 정보의 활용방안
- 제품규격서, 제조사 기술자료,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성능근거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계측방식 자체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제품 또는 제안시스
템이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누설전류 관련 기능 및 성능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평가한다. 라. 데이터 수집·저장·품질관리 : 5점 • 데이터 수집 및 저장방안 • 설비별·항목별 데이터 관리방안 • 데이터 이력 및 추세관리 • 데이터 누락 또는 통신이상 확인방안 • 데이터 저장 및 운영관리의 적정성 마. 전기적 이상정보 제공방안 : 7점
- 수집되는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의 활용방안
• 대상설비의 이상 또는 상태변화 확인방안 • 대상설비 및 현장조건에 대한 적용성 • 이상정보의 관리자 제공방안 • 구축 후 기능확인 가능성
특정 분석기술, 알고리즘 또는 특정 구현방법의 사용 여부 자체를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하는
기능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을 평가한다.
바. 이상·위험정보 신뢰성 확보 : 8점 • 대상설비 특성 및 현장조건 반영방안 • 수집데이터의 정상 여부 확인 및 관리방안
- 불필요한 경보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구축 후 이상·위험정보 제공기능의 확인방안
•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설정 및 관리방안
특정 분석기법, 알고리즘 또는 구현구조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지 않으며, 제안하는 기능이 실
제 대상설비에서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 : 10점 • 전기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 제공방안 • 누설전류 관련 정보의 활용 적정성 • 저항성·용량성 누설전류 정보의 활용방안
- 기타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의 활용방안
• 관리자에게 제공되는 위험정보의 적정성 • 구축 후 기능확인 및 검증방안
본 항목에서는 누설전류의 계측성능 자체보다는 계측된 정보를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에 활
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 통합모니터링 및 시스템 구성 : 10점 • 대상설비 현황 및 정보조회 구성 •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의 통합조회 •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 • 이벤트·경보 및 이력관리 •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 • 보고서 조회 및 출력 • 사용자 관리 및 시스템 상태 확인 • 사용자 편의성 •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자. 설치·시공 및 시험·검수 : 10점 • 현장조사 및 설치계획의 적정성 • 계측장치 및 관련 장비의 설치방안 • 데이터 통신 구성 및 설치방안 • 기존 설비의 정상운전 영향 최소화방안 • 현장 안전관리방안 • 시험 및 시운전 방안 • 요구기능 및 성능의 확인·검수방안 차. 사업관리·교육·하자보수 : 5점 • 사업수행체계 및 책임체계 • 세부 추진일정 및 일정관리 • 품질관리방안 • 사용자 교육방안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체계 6.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나. 입찰가격은 본 입찰에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
가한다.
다.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본 사업의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90점이므로 협상적격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90점 × 85% = 76.5점 이상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마.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Ⅷ. 협상 및 계약 관련사항 1. 협상절차
가. 발주처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
시한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협상은 제안내용을 기초로 본 사업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
인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 협상을 통하여 확정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2. 협상내용
가. 협상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 • 주요 제품의 규격 및 성능
-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의 계측·수집방안
•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방안 •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방안 • 통합모니터링 구축방안 • 데이터 통신 및 시스템 구성방안 • 설치 및 시공방안 • 시험·시운전 및 검수방안 • 사업수행 일정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기타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내용의 구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협상과정에서 물품규격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필수 요구기능 또는 성능을 임의로 낮
추어서는 아니 된다.
다. 제안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라. 제안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
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협상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이나 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추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협상결과 변경 또는 확정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3. 계약문서 및 적용순위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문서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 및 계약조건 • 협상결과 및 협상에 따라 확정된 사항 • 입찰공고서 • 제안요청서 • 물품규격서 •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 기타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로 정한 자료
나. 계약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 중 협상을 통하여 변경 또는 조정된 사항은 최종 협상결과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서 본 제안요청서 또는 물품규격서에서 정한 기준보다 향상된 기능이
나 성능을 제안하고 이를 협상 및 계약내용으로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
다. 4. 계약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공급, 설치, 시스템 구축, 시험·시운전, 검수 및 사용자 교
육 등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공급·설치하는 물품과 시스템이 계약에서 정한 기능 및 성능을 충
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로 구축하여야 한다.
마. 제조사, 공급사 또는 협력업체가 사업수행에 참여하더라도 발주처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안제품 및 시스템 구성의 변경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평가 및 협상을 거쳐 확정된 주요 제안제
품 또는 시스템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제품의 단종 • 제조사의 생산 또는 공급중단
- 기타 계약상대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사유 • 기존 제품과 변경제품의 비교자료 • 변경제품의 규격 및 성능자료
- 관련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
- 시스템 전체의 기능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 설치 및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
라. 변경제품은 원칙적으로 당초 제안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제품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으로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나 성
능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발생하는 제품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공급·설치하는 물품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과 운영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안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제품의 정상적인 공급, 설치 및 시스
템 적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해당 제
조사 또는 공급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 또는 설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내
용을 발주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존 제품, 상용 소프트웨어 및 계약체결 이전부터 제안사 또는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공급·적용하는 제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제품 또는 소프트웨어에 별도의 라이선스 또는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대상 • 사용범위 • 사용기간 • 사용자 또는 장비 수 등의 제한사항 • 별도 비용 발생 여부 • 기타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라. 발주처는 계약을 통하여 납품·구축된 시스템을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
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을 위하여 새롭게 작성되는 매뉴얼, 시스템 구성자료, 시험·검수자료 등 사업 산출물의
사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사. 본 조항은 계약상대자, 제품 제조사 또는 제3자가 계약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 알
고리즘, 소스코드, 제품설계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발주처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8. 데이터 및 정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의 설비, 생산환경, 시스템 및 운영 관련 비
공개 정보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본 사업을 통하여 대상설비에서 수집·저장되는 전기정보 및 설비상태 정보는 발주처가 시스템
운영, 설비관리 및 본 사업의 성과확인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스템의 유지보수 또는 기술지원을 위하여 외부에서 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처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납품·설치한 물품 및 시스템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점검 및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마.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계약금액 및 추가비용
가. 계약금액에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공급, 설치,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축, 시험·시운전, 검수, 사용자 교육, 기술지원 및 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물품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안 또는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은 관계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기능 또는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 물품규격서, 계약서 및 관계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른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 물품규격서, 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자료를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 관련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발주처에 질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후 세부 구축과정에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목적 및 계약범위를 벗어나
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마.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 보완될 수 있으
며, 최종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계약문서에 따른다.
===== (규격서) (주)씨에스카본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1).hwpx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물품 규격서
2026.09. ㈜씨에스카본 목 차
Ⅰ. 사업개요
사업명
설치장소
납품기한
구매수량
구매목적
적용 대상설비
Ⅱ. 일반사항
적용범위
물품 구성 원칙
일반조건
현장조사 및 설치
Ⅲ. 요구성능
기본 요구사항
전기정보 계측
설비상태 정보
이상 및 위험정보
통합모니터링
Ⅳ. 주요 물품 구성
Ⅴ. 납품·설치 및 검수
납품 및 설치
시험 및 검수
Ⅵ. 교육·제출자료 및 하자
사용자 교육
제출자료
하자 및 기술지원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스마트생태공장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매·설치
2. 설치장소
㈜씨에스카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1길 147-49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구매수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1식 5. 구매목적
본 사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대상설비의 전기 및 설비상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설비
이상징후 및 전기화재 위험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매·설치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적용 대상설비 본 시스템의 적용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태양광 발전시설<hp:lineBreak/>
나. 폐열 이용 건조시설<hp:lineBreak/>
다. 고효율 컴프레셔<hp:lineBreak/>
라. 대기오염 방지시설<hp:lineBreak/>
마. 분쇄시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물품규격서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의 물품 공급, 설치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스템은 계측, 데이터 수집·관리, 이상정보 제공 및 통합모니터링에 필요한 하드웨
어·소프트웨어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통합시스템 1식으로 구성한다.
2. 물품 구성 원칙
가.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적용 제품의 기능, 성능 및 구성방
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물품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부대자재 일체를 포함
하여야 한다.
라. 세부 구성품의 종류·규격 및 수량은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일반조건 가. 공급되는 물품은 신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급되는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주요 계측장치는 본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계측항목 및 기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
안사는 제품사양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되는 물품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설치 및 정상운영에 필요한 배선, 케이블, 연결자재 및 기타 부대자재를 포함하
여야 한다.
바. 납품은 단순한 물품의 현장 반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설치 및 시험을 완료하여 정상운
영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사. 시스템의 설치 및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대상설비 및 설치환경을 확인하고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세
부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나. 설치위치 및 세부 설치방법은 대상설비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다.
다. 설치작업은 기존 설비의 정상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Ⅲ. 요구성능 1. 기본 요구사항
본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대상설비의 전기정보 계측 및 수집<hp:lineBreak/>
나. 대상설비의 주요 상태정보 수집<hp:lineBreak/>
다. 수집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hp:lineBreak/>
라. 설비별 데이터 조회<hp:lineBreak/>
마. 설비 이상정보 제공<hp:lineBreak/>
바. 전기화재 위험정보 제공<hp:lineBreak/>
사.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hp:lineBreak/>
아. 대상설비 통합모니터링<hp:lineBreak/>
자. 이벤트 및 경보관리<hp:lineBreak/>
차. 데이터 이력관리<hp:lineBreak/>
카. 보고서 조회 및 출력
타. 대상설비의 운영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 예상 개선효과 확인 및 지원
2. 전기정보 계측
대상설비의 상태 및 전력정보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전기정보를 계측·수집할 수 있어야 한
다.
가. 전압<hp:lineBreak/>
나. 전류
다. 피상전력<hp:lineBreak/>
라. 유효전력<hp:lineBreak/>
마. 무효전력<hp:lineBreak/>
바. 역률<hp:lineBreak/>
사. 주파수<hp:lineBreak/>
아. 상불평형<hp:lineBreak/>
자. 종합고조파왜형율(THD)<hp:lineBreak/>
차. 누설전류, 용량성 누설전류, 저항성 누설전류
누설전류 계측은 전체 누설전류뿐만 아니라 절연상태 및 전기적 위험 판단에 활용할 수 있
도록 저항성 누설전류를 구분하여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계측장치의 세부 구성 및 수량은 상기 요구항목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설비상태 정보
대상설비의 상태관리를 위하여 설비 특성에 따라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온도<hp:lineBreak/>
나. 진동<hp:lineBreak/>
다. 주요 설비상태 정보<hp:lineBreak/>
라. 에너지 사용 관련 정보
세부 계측대상 및 적용방법은 시스템 구성 및 대상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이상 및 위험정보
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설비의 이상징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기적 이상 및 전기화재와 관련된 위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상 또는 위험상태 발생 시 해당 설비 및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이상 및 위험정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역상, 결상, 지락, 단락 등 주요 전기적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이상 또는 위험상태 발생 시 관리자에게 경보 또는 알림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합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대상설비 현황조회<hp:lineBreak/>
나. 설비별 주요 계측정보 조회<hp:lineBreak/>
다. 설비상태 정보 조회<hp:lineBreak/>
라. 전력 및 에너지 사용정보 조회<hp:lineBreak/>
마. 이상 및 위험정보 조회<hp:lineBreak/>
바. 이벤트 및 경보관리<hp:lineBreak/>
사. 데이터 이력조회<hp:lineBreak/>
아. 보고서 조회 및 출력<hp:lineBreak/>
자. 사용자 관리<hp:lineBreak/>
차. 시스템 상태 확인
화면구성, 메뉴구조, 데이터 처리방식 등 세부 구현방법은 특정하지 않는다.
Ⅳ. 주요 물품 구성
구분
구성분야
요구기능
수량
1
전기정보 계측
전력 및 전기상태 정보 계측
제안구성
2
설비상태 계측
대상설비 상태정보 계측
제안구성
3
데이터 통신
계측정보 전송
제안구성
4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집·저장 및 관리
제안구성
5
통합모니터링
설비 및 위험정보 통합관리
제안구성
6
운영장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안구성
7
설치 및 부대자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제안구성
전체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
1식
• 세부 구성에 관한 사항
상기 세부 구성은 시스템의 기능적 구분을 나타낸 것으로 특정 제품 또는 구성품의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부 물품의 종류·규격 및 수량은 제안하는 제품의 기능·성능 및 시스템
구성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본 물품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부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운영 및 요구성능 충족에 필요한 물품과 부대자재는 제안사가 제시
한 세부 구성에 포함하여야 한다. Ⅴ. 납품·설치 및 검수 1.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공급·설치하
여야 한다.
나.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부대자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설치 완료 후 각 구성품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측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집·저장·조회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수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시스템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가. 계측기능<hp:lineBreak/>
나. 데이터 수집기능<hp:lineBreak/>
다. 데이터 저장 및 조회기능<hp:lineBreak/>
라. 설비상태 정보 제공기능<hp:lineBreak/>
마. 이상 및 위험정보 제공기능<hp:lineBreak/>
바. 통합모니터링 기능<hp:lineBreak/>
사. 이벤트 및 경보기능<hp:lineBreak/>
아. 이력관리 기능<hp:lineBreak/>
자. 보고서 기능
요구되는 기능 또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는 시스템의 설치 및 시험을 완료하고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정상적으
로 운영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Ⅵ. 교육·제출자료 및 하자 1. 사용자 교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및 구축 완료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현장조사 및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세부 시스템 구성 • 물품 구성 및 수량 • 설치계획 • 사업수행 일정 • 시험·검수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최종 시스템 구성내역 다. 납품 물품 및 수량내역 라. 설치현황 마. 시험·검수 관련 자료 바. 운영매뉴얼 3. 하자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 및 시스템에 대한 하
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상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