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공고문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hwp =====
우편번호 : 46519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hrdc/busan
전화번호 : 051-330-1905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번호 : 2026-01
ㆍ공고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ㆍ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ㆍ개찰일시 : 2026. 9. 2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서류 제출 등 문의 : 계약부서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 051-330-1905)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 및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자료실 – 내부규정 – 내부규정[ALIO]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안내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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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주공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금액 173,613,000원
(추정가격 157,830,000원+부가가치세 15,78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석면해체·제거 공사 : 76,692,000원(44.2%)
수장공사 : 96,921,000원(55.8%)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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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44.2%), 실내건축공사업(55.8%)입니다.
2.1.3.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2.1.3.1. 본 공사는 “각 공종이 순차·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없으며,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제출서류 양식 참조)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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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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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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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051-330-1905 한형래 대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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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이 있습니다.
6.2.2.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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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 09. 22.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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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찰일시 : 2026. 09.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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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순위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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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2.3. 「전기공사업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사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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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항
1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제출(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시) 해야하며, 관련 양식에 따라 평가 후 보완요청 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1.2.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1.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확보사항(양식)” 참조]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A등급(8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051-330-1905)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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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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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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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이 될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공단은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해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급자 행동강령(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붙임1]입찰공고문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pdf =====
- 1 -
우편번호 : 46519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or.kr/hrdc/busan
전화번호 : 051-330-1905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번호 : 2026-01
ㆍ공고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ㆍ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ㆍ개찰일시 : 2026. 9. 22.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입찰서류 제출 등 문의 : 계약부서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 051-330-1905)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
(052-714-8532) 및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실(052-714-85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자료실 – 내부
규정 – 내부규정[ALIO]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
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3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낙 찰․계 약) 업 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 약 담 당 직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없는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물품 구매․제조, 용역, 시설공사의 계약업무 수행 시 아래의
각 호의 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계약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에
대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1. 안내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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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공사개요 시방서 참조 주공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금액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173,613,000원
(추정가격 157,830,000원+부가가치세 15,78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석면해체·제거 공사 : 76,692,000원(44.2%)
수장공사 : 96,921,000원(55.8%)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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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석면해체·제거업(44.2%), 실내건축공사업(55.8%)입니다.
2.1.3.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2.1.3.1. 본 공사는 “각 공종이 순차·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없으며, 전문분야의 기술 능력을 갖춘 전문공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5 -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
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제출서류 양식 참조)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6 -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 7 -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4.1. 본 공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 051-330-1905 한형래 대리)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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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이 있습니다.
6.2.2.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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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6. 10:00 ∼ 09. 22. 10:00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8.1. 개찰일시 : 2026. 09.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9 -
8.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순위로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10 -
10.2.3. 「전기공사업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사항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
11.1. 안전 및 보건 확보 사항
1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과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제출(낙찰자로 선정, 계약 체결 시)
해야하며, 관련 양식에 따라 평가 후 보완요청 할 수 있음을 숙지
하고 안전 관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1.2.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
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1.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 및 보건확보사항(양식)” 참조]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A등급(8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 11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직업능력개발부 한형래 대리(☎ 051-330-1905)
12. 불공정행위 금지
--------------------------------------------------------------------------------------------------------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
13.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 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입찰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산관련 에러로 수기개찰이 될 경우 별도 통보합니다.
- 13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집행되는 모든 입찰시간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조달청과 우리공단은
업체의 투찰시간 착오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 해야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급자 행동강령(공단 홈페이지-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14 -
===== [붙임2]공내역서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zip =====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A: BS D: [ 소
계 ] E: F: G:
A: D4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D: 공
급
가
액 E: F: G:
A: DB D: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D: 도
급
액 E: F: G:
A: S2 D: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 석면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석면폐기물처리비 B: Q: 0101
A: 석면폐기물처리비 B: C: TON D: 8 E: F: G: H: I: J: K: L: M: N: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BB71516110168DAF4FE150E54CE6 AV: 41
A: 석면폐기물운반비 B: 5톤 C: 대 D: 2 E: F: G: H: I: J: K: L: M: N: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BB71516110168DAF4FE150E54CE5 AV: 42
A: 폐석면 고형화처리비 B: C: TON D: 1 E: F: G: H: I: J: K: L: M: N: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BB71516110168DAF4FE150E54CE4 AV: 43
A: 폐석면 고형화수집운반비 B: C: 대 D: 1 E: F: G: H: I: J: K: L: M: N: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BB71516110168DAF4FE150E54CE3 AV: 44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석면폐기물처리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6 B: 석면폐기물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1 X: Y: Z: AB:
A: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5 B: 석면폐기물운반비 C: 5톤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2 X: Y: Z: AB:
A: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4 B: 폐석면 고형화처리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3 X: Y: Z: AB:
A: 57BB71516110168DAF4FE150E54CE3 B: 폐석면 고형화수집운반비 C: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W: 자재 4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고
재
대 C: D8
A: 8 B: 농 도 측 정 비 C: D7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농 도 측 정 비 E: F: G:
A: D8 B: 고
재
대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석면해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 고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 농도 측정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 석면해체공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AV: 4
A: 정밀청소 B: 사전청소 및 밀폐공간내부 분진청소 포함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AV: 10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B: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몰딩포함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AV: 5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AV: 51
A: 철재커텐박스철거. B: C: M D: 112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 AV: 31
A: 천장형 냉난방기 보양 B: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AV: 37
A: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B: C: 개소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AV: 38
A: 스탠드형 냉난방기 보양 B: C: 개소 D: 5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AV: 39
A: 비품 보양 및 이동재설치 B: 전체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AV: 5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 고 재 대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700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5D945576F8906F66C55519532E0766A10C119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945576F8906F66C55519532E0766A10C1192 AV: 4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 농도 측정비 B: Q: 0103
A: 작업환경측정비 B: C: 회 D: 8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AV: 54
A: 주변석면농도측정 B: C: 일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AV: 5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B: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C: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몰딩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 B: 철재커텐박스철거.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B: 천장형 냉난방기 보양 C: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B: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C: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B: 스탠드형 냉난방기 보양 C: D: 개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B: 비품 보양 및 이동재설치 C: 전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B: 정밀청소 C: 사전청소 및 밀폐공간내부 분진청소 포함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B: 주변석면농도측정 C: D: 일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차후적용 K: L: M: N:
A: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B: 작업환경측정비 C: D: 회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 ) N: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B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3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D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1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6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0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7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5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4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DB7256A10974E575AC57F8428042FD3F5177D P: F Q: F R: T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DB7256A10974E575AC57F8428042FD3F5177D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 N: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 O: 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P: T Q: F R: F AV: AW: 5A9705D1949CF07BDED55B2F2A0ADC5A9705D1949CF07BDED55A092A091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면건축자재 해체(내장재). 소모품 포함, 비계 및 현장청소 제외, 몰딩포함 M2
( 호표 3 )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A: 석면해체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E9C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E9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음압기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B56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B56 AX: AY: AZ:
A: 음압기록장치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A4F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A4F AX: AY: AZ:
A: 전동공구 B: C: 대 D: 0.0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9A8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9A8 AX: AY: AZ:
A: 분무기손료(습윤작업)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882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882 AX: AY: AZ:
A: 바닥보양비닐 B: 0.15mm 2겹 C: ㎡ D: 0.01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F31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F31 AX: AY: AZ:
A: 벽보양비닐 B: 0.08mm 2겹 C: ㎡ D: 0.025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E2A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E2A AX: AY: AZ:
A: 반면마스크 B: 3m-7502 C: ea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D03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D03 AX: AY: AZ:
A: 안전장화 B: C: 족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C7D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C7D AX: AY: AZ:
A: 고글(보안경) B: C: ea D: 0.0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300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300 AX: AY: AZ:
A: 특급필터 B: 일2회 지급 C: 조 D: 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279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8270279 AX: AY: AZ:
A: 방진복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벌 D: 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F54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F54 AX: AY: AZ:
A: 장갑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켤레 D: 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E4D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E4D AX: AY: AZ:
A: 면장갑 B: 겉착용, 일2회 지급 C: 켤레 D: 0.2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DA7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DA7 AX: AY: AZ:
A: 폐기용백 B: C: 매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C80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C80 AX: AY: AZ:
A: 스티커 B: C: 장 D: 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BF9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BF9 AX: AY: AZ:
A: 포장비닐 B: 석면자재 보양용 C: ㎡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AD2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AD2 AX: AY: AZ:
A: 밀봉테이프 B: C: m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9CC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9CC AX: AY: AZ:
A: 비닐시트 B: 위생설비용 C: ㎡ D: 0.00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825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825 AX: AY: AZ:
A: 장비손료 B: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71E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71E AX: AY: AZ:
A: 위생설비 틀 손료 B: 3단세트 C: 대 D: 0.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677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060CD5F2122706055A3865932694FD016735776B2C067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철거.
M
( 호표 4 ) N: 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AV: AW: 5A9605640E91014DF4F5F0F92100D5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5 ) N: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499 P: F Q: F R: T V: 1 AV: AW: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49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V: 1 AV: AW: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F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960564079E2274CBB518602006825B8E6501239AB4F928C5FC66210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형 냉난방기 보양
개소
( 호표 6 )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2.8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O: 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A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개소
( 호표 7 )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4.3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O: 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8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8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탠드형 냉난방기 보양
개소
( 호표 8 )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8.6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O: 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9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품 보양 및 이동재설치 전체 M2
( 호표 9 )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C: M2 D: 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O: 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357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정밀청소 사전청소 및 밀폐공간내부 분진청소 포함 M2
( 호표 10 )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A: 마스크 필터 B: 3M2091 C: 조 D: 0.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9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9 AX: AY: AZ:
A: 보호의(일반) B: 3M 1500 C: 벌 D: 0.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A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A AX: AY: AZ:
A: 장갑 B: C: 컬레 D: 0.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B P: F Q: F R: T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V: 1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P: F Q: F R: T V: 1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F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960564079E2274D5F5C8252304645B8E6501239AB4F928C5FC66210F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변석면농도측정
일
( 호표 11 ) N: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A: 특급필터 B: 일2회 지급 C: 조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A3865932694FD0167357768270279 P: F Q: F R: T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A3865932694FD0167357768270279 AX: AY: - AZ:
A: 방진복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F54 P: F Q: F R: T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A3865932694FD016735776B2C0F54 AX: AY: - AZ:
A: 장갑 B: 불침투성, 일2회 지급 C: 켤레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A3865932694FD016735776B2C0E4D P: F Q: F R: T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A3865932694FD016735776B2C0E4D AX: AY: - AZ:
A: 초급기술자 B: 환경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A49F511099F39361BA539022B056F9073DA06 P: F Q: F R: T V: 1 W: 2 X: 3 Y: 4 Z: 5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A49F511099F39361BA539022B056F9073DA06 AX: AY: - AZ:
A: 제경비 B: 인력품의 11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F001 P: F Q: F R: F S: 1 T: 1 U: 1.1 W: 2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62109007 AX: AY: - AZ:
A: 기술료 B: 인력품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C002 P: F Q: F R: F S: 1 T: 2 U: 0.2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72205010 AX: AY: - AZ:
A: 직접경비 B: 인력품의 3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D003 P: F Q: F R: F S: 1 T: 2 U: 0.3 Y: 4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72207012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A004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72206013 AX: AY: AZ:
A: 초급기술자 B: 환경 C: 인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A49F511099F39361BA539022B056F9073DA06 P: F Q: F R: T Z: 5 AA: 6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A49F511099F39361BA539022B056F9073DA06 AX: AY: - AZ:
A: 기술료 B: 인력품의 1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B005 P: F Q: F R: F S: 1 T: 1 U: 0.15 AA: 6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72200015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인력품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O: 5B8E6501239AB4F928C5FC662108006 P: F Q: F R: F S: 1 T: 2 U: 1 AV: AW: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5B8E6501239AB4F928C5FC67220301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작업환경측정비
회
( 호표 12 ) N: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A: 주변석면농도측정 B: C: 일 D: 0.03703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 N: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O: 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P: T Q: F R: F AV: AW: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5AD8D5FA8497D9D5BFF50A7F2707F55D AX: AY: AZ:
A: 시료분석비 B: C: 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시료분석비,석면환경협회 N: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 O: 5DB7256A1F9FBD120A3557B1220B12590C5E6A P: F Q: F R: T AV: AW: 5AD9D56BC09CBB1F3EE55A4A2507288C5DB7256A1F9FBD120A3557B1220B12590C5E6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고
재
대 C: D8
A: 8 B: 농 도 측 정 비 C: D7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석면철거)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D945576F8906F66C55519532E0766A10C1192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94752575990FFA4E257319270E3FAB8FF2DD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0mm D: M2 W: 자재 2 X: Y: Z: AB:
A: 5DB7256A1F9FBD120A3557B1220B12590C5E6A B: 시료분석비 C: D: 회 W: 자재 3 X: Y: Z: AB:
A: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9 B: 마스크 필터 C: 3M2091 D: 조 W: 자재 4 X: Y: Z: AB:
A: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A B: 보호의(일반) C: 3M 1500 D: 벌 W: 자재 5 X: Y: Z: AB:
A: 5DB7256A1F9FBD019B7524ED240EAE6209FAAB B: 장갑 C: D: 컬레 W: 자재 6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7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48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10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11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12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13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62B04D159038B3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5DB7256A10974E575AC57F8428042FD3F5177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15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B56 B: 음압기 C: D: 대 W: 자재 16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A4F B: 음압기록장치 C: D: 대 W: 자재 17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9A8 B: 전동공구 C: D: 대 W: 자재 18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882 B: 분무기손료(습윤작업) C: 인력품의 1.5% D: 식 W: 자재 19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F31 B: 바닥보양비닐 C: 0.15mm 2겹 D: ㎡ W: 자재 20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E2A B: 벽보양비닐 C: 0.08mm 2겹 D: ㎡ W: 자재 21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D03 B: 반면마스크 C: 3m-7502 D: ea W: 자재 22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C7D B: 안전장화 C: D: 족 W: 자재 23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300 B: 고글(보안경) C: D: ea W: 자재 24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8270279 B: 특급필터 C: 일2회 지급 D: 조 W: 자재 25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F54 B: 방진복 C: 불침투성, 일2회 지급 D: 벌 W: 자재 26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E4D B: 장갑 C: 불침투성, 일2회 지급 D: 켤레 W: 자재 27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DA7 B: 면장갑 C: 겉착용, 일2회 지급 D: 켤레 W: 자재 28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C80 B: 폐기용백 C: D: 매 W: 자재 29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BF9 B: 스티커 C: D: 장 W: 자재 30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AD2 B: 포장비닐 C: 석면자재 보양용 D: ㎡ W: 자재 31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9CC B: 밀봉테이프 C: D: m W: 자재 32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825 B: 비닐시트 C: 위생설비용 D: ㎡ W: 자재 33 X: Y: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71E B: 장비손료 C: 냉온수기,배수여과장치,집수조 D: 대 W: 자재 34 X: Y: C Z: AB:
A: 5A3865932694FD016735776B2C0677 B: 위생설비 틀 손료 C: 3단세트 D: 대 W: 자재 35 X: Y: C Z: AB:
A: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76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5A6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499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A49F511099F390AD8A5477C210AA4E645DE9C B: 석면해체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A49F511099F39361BA539022B056F9073DA06 B: 초급기술자 C: 환경 D: 인 W: 노임 6 X: Y: B Z: AB:
[시트: Sheet1]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 금 채 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AV: 4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B: 천막지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 AV: 9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B: 목재띠장+9mm합판(일면) C: M2 D: 32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수 장 공 사 Q: 010102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AV: 1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200*1.2t, STL(도장 유) C: M D: 73 E: F: G: H: I: J: K: L: M: 호표 29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AV: 17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50*1.2t, STL(도장 유) C: M D: 26 E: F: G: H: I: J: K: L: M: 호표 30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AV: 1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300*1.2t, STL(도장 유) C: M D: 14 E: F: G: H: I: J: K: L: M: 호표 31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AV: 1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39 E: F: G: H: I: J: K: L: M: 호표 33 N: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AV: 20
A: 천장 무석면텍스 설치 B: 9.5T C: M2 D: 773 E: F: G: H: I: J: K: L: M: 호표 27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AV: 13
A: 벽면 원상복구 마감 B: H=100, 도장 C: M D: 351 E: F: G: H: I: J: K: L: M: 호표 23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AV: 2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Q: 010103
A: 커튼 분리후 재설치 B: 기존자재 C: M D: 3 E: F: G: H: I: J: K: L: M: 호표 34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 AV: 34
A: 블라인드 분리후 재설치 B: 기존자재 C: EA D: 85 E: F: G: H: I: J: K: L: M: 호표 35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 AV: 35
A: 롤스크린 분리후 재설치 B: 기존자재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36 N: 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 AV: 3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 B: 건축물 현장정리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B: 건축물보양-기존바닥 C: 천막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N:
A: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B: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C: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N:
A: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B: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C: 목재띠장+9mm합판(일면)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 B: 준공청소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B: 기존바탕면 정리 C: 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B: 벽체틀 설치 C: 자재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BAR 간격 300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B: 경량철골천정틀 C: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N:
A: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N:
A: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N:
A: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C: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B: 벽면 원상복구 마감 C: H=100, 도장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내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N:
A: 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5 J: K: L: M: N:
A: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B: 천장 무석면텍스 설치 C: 9.5T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7 J: K: L: M: N:
A: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200*200*1.2t, STL(도장 유)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9 J: K: L: M: N:
A: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00*150*1.2t, STL(도장 유)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0 J: K: L: M: N:
A: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B: 철재커텐박스(ㄱ자형) C: 100*300*1.2t, STL(도장 유)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1 J: K: L: M: N:
A: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B: 몰딩 설치 C: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2 J: K: L: M: N:
A: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3 J: K: L: M: N:
A: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 B: 커튼 분리후 재설치 C: 기존자재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4 J: K: L: M: N:
A: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 B: 블라인드 분리후 재설치 C: 기존자재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5 J: K: L: M: N:
A: 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 B: 롤스크린 분리후 재설치 C: 기존자재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6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1 ) N: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5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2 )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8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6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4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3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5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2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0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1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84084278633009855693DB5B0775615834960 P: F Q: F R: T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84084278633009855693DB5B0775615834960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 N: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 O: 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P: T Q: F R: F AV: AW: 5F6B84163670AC089FE46D75C377515F6B84163670AC089FE46C55632E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M2
( 호표 3 ) N: 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B841376EC55284D5C24956FBD58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천막지 M2
( 호표 4 ) N: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A: 천막지 B: C: M2 D: 1.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O: 5840842786C2F1887EAB2F95A1565736FF9727 P: F Q: F R: T AV: AW: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5840842786C2F1887EAB2F95A1565736FF972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B841376EC55284E620F75C75B53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m2
( 호표 5 )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4.8*1220*2440mm C: M2 D: 1.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O: 5863447546DEF7B871D245F56AEF5C6E48263D P: F Q: F R: T AV: AW: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5863447546DEF7B871D245F56AEF5C6E48263D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0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O: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P: T Q: F R: F AV: AW: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O: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P: T Q: F R: F AV: AW: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목재띠장+9mm합판(일면) M2
( 호표 6 )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5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O: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P: T Q: F R: F V: 1 AV: AW: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5F6B841376D3C118F286D9A559EF52 AX: AY: AZ:
A: 해체비 B: 인력품의 5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5F6B841376D3C118F286D9A559EF51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7 ) N: 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B841376B0E188289A5A858F035F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바탕면 정리 벽 M2
( 호표 8 ) N: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4 P: F Q: F R: T V: 1 AV: AW: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자재 별도 M2
( 호표 9 ) N: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5 P: F Q: F R: T V: 1 AV: AW: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10 ) N: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O: 5840842786A63BE851B9BFD5466B577AA4F53C P: F Q: F R: T AV: AW: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5840842786A63BE851B9BFD5466B577AA4F53C AX: AY: AZ:
A: 벽체틀 설치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9 N: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 O: 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P: T Q: F R: F AV: AW: 5F6B04636641BA284CF9F6B5C7C1565F6B04636641A9B85CEF38850FE75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AR 간격 300mm M2
( 호표 11 ) N: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P: F Q: F R: T V: 1 AV: AW: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M2
( 호표 12 )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A: 인서트 B: 인서트, 주물, ∮6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94CC063315F8584038F5AEEC55026D30DE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94CC063315F8584038F5AEEC55026D30DE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C: 개 D: 1.36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147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14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C: M D: 1.2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6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6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D: 0.5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7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7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5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C: 조 D: 0.1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2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2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D: 3.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6C5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6C5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D: 4.0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3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3 AX: AY: AZ: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D: 0.58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1 P: F Q: F R: T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1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1 N: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 O: 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P: T Q: F R: F AV: AW: 5F6B349CC6E20EE823A4F185BBA35F5F6B349CC6E20EE820D13935599D5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13 )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A P: F Q: F R: T V: 1 W: 2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A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B98 P: F Q: F R: T V: 1 W: 2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B98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0 P: F Q: F R: T V: 1 W: 2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W: 2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O: 5E7244D816E29CB82118F87586A5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5E7244D816E29CB82118F87586A5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 호표 14 ) N: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5 ) N: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O: 584094CFD6BCA4D868AA8C05035D562086E9E5 P: F Q: F R: T AV: AW: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584094CFD6BCA4D868AA8C05035D562086E9E5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O: 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E P: F Q: F R: T AV: AW: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16 ) N: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4 N: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O: 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P: T Q: F R: F AV: AW: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5F6B7431A679E2C849766EC5A776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 호표 17 )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8 ) N: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O: 584094CFD6BCA4D868AE6B45F08E58BEEE377D P: F Q: F R: T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584094CFD6BCA4D868AE6B45F08E58BEEE377D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O: 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F P: F Q: F R: T AV: AW: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19 ) N: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7 N: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O: 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P: T Q: F R: F AV: AW: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5F6B743246F2E6286D3D4AB57825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 호표 20 )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21 ) N: 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 O: 584094CFD6BCA4D8617869B5BF1158B171D788 P: F Q: F R: T AV: AW: 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584094CFD6BCA4D8617869B5BF1158B171D78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22 )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4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O: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5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O: 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0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O: 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5F6B743356450F48971298E57A5559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1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O: 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5F6B743356450F4892905D75F76A5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면 원상복구 마감 H=100, 도장 M
( 호표 23 )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A: 기존바탕면 정리 B: 벽 C: M2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8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O: 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5F6BE4FE86205D187346EE05A1AB5B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2 N: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 O: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P: T Q: F R: F AV: AW: 5F6B743356450F4892920A35493D5C5F6B743356450F4892920A35493D5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 호표 24 ) N: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P: F Q: F R: T V: 1 AV: AW: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F6B7423C68FAD08C62DF5A5DEC759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내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25 ) N: 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 O: 584094CFD6A24208AECE334527DB558E44960D P: F Q: F R: T AV: AW: 5F6B7423C68FAD08C62DF6B55E5253584094CFD6A24208AECE334527DB558E44960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 호표 26 )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 무석면텍스 설치 9.5T M2
( 호표 27 )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6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O: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P: T Q: F R: F AV: AW: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5F6B64C9E67E4A48C867A9E54F865B AX: AY: AZ: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 O: 5840842786C2F19805637FE540AD56C750DCD6 P: F Q: F R: T AV: AW: 5F6B64C9E67E4A48C867A9E54F865A5840842786C2F19805637FE540AD56C750DCD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28 ) N: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5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F6B64C9E6264588119D3EE5F06453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200*2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29 )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4.1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5.2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9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6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9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9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5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8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 O: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4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0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30 )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2.59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3.8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6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9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3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6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5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8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 O: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7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00*3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31 )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4.1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AX: AY: AZ: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5.2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3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F6B3498566ED588BEE815B51CBC5A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9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6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F6B7431A679E2C8486D4E75812954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9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F6B743246F2E6286D3D4E1523125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수집상차도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P: F Q: F R: T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93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5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F6B7431A679E2C849777535DB7F53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18 N: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 O: 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P: T Q: F R: F AV: AW: 5F6B64C2B666B1C870F89505DD03565F6B743246F2E6286D3D4AB55D235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 호표 32 ) N: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 호표 33 ) N: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O: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C6F P: F Q: F R: T V: 1 AV: AW: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C6F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O: 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5E7244D816E29CB82118F8758695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2 N: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 O: 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P: T Q: F R: F AV: AW: 5F6B64C356CCE3B88643A4A5E6C3585F6B64C356EFB10815065C1562315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튼 분리후 재설치 기존자재 M
( 호표 34 )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0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블라인드 분리후 재설치 기존자재 EA
( 호표 35 )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A84AA76AFEDA852E0DA75A27151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롤스크린 분리후 재설치 기존자재 EA
( 호표 36 ) N: 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 O: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P: F Q: F R: T AV: AW: 5F6A84AA76AFEDA852E0DA75A24451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863447546DEF7B871D245F56AEF5C6E48263D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4.8*1220*2440mm D: M2 W: 자재 1 X: Y: Z: AB:
A: 58634475466BF8081DF8EC2586435CF9C8DED3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840842786A618E8AF8FF5B53D3F595B82E1A2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25*25*3mm D: kg W: 자재 3 X: Y: Z: AB:
A: 5840842786A629081F4D9D25430B5AF00B09AA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W: 자재 4 X: Y: Z: AB:
A: 5840842786A63BE851B9BFD5466B577AA4F53C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W: 자재 5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37FE540AD56C750DCD6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D: M2 W: 자재 6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6C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W: 자재 7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14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달대볼트, 상6*1000m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찬넬, 38*12*1.2mm D: M W: 자재 9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7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W: 자재 10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5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W: 자재 11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캐링조인트, 90*40*13*0.5mm D: 조 W: 자재 12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3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W: 자재 13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261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5840842786C2F198056528D5FAE35627E34C6F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W: 자재 15 X: Y: Z: AB:
A: 5840842786C2F1887EAB2F95A1565736FF9727 B: 천막지 C: D: M2 W: 자재 16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7F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18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23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957E589656988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584084278633009855693DB5B077561583496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25 X: Y: Z: AB:
A: 584094CC063315F8584038F5AEEC55026D30DE B: 인서트 C: 인서트, 주물, ∮6mm D: 개 W: 자재 26 X: Y: Z: AB:
A: 584094CFD6A24208AECE334527DB558E44960D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27 X: Y: Z: AB:
A: 584094CFD6BCA4D8617869B5BF1158B171D788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W: 자재 28 X: Y: Z: AB:
A: 584094CFD6BCA4D868AA8C05035D562086E9E5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W: 자재 29 X: Y: Z: AB:
A: 584094CFD6BCA4D868AE6B45F08E58BEEE377D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W: 자재 30 X: Y: Z: AB:
A: 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F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W: 자재 31 X: Y: Z: AB:
A: 584094CFD6BCA408AA05C1850780581FA27F7E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W: 자재 32 X: Y: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AFA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B98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4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5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8CF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FB4B4D4B6BACDC85CFC85650E735EB689A9EC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고
재
대 C: D8
A: 8 B: 농 도 측 정 비 C: D7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붙임3]시방서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zip =====
===== 01-건축시방서.hwp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건 축 시 방 서 ] 2026. 09.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2. 대지위치 :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3. 건물개요 1) 사 업 범 위 : 천장교체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
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
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7) 도면에는 있으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카다로그와 샘플을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결정한다.
8)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시 본공사 시행전 모형(1/200)을 제작하여 현장에 비치한 후 공
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보고회 및 감사등이 있어 발주처와 감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공사관련도서(도면, 패널, 모형, 서류, 사진등)를 도급자의 비용
으로 준비하여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5.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각종 도서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며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 표준 시방서 및 현행 각종법령의
기준
- 총
목
차 -
제 01 장 총
칙 --------------------------- 1
제 02 장 가 설 공 사 --------------------------- 14
제 03 장 도 장 공 사 --------------------------- 19
제 04 장 수 장 공 사 --------------------------- 27
제 05 장 철 거 공 사 --------------------------- 32
제 01 장
총
칙
목
차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1.2 적용기준 1.1.3 제반법규의 준수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3.3 특허권의 사용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4.2 안전관리 1.4.3 연도대책 1.4.4 폭약사용의 금지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4.6 발굴물의 처리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5.7 재료의 검사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5.9 시공상세 도면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6.2 공사보고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6.4 임의시공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7.2 동절기 공사 1.7.3 혹서기 공사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1.8.2 공사의 변경 1.8.3 공사의 중지 1.8.4 경미한 변경 1.8.5 대안의 제시 1.9 설계변경 1.10 지시사항의 이행 1.11 작업시간 1.12 공사용 도로 1.13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14 교통과 보안 1.15 시공시 필요비용 1.16 조사 및 시험 1.16.1 공사지장물조사 1.16.2 지질조사 1.17 대관업무 1.18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8.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18.2 준공도 작성 1.18.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18.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18.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18.6 하자보수 1.18.7 기타 1.19 민원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사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을 말한다.
2.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을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자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
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윈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
수법(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
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
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
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
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
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
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시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
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관,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 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
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케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5.7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9 시공상세 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관,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관
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
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관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
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하여 특기가 없는한 18㎝X13㎝(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등 감독관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
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
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
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
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
기간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3.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경우 공사의 일부를 끊어 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
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1.8.4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
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8.5 대안의 제시
도급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
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
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설계변경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독관은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상용할 시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0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
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1.11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유무를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1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배상
1.16 조사 및 시험 1.16.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독관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7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 해야할 사항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8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8.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8.2 준공도 작성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도면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도면 반책(A3-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CD롬 3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8.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독관,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관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8.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관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관에게 준공 검사신청
을 할 수 있다.
2. 감독관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
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외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8.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등의 변경이 없는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관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18.6 하자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관
는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1.18.7 기타
1. 시방서 내용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독관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검사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독관이 직접 시험
전문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 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다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독관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
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19 민원
1.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02 장 가설공사
목
차
1.1 가설공사 1.1.1 적용범위 1.1.2 재료 일반사항 1.1.3 세부 시공계획서 1.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1.2.1 규준틀 설치 1.2.2 규준틀 재료 1.2.3 규준틀 설치 기준 1.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1.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1.3.1 일반사항 1.3.2 외부비계 1.3.3 시스템비계 1.3.4 강관 틀비계 1.3.5 내부비계 1.3.6 비계다리 1.3.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1.3.8 추락 방지 시설 1.3.9 방풍 및 보호막 1.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1.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1.4.2 공사용 전등시설 1.4.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1.4.4 피뢰 접지 시설 1.5 공사용 급.배수 시설 1.5.1 공사용 급수시설 1.5.2 공사용 배수시설 1.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1.6.1 일반사항 1.6.2 공사용 공통장비 1.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7.1 현장정리 및 청소 1.7.2 더스트 슈트시설 1.8 시스템동바리 1.1 가설공사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가설 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기 해
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1.1.2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
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3 세부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위치, 존치기
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 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
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1.2.1 규준틀 설치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
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
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이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1.2.2 규준틀 재료
1. 규준틀 말뚝 : 60×60 각재로서 길이 1,500mm 이상
2. 수평띠장 : 두께15mm, 나비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1.2.3 규준틀 설치 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1.2.4 기준선 먹메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멱메김하고, 감독관
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
로 부터 1m 선상에 수평기준선을 먹메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부위별 마감공사의 높
이 기준이 되게 한다. 1.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1.1.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1.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
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1.3.3 시스템비계 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 ㎜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 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0 ㎜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1.1.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
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간격으로 기둥을 구조
체에 긴결 시켜야 한다. 1.1.5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이동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
다. 1.1.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마다
(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90㎝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이상 되는 것은 45×45 각재를 30㎝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1.1.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 이내
(4~5개층) 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
어 외부비계 또는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하며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1.1.8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에레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안
전관리비에 포함한다. 1.3.9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하며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1.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1.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 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
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1.4.2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 부터 밀폐된 공간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
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4.3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
건물 최상부의 4모서리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소정 규
격의 가설 항공장애등 시설을 법규에 맞게 공사기간 동안 설치 유지관리 해야 한다.
1.4.4 피뢰 접지 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
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1.5 공사용 급.배수 시설 1.5.1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
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1.5.2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등으로 유입 또는 방
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량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에 연결배수 시
켜야 한다. 1.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1.6.1 일반사항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 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1.6.2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점검하여 상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
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1.7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7.1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해
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1.7.2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
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 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1.8 시스템 동바리
(1) 구조계산에 의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 및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구조물의 가설용 동바리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편경사 및
평면곡선 반경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편경사는 6% 이내이어야 한다.
② 평면곡선 반경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해설 및
지침의 5-1-2 평면곡선반경”에서 최대 편경사 6%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곡선 반경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 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전체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03 장 도장공사
목
차
1.1 적용범위 1.2 일반사항 1.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1.2.2 견본시공 1.2.3 기 타 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2.6 반입 및 저장 1.2.7 고려사항 1.3 재료 일반사항 1.3.1 재료 1.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4 1.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1.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4.1 바탕만들기 1.4.2 도장회수별 검사 1.4.3 천후 및 작업조건 1.4.4 부착물의 보양 1.4.5 시공일반 1.4.6 바탕처리 1.5 수성페인트 1.5.1 바탕처리 1.5.2 사양 1.5.3 시공 1.6 조합페인트 1.6.1 바탕처리 1.6.2 사양 1.6.3 시공 1.7 방청페인트 1.7.1 바탕처리 1.7.2 사양 1.7.3 시공 1.8 불소수지 도장 1.8.1 적용범위 1.8.2 일반사항 1.8.3 품질기준 1.8.4 재료 1.8.5 시공 1.9 품질관리 1.9.1 보수작업 1.9.2 시험 및 검사 1.9.3 보양 1.9.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몰탈면, 석고보드면, 텍스면, 철부면, 목부
면등 실내외 각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수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 계획표와 도장재료
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
스류를 비롯한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1.2.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1.2.3 기 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도료는 K.S 규격품으로서 변질이 없는 최상품으로서 동등품 이상을 사
용한다. 1.2.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자격을 갖춘 도장 감독관이 작업장에 입회하여 아래 언급한 도장 감리기기를 이용하여 이상
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한다.
1) 표면조도 측정기 2) 대기온도 측정기 3) 철표면 온도 측정기 4) 습도제 및 이슬점 계산기 5) 건조 도막 측정기 2.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광택, 방치기관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3.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조건은 제품사의 지침서에 따른다.
1.2.5 자재승인 제출도서 1. 색상계획표 및 견본품의 제출
도장공사 착색 30일전 실내외 및 각실별 마감재료 계획에 의한 종합색상계획표와 도장재료
별, 도장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츄어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색상계획표 상에는 기계, 전기설비의 장비 및 기기류와 전기판넬복스, 전등, 디퓨져, 소화전,
복수류를 비롯한 건물 내외부 마감표면에 노출부착되는 부착물등의 색상도 포함시켜야 한다.
2. 품질보증서 및 시공경험 계획서 3. 시험 성적서 및 기술자료 1.2.6 반입 및 저장 1.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
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이외
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 도료창고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3) 도료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한다.
4) 유류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1.2.7 고려사항
1. 도장공사 착수전 관련된 각 공종의 도장 바탕 처리기준에 대하여 현장 검측한 후, 작업의 적
합성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만족한 시점에서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 부위에 사용되는 마감 도장재료와 신너, 희석재, 피터, 프라이머, 방청 페인트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동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 재료 일반사항 1.3.1 재료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
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1.3.3 용재, 희석재 및 세척재
도장에 사용되는 용재, 희석재, 세척재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
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4 도장시공 공통 일반사항 1.4.1 바탕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만들기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준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트) 동등이상의 퍼티로 전면퍼티 작업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전면 퍼티 공사비는 석고보드공사비에 포함하며 도급자가 부담한다.
1.4.2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두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등에 대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4.3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한 도장작업을 해
서는 안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4.4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
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4.5 시공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
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
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
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
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4.6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2)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3)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
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4)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
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3)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
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1)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3)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
하게 보수해야 한다.
4)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1)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
음건조시켜야 한다.
4)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1)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3)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4)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
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1.5 수성페인트 1.5.1 바탕처리
본 시방은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석고보드 등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5.2 사양
1.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2.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3.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
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1.5.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6 조합페인트 1.6.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6.2 사양
1.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2.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1.6.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7 방청페인트 1.7.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1.7.2 사양
1.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2.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1.7.3 시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
께 30μ, 2회 도장 한다.
2.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8 불소수지 도장 1.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면 및 AL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8.2 일반사항
본 불소수지 도장은 탄소원자 하나 하나에 불소원자가 빈틈없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성이어야 하고,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광택 초내후성 도료이어야 한다.
1.8.3 품질기준
1. 상도제 혼합비율 : 주제 : 경화제 = 14 : 1
2. 광택 : 유광 (80이상), 반광 (20~40), 무광 (10이하)
3. 가사시간 : 4시간 이내 4. 경화건조 (20℃) : 24시간 이내 1.8.4 재료
불소수지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1.8.5 시공 1. 소지조정
1) 소지면에 LAITANCE ,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표면의 이형 물질 및 녹 등은 샌드브라스팅을 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아래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공 정
제
품
명
제 품 규 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불소수지 방청 프라이머 WP-EP-800512 1 40 2액형 중 도 불소수지 2차 도장용 WP-EP-103012 1 40 2액형 상 도 불소수지 상도제 WP-FU-100612 2 80 2액형 3. 도장공법 1) 하도
(1) 하도제는 불소수지 방청프라이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2액형 도료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 이내로 한다.
(4) 로라 또는 붓을 이용해 도장을 하되 소지면에 충분히 흡착 되도록 한다.
(5)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2) 중도
(1) 중도제는 불소수지 2차 도장용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5:1로 충분히 교반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
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30~40%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의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자재의 표준 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3) 상도
(1) 상도제는 불소수지 상도제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색을 사용한다.
(2)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4:1로 충분히 교반을 하고 가사시간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신나의 희석율은 20% 내외로 한다.
(4) 로라, 붓 또는 스프레이건으로 2회 도장한다.
(5) 스프레이 도장시 소지면과 거리는 40~50㎝로 한다.
(6) 재도장 시간은 25℃에서 최소 12시간 시상 경과후 해야한다.
(7)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1.9 품질관리 1.9.1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
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
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
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9.2 시험 및 검사
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9.3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
양해야 한다.
1.9.4 품질관리 및 도장감리
1. 본 시방서에 준하며 하기 순서에 준하여 검사한다.
1) 도장작업 시공전의 검사 2)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 3) 도장 작업시 검사 4) 도장 작업후 검사 5) 안전 (신체위험, 화재위험, 환기등) 제 04 장 수장공사
목
차
1.1 적용범위 1.2 일반사항 1.2.1 재료
1.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1.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1.3.1 일반사항 1.3.2 시공순서 1.3.3 천정틀 보강 설치 1.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1.4.1 공통 일반사항 1.4.2 석고보드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
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
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
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
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
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
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
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
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
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독관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
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
치해야 한다. 1.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1.3.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3.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등, 디퓨져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
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하여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
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1.3.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
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4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1.4.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
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
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
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
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
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
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
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
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1.4.2 석고보드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등에 대하여 감독
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
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
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
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
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
히 건조시킨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
면은 보드간 이음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
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
코핸디코트 퍼티를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
음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05 장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20.1.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항에 따른다.
3.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1.2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
가 있다.
➁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➂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➄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
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도급자가 적재까지 책임진다(폐기물운
반 및 처리는 별도)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02-폐기물 처리용역 특기시방서.hwp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 2026. 09. 건설일반폐기물 처리용역 특기 시방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
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
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
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
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3-지정폐기물 처리용역 특기시방서.hwp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지정폐기물처리용역 특기시방서 ] 2026. 09. 지정(석면)폐기물 처리용역 특기 시방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용역자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석면폐기물이 담긴 밀봉된 용기는 소운반중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석면폐기장으로 가기까지 모든 진행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예방조치를 고지하고 운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6. 석면 폐기물처리지역은 폐기물관리법을 따라야 한다.
7.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 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8.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04-석면철거 특기시방서.hwp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석면해체작업 특기시방서 ] 2026. 09. 석면철거 특기 시방서 1.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건축물 해체 및 폐기물 처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다.
공사범위 2-1 위치 : 도면참조
2-2 용역대상 : 당해 대지부분의 모든 석면 폐기물
작업준비 3-1 일반사항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처리한다.
3-2 수급인의 기본 임무
3-2-1 수급인은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용역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용역 중에 민원사항 발생 시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3 주변 상황의 파악
- 용역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각종 신청 및 신고
- 처리용역 수행에 앞서 소음. 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용역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용역의 사전신고 등 해체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5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
-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신고서」를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5-1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계획서
3-5-2 석면 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서류
3-5-3 석면의 비산먼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3-6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보 고
4-1 수급인은 일시에 다른 운반차량, 운전자 등 용역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계획을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제출 한다.
4-2 수급인은 항상 용역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관한 공사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13×9cm)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용역 일시 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1 수급인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6-2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6-3 용역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6-4 관련되는 다른 용역의 진척으로 보아 용역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 및 안전대책 7-1 환경대책
7-1-1 폐기물 운반처리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7-1-2 석면비산방지대책
-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리될 수 있도록 한다.
7-2 안전대책
7-2-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2-2 용역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2-3 용역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7-2-4 해체용역은 용역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2-5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2-6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2-7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용역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7-2-8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2-9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2-10 해체 용역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7-3 석면 취급에 대한 안전 교육
7-3-1 석면에 대한 위험성 및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한다.
7-3-2 해체. 제거 작업 관리 감독 및 작업팀 안전회의 및 의견수렴 반영한다.
7-3-3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를 지급한다.
7-3-4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동식 틀비계, 안전벨트 걸이대)을 설치한다.
7-3-5 해체. 제거 방법 작업 수칙을 준수한다.
1) 작업장내에서는 흡연, 음료, 음식물의 섭취를 금한다.
2) 작업구역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작업중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사고 발생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2. 특 기 사 항 사전조사
수급자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 함유 유무를 건축 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계획 수립
(가)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석면해체 . 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사전조사결과 해체. 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의 해체 . 제거방법
석면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 해체 . 제거작업과정 중 밀폐, 격리, 음압유지 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의 석면 비산방지방법
- 해체 . 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 해체 . 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기타사항
-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나) 작업계획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해체 . 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작업 근로자 외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 . 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경고표지판의 설치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지1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인보호구의 지급 . 착용
(가) 수급자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절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밀검사(Fit-test)방법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사용방법 유지관리방법㎜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보호구의 사용제한
(다) 수급자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 장비 및 보호구 (가) 음압기 고성능필터를 장착하여야 한다.
전처리 필터를 고성능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 차압 게이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을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시 음압기 내 . 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음압기록장치 측정감도는 0.01㎜ H₂O 이하일 것.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자료 저장용량을 가질 것.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₂O 이하 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다)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라) 호흡용 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이어야 한다.
(마) 보호의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이어야 한다.
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KS표준규격의 고형 미립자 차단 보호복(KS K ISO 13982-1)의 요구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 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생설비의 설치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실내의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 -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각 실의 연결 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폴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샤워실은 온 . 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다) 작업 전 출입순서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검사 후 착용한다.
샤워룸을 통해 갱의실로 들어가되, 샤워룸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다.
작업복 갱의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라) 작업 후 출입순서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작업복 갱의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
샤워실로 들어가 재활용할 보호장구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한다.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마) 기타 해체 . 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이상적이나 옥외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적정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 된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및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가)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나) 압축공기 사용
(다)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가)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가) 수급인은 해체 . 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공통 조치사항
(가)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해체 . 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 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작업지역은 타 인접 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시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실내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이상, 벽면은 0.08㎜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H₂O를 유지하도록 한다.
- 음압측정은 작업자의 출입 . 이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압기와 가까울수록 높게 측정된다.
- 읍압측정 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음압은 음압기록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시작부터 작업종료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 스모크 테스트 튜브 등에 의한 연기 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H₂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 해체 . 제거 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중에도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을 이용하여 습윤천을 깔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별 조치사항
(가)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 . 제거작업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 이상의 정화장치가 부탁된 전면형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 .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 백 작업으로 한다.
음압밀폐시스템과 병행하여 석면분진의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이프에 도포된 단열재를 해체 . 제거하는 작업에 글로브 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글로브 백 작업은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한다.
1. 제거하고자 하는 파이프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파이프관의 하부로부터 상부로 감싼 후 상부 및 백의 양 측면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한다.
2. 밀봉하기 전에 글로브 백 내에 해체 .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한다.
3. 글로브에 손을 넣어 해체 . 제거되는 단열재 등 석면함유물질을 먼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윤화 하고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한다.
4. 필요한 경우 글로브 백의 일정한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집어넣어 해체 . 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 한다.
5. 해당 장소에서 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 상단부분에 고성능 필터 장착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상단부분의 내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먼지를 제거한 후 젖
은 걸레로 석면함유물질이 제거 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고착제로 도포한다.
6.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해체 . 제거된 석면함유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는다.
7.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 . 제거작업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 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 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깍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 . 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해체 .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 제거작업
지붕재 해체 .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지붕재의 해채 . 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로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부위는 작업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 . 제거작업은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 제거작업
해체 . 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 . 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제 . 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하여야 한다.
-가스켓을 제거 후 잔유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 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 . 제거작업은 다른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비해 낮은 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하므로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지급 착용하여도 되지만, 작업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석면분진이 발생될 수 있다면 송기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전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의 제거 . 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습윤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 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 . 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 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자재철거 후 작업지역은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하여 잔존석면 및 석면의심 물질을 제거하고 감리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습식작업 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 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 한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페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프리필터 및 고성능 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된다.
-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한다.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이중으로 페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 한다.
<별지 1>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 제1항 및 제238조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주) 1. 크기는 가로 70㎝, 세로50㎝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 세로 10㎝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 세로 6㎝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 [붙임4]도면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pdf =====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2026. 08.
PROJECT TITLE
사업명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A-01
도 면 도면목록표 명 축 척 A1 A3 NONE NONE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NOTE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A-01 실내재료마감표(개수전, 후) NONE NONE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A-101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1/200 1/400 A-102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1/200 1/400 A-103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1/200 1/400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A-201 지상1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1/200 1/400 A-202 지상2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1/200 1/400 A-203 지상5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1/200 1/400 A-301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1/200 1/400 A-302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1/200 1/400 A-303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1/200 1/400 A-401 횡단면도-1(개수전) 1/150 1/300 A-402 횡단면도-2(개수전) 1/150 1/300 A-403 종단면도-1(개수전) 1/150 1/300 A-404 종단면도-2(개수전) 1/150 1/300 A-501 횡단면도-1(개수후) 1/150 1/300 A-502 횡단면도-2(개수후) 1/150 1/300 A-503 종단면도-1(개수후) 1/150 1/300 A-504 종단면도-2(개수후) 1/150 1/300 A-601 부분 단면 상세도-1 1/40 1/80 A-602 부분 단면 상세도-2 1/40 1/80 A-701 M-BAR 상세도 NONE NONE A-702 천정 텍스 상세도 NONE NON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도면목록표
SCALE
축적
1/100
DRAWING NO
도면번호
A- 01
PROJECT TITLE
사업명
실내재료마감표(개수전)
층 별
바 실 명 지상1층 바
* 도면과 재료가 상이할시 재료마감표를 우선할것.
닥
탕 마
걸
감
두께 번호 바 레 받 탕 이 마
벽
감
높이 번호 바 천 탕 마 감 번호 바 탕
정
마
감 번호 비 고 경비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당직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제과제빵대기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NOTE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실기시험부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CBT1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CBT3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CBT4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CBT5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시험본부 - - - - - - - - - - -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01 지상2층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지상5층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실내재료마감표(개수후)
층 별
바 실 명 지상1층 바
* 도면과 재료가 상이할시 재료마감표를 우선할것.
닥
탕 마
걸
감
두께 번호 바 레 받 탕 마 이
벽
감
높이 번호 바 천 탕 마 감 번호 바 탕
정
마
감 번호 비 고 경비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당직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제과제빵대기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실기시험부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CBT1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CBT3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CBT4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CBT5실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시험본부 - - - - - - - - - - -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01 지상2층 지상5층 실내재료마감상세도(개수전) 실내재료마감상세도(개수후) 150이내 150이내 Ø9 행거볼트 Ø9 행거볼트
헹거 마이너찬넬
캐링 찬넬
크립
헹거 마이너찬넬
캐링 찬넬
크립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15 25 15 25 TEL. 010.4870.0415 1515 1515 몰딩 철거
DATE
날짜
몰딩 신설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실내재료마감표(개수전)
SCALE
축적
C01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C01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1/NONE
DRAWING NO
도면번호
A- 001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2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체력단련실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탈의실
FL +3
SL -
106 107 시공할 것. 샤워실
FL +80
SL -
FL +80
SL -
108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화단
화단 화단 아세틸렌저장실 7 유류저장실 산소저장실 협의하여 시공할 것. UP UP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가스저정실 공기압축실 시공할 것. 6,000 6,00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반입구
P.S
문제분류실
남
여
FL
SL
110 UP 18,000
4,500
9,000
화장실-2 DN
+3
-
UP P.S
중정
광장
FL +150
SL -
반죽기 작업대 반죽기 반죽기
계단실-2
UP
E.V 복도 UP 45,000 DN CAD 실 E.P.S 56,480 2,500 56,480 101 UP 화장실-1 감독위원실 작업대 반죽기 오븐
제과제빵시험장
104
2
FL +150
SL -
재료대 발효기 발효기 방송실
경비실
CH:2,700
오븐 7,500 홀 7,500 27,000 DN E.V 18,000 LAN망실 화단 4,700 복도
FL +150
SL -
P.S
E.V
장애자겸용
10,500
재료실
102
계단실-1
P.S
온수실
탕비실 비품보관
/건조대
2,800 8,000 10,500
FL +150
SL -
3,000
수험자대기실
103
3
+3
-
4,500 4,500 계단실-3
FL
SL
109 3,000 4 금고
제과제빵대기실
CH:2,700
UP 3,000 5 P.S
화물용E.V
(4ton)
UP 9,000 12,000 4,500 6 컴퓨터실 화단 UP 화단 장비패드 UP DN 1,500 UP 2,050 2,500 오븐 3,000
방풍실
DN
9,000 7,500
당직실
CH:2,600
1,000 장비패드 계단실-4 1 4,450 장비패드 재료대 UP 11,480 10,480 8,480 UP
고객쉼터
111
건축사사무소 하다
FL +120
SL ±0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1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6,000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6,000 6,000
탕비실
판독실
CH:2,650
FL
SL
206 - 3,000 P.S E.V
±0
-
UP
DN
P.S
E.P.S UP
화장실-1
VOID
계단실-2 E.V 복도 홀
HRD사업팀
201
FL
SL
7,500 7,500 27,000
3
창고
±0
-
전실 2 욕실 4,450
VOID
외국팀창고
2,050 2,500 7,500 탕비실 계단실-4 1,500 UP DN 3,000 1 45,000
회의실
DN
9,000
FL
SL
P.S
E.V
장애자겸용
문서고
202
계단실-1 P.S
±0
-
4,700
FL
SL
3,000 복도 18,000 DN 203 10,500
시험본부회의실
및 필기시험실
화장실-2 10,500 4,500 계단실-3 HRD자료실 48,000
실기시험부
CH:2,500
- 2,800 4
FL
SL
18,000
204
UP
9,000 검정팀사무실 회의실(시험본부) 3,000 5 P.S
화물용E.V
(4ton)
9,000 12,000 4,500 6
창고
211
FL
SL
필기시험실
-
210
FL
SL
본부장실 - 209
FL
SL
부속실
-
208
FL
SL
노조사무실
-
207
FL
SL
-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2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A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18,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시공할 것. 6,000 6,00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P.S 계단실-1 3,000 P.S 3,000 복도 P.S VOID DN UP
DN
P.S
E.P.S
계단실-2
UP
화장실-1 E.V 4,700 홀 2,800 10,500 48,000 E.V
CBT5실
CH:2,700
대기실 영사실 복도
복도상부
VOID
강당상부
VOID
CBT3실
CH:2,600
CBT4실
CH:2,750
7,500 7,500 3 45,000 DN 18,000 4,500 계단실-3
E.V
장애자겸용
27,000 18,000 CBT2실 10,500 4
시험본부
CH:2,700
9,000
CBT1실
CH:2,550
UP 3,000 5 P.S A/V 편집실 9,000 12,000 4,500 6 9,000 7,500 2 계단실-4 3,000 1 DN 1,500 UP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영상실은 벽체 마감도 철거(실내재료 마감표 참조)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103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2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체력단련실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탈의실
FL +3
SL -
106 107 시공할 것. 샤워실
FL +80
SL -
FL +80
SL -
108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화단
화단 화단 아세틸렌저장실 7 유류저장실 산소저장실 협의하여 시공할 것. UP UP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가스저정실 공기압축실 시공할 것. 6,000 6,00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반입구
P.S
문제분류실
남
여
FL
SL
110 UP 18,000
4,500
9,000
화장실-2 DN
+3
-
UP P.S
중정
광장
FL +150
SL -
반죽기 작업대 반죽기 반죽기
계단실-2
UP
E.V 복도 UP 45,000 DN CAD 실 E.P.S 56,480 2,500 56,480 101 UP 화장실-1 감독위원실 작업대 반죽기 오븐
제과제빵시험장
104
2
FL +150
SL -
재료대 발효기 발효기 방송실
경비실
CH:2,700
오븐 7,500 홀 7,500 27,000 DN E.V 18,000 LAN망실 화단 4,700 복도
FL +150
SL -
P.S
E.V
장애자겸용
10,500
재료실
102
계단실-1
P.S
온수실
탕비실 비품보관
/건조대
2,800 8,000 10,500
FL +150
SL -
3,000
수험자대기실
103
3
+3
-
4,500 4,500 계단실-3
FL
SL
109 3,000 4 금고
제과제빵대기실
CH:2,700
UP 3,000 5 P.S
화물용E.V
(4ton)
UP 9,000 12,000 4,500 6 컴퓨터실 화단 UP 화단 장비패드 UP DN 1,500 UP 2,050 2,500 오븐 3,000
방풍실
DN
9,000 7,500
당직실
CH:2,600
1,000 장비패드 계단실-4 1 4,450 장비패드 재료대 UP 11,480 10,480 8,480 UP
고객쉼터
111
건축사사무소 하다
FL +120
SL ±0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1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1층 평면도(개수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1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6,000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6,000 6,000
탕비실
판독실
CH:2,650
FL
SL
206 - 3,000 P.S E.V
±0
-
UP
DN
P.S
E.P.S UP
화장실-1
VOID
계단실-2 E.V 복도 홀
HRD사업팀
201
FL
SL
7,500 7,500 27,000
3
창고
±0
-
전실 2 욕실 4,450
VOID
외국팀창고
2,050 2,500 7,500 탕비실 계단실-4 1,500 UP DN 3,000 1 45,000
회의실
DN
9,000
FL
SL
P.S
E.V
장애자겸용
문서고
202
계단실-1 P.S
±0
-
4,700
FL
SL
3,000 복도 18,000 DN 203 10,500
시험본부회의실
및 필기시험실
화장실-2 10,500 4,500 계단실-3 HRD자료실 48,000
실기시험부
CH:2,500
- 2,800 4
FL
SL
18,000
204
UP
9,000 검정팀사무실 회의실(시험본부) 3,000 5 P.S
화물용E.V
(4ton)
9,000 12,000 4,500 6
창고
211
FL
SL
필기시험실
-
210
FL
SL
본부장실 - 209
FL
SL
부속실
-
208
FL
SL
노조사무실
-
207
FL
SL
-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2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2층 평면도(개수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2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A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18,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시공할 것. 6,000 6,00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P.S 계단실-1 3,000 P.S 3,000 복도 P.S VOID DN UP
DN
P.S
E.P.S
계단실-2
UP
화장실-1 E.V 4,700 홀 2,800 10,500 48,000 E.V
CBT5실
CH:2,700
대기실 영사실 복도
복도상부
VOID
강당상부
VOID
CBT3실
CH:2,600
CBT4실
CH:2,750
7,500 7,500 3 45,000 DN 18,000 4,500 계단실-3
E.V
장애자겸용
27,000 18,000 CBT2실 10,500 4
시험본부
CH:2,700
9,000
CBT1실
CH:2,550
UP 3,000 5 P.S A/V 편집실 9,000 12,000 4,500 6 9,000 7,500 2 계단실-4 3,000 1 DN 1,500 UP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영상실은 벽체 마감 신설(실내재료 마감표 참조)
1
A 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6,000
지상5층 평면도(개수후)-텍스위치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5층 평면도(개수후)
-텍스위치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3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2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체력단련실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탈의실
FL +3
SL -
106 107 시공할 것. 샤워실
FL +80
SL -
FL +80
SL -
108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화단
화단 화단 아세틸렌저장실 7 유류저장실 산소저장실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가스저정실 공기압축실 장비반입구
P.S
DN
4 B B B 4,500 B 금고
제과제빵대기실
CH:2,700
FL
SL
109 9,000 B
+3
-
B 문제분류실 B 남 B 여
FL
SL
110 B UP 18,000 B 4,500 계단실-3
커튼박스(W100,H:150) 철거 후 신설
화장실-2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B B
+3
-
3,000 4,500 UP 3,000 5
화물용E.V
(4ton)
UP 9,000 12,000 4,500 B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P.S 시공할 것. 6,000 6,00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6 UP 작업대 반죽기 반죽기
커튼 철거 후 재설치
(L:3,000)
B
7,500 홀 2 UP E.V 작업대 반죽기 오븐
제과제빵시험장
FL +150
SL -
계단실-2
오븐
재료대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발효기
발효기
경비실
CH:2,700
복도 UP 45,000 P.S 56,480
중정
광장
FL +150
SL -
반죽기 104 DN CAD 실 E.P.S 18,000 2,500 56,480 101 UP 화장실-1 감독위원실 27,000 DN E.V 4,700 LAN망실 화단 10,500 복도
FL +150
SL -
P.S
E.V
장애자겸용
2,800
재료실
102
계단실-1
P.S
온수실
탕비실 비품보관
/건조대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B 방송실 7,500 8,000 10,500
FL +150
SL -
3,000
수험자대기실
103
3 협의하여 시공할 것. UP UP 컴퓨터실
B
B B
화단 UP B B 7,500
당직실
CH:2,600
장비패드 UP DN 1,500 UP 방풍실 3,000 2,050 2,500 오븐 계단실-4 1 화단
커튼박스(W100,H:15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DN 9,000 장비패드 1,000 재료대 4,450 장비패드 UP 11,480 10,480 8,480 UP
고객쉼터
111
건축사사무소 하다
FL +120
SL ±0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커튼박스(W100,H:15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커튼 철거 후 재설치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1
A 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B 6,000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1층 평면도(개수전)
-지장물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301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18,000 6,000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3,000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3,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204
UP
B -
커튼박스(W100,H:3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B
B
실기시험부
CH:2,500
시험본부회의실
및 필기시험실
B
B
화장실-2
FL
SL
206 B P.S - 3,000 B E.V
±0
-
UP
DN
P.S
E.P.S UP
화장실-1
VOID
계단실-2 E.V 복도 홀
HRD사업팀
201
FL
SL
7,500 7,500 27,000
3
창고
±0
-
전실 2 욕실 4,450 7,500 탕비실 VOID 2,050 2,500 외국팀창고 계단실-4 1,500 UP DN 3,000 1 45,000
회의실
DN
9,000
FL
SL
P.S
E.V
장애자겸용
문서고
202
계단실-1 P.S
±0
-
4,700
FL
SL
3,000 복도 18,000 DN 203 10,500 B 10,500 4,500
FL
SL
HRD자료실 48,000 B 2,800 4 B 천장형 냉,난방기 보양 CH:2,650 계단실-3 3,000 5 B 검정팀사무실 회의실(시험본부) 9,000 12,000 4,500
공사용 합판설치
P.S
화물용E.V
(4ton)
9,000 6 시공할 것. 6,000 판독실 18,000 6,000 탕비실
창고
211
FL
SL
필기시험실
-
210
FL
SL
본부장실 - 209
FL
SL
부속실
-
208
FL
SL
노조사무실
-
207
FL
SL
-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커튼박스(W100,H:3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천장형 냉,난방기 보양
1
A 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B 6,000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2층 평면도(개수전)
-지장물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302
PROJECT TITLE
사업명
NOTE
1. 시설물 철거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철거한다.
2. 천장텍스 철거전 석면검사자료를 참조 후 철거한다.
A
3. 공사전 반드시 현황사진을 촬영한 뒤 시공한다.
B C D E F G H
4. 전기등 선로 정비, 폐선 철거(전기공사)후 천장을 철거한다.
5. 천장 철거시 철거지장물은 이동하고 공사완료후 원상복구한다.
6. 인테리어 마감구간은 기존마감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일부 철거후 기존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18,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 NOTE
7. 통신장비, 방송장비등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 협의 후
비닐 등 보양 후 작업한다.(해체공사분)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8. 천장 끝부분에서 벽면까지 100mm(보양시 본드칠하는 부분)
부분은 벽면 손상부분 원상복구한다.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 인테리어 철거시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자 현장확인후 철거한다.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10. 실의 출입구에 있는 실명판은 분리 후 재설치 할 것.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7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6 B B B B B B B B B B B B 6,000 B CBT2실 9,000
시험본부
CH:2,700
P.S 계단실-1 B B B B B B B B P.S VOID 홀
DN
P.S
롤스크린 분리 후 재설치
계단실-2
UP
화장실-1 E.V 2,800 10,500 48,000 E.V E.P.S UP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CBT5실
CH:2,700
대기실
영사실
DN
B
B
E.V
장애자겸용
복도
강당상부
VOID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B
CBT3실
CH:2,600
CBT4실
CH:2,750
7,500 7,500
3
복도상부
VOID
B
B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B
B
7,500 2 B B B B B B B B B B B B B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B B B B B B B B B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9,000 B 3,000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45,000 복도 3,000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18,000 DN 4,700 4,500 계단실-3 P.S 27,000 시공할 것. 10,500 4 B
CBT1실
CH:2,550
UP 3,000 5 B P.S A/V 편집실 9,000 12,000 4,500 B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18,000 6,000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계단실-4 3,000 1 DN 1,500 UP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6,000 6,000
6,000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커튼박스(W200,H:200) 철거 후 신설
블라인드 분리 후 재설치
롤스크린 분리 후 재설치
벽부형 냉,난방기 보양
스탠딩 냉,난방기 보양
1
A 000
6,000 6,000 6,000
6,000
27,000
87,000 범례 B 6,000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지장물
축척: 1/400
6,000 3,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5층 평면도(개수전)
-지장물
SCALE
축적
1/400
DRAWING NO
도면번호
A- 303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21,000
6,000
6,000
18,300
6,000
6,000
3,000
6,000
20,700
6,000
3,000
6,000
3,300
6,000 2,700 18,000
6,000
4,800
6,000
1,200
6,000
1,500
9,000 6,000 6,000 1,500 7,500 NOTE 4,5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6,300
계단실-2
옥상수조 옥상층 홀 계단실-1 계단실-2 시청각실 화장실-1 화장실-1 계단실-2 기숙사실 홀 계단실-1 계단실-2 기숙사실 화장실-1 계단실-1 P.S 사 무 실-2 화장실-1 계단실-2 화장실-1 세미나실2실 대기실 계단실-1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계단실-2 CBT5실 지상 5 층 홀 계단실-1 계단실-2 EL:+ 13050 필기시험실(301~305) 홀 복도 계단실-1 필기시험실-3 화장실-1 4,200 4,200 지상 4 층 계단실-2 필기시험실-4 지상 3 층 문서고 HRD자료실 HRD사업팀 홀 복도 계단실-1 화장실-1 시험본부회의실 4,200 EL:+ 8850 계단실-2 회의실 지상 2 층 재료실 수험자대기실 홀 복도 중정 계단실-1 LAN망실 화장실-1 CAD실 지상 1 층 5,100 450 G.L 주방 홀 사무실 홀 문서고 PIT 기계실 계단실-1 PIT EL:- 4650 4,650 감독위원실 4,200 EL:+ 4650 450 4,200 3,900 복도 3,900 강당 화장실-1 CH:2,700 3,900 홀 EL:+ 16950 3,900
지상 6 층
P.S
43,950 3,900 홀 3,900 지상 7 층 EL:+ 20850 4,200 3,900 3,900 지상 8 층 EL:+ 24750 41,550 시공할 것. 3,900 계단실-1 5,100 20,700 3,900 홀 KEY PLAN EL:+ 28650 20,8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상 9 층 EL:+ 32550 4,650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3,900 EL:+ 36450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1,200
3,900
5,100
계단실-1 A 3,900 1,200
E.V 기계실
1
7,500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EL:+ 41550 지하 1 층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3,000
6,000
6,000 6,000 3,000 6,000
3,300
6,000
6,000 2,700 6,000
4,800
6,000
6,000 87,000
범례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1
A 000
횡단면도-1(개수전)
축척: 1/300
1,200
1,500
6,000
6,000 6,000 6,000
7,500
9,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횡단면도-1(개수전)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401
PROJECT TITLE
사업명
1
A
B C D E F G H I J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K
NOTE
54,000
6,000
6,000
4,500
6,000 6,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6,000 6,000 6,000 6,000 6,000 실측 후 SHOP-DRAWING 1,50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옥탑층
2,700
3,900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27,450
3,900
3,900
실기시험부 24,750 4,200 이용사시험장 4,200 검정팀 사무실 제과제빵대기실 필기시험실-310 4,200 복도 문제분류실 체력단련실 G.L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8,150 화장실-2 홀 가상능력시스템 4,850 8,150 G.L 계단실-3 필기시험실-311 고객검정정보실 로비 화장실-2 3,500 지하 1 층 회의실(시험본부) 복도 분임토의실-3 450 홀 4,650
EL:± 0
G.L.
EL:- 4650 화장실-2 필기시험실-306 시공할 것. 3,300 지상 1 층 홀 분임토의실-2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CBT2실
석면 천장텍스 철거
시험본부 CH:2,500 EL:+ 450 화장실-2 분임토의실-1 화장실-2 P.S CBT1실 CH:2,700 지상 2 층 홀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H:2,700 EL:+ 4650 홀 사 무 실-1 CH:2,550 지상 3 층 2,700 EL:+ 8850
3,900
지상 4 층
3,900
EL:+ 13050
홀 3,900 지상 5 층 4,200 EL:+ 16950 홀 4,200 지상 6 층 옥상정원 4,200 EL:+ 20850 계단실-3 450 지상 7 층 27,450 EL:+ 247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24,750 EL:+ 27450 저류조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4,500
6,000
6,000
1,5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DATE
날짜
54,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횡단면도-2(개수전)
범례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1
A 000
횡단면도-2(개수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402
PROJECT TITLE
사업명
1 2 3 4 5 6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7
45,000
9,000
18,000
7,500
1,200
18,000 2,800 4,500 7,700 3,000 9,000 6,000 NOTE 1,8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1
A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EL:+ 41550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옥탑층 EL:+ 36450 펌프실 협의하여 시공할 것. 5,100 5,100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계단실-1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옥상층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3,900 16,800
3,900
CBT2실
사무행정실 복도 계단실-1 복도 가상능력시스템 홀 복도 계단실-1 복도 필기시험실-310 홀 복도 계단실-1 복도 로비 복도 계단실-1 복도
41,550
3,900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판독실
석면 천장텍스
철거
체력단련실 G.L 지하수조 복도 기계실 계단실-1 D.A 4,650 4,200
12,600
4,650
방풍실 실기시험부 필기시험실-309 G.L 5,100
450
EL:- 4650
3,900
복도
옥상광장
EL:± 0
G.L.
3,900 계단실-1 CBT3실 3,900 지상 1 층 복도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24,300 EL:+ 450 사무실-1 4,200 지상 2 층 복도 4,200 EL:+ 4650 계단실-1 4,200 지상 3 층 복도 사무실-3 450 EL:+ 8850 옥상정원 5,100 지상 4 층 계단실-1 CH:2,500 EL:+ 13050 복도 CH:2,600 지상 5 층 3,900 EL:+ 16950 3,900 지상 6 층 기숙사실 23,400 EL:+ 20850 계단실-1 3,900 지상 7 층 복도 3,900 EL:+ 24750 기숙사실 3,900 지상 8 층 4,200 EL:+ 28650 4,200 지상 9 층 계단실-1 41,550 EL:+ 32550 복도 3,900
시공할 것.
회의실
지하 1 층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1,700
7,500
9,000
6,900
7,700 3,000
1
A 000
9,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6,000
18,000
45,000
범례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2,800
18,000
4,300
종단면도-1(개수전)
2,000
종단면도-1(개수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403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1
2 3 4 5 6
7
NOTE
11,480
45,000
9,000
6,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18,000
3,000
18,000 7,500 10,500 실측 후 SHOP-DRAWING
12,000
3,000
6,00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000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EL:- 4650 2,700 창 고 복도 복도 시험본부회의실 및 필기시험실 복도 홀
450
G.L.
3,900
3,900
복도 5,100 4,650 EL:± 0 3,900 지상 1 층 복도 필기시험실-306 필기시험실-307 G.L G.L
썬큰
방풍실
홀 27,450 EL:+ 450 자료실 4,200 지상 2 층 분임토의실-1 4,200 EL:+ 4650 복도 4,200 지상 3 층 컴퓨터시험장-1
기존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석면 천장텍스 철거
CBT1실 450 EL:+ 8850 시공할 것. 4,650 지상 4 층 복도 CH:2,550 EL:+ 13050 2,700 지상 5 층 3,900 EL:+ 16950 복도 3,900 지상 6 층 옥상정원 3,900 EL:+ 20850 27,450 지상 7 층 4,200 EL:+ 247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4,200 옥탑층 4,200 EL:+ 27450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전기실 지하 1 층
3,000
7,500
11,480
9,000
10,500
18,000
9,000
12,000
건축사사무소 하다 6,000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18,000 TEL. 010.4870.0415 56,480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종단면도-2(개수전)
범례
석면 천장텍스 철거부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AL.몰딩 철거]
1
A 000
종단면도-2(개수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404
PROJECT TITLE
사업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O
87,000
21,000
6,000
6,000
18,300
6,000
6,000
3,000
6,000
20,700
6,000
3,000
6,000
3,300
6,000 2,700 18,000
6,000
4,800
6,000
1,200
6,000
1,500
9,000 6,000 6,000 1,500 7,500 NOTE 4,5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6,300
계단실-2
옥상수조 옥상층 홀 계단실-1 계단실-2 시청각실 화장실-1 화장실-1 계단실-2 기숙사실 홀 계단실-1 계단실-2 기숙사실 화장실-1 계단실-1 P.S 사 무 실-2 화장실-1 계단실-2 화장실-1 세미나실2실 대기실 계단실-1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계단실-2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BT5실
지상 5 층 홀 계단실-1 계단실-2 EL:+ 13050 필기시험실(301~305) 홀 복도 계단실-1 필기시험실-3 화장실-1 4,200 4,200 지상 4 층 계단실-2 필기시험실-4 지상 3 층 문서고 HRD자료실 HRD사업팀 홀 복도 계단실-1 화장실-1 시험본부회의실 4,200 EL:+ 8850 계단실-2 회의실 지상 2 층 재료실 수험자대기실 홀 복도 중정 계단실-1 LAN망실 화장실-1 CAD실 지상 1 층 5,100 450 G.L 주방 홀 사무실 홀 문서고 PIT 기계실 계단실-1 PIT EL:- 4650 4,650 감독위원실 4,200 EL:+ 4650 450 4,200 3,900 복도 3,900 강당 화장실-1 CH:2,700 3,900 홀 EL:+ 16950 3,900
지상 6 층
P.S
43,950 3,900 홀 3,900 지상 7 층 EL:+ 20850 4,200 3,900 3,900 지상 8 층 EL:+ 24750 41,550 시공할 것. 3,900 계단실-1 5,100 20,700 3,900 홀 KEY PLAN EL:+ 28650 20,8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상 9 층 EL:+ 32550 4,650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3,900 EL:+ 36450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1,200
3,900
5,100
계단실-1 A 3,900 1,200
E.V 기계실
1
7,500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EL:+ 41550 지하 1 층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3,000
6,000
6,000 6,000 3,000 6,000
3,300
6,000
6,000 2,700 6,000
4,800
6,000
6,000 87,000
범례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1
A 000
횡단면도-1(개수후)
축척: 1/300
1,200
1,500
6,000
6,000 6,000 6,000
7,500
9,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횡단면도-1(개수후)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501
PROJECT TITLE
사업명
1
A
B C D E F G H I J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K
NOTE
54,000
6,000
6,000
4,500
6,000 6,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6,000 6,000 6,000 6,000 6,000 실측 후 SHOP-DRAWING 1,50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옥탑층 화장실-2 홀
2,700
3,900
복도
검정팀 사무실 제과제빵대기실 필기시험실-310 이용사시험장 실기시험부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문제분류실
27,450 체력단련실 G.L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8,150
3,900
3,900
4,200
4,200
4,200
450
27,450 24,750 8,150 계단실-3 3,500 지하 1 층 로비 화장실-2 필기시험실-311 고객검정정보실 G.L 4,650
EL:± 0
G.L.
EL:- 4650 홀 회의실(시험본부) 3,900 지상 1 층 화장실-2 복도 3,900 EL:+ 450 홀 필기시험실-306 가상능력시스템 24,750 지상 2 층 화장실-2 P.S 분임토의실-3 4,200 EL:+ 4650 홀 분임토의실-2 4,200 지상 3 층 분임토의실-1 화장실-2 4,200 EL:+ 8850 홀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BT2실
시험본부 450 지상 4 층 CBT1실 4,850 EL:+ 13050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시공할 것. 3,300 지상 5 층 CH:2,500 EL:+ 16950 사 무 실-1 홀 CH:2,700 지상 6 층 CH:2,700 EL:+ 20850 옥상정원 CH:2,550 지상 7 층 계단실-3 3,900 EL:+ 247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2,700 EL:+ 27450 저류조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4,500
6,000
6,000
1,5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DATE
날짜
54,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횡단면도-2(개수후)
범례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1
A 000
횡단면도-2(개수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502
PROJECT TITLE
사업명
1 2 3 4 5 6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7
45,000
9,000
18,000
7,500
1,200
18,000 2,800 4,500 7,700 3,000 9,000 6,000 NOTE 1,8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1
A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EL:+ 41550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옥탑층 EL:+ 36450 펌프실 협의하여 시공할 것. 5,100 5,100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계단실-1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옥상층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3,900 16,800
3,900
CBT2실
사무행정실 복도 계단실-1 복도 가상능력시스템 홀 복도 계단실-1 복도 필기시험실-310 홀 복도 계단실-1 복도 로비 복도 계단실-1 복도
41,550
3,900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판독실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체력단련실 G.L 지하수조 복도 기계실 계단실-1 D.A 4,650 4,200
12,600
4,650
방풍실 실기시험부 필기시험실-309 G.L 5,100
450
EL:- 4650
3,900
복도
옥상광장
EL:± 0
G.L.
3,900 계단실-1 CBT3실 3,900 지상 1 층 복도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24,300 EL:+ 450 사무실-1 4,200 지상 2 층 복도 4,200 EL:+ 4650 계단실-1 4,200 지상 3 층 복도 사무실-3 450 EL:+ 8850 옥상정원 5,100 지상 4 층 계단실-1 CH:2,500 EL:+ 13050 복도 CH:2,600 지상 5 층 3,900 EL:+ 16950 3,900 지상 6 층 기숙사실 23,400 EL:+ 20850 계단실-1 3,900 지상 7 층 복도 3,900 EL:+ 24750 기숙사실 3,900 지상 8 층 4,200 EL:+ 28650 4,200 지상 9 층 계단실-1 41,550 EL:+ 32550 복도 3,900
시공할 것.
회의실
지하 1 층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1,700
7,500
9,000
6,900
7,700 3,000
1
A 000
9,000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6,000
18,000
45,000
범례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2,800
18,000
4,300
종단면도-1(개수후)
2,000
종단면도-1(개수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503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1
2 3 4 5 6
7
NOTE
11,480
45,000
9,000
6,000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18,000
3,000
18,000 7,500 10,500 실측 후 SHOP-DRAWING
12,000
3,000
6,00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9,000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KEY PLAN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EL:- 4650 복도 복도 시험본부회의실 및 필기시험실 복도 홀 필기시험실-306 필기시험실-307 G.L G.L
썬큰
방풍실
홀 3,900 2,700 창 고
450
G.L.
3,900 복도 5,100 4,650 EL:± 0 3,900 지상 1 층 복도 27,450 EL:+ 450 자료실 4,200 지상 2 층 분임토의실-1 4,200 EL:+ 4650 복도 4,200 지상 3 층 컴퓨터시험장-1
경량철골천정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CBT1실 450 EL:+ 8850 시공할 것. 4,650 지상 4 층 복도 CH:2,550 EL:+ 13050 2,700 지상 5 층 3,900 EL:+ 16950 복도 3,900 지상 6 층 옥상정원 3,900 EL:+ 20850 27,450 지상 7 층 4,200 EL:+ 24750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4,200 옥탑층 4,200 EL:+ 27450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전기실 지하 1 층
3,000
7,500
11,480
9,000
10,500
18,000
9,000
12,000
건축사사무소 하다 6,000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18,000 TEL. 010.4870.0415 56,480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종단면도-2(개수후)
범례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부분 [경량철골천정틀(M-BAR)+몰딩 신설]
1
A 000
종단면도-2(개수후)
축척: 1/300
SCALE
축적
1/300
DRAWING NO
도면번호
A- 504
PROJECT TITLE
사업명
1
A 000
부분 단면 상세도-2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 * 현장 상태에 맞게 시공할 것. [개수전] NOTE [ 개 수 후]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 위치 : 지상1층 경비실, 당직실, 제과제빵대기실(커튼박스 W:100,H:15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 위치 : 지상1층 경비실, 당직실, 제과제빵대기실(커튼박스 W:100,H:150)
지상2층 실기시험부(커튼박스 W:100,H:300)
지상2층 실기시험부(커튼박스 W:100,H:300)
지상5층 CBT1, 3, 4, 5실, 시험본부(커튼박스 W:200,H:200)
지상5층 CBT1, 3, 4, 5실, 시험본부(커튼박스 W:200,H:200)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기존 석면 천장텍스 철거
기존 커튼박스 철거 실 실 부분 단면도 (개수전) 부분 단면도 (개수후)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기존 석면 천장텍스 철거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기존 석면 천장텍스 철거
AL.몰딩 철거
경량철골천장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커튼박스 신설 AL.몰딩 철거
경량철골천장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경량철골천장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AL.몰딩(L형 19X19) 신설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AL.몰딩(L형 19X19) 신설 TEL. 010.4870.0415 실 실 실 실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부분 단면 상세도-1 실과 실 사이부분 단면도 (개수전) 실과 실 사이부분 단면도 (개수후)
SCALE
축적
1/20
DRAWING NO
도면번호
A- 601
PROJECT TITLE
사업명
1
A 000
부분 단면 상세도-3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축척: 1/20 * 현장 상태에 맞게 시공할 것. [개수전] NOTE [ 개 수 후]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할 것.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할 것.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기존 석면 천장텍스 철거
경량철골천장틀(M-BAR) 신설
THK9.5 무석면텍스(300X600) 신설
AL.몰딩 철거 복도 AL.몰딩(L형 19X19) 신설 실 실과 복도 사이 부분 단면도 (개수전) 복도 실 실과 복도 사이 부분 단면도 (개수후)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부분 단면 상세도-2
SCALE
축적
1/20
DRAWING NO
도면번호
A- 602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NOTE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천정틀 시방
CARRYING CHANNEL @ 900
(38X12X1.2T)
실측 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캐링 채널은 @900 으로 한다. CLIP (0.5X38X47) 시공할 것.
*행거 볼트는 Φ6, @900으로 한다.
*AL몰딩은 노형25(15+10)X25(15+10)X1.Ot로 한다.
3,250 38 *캐링 찬넬 KS 38X12X1.2T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행가및 핀 110X23X18X2.3T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M-BAR KS 50X19X0.5T 협의하여 시공할 것. 6 19
*BAR CLIP W-0.5X38X47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BAR JOINT W-0.5 m/m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피-스 3X16m/m 시공할 것.
*인서트Φ6m/m
50
M-BAR 상세도 SCALE=1/NONE
HANGER BOLT Φ6 @900
HANGER (110X23X18X2.3T)
CARRYING CHANNEL @ 900
(38X12X1.2T)
CLIP (0.5X38X47)
WALL MOLDING
경량철골천정틀(M-BAR)
무석면 천정텍스 마감(300X600X9.5t)
천정 평, 단면 상세도 SCALE=1/NONE
DOUBLE M-BAR(50X19X0.5T @300)
지정텍스 (불연재)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1
A 000
M-BAR 상세도
M-BAR 상세도
축척: 1/NONE
SCALE
축적
1/NONE
DRAWING NO
도면번호
A- 701
PROJECT TITLE
사업명
300
부산지역본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설계용역
A'
NOTE
1.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 상태
300 A 900 300 VARI 무석면 천정텍스 300X600X9.5T 실측 후 SHOP-DRAWING 300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900 300
시공할 것.
LIGHTING FIXTURE
2. 철거 및 착공 전 현장조사를
300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3. 변경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무석면 천정텍스 300X600X9.5T
A-A' SECTION DETAIL SCALE = 1 : 2
900 B 협의하여 시공할 것. VARI 300 300
손상이 없도록 시공할 것.
LIGHTING FIXTURE
4. 현장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 300 HANGER BOLT 공사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900 300 HANGER BOLT Ø9mm 300 CARRYING CHANNEL 300 시공할 것.
HANGER
CARRING CHANNEL
900 300 CHANNEL CLIP 300 300 SUSPENSION CLIP 300 VARI
M-BAR
DOUBLE M-BAR
B'
15
15
30
600 600 600 600 600 900 900 900 900 900
무석면 천정텍스 300X600X9.5T
CARRYING CHANNEL
900
무석면 천정텍스 300X600X9.5T
AL TZ-MOULDING SCALE=1:2
M-BAR CEILING PLAN SCALE = 1 : 500
900
900
HANGER BOLT Ø9mm
(@900~1200)
900
SECTION DETAIL SCALE=1:2
900
HANGER ( L = 110 )
CARRING CHANNEL 38x12x1.2t
(@900~1200)
DOUBLE M-BAR 50x19x0.5t (@910)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LIGHTING FIXTURE TEL. 010.4870.0415 LIGHTING FIXTURE 무석면 천정텍스 300X600X9.5T
DATE
날짜
VARI
300 300 300 300 VARI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B-B' SECTION DETAIL SCALE = 1 : 10
천정 텍스 상세도
1
A 000
천정 텍스 상세도
축척: 1/NONE
SCALE
축적
1/NONE
DRAWING NO
도면번호
A- 702
===== [붙임5]각종 제출서류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zip =====
===== [붙임5_1]제출서류(양식)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hwp =====
[서식 제1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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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서식 제2호]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계약개요 계 약 명
한국산업인려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계약금액 원
당사는 귀 공단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사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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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 한국산업인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이 확인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5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수의계약
개
요
계 약 명
한국산업인려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계약금액 원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공단계약사무
처리규정 제25조제5항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참고]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5항
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공단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단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서식 제4호](낙찰자에 한함)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 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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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5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붙임5_2]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hwp =====
별첨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공사(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귀사의 00000 공사(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귀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Ⅰ. 개요 ○ 계약명 ○ 업체명 ○ 연락처 ○ 작업일시 ○ 작업장소 ○ 과업수행 예정공정 ▴공정(작업) 순서 ※ 작업장 공정정보 [서식1] 별첨 ▴주요 수행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방침 1-1.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수립
□미수립
1-2.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수립 시)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방침 증빙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2-1.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V V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이동식 크레인 V V * 작성방법
1)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기입 및 해당 예시 옆 ‘선택’란에 체크표시(V)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유기용제 및 증기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예방대책 실행계획(2-1, 2-2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취약한 부분 산재예방대책 산재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3. 안전관리체계 3-1. 안전보건관리조직 여부
□있음
□없음
3-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분담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B. 안전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4-1. 위험성평가
□실시
□미실시
4-2. 위험성평가 결과
※ 실시 결과 [서식2-1], [서식2-2] 별첨
5. 안전점검 5-1. 안전점검 계획
□있음 (예정일시 2000. 00. 00. 10:00) □없음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5-2. 보호구 지급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조치 이행확인 ▴수급인 조직 구성 ▴수급인 역할 및 책임(권한)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방안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작업중지요청제 안내 등)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7-1. 교육 계획 ▴교육목적 ▴교육기간 ▴교육내용 8. 안전작업 허가 8-1. 위험작업 내용 ▴위험작업 목적 ▴작업 업무흐름 ▴안전작업 계획 ▴필요 안전보호구 C. 안전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 및 연락체계 ※ 비상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대응과 신고
-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신호 방법)
- 작업 전 신호 및 연락, 작업 중 신호 및 연락, 작업 종료 후 신호 및 연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1. 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10-2. 기계장비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11. 비상대책 11-1. 상황별 긴급조치계획 ▴비상사태 대응계획·절차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사고 위험성 최소화 방안 ▴비상발생 시 상황전파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소방서 ← 관리감독자 → 보건진료소 ↙ ↓ ↑ ↘ 경찰서 작업자 공단 담당부서 D. 재해발생수준 12. 산업재해현황 12-1.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네(인원: 0명)
□아니오
산재 발생 현황 자료 첨부 12-2.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용역 입찰 직전 1주일 이내의 자료 첨부
[서식 1] 작업장 공정정보 작업장 공정정보 부서명 : 수급업체 부서 작성일 : 작성자 : 부서명 관리감독자 근로자수 평가 진행기간 평가 참여자 업종분류 수급업체 업종 공정개요 세세분류 사업자 등록증 분류 참조 번호 공정명 공정설명 설비 물질 [서식 2-1] 유해위험 요인 분류표 유해·위험 요인 분류표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분류)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1 기계 설비적 요인 □ 1.1 협착 위험(감김, 끼임)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1.4 충돌위험 □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폭발 위험 3 화학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흄 □ 3.4 액체·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3.7 방사선 □ 3.8 화재 / 폭발위험 □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러지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5 작업특성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5.10 작업(조작)도구 □ 5.11 기후 / 고온 / 한랭 6 작업환경요인 □ 6.1 기후 / 고온/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6.7 화상 □ 6.8 작업(조작) 도구 [서식 2-2]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표) 부서명 : 작성일 : 작성자 : 공정명 : 작업공정명 : 위험성 평가 평가일시 :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완료 예정일 실제 개선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안전보건법」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관련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준수합니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습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4. 법령 및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수시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5. 작업 중 발견한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상급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6. 산업재해 예방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부정행위(사고 은폐·축소 등)를 하지 않으며, 공동의 안전활동에 적극 협력합니다.
상기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도급 사업명)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 [붙임5_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_부산지역본부 석면 제거 및 수장공사.hwp =====
별첨7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④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공단 ‘안전보건 서약서[서식 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2]’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 공유)
① 공단은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제출한 위험성평가에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된 경우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실시 전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고소작업, 잠수작업 등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 또는 작업안전분석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9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하여 공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체결 시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거나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도급사업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⑥ 제5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 및 안전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4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요청제(Safety Call)」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단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둥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둥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경우)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 요청제(Safety Call)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공단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점검 및 결과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한다.
②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도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첨 2]를 참고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류 제출 시 계약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단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