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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7134]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82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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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재공고문_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재공고문_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재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0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명: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2)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계 약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 사 업 예 산: 금 99,900,000원(부가세포함) 5) 추 정 가 격: 금 90,818,182원(부가세제외) 6)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총액(전자)입찰

7)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8)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8.12.31.(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1563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 031-420-0739)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 031-420-071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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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
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참여 지원)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6조①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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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21 18:00
4) 제출방법: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하며, 입찰시에는 대표사(지분율이 큰
회사)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 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 (목) ~ 2026. 9. 22. (화) 10:00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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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이윤율은 14%로 산정되었습니다.
(4)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입력되어 있는 개찰일시는 확정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재 입 찰 : 없음(협상에의한계약)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등의 제출
---------------------------------------------------------------------------------------------------------------1) 제안서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기타서류 각 1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는 업체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등) 등을 삭제하고 익명을 기반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조견표)는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출
※ 정성 제안서, 정량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파일은 반드시 각 1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5)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해당자)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하여야 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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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명서 각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①~⑤호 관련 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G2B에 게재된 본 용역 제안요청서상의 평가기준 참조
2) 입찰가격 평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4) 협상적격자 통지: 가격입찰서 개찰 후 통지(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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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
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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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
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릅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
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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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계약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가능하오니,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상대자께서는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를 참고하여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협약은행: NH농협은행, 상품안내: https://nh.kefci.com)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2. 사업계획서
13.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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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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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 10 / 10

===== 붙임4. 제안요청서_(보안성검토결과 반영).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2026.
.

담당 인재개발원 (제안/과업내용) 차장 황인철 TEL:031-420-0715 FAX:031-502-2667 인재개발원 (입찰/계약사항) 대리 장혜경 TEL:031-420-0732 FAX:031-502-2667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1

다. 사업 범위
1

라. 기대효과
1

2. 현황 및 문제점 2 가. 추진 현황 2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3. 사업 추진계획 3 가. 추진목표 3 나. 추진체계 3 다. 추진일정 4 라. 추진방안 4 4. 제안요청 내용 5 가. 제안요청 개요 5 나. 요구사항 5 5. 제안서 작성요령 20

가. 제안서의 효력
20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0 다.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21 라. 제안서 목차 22 마.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23 6. 안내 사항 25 가. 입찰방식 25 나. 제안서 평가방법 26 다. 기술성 평가기준 27 라. 제출서류 30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0 바. 제안요청설명회 30 사. 제안설명회 30 아. 입찰시 유의사항 31 자. 제안서 보상 31 7. 기타 사항 32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등 32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공동활용
32

다. 반출물 반출 절차 등 32 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33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 33 바. 차등점수제 33 사. 하도급 계약 33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33 자.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33 차. 인력 요구사항 요구 금지 34 카. 과업심의위원회 34 타. 공사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34 【별지서식】

[별지서식 제1호] 일반현황
35

[별지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36

[별지서식 제3호] 사업실적증명서 37 [별지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38 [별지서식 제5호] 기술적용계획표 39

[별지서식 제6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45

[별지서식 제7호]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50

[별지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1

[별지서식 제9호] 합의각서 54

[별첨 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55

[별첨 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57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운영환경 확보) 새로운 보안위험과 대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필요

(지원체계 유지) 전문가 조직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지원체계 유지 필요

(기능개선) 이러닝 위탁교육시스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기능개선 필요

나. 목 적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환경 마련

이러닝 위탁교육 등 연계시스템과의 운영 호환성 확보

다. 사업범위 원격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웹 보안취약점 점검 사항 조치

❍ 교육시스템 운영 서버장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사항 조치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업무 지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업무 지원(필요시)

원격교육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운영 환경 확보

❍ 공사 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내용 현행화

직원 역량진단업무(년1회)를 위한 역량사전정비 및 진단조사 운영

이러닝 및 독서통신 위탁교육 사이트 연계 작업 지원

라. 기대효과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서비스체계로 교육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사항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2 현황 및 문제점 가. 추진현황 원격교육시스템(e-HRD) 운영 현황

❍(2008년) 역량기반교육체계 수립 및 e-HRD시스템 구축

❍(2011년) e-HRD시스템 고도화(역량진단과 자기계발계획 수립)

❍(2013년) e-HRD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015년) e-HRD시스템 고도화사업(홈페이지, 교육시스템, 관리시스템)

❍(2016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17년~18년)

❍(2018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19년~20년)

❍(2020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1년~22년)

❍(2022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3년~24년)

❍(2024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5년~26년)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이러닝위탁 체계변경에 따라 교육시스템 접속화면의 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함

개선방안

❍ 2020년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교육시스템 시작화면을 변화된 교육체계에 맞도록 개선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비전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고도화 목표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및 교육시스템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추진 과제 맞춤 교육정보 제공 기능 강화 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나. 추진체계 추진조직도 총괄반장 교육기획부장 전 담 반 지 원 반 사업수행반 유지관리 주관 - 교육시스템 담당 데이터 관리 - 집합교육업무 담당 - 부서교육관리 담당 사업수행 - 사업수행업체 (참여기술자)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 괄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운영 업무 총괄

전 담 반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관리 - 사업자와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사항 - 유지관리 및 운영 투입인력 관리 등 지 원 반 ○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및 문제점 개선 요청 - 개선 기능에 대한 테스트 사업수행반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수행

  • 공사와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사항, 월간 실적보고

- 인력관리,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사항 등

○ 업무별 쟁점, 장애상황 및 조치 등 보고 사항

○ 단계별 표준 및 정책에 따른 산출물 작성 등

다.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2026년 2027년 2028년 ~7 8~9 ~12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결재 - 제안요청서 등 작성 발주 및 사업자 선정 ㅇ 계약의뢰(사업(사전)공고 포함) ㅇ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계약일로부터 24개월)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사업종료 ㅇ 종료보고, 사업 산출물 점검 ㅇ 사업 검수 및 사업종료 라. 추진방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찰 및 평가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입찰공고문 기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준용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요청서 “6. 제안안내사항 –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격” 참고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함

4 제안요청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사업기간: ʹ27.01.01 ∼ ʹ28.12.31

나.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규칙 설 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FR-000 시스템 기능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7 성능 요구사항 PER-000 시스템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0 시스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0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시스템 테스트 방법 등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000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R-000 사업추진 성과물 등 품질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R-000 업무 및 표준, 기술적용 등 제약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0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0 원활한 사업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구사항 3 합 계 3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FR-001 유지관리 운영 MFR-002 유지관리 대상 MFR-003 기술지원 MFR-004 장애예방 및 대응 MFR-005 인수인계 MFR-006 보고서 및 시스템 기능 강화 MFR-007 보안점검실시 성능 요구사항 PER-001 평균 및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화면구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수행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및 준수 SER-002 응용시스템 보안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인적 보안관리 SER-005 취약점 조치 SER-006 개발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오류 처리 QUR-002 시스템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01 업무 및 표준 제약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PMR-002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3 사업관리 방법 PMR-004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검수 및 검사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F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기능 추가, 기능변경, 기능삭제 등이 상세업무 활동
  •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
  • 수리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 운영업무

  • 지원업무: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 소프트웨어 운용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등) 등
  • 일상업무: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

.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배치(batch)작업,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서버 및 스토리지와 장비 및 S/W관리, 로그분석관리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의 세부내용 ○ 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 포트 분리 방안 제시

○ 교육시스템 관리자료 점검 및 자료 정합성 관리

○ 사용자 편의, 운영 개선을 위한 기능 수정, 신규기능 개발

○ 원격교육시스템 신규 과정 탑재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점검,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업무

○ 역량진단업무(역량사전정비, 직원포지션설정 등)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내용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자는 관련분야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예방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 및 대응 정의 세부내용 ○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문제점 보완, 결과 제출
  • 시스템 로그, 데이터 연계, 자원 사용량 등 점검

○ 장애 대처방안 마련

  •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위험관리방안,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산출 정보 정기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차기 동일용역에 대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 인계를 철저 수행하여야 함

○ 업체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완료 확인서 서면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시스템 기능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및 시스템 기능 강화 정의 세부내용

○ 보고서 기능의 완벽한 동작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사용자 요구 충족을 위한 시스템 기능변경을 지원한다.

○ 사용자 요구 충족을 위한 보고서 추가를 지원한다.

○ 시스템 이전, 증설, 정기점검에 따른 작업을 지원한다.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동작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산출 정보 정기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F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점검실시 정의 세부내용

○ 윈도우 서버 보안가이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으로 점검된 항목에 대한 조치를하여야 함

○ 각종 외부 보안점검에 대비한 활동을 상시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부분을 사전에 수정하도록 한다.

산출 정보 정기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이하여백 ]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및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접속할 때 보여주는 화면에서 지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야 함(평균 3초이내, 최대 5초이내)

○ 정보시스템 적용 전에 시스템 전반의 응답시간을 확인한다.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즉시 표시한다

○ 오류를 표시할 때에는 오류의 원인이나 조치가능한 내용을 포함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화면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구성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메뉴 및 화면구성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사용 편이성 제공

  • 사용자가 숫자나 글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원

○ 멀티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HTML5) 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명시

  • 사용자가 수행한 업무나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화면정의서(신규생성 또는 변경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정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Database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하게 통합하여 설계

○ 향후 업무 수정, 프로그램 보완 및 시스템 확장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정의 세부내용

○ 내/외부 데이터 연계시 원천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확인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방법론 제시 산출 정보 테이블정의서(신규생성 또는 변경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수행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함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재시험 실시

산출 정보 테스트수행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및 준수 정의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등 관련 지침 준수

○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명시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본 사업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 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 시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개발된 기능 중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
기 설치된 DB암호 모듈 적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공사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함

○ 공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함

○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대표자), 보안서약서, 보안교육확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조치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 시스템 보안 정책서 제작 후 그에 따라 코딩하고, 문제점
분석 후 취약부분을 개선해야 함

○ 필요 시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보안성 검토· 승인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보안 준수 정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오류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가용성 보장 및 오류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상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속 보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복구 프로세스와 복구 목표 시간 제시

○ 장애의 원인이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로그 유지 및 분석 기능 설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야 함

○ 개발 내역에 대한 형상관리가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 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 제약 정의 세부내용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정의 세부내용

○ 공사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적용계획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협의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검사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세부내용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협력업체 참여시 범위, 비용,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추진 전체 일정과 각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을 명확하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자는 제반 법규, 공사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투입인력에 대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의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주사업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산출 정보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개발 프로젝트의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관리 표준가이드를 따라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과업기간 중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착수보고회: 착수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본 사업 진행률 50% 진행 또는 전체기간 중 중간시기

- 완료보고회: 본 사업 계약기간 완료 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제출 세부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제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공사기준에 따른 산출물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단계별 산출물 제출 시 공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일까지 성과품을 납품 산출 정보 개발 또는 운영자 안내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최종 산출물 등 본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수 요청을 하며, 발주기관은 검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반영한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용역완료 승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정의 세부내용

○ [계약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 완성 확인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 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정의 세부내용

○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운영자·사용자 교육을 실시

○ 교육자료(전자자료 가능)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교육 요구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교육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운영자 안내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내용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수준으로 제안한 사항은 별도의 표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A4지 크기로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회는 제안요약서로 설명

  • 제안요약서외 별도 제안설명회용 자료, 홍보용 동영상활용 제공 금지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부분은 추가·변형하여 작성합니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안 참여업체 준수사항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금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를 공사가 요청할 경우 제안설명회 하루 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제안 시 구축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 수행 능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수행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산출물 관리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하자보수 4. 비상대책 Ⅶ. 기타(추가제안사항 등) 마.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모두)의 일반현황, 주요 업력, 등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2]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각각 모두)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능력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역량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제안

  • 추진조직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방안

3. 적용기술

본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및 향후 확장성, 실현 가능성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시 4. 수행방법론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유지관리 절차, 범위, 기간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구현 및 검증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전환 및 검증 방안과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유형별(단위/통합/시스템/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제시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산출물관리

사업 수행 중 생성되는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공사가 정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④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가 주사업자가 되며, 주사업자의 참여지분율은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안서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합니다.

③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릅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다.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분 (15)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계량평가) 10 유사실적 -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전략

  •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5 적용기술 및 수행방법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 요구사항

  •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유지관리 절차, 방법 등 유지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및 요구사항 충족 정도를 평가

15 데이터 및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10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요구사항

  • 최적의 성능을 위한 환경구성 방안의 적정성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및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제약사항충족은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 충족 여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및 구현과 테스트 계획 평가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5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5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공급자가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5 하자보수, 비상대책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가제안 (10) 추가제안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사가 추가제안한 사항을 평가한다.

10 계 100 1) 정량평가 기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짜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 정성평가 기준

평가기준 : 비계량 평가항목별로 6등급으로 평가

평가척도 (등급) 척 도 기 준 가중치 A

  •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100% B

  •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 협의를 통하여 고칠 수 없는 결점 또는 약점이 없다.

90% C

  •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미흡하다.
  •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80% D

  •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관련 보유기술,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을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낮다.
  • 결점과 약점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70% E -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상당히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 근본적인 결점과 약점이 존재하며, 현재의 제안으로는 보완이 불가능하다.

60% F

  • 관련자격, 실적, 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다

0%

평가항목은 기술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별 최고점, 최저점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평가하며, 20% 초과 평가 시 평가사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기타사항(감점사항)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 : 종합점수 5점 감점 처리

제안서 익명성 위반 : 종합점수 1점 감점 처리

공사“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5조 적용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함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에 의함

문 의 처

  • (입찰/계약사항) 인재개발원

장 혜 경(031-420-0739)

  • (제안요청/과업) 인재개발원

황 인 철(031-420-071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건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사.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합니다.

제안설명회 장소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입찰등록 순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며, 제안업체별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발표시간은 업체당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 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하고 발표자료는 입찰 등록시 제출한 자료로 합니다.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는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평가점수에 1점 감점처리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은 참여인력에서 제외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자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지침을 따릅니다.

자.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7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관 외 상주 혹은 비상주 수행인력 발생 시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VPN 방식을 사용한 작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공동활용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다. 반출물 반출 절차 등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 제공합니다.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공급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사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합니다.

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 별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바. 차등점수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입니다.

사. 하도급 계약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별표 3]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세요.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차. 인력 요구사항 요구 금지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1조에 따라 투입인력의 수 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카.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13호서식 참조

타. 공사시스템 열람에 관한 사항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는 과업 시스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제한 : 1일, 5인 이내 - 열람 일자 : 공사에서 별도 통보

열람자 및 업체는‘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별지 제4호)

  • 열람한 자료 및 정보의 외부 유출을 할 수 없음

- 본 페이지 이하 여백 - [별지 서식 – 제1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자 본 금 전년 매출액 회사설립년도

년
월

종업원수 (상근직만)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공간정보 DB JAVA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 기 타

  • 중소기업 여부 (

) *중소기업 증명서 별첨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1년이내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유무 (

)

[별지 서식 –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서식 – 제3호]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전사 데이터 표준화(
)

전사 데이터 품질관리(
)

전사 데이터 평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4.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서식 –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상주구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주) 1.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로 작성할 경우, 평가 이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에 제안서 평가결과는 무효가 됨

2.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과 함께 의료보험증(사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의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직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의함

4.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지 서식 – 제5호]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 작성일 20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UML2.0 설계단계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서식 – 제6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과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며,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물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자료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1)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4%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2)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서식 – 제7호] 자료 및 시스템 열람 신청서

□ 열람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소속기관 직급 (직책) 성명 담당 업무 서명 비고

상기 열람자는 열람하는 모든 자료는 본 제안서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정보유출의 사고가 발생할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참석자 대표
(서명)

[별지 서식 -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 - 제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붙임4-1. 사업계획서_(보안성검토결과 반영).hwp =====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2026.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추진계획(요약)

1. 사업목적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환경 마련

이러닝 위탁교육 등 연계시스템과의 운영 호환성 확보

2. 사업범위 원격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원격교육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운영 환경 확보

직원 역량진단업무(년1회)를 위한 역량사전정비 및 진단조사 운영

이러닝 및 독서통신 위탁교육 사이트 연계 작업 지원

3.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2년)

4.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90%), 가격(10%))

5. 추진절차 -과업심의위원회 ⇒ 계약담당자 계약의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계약체결 업무인수 ⇒ 유지관리 및 사업수행관리 `26.7월 `26.7.20~27(사전공개) `26.9.1~9.11(입찰재공고) ‘26.9.14~ ‘27.1월

6. 소요예산 : 금99,900천원(금구천구백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관리비, 경비, 기타지급수수료 7. 기대효과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서비스체계로 교육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사항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Ⅰ. 추진배경 1

Ⅱ. 목
적 1

Ⅲ. 현황 및 문제점 1 1. 업무 현황 2 2. 정보화 현황 2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3 Ⅳ. 사업 추진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5 Ⅴ. 사업 내용 6 1. 사업범위 6 Ⅵ. 소요예산 9 1. 예산내역 9 2. 산출내역 9 Ⅶ.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10 1. 기대효과 10 2. 성과지표 10 ※ 덧붙임. 성과지표 상세정의서 Ⅰ 추진배경

(운영환경 확보) 새로운 보안위험과 대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 환경 확보 필요

(지원체계 유지) 전문가 조직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상태 확인을 위한 지원체계 유지 필요

(기능개선) 이러닝 위탁교육시스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기능개선 필요

Ⅱ

목
적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환경 마련

이러닝 위탁교육 등 연계시스템과의 운영 호환성 확보

Ⅲ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원격교육시스템(e-HRD) 운영 현황

❍(2008년) 역량기반교육체계 수립 및 e-HRD시스템 구축

❍(2011년) e-HRD시스템 고도화(역량진단과 자기계발계획 수립)

❍(2013년) e-HRD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015년) e-HRD시스템 고도화사업(홈페이지, 교육시스템, 관리시스템)

❍(2016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17년~18년)

❍(2018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19년~20년)

❍(2020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1년~22년)

❍(2022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3년~24년)

❍(2024년) e-HRD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25년~26년)

2. 정보화현황

가. 원격교육시스템 홈페이지(https://hrd.ekr.or.kr)

❍ 사이버자체교육 안내 및 신청·수강 ❍ 개인별 수강이력 확인 및 조회

❍ 위탁교육(e-러닝 및 스마트러닝) 연계접속 및 신청·수강 등

나. 원격교육시스템 관리자페이지(https://https://hrd.ekr.or.kr/mgnt/home/indexAction.do)

❍ 자체교육 과정관리, 교육운영·지원관리 ❍ 교육결과관리, 교수·강사 관리

❍ 전체 교육현황 및 각종 교육관련 통계자료 관리 등

다. 시스템 현황 ❍ 정보자원 내역 용도 OS CPU(core) Memory (GB) 설치 소프트웨어 e-HRD WAS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Intel Xeon(R) E5-2680 v4 2.40GHz 4Core

8GB JEUS 7 e-HRD WEB Windows Server 2016 Standard

Intel Xeon(R) E5-2680 v4 2.40GHz 4Core

16GB WebtoB 4.1 e-HRD DB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Intel Xeon(R) E5-2680 v4 2.40GHz 4Core

8GB oracle 11g 개발언어

JSP, Java, Script, xml, html, css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문제점

❍ 이러닝위탁 체계변경에 따라 교육시스템 접속화면의 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함

나. 개선방향

❍ 2020년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교육시스템 시작화면을 변화된 교육체계에 맞도록 개선

Ⅳ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비전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고도화 목표 안정적 운영 환경 구축 및 교육시스템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추진 과제 맞춤 교육정보 제공 기능 강화 시스템 운영 효율성 향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2. 추진체계 추진조직도 총괄반장 교육기획부장 전 담 반 지 원 반 사업수행반 유지관리 주관 - 교육시스템 담당 데이터 관리 - 집합교육업무 담당 - 부서교육관리 담당 사업수행 - 사업수행업체 (참여기술자)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총 괄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운영 업무 총괄

전 담 반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관리 - 사업자와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사항 - 유지관리 및 운영 투입인력 관리 등 지 원 반 ○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및 문제점 개선 요청 - 개선 기능에 대한 테스트 사업수행반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수행

  • 공사와의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사항, 월간 실적보고

- 인력관리, 사업 참여자 보안관리 사항 등

○ 업무별 쟁점, 장애상황 및 조치 등 보고 사항

○ 단계별 표준 및 정책에 따른 산출물 작성 등

3.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2026년 2027년 2028년 ~7 8~9 ~12 사업계획 수립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작성 및 결재 - 제안요청서 등 작성 발주 및 사업자 선정 ㅇ 계약의뢰(사업(사전)공고 포함) ㅇ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및 계약체결 사업수행(계약일로부터 24개월) ㅇ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사업종료 ㅇ 종료보고, 사업 산출물 점검 ㅇ 사업 검수 및 사업종료 4. 추진방안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찰 및 평가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입찰공고문 기준 公社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준용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요청서 “6. 제안안내사항 –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자격” 참고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함

Ⅴ 사업내용 1. 사업범위 유지관리 분야

❍ 공사 직원의 교육관련 데이터 유지관리, 시스템 오류 점검 및 정정

❍ 원격교육시스템에 추가되는 신규과정 탑재업무 지원

❍ 원격교육시스템 기능보완 및 신규기능 개발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메뉴 사용자 메뉴명 세부내용 학습자 (공통) 교육안내 교육체계/교육일정/수강안내/부서교육안내 역량진단

역량진단안내/역량진단/부원(동료)역량진단/개별역량진단결과/전사역량진단통계/역량정의

자기개발계획

자기개발계획/장기위탁교육신청/멘토링활동현황/멘토링활동이력

교육신청 과정안내/수강신청 나의강의실

나의학습관리/교육이력/학점취득현황/
외부교육수료신청/나의설문

정보마당 공지사항/강사뱅크/자료실/학습프로그램다운/ 자주하는 질문/사이트맵 회원정보 로그인/비밀번호찾기 교강사(튜터) 교육운영관리

진도관리/과제관리/시험관리/강의계획서관리/과정공지사항관리/과정자료실/과정묻고답하기

사용자관리 문자메시지 발송관리 관리자 관리자 시스템관리

메뉴관리/권한관리/게시판관리/팝업메뉴관리/접속통계관리/사용자관리

과정관리

-과정관리 : 과정 및 차수관리, 사이버차수설정,
집합차수설정

-사이버과정 : 과제그룹, 문제은행 -외부위탁교육 : 외부위탁교육, 석박사교육 -외부교육 -부서교육 : 부서교육계획, 부서교육결과

-외부인과정 : 과정 및 차수관리, 수강신청관리,
수료관리

-열린강의 교육운영관리 -수강신청관리

-사이버진행관리 : 진도, 과제, 튜터, 시험,

강의계획서, 공지, 자료실, Q&A, 과정독려스케쥴

-사이버성적수료관리 -집합진행관리 : 입과관리, 외출외박관리 -집합성적/수료관리

-설문관리 : 설문지, 설문출제, 설문결과, 분석,

일반설문출제 교육지원관리

-학점관리 : 요구학점관리, 인정학점관리, 직급별

학점관리, 누적학점관리

-고용보험관리 : 환수현황, 환급예상액, 비환급

인원, 외부부서환급신청내역 -콘텐츠관리

-멘토링관리 : 멘토링그룹관리, 멘토링대상자관리,

멘토링보고서관리 역량진단 -일정관리 : 일정관리, 자기개발계획일정관리

-직급/직무/역량관리 : 직무매핑, 역량직무관리

-역량사전관리 : 사전관리, 사전이용현황, 직렬부매핑관리, 과정매핑관리

-역량진단현황 : 역량지정 및 진단여부, 참여현황

(부서별, 직군별, 직급별)

-역량진단결과 : 역량별, 연도별, 부서별, 직군별,

개인별진단결과 사이트관리

-게시물관리 : 공지사항, FAQ, 자료실, 갤러리,

관련사이트관리

-메인페이지관리 : 중앙배너, 이벤트존, 팝업

-시설관리 : 시설관리, 예약현황 시스템관리 -공통코드

-권한관리 : 프로그램관리, 권한조회, 메뉴관리,

권한별메뉴관리, 권한별사용자관리 사용자관리 -회원관리

-강사관리 : 강사관리, 강사평가관리, 강의내역

-발송관리 : 수강생관리, 역량진단관리 -나의사용자그룹 -개인정보이력 -미접속자 -지역인재관리 교육현황

-교육현황: 총괄표, 개인별교육실적, 부서별수강인원, 과정별수강인원, 소속직원학점통계, 자기개발계획현황

-접속통계: 접속통계, 로그인, 개인별접속이력, 과정별접속이력, 열린강의접속통계

운영 분야

❍ 대외기관(국정원,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대비 업무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사항 조치(코딩)

  • 원격교육시스템 운영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사항 조치(운영체제)

❍ 교육관련 법률, 회사 규정 및 공사 조직 개편 등에 따른 내용 현행화

❍ 원격교육시스템 개인별 맞춤교육 추천 기능(큐레이션)

❍ 직원 역량진단업무를 위한 역량사전정비 및 진단조사 운영

❍ e-러닝 및 스마트러닝 위탁교육 사이트 연계작업 지원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점검 업무지원 수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업무지원 수행

Ⅵ 소요예산 1. 예산내역

소요예산: 금99,900,000원(금구천구백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관리비, 경비, 기타지급수수료 2. 산출내역 산출기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출방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고정비/변동비 방식)

구 분 산출금액(원)

비
고

고정비 직업인건비 25,097,704 총 투입공수 3.4M/M 제경비 37,646,556 제경비 150% 적용 기술료 12,548,852 기술료 20% 적용 소 계 75,293,112 변동비 개발원가 11,088,270 총 기능점수: 14.3FP 이윤 2,772,068 개발원가의 25% 적용 소 계 13,860,338 직접경비 직접경비 1,658,400 출장비 등 소 계 1,658,400 유지관리 및 운영비 90,811,850 (고정비+변동비+직접경비) 부 가 세 9,081,185 부가세 10% 적용 총 합 계 99,900,000 천원단위 올림

※ 소요예산 산정내역: 붙임(산출내역서) 참고

Ⅶ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1. 기대효과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서비스체계로 교육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사항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2. 성과지표 지표명 단위 가중치(%) 합계 - 100 ① 요구사항 처리율 점 60 ② 장애 발생 일수 점 40 ① (유지관리) 요구사항 처리율 지표명 요구사항 처리율 가중치(%) 60 목 표 100점 측 정 기 준 측정항목 및 점수부여기준 과업 완료율 점수 100% 100 90%이상-100%미만 90 80%이상-90%미만 80 70%이상-80%미만 70 70%미만 60 측정시기: 사업종료 후 측정산식

(요구사항 완료 건수/요구사항 수) * 100

근거자료: 월간보고서 ② 장애발생 일수 지표명 유지관리 횟수 가중치(%) 40 목 표 100점 측 정 기 준 측정항목 및 점수부여기준 유지관리 횟수 점수 15회이상 100 12회 이상-15회 미만 90 10회 이상-12회 미만 80 8회 이상-10회 미만 70 8회 미만 60 측정시기: 사업종료 후 측정: 시스템 접속 일 수 근거자료: 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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