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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14]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엔지니어링사업(해양)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 #엔지니어링사업(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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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입찰공고문(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83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89,200,000원(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11.(10:00) ~ 2026.09.30.(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해상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모두 등록 한 자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용역사항서의 4. 선박 및 지원업무 상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0.06.(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정홍희/042-540-641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정홍희(055-540-6417)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1. 입찰공고문(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E260583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
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2027년 03월 31일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89,200,000원(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사. 사양(제안요청)설명회 일시/장소 : 없음
아. 제안서 접수 일시/장소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제출 자.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09.11.(10:00) ~ 2026.09.30.(10:00)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해상
화물운송사업(업종코드 1277),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으로 모두 등록 한 자
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모두 제출한 자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용역사항서의 4. 선박 및 지원업무 상세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조
다. 제안서 제출서류(PDF 파일 제출)
1)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후 합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상기 ‘나’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2026.10.06.(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자세한 일정을 담당자(정홍희

/042-540-6417)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용역사양 및 증명서 제출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국방과학연구소 정창용(042-821-0449)
국방과학연구소 정홍희(055-540-6417)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용역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02. 용역사양서(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일반용역 사양서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2026. 08. 일반용역 사양서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원 4부 1. 개 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잠수정(MRXUUV) 실증 기술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해상시험에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인력 제공 및 시험지원

가. 목 적

본 용역은 초대형 무인잠수정의 자율운항에 의한 해상시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지원 선박/인원 제공 및 해상 운용, 시험장비 설치/운용 지원, 시험통제 지원, 정박 항구 및 대민 협조, 기타 제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3.31.

※ 실제 용역 기간은 계약기간 내 총 30일로 하며, 기상 및 해상상태, 수요자의 사유(장비 준비 혹은 장비 이상 등 문제 발생)에 의해 해상시험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험해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및 동부 앞바다 해역 일원

2. 일반용역 수행 내용 가. 선박 지원 내용

무인잠수정 예인 및 통제 역할의 선박 2척 지원

시험구역까지의 이동 및 시험수행을 위한 제반 운항 활동

시험 중 주변 선박 경계 및 접근 차단을 위한 선박 운용

나. 시험/인력 지원 내용

선박 운항 및 무인잠수정 예인을 위한 선장 및 승무원 등 운항 인력 지원

시험 수행에 필요한 현장 작업 인력 및 시설/물품 지원

수요자의 시험장비 설치 및 운용 지원

시험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안전관리 지원

다. 기타 시험 진행상황에 따른 제반 지원업무 수행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3. 납품 목록 납품항목 단위 수량 납품일자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보고서 식 1 ‘27.03.31

※ 천재지변에 의하여 납품일정에 불가피한 변동이 있거나, 내용의 추가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은 수요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함

4. 선박 및 지원업무 상세 요구사항 가. 선박 지원 요구사항

본 용역에서 지원선박 및 인력이 통제해야 할 대상은 무인잠수정으로, 잠수 상태에서 이동, 원격조종운항, 자율운항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잠수정을 예인 및 통제하고 시험장비 운용 등 시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무임잠수정의 개략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제원 : 잠수상태 중량(예인 중량) 200톤, 길이 25m & 직경 3.0m
  • 운항 능력 : 시험 최대속력(잠정) 8kts & 마력 00 hp

1) 예인선(1척)

  • 예인선은 중량 100톤 이상, 동력 1,200hp 이상이어야 한다.
  • 200kgf 이상의 장비 혹은 보트를 진/회수할 수 있는 크레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 길이 4m & 폭 2m 이상의 소형보트를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선소 내 폭 30m의 도크 내에 정박된 무인잠수정을 충돌없이 안전하게 예인하여 도크 외부로 출고 혹은 입고할 수 있어야 한다.
  • 옥포항을 기점으로 최소 5Nm에서 최대 12Nm 거리의 해역까지 무인잠수정을 예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파고 1.5m & 풍속 15kts 까지의 해상조건에서 4.0kts 이상의 속력으로 무인잠수정을 예인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시험 중 운항하는 무인잠수정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견인할 수 있어야 하고, 무인잠수정의 비정상 운항 시 수요자의 통제하에 제동 혹은 견인하여 무인잠수정을 시험 영역 범위 내에 유지하는 작업을 지원한다.
  • 시험지원을 위한 각종 물품 및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 기타 승선인원을 위한 적절한 업무 및 편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통제선(1척)

  • 10톤 내외(±1.5톤) 혹은 이상 & 최대속력 15kts 이상이어야 한다.
  • 10명 이상의 시험인원이 승선하여 시험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 시험장비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해야 하고, 시험장비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장비는 무인잠수정 운용통제장비, 무선통신장비, 수중통신장치와 전원공급장비, 모니터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시, 시험장비 운용이 지원되어야 한다.
  • 옥포항을 기점으로 최소 5Nm에서 최대 12Nm 거리의 해역까지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파고 1.5m & 풍속 15kts 까지의 해상조건에서 운항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기타 적정 수준의 회의 공간과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타 생활여건이 준비되어야 한다.

나. 인력 및 기타 요구사항

  • 시험 전 과정 동안 필요한 지원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 하루 8시간 이상 운항 및 시험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소형보트에 승선하여 무인잠수정 예인줄을 적절한 위치에 연결 혹은 해제하는 작업 등을 지원한다.
  • 지원 선박은 기본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해상 안전 규정 관련 안전장비 및 관련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해상 작업을 위한 선박 관련 행정 절차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정박을 위한 부두 혹은 기타 주변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위한 비용 및 활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시험 진행 간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5. 기타

가. 비용은 장비 선적, 출항, 시험해역으로의 이동, 운용/지원, 귀항, 장비 하역까지 해상시험 준비 및 운용/지원을 위한 일련의 제반 소요 경비을 포함한다.

나. 입찰시 입찰금액은 하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박 임차료, 감가상각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

제반 행정 비용(입/출항, 허가 및 각종 세금 포함 통합행정 소요비용 등)

기타 비용(유류대, 윤활유, 선원비, 항비, 접안료, 보관료, 소모품 등)

다. 선박 측의 귀책사유로 제3자 배상비용 발생시 배상책임 포함

라.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 작업에 성실히 임함

마. 시험일정은 협의를 통해 결정

※ 기상 및 해상상태, 수요자의 사유(장비 준비 혹은 장비 이상 등 문제 발생)에 의해 해상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비용의 지급 용역완료 후 총 계약 금액을 지급한다. 7. 제안 사항 가. 일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안서 제출 공문에는 업체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해 업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국과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과연에 있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의무가 있으며,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국과연 소유로 귀속되고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최종 계약 후 일부 요구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선정방법 계약 방법 : 경쟁입찰(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규정

  •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다.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시 제출 공문에 대표이사의 직인 날인 후 제안서를 제출한다.(제안서는 [별표 제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한다.)

제안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제안서는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과연에 의해 요청, 승인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단, 국과연 승인하에 제안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전 정오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청렴계약의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또는 “방위사업법” 제 6조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서 등 국과연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 업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 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국과연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서 구성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제안서 구성 목차에 따라 본 용역에 관련되는 내용만 명확히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 설명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붙임자료로 작성한다.

제안서 구성의 4.4 안전/보안 관리 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별표 제3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별표 제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은 내용에 맞게 수정 및 추가 작성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12pt 이상으로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만 해당. 표, 주기,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식별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 가능)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 된다. 유효기간이 있는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는 제안 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시 오․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 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탈자 및 누락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 될 수 있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제안 업체의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과연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9. 제안서 평가 선정 방침 가. 제작업체 선정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작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제작 주관업체를 선정한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의 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제안 업체의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위원회는 국과연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 5~7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는 국과연의 『제안서 평가 방침』에 따른다. 이 방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의 기술평가 기준은 [별표 제2호]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과 같다.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는 적격으로 판정한다.(평균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제안요구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시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하지 않는다. (해당항목은 0점으로 처리)

입찰가격평가는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기재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사항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팀장 추천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전화, E-mail, 면회 신청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적발 시 평가전 평가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여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안서 평가 관련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적발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마. 입찰가격평가 평점 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단, 예가초과일 경우 협상대상자 제외)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업수행부서장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은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구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선임연구원 제5기술연구원 4부 정홍희 055-540-6417 [별표 제 1호] 제안서 구성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목차 1. 개요 1.1. 용역 목표 1.2. 일반용역 내용 1.3. 일반용역 수행범위 2. 제안사(기관) 현황 2.1. 일반현황 2.2. 수행 조직 및 인원 2.3. 본 용역 관련 실적 및 수행 능력 3. 수행 방법 3.1. 요구사항 분석 3.2. 요구사항 구현 방안 4. 수행 계획 4.1. 수행 조직 구성 4.2. 선박/인적자원 운용계획 4.3. 세부 진행 일정 계획 4.4. 안전/보안 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 제3호] 포함 5. 기타 5.1. 추가 제안 내용 5.2. 증빙자료

[별표 제 2호]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점 제안사 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5

○ 방산/연구개발 관련 실적 및 기술/수행 능력

15 용역추진의 적절성 ○ 요구조건 분석의 적절성 10 ○ 요구사항 식별 및 수행 방안 10 용역수행 계획의 적절성 ○ 수행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 세부 진행 일정 계획의 적절성 15 ○ 선박 운용 계획의 적절성 15 ○ 인력 운용 계획의 적절성 5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 보안 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총점 합계 100

[별표 제 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목
차

작성 항목 ····················································································· 1

1. 안전보건방침 ········································································ 2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5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8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9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10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 계획········ 11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12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13

기타 붙임 서류········································································ 00

작성 항목 (2,000만원 이상 계약) 항 목 작성 여부 비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 운영 관리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비고 작성 예시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는 본 계약에는 해당없음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OO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상호 간 연락체계(도급부서까지 포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ABC 사업장장 010-0000-0000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0XX-000-0000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가나다 부장 010-0000-0000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O O O 과장 O O O 대리 O O O 대리 O O O 사원 O O O 사원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 상시 연락망은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망은 별도로 운영한다.
  • 해당 도급부서의 사업별 담당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연락체계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상황 등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급부서 사업구분 성명 직책(관리감독자) 연락처 비고 ADD OO 제작/설치 - - - - - - - - - - - - □□ 데이터 수집/처리 - - - - - - - - … - - - -

※ 사업 착수 전 ADD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상기 양식 활용하여 LIST-UP 작성 및 관리 예정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구분 안전보건 활동 업무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 및 책임사항 사업 진행 관련 안전보건 역할 비고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기업 ABC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해당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동 대응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실행 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기업 가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이력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전파 교육 확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점검 및 유지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실장/팀장/반장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안전담당원 및 그 외 작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준수 등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교육 확인 및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SOP 반영 및 이행 준수
  •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사항 준수(전원 차단, 119 신고 등)

- 3.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방안 ○○○○ 제작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성평가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원

성 명 : D C E
(서명)

성 명 : 라 마 바
(서명)

성 명 : F G H
(서명)

성 명 : 차 타 파
(서명)

❍ 위험성평가 및 대책 작업 단계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추정·결정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사무/행정 업무 - 현 상태 유지 1 1 1 원재료 이동·투입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크레인 사용 시 원재료 낙하, 충돌 위험 - 크레인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준수 -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판 설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크레인 정기점검(1회/월) 실시 등 1 3 3 배합·믹싱 믹서 사용 시 협착 위험

  • 원재료 투입 후 믹서까지 자동화 설비 운영중

(작업자는 통제실에서 전산으로 통제만 실시)

  • 믹서 뚜껑 오픈 혹은 트러블 발생 시 운행 중지 Interlock 설치(2중) 등

1 3 3 트러블 조치 시 상해 위험

  • 트러블 발생 시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교육 실시
  • 트러블 발생 시 통제실의 통제 없이 작업 불가토록 Interlock 설치

2 2 4

중간 생성물 이동 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위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스위치형/라인형/레이저형 3종류 운영)
  • 컨베이어 협착부위(말림점 등) 방호덮개 설치
  • 트러블/청소 등 작업 시 컨베이어 OFF 후 실시

1 3 3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추락 위험

  • 작업장소 구름다리 등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

2 2 4 열처리 열 발생 기계/기구 접촉/트러블 등 화상 - 실시간 온도 표시 장치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보온캡/경고표지 부착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비상정지장치 설치

1 2 2 고온 환경으로 인한 화상 - 주변 환경 경고표지 부착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용 구급약품함 설치 1 2 2 가공·재단 가공 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가공 기계 사용 시 2인 1조 작업 - 자체 점검 실시(1회/월) 2 1 2 재단기 사용 시 베임, 절단 등 위험

  •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 설치(접근 차단)

- 재단기 전자식 작동 구성(인력 사용 X)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레이저식) 설치 1 3 3 포장·이동 포장기계(산업용로봇) 충돌 위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방책 설치(1.8m 이상) 및 출입구 Interlock 설치

1 3 3 제품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물류창고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가 3 이하이므로 개선사항은 별도로 없음
  • 계약 이후 사업 착수 전 혹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작업단계 추가/변경 등)은 발견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누락 없도록 진행 예정
  • 아차사고 발생 혹은 자체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이슈가 생기면 이를 포함하여 진행 예정

[별표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샘플, 참고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대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3~4 보통 안전작업방법 준수 소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 전 완료 必)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대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 -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 아차사고 발생 가능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별표 2] 작업단계 구분(샘플, 참고용) 작업단계 구분 방법 · 작업 진행순서대로 단계 구분

  • 단계는 작업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
  •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 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예 : 볼트 조립, 덮개 운반 등)

예시(차량 바퀴 교환 작업) ① 차량 이동 및 주차 ⑥ 바퀴 제거/새 바퀴 설치 ② 잭/바퀴 트렁크에서 꺼냄 ⑦ 휠 너트 체결 ③ 잭 위치 ⑧ 차량 내림 ④ 휠 캡/너트 제거 ⑨ 휠 너트 최종 체결 ⑤ 잭으로 차량 들어올림 ⑩ 잭/바퀴 정리 및 마무리 4.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내용 (유사 단계 통합 가능) 안전시설물 안전조치 원재료 이동·투입, 포장/이동 - 접근금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안전방책 - 전자동 차단막

  • 지게차 운행 경로와 작업자 이동 구간을 별도 구획(실내·외)
  • A동/물류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동 차단막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 시 차단막이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연결
  • 지게차 출입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지게차 자체 음성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음성 송출되도록 연결
  • 지게차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산업용 로봇 주변 안전방책 설치하여 작업자 접근 방지 등

배합·믹싱, 열처리, 가공·재단 - 접근근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방호덮개 - 비상정지장치 - 보온재 등

  •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트러블 등 발생 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끼임/협착 등 발생 가능 Point 방호덮개 설치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라인/레이저 식)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등 주변 보온재 및 경고표지 부착
  • 안전난간 규격 준수하여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구 분 점검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준수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실시 주기에 따른 점검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등 누락 없이 점검
  • 크레인 / 컨베이어 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Checklist 작성하여 점검
  •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육안 점검을 통한 기계 부품 등의 누락/훼손 여부 등 확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작업 중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작업 중지 요청

- 근로자 등 대피

. 급박한 위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파 및 안전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원 및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기타 점검 실시

  • 안전환경의 날에 맞춰 사업장(작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점검 실시
  •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등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해당항목만 작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계획/결과 작성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분기 6시간 - 사업장 단위 정기교육 실시

(사업장이므로 사무직 종사자 또한 모두 6시간/분기 교육 진행 중)

관리감독자 연중 16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외부기관 교육출장 진행 중)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 채용 인원 사업장 배치 직후 집체 교육 실시 중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발생 시 교육 진행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작업 전 16시간

  • 크레인 등 취급으로 인한 특별교육 자체 실시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해당 물질 취급자 해당물질 취급 전 1시간

  • 부서별 MSDS 현황 기준으로 물질별 통합 1시간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실시 완료(‘23.3.22)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도 2년 주기로 누락없이 진행 중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자 전원 1회/년 2시간

  • 위험성평가 결과 부서 자체별 교육 실시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등 이슈 발생 시에는 자체 교육 별도 실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게차 작업자 작업 전 12시간

  • 지게차 작업자 작업 투입 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실시(업체 출장)

❍ 훈련 계획(소방 훈련, 밀폐공간 작업 등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성)

구분 훈련대상 훈련시기 훈련 절차(내용) 비고 화기작업 (화재사고) 작업 종사자 전원 1회/반기 - 최초 신고 및 현장 대피

  •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대응 (가능한 경우)
  • 대피인원 파악 및 재해자 구조(가능한 경우)

- 인근 공장 유틸리티 시설 차단 등 진행 - 재해자 응급처치 실시 등

‘23년 하반기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신호 필요 대상 작업 종류 및 방법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O -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의 신호 방법은 경광봉을 이용, 각도를 기준으로 접근 가능/정지/회전 반경 등을 안내

- 선입선출 등 규정 기반 지게차 경로 안내

  • 크레인 사용 시 손짓을 이용하여 적재물 상하좌우 이동/정지 등을 안내
  • 소음이 큰 장소가 없으므로 구두로 의사소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X - - 화재·폭발위험 작업 O

  • 열 발생 기계/기구가 있으나, 상시 작업이 아니므로 전원 ON/OFF 시 현장 확인자와 스위치 차단자를 지정하여 지정 업무만 수행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체계 구축

- 정전 및 활선 작업 X - - 기타 관계 작업 X -

❍ LOTO(Lock Out Tag Out) 대상 및 절차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운영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작업

▷ 기계·설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O

  • 기계/기구 트러블 조치 등 실시를 위해 전원을 ON/OFF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 ‘작업중’인 경우 통제 모니터는 Interlock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원 박스함은 자물쇠 체결 후 표지판을 걸어 타인이 작동할 수 없게 실시

- 기타 LOTO가 필요한 작업 X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 설비 관리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관리 계획 No 명칭 종류 운용장소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수행여부 1 지게차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Checklist 활용 점검 2 크레인 (천장형)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슬링벨트 육안 점검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 노후화 슬링벨트 폐기 3 컨베이어벨트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4 믹서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5 열 발생 기계/기구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온도 표시계 출력 확인 - 보온재/덮개 훼손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보온재/덮개 주기적 교체 6 재단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확인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방호덮개 탈락 여부 확인 7 산업용로봇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8 OOOO 화학물질 A동 - MSDS List 작성/관리 - 변동 시 MSDS 교육(수시) - MSDS 게시/경고표지 부착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점검 실시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사고 발생 유형 확인 사고 발생 유형 대상 여부 비고

  • 일반 안전 사고(골절, 절단, 상해 등 포함)

O(고정) - 질식 사고(밀폐공간 작업 등) X

  • 화재·폭발 사고(화기작업, 인화성물질 취급 등)

O - 감전 사고(정전 및 활선 작업 등) X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사고 유형 항목 내용 일반 안전 사고 / 화재 사고 책임과 권한 (연락체계) → 공통 적용

  • 사업 조직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및 연락체계는 ‘2.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일반안전사고)

  • 재해자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보존/관계부서 및 담당자 현장 출동
  • 해당부서는 재해자 이송 조치(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통제 위주로 진행)
  • 보건관리자는 초기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이송 지원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확인 후 현장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화재사고)

  • 화재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작업자 대피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 제거/유틸리티 차단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소화 실시
  • 작업자 현황 파악 및 재해자 발생 여부 확인

- 가능한 경우 재해자 구호/응급조치 실시

  • 119 도착 시 현장 지휘권 인계 후 소방서 지시에 따라 진화 실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통 적용

  • 작업자/작업방법/작업장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 파악 실시
  • 원인 파악 시 현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종 사고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실행(유사 작업장 공동 적용 등 방안 모색)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발생 확인서 사업자명 ○○ 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홍 길 동 소재지 … ※ 참고

  •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기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비고 최근 1년차 0 - 최근 2년차 0 - 최근 3년차 0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관인)

===== 03. 계약특수조건(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 용역).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문서의 목적)

1. 본 문서는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계약 및 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의한 문서이다.

제2조(계약의 주체)

1.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고 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계약의 목적)

1.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약의 이행)

1. “공급자”는 시험지원 선박 2척을 지원한다.

2. “공급자”소유의 선박에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수요자”가 주관하는 시험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공급자”는 필요한 지원을 수행한다.

3. “공급자”는 시험 해역에 대한 해상상황 정보를 제공하며, 해상시험 시 인근해역에서 운항 및 조업선박 정보를 제공한다.

4. “공급자”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과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지원한다.

5. “공급자”는 상호 협의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6. 기상 및 해상상태, 수요자의 사유(장비 준비 혹은 장비 이상 등 문제 발생)에 의해 해상시험이 지연 혹은 취소되는 경우에 후속 진행 계획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다.

7. “공급자”는 용역 수행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수요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 후 “공급자”는 본 사업을 전담하는 용역수행인원을 임명하여 해당 인원이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사업기간 중 담당자(용역 책임자, 용역수행원)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제6조(납품)

1.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용역의 최종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1> 납품 품목 납품항목 단위 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MRXUUV 자율운항 해상시험 지원용역 보고서

식 1 `27.03.31 국방과학 연구소

※ 위 납품항목의 최종 산출물은 국과연의 점검 및 검토 완료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이후 납품 가능함.

제7조(보안사항)

1.“공급자”는 보안 관계법규와 국방과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에 속한 일체의 정보 또는 군사비밀 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공급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할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안전사항)

1.“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업무 중에 발생한 “공급자” 및 “공급자”의 협력업체(기관), “수요자”의 안전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이다.

제9조(갱신 및 수정)

1. 본 계약 체결 이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국책상의 조치, 국제 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의 발생이나, 계약조항의 명백한 모순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쌍방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및 책임)

1. “공급자”의 고의적인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업무수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보상할 책임을 가진다.

2.“공급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의 설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보상할 책임을 가진다.

3. 계약불이행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수요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화재,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고장.

-“수요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제11조(해약)

1.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계약불이행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불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도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금지)

1.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어느 하나라도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공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협력업체(기관)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용역수행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대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3. 합의가 불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소송 관할지는“수요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위의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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