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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51]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51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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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0호_[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32-19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33톤, 폐콘크리트 235톤)
마. 예정금액 : 금24,760,000원(추정가격 22,509,091원, 부가가치세 2,25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09.11.(금) 10:00 ~ 2026.09.16.(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6.(수)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 : 개찰 당일 14:00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5: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화성시)건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8%,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2%]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15.(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 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637)

2) 입찰에 관한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3159)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화성시맑은물사업소분임재무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_180호_[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32-19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33톤, 폐콘크리트 235톤)
마. 예정금액 : 금24,760,000원(추정가격 22,509,091원, 부가가치세 2,25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09.11.(금) 10:00 ~ 2026.09.16.(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09.16.(수)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 : 개찰 당일 14:00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5: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화성시)건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은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
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
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8%,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2%]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9.15.(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 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작위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현장설명 : 생략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 및 설계내용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031-5189-6637)
2) 입찰에 관한사항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031-5189-3159)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분 임 재 무 관

===== ★시방서[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목
차

1.
현
장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1. 현
장
설
명
서

1.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554-4번지 일원

3. 목
적 : 병점3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 폐 아 스 콘 : 233.0Ton

▶ 폐 콘 크 리 트 : 235.0Ton
<hp:fwSpace/> 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한다.

3)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예정공정은 별표 예정공정표와 같다.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바)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페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된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사) 『발주사』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아)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자)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차)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hp:fwSpace/>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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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 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되도록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
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 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중요 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나)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마)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 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폐기물 계약물량의 80%이상 배출시 감독관에게 중간보고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

공
종
보
할
( % )
공
사
기
간
비
고
착수 2개월
4개월
6개월
폐기물 처리
100

33.3
33.3
33.4

계
100
33.3
33.3
33.4

누
계

33.3
66.6
100.0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설
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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