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6년 군산시 군산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hwp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66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칙」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칙」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군산시 군산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320,084,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10. 20:00 ~ 2026. 9. 18.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당해용역 추정가격
(290,985,455원)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6.0 5.4 4.8 4.2 3.6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인정 범위 인정 비율
제출 실적의 「용역 ‘입찰참가자격’」조건 기준(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동등이상용역
참가자격이「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업’ 단독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100% 유사용역
참가자격이「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단독 또는 포함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80%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제출확인: 02-3498-8555)
①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각 1부(갱신이 완료된 최종본 제출)
② 선박검사증서 1부
* 검사기관에서 최종 발급한 유효증서 제출(최종발급 증서가 아닌 경우 무효처리)
* 해양폐기물수거업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선박의 검사증서 제출
③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각 1부
* 제출받은 선박검사증서 유효여부 발급기관 조회 목적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차.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7128 우 승 대리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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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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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3]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 제출자 : ◦선 박 명 : ◦선박번호 : ◦소 유 자 : ◦연 락 처 : 선박검사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귀사 선박의 검사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검사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선박 검사정보 항목 : 유효기간, 검사기준일, 검사종류,
검사사항, 검사완료일
선박 검사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참가자격 심사,
적격심사, 결과 발표 이용 후 파기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
※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선박검사 정보의 발급기관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선박소유자 :
(서명 또는 날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4]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번호 2026○○○○○○○ - ○○ 계 약 명 2026년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기간/금액
2026. ○. ○○. ∼ 2026. ○. ○○. / 000,000,000원(부가세포함)
○○○○(업체명) 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26년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시공사로서, 아래의 계약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호간의 준수사항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 서류: 계약서, 설계서(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산출내역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업체명)
대 표 자 : ○ ○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2026년 군산시 군산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pdf =====
해양환경공단 제 2026 – 266호
전자입찰 공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칙」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칙」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군산시 군산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320,084,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실시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10. 20:00 ~ 2026. 9. 18.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 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경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 2 -
(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 규정 의거 “해양폐기물
수거업” 등록 업체(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제한 : 4337)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내) 참가자격 서류 포함됨
※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산적·저장 및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
으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한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용역의 사업구역(평수, 연해, 근해)을 확인하여,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춘 선박을 보유해야합니다.(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기재 선박 기준)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9조(낙찰자 결정), 별표1 ‘추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 적용
- 적격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
심 사 항 목
당해용역 추정가격
(290,985,455원)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평 가 등 급
A. 100%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0%이상∼25%미만
평
점
6.0
5.4
4.8
4.2
3.6
비 고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동등이상
용역
유사용역
실적 인정 범위
제출 실적의 「용역 ‘입찰참가자격’」조건 기준(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참가자격이「해양폐기물관리법」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수거업’ 단독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참가자격이「어장관리법」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단독
또는 포함으로 제한된 용역(또는 공사)
인정
비율
100%
80%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참가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 마저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 차장(제출확인: 02-3498-8555)
①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각 1부(갱신이 완료된 최종본 제출)
② 선박검사증서 1부
* 검사기관에서 최종 발급한 유효증서 제출(최종발급 증서가 아닌 경우 무효처리)
* 해양폐기물수거업등록증에 표기된 모든 선박의 검사증서 제출
③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각 1부
* 제출받은 선박검사증서 유효여부 발급기관 조회 목적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4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바.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
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 5 -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0.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
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중위험 B 등급 / ( 70 )점 이상
□
고위험 (위험도 6~9)
A등급(80점 이상 ↑)
▣
중위험 (위험도 2~4)
B등급(70점 이상 ↑)
□
저위험 (위험도 1)
C등급(60점 이상 ↑)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02- 3498 - 8570 안전정책실 담당자
11.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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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아.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자.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차.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7128 우
- 입찰, 계약
승 대리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불법하도급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갑질행위 - 8 -
○ 전화 신고
구 분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명
인권상담센터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센터
연락처
감사처☎ 02-3498-8753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 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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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
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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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1 -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12 -
(인) [별첨]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
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
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
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우리 업체의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해양환경공단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
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9. 당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게 서약서 시행 취지와 상기 조항을 안내
하여, 업무 담당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는 중대 산업재해, 장기 임금체불 등 근로자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반 사
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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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첨3]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선박검사증서 발급기관 조회 동의서
□ 제출자 :
◦선 박 명 :
◦소 유 자 : ◦선박번호 : ◦연 락 처 :
선박검사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아래와 같이 귀사 선박의 검사정보를 수집·이용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 검사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확인
수집·이용할 선박 검사정보 항목 : 유효기간, 검사기준일, 검사종류,
검사사항, 검사완료일
선박 검사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참가자격 심사,
적격심사, 결과 발표 이용 후 파기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안함 □
※ 선박 검사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선박검사 정보의 발급기관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선박소유자 :
일
(서명 또는 날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4 - [별첨4]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번호
2026○○○○○○○ - ○○ 계 약 명 2026년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기간/금액
2026. ○. ○○. ∼ 2026. ○. ○○. / 000,000,000원(부가세포함)
○○○○(업체명) 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한 ‘2026년 ○○○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시공사로서, 아래의 계약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상호간의 준수사항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 서류: 계약서, 설계서(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산출내역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2026년 ○○월 ○○일
계 약 자 : ○○○○(업체명)
대 표 자 : ○ ○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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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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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군산시 군산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hwp =====
2026년 군산시 군산항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026. 9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군산시 군산항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사 업 지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일대 (사업면적: 1,100.0ha, 사업물량 : 147.0ton)
■ 사업의 목적
- ’26년도 군산시 군산항 일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내용 ○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사업 공종 별 주요 투입 장비 및 인력 조합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3.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1척), 크레인부선(1척)*
* 크레인부선의 예인은 선박안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준용한다.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감리원)와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 업 량 구 분 공 종 사업량 비 고 작업면적(ha) 작업량(ton)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1,100.0 147.0 폐토사 5% 포함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147.0 3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147.0 계 1,100.0 147.0 ■ 사업 공종 1. (인양틀) 해양폐기물 인양 및 마대담기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이용하여 해양침적 폐기물을 인양 수거 및 마대에 담는 공종을 말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이동 및 적재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에 인양된 수거폐기물을 크레인부선을 이용해 선적하는 공종을 말한다.
* 전자 크레인저울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이동 및 적재중량을 일일작업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운전기능사) 보유자가 조종해야 한다.
2. (인양틀)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 크레인부선에 적재된 수거폐기물을 육상에 하역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토록 한다.
2. 본 사업은 실 수거물량(최종 계근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 한다.
- 설계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보정 적용하여 정산한다.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의 150%와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중 최소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산금액 한도 = min{①계약금액 × 150%, ②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본계약에 적용된 낙찰하한율의 추정가격 범위 = Y
낙찰하한율 87.745% 86.745% 85.495% 77.995% Y(추정가격 범위) 2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 수급인은 실 수거물량이 정산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장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선박안전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원법 아)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자) 한국산업규격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본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간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3. 수급인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제반사항, 관련 연락처 등을 발주처(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임의 변경·시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감리원)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해석에 따른다.
5. 설계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등 제반서류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고,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작업 선박 등 수거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7. 발주처(감리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검토한다.
8.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처(감리원)에 알려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에 알리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없다.
9.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설비 및 장비 등 자원은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0.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설계물량에 도달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사업구역 내 잔존물량이 확인되는 상황인 경우, 수급인의 임의 판단에 따른 작업 종료 및 장비 철수가 불가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특별시방서 2-5’ 참고 1 - 2 발주처와 수급인
1. 발주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결과물의 완성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발주처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발주처의 제공 재료 또는 요구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면책을 갖는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요구의 부당함을 알고도 발주처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 - 3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사항 착수계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①착수계(별지12호) ②예정공정표(별지13호)
2. 관리감독자 선임계 관련
①관리감독자 선임계 ②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확인서)
3. 서약서 및 각서
①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보안각서·녹색제품 우선구매 각서·근로자인권보호 상호실천 서약서②자율안전이행서약서
4. 착수내역서 ①착수내역서 5. 기타
①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③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 ⑤인감증명서 ⑥사용인감계 사업추진 계획서 1. 사업추진계획서 ①과업 목적 및 내용 ②작업 추진 일정표 2. 인력 투입계획 관련
①과업 인력 투입계획(조직도 등) ②참여기술자명단 ③선원(승선자)명부 ④재직증명서
⑤해기사 면허증 ⑥선원수첩 ⑦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⑧건설기계조종사 면허(기중기운전기능사)
3. 장비 투입계획 관련
①장비 투입계획(선박 및 장비투입 현황 등) ②선박국적증서 ③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이내)
4. 기타
①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②선박공제증권 ③선원공제증권 ④선원공제가입 확인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①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4호) ②세부계획 ③견적서(또는 세금계산서)
안전 1.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본 시방서‘1-6. 안전관리’참고 -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참고 주관(교육)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안전교육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명 관리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 기타업 교육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책임자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활동,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안전문화 리더십, 위험성평가 교육 등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사업추진계획서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양 침적폐기물 정화사업 시행구역별 우선순위를 구획하고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인원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일지 보고 양식에 따라 매 작업 종료 후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작업시간 등 해당일의 작업 실적과 익일의 작업계획을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수급인 고용직원 또는 그 대리인)는 ‘수급인’으로부터 정화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써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현장에서의 사업이행 및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와 무관하게 ‘수급인 및 그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지 및 법령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을 양지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본 사업의 작업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작업을 책임지휘하여야 하고,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감리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대리자를 지정·이탈계를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대리자가 현장 부재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보장한다.
4. 수급인(관리감독자)은 발주처에 서류 통지·제출 및 사업 관련 협의 필요 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감리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 - 5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 전 관련 어업인 및 항만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구획을 세분하는 등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선박의 입출항, 주변시설(취수관, 해저케이블, 접안장 닻줄 등), 항로표지시설물, 어로 활동 중인 어선의 이동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수급인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고(인명사고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조속히 수습하여야 하며, 인명 및 공 ‧ 사물에 피해 발생 시 관련 보상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오염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 또한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양된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처리 내역 및 계량증명
사) 위험성평가·TBM, 안전보건교육 결과 등
1 - 6 안전관리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 조직도, 관리감독자 지정,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 조직 체계 수립
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 관리감독자교육 이수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대응 조직,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축
6.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 위험성평가(별지 7호), MSDS(필요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7. 자격증명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선원, 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 선원의 경우 선원수첩, 선원공제보험 가입내역 등
* 잠수작업이 포함된 경우, 잠수사의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기능사 이상) 보유자를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잠수사 특수건강진단서 실시결과 제출 必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필요 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지침에 따른다.
2. 본 사업은 해상 및 수중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 인부 및 해상장비(동원 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 상황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기상예보를 상시 확인하여 기상악화 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3. 특히, 잠수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준용(배치 전 건강진단서, 특수건강진단서 등)
4. 사업 중 발생하는 풍⸱수해, 돌발사고 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및 재료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그 사용법 및 소재를 현장 종사원에게 필히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장에 종사하는 인부는 현장 작업 중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안전용품 구매 시 친환경용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다.
6. 수급인은 사업 수행 시 작업 선박 및 장비 등에 안전표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 기간 안전사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인은 투입된 수거선박 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및 관리감독자가 직접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관리감독자는 작업투입 인원에 대하여 매일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안전점검회의(TBM) 결과를 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 발주처(감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별지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본 사업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율안전이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 안전대책 수립‧시행이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감리원)에 사용계획(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승인 전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승인 이후라도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발주처는 지급 거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며, 위험성평가·TBM(안전점검회의)·안전점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준공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발주처에서 승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적정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 결정
11.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의 경우는‘선원법’에 따라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7 기
타
1. 수급인은 본 사업 수행 시 본 시방서에 명시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 관련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각종보상 및 변상
나) 관리감독자 선임 인건비
다) 각종시험, 검사비용(폐토사 성분 시험 성적검사 포함)
※ 폐토사 성분시험 검사항목 연번 구분 기준허용치(mg/L) 연번 구분 기준허용치(mg/L) 1 납 또는 그 화합물 3.0 미만 6 6가크롬화합물 1.5 미만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0 미만 7 시안화합물 1.0 미만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미만 8 유기인화합물 1.0 미만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미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TCE) 0.1 미만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미만 10 트리클로로에틸렌(PCE) / 기름성분 0.3 미만 / 5% 미만
라) 준공 전 검측을 위한 선박 사용료(검측업체와 무상임차계약서 작성)
마) 사업용 각종 안내판, 안전표지 등의 설치
바)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사)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4. 기타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2 - 1 적
용
1.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명기하며, 일반시방서(설계설명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시방서 내용의 숙지 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와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사업 착수 전 사업구역(좌표 및 실 위치 등)을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시설(부표 등)을 설치하는 등 사업 구역을 상시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미시행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목적으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보조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사업 기간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재검측, 감리 등 추가되는 비용 일체)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수급인은 주말․공휴일 및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주말․공휴일 또는 초과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감리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정 근로 시간 초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각종 비용은 본 용역의 사업비에서 감액정산 한다.
※ 관계법령 준용(근로기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
2 - 2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사항
1. 수급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관계기관, 어촌계, 선주연합회, 항만관계자 등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조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감리원)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인근 어촌계․어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구시설물의 위치, 설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정화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구역 내에 어업활동을 위해 설치한 해태발, 자망, 닻 등 임시 어구들이 폐어구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어촌계장 또는 지역 어민들에게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임의 수거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금전적 보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원활한 정화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구역 내 양식어장(가두리 포함),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 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해당 구역을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상기 건에 대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 3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작업
1. 해양침적폐기물 정화사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에는“2026년 군산시 군산항 주변해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란 표지깃발(현수막)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정화사업에 대한 제반 정보가 담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상황보고 양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등 공정실적을 기록하고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등)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 작업 투입 직전·종료 직후 발주처(감리원)에 작업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마대, GPS 등 수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모든 사진 및 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작업대기 포함)
3. 본 사업구역은 선박의 빈번한 입·출항을 고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어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유념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4. 모든 작업 선박은 현장 투입 전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주처(감리원)의 확인 후 출항해야 한다. (사업 기간 중 투입선박 변경된 경우도 동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가. 수급인은 투입 선박의 최대 승선인원 산정 시 현장 감리원 인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선박검사증서 및 승선 인원 구성계획을 착수계 제출 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승선 공간을 상시 확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확인(입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작업에 대하여는 대금 정산 시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감리 승선을 이유로 작업 인원 조정, 공정 지연 또는 이에 따른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선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리원의 해당 선박 승선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의 선박을 임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 선박은 감리원의 안전 확보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 이상의 선박이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준용
5. 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발주처(감리원)의 선박·장비 철수 승인일까지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적기록 삭제 시 사안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다.
※ GPS 항적 기록에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문제해결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정화사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에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자동식별장치) 장비를 설치하여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 조항 준용)
6. 선박 등에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또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의 무단 반입·반출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사법기관 제출 요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선박은 감리원의 기초항목 점검(GPS 플로터, AIS, 영상기록장치 설치·작동 상태, 인양 폐기물 적재 상태 등)을 완료한 후 정계지에서 출항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GPS 항적 기록 및 일일 침적폐기물 수거량 등에 대한 점검을 수검하여야 한다.
- 영상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의 제출 요구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영상기록물(수거작업 일자별)의 무단 삭제, 누락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발주처(감리원)가 작업 선박의 항적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항적 기록은 플로터, 선박용 내비게이션, 휴대용 GPS 단말기, 휴대전화 무료 앱(GPS Logger 등)을 사용하여 일자별 항적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gpx파일, *.kmz, *.kml 등 형태)
7. 수급인은 사업목적 완수 시 발주처(감리원)에 최근의 작업일지와 항적도를 첨부하여 준공 전 검측을 요청하고, 발주처는 검측대행사를 선정하여 검측을 실시한다. 단, 검측 결과 재시공 판정 시 이를 이행하고, 발주처(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재 검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검측비용은 수급인이 지불한다. 또한, 준공검측 시 수급인은 발주처(감리원) 및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검측대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의 투입선박은 사업구역에 맞는 항해구역(평수, 연해, 근해 등)으로 등록된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다.
2 - 4 해양침적폐기물 인수인계(폐기물 반출)
1. 인양된 해양침적폐기물은 공종별 / 성상별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량을 계근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감리원)의 입회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가능
2. 수급인은 수거된 해양폐기물의 반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차량 배차를 발주처(감리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불필요한 비용(과다 운반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고 정산 시 감액할 수 있다.
가. 반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5~7일 이전에 반출 일시, 장소, 차량 대수 등을 확정하여 발주처(감리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감리원)를 경유하지 않고 임의대로 육상 운반·처리업체에 배차를 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나. 전자 크레인 저울로 측정한 적재·보관량을 기준으로 합리적 예상 반출 물량 산출 및 차량 대수 요청
다. 성상별(폐합성수지, 폐토사, 고철 등) 분리를 철저히 하여 육상 운반·처리업체의 운송 또는 인수 거부 방지
라. 반출 장소 협소 및 장애물(주차차량) 등으로 폐기물 육상 운반·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현장 여건 정비
마. 통항 선박 및 물때 시간 등을 고려한 반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육상 운반·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바. 기타 수거폐기물의 육상하역에 필요한 적절한 크레인 차량 임차 등 제반 사항 사전 준비
※ 과다 운반비: 최종 계근 중량이 배차된 차량별 허용 적재율의 80%에 미달되어 발생한 비용 등은 대금 정산시 실비 수준으로 감액. 다만,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폐기물의 단위·부피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 및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4. 수거된 해양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수거 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폐선박, 컨테이너 등 대형·중량물
나. 수중에 침적되지 아니한 인공 폐기물 또는 그 잔해(스티로폼 부자, 가두리 양식시설의 틀 등 어업·양식 목적의 해상 부유 구조물을 포함)
다. 인공목재 구조물(판재, 각목, 합판 등 인위적으로 가공·제작된 목재 구조물)
라. 돌 또는 콘크리트 재질의 중량물(돌추, 멍, 콘크리트블록 등 인공물과 자연 암반·암석·자갈을 포함)
마. 초목류(잔목류) 및 패각류 등 자연적으로 발생·유입된 물질
5.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반드시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계근하며, 고철류 매각 처리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6. 폐기물 인양 및 분리ㆍ적재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상태의 폐토사(펄)는 해양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양된 폐기물과 별도로 분리하여 마대에 담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 분리된 폐토사(펄)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토사(51-21-01)에 준하여 반출한다.
7. 해양침적폐기물의 수거 및 인양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낙하 등으로 기 수거된 오염물질이 해상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작업 시 선박 및 차량 주변에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5 사업비 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사업 완료 후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발주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28,570원 5,058,611원 503,074원 3,646,422원
3. 사업 완료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액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량(ton) 및 이에 따른 사업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최종 계근 처리량(ton)에 따라 발주처의 예산 및 규정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시 불가피하게 수거되는 펄은 해양폐기물의 적재, 분리공정물량에서 아래의 범위까지 인정하여 정산 처리함
공정 OPG 인양틀 및 잠수 펄 인정범위 12% 이내 5% 이내
5. 수급인은 수거물량(전자 크레인저울)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해야 한다.
6. 설계물량의 100%를 초과하여 수거되는 물량은 일일작업량에 따른 효율을 새롭게 적용하여 정산한다.
※ 본 용역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2026년 개정)’을 준용하여, 설계물량(설계도서 기준)의 100%를 초과하는 수거 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거 물량 구간별 정산비율’을 적용하여 사후 정산한다.
설계물량(기준) 수거물량 구간 보정계수 (정산비율) 비고 400ton 이하 (설계물량: 147.0ton) 100% 이하 (0~147.0ton) 1
100% 초과 ~ 130% 이하 (147.0~191.1ton)
0.78 130% 초과 (191.1ton~) 0.68
※ 착수내역서(설계내역에 낙찰률 반영)를 기준으로 각 공종별 단가에 보정계수 적용하여 총액 정산
○ [별첨 1] 항적기록 출력요령 예시
○ [별첨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사용되는 인양틀
인양틀 ○ [별첨 3] 기상장애일수(예시)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제1조(목적) 본 서약서는 “20##년 ㅇㅇㅇㅇㅇ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업체명)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에 대한 서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업체명)는 제반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현장에서 인적‧물적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의성실하게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제3조(주요 사항) (업체명)는 ‘중대재해 발생 ZERO’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인식 공유
2. 안전 관련 노하우 및 정보 공유
3.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노력
4. 작업 전 일일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5. 작업자 참여 사업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6. 안전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철저 준수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업체명)는 본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본사 사용비 ○ [별지 제5호 서식] TBM활동일지 TBM 활동일지
20 년 월
일
업
체
명
작업내용 금일출력인원 T.B.M 참석자 T.B.M 주관자 신규작업자(채용자) 금일위험요소 금일안전수칙 (안전구호) (사진 등 참고자료)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TBM 작업 전 점검표(선박 작업 시) ㅁ 작업장 : 00호 ㅁ 작업일자 : 00. 00. 00. 순번 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상상태 확인 및 작업여건 이상 유무 작업중지 요청 2
근무자 음주유무(숙취) 및 건강상태 이상 유무
3 컨베이어 벨트 상/하 및 회전 상태 4 갑판상 장비 및 자재 이상 유무 5 갑판 선체 파공부 이상 유무 6
갑판상 통행로(미끄럼,부딪힘 등) 안전 확보 유무
7 갑판상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8
구명조끼 및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 이상 유무
9 육전 전선 피복 상태 이상 유무 10 기관실 주/보기 이상 유무 11 기관실 기름 누유 및 누수 이상 유무 12 항해장비 및 기기 작동 상태 이상 유무 13 갑판 크레인 작동상태 이상 유무 14 갑판 양현 안전난간(체인) 상태 이상 유무 15 타기실 점검 이상 유무(누유,누수 등) 16 육상 이동식 크레인 상태 및 사용 이상 유뮤 작업허가 요청 17
갑판 및 기관실 정비 시 공기구류(그라인더, 절단기 안전커버 등) 상태 이상 유무
18 고소 작업시 안전 벨트 상태 이상 유무 ○ [별지 제6호] 용역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ㆍ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해양환경공단 보안업무시행세칙』등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 위험성 평가표 작성 관련 서식 일체
서식 1 사전준비-1 위험성평가 교육 및 참여자 명단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참여자(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한다. 교육 시 사업장 및 작업공정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소속 코엠해양 인 원 6 일시
20 년
월
일
:
~
:
평가담당자 이서준 대리 해당 공종
① 폐기물수거(인양틀) ② 폐기물수거(갈고리) ③ 폐기물분류 ④ 폐기물상차
교육 내용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경영진의 방침과 추진계획
ㆍ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방법
ㆍ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ㆍ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방법
주요 의견
[사전 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위험성 발굴 등]
- 이서준 대리(기관장) – 기관실 바닥 개구부 발생으로 발빠짐 위험 존재
- 진성민 부장(선장) – 폐기물수거선으로 넘어올 때 손잡이 등 부재로 인해 떨어져 익사할 위험 존재
- 아라미 사원(현장근무) - 인양틀 작동 시 장갑이 와이어에 감겨들어갈 위험 존재
- 코엠 사원(잠수사) - 잠수병 등 작업성질병이 발생할 위험 존재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코엠해양 부장 진성민 (자필) 2 코엠해양 대리 이서준 (자필) 3 코엠해양 사원 아라미 (자필) 4 코엠해양 사원 코엠 (자필) 5 6 7 8 9 10 11 12
* 전체 통합관리가 아닌 각 공정별 인원을 분리하여 작성할 것
서식 2 사전준비-2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소속/부서 코엠해양 작업형태 작성일자 직원수 ○ 명 교대/야간작업 유□, 무□ 직원구성
1년 미만자 □, 여성 □, 고령자 □, 장애인 □, 외국인 □
사옥형태 자체□, 임차□ ①위험설비/물질 유□, 무□ ②산업재해 발생 유□, 무□ ③아차사고 발생 유□, 무□ 연번 [1차 분류] 작업(설비)명 작업 설명 ① 위험설비/물질 종류 그 밖의 안전보건상 정보 [2차분류] 세부작업명 작업내용 작업분류 ①-1. 위험설비 ①-2. 위험물질 1 코엠1호 폐기물수거 (전체)
인원승선 - 작업장소 도착 - 폐기물 수색(탐지기) - 인양틀 작업 – 폐기물분류 – 폐기물 상차 – 작업 종료
비정형 작업
선박, 컨베이어, 선박크레인, 이동식크레인, 갈고리, 글라인더
용접기 등 연료유 (벙커A유, 경유), 용접봉, ② 산업재해 사례(최근3년간) : 0건 - 해당 없음 - ③ 아차사고 사례(최근 1년간) : 12건 - (선박) 상갑판 이동시 미끄러짐 - (기관실) 발 빠짐으로 인해 발목부상
- (갑판) 크레인 작업시 하부 혼재작업으로 인해 낙하물에 맞음
◎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특이사항 -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1명(ㅇㅇ호) - - 2 코엠1호 (인양틀) 폐기물인양
와이어로프에 달린 인양틀을 작업장소에 투하해 침적폐기물을 인양
비정형 작업 인양틀, 와이어로프 - 3 코엠1호 (OPG)
OPG 버켓을 하부로 내려 폐기물을 인양하는 방식
비정형 작업 OPG - 4 코엠1호 폐기물분류
인양틀에 수거된 침적폐기물을 갈고리로 내려 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폐타이어/폐어망/폐기물)
비정형 작업 인양틀, 갈고리, 글라인더, 용접기 용접봉, 산소 등 5 코엠1호 (선박크레인) 폐기물상차
마대에 폐기물을 나눠담아 선박크레인을 통해 부두에 정차한 압롤차량에 옮기는 작업
비정형 작업 선박크레인 - 서식 3
직원참여(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
(직원 참여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작성방법
직원 개인별로 근무하면서 직접 위험을 경험하고, 위험을 느낀 사례에 대하여 참여형 안전활동을 통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
- 사례 중 한 개 이상 작성해야 하며, 작업별로 다수 작성 가능
(작성자들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음) ※ 위험 사례 선택 참고
1. 아차사고 사례: 사고가 발생할 뻔 했으나, 직접적으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 (기입방법) 6하 원칙으로 작성
2. 개선제안 사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험요인 발견 사례
- (기입방법) ~에서 ~로 인한 ~할 위험 부서/소속기관명 코엠해양 일자 ’24.02.23. 소속 성명 위험 사례 내용 개선여부 (O, X) (O) 개선조치 결과 (X) 개선방안 코엠해양 진성민 아차사고 선박 이동시 흔들려 넘어지거나 추락할 뻔 함 X - 선박에 안전난간 및 안전사다리 설치 코엠해양 이서준 아차사고
폐기물 분류를 위해 글라인더 사용 시 파편이 튀어 신체에 찔릴뻔 함
X -
글라인더 사용 전 덮개 설치상태 및 글라인더 날 파손상태 확인
코엠해양 아라미 아차사고
여름철 폐기물 작업 시 복사열로 인해 열사병에 걸릴뻔 함
X -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중지 코엠해양 코엠 아차사고
침적페기물 분류 시 날카로운 물체(칼, 낫 등) 찔릴뻔 함
X -
회전부 작업을 제외한 전 작업 전 장갑 착용 실시
코엠해양 코엠 아차사고
폐기물 상차 시 중량물 떨어짐으로 인해 맞을 위험
X - 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 서식 4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소속 부서 평가자(정/부) 평가일 위험성평가 실적(건) 위험성감소대책(건) / 건 건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유해·위험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의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 예정일 소요예산추정(원) 담당자 직업 요인 간접 요인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정보 유해위험요인 조사 시 파악된 요인 작성 현재 실시중인 안전보건 조치사항 2 사무 행정 업무 ○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유해위험요인 ,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트레칭 안내
2 3 6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예시> 요추지지대 구매 및 보급(5개) ~0.00. 150,000 ㅇㅇㅇ 3 선박 선박운항 선박
해수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존재
안전화 착용 및 수시 청소 3 2 6 낮음 논슬립 안전화 구매 및 보급 ~0.00. 150,000 ㅇㅇㅇ 4 선박 선박 운항 선박
선박 항해 중 가스통이 흔들려 넘어져 부딪힐 위험 존재
위험물저장소 내 보관 2 2 4 낮음
위험물 저장소 내 로프를 이용한 고박 추가실시
5 선박 선박 정비 기관실 기관실을 내려가는 도중 넘어질 위험 존재 안전보건교육 실시 3 2 6 낮음 계단에 논슬립테이프 설치 ~0.00. 150,000 ㅇㅇㅇ 6 선박 선박 정비 기관실
기관실 유지정비를 위해 하부 개방 시 발빠짐 위험
안전보건교육 실시 4 2 8 높음 기관실 하부 개구부 폐쇄 ~0.00. 150,000 ㅇㅇㅇ 7 인양틀 수거 폐기물수거 선박 (갑판)
인양틀 수거 시 윈치에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 존재
안전보건교육 실시 2 3 6 낮음
윈치 작업 전 장갑 탈거에 대한 꾸준한 교육 실시
8 인양틀 수거 폐기물수거 선박 (갑판)
수거된 폐기물 분류를 위한 낫/칼 등 사용시 찔릴 위험
안전보건교육 실시 장갑착용상태 확인 2 2 4 낮음 - 9 폐기물 반출 크레인작업 선박 (갑판)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하역 중 후크에서 떨어져 맞을 위험 존재
신호수 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2 4 8 높음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 신호수 대상 특별교육 실시 ~0.00. 150,000 ㅇㅇㅇ 10 폐기물 반출 크레인작업 선박 (갑판)
크레인 인양 시 마대 손상으로 인해 인양물 떨어질 위험
- 1 4 4 낮음 인증샤클 구입·사용 ~0.00. 150,000 ㅇㅇㅇ 서식 5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 소속 부서 평가일자 위험성감소 계획(건) 개선조치 실적(건) 조치율 건 건 % 관리 번호 작업 (설비)명 세부 작업명 장소
유해 · 위험요인
( ~할 시 ~로 인한 ~할 위험)
개선전 위험성 개선조치 실적 개선 완료일 추친부서 담당자 소요예산(원) 개선 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1 사무 행정 업무 사무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2 3 6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2 2 4 2 선박 운항 갑판
해수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 존재
3 2 6 논슬립 안전화 구매, 배포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3 선박 정비 기관실
기관실을 내려가는 도중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 존재
3 2 6
계단 및 손잡이에 논슬립테이프 부착, 안전표지 부착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4 선박 정비 기관실
기관실 유지정비를 위해 하부 개방시 발빠짐 위험
4 2 8 기관실 하부 개구부 폐쇄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2 2 5 선박 폐기물반출 갑판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하역 중 후크에서 떨어져 맞을 위험 존재
2 4 8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 신호수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4 4 6 선박 폐기물반출 갑판
크레인 인양 시 마대 손상으로 인해 인양물 떨어질 위험
1 4 4 인증샤클을 구매·사용하여 작업 실시 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표시 0.00. 사무실 ㅇㅇㅇ 150,000 1 4 4 서식 6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안전보건 개선결과 소속 부서 담당자 관리번호 개선완료일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사진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내용 장소 사무실 개선조치 실적(결과)
기존 안전보건조치인 스트레칭과 병행하여 요추지지대 보급 완료(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시 요통 감소)
현상 및 문제점
장기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시 근골격계 부담으로 요통이 발생할 위험
소요예산(원) 150,000 개선 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개선 후 위험등급 빈도 강도 위험등급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년 3월 6일 일부개정).hwp =====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정
2023. 6. 19
개
정
2025. 3. 6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해양폐기물정화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해양폐기물정화용역”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을 적용받는 용역을 말한다.
2.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고시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11.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12.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14.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15.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해양폐기물정화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제11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입찰공고에서 별도 요청하는 서류)
③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용역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배점한도 조정,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제외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조정 및 설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신인도 심사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나.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해당용역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심사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⑤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
⑥신인도 평가는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⑦제4항, 제5항, 제6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시행능력(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6조제4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 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의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다만,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다만,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제10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①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 할 수 없다.
제13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준용하며, 해당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70점) 시행 능력 (20점) 1.기술인력 (5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의 기술능력 기준과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5점 2.선박 및 시설․장비 (15점) 적합성 (8점) 8점 투입 적시성* (7점)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설비 및 장비의 적기 투입 가능 여부
7점 이행 실적 (20점) 최근 5년내 실적 (당해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20.0점
B. 75%이상 ~ 100%미만
18.0점
C. 50%이상 ~ 75%미만
16.0점
D. 25%이상 ~ 50%미만
14.0점
E. 0%이상 ~ 25%미만
12.0점
20점 경영상태 (3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0점 신인도 (+4.25점 ~ △5.0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4.25점 ~ △5.0점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3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30점 계 100점 100점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점
[주] ① 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 대하여“0점”으로 처리한다.
②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시설장비 중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기준으로 해양폐기물수거선, 크레인부선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 및 시설장비 중 투입적시성에 대한 평가는 본 입찰의 개찰일시 기준으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이미 낙찰되어(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낙찰자 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 사업 완료 전인 자가 해당 사업에 투입하였거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선박을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한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른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예정이 없는 별도의 선박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적용한다.
⑤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50점) 시행 능력 (15점) 1.기술인력 (4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의 기술능력 기준과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4점 2.선박 및 시설․장비 (11점) 적합성 (6점) 6점 투입 적시성* (5점)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설비 및 장비의 적기 투입 가능 여부
5점 이행 실적 (15점) 최근 5년내 실적 (당해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15.0점
B. 75%이상 ~ 100%미만
13.5점
C. 50%이상 ~ 75%미만
12.0점
D. 25%이상 ~ 50%미만
10.5점
E. 0%이상 ~ 25%미만
9.0점
15점 경영상태 (2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0점 신인도 (+4.25점 ~ △5.0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4.25점 ~ △5.0점 입찰가격 (50점) 입찰가격(5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50-2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50점 계 100점 100점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점
[주] ① 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 대하여“0점”으로 처리한다.
②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시설장비 중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기준으로 해양폐기물수거선, 크레인부선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 및 시설장비 중 투입적시성에 대한 평가는 본 입찰의 개찰일시 기준으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이미 낙찰되어(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낙찰자 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 사업 완료 전인 자가 해당 사업에 투입하였거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선박을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한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른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예정이 없는 별도의 선박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적용한다.
⑤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30점) 시행 능력 (9점) 1.기술인력 (2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의 기술능력 기준과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2점 2.선박 및 시설․장비 (7점) 적합성 (3점) 3점 투입 적시성* (4점)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설비 및 장비의 적기 투입 가능 여부
4점 이행 실적 (6점) 최근 5년내 실적 (당해용역의 추정가격)
A. 100%이상
6.0점
B. 75%이상 ~ 100%미만
5.4점
C. 50%이상 ~ 75%미만
4.8점
D. 25%이상 ~ 50%미만
4.2점
E. 0%이상 ~ 25%미만
3.6점
6점 경영상태 (1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5점 신인도 (+4.25점 ~ △5.0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4.25점 ~ △5.0점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7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70점 계 100점 100점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점
[주] ① 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 대하여“0점”으로 처리한다.
②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시설장비 중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기준으로 해양폐기물수거선, 크레인부선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 및 시설장비 중 투입적시성에 대한 평가는 본 입찰의 개찰일시 기준으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이미 낙찰되어(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낙찰자 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 사업 완료 전인 자가 해당 사업에 투입하였거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선박을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한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른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예정이 없는 별도의 선박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3.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1.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적용한다.
⑤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 분야 (배점)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 (배점) 평점 수행 능력 (10점) 시행 능력 (8점) 1.기술인력 (2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정한 해양폐기물수거업의 기술능력 기준과 선박・설비 및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2점 2.선박 및 시설․장비 (6점) 적합성 (3점) 3점 투입 적시성* (3점)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선박·설비 및 장비의 적기 투입 가능 여부
3점 경영상태 (2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점 신인도 (+4.25점 ~ △5.0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4.25점 ~ △5.0점 입찰가격 (90점) 입찰가격(9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90-20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90점 계 100점 100점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공단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점
[주] ① 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항목에 대하여“0점”으로 처리한다.
②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 및 시설장비 중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기준으로 해양폐기물수거선, 크레인부선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박 및 시설장비 중 투입적시성에 대한 평가는 본 입찰의 개찰일시 기준으로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이미 낙찰되어(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낙찰자 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 사업 완료 전인 자가 해당 사업에 투입하였거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선박을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한 경우에는 “0점” 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른 해양폐기물정화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예정이 없는 별도의 선박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에 등록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2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적용한다.
⑤ [주]① ~ [주]②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지원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③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④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고용정책기본법」상‘고용형태공시제’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해양환경공단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 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산업재해율
A.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3% 이상인 경우
B.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1.0 △0.5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사)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입찰참가자격을“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 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소기업 및 소상공인”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마.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안전관리”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안전관리 부실 정도
1)「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모든 법률을 포함하며“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을 통해 산업재해율이 있을 경우 감점한다.
2) 안전관리에 따른 감점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처분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감점하지 않는다.
3)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최근 3년간의“사업장 산업재해율”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행능력 기술인력 선박 및 시설・장비 이행실적 해당용역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인도 소 계 입찰가격
합
계
결격사유 총 평점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해양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 역 개 요 공동계약
여
부
단독(
), 공동(
)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전체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구분
□
착수 전
최초평가
□
보완평가
□
준공 후 재평가
작업 위험도
□ Ⅰ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사업규모
(금액)
□ Ⅰ (2,000만원 미만)
□ Ⅱ (작업계획서,허가제 대상작업)
□ Ⅱ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 Ⅲ (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작업 등)
□ Ⅲ (5억원 이상)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결과
(√ 표기)
고
중
저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
□
□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
□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
□
□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
□
□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
□
□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
□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
□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
□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
□
□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해당
□ 미해당
합계
100
100
100
종합의견
※ 증빙자료 필수확인: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 산업재해요양 승인반려확인서, 시스템 인증서 등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점수가 최소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 후 보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 Ⅰ.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결정 ① 사업규모(금액) 및 위험도 결정기준
사업규모
Ⅰ
Ⅱ
Ⅲ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
주요 내용
비고
Ⅰ
- 간단한 설치 등 경작업
안내 사인물<hp:fwSpace/>,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Ⅱ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선박) 정기 상가수리(분리발주), 정계지 내 유지보수 등
(건물)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기 설비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hp:fwSpace/>교체 등
(해상) 선박을 이용한 해양폐기물 정화·수거작업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등
Ⅲ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용접작업, 가연성물질 저장소 유지보수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폰드실·저수조 청소작업 등
② (위험등급 계산법) 사업규모 X 위험도
위험등급
고
6 ~ 9
=
사업규모
(금액)
X
위험도
중
2 ~ 4
저
1
구분
위험도
Ⅲ
Ⅱ
Ⅰ
금
액
Ⅲ
9
6
3
Ⅱ
6
4
2
Ⅰ
3
2
1
③ 작업가능 최소기준 결정
위험등급
등급
점수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Ⅱ.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단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단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나.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다.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단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단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라.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2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⑬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인증유지 시 100점 부여
미흡
•<hp:fwSpace/>해당사항 없음
0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안전담당자 유무 산재가입유무 산재 적용업종
귀 공단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 귀중
목
차
O. 과업 개요<hp:tab width="33576" leader="3" type="2"/> 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0
<hp:fwSpace/>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hp:tab width="20408" leader="3" type="2"/> 0
<hp:fwSpace/>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hp:tab width="25556" leader="3" type="2"/> 0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hp:tab width="23952" leader="3" type="2"/> 0
4. 위험성평가 계획<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 0
<hp:fwSpace/>5. 안전점검<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0
<hp:fwSpace/>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hp:tab width="20356" leader="3" type="2"/> 0
<hp:fwSpace/>7. 안전작업제도<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0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hp:tab width="26952" leader="3" type="2"/> 0
<hp:fwSpace/>8. 신호 및 연락체계<hp:tab width="28804" leader="3" type="2"/> 0
<hp:fwSpace/>9. 위험물질 및 설비<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
10. 비상대책<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0
라.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9952" leader="3" type="2"/> 0
<hp:fwSpace/>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 0
O. 과업 개요
□ 과업 현황
1. 도<hp:fwSpace/> 급<hp:fwSpace/> 인
해양환경공단 OO지사
2.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OOO호 상가수리 용역(선체, 기관)
3. 용역 내용
선체 상가수리 외
4. 용역 위치
서울특별시 OO구 OO로
5. 용역 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6. 용역 종류
선박수리
`7. 용역 금액
계약 금액
3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0,000원
□ 예정공정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월 일
과정명
0월
0월
0월
0월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2. 3. 4. 5. 6. 7. 8. <hp:markpenEnd/>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사업장)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현황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형태(자체선임, 외부위임), 안전·보건자격증 소지유무 등을 작성,
또한, 선임대상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3.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제) OOO(주)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작업1팀 작업 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
주요 업무 :
안전관리자
역할 :
주요 업무 :
관리감독자
역할 :
주요 업무 :
나.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15조를 참고하여 해당 도급사업에 관한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을 작성)
구분
내 용(예시)
실시
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
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5. 안전점검
5.1 일반사항
(해당 도급사업 수행 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보호구 관리,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작성)
5.2 공정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공정명
교육명
교육내용
실시방법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정,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3 공정별 안전점검
공정명
안전점검명
실시방법
점검자명
※ 작업 공정 및 장소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작성)
5.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1. 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공고일 이전 분기)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현황 및 이수 여부 >
성명
직위
담당업무
교육구분
이수여부
전**
대표
사업장관리총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김**
차장
현장관리
관리감독자 교육
○
이**
과장
안전관리
근로자 정기교육
X
옥**
대리
사무
근로자 정기교육
○
※ 도급사업 수급인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함
6.2. 증빙자료
(1.1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첨부 또는 별도제출 )
※ 증빙자료의 경우 별도첨부 가능 7. 안전작업제도
7.1 위험작업 사전 확인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전기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잠수작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기 기체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작업) 또는 스쿠버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고 하는 작업
7.2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위험작업 종류
해당 공종
관리방법
작성 서식
고소작업
장비수리
작업계획서
또는 작업허가서
별도 첨부
별도 첨부
7.3 작업자의 기술역량
작업명
성 명
종 목
자격취득일자
자격등록번호
발행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안전보건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8.1 도급작업 참여자 연락망
소속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지게차
홍길동
지게차조정자
2020. 07. 02.
1234567
8.2 신호체계
위험작업명
신호방법
안전조치
도급인 협조사항
중량물 취급 작업
무전기, 담당자 수신호
제어반 LOTO 설치
작업장 내
혼재작업 금지
9. 위험물질 및 설비
9.1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9.2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10. 비상대책
10.1 비상상황의 종류
(공정상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제시(예: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 회기작업 시 화재·폭발 등))
공정명
비상상황
발생 가능한 재해
긴급조치
OO교체 공사
OO로 인한 협착
작업자 손 끼임
응급 지혈
및 구조요청
10.2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
(재해보고절차 예시)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단 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10.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해양환경공단 비상전화
02-3498-8600
OO소방서
02-000-0000
의료기관
OO의료센터
02-000-0000
OO해양경찰서
00-0000-0000
000병원
02-000-0000
OO지방고용노동청
1350
000병원
02-000-0000
라.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발생 현황
11.1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11.2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2.1 인증 현황
사업장명
구분
인증년도
유효기간
인증번호
OO산업
KOSHA-MS
ISO45001 등
2020
2021-12-01
~ 2028-11-30
SMC-0000
12.2 인증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참 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위험등급
및
최소기준
위험등급 결정 (작업위험도X사업규모)
□ 고위험 (위험도 6~9)
□ 중위험 (위험도 2~4)
□ 저위험 (위험도 1)
A등급(80점 이상 ↑)
B등급(70점 이상 ↑)
C등급(60점 이상 ↑)
(단위: 점)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10
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3
시스템 인증유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여부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합계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