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3377]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097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단가계약)
※ 본 건은 권역별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한 업체에서 중복하여 두 지역을 담당하지 못하며,
선순위 낙찰자는 후순위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1지역 → 2지역 순으로 개찰합니다.
☞ 적용예시) 1지역 낙찰자는 2지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대상)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1지역)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
나. 위

치 : 거제시 고현동 외 8개 면·동

다. 사 업 량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12. 31.
마. 예정금액(계약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바. 기초금액 : 금10,865,000원
※ 반드시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금액(80,000천원)으로 계약하되
대가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단가산출내역서상 총 원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단가(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
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522,067원
1) 국민연금보험료

: 135,002원 2) 국민건강보험료 : 102,175원 3) 퇴직공제부금비 : 65,369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425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6,096원 6) 품질관리비 : 0원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되
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우리시 회
계과에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055-639-449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9. 10.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설계설명서[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지역)
2. 공사위치 : 거제시 2지역(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및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참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 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종
공 정
예 정 공 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100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및 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 구간

○ 위치 : 경사남도 거제시 관내 2지역(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 긴급 보수작업 등 발주처 판단에 따라 거제시 관내 전 구간 작업 가능)

나.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과업 수행은 계약금액 내에서 시행하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과업기간의 변경

○ 과업기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계약의 해지 사유

○ 감독관은 시공지시 등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실점수를 적용하고, 점수누계가 100점에 도달될 경우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감독관은 부실점수가 10점, 20점~100점이 각각 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부실점수통지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자는 통보된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붙임 6) - 부실점수 안내문 (붙임 7) 3. 과업의 보수내용 및 기타사항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설계서 참조)

○ 작업지시 :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유선지시도 서면지시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단, 유선지시의 경우 도급자는 공사일지에 유선지시 받은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도급자는 보수작업지시를 받은 후, 상기 보수 기한 내에 보수하고 보수 내용 [자재수불사항, 작업내용 등]을 서면 보고하고, 보고 시

관련사진(보수 전ㆍ중ㆍ후)을 첨부한다.

  • 도급자는 기성부분 준공 시 별도 기성준공계 및 작업완료보고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다.

- 기성 청구는 분기별 1회로 제한한다.

  • 도급자는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 비상시 즉시 보수조치가 가능토록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제출(대표이사, 시공관리책임자, 기타관계자)
  •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수 전담 인원(최소 2명) 명단을 우리시로 제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3일전에 우리시로 변경명단을 제출한다.
  • 기타 감독관이 작업과 관련한 자료 요청 시 도급자는 제출 의무를 갖는다.(자료 제출 요청시 3일 이내 제출)

  • 작업인부의 작업시 안전에 유의토록 도급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사고 발생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작업기간
가)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기간

① 작업지시 시 일반작업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다수의 작업을 지시한 경우 5건당 2일의 기간을 추가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크거나, 기상여건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기를 부여 한다.

② 시공지시 시 긴급작업 기간은 2시간 이내 현장 확인 후 즉시보수 또는 안전조치 후 7일 이내 보수 완료해야 한다.

③ 다만, 위 기일은 별도 지정 기일이 없을 경우에 한하며, 별도 지정 기일을 정하여 지시할 때에는 그 지정 기일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함.

나) 작업기간 연기사유

①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으로 시공 시 실제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공자가 제시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확인된 내용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공사는 조달청 고시 제경비 적산 산출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 것으로 별도 규정이 제정될 시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 수량이 가감될 때
라)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6.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 등에 따라야 한다.

7. 본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추진상황, 장비투입현황, 인력투입현황 등을 명시한 공사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첨1 참조)
일 반 시 방 서

1조. 총 칙
①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재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 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④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이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조. 설계도서
①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의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용수로 등 유수 흐름과 관련 있는 구조물 시공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배를 유지하여야 하며, 물고임 현상 등 조잡 시공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3조. 계약조건
① 낙찰된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부정당행위의 제재조치로 도급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응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긴급출동지시를 받을 시에는 2시간 이내에 현장출동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필수장비 및 인력확인 등 사업소장이 지정장소에 집결요청 시 필수장비 및 인력을 집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 연간계약 특수조건
①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당초 계약금액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초 계약금액에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가)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시공지시불이행사항(부실점수)에 해당되는 경우
③ 타업체 시공지시

가) 시공지시 된 공사가 착공일로부터 5일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 시공지시 할 수 있다.

나) 긴급 작업이 필요할 경우 시공지시 된 공사의 신속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발주처에서 판단될 경우 타 업체에 시공지시 할 수 있다.
④ 도급자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도」를 비치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문서로서 알려야 한다.
⑤ 원인자 부담

도급자는 시공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부실점수관리 운영

가) 감독관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실점수를 적용하고, 점수누계가 100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감독관은 부실점수가 10점, 20점~100점이 각각 되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부실점수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자는 통보된
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붙임 6) - 부실점수 안내문 (붙임 7)

5조. 공사의 시공지시
① 시공지시 및 절차
가) 감독관은 시공지시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현장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시공지시서(붙임 4,5)를 작성 후 대장에 기재 후 계약자에게 작업 지시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및 긴급처리로 인하여 처리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신속히 작업지시하고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구두로 완료사항을 보고한다.
나) 감독자는 시공지시서 및 작업지시서의 내용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 공사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또는 즉시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 유선(FAX 등)을 이용하여 지시할 수 있다.
다) 시공지시 시 일반작업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다수의 작업을 지시한 경우 5건당 2일의 기간을 추가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크거나, 기상여건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공기를 부여한다.
라) 시공지시 시 긴급작업 기간은 2시간 이내 현장 확인 후 즉시보수 또는 안전조치 후 7일 이내 보수완료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시공지시 후 2일 이내에 착공보고서 (붙임 2)를 공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시공지시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자) 작업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감독자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시공지시

(준공보고)서의 공사 기간란에 연기사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차)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착·준공보고서, 폐기물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지하매설물 협의등)는 도급자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 한다. 미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조.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1.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공지시불이행사항(부실점수)에 해당되는 경우

7조. 시 공 측 량
① 시공기준점은 TBM 및 도근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공사시행 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급자는 사업시행구역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구계 분할측량 구역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지구계 측량은 지적확정측량 할 때까지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조.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① 굴삭기등을 2일 이상 사용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공사개시 3일전 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될 경우 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 사업시행 3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조.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한다.
④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0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①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또한,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 관과 협의 후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2조. 현 장 관 리
①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⑥ 공사 시공 중에 감독 및 관리자가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⑦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⑧ 도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⑨ 화학,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의 발견될시 즉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도급자는 현장에 유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공 사진도 현황을 매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조. 환 경 보 전
①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내지 구조물 공사 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으로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 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공사시공 시 발생되는 토사의 하천 유입 예방을 위한 오탁 방지 막, 가배수로, 침사지등을 설치하거나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등 환경관련 법적 신고사항을 이행한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14조. 특허권등의 사용
①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관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조. 사고의 처리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 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6조. 전 력 설 비
① 본 공상에 필요한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7조. 제법규의 준수
①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 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조. 시 공 검 사
①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9조. 공사의 일시 중지
① 공사감독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 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④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⑥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0조. 계출 및 제출사항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은 공사감독을 경유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조.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 영기, 안전사고방지기구등을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22조.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 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 공정 사진 (매월말)

  •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23조. 자
재
①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4조. 도급자의 의무
①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 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 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물 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⑤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⑧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25조. 준 공 검 사
①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 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준공 조치한다.

26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조.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및 거제시 제정 각종 시방서

- 정부표준품셈 - 회계관련 법규

(붙임 1)
현장조사결과보고서

1. 장 소 :
경상남도 거제시
동
번지
호
2. 수용가성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부서 : 직급 : 성명 : 조 사 내 용 1. 현장상태 : (필요시 사진첨부) 2. 검토의견 : 3. 기타 조사사항 : 4. 처리계획 : (필요시 도면 등 첨부)

(붙임 2)
착 공 보 고 서
수
신 :
담당
참
조 : 감독관 ( )
발
신 : ○○○ 건설
○공사명 :
연번
지시번호
공사유형
공사위치
성명
준공예정일
비고

위와같이 착공보고합니다

20 .
.
.

시공사 : 건설
대표 : ○ ○ ○ (인)

(붙임 3)
작 업 지 시 서

□ 지시번호 : 0000년-제0차 □ 공 사 명 : 0000공사 □ 작업지시일 : 0000.00.00.

□ 작업기간 : 0000.00.00. ~ 0000.00.00.

□ 도 급 자 : 0000건설

□ 지시내용

  • 작업내용을 붙임과 같이 지시하오니 기한 내 완료토록 하시고 완료보고서(수량산출, 공정내역서 등)를 전・후 사진 첨부하여 대금청구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청에서 구두지시 또는 (붙임 4) 양식으로 작업지시 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업지시내역. 끝. 연번 위치 접수 내용

위치도
현장사진

(붙임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위 치

현장사진 및 작업지시 내용
사 진 설 명

(붙임 5)
작업완료보고서
○ 공 사 명 :
공사
○ 공사기간 : 20
.
.
. ~ 20
.
.
.

작업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
.
.
시공자 (주) ○○건설대표

거제시청 도로과장 귀하

작업
지시번호
위치
착수일시
완료일시
보수내용
비고

(붙임 6)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 항목(점수)
번호
제 재 항 목
점 수
1
○허위로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20점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15점
3
○긴급작업 출동지연(4시간이후)
15점
4
○시공지시 후 작업기간내 미 착공 시
1점
(일일초과)
5
○시공지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기간내 <hp:lineBreak/>미 완료 시
1점
(일일초과)
6
○준공기한(준공보고서)의 지연
2점
(일일초과)
7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감독관지시에 불응한 경우
1회당
매 20점
8
○일반시민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30점
9
○1일 연락두절 3회 이상
10점
10
○일반시민에게 부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10점

(붙임 7) 부실점수(횟수)통지문

(예시)
문서번호 :
수
신 : 00건설
제
목 : 부실점수 통보서( 차)

귀사와 ○○년 ○월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점수 내용을 통보하며, 이러한 점수가 계속 누적되어 중도계약해지 등 행정제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순번 제 제 항 목 점수
규정회수

계

1
허
위
신
고
10
3회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규모확대
15점

3.
준
공
지
연 5점

거제시장

※ 부실점수(횟수) 통신문은 행정시스템 문서서식에 따라 양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특 별 시 방 서

< 반사경 시공 >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반사경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설치 목적
본 시방서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시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굽은 도로 또는 T자, ㄱ자 도로와 같이 진행 방향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반사경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시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품의 규격 및 형상
(1) 제품의 규격 ① Ø1000
② Ø800
③ Ø600

(2) 제품의 형상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참조)

일면형 도로반사경
이면형 도로반사경
구조 및 명칭

3. 시공
(1) 시공에 필요한 안전 조치

시공자는 사전에 운전자 및 보행자,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순서

  • 매립식

①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 타설 위치 지하의 배관, 배선 유무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확인한다.
② 지주 타설을 위한 터파기를 가로, 세로 400㎜, 깊이 700㎜가 되게 한다.
③ 터파기 바닥으로부터 100㎜ 높이 이상까지 자갈 혹은 잡석으로 채우되 시공후의 공간발생 및 함몰이 없게 다짐 작업을 한다.
④ 지주의 상부로 ②브라켓을 통과하여 ①반사경을 조립하고 ⑦고무 캡으로 ④지주의 상부를 막는다.
⑤ 기초 콘크리트는 첨부1(타설 예시도)과 같이 타설 하되 급결재 등을 적용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지주는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⑥ 양생된 후 반사각도를 잡고 ③볼트를 완벽하게 조여준다.

  • 앙카체결식

①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② 지주를 설치 위치에 세우고 앙카볼트 체결 위치를 표시한다.
③ 드릴로 ∅17 깊이 약 60㎜되도록 천공한다.
④ 셋트앙카 1/2*4인치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앙카 펀치를 삽입한 후 망치로 타격하여 앙카를 박는다.
⑤ 지주의 상부로 브라켓을 통과하여 반사경을 조립하고 고무 캡으로 지주의 상부를 막는다.
⑥ 돌출된 앙카에 지주의 볼트 구멍을 맞추어 세운 다음 와샤를 삽입하고 너트를 19㎜ 스페너 또는 복스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한다.

※ 설치 후 지주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⑦ 체결 후 반사각도를 잡고 ③볼트를 완벽하게 조여 준다.

  • 벽부식

①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② 브라켓를 설치 위치에 놓고 앙카볼트 체결 위치를 표시한다.
③ 드릴로 ∅17 깊이 약 60㎜되도록 천공한다.
④ 셋트앙카 1/2*4인치를 천공된 구멍에 넣고 앙카 펀치를 삽입한 후 망치로 타격하여 앙카를 박는다.
⑤ 돌출된 앙카에 브라켓의 볼트 구멍을 맞추어 넣은 다음 와샤를 삽입하고 너트를 19㎜ 스페너 또는 복스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한다.
⑥ 반사경을 브라켓에 걸어 놓고 반사각도를 잡은 다음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준다.

  • 밴드식

① 반사경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다.
② 브라켓를 설치 위치에 놓고 볼트를 체결한다.
③ 반사경을 브라켓에 걸어 놓고 반사각도를 잡은 다음 볼트를 완벽하게 조여준다.

(3) 안전 조치 철거

시공이 종료되면 주변 정리를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4. 검수
(1) 시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시공 과정의 전·중·후을 촬영하여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반사경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초기 시공과 같이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1) 점검

점검은 통상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하기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찌그러짐

  • 각도 틀어짐

(2) 보수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할 경우 상기 시공 순서에 따라 보수한다.

6.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선유도봉 시공 >
1. 일반사항
가. 탄력봉 시공간격을 맞추어 표시하고 드릴작업을 한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나. 앵커볼트 설치 후 탄력봉을 앵커볼트와 잘 맞추어 고정볼트로 단단히 조여준다.
다. 시공완료후 반사지 표면에 묻은 흙, 먼지등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준다.
라. 설치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되었는가의 여부와 반사지의 손상 및 탄력봉의 뒤틀림 유무를 확인한다.
마. 기타사항은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파손시설물의 복구
가.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도로 및 구조물의 파손이 필요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나. 이에 따른 안전조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파손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표지병 시공 >
1. 일반사항
가. 본 표지병의 설치장소는 도로의 중앙선, 차선경계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전용차선, 노상장애물, 안전지대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곳 등에 설치한다.
나. 표지병의 원 설치장소로는 급곡선부, 터널, 차선의 감소, 분리또는 합류구간, 통행로의 변경구간, 교통섬, 죄회전차선을 포함한 이차선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다차선도로, 운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 도로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시
공

표지병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자동차의 소통과 안전 및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표지병의 설치간격에 맞추어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위치에 착암기 및 드릴을 사용하여 적합한 직경으로 매립되는 길이보다 1cm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다. 구멍 속과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라. 표지병용 특수 접착제를 구멍과 설치바닥에 도포한 후 시공한다.
주의 : 접착제는 주제와 경화제를 1:1로 혼합한다.
(단, 혼합된 상태로 놓아두면 굳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공 시 필요량만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지병을 구멍 속에 매립시켜 완전히 바닥과 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표지병 설치 방향은 틀지말고 똑바른 방향으로 한다.

3. 시공 후 확인

가.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 및 설치간격을 확인한다.

나. 표지병의 높이 및 각도가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다. 반사체의 붙임과 긁힘등의 손상이나 오염 유무를 확인한다.

라. 표지병의 몸체가 노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스텐레스휀스 시공 >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남동구 관내에 설치되는 스텐레스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스텐레스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스텐레스 STS 304)
가. 재질

STS PIPE KS제품(STS 304)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Q마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격

A.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KSD 3536)

A. KS 허용공차

원형강관
구
분
허 용 분 야
외
경
50mm미만
± 0.5mm
50mm이상
± 1%
두
께
(단위 : mm)
4mm미만
+0.6mm
-0.5mm

4mm이상
+15%
-12.5%
길이
+50mm
0

B. 화학성분(STS. 304)
종류
화 학 성 분 %
C
Si
Mn
P
S
Ni
Cr
STS 304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
이하
0.030
이하
8.00
11.00
18.000
20.00

C. 기계적 성질(STS 304)
종
류
인장강도 N/MM2
내구력 N/MM2
연신율 %
편평성
STS 304
520이상
205이상
1MM초과
2MM이하
26
1/3 D

3. 조립 및 시공
1) 스텐레스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스텐레스 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인(철물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 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5) 용접은 알곤용접 제작으로서 점용접을 한다.
6) 난간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설치 한다.
3) 설치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목재 울타리(휀스) 시공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목재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KS에 부합되는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KS F 1519 및 산림청 임업연구원 고시 제1999-37호(1999.09.13) 제재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함수율 : 목재함수율은 표면만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균함수율이 30%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목재의 수종은 설계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완제품 기준으로 변형 및 크렉된 제품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목재는 운반, 기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목재에 사용되는 보트 및 너트 와샤 등의 긴결재는 융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일반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나)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녹방지를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도장이나 스텐레스재질를 사용해야 한다.

(다)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제작은 원목 →용도별절단(조목)→ 제재 → 건조→대패․모다듬기 →절단→구멍뚫기→방부처리→양생→검사→출고 의 순으로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8~25%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목재가공 전에 3~
6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바) 목재의 마감면은 도면에 의한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사) 목재의 끝부분은 규격에 의한 절단 마무리하여야 하며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하단부에
할열방지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발수처등의 지정색 우드스테인 (CANOPY)으로 도포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등을 녹슬지 않도록 크롬함유 CCA방부처리 목재는 반드시 양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목재방부제는 KSM 1701에 규정한 목재 방부제중 CCA-3호 또는 CUAZ(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을 사용하여야 하며, 침윤도는 80%이상

흡수량은 3.5㎏/㎥ 또는 2.6 ㎏/㎥이상이어야 한다.

(마) 크롬함유된 CCA-3호로 방부처리하여 생산된 목재는 반드시 양생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설치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 지주와 가로보의 조립

(가)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볼트, 너트는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다) 연결부위에 못을 사용할 경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면에 못이 삐쳐나오지 않게 한다.

(마) 나사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바)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도장 및 마무리

(1) 목재울타리를 설치한 후 난간기둥의 상부면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
(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2) 방부처리목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색의 우드스테인 CANOPY 도포처리를 할 수 있다.

(3) CANOPY 우드스테인을 도포처리할 경우,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나 너트캡에 묻히지 않도록 한다.

(4)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 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5)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우드스테인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말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 설계변경조건 >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지 지하부분 및 조사 후 지형 및 공수량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행청의 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때
3)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정산키로 한다.
4)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등)에 따라야 한다.
6) 당초 조사된 골재원의 채취장소 및 운반거리 방법의 변동
7) 관급자재의 납품장소 및 수량과 규격의 변동

===== 2026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2차)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표지기초설치 D: 보도 E: 1 F: EA
B: 2 C: 표지기초설치 D: 아스콘 E: 1 F: EA
B: 3 C: 표지기초설치 D: 콘크리트 E: 1 F: EA
B: 4 C: 표지기초설치 D: 토사 E: 1 F: EA
B: 5 C: 표지기초철거 D: 보도 E: 1 F: EA
B: 6 C: 표지기초철거 D: 아스콘 E: 1 F: EA
B: 7 C: 표지기초철거 D: 콘크리트 E: 1 F: EA
B: 8 C: 표지기초철거 D: 토사 E: 1 F: EA
B: 9 C: 교통 안전표지설치(표지판) D: 삼각 900(재료비 제외) E: 1 F: EA
B: 10 C: 교통 안전표지설치(표지판) D: 삼각 900(재료비 포함) E: 1 F: EA
B: 11 C: 교통 안전표지설치(예고표지판) D: 재료비 제외 E: 1 F: EA
B: 12 C: 교통 안전표지설치(예고표지판) D: 재료비 포함 E: 1 F: EA
B: 13 C: 교통 안전표지설치(지주) D: 재료비 제외 E: 1 F: EA
B: 14 C: 교통 안전표지설치(지주) D: 재료비 포함 E: 1 F: EA
B: 15 C: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D: 표지판 + 지주 E: 1 F: EA
B: 16 C: 교통 안전표지 교체 D: 표지판 + 지주 E: 1 F: EA
B: 17 C: 도로반사경설치(1면) D: D=1000mm(재료비 제외) E: 1 F: EA
B: 18 C: 도로반사경설치(1면) D: D=1000mm(재료비 포함) E: 1 F: EA
B: 19 C: 도로반사경설치(2면) D: D=1000mm(재료비 제외) E: 1 F: EA
B: 20 C: 도로반사경설치(2면) D: D=1000mm(재료비 포함) E: 1 F: EA
B: 21 C: 도로반사경철거(1면) D: D=1000mm, 지주포함 E: 1 F: EA
B: 22 C: 도로반사경철거(2면) D: D=1000mm, 지주포함 E: 1 F: EA
B: 23 C: 도로반사경 판교체 D: D=1000mm E: 1 F: EA
B: 24 C: 도로반사경 지주교체 D: E: 1 F: EA
B: 25 C: 도로반사경 각도조정 D: D=1000mm E: 1 F: EA
B: 26 C: 볼라드설치 D: 재료비 제외 E: 1 F: 개
B: 27 C: 볼라드설치 D: 재료비 포함 E: 1 F: 개
B: 28 C: 볼라드철거 D: E: 1 F: 개
B: 29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E: 1 F: 경간
B: 30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E: 1 F: 경간
B: 31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제외) E: 1 F: 개
B: 32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제외) E: 1 F: 개
B: 33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E: 1 F: 경간
B: 34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E: 1 F: 경간
B: 35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포함) E: 1 F: 개
B: 36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포함) E: 1 F: 개
B: 37 C: 무단횡단금지펜스 철거 D: L2000*W200*H950 E: 1 F: 경간
B: 38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제외) E: 1 F: 경간
B: 39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포함) E: 1 F: 경간
B: 40 C: 안전펜스 철거(STS, 주물) D: L2000*H1100 E: 1 F: 경간
B: 41 C: 도로표지병설치 D: E: 1 F: EA
B: 42 C: 도로표지병제거 D: E: 1 F: EA
B: 43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단면, 양면(재료비 제외) E: 1 F: EA
B: 44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단면(재료비 포함) E: 1 F: EA
B: 45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양면(재료비 포함) E: 1 F: EA
B: 46 C: 갈매기표지판철거(지주포함) D: 단면, 양면 E: 1 F: EA
B: 47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재료비 제외) E: 1 F: 개
B: 48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재료비 포함) E: 1 F: 개
B: 49 C: 차선규제봉철거 D: Φ200×Φ80×750 E: 1 F: 개
B: 50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E: 1 F: M
B: 51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1 F: EA
B: 52 C: 가드레일판철거 D: 사고복구 E: 1 F: EA
B: 53 C: 가드레일지주철거 D: 사고복구 E: 1 F: EA
B: 54 C: 충격흡수방지탱크 설치 D: 900*600*900 E: 1 F: EA
B: 55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1 F: 개
B: 56 C: 앵커볼트 제거 D: Φ16이하 E: 1 F: 개
B: 57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옹벽용 데리네이트 E: 1 F: EA
B: 58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가드레일용 데리네이트 E: 1 F: EA
B: 59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흙속 매설용 데리네이트 E: 1 F: EA
B: 60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옹벽용, 흙속매설용 E: 1 F: EA
B: 61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가드레일용 E: 1 F: EA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보도 E: EA Z: 55,540 AA: 39,059 AB: 13,717 AC: 2,764
B: 제2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아스콘 E: EA Z: 147,315 AA: 73,943 AB: 51,010 AC: 22,362
B: 제3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콘크리트 E: EA Z: 96,882 AA: 49,961 AB: 27,189 AC: 19,732
B: 제4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토사 E: EA Z: 29,264 AA: 17,779 AB: 11,107 AC: 378
B: 제5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보도 E: EA Z: 38,275 AA: 21,253 AB: 2,492 AC: 14,530
B: 제6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아스콘 E: EA Z: 33,301 AA: 17,417 AB: 1,506 AC: 14,378
B: 제7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콘크리트 E: EA Z: 43,165 AA: 21,369 AB: 5,660 AC: 16,136
B: 제8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토사 E: EA Z: 26,407 AA: 11,021 AB: 1,023 AC: 14,363
B: 제9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E: 경간 Z: 73,215 AA: 72,056 AB: 1,159
B: 제10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E: 경간 Z: 51,250 AA: 50,439 AB: 811
B: 제11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제외) E: 개 Z: 36,607 AA: 36,028 AB: 579
B: 제12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제외) E: 개 Z: 18,303 AA: 18,014 AB: 289
B: 제13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E: 경간 Z: 273,215 AA: 72,056 AB: 201,159
B: 제14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E: 경간 Z: 231,250 AA: 50,439 AB: 180,811
B: 제15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포함) E: 개 Z: 96,607 AA: 36,028 AB: 60,579
B: 제16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포함) E: 개 Z: 38,303 AA: 18,014 AB: 20,289
B: 제17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철거 D: L2000*W200*H950 E: 경간 Z: 36,607 AA: 36,028 AB: 579
B: 제18호표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제외) E: 경간 Z: 39,799 AA: 38,640 AB: 1,159
B: 제19호표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포함) E: 경간 Z: 339,799 AA: 38,640 AB: 301,159
B: 제20호표 C: 안전펜스 철거(STS, 주물) D: L2000*H1100 E: 경간 Z: 19,899 AA: 19,320 AB: 579
B: 제21호표 C: 충격흡수방지탱크 설치 D: 900*600*900 E: EA Z: 527,332 AA: 66,996 AB: 460,336
B: 제2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개 Z: 17,083 AA: 16,749 AB: 334
B: 제23호표 C: 앵커볼트 제거 D: Φ16이하 E: 개 Z: 8,541 AA: 8,374 AB: 167
B: 제24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옹벽용 데리네이트 E: EA Z: 16,645 AA: 6,452 AB: 10,193
B: 제25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가드레일용 데리네이트 E: EA Z: 13,665 AA: 2,588 AB: 11,077
B: 제26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흙속 매설용 데리네이트 E: EA Z: 28,645 AA: 6,452 AB: 22,193
B: 제27호표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옹벽용, 흙속매설용 E: EA Z: 6,856 AA: 5,968 AB: 509 AC: 379
B: 제28호표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가드레일용 E: EA Z: 3,406 AA: 2,964 AB: 253 AC: 18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보도 F: EA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소규모) D: B-Type E: 0.752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3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198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규모) D: B-Type, t=8cm이하 E: 0.592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12 F: ㎥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0.112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01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022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022 F: Ton
B: C: D: F:
B: 제2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아스콘 F: EA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48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0.151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3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198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0.757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12 F: ㎥
B: C: 아스콘(사급),부산 D: #78(표층용) E: 0.354 F: Ton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0.112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51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35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0.354 F: Ton
B: C: D: F:
B: 제3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콘크리트 F: EA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48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0.151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3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23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079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08 F: ㎥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0.23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51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34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0.347 F: Ton
B: C: D: F:
B: 제4호표 C: 표지기초설치 D: 토사 F: EA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31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198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0.112 F: ㎥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0.112 F: ㎥
B: C: D: F:
B: 제5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보도 F: EA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소규모) D: B-Type E: 0.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0.112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12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23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규모) D: B-Type, t=8cm이하 E: 0.36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12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25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257 F: Ton
B: C: D: F:
B: 제6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아스콘 F: EA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0.112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12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08 F: ㎥
B: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0.16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12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25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257 F: Ton
B: C: D: F:
B: 제7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콘크리트 F: EA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4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0.124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128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23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022 F: ㎥
B: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0.022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24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28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0.285 F: Ton
B: C: D: F:
B: 제8호표 C: 표지기초철거 D: 토사 F: EA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0.16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0.11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0.252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0.112 F: ㎥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257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0.257 F: Ton
B: C: D: F:
B: 제9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1 F: 인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1 F: 일
B: C: D: F:
B: 제10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제외)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07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7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7 F: 일
B: C: D: F:
B: 제11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제외) F: 개
B: C: 특별인부 D: E: 0.0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5 F: 일
B: C: D: F:
B: 제12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제외) F: 개
B: C: 특별인부 D: E: 0.02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2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25 F: 일
B: C: D: F:
B: 제13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독립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F: 경간
B: C: 무단횡단 금지 펜스(독립형) D: 2200×200×970 E: 1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1 F: 인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1 F: 일
B: C: D: F:
B: 제14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연속형) D: L2000*W200*H950(재료비 포함) F: 경간
B: C: 무단횡단 금지 펜스(연속형) D: 2000×200×970 E: 1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07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7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7 F: 일
B: C: D: F:
B: 제15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POST) D: Φ200×H950(재료비 포함) F: 개
B: C: 무단횡단 금지 펜스(POST) D: Φ200×H950 E: 1 F: 개
B: C: 특별인부 D: E: 0.0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5 F: 일
B: C: D: F:
B: 제16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설치(가로바) D: L=2000mm(재료비 포함) F: 개
B: C: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로바) D: L=2000mm E: 1 F: 개
B: C: 특별인부 D: E: 0.02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2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25 F: 일
B: C: D: F:
B: 제17호표 C: 무단횡단금지펜스 철거 D: L2000*W200*H950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0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0.05 F: 일
B: C: D: F:
B: 제18호표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제외)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1 F: 인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19호표 C: 안전펜스 설치(STS, 주물) D: L2000*H1100(재료비 포함) F: 경간
B: C: 디자인형울타리 D: L2000×H1100 E: 1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1 F: 인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0호표 C: 안전펜스 철거(STS, 주물) D: L2000*H1100 F: 경간
B: C: 특별인부 D: E: 0.05 F: 인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B: C: 기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1호표 C: 충격흡수방지탱크 설치 D: 900*600*900 F: EA
B: C: PE충격흡수시설 D: 900*600*900 E: 1 F: EA
B: C: 모 래 D: E: 0.2 F: ㎥
B: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4 F: 개
B: C: D: F:
B: 제22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F: 개
B: C: 철 골 공 D: E: 0.05 F: 인
B: C: 특별인부 D: E: 0.02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B: C: D: F:
B: 제23호표 C: 앵커볼트 제거 D: Φ16이하 F: 개
B: C: 철 골 공 D: E: 0.025 F: 인
B: C: 특별인부 D: E: 0.01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B: C: D: F:
B: 제24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옹벽용 데리네이트 F: EA
B: C: 데리네이트 D: 옹벽용 E: 1 F: EA
B: C: 특 별 인 부 D: E: 0.0167 F: 인
B: C: 보 통 인 부 D: E: 0.0167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5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가드레일용 데리네이트 F: EA
B: C: 데리네이트 D: 가드레일 E: 1 F: EA
B: C: 특 별 인 부 D: E: 0.0067 F: 인
B: C: 보 통 인 부 D: E: 0.0067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6호표 C: 시선유도표지 설치 D: 흙속 매설용 데리네이트 F: EA
B: C: 데리네이트 D: 토공용 E: 1 F: EA
B: C: 데리네이타지주 D: Φ48*1.3m E: 1 F: EA
B: C: 특 별 인 부 D: E: 0.0167 F: 인
B: C: 보 통 인 부 D: E: 0.0167 F: 인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7호표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옹벽용, 흙속매설용 F: EA
B: C: 특 별 인 부 D: E: 0.00769 F: 인
B: C: 보 통 인 부 D: E: 0.00769 F: 인
B: C: 덤프트럭 D: 2.5Ton E: 0.0615 F: hr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B: 제28호표 C: 시선유도표지 철거 D: 가드레일용 F: EA
B: C: 특 별 인 부 D: E: 0.0038 F: 인
B: C: 보 통 인 부 D: E: 0.0038 F: 인
B: C: 덤프트럭 D: 2.5Ton E: 0.0307 F: hr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3 F: %
B: C: D: F: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소규모) D: B-Type E: ㎡ Z: 9,100 AA: 8,391 AB: 330 AC: 379
B: 2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 Z: 8,356 AA: 7,269 AB: 417 AC: 670
B: 3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Z: 114,725 AA: 112,476 AB: 2,249
B: 4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90%+인력10% E: ㎥ Z: 12,875 AA: 11,720 AB: 561 AC: 594
B: 5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규모) D: B-Type, t=8cm이하 E: ㎡ Z: 30,872 AA: 25,143 AB: 3,970 AC: 1,759
B: 6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 Z: 6,208 AA: 5,431 AB: 298 AC: 479
B: 7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 Z: 12,070 AA: 8,578 AB: 1,224 AC: 2,268
B: 8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Z: 3,783 AA: 2,810 AB: 880 AC: 93
B: 9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2㎥ E: ㎥ Z: 36,667 AA: 27,543 AB: 3,284 AC: 5,840
B: 10 C: 소파보수(표층) D: C-Type E: ㎡ Z: 61,818 AA: 54,070 AB: 3,708 AC: 4,040
B: 1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Z: 4,314 AA: 3,180 AB: 1,020 AC: 114
B: 12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 Z: 70,103 AA: 53,011 AB: 6,051 AC: 11,041
B: 13 C: 교통 안전표지설치(표지판) D: 삼각 900(재료비 제외) E: EA Z: 28,082 AA: 27,532 AB: 550
B: 14 C: 교통 안전표지설치(표지판) D: 삼각 900(재료비 포함) E: EA Z: 112,082 AA: 27,532 AB: 84,550
B: 15 C: 교통 안전표지설치(예고표지판) D: 재료비 제외 E: EA Z: 28,082 AA: 27,532 AB: 550
B: 16 C: 교통 안전표지설치(예고표지판) D: 재료비 포함 E: EA Z: 71,282 AA: 27,532 AB: 43,750
B: 17 C: 교통 안전표지설치(지주) D: 재료비 제외 E: EA Z: 96,116 AA: 82,970 AB: 6,484 AC: 6,662
B: 18 C: 교통 안전표지설치(지주) D: 재료비 포함 E: EA Z: 146,116 AA: 82,970 AB: 56,484 AC: 6,662
B: 19 C: 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D: 표지판 + 지주 E: EA Z: 56,595 AA: 58,513 AB: -4,814 AC: 2,896
B: 20 C: 교통 안전표지 교체 D: 표지판 + 지주 E: EA Z: 270,725 AA: 129,388 AB: 133,112 AC: 8,225
B: 21 C: 도로반사경설치(1면) D: D=1000mm(재료비 제외) E: EA Z: 99,498 AA: 96,600 AB: 2,898
B: 22 C: 도로반사경설치(1면) D: D=1000mm(재료비 포함) E: EA Z: 359,498 AA: 96,600 AB: 262,898
B: 23 C: 도로반사경설치(2면) D: D=1000mm(재료비 제외) E: EA Z: 132,664 AA: 128,800 AB: 3,864
B: 24 C: 도로반사경설치(2면) D: D=1000mm(재료비 포함) E: EA Z: 612,664 AA: 128,800 AB: 483,864
B: 25 C: 도로반사경철거(1면) D: D=1000mm, 지주포함 E: EA Z: 69,598 AA: 64,694 AB: 792 AC: 4,112
B: 26 C: 도로반사경철거(2면) D: D=1000mm, 지주포함 E: EA Z: 93,812 AA: 86,067 AB: 2,286 AC: 5,459
B: 27 C: 도로반사경 판교체 D: D=1000mm E: EA Z: 343,699 AA: 110,587 AB: 226,102 AC: 7,010
B: 28 C: 도로반사경 지주교체 D: E: EA Z: 159,945 AA: 110,587 AB: 42,348 AC: 7,010
B: 29 C: 도로반사경 각도조정 D: D=1000mm E: EA Z: 39,799 AA: 38,640 AB: 1,159
B: 30 C: 볼라드설치 D: 재료비 제외 E: 개 Z: 48,922 AA: 46,593 AB: 2,329
B: 31 C: 볼라드설치 D: 재료비 포함 E: 개 Z: 197,422 AA: 46,593 AB: 150,829
B: 32 C: 볼라드철거 D: E: 개 Z: 24,460 AA: 23,296 AB: 1,164
B: 33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일 Z: 334,162 AA: 334,162
B: 34 C: 도로표지병설치 D: E: EA Z: 15,769 AA: 5,519 AB: 10,250
B: 35 C: 도로표지병제거 D: E: EA Z: 20,826 AA: 18,102 AB: 1,491 AC: 1,233
B: 36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단면, 양면(재료비 제외) E: EA Z: 91,441 AA: 82,257 AB: 5,072 AC: 4,112
B: 37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단면(재료비 포함) E: EA Z: 211,441 AA: 82,257 AB: 125,072 AC: 4,112
B: 38 C: 갈매기표지판설치(지주포함) D: 양면(재료비 포함) E: EA Z: 291,441 AA: 82,257 AB: 205,072 AC: 4,112
B: 39 C: 갈매기표지판철거(지주포함) D: 단면, 양면 E: EA Z: 56,952 AA: 58,513 AB: -4,457 AC: 2,896
B: 40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재료비 제외) E: 개 Z: 6,359 AA: 6,057 AB: 302
B: 41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재료비 포함) E: 개 Z: 36,359 AA: 6,057 AB: 30,302
B: 42 C: 차선규제봉철거 D: Φ200×Φ80×750 E: 개 Z: 3,179 AA: 3,028 AB: 151
B: 43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E: M Z: 88,076 AA: 9,172 AB: 78,024 AC: 880
B: 44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EA Z: 142,214 AA: 7,934 AB: 133,519 AC: 761
B: 45 C: 가드레일판철거 D: 사고복구 E: EA Z: 34,813 AA: 32,723 AB: 1,782 AC: 308
B: 46 C: 가드레일지주철거 D: 사고복구 E: EA Z: 95,813 AA: 72,532 AB: 8,499 AC: 14,782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2.5Ton E: hr Z: 60,280 AA: 48,741 AB: 5,370 AC: 6,169
B: 2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hr Z: 78,034 AA: 56,874 AB: 8,119 AC: 13,041
B: 3 C: 램 머 D: 80kg E: hr Z: 36,442 AA: 34,803 AB: 1,146 AC: 493
B: 4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Z: 37,171 AA: 34,803 AB: 1,786 AC: 582
B: 5 C: 굴삭기(무한궤도) D: 0.2㎥(발파) E: hr Z: 80,036 AA: 56,874 AB: 8,119 AC: 15,043
B: 6 C: 커 터 D: 320~400mm E: hr Z: 46,685 AA: 34,803 AB: 10,006 AC: 1,876
B: 7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Z: 2,566 AB: 2,322 AC: 244
B: 8 C: 물탱크 D: 5500ℓ E: hr Z: 74,435 AA: 48,741 AB: 16,224 AC: 9,470
B: 9 C: 대형브레이카 D: +굴삭기(0.2㎥) E: hr Z: 80,538 AA: 56,874 AB: 7,783 AC: 15,881
B: 10 C: 로우더(타이어) D: 0.57㎥ E: hr Z: 70,616 AA: 56,874 AB: 6,763 AC: 6,979
B: 11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2.5Ton E: hr Z: 65,234 AA: 56,874 AB: 3,487 AC: 4,873
B: 12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Z: 37,440 AA: 34,803 AB: 1,894 AC: 743
B: 13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Z: 66,948 AA: 48,741 AB: 8,213 AC: 9,994
B: 14 C: 대형브레이카 D: +굴삭기(0.6㎥) E: hr Z: 103,538 AA: 56,874 AB: 15,878 AC: 30,786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덤프트럭 C: 2.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
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2. 굴삭기(무한궤도) C: 0.2㎥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3. 램 머 C: 80kg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4.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5. 굴삭기(무한궤도) C: 0.2㎥(발파)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6. 커 터 C: 320~400mm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7. 동력분무기 C: 4.85kw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C:
B: 8. 물탱크 C: 5500ℓ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9. 대형브레이카 C: +굴삭기(0.2㎥)
B: 굴삭기손료 C:
B: 브레이카손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0. 로우더(타이어) C: 0.57㎥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1. 진동 로울러(자주식) C: 2.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유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B: 12.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B: 손
료 C:
B: 주연료 C: 휘발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일반기계운전사 C:
B: C:
B: 13. 트럭탑재형크레인 C: 5Ton
B: 손
료 C:
B: 주연료 C: 경
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화물차운전사 C:
B: C:
B: 14. 대형브레이카 C: +굴삭기(0.6㎥)
B: 굴삭기손료 C:
B: 브레이카손료 C:
B: 주연료 C: 경유
B: 잡
품 C: 주연료의
B: 건설기계운전사 C:
B: C: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E: 2025.05.15.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C: 엔(100¥) E: 2025.05.15.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C: 유로(E) E: 2025.05.15.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2025.05.15.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B: 2 C: 휘 발 유 D: E: ℓ
B: 3 C: 모 래 D: E: ㎥
B: 4 C: 레미콘(사급) D: 25-21-120 E: ㎥
B: 5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B: 6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B: 7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B: 8 C: 물(상수도) D: E: ℓ
B: 9 C: 치 즐(0.2㎥) D: E: EA
B: 10 C: 아스콘(사급),부산 D: #78(표층용) E: Ton
B: 11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B: 12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고휘도) E: EA
B: 13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200,보조표지 E: EA
B: 14 C: 표지판지주 D: Φ60.5×3000 E: EA
B: 15 C: 고 철(알루미늄) D: 분철 E: kg
B: 16 C: 고 철 D: 경량A E: kg
B: 17 C: 도로반사경 (지주포함) D: D=1000MM (STS) E: 조
B: 18 C: 도로반사경 D: D=1000MM (STS) E: EA
B: 19 C: 반사경지주 D: Φ76.3×3m E: 개
B: 20 C: 우레탄 볼라드 D: Φ150×900mm E: 개
B: 21 C: 무단횡단 금지 펜스(독립형) D: 2200×200×970 E: 경간
B: 22 C: 무단횡단 금지 펜스(연속형) D: 2000×200×970 E: 경간
B: 23 C: 무단횡단 금지 펜스(POST) D: Φ200×H950 E: 개
B: 24 C: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로바) D: L=2000mm E: 개
B: 25 C: 디자인형울타리 D: L2000×H1100 E: 경간
B: 26 C: 도로표지병(양면) D: 130×110×30mm E: EA
B: 27 C: 갈매기표지판(단면) D: 450×600mm E: EA
B: 28 C: 갈매기표지판지주 D: Φ60.5×2000 E: EA
B: 29 C: 갈매기표지판(양면) D: 450×600mm E: EA
B: 30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EA
B: 31 C: 가드레일(지주) D: Φ139.8×4.5×2200 E: 본
B: 32 C: 가드레일(고규격) D: 3.2×460×4330mm(3W) E: 매
B: 33 C: 가드레일(취부볼트) D: Φ19*180(PIPE용) E: SET
B: 34 C: 가드레일(연결볼트) D: Φ16*33 E: SET
B: 35 C: 주주캡 D: Φ139.8 E: 개
B: 36 C: 단부레일 D: 3.2×460×865(3W) E: 매
B: 37 C: PE충격흡수시설 D: 900*600*900 E: EA
B: 38 C: 데리네이트 D: 옹벽용 E: EA
B: 39 C: 데리네이트 D: 가드레일 E: EA
B: 40 C: 데리네이트 D: 토공용 E: EA
B: 41 C: 데리네이타지주 D: Φ48*1.3m E: EA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포 장 공 D: E: 인 G: 2026년(하) Z: 266,931
B: 2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하) Z: 167,081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G: 2026년(하) Z: 233,960
B: 4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하) Z: 272,996
B: 5 C: 콘크리트공 D: E: 인 G: 2026년(하) Z: 264,080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하) Z: 167,059
B: 7 C: 특별인부 D: E: 인 G: 2026년(하) Z: 219,321
B: 8 C: 철 골 공 D: E: 인 G: 2026년(하) Z: 247,269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