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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309] [긴급]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추정가격: 188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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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pdf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219호

[긴급]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사업현장: 울산중앙중
1-3. 사업내용: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1-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
1-5. 기초금액: 금20,699,000원[추정가격 18,817,273원 + 부가가치세 1,881,727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총액견적계약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3-2.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
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
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
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6-5. 견적제출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합니다.
7-2.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7-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7-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8. 입찰보증금 납부
8-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9-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지원과(주무관 이상일, ☎ 052-228-6762)]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2 청렴서약서
12-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4-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민원신청]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4-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이상일(☎ 052-228-6762)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정한얼(☎052-228-6724)
15-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5-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www.g2b.go.kr)
15-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입찰
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등 입
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
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울산광역시강남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공고명)

발주자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
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
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4]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
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한 손해액은 계약상대자가 변상한다.
4.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 _ 과업지시서(울산중앙중 재해예방기술지도).hwp =====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시설지원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4 - 1.1 과업명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 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1.4 과업 개요

가.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전기, 통신, 소방공사

  • 현장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63번길 5(울산중앙중학교)
  • 공사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365일간]
  • 지도횟수 : 365일/15일 = 24회(공종별), 공종별 합계 72회

공 사 명 공사금액(원) 공사기간 지도횟수 비 고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몯레링 전기공사

1,102,816,000 365일간 24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몯레링 통신공사

513,788,000 365일간 24

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몯레링 소방공사

299,955,000 365일간 24 계 72

*실 착공일에 따라 횟수 변경 시 정산될 수 있음.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기술지도를 중단하고 공사재개 시 기술지도를 실시함.

1.5 과업의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에 정한 사항

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에 정한 사항

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22.8)

1.6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7년 9월 30일까지이며, 계약서에 따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을 지도하여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K2B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서식1)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건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나목의 지도인력기준 분야 1)에 해당하는 자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하여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실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②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나)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설공사도급인과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서식3)를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2.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종료 시 금번 사업과 관계되어 생산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도면, 관련보고서 및 전자파일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유한 정보는 과업 종료 시 소각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7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최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최종 성과품 목록 ] 성과품 규격 부수 ◦ 아래 별표 참고 A4 3부 ◦ 전산화 자료(CD 또는 USB) - 1set

*기술지도계약서사본, 40억이상공사시 산업안전지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증빙서류, 기술지도 지적사항 및 사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결과 전산시스템 입력물 출력본, 50억원이상 공사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
그 밖의 기술지도업무수행에 관한 서류들 모든 것을 포함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 (지도일 및 확인일) 기술지도를 실시한 날 및 이행결과를 확인한 날
  • (유해·위험장소) 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 (유해·위험요인) 위 위험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지적사항)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조치 개선방법
  • (이행결과) 이전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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