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_.pdf =====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춘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용역 수의계약(2인견적) 안내 공고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
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026. 9. 11.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신규 및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과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
가. 계 약 명: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위치: 보건진료소 4개소
라. 과업내용: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60,931,000원(추정가격: 55,392,716원 / 부가세: 5,539,272원) ※천원 미만 절사
바. 기초금액: 금60,931,000원(금육천구십삼만일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춘천시)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까지
- 견적서 제출 전 과업이행요청서(붙임) 속 과업내용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차.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 재제출): 2026. 9. 18.(금) 16:00까지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9. 18.(금)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
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견
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견적 제출)후, 정상제출 여부를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반드시 대표자 전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원을 등록해야 하며, 일부 대표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 전 대표자를 추가하는 변경등
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이면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같은 기준 제5장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7. 유의사항
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次)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해당 행위 발생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달청 전자조
달시스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
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
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5.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및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
로 선정시 계약 체결을 위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
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기타 안내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지역보건팀(☎ 033-250-4591)
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보건행정팀(☎ 033-250-3576)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등록사항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의 등록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기재, 상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호명 일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변경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표1]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숙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법령에 의거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을 수행함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
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별표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사.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_.hwpx =====
춘천시보건소 공고 제2026-57호
용역 수의계약(2인견적) 안내 공고
2026. 9. 11.
춘천시보건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위치: 보건진료소 4개소
라. 과업내용: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60,931,000원(추정가격: 55,392,716원 / 부가세: 5,539,272원) ※천원 미만 절사
바. 기초금액: 금60,931,000원(금육천구십삼만일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계약방법: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춘천시)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까지
- 견적서 제출 전 과업이행요청서(붙임) 속 과업내용을 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1:00 이후 춘천시보건소 입찰집행담당관 PC
차.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 재제출): 2026. 9. 18.(금) 16:00까지
- 재입찰에 따른 개찰: 2026. 9. 18.(금)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춘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신규 및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과 경력증명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회계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견적 제출)후, 정상제출 여부를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같은 기준 제5장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次)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해당 행위 발생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및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시 계약 체결을 위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등록사항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기재, 상호명 일치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변경을 완료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일부 대표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 전 대표자를 추가하는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기타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지역보건팀(☎ 033-250-4591)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보건행정팀(☎ 033-250-3576)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의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표1]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숙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법령에 의거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별표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별표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춘천시 보건진료소(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이행요청서_.hwpx =====
지내보건진료소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8.
춘 천 시
(보건운영과)
과업이행요청서
제1장 총 칙
1.1 용역 명칭
서상보건진료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공공시서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1.3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지내보건진료소 외 3개소
2) 시설물 제원
건 물 명
주 소
건축년도
구 조
층 수
연면적(㎡)
지내보건진료소
신북읍 성문1길 67
2003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73.61
오동보건진료소
신북읍 샘뜨락길 37
2003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48.64
원창보건진료소
동산면 새술막길 655
2002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11
광판보건진료소
남산면 김유정로 209
2003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205.01
1.4 과업 범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내보건진료소 외 3개소>의 내진성능평가 및 이에 관련한 일체의 과업으로 한다.
1) 문헌분석 및 설계도면 등 기초자료 검토
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3) 기본도면 작성(선택과업)
4) 내진성능평가
- 구조해석 -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결과 분석 - 지진하중 -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 내진성능 평가결과
- 내진성능 향상방안
5) 내진보강 방안 수립(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방안 수립)
6) 유지관리방안 제시
7) 종합결론
8) 종합보고서(성과품) 작성 제출
9) 내진성능평가 검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0)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1.6 용어의 정의
1) 내진성능평가용역 수행자는 ‘설계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2) 내진성능평가 검증자는 ‘검증자’로 명칭한다.
제2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8) 기존 시설물(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건축 구조기술사)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사업 책임기술자(건축 구조기술사)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요구 시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 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진성능 확인서” 등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계 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 및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자가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설계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검증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
3.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관련 서류(기존) - (해당 시) 시공보수도면
- (해당 시)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용역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반으로 가정한다.
(2)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자는 이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3.3 기본도면 작성(선택과업)
1) 내진성능평가 용역 시 각 시설물에 대한 실측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현행 법규·법령 및 관련된 최신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준 및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2) 내진성능평가는 예비평가와 상세평가 순으로 시행하되, 예비평가 시행 결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검증 수행 책임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필요에 따라 상세평가를 시행한다.(단, 예비평가 단계에서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상세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한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5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 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검토 결과에 따라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기타 보강 재료는 필요시 공인기관에 의하여 구조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2)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을 만족하여 협의 후 ‘내진보강대책 제시’ 과업을 생략하는 경우, 미 집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한다.
3) 내진보강의 우선순위 결정 시 각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보강하지 않고 사용용도변경 및 하중저감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성능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능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부재보강을 최대화(경제성)하고 현재 사용여건과 구조계의 변화가 최소화(기능성)될 수 있는 보강(안)을 제시한다.
3.6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7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필요시)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8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3.9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4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1,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 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선택과업 기본도면 포함)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4.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hp:fwSpace/>3부
(2) 성과품 USB 2Set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은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착
수
계
1. 용 <hp:fwSpace/>역 <hp:fwSpace/>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자 :
4. 착공 년월일 :
5. 준공 예정일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3>
참여인력명단
1. 용역명 :
2. 계약금액 : 금원(₩)
3. 명단
연별
분야별
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상기와 같이 본 용역의 참여인력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성 명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4>
보안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춘천시 보건소 내진성능평가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각종 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예정공정표
일정
과업내용
1개월차
2개월차
비고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
●●● ◇◇◇ <서식5>
<서식6>
준 공 검 사 원
감독관경유
(인)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실 지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귀청에서 지시한 대로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수행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하자담보기간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7>
준 공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실 지 준 공 일 :
년
월
일
상기 용역에 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계약자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춘천시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