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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57]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26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7: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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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hwp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용 역 명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전화번호 : 031-678-526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

Tel.(031)678-5268 Fax.(031)675-0177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마. 설계(기초)금액 : 금13,940,000원 (추정가격 12,672,727원 + 부가가치세 1,26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대상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확인바람

3.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담당자 최건: ☎ 031-678-5282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중에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개찰 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 기준 분담 비율은 실시설계용역(건축설계) 7,023,000원(50.38%), 내진보강설계(구조) 6,917,000원(49.62%)입니다.

나.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6.(수)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대상에서 배제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나.“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입찰유의서」‘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는 무효인 견적서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의 완전 숙지 및 조달청 및 관련기관 등에 자격 갱신 등을 마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미신고,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 등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재정지원팀 (☎031-678-5268 담당자 : 이치훈)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031-678-5282 담당자 : 최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기초금액/예비가격/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1] (공고문)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pdf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용 역 명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음 - Ⅰ.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전화번호 : 031-678-5268)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유의사항]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http://www.goean.kr/ )
Tel.(031)678-5268 Fax.(031)675-0177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대상입니다.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6호

마.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침서를 반드시 확인바람
3.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참여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교육
지원청 교육시설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담당자 최건: ☎ 031-678-5282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중에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당→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
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4. 개찰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개찰 일시 : 2026. 9. 17.(목) 11:00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용역명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마. 설계(기초)금액 : 금13,940,000원 (추정가격 12,672,727원 + 부가가치세 1,267,273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술된 해당 면허 및 조건을 모두 갖춰야합니다.
1)「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
조)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를 등록한 업체
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
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제출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
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 제안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
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6.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 방법
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여야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 기준 분담 비율은 실시설계용역(건축설계) 7,023,000원(50.38%), 내
진보강설계(구조) 6,917,000원(49.62%)입니다.
나.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업체)여야 하며, 공동수
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
여야 합니다.
라.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6.(수)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대상에서 배제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나.“견적서 제출 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해당됩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입찰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서”는 무효인 견적서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 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 3]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의 완전 숙지 및 조달청 및 관련기관 등에 자격 갱신 등을 마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미신고,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 등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붙임 1]

해석에 의합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재정지원팀 (☎031-678-5268 담당자 : 이치훈)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031-678-5282 담당자 : 최건)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기초금액/예비가격/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31

5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9월 11일
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
3

5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102 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 ] 단체 [ ] 기타
연락처

같이 서약합니다.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아니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 ] 해당없음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또는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년 월 일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주 소: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업체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붙임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안성고).hwp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 정 과] 목 차 - 건 축 - 제1장 설계개요 제2장 평면계획 작성지침 제3장 설계 작성지침 제4장 일반사항 - 구 조 -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제3장 과업세부내용 제4장 계약의 해제 사항 제5장 성과품 제출 제1장 설계개요 1.용 역 명 :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2.사업목적 :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및 건축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33-1 4.사업개요 : 안성고등학교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 5.행정사항 : 설계설명회 실시, 기타법령에 의한 서류 1. 용역 시행기간(건축ㆍ구조)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구분 설계세부사항 소요일수 비 고 구조설계 ㆍ 건축설계

1. 현황조사, 보강안 검토, 관계자 의견수렴

6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2. 보강안 보완 및 내진보강공법 구조설계 5 교육시설팀, 설계자 3. 설계협의회(사용자참여협의회) 개최 3 교육시설팀, 설계자, 사용자

4. 내진보강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 도서 작성

5 설계자 5. 구조ㆍ실시 설계 1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구조,건축) 6. 구조ㆍ실시 설계 2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구조,건축) 7. 구조ㆍ실시 설계 3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구조,건축) 8. 실시 설계도서 작성 5 설계자 9. 실시 설계도서 1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건축) 10. 실시 설계도서 2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건축) 11. 실시 설계도서 3차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건축) 12. 내역서 작성 5 설계자 13. 납품도서 중간검토 협의 및 수정 5 교육시설팀, 설계자 14. 납품도서 최종검토 및 보완 제출 6 설계자

소
계

70

총
계

70 2. 설계방향

가. 외관 및 배치를 주위 주변 환경,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나.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다.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토록 계획

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에 의한 내진설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적용
  • 교육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안전관리과 자료실 12~13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계단 등의 설치기준)

마. 기존 건물에 증축 시는 기존 건물의 안정성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 텍스, 칸막이 등 석면함유 의심물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석면함유율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수수료 : 용역비에 포함) (전문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여 석면이 중량기준 1% 초과여부 조사)

제2장 평면계획 작성지침 1. 계획의 전제

본 학교 설계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기존 평면을 이용하여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지어 시설이용의 효율성 도모

제3장 설계 작성지침 1. 건 축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따라 타 공법을 제시할 수 있다.

2)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2. 모 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한 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3. 일반사항 가.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 표시는 M.K.S(C.G.S) 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설 물가 적용은 2022년도 조달청 가격정보를 원칙으로 하며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는 일반 건설 물가지 또는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서 등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노임은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4)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3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매장량 및 채취 가능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한다.

5)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6)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에너지효율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저작권 관련 사항

1)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한다.

2) 서체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용 시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서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과업의 목적상 특정 서체를 사용해야 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3)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경기도안성교육

지원청이 소유하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정책상 과업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또는 수정할 수 있다.

4) 용역완료 이후에 본 작품 제작에 있어 타인이나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또는 소송․ 분쟁 발생한 경우 용역 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계산 등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의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사.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 샘플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의견 수렴․반영시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자. 구조설계도서는 구조계산 결과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날인)과

합께 납품되어야 한다.

차. 용역자는 상기 용역에 적용되는 금속제 창호 등에 대한 제품별 비교표를 작성하고 사용자들과

협의하여 현장에 적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카.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전단벽 시공부위 중 외벽마감에 대한 최소한 3개 이상의 입면을 제안하고, 계획 안에 대한 설계설명회 자료 작성 및 설명회 개최 후 교육청과 협의 결정한다.

5. 실시설계

기본설계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6. 설계도서 납품내용 가. 실시설계도서

1) 설계도서 원본 A3 각 1부, CD(폰트포함, 구조 mgb파일) 2점, 백도 A3 반철 2부,

A3 반철 5부 ☞ 전체평면도 포함(기존자료 부재시 현장 실측하여 이행)

2) 공통시방서, 특기시방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3) 수량산출서 원본 및 사본, 자재 단가산출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4) 설계 내역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5) 일위대가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6) 구조계산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해당시)

7) 건축협의 서류 및 소방협의 서류 각 2부(해당시)

8)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9) A4크기의 배치도 및 평면도 각 1부(기존 교사동 포함)

10) 납품시 도면(A4), 시방서, 산출서, 일위대가, 구조계산서, 원본은 클리어파일(바인더)에 제출

7. 특기사항

가.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은 용역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 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해당시)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하여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수량산출서는 층별로 총괄표를 첨부한다.

타.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제4장 일반사항 □ 계약의 해제

1.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설계 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기타

1.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기

  • 착수계 :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 업무내용, 참여 기간을 기재한다.

- 기재양식 분 야 별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구 조 -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안성고 정구부합숙소 내진보강(구조)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2 용역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선형구조해석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대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따라 내진보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1.3.1 과업내용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재검토

①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재검토(적정성 확인, 기존 보고서상 오류 사항 수정 등)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 재검토

②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①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②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③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3) 일반공법 보강설계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4)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

① 일반공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하에 특수공법 보강안 제시

②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용자 협의 대응 (5) 기본설계

① (3), (4)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6) 제3자 검토 협조(해당시)

① 책임구조기술자는 (1)∼(5)의 과업 전반에 걸친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함

② 특수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공법의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제3자 검토 필요

(7) 기술감리

①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진보강공사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감리를 통해 확인(현장기술자문)

② 책임감리자는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이고,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직접 기술감리를 수행

(8) 내진보강사업 맞춤형 컨설팅

① 본 용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진보강사업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용역중지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 중지 해제는 검토 결과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및 의견서 납품 후 기점으로 한다. 또한 재검토 보고서에 대해 발주자의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보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검토 결과 적정함을 받는 시점까지 과업시점으로 한다.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건축 과업지침서에 따른다. 1.5 용어

(1) 발주자 : 본 대상학교 교사동 내진보강설계를 위탁하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2) 계약상대자 : 본 대상학교 교사동 내진보강설계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 4)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21.10)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2022. 10)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2.5 설계 기술 지침 2.5.1 일반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5.2 구조설계 지침 2.5.2.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2.1절의 적용기준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5.2.2.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5.2.3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2.5.2.4. 구조해석

(1)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2.5.2.5 시방서 작성

(1)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 8.9에 따라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5.3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3.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1)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2)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3)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5.3.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1)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2)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3)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

(4)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

(5)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3.1.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책임구조기술자 판단하에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용역비, 용역기간 등) 실시한다.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제2편을 따른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한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1.3 일반공법 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 및 설계는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보강안이 결정되면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제시한다.

(4) 이때 공사기간 및 공사비는 사용자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협의할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5) 우선적으로 제시된 일반공법의 적용여부는 사용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법 보강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1.4 특수공법 보강설계(필요 시)

추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과다, 사용자 불만족 등의 사유로 일반공법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매뉴얼 제18장에 준하여 검증, 검토해야 한다.

(3)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검토·인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4)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3.6에 따라 해당공법의 전문가로부터 보강설계 전 과정에 대하여 제3자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절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6)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3.1.5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 3.1.3 또는 3.1.4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4) 추후 내진보강설계 도서를 근거로 한 건축 마감 설계자(건축사)의 구조 설계도서에 구조기술사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 4 장 계약의 해제 사항 □ 계약의 해제

1.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구조기술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건축구조기술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설계 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 기타

1.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기

  • 착수계 :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 업무내용, 참여 기간을 기재한다.

- 기재양식 분 야 별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제 5 장 성과품 제출 5.1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정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5.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필요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

  • 내진보강사업 맞춤형 컨설팅 검토의견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및 의견서

3부 A4 납품 시 (4)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성과품CD 1개, USB 1개 (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2장 전자파일 납품 시 [별표 1]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 1]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부적합 사유) 적합 여부 설계도서상 위치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설계기준 내진설계 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내진성능목표 (2) 연직하중 고정하중 합계: 활하중 합계: 활하중 저감 적용 층: 설하중 합계: (3) 지진하중 지진구역 및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종류 및 근거 내진설계범주 적용해석법 유효중량 (4) 재료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체 강도

적용강도 및 그에 부합하는 시공상태 요구사항(줄눈 사춤 및 마감재 범위)

(5) 구조시스템 비정형성 비정형성 검토여부 해당 비정형성 및 조치사항 지진력 저항시스템 X방향: Y방향: 반응수정계수 X방향 : Y방향 : (6) 모델링 및 구조해석 유효강성 밑면전단력 산정 시 균열강성/비균열강성 부재력 산정 시 균열강성/비균열강성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모델링 모델링 여부 : 모델링 방법 : E.J의 정보 및 모델링 1) EJ의 모델링 적용 방법 2) EJ의 인동간격 및 위치 표기 여부 우발편심의 고려 효과의 고려 (7) 등가정적 해석 1차모드 고유주기 및 계산방법 X방향 : Y방향 : 비틀림 증폭계수의 고려 (8) 선형동적 해석 고유치해석결과 주기 X방향 : Y방향 : 질량참여율 합계 (90% 이상) X방향 : Y방향 : 모드응답의 조합방법 응답스펙트럼의 보정 계수 X방향: Y방향: (9) 내진설계 결과 밑면전단력

X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Y방향 : ______ kN (유효중량의 ___ %)

최대층간변위 X방향 : Y방향 : 강도 구조 부재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기초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강도 부족 여부 및 허용 사유 (10)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내진상세 보 스터럽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 관련 기준 조항 경간 내부: 관련 기준 조항 기둥 띠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후프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관련 기준 조항 중앙부: 관련 기준 조항 정착 및 이음길이 주각부: 관련 기준 조항 이음 위치: 보-기둥 접합부 연성상세 요구사항 (11) 기초구조 시추조사 개소 수: 미수행 시 사유: 기타 시험항목 종류 및 개소 수 설계하중의 적정성 설계법 및 하중조합 얕은기초 허용지내력: 말뚝기초 재료강도 및 직경: (12) 주요 비구조요소 건축 비구조요소 =1.0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의 종류 및 위치

=1.5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1.0 =1.5 (13) 성능 기반설계 제3자 검토 여부 [별표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 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인을 위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부적합 사유) 적합 여부 설계도서상 위치 (1) 건축물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공사명 허가년도/준공년도 설계도서확인여부 설계기준 내진설계 여부 용도와 기능 2. 대지위치 3. 규모 층수 지하층 유무 건물높이(m) 연면적(m2) 4.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5. 내진성능목표 (2) 연직하중 고정하중 설계하중에 부합하는 구조체 및 마감재 치수 활하중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중량물 적재 여부 (4) 재료 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철근 설계기준 항복강도 적용 개소별로 구분 구조체와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체의 시공상태 줄눈 사춤 및 마감재 범위 (5) 내진설계 결과 구조 부재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기초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이격되지 않은 조적벽 강도 특기사항 부재의 시공 적합성 (6)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내진상세 보 스터럽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후프철근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정착 및 이음길이 보기둥 접합부: 정착길이 및 상세 경간 내부: 이음길이 및 상세 기둥 띠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후프철근 및 크로스타이 단부: 시작 위치 및 간격 중앙부: 간격 정착 및 이음길이 주각부: 정착길이 및 상세 이음 위치: 이음길이 및 상세 보-기둥 접합부 연성상세 요구사항 (7) 기초구조 얕은기초 치수 배근 상세 말뚝기초 단면 치수 근입 깊이 (8) 주요 비구조요소 건축 비구조요소 =1.0 설계확인 대상 비구조요소별 설계주체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 여부 =1.5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1.0 =1.5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검토내용 보고서 페이지 적합 여부 A. 기본 정보 1. 일반사항 a. 학교명 b. 준공년도 c. 설계도서유무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e. 내진설계여부 f. 용도 및 기능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3. 규모 a. 지상층수(층) b. 지하층(층) c. 건물높이(m) d. 연면적(m2)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a. 내진등급 b. 중요도계수(IE) c. 성능목표 재현주기(년) 성능수준 5. 기본 진동주기 a. 약산식 주기(sec) 적용식

골조유형:
식:

주기 0.285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X방향 sec % Y방향 sec % 비틀림 sec % 6. 지진구역 a. 지진구역 b. 유효지반가속도(S, g) 값: 근거: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종류: 근거: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a. (g) b. (g) 9. 건물형상 a. 평면(정형/비정형) b. 수직(정형/비정형) 10. 내진성능평가법 B. 구조 변경 1. 증축(년도) a. 수직 증축/미증축 년도: b. 수평 증축/미증축 년도: 2. E.J a. 도면표기번호 1 2 3 4 5 6 7 8 9 10 b. 인동간격(mm) 3. 기타 C. 중력 하중 정보 구분 고정하중(D, kN) 활하중(L, kN) 지붕층 ○○층 1층 합계 (총 하중) D. 현장 조사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a. 기둥(mm) 부재번호 b h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b. 벽체(mm) X방향 부재번호 개수 벽체 없음 Y방향 부재번호 개수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c.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d.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순두께 순높이 2. 재료 a. 콘크리트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기본값 코어시험 비파괴 (보정)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b. 철근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c. 강구조 강도 (MPa) 항목 설계도서 건설연도 시편시험 추정값 적용값 설계기준강도 평균강도 d. 조적허리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경계면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e. 조적채움벽(mm) 부재번호 노출상태 마감두께 상단사춤 적용값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양호/ 보통/ 불량 양호/ 보통/ 불량 마감두께 근거: 3. 철근상세 구분 조사 부재 개소 조사방법 a. 기둥 b. 보 c. 벽체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E. 모델링 공통 사항 1. 우발편심 고려/미고려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고려/미고려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고려/미고려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F. 선형 해석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항목 골조형식 R X방향 Y방향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전단파괴기둥 비율 : 3. 지진하중 (kN) a. 적용해석법 b.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하중조합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b. 지진하중 c.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5. 강도감소계수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a. 큰 보 b. 기둥 c. 전단벽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8. 층간변위 검토 a.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b.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Y방향 구조시스템: 허용값: 9. 기초 검토 a. 최소 강도비(CDR) 값: 만족/불만족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a. 재현주기(년) b. 성능수준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X방향 구조시스템: Y방향 구조시스템: 3. 하중조합 a. 초기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미고려 4. 적용 재료강도 a. 변형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b. 힘지배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H. m계수법 1. 적용해석법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약층 비정형 유/무 비틀림 비정형 유/무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만족/불만족 c. 적용해석법 2. 하중조합 a. 초기 중력하중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고려/미고려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a. 변형지배거동 b. 힘지배거동 목표성능 구분 4.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I. 비선형정적 해석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X방향 Y방향 2. 횡하중 수직분포 3. 성능점 산정 방법 4. 최대 밑면전단력(kN) X방향 Y방향 목표성능 구분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이내/이후/미형성 이내/이후/미형성 6.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9.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J. 비선형 동적 해석 1. 적용 지진파 개수 2. 감쇠비(%) 목표성능 구분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X방향 Y방향 4. 최대 층간변형각(%)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X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Y방향 만족/불만족 만족/불만족 7. 보유성능지수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G. 보강 구조물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항목 종류 개소 X방향 Y방향 2. 기초 보강 X방향 Y방향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4. 최대 층간변위비(%) X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Y방향 값: 지배층: 만족/불만족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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