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인산 열린관광지).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18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아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공사위치: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번지 일원
○ 공사개요: 열린관광지 조성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상대시장 진출 불허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 추정금액: 362,877,000원【도급액: 327,218,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35,659,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526,266,000원
○ 기초금액: 327,218,000원【추정가격: 297,470,909원 + 부가세: 29,747,091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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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041-536-8474)
6. 입찰서 제출
m 제출기간: 2026. 9. 10.(목) 19:00 ∼ 2026. 9. 16.(수) 14:00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m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m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2026. 9. 16.(수)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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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m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 됩니다.
9. 적격심사
m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여 심
사하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7,964,955원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100%)입니다.
m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결과통보
m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m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m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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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3,323,201 4,390,878 436,668 2,126,109 4,928,099 - 2,760,000
13. 청렴서약서 제출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m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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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m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사항
m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m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m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환경보전비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
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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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자료 제공처
m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산림과 산림복지팀 노윤경(☎041-536-8474)
m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이정현(☎041-530-6522)
m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m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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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hwpx =====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설 계 서
2026. 09.
아
산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나. 위
치 : 영인산자연휴양림(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산56-1번지 일원)
다. 공 사 개 요 : - 철거공 : 무근콘크리트 0.2㎥, 목재철거 0.9㎡
- 토공 : 성토 5.0㎥, 성토다짐 5.0㎥
- 시설공 : 등산로 데크로드 1개소, 등산로 평상데크 1개소, 잔디광장 데크로드 1개소, 잔디광장 전망데크A 1개소
잔디광장 전망데크B 1개소, 야외테이블 1개소, 꽃내음, 산마루, 본관동, 안내동 화장실보수 총 4식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판석사이) 60㎡, 흙콘크리트포장 91.3㎡
- 우배수공 : 그레이팅뚜껑교체 8M, 집수정 1EA, 측구수로관 47M, 이중벽관 13M
라.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공
종
착 수 일 로 부 터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2026년 열린관광지
(영인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
철거공
나.
토공
다.
시설공
라.
포장공
마.
우배수공
※ 감독관의 지시 및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서는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아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1.2.1 특기시방서
1.2.2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1.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2.4 기타 제반규정
1.3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특별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예정공정계획
1.4.2 시공 및 시험방법
1.4.3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4.4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1.4.5 안전관리계획
1.4.6 품질관리계획 및 절차서
1.5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1 착공계
1.5.2 현장대리인계 (현장기구표 포함)
1.5.3 공사예정공정표
1.5.4 안전관리계획서
1.6 공사기준
1.6.1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고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
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1.6.4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절 감액한다.
1.6.5 사급자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한다.
1.6.6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용 자재
1.7.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는 우리구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공사용 재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한다.
(K.S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8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공변경
1.8.1 본 공사시행도중 현장여건의 변경 등에 의한 사유로 시공변경이 필요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사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감은 정산변경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의무
1.9.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본 공사의 준공검사 시까지 본 공사
목적물을 계약상대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9.2 시공상의 결함에 대하여 감독관의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0 지시와 승인
1.10.1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해놓아야 한다.
1.10.2 계약 체결 후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1.10.3 본 시방서에 규정된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11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11.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며 공사 진행의 관리, 공사현장 내외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1.11.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3 모든 종업원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1.11.4 종업원이 공사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약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5 감독관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변경조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그 변경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감독관에 대한 협력의무
1.13.1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수량의 산출근거 및 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행하는 조사 또는 검사 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4 공사 공정계획
1.14.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공정계획을 세워 소정 양식에 의거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소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기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보고사항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 및 기성고에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1.15.3 계약상대자는 항시 공사의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방법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15.4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의 미반입이나 관련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공정 지연을 초래케 할 요인을 미리 예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1.15.5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아래사항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의 출입사항
나. 노임 지불사항
다. 공사용 자재의 수불사항
라.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
마. 안전규칙에 대한 예방책
바.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16 시공측량
1.16.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측량의 방법, 기술인력, 측량기기 등의 명세가 포함된 사전 시공측량계획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6.2 야장 및 측량성과물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1.16.3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진촬영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의 전경 및 부분별 시공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작성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판 필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7.1 공사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촬영한다.
1.17.2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 진행순서대로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7.3 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비치해 두어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환경보전법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 진동 규제법 바. 폐기물관리법
사. 기타 본 공사 관련 법규
1.19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로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20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사급자재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발생될 시는 한전의 제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변상하
여야 한다.
1.21 공사시행과정에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되 발생품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내판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 관리한다.
1.23 이상기상 대책
계약상대자는 평소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기상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4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25 폐기물처리
본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1.26 본 공사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시 설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시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7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공일반
2.1 시공장비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상의 작업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종 및 용도
나. 규격, 재료 및 성능
다. 투입 대수
라.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1.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용 재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2.2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거나 시험성적서에 의한 합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만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설계서 등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6 시공검사
2.6.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6.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
여야 한다.
2.7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사항을 지켜야 한다.
2.7.1 공사현장에서 기존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는 그의 안전 확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2 노면을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감독관 및 관련부서 허가조건에 따라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2.7.3 시공구역 내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7.4 공사용 가설물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2.7.5 공사용 자재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 하
여야 한다.
2.7.6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폭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를 작업원에게
주 시켜야 한다.
2.7.7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
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8 안전관리
2.8.1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케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 한다.
2.8.2 현장의 안전 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 작업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 및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며,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세부계획서(현장조직표, 현
장안전기록일지, 안전장구비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및 변
상 등)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공사감독부서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8.3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2.8.4 안전관리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2.8.5 위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2.8.6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토록 한다.
2.8.7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 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 바퀴 및 차체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 후 통행한다.
2.8.8 분진방지
차단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여 공사장 내를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2.8.9 공사장 내 진흙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는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2.8.10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9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대관 인 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대관 인 허가 취득을 구청 및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
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4.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3 감독관 또는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는 준공 조치한다.
5. 부실공사 예방대책
5.1 계약상대자는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 등의 숙련도 및 의식차이 등으로 부실요인이 각각 다르므로, 각 현장의 특유의 현장부실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매월수립,
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5.2 공사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요인 등을 철저히 검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 등이 구조물 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 상세도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 전 필히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5.4 안전관리 소홀로 각종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4.1 정기 (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5.4.2 특별 (우기, 해빙기 등) 점검계획
5.4.3 년 1회 이상 전문안전 진단 기관 의뢰 계획
5.4.4 월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 계획
5.5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다.
5.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한다.
5.6.1 전일 작업 분석, 평가
5.6.2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 지시
5.6.3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제창
5.6.4 견실시공 의식 교육
5.6.5 시공결과 분석 및 평가
5.6.6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 강구
6. 설계변경사항
6.1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6.2 각종 자재 운반거리가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6.3 수량 산출 및 적용 품셈 상에 착오가 있을 경우
6.4 공사 여건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이나 수량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6.5 본 공사 시공 중 기본계획 수정 또는 대관 변경인 허가에 의한 수종, 규격, 수량의 변경을 포함한 공사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6.6 기타 발주처와 합의된 사항
7. 안전 및 보건관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안전·보건 관리에 적용한다.
7.1.2 관련 법령 준수 : 수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7.2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책무
7.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7.2.2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 법적 기준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 순찰 및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7.2.3 근로자의 의무 : 현장 근로자는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고,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7.3 안전관리계획 및 비용
7.3.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착공 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정해진 요율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오직 근로자의 재해 예방, 보호구 구입, 안전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비치된 대
장에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7.4 현장 안전조치 및 안전 교육
7.4.1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공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7.4.2 안전표지 설치 : 위험 장소, 출입 통제 구역 등에는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다.
7.4.3 안전정기교육 :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법정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일지를 기록·보관한다.
7.5 사고 보고 및 비상 조치
7.5.1 작업중지권 보장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근로자 및 관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할 수 있다.
7.5.2 사고 발생 시 조치: 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관 및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8. 시공 시 주의사항
8.1 시공 시 시공사는 발주처 및 감독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8.2 감독관과 협의 된 내용과 다른 경우 감독관이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다.
8.3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 중간, 준공 회의 등 회의에 참여 하여야 한다.
8.4 현장대리인은 BF관련 된 내용을 숙지하여 BF규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8.5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객들로 인해 공사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나.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1장
시 설 물 공
제1절
휴게시설
제2절
기타시설
제2장
포 장 공
제1절
포 장 일 반
제3장
우 배 수 공
나.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시설물공
제1절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휴게공간」이란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을 말한다.
1.2.2「휴게시설」이란 그늘시렁(정자)․의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2.3「의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이다.
2. 재 료
2.1 재료선정기준
2.1.1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패․부식․침식․마모 등에 대한 적정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2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량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재료사용 조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는 휴게시설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관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재와 부재의 접합 및 사용재료는 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 제작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2.1.4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수명이 다한 뒤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를 채택한다.
2.2 소요자재의 재료 및 품질
2.2.1 목재의 품질은(방부목재, 다그라스 및 하드우드 제품)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2.2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ø100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은 (ø100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2.2.3 목재의 방부는 방부액 가압방부(A, C, Q H3방부3.5Kg㎥)를 기본으로 하고 목재 코팅, U.V성도장 마감을 사용한다.
2.2.4 목재의 각재.판재류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가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충분히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하며,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O.S.B11.1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시방서에 따른다.
2.2.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피스 등의 연결재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프라스틱보호캡, 스텐비오캡, 나무매꿈재(우드필러))마감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붕 연결재는 후로링 가공처리 후 인장강도가 높은 외부전용도금 Screw못83mm 사용을 한다.
2.3 재 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3.1 석 재
1)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2 목 재
1) 목재의 가공 및 방부처리 (A.C.Q. - KS M1703, 교류가압식)
가. 목재의 가공 순서는 목재(원자재)구입→ 박피, 제재, 깍기, 대패, 루타 모든 1차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방부액의 원활한 침투를 위하여 목재의 수분 함수율을 30% 이하로 건조 후 방부처리 한다.)→ 20일 자연건조→ 2차 치목가공(따내기, 절단, 구멍뚫기 등)→ 도장공사(하도샌딩 1회 이상, 상도 우레탄 2회 이상)→ 양생 원칙으로 한다.
나. 목재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다. 목재방부제의 종류는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1호, 2호 및 3호로 구분한다.
종 류
항 목
1호
2호
3호
유효성분의 배 합 비
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
59 ~ 69
33 ~ 38
45 ~ 51
구리화합물로서 %
16 ~ 21
18 ~ 22
17 ~ 21
유효성분(주)1의 농도 %
2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65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5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제품의 상태
액상
페이스트상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물 불용해분 %
1 이하
pH 값
1.6 ~ 2.8
주1, 유효성분이란 알킬암모늄과 구리화합물(CuO) 의 합계를 말한다.
라.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른 표준조성은 다음 표준 조성표에 의한다.
종 류
항 목
1호
2호
3호
유효성분의 배합비
알킬암모늄화합물
65.5
35.3
47.5
구리화합물
18.1
19.6
18.5
마. 방부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2) 목재면 도장(오일스테인/우레탄 도장)
가. 목재의 마감은 침투성 오일스테인은 원액 그대로 사용, 방수, 방부, 방충 성분이 혼합된 도료를 사용한다.
나. 우레탄 도장 마감일 때는 하도샌딩 1회 이상 도장 후 기후 여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상도투명2회 이상 도장을 실시한다.
다. 도장 전 목재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사에 준하는 목재전용도장을 원칙으로 한다.(별도지시사항)
라.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칠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현장설치 완료 후, 잔기스나 이물질제거(샌딩처리후)로 인한 사항으로 재도장(부분도장)를 한다.(별도지시사항)
2.4 가공 및 제작
2.4.1 각재류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1)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2)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3)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철재는 일체식으로 선 제작이 되어야하며 잡철물은 프라스틱캡, 스텐캡, 보호캡 하여야한다.
8)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철재의 도장은 재용접시 손상되므로 미리 도면을 숙지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10) 목재와 철재의 체결은 유격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 볼트의 구멍은 일직선이 되게 정확하게 하고 볼트의 길이는 조였을 때 나선의 끝이 두골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12) 목재의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우드 메꿈재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4.2 이음(접합) 및 마무리 기타 시공 일반사항
1)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하며,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목재를 매립시킬 때에는 콜탈 등의 방부제를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손비빔을 사용할 때 거푸집을 사용하여 타설하며, 마른비빔/물비빔은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결합된 후 타설한다.
4) 철재와 부착되는 부분에는 완전한 부착이 되도록 하며, 설치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한다.
5) 목재기둥의 양쪽모서리에 R=10정도로 둥글게 대패질을 하고 중앙부는 4면 크랙방지선 처리를 한다.
6) 모든 볼트는 볼트캡(프라스틱,스텐 비오캡)을 씌운다.
7)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8) 각 시설은 계획 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9)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0) 정자는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짜맞춤 결합을 원칙으로 한다.
11) 목구조용 철물은 (볼트, 너트, 띠쇠, 꺽쇠 등)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기타시설
1. 목재데크
1.1 시공위치 및 조건 확인
데크를 설치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개시 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데크가 설치될 장소의 레벨이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1.2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1.2.1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1)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 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 또는 현장에서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1)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2)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1)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해야 한다.
라. 구멍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4) 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 (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 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
거해야 한다.
5)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5)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1.3 용접
1.3.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
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3.2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3.3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3.4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1.3.5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1.3.6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
이어야 한다.
1.3.7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
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8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1.3.9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1.3.10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1.3.11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1.3.12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1.3.13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1.3.14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1.4 설치
1.4.1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
밀히 시행한다.
1.4.2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3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1.4.5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도장
1.5.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1.5.2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1.5.3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1.5.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
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1.5.5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1.5.6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
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1.5.7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1.5.8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1.5.9 유희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6 철재 제작의 마무리
1.6.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 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1.6.2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6.3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1.6.4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데크 상판 설치
1.7.1 데크 상판은 각관에 볼트를 박아 정확히 결합되도록 한다.
1.7.2 데크 상판이 이어지는 부위 및 데크 상판과 다른 설치물 (기둥 등)이 맞닿는 곳에서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단 5mm이상 넘지 않게 주의하여
야 한다.
1.7.3 데크 상판을 하부 장선에 고정할 때는 반드시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되, 이전 상판에 밀착되도록 상판을 밀어 넣은 후, 볼트를 하부 장선에 지정된 재료
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 스크류파일
2.1 말뚝을 이용한 데크 기둥 기초
2.2 베이스플레이트와 일체형인 스크류파일 시공으로, 다양한 규격의 기둥재와 호환이 가능하며 회전압입 방식으로 응착력 및 지지력이 강함
수변가, 사면등 지반이 약하고 협소한 공간에 지반에 훼손없이, 비굴착 방식으로 공기단축으로 인한 경제성 절감 및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2.3 시공방법
2.3.1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2.3.2 베이스판과 일체형인 스크류파일을 회전 압입 시공하여 지지력과 응착력을 높인다.
-> 이때 스크류파일 상부 베이스판을 제외한 스크류파일이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관입 길이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3.3 인력 시공의 경우, 함마드릴을 이용해 지반을 천공한 후 전동드라이브로 스크류파일을 박는다.
2.3.4 굴삭기 시공의 경우, 유압오거 장비에 파일을 장착하여 수평을 맞춘 후 파일을 설치한다.
2.3.5 크롤러 드릴 시공의 경우, 장비를 이용하여 지점을 천공 후, 장비에 스크류파일을 장착하여, 설치한다
(공압식 크롤러드릴 상부에 장착되는 드릴을 이용하여 지반을 타공해 가는 장비이며 또한 모든 토질의 지반에 이용이 가능하다)
2.3.6 스크류 파일 설치 후 상판 베이스판과 각관을 앙카볼트 또는 용접 체결하여 수평을 맞춘다
-> 이때 암반으로 인해 지반에 스크류파일 설치가 불가할 경우, 암반을 피하여 타공 할 수 있으며, 암반이 넓은 경우 스크류파일을 절단하여 타공하되, 구
조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3.7 H빔또는 각관 설치된 구조물 상단면에 멍애, 장선(각관) 용접 시공 후 데크(목재)를 고정한다
제 2장 포장공
제1절 포장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내 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원지반다짐, 콘크리트포장, 경계석 등
1.1.3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
별
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
1.5 ~ 2.0%
광
장
0.5 ~ 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1.4 환경요구조건
1)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2 제출물
1.2.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3.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제 3장 우배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사2026년 열린관광지(영인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내 우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빗물받이(집수정)
1.1 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1.2.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오수관
3.1. 터파기
3.1.1. 수평틀을 설치하고 수평실에서 측정하여 각 구간 깊이에 맞게 터파기를 한다.
3.1.2.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 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3.1.3. 관종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 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3.2. 터파기 폭
3.2.1. 터파기 폭은 관에 가해지는 토압,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호칭(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터파기폭(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200
2700
3.3. 관의 기초
3.3.1. PVC 하수관은 연성관거(Flexible Pipe) 이기에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말뚝기초등을 설치한다.
3.4. 관의 기초공의 종류
3.4.1.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 토목섬유(bed geotextile) 기초 이용을 한다.
3.4.2.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3.5. 관의 매설
3.5.1. 매설재료
1)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3.5.2. 매설방법
1) PVC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
시 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2)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5.3. 매설깊이
1)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2)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3)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4) PVC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가
단 가 산 출 서
나
중 기 산 출 서
다
노임 및 자재단가 조서
6. 수 량 산 출 서
가
철
거
공
나
토
공
다
시
설
공
라
포
장
공
마
우
배
수
공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영인산 자연휴양림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0.2 F: ㎥
B: C: 목재철거 D: 설치비의 30% E: 0.9 F: ㎡
B: C: 고 철 D: 중량A E: 240 F: kg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1 F: ㎥
B: 2. C: 토공 D: F:
B: C: 성 토 D: 백호0.7㎥ E: 5 F: ㎥
B: C: 성토다짐 D: 콤팩트+백호0.7㎥ E: 5 F: ㎡
B: 3. C: 시설공 D: F:
B: C: 등산로 데크로드 D: A=587.67㎡ E: 1 F: 개소
B: C: 등산로 평상데크 D: A=5.0㎡ E: 1 F: 개소
B: C: 잔디광장 데크로드 D: A=98.4㎡ E: 1 F: 개소
B: C: 잔디광장 전망데크A D: A=16.0㎡ E: 1 F: 개소
B: C: 잔디광장 전망데크B D: A=15.0㎡ E: 1 F: 개소
B: C: 야외테이블 D: 1800x1800xH650 E: 1 F: 개
B: C: 꽃내음화장실보수 D: 1개소 E: 1 F: 식
B: C: 산마루화장실보수 D: 1개소 E: 1 F: 식
B: C: 안내동화장실보수 D: 1개소 E: 1 F: 식
B: C: 본관동화장실보수 D: 2개소 E: 1 F: 식
B: 4.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판석사이) D: T100 E: 60 F: ㎡
B: C: 흙콘크리트포장 D: T100 E: 91.3 F: ㎡
B: 5. C: 우배수공 D: F:
B: C: 그레이팅뚜껑교체 D: W500 E: 8 F: m
B: C: 집수정 D: 600x600 E: 1 F: EA
B: C: 측구수로관 D: W400 E: 47 F: M
B: C: 이중벽관 D: D200 E: 13 F: M
B: 6. C: 부대공 D: F:
B: C: 콘크리트 펌프차 D: 52m,80~95㎥/hr E: 8 F: hr
B: C: D: F:
B: 7. C: 관급자재대 D: F:
B: 7-1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5 F: ㎥
B: C: 스크류파일 D: Ø76 x L:1800 x T3.65 E: 292 F: EA
B: C: 목재덱 D: 120x30T E: 46.4 F: ㎡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400x400x2000 E: 25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2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기타조경시설물 D: 1500x1000x1200 E: 686 F: ㎡
B: C: 디자인형울타리 D: W1500 x H515 E: 18 F: 경간
B: C: 흙콘크리트 D: T100 E: 95.8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폐기물처리비 D: F:
B: 8-1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0.3 F: Ton
B: 8-2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0.8 F: Ton
B: 8-3 C: 부가세 D: E: 10 F: %
B: 8-4 C: 자릿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9.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활동비 D: E: 1 F: 개월
B: C: 자릿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