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 (해마루초).hwp =====
해마루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해마루초등학교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10. 해마루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해마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73-2217), 감사부서(☎054-440-2213) 및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bgmed.go.kr)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마루초등학교 하반기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용역내용 하반기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용역기간
2026.9. .(착수일) ~ 2027.2.28.[학교급식이 없는 날 제외, 총69일 예정]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64,331,000원(금육천사백삼십삼만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스테인레스 식판 및 수저, 1일 최대 1,650개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7:00 ~ 2026.9.16.(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6.(수) 11:00, 입찰집행관 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사일정 및 예산에 따라 납품 수량,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량 감소 및 기간 축소 시에도 최초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수의전자견적 및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제한 및 총액견적 입니다.
다. 용역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10.(목) 17:00 ~ 9.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16.(수)11:00
다. 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척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식판렌
탈서비스업), 매일 1회 이상 사용한 식기류의 수거 및 세척작업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구
비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급식용 스테인레스 식판(과업지시서 규격) 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
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
격 대상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4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www.g2b.go.kr)
의「입찰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마루초등학교 행정실(☏054-473-2217)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운영 과업지시서 1부. 끝.
=====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 (해마루초).pdf =====
해마루초등학교 공고 제2026-47호
해마루초등학교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10.
해마루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해마루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73-2217), 감사부서(☎054-440-2213) 및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bgmed.go.kr) 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마루초등학교 하반기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용역내용 하반기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위탁용역 용역기간
2026.9. .(착수일) ~ 2027.2.28.[학교급식이 없는 날 제외, 총69일 예정]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64,331,000원(금육천사백삼십삼만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스테인레스 식판 및 수저, 1일 최대 1,650개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7:00 ~ 2026.9.16.(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6.(수) 11:00, 입찰집행관 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학사일정 및 예산에 따라 납품 수량,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물량 감소 및 기간
축소 시에도 최초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소액수의전자견적 및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제한 및 총액견적 입니다.
다. 용역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10.(목) 17:00 ~ 9.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16.(수)11:00
다. 개찰장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세척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식판렌
탈서비스업), 매일 1회 이상 사용한 식기류의 수거 및 세척작업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구
비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급식용 스테인레스 식판(과업지시서 규격) 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 기
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
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
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결
격 대상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제14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www.g2b.go.kr)
의「입찰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마루초등학교 행정실(☏054-473-2217)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운영 과업지시서 1부. 끝.
=====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해마루초).hwp =====
학교급식 식기류 세척·대여 운영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해마루초등학교 식기류 세척·대여 및 유지관리 용역
2. 과업 목적 : 식기류 세척·대여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 조성
3. 과업 기간 : 2026. 9. . (착수일) ~ 2026. 2. 28. (종료일) (총 69일 예정)
4. 항목 및 수량 : 성인용 스테인레스 식판 및 수저, 1일 최대 1,650개
5. 소요액(예정) : 금육천사백삼십삼만일천원(\64,331,000)(부가세포함)
- 학교 급식이 없는 날 세척·대여 제외
- 예산 및 기타 여건에 따라 수량,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식기 대여 물량 감소 시에도 최초 계약단가를 동일하게 적용
6. 납품 장소 : 해마루초등학교 식생활관에 오전 8시 10분에 하차(지정 장소 입고)
7. 과업 범위 가. 대여한 식기류 사용 후 수거
나. 수거한 식기류 세척, 소독, 고온살균, 건조 등 위생 처리
다. 위생 처리된 식기류 밀폐 포장, 지정장소 납품(배송)
라. 기타 식기류 세척·대여에 관련되는 사항 Ⅱ 일반 사항 1. 규격 및 사양(해당사양 이상) 가. 식판
- 가로 353mm × 세로 275mm× 깊이 34mm
- 밥, 국, 반찬 4찬 이상 담을 수 있는 크기,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나. 일일 총 식수의 3배수 이상 식기 보유 2. 위생 관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준수
- 세척제 목록, 세척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NaOH) 함유량 5% 미만 제품 사용
나. 식기류 납품 시 포장방법
- 식기류 1단계 밀폐 포장 및 2단계 박스 포장 (식판-20개)
다. 보존용 식판
- 1건당 식판을 1단계 밀폐 포장하여, 매일 납품
- 보존용 식판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3.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3) 사업장 확인서 사본(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4) 사업장(작업장) 위치 및 약도 1부
5) 운송 차량 등록증(지입차 임대계약서, 화물차 운송허가증) 사본 1부
6) 자동차 종합보험증권 사본 1부
7)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사고당 1억원 이상) 1부
8) 납품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배송차량 정기방역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0)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최근 1개월 내 발행분)
11) 최근 년도 재무제표 확인서 1부
12) 상수도 요금 납입 영수증 사본 1부(2023년도 상반기분 ~ 현재까지)
13) 상수도 수질 검사서 1부 14)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현황 1부 15) 품질 관리 일지 - Thermolabel 주 1회 - 잔류세제 검사 결과 주 1회 - 자체 ATP 검사 결과 월 1회
- 전문검사기관의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검사 결과서 월1회
16) 세부산출내역서 1부. 4. 납품·위생 관리
가. 식기류의 납품 시간 및 위치는 충분한 현장 조사 및 해마루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해 해마루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위생·안전한 공간에 납품하도록 한다.
다. 1단계 혹은 2단계 포장 혹은 위생 불량 시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납품된 식기의 경우도 검수과정 시 잔류세제검사, 이물질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1시간 내에 교체한다.
라. 배송차량은 닫혀있는 구조의 차량만 가능하며, 오픈형은 불가함.
마.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세척 현장 방문 시 협조한다.
바. 매월 / 분기별 1회 의뢰하는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관할 교육지원청 주관하에 재검사를 거치며, 재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4. 기타
가. 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납품 지연 등 학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마루초등학교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일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의 파업 및 쟁의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거나 불가하게될 경우 지연배상금 0.125%를 보상한다.
라. 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세척, 소독, 배송에 필요한 일상적인 용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는 사항은 해마루초등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Ⅲ 세척·대여 운영비 지급방법
가. 세척·대여 운영비는 1개월 단위로 후불 지급한다.
나. 매월 급식일수에 따라 세척·대여를 실시하며, 세척·대여 일수가 한 달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다. 다음의 경우 식기류 세척·대여 운영비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1) 타당한 사유 없이 식기류 세척·대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2) 제출 자료가 누락 또는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라. 식기류 세척·대여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원상복구와 관련한 비용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발생 시점 월부터 복구 완료 시점 월까지의 세척·대여 운영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