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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459]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436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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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1.입찰공고문 - (1).pdf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공고 제2026-007호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기지개 시즌즈」생활
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
다. 용 역 비 : 금48,8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필요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 일시: 2026. 9. 10.(목) 16:00 ~ 2026. 9. 21.(월)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0.(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 9. 21.(월) 10:00~16:00

- 장

소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김영주 매니저(☏ 02-2179-5453)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2층)

사.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대체합니다.
아.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 마감 후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 입찰참
여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
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 요건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자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3. 경쟁형태 : 제한경쟁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5호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방문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4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6호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17호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8호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9호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20호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1호 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2호 ⑨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3호

※ 사본(평가본 9부, 요약본 9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
+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자료) 9부

서식 제24호(표지)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서식 제6호

- 일

시 : 2026. 9. 21.(월) 16:00 까지

(사용인감계)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식 제7호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서식 제15호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해당 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정량평가 표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②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14호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4. 정성적 평가자료 ① 접수증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서식 제10~11호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서식 제12~13호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요청서 참조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월 중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여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라.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PM은 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의무 이행할 것을

드시 신분증 지참)

유념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청년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분을 받게 됩니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의 무효 13. 기타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무효처리 됩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공고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 및 계약 문의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김영주 매니저
(☏ 02-2179-54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 [재공고]2.과업내용서 - (1).hwpx =====

| 과업내용서 |

사 업 명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2026. 9.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김영주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청년미래센터)
기획부 권역협력팀
02-2179-5453
[email protected]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프로그램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정서 회복 및 건강한 생활 리듬 형성 지원
  • 동아리 중심 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도모
  • 프로그램 운영 과정 기록(영상‧사진) 및 활동 결과물 축적
  • 과업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용역업체 선정·계약·착수 보고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준비 프로그램 운영 중간 및 최종보고 결과 정리

  • 사 업 비 : 금48,800,000원(금사천팔백팔십만원)(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 고립·은둔청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자기조절력 향상 및 사회적 연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행사업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의 방침에 따라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 고립·은둔청년은 신체활동 부족, 생활 리듬 불균형, 심리적 위축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심신 안정 및 자기 효능감 향상을 도모하며 점진적인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또한 대행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과 더불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이해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됨

◆ 제안서는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을 기반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세부 기획‧운영 방안 및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운영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함

1. 고립·은둔청년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1) 프로그램 기획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목적에 맞는 생활체육 종목을 활용한 프로그램 설계

  • 생활체육의 범위

구기‧팀 스포츠
라켓‧네트 스포츠
단체‧협동형
전통‧생활체육
축구, 풋살, 배구, 플로어볼, 핸드볼, 볼링 등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패들테니스 등
러닝, 뉴스포츠, 생활체조, 체력단련 등
전통무예, 플라잉디스크 등
[제한]
① 과도한 신체접촉 또는 위험한 무기종류(검, 쌍절곤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종목은 제한
② 센터 내 기존 운영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종목은 제외

※ 상기 종목은 예시이며,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 및 경기·대회·교류활동 등으로 연계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음.

  • 생활체육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업체와 최종 종목 선정
  • 참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4~5개 지역에서 분산 운영
  •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운영 인력 섭외/일정/장소/절차 점검 등)

  • 메인 포스터, 안내지 등 홍보물 제작

2)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경쟁 및 대결 요소를 최소화한 활동 구성

  • 다양한 경기‧교류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필수(자체 체육대회 및 외부 대회 참여 등)
  • 노쇼 및 참여율 저조 대응을 위한 참여 독려 방안 마련
  • 참여자 활동 참여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관리

  • 참여자 활동 안전 관리 및 운영 지원

3)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운영 인력 구성 및 관리

  • 생활체육 분야의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를 구성하고,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단순 지도를 넘어 참여자 간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운영 인력 및 보조 강사 배치
  • 회차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별 역할(안전, 참여 유도, 정서 케어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수행

- 프로그램 운영 물품 관리

  • 장기 운영에 필요한 종목별 전문 장비의 구입 및 임차
  • 장기 프로그램 특성상 소모품의 마모 및 장비의 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 유지
  • 매 회차 프로그램 종료 후 물품의 청결관리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 참여자의 위생과 안전 확보

- 사전 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정된 참여자 명단을 제공할 예정임. 단,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방법은 선정업체에서 추진
  • 이전 회차 활동과 다음 회차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매회 프로그램 진행 절차 및 동선 점검
  • 전 기간에 걸친 상해 보험 가입 및 매 회차 시작 전 참여자 컨디션 체크와 안전 수칙 안내 실시
  • 신규 활동 시 운영 인력 사전 교육 및 시연을 통해 원활한 현장 운영 지원

- 참여자 안내 및 관리

  •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참여자별 출석 관리 및 회기별 활동내용·다음 회기 일정 등 안내
  • 미출석자 대상 사유 확인 및 다음 회기 활동 안내·참여 독려 등 재참여 지원
  • 참여자가 프로그램 내에서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고 사회적 연결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활동 중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장소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한 전용시설, 기타 시설(장소) 대관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와 협의 후 결정

4)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회차별 운영 결과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계획에 따른 실적 및 예산 관리 - 참여자 만족도 및 참여율 분석 - 안전관리 및 운영 적정성 점검 - 정기 점검(중간보고 등) 실시

  •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 및 보완 조치

  •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구성에 대한 지속적 보완

5) 기록 및 결과보고

  • 무대 공연, 대회 영상 및 사진 등 운영 과정 혹은 결과 기록물 제작

*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에 대한 동의 필수, 미동의자 확인 필요

-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6) 협의 및 기타 행정 업무

-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정기/수시 보고 - 운영 관련 회의 준비 및 참석

  • 운영 관련 행정 업무 수행 및 요청에 따른 추가 업무 수행

2. 사업추진 점검과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매 회차 운영 결과 점검(출석률, 프로그램 운영구성, 안정성 등)을 통해 차기회차 운영에 반영
  • 참여자 변화 사례 및 질적분석(단회기성 제외)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프로그램 운영 일지 작성,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 정량평가 >
‣ 프로그램별 계획, 진행, 결과 등의 과정 분석(세부 진행 내용, 참여율 등)과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 참여 청년 개별 변화 평가 : 사업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척도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측정, 이에 대한 통계 분석 진행
‣ 프로그램 종료 후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참여자 만족도 설문지를 반드시 활용하여 평가 실시
‣ 목표인원 :

- 연인원 480명 이상 - 실인원 80명 이상 - 최소 6회기 이상

< 정성평가 >
‣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운영진, 청년참여자, 강사 등) 면접, 소감, 평가서 등
‣ 최종 납품물

- 프로그램 진행 과정 사진 및 영상 자료

  • 행사 전반 운영계획서 및 용역 결과보고서 파일 등

- 기타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산출물 일체 ‧ 프로그램 과정을 촬영‧녹화한 경우 :

공연‧영상‧사진전‧대회 등의 기록 촬영‧녹화본 일체

3 과업수행단계

1. 과업시행

  • 과업의 추진은 과업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부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고일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한다.

2.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중간보고(진행과정에 따라 필요시 서면대체 가능)

  • 과업 추진상황 및 내용
  •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부서 지시사항 처리결과
  • 현안 이슈 및 주요 민원 논의
  • 다음 과업 수행계획

4. 최종보고(과업 종료 후 20일 이내)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요약본 제출)

5. 최종성과품 제출(계약종료일까지)

※ 보고서 출력본 각 2부 포함 원본파일 제출(제출방식 및 분량은 추후 협의 하에 변동 가능)

  • 운영 현장사진, 홍보성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부
  •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 보고서 2부
  • 참여자 활동기록 축적 자료 일체
  • 홍보 제작물 일체

4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2. 인력관리 및 시행

  •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 능력을 발휘, 신의‧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도진에 대한 편의 제공,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과업내용 변경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초안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시 결과보고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금 등 정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저작권 관련
  •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작·취득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과업 수행 완료 후 관련 성과품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취득한 사진, 영상, 디자인, 문서, 자료 및 기타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개·복제·배포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활용하는 사진, 이미지, 영상, 음원, 폰트, 디자인 등 제3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등 권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사업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보안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작성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hp:lineBreak/>∙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hp:lineBreak/>∙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5. 손해배상

  • 계약상대방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6.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 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령’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짐.

8.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9.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수행 진행 과정, 실적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을 진행하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 발주기관 사전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1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11. 특기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함
  • 과업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재공고]3.제안요청서 - (1).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2026. 9. 담당부서 담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획부 권역협력팀 김 영 주 02-2179-5453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목적 4 2. 과업개요 4 3. 과업내용 4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4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5 3. 제안서 평가안내 7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정량적 평가분야 11

2. 정성적 평가분야 11
3. 가격 제안서 13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3

Ⅳ. 첨부사항 1. 붙임문서 17

[붙임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17

2. 작성서식 22 작성서식 입찰참가관련

[서식 제1호] 접수증 23
[서식 제2호] 입찰참가 공문 24

[서식 제3호] 입찰참가신청서
25

[서식 제4호] 서약서
26

[서식 제5호] 위임장
27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28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9

[서식 제8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31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2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3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37

가격제안서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 38 [서식 제13호] 산출내역서 39 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40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41

[서식 제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2

[서식 제17호] 제안사 경영상태
43

[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44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운영계획 45

[서식 제20호] 참여 인력 총괄 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46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47

[서식 제22호] 최근 5년간 사업 실적(유사분야)
48

[서식 제23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49

정성적 평가

[서식 제24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50

Ⅰ 과업안내 1. 과업목적

  • 고립·은둔 청년의 신체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신체․정서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자기조절력․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함에 있음.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기지개 시즌즈」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 12. 31.

다. 소요예산 : 금4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내용 ※세부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고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신체‧정서 회복 및 건강한 생활 리듬 형성 지원
  • 동아리 중심 활동 참여를 통한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도모
  • 자체 체육대회 개최 및 외부 대회 참여 등 다양한 경기·교류 활동을 통한 참여 동기 및 성취감 제고
  • 프로그램 운영 과정 기록(영상‧사진) 및 활동 결과물 축적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6. 7. 1.)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6. 7. 1.)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다.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정량, 정성) 90%, 가격평가 10%로 함

라. 선정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G2B 입찰금액과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거나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권역협력팀 02-2179-54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2층)

ㅇ 제출서류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접수증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4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

서식 제10~11호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12~13호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14호 (정량평가 표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5호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6호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17호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8호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9호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20호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21호 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2호 ⑨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3호 4.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9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

+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자료) 9부 서식 제24호(표지)

② 제안서(PDF)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3.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제안서) 평가 시행

ㅇ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 ※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총괄책임자가 진행하되,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ㅇ 발표방법 : PPT 등 활용 프리젠테이션 ㅇ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과업내용서로 갈음)
  • 발표 시 회사이름 거론하지 않음, 발표용 기타장비 발주기관 제공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정성적 평가점수를 0으로 처리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아래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1] 참조

ㅇ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준으로 용역의 과업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적용함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 발주기관 평가 정성적 평가 70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10 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량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ㅇ 관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 1)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4)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단, 사업예산 초과 불가),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 협상 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내용은 거짓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에 인정되지 않거나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지침 ※ 필수 포함내용(제안서 평가 시 검토대상임)

1. 정량적 평가분야 가. 제안요청 내용 (제본용)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서식 표지 서식 14 총괄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15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평가서 첨부) 서식 16 서식 17 2. 조직 및 인원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8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 사업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실무 책임자는 사업 전체기간 동안 사업별 결과물을 총괄한다.

- 참여인력 운영계획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증빙서류 제출) 서식 19 서식 20 서식 21 4. 주요 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5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 최근 5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유사분야 수행실적 -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22 서식 23 나.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작성하며, 각 서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해야 함.

  • 규격 : A4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A4용지 긴 면) 좌철 및 풀칠 제본, 양면인쇄, 쪽번호 부여(각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14】※ 하단에 회사명, 대표자명 기재 및 인감날인하여 제출
  • 수량 : 2부(1부는 사본 가능,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명기 날인), 매수 제한 없음

2. 정성적 평가분야 가. 제안요청 내용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상 요구된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작성목차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지 ㆍ서식 제24호 목차 ㆍ제안서 목차 작성 Ⅰ. 제안개요

ㆍ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ㆍ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방법론,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ㆍ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성과물, 기대효과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사업내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업체명, 대표자명 등 회사 식별 정보 표기 금지

Ⅲ. 사업수행능력

ㆍ관련분야 용역 용역 수행 실적 등 유사 사례 제시

Ⅳ. 세부실행계획 1. 과업수행 개요 ㆍ과업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세부실행계획

ㆍ과업내용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기간별 세부계획 및 구체적 수행방안 작성(‘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작성)

ㆍ용역추진체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ㆍ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3. 인력 운영계획

ㆍ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ㆍ용역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과업 항목별·기간별로 작성

4. 보고 및 검토계획

ㆍ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5. 기타 관리방안

ㆍ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ㆍ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지원 및 협업

ㆍ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ㆍ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Ⅵ. 기타 ㆍ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비용 산출 내역은 가격제안서에 별도 작성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비용 표기 금지

나.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9부), 발표용_요약본(9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A4 긴 면)좌철 및 풀칠 제본, 단면·칼라 인쇄, 쪽번호 부여(각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27】

  • 수량 : 19부(보관용 1부, 평가용 9부, 발표용 요약본 9부), 단면 50페이지 이내

3. 가격제안서

  • 수량 : 1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ㅇ 제출방법 : 밀봉 날인 ㅇ 작성방법

  •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 금액 우선적용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에는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할 것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위반건당 감점 1점, 최대 5점 한도)

2)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센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업체는 추가 제작지원, 아이디어, 고급기술 적용 등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 등의 실행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5)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9)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부
(1부는 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하다.

11)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4)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그러하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출한 참여인력 정보와 제안서평가 당일 발표 자료에 제시된 인력정보(조직구성 및 업무분장)가 다를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소유로 귀속된다.

1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나. 기타사항 1)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서식 제2호)로 제출한다.

※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분야 2부, 정성적 평가분야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9부, 발표용 요약본 9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반드시 삭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시간엄수

ㅇ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저작권 및 분쟁조정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 일체의 권리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 귀속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관련 성과품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사업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용역완료 이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기준은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미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별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종료 익일 이후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점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https://siryc.or.kr/)을 통해 공개된다.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김영주 매니저(☏ 02-2179-5453)

Ⅳ 첨부사항 붙임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경영상태 ㅇ기업신용등급평가 4 20 참여인력 전문성 ㅇ총괄책임자 전문성(경력) 3 ㅇ전문인력 구성 3 관련분야 수행 경험 ㅇ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3 ㅇ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3 재해예방 안전보건평가 ㅇ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평가 2 제재현황 ㅇ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제재 경력 2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수행능력 ㅇ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추진의 가능성 ㅇ사업수행 인력·조직 구성 및 운영관리 능력 ㅇ사업기획성의 구체성 및 타 업체와의 차별성 ㅇ사업기획력 및 홍보매체 활용능력 20 70 과업수행계획 ㅇ사업 세부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ㅇ과업별 운영 인력 배치의 적합성 ㅇ사업실적 관리 체계 및 내용의 정확성

ㅇ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분석) 등 반영, 평가 환류 계획

30 과업 이해도

ㅇ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ㅇ고립은둔청년 신체 및 정서지원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제안의 목표 설정, 범위, 수행방향의 적정성

ㅇ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10 입찰가격 평가 (10점) 입찰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 또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 상황 소명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등),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4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4.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2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2. 참여인력 전문성(6점)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구분 평 점 ① 사업총괄 책임자(PM) 경력(3점) 7년 이상 3점 5년 이상 ~ 7년 미만 2.5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0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5점 1년 미만 1.0점 자료 미제출 0점 ② 전문인력 구성(3점) - 유사 사업 종사경력 3년 이상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자료 미제출 0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 경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고립·은둔 청(소)년 또는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업의 운영, 신체·정서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위탁, 용역, 연구 등 종사 경력으로 관련 업계 판단여부는 발주처에서 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평가

※ 용역, 연구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연구)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추가 제출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상황 증거자료(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3. 관련분야 수행경험(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으로 1천만원이상 수행(준공, 검수완료) 실적

평가항목 구분 평 점 ① 관련분야 수행실적 건수(3점) 5건 이상 3.0점 4건 2.5점 3건 2.0점 2건 1.5점 1건 1.0점 ② 관련분야 수행실적 금액(3점) 1억 이상 3.0점 8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2.5점 5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2.0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5점 3천만원 미만 1점 미제출 0점

  •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실적만 인정
  •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 사본 등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평가

※ “유사사업”은 고립·은둔 청(소)년 또는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사업의 운영, 신체·정서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무위탁, 용역, 연구 등 종사 경력으로 관련 업계 판단여부는 발주처에서 본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평가

※ 단일사업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참여지분율을 수행금액으로 환산 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정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4. 재해예방 안전보건평가(2점) 평가항목 평점

투입인원 중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 현황

0.5점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등 구비 여부

0.5점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뮤,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0.5점 최근 3년간 안전교육·훈련 실적 등 0.5점

※ 자격증, 교육 및 훈련 실적 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가, 지자체,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인증)한 실적에 한하여 평점, 합산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5. 제재현황(2점) 평가항목 구분 평점

공사/용역/물품 지원사업 부정당업자 제재 경력

0회 2점 1회 1점 2회 이상 0점 ▢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ㅇ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계 7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ㅇ사업수행기관 전문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5 20 ㅇ사업수행 인력·조직 구성 및 운영관리 능력 5 ㅇ사업기획서의 구체성 및 타업체와 차별성 5 ㅇ사업 기획력 및 홍보매체 활용능력 5 사업운영계획 ㅇ사업 세부추진 일정의 실현가능성 및 적합성 10 30 ㅇ과업별 운영 인력 배치의 적합성 5 ㅇ사업실적 관리 체계 및 내용의 정확성 10

ㅇ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분석) 등 반영, 평가 환류 계획

5 과업 이해도 ㅇ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및 공공정책 이해도 5 10 ㅇ과업 방향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제안의 목표설정, 범위, 수행방향의 적정성 5 10 ㅇ사업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 가격 평가기준(10점)

  •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가격평가점수 = 최저입찰가격 ×10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작성서식 입찰참가관련

[서식 제1호] 접수증 23
[서식 제2호] 입찰참가 공문 24

[서식 제3호] 입찰참가신청서
25

[서식 제4호] 서약서
26

[서식 제5호] 위임장
27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28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9

[서식 제8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31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32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3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37

가격제안서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 38 [서식 제13호] 산출내역서 39 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40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41

[서식 제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42

[서식 제17호] 제안사 경영상태
43

[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44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운영계획 45

[서식 제20호] 참여 인력 총괄 명부(분야별 투입인원 현황) 46

[서식 제2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47

[서식 제22호] 최근 5년간 사업 실적(유사분야)
48

[서식 제23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49

정성적 평가

[서식 제24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50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미래청년센터) 공고 제2026-007호

○ 용
역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생활체육 심화형

(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공고 제2026-007호

2. 용 역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인)

[서식 제2호] 입찰참가공문

1.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공고 제2026-007(2026.09.10.)호와 관련입니다.

회
사
명

수신자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경유) 제 목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제출

2.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추진 중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끝.

3.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발표용_요약본 9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수
( 접수일 )

우 00000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fax)
/이메일
/

[서식 제3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서식 제4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공고 제2026-007호

2. 용 역 명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미래청년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서식 제7호]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발주기관(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에서 시행하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미래청년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서식 제1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서식 제12호]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장 귀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서식 제13호]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단위 : 천원) 사업비 목 산출내역(회,명 × 원)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사업비 소 계 안전관리비 소 계 소 계

합
계

이
윤

부가가치세 10%

총
계

※ 밀봉 제출하는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제안발표본에 포함되는 사업비 편성내역은 적정 예산 배분 등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입찰한 가격기준이 아닌 예산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상기 “사업비 산출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되, 동 사업 추진 관련하여 추가·변경·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양식의 변경 가능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정량평가 서류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ㅇㅇㅇㅇ(회사명) 30 30 직인날인 10 10

※ 옆면 표지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제15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증빙자료 쪽번호 정 량 적 평가분야 (20점) ◦ 경영상태 4 ◦ 참여인력 전문성 - 총괄책임자 전문성(경력) 3 - 전문인력 구성 3 ◦ 관련분야 수행 경험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건수 3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금액 3 ◦ 재해예방 안전보건평가 2 ◦ 제재현황 2

합
계

[서식 제16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17호] 제안사 경영상태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1. 유 동 비 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유의사항

  • 공인된 신용정보 회사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결산공고된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

상기 기재된 사항은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0000 회사
대표 0 0 0 (인)

[서식 제18호]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대표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000(직위)

※ 본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제안사 전체 조직현황을 기재

[서식 제19호] 참여인력 운영계획 투입인력 총괄 (①+②)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② 보조인력 명 명 명 사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위, 성명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참여인력을 기재(전담인력, 보조인력)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제20호] (예시) 참여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등급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 참고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사업수행 조직도와 일치하여야 함)

(제안사 소속만 점수에 반영하되 그 외 인력은 참고용임)

3.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서식 제21호] (예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유의사항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별도 투입가능한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미제출해도 무관)

2) 경력 등 증명서류 : 해당되는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제출

3) 재직증명서류 :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제출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5)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6)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7) 본 서식 뒤에 해당 인력의 증빙서류를 바로 첨부.

[서식 제22호]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참고

1.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유사한 프로젝트만 기재한다.

2. 단일 건 1천만 원(추정금액) 이상 계약건만 기재

3. 하도급 실적은 미인정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참여 지분율을 기재, 제안사의 참여지분율을 수행금으로 환산 시 1천만원 이상인 것만 인정

5. 비고란에 투입인원 등 기재

6.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서식 제2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이행실적란은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⑤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⑥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서식 제24호]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서울청년기지개센터(서울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기지개 시즌즈」 생활체육 심화형 (기지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30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9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30 10 10

※ 옆면 표지는 ‘ㅇㅇㅇㅇㅇ용역’(글자체:HY견고딕)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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