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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835]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49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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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천시 공고 제2026-237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총공사금액
금373,890,000원

견적서
접 수
개시
2026. 9. 11.(금) 10:00
기초금액
금60,390,000원
마감
2026. 9. 16.(수) 10:00

추정가격
금54,900,000원
부가가치세
금5,490,000원
개 찰
일시
2026. 9. 16.(수) 11:00
관급자재비(관급자)
-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비(도급자)
금313,500,000원
A값
금4,447,322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
나. 사업내용: 방류펌프 3대, 하천유지용수펌프 3대 교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hp:lineBreak/>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hp:lineBreak/>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단위 작업량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hp:fwSpace/>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4,447,322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hp:lineBreak/>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hp:lineBreak/>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hp:lineBreak/>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hp:lineBreak/>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1,065,109원
금1,407,307원
금139,955원
금1,153,518원
금681,433원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hp:lineBreak/>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hp:lineBreak/>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정재현)
☎ 032-625-4965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공고문.pdf =====
【부천시 공고 제2026-237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부천시 분임재무관
입찰대행안내
본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 전반(착공 및 준공, 대금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
천과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금373,890,000원

기초금액 금60,390,000원 추정가격 금54,900,000원 부가가치세 금5,490,000원 관급자재비(관급자) - 관급자재비(도급자) 금313,500,000원 A값 금4,447,322원

견적서
접

개 수 개시 2026. 9. 11.(금) 10:00 마감 2026. 9. 16.(수) 10:00 일시 2026. 9. 16.(수) 11:00

찰
장소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대상/ 지역제한(부천시)/ 업종제한[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중대재해처벌법]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89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내)
나. 사업내용: 방류펌프 3대, 하천유지용수펌프 3대 교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2 -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 분

공표기관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3 - 비고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8%이내),
이윤(15%이내),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6 비고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공사의 A값 : 금4,447,322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 4 -

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같은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
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나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이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1,065,109원 금1,407,307원 금139,955원 금1,153,518원 금681,433원

다. 상기 금액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 5 -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
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 6 -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

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부천시조례
제2650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
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
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
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노동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
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및 정보제공처 】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정재현) ☎ 032-625-4965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 8 - 붙임 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9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2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 4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12 - 붙임 5 청렴서약제

청렴서약제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
상대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 기관 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
하고 다음 각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16조에 따른 감독, 법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간접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년

월 일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부천시 계약담당(사업부서 담당)

부천시 - 13 - ===== 공내역서.xlsx =====

[시트: 공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항목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A: 1. B: 관급자재
A: 1-1. B: 방류펌프 C: Ø400mm×18.2㎥/min×18m, 90kW, 6P
(전원공급선 35SQ x7C 15M*1대당)
(센서(온도,베어링,누수 등)) / 자동탈착장치, 배관 포함) D: 3 E: 대
A: 1-2. B:
하천유지용수펌프 C: Ø300mm×9.3㎥/minⅹ26m, 75kW, 6P
(전원공급선 35SQ x7C 15M*1대당)

(센서(온도,베어링,누수 등)) / 자동탈착장치, 배관 포함) D: 3 E: 대
A: 2. B: 설치비 C:

A: 2-1. B: 기존펌프 철거
A: 1) B: 방류펌프 철거 C:
수중모터 펌프 90kW D: 3 E: 대
A: 2) B: 하천유지용수펌프 철거 C:
수중모터 펌프 75kW D: 3 E: 대
A: 2-2. B: 신품 설치
A: 1) B: 방류펌프 설치 C: 수중모터 펌프 90kW D: 3 E: 대
A: 2) B: 하천유지용수펌프 설치 C: 수중모터 펌프 75kW D: 3 E: 대

===== 공사시방서.hwpx =====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공사 시방서”

2026. 08. 부 천 시 1. 일반시방서(도급공사) 1.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관급자재 철거,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 의한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4) 시설의 보전

본 시설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5)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특히 전기분야 등 수행하여야 한다.
6) 자재

(1)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KS규격 자재이어야 하며 고장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7)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8)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애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9)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작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10)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11) 제출서류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3.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공사시행 및 시공
1)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행 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 일자, 위치 등을 표시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지하시설물(상수도, 전력 및 기존 약품투입 배관 등)의 현황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5)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6) 제보고

(1) 착공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재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공사예정공정표 (2) 준공 : 각 2부 제출 - 준공계 - 공정 사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5.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 일 이내에 철거,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필요시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5 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상세배관도 포함) 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관계도서 및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2)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3)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4) 예상 성능 곡선도

(5)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작성개요도 포함)

(6)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7) 기자재 배치도

(8)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 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9) 검사 요령서 (10) 도장 및 보온 사양서 (11)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12) 설치 및 운전 지침서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전에 타 공사 도급자(전기․계장)와 기술협의를 하여 전기적 제어 및 운전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내용 및 기술협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4)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후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할 것이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서란 도면(배관, 상세도 포함), 설계서, 시방서, 검사서, 관련 카탈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를 말한다.
* 특기사항
1. 기계 도급자는 펌프 납품 업체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자동 제어 계통에 적합하도록 전기ㆍ계장 등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사실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도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 토목, 건축공정을 파악 사전에 앵커볼트심기, 배관구멍, 안내 레일 위치, 기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철거 설치 시 토목, 건축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하고, 승인 도서상에 위의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여 신청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도면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도면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약 또는 부정당 업체로 지명될 수 있다.
6. 설계 변경 조건
1)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7. 계약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3)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사소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8.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9. 시험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하자보증기간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공사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3)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제작중 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단,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4)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우리시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철거 설치공사
1) 일반사항

방류 수조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철거, 설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 설치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을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 설치 펌프의 조사는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만으로 조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직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시설물, 수조 덮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자 추락 피해 등 안전사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

(1) 철거 설치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펌프의 철거, 설치 방법 및 작업내용과 방류 수조 내 하수 최종처리수 처리가 무중단 운영될 수 있는 철거, 설치, 시운전 순서에 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5)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설치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필요시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부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감시자를 배치하여 관리한다.
6) 철거 및 설치

(1) 공사는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게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해체한다.

(4)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펌프 해체 보관

(1) 철거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신규 펌프 정기수선시 철거한 펌프는 예비품으로 재사용 예정이므로 손상이 발생되지 않게 철거한후 손상되지 않게 주의해서 발주처 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분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계약상대자가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9) 해체 마무리 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작업을 한다.

(2) 기존 설비 철거시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사와 긴밀히 협의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4.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명확히 준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현장 철거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류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매일 안전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장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호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 유지보수 시는 전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하에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충분한 용량의 검증된 장비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인 증 및 검사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투입 전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에 따른 철거 및 설치공사의 안전시공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중량물 해체 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설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14) 시설 해체 및 철거 시 추락방지 안전 장구 및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15) 가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완벽하게 설치함은 물론이고 시공 후 발주자의 점검 및 승인을 득한다.
16) 설비 및 배관의 절단작업 시 설비나 배관 내부에 유해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지를 사전점 검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본 시방서의 화재예방 요건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 착수 전에 작업조원들에게 반드시 주의사항 및 사전 조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18) 인근에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의 운전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19)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20)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설치작업 전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교체 공사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천시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시 상주하여야 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및 설치공사

1. 공사개요 :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 교체공사는 관급자재 신품 방류펌프 하천유지용수펌프 철거·설치 교체공사, 시운전 등에 적용.
2. 공사목적 : 역곡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65천㎥/일) 최종 하수처리수를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 용수펌프를 통해 지방하천인 역곡천 등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 상류와 중류로 압송하는 펌프로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효율이 저하되어 금회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하고자 함.
3. 설치위치 : 부천시 연동로 89 (역곡하수처리시설 1단계 방류수조 내)
4. 공정예정표

공사명 :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기 간 : 60일

기 간(일)
공 종
40
43
46
49
52
55
58
59
60
현장 답사 후 자재 준비 및 입고
=========

방류펌프 1호기 철거 = 방류펌프 1호기 설치 및 시운전 = 하천유지용수펌프 1호기 철거 = 하천유지용수펌프 1호기 설치 및 시운전 = 방류펌프 2호기 철거 = 방류펌프 2호기 설치 및 시운전 = 하천유지용수펌프 2호기 철거 = 하천유지용수펌프 2호기 설치 및 시운전 = 방류펌프 3호기 철거 = 방류펌프 3호기 설치 및 시운전 = 하천유지용수펌프 3호기 철거 = 하천유지용수펌프 3호기 설치 및 시운전 = 종합시운전 = 준공 =

5. 펌프현황
구분
방류펌프
하천유지용수펌프
형식
수중모터펌프
수중모터펌프
구경
400mm
300mm
토출량
18.2㎥/min
9.3㎥/min
전양정
18m
26m
동력
90kW
75kW
압송구간
100M
2,000M
6. 일반사항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를 현장에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 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 시 편의를 위해 주변 시설물의 변경·해체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한다.
7) 공사 시 편의를 위해 변경·해체한 시설물은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한다.
8)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별도사항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대행사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철거·설치 특별사항
1) 공사 도급자는 기자재 도급자와 공사 일정 및 공사 절차를 사전 협의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토목, 건축공정을 파악 사전에 앵커볼트심기, 기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치 시 토목, 건축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하고, 승인 도서상에 위의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여 신청해야 한다.
3)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 교체공사 중 필요한 자재는 반드 시 현장 실측 후 설계서와 비교 불확실 및 상이점이 없으면 제작해야 한다
4)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는 상시 가동되어야 하는 설비이며, 작업공간이 협소해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공정 예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5) 펌프 교체공사는 사전에 감독원과 안전대책, 설치공정, 발생 협잡물의 처리 계획을 협의 후(우천 시 제외) 진행토록 한다.
6)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는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거, 설치는 하수처리공정상의 사유로 6대중 1대씩 인양 철거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7) 철거, 설치공사 일정이 정해졌더라도 일기예보상 우천이 예상되거나 당일 우천이라면 공사 일정을 연기한다.
8)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 교체공사 순서는 제2 철거 및 설치공사 제 4항 공정 예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고, 관급자재 도급자와 공사 도급자는 공시 시행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일정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에 변경 할 수 있다.
9) 방류수조 내 수중펌프 6대 철거, 설치 해당 호기의 펌프를 제외한 나머지 펌프 5대는 운전에 지장이있어서는 안 된다.
10) 상부에 설치된 방류펌프, 하천유지용수펌프의 전원 공급 분전반 판넬은 상시 전원 공급조건이 되어야 하며 철거, 설치를 위한 전원 차단·공급, 전원선 결선 시 감독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 조정사유서.xlsx =====

[시트: 조정사유서]
A:
별표 제7호 서식
A: 조 정 사 유 서(제7조 관련)
A: ○ 공사명 : 역곡하수처리시설 방류펌프 및 하천유지용수펌프 교체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조사금액 E: 증(감)액 F: 설계율(%)1) G: 조사율(%)2)
A: 직접공사비 C: 30,516 D: 30,516 E:
A: 제경비 C: 24,729 D: 24,384 E: -345
B: 간접노무비 C: 5,659 D: 5,659 E: F: 19.10% G: 19.10%
B: 산재보험료 C: 1,256 D: 1,256 E: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356 D: 356 E: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1,065 D: 1,065 E: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1,407 D: 1,407 E: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40 D: 140 E: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681 D: 681 E: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120 D: 1,154 E: 34 F: 3.15% G: 3.15%
B: 환경보전비 C: 153 D: 153 E: F: 0.50% G: 0.50%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0.081% G: 0.081%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156 E: -156 F: 0.51% G: -
B: 기타경비 C: 1,941 D: 1,889 E: -52 F: 5.50% G: 5.50%
B: 석면분담금 C: 2 D: 2 E: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32 D: 32 E: F: 0.09% G: 0.09%
B: 일반관리비 C: 3,559 D: 3,545 E: -14 F: 8.00% G: 8.00%
B: 이윤 C: 7,202 D: 7,045 E: -157 F: 15.00% G: 15.00%
A: 물품비 E:
A: 고재처리 E:
A: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E: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E:
A: 부가가치세 C: 5,525 D: 5,490 E: -35 F: 10.00% G: 10.00%
A: 도급비 C: 60,770 D: 60,390 E: -380 F: 조정률 G: -0.62%
A: 1) 설계율 : 심사요청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2)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B: 제경비 조정: 기타경비(수도광열비 제외) 등 2종
A: ○ B: 일위대가 조정: 일반펌프 철거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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