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2499]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단가입찰)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조피볼락).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조피볼락).pdf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75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단가입찰)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 종자 구매(단가입찰)
나.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 무의해역
다. 물품 구매 내역

품종 기초금액 사업량 사 업 비 조피볼락 299원/미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140,000,000원 규 격

전장 6cm이상 ~ 10cm 미만
(기준편차±10%이내)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299원/미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써 기초금액은 1미당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바. 납품장소 : 계약조건 및 시방서 등 참조
사. 인도조건 :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
※ 입찰자는 투찰 전 반드시 계약조건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관련사항
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 기한 내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현지 확인에서 수량 미달 및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1.(금)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수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②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③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이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0121539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내에 있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 전 별도서류 제출사항

※ 기한 내 서류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자동제외

【 제출서류 】
① 제출기한: 개찰 1시간 전 (2026. 9. 16.(수) 10:00)
② 제출서류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등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 발급 必)
  •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연락가능번호 기재)

③ 제출방법: 직접방문(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FAX(032-760-7469)
④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제출 시, 전자 개찰 과정 중 사전판정 부적격자로 제외 처리됩니다.
※ 이메일 수신여부(접수여부) 및 제출서류 인정여부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고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3>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단가)으로 투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사업비 전액)에 대한 사업부서(해양수산과)의 사전
현지 확인 후 납품 조건 충족 여부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를 확인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부서 현지 실사기간 : 선순위 자에 대한 적격심사 이후
※ 낙찰예정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납품물량(사업비 전액),
납품조건 및 특수조건, 유전자 분석결과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가 사전 현지 확인 시 「인천광역시 수산종자 방류 세부지침」, 계약조건 및
시방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 이후 언제든지 관계직원이 종자의 크기 및 전염병 상태 등
사전 현지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에 적극협조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 영종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팀(☎032-760-7202), 법무감사실 조사팀(☎032-760-7072) 및 홈페이지(yeongjong.go.kr) 내
종합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기타 세부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2-760-7473)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과 회계팀(☎ 032-760-7202)
  •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 2026년 수산종자 방류 세부지침(최종).hwpx =====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인천광역시의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반영하고,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 수산종자 방류 세부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집단”이라 함은 자연계(바다, 하천, 호수 등)에 존재하는 생물집단으로서 자연에서 발생한 개체(자연산)와 민간에서 인위적으로 생산된 수산종자(단, 뱀장어는 예외) 개체(방류산)를 포함한다.
제4조(종자방류사업의 주관기관 등) ①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주관기관은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인천광역시 수산과 · 수산자원연구소, 군·구 수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5조(종자방류사업의 집행 등) ①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집행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종자방류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 및 어업인 등은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정란 생산용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와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관리된 어미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방류하거나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진절차에 따르거나 방류종자인증제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방류장소 및 품종 등) ① 수산종자의 방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면 : 해당품종에 적합한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등 시설수역 또는 방류품종의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방류종자의 생존이 가능한 수역
2. 내수면 : 「내수면 어업법」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용 수면
②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는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는 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품종 또는 그 외 품종 중 자원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집행기관은 수산종자방류전문가 협의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심의 요청자료에는 방류품종명, 방류시기, 방류 시 크기, 방류물량, 방류해역도, 방류 관련 사업설명서, 방류실적이 있는 경우 방류효과에 대한 조사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별표 1에서 정한 품종의 수정란을 방류하고자 할 경우 자연에서 채집한 어미 또는 유전적 다양성을 관리한 어미 집단에서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하며, 교배지침에 의한 수정란 생산 등 산란 참여 어미 편중에 따른 후손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된 수정란이어야 한다.
제7조(방류의 금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종자를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조 피해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중인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할 경우에는「적조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따를 수 있다.
1. 어류 전장 10㎝이상(다만, 자원의 긴급한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류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10cm이상 어류에 대해서도 방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뱀장어는 제외하며 점농어와 민어는 12cm 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넙치· 강도다리· 가자미류·문치가자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 외래종 및 수입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종자, 다만, 전복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오분자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6개월 이상, 뱀장어는 최초 입식후 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해삼은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4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6.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
자의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제8조(방류 품종, 크기, 시기 등의 조정) ① 집행기관은 수산자원조성, 생태계보전, 시험방류 등을 이유로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품종 및 종자의 크기와 시기 외에 예외적으로 방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필요시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입찰지연으로 인한 조정은 제외한다.
② 협의 요청자료에는 방류종자의 크기 및 시기 등 조정이 필요한 타당한 근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방류종자 및 방류대상수역 선정) ① 방류종자는 민간수산종자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② 방류대상수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한다.

1. 전복, 오분자기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할 때에는 불가사리 구제가 필요한 해역인 경우 사전에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해적 생물 구제를 한 후 방류사업을 실시할 것

2. 해조류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은 피할 것

3. 수온이 7℃ 이하로 하강하였을 때에는 방류를 금지 할 것

4. 내수면 품종을 방류할 때에는 사전 서식실태를 조사하여 외래동물이 서식하지 않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되, 외래어종 서식이 우려되는 수면 내의 방류는 사전에 퇴치 후 방류사업을 실시 할 것 특히,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 미유기는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할 것

5. 방류한 종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암반 등 방류 품종의 은신처가 존재하는 수역을 우선 고려

6. 기타 방류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 방류를 제한 할 것
③ 내수면 수역에 대하여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 수산자원연구소와 협의
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제2항에 부합되는 수역으로써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서 해당지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면서 해당수역에 방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방류대상 수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자체 생산·방류할 경우 군·구 또는 어업인 단체가 운반비용 등을 부담하여 신청하면, 시, 군·구에서는 방류효과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류품종과 대상수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⑦ 집행기관은 방류 사전·사후영향조사 대상품종의 방류대상수역이 선정된 후 원활한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해 방류 사전·사후영향조사 대상수역으로 지정하고 동일한 수역에 최소 3년간 지속적인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자방류 사업신청 등) ① 종자방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어촌계 등에서는 방류장소 및 방류 품종 등을 포함한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방류실시 전년도 11월말까지 집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자방류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기관은 사업내역을 확인하고 방류실시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별지 9)를 시장(수산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류대상수역 결정전에 방류 대상수역 관할 어촌계 또는 자율관리공동체로부터 방류대상수역에 대해 방류 후 3개월 이상 방류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등에 의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확약서(별지 12)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류대상수역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행 확약서 제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수역에 대해 다음해부터 3년간 수산종자 방류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11조(종자생산 확인 신청) ① 인공종자를 생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종자 종류별 확인시기별로 확인기간 종료 7일전까지 종자생산 확인신청서(별지 4)를 종자생산확인 담당기관장(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별지 5, 이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종자생산확인 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확인을 위해 친어구입 또는 수정란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생산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발급 등) ① 센터소장은 관내 종자생산 어업인으로 부터 종자생산 확인 신청(별지 4)을 받은 경우에는 어미 사육 실태, 종자 생산량, 종자 건강 및 발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센터소장은 종자생산자의 자가종자생산 확인을 위하여 별표 3의 종자생산확인 기간 이외에 수시로 확인·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자생산자는 확인·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센터소장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소장은 필요시 동일 업종 어업인 및 종자생산자단체에 종자생산확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종자생산자 단체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입회인이 경쟁업체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센터소장은 종자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단순 오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종자생산 확인기간 이외에 수시로 확인·지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소장의 수시 확인·지도 후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재발급 시 종전 발급했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는 회수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 등에 재발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종자생산자가 종자생산확인 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소유권 및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센터소장은 이전받은 사람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 받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생산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자생산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자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소유권 및 임차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종자생산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3조(종자생산 납품 물량 변동 및 확인서 반납 등) ① 종자생산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 물량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10일 이내에 센터소장에게 그 증빙서류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수산종자가 전량 폐사하거나 방류, 판매 하는 등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확인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납품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행기관이 관내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입찰에 참가 가능한 종자생산자의 물량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신고 내용을 집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 ① 군수·구청장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관할 시·도) 종자생산자 중 입찰물량 이상의 종자를 보유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내 종자생산자로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고, 2인 미만일 때에는 인근 시·도의 종자생산자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군·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③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④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보유한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종자를 매입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종자방류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성화 훈련시설(해상가두리에서 종자양성시설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방류품종 중 부화 이후부터 종자까지 사육기간이 짧고 변태(變態) 과정에서 대량폐사가 발생하는 갑각류(보리새우, 꽃게, 대하, 물렁가시 붉은새우, 왕밤송이게, 동남참게)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어류(조피볼락)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제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류물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동 지침 제14조의2제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물량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의2(방류종자인증 대상품목 입찰) ① 군수·구청장은「수산자원관리법」제42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유전자다양성이 확보된 종자 생산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입찰 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전 검수 시 센터소장에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고 발급 이후 7일 이내 군·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군수·구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예정 방류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관내 종자생산자 중 어종별로 1인이 생산할 수 있는 종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 수준으로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구청장은 계약 물량 대비 납품 물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물량 확보를 위해 인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하거나 제4항과 같이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납품계약) ①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람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사람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③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별지 5)”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별지 7,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후 체결한다. 단, 방류품종 중 해삼, 조피볼락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가생산(친자) 확인을 위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증명서류도 확인한 후 체결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제16조(사전 현지 확인) ① 군수·구청장은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별지 1)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미는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종자생산확인 담당공무원,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및 물량, 수산생물 전염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은 사전 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 봉인하여「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자가생산 확인을 위한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검사 시료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가능기관에 의뢰한다.
제17조(유전자 검사) ① 센터소장은 뱀장어의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산 종자 구입 상황 및 외국산 종자 구입 여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에 대해서만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뱀장어의 종판별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총 2회(사전검수, 방류 시)에 걸쳐 각각 30개체 이상의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봉인한 후 방류 수산생물(뱀장어) 유전자 검사 신청서(별지 10)와 함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 연구소 등 유전자 분석장비[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전기영동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2.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활어) 상태 또는 99% 알코올에 고정한 후 검사기관에 제출
3.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의뢰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4. 제1호에 따른 유전자 분석장비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속 종 판별 키트를 통해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염기서열 분석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에 추가 의뢰할 수 있으며,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류 시에 방류주관기관에서 신속 종 판별 키트를 사용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등의 입회하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방류주관기관은 검사 결과를 사진 및 문서 등의 형태로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④ 해삼, 조피볼락에 대한 자가생산(친자) 확인을 위해 낙찰예정업체는 어미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의뢰)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전 현지 확인시에 종자 부화에 사용한 어미 전체량과 납품종자 중 96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 봉인하여 서울대학교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1.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활어) 상태 또는 95% 알코올에 고정한 후 분석기관에 제출
2. 유전자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되는 종자의 비율은 해삼 75%, 조피볼락 80% 이상인 경우에만 납품대상으로 하며, 납품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요구)할 수 없음
제18조(수산생물 전염병검사) ① 집행기관은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별지 6)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④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기관은 검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3일(갑각류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 별지 7)를 검사 의뢰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1. 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
남아있는 물량에 대하여 수량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8)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완료 물량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양식장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 방류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검수조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사본〕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⑤ 수산생물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 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수산생물 전염병에 대한 확정 진단을 실시할 경우, 검사신청 기관은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확정 진단 결과 통보 이전에 사육 물량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식장의 소유주가 사육물량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장과 협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⑦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⑧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완료 물량 중 방류 후에 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조서(별지 3)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종자검수 및 방류) ① 군수·구청장은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자의 검수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자로써 합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④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류종자의 크기를 중량으로 제한하는 품종은 중량을 우선 측정하고, 전체중량 측정시 사용 용기는 종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사육수(해수) 등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전체 중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대장을 검수조서(별지 2-1, 2-2)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되는 종자는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⑥ 검수 및 방류 시에는 군·구 및 시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기술지원센터 담당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으며,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내수면인 경우 내수면 어업계 대표) 또는 대표자가 지명(위임)한 1인 이상의 어촌계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군·구에서는 종자생산자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회조서(별지3)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종자방류 담당공무원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이 완료된 후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한 뒤 센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2025. 5. 8.)」에 따른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집행기관은 해당 지구별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방류효과와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수산종자 방류 세부지침에 의한 계약조건을 부여할 경우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방류종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강종자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자가 종자생산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계약이 체결된 후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종자방류 집행기관에서는 방류계획은 수립 후 일주일 이내, 방류실적은 방류 후 1개월 이내 한국수산자원공단 방류종자관리시스템 (http:// seed.fira.or.kr)에 입력을 완료 하여야 하며, 입력정보는 다음 각 호와 한다.
1. 방류사업 계획(품종, 방류량, 수역, 시기, 예산 등)
2. 방류사업 결과(품종, 방류량, 수역, 시기, 예산, 매입단가, 종자생산업체 정보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업체의 정보 입력
동의서)
② 집행기관은 공단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제공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종자 방류를 위한 종자 검수 시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 감성돔, 참조기, 대하 등 품종에 대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알코올에 고정한 후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1)
[별표 1]
방류품종(제6조 관련)
구 분
방류품종
합 계
81종
해수면
(64종)
○ 전해역 공통 : 전복, 넙치, 자주복, 해삼, 쥐노래미, 쥐치, 말쥐치,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쏨뱅이, 붉은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비단가리비, 개조개, 주꾸미, 가리맛조개, 참문어, 소라, 갑오징어, 벤자리(3년 시범)
○ 동해안 : 참가리비, 강도다리,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물렁가시붉은새우, 명태, 도화새우, 탁자볼락
○ 서해안 : 황복, 대하, 보리새우, 가숭어,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말백합, 박대, 가무락, 바지락, 동죽, 부세, 새조개, 우럭조개
○ 남해안 : 대하, 보리새우, 민어, 꽃게, 참조기, 꼬막, 민꽃게, 바윗털갯지렁이, 짱뚱어, 백합, 말백합, 바지락, 왕우럭, 왕밤송이게(털게), 꼼치, 가무락, 새조개, 우럭조개
○ 제주해역 : 자바리, 오분자기, 참조기
내수면
(17종)
○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 미유기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참게는 한강과 임진강, 금강(그 외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동남참게는 영산강, 섬진강(그 외 남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낙동강(그 외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수계) 등에 방류하고, 다슬기에 대해서는 어미를 채집한 수계와 동일한 수계에 방류하여야 하며, 수계는 한강권(임진강 포함), 낙동강권(동해안 포함), 금강권(서해안 포함), 섬진강·영산강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계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방류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방류한다.

[별표 2]
방류종자의 크기 및 시기(제6조 관련)

○ 해수면 품종(64종)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
고
1
전복
각장 3.5cm 이상
11∼익년 5월
단, 제주도는 3∼6월, 10∼12월
2
넙치
전장 6.0cm 이상
5∼7월

3
자주복
전장 5.0cm 이상
9∼10월

4
해삼(홍해삼)
체중 1.0g∼7.0g
3∼6월, 9∼12월

5
쥐노래미
전장 5.0cm 이상
3∼6월

6
쥐치
전장 4.0cm 이상
5∼10월

7
말쥐치
전장 5.0cm 이상
3∼10월

8
볼락
전장 5.0cm 이상
4∼8월

9
황점볼락
전장 5.0cm 이상
4∼8월

10
조피볼락
전장 6.0cm 이상
6∼10월

11
개볼락
전장 5.0cm 이상
6∼9월

12
쏨뱅이
전장 5.0cm 이상
6∼11월

13
붉은쏨뱅이
전장 5.0cm 이상
6∼12월

14
돌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5
참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6
감성돔
전장 5.0cm 이상
5∼10월

17
문치가자미
전장 4.0cm 이상
동·서해: 4∼9월
남해: 4∼6월

18
돌가자미
전장 4.0cm 이상
동·서해: 4∼9월
남해: 4∼6월

19
농어
전장 6.0cm 이상
6∼10월

20
점농어
전장 6.0cm 이상
3∼6월

21
능성어
전장 5.0cm 이상
8∼10월

22
대구
전장 3.0cm 이상
2∼5월

23
비단가리비
각장 2.0cm 이상
9∼11월

24
개조개
각장 0.6cm 이상
3∼6월, 9∼11월

25
주꾸미
전장 0.5cm 이상
5∼7월

26
가리맛조개
전장 1.0cm이상
3~6월

27
참문어
전장 1∼1.5cm
6∼11월

28
소라
각고 1.0cm이상
5∼7월

29
참가리비
각장 2.0cm 이상
10∼12월

30
강도다리
전장 6.0cm 이상
6∼11월

31
개량조개
각장 1.0cm이상
4∼6월, 9∼12월

32
북방대합
각장 1.0cm 이상
4∼6월, 9∼12월

33
뚝지
전장 1.5cm 이상
2∼4월

34
물렁가시붉은새우
전장 1.5cm 이상
5∼6월, 11월~2월

35
명태
전장 5.0cm이상
12∼5월

36
도화새우
전장 1.5cm 이상
4∼7월

37
탁자볼락
전장 4.0cm 이상
8∼10월

38
황복
전장 5.0cm 이상
6∼9월

39
대하
전장 1.2cm 이상
5∼7월

40
보리새우
전장 1.2cm 이상
8∼11월

41
가숭어
전장 6.0cm 이상
6∼8월

42
민어
전장 6.0cm 이상
4∼6월, 10∼12월

43
꽃게
갑폭 1.0cm 이상
5∼10월

44
참조기
전장 5.0cm 이상
5∼10월

45
꼬막
각장 1.0cm 이상
5∼10월

46
민꽃게
갑폭 1.0cm 이상
5∼10월

47
바윗털갯지렁이
체중 0.01g 이상
8∼10월

48
짱뚱어
전장 2.0cm 이상
8∼9월

49
백합
각장 0.5cm 이상
5∼6월, 9∼11월

50
말백합
각장 0.3cm 이상
4∼11월

51
박대
전장 4.0cm 이상
9∼11월

52
가무락
각장 0.7cm 이상
4∼11월

53
동죽
각장 2.0cm 이상
5∼10월

54
바지락
각장 1.0cm 이상
4∼6월, 9∼11월

55
부세
전장 5.0cm 이상
5∼10월

56
왕우럭
각장 0.6cm 이상
3∼6월, 10∼12월

57
왕밤송이게(털게)
갑폭 0.7cm 이상
3∼5월

58
꼼치
전장 1.3cm 이상
2∼4월

59
자바리
전장 5.0cm 이상
8∼11월

60
오분자기
각장 2.0cm 이상
3∼6월, 10∼11월

61
갑오징어
전장 1.0cm 이상
4∼7월

62
새조개
각장 1.0cm 이상
1∼6월, 10~12월
<신규>
63
우럭조개
각장 0.5cm 이상
3~11월
<신규>
64
벤자리
전장 4.0cm 이상
8~11월
<시범(~2028년)>

○ 내수면품종(17종)
순번
품종명
방류크기
방류시기
비
고
1
참게
갑폭 0.7cm 이상
5∼7월

2
잉어
전장 5.0cm 이상
5∼10월

3
동자개
전장 4.0cm 이상
5∼9월
단, 충북도는 3~9월
4
붕어
전장 4.0cm 이상
5∼10월

5
메기
전장 6.0cm 이상
5∼9월

6
쏘가리
전장 3.0cm이상
6∼10월

7
꺽지
전장 3.0cm 이상
8∼10월

8
뱀장어
전장 10.0cm 이상
방류중량 2g 이상
3∼7월
방류크기 및 방류중량 모두 검수
9
자라
각장 2.5cm 이상
8∼9월

10
은어
전장 5.0cm 이상
3∼7월

11
다슬기
각고 0.7cm 이상
4∼11월

12
대농갱이
전장 5.0cm 이상
5∼10월
단, 충북도는 3~10월
13
동남참게
갑폭 0.7cm 이상
5∼8월

14
미꾸라지(미꾸리)
전장 4.0cm 이상
6∼8월

15
기수재첩
각장 5.0㎜ 이상
4∼6월, 9∼11월

16
미유기
전장 5.0cm이상
5∼10월

17
버들치
전장 3.0cm이상
6~10월
전남, 경남 전장 5.0cm이상,
경북 전장 3cm이상

○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 방류종자의 품종별 계측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따름
전장
전장
갑폭
전장
전장
각장
각고

[별표 3]
종자별 종자생산확인 기간과 횟수
확인 시기

종류
1차 확인
2차 확인
3차 확인
인공종자
부화 이후 20일 이내
부화 이후 30~60일 이내

예
외
점농어, 감성돔
부화이후 30일이내
부화이후 90일이내

예

외
갑각류<hp:lineBreak/>(참게, 동남참게 제외)
어미확보 후 부화 이후 7일 전후
필요시 2차 확인 가능

돌돔, 쥐치류, 뚝지
부화 이후 40일 이내
부화 이후 60일 이내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부화 이후 30일 이내
부화 이후 60일 이내
부화 이후 90∼150일 이내
내수면 품종
부화 이후 30일 이내
(참게, 동남참게, 쏘가리 품종은 부화 후 20일 이내)
방류크기에 도달한 종자생산 물량이 80%이상일 시(단, 다슬기는 각고 4~5mm일 때 확인)

해삼
부화 이후 30일 이내
채묘 이후 60일 이내
채묘 이후 100~130일 사이
전복
부화 이후 30~40일경
부화 이후 100~150일 사이
<삭제>
단, 제주도는 부화 이후 300~320일 사이
오분자기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90~100일 사이
부화 이후 150~180일 사이
백합, 개조개, 왕우럭
부화 이후 60일경
부화 이후 100일경

바윗털
갯지렁이
부화 이후 50~60일 사이
부화 이후 100일 이내

뱀장어
입식 이후 30일 이내

* 단, 성장이 빠른 메기는 1차 확인 후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별표 4]
방류수산생물 품종별 검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의 종류

구분
품종명
검사항목
합격기준
해수면
품 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쥐노래미,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붉은쏨뱅이, 쏨뱅이,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능성어, 대구, 가숭어, 민어, 참조기, 황복, 자주복, 쥐치, 말쥐치, 뚝지, 자바리, 짱뚱어, 박대, 명태, 탁자볼락, 부세, 꼼치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불검출
전복, 오분자기
퍼킨수스감염증
(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흰반점병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비단가리비, 참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꼬막, 왕우럭, 백합, 가리맛조개, 말백합, 소라, 동죽, 가무락, 바지락
퍼킨수스 감염증
(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흰반점병
〃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도화새우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노랑머리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
꽃게,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해삼, 바윗털갯지렁이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주꾸미, 참문어
흰반점병
〃
내수면
품 종
잉어, 붕어, 버들치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
동자개, 메기, 대농갱이, 미꾸라지(미꾸리)
미유기
잉어봄바이러스병
〃
쏘가리, 꺽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뱀장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은어
유행성궤양증후군
〃
참게, 동남참게
흰반점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가재전염병
〃
자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다슬기, 기수재첩
흰반점병
〃

<별지 1>
사전현지확인

○ 품 종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사전 현지 확인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종자생산확인 담당기관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별지 2-1>
검 수 조 서
1. 품 종 :
2. 물 량 :
천미(
kg)
○ 1차 :
○ 2차 :
○ 3차 :
차수
종 자
검 수
마리당 평균
전장 or 각장
중량
g
마리
g
크기
1차
cm<hp:fwSpace/>~ cm
g<hp:fwSpace/> ~ g
g
마리
g
cm<hp:fwSpace/>
2차
cm<hp:fwSpace/>~ cm
g<hp:fwSpace/> ~ g
g
마리
g
cm
3차
cm<hp:fwSpace/>~ cm
g<hp:fwSpace/> ~ g
g
마리
g
cm

cm<hp:fwSpace/>~ cm
g<hp:fwSpace/> ~ g
g
마리
g
cm
평균
cm<hp:fwSpace/>~ cm
g<hp:fwSpace/> ~ g
g
30마리
g
cm

※ 검수 중량은 종자 종류에 따라 100g 또는 kg, 30마리수의 중량을 ○○○g으로하여 환산하여야 한다.(예 : 100g → 60, 57, 62마리, 30마리 → 70, 75, 68g)
※ 각 차수별 검수자는 차수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수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매회 중량 측정값은 <별지 2-2>의 종자검수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3. 검수자

1차
소속
직위
성명
(인)
2차
소속
직위
성명
(인)
3차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2-2>
종자검수대장( 00 차)

(20◯◯. ◯. ◯◯)
순서
중량(kg, cm)
누계
순서
중량(kg, cm)
누계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별지 3>
입 회 조 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년 ○○월 ○○일 검수한 결과, 당초 계약서 대로 ○○해역에 방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수자
○○시·도(또는 시·군·구)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급
○○○(인)
입회자
종자생산확인 담당기관
직급
○○○(인)
○○어촌계(또는 어업인 대표)
직급
○○○(인)
○○협회
직급
○○○(인)
○○종자생산자
직급
○○○(인)
<별지 4>
<별지 4>
종자생산확인 신청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휴 대 폰 소 재 지

2. 친어 확보
어 종 명
친 어 수
친어구입 경로
(주소, 연락처)
비
고

3. 종자생산
어 종 명
부화일
치어보유 수
비
고

※ 갑각류의 경우 친어확보 사항만 기재 가능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양식장 대표 ○ ○ ○ (인)
※ 허가증 사본 첨부
<별지 5>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1. 양식장 개요
양식장명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대표자 소재지

양식장 규모
친어지 :
㎡ 개소, 사육지 :
㎡ 개소, 치어사육지 :
㎡
개소

2. 친어 사육실태
어 종 명
친어수
수조수( ㎡)
친 어 상 태
비
고

3. 종자생산 및 납품현황
어종명
부화일자
치어보유수
(추정)
치어크기
치어상태
물량 변동현황
일자
수량
집행기관
발급기관

4. 종자확인자 : 종자생산확인 담당공무원 홍길동, 한국해산종자협회 장길산
5. 확인서 발급조건

○ 확인서 발급 이후 양성중인 수산종자가 폐사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아닌 양식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확인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급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납품계약 완료시까지 발급기관(○○○○○○)의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확인서를 제출받은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발급기관에 계약사항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종자를 생산하여 사육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종자생산확인 담당기관장
<별지 6>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병성감정실시기관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도지사)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 의뢰
(검사신청서 및 시료제출)

▶
신청서접수

▲

▼
검사 실시

▼
결과판정ㆍ증명서 교부

<별지 7>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육안 관찰
그 밖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종합의견 검사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검사기관 : ○○○○○기관/센터 (연락처 : ○○○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8>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
검사기관

증명발급일

양식장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검사
완료
확인
사항
품종

시료채취
단위시설
□전체(
)
□일부(
)
양식단위
식별번호

검사완료물량
(마릿수)

방류
관련
사항
방류완료물량
(주관기관명, 마릿수)

방류(예정)물량
(사업금액, 마릿수)

방류(예정) 장소 방류(예정) 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직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 귀하

<별지 9> 수산종자방류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상세내용
예산액(백만원)
비고
품종명
방류량
방류수역
방류시기
계
국비
지방비

<별지 10>
방류 수산생물(뱀장어) 유전자 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예정)일시

방류(예정)장소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수송방법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제10조제2항 및「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 수산생물(뱀장어)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계기관의 장
직인

협조 해당기관의 장
귀하

첨부물
뒷면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확인
사항
1.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지도 담당기관, 시·도 연구소 등 유전자 분석장비[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전기영동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
2. 유전자 검사 의뢰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검사 가능 여부 확인
3.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 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활어) 또는 99% 알코올에 고정
4. 유전자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의뢰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회신
5. 검사시료는 3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6.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의뢰기관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유전자 검사

결과 분석 ▼

결과 통지
◀

결정 <별지 11>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제출서
기관
사업주관
기관명

연락처 담당자 수송방법

종자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수량
(사업금액, 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15조제1항 및 「수산종자방류 세부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기관의 장 (직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물 :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

<별지 12> 이 행 확 약 서 ○ 방류품종 : ○ 방류해역 :

○ 물
량 :
마리(
kg)

상기 종자에 대하여 방류 후 3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업무를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어촌계장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hp:hypen/><hp:hypen/><hp:hypen/>

===== 계약조건 및 시방서(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_조피볼락).hwpx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 계약 조건 및 시방서

1. 계약에 붙이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ㆍ방류 사업
  • 방류해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용유, 무의해역
  • 물품구매 내역

품 종
기초금액
사업량
사 업 비
규 격
비고
조피볼락
299원/미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140,000,000원
전장 6cm이상 ~ 10cm 미만
(기준편차±10%이내)
-

* 규격은 납품계약체결 전 사전현지 확인일 기준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우리 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납품조건 :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의함
  •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계약

2. 입찰참가 자격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수산업법」및「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 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이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3. 종자생산확인(자가생산확인)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등)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 확인서(이하“종자생산납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서면 입찰은 응찰 시, 전자 입찰은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 사전 현지 확인은 종자생산어업허가증 상에 명시된 시설에 보관 중인 종자에 한하며 그 외시설(예 : 생산시설 외 가두리 등 종자 보관시설 등)에 있는 종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 시(납품물량 확인 등)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낙찰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전염병검사용 종자 50개체 이상의 시료 채취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조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한 것을 시료와 같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해야 한다.(이 물량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납품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 단가로 한다.

* 미당 단가계약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낙찰된 단가로 전량 구매

  • 납품계약은“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 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이후 확인한다.

6.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또는 1k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 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담당 공무원이 검수 전, 계량용기를 결정하고 계약자는 이를 따라야 함.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수산자원공단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 제공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종자 검수 시 유전적 다양성 분석용 시료를 50개체 이상 채취하여 99% 알콜(에탄올)에 고정한 후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분석용 시료는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7. 운송 및 방류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방류장소까지 운송하고 당일 중으로 방류 또는 우리 구와 협의하여 24시간 내 방류토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우리 구와 협의하여 방류토록 한다.
  • 종자 방류는 종자가 자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류하는 어류의 생태 및 지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에 따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 및 방류 시 생산 정보 표시제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영종구청(해양수산과)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 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품종의 경우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만 제출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종자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 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 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기상 악화 등으로 방류 일정이 조정될 경우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발급 후 지자체 수산지도담당기관장(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등)과 협의 없이 이동 사육한 종자는 자가 종자생산 미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방류품종 중 부화 이후부터 종자까지 사육기간이 짧고 변태 과정에서 대량폐사가 발생하는 갑각류(보리새우, 꽃게, 대하, 물렁가시 붉은새우, 왕밤송이게, 동남참게)의 경우에는 방류물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산종자 방류 세부지침에 따른다.

- 특수조건(유전자 분석) -

1. 종자생산업체의 납품할 종자에 대한 직접 자가 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낙찰예정업체의 친어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다.
2.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는 낙찰예정업체에서 종자부화 시 사용한 어미 전체량과 납품대상 종자 中 96마리 만큼의 수량으로 한다.

* 납품대상 종자 100마리 샘플제공 후 96마리 임의 채취 분석
3.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는 사전조사 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예정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 참가금액(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유전자 분석 의뢰기관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으로 하며, 유전자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되는 종자의 비율이 80%(16개 마커中 2개 정도의 마커는 친어미와 불일치할 가능성 반영)를 이상인 경우에만 납품대상으로 한다.

* 서울대학교 분석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검사 실시 등 요구할 수 없음.

===== 방류해역(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_조피볼락).hwpx =====
□ 조피볼락 방류해역 : 용유, 무의

방류
해역
방류
해역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