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hwpx =====
옹진군보건소 공고 제2026-2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전기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총공사비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전기공사 1식
지상1~지상2층,
연면적 674.04㎡
착공일로부터
13개월
257,186,100
25,718,610
-
57,360,000
340,264,710
※ 한국전력공사 인입에 따른 시설부담금(한전부담금)은 발주처에서 직접 납부
바. 기초금액 : 금282,904,71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257,186,100
100%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10.(목) 16:00 ~ 2026. 9. 16.(목) 16: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9. 16.(목) 17:00, 옹진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32-899-3115)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257,186,100
10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4,254,929
559,097
5,621,951
6,174,348
2,722,208
-
-
19,332,53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보건행정과(032-899-31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5)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옹진군보건소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pdf =====
옹진군보건소 공고 제2026-2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시준」,「공사계약 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36조)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전기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49
다. 공사유형 : 신설공사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내용 및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전기공사 1식
지상1~지상2층,
연면적 674.04㎡
착공일로부터
13개월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257,186,100 25,718,610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 57,360,000 총공사비 340,264,710
※ 한국전력공사 인입에 따른 시설부담금(한전부담금)은 발주처에서 직접 납부
바. 기초금액 : 금282,904,71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257,186,100 100%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10.(목) 16:00 ~ 2026. 9. 16.(목) 16:00
다. 입찰집행(개찰) : 2026. 9. 16.(목) 17:00, 옹진군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옹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32-899-3115)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며 종합평정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기공사업 257,186,100 10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4,254,929 559,097 5,621,951 6,174,348 2,722,208 - - 19,332,533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
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외사항(청구내역 제출 절차는 생략하고 지급내역(은행입금증, 영수증 등) 제출)
가)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노무비 청구 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다)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라)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도급 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 이상 권장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 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라. 위 ‘가’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 ‘가,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
부서(사업부서)로부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지역업체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나. 다만, 과도한 가격 책정, 불성실한 시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 옹진군
보건행정과(032-899-31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즉각적인 현장확인 및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청렴QR코드 활용 안내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옹진군 청렴시책을 위한『청렴QR코드』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나.『청렴QR코드』활용 방법, 예시 등은 계약 시 첨부되는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지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5)
- 공사에 관한 사항 : 옹진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2-899-311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옹 진 군 보 건 소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군 재무과(☏032-899-2422)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군 기획감사실(☏032-899-2775)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내역서[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67 D: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전기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단위객실설비공사::1-1-1.동력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23 AA: AC:
A: 5975D097003 B: 01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9 AA: AC:
A: 5975D017023 B: 010101 C: E597530170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14 AB: AC:
A: 5975D017024 B: 010101 C: E5975301702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방수 F: M G: 2 AB: AC:
A: 59753017063 B: 01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14
A: 59753017064 B: 010101 C: 391317062017444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D767041 B: 01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8
A: 5975D777102 B: 010101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8
A: 59753767231 B: 01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8
A: 5975D857021 B: 010101 C: E59753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8
A: 56959000002 B: 010101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29 AC:
A: E145A667003 B: 010101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9 AC:
A: 56959000003 B: 010101 C: E56959000003 D: ACF 케이블 450V/750V E: 2.5sq/3c F: M G: 40 AB: AC: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단위객실설비공사::1-1-2.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58 AA: AC:
A: 5975D097003 B: 0101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0 AA: AC:
A: 5975D767011 B: 01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47
A: 5975D767041 B: 01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5
A: 5975D777102 B: 010102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13
A: 5975D777111 B: 0101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7
A: 59753767201 B: 01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47
A: 59753767231 B: 01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5
A: 59753767281 B: 010102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7
A: 56959000002 B: 010102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59 AC:
A: 56959000003 B: 010102 C: E56959000003 D: ACF 케이블 450V/750V E: 2.5sq/3c F: M G: 99 AB: AC:
A: 5930B517001 B: 010102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1
A: 5930B517003 B: 010102 C: E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A: 5930B517005 B: 010102 C: E59301517005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5구 F: 개 G: 7
A: MM623882925 B: 010102 C: EMM623882925 D: 매입등 구멍따기 E: 형광등용 F: 개소 G: 19
A: MM623882926 B: 010102 C: EMM623882926 D: 매입등 구멍따기 E: 다운라이트용 F: 개소 G: 18
A: 56959000017 B: 010102 C: E56959000017 D: E 원형직부등-@관급자재 E: LED 10W F: EA G: 9
A: 56959000023 B: 010102 C: E56959000023 D: LT-01 거실등-@관급자재 E: LED 1/40W F: EA G: 3
A: 56959000024 B: 010102 C: E56959000024 D: LT-02 침실등-@관급자재 E: LED 1/40W F: EA G: 9
A: 56959000025 B: 010102 C: E56959000025 D: LT-03 주방등-@관급자재 E: LED 1/40W F: EA G: 9
A: 56959000026 B: 010102 C: E56959000026 D: LT-04 현관센서등-@관급자재 E: LED 1/10W F: EA G: 8
A: 56959000027 B: 010102 C: E56959000027 D: LT-05 욕실등-@관급자재 E: LED 1/20W F: EA G: 16
A: 56959000028 B: 010102 C: E56959000028 D: LT-06 거실다운라이트-@관급자 E: LED 10W F: EA G: 2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단위객실설비공사::1-1-3.전열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09 AA: AC:
A: 5975D777102 B: 0101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5
A: 5975D777111 B: 010103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48
A: 59753767281 B: 010103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48
A: 56959000002 B: 010103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991 AC:
A: E145A667003 B: 0101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06 AC:
A: 5935A317206 B: 0101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4
A: 56959000006 B: 010103 C: E56959000006 D: 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2구 F: 개 G: 43
A: HJ10A003210 B: 010103 C: EHJ100003210 D: 방우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2구 F: 개 G: 16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옥외전력인입공사
A: 5975A337020 B: 0102 C: E59750337020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04 mm F: M G: 4 AB: AC:
A: 5975D178006 B: 0102 C: E59753178006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100㎜ F: M G: 78 AB: AC:
A: 59759017068 B: 0102 C: 391317082017648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104 mm F: 개 G: 2
A: 5975D857211 B: 0102 C: E59753857211 D: 풀박스 E: 600×600×300 F: 개 G: 1
A: E145A927212 B: 0102 C: EE145092721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83 AC:
A: E145A287514 B: 0102 C: EE145028751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150㎟ F: M G: 429 AC:
A: 5975A440005 B: 0102 C: E59750440005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78
A: E940A177028 B: 0102 C: EE940017702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4
A: 56959000011 B: 0102 C: E56959000011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1
A: 5935A287066 B: 0102 C: E59350287066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120㎟ F: 개 G: 1
A: 56959000012 B: 0102 C: E56959000012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저압] F: 개 G: 3
A: 56950120104 B: 0102 C: EAA110200000 D: 파이프행가 E: 104 C F: 식 G: 2
A: 56950200520 B: 0102 C: EAC110160000 D: 맨홀 E: 1000x1000x1000 F: 개소 G: 1
A: 56950240100 B: 0102 C: EAF110150000 D: 관로구방수 E: D100 F: 식 G: 3
A: 56930220040 B: 0102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65.1
A: 56930220053 B: 0102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65.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력간선공사
A: 5975A337012 B: 0103 C: E59750337012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22 mm F: M G: 143 AB: AC:
A: 5975A337014 B: 0103 C: E59750337014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35 AB: AC:
A: 5975A337015 B: 0103 C: E59750337015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62 AB: AC:
A: 5975A337016 B: 0103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25 AB: AC:
A: 5975A337017 B: 0103 C: E59750337017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70 mm F: M G: 6 AB: AC:
A: 5975D178003 B: 0103 C: E59753178003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50㎜ F: M G: 26 AB: AC:
A: 59759017062 B: 0103 C: 391317082017647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6
A: 59759017063 B: 0103 C: 391317082017647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8
A: 59759017064 B: 0103 C: 391317082017647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4
A: 59759017065 B: 0103 C: 391317082017647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2
A: E145A667015 B: 0103 C: EE1450667015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0㎟ F: M G: 524 AC:
A: E145A927203 B: 0103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37 AC:
A: E145A927204 B: 0103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31 AC:
A: E145A927205 B: 0103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90 AC:
A: E145A927206 B: 0103 C: EE14509272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 AC:
A: E145A287508 B: 0103 C: EE145028750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35㎟ F: M G: 90 AC:
A: E145A287509 B: 0103 C: EE145028750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50㎟ F: M G: 53 AC:
A: E145A287563 B: 0103 C: EE145028756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66 AC:
A: E145A287564 B: 0103 C: EE1450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31 AC:
A: E145A287565 B: 0103 C: EE1450287565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6㎟ F: M G: 101 AC:
A: E145A137405 B: 0103 C: EE1450137405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4C×16㎟ F: M G: 10 AC:
A: 5975A440005 B: 0103 C: E59750440005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15
A: E940A177025 B: 0103 C: EE940017702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50 ㎟ F: 개 G: 8
A: E9400267005 B: 0103 C: 391214322165091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40
A: E940A267006 B: 0103 C: EE9400267006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32
A: E940A267008 B: 0103 C: EE9400267008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8
A: 56959000008 B: 0103 C: E56959000008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0 ㎟ F: 개 G: 18
A: 56959000009 B: 0103 C: E56959000009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7
A: 56959000010 B: 0103 C: E56959000010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1
A: 5935A287066 B: 0103 C: E59350287066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120㎟ F: 개 G: 6
A: 56959000012 B: 0103 C: E56959000012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저압] F: 개 G: 1
A: 56950120022 B: 0103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94
A: 56950120036 B: 0103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23
A: 56950120042 B: 0103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식 G: 41
A: 56950120054 B: 0103 C: EAA110160000 D: 파이프행가 E: 54 C F: 식 G: 16
A: 56950120070 B: 0103 C: EAA110170000 D: 파이프행가 E: 70 C F: 식 G: 3
A: 56950240050 B: 0103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1
A: 56930220040 B: 0103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12.18
A: 56930220053 B: 0103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12.18
A: 56959000029 B: 0103 C: E56959000029 D: MCP-E-1-@관급자재 E: 600Wx1600Hx250D F: 면 G: 1
A: 56959000030 B: 0103 C: E56959000030 D: MCP-E-O-@관급자재 E: 600Wx1200Hx250D F: 면 G: 1
A: 56959000031 B: 0103 C: E56959000031 D: P-ELEV-@관급자재 E: 600Wx1200Hx250D F: 면 G: 1
A: 56959000021 B: 0103 C: E56959000021 D: LN-1-@관급자재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56959000022 B: 0103 C: E56959000022 D: LN-2-@관급자재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56959000020 B: 0103 C: E56959000020 D: LE-1-@관급자재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56959000032 B: 0103 C: E56959000032 D: RF-OAC-1-@관급자재 E: 800Wx1200Hx250D F: 면 G: 1
A: HJ10A001715 B: 0103 C: EHJ100001715 D: 관사분전반(A),(B) E: 10회로 (기성품적용) F: 면 G: 7
A: HJ10A001716 B: 0103 C: EHJ100001716 D: 관사분전반(C) E: 10회로 (기성품적용) F: 면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동력설비공사
A: 5975A337011 B: 0104 C: E59750337011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16 mm F: M G: 447 AB: AC:
A: 5975A337014 B: 0104 C: E59750337014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36 mm F: M G: 8 AB: AC:
A: 5975D017004 B: 0104 C: E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64 AB: AC:
A: 5975D017025 B: 0104 C: E597530170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방수 F: M G: 2 AB: AC:
A: 5975D017026 B: 0104 C: E59753017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2 AB: AC:
A: 5975D017028 B: 0104 C: E5975301702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2 AB: AC:
A: 59753017044 B: 010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64
A: 59753017065 B: 0104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6 B: 0104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3017068 B: 0104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2
A: 59759017062 B: 0104 C: 391317082017647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A: 5975D767041 B: 0104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2
A: 5975D777102 B: 0104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8
A: 5975D777111 B: 0104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
A: 59753767231 B: 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2
A: 59753767281 B: 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3
A: 5975D857031 B: 0104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A: E145A667003 B: 0104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020 AC:
A: E145A927202 B: 0104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7 AC:
A: E145A927205 B: 0104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 AC:
A: E145A287539 B: 0104 C: EE1450287539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4㎟ F: M G: 5 AC:
A: E145A287562 B: 0104 C: EE145028756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4㎟ F: M G: 13 AC:
A: E145A287566 B: 0104 C: EE1450287566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25㎟ F: M G: 6 AC:
A: E940A267007 B: 0104 C: EE9400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8
A: 56959000009 B: 0104 C: E56959000009 D: 압착단자(접지)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
A: 5935A287066 B: 0104 C: E59350287066 D: 압착슬리이브 E: 동압착슬리브-C형 120㎟ F: 개 G: 1
A: 56950120016 B: 0104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218
A: 56950120036 B: 0104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5
A: 56950180028 B: 0104 C: EAA110830000 D: 동력배관지지가대 E: 28C F: 식 G: 1
A: 56950180036 B: 0104 C: EAA110840000 D: 동력배관지지가대 E: 36C F: 식 G: 1
A: MM623882725 B: 0104 C: EMM623882725 D: 전동기 결선 E: 7.5Kw 이하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전등설비공사
A: 5975A337015 B: 0105 C: E59750337015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42 mm F: M G: 28 AB: AC:
A: 5975D097002 B: 0105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98 AA: AC:
A: 5975D077001 B: 0105 C: E5975307700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가로등,신호,구내) F: M G: 39 AB: AC:
A: 5975D077002 B: 0105 C: E5975307700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가로등,신호,구내) F: M G: 39 AB: AC:
A: 5975D017003 B: 0105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60 AB: AC:
A: 59753017043 B: 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0
A: 59759017063 B: 0105 C: 391317082017647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2
A: 5975D767011 B: 0105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15
A: 5975D767041 B: 0105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7
A: 5975D777102 B: 0105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7
A: 5975D777111 B: 0105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7
A: 59753767201 B: 0105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15
A: 59753767231 B: 0105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7
A: 59753767291 B: 0105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7
A: 56959000002 B: 0105 C: E5695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826 AC:
A: E145A927203 B: 0105 C: EE14509272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35 AC:
A: E145A287523 B: 0105 C: EE14502875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215 AC:
A: 5930B517001 B: 0105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15
A: 5930B517002 B: 0105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16
A: 5930B517003 B: 0105 C: E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A: 56959000005 B: 0105 C: E56959000005 D: 인체감지스위치 천정 F: 개 G: 2
A: 5935A317205 B: 0105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4
A: 56959000007 B: 0105 C: E56959000007 D: 가로등 방수용 접속함 E: LTB-300 CV 6-35sq 용 F: SET G: 4
A: 5975A440005 B: 0105 C: E59750440005 D: WARNING TAPE(저압용) E: 300 x 250 F: M G: 78
A: 56959000012 B: 0105 C: E56959000012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저압] F: 개 G: 3
A: CA565826043 B: 0105 C: ECA565826043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5 Ton F: HR G: 3
A: 56950120042 B: 0105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식 G: 18
A: MM623882925 B: 0105 C: EMM623882925 D: 매입등 구멍따기 E: 형광등용 F: 개소 G: 31
A: MM623882926 B: 0105 C: EMM623882926 D: 매입등 구멍따기 E: 다운라이트용 F: 개소 G: 90
A: 56950240050 B: 0105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1
A: 56950010104 B: 0105 C: EGT110120000 D: 외등기초(매입) E: 3m~6m미만(W/접지봉) F: 식 G: 4
A: 56930220040 B: 0105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56.91
A: 56930220053 B: 0105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육상토사 F: ㎥ G: 56.91
A: 56959000013 B: 0105 C: E56959000013 D: A 매입등-@관급자재 E: LED 40W F: EA G: 31
A: 56959000014 B: 0105 C: E56959000014 D: B 파이프펜던트-@관급자재 E: LED 40W F: EA G: 3
A: 56959000015 B: 0105 C: E56959000015 D: C 다운라이트-@관급자재 E: LED 15W F: EA G: 68
A: 56959000016 B: 0105 C: E56959000016 D: D 원형센서등-@관급자재 E: LED 10W F: EA G: 2
A: 56959000017 B: 0105 C: E56959000017 D: E 원형직부등-@관급자재 E: LED 10W F: EA G: 7
A: 56959000018 B: 0105 C: E56959000018 D: F 벽부등-@관급자재 E: LED 12W F: EA G: 7
A: 56959000033 B: 0105 C: E56959000033 D: 옥외보안등-@관급자재 E: LED 60W F: EA G: 4
A: 56959000035 B: 0105 C: E56959000035 D: 옥외보안등-@관급자재 E: 보안등주 4M F: EA G: 4
A: 56959000034 B: 0105 C: E56959000034 D: 옥외보안등-@관급자재 E: 베이스커버 F: EA G: 4
A: HJ100002718 B: 0105 C: HE00000000002718 D: 옥외보안등 E: 충돌방지패드 F: EA G: 4
A: 56959000019 B: 0105 C: E56959000019 D: G 다운라이트-@관급자재 E: LED 15W F: EA G: 22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전열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106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51 AA: AC:
A: 5975D097004 B: 0106 C: E59753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52 AA: AC:
A: 5975D017003 B: 0106 C: E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 AB: AC:
A: 5975D017005 B: 0106 C: E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10 AB: AC:
A: 59753017043 B: 01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A: 59753017045 B: 0106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
A: 5975D767041 B: 0106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8
A: 5975D777102 B: 0106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70
A: 5975D777111 B: 0106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9
A: 59753767231 B: 0106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8
A: 59753767281 B: 0106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9
A: 5935A067001 B: 0106 C: E59350067001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F: 개 G: 3
A: 56959000001 B: 0106 C: E56959000001 D: 시스템 박스 E: 전선관용(매입) 대기전력 CON2구 F: 개 G: 3
A: E145A667003 B: 0106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824 AC:
A: E145A927202 B: 0106 C: EE14509272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69 AC:
A: E145A287522 B: 0106 C: EE1450287522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4㎟ F: M G: 69 AC:
A: 5935A317206 B: 0106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4
A: 56959000006 B: 0106 C: E56959000006 D: 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2구 F: 개 G: 32
A: 5935A317207 B: 0106 C: E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14
A: 5935A317208 B: 0106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9
A: HJ10A003210 B: 0106 C: EHJ100003210 D: 방우대기전력차단콘센트 E: 매입형, 250V 2구 F: 개 G: 8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7.CABLE TRAY공사
A: 5975B817222 B: 0107 C: E59751817222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46
A: 5975B817334 B: 0107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2
A: 5975E967111 B: 0107 C: E597549671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2
A: 5975E967207 B: 0107 C: E59754967207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300x100Hx2.3t F: 개 G: 2
A: 59754967501 B: 0107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50
A: 59754967521 B: 0107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504
A: 59754967561 B: 0107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50
A: 59754967571 B: 0107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60
A: 59754967581 B: 0107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60
A: E145A927213 B: 0107 C: EE145092721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20㎟ F: M G: 46 AC:
A: 56950160300 B: 0107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22
A: 56950170114 B: 0107 C: EAA110640000 D: EPS SUPPORT E: W300-1단 F: 식 G: 7
A: 5695FIR0301 B: 0107 C: E56955IR0301 D: 방화구획(내화충전) E: W 300 F: 개소 G: 3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관급공사::2-1.도급자관급::2-1-1.분전반
A: HJ100001708 B: 020101 C: HE00000000001708 D: MCP-E-1 E: 600Wx1600Hx250D F: 면 G: 1
A: HJ100001709 B: 020101 C: HE00000000001709 D: MCP-E-O E: 600Wx1200Hx250D F: 면 G: 1
A: HJ100001710 B: 020101 C: HE00000000001710 D: P-ELEV E: 600Wx1200Hx250D F: 면 G: 1
A: HJ100001711 B: 020101 C: HE00000000001711 D: LN-1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HJ100001712 B: 020101 C: HE00000000001712 D: LN-2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HJ100001713 B: 020101 C: HE00000000001713 D: LE-1 E: 500Wx1000Hx200D F: 면 G: 1
A: HJ100001714 B: 020101 C: HE00000000001714 D: RF-OAC-1 E: 800Wx1200Hx250D F: 면 G: 1
D: 분전반 E: 조달수수료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관급공사::2-1.도급자관급::2-1-2.조명기구
A: MM053196788 B: 020102 C: 391115ZZ701Z0021 D: ▣단위객실 I: L: N: O: P:
A: HJ100002713 B: 020102 C: HE00000000002713 D: E 원형직부등 E: LED 10W F: EA G: 9
A: HJ100002722 B: 020102 C: HE00000000002722 D: LT-01 거실등 E: LED 1/40W F: EA G: 3
A: HJ100002723 B: 020102 C: HE00000000002723 D: LT-02 침실등 E: LED 1/40W F: EA G: 9
A: HJ100002724 B: 020102 C: HE00000000002724 D: LT-03 주방등 E: LED 1/40W F: EA G: 9
A: HJ100002725 B: 020102 C: HE00000000002725 D: LT-04 현관센서등 E: LED 1/10W F: EA G: 8
A: HJ100002726 B: 020102 C: HE00000000002726 D: LT-05 욕실등 E: LED 1/20W F: EA G: 16
A: HJ100002727 B: 020102 C: HE00000000002727 D: LT-06 거실다운라이트 E: LED 10W F: EA G: 2
A: MM053196789 B: 020102 C: 391115ZZ701Z0022 D: ▣일반
A: HJ100002709 B: 020102 C: HE00000000002709 D: A 매입등 E: LED 40W F: EA G: 31
A: HJ100002710 B: 020102 C: HE00000000002710 D: B 파이프펜던트 E: LED 40W F: EA G: 3
A: HJ100002711 B: 020102 C: HE00000000002711 D: C 다운라이트 E: LED 15W F: EA G: 68
A: HJ100002712 B: 020102 C: HE00000000002712 D: D 원형센서등 E: LED 10W F: EA G: 2
A: HJ100002713 B: 020102 C: HE00000000002713 D: E 원형직부등 E: LED 10W F: EA G: 7
A: HJ100002714 B: 020102 C: HE00000000002714 D: F 벽부등 E: LED 12W F: EA G: 7
A: HJ100002715 B: 020102 C: HE00000000002715 D: 옥외보안등 E: LED 60W F: EA G: 4
A: HJ100002716 B: 020102 C: HE00000000002716 D: 옥외보안등 E: 보안등주 4M F: EA G: 4
A: HJ100002717 B: 020102 C: HE00000000002717 D: 옥외보안등 E: 베이스커버 F: EA G: 4
A: HJ100002719 B: 020102 C: HE00000000002719 D: G 다운라이트 E: LED 15W F: EA G: 22
D: 조명기구 E: 조달수수료 0.54%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C: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전기 ]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O: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5.0%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G: 건강보험료 H: × I: 13.14%
C: 연
금
보
험
료 G: 직접노무비 H: × I: 4.75%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G: 직접노무비 H: × I: 2.30%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O: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C: ① G: ((재료비+직노) H: × I: 3.11% L: ) × M: 1.2
A: 가 C: ②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H: × I: 3.11%
B: 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2%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B: 비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9%
C: 환
경
보
존
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7.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2.00% O: 원절사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G: (총공사원가+도급자관급) H: × I: 0.26477% O: 원절사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G: V.A.T 포함 O: 원절사
A: 한
전
수
탁
공
사
비 G: V.A.T 포함
A: [총
공
사
비]
===== 시방서[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hwpx =====
덕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전기공사
일 반 시 방 서
(전 기)
2026. 09.
목
차
0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02. 옥외전기공사 11 03. 수변전설비공사 17 04. 예비전원설비공사 28 05. 신전원설비공사 35 06.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42 07. 동력설비공사 56 08. 옥내조명설비공사 64 09.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73 10. 피뢰설비공사 79 11. 접지설비공사 86 01. 전기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2.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 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3. 수변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 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1 직동식 지시전기계기
∙KS C IEC 60071 절연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099 서지피뢰기
∙KS C IEC 60143 전력시스템용 직렬커패시터
∙KS C IEC 60211 최대수요전력표시기(1.0급)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1 측정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52 교류전동기 커패시터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439 저전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09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 (EMC)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 안전요구 사항
∙KS C IEC 61039 절연유의 분류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전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
∙KS C IEC 61439 저압배전반 및 제어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력설비
∙KS C IEC 6226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전기기기용 외곽의 보호등급
∙KS C IEC 62271-1 고압 개폐기와 제어기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 C 1206 무효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전력량계
∙KS C 1211 최대수요전력계
∙KS C 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단자
∙KS C 4311 3 MVA 이하 배전용 건식 변압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고압 전력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2.1.2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고압 및 특고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기능
① 배전반은 개폐기와 개폐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부 접속·부속기기 등은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제어부는 ①의 제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구조
①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 배전반은 정면과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⑦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외함
①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 설치 한 통기구는 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4) 도전부
①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5) 배전반 내 기구
①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②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계급이 표기된 경우 이에 따른다.
(6) 접지
①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③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된 상태에서 접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7) 도전율·도체 색상 등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저압 배전반(스위치기어)
(1) 저압 배전반은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구조
①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3) 접지
① 저압 배전반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4) 도전부
①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버스바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② 모선과 배선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③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④ 변압기와 버스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표시부 등 저압 배전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1)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2.2.4 교류차단기
(1)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①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차단기는 조작 시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접지
① 차단기 몸체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변압기
(1)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특고압 변압기
①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②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3)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역률개선용 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1) 구조
① 커패시터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단로기
(1) 사용전압에 적합한 단로기로 하고, 3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단로기의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피뢰기
(1)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전력퓨즈(PF)
(1) 정격
①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고전압으로 선정한다.
②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퓨즈의 차단 용량
①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3)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1)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폐기 본체에는 설치, 이동,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8)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서지보호장치(SPD)
(1)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 레벨에 따른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옥외 시공
(1)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2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3.3.2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수변전기기 시공
(1)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7)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배전반 시공
(1)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변압기 시공
(1)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4)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1)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4. 예비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2) 전기저장장치(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를 예비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KCS 32 20 30 신전원설비공사의 전기저장장치 부분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시설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의료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공통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1.2.3.2 자가발전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6014 가스터빈 시험방법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KS B 6232 체인블록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hp:tab width="2144" leader="0" type="1"/>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2<hp:tab width="2144" leader="0" type="1"/>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hp:tab width="2144" leader="0" type="1"/>고압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hp:tab width="2144" leader="0" type="1"/>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76<hp:tab width="2144" leader="0" type="1"/>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83<hp:tab width="2144" leader="0" type="1"/>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98<hp:tab width="2144" leader="0" type="1"/>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hp:tab width="2144" leader="0" type="1"/>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301<hp:tab width="2144" leader="0" type="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30<hp:tab width="2144" leader="0" type="1"/>구리 버스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2.3.3 정지형전원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KS C 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KS C 2207 납축전지용 전조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KS C 8505 고정형 납축전지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1.2.3.4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2040 무정전전원장치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KS D 5530 구리 버스바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예비전원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자가발전설비
2.1.1 재료
(1) 성능
① 상용전원 정전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부하회로에 공급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원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격출력으로 연속 1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정격항목은 출력용량, 전압, 전류, 주파수, 상수, 역률, 연속정격, 회전속도, 절연종류 등이다.
④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발전기
① 절연은 저압발전기는 E종 이상·고압발전기는 B종 이상으로 하고, 필요 시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② 과전류내력 기준·단락전류 기준·과속도 내력·주파수 파형·최대 전압변동률 및 전압강하율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는 역상 분 전류 15 %의 불평형부하에 견뎌야 한다.
④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내연기관
(1) 설치 장소의 주위온도는 5℃~40℃, 습도는 40~80%로 하고,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 방식으로 하고, 가스기관은 3원 촉매식 또는 희박연소방식 단동 4사이클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장치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디젤 및 가스기관의 과속도 내력·과부하 출력·진동 등 성능이 기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 부하 시 정격회전속도의 ±5% 정도로 한다.
(5) 계측장치로 회전계·윤활유압력계·윤활유온도계·기통온도계 (공냉식기관)· 냉각수 온도 계 (수냉식기관)·배기가스온도계·연료가스압력계(가스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①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을 사용하고, 가스기관은 반복기동 시 점검 및 원동기 내 연료 가스를 제거한 후에 재 기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 공기차단식으로 한다.
③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방식으로 하고, 원동기 정지명령 시 원동기 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 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7)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가스터빈
(1) 가스터빈은 주위온도 5℃~40℃, 상대습도 40~80%로 하여야 한다.
(2) 터빈은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등으로 하고, 터빈 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 및 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은 패키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하로 한다.
(3) 사용하는 연료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여야 한다.
(4) 성능
① 정격부하 차단 시, 8초 이내에 정상 회전속도가 되고, 전환 시 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 회전속도 +5%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1 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 부하, 2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에서 8초 이내 정상회전 속도에 도달하고, 과속도 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 회전속도의 105%에서 1분간 무 부하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부하 시, 정격회전 속도의 ±5%로 한다.
(6) 계측장치는 전기식 회전계·윤활유 압력계·윤활유 온도계·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계·배기가스 온도계(또는 터빈입구 가스온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기동방식은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으로 하고, 정지방식은 연료차단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정지 명령 시 재 기동에 대비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무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8)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9)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배전반
(1) 저압 발전기는 교류전압계·교류전류계·주파수계·삼상전력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압 발전기는 (1)의 계기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1.5 부속장치
(1)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 압력에서는 2.9 MPa, 저 압력에서는 0.9 MPa을 기준하고, 기동방식은 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기탱크는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 개를 이용하여 배전반 조작에 의해 3회 이상 기동이 가능하고, 동일 용량의 것을 2대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급기밸브·배기밸브·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 감소 시의 경보표시용 압력검출스위치를 설치한다.
(3) 충전방식은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이 되도록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정류장치 및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방식으로 한다.
(4) 정류장치는 축전지를 상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출력 측에 전압계·전류계· 충전 표시장치·축전지의 충전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류장치의 입출력 측에는 배선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전지는 고율 방전용으로 원동기 기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속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자가발전설비 시공 3.1.1 시공
(1) 기기
① 자가발전설비는 수평으로 밀림·전도(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지내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설치한다.
③ 장비설치 시 해당 장소의 내진성능에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전기 및 원동기
① 받침판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및 중심선 등 위치를 잡고 조립하여 설치한다.
② 발전기 및 원동기의 수평·중심선·입출력축 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및 원동기의 조립·설치 완료 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축 중심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받침판 수평을 확인한 후 기초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 및 원동기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전반
① 배전반은 KCS 32 20 10의 3.3.5에 따른다.
②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선
(1)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 충전부에 혼촉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44.2.2(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구조검사
(1) 예비전원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5. 신전원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전기설비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 풍력발전설비공사, 연료전지발전설비공사 및 전기저장장치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1.2.3.1 태양광발전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일반 요구사항 및 선 전류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904 태양전지 소자
∙KS C IEC 61194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215 지상 설치용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PV) 모듈 - 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
∙KS C IEC 61277 지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일반사항 및 지침
∙KS C IEC 61646 지상용 박막태양광모듈의 설계요건과 형식 인증
∙KS C IEC 61660 발전소와 변전소의 직류보조 설비에 흐르는 단락전류
∙KS C IEC 61727 태양광 발전시스템-교류계통 연결특성
∙KS C IEC 61730-1 태양광발전(PV) 모듈안전 조건-제1부: 구성요건
∙KS C IEC 61829 태양광발전 (PV) 어레이-전류·전압 특성의 현장 측정방법
∙KS C IEC 61836 태양광발전 에너지시스템-용어 및 기호
∙KS C IEC 61853 태양광 모듈 성능시험 및 정격에너지
∙KS C IEC 62109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KS C IEC 62116 계통 연계형 태양광 인버터- 단독 운전 방지 측정에 대한 시험 절차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2477-1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
∙KS C IEC 62548 태양광 발전 (PV) 어레이 - 설계요건
∙KS C IEC 62670 집광형 태양광 발전장치(CPV)-성능시험-제1부: 표준조건
∙KS C IEC 62727 태양광발전 시스템-태양 추적기 시방서
∙KS C IEC 62817 태양광발전 시스템-태양광 추적기 설계 요구사항
∙KS C 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방법
∙KS C 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방법
∙KS C 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온도계수 측정방법
∙KS C 8533 태양광발전용 파워컨디셔너의 효율 측정방법
∙KS C 8534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방법
∙KS C 8535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방법
∙KS C 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통칙
∙KS C 8540 소출력태양광발전용 파워조절기의 시험방법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 (계통연계형,독립형)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발전 모듈 (성능)
∙KS C 8562 박막 태양전지 모듈 (성능)
∙KS C 8563 태양광 발전 (PV) 모듈 (안전)
∙KS C 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계통연계형, 독립형)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계통연계형, 독립형)
∙KS C 8566 태양전지
∙KS C 8567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KS C 8568 태양광 집광채광기
∙KS C 8574 충전제어시스템
∙KS C 8576 모니터링 설비
∙KS C 8577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BIPV)-성능평가 요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신전원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태양광발전설비
2.1.1 재료
(1)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 어레이·파워컨디셔너·계통연계 보호장치·접속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태양광발전설비 구성 형태는 계통연계형·독립형·하이브리드형 등으로 한다.
(3) 계통연계형에 있어서는 최대전력추종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공칭출력은 표준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으로 하여야 한다.
2.1.2 구성
(1)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①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 그림자에 의한 효율의 감소를 보상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 어레이는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정하고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온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속함
① 직류 입력회로는 역류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 직렬 어레이 군별로 스위치형 퓨즈를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력부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접속함은 내부 과열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방열판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이 접속부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뇌서지 보호용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접속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워컨디셔너
① 파워컨디셔너는 필터 및 인버터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태양전지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운전·계측·이상상태 및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⑤ 파워컨디셔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계통연계제어반
① 계통연계제어반은 설비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에 사고의 제거 및 사고 범위의 최소화 등을 행하기 위한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계통연계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부속재료
(1) 상태 및 고장 표시
① 상태 표시는 태양전지 출력전압·태양전지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압·인버터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력·인버터 출력전력량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고장 표시는 배선차단기 트립·연계보호장치 동작·인버터 고장·인버터 내 보호장치 동작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상태 및 고장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명판 표시
① 태양전지모듈에는 공칭최대출력·공칭개방전압·공칭단락전류·공칭최대출력 동작전압 및 전류·제조자명·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형식·모듈 중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전지어레이 명판에는 태양전지모듈의 종류·태양전지어레이 출력·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전압·태양전지어레이 개방전압·태양전지모듈의 매수·주회로 구성 (직병렬수 등)·제조자명 및 하도급자·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파워컨디셔너 본체에는 최대허용입력전압·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정격출력전류·정격주파수·제조자 및 설치자명·제조일자(연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명판(모듈·어레이·본체 등) 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3.1.1 시공 조건
(1) 태양전지판
① 태양전지판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전지판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⑤ 태양전지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반(panel)
① 수평이동 및 전도(넘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② 베이스용 형강은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③ 반류에는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의 위에 반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④ 패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지지대
① 지지대는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건축물에 설치 시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지대 제작 시 형강류 및 모든 철재부위(부속 포함)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녹방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제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지지대 조립 시 파손·긁힘·흠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지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공사 간 간섭
(1) 직류전원장치
①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장치의 형태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②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직류전원장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파워컨디셔너
① 파워컨디셔너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파워컨디셔너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①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자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장기간 사용에 충분한 내후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태양전지모듈은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모듈은 스테인리스 부속자재(볼트·너트·와셔 등)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 접속함은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배선
(1) 전기배선
① 전기배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522.1.1(전기배선)에 따른다.
② 전기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관통
① 콘크리트 부분을 배선이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은 습기 및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통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신전원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6.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령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C 8465 레이스웨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검은색
L3
회색
N
파란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7.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KS C IEC 6227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kV∼30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시험 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35–1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442 전기 케이블 - 정격전압 6 kV(Um= 7.2kV)~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KS C IEC 61643-12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전압 배전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장치 - 선정 및 적용지침
∙KS C IEC 61800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유도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
∙KS C 4205 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
∙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K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 - 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2 고압 전류제한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4801 저압 전력 커패시터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동력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및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되 KS 표준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4)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⑥ 제어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절연하여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
① 외함은 특기없는 한 열연강판으로 하고,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도어 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단위장치(유닛)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부에 폭발 가능 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 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⑥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제어반 단위장치(유닛)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은 LED램프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률개선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기동장치 사용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인버터(Inverter) 등
(1) 구성
①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②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펌프 및 팬용 전동기에 적용한다.
③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기능
①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 및 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⑦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8. 옥내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KS C IEC 6015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IEC 60188 고압 수은 램프 - 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 램프 - 성능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57 텅스텐 할로겐 램프(비차량용)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 원칙, 일반 특성 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400 형광 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kV∼30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정격 전압 1kV 및 3kV 케이블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KS C IEC 608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KS C IEC 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 - 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 및/또는 직류 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구동장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83-A 소형 램프
∙KS C IEC 6116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 램프- 안전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549-A 기타 램프류
∙KS C IEC 6203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KS C IEC 62035 방전 램프-안전(형광 램프 제외)
∙KS C IEC 62384
LED 모듈 DC/AC 구동장치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 - 제2-1부: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 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과 복사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KS A 3011 조도 기준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6 이동형 LED/OLED 등기구
∙KS C 7657 LED 센서 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KS C 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0 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내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백열램프(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2.1.2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34에 따른다.
2.1.3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LED등기구
2.6.1 구조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6.2 구성품
(1)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경우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6.3 부속재료
(1)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6.4 기타
(1) LED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마감
2.7.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스위치
(1)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4)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5)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6)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배선
(1)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5)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형광등기구 시공
3.3.1 배선
(1)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5)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접지
(1)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3)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4)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LED등기구 시공
3.6.1 조명기구 설치
(1) 설치는 이 기준 3.3.2에 따른다.
3.6.2 배선
(1) 배선은 이 기준 3.3.1에 따른다.
3.6.3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3.3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일반검사
(1)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타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2 구조검사
(1)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3 동작시험 및 검사<hp:lineBreak/>(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4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7.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9.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문화예술진흥법령
∙물환경보전법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2.2 관련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5 LED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전광사인
(1) 외함
① 외함은 금속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하여야 하며, 철제로 하는 경우는 아연도금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옥외형 외함은 내후성을 갖도록 제작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선과 단자는 금속 또는 기타 불연성 재료로 된 함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2) 전광사인의 배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3) 전광사인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등주
(1)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등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3.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4 점멸기
(1)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마감
2.4.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5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전광사인 시공
(1) 전광사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스위치는 가까운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전광사인 근방의 내화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광사인 배선은, 전광사인 장치 및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하여야 한다.
(3) 전광사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 kV 초과 전기설비
∙KS C IEC 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 – 제1부 :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피뢰설비 설치 시 설치 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수뢰부시스템
2.1.1 구성품
(1)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뢰부는 건축 구조물을 구성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자연적 구성부재
(1) 금속제 판
①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Ω 이하)이 있어야 한다.
②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 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KS C IEC 62305-3 5.2.5 자연적 구성부재 표 3에 따른다.
③ 금속제 판을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 값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4)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 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가연성 또는 폭발성 혼합물을 수송하는 금속제 배관 및 용기로서 일정 두께(철제 4㎜·구리제 5㎜·알루미늄제 7㎜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 시 보호페인트, 약 1㎜ 아스팔트 또는 0.5㎜ PVC의 피막은 절연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2.2 인하도선시스템
2.2.1 구성품
(1)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5)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자연적 구성부재는 금속제 설비·건축물의 전기적 연속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금속·건축물의 상호 접속된 강재 구조체 등을 말한다.
(6)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된 피뢰시스템
(1)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주마다 1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1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뢰부가 보호 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마다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분리된 피뢰시스템의 인하도선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
(1)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가닥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에서 설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3) 인하도선은 가능하면 건축물·구조물의 노출된 모퉁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벽이 불연성 재료인 경우, 표면이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벽이 가연성 재료이고 뇌전류에 의한 온도상승이 위험이 되는 경우 벽과 간격을 0.1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하도선과 가연성 재료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하도선의 단면적을 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자연적 구성부재
(1)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 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적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구조물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물·구조물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단면적이 인하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두께가 0.5㎜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3 접지극시스템
2.3.1 구성품
(1)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접지극
(1) 접지극의 종류는 환상접지극·수직 또는 경사접지극·방사형접지극·기초접지극으로서 이를 단일 또는 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3 접지극 형식
(1) A형 접지극은 방사형 또는 수직형으로 시설하고, 접지극 수는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B형 접지극은 환상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고층건축물
(1) 고층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m 이하인 경우는 보호각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대상물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 측뢰에 대한 보호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축시공자의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서지보호장치(SPD)
(1)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수뢰부 시공
(1)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3) 수뢰부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접지극 시공
(1)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0.75 m 이상 깊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봉상접지극은 최소 0.75 m 이상 깊이로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격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기초접지극 시공
(1)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구리제 50㎟) 이상인 경우,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파괴 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접속
(1)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 등)을 연결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도체의 접속 부분 크기는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땜질, 용접, 압착, 봉합, 나사 조임이나 볼트조임 등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각 피뢰침은 뇌전류가 분산되도록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4) 인하도선은 절연재료로 피복되어 있어도 처마 또는 수직 홈통 안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2.5 피뢰등전위본딩
(1) 피뢰등전위 본딩은 피뢰시스템을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등전위본딩 연결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3)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①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② 가스관 또는 수도관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절연방전갭 등을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바
① 설치 위치는 짧은 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외부 도전성부분, 전원선, 통신선 등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하나의 점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피뢰등전위본딩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피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mm 미만)의 분기점 5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