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전기.hwp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전화번호: 070-4649-5206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ㆍ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9. 17.(목)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박덕근 (☎ 070-4649-523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1.7. 주 공 종: 전기공사업
1.8. 추정금액: 110,529,000원(추정가격: 94,730,909원+부가가치세: 9,473,091원+도급자관급 : 6,325,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1,686,700원 2,228,603원 221,632원 1,079,113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48,653원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박덕근(☎070-4649-523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 10:00 ~ 2026. 9. 17. 10:00
7.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견적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1.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 방송대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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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급사업명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1) 공고문(안)_직원관사_전기.pdf =====
우편번호: 03087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홈페이지: http://www.knou.ac.kr
전화번호: 070-4649-5206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고 번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ㆍ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9. 17.(목)
ㆍ수 요 기 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 원성화 (☎ 070-4649-5206)
○ 과업내용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박덕근 (☎ 070-4649-5233)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정부입찰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업무 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공고 제2026-133호
1.2. 수요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
공 사 명: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1.4.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1.5.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1.6. 공사내용: 세부내역 및 설명서 참조 1.7. 주 공 종: 전기공사업 1.8. 추정금액: 110,529,000원(추정가격: 94,730,909 원+부가가치세: 9,473,091 원+
도급자관급 : 6,325,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686,700원
2.5.2.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2,228,603원
221,632원
1,079,11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73
19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48,653원 - 4 -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34
4 2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 · ·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 」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 」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시설과 박덕근(
6. ☎ 070-4649-523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7.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
1
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7.2.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 10:00 ~ 2026. 9. 17. 10:00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
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9. 17.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계약대상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 가격과 견적 금액은 국
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6 - 견적제출무효 9.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4 , 8 44 ( 15 , ) , 4 6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8
3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15
1 ‘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10.3.
【붙임 】
2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사는 ( ) 43 3 . 11.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12.2. 6 3 ‘ 4 . '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1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
. ,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27
1 3 , - 8 - ,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3.4. 27 1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부
6 까
⑧◯
터◯
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 」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9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7. , .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83
( ) 40 1 8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
☎ ( 02-3668-4215) 또는 홈페이지(www.knou.ac.kr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 방송대신문고 를 통하여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1 8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11 -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15조제1항에 4 1 2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관 귀하 - 12 - 대표 . . .
○○○ 인
(
)
【붙임 】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대학명
도급사업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서명 도급금액(원) 도급회사명 연 락 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①「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④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⑤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⑥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⑦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⑧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O O O (서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귀하
- 1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붙임3) 설계도면(전기).pdf =====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도
도면번호
EE - 001
도 면 면 목 명 도면목록 범례 및 주기사항 록
범
축척(A1) 축척(A3)
NONE
비 고 심 벌 내
례
용
LED 50W 거실등
NONE
1200
변경전 LED 20W T5 (1200mm)
주
설치높이
천장
-
기 사 항
1. 본 공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IEC 국제규격, KS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스라브에 매입시공되는 전선관은 표기없는한 난연성 CD 전선관을 적용한다.
3. 노출 전선관은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한다.
LED 40W 평판등 (300x1200) 천장
4. 전선은 특기없는한 450V/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LED 6W 다운라이트 (3") 천장
5. 노출 배관, CABLE TRAY는 새들, 찬넬 및 행거로 2M마다 견고히 지지한다.
LED 10W 다운라이트 (6") 천장
6. CABLE TRAY 내에는 전선관을 제외한다.
EE - 101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1/200 LED 10W 다운라이트 (6") 천장
7. 옥외 지중매설 배관은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EE - 102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전) 1/100 1/200 LED 10W 방습형 다운라이트 천장
8. 전기 EPS 내 분전반은 철제 외함(ALL STEEL)을 사용하며, 실내 매입 설치되는 분전함은
LED 10W 센서형 다운라이트 천장 변경후
STEEL BODY, SUS DOOR 제품을 노출 설치되는 분전함은 스테인리스 외함(ALL SUS)을 사용한다.
대각형 스위치 1구용 (1P-250V-15A)
FL+1,200mm중심
9. 모든 전력용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F-CV, FR-8, F-GV)을 사용한다.
대각형 스위치 2구용 (1P-250V-15A)
FL+1,200mm중심
10. 물기있는 곳의 회로는 정격감도 15mA, 0.03초 이내 동작 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대각형 스위치 3구용 (1P-250V-15A)
FL+1,200mm중심
11. 소방동력 제어반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EE - 201 분전반 결선도(변경후) NONE NONE EE - 202 지상3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E - 203 지상3층 냉난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벽부형 접지 콘센트 1구용 (2P-250V-16A)
FL+300mm EE - 204 지상3층 바닥난방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벽부형 접지 콘센트 2구용 (2P-250V-16A)
FL+300mm EE - 205 조명기구 상세도(변경후) NONE NONE EE - 206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EE - 207 지상3층 전열설비 평면도(변경후) 1/50 1/100
12. 본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전
등
HFIX 2.5㎟ x 2 , E-2.5㎟ (16C)
HFIX 2.5㎟ x 3 , E-2.5㎟ (16C)
HFIX 2.5㎟ x 4 , E-2.5㎟ (22C)
분전반 (전등, 전열용) FL+1,800mm상단 분전반 (동력용) FL+1,800mm상단
HFIX 2.5㎟ x 6 , E-2.5㎟ (22C)
분전반 (세대형) FL+1,800mm상단
HFIX 2.5㎟ x 7 , E-2.5㎟ (22C)
HFIX 2.5㎟ x 5 , E-2.5㎟ (22C)
HFIX 2.5㎟ x 8 , E-2.5㎟ (28C)
HFIX 2.5㎟ x 9 , E-2.5㎟ (28C)
변경후 천장
EE - 301
지상3층 천장도(변경후) 1/50 1/100 , J
풀박스 (규격은 도면참조) 및 조인트박스 (100x100x75)
배관배선의 상승, 인하, 관통
전 열 배관배선의 분전반, 단자함으로 귀로
HFIX 2.5㎟ x 2 , E-2.5㎟ (16C)
배관배선의 천정 스라브 매입 배관배선
HFIX 2.5㎟ x 4 , E-2.5㎟ (22C)
배관배선의 노출(은폐) 배관배선
배관배선의 바닥 스라브 매입 배관배선
배관배선의 지중 매설 배관배선
전선의 식별
색상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랑
보호 도체
(녹색 바탕에 노란 줄)
상 구분
L1
L2
L3
N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NONE
도면목록 범례 및 주기사항
(주) 조 은 기 술 단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자격번호 : 11195010269U
E E 0 0 1 N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1 2 3 4 5 6 7 8
46400
3200
7200 7200 7200 7200 7200 7200 8300 A 440 DMC제작팀2팀 UP 14600 DN
B
EPS.
6300 UP P.D
DN
승용승강기
(15P-60)
장애인겸용
C 440 EPS.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 지상2층 해당 위치 조명기구는 철거 후
신설한다.(위생배관 공사기간)
심 벌
내 용 수량 LED 40W 평판등 42 EA LED 12W 다운라이트 2 EA
2. 공사 전 조명기구 철거 범위를 설비업체 및
감독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100, A3:1/2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NONE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
(변경전)
E E
1 0 1 N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1 2 3 4 5 6 7 8
46400
3200
7200 7200 7200 7200 7200 휴게홀 예비실1 8300 440 A 7200 UP 14600 LG DN
B
EPS.
LG
6300 UP P.D
DN
승용승강기
(15P-60)
장애인겸용
C 440 EPS. 국제협력단 예비실2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 지상3층 해당 위치 조명기구는 철거한다.
심 벌
내 용 수량 LED 40W 평판등 36 EA LED 12W 다운라이트 7 EA LED 12W 다운라이트 3 EA
2. 공사 전 조명기구 철거 범위를 설비업체 및
감독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100, A3:1/2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1/200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
(변경전)
E E
1 0 2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회로
번호
3Ø 4W 380/220V
L1 L2 L3 N
부하설명 Name: L-3-D
부 하 (VA)
SUM
L1 L2 L3
From: L-3-A
Location: 지상3층 EPS
Main: MCCB 4P 125/100
A
L-관사(9호)
MCCB 2P 50/50
W
H
M
B
L-관사(10호)
MCCB 2P 50/50
A L-관사(9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B L-관사(10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C
L-관사(11호)
MCCB 2P 50/50
W
H
M
D
L-관사(12호)
MCCB 2P 50/50
C L-관사(11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D L-관사(12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E
L-관사(13호)
MCCB 2P 50/50
W
H
M
F
L-관사(14호)
MCCB 2P 50/50
E L-관사(13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F L-관사(14호) 14,623 14,623 수용률 70% → 10,236 ET METERIAL STEEL BODY DOOR 취부방법 SUS BODY DOOR 벽부노출 L-3-D 합계부하 87,738 29,246 29,246 29,246 수용률 70% 61,416 20,472 20,472 20,472
L-관사(9호~14호)
세대분전반
FROM : L-3-D
1Ø - 2W, 220V
ØN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CBR 2P
30AF/20AT
실내기
AC1
바닥난방
B1
전등
L1
전열
R1
인덕션
R2
전열
R3
세탁기
R4
건조기
R5
MCCB 2P
50AF/50AT
1. 저압회로의 차단용량의 기준 전압은
KS규격 취득전압 460V, 220V 기준임.
2. 배선용 차단기의 TYPE은 표준형
이상으로 사용할 것.
3. MCCB의 정격차단전류는 다음과 같다.
3,4P 600AF : 65KA
3,4P 400AF : 50KA
3,4P 250AF : 37KA
3,4P 125AF : 37KA
3,4P 50AF : 18KA
2P
50AF : 18KA
2,3P 30AF : 5KA
4. CBR의 정격차단전류는 다음과 같다.
3,4P 125AF : 25KA
3,4P 50AF : 18KA
2P
50AF : 18KA
2P
30AF : 2.5 KA 이상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NONE
분전반 결선도(변경후)
(주) 조 은 기 술 단
분전반 결선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NONE, A3:NONE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E E 2 0 1 5 6 7 8
21,600
7,200
7,200
(신설)
L-관사(12호)
행정지원과관사
(신설)
L-관사(14호)
행정지원과관사
LP-2A LG LP-2A B 14,600
지상 2층 EPS 내부 / 기존 수직 TRAY 이용하여 입상 입하
LG 8,300 A
(신설)
L-관사(13호)
행정지원과관사
440 휴게홀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B
(신설)
RACEWAY (W:70 x H:40)
B
B
B
B
LG
LG 6,300 B
(기존)
L-3-A
CABLE DUCT 및 TRAY 재사용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440 C A architects
L-3-D
(신설)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9호)
(신설)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0호)
(신설)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1호)
(신설)
배선구간
구분
배관·배선
FROM
TO A L-2A L-3-D B L-3-D
F-CV 4C/35㎟, E-16㎟ (TRAY, DUCT)
1/100
L-관사(9~14호) HFIX 10㎟ x2, E-10㎟ (RACEWAY, FLX 28C)
(주) 조 은 기 술 단
기존 L-2A 2P 30/20 ELB 철거 후 4P 125/100 MCCB 신설
비고 지상3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지상3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변경후)
E E
2 0 2 5 6 7 8
21,600
7,200
A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1W 1W 1W 040 040 040
L-관사(12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3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4호)
행정지원과관사
J J J 440 휴게홀 7,200 J AC1 C C T T T J LG 기존 실내기 전원
AC1
C
LG 8,300 AC1 14,600 J B LG LG T T 6,300 T C AC1 J C AC1 J C AC1 J 440 NOTE C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9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0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1호)
1W 1W 1W 040 040 040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1. A/C 실내기 주기사항
: HFIX 2.5㎟ x2, E-2.5㎟ (16C)
C
: EMPTY PIPE (16C)
* T : 온도조절기 설치높이 - FL+1200mm
2. 천장 노출 배관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배관은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3. A/C실내기에서 실외기까지의 배관배선은
설비업체 공사분임.(실내기 제어선)
4. 실외기는 기존 재사용하므로 변동 없음.
5.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냉난방설비 평면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100
지상3층 냉난방설비 평면도
(변경후)
E E
2 0 3 5 6 7 8
21,600
7,200
7,200
L-관사(12호)
행정지원과관사
A
L-관사(13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4호)
행정지원과관사
440 휴게홀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HFIX 4㎟ x2, E-4㎟ (난연CD 16C)
벽체매입 배관, 배선 (전기공사)
T
c
B1
c T
B1
LG
●S/W BOX(100×50) 및 배관,배선 (전기공사)
c T
B1
LG
8,300
●HFIX 4㎟ x2, E-4㎟ (FLX 16C)
분전반까지 천장 노출 배관, 배선 (전기공사)
◆온도조절기(난방업체공사) 14,600
●HI-PVC 전선관 22C (전기공사)
벽
●바닥에서 200㎜이상 노출시공(전기공사)
B
◆온돌리드선 & 온도센서(난방업체공사)
6,300
B1
T
c
LG LG
B1
c T
T
B1
c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 바닥 단차가 있을 경우 전선관(22C)을 매설하여 전기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확보(전기공사)
바닥난방 시공 상세도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440 C
architects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9호)
초절전 밀폐평판형이중관 온돌 난방 면적 및 소비전력
초절전 밀폐 평판형 이중관 온돌 수량(개별)
실 명 난방면적(㎡) 소비전력(kW/h)
1.2M
1.7M
2.0M
2.4M
2.8M
3.0M
09호
20.06
2.52
4
10호
18.96
2.29
5
16
11호
20.06
2.52
4
3.2M
16
16
회로수
1
1
1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0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1호)
초절전 밀폐평판형이중관 온돌 난방 면적 및 소비전력
초절전 밀폐 평판형 이중관 온돌 수량(개별)
실 명 난방면적(㎡) 소비전력(kW/h)
1.2M
1.7M
2.0M
2.4M
2.8M
3.0M
12호
20.06
2.52
4
13호
20.06
2.52
4
14호
20.06
2.52
4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NOTE
3.2M
16
16
16
회로수
1
1
1
1. 바닥난방 주기사항
: HFIX 4㎟ x2, E-4㎟ (16C)
C
: EMPTY PIPE (22C)
* T : 온도조절기 설치높이 - FL+1200mm
2. 배관의 종류는 설치 상세도를 참조한다.
3.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바닥난방설비 평면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1/100
지상3층 바닥난방설비 평면도
(변경후)
E E
2 0 4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A LED 50W B LED 6W C LED 18W 1200 FRONT VIEW SIDE VIEW SIDE VIEW FRONT VIEW 5 형 태 LED 거실등 - SIDE VIEW 5 형 태 LED 3인치 다운라이트 - 5 형 태 LED T5 간접등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3 소비전력 LED 50W - 3 소비전력 LED 6W - 3 소비전력 LED 18W - 2 커 버 PC - 2 커 버 Plastic Lens - 2 커 버 PC - 1 몸 체 STEEL - 1 몸 체 AL, Die-casting - 1 몸 체 AL - MATERIAL Q'TY MATERIAL Q'TY MATERIAL Q'TY NO. DESCRIPTION D REMARK NO. LED 10W DESCRIPTION E REMARK NO. LED 10W 거치대 DESCRIPTION F REMARK LED 12W 거치대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DE VIEW FRONT VIEW
SITE
architects
5 형 태 LED 6인치 다운라이트 - 5 형 태 LED 방습형 다운라이트 - 5 형 태 LED 센서형 다운라이트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4 컨버터 LED 전용 컨버터 - 3 소비전력 LED 10W - 3 소비전력 LED 10W - 3 소비전력 LED 10W - 2 커 버 PC - 2 커 버 PC - 2 커 버 PC - 1 몸 체 AL / STEEL - 1 몸 체 AL / STEEL - 1 몸 체 STEEL - MATERIAL Q'TY MATERIAL Q'TY MATERIAL Q'TY NO. DESCRIPTION REMARK NO. DESCRIPTION
* 모든 조명기기의 구성품에 대한 타입, 소비전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조명기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REMARK NO. DESCRIPTION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NONE REMARK (주) 조 은 기 술 단 조명기구 상세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NONE, A3:NONE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조명기구 상세도
(변경후)
E E
2 0 5 5 6 7 8
21,600
7,200
7,200
L-관사(12호)
행정지원과관사
A
L-관사(13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4호)
행정지원과관사
440 휴게홀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a a a J J 8,300 L1 b J a,b J J L1 b J a,b c,d b a,b c,d
c,d
b
d
c
J
c
c
J LG
b
LG
b L1 J J 1200
c
c
c
d
J
J 1200
c
c
c d 1200 14,600
화장실 거울 간접조명 설치 투시도
기존 전등
J a b a b a b a b 전등 배관배선 a,b B 1200 1200 J J c J d b d c,d 6,300 J c c c,d
L1
J
a J c J c b c
b
c,d
a,b
b
d
c
LG
c LG c J J 1200
a,b
L1
b a a,b J
L1
J
a b J
HFIX 2.5㎟ x2, E-2.5㎟ (16C)
HFIX 2.5㎟ x3, E-2.5㎟ (16C)
HFIX 2.5㎟ x4, E-2.5㎟ (22C)
HFIX 2.5㎟ x5, E-2.5㎟ (22C)
전등
HFIX 2.5㎟ x6, E-2.5㎟ (22C)
HFIX 2.5㎟ x7, E-2.5㎟ (22C)
HFIX 2.5㎟ x8, E-2.5㎟ (28C)
HFIX 2.5㎟ x9, E-2.5㎟ (28C)
1. 천장 노출 배관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배관은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1. 신설 수량은 다음과 같다.
심 벌
440 C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9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0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1호)
1200 내 용 수량 LED 50W 거실등 6 EA LED 6W 다운라이트 (3") 24 EA LED 18W T5 (1200mm) 6 EA LED 10W 다운라이트 (6") 24 EA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LED 10W 방습형 다운라이트 12 EA
LED 10W 센서형 다운라이트
6 EA
2. 가구 조명용 스위치는 가구 업체 공사분.
(단, 신발장 가구 조명용 스위치는 전기 공사분)
※
J 1/100
: 가구 조명용 전원(별도의 주기 없는 경우)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지상3층 전등설비 평면도
(변경후)
E E
2 0 6 5 6 7 8 1 2
21,600
7,200
7,200 B
L-관사(14호)
행정지원과관사
440
L-관사(13호)
행정지원과관사
5 6 6 5
R5
R4
4
J 14,600 J 3 J 2
J
J
R1
R3
R2
7
J 1 (기존 콘센트) J
R1
J
R3
R2
7
J C J J J (방우) (방우) (방우) (방우)
(방우)
(방우)
J J
R2
R3
J
R2
R3
J LG J J LG 7 7 J
R2
R3
J
7
1. 심벌은 다음과 같다.
J 6,300
1
2
3
R1
J
J
J
J
R1 J J 1 R1
J
J
2 J 3
1
2
3
심벌
1
2
3
4
R4
R5
5
440 J J 4
R4
R5
6 J 5 J
6
J
FL+1200 FL+1200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9호)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0호)
600 400
L-3-A
(기존)
냉장고 300 콘센트 설치 상세도 4
R4
R5
6
J
FL+1200
행정지원과관사
L-관사(11호)
4
5
5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밥솥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
(기존)
(신설)
TO : L-3-A
A1
B
※콘센트 설치 상세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
(콘센트 신설)
제어반
J
J
J
R3
R2
J
자동문 전원 1 4 LG 8,300 R1 2 J
R5
R4
제어반
J
J
3 5 J
R5
R4
J FL+1200 J 6,300 6 FL+1200 J 440 J LG
FL+1200
J
C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L-관사(12호)
행정지원과관사
휴게홀 A 3,200 6 내 용 설치높이 비 고 전기밥솥 전원 FL+600mm 1.04kW 전자레인지 전원 FL+1000mm 2.15kW 냉장고 전원 FL+300mm TV 전원 FL+1200mm - 세탁기 전원(방우형) FL+1200mm 2.2kW 건조기 전원(방우형) FL+1200mm 2.4kW 인덕션 전원
2.8kW
7
2. 전열용 배관, 배선은 다음과 같다.
: HFIX 2.5㎟ x2, E-2.5㎟ (16C)
: HFIX 2.5㎟ x4, E-2.5㎟ (22C)
3. 별도 주기없는 전열수구의 높이는 300mm임.
4. 천장 노출 배관은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배관은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한다.
5. 화장실 및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콘센트는 방우형을 사용한다.
6. 시공 전 건축 상세도를 확인하여 설치 계획한다.
7. 도면과 현장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전열설비 평면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1/100
지상3층 전열설비 평면도
(변경후)
E E
2 0 7 5 6 7 8
21,600
7,200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LG LG 8,300 A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공사
7,200 440 휴게홀 7,200 1200 14,600 1200 1200 S B 1200 1200 1200 6,300 LG LG
1. 심벌은 다음과 같다.
심 벌
C 440 1200 내 용 수량 LED 50W 거실등 6 EA LED 6W 다운라이트 (3") 24 EA LED 18W T5 (1200mm) 6 EA LED 10W 다운라이트 (6") 24 EA LED 10W 방습형 다운라이트 12 EA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행정지원과관사 LED 10W 센서형 다운라이트 6 EA 화장실 배기팬 (43W) 6 EA 천장형 스피커 (3W) 7 EA 인사이트건축사사무소
SITE
architects
TEL. 82. 02. 356. 6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2
정온식 감지기 (스포트형 1종) 6 EA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6 EA
S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 1 EA 실내기 (1-WAY) 6 EA 실내기 (4-WAY) 2 EA (주) 조 은 기 술 단 지상3층 천장도(변경후) 설계업등록 제 서울 E-2-398호 축 척 - A1:1/50, A3:1/100 자격번호 : 11195010269U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홍 민 의
지상3층 천장도
(변경후)
E E
3 0 1
===== (붙임4) 공사시방서(전기).hwp =====
전 기 시 방 서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창조관 직원관사 추가 조성 전기공사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KEC규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1.3(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42.1(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에 의하여, 특별고압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342.4(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
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 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 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KEC(한국전기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 파상형경질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 가.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다)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경질비닐 관과 CD관 마)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5)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1.6(㎜) 2.0(㎜) 5.5(㎟) 8(㎟) 14(㎟)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 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2)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3)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2.2.2.5항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를 적용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3)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2. 시 공 가.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1)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4)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4.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 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8.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1. 분전반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배선기구 1. 기기 및 재료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2)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자(감독관)와 협의한다.
나. 점멸기 설치
1)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7)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9)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