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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666]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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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hwp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A=B+E) 금 255,002,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11. 10:00 기초금액(B=C+D) 금 255,002,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16. 10:00 추정가격(C) 금 231,820,000원 개찰일시 2026. 9. 16. 11:00 부가가치세(D) 금 23,182,000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3,790,54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계속비대상 사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건설신기술 제766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기술자 정보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주소 연락처 신기술 제766호 케이엘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 (관양동) 902(관양동,인덕원성지스타위드)

031-345-6886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2,110,084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2,788,011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7,265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1,349,984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2,656,042 안전관리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9,159 합계 13,790,54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송찬양 (☎032-620-031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pdf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라. 계속비대상 사업입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436(삼정동) (부천삼정초등학교)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유지보수공사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금액(A=B+E) 금 255,002,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9. 11. 10:00 기초금액(B=C+D) 금 255,002,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9. 16. 10:00 추정가격(C) 금 231,820,000원 개찰일시 2026. 9. 16. 11:00 부가가치세(D) 금 23,182,000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
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3,790,545원

- 1 - - 2 -

4.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
공법(Acrofix system)”(건설신기술 제766호)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
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 기술자 정보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주소 연락처 케이엘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 (관양동)
902(관양동,인덕원성지스타위드)

031-345-6886 신기술 제766호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계상된 금액(원)
2,110,084
2,788,011
277,265
1,349,984
2,656,042
0
4,609,159
13,790,545

비고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직접노무비 * 3.59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직접노무비 * 4.75%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건강보험료 * 13.14%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노무비 * 2.3%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4 - 다. 계약상대자 결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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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 재무관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최수정 (☎032-620-0282)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송찬양 (☎032-620-031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

  • 7 -

- 8 - 【붙임1】 순 구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발주기관
5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 아니오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
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9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⑦ 4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세부내용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명 업체명 이행 내용 10 11 12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근절 서약서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 10 -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세부내용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202 . . 계약상대자: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대표 (인)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1 - - 12 -

===== 공사시방서(부천삼정초).hwp =====

일 반 시 방 서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교육시설과

목
차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가설공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지붕 및 홈통공사 제 5 장 : 미 장 공 사 제 6 장 : 창 호 공 사 제 7 장 : 유 리 공 사 제 8 장 : 철 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01번지(중동로436)

3)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4) 대지면적 : 12,408.80 M² 5) 건물개요 가. 건물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나. 규모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다. 건축 면적 : 2,254.95㎡ 라. 건 폐 율 : 18.17 % 마. 연 면 적 : 8,957.82㎡

바. 용적률 산정 연면적 : 8,683.50㎡

사. 용 적 율 : 69.98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 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부천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 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 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 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 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 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 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1. 4 회의 및 문서화

1)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 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 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 7 공정 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1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년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5“ × 7”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 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 때 시공자는 흑판(450 × 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 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 청사진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8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9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중 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 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10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서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라.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1. 11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시공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터파기 완료 후 2) 파일박기 완료 후 3) 기초 배근 완료 후 4) 각종 스라브 배근 완료 후 5) 옥상 방수 완료 후

6)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7)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 12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 13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준공 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 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건축물의 인수인계시 시공자가 관리운영 주체에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물건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 (원도 1부),원도 사이즈의 청사진3부

나) 준공도 및 청사진,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 필증, 준공필증 등의 도서 보관함

다) 공사 사진첩 1부

라) 사후보수용 기자재 : 공사 도급계약시 또는 기타 도서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마) 지급자재 잔여분

바) 각종 기기, 기구의 사용 설명서 (MANUAL BOOK)

사) 각종 기자재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표 등

아)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한 서류

자) MASTER KEY SYSTEM 운영에 관한 설명서

차) 각 공사용 자재, 기기, 기구의 제조자, 납품자의 목록표 (제조회사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PAX NO.,등 기재)

카) 기타 관리운영 주체가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시공 당시의 서류

1. 14 하자보수

1) 공사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 량 1)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
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대지측량

가.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 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 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 보기를 실시하고 수평 규준틀을 설치한다.

4) 기준점(Bench Mark) 설치

이동이나 침하 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5) 위해 방지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 포장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2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1.8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1,530 1,65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발 주 처 : 설 계 자 : 감 리 자 : :

투
시
도

1,530 300

나.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제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 후 방청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 V-Cut 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 후 유백색 도료를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다.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자와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 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 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이동식 간이화장실

공사현장 내에 1개소 이상의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일 수거 처리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10)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 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 3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도로점용

가. 도로점용 부분은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완전히 구획하여야 한다.

나. 도로점용 부분은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 한다.

다. 도로공간 점용에 따른 점용료 및 협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도로변의 보도관리

가. 공사때 건물 앞 기존보도 복구시 보차도 도로경계 블럭과 보도블럭은 화강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위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특수 보도블럭으로 시행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도 복구 때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쪽(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럭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 부서에 반납 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공사 준공 때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라. 보도 복구 때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5)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4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 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2) 강관 비계

가. 비계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00~1,800mm, 간사이방향 900~1,500mm로 한다.

나. 띠 장: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지상으로부터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00m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간격은 1,500mm 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비계기둥 위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연결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철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사. 부속철물: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 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아. 결속재: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kg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00mm미만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차.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 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의 바깥쪽에는 너비 1,5OOm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높이 750mm 이상의 손스침 (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정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 장치를 설치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mm 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9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를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 로프는 한 가닥에서 소선의 수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지름이 공칭 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 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 다리

가. 너비 900m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높이 7000mm 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mm x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계 단

계단의 철판 높이는 240mm 이하, 디딤판 너비는 220mn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8) 방호 철망

가. 철망 호칭 #13 ~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mm(#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0cm 이상 겹쳐 대고 600m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9)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 신축율=500kg/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10) 방호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이 높이가 20,000mm 이하일 때는 1단 이상, 20,000m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나. 방호 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00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판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선반널은 두께 15mm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11)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과 지하 각 층마다 바닥의 외곽주위 및 샤프트 주변 또는 각종 오픈 부분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바닥으로부터 1m 정도의 높이로 난간대 및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도막 방수공사

적용범위 : 도막방수공사 시방은 파라펫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 본시방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생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본시방 외의 지붕면 방수에 관한 시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방수종류 적용 도막방수의 종류 : 우레탄 수지계 품질보증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작 업 조 건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2) 재료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

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기타재료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바탕처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설
치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보 호 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

(담수 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3. 2 시멘트 방수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

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않는 것으로 한다.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 류 및 품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공사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종
별

배
합
비 (중량비)

방 치 기 간 바름두께(㎜) 시 멘 트

모
래

물 방 수 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 ~ 10 2 방수신멘트 풀칠 2.0 ~ 2.5 4 3.0 ~ 3.5 2.5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6~9, 10~15 2.5 7.5 6) 공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2.2〉에 따른다. 〈표3.2.2〉 종류 공정 시멘트액체방수층 비 고

1
종

2
종

방 수 층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방수용액 방수용액 3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4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5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6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7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8 방수모르터 - 적 용 구 분 실내 ○ ○

(주) 1)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시멘트액체 방수층과 몰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공법 바탕 처리

①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

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③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

(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

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

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고 공사시방에서 정

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①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②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 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하고 시행한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

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4 장 지붕 및 홈통공사

4. 1 재
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표 4.1에 따른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4.1 재료의 규격〉 재 료 명

규
격

재 료 명

규
격

함
석

KD D3506 (아연도강관) 나 사 못 KS B 1055 (나사못)

강
재

KD D3503 (일반구조용)

철
선

KS D 3552 (철 사)

철
판

KD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
사

KS B 1201 (홈통이 작은나사)

주
철

KD D4301 (각종 주철품)

연
관

KS D 5512 (연 판)

볼
트

KD B1002 - 105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
트

KD B1002 - 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튼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4.2.1 홈걸이의 치수(강제)〉
(단위: ㎜)

홈통의지름 처 마 홈 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 홈 통 60미만 60이상 75미만 75이상 90미만 90이상

종
류

종
별

A,B,C A A B , C

홈
태

시중품 4×13 3×13 5×19 4×19 도면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처마홈통용 다 리 각형홈통원형홈통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900 내외 평형홈통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중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상
동

관
선 홈 통 용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선홈통,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
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 칠을 할 수
있다.

마. 결 속 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4.2.2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 따르며, 도면 도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4.2.2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종
별

용
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의 갓둘레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4.19 (# 8) 3.49 (#10) 2.75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4.19 (#18) 1.25 (#18) 1.25 (#18)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
들며,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대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
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히고, 쳐박는 길이는 50m 내외로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
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리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 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
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
선으로 하여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 구멍

다리끝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 구멍 또는 볼트 구멍의 간격은 90㎜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쪄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너는 조짐

으로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가름비너를 꽂고 그 끝을 벌인다. 다리는

홈테에 직각으로 장부조짐 하거나 용접하고, 그끝을 뾰족하게 만들며 가시를 돋힌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끝)에 돌쪄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
각25㎜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아연도금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

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접합부

는 홈테에 맞추어 나수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마무리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가지런히 한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 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가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뜷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한다.

4. 3 홈통 공작 일반

가. 이
음

강판의 접합(선홈통은 제외)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이상
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 이내로 한다.

나. 판 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
땜

납땜 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 못박기

접합 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교,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머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 칠

처마홈통, 이중홈통, 끝홈통, 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코울타르를 칠한다.

바. 먼지막이 망

먼지막이 망을 댈 때에는 뗄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4. 4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
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위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
부의 깔대기에 60㎜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장식통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바로 그 밑에
둔다.

끝 홈통에 고정은 밑앙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
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 칠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홈통공작일반)
바.에 따른다.

4. 5 루프 드레인 가. 재료 치수 및 형상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 제작소 명 녹
막이칠의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림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

어 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

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 없

이 채워 넣고 수밀 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4. 6 철관 선홈통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4.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료

아연도금철판 (白鐵官)

철
관 (黑鐵官)

철
관 (黑鐵官)

나. 공
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

(철물) 공작 및 고정은(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

에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

을 될 수 있는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또는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 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 ~ 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라. 낙수받이 돌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받이 돌은 콘크리트제로하고, 크기는 200
㎜×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받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미장용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5. 2 바닥 (1)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레미탈에 적용한다.

나) 배합표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무수축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기존 손상 보호 모르터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는 도면참조 2) 시공 가) 바닥LEVEL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①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

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FLOATING 작업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도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다.

②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③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프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팍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① 수량의 수분의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의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

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

을 울여서 마모에 대한저항을 높인다. ② 트라울링(기계마감)-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

미장한다. ③ 트라울링(기계미장)-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사항은 시공이 끝났을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 1 철재창호 1)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4)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2 알미늄 창호

1)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mm이며, 허용치는(+,-) 0.5mm이어야 한다.

2)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6)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8)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3 스텐레스 창호

1)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4)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5)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6. 4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2 재료 1) 세팅블록(SE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라.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가.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

해야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켓(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것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다.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가.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7. 3 유리 끼우기용 재료 1) 반죽퍼티

가.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 조성

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7-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7-3-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
부
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 (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표7-3-1〉

항
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2)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유리 고정철물

가.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나.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다.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호

에 쓰이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4)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소석

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7.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속제

가. 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다.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가.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나.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접합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7. 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않는 폴리설파이(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 과

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

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

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6 시공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4)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7)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8)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

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9)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11)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 하도록 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8. 1 공사범위

1) 본 시방서는 철거공사시 발생되는 재해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공구 및 공법에 따른 안전지침 및 시방을 규정한다.

2) 시공자는 아래 관련법규 그리고 건설부 제정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 시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 공사에 임하여여 한다.

가. 대기 환경 보전법 나. 소음, 진동 규제법 다. 폐기물 관리법 라. 건설 안전 실무 지침 마. 일반 시방서 3) 적용범위

본 부지 범위내에 위치하는 기존건물, 담장, 가시설물 지상돌출시설물 등 지장물철거 및 기타

폐기물 처리 8. 2 사전조사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철거대상 건물 주변의 현장 여건, 지장물 등 본 철거공사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공계획서에 첨부될 사항)

가. 주변 시설물 확인 조사

나. 진동 및 소음발생시 기계류 사용에 대한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다. 세륜세차시설의 적정위치 라. 환경오염 방지대책 조사 마. 작업장 안전관리계획 조사 바. 기타 시공과 관련된 각종사항 조사 8 .3 주변 지하/지상 시설물 보호대책

1) 대상 철거 건물들 주변의 지상/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각 시설물에 대한 조사 책임자는 공용시설물의 위치를 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도에 추가 조사 기록물을 첨가하여 도면의 보관과 공사 중 수시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4 철거공사 계획 수립 1) 철거대상 건물 조사 가. 구조형식

나. 평면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배치 상태

다. 부재별 치수, 사용재료물, 취약구조부분 라. 내, 외장재 마. 설비기구, 전기 배선, 배관 설비 계통 2) 부지 상황 조사

가. 부지내 공지유무, 철거용 기계장비 설치 위치, 발생재 처리장소

나. 철거전 보호 시설물 유무 다. 주변 지형과의 조화 8. 5 안전 보건 관리 계획 1) 안전 보건 관리 계획

공정에 따라 안전 보건 목표를 정하여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세부계획, 실시방법을 감독자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진행한다.

2) 안전 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시행

현장내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작성 시행한다.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나. 안전 보건 교육 다. 작업장 안전 보건 관리 라.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8. 6 주변 정리

1) 단지내 쓰레기,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하며 처리 비용은 시공자의 부

담으로 한다.

2) 철거지역의 표면은 감독자가 지시한 조건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리 및 정돈되어야 한다.

8. 7 공법의 적용

건물철거는 건설장비로 하되 진동, 소음, 분진을 최소화하며 철거 개시전, 방범, 장비, 인원등 철거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8. 8 보호막 설치 및 방음시설 1) 보호막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방음시설

가. 학교부지 내의 현장임을 감안 현장에는 소음측정기 등을 항상 비치하여 건물등의 철거시 소음을 수시 측정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적절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나. 방음처리를 위해 보호막 내측으로 성능이 우수한 감독자가 승인하는 흡음 재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철거에 따른 분진을 막기위한 방진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9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특기시방서(부천삼정초).hwp =====

건설신기술 제766호 분리거동형복합방수공법(노출) 특 기 시 방 서

(부천삼정초 교사동 옥상방수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교육시설과 분리거동형복합방수공법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옥상, 옥탑 등의 스라브면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으로 건설 신기술 제766호가 적용 되는 기술이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우레탄1류고무계)

(2) KS F 4911 - 합성고분자계(PVC계) 시트(일반복합형)

(3)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4)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3) 방수층 보호 및 보호층 시공계획

(4) 시공상세도면(치켜올림, 감아내림,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주위 등)

1.4 자격

(1)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ISO 14001 규정에 따라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특기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방수전문공사는 방수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신기술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를 체결하여 시공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4) 방수공사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 신기술개발자, 협약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특기시방서에 적합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 환경조건

방수 시공을 할 때는 시공 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일반 사항

분리거동형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소재 및 재활용소재를 활용한 녹색기술인증 공법으로서 다층막구조의 입체블록형 아크로픽스시트와 2면 접착을 구현하는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의 노출형 방수 공법이다.

2.2 재료구성 및 물성

2.2.1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Acrofix sheet)

다층막 구조를 가진 입체블록형 이중복합 PVC시트재의 물성은 상부면에는 폴리에틸렌 고분자 보호필름막이 코팅되고, 하부면에는 폴리비닐 레진 박막층이 형성 되었으며 시트와 시트사이 증간층에는 발수코팅된 폴리에스터단섬유층이 일체로 형성된 다층막 방수시트 구조를 가지는 복합시트로 설계 제작된것으로서 두께는 1.8mm (±5.0%) 정도이고 1롤(Roll)의 규격은 폭 1.1m, 길이 15m 이상으로 내용제성, 이중방수성, 응력완충성, 수증기분산효과 등이 우수한 다층막구조의 복합시트 제품이다.

2.2.2 아크로픽스 도막방수재

아크로픽스도막재의 물성은 테트라메틸자일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0중량부에 2-메틸-1.3프로판디올50~70중량부, 메틸렌비스N, N디뷰틸아닐렌2~30중량부, 1.2비스 2-아미페닐싸이오에탄10~20중량부 및 폐폴리우레탄 미분쇄 분말 30-50 중량부 등을 순차적으로 첨가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내후성, 내약품성, 내노화성 및 물리·기계적 강도등의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분리거동 신축부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의 물성은 고강도 PET10~15㎛인 것을 중심재로 하부에는 조직이 치밀한 직포 0.3~1.0mm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copolymer 20~30㎛으로 적충구성된 복합방수용 신축부재로서 물리적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 및 분리거동기능이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서 폭이 약 55mm이고, 길이는 50m로 제조된 신축부재이다.

2.2.4 아크로픽스 점착재

시트연결부 분리거동 신축부재 상부에 덧보강 및 수직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성이 있고 신축부재 보호 및 수직부 도막시공성이 양호한 제품이다.

2.2.5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는 바탕면과의 접착성을 양호하기 위해 수직부(벽면)에 한해 사용한다.

2.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자외선차단 및 방수층 열화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전면에 도포한다.

2.2.7 규사

자외선에 의한 열화방지, 방수층보호, 미끄럼방지 등의 역할로서 입도는 4~5호사를 살포한다.

2.3 자재의 검수

방수자재는 현장반입시 규격명, 수량, 육안검사 등으로 감독자에게 입회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 시킨다.

3. 시공 3.1 시공순서 바닥부위 벽체부위 (1) 바탕정리

(2) 다층막구조 복합시트 나누기 및 하부줄접착

(3) 분리거동 신축부재 설치 및 덧보강 (4) 아크로픽스 도막재 1차 도포

(5)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및 규사살포

(6) 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마감 (1) 바탕정리 (2) 아크로픽스 프라이머 도포 (3) 아크로픽스 고점도 도막재1차 도포 (4) 아크로픽스 도막재 2차 도포 (5)아크로픽스 톱코트 도포 마감 3.2 시공방법 3.2.1 바탕정리 3.2.1.1 신축의 경우

(1) 바탕콘크리트 타설시 적정배수를 위한 구배(1/100~1/50이상)를 주면서 바닥을 평활하게 한다.(기계미장 시공별도)

(2) 바탕면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며 돌출부위나 심한 레이턴스등이 없도록 한다.

(3) 제물미장 후 방수작업시점까지 바탕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한다.

3.1.1.2 개,보수의 경우

(1) 바탕면이 심하게 열화되었거나 들뜬부위는 제거하고 몰탈바름으로 면정리를 한다.

(2) 바탕면은 가능한 평탄하게하고 단차, 들뜸, 요철부등이 없도록 한다.

(3) 바탕면의 물고임이 심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수지몰탈등으로 평탄하게 처리한다.

(4) 기존 바탕면이 노출방수층으로 부풀어 오른부위나 들뜬부위는 제거시킨다.

3.2.2 기타 특수 부위 보강

(1) 루프드레인, 익스팬션조인트, 파이프주변등의 특수부위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보수, 보강처리한다.

3.2.3 다층막 구조 복합시트 깔기

(1)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현장여건이나 시공할부위의 위치에 맞게 미리 시트나누기 및 재단을 하여 각각의 위치에 펼쳐둔다.

(2) 다층막구조 시트깔기는 바닥면에 한해 시공하며, 이때 파라펫 단부에서 약 3~5cm정도 이격시킨다.

(3)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의 맞댐부위 하부에는 도막재를 시트길이 방향으로 약10~15cm정도 폭으로 도포하여 부분절연형태의 줄접착이 되도록 한다.

3.2.4 아크로픽스 신축부재 설치

(1) 다층막구조 시트와 시트 연결 조인트부 상부에는 경시변화가 적고 인장성이 우수한 분리 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한다.

(2) 신축부재를 붙일 때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부착시킨다.

(3) 시트와 시트 연결부위에 분리거동 신축부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고점도 점착재를 덧바름하여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5 아크로픽스 우레탄 도막재 도포

(1) 아크로픽스 도막재 주재와 경화재를 제조사가 지정하는 비율(1:2.5)로 계량한 다음 교반기를 사용하여 약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바닥면은 혼합된 도막재를 고무헤라,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고 1차도포시 1.5kg/m2을 도포한다.

(3) 우레탄도막재 2차는 0.5kg/m2을 로라 등으로 도포하며 지촉경화가 시작되면 규사를 바닥과 벽면에 균일하게 살포한다.

(4) 수직부위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수직용 도막재 1.0kg/m2를 1차 도포하고 2차로 일반도막재 1.0kg/m2를 도포한다.

(5) 아크로픽스도막재의 점도조절이 필요할시에는 전용용제를 3~5% 이내로 첨가시켜 도포한다.

3.2.6 아크로픽스 톱코트재 도포마감

(1) 톱코트재는 우레탄 도막층이 경화된 다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전면에 0.3kg/m2을 균일 하게 도포한다.

(2) 톱코트는 가능한 동일한 방향으로 도포한다.

3.3 유의사항

(1) 방수공사 중이거나 완료 후 양생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되며 충격이나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거나 비가 예상될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시트설치작업은 필히 일기관계를 사전점검하고 우천이나 눈이 예상될 시는 설치를 중단한다.

(4) 시트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며, 모든 자재는 서늘한 곳에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며 절대 인화물질 및 화기 접근을 금지한다.

(5) 공사 중에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절대금연하고 용접 및 인화가 우려되는 어떠한 유사작업도 금지 해야한다.

(6) 시트설치는 영상 5℃이상에서 시공하며 불가피 영하기온에서 시공시 약간의 웨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추후 영상조건에서 복원되므로 동절기공사시 참고한다.

=====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 6 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8 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제 9 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제 10 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 12 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 13 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 17 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 18 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별첨양식 1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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