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정다희(☎ 042-250-5231)
○ 담당부서 연락처(과업내용 등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 이도영<hp:fwSpace/>(☎ 042-250-535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물품)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hp:fwSpace/>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hp:fwSpace/>[유의사항]
▸<hp:fwSpace/>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hp:fwSpace/>본 건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고 제2026-02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개요
공고명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
납품내용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방법
소액(총액)수의 견적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동계약
불가
기초금액
금104,5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5,000,000원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1.(금) 10:00
마감
2026. 9. 16.(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분할납품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 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사업으로 제반조건 확인 필요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규격서 <6. 제출서류> 참고]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4-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서(견적서) 제출
4-1-1.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1-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1-4.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4-1-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2.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6. 계약체결 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2.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 관련 소속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청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5.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0-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0-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10-12.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hp:lineBreak/>(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공고)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 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정다희(☎ 042-250-5231)
○ 담당부서 연락처(과업내용 등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 이도영(☎ 042-250-535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물품)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고 제2026-027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구매개요
공
고 명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구매 납 품 내 용 규격서 참조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0일 계 약 방 법 소액(총액)수의 견적제출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불가 기 초 금 액 금104,500,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9. 11.(금) 10:00 마감 2026. 9. 16.(수) 10:00 * 추정가격 : 금95,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납 품 장 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분 할 납 품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사업으로 제반조건 확인 필요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규격서 <6. 제출서류> 참고]
타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4322280501)를 제조
- 3 -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업종 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2-1-3.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
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
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 】
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 4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 ,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3.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4-1. ( 2-4-2.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
2-4-3.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FAX: 042-472-2297)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서(견적서) 제출 4-1-1.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
4-1-3.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1-4.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 5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4-1-6.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4-2.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개찰
5-1.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5-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6.
계약체결 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의 [별지
12
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6 -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8-2.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3.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 7 -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9-1-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9-2. ․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9-3.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9-1-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10-1.
견적(입찰) 제출참가자는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규격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모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 관련 소속증빙서류 등 제출을 요청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 지역번호없이 콜센터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1588-0800)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 8 -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
10-5.
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10-6. " ·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10-7.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10-8. (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
하여야 합니다.
10-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제출서류 등)에 대한
( ·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12.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0-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무관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 추진에 있어
(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체명)은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1. (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2.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3.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4.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2026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11 - 월 일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3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12 - ===== 규격서(최종).hwpx =====
규 격 서
【대전본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2026.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목
차
Ⅰ.
일반 사항
Ⅱ.
일반 설명
붙임문서
Ⅰ. 일반 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노후 IP교환기 교체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라. 사업목적
행정전화서비스의 핵심장비인 IP교환기의 아날로그G/W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해당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행정전화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교환기(세부품명번호 432228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 코드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과 설치방법 및 납품자재에 대하여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세부사항은 <6. 제출서류>참고
나. 감독관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 등의 품질 및 설치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설치 등의 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설치 또는 수정․보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납품 및 설치
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모든 납품장비 사양은 물품 세부규격에 명시된 규격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최신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에 필요한 자재승인서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모든 납품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설치되어 운영중인 미디어게이트웨이 및 IP전화기와 100% 호환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호환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교체대상 기존장비현황 >
구 분
제조사
모델명
비 고
아날로그 교환기
삼성전자
OfficeServ7500
기존
미디어게이트웨이
삼성전자
IPX-G9000
교체
마.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사용(IPX-G9000)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제조사의 기술지원(펌웨어 업데이트, AS 등)을 받을 수 있는 장비로 납품해야 한다.
5. 책임기술자 및 종사원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시공관리책임자로 배치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 작업원은 발주처의 출입관리지침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 2) 시공관리책임자계
3) 시공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4) 계약내역서 5) 납품 및 설치공정표 6) 안전보건관리계획
7)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8) 사업자 대표 및 관련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붙임 1-1, 1-2 서식)
나. 완료 시
1) 납품계 2) 납품검사원 3) 납품사진첩(주요공정 사진) 4) 하자보증증권 사본
5) 제품인증서(TTA인증서 등), 품질보증서
6) 사용설명서
7) 사업자 대표 및 관련 참여인력 보안확약서 ☞ (붙임 2-1, 2-2 서식)
다. 기타 제출 서류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첨부문서)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작업일지
3) 기재되지 않은 항목으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7. 현장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시 필요한 안전수칙 및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현장작업원이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한다.
나.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안전표시판, 작업안내판,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설치시 화기사용이나 용접작업시에는 소화기 등을 현장에 배치한 후,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일작업내용, 명일작업예정내용 및 특이사항 등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설치시 일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소음, 분진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현장 설치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및 보안서약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로의 자료유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0. 경미한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수량 증감 등에 대해 감독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1. 납품완료
가. 납품완료라 함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로서, 납품완료에 필요한 도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된 후를 뜻한다.
나. 납품완료가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오시공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12. 품질보증
가. 납품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1년간 무상으로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설치분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감독관이 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장애처리 절차 및 결과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일반 설명
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노후 구내교환장비 교체 설치에 필요한 관련 자재의 설치, 시험, 검사 및 시공방법, 하자보수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의 규정에 없거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계법규
가. 본 사업은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기간전산망 등의 관련 표준 및 ISO, IEEE표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술기준 3) 소프트웨어진흥법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과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본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격서의 취지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사업 수행 기준 등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을 답사하여 운영환경, 장비 납품․설치 및 시공시 고려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서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였으므로 규격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스템 설치․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투입인력, 작업공정, 장비반입, 작업내용, 작업시간, 시험 등 사업수행 관련 모든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현안 및 작업공정 지연사항에 대하여는 현황과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라. 규격서상의 문구 및 용어 해석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4. 사업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신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설치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자재는 제조사 정품 및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을 가져야하며, KS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양질의 것으로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케이블은 정리된 상태로 작업해야 하고, 기기배치, 케이블 등을 견고하고 정밀하게 설치하며, 향후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케이블 식별 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주요 자재의 전면에 품명, 규격, 제조사, 제조번호, 제작일자, 규격, A/S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마. 출하 시 모든 기자재는 운송 중에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되며 포장 및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파손 또는 품질 변동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24시간 내에 원상 복구시킨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용전 검사 및 각종 현장검사 실시 등 문제가 없을 경우 제반 납품 서류를 완비하여 준공검사 요청을 하여야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최종 검사, 검수 완료될 때까지 기기의 파손, 도난, 망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장비의 설치의 문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및 기타 시설에 장애를 유발시킬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교육 및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자체 유지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비운영자에게 납품장비 전반에 대한 기반기술, 운영방법 및 응급조치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의 방식과 시기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 보 안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비인가자 출입통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작업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업수행의 차질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9. 안전조치
가.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나. 화재,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토록 하며 사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정리정돈
가. 자재는 포장한 채로 납품되어 감독관 입회하에 해체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주변을 정돈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폐기물 및 부산물에 대한 비용부담 및 처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하자보수
가.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무상 하자유지보수기간 동안 납품한 모든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장애원인을 규명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애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2. 사업범위
가. 본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노후 IP교환기 교체로 계약상대자와 사업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별도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내역 및 규격서의 기재사항에 준한다.
항 목
세 부 규 격
미디어게이트웨이
IPX-G9000
1. 사양
- 최대 5,000 Survival 가입자 지원, Hot swap 기능 지원
- 네트워크 이중화 기능 제공, 이중화 전원(AC/DC/혼용) 지원
- PSTN 연동을 위한 PRI, R2 신호방식 수용, SIP 동시 수용
- 포트 점유 현황 확인을 위해 포트별 LED가 장착되어 있을 것
- TLS, SRTP 음성 암호화 제공
- SNMP 프로토콜 지원 및 Telnet, Web을 통한 관리가 가능할 것
- SSD 128g 이상 지원
2. 설치개통 세부 작업내용
- IP 교환기(미디어게이트웨이)교체 개통/연동
- 콜서버 업데이트
- 요금등산 시스템 연동 및 기존 OS7500 철거
3. 위 장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기 운용중인 SCME CallServer 및 IP단말기와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 미디어게이트웨이
1) 구축된 교환기와 연동하여 PSTN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환기 장애 시 서바이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Call server와의 I/F 안정화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이중화를 지원해야 한다.
3) 통화로는 아날로그, 디지털 및 IP 방식을 혼용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통화로는 장애 발생 시 타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IP 전화기 수용 시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입자 B`d가 필요하지 않는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6)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슬롯에는 음성 및 데이터 등 기타 모든 방식의 카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디지털 국선(E1, PRI)은 하나의 B'd에서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지원되어야 한다.(단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8) 기존 TDM방식의 교환기와 키폰간의 연동을 위하여 아날로그 국선(C/O)또는 전용선 방식 E/M(2W,4W), B/W을 지원해야 한다.
9) 호 처리 서버 장애 시 호 처리 기능 및 가입자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바이벌 기능으로 자동 전환하여 가입자 서비스를 해야 한다.
10) 서바이벌 기능으로 사용 전에 호 처리 서버로부터 호 DB 동기화를 이뤄, 기본 호 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도 지원해야 한다.
11) 호 처리 서버와 통신하는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신호처리부는 이중화 구조를 지원하며, 장애 시 대기 중인 신호처리 부로 즉시 절체되어 운용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전원 장애 발생으로 서비스 지연 최소화를 위해, 게이트웨이 전원부는 이중화
구성이 가능하고, AC/AC , DC/DC 및 AC/DC 혼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중화도 지원해야 한다.
13)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IP 전화기 수용 시는 별도의 하드웨어 가입자 보드가 필요하지 않는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14) 보안 및 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 구성없이 패킷화 된 음성과 신호 트래픽에 대한 암호화, 호 처리 서버와 게이트웨이간 제어신호 암호화가 되어야 하며 암호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음성 통화 품질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IP 전화기를 이용한 음성 통화 시 TLS, SRTP를 통한 음성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16) 시스템에 암호화 적용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암호화 적용 전과 다름없이 음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17) DSP 기능을 지원하는 Analog, E1/PRI, E1/R2등 다양한 표준 전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PBX 시스템 및 전화국 교환기 망과 완벽한 연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16)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선 및 국선 번호체계 및 접속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 SNM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Telnet, Web등을 통한 다양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18) 게이트웨이의 회선은 IP PBX 회선요구 공통사항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19) 내선, 전용선(TIE), 국선, VoIP 회선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회선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통합 실장 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구조여야 한다.
20) 가입자, 트렁크, 전용선 등의 각종 회로는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21) 기존 TDM방식의 교환기와 키폰 간의 연동을 위하여 아날로그 국선 또는 전용선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22) 각종 회선카드 종류에 구애됨 없이 Hot Swap방식으로 자유롭게 통합 실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구조이어야 한다.
23) 원격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게이트웨이는 Local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와 기능 및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장애 로그 관리로 빠른 분석으로 미디어게이트웨이 장비내 SSD 128G 이상
지원 하여야 한다.
25) 게이트웨이 제어부가 있는 Main Shelf외 가입자 모듈 실장을 위한 최대 확장 지원 Shelf는 15개 Rack까지 설치 지원되어야 한다.
(붙임1-1) < 별지 제14호 서식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공사,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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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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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붙임 1-2) < 별지 제15호 서식 >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공사,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인력)<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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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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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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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붙임2-1) < 별지 제17호 서식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
(붙임2-2) < 별지 제18호 서식 >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 확약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음.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문자 수신 대상자에서 삭제(제외) 하였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