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 호남대 조사 확대되나(4.3)」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고졸자들 어학연수 입국 후 가짜 졸업자들로 몇 개월만에 편입 전환, 법무부 수사 착수하자 상당수 유학생 본국 귀국
- 인가 취소된 미국 대학의 학위제출, 호남대 "우리도 몰랐다"
- 교육부는 "수사 결과 따라 대응.. 관련 내용 모니터링", 법무부는 허위서류 제출경위?학교개입여부 등 수사 중
2. 보도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 2026.3∼2027.2)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입니다.
□ 교육부는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